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1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당초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였으나 내년도 예산확보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외 출장으로 건설과, 산림녹지과로 변경하여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명욱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로 개발사업에 10억 5,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뭄상습지역인 남하면 둔마지구에 소규모 농업용수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남하면 둔마리에 총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이제 총 편입되는 토지는 81필지에 약 4만 9,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치면 1만 4,800평 정도 되겠고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또 용·배수 관로 4.2㎞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1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남상, 신원, 주상, 마리, 위천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해 연속 4년간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도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남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억 6,000만 원으로 지금 남상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거의 건축이 완료되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합천댐 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시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신원면 종합정비사업도 지금 당초에 사업추진이 토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현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편입토지 중에 일부가 추진위원으로 계시던 전 군의원하시던 이문행 전 의장께서 좀 일부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조암유원지 쪽에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그 옆 쪽에 하천부지에 이문행 씨가 경작을 하는 매실나무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자기는 좀 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매실나무가 한 500주 정도 있고 보상비도 많이 든다고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시내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마리면 소재지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것은 관철이 안 되어 일부 좀 이문행 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면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면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그것은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수상내역을 보면 건설과에서 약 34억 정도 확보했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보니까 부서별로 받은 내역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일 많이 한 것도 있고 246페이지에 보니까 급량비 부분인데 이게 작년보다 한 100만 원이 삭감되었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상사업비죠? 34억이.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량비가 오히려 줄었어요.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상사업비를 받아 오는 부서면 올려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 가지고 이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에 보면 246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1억 5,000인데 작년에 2억이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5,000만 원 이것도 삭감된 것 같은데 12개 읍·면을 소하천 관리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5,000만 원을 오히려 삭감해 놓았네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삭감되어,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거창관문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문인 고속도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부대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건설과장 김명욱 아까 예산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88고속도로가 나오는 쪽에서 오른쪽, 국·도변하고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오는 길하고 고속도로 나오는 길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 1만 5,000㎡ 정도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외지에서 거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온다면 어디에서 만나서, 거창에 와서 만나서 가야 같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또 고속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만나서 차를 대놓고 한 대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만나서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들이 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간다면 거기에서 지역 농·특산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앞에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도로공사에서 평면교차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 도로공사 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당초 6억 정도 들던 비용을 한 12억 정도로 늘려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그 회전교차로 안에다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위치는 선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 매입은 안 한 단계다.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거기 오시다 보면 현재 조경수를 일부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대평리에 로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대다수의 군민들이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평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교차로를 또 하신다 하면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거창을 아주 진짜 사과라든지 특징 있는 ‘애도니’ 뭐 황소 한 마리 그렇게 해 놓는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쁘게 아주 잘 단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저희들도 생각에 일단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공모를 좀 통하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의회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그 조형물을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왕에 조성하는데 군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대다수의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 분들을 보기 좋게 아주 그리고 편리하게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 8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건설과에서는 업무 성격상 민원도 많고 상당히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주사, 전 직원님들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 건설과는 또 작년에,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치사를 하셨는데 많은 수상도 하고 또 상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이라고 7개 면에 해서 6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이 댐 시설로 인해서, 또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있고 또 주민생활 여러 가지 불편해소 이런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원정비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233페이지에 보면 7개 면에 대해서 댐 구역 외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댐지역 지원정비사업 이것은 참 피해로 인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주는데 또 상대적으로 구역 외 지원사업 해 가지고 6억, 비슷하게 편성한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3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농촌환경정비 9억 7,400만 원을 반영하고 또 주민편익사업으로 2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총 합해서 31억 7,400만 원을 반영해서 읍·면장들한테 전부 보고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역외 지원사업들입니다. 또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소규모 재해지역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또 반영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 40억 7,400만 원이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올해는 놔두고 내년부터는 댐구역 외 정비사업 이것은 항목을 반영을 하지 말고 일반 주민편익사업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그렇게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안 효과적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댐 구역 외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일반주민숙원사업이나 그 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 외에도 보니까 농업기반 수리시설도 도수로, 용수로, 보, 저수지 이런 것들도 전부 별도 반영이 되고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적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균형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23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저수지 유지관리 인건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저수지 풀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그 때 필요할 적에 사역해서 하네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읍·면에다 일단 인부임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직접 사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니까 어도설치공사 2개소 해 놓았습니다. 9,468만 5,000원 해 놓았는데 어도 설치할 적에 본 위원이 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건계정에 각생보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몇 년 전에 전 구간에 어도를 설치해 가지고 전 구간에 물이 고르게 흘러내리면서 기포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어류들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잘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대평보에 해 놓은 것 보면 중간쯤에다 해 놓았는데 저래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안 그래도 저희도 대평보 같은 경우 사실 보체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수해 때마다 많이 세굴되고 해서 상당히 재해에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체가 철근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일부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할 때 그런 부분, 고기가 자연스럽게, 굳이 어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보체 원체를 눕혀서 완만하게 한 1대 10이나 이렇게 상당히 눕혀서 그렇게 시공을 할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광열 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또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재해위험 모동저수지 정비사업, 13억 9,200만 원 정도, 이런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모동저수지 재해위험정비사업은 물넘이, 방수로,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뒤에 통관부분도 일부 누수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여수토, 방수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 100년 빈도로 홍수량을 계산하던 것을 지금 2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월류 높이를 당초보다는 높게 책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 여수토, 방수로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하고 현재 재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도 16호선, 절부~ 중산~ 지하 확·포장공사 3억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느 구간을 내년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일단 운정 쪽에서 먼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장팔리 쪽에.
○건설과장 김명욱 예, 장팔리 쪽에서.
최광열 위원 아, 장팔리 쪽에서 안 한 부분하고 장팔리에서 중산 농어촌도로까지…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25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88고속도로 연결사업 4억 3,600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그 사업은 심소정에서 당초 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폐고속도로를 인계를 해준다는 구간이 안성마을에서 가조 동례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심소정에서 안성마을까지가 폐도로 남으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도로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내곡마을 앞 쪽에 기존 고속도로하고 신설고속도로가 100% 중복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존 고속도로가 단절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공사 측에다 해달라고 저희가 도로공사 몇 번 올라가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신설되는, 추가되는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비용부담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좀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 협의 끝에 자기들이 한 6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약 4억 4,00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협의를 했고 그래서 심소정 쪽에서 바로 기존 고속도로로 올려서 바로 가조면 동례리까지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눈이 많이 왔을 적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반영 의뢰를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당초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최광열 위원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서부경남에서 제일 산간오지가 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옵니다.
지금 제설기가 한 200여 대나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덤프차하고 순찰차에 부착된 제설기 겨우 3대밖에 없습니다. 풀로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내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군비사정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내년도 예산에 27대나 1억 3,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가 재해·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에 2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읍·면에서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27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고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산간오지 마을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말고는 다른 인력으로 해 가지고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 차석님 오셨네, 이 부분은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수정예산에 내년도에 한 15대 정도, 다는 안 되지만 한 대 그러면 500만 원 잡고 한 7,500만 원 되겠네요?
수정예산이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설차는 쉽게 말해서 북상, 마리, 신원, 고제, 가북 오지에만 우선적으로 좀 편성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위원장 김종두 예산계에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삭감된 부분을 이 쪽으로 돌려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대 그래도 추경에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이게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금년에 당장 못 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사항이라서 추경 같으면 내년 겨울에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예비비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지만 또 예비비는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구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확보되도록 제안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계 차석님, 15대 500만 원하면 7,5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방금 최광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산계에서 다른 과의 삭감되는 부분을 돌려 가지고라도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에 필요한, 또 오지 같은 데는 제설차가 필요하기는 필요해서, 제설차를 전체적으로 다 안 사도 되죠?
앞에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것만 해 가지고 하면.
○건설과장 김명욱 예, 기존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눈 올 때 밀고 갈 수 있는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제설차가 몇 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갈수록 사업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는지, 소재지 정비사업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사업비는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사업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의 사업하고는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김명욱 국가예산 자체가 SOC사업보다는 보건복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SOC 사업 쪽의 예산이 재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사업비는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사업비는 자꾸 감이 된다.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건설부분 예산이 좀 적게 와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적어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페이지순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북상의 고로쇠 우수성도 알리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제 행사비가 왜 3,000만 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고로쇠 축제가 2014년도까지 11회째를 개최를 해 오면서 그간에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에서 개최를 해 오다가 지난해에는 저희 거창군이 고로쇠축제를 주관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하다 보니까 1박2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간소화라든가, 군민이 주도하는 군정 추진 차원에서 가북의 오미자 축제라든가, 웅양 포도축제가 행사를 주민주도로 판촉행사로 전환이 되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충분하게 농가들 소득증대도 창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로쇠 축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판촉행사 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행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산양삼 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양삼을 재배하는 분들이 거의 좀 부유한 층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런데 여기 대충 지원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1억 9,300만 원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전체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한 25농가 정도로 군 전체적으로 됩니다.
거기에서 전체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선정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 분들이 좀 그래도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부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본 사업은 산림유망업종으로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느 일정 단계에 가면 저희들도 군 지원은 중단하고 자생력이 생기면 지원은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생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17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산림기계화 장비지원에 5,000만 원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홍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원대상 품목은 산림조합의 굴삭기하고 우드랩하고 목재라든가 이런 것 수급을 위한 큰 차, 대형트럭을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이 되면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산불예방 인건비 이것 지금 지자체별로 뽑아보면 거창이 산불대원들 보수가 좀 어때요? 전국에 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전부 거의 비슷한 형편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충남예산 같은 데 보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거창도 뭐 산간오지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산불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 책정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불감시 인건비는 군비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한 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대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또 거창이 오지이기 때문에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위원님, 그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인건비가 한 2,950원 올랐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산불여비 보상금, 포상금 거기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12개 읍·면이면 600만 원만 올려요? 미발생 포상금을.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시책 내용으로 봐서는 12개 읍·면 다 1,200만 원을 올려야 합니다만 이것은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내년 봄까지 산불을 운영해 보면 12개 읍·면에 산불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또 12개 면에 다 날 수도 있고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6개만 올려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가변성이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6개 면 정도는 불이 나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1,200만 원 올려놓았다가 만약에 불이 난 부분은 반납을 하거나 하더라도 해야지 600만 원 올려놓으니까 6개 면 정도는 불이 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예산계에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재원 문제상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해에도 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추경에 3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이것 보면 산불방화범 검거 제보자 3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한 명 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홍희 위원 제보자가 예를 들어서 불이 5번, 6번 나면 5명, 6명 될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줄 그런 계획으로…
이홍희 위원 이것도 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 불, 제보자 없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까지 편성은 지난번부터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으면 600만 원에 여기 플러스 시킬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없으면 결산 때 가서는…
이홍희 위원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2개 읍·면이면 1,200만 원 해 가지고 불이 만약에 두 군데만 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반납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재배지원,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양삼 재배지원 7,000만 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 감시카메라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 정도부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에 있는 산양삼 재배 농가에 산양삼 재배한 지가 거의 4년, 5년 정도거든요. 지원이 한 2~3년 정도 될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이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또 농가들이 부유층이고 아마 산양삼 재배로 해서 소득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좀 줄이든지, 지원을 좀 중단을 하든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양삼 재배를 하는 주로 다수가 다 임업후계자들입니다. 경제력이 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양삼 재배가 통상적으로 보면 7년이나 8년이 되어야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투자만 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 산양삼 재배 농가가 7년, 8년 후에 생산이 되고 출하가 된다면 그 때부터 당연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9억 9,370만 원인데 이것은 국도37호선, 백두대산 덕유산권 산악레저타운 조성 해 가지고 문광부에 지특사업 계획이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뭘 하는 사업인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하는 고제 국도37호선이 고제터널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제터널에서부터 빼재 정상까지 구간이 폐도로 저희 경남도와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 구간이 약 1.7㎞ 정도 되는데 거기에 봅슬레이 코스를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봅슬레이 코스를 해서 내려오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임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정상까지 연결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계곡을 이용한 짚라인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1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가지고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PQ심사를 어제아래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고제의 산림 레포츠 타운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스피드익스트림 타운, 그 다음에 거함산 항노화체험단지가 지금 경남도와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3개를 묶어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TV에 보니까 함양에 오도재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오도재보다도 국고 37호 폐도 부분 이게 경치도 좋고 정말 도로 선행도 참 멋있게 잘 생겼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잘 돼 놓으면 아주 관광명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184페이지, 중간쯤 차량비,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을 3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것은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이 아니고 밑에 운영하는 데…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읍·면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없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비하려고 그러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풀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좀 산불이 났을 적에 우리 군에서 통제해서 풀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12개 읍·면에 다목적 방재차량은 100% 다 배치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시내 소공원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거창읍 시내는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소공원 조금씩 발생한 부분에도 불과 나무 몇 나무 심어 놓고 공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인근 주민들도 하절기에 모기도 많이 생기고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김천리 대성탕 옆에도 보면 경계석을 높이 해 가지고 또 나무 심는다고 지금 남겨 놓았는데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소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는 지역의 현황을 봐서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최광열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에 각종 도시계획도로나 공공시설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편입이 안 된 부분이 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8개소에 621㎡를 조성을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자투리땅으로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리문제를 공원 녹지담당에서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권역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자투리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공원으로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페이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나무를 때는 보일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재료는 펠릿으로 쓰는 보일러를 말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무?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나무를 부숴 가지고 칩으로 만든…
표주숙 위원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을 19대를 했는데 2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독주택에 필요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단독주택에도 하고 일반 경로당이나 공공시설물에도 가능합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펠릿보일러라 그러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연료 그게 조금 단가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단가는 현재 저희 거창에는 펠릿을 생산하는 데가 위천당산농공단지 개명임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간당 0.5톤에서 증설을 해서 1.5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20㎏ 포대당 6,400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보다 더 저렴한 데가 있는가 타 군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은 무주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것은 무주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무주만 조금 저렴하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지역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서 산청 같은 경우는 산청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는데 금액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목재체험장 조성이요. 181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군민 전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목재문화체험장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치선정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목재문화체험장이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용객 등 체험객들이 없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많이 고려를 해서 접근성과 이용객들을 위해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에 거기에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산확보만 하고 모든 시설공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설은 앞으로 거기 전시실뿐만 아니고 체험시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특산판매장, 그리고 수승대 같은 경우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야간에 오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도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골조와 지붕공사는 끝나고 전체 공정은 한 4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15억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약 52억 정도가…
표주숙 위원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석상에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일반 군민이 볼 때 산림에 조금, 목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나 이렇게 홍보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군민들은 이것 관심을 가지게 될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이게 조성이 되면 과장님,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하셔서 잘 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유념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181쪽에 52억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52억이 드는데 사실상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전문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15년 되면 완공인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운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도 한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직영이라는 이야기는 기존 수승대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그것까지 흡수를 해서 가능한 지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하는 방안, 위탁이라는 것이 목재와 관련된 산림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산림관련 단체 이런 데도 문을 열어 놓으면서 또 하나는 민간인들한테도 전문가들한테도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장·단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실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안 되었고 하여튼 2015년도 안에는 그 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좋은 방안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종두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목재체험관에 대해서는 밖에도 한 번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종두 그리고 191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국비가 2억 1,200만 원 정도이고 군비가 아주 적습니다. 6,30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북상, 고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미 고제, 북상에는 저온창고라든지, 건조기, 임산물에 관한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면에는 좀 가능한지 위천이나 가까이 있는 백두대간 근처에 있는 면은 그러면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찌 보면 북상면과 고제면에 또 집중적인 투자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 법은 백두대간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지정된 데가 북상과 고제이기 때문에 타 읍·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비가 많은데 다른 면에도 조금 지원이 되면 인접 면에도 관련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고로쇠 같은 것도 위천도 채취하고 다른 면에도 주상 같은 데도 채취하는데 꼭 고제, 북상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리고 204페이지, 거창화강석 신규설치는 여기에 1억 5,000이 되어 있고 또 연구센터에 보면 2억이 되어 있고 거창화강석 신기술 장비지원에 보면 또 2억이 되어 있는데 보면 한 5억 5,000 정도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센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별로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화강석 연구센터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사람하고 연구직 두 사람, 친환경 공장 운영하는 데 네 사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도 감사라든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를, 연구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쪽으로라든가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연구기관이라는 것을 먼저 선두에 개념을 두시고 해 주시고 참고로 연구센터가 우리 거창보다도 포천이라든가, 익산 같은 데가 엄청난 규모가 크고 합니다만 연구센터가 없습니다.
저희들 거창은 거창화강석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이 화강석 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이미지와 제품개발 뭐 여러 가지 이미지하는 데는 굉장히 기여도를 많이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창화강석 자원복합 산업화 사업도 이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화강석 연구센터가 없다면 이런 국책사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군비만 가지고 2억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 사실상 석재단지에 보면 폐석하고 석분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폐석, 석분 때문에 석재단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기술은 자기들이 배우면 될 것이고 신기술 지원, 장비지원 이런 것 좀 지원을 아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그런 데도 좀 말썽도 없고 그렇게 하도록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지원되지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한 번 과장님 연구해 보는 것도 어때요? 검토를 해 보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충분히… 참고로 신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거창 화강석 석재단지 내의 가공업체에 시설이라든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체 신기술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이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재농공단지가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석분과 폐석 처리문제가 지금 조금 길이 조금 보이는 길이 제도적으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지금까지는 가공공정에서 나타나는 석분과 폐석을 석산 복구재로 못 하도록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군에서도 지난번에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부군수가 직접 가서 보고도 하고 해서 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게 법이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석분과 폐석이 앞으로는 재활용 공정을 안 거치고 바로 석산 매립용으로 성토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 자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 하나 부가적으로 폐기물 관련되는 내용이 한 가지만 해결이 되어야, 복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 환경부에서 그 타임에 같이 추진을 못해서 그 한 가지가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완료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석과 석분 처리는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두 사업계획 짤 때도 석재단지에 관해서 5억 5,000정도나 되는데 업자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업자들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표주숙최광열김종두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김명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