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성제의원외7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성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었던, 거창군의회 의회상 기금 조례안이 12월 22일, 철회되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순우 위원장 나오셔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순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3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감으로써, 군정을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선 자치시대의, 산적한 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해 주었고,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흔들림 없고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훌륭히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이, 밝은 미래를 향한 자치 군정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음도,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국·내외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와 지혜로써 이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열심히 노력해 줌으로써, 민선출범 이후, 경상남도 실적추진 종합평가에서는 4년패란 위업을 달성하였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에서도 객관성이 가장 잘 부여되어 있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자치경영대상「삶의 질 부문」에서는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발되는 영예와 함께,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책추진 실적평가에서 좋은 성과도, 거두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우리 군은, “군수가 게으르면 군민이 괴롭다”는 신념으로 군정을 추진해 온, 정주환 군수를 정점으로, 700여 공무원들이 앞장서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 21세기에는 대민봉사 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군, 전국에서도 가장 친철하고 으뜸가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장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1999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문답식 심문 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행은,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강신봉 의원을 간사로 하여, 9명의 감사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16개 부서 및, 기관으로서, 군 본청 3실 8과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로는 총 74개 분야에 대해, 별첨된 분야별 감사결과 조서와 같이 지적하여, 시정, 또는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는 없었으며, 현장 확인 감사결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서류와 현장감사가 요구되는, 영농법인 사후관리와, 읍·면의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자체감사를 의뢰하여, 감사결과를, 2000년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이번 감사 중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에 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수치에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중,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확인을 한 후, 처리토록 하고,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74개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려, 검토를 하였으므로, 항목별 개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본 특별위원회 뜻을 담아 작성하고,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 드리오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정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고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원안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성제의원외7인발의)
  (10시09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 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용환  예.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영선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이 상정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재산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며, 매년 시달되는, 중앙정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리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2000년도 매각 처분코자 요구된, 송정리 997-2의 답, 374㎡와, 고제면 봉계리 산 10번지, 7,469㎡의 임야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지로, 경작자, 또는 전 소유주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고, 거창군에서 ’97년부터 추진한,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채 10억 원과, 군비 1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조성 당시만 하여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IMF 파동과, 가조온천 지구 개발 지연 등으로, 매각 처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매년,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이자상환을 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가조온천 개발부터 가시화가 되지 않는 한, 현재 예정가격 보다 낮게 감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온천개발이 선행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가장 유리한 시기에, 처분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근거에 두고, 거창군의회 의원이,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나,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본 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제7조,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2호를, 그리고 의원은,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하는, 개정안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 없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용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두 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색락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기회 35일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 했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마는, 우리 군민 모두는,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묘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흘밖에 남지 않은 올해 한 해를, 뜻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 천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모든 일이 소원대로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를 폐회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