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군정질문의건
° 조성제 의원
° 최용환 의원
° 전현옥 의원
° 오임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1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전 읍・면 216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지 점검한 결과를, 정순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 정순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5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였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점검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각종 공사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군 산하 모든 공무원,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몇 가지를, 말씀 드린다면, 사업장 선정 시에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현장검증, 자료 분석,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과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을 정확히 답사하지 않고 공사설계를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 구간이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되어,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고 성의 있는 뒷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발전과 자치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점검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3일 까지 5개월 동안을, 본청에서 시행한 142개소, 읍·면에서 시행한 74개소, 총 216개소의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점검대상 공사장은, 본청 과 읍·면에서 계약하여 시공한 각종, 공사 중, 공개입찰로 시행한 사업장 전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사에 조성제 의원, 위원에 최용환 의원, 강신봉 의원, 오임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별첨 목록과 같이, 62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지적된 공사장에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 및, 재정상 조치요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결과 지적된 공사장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중 집행기관의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후, 처리 보완토록 하고, 지적된 62개 공사장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은, 당위성과 필요성 등, 충분한 검증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은 물론, 현지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민원발생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명된 보조감독과 명예감독관을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읍·면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동일 공무원이 처리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준공검사는 읍·면 담당공무원을 교체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현지점검 결과, 지적된 공사장에 대한 시공업자는, 집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감점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 수의계약 등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장별 지적사항의 개별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의 건설 공사장 현장, 점검결과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공무원과 우수 시공업체를 선발하여, 거창군의회 의장 표창을 추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공무원의 경우, 본청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건설과 지방토목주사보, 김정욱, 읍·면에서는 공사가 가장 잘된 읍·면으로 가조면을 선정하여, 담당공무원인 지방토목주사보 백정석, 그리고 성실시공 우수업체는 동양건설을 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하여 표창을, 추천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본 결과, 보고서는 점검기간 중,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정순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장 현지점검에 수고하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현지실태와 주민여론 수렴, 현안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보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점검결과 보고와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을 불과 8일을 남겨 두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3일간의 사항 설명,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자체 예산에 대한 삭감분 정리, 사업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6억 7,993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67억 3,383만 9,000원이 증가되어, 금년도말 총예산 규모는, 1,191억 5,753만 원으로서, 이번 심사에는, 증액된 104억 1,376만 9,000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였던 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국·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 결산하는 예산으로 판단을 하였고, 특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현 시점에서, 2000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공무원들과 관련된, 경상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를 비롯한 7백 여 공무원과 더불어,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뜻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비로 요구된, 보건소 전산화사업 등, 16건에 13억 1,533만 1,000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교부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명시 이월키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명시 이월된 사업은 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서, 재이월 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16건의 13억 1,533만 1,000원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국 능률협회 주관, 자치경영 대상 등, 15개 부문에서 수상과, 시상금 9억 4,000만 원을 받는 등, 많은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한 데 대하여,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7백 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본 의원을, 새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예결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여, 약 15일간이라는, 의사일정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최영웅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으로서, 22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현황 및, 장래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 질문한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원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께 발언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자기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하되, 당해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며, 동일 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2회로 발언회수로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조성제 의원, 최용환 의원, 전현옥 의원, 오임수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막중한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8여 일 앞둔 오늘, 거창군의회 제65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의회의 자치기반이, 8년이라는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견제 기능보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모든 주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킬 수 없음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출신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주민대변의 역할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주민 공통 관심사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이익의 양보와, 불편감소 등, 폭넓은 안목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 지향적인 지방의원상이 정립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함양과 적극적인, 자기계발로, 지역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지방의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보여 줄 때, 주민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8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의 공동발전과 이익을 위해, 수레의 양바퀴처럼, 더함도, 덜함도 없이, 다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과 조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모 신문사 사설에, 마지막 보내는 20세기의 거창에 한이, 두 가지 있다고 논제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다수의 군민들은, 그 중 한 가지는 정말! 20세기를 마지막 보내면서, 거창의 한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21세기에는, 거창군민을 위한 군정이, 몇 몇 사람들의 기득권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21세기의 거창군의 비전은 무엇이며,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조성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방금, 조성제 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에 대한, 정말 바른 자세에 대한 모습도, 정리를 해 주셨고, 그에 이어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장 거창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21세기 거창의,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민선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에게,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려보고 있는 21세기, 거창의 신 모습은, 선진화 된 농업군, 수준 높은 복지도시, 깨끗한 자연환경과 매력 있는 관광지, 교육, 문화의 도시, 거기에 이어서, 편리한 도로망과, 첨단 산업단지가 입지한, 그야말로, 도시문화와 농촌전원 생활을 다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 소득과 환경이 조화되고, 교육, 문화, 관광 기반이 잘 마련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군정 구호를,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 건설」로 정하여, 새 천년의 군정방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 거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군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 6년 후에는, 우리 거창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시설을, 정비, 확충하면서, 인구의 유입시책도, 병행하는 등, 그 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창읍을 중심으로 한, 거창중심권, 마리·위천·북상을 권역으로 하는, 서부권, 주상·웅양·고제를 권역으로 하는 북부권, 가조·가북을 권역으로 하는 동부권, 남상·남하·신원을 권역으로 하는 남부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권역의 구도 아래,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군정의 큰,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거창사과를 비롯한, 지역특화 작목과, 수출농업의 육성, 가조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 관광지 개발, 거창사건 위령사업의 역사의, 산 교육장화, 읍·면간 순환 도로망의 구축,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 구축, 지역인재의 육성,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건립과, 국제 연극도시로서의 육성을 통한, 교육, 문화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 지역의 중심도시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군민의 의식 수준도, 선진 세계시민의 의식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군민들의 의식개혁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 나간다고 하면, 경쟁력 있는 자족 거창, 쾌적한 관광 전원 거창, 특색 있는 문화 복지 거창을 이루어, 우리가 소망을 하고, 염원을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은 반드시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21세기 거창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성제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지요?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성제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환 의원
최용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용환 의원입니다.
2000년은 기상이변과,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논리의 무한경쟁 시대라는, 두 가지, 참으로, 어려운 도전을 받는, 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차분한 마음과, 지혜로, 두 가지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거창군을, 의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전국에서, 우수 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군민들이 가장 큰 관심과, 염려하는 바를, 본 의원도,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미흡한 부분,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봄으로, 정말, 살기 좋은 거창, 꿈의 거창건설에, 보탬이 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과,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군민들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 가조온천 개발이 끝난 것이 아닌가, 가조온천 지구가 흉물로 남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행정이, 부동산 업자를, 도와준 것밖에 더 있는가?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림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사업이다! 극단적으로 표현들, 합니다.
진행이 안 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현실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도, 실제로,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창읍은 주차문제 선결 없이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시가지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도, 어떤 사업을 해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장·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당산, 석강 농공단지에 대하여, 1차적으로, 당산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제2차로, 석강 농공단지 조성을 했다면, 좋았을 것을, 석강 농공단지는, 무리한, 사업 확장인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우리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의, 향후 대책이, 어떠하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수단으로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는데, 현행 지방에 있어서, 지역개발 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할 때, 행해지고 있는 절차는,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위한, 민자유치 촉진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으로 근거한, 직접 참여 방식과, 정부의 위탁 내지는, 도급을 통한 간접 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조온천, 1차 개발사업은, 직접 참여 방식의 절차사업으로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경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신청을 하면, 관에서 인·허가를 하고, 사업을 착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밟는 수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 진흥사업법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 신청을, ’92년 2월 11일날, 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93년도에, ’93년 5월 21일, 가조온천, 조성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4년 11월 24일, 가조온천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가조온천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 3월, 부지조성을 착공을 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98년도에 이르러서는, IMF 경제 위기를 당해, 사업주체측에서, 시공자로 수행한 보성이, 화의신청을 받는 등,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역시, 사업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2000년 11월 23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군민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남겠지마는,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직접 참여,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 기능으로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조온천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이 유수한 온천개발 중에서도, 특이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천개발은, 온천공 발견자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조는, 온천공 발견자는 따로 있고,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서 토지구획정리로, 우리가, 토목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온천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자가 갈라져 있는, 아주, 어려운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도, 그 사업을 주체하는 사람이, 온천법에서 우선하고 있는, 온천공 발견자를 잘, 끌어안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뜻을 모아야 할 건데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온천공 발견자를 제외해 놓고, 우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고 나서, 너희 협조 안 하면, 온천공 다시 발견해서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천법에서는, 기이 발견한 자를 우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비로소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아마, 온천공 발견자와 조합 측에서, 의견이, 일부 접근이 되어졌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시욕장을, 아마 온천공 발견자가, 지금 아직 건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8년 11월 9일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637평 규모의 온천 시욕장을,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80% 공정으로 있고, 2000년 1/4분기 중에는, 개장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정을 해 봅니다.
또, 조합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보성간의, 계약관계를 조속히 해결을 하고, 아니면은, 보성에서 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제3자 인수 등, 검토를,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도 하고, 공문으로, 제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조는 대단위 온천개발, 휴양지 조성지구로, 도 단위에서, 대단위 프로젝트로, 결정이 되어 있어, 이 부분과 연계해서, 경쟁을 한 번 붙여 보는 것도 좋겠다 이래서, 수월지구에,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를 해서, 경쟁심을 유발하여, 촉진코자 하는 방법도, 지금 채택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까지는, 온천공 발견한 것을 신고했고, 저쪽에 발견된 것을, 이것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시욕장이 올라가니까, 저쪽에도 온천공, 발견신고를 수리해서, 저쪽에도 온천장을 짓도록 하면, 여기서, 조합시행 주체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방식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은, 첫째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 관광지 연접지역의 폐천부지로서, 남아 있는 큰,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을, 기본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첫째 목적이 있고, 또 그 부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온천지구에, 과열되어 있는 토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울러서, 많은 토지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돈을 좀, 많이는 안 벌지만 약간 벌어보자는, 경영 수익적, 차원,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으로 조성된, 군유부지는, 6,773평으로, 온전지구 내, 부대시설 용지로서, 주택도 할 수 있고, 골프 인가도 할 수 있고, 부대, 어린이 놀이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평당 약 22만 원 정도로, 표준지가가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평가액이 약 16억 7,900만 원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금년도 8월 24일자, 군수 앞으로, 무상양여를 받아서, 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200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 감정평가 후에, 의회승인이 되면은,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고, 또 홍보 팸플릿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할,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그런 방식을 택한다 할 것 같으면, 온천개발을 하는 데도, 가격 안정적 역할도 해서 개발이 촉진될 수도 있고, 군의 세입도, 우리가 기채를 해서, 지금 기채는, 10억을 했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8% 이율입니다마는, 그것을 다 갚고도, 빠른 시일 내에, 군 수입으로서, 좀 득을 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매전략 되는, 의원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용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공업자, 보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봐주는 게 아닌가? 제재를 가해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 연기가 계속 되면서,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최 의원께서 먼저 여기에, 지역개발의 재원조달 수단에서 민자유치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는, 직접 참여 방식을 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사업의 주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선정도, 그 사업 주체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기능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약한, 공공간접 시설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이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이지마는, 너무나 군민의 관심이 크고, 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마, 조합과, 시행회사를, 함께 불러서, 이 부분을 촉구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용환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최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거창읍 주차난 대책과, 또 당산, 석강 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거창읍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1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1만 4,700여 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약 66%인, 9,700여 대가, 거창읍에 소재하고 있고, 또, 주차시설은, 약 5,032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용을 한다 해도, 약 4,600여 대는, 항상 주택가나 노상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고,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고수부지 주차장 무료화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건의를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에, 자기가 편리한 장소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서, 고수부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가, 한 40% 나왔고, 주차장이 멀어서가 26%, 또, 주차요금이 비싸서가, 20%, 또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어서가, 14%로,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이용요금인, 30분당 500원 보다도, 200원이 싼, 300원으로 책정을 해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용료가, 부담스러워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금년도에, 군민의 전 가구가 납세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총액이,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상이나 또 고수부지 주차장 임대료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로서, 군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해서 연간 약 한, 2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보면은 약 한, 1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자체 수익차원에서, 유료화하고 있고, 또 인근의, 진주나, 또 함양이나, 밀양 같은 데서도 지금 현재 계속 유료화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차량소유자들이, 주차를 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경찰과 협의해서, 앞으로 긴급차량이, 항상 통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거창읍 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상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주차장을, 두 개소에, 1,730평방미터, 또 대동리 소만들 일대에, 약 900평방미터, 또 외곽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을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에 대한 대다수의 주민의식이, 자기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어서, 주차선이나, 또 깜박이 등, 횡단보도 이용, 또 신호등 지키기, 바른 주차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새 천년의 첫해를 맞이하면서, 민선이후 실시해 온, 군민 대토론회를, 21세기 거창발전 연구회 주관으로, 거창의 교통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통행정 시책 및 교통질서 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단속반을 집중 배치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가지 내에는,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을 17개소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 놓고 보니까, 이 지역에, 일반 승용차나, 또 자전거, 사이드카, 이런 걸 전부 다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도로 더 초래하게 되어 있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는 계몽기간으로 두고, 계속 계몽을 했고, 12월 1일부터는, 공익요원을, 거기에다 고정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17개소를 모두다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같이,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이 아마, 소통은 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천당산과, 가조 석강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유휴 노동력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4개 농공단지 14만 여 평을 조성해서, 정장농공단지는 6개 업체, 또 남산석재단지에는 1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완공을 본, 위천 당산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모두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후에 IMF 등, 경기가 불황이 되어서, 부실업체가 발생을 해서, 계약해지가 되어, 미분양된 5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블록에 대해서는, 최근 세 개 블록을, 입주승인이나, 또는 계약체결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블록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말에 조성한 석강 농공단지는, 88고속도로 가조 IC와, 연접해서,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현지를 방문한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12개 블록 중에서, 3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또는 공장을 건립중에 있고, 세 개 블록은 입주승인을 해서, 계약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려제강과, 네 개 블록, 1만 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서, 대체입주 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감면시책과, 또 일정 규모 이상, 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에, 각종 보조혜택이 주어지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당산과 석강 농공단지를,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번, 의회에, 조례 제정 심의를 마침으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투자 메리트가 조성되어, 향후 분양이 촉진되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유망 타깃기업을 발굴해서, 찾아가서 모셔 오는, 기업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가조 석강농공단지는, 도내, 47개 산업,농공단지 중에서, 9개 농공단지에, 지식집약형 산업전략사업, 유치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도 단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서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용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없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거창읍 주차문제 보다도, 우리 군청, 앞마당의 주차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청의, 주차문제를, 유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 소관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관공서에는 유료 주차장 하는 데가 없고, 경북의 일부 시·군에서는, 유료주차장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창군청에도, 좀 그러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 번 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조성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조 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했냐 하면은, 지금, 밤으로 보면은, 주위에 상가 있는, 사람들이 차를, 빽빽이 들이 대 놓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 의원 지금 거창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군정질문에, 군수, 부군수가 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군정질문이, 필요 합니까?
꼭 하신다면, 오늘 같은 날은, 자리를, 한 분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장 이수정 예. 이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군수께서는, 신원의 마을회관 준공식에 가셨고, 부군수는 회의, 도중인데, 마치는 대로 참석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 시간 되었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의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옥 의원
전현옥 의원 전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세기를 마감하고, 2000년도의, 시작을, 한 주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가는 세기의 반성과, 오는 세기의 새 천년을 맞아, 우리 군민의 이상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확실하고도 알찬 계획을 우리 모두가, 실천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과 건강증진 시책 추진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통계에 의하면, 전체인구 7만 1,150명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만 443명으로, 1980년도의 총인구, 10만 2,355명 중, 노령인구가 6,563명으로, 전체인구는 3만 1,205명이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는 3,880명이, 증가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로헌장”에, “노인은 나라의 어른이다.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왔으니,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시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모 대학교수의 연구 논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불만과 불편한 점은, 첫째가 건강문제로, 48.8%로, 압도적이고, 둘째는 경제문제가, 11.4%로서, 열 사람 중에 세 명이, 용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자녀에 대한 걱정과, 자녀와의 갈등이 각각, 10.7%와 6.4%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고부갈등이나, 자녀문제 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67% 정도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소외감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사회에서 버림 받았다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통이 머지않은 장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존경받고 노후를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젊은이도 웃으면서, 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첫째, 현재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회관에 설치 활용중인, 건강물리 운동기구는, 노인성 만성질환에 크게, 호응 받을 수 있는 시책으로, 보며, 본 기구의 공급현황과, 앞으로, 단기일 내에 전면 공급과, 또, 우수 신개발품의 증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노인건강 무료검진을, 2000년도에는 150명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는,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난방 연료비가, 연간 개소당 25만 원으로서, 부족한 실정인데,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네 번째는, 노인 교통수당을, 1998년도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생보자와 저소득층에만, 지급하게 된 원인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노인층은 몇 명이나 되며,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본군에서는 지급 중단된 노인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분명, 일관성 없는 시책으로, 시행착오라고 보며,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 보다 영구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이, 자연보호 헌장선포 2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연례행사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물을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도시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가시적으로 노출된, 도로변이나 유원지, 하천변에서 각급 기관단체들의 봉사활동과,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으로, 계속, 반복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 원천을 차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 생활주변과 농경지 주변, 후미진 곳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폐농자재, 농약병 등, 쓰레기가, 강우시나, 강풍으로 인하여 가시권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 원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두 번째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시책의 하나로, 불법 투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98년도에 265건에 2,4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393건에 3,185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2,095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는데, 계속해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30여 건이 늘어난 원인과, 불법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옥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노인회관, 경로당에 설치 운영중인, 노인건강 관리기구 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노인건강, 물리기구 공급 현황은,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2개소, ’97년도에, 27개소, 그리고 ’98년도에는 224개 경로당에 모두, 3,440만 원을 들여, 안마기하고, 안마의자, 찜질기 등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새로이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등록하는, 경로당에는, 연차적으로, 물리기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수 신개발품, 종류 증설 계획은 없고, 또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공급하지 못한, 29개소와, 추가 등록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우수 신개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건강 무료검진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 검진대상이 124명이었습니다.
1차 검진이 111명이고, 2차 검진이, 13명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124명이 검진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5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노인들이 검진을, 기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부자연한 거동에 귀찮고, 또, 피만 뽑는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노인들이 검진을, 많이 기피를 하고 계시는데, 2000년도에는 검진대상 노인을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한 대로 검진토록 하고, 연차별로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난방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김해시 다음에, 월등히 경로당이 많습니다.
11월말 현재 292개소인데, 실제 지원은, 219개소를,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73개소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 연료비는, 경로당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마는, 난방비 25만 원, 하고, 운영비 연, 52만 8,000원을 합친다면은, 연간, 77만 8,000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난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 경로당이 많은 우리 군은, 난방비 증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교통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150명으로, 이 중, 2,586명에게, 분기별로 2만 1,6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64명은, 현재, 교통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전까지는, 15%의 도비 일부가 지원되어서, 전체 노인들에게, 차등 지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순수한 군비로 충당하여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노인에게 지급한다면은 연간, 8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하는, 7,564명의 소요예산은, 6억 5,300만 원이, 됩니다.
이에 일부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 사실상,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보면은, 전체를 지급하는 시·군이 현재, 8개 시·군이 있고, 저희들처럼 경로연금만 지급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 전혀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남해군으로서, 한 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있는, 일부 노인을 제외한, 지급 중단된 노인은, 다소 서운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정황을 아신다면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3일날, 군수명의로 전체 노인에게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읍·면 이·동장, 회의시나, 각종 모 임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전현옥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무료검진은, 기피로 인해서,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인원을 한정할 것이 아니고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난방비 관계는 말이죠, 난방비로서는 모자라지마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걸로써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운영비는 운영비고, 연료비는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적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연료비만큼은, 다,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군수 답변에서도, 우리 거창을, 6, 7년 뒤에는, 시 승격을 위해서,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여기 살면서요? 주민등록을, 지급하는 시·군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울산에 아들이 있으면 울산에 가, 또, 실어 놓습니다. 살기는 여기 살면서.
이것은, 군수가 바라는 인구 증가정책에 역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물론, 안 주는 시·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줬다가, 또 도비가 끊김으로 해서 안 줬다가, 이런 시책은, 우리 군에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시책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전 의원! 답변, 들어야 됩니까?
전현옥 의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영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도내의, 교통수당을, 도내 전체, 여덟 군데는 준다 하는데, 여덟 군데 주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의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창원, 마산, 김해, 거제, 양산, 이고, 의령, 함안, 고성군이, 됩니다.
최영웅 의원 예. 그 여덟 군데가, 우리 거창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봐서.
최영웅 의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거창보다 낮은 데가, 다,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자립도지마는도, 노인교통비를, 한 번에, 도에서 지원하다 8억 7,000만 원 주다가,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주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서는 어려운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노인들의 교통수단이나 모든 불편한, 이런 걸 봐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더, 군의, 예산을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 시피, 우리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타 시·군보다는, 훨씬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은, 물론, 일반 노인들한테도 교통수당을 지급을 하면, 좋지마는, 연차적으로 좀더, 저희들이, 노인들에 대한 시책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예산이 다 되어서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주변과 농경지 주변, 후미진 곳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폐농자재와, 농약병 등, 쓰레기가 강우시나 강풍으로 가시권으로 흘러나오는 데 대한, 원인 제거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자연정화 활동은, 유원지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생활주변, 농경지 등에 산재되어 있는, 폐농자재 쓰레기는, 재활용품 수거차원에서 수거하여 왔으며, 지난 5월달과 7월, 11월달에는, 농촌지역 폐비닐 집중수거 운동을 전개하여, 폐비닐 308톤, 농약병 40톤, 폐농자재를 포함한 고철 240톤 등, 총 589톤의 폐농자재를, 자원재생공사 차량을 지원 받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의 경영 악화로, 양질의 폐비닐 외에는, 전량 무상 수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수거 의욕이 낮으며, 마을에 수집된 폐비닐도, 자원재생공사의 차량, 네 대를 활용해서, 거창, 함양, 산청 등, 3개 군을 수거함으로써, 소량의 폐비닐 수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을 내의, 새마을지도자 및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자율감시원으로 활용하여, 반상회 등 주민 모임 시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도하여, 아무 곳에나 폐농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전 주민이 동참하는,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상회, 마을회보, 민방위 교육,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선정하여, 활동중인 읍·면의 주요하천 자율정화 단체를, 구간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화활동 시, 공공용 봉투 공급과, 쓰레기 수거차량 지원 등, 자율적인 정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천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홍보를 계속했음에도, ’98년도에 비해, 130여 건이나 늘어난 원인과, 불법투기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투기가 늘어난 원인은, ’95년부터 본격적인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쓰레기의 배출과, 수거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몰래 버리는 투기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98년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은,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대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며, 특히, 금년 초에 봉투 가격이 40.3% 인상과, 경기불황에 따른, 주민의 투기행위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는,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종량제의 내용을 알면서도, 몰래 버리는, 일부 주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 보상금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유도하고, 쓰레기 배출장소, 투기우려 지구 및 상습적인 투기장소에 경고판을 부착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겠으며,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 시, 불법투기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 및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구석진 곳에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인 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투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현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현옥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킬로당 20원, 농약 빈병 한 개 150원, 이게,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3,180만 원 정도의 돈을, 과태료를, 받았으면, 이걸, 수거하는 데, 수수료를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는, 거창군민의 화합과, 친절을, 제일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작년, 금년만 해도 불법투기로 적발된 사람이, 560여 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잘 안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반성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단속에 앞서서, 계몽을! 하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수수료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0원, 빈병 같은 것 150원은, 사실은 액수로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 시책은, 꼭 경제적인 인센티브 보다는, 그것을 주지 않더라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 주변을, 청소하고 동참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로서, 가격에, 중점을 두지 않고, 뭔가 그래도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결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투기자가 매년 늘어남으로써, 주민의, 군정시책이라든가, 군의 전체적인 통합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정책과 시책도,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의식이 빨리 되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우리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이롭고 바람직한 사항이 있으면은, 동참하는, 그런 국민의식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프로 다 된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불양심적인, 사람에게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같이 살아가는데, 같은 뜻을 모아서, 하나로, 국가 경쟁 내지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통치적인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의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도, 수거를, 강조기간을 두고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답에, 과수원 가까이나, 이런 데 가 봐요.
농약, 치고 나서, 돈 150원 그것 보고 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전부 집어 던져 버립니다! 병을?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후미진 곳, 마을에도, 마을 근방에 가 봐요.
전답 가까이 가 보십시오.
내 아레, 가북을 저, 재를 넘어서 한 번 쭉, 주상으로 둘러서 이래 왔는데, 전답 가에 전부! 비닐입니다.
그게 바람 불면요, 산에도 있고 나무 위에도 있고, 여기, 하천변하고, 도로변 백 날! 쓸어 놔도요, 깨끗이 해 놔도, 비 한 번 오고, 태풍 불고 하면, 백년하청입니다.
또! 또 주우러 가요. 거기에.
그래서 그 원인을, 원인부터 제거를, 위에서 버리는 것부터 제거하려 하면, 가격도 좀 높여 주고, 물론 새마을지도자들도, 해 가지고 다문 그래도, 봉사활동이라 하지마는, 반 일당이라도 좀 나오고, 기금이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되지,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버리고 그냥 간수를 안 하고, 농민들도 그래요. 농민들도.
돈 안 되는 그 비닐, 먼 데서 걷어서, 가져 가 봤자, 새마을부녀회, 거기 좀 갖다 던져 놔 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여가 활용을 시키든지, 해서, 자기 마을에,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 하면, 수거 수수료도, 좀 더 줘야 된다.
과태료만 받아 가지고 말이지, 군비에, 보탤 것이 아니고, 거기 좀, 나눠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전현옥 의원 예. 되었어요.
○의장 이수정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채순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아,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도, 의회의 의정활동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장기 개선대책과, 예산확보 방안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3조(정비계획수립), ①항, 군수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정비계획은 지방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2000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요?
현재까지, 거창읍 상수도와, 가조면 상수도에 총사업비가, 각각 얼마나 투자되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고, 거창군 관내, 간이상수도에 투입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조지구 종합관광, 일백오십만 평 휴양지 조성대책은?
그리고, 가조지구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 국토이용계획 및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오늘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요?
또한, 본 건은,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단계별 사업기간을, 1998에서 2006년까지로 하고, 지원 사업비는, 제외한 민자, 4,344억 원을 유치한다고 ’98(26쪽), ’99(40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데도, 최근까지 추진 실적이 거의 없다고,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아주, 우려하면서 이대로 라면은, 본 계획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걱정들 하고 있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관광지 구획정리사업 연기 사유는?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보면, 기반시설에 216억 원, 이용시설에 1,071억 원 중, 공공 35억 원, 민자 1,252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1992년에서 2001년까지로 하면서, 1994년 11월 24일, 경남도로부터, 토지구획 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아, 동 사업을, 1995년 3월 22일 착공하고, 1997년 5월 2일, 경남도로부터, 같은 지구,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으나, IMF사태로, 주식회사 보성이, 부도가 나자, 부도 핑계로, 사업이 중지되었고, 주식회사 보성이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가 있는데도, 지주조합이나, 거창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온천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도시환경과장!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봉길 씨가 짓고 있는, 온천욕장 공사 중에, 오·폐수 처리장을, 약 3억 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에, 동례리에서 석강마을, 지산선 지방도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한 농어촌 도로공사가, 중간지점인, 중평마을 입구에서, 대초마을 입구까지만 설치하고, 도로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도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초교량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측량비 66만 원과 보링비 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와,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초교량을 재가설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초교 재가설 농어촌 도로 연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초교는 가조 농어촌 도로 101호에 위치한, 연장 약 100미터, 폭이 3.5미터, D급, 불량교량입니다.
재가설시 교량폭이 약 110미터, 폭은 9미터 계획해서, 지금 농어촌 도로가 연결 안 된 것이, 약 50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한,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교량안전 진단 결과, D급 재가설 대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폭이 협소하고, 통행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재가설코자, 여러 방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도비 지원이 오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삭감, 지원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계획 반영을 위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했었으나, 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와, 계속해서 대초교 가설을 위해서, 도비지원 요청 등,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지금, 농어촌도로를 대개 보면은, 여러 면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 번, 지정을 했으면은, 그 도로가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그게 도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주차장이나, 농촌사람들, 자기 집 마당 모양으로, 이래,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장기적인, 걸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한, 2년, 거쳐 버리니까, 주민들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꼭! 건설과장이, 연결되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초교에서부터, 약, 500미터, 사실상 그 구간은 얼마 안 되지마는, 교량사업비하고 약 15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기계획이나 농어촌도로 계획과, 반영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 의원님! 답변 되겠죠?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 휴양지 조성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조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은, 사실, 도 단위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추정으로,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56억 원으로서, 공공부분이 115억 원, 민자가 2,9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석강과 수월지구만, 가조온천 지구를 제외해서, 143만 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성계획 실적은,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동남 관광권 합천권에, 권역계획에 석강지구는, ’97년도 7월 2일, 수월지구는, ’99년 3월 17일, 반영하였으며, 개발계획 수립 및 국토이용 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4월달에 착수해서, 2000년 2월, 완성목표로, 현재, 항공사진 측량 및, 성과심사를 마치고, 한 8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자유치를 위한 차질 없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국토이용 변경을 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관광지 지정을 받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3월까지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6월부터, 민자유치 사업으로, 착수해 가지고,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93년도 5월 21일날, 가조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쭉 추진하여 오다가, ’98년도 1월 12일날, IMF사태로 인해서 시공자인, 보성이 화의신청으로, 현재 38% 공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 9일날,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637평 규모의, 온천 시욕장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한 8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도 1/4분기 때에는, 개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천 시욕장 건립하면서, 자체 오·폐수 처리장을, 3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지난 ’98년도 5월 22일날, 지금까지 난제로서 해결 못 하던, 온천발견자와 지주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 사업이, 많이 지연되던 것을, 그 당시, 조합과, 온천발견자가 협약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개장이 된다 하면은, 거기에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온천 시욕장을, 건립하고 있는, 온천발견자가, 지어서 개장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협약 내용에 의해서, 온천 시욕장 건립자인, 정봉길 씨가, 지금 오·폐수장을,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처음에, 최용환 의원이 군수에게,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지주조합에서, 구획정리 하고 있는, 거기에도, 하수관로를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성에서 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온천을, 조그마하게 그래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돈을 84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리 연결 시켜서, 이 사업하러 들어 온 사람들, 3억이라 하는 돈은, 이중으로 투자가 안 되도록, 거창군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없어요.
지금, 시욕장을 개장하더라도, 그 정수장이, 소규모 정수장이,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밑에 사는 마을, 대초리 사람들이, 그냥 있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개장이 문제가 아니고, 뒷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감사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과장 혼자 해서 안 되고, 거창군수 이하, 전체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여태까지 온천, 온천 하던 걸, 그래라도 하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 지금 도와주지를 안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오·폐수 처리장 설치 관련은, 시공자와 조합의, 그런 협약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경영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안 되면은, 개장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폐수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개장이 안 된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맞춰 가지고 하려 하니까, 사업자인, 자기, 경영, 그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그 사업자가 결정을 해서,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에, 만일에, 시욕장이 개장이 되어서 한다 하면은, 어떤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하천 내지는 외부로, 폐수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시설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든, 전반의 여건이, 충족해서, 그게 안 해도 가능하다 하면은, 그렇게, 한다 하지마는, 본인이 사업시행자가 자기 투자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데서는,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못 맞췄을 때는, 개장을 해야 될지, 하수처리장 준공과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는, 그 사업자가 판단한, 그 결과에 의해서, 자체적인 시설,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연히 그것은,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해서, 처리는 될 것입니다.
오임수 의원 과장님이, 지금 우선 답변만 해 갖고는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서, 끝나면은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과장님이 안 가 봤는 모양인데, 수도사업소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집을 다, 안 지어서 그렇지, 정수는 되도록, 그것은, 내가 보는 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물이, 대초리 마을, 밑으로 내려가도록, 밖의 관로도 묻어 놨어요.
묻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정봉길 씨가 하고 있는, 그 욕장에서도, 관로만 묻으면 돼요.
관로만 묻어 놓으면은, 그래도 밑의 마을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그걸,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저것도, 시작, 아무리 오픈을 해도, 또 문제가 올 것 아니냐?
그런 걱정! 되는 데서 하니까, 그런데 답변만 가지고 마치려 하지 말고, 이것은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의장 이수정 과장! 오임수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면 되겠네요.
오임수 의원 지금, 이 사업도 보성회사에서 하고, 저 사업도 보성회사에서 하니까, 거기에 불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시욕장 짓는 데하고, 한 400미터, 내지 한 50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선! 이미 보성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관로를, 좀, 묻도록, 묻어 가지고, 지금 하는 온천장이, 아무 말썽 없이, 그거라도, 좀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지적입니다.
○의장 이수정 지금 오임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하수구를 그리,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임수 의원 예. 똑같은.
○의장 이수정 그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임수 의원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 연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수도 연결은 우리가, 물론, 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결은 가능한 겁니다.
연결은 할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하수처리장도 완공이 되고, 또, 하수처리장 사용개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게끔 될, 것입니다.
오임수 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기간하고, 준공기간이, 수도사업소장! 며칟날입니까? 2000년 몇 월달, 며칟날로 준공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2000년 8월달입니다.
오임수 의원 그렇죠? 시험, 가동기간까지 합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쨌건, 과장님은 위에, 구획정리,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한 500미터 관로만, 묻도록, 아무리 부도가 났더라도, 또 보성에, 또, 보증회사도 있잖아요?
그걸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에. 없으시면은,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장기 개선대책과, 예산확보 방안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창 가조상수도 부분은, 예산 투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자료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가조상수도는, 가조상수도 부분은, 약 4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즉, 대략적인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의 상수도는,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약 한, 110억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장기계획 수립대책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장기개선 대책은, ’97년도 8월달에, 수도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이상수도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던 것을, 급수인구 100인과 시설용량이 20톤 이상일 때는, 간이 상수도로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120인 미만, 시설용량이 20톤 미만일 때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류가 바뀜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개정할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작업의, 조례안에 의한다면은, 간이상수도는, 군수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이, 관리책임자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 점검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분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장기계획 수립은, 우리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9월달과 1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 갖고,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간이상수도 15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76개소로, 분류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26개소, 그 중에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간이 상수도가 80개소, 34억 9,3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은, 58개소에 10억 4,500만 원, 도합, 138개소에, 45억 3,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조사 과정에서, 읍·면의, 조사자가, 조사지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발생해서, 읍·면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관내 326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대상으로서, 다시,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요령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된, 정비계획을, 근본적으로, 수립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수정,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는, 일반 상수도 급수시설 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거창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자 스스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유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상남도 및 환경부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아예,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상남도 의회, 질의사항에서,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에 2,500만 원 지원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와 같이 간이상수도 부분은, 중앙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도의, 예산 지원은 극히, 미약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2억 원의 군비 예산으로써, 30개소에 시설 보수, 개량을 마쳤습니다.
2000년도에도, 현재, 2억 원의 군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완벽한 간이상수도의 신설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보수, 개량 위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원분은, 현재, 간이상수도 부분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농수산부에서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식수와 연계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정 8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거창, 가조 상수도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이 분야에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임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물이나 불은, 우리 인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마산도, 우리 거창 물을, 가져가려고, 지금 합천호 말고도, 또 딴 데,다, 저수지를 하려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물론, 대도시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창군민 전체가, 인구의, 절반이, 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수돗물을 먹는 인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관정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우리 2000년 예산 시정연설을 할 적에, 이 장기계획이 들어 있지 않았었어요.
삶의 질이 좋으려 그러면은, 물하고 불하고는 완전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좀, 딴 분야보다도,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촌에, 산촌에 사는, 마을!
지금, 70년대에 사업들을 한 거라서, 날이 추우면, 요번 추위에도,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많이 확보해서, 좀, 고쳐 가면서, 살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도, 이의가 없다 그랬으니까, 내년, 2001년에는, 예산을, 한 2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그 촌 면에, 아주, 불쌍한 사람들 사는 데, 고쳐 주라고, 그래 계속,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손판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150미터 이하에, 물을 파 가지고, 뽑아 올리는 것을 관정이라고 합니까? 수도를, 식수.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암반관정.
손판준 의원 암반관정이라고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손판준 의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누가 이걸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되어 갖고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런, 수돗물이 작아 가지고, 암반관정을 팠는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면은, 간이상수도의 신규는, 군수가 하고, 관리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20년간은, 20년 내의 시설은, 그 관리비용을, 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의원 그런데, 암반관정에서, 낙뢰가 되었을 때, 벼락이 쳤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고압이 들어오면은, 퓨즈를 장치해서, 고압이 들어 왔을 때는, 퓨즈가 끊어져서, 안에 수중모터가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보호가 안 되어서, 이것이 탔다, 지금 말로 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래서 그걸, 교체를 하려니까, 교체하는 비용이 60만 원 들어가요? 60만 원?
그리고, 또한,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고 하니, 13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130만 원?
그래서, 새 것은 얼마 가느냐 하니까 150만 원 간다 하거든요?
150만 원 가면, 20만 원 차이 같으면, 수리해서 넣는 것보다는, 새 걸로 갖다 넣자, 이래 하다 보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은, 21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피뢰침을 달든가, 고압을 들어 왔을 때에는, 끊어져 가지고 밑에 보호하는, 이런 무슨 장치, 그런 것은 해 주는, 회사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모든 전기가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는, 장치에는, 피뢰침을 설계상,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낙뢰보호 장치를, 설계상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쓴 것을, 지금, 조금 보완해 주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수도사업소, 간이상수도 분야로서,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만들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판 것은, 거의가, 생활용수, 대체, 아니면은, 읍·면장이, 시작한, 일반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관정을 뚫은 것, 이것으로써, 거의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내년도에, 완전하게 전수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판준 의원 가북의 소재지 마을에는, 벌써, 수중모터를, 제가 알기로는,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갈아 넣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서, 철저히 보고, 피뢰침을 달든지, 퓨즈를 달아서, 고압을 들어 왔을 때는, 중단이 되어서 끊어져서, 밑에 보호가 되도록, 좀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 중에,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은, 낙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신선로라든가, 전선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아주, 낙뢰 맞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통신선로를, 우리가 이용할 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 전선을 이용할 때, 두 번째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량이 얼마나 걸리는 가는 기술적인 검토 문제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 조사를 할 때, 조사해서, 앞으로 수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최영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가조상수도 40억, 거창읍 110억, 대략적, 이래, 말이 나왔는데, 수도사업소 업무도 대략 하는지, 그 대략에 대해서, 왜 그런 답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에, 질문요지 내용에, 간이상수도의 중·장기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요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대략적인 숫자만 우선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웅 의원 예. 소장님 답변이, 처음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 못 뽑아서 했다는데, 그 표현이, 여기는 군정질문을 하는, 군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뒤에 방청석에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약으로 했으면은, 그 표현이 맞지 않나, 대략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수도사업소 업무도 대략으로, 하는 것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임수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