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18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8.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군수제출)
8.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영웅의원외4인발의)
9.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99년도 결산추경 심의일정 변경과 의안 발의로 제안된 조례의 추가로 거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세기를 뒤로하고 새 천년의 힘찬 도약을 위한, 2000년도 예산안이 이번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그 동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정주환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에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문행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전현옥,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손판준 위원 등, 11명의 의원이 8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소별 사항 설명과 그리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운용하는 1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는 점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의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2000년도 예산 편성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의 첫해를 맞이하여, 새 천년의 힘찬 도약과 신 거창 건설을 향해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 동안의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거창 군정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047억 4,825만 3,000원과 수정예산에서 53억 9,58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82억 3,419만 4,000원이 증가된 1,101억 4,407만 5,000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재정 운용면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성은 요청이 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증가는 ’99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심사중점사항으로서는,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자료에 의해서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가능전액을 계상을 하였는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토양검정 수수료 수입 외 7건에서 1억 3,715만 5,000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공공부문 경영혁신과 철저한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소요를 감축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군민세금 아껴쓰기와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용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심사중점 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 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종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일지라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결정된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에 비해 군비부담이 가중이 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예방성 소각 사업비 1억 1,25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외, 과다 책정되었거나, 승인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총 20건에 4억 1,081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5건의 계속비사업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먼저 IMF 경제파동으로 전 국민 금모으기로 경제를 살리자고 한지가, 엊그제이고 아직까지도 경제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도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노래자랑, 거창국제연극제, 밀레니엄 공연예술축제, 군민의 날과 아림예술제, 팝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행정이 과소비에 앞장서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 각 실·과·소별 예산 가운데, 현수막과 플래카드 단가 산정이 일괄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00년도 현수막 제작비가 총 3,5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 이를 경영수입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하였고, 계속비 사업 중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은 2000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 외 거창 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과 거창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 사업은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01년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2000년도에 마무리 될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 계속비에 계상된 체비지 1,457평, 20억 2,000만 원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완료 후 환지 처분이 되어야 등기가 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나, 현재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 지방 양여금으로 23억 1,300만 원을 지원 받아 계속비 이월로, 서면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보성과의 계약 시 일부 현물로 지급키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하고, 체비지 1,457평에 대하여는 거창군으로 반드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전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용환 네,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영선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이 상정된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공중 화장실 관리 조례안,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유망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농공단지 분양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 판단되었고, 특히 미 분양된 당산농공단지와 석강 논공단지가 국내 기업 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체위원의 뜻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개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하고,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위법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는 상위법이나 체계, 내용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의 개정으로 요구된,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은, 상위법과 체계,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역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1C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 행정의 고비용 저 효율 운영 관리방식을 탈피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위탁운영으로 민간부분의 기술 및 창의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던 바, 안 제4조의 위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기간이 길고, 타 자치단체의 위탁계약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자는 전체 위원의 요구에 따라,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미료 안건으로 보류중인 안건을 이번 회기에 다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3항 내용 중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를,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개정안 심사에 대한 토론 결과 거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미료 안건으로 보류 결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5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 없이, 본 안건 중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채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배경은 금년도 9월 2일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 경상예산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이 변경된 분야에 대하여, 1회계연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04억 1,4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9.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회계는 36억 8,000만 원으로 3.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 회계 67억 3,400만 원으로 56.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 사유는 당산, 석강,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를 저리의 지방개발기금으로 61억 4,300만 원의 차환채를 발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율은 8.5% 내지 11.5% 해서 7.5%로 차환되었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외 수입이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기 예금 이자 5억 원, 그 다음에 ’98년도 지방 양여금 등 과년도 수입이 2억 5,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100만 원이 증가되어 이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3,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5,800만 원, 군유재산 매각대 9,700만 원,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수입 1,300만 원이 감소되어 이를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2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3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 양여금 3,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국고 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 13억 7,300만 원 등, 23억 5,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금도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등,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양여금 사업에 3억 1,300만 원, 국고 보조사업에 30억 6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에 3억 6,900만 원, 자체 사업에 있어서는 9억 3,4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내용은 거창읍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9,500만 원, 그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에 4억 3,800만 원, 가조 일부리 공설묘지 간선도로 및 주차장 포장에 4,000만 원 등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자체사업 및 경상적 경비 절감분 16억 9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9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6,9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5,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신규시설공사 및 시설 분담금, 1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상수도 신규설치공사 6,8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269만 3,000원의 세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진료세입이 1억 4,700만 원이 감소되어, 이를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9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 부분이 융자금 회수에 8억 3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에 61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에 계획한, 당산, 석강농공단지 소블록화 사업은 제반 여건의 변동 등으로 3,40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차입금 상환에 61억 4,300만 원,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8억 300만 원, 예비비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제3차 본 회의에 부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영웅의원외4인발의)
(10시3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웅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최영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여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최영웅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영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 휴회의건
(12시3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 중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3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