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06월1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행정과
  o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현장 확인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신주범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과와 거창사건 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8일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행정과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저희들 행정과 업무를 아무런 하자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먼저 감사에 앞서 금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항목별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신문을 먼저 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이번에 시행한 결속강화훈련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이번에 결속강화훈련은 5개 팀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팀 의 총 계획은 503명이었습니다. 지금 총평은 직원들이 예년에 이러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민 행정,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속강화훈련이라든지, 기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부위원장 신주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 예산편성이 37시간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함양이나 인근의 합천, 산청, 이런 데도 4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7시간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67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의 사정상 37시간만 지금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약 45시간까지 올릴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번 추경에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운영방식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근태현황이 되겠지요, 근태현황을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 조회를 하는 게 있고, 정맥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문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우리는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도 카드로 운영을 하다가, 카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루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수기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카드로 하다가 수기로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습니다. 그늘지고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4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단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격무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해서 근무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머지 자기 시간을 가지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어떤 수당,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도 공무원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저는 수기나 카드나 이런 방법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지문인식 같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본인말고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강창남 지문인식도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카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문인식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카드를 사용할 때의 그런 문제점들이 지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실·과장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과근무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안 한 사람은 적게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각종 시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수상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제안제도를 보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부분은 7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는 경우가 7건 중에 1건이고, 나머지는 다 참고사항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행정과장이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저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무시간이라든지, 초과근무시간 같은 것도 확실하게 더 주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덜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많이 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진짜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수당을 많이 받아 가는 그런 어떤 제도가 정착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연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직원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초과 근무수당 자체가 급여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내가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있고, 기본을 초과한 시간에 한해서는 우리가 수당을 주도록 하는 하나의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성과급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급여 성질의, 공무원들의 봉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급여의 성질로서 이 만큼 자꾸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기본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15시간입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식적으로 퇴근 후에 2시간 이후에 근무를 해서 이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려면 실제로 이 예산 반밖에 안 들지 싶어요, 그런 측면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안 하고, 각 실·과장들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볼 때는 급여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전체 공무원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그 수당이 그 만큼 더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수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밖에 다니다 와서 적고 가는 사람, 또 토요일 날도 퇴근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가고 난 뒤에 적고 가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안 가지는데, 사실 일은 안 하면서 적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나갔다 와서 적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실상 나중에 수당 탈 때는 일은 안 한 사람이 수당은 더 타니까 동료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께서 실·과별로 운영방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그 실·과에 소속된, 대체적으로는 다 불만이 없겠지만, 어느 실·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15시간이지만 30시간이면 30시간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준다. 사실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격무 부서가 되어 행정계라든지, 이런 데는 밤 11시, 12시까지 매일 근무하는 데는 하지만, 초과근무를 실제로 별로 안 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의 예를 보면 행정과에는 담당이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로 또 많이 초과근무 대장에 올려서 수당을 타는데, 아까 신현기 위원 말씀처럼 일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행정과에는 아마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신설 부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를 최용환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신설 부서가 몇 개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8개 담당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신설하시고 나서 잡음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행정과에 관련된 것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174페이지 자료, 거기에 보면 175페이지, 미국 산타페 시 교류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스폰서 5명 확보,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스폰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미국에는 스폰서를 확보를 해서 이 분들이 초청을 해야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결정을 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는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는 보면 상호신뢰 구축을 하고, 또 시 결의사항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지지자 3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투표를 하고 결정 시에는 상호 방문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상호신뢰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자매결연 제의를 바로 하고 또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 시에는 상호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저희 한국은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자를 3명 이상을 미국에는 확보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거둘 수 있는 효과랄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행정과장 강창남 산타페 시의 스폰서가 보면 뉴멕시코 주 부검찰총장하시는 분하고 또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법무성의 변호사 한 분하고, 또 뉴멕시코 주 한인회장하고, 또 경상남도 여성대표가 거기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5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분들 확보를 해서 산타페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추진은 칠팔십 %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교류를 한다면 거창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를 시킬 수가 있겠고, 선진문화를 답방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물교류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자치지원과에 보면 평생교육담당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생 학습도시로서 교육 특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담당에 상당히 업무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미국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평생학습도시 교육 특구에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사업이 상당히 경제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교육 특구가 된다면 대외협력담당에서 미국 산타페 시하고 교류를 잘 해서 정말 영어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영어 때문에 다 도시로 나가거나 외국에 나가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좀 구상을 하면서 가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좀 모시고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제도에 대한 관계도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 거창중앙고와 일본의 아오야초 도시와의 학생들 교류가 있습니다.
홈 스테이 방식으로 해서 거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학생들 집에서 머물게 해서 같이 있고, 또 우리 학생도 일본 가정에 가서 머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언어도 같이 배우고 하는 그런 홈스테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영어 교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폭넓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대외협력담당에서 빠진 부분이, 지금 외국, 구체적으로 필리핀에서 14명, 일본에서 16명 이렇게 외국인들이 거창에 시집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외협력담당에서, 이 부분도 한번 챙기시고, 그 분들 활용한 우리 대회협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제가 마리면에 있을 때 일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에게 저희들이 마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고, 또 제가 군에 와서도 그 분을 군에 초청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 직원들의 소양배양을 위해서 컴퓨터나,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지인들을 고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약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 협력담당에 공무원이 몇 사람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두 사람입니다.
최용환 위원 이 많은 업무를 소화를 하고 있는지?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3명이 있다가 1명은 문화관광과로 직원을 줬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몇 가지 제가 안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신설 부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부서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처리 실적이라든지, 내용도 보면 신설 부서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좀더 활력화가 되고, 다른 특별한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 그대로 가져와서 그 업무만 처리를 합니다.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담당 팀이 하나 늘었다면 그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기존의 그 업무를 다른 담당에서 하던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신설 부서가 늘어나는 것은 업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화가 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신설팀들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장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새로운 업무도 더 발굴해서 해야 되고, 사실상 부서가 더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좋아져야 되겠고, 군민들에 대한 업무추진하면서 새로운 부분도, 지금 지역개발과의 골프장 개발담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나서 홀더가 몇 개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단순한 이런 업무를 가지고 담당을 낸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미 신설된 부서는 좀더 군민들한테 다가가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미국 산타페 시 교류추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양 도시 교류를 위한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 도시라는 게 표현이 맞습니까?
우리 거창하고 산타페 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에 보면 양 도시 의회에 포괄 자료 발송, 해 놓았는데…….
○행정과장 강창남 자료를 산타페 시에서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거창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분들, 스폰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타페 시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 도시 의회에 보고할 자료 발송, 해 놓아서 나는 양 도시가 산타페 시 의회하고 또 다른 시가 있는 줄 알고?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의회는 이런 자료 안 받았을 것인데…….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되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표기가 산타페 시 의회에 보고할 자료, 이렇게 해 놓아야 될텐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담당 중에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활동지원,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에는 대외협력담당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런 NGO나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들이 각 실·과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뭉쳐 가지고 대외협력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지금 몇 개 단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2003년도에는 12개 단체를 줬고, 금년도에는 8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총 단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특히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는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도 있고, 관장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대외협력 부서에서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활동지원, 해 놓았는데, 담당에서 해야 될 일이 거창군에 있는 민간단체를 전체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단체들은 각 실·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어차피 보조금 전체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관리 자체를 대외 협력부서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우리군 전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제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는데.
○위원장 이문행 보조금 신청 받아서 작년에 심사하고 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이문행 그 단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우리가 심의할 때는 해당 실·과별로 보고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그 단체만 저희들이 알지, 다른 실·과에 것은 잘 모르고…….
○위원장 이문행 민간단체를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일종의 행사 성격을 가진 것,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라이온스 행사라든가, 또 기타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보조금도 자기들이 사업비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민간단체라 하면 거창군에 있는 전체적인 민간단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행정과 소관 민간단체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대외협력 부서라는 자체에서 하는 일과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말하자면 단체가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장내 소란)
○전문위원 강동수 이 부분 사무분장 상의 민간단체 및 NGO 활동 부분은 일반 실·과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라기 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중에서 회원이 몇 년간 활동을 하고,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인 단체가 민간단체 등록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등록증을 받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문행 과장님, 지금 어떤 것을 민간단체라고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민간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사회단체는 어떤 것이 사회단체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 민간단체 다 포함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문행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도 여기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단체를 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렬별 또 직급별, 정원이 정해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도 승인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직렬별로 나와 있는 공무원 정·현원 관리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하고 현원이 정원만 정해져 있고, 현원이 없는 것도 있고, 아예 정원도 없는 것은, 5급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업 부분에도 정원이 안 정해져 있고, 농업 부분에도 5급을 보면 안 정해져 있고, 의무는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현원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 정원은 그러면 정원이 안 정해진 부분에는 앞으로도 5급이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우리 거창이 공업도시가 되면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상위 직급을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무 같은 5급은 의사입니다. 전에는 의사가 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직이 정원이 없는데,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농업직은 사무관 승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김정회 위원 과장님,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정원이 없는 농업직이나 이런 부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전혀 진급 케이스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농업직은 임업과 복수직화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같은 곳은 복수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을 해도 되고, 농업을 해도 되고…….
김정회 위원 그러면 정원에 표기가 안 된 사무관 급은 승인을 안 받고는 승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안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정원을 초과한 직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원 승인을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7급이 정원에 5명인데, 지금 여기는 7명 정도 있다, 오버가 되어 있으면 뒤에 저희들이 직급조정을 할 것입니다. 직급 조정을 하게 되면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정원 승인을 받을 때 그러면 연초에 받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연말에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7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정원이 63명인데,  현원이 69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가서 다시 이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부분은 63명인데, 69명이 있으면 6명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9급에서 7급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속 승진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속 승진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이 된 부분은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부터 최고 관심사가 승진관계인데, 직렬별로 인원  수나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하고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의 하나로서 승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승진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배려가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승진문제가 사기앙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 연수만큼 근무를 하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인사 시에는 직렬별로 안배가 되게 해 줘야, 그런 방침이 서야,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는 것 같고, 근무의욕도 강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과장님 계실 동안이나,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급 정원에 관해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수가 정원이 222명인데, 5급이 25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11% 정도 되죠?
세무직은 26명인데, 1명도 없고, 사실 비율로 따지자면 2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직도 25명인데, 1명도 없으면 이것도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내려와서 농업직은 37명인데, 정원에 표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1명, 축산직은 7명인데 1명, 이런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토목직은 45명인데 4명,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인원이 많은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농업직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말씀하시는 세무관계는 세무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 세무직은 행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급의 현 직급을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나 지적이나 여러 가지 직급별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업직이 복수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13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복수직 자리가 13명이라고요?
○행정과장 강창남 읍·면장 자리 12명하고 농정과하고 13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직은 현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 이런 게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앞으로 농업직도 사무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사회복지직은?
○행정과장 강창남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에 한 자리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세무직은 승진을 하면 직급이 세무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바뀝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그것은 시험 없이도 자동으로 바뀝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사실상, 공무원이 시험 쳐서 들어올 때에는 직렬별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일반 타 직렬들이 소외를 받는다고 할까, 이런 소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행정직으로 전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전직하는 경우가 왜 그렇겠습니까?
농업직으로 있으면 소외를 받으니까 행정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다면 승진이라든지, 또 직급 정원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 문을 열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무원 상벌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표창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군수나 도지사나 총리, 외부의 표창하고, 우리 내부의 사항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군수표창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몇 명을 주겠다, 또 연말에는 몇 명을 주겠다고 정하고, 지사님 이상의 표창은 숫자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내려오는 숫자에 맞추어서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읍·면에도 읍·면장들 추천을 받아서…….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군수 표창말고 도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 이런 부분들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장 강창남 분야별로 내려옵니다.
김정회 위원 여기 총괄표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나 군 부대나…….
김정회 위원 군수 표창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명 준다는 인원이 정해지고 그 인원 정해진 데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본청에 몇 명, 읍·면에 몇 명 정해집니까?
○위원장 이문행 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거창군 전체에 연말 군수 표창을 10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각 실·과와 읍·면의 추천을 다 받습니다. 10명 중에서 추천 들어온 사람이 만일 15명이라면 심의를 해서 10명만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군수표창을 주는 데 대해서 본청하고 읍·면하고 인원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보니까, 거의가 다 읍·면입니다. 우리 본청에는 보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김정회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32명 중에 25명이 읍·면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군청에 계시는 분들 업무량이나 모든 부분도 많고 고생이 많겠지만, 읍·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특히 거리나 환경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사기진작 차원이나 근무의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읍·면에 많이 치중되었다니까 걱정이 덜 됩니다.
앞으로도 표창관계는 근무의욕이나 이런 관계에서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도지사나 장관이나, 상위 표창의 읍·면 비율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금년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금년도는 몇 명 집행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작년도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작년도에 도지사 표창이 37명인데, 본청이…….
김정회 위원 도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해서 읍·면별 비율은?
○행정과장 강창남 도지사만 보니까 본청이 총 37명 중에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올해 것하고 합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작년도 것만.
김정회 위원 작년에 35명 아닙니까, 35명 중에서 본청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35명 중에서 21명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읍·면이 14명이고, 그러면 장관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을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다 헤아려야 하니까 숫자가 많아서.
김정회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수표창이나 이런 것은 읍·면에 많이 주고, 도지사나 위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본청 위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군수 표창과 같이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읍·면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군청으로 들어오시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안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배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무원 상벌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징계현황에 보면 정직해서 2명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정직 2명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징계는 어떤 것을 징계라고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견책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견책도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감사자료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견책 받은 게 많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작년 5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은 자료를 뺀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도 많이 있는데, 행정과에서 이것을 모르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게 보니까 2004년도 것인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요구를 안 했을 것인데?
○행정과장 강창남 빠진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6개월 치만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훈장을 7명을 받았는데, 훈장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받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퇴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감사자료 이것, 군수가 없어서 허술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새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임용현황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언론에, 우리 직협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배경이라든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 자체를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별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5명 모집에 총 5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사무보조에 44명, 기계직에 4명, 굴삭기에 6명, 기계 영사에 1명 해서 55명이 응시를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지는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에 의뢰를 해서 문제집을 받았고, 또 일반 행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6급 담당주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문제지는 우리가 금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시험 볼 때, 면접관들이 전부 다 위폐 하에서 문제지를 개방을 했고, 또 그 시험을 볼 때, 혹시나 부정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도 전체 응시자들의 휴대폰도 저희들이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을 하고, 먼저 본 사람이 나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더라 하는 그런 문제의 유출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핸드폰까지도 별도로 보관을 했고, 또 거기에 면접관 중에는, 이 시험을 보기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만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려고 노조위원장을 면접관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물론 되는 분들은 좋지만 안 된 분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항들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썽이 있고, 여기도 언론사에서 와 계십니다만, 그런 것도 거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제는 왜 기능직 시험에 사무보조요원을 임용하면서 전에는 필기시험을 쳐서 하다가 왜 면접으로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고, 또 합격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청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고 그게 주 쟁점입니다.
사실상 시험 자체를 필기시험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면접을 하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자격증 자체도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스 2급 이상, 이것은 요즘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평준화되어 있다시피 한 이런 자격증을 자격 기준으로 삼아서 면접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앞으로 이것들 거울삼아서 좀더 잠검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기시험을 하고 정식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괜히 군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거론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강창남 잠검 장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기계 영사에 있어서 1명을 선발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기능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들어온 기능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별도로 기능직 정원을 1명 충원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먼저 들어왔던 기능직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있는데, 약속하기를 문화관광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왔었는데, 본인으로서는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그 부분은 차후에 인사가 있을 때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련 현황에 대해서 먼저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만, 명퇴, 공로연수, 참 질문하기가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요 근래에 우리 직협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시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관심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퇴나 공로연수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제가 말하기는 뭣합니다만, 제가 어제 신현기 위원님께서 45년 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신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45년 생이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서 내년도 상반기가 5명이고 하반기가 1명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나가실 5분은 앞으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신현기 위원 사실상 관심사항이라서 질문해 봤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문하기도 참 어려웠는데, 206쪽에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한 분 중에 보건소에 의료기술 6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보건소에 방문건강팀인가, 팀을 신설을 하면서 6급 자리가 한 자리 생겼었는데, 보건소 자체로 아마 팀장을 보건직 중에서 한 사람을 임시로 아마, 보직을 준 것은 아니고 임시로 업무를 맡도록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가 되고 의료기술직이, 말 그래도 의료기술직인데, 의료기술직이 팀을 맡게 되어 아마 보건직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 관계는 그 당시에도 의료기술직이 승진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간호직이나 또 보건직들이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6급 간호직은 총 8명 중에 1명이 6급이 있고, 또 의료기술직은 16명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1사람도 6급이 없었습니다.
보건직은 32명 중에서 2명이 6급으로 되어 있고, 5급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의료기술직을 먼저 번 승진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소외되는 직이 없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의료기술직을 6급을 한 명 주는 그 자체는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보건직이 32명인데 6급은 2명밖에 없습니다. 6급을 가지고 따지자면 보건직이 32명인데 2명밖에 없고, 세무직은 26명인데 6급이 8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승진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가 안 되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규정대로 원칙대로 지켜져서 소외받는다라는 생각이 없고 다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기가 진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 212쪽 보면, 전입자 명단이 있습니다. 210쪽에 보면 타 시·군 전입자는 읍·면에 배치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지 않고 바로 군 본청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 부분은 주로 임업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까지 군 본청에 있던 임업직들을 읍·면에 내 보내고, 산림과를 환경녹지과로 바꾸면서 그렇게 내 보냈는데, 지금 그때에 함양에서 전입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임업직인데, 그 분을 본청에 우선 앉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읍·면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 배치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상 정원도 없는 인원을 가져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임업직 9급도 지금 읍·면에 배치 안 했고,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능직이 울산에서 한 사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명단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울산에서 전입 왔다면 읍·면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실에 바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분이 문화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작년도 1월 3일날 우리 거창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5월 이후로 뺐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읍·면에서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또 거기에 정이 들고 했기 때문에 본청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서로 바꿔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문화센터에도 자리가 비었고 해서 문화센터로 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뒤에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이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규정에 정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울산에서 전입 온 분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지금 문화센터에 있어요?
○행정과장 강창남 이번에 종합민원실로 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민원실에 들어오면서 민원실에서 다른 데로 나간 분이 있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
신현기 위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보고…….
○행정과장 강창남 그 분은 승진을 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가능하면 이런 인사원칙들도 시·군에서 들어오면 읍·면에 배치원칙이 정해졌다면 이 원칙대로 지켜져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승진을 하면 실제로 읍·면으로 많이 나가는데 나갔던 사람이 읍·면에서 전입을 올 때, 나간 지 1년도 안 되어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나간 지 몇 년이 지나도 들어오지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3개월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5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전입 후보자 명부가 있죠, 명부를 대조해 가면서 한번 따져 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투명성이 있게, 사실, 배수 내의 인원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 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인사에 투명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이현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15페이지,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에 2003년도 유지비가 종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해서 월네트에서 계약을 했는데, 1,056만원에 계약을 했고, 2004년도 계약 분에 보면 같은 건명으로 장원텔레콤에서 878만 8,000원에 계약을 했고, 또 위에 월네트에서 계약한 것 보면 행정보안장비 유지보수에 889만원, 제일 밑에 토지관리 서버유지보수에 580만 8,000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계약 분에는 종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단일 건 명으로 1,056만원에 월네트에서 계약이 다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그것 다 합하면 계약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장비유지 관계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거나 또 납품을 한 업체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과 상이한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이게 신속한 서비스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많지 않은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나 또 그것을 납품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이현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그게 아니고 2003년도 계약 분하고 2004년도 계약 분에 보면 같은 건 명으로 종합행정정보망에는 총 1,056만원에 계약이 되어 유지관리를 했는데, 같은 건 명으로 2004년도 계약 분에 보면 장원텔레콤에서 878만 8,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 없던 행정 보안 장비 유지보수 해서 2003년도에 계약했던 진주 월네트에서 889만원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월네트에서 토지관리서버 유지보수 해서 580만 8,000원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현영 위원 그런데 2003년도 계약 분은 1,056만원 가지고 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도에는 구분 구분해서 3가지 건 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2,4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계약금액이 그래서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유지 보수한 행정 보안 장비 유지 보수는 2003년도까지는 A/S기간이었고, 토지관리 서버 유지 보수 이것도 2003년도까지 A/S기간이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4년도부터는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A/S를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종합행정정보망 유지보수가 네트워크를 개발한 업체에 계약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계약에 보면 월네트가 아니고 거창의 장원텔레콤이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 계약 부서에서 입찰을 본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개발한 네트워크하고는 관계없이 입찰을 봐서 한다, 입찰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수의계약과 입찰의 장·단점이 있는데 금액도 많지 않고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개발한 업체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각각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주고 그 외에 개발했거나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에 보면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장비, 2003년도에 조달청에 계약이 된 것을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었었는데, 2004년도에는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300만원이 업 되었는데 계약금액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지금 건 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2004년도는 더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4년도에는 유지 관리해야 될 장비가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 박점철 11대 업무에서 21대 업무로 늘어나면서 장비가 백업장비하고 기본서버 장비가 이중화되면서 추가되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내역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11대 업무에서 21대 업무로 늘어났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청 홈페이지 유지 보수, 1,152만원, 소프트넷 회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2003년도에 개편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A/S 기간이라서 없고, 2004년도에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주식회사 소프트넷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시온넷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 개편을 안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합니다. 앞으로 연말 되면 전부 다…….
이현영 위원 시연회 했죠?
○행정과장 강창남 관광은 다 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도 역시 여기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2004년도는 새로 개편을 할 것인데, 여기다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유지비입니다. 유지만 우선에 하고 금년 연말에 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 되면 전면 개편을 할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전면개편하기 전에 그 유지보수를 여기에다 맡겼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지금은 1등 거창에 비해서는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아마 이미지가 바꿔질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홈페이지에 1,150만원 투자해서 유지관리 한다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바로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217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서변마을에 정보화 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농촌마을의 정보화사업을 당초 목적은 사실은 농촌의 농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농산물을 잘 만들어만 내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서변 정보화 마을에서 지금 정보화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이것을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어떻게 좀 농민들한테 큰 소득도 올리고 진정한 정보화 사업의 취지와 맞아떨어지게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내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너무 주민들의 소득이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손을 더 봐 가지고 지금 신주범 위원님 계십니다만, 사이버 농원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봐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좋은 답변이신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적에 거창의 정보화 마을 창을 커다랗게 넣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개편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고 실제로 시행을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는 좀 벅찬 그런 부분이 안 있느냐 생각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못 해온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사실은 정보화가 지금 우리 자치단체간이나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에도 큰 힘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만들어만 놓고……. 지금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았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아직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2002년도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 한번도 개최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 서두에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5개년간으로 해서 수립을 해 놓았는데,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해서 정보화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촉진 협의회 관계도 저희들이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보면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입니다.
전혀 안 했다 말이죠, 그럼 이것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죠?
전혀 안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조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되니까, 정보화라는 얘기가 앞으로 갈수록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서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데 1등 가는 거창, 전국에서도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항상 1등을 자부하는 거창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관심을 두십시오. 두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감사장에서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고맙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현황이나 지역정보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문화관광 홈페이지 시안이랄지,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옥에도 티가 있듯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너무 욕심에 의해서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도 역동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격형 행정, 그래서 홈페이지도 역동적인 동영상 위주로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 이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시기마다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림제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주간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림제만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를 하면 국제연극제 홍보기간에는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국제연극제 홍보로 일색이 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저는 이런 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욕심에 여쭤봤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거창군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 한 가지 난점이 있는 게 사계절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직 겨울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능한 정보통신담당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사계절 겨울촬영은 잘해 놓은 게 동영상이 많이 우리 군에 보관되고 있는 게, 거창기능대학에 보면 네오프로덕션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유선방송 할 때부터 해서 동영상 자료를 몇 백 편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거창군의 사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든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동영상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1식을 만들어 내서 여기에 넣는 것 같으면 거창의 사계를 겨울까지 안 기다려도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것을 지금 띄우면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9개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군 홈페이지는 6개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시키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는 것은 거창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거창군 홈페이지가 뜨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창군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창군청이 안 뜹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사무 지금 현재 거창군 홈페이지 기능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게 도메인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도메인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신경을 쓴 표가 역력합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도 홈페이지 수준은 문화관광 수준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한 가지 더 안을 드린다면 지금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평생교육하고도 연계를 지었으면 싶은데, 외국인이 우리 거창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분들한테 무관심하지만 그 분들은 우리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는데요, 메일이 제가 봤을 때는 몇날 며칠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일본어 표기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싶다면서 메일을 보내왔는데, 평생교육하고 그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외협력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 지금 우리 농촌이 이농현상이 많고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거창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대한 사항들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이 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앞으로 주력을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일자리 갖기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저희 거창에도 대단위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우리가 인구를 줄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도 과장님 의견에 찬동을 하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요 유입인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착인구 중에서 출산을 통한 증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착인구 중에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더 이상 이농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인구증가에 따라서 교부세가 결정이 되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 같은 경우는 인근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 정책을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이렇게 한 모습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는 저는 그런 모습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연감소, 이농현상 이런 데 목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자치단체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생 한 가지만 드는 것 같으면, 전입같은 경우는 선물 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없고, 출생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옛날처럼 못먹고 살고 이런 것 같으면 다산을 장려하지 않을 때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산을 장려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역동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마음놓고 출산해서 키워도 되겠구나, 행정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어떤 이런 게, 저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애 놔라,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줄게,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 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공립어린이집도 안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노인 분들이 진짜 자기 친손자, 손녀 대하듯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출산을 해서 인구가 증대되어 좋고, 또 그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좋고, 노인 분들은 일자리 제공이 되어 좋고, 이것은 예를 든 것이지만 있을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거창에는 소가 송아지를 낳아도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이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보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기피를 하지 않고 옛날처럼 출산율을 좀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젊은이들은 보면 출산을 해서 아기를 기르려고 하면 직장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에는 회사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종가집 김치 같은 데는 탁아소를 하나 만들어라, 탁아소를 만들면 출근할 때 아기를 데리고 와서 탁아소에 맡겨 놓고 그러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당신네들이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말더라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죄송한데요, 먼저 하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 군에도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의 여직원들도 아기 놓으면 당장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군청 안에도 탁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업체에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행정은 서비스 아닙니까, 영리가 아니고,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만들라고 하면 만들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탁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신생아가 출생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전입 인구, 출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획기적으로, 진짜 우리 거창이 이 정도로, 거창 가서 아기 놓는 것 같으면 이런 게 있다.
○위원장 이문행 아기만 놓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웃음)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도 몇 년 정해야지요, 아니 거창에 와서 아기 놓다보면 이렇게 살기 좋구나 해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전입인구하고, 이것은 현재 교부세하고 바로 관련이 있으니까, 전입인구하고, 출생인구 부분은 지금 목놓고 인구 감소되는 것, 지금 가만히 놔두면 계속 감소되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저는 공장 유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공장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요즘은 자동화 안 되면, 인력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맙니다.
실례로 우리 가조에 홍덕 STC 같은 경우도 그 큰 공장에 매출 많이 올라오는 공장에 가보면 전자동입니다. 직원 2명, 3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 지사가 웰빙 경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관련 승진관계 때문에 하나 이야기를 하려다가 빠뜨렸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무관하고, 서기관에 승진할 때, 조건부 승진제, 조건을 달아서 승진을 시키자, 예를 들면 1년 근무하고 명퇴를 한다, 1년 근무하고 지금 운영하는 공로연수하고 퇴직하는 그런 조건으로 승진을 시키는 조건부 승진제를 도입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 관계는 우리 군에서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구두나 안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계약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말썽이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번에 승진하면 1년 후에 나가겠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약속은 해 놓았지만 그 사람이 안 나가면 밀어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신현기 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해서 4급하고 5급에 이 방법을 채택을 하는데, 4급은 정년이 3년 남은 사람, 5급은 정년이 5년 남은 사람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임용을 한다, 그런 뒤에 1년은 승진해서 하고, 1년은 공로연수 들어가고 퇴직을 한다, 서울시에서는 채택한 방법이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방법도 사실상 조직 내부에 사기도 앙양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활력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은 당부 드리면서, 행정과장께서는 김정회 위원이 요구하신 도지사 이상 표창 실·과별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8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6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묘역관리, 김정회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유족회 회장님도 뵙고 여러 가지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우선 유족 회장 이야기를 보면 지금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직원님들하고 어떤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족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갈등적이고, 또 불신하는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유족들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과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그런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유족회와 갈등이 되고 있는 쟁점은 주로 시설물 설치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위패봉안각이 묘역 뒤에 건립되어야 하는데 일주문 안에 있고, 교량 높이가 기존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 일주문이나 관리사무소, 화장실 3동이 기초 표고 차이가 있어 시행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역 부지는 붕적토층으로 지하 10m에는 상시 지하수가 흐르고 사업지구 외곽부에는 계곡이 형성되어 우기 시 많은 우수가 발생 사업지구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및 우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법면과 보도에 1m 간격으로 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토질불량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들 공사하면서 유족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무시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어떤 검토할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까?
유족들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부서에 감리단도 있고 또 유족회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반영시킨 그런 사례들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공사시행 당시에 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 차례 회의도 개최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유족회 공사참여를 위해서 공사감시관을 3명을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도 되지 않아 포기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또 공사시행 과정에서도 전직 유족회장님께서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방문을 하셔서 일일이 할 이야기 있는 부분은 개선 요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는 큰 불만 없이 지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종결이 되고 나니까, 그 때 다시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온 그런 현실입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14일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제 봤는데, 그 이전에 일주문하고, 안내소하고, 화장실하고 표고가 지금 잘 안 맞아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놓아도, 지금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개조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건물의 표고 차이는 동측 산 정상에서 서쪽 방향으로 급경사가 져 있어 가지고 산지 끝 부분과 앞에 흐르는 하천 사이에 붕적층으로 인해서 비교적 구배가 급해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지 입지 조건상으로 판단을 할 때, 도저히 표고 차이가 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기술사들이 많은 판단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손을 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김정회 위원 어제 유족회장의 말이, 그 위치를 둘러보고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이것을 뒤에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기술적인 분야로 접근을 한다면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는 부속건물에 대해서 추가나 보완공사는 못 하는 입장이네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그렇고 나머지 유족회에서 요구를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점들, 실제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유족들도 불편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유족회장님하고 유족 분들의 뜻이 항상 반영이 되어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 검사는 받았는데, 바라던 준공은 해 놓고 준공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은 했지만,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결정을 해서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자, 유족회에서는 묘지 안장을 거부를 하고, 준공식에도 유족전체가 불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준공 기념식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에서 이장을 거부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특별법을 재의요구한 데 대한 항의표시이지, 우리 군과의 갈등은 아닙니다.
합동 위령공사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 14일 완공이 되었지만 유족 참여가 없는 준공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령사업 준공식 참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어제 유족회장을 만나본 결과, 또 여태까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관장이나 초혼장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은 이장비를 120만원으로 유족들이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혼장은 지금 6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2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80만원으로 해 준다면 거의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국비로서 한 사항인데 초혼장에 대해서 20만원을 더 주고라도 빨리 시설에 안착이 되어 준공식이 빠른 시일 내에 되게끔 하는 게 지름길이라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이나 국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래서 그 관계는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관련 희생자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토목·건축 공사가 90% 이상이 진척이 되고, 묘역 부지 조성이 완료된 2003년 8월 22일 쯤에 경상남도 소속 진주 동구 소재 코리아 감정 평가법인 등 2개 사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희생자 묘지 이장에 대한 감정결과 이장 90만원, 초혼장은 45만원이 감정 평가가 되어 이장 49기에 4,400만원, 초혼장 517기에 2억 3,000만원이 되어 총 2억 7,590만원이 되었는데, 유족에게 통보가 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유족회에서는 감정가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재감정을 요구를 하면서 2003년 12월 1일 이 두 개 사 감정평가한 직원들이 유족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묘지는 기 당 16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희생자 묘지 이장 보상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것과는 비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재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장 120만원, 초혼장 61만원으로 해서 49기를 보니까 5,880만원, 초혼장은 517기에 3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517기를 이장하는데 3억 1,000만원 정도 보상금 책정이 되고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장비로 충분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은 여러 군데 얘기를 듣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족들은 초혼장의 경우에 20만원만 더 주면, 지금 60만원이 부당하다, 적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비로서 지원되는 초혼장비가 60만원에서 더 이상은 지급이 못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유족회에서 요구하는 초혼장비를 80만원으로 지원을 한다면 구 당 20만원이 증액되어 517기에 1억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미 위령사업이 마무리 된 단계로 각 항목들 예산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잔액이 없고, 추가 금액에 대한 국비를 요청해도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초혼 이장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대화를 통해서 타협한 평가금액을 수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적이 요건이 인지가 될 때에는 감정사를 통해서 재검토를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재 감정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이 불가능하면 군비로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임의로 요구를 해서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결론이 지어지는데 감정평가기간이 1년이 도달하지 않으면 재감정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안 되어서, 우리로 봐서는 작년 말에 평가를 한 데 대해서 시기가 도래를 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올지, 아니면 똑 같이 나올지, 적은 금액이 나올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김정회 위원 이런 문제가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차근차근 검토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준공은 되었고, 준공식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소장께서 그런 얘기를 직접 못 하겠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위령사업장 안에 이장이 되어 준공식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으면 부군수님을 모셔서라도 그 이야기를 군비로서도 지원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검토를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간 상으로 봐서 1년 이후에 일어나는 물가변동이라든지, 상승요인이라든지, 부가적인 사항이 일어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다시 재감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기간이 도래하지를 않았고, 결과에 따라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군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곤란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재감정을 했다면 1년이 지나야 될 것 같으면 올 연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준공식을 올해도 못 하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유족들의 뜻하고 같이 해서 준공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지금 소장께서는 어떤 결과를, 다시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 시기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군수 권한대행을 하시는 부군수님을 모셔서 한번 짚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뒤에 한번 더…….
김정회 위원 자꾸 미뤄서도 안 되고 어제 유족회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9월 12일인가 위령제가 있답니다.
그 이전에는 같이 맞춰서 준공식 겸, 다시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날짜에 하려고 하면 시급한 사항들이거든요. 이장도 되어야 되고, 하루 이틀 만에 이장이 되는 사항들은 아니잖습니까?
초혼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서둘러도 농번기 끝나고 나면 그 때 다 이루어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많이 남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그런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다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저희들 생각으로는 9월 12일날 위령제와 같이 준공식을 거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장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을 하면 그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께서는 초혼장을 60만원을 하더라도 지금 설득과 이해로서 유족들에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김정회 위원 어제 유족회 회장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20만원, 61만원 할 때 일부 유족측들은 만족하다, 그래서 하자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일부 강경한 분들 몇 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고 입장이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대화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확신을 하십니까?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사람이 갔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는 사업소장이 직을 걸고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군수님을 부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사업소장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시점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부군수를 불러서 확약을 해서 위령사업을 준공을 하는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준공을 못 한다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직을 걸고 9월 12일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믿어 보시고, 소장님이 꼭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이 7월 13일부터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부군수께 보고를 하든, 모종의 조치를 취해서 일이 해결되도록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없습니다.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안 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부군수님을 접견을 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런 걸림돌 때문에 지금 준공식을 하는데 차질이 있겠다, 일단 상의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 하겠다면 본 감사장에 부군수님을 불러서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산청에서는 우리군을 기준을 삼아 가지고 평가한 이장 120만원하고 초혼장 61만원을, 우리 것을 인용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는 386기 중에서 70%인 286기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일부 유족님들께서 만족해서 하여튼 이만하면 보상이 안 되었나, 그러니까 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을 걸고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유족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이번 9월에 위령제 지낼 때, 준공식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잔여토지 안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 당초에 매입한 부분들 말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게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지금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짚어 봤던 사항들인데, 금액이 4,800만원인가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맨 처음에 토지 매입을 한 뒤부터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매입한 예는 없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유족회 사무실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잔여토지 매입, 요구하는 사람들이 15명이나 되거든요. 아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몇 사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 6필지 해서 1,398평, 답이 5필지 해서 459평, 임야가 5필지 해서 441평, 그렇게 해서 16필지에 1,298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14명이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14명은 앞으로 잔여토지를 매입할 예상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 중에서 잔여 토지로 인정된 토지는 4필지, 11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매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준공검사가 4월 중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부지 경계에 대한 확정측량을 거쳐야만 시행 당초보다 많이 편입이 되었는지, 적게 편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평에 대한 부분은 7월 이전에 완전 매입이 되도록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본 위원은 1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간접적인, 이 4사람말고 간접적인 보상은 접근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당초 200평이 있었는데 100평이 들어가고 100평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보다 들어감으로 해서 시가나 경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토지로 보는 개념을 일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잔여 토지를 종전의 목적대로 쓸 수 없거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를 자투리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부 남은 사람 중에서 아까 얘기대로 14사람 중에서 4사람을 제외한 10사람 중에서 토지가 일부 63평, 100여 평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토지들은 전부 그 옆에 자기 인근 토지가 있어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잔여토지 개념에서 제외를 했던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분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논을 부치겠다, 그런 의사가 개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요구한 15 사람 중에 4사람 빼고 11사람 정도는 거의 불만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농로를 해 줘라고 하든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민원은 안 들어봤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경작자 중에 대현리 400번지 김효도 씨라는 분이 농로를 개설하든지, 포장을 해서 영농에 편리하도록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한 분밖에 없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관계되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최고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직접적인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거창사건 묘역관리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유족측에서 요구하는 이장비 관계, 부족 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확실히 하겠다는 얘깁니까, 어떻다는 얘깁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이현영 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얘깁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9월 12일 이전에 합동위령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7월에 추경이 있고, 9월 이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기존 120만원과 60만원, 그 금액을 가지고 유족 측하고 대화를 해서…….
이현영 위원 예산을 확보를 더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확보를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대로 감정평가 결과도 봐야 되는데,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물가 추이라든지,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지금 유족측에서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이야기가 유족이 538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38명 전체가 다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 중에서 강경한 분들이 그런 입장을 토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에도 있고,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제2의 방법으로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것은 오늘 이후라도 세워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현영 위원 준공식이 이번에 위령제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려면 제1의 방법이 안 되면 제2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때가서 예산확보는 늦어서 안 되는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오늘 이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일어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문제점으로 유족회 요구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보면 방금 이야기한 이장비 관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유족회 요구사항에 빠져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8월에 통보하고 나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그 부분은 표출이 안 되었는데, 어제 현장확인 때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그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다는 말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아니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아는데, 유족회장님으로부터 나온 얘기는 어제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께서는 유족회에서 이장비 관계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이장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에 안 넣어 놓았습니까? 문제를 알아야 해결이 되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 당시에는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문제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출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642페이지, 유족회 요구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주차장 진입 삼문설치해서 청연 위패 봉안소 미시행시 잔여 사업비로 해소 가능하나 아니면 부족사업비, 단위로 봐서는 6만원인데 6만원 확보가 요구 됨, 그것 무슨 뜻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런데 6,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처리 계획에 보면 한식 담장 100m 해서 높이가 1.54m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643페이지, 제4회 설계변경에 보면 한식 담장 추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 할 적에 잘못된 것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64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묘역 주변에 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묘역 주변이고, 어디이고 간에 우리 사업장 내에 설계 변경을 할 때에 한식 담장 추가 설치 분이 어차피 반영이 되니까 함께 했으면, 이렇게 이제 와서 추가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하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인데, 왜 당초 설계 변경할 때에 포함을 시켰으면 되는데, 왜 안 시켰느냐는 이 말이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 당시는 삼문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유족회에서 추가요구를 하나 안 하나 사업장에서 보면 어디 어디는 해야 되겠다라는 한 눈에 보면 나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 당시는 예측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내일 감사 대상 기관인 주민자치센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행정과장강창남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