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06월2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먼저 토요일 감사 중에 신현기 위원님과 이현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청사 주변정비 공사 내역서와 설계도 그리고 환경녹지과 부대비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신현기 위원 받긴 받았는데, 정산 설계한 내역하고, 설계서를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 놓았는데, 당초 설계하고 정산 내역이 포함된 설계서, 시설 부대비 집행 내역도 총 금액만 나오는 내역 이것은 우리 자료에도 있는 것인데, 필요가 없는 자료인데, 지출증빙서가 붙어 있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가지리 공원묘지 조성과 내일 감사를 실시할 수승대 관리사무소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년간 과장인 저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분야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 이하 전 직원님들 군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싸주고 돌봐주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복지사회,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사회건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목민관이 제일 최고로 할 일이 어려운 사람들 홀애비, 과부 이런 분들을 돌봐 주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려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서 군민들 소외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읍·면별 현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추이가 줍니까, 늡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선정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이 좀 나아져서 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생활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인구도 줄고 하니까 대상자 자체가 주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수급자들 선정기준이 정말 너무 까다롭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을 판단하는 부분이라든지, 부양의무자를 분석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또 부양받을 수 없다,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하는 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옛날에 말하는 영세민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상자를 책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규정을 좀 세세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도 객지에 대도시에 살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들한테 도움을 못 주고 해서 실제로 자녀들은 객지에서 잘 살아도 수급자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법적으로는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도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고, 이후에 부양의무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 애들이 있어봐야 도와주는 것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단체에 자매결연을 시킨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보다는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급여를 대불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수혜자는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금액이 15%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 였었는데, 그게 5% 낮아져 가지고 15%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던 게 금년도부터는 2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은 해 본 것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2종 수급권자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종 수급 대상자는……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불금을 신청해 가지고도 자격이나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해준 적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특별히 자격 제한하는 것도 없고, 참고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감사에서 했던 사항입니다만, 대불금 제도 자체가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 부담금 보상금제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50%를 저희들이 그것은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려고 하면 순 진료비는 한참 많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5% 수준이니까 많겠지요.
이현영 위원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을 낮추어 주든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융자 내용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불금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을 제가 완전히 다 아는데도 안 썼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라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명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5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또 실제로 보니까 그런 대상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면사무소 같은 데 가서 보면 시골에 사실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옆에 동네 이장님이나 반장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들은 적이 있다면 많이 사용을 할텐데,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들도 대불금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실제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차피 이 숫자는 데이터가 사회복지사들 손에 다 잡혀 있으니까, 대상자가,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만 통해도 홍보는 가능한데, 이게 어차피 자기들이 갚을 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제는 공짜로 자기들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장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장님들도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경로당 신축 신청이 각 읍·면에서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청 요구하는 대로 신축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읍·면에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대로 안 올라옵니까, 그죠?
김정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하나 하나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해 지나고 나서 그 다음해에 받아 보면 이게 순위 자체가 읍·면에서도 당초에는 A라는 마을이 위에 올라와 있다가도 밑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다시 9월이나 그 정도 되어 다시 읍·면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있는 자료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김정회 위원 읍·면 자체에서 해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동 수에 대해서 몇 %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청한 대로 다는 안 되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한 70%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총 읍·면에서 신청한 동 수는 몇 동이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올해 1월에 파악되어 있는 것을 보면 41동이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축이 17동, 보수가 24동,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17동 중에 14동을 지원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경우에.
김정회 위원 앞으로 그러면 신축요구하는 동 수가 자꾸 줄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무래도 줄고, 아주 옛날에 지었던 건물은 새로 없애고 짓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보수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누수 현상에서, 보수 현황을 보면 지붕 보수, 거의 내벽 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신축하고 경과연도가 오래 되어 그렇습니까?
공사가 부실화가 되어 이런 부문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옛날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게 이 건물뿐이 아니고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누수현상이 되는 것은 평 슬래브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이삼년 있으면 누수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아예 보조를 줄 때 조건으로 경사지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사지붕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물  새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100% 평 슬래브입니다. 물론 공사도 옛날 새마을 사업한 것, 그런 것은 문제점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평 슬래브가 더 큰 요인이 안 되었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것은 옛날에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붕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보수도 지금 보니까 위에 경사지붕을 이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경사지붕은 언제부터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삼년 전부터 아마…….
김정회 위원 지금은 경사지붕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전 같은 경우에도 준공 검사할 때 단단히 했더라면 누수현상이 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들고요, 앞으로는 경사지붕이 들어서면 이런 사항들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나 신축이나 이런 데서, 공사비는 지원을 해주고 연료비나 이런 것을 못 타 먹는 미동록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원을 해주고 등록을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경로당 중에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해 주는 데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거의 다 해소를 시켜 줬습니다.
김정회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관내에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야 2건 정도나, 거의 다 해소를 시켜 주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희 면에 한 군데가 청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계속 미등록된 상태로 있어 연료대나 이런 게 수령을 못 하는 관계가 있던데,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청연마을이 사유가…… 제가 사유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유만 알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동안 미등록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차후에 연료비나 이런 것을 혜택을 못 받는다면, 준공검사 때 이런 부분들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다 짓고 나서 이런 경향이 생긴다면 준공검사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쨌든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김정회 위원 앞으로는 토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당초 준공과정에서 배제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신축과정이나 대상자 선정할 시 그런 점들을 좀 반영을 시켜 주시고, 읍·면에서 1순위, 2순위 올라왔다고 해서 수혜인원이나 노인들 수에 따라서 안배가 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본청에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 임의대로 안 합니다.
김정회 위원 각 마을에서 노인 수하고 부지 확보 관계하고 이런 점들을 신규로 지원할 때에는 고려를 해서 모순된 점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지금 읍·면별로 하고 또 행사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 행사가 또 면에서 마을 단위로 분산해서 하는 행사를 개최하더라고요, 면 단위 행사하고, 마을 단위 분산해서 하는 행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분석이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 금년도 행사를 하고 나서 결과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각 마을별로 하면, 마을에서 예를 들면 출향인들 안 있습니까? 각 마을별로 그런 사람들이 동참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면 전체적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밖에, 어차피 장소라든지, 그런 어떤 제한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밖에 참여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마을별로 하는 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노인회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판단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어떤 게 나은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느 게 낫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마을단위에서 자금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노인 1인당 얼마 기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금년도 1인당 5,000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1인당 5,000원 가지고는 오시면 점심도 드려야 되고 또 술안주라도 장만해서 술도 한잔 드려야 되고 하는데, 너무 작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면 단위 행사를 같이 할 때는 아까 말씀처럼 출향인 인사들이나 관내 유지들로부터 협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5,000원씩 마을별로 내주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네전체 놀이랄까 이런 행사로 되어지면서 예산은 적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노인들 숫자에 어쨌든 각 읍·면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 나오면 곱하기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담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신현기 위원 말씀처럼 많이 주면 손이 모자라서 못 받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노인들 이미 초청을 했더라면 하루는 그래도 좀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이 좀더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게 성과가 나오도록 하셔야 되지, 그냥 검토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의회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448쪽에 단위를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까?  단위를 백만단위로 써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천원 단위로 해야 될 것인데, 실무자가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1억 1,500만원 이렇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440만원인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도 쓰고 있는데, 밑에 두 자리까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원 단위로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1,000원단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다음부터는 천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아보기 쉽게끔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납골당 설치 현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납골묘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서도 2번이나 군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싶습니다.
다른 것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에 큰 것을 하나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에 인근 3∼4개 군과 협의하여 화장장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무선에서라도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도 단위 회의에 시·군 사회복지과장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청하고 함양하고 만나서 애드벌룬 띄우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최용환 위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반응은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의견이 오고 갔다면 공식화해서 추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공식화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 보면 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제일 실무적일 뿐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게 과연 그럼 위치를 함양하고 거창하고, 산청하고 3군데를 한다고 치면, 화장장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다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군에서 하더라도 신중하게 서로의 의견도 많이 개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과정에 많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최용환 위원 주관하는 군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명의로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납골묘가 이제는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납골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이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납골묘 안의 형식에 있어서 내용에 문제가 된다든지, 외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지적들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납골묘 설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은 뚜렷하게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납골묘가 기술적으로 잘되었던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를 않았으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겠죠, 제일 우려되는 게 결로현상인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나타날 것인지,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최용환 위원 이 감사항목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납골당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납골묘 설치 장소 보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라든지, 또 장래에 사업을 계획할 장소에는 납골묘를 보조를 그 장소에는 해준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군에서 타 계획이 있는데 말씀이죠?
○부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가조의 골프장 내에 2건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앞으로 군 단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번에 지사 공약사항 70개 중에서 53번인가 보면 가야문화권 개발이 있습니다.
가야 문화권 개발에 보면 거창, 함양, 산청 이 지역이 가야시대 문화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가야 문화 그러면 고분 쪽 아닙니까? 우리 거창에도 개봉 고분 등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조 석강 고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학예팀이 내려와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거열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납골묘 설치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준 게 가조는 도리, 석강, 이 지역은 골프장 지구라든지, 관광개발지역이라든지, 또 장래 지사가 어느 만큼 추진할 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문화권 개발의 영역,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조 석강고분하고 개봉고분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현재 안 해줄 요건은 없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것도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상 분묘 이장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안 됩니까?
한번 이장해서 다시 이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납골당 설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애인 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조사 결과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촉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 본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기본적인 것은 다 했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휠체어를 탄 분들이 2층이나, 3층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은 해 놓았으나 그게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본적인 것은 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2층, 3층에 지체 장애인들이 일이 있어서 올라가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에 기계를 하나 사 놓았는데, 그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 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또 담당 공무원이 내려와서 군민의 방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와서 2층, 3층에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층에 민원실에서 민원을 볼 수도 있는데, 본청을 찾은 장애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인데,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 볼게요.
우리 민원실 입구에나 군민의 방 입구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죠, 전용 전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전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전화는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 입구에나 군민의 방 입구에 하나 좀 자리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그 수화기만 들면 바로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직통으로 통화가 되어 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2층이나 3층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2층이나, 3층 올라가야 할 민원 자체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2층, 3층 올라가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려고 하면 돈이 몇 억이 들고 하는데, 아예 장애인들 자체는 2층, 3층에는 일이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면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가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벨을 누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딩동 딩동" 그러면 아, 장애인 누가 오셨구나 표시가 되게끔 스크린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바로 쫓아 나가는데 그래 가지고 위에 안내해야 될 분은 안내해 드리고, 안 그러면 직접 담당 공무원이 내려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담당공무원을 내려오라고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분야하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실의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와서 전용전화만 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이게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를 보다가 그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사유를 묻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전화를 하나 설치하자는 얘기죠, 본청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그 안에서 전화만 들면 바로 직통이 되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와도 사실 1회 방문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실에 와서 2, 3층에 안 올라가도 우리 일반 민원인들도 민원실에 가서 한번만 와서 이야기 해 놓고 가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해보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민원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선택과 집중, 용역을 줬었는데, 세부계획에 용역결과가 나왔죠,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에서 받은 게 큰 건으로 보면 36개 과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각 파트별로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자원봉사, 다음에 민간협력 부분, 그렇게 큰 파트로 해서 36건 정도의 어떤 과제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36건 중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들은 생각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36개를 다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현재 지사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우리 군정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할 수 있는 분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5개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비롯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적인 선택은 끝난 것이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다든지, 실정에 맞는다든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인데, 제가 우리 사회복지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복지계획을 수립한 의의가 상당히 있는 게, 일단 장애인들의 욕구조사가 거의 다 됐다, 그래서 그 욕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시설을 하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이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올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3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제시했던 내용이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거창군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36개 중에서 어느 것을 집중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에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고, 여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에, 물론 다른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 분야에 집중을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 부분, 책자에서 제시를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민간 자원봉사 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기브 파이브 운동해서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따 와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면 어느 군보다도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정책에 기대도 많이 되고, 아무튼 선택과 집중은 우리가 우스개 소리로 의회에서도 선택과 분산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선택했으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곳이 657개 부분 중 468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다 안 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주로 된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점자블록 깔고 하는 것, 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됐는데, 그 외에 편의시설의 종류라고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657개 중에서 468개 밖에 설치가 안 되었고, 미 설치된 지역이 지금 많이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설치 안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유는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있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사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특히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시행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던 건물에 대해서 미설치된 부분이 많고, 그 이후에 신규로 설치되는 건물들은 우리 과하고 지금 협의가 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될 리는 없고 다 기존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건물.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법을 떠나서 법적으로 하면 시행이전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인식부족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설치된 부분이 거의 다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례로 이야기를 해보면 군청에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전혀 없죠? 사회복지회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화센터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둔치 무료주차장 장애인 주차 전용선은 그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위천 수승대 야외극장, 거기도 장애인 석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날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가장 장애인에 대한 눈높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실·과간에 업무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게 누락이 안 되도록 촉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난 일을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분들을 배려를 참 많이 하고 생각한다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점자블록이라든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해 주더라도 내가 장애인이고 휠체어를 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게 아니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삶의 쉼터 하죠, 그죠?
이 부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기본설계를 공모중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할 때, 진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더라도 앞으로 신축될 행정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행정이 추진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에 진짜 그 분들이 흡족할 정도, 우리 거창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장애인들 눈높이에서 편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하고 사전에 어떤 시설을 하면 되는지, 또 막말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시설할 때라도 설계도에 의존하지 말고 휠체어 타고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진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 줘야 됩니다.
지금 건계정 약수터에 보면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로 다리 하나 건설했죠, 거기 보면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내려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장애인들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45도 정도 될 것입니다. 장애인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휠체어 타고 45도 되는 경사도를 어떻게 내려오라는 것인지, 또 어떻게 올라가라는 것인지, 조금만 배려를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 1일 장애인 체험이라도 나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야만 장애인의 심정이 되는 것이지, 배려하는 체 하면서 실질적으로 너무 슬프게 한다는 거죠.
진짜 앞으로 시설하는 데는 업무협의해서 전 시설 앞으로는 장애인의 어떤 입장에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삶의 쉼터 저것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삶의 쉼터는 모델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장애인 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이전 건물이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대부분이 그것이고, 또 보면 건물자체가 구조적으로 편의시설을 사후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설치해라, 그런데도 설치 안 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 규정에 보면 제재규정이 있었을 텐데요, 언제까지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범칙금을 문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제재규정이 있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 건물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법 제정 이전에 설치가 안 된 건물은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설치를 해라, 설치를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제재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행 강제금도 부과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편의증진 보장법의 내용을 상세히 보시면 세부적으로 강제금을 부과를 해라,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할 일 들이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 자체를 한번 깊이 습득을 해보시고 시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시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고,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감사자료에 없어서 그것은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기는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고용한 인원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의무고용이 아니고 장애인들 취업시키는 그 시책이고, 의무고용은 종업인이 몇 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300인 이상하고, 우리 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2% 이상인가 그렇게…….
신현기 위원 군청은 의무고용 해야될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감사자료에 없어 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일일이 수치를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에 없어도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기본사항 아닙니까?
담당께서는 군청에 의무고용 대상이 몇 명이며, 현재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장정옥 …….
○위원장 이문행 담당 주사가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해요?
신현기 위원 장애인 업무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숫자인데, 과장은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 한다고 해도 담당주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올해 프랑스 아비뇽을 가봤어요, 지금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설을 해 주라 그런 문제를 신주범 위원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프랑스 아비뇽 연극축제하는데 가니까 휠체어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버스를 어떻게 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휠체어를 들어서 버스에 얹으려고 하니까, 그 장애자가 No,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지 세심하게 봤어요, 정말 장애인 시설이 어느 만큼 잘 되어 있는지, 버스가 발이 하나 내려오더니 경사도를 만들어 줘요, 보도 턱에다 대 줘요, 장애인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준다면 정말 일반인과 다름없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명칭이 변경된 계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문행 장애인도 그렇고, 전부 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담당께서 앞으로의 거창군 노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당 주사로서 아주 간단하게 30초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강시규 지금은 사실상은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재정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고, 노인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실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 우리 경로당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노인복지회관도, 그러한 분야에 많이 재정이 지원되어 노인들이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방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여성복지 담당 주사님, 소신이 있다면 30초 이내로 간단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담당 박수자 여성복지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 지금 고학력 여성지도자들을 활용해서 밖으로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별 다른 시책이 없으면 특수시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거창 여성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 담당 소신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장정옥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의 시각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권리를 위해서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성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이 자료로 대치하겠답니다.
여성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주민의 반은 여성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성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요구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부자 가정 생일 상 차려주기가 여성단체 지원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대상 가정 자녀는 63명이고, 42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 저소득 부자 가정 자녀 생일 찾아주기 항목이 나오는데, 생일을 차려 주는 데 대해서는 8만 7,000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말 그대로 엄마가 없는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일을 기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가 가지고 케이크도 사서 축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선물로서 옷도 한 벌씩 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애들이 모정을 못 느꼈는데, 잠시나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보면 자부담이 2만 4,000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자가정 자녀 생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2만 4,000원이나 자부담을 시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애들에게 자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고 표기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생기는데, 이것은 봉사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1인당 6만 3,000원을 지원해 주면 봉사단체에서 2만 4,000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그래서 1인당 8만 7,000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봉사도 하고,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자기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을 해 놓았던 것이라든지, 봉사차원에서 자기들도 동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소요예산도 550만원에서 보조금이 4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만원이다,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본인들한테 자부담을 하라는 것처럼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업주체가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총 사업비가 군비부담이 400만원이고, 여성단체에서 부담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려면 군에서 다 줘서 550만원 다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게 8만 7,000원으로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이 정도 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만큼 더 부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명한테 8만 7,000원씩 하겠습니다 해서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커버가 안 되겠나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여성단체 스스로 그러면 우리도 일정 부분 내서 보태서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에서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 있게끔, 금전이 드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서는 노력부담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여성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주부교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부교실도…… 이게 지금 보면 거의가 나름대로 각 위의 상위단체가 있어서 내려오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지부, 지회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자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맨 끝에 있는 아림사랑회가 되겠고, 고주목이라는 것도 사실상 농협에서 주부대학 마친 사람들 그 사람들 모임인데, 이것도 자생적인 단체라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위의 상위 단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회원이 9개 단체에 9,4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로 새마을 단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상 각 단체별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 단체가 워낙 숫자를 많이 차지하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이 단체의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다 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죠, 주가 봉사이고, 자기 나름대로 친목도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어려운 시간들을 내서 우리 군에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군에서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배려해 주는 게 지금 작년부터 그 시책을 했는데, 연말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년간 한 일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등수별로 정해서 주고, 또 이 분들이 매월 한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각종 군정에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도 해 드리고, 또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여성발전 기금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지원해 주는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잘 할 수 있게끔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에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우리도 특수시책에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 이분들 회원들 기준으로 해서 있네요, 북상 월성 청소년 있는데, 참여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조한 부분 아닙니까?
회원은 9,495명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한 2일 정도 북상에, 다른 데 가면 돈이 많이 들지만 큰 돈 안 들이고 행정에서 배려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분들 전체 9개 단체 다 1박 2일 정도는 프로그램을 짜서 군에서 배려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자긍심도 고취가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성 교양강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몇 명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1,900여 명의 저소득층을 보살피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누가 시켜서 하기 보다 자기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어려운 군민들을 내 가족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지리 공원묘지와 수승대 관리사무소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3일째 감사 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현기 위원님과 이현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청사 주변 정비사업 당초 설계서와 정산설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는데 제출된 자료가 빈약하고 신현기 위원께서 환경녹지과의 부대비 지출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집계표만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에 너무 무성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상세한 내역을 금일 현장확인 종료 시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4일째 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2인)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