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06월19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재무과
  o 자치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와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9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재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업무 형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 재산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로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며 투명성 있게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신뢰제공에 힘쓰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출업무 등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예, 앉으십시오. 감사에 앞서 세무행정 도평가에서 2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부상으로 4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방세정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지방세 업무를 잘 추진했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25일 현재 현황을 보면 지금 부과징수액이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은데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는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되어 있고, 지금 2004년도 5월 25일 현재 부과 징수한 부분은 수시 분 부과를 해서 징수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분은 아직 부과가 되지를 않고, 그래서 부과 대 징수는 금년도 5월 25일 현재 86.7%로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세수 전망은 125% 해 놓았는데, 전망대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125% 예상세액 11억 6,530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세 징수가 관건인데, 지난해 고액체납자 거창관광호텔을 징수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체납세 징수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보상금 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징수 포상금으로 읍·면 전부 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800여 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은 더 세웠을 텐데?
○재무과장 윤생이 예, 예산은 1,200만원 정도.
신현기 위원 왜 남겼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로 사기측면에서 하고, 6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징수실적이 모자라서 안 준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거창 관광호텔만 해도 4억 3,000만원이나 했는데, 예산세운 것만큼은 다 지급해도 안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한 건당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4억원이나 징수를 해도 한 건 징수한 것은 30만원 밖에 못 타네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행정을 하면서 제안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실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짚고 하는데, 세정 부분도 묵은 체납세 징수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세워져 있는 포상금, 그 정도는 전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호텔은 경매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시장번영회가 왜 체납을 1,000만원이나 시켜 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시장 번영회 1,000만원 저희들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만, 이게 시장 건물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부과방법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의 발생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 건물자체가 시장번영회로 되어 있고, 실제 나가보면 세입자들이 자기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들하고 번영회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 고발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체납세를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차광막 설치 자본적 보조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나갈 때 정리를 하고, 앞으로 부과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업도 해주고 하는데, 체납세를 이렇게나 시장번영회에서 체납을 시켜 놓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모순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지원할 때 연계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상습체납자 명단에 보면 대현특수, 거상특수, 대상운수 있는데, 이 사람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실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도가 났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자동차 운수법이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세법상 상당히 대응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 사람은 회사명칭만 갖고 있고, 또 차량들이 거의 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에 가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의도적으로 회사이름을 바꾸면서 기존 세금을 면탈하고 다시 등록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지금 관허사업 인·허가 관계도 제한조치하는 그런 협조도 했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사람들 회사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3회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장은 만날 수 있던가요?
○재무과장 윤생이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 앞전에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만났을 때는 어렵다, 곧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가보면 자기 사무실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데,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3개 회사가 건수가 360건 되고, 금액도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사람 그래도 지입차 회사 명칭만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외제차 굴리고 그러고 다녀요, 가조에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고지는 압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차고지를?
○재무과장 윤생이 경매해서 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차고지가 여기 없으면 회사 자체가 여기에 등록이 안 될텐데?
○재무과장 윤생이 화물차가 전국 권역이 되어 놓으니까, 차고지는 가격이 지가가 낮은 촌으로 갖다 놓고 차량은 전부 다 전국 각지로 다니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액체납, 상습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특별하게 대처를 해서 징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관내 주민세 3,000원, 5,000원,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항목,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 현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중납부도 897건이나 되고, 비과세 감면 착오가 24건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과오납 현상들의 사유가 실제 상당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국세경정이라든가, 이중납부, 사후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게 보면 저희들이 국세경정 이런 부분들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놓고, 연말 정산을 할 때 반환하는 그런 반환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중납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로 소액,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를 발행하고 체납이 되었을 때, 독촉고지서나 뒤에 체납고지서를 낼 때 금액이 적고 하니까 모아 놓았다가 같이 한꺼번에 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내고 뒤에 독촉고지서 왔을 때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또 내고 이런 부분이 이중 납부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감면제도, 이런 것은 보면 비과세,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차량, 취득세나 등록세 이게 면제되는 부분들을 신고를 안 하고 취득하는 과정만 보고 부과를 해 놓고 나면 차후에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때 공사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우기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공기를 인정을 해줘서 반환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에 따른 반환금, 그런 부분들이 결손처분하는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생기면 결손을 해야 되겠지만, 결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했고,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중납부로 인해서 혹시 생긴 민원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거의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해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양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과오납 건수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전부 전산처리도 다 되었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해마다 줄여 나가야 되지 늘면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2쪽에 제가 생소한 게 하나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수강포기가 무엇을 보고 수강포기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문화강좌라든지, 강좌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아 놓고 자기 사정에 의해서 수강포기를 해서 수강을 안 받으면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나는 재무회계 용어 중에 수강포기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많구나, 76만 5,000원.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 수해복구 공사 발주를 위해서, 이 많은 공사들을 발주를 하면서 공사체결 현황이 너무 많아서 깊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는 받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말은, 대부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고마움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거창군에서는 우리 관내 업자나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것은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 정말 결단을 내려서 거창경제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그만큼 혜택을 줬더라면, 그 분들도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업자들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고, 군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무엇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군민을 돕는다든지,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루 배분을 하고 했겠습니다만, 업자들 간에 불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그렇게 큰 불만은 아직 듣지는 못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남의 손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 주는 공사가 공사금액도 많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사를 주는가 싶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재무과장 윤생이 상대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이야기가 오간 것은 처음에 턴키 방식으로,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안 되고, 처음에 설계 들어가면서 추정가격을 가지고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 설계를 해서 정산을 하고 나니까 금액변동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는 당초 금액보다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B라는 지구는 당초 자기들이 추정한 그런 가격보다 많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몇 건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람이라는 게 더 잘해주면 더 많이 받고 싶고, 옛날 말이 안 있습니까, 말 타면 종 두고 싶고, 우리 업체한테 잘해주면 잘해 주는 것을 알고 고마워해야 될텐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거창 경제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도 올려 주는 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약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현황도 굉장히 많은데 수해관계하고 연관되어 물품구입도 많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그 공사에 따른 자재,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재물조사는 언제 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1년에 상·하반기 2번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차 분은 11월 경에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 자체에 물품들을 구입한 게 많은데 이런 것은 대장에 얹혀져 있지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장 확인 안 해도 되죠?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일제조사를 이번 달에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다른 실·과에서 사면서 대장에 등재 안 되고 그냥 사용만 자기 실·과에서 사용하고 재무과 대장에는 등재가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은 취득이나 감소가 되면 바로 바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관리는 명확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사 설계변경은 건수가 많은데 어째서 설계변경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수해복구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현장여건이 또 안 좋고, 관련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감독관이나 이 분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고, 또 그게 판단을 해서 올해는 합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이게 당초 설계를 할 때, 소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를 한번 묻고 했더라면, 현장에서 주민들과 면담을 했더라면, 중간에 설계변경 사건이 건수가 많지를 않을텐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현장확인을 안 하고,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설계를 나가면 관련되는 주민들도 만나고 하면 그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건이 변동이 안 되게끔 보를 하는 것 같으면 수문은 어디에 둬야 되고, 어떻게 하고, 여론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현장을 다녀가 버리니까, 실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뭔지도 모르고 설계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도 신현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용역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업무에 쫓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약 부서에서 철저히 챙겨서 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설계 중간에 변경되고 또 변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많은 부분들은 정말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변동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설계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반이 넘게 변동이 되고 이런 것은 다시 발주를 해야 되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신현기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재발주도 하기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신현기 위원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설계 증액된 부분이 8,000만원 이런 부분도 있고, 1억 2,500만원 이런 게 있다면 새로 발주를 해야 되지, 1억 2,500만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으로 증액을 시킵니까?
이런 것은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 부서하고도 몇 번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2번에 보면 거창군청 경찰서 주변 소나무 조성공사가 있는데, 당초 계약은 1억 2,000만원에 해서 증액된 게 5,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사업내용을 상세히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군청 앞이나 경찰서 앞 나무 심은 이런 것은 현장여건이 변동되거나 특별하게 민원이 있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만큼 증액될 사유가 없을 텐데?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그 때 이야기를 한 게 소나무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나무를 대형으로 구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소나무는 몇 년 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얼마라는 가격이 나와 있을 테고, 또 주 수가 변동될 리도 없고 한데, 이게 계약금액이 1억 2,000만원인데 5,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증액된 설계서를 한번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방금 신현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군청, 경찰서 주변 소나무 거리 조성공사, 설계도 요청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내역서도 같이 요청을 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수해복구 공사도 아니고,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이 따르기는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도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당초 계약 금액이 1억 2,000만원 인데, 그 공사를 하는데 당초 계약금액도 상당히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밝혀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밝힙시다. 그렇게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 변경에 있어서 설계는 그러면 업자가 동시에 해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분리되어 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설계 변경 내용 중에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전혀 민원들하고 합의를 안 하고 정말 책상에서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가 부실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사부실도 문제를 삼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부실설계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반드시 뭔가 대책이 따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설계나 이런 것도 납품이 될 때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수해복구 이런 것은 물량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많고, 현장도 이래 놓으니까 실제 용역하는 인력들이 현장하고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 누수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읍·면 단위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를 우리는 중앙에 많이 하면서 실제 우리 군은 또 읍·면 단위로 과감하게, 이런 부분도 사업을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관을 안 시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무 부서가 읍·면 단위인데, 그것을 생략을 하고 우리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매미 때도 루사 때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까지는 거의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태풍 매미를 근 300여 건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130∼140건 정도 하고 읍·면에서 한 게 159건 정도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는 읍·면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실제로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본청에 현장도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양이니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를 닦는데 군청에서 관리하나, 읍·면에서 하나 똑 같거든요. 설계나, 공법은, 그런 면이 있고 이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늘 주장을 했습니다만, 설계도가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냐, 제가 누차 의회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설계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공사기간은 길게 주는데, 선진국일수록 설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장께서 고려를 하시고 관련 부서에 지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설계 변경이나 설계, 현장 관리 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데, 되도록 앞으로는 사업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검수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해당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수를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줬습니다만, 설계 변경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실제 법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한도가 몇 %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10% 이내…….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한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설계 변경은 아무리 많이 해서 돈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추정가 1억원 미만 공사하고, 수의계약 한 것은 원칙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한 것 다 맞지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여기 44번 항목 한번 보십 시오. 여기 계약 금액이 1억 3,000만원인데,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것이 1억 700만원입니다.
1억 700만원을 변경을 해서 더 많이 가져갔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신현기 위원님 말씀처럼 재공사 발주를 시키는 게 낫지, 무슨 설계가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이렇게 계약금액이 1억 3,000만원 같으면 설계를 변경한 게 1억 700만원인데…….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도 실제 보면 제방공사가 붙어 가지고 당초에 용수로 보강만 하려고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제방공사를 안 하면 용수로 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제방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의 눈으로 보면 처음에는 용수로 줘 놨다가 설계변경 시켜서 하천까지 다 해라, 특혜 주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부서에서 하면서.
○위원장 이문행 우리 위원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윤생이 오해를 하실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해 주시고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누구라도 업자들이 와서 설계변경 시켜 가지고 공사를 더 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게 근절되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34번 항목, 500만원 이상 공사 시설 부대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시설 부대비 용도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시설부대비 용도는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여비라든가, 공고료 보상금,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부대비가 집행이 아예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째서 부대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이 되면서 그에 따른 측량 수수료라든가, 간단한 평가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공사 발주가 아직 미 도래된 그런 부대비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에 보면 부대비가 집행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집행 내역을 보면 부대비 중에서 거의 100% 지도여비로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실제 시설 부대비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부서의 입장은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항목에 중점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도여비라든지, 수수료, 조작비, 공공요금, 보상비, 공고료, 용지 매수비 이런 등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말 그대로 부대비인데, 이 부대비 자체를 공무원들이 여비로서 다 끊는다는 이 자체는 이게 잘못되었거든요.
환경녹지과에 시설부대비를 지급한 게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서류를 한번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감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정업무에 포상금을 받은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57페이지, 공사하자 보수 내역에는 2건이 있는데, 공사 많이 했는데, 조경부분 말고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적되어 오는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다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더 반복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중앙에 권한을 지방에서 나눠 갖자, 지방으로 이양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면으로 충분히 이양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 같은 실례도 바로 그런 것인데, 군청에서 주관 부서에서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자가 거기서 다 터집니다. 면에서 발주한 공사는 하자가 안 생깁니다. 면 공사는 일단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계를 할뿐더러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생기지를 않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들을 보면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잘 모르고 있고 또 민원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자료가 없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군에서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서 이것은 권력 부분이 아니니까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대민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면으로 이양해 줄 것은 지금 자치센터를 하면서 업무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있던 게, 그런 어떤 부분들도 과장께서 간부회의석상이나, 실질적으로 그게 군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시 그게 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하자 보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읍사무소 신축은 진행은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 당선된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월 15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납품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잘돼 간다 그죠?
○재무과장 윤생이 예.
최용환 위원 읍사무소 신축이 거창행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항목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우리 군청 청사내 주차장, 조선제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군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차난 이것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군청 주차 난이 아주 중심가에 군청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사무소가 2006년도에 신 청사로 이전을 하면 지금 읍사무소 건물을 활용 방안에 따라서 우리 군청 주차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주차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최용환 위원 지금 관용차량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도 2대가 있고 많은데, 관용차량은 밤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관용차가 산하기관에 58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 사업소, 본청, 의회 있는데, 실제 차량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읍·면이라든지, 군청, 의회 이런 데는 차고지가 없어서 노상에 그대로 주차를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냥 노상에 방치를 해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읍청사를 이전하면 그때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 군청 뒤편에 빔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논의가 되다가 안 되고 있거든요.
5층이나 10층 정도만 하면 군청 높이만큼만 하면 주차 난을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읍청사 뒤에 보면 적십자 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내려오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거창초등학교 뒤하고 연결이 되면 아마 곡선부분에 상당히 부지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관계를 추진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주자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대형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지 중간에 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부터 되면 연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군청이 청사가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거창초등학교를 이전을 해서 그 부지를 운동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게 학교 재산을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방법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라는 게 죽 보면 동문들도 있고, 현 위치에 무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이러니 저러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냐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오늘 토요일인데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천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군청 천도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웃음) 지금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면 수가 몇 면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150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150면 치고 저는 이게, 이제는 행정 자체가 역동적인 행정, 힘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 면수가 150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주차 면수가 적다고는 안 봅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대효과가 틀려진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갖다 오고 했지만, 물론 유럽의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모방할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는 관공서에 주차 면수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우리는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검사가 나오는데, 그 쪽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아예 없더라는 말입니다.
차를 산 사람이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질적인 정경유착 이런 관례로 무조건 파는 쪽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설운동장 만한 주차장을 갖다 놔도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은 여유가 아마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5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례로 주차 관리하는 분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한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지역 민원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추진하면 됩니다. 대신에 민원인들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줘서 담당 부서의 확인만 받아 오면 무료로 보내 주고, 그러니까 상시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에 동시에 150명이 민원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항상 민원인들이 주차난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우리 가조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조 온천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지를 확보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투입한 금액이.
○재무과장 윤생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재산만 저희들한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치고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부위원장 신주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억원인가, 12억원인가, 우리 군의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활용 방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면적도 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고 경쟁입찰을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때 낙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보면 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지를 임대를 하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를 하니까, 관리계획지구가 되어 있어 관리계획이 지역개발과에서 5월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매각도 전임 김태호 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보니까, 가조는 온천개발과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뒤에 재산가치가 안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매각을 하려고 하면 그 때가 우리 재산관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임대할 부분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공유지가 어떻게 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역이 가조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그게 조성원가가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10억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각을 2회인가 했는데, 15억인가 되었는데 그 차액이 이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자금을 우리 군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든지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어차피 행정은 영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조성원가만 받더라도 매수자가 있는 것 같으면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10억원이라는 돈은 묻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온천이 준공검사가 완전히 안 끝났지만 우리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자금을 군 예산을 장기간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회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행정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365페이지,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덕봉학원, 거창대성고등학회, 사유가 사업부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학교기관은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
○부위원장 신주범 도로점·사용료 체납인데, 학교는 비영리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부진이라니까 표현이 어떤지…….
○재무과장 윤생이 용어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가조 폐천부지 활용 문제에 있어서 죽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고를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계속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신주범 위원님 지역구인데, 하천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안이 이러니까 가조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매각도 좋지만 면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현영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지금 정수물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18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정수물품 지금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토바이 같은 것도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폐기처분하고 오토바이 있는 게 보건소에 방역용 오토바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가 옛날에 재무과의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몇 십년 전에 없어진 오토바이가 120여 대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261쪽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방세 미추징 회수액 재정상 688만 3,000원을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물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물은 게 아니고 뒤에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자경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감면을 해주고 2년 이내에 농경지를 사용을 안 한다든가, 타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못 챙겨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데 이 부분들은 뒤에 저희들이 지적되고 해서 그 분들한테 전부 다 추징을 해서 완납을 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100% 완납을 다 했어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문행 재정상 680만원 해 놓으니까 재무과에서 물어낸 돈 같네요,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면 조치사항에 신분상 조치를 받든지, 아니면 재정상 조치를 받으면 변상한 금액을 재정상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추징을 써야 되는데…….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징을 당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군청사 주변 정비공사 내역서와 설계도, 환경녹지과 부대비 지출내역서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무원 감사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9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자치지원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자치지원과는 지난해 10월에 신설된 과로서 행정과의 민방위 담당, 종합민원실의 120 봉사대, 자치지원단의 주민자치, 이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지난 3월에 평생교육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어 4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거창군민을 위해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분야 민방위 업무에 있어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인 웅양면 한기 마을이 지난해에 도평가에서 최우수 마을로 또 전국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0 봉사대에서는 연중 군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약 4,000건 이상 처리를 하면서 군민과의 질높은 서비스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자치지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민방위 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정말 자치지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 기동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일에 대한 보람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인데, 이곳은 똑 같은 민원이라도 해주고 나면 뿌듯한 것도 많이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120 봉사대가 두 가지로, 군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120민원 기동대하고, 특정한 기술을 가진 우리 군민들, 120 자원봉사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성과가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0 봉사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분도 6명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1,000건이 넘을 정도도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2년 전에 교통사고 한 건 났죠, 가조에서.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의회에서도 운전직을 배치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수 차례 드렸는데, 운전직도 아니면서 실제적으로 가서 사고까지 났는데, 그 공무원이 신분상 그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직이 아니면서도 뛰어 다니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120 자원봉사대, 여기 가장 큰 업적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사랑의 집짓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을 자재비만 사주고 기술은 거의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집 짓는데, 자재비는 충분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제가 집 짓는 데 직접 가서 보고 그 분들 얘기를 듣고 하니까, 다소 간 자재비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동을 지으면서 400만원밖에 자재비를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 임불 마을에 짓고 나서 350만원, 400만원 정도 자재가 드는 것을 3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남하 쪽에 1동을 더 짓는다고 보면 자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분들의 노력 그런 어떤 부분은 이 분들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돈까지 내 가면서, 이 분들이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자재비만큼은 군에서 지원이 풍족할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에서 하는 게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간담회 200시간 이상 참여한 인정패, 그리고 자원봉사자 업소 표찰 제작, 자원 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이 외에 이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기진작책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만, 가을쯤이라도 가족이나 봉사대원을 선진지 견학, 위로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가져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그것 아니면 가족단위 체육행사라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이 분들이 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이는데 더 자원봉사대로 우리 군민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하고, 또 자원봉사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분들의 어떤 처우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특히 이 분들 의복같은 것도 안 있습니까?
120 봉사대 의복이 있던데 그것은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자비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120 자원 봉사대 조끼를 과거에 내 주는데 금년도 입은 것은 고제면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돈을 내서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도 50만원 정도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분들이 자원봉사회에서 스스로 기증을 하셨고 해서 다음에 그것은 협의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그 밑의 항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부위원장 신주범 예, 지금 우리 농촌 가로등이 3,369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이라든지, 가로등을 더 설치해 달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족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위원님들께서도 면에 가시면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의 가로등 설치 수요가 연초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21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36등을 지금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부분이 꼭 해야 될 게 126개 정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분들하고 이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된 것이고, 또 수시로 위원님이나 또 저희들 과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30등 정도의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한 등 설치하는데 최소한도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고 군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물론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많이 되지는 않고 약 5,000만원 정도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 기동대 운영, 농촌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개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63명입니다.
수자원 감시분야에 13명이 있고, 산림 공원 녹지감시가 13명, 재난 안전 감시 2명, 차량 단속 1명, 질서괘도 12명, 문화재 보호 1명, 일반행정 보조 21명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이 공익요원은 관리책임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 공익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종종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야간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요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공익요원들은 고등학교 이하 중퇴, 중졸 미만 그런데다가 또 가정환경 상 여러 가지 여의치를 못 해서 야간 업소에 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저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책임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냐는 이런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그런 애들을 불러서 상당히 주의도 주고, 또 제대할 때까지 근무에 성실을 기해 달라는 당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타 부서에도 그러면 자치지원과에서 관리를 다합니까, 선관위에 가 있는 공익요원도?
배치 자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타 기관에 있는 것은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최용환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만 관리를 하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읍·면까지.
최용환 위원 그러면 본청이나 읍사무소, 읍·면에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데 보내거나…….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런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도 사실상 일반 업무 보조라고 하면 뭣하겠습니다만, 공익근무 말 자체로 행정쪽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 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조정을 해서 배치를 시키고, 또 새로운 인력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면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장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여기 나오듯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요원들은 어떻습니까, 배려를 좀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배치하면서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북상이나 가북이나 여기에 있다, 거기에서 거창읍에 근무를 하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비용도 들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소지에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님이 안 나와서 제가 농촌형 소화전 설치 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신경을 써서 한 게 표가 납니다만, 어떤 위원이 요구했는지까지 아주 세심하게 서류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소화전 관리를 보면 요구하신 위원이 김정회 위원이 요구를 하셨는데, 읍·면별 설치 및 관리 운영 실태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도 읍·면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읍·면별로 얼마나 설치를 했는지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만 있네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까지 총 3개년 동안 설치한 것이 160개소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이 37개 동 중에서 1개 마을에 5개, 주상면이 3개 마을에 6개, 웅양면이 8개 마을에 8개, 고제면이 4개 마을에 6개, 북상면이 6개 마을에 6개, 위천면이 3개 마을에 6개, 마리면이 4개 마을에 6개, 남상면이 5개 마을에 6개, 남하면이 10개 마을에 10개, 신원면이 12개 마을에 16개, 가조면이 6개 마을에 6개, 가북면이 6개 마을에 8개 해서 총 124개 마을에 16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남하하고 신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것은 사실상 신청도 많이 들어 왔고, 이것은 신청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급적이면 거창읍은 지금 소방서가 있고, 또 위천이라든지, 가조 같은 경우도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선적으로 배려가 안 되었는데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신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아무래도 덜 들어온 쪽과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 여건,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조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사업을 하는 문제는 전문사업기관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이문행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동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해서 상당히 파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개 단위로 사업을 본다고 그러면 100만원 이내, 금년도 91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법에 저촉을 받는 시설이냐,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연합회에다가 민간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물론 물의 수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 한 개 세워 놓았더라고요, 마을이 큰 마을이면 그래도 한 두 군데는 설치해야만 되는데 그래야 가까운 데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소화전이 되는데, 물론 시범으로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리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런 내용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 마을은 큰데, 달랑 하나 갖다 놓으니까 과연 전시행정이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진압용이냐, 그런 게 의구심이 갈 정도로 해 놓았는데, 영승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0호가 넘고 면적도 큰데, 그런 데도 달랑 한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것은 배려를 해서 적은 마을에는 한 개씩 하고 마을이 큰 데는 두세 개를 해서 완전히 그 마을에는 자립적으로 어떤 소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재가 났을 때는 한 개 가지고는 진압을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거리를 두고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안 돌아가니까 마을마다 1개씩 해 주는 쪽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30호 이상, 50호 이상 되는 데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물었고, 또 지금 마리면에는 상수도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수도 작업할 때 함께 묻으면 아주 좋은 방향이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가로등 설치한다고 도로 굴착하고, 이런 게 이중 삼중으로 제기가 되니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 버리면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다시 길 포장해 놓은 것 안 뚫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관정을 하는 마을과 또 이 사업이 연계된 그런 마을에는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계곡물을 이용한 자연유화식 상수도가 아직까지 227개소나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