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06월17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기획감사실
  o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 간에 걸쳐 추진한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게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그동안 주민여론수렴과 자료수집 등 업무연찬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정책감사,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 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 안내 등 제반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모든 실 과장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 총무위원회 실·과장님들 중에서 아마 30년 이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봉직하시다가 내년 2005년도에는 이 감사장에 참석을 못 하실 실·과장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또한 우리 유능한 실무 담당주사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항목에 따른 보고청취는 실·과장님한테 듣고 답변은 실무 담당주사한테 신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감사 선언을 하면서 감사선언 내용 중에서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담당주사한테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고청취는 실·과장님한테 하고 신문만, 실·과장님들은 사실 예우차원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더 잘 아니까 그 분들한테 답변에 대한 신문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문행 자격이 사무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이 불출석했을 때에는 주무 담당주사한테 들어도 됩니다만,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신현기 위원 신문 자체가 안 됩니까?
○위원장 이문행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원칙은 실·과장으로 하되 꼭 주무담당주사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원칙이 그러면 담당주사한테 물으면 안 되죠? 답변을 실·과장한테 듣도록 해야죠 그렇다면.
○위원장 이문행 원칙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실·과장을 제외하고 주무 담당주사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이 재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자체도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답변을 꼭 실·과장한테 들어야 된다면 실·과장한테 들어야죠.
o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7일
거창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실장님, 간단한 인사말씀하시고 직원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항목은 중간 중간에 필요하실 때 공통항목을 하도록 하고 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35대 정주환 전임 군수부터 36대 김태호 전임 군수까지 총 공약건수가 44건이었습니다.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8건, 사업보류가 2건인데, 이 2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보류를 하고 있는 것은 거창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하고 국제미술관 건립 유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거창은 교육도시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전임 군수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합천에, 거창이 아니고, 거창에 대해서는 공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 또 공약을 과학기술대학을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은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교육도시로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시점은 시점입니다만, 현실적으로 4년제 대학 유치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을 통합을 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격을 시킨다는 점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도시에 어느 정도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아 나갈 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사항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제 승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의 어떤 질이 저는 향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감사하고 거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거창전문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올해 2004년도 보조금 수령해 갔습니까? 6월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확실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자치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대학의 어떤 4년제, 2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지사님께서 전임 군수하시던 분이 지사님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창전문대학의 행정직원들은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발령을 받아 옵니다. 그 도청 공무원들이 거창전문대에 발령 받아 오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어봤자 1년 안에 다 다시 복귀를 합니다. 거창전문대의 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마치 휴양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다 보니까, 학장하고의 관계 그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도립전문대학이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이 있으니까, 이 두 군데만이라도 직원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못을 박아 달라는 정책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휴양소 오는 기분으로, 요양오는 기분으로 오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공무원들이 정말 그냥 왔다가 대기소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지적인데, 이것은 아마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정책적 건의를 가능한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 공무원의 직책을 교육공무원 직렬로 신설하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두 번 다시는 이게 인사적체의 활로로 거창전문대학이나 남해전문대학을 활로로 생각해서 올 것이 아니고 진짜 교육적인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될 것 같고, 현재 그러면 공약사업 2기 전임 군수들이 한 것은 2개 말고는 다 추진 또는 완료가 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공약들이 현실성 있는 공약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약의 성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선거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행정력, 앞으로 추진 전망이라든지, 예산의 확보 전망이라든지, 행정적 고려는 거의 없이 어떤 정치적 고려,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보니까, 36대 김태호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면 1조여 원이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 8건이 있고 완료(계속추진)34건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실상 34건은 완료로 잡은 것입니다. 완료로 잡았지만 계속해서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완료로 잡아야 됩니다. 추진 중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추진 중 8건은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추진 중에 보면 '거창 3경 3품 3미 발전육성'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3품은 농산물 중에서 사과, 딸기, 복수박 그리고 3미는 갈비탕, 추어탕, 백숙 그리고 3경은 수승대, 금원산, 월성계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3경 3품 3미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3품은 거창을 대표하는 사과, 딸기, 복수박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3미는 지금 갈비탕, 추어탕, 백숙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정말 미흡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것을 3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식이 정말 우리 거창에 맞는 음식이 없다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3미는 표시를 해 놓았지만 올해 예산에 보건소에서 거창음식문화 축제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음식, 어떤 거창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축제행사도 하는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3경은 수승대, 금원산, 월성계곡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항상 우리 거창 관광 홍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하는 게 열심히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97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줄기차게 거창 홍보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에 들어와 보면 진입로라든지, 어디에 들어와 봐도 거창을 홍보하는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밖으로는 거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3품 그러면 사과, 딸기, 복수박, 실질적으로 복수박 거창 것 많이 나오고 알아주고 있습니까?
한 5년 전에 복수박이 신선하고 전국적으로 없었던 것이고 했는데, 복수박은 지금 농민들도 농사를 거의 안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연작피해라든지, 당도 등 모든 품질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오미자 사업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경 같은 것도 수승대 같으면 수승대, 그런 것은 관계없지만, 금원산도 막연히 산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3경이면 지리산, 가야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금원산 안에도 특정한 어떤 폭포라든지, 또 바위, 무슨 바위입니까? 문바위, 그런 어떤 부분을 특정적으로 찍어 줘야 3경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월성계곡도 사선대면 사선대, 찍어야만이 그 지역이 3경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3경해서는 좀 안 그렇겠느냐, 그러면 거창군 전체를 다 1경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3경 선정할 때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가조같은 경우도 9경이라고 9가지 명소가 있다고 정하고, 북상에서도 13경이죠, 정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3경 3품 3미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진짜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잘 선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문조사 결과에 군민들이 이렇게 응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 음식문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거창에 맞는 그런 3경 3품 3미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께서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분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가 공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공석이 되더라도 큰 차질 없이 군정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오늘 감사 첫날에 교육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백년대계를 논해서 좋은 것 같고, 전문대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원산을 거창군에 위임사무로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도 만들고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거창전문대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사항이 금원산 위임사항으로 달라고 그랬듯이 거창전문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신주범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거창전문대를 우리 거창군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시도했던 금원산 위임사무를 달라고 했듯이 거창전문대도 빨리 우리 거창군에 위임사무로 도에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의지나 또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위임을 받게 되면 실제 재정이 제일 걱정 아닙니까? 지금은 도에서 나와 있는 행정요원이라든지, 전부 도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재정이 큰 부담을 안을 것입니다. 그 예로서 보면 의령에 홍의장군 기념탑 관리 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산청에 문익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위탁했다가 다시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 상당히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먼 장래에 가서는 그렇게 우리가 또 받을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재정문제 말씀하셨는데 정종기 위원께서 작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재정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한테서 받는 등록금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죽 현황을 한번 뽑아 보시고, 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작업에 착수를 해서 위임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뽑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지난번에 정종기 위원께서 독립채산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 수험료 받아 가지고 학교 운영한다, 그 다음에 행정요원들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큰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한번 전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초단체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시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용환 위원 거창군은 앞서가는 군이니까 도전을 한번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석재 가공단지 특화육성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산 석재 가공단지에 특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생산, 판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양 확보를 위해서 돌산 허가가 추가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질적으로 위천석재하고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것도 전혀 없죠? 군에서 도와주는 게 사실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당과에서 거창의 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이현영 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갔으면 해서 실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정주환 군수님께서 우리 거창에 화강암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사실 우리 거창화강암이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에다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가공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남산석재단지에 각 기업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사업을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 중으로 기록은 되어 있는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물론 거창에서 화강암이 생산은 많이 되기 때문에 원석 공급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물어보니까 가공된 완제품을 파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은 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라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들이 돈을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이 거창의 자랑거리가 되고 거창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외지인들이 우리 거창을 찾았을 때에 첫 눈에 느낄 수 있는 거창에는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 거창의 건물들은 마감재를 돌붙임으로 다 마감을 했구나, 역시 거창에는 화강암이 많이 생산이 된다더니 거창건물들도 전부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으로 마감재를 썼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점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아마 건축비에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도 보면 입찰을 보니까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공을 하다보니까, 돌붙임이라든지, 토목공사에는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공된 완제품을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외지에서 반입을 해서 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 우리가 특화육성하는 가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우리 거창의 화강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완제품을 들여와서 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 실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냥 우리 석재 가공단지 특화육성 해 놓고 추진 중이라고 기록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남산 석재단지하고 한번 애로사항들을 터놓고 대화를 해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남산석재 가공단지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단지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런데 공공기관을 하는데 거창석재를 이용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할 때 거창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담당 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2003년도 예산 50% 이상 미집행 사항에 보면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으로서 추진중인데, 21세기 거창발전 연구회 구성해서 그 분들이 특출하게, 여태까지 해 온 사항들하고,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아시다시피 발족의 성격은 거창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99년도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구성원은 보면 7개 분과 35명으로 당시 공동대표는 전문대학장하고 신용균 거창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공동대표로 했는데, 회원들은 전문대학 교수, 기능대학 교수, 관내 변호사,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3년간이었었는데, 사실 운영은 '99년도 7월부터 2001년도까지밖에 활동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활동 운영비를 2000년도에 3,000만원, 2001년도에 3,000만원, 2002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연구 과제를 3개 과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군민대토론회도 3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2002년도에 와서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그 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성과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돈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몇 몇 사람 가지고 맥을,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몇 논문 과제를 쓰는 사람,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사교체라든지, 사실상 자기들 활동이 바빠서 점차 열의가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의 활동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참여율이 점차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해산을 하기 위한 그런, 뭣이 나와야 돈도 줄 수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김정회 위원 예산 자체도 미집행되고, 그 분들의 활동도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 활용도 기대할 수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완료라고 해 놓았지만 군정발전이나 군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도는 해 줬는데, 그 분들이 의지에 의해서 중단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사항도 보면 실제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겉만 번지르하게 해 놓고…… 운용 가치가 없으면 일찍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감사 항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희망 21!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본 구호입니다. 실장님, 용역이 3개가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선택한 것 중 효과가 있는 것 한 개씩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용역을 줘서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최용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은 당초에 우리 군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투자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3개 분야, 문화, 농업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용역이 완료가 되고, 다음에 환경 분야, 지역경제,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용역 중에,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 분야에 151개 단위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은 안 된다, 기획감사실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라, 수립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전체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전부 받아서 문화분야에는 30개 분야, 복지분야에는 10개, 소득분야에는 28개, 이렇게 151개 단위사업 중에서 68개를 우선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경에 2004년도는 추경이 임박했으니까, 2004년도에 실시할 게 총 47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추경에는 7건을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1차 추경에 그래서 보면 한 가지씩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최용환 위원 중점 사업 1순위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복지분야에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삶의 쉼터를 1번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도 계속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문화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지역사 자료수집 및 향토지 편찬 사업, 그 다음에 거창 문화원 운영 활성화, 면 단위 문화시설 확충, 지역축제 활성화 이런 등이 있고, 다음에 농업분야에는 농업소득 개발 분야에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쌀 계약 재배단지 지원사업, 친환경 고품질 거창의 대표쌀 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실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거창군을 훑어 보면 1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 전체를 보면 농업분야라고 그러면 농업분야에서 뭐다, 문화분야에서는 뭐다, 아까 관광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광지도 이것이다 이런 게 뚜렷이 나타나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선택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은 문화분야, 복지분야, 소득분야 이런 것도 가지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 이래 가지고 정말 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5년이다, 10년 지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저는 좀 총괄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근본 취지가 각 분야에 사회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관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해 나갈 것이 뭐냐, 이런 취지로 프로젝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 중에서도 그렇게 특수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님은 한두 가지 특수한 시책, 거창을 대표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사과라고 하면 사과에 대해서 명품화를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이냐 여기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창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거창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선택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환 위원 선택과 집중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행정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계속 하던 사업들도 중요한 것은 선택할 것은 다 선택을 해야 되요, 그 용역을 줬는데 어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농업분야 같으면 농업분야에도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새로운 시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용역결과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말 전국에 있는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비슷한 그런 용역결과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말 용역을 줘서 3개 분야가 완료가 되었다면 뭔가 특이한 것 하나 정도는 우리가 건져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 완료된 3개 분야에서는 세부계획이 기획실로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용환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 투자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용환 위원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151건 중에서 선택을 68건을 지금 하겠다라고 연차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2,200억원이 들어요, 어떤 특수한 시책 한두 가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다른 시·군하고 별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창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전반적인 방향을 용역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더니만 그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여기에 보면 대단한 계획들이 다 들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 수행하는 데만 해도 돈이 2,200억원이 들어가니까 대단한…….
최용환 위원 선택은 안 하고 늘리기만 늘렸네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정말 아깝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과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용환 위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정말 선택과 집중, 군수도 많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고 이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뭘 선택해서 거창군에서 집중적으로 집중할 것인지, 아마 그런 기대에 다만 분야별로 두세 가지라도 표나게 이게 말 그대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안 된 분야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하고 환경분야 생태계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큰 사업을 짜는 데 기간이 정말, 환경분야 이런 것은 일이년에 이것을 짠다는 것도 무리이고 시간을 둬서 거창군이 정말로 선택이 잘 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참고로 용역기관을 한번 보십시오. 용역기관을 보면 용역기관 선정하는 데도 상당한 고심을 해서 정말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옛날 용역식으로 해서는 정말 군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용역기관부터 잘 선정을 하라고 해서 문화분야에도 정말 권위가 있는 문화관광정책 연구원이라든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이런 막강한 전국적인 전망을 내다보고 이런 쟁쟁한 실력이 있는 업체에다 용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희망21!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저도 실장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최용환 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군민들 생각이 똑 같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선택과 집중, 그 단어만 보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 선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밀어 주겠다, 투자를 해 주겠다 그것인데, 군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거창에 지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것 찾으라는 용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그냥 연구, 기존에 하던 업무의 연장선인데, 여기에 그 만한 용역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까 최용환 위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실상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특수한 선택을 요구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업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많은 사업들이 151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이고 군민들을 우롱한 것이지, 지금 기존의 600여 공무원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돈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잡이로 안내서를 받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일상의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왜 일상의 업무라고 봅니까? 그것을.
○부위원장 신주범 그럼 공무원의 업무가 사과 같으면 사과를 명품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문화 인프라 구축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5,000만원 가치가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되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원한테 돈 돌려달라, 짜집기하지 말고 돈 돌려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일만 하면 짜집기한다, 막말로 폐교활용해서 창작스튜디오 1억원 안 내려왔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거창의 1등을 찾아야 합니다. 문화분야 같으면 이것만은 거창에서 내세울 수 있다, 또 복지분야 같으면 거창에 이것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농업소득분야도 이것 하나만 되는 것 같으면 전 거창군의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열악한 재정에 빵 하나 가지고 있는데 10명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10명한테 골고루 나눠주니까 다 배고픈 것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줘서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실장님은 용역기관에 대해서 자부를 하시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얼마나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이번에 도지사가 우리 거창군에 4개 공약사항을 내세웠죠,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제가 4대 의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정주환 군수 때부터 이야기 됐던 사항입니다. 그게 올 12월에 용역결과가 뭐가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도에서는 지사가 자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챙기려고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2월에 자료 나와서 뭘 제출을 합니까?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색있는 한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진짜 거창군이 내세울 수 있고, 우리 거창군은 이것만큼은 괜찮다, 진짜 알아준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는 시각차이라고 봅니다. 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일등만 꼭 해야 됩니까? 고루 고루 모든 소득면에서, 딸기면 딸기, 전부 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가지 1등 가는 것만 운영을 하고 그런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실장님, 위원님들 생각이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정말 어떤 분야를 획기적으로 군민들 눈에 보이게끔,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3개 분야에 받아 놓은 것이 151건입니다. 2개 분야가 더 들어오면 몇 건이 될는지 몰라요. 그것은 거창군의 일상적인 공무원들이 거창군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3개 분야에 여러분들 데이터 내놓은 것에 151건이 나와 있어요, 2개 분야가 더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200건도 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무슨 선택과 집중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거창군에 있는 행정력을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의 기본적인 취지는 벗어나지 않느냐, 위원들의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정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창군의 전반적인 것을 이 건수 하면 거창군에 있는 단위사업 전부 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죽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뜻이고 우리가 바라는 선택과 집중은 군수가 어떻게 추진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복지분야에는 삶의 쉼터, 경상남도에서 제일 멋있는 것 하나 해 놓았다, 복지 분야에, 그렇게 눈에 띄게끔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다. 전체적인 집중은 집중이 아니고, 평상시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 차이가 나니까, 견해를 현재의 군수대행한테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가신 군수한테 말씀을 드리든 간에 선택과 집중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용역이 아니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고루고루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해야지, 한 개만 거창군이 1등가는 그런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머리로 물론 다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공무원 머리 한 단계 앞선 전문기관들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한 게 용역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문행 김태호 군수가 도지사 후보로 계실 때도 선택과 집중을, 사천에는 항공단지, 김해에는 뭐다, 딱 딱 짚어 놓았어요. 항공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 도지사 후보 나설 때도 선택과 집중을 써먹었습니다. 어디는 한 가지 무엇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천에 항공산업, 결론적으로 군수가 지금 하고 다니는 게 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마리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 신원면에는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키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창군의 행정력을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게 선택과 집중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용환 위원 일단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사업은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축소를 해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안제도 하기 전에 공통항목 먼저 하나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집행 금액 2003년도 예산 50% 이상 미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폐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폐지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여기 보면 미집행 금액이 3,000만원 나오는데 이 예산이 2002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성과물 미제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조금의 성격입니까, 용역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조금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성과물이 미제출되었으므로 보조금을 집행 안 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야 성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왔고, 이미 그 당시에는 포기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이게 정주환 군수님 때 세워진 계획인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하는 사업으로 보고 사업계획은 안 들어와도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3,000만원 금액의 산출 근거 이런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거창군의회에 와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사업계획서도 없는 금액을 거창군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에 200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도 역시 그렇게 했고, 그때 2001년도 끝나고 2002년도 상반기부터 이 사람들 사업계획도 예산은 이미 연속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사업계획도 제출 안 하고 이미 이 사람들은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전년도 한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은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성과물을 미제출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2003년도 말 되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2003년도 말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동안 지도감독이라든지, 예산 세우는 것부터 해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도 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고이월은 2002년도에 이 사람들이 할 의사가 없고 포기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2003년도까지라도 계획을 성과물을 낸다고 보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2003년도 가서도 이 사람들이 결국 성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들이 정말 포기한다고 보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2002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그때서라도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다면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기들 계획 상에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이런 계획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이월을 시켰고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성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조금의 성격이냐, 용역비의 성격이냐 제가 여쭤 봤던 게, 용역비 같으면 성과물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돈이 집행되는 것이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줘야만 비로소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도 지금 2003년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연구활동이라든지, 성과물 미제출로 인해서 돈을 안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도 실적에 따라서 어떤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도 집행해야 됩니다. 그냥 사업계획서가 왔다고 다 줄 게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자체가 이것은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대로 3,000만원을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앞서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한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웠지만 전망을 보니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저희들은 돈을 줘서 만약 성과물이 안 나오면 보조 주는 그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말씀이 맞지를 않는 게 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한 해 동안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2003년도 꽉 채워 가지고 말에 불용처리 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성과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돈을 줬어야 맞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성과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보조금 집행할 때 성과물 다 받고 집행합니까, 아니면 계획서만 갖고 집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조금도 미리 줄 수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게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라는 게 보면 '99년도 7월 6일날 7개 분과로 35명의 회원으로 해서 구성된 회입니다.
그 동안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논문발표회를 3회를 하고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부터 해서 군민대토론회 여기에 보니까 성과물로 거창도서관 신축부지까지 선정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나름대로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해 놓고 결과물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연구 보조금인 것 같으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성과물을 달라는 것이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용역 같으면 안 그렇습니다. 용역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위원장 신주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용역비냐, 보조금이냐, 여쭈어 봤던 것이거든요, 용역비 같으면 결과가 어떤 사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다 나왔을 때, 계약이 종료가 됨으로써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안일한 부분이 안 있었느냐,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위원장 이문행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잘못된 것,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도 못 했고,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독려도 한번 안 해 봤고, 거창발전연구회가 있는데, 당초에는 했는데, 안 되면 왜 안 하느냐,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물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하고 불용처리 하니까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몇 번 독촉을 했어요, 성과물을 빨리,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성과물이 나오도록 독려도 하고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그런 게 나왔으니까 3,000만원 예산이 세웠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담당 주사께서는 지금 가서 가져오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101페이지, 제안제도에 보면 공직자 제안이 7건이고, 시책개발이 1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가 제안한 것이 7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건 중에서 6건이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고, 1건이 반영인데, 반영 이것은 명예 군민증 수여 방안, 이 조례를 시행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안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장을 시킨다는 표현을 참고자료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 자료가 제안이 정말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 좀 부족하다 이래서 사실상 반영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해서 실제 시책개발을 전에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불만도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자만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실적도 저조했고, 제안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크게 시책에 활용할 자료도 없고 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은 항상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나 거론되는 단골메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630여 공무원들이 1년에 한 건만 내 놓아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대민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630건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저조한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제안 사항이 정말 지금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떤 시책들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수준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담당별로 1건 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까지인가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공무원들의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시책이 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다 반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실제 낼 게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도에도 보면 인센티브 관계도 도 같은 데도 이렇게 2003년도 보니까 1등 줄 사람이 없어서 은상하고 동상만 이렇게 지급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7가지로 반영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만, 200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실·과의 특수시책을 내라니까 전부 과에서 시책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거의 반영이 되었어요, 과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과별로 전부다 한 건씩 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어떤 인사 상의 대우는 사실상 정부법에 되어 있죠, 그게 창안을 제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인사 상,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서, 인센티브가 적어서 사실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실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게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골머리 앓아 가면서 해 봤자 별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인사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문제도 아니고 인사에 파격적인 어떤 대민 서비스라든지, 우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제안이 나왔을 때, 인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방공무원법에도 아까 말씀한 창안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5급 이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꼭 승진을 안 시키더라도 가산점을 몇 점을 더 준다든지, 또는 원하는 희망 부서로 옮겨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예산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분명히 최고 중요한 것은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분이 가장 빨리 제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항상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안제도를 내 가지고 그게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파격적으로 원하는 부서로 이동을 시켜 준다든지, 더 큰 게 있으면 특별승진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된다고 봤을 때는 진짜 630건의 시책이 나올 것이 아니고 6,300건의 시책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참고를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사관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강력하게, 진짜 감사장에서 그냥 모면용이 아니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항목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심사규정은 제안이 들어오면 사전 실·과·사업소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실·과에서 선정되어 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가부결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혹시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도 채택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위원장 이문행 이게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센티브의 문제점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이 아니면 제안을 아무리 잘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 항목은 네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우선에 결정일시하고 집행일시가 똑 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오타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일시 5월 28일, 집행일시 5월 28일,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집행을 이렇게 했다면 돈을 먼저 썼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니면 오타가…… 이렇게 신속하게 행정이 됩니까?
감사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정일시는 예산계에서 결정을 한 날짜이고,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최용환 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산림관리에 보면 손해배상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군에서 남하 둔마에다가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한 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흙이 내려와서 인근 논을 매몰을 시켰습니다. 매몰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이것은 조정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군에서는 1,600만원을 배상을 하고 도로공사에는 837만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서로 쌍방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금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남의 논을 덮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해가 나면 통상적으로 수해피해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좀 다르게 보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셀마나 매미나 루사가 아니고 그 전에 2002년도에…….
최용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성과상여금 부족금 지급인데, 이게 우리 예비비 성격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성과 상여금은 상여금 운영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급 기준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상향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상여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인상된 것만큼은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만 주고, 또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줄 수 있느냐, 70%만 준다든지, 50%만 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집행일시에 보니까 날짜가 다 다른데 이렇게 또 표기를 해 주셨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정일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관리에 수해피해 손해배상금을 소송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119쪽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 관련 현황이 있는데,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에는 1건으로 거창시장 부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성낙준 원고가 제기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어 최후 조정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에 넣어 놓았고, 이것은 그냥 바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남하 둔마리 수해복구 건은 그래서 여기 현황에는 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 작성을 하면서 일단은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이런 사항들은 자료에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소송현황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사업명에 주차장 단속요원 충원 및 공공요금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용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로 전용을 하고, 또 일반 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당초에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있는 예산을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비율 삭감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및 일시사역 인부로 전용해서 주차장 단속 사전 예고제 폐지로 단속요원의 충원 및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확보로 원활한 주·정차 질서 확보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사실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에 보조단속 요원들이 4명, 3명 해서 예산서에 7명이 되어 있었는데, 운용은 몇 명이 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4명, 3명해서 4명 25일 12개월, 3명 30일 12개월해서 7명이 예산서에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즉석 스티커 발부를 하기 위해서 1명이 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잘 모르는 것은 어물쩡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누가 담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해당과에서 알지…….
○위원장 이문행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경제과.
○위원장 이문행 경제과장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자가 주차용 보조로 해서 50세대 100만원씩 지원해서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원을 전용을 시키고 했는데 자가 주차용 설치 보조금이 안 나가서 전용 상태가 된 것입니까?
402-1 자가주차용 설치 보조비 해서 3,500만원 지금 실행이 된 것인데 당초에는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1,500만원 전용을 시켰는데, 3,500만원에 대해서만 요청에 의해서 자가주차장을 설치한 그런 사례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게 담장을 허물고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보조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성과가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경제과장 오시면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밤나무 묘목대 2004년도 현금지원 이것도 전용이 되었네요? 그 사유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재료비로 사실상 현물을 구입해서 줘야 될 것을 왜 현금으로 지급했느냐는 이런 말 같은데 이게 보니까 산림청에서 밤나무 묘목 지원 방법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현물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수요 농가에서는 조생종을 희망을 하는데 우리가 구입해 줄 때 일괄구입해 주면 어떤 만생종이라든지,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밤나무를 구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렇게 시·군에서 주는 것은 현금으로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밤나무 묘목대 현금지원한 부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래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조언을 들어 가지고,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긴급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밤나무 혹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혹벌에 대해서 강한 품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업연구원이나 산림청에 의뢰를 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되어야 앞으로 병충해나 소득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지의 농민들이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접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농사짓는 사람들로서는 급한 혹벌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땜박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래성을 기해서 기술적인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군에서 지원할 때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분야들하고 접목이 되어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지적하신 내용 해당 과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소득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 장래 병충해 방제나 모든 게 품종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농민들보다는 기술적인 분야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차후에 지원 시에는 좋은 품종을 권장해서 지원하면  안 좋겠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오셨으니까 아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전년도에 주·정차 단속요원 충원과 공공요금 부족해소를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은 작년도에 8월 16일부터 예고없이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일제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단속현장 단속요원이 3명이었었는데 1명을 더 충원해서 4명으로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전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주차단속을 평상시에 4,000건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500건 정도 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제가 당초에 2003년도 주차단속 요원을 한번 보니까 당초 예산에 보조요원 4명하고 3명하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통제가 안 되어 이 1명을 사용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 요원이 작년도에 둔치주차장 관리 요원이 3명이 있고, 주차단속 요원이 여자가 3명, 내부 정리하는데 요원이 1사람 이렇게 4명이었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3명이 되다 보니까 차가 2대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2명씩 맞추다 보니까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402-1 전용금액이 당초에 자가 주차장 보조금으로 5,000만원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자가주차장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게 전용이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작년도에 50개소의 자가주차장을 계획을 했는데, 5개밖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김정회 위원님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신문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인데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 관계 때문에 매년 이런 사항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빼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을 보면 전체다 도로 정비나, 도로 포장이나 도수로 관계 이런 게 많은 주민들의 편익도모 선에서 사업이 되는 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개인이나 한두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이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1차로 걸러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도수로를 한다면 몽리민들의 인원수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 면적을 감안을 해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주로 상태를 보면 제가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마을에 3건씩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사례들은 근절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주민편익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실제 포괄사업비 성격을 보면 단체장이 현지출장을 간다든지, 현지 마을에 간다든지, 현장을 갔을 때 주민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민선군수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물론 거기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와서는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키면 거의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한 마을에 2건이나 3건씩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계획서를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과정에서도 한 마을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근절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읍·면별 균형이라든가, 어떤 면에 치우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있더라도 민선군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한번 짚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면 자체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사업이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위화감이나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민원의 소지가 면에서는 면장님이나 저희들이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면 그게 다 배정을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 자체에서도 불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자꾸 배려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은 1차적으로 걸러 줄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 냈을 때, 내용 이런 데서 보완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수혜인원이라든지, 수혜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앞에 이야기를 한 대로 군수가 현지에 나가면 부탁을 하거든요, 부탁을 하면 거기서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검토를 사실상 그렇게 오면, 전부 포괄사업비는 거의가 건설과에 다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것을 보고 군수가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수혜인원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한 마을에 두 개다, 이런 소리도 사실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점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혜인원에 대해서 비례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김정회 위원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계획서 자체를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번 항목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고 지금도 그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보조금 지원 계획서를 내어 주십사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고 한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청을 받았는데, 계획서를 내지 않은 단체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들, 사업신청을 할 때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있더라도 올해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 보고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위원장 이문행 확실히 안 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들어오면 우리가 유보된 게 4,000만원 안 있습니까?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군수가 판단해서 이것은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당초에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거창군사회단체 보조금을 올해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물었듯이 당초에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할 사람들인데 보조금을 신청을 안 하고 차후에 또 다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것 같으면 보조금 결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모르고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줘야 되겠지만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모르고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청하는 줄 몰라서 하지 않은 단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안 그렇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2003년도 6번째 보면 거창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 다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통보가 갔는데도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놔 둬서 차후에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모르고 신청 못 했다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심의할 때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심의대상이 아예 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르고 안 했든, 알고 안 했든 간에 알고 안 했으면 보조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죠,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한두 건이 들어오면 한두 건을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심의위원회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 재량으로 주도록…….
○위원장 이문행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게 우리 군에서 결정을 안 지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모르고 신청을 안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또 다시 신청을 해서 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0%는 자체단체장이 사후에 만약에 신청 안 한 게 있다든지, 그 당시 가서 꼭 필요한 단체가 요구를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10%를 유보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심의를 안 하고 군수가 옛날 식으로 규정에 맞으면…….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힘이 없는 단체 그런 단체는 자기들이 서둘러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어떤 힘이 있는 단체는 지금 신청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지급이 됐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 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다, 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런 게 우리 군에서 어떤 통제의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통제의 수단이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억의 10% 해서 4,000만원을 남겨뒀다, 그 4,000만원 군수가 임의대로 줄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힘있는 단체에 줄 수가 있다, 10%를 남겨 놓은 기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정말로 갑작스럽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할 때 그럴 때 주려고 심의도 필요 없이 군수한테 10%를 남겨 둔 것인데, 고의적으로 누락을 해 놓고 다음에 가서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작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타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 자체도 안 하고 심의도 안 받는다, 결론적으로 심의 안 받아도 우리는 타 낼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게 병폐적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사항은 모르겠어요, 지금 6월이 지나갔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필요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는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신청심의를 안 하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만약에 이런 단체가 신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보조금을 주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당하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10%를 남겨 놓은 기본적인 목적은 정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군수가 이것은 참 심의위원회 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줘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쓰라고 10%를 남겨 둔 것이지, 일부러 누락을 해서 다음에 신청해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어떻게 통제를 하시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가 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정말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힘없고 정말 보조금 받아서 조금이라도 써야 할 그런 사회단체는 연초에 올해는 보조금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올려놓고 다만 얼마라도 더 타려고 심의위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사정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보니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운용이라는 것은 청소년 범죄활동은 어떤 달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하는 행사인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800만원 요구를 하더라도 400만원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몰랐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심의를 안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줄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 안 맞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이 활동이 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연말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다 타다 쓰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첫 해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우리 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신청 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전에 신문이나 전부 다 홍보를 해서 거창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자체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또 보조금을 받으려고 넣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 안 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심의 들어 왔는데도 안 해 준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단체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청했는데도 우리는 보조금을 못 탔는데 저런 단체 늦게 해도 보조금을 타내면 권력기관의 어떤 단체하고 그런 게 단체에서 원성이 바로 군의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셔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덟 번째 경상적 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쪽에 기획감사실 맨 밑에 중간쯤에 미국 방문 용역 500만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미국 방문은 군수께서 서울에 NSI라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랄까 그런 차세대지도자들을 서로 방문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청이 와 가지고 미국방문에 초청이 와서 우리 군수가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현지 답사를 해서 사전 군수가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500만원, 자기들이 그냥은 안 되고 미리 가서 어느 주하고는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전부 다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에 먼저 가서 이런 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뒷장에 115페이지 기획감사실인데 아까 시간에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사유에 보면, 정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선진지까지 견학을 하고 했는데, 우스개 소리로 밥 먹으면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선택과 분산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취지를 좀 잘 살리시고 그리고 이게 군수의 의지가 전달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저희들이 151개 용역회사에서 단위사업별로 시책을 내 놓은 것 중에서 실·과에서 68개를 선택하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감사를 받고 생각을 하니까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시책들, 거창을 대표하는 어떤 시책들, 이런 사항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바라시는데, 그래서 68개 중에서 선택을 좀 엑기스로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미국방문 해서 군정종합시책 벤치마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신문지상에는 나온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것은 군수께서 미국을 가서 상당히 거창을 많이 홍보를 하고 이것은 당장의 어떤 성과보다는 앞으로 어떤 미국이라든지, 간 나라와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게 아마…….
최용환 위원 우리 담당주사들도 몇 분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관광하고 온천하고 두 계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마 다녀온 결과물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적 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5페이지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에다 3,000만원 있는데, 국내 여비 예산액이 3,0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국내여비도 일반여비 말고 경상적 경비 공통경비 풀 여비만 3,0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집행내역이 보면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사회복지과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3,000만원 중에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있는 부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나 이런 부서에는 지금 사용액이 50%가 넘었는데, 다른 과는 좀 저조하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유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정하게, 공통여비라는 것은 당초에 생각지도 않은 공통적으로 업무전체를 위해서 가는 데, 예를 들면 행정계에는 공무원 시험 채점관으로 간다든지, 이런 인원이 많이 갑니다. 이런 인원이 50명씩 이렇게 가고 저희들 기획실에는 시책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업무가 기획실하고 행정과가 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전부다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죽 빼보니까 사실 기획실, 행정과가 많은데 그래서 집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럼 다른 과에는 사실상 요구하는 대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적게 한 것이고 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혜택이랄지 이런 게 없어도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님, 국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날짜하고 금액하고 목적 이것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면하고 또 통상 부서간의 군청하고 관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예산 운영의 국내여비 말고 다른 것, 계별 여비가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있습니다. 예산, 감사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여기에 보면 결산서 3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1페이지 4번째 보면, 그런데 국내여비 5,400만원이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예산계 여비하고 공통 3,000만원하고 해서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2,400만원은 공통경비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3,000만원만 공통경비이고 나머지는 예산계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국내여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예산계 2,400만원은 어디에 주로 썹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계 출장을 위한 여비입니다. 그것은 어느 과 없이 계마다 다 있는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2,400만원, 국내여비로 1개 계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지출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산서 26페이지에 작년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 부족 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차입을 했었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면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가 123억 4,2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 중 국·도비 보조비 집행잔액이 4억 4,600만원이고, 이것을 차감을 하면 98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예비비 45억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7억 3,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4,800만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26일날 결산추경은 1회 회계연도 사업 중 계수조정 등 마무리 정리차원의 추경으로 그 시점이 되면 남은 기간 내 예산집행 가능액은 대부분 파악이 가능한 시기이고, 또 동 시점에서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기는 받았다고 하지만, 당해연도 예비비나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산 등을 정리하여 조정했다면 50% 정도, 그러니까 50억원 정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고 25억원 정도만, 돈이 남아 있으니까, 25억원 정도만 지방채를 발행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것 없이는 실질적으로 크게 할 게 없어요. 이것만큼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잉여금 다 쓰고 나면 사실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살림을 살아 보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 50억원은 사실 결국은 우리 군의, 이게 이자도 3%인가 상당히 저리 이자고 해서 그 당시 수해복구 물론, 그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다 안 내도 되는데 왜 다 냈느냐, 이런 뜻인데 그게 결국은 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정발전에 다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 정도만 내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도 기이 승인은 해 줬었는데, 올 7월 30일 부로 주민투표법, 어제 조례안을 심의를 했었는데, 이 주민투표법에 안에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제 그렇게 못 하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지방채 발행,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궁금해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치할까요?
(「대치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행정소송관련 현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거창시장부지 관계 때문에 손해배상금 지급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변호사를 어떤 분이 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서울에…….
이현영 위원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여기 보면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다시 대법원에서 환송되어 조정판결을 받은 부분인데, 당초 원고 청구액이 8억 1,600만원, 우리가 배상액이 5억 7,000만원이거든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다시 3심에서 조정판결이 된 부분인데, 우리가 배상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조정을 한 것은 피고, 원고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부를 받을 것이 아니고, 5억 7,0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그런 조정결과에 의해서 배상을 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에서는 이겼고, 3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서울 고법에서 다시 조정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인데 보통 그렇게 될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조정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변호사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조정 판결에 의해서 했는데 변호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현영 위원 변호사를 선임할 적에 능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이런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이렇게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류 중인 진행사항을 보면 1번에 북상에 규석광산 손해배상 요구액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변론은 4회 했고, 조정 3회에 들어갔다가 불성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서 조정을 원치 않아서 불성립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피고측에 의해서 불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10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는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10억원 가지고 안 된다, 20억원을 내 놓아라, 10억원에서 10억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3회 조정에 가서 안 된다, 당신들의 피해액이 20억원이라고 하니까, 20억원이 정말 맞는지 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과연 20억원 피해가 났는지,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럼 조정 당초에는 10억원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2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그럼 조정도 아니지, 조정에 들어가서 20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0억원은 아니다라고 하고 20억원을 요구를 한 것이지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담당 판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10억원 요구를 했다가 조정에 들어갔는데, 20억원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조정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불 성립되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현영 위원 그러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동부지원에서도 우리 쪽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정에 들어갔는데도 조정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은 항상 불이익을 받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할 것 같아요. 변호사 변환철 씨, 이 분이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서울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름 있는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름 있는 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돈이 일이억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온천이용 허가취소 해서 가조 온천 부분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론은 2회까지 마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현영 위원 예, 그 쪽에 강윤복 씨라는 분이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허옥주는 온천공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온천이용허가를 허옥주한테 해 줬는데 강윤복이라는 사람이 온천공과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허가한 것이 허가가 무효다 취소해 달라, 최소청구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현재 백두산 온천을 운영하는 그 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도 변호사  선임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변론 2회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직 어떻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조 온천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3번, 4번, 5번, 행정, 민사, 6번, 7번, 8번, 10번, 11번 전부 변호사를 이상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고문변호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고문변호사는 연 얼마 해서 고문변호사 비용을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주고 있지요.
이현영 위원 그 외에 이것은 별도로 변호사 비를 지급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수임료는 별도로 주는데 고문변호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안다해서 이상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분도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변호사이겠지만, 사실 우리 이상철 변호사가 맡는 사건 자체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활동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해 마다 보면 이상철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선임이 되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특별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 고문 변호사이고, 행정에 대한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도 보면 이 분이 제일 먼저 개업을 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능력이 있고 패기 있는 변호사들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상철 변호사 변호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판사 앞에서 변호를 하는데 이 분이 무슨 말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혹시 보신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변호인이 하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판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듣거든요, 아마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이 사람 말을,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한번 바꿔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비를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번째 항목 행정소송 관련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지금 계류 중인 소송에 보니까,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경우가 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2건인가 지금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민사는 거의 대부분 선임을 하고, 행정소송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선임을 합니다만, 그 외에는 행정소송은 우리가 직접 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법무담당이 지금소송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도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라는 중간자 역할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밑에 자료 챙겨주는 사람이 힘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이것 담당을 좀 해 봤었는데, 고문변호사 저는 사실 우리 거창의 고문변호사, 아까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것도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 저는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변호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변호사가 행정부분이라든지, 민사부분이라든지, 적합한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행정 비용도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직접 담당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격려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선임했다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무조건 수임료를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물어서 본 위원장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마친 뒤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2003년도 50% 이상 미집행 현황 항목의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경상적 경비 집행내역 사본 내용 중에 국내여비, 예산계 여비, 공통여비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o 종합민원실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7일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앉으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인사 간단히 하시고, 직원들 소개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에서는 친절을 제일 본의로 해서 민원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종합민원시책 평가 도 1위가 되어 중앙에 추천되어 말하자면 전국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예, 그러면 감사유인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민 행정을 위해서 상까지 받고 종합민원실 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실장님, 127페이지,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1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이것은 위치가 장팔리 마을 조금 못 가서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해서 심의하는 도중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 진정이 들어오고 또 항의 집회까지 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꼭 문제가 아니고 허가서류 중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에 더더욱 반대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내 줄 때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제반 규정에 불비한 사항이 없으면 요건만 갖추어 지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평리에 가스충전소,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법 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소송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줘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줘야 된다, 이런 사유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인데, 지금 여기 불허가 사유에 보면 교통혼잡이라든지, 진·출입 시 통행 장애 이런 것은 현재 법적인 불허가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3월 26일 접수가 되어 5월 31일까지 2개월 정도 끌었는데, 서류를 보완지시를 내리고 사유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교통혼잡이라든지, 통행장애, 이런 사항들은, 그래서 행정의 허가 기준의 잣대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법상 규제할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교통이라든지,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위에 영향이 예상되는 사항 등등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허가요건에 맞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 내라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의 고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행정의 어떤 일관성, 또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불신, 이런 부분인데, 비단 이 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며칠 있으면 오픈할 김천동의 모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맞은편에서 주유소를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 맞은 편에 며칠 있다가 오픈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허가를 기이 신청했다가 안 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원상동에, 이것도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실이지만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토지를 구입해서 군에다 건축허가를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불가다, 거기는 신 시가지 지역이고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복을 하고, 그 땅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지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그 옆에 어린이 집이 허가가 나서 건축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 들로 봤을 때는 행정의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번째 반려 불허가 민원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계십니다, 보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민들한테 듣는 바로는 일부겠지만 우리 거창군이 굉장히 늦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늦고, 중복된 것들이 많고 이래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원을 담당하는 신설계가 가장 절실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는 느끼는 게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늦다는 말씀은 저희들은…….
최용환 위원 까다롭고 세월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다 거창군이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까 신주범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A라는 지구에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박카스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그 땅을 사기 전에 민간인이 와서 여기에 박카스 공장을 짓겠는데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사전에 된다 안 된다를 대답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그 부지를 사서 박카스 공장을 차릴 것이고, 안 된다면 안 사는 것으로, 말하자면 될 줄 알고 샀는데 막상 신청을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많다, 우리 거창군에 여러 가지 부서가 많습니다만, 급한 게 그런 부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에 대해서 감사항목이 한 3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허가가 가능한 줄 알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약식으로 제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안 하냐,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도 듣기로 담당자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간부회의 때 과장들을 통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늦다는 그런 문제는 종합민원실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하는데 단순건축허가만 아니고 농지전용문제, 또 산림훼손 문제, 환경관계 이렇게 복잡한 복합민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민원계가 종합민원실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각 시청 같은 데 보면 협의되어야 될 부서, 현재 우리 건축허가는 환경과 건축을 주로 해서 환경과 토지형질변경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농지전용문제, 또 산림훼손 문제 이런 것은 담당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의로 부서간에 이루어져서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늦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원보충을 받아서 해 보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농지전용같으면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건 수가 1년 가야 몇 건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인력 낭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있어서 그런 문제에 조금 늦다고…….
최용환 위원 사업을 한번 겪은 분들은 말하자면 진을 뺀다고 그럴까,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썹니다. 진을 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정말 복합민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겉으로는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막상 거창군하고 부딪쳐 보면 진을 빼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도적으로도 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더라도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죽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간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주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에 수반되는 것인데…….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려 불허가 민원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건축신고 사용 승인 해서 보완요구조치가 조경 시공이 되지 아니함, 이렇게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끝까지 보완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것은 기한 내 보완이 안 돼서 반려를 했는데, 그 뒤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것도 처리가 되었겠네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 밑에 것은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어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것은 불법건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아예 건축을 안 했죠.
○집행부석에서 지어 갖고 고발까지 하고 그렇게…….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불법건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이문행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온천관리하고 정리가 다 되면 재산 인계인수가 되고 그게 정리가 다 되면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 온천지주조합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이게 토지 소유자가 경남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2003년도에는 아직까지 구획 정리사업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하자고 했는데, 이게 하천부지지요, 이게 정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저쪽에 지역개발과 온천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리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 부서에서 고발 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어떤 위법에 대해서 조치를 받았다라고 자기들이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하고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왔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안 되어서 추인을 못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1번 사항은 보완을 해서 허가가 난 것이고 2번 사항은 자기들이 무허가로 건축을 지었는데 고발이 들어와서?
○집행부석에서 무허가로 지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군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다시?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건축법에 위법사항은 없기 때문에 추인을 해 달라고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희들 고발하고 이렇게 한 것 추인해 주는 것은 준공하고 허가하고 같이 해 주는데, 그것이 들어왔는데 토지사용 승낙이 조치가 안 되어 허가를 못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건축은 가능한데…….
○위원장 이문행 남의 땅이라도 지어 놓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발하면 동시에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추인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게 행정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먼저 지어 놓고 벌금 좀 두드려 맞고, 군에서 보완조치해 주면 집을 짓고 이게 우리 법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런 법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것 이용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용하지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에서 엄정히 해서 절대 불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반려된 상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2003년 1월 3일날 반려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승낙이 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은 왜?
○집행부석에서 구획정리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되고 하면 재산자체가 인정이 되어지고 하면 문제는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가조 온천지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도시 택지 민원처리 현황, 신주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종합민원실은 작년도에 큰 상도 받고 해서 위원들이 고생하신다고 자료도 적게 요청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