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06월2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보건소
  o 문화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총무위원장님과 최용환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끝까지 자세를 견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의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조 온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서 사본을 받으셨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위원장 대리 신주범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위원장 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대리 신주범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오늘 감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과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님께서 보건소 관련 항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5건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지금 2군데 진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개·보수 내역에 보면 마당 포장이나 옥상 방수공사, 담장 보수 공사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보건 진료소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진료사가 거주하는 방하고 진료실하고 구분이 안 되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보건진료소가 당초 18평인데, 대부분 낡았고, 처음에는 진료원들이 한 사람만 와서 근무를 하다가 자꾸 가족 수가 늘어서 사실상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업에 작년에도 3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거공간과 진료공간이 구분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각 읍·면별로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지금 농촌의 인구들이 거의 다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군비로서 전체 다 개·보수나 신축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 이때까지 그랬는데 올해도 군비로 2개소 신축하고 농어촌 의료 특별개선 사업으로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거나 건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연차적으로, 고제지소하고 가북 내촌 지소하고 마리의 율리 지소가 낡았는데, 이삼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3,000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저희들 올해는 진료소 신축관계를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김정회 위원 군에서는 한 건만 배정을 받았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소하고 2건을 보건복지부 국비로 하는데, 신축계획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담장이나 마당 포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진료소하고 진료공간, 주거공간을 분리해서 방문객들이나 환자들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원칙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올해도 지원이 한번 되었다니까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국·도비가 반영되어 하면 더 좋고,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료소 자체를 보건소 가는 것보다도 그쪽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꼭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일이년 안에 이런 주거공간하고 진료실하고 같이 쓰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분리해서 그분들도 진료사들도 안정성이 있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소 수입현황을 보면, 개수는 적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수입현황이 금액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차이가 나고 적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는 사실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지소보다 1인당 수가가 적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수가가 보건소는 적고 보건진료소는 높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500원이고 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진료소는 900원이고 지소도 9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약대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는 한번 오면 처방전 1건당 500원이고 지소는 900원부터 계속 처방일수에 따라 약값 수가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이 만일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지소, 진료소보다 오히려 본인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인원수는 많을지 몰라도.
김정회 위원 그리고 진료사들 부분에 처우개선 쪽으로 보조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매년 저희들이 보수는 군에서 나가지만 자체적으로 여비에 군비를 지원해 주고, 또 매년마다 선진지 견학가고 또 교통비에 자기 예산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진료원 수당이 또 별도로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수당이 20만원이고 선진지 견학하고 또 여비, 여비는 주로 어떤 명목으로, 관내여비로?
○보건소장 강석재 예, 관내여비 월 정액 10만원씩 됩니다.
김정회 위원 읍·면의 진료사들이 상당히 여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약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불편한 점이 없고, 조금이라도 수혜가 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건소를 한번 가 봤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주거공간하고 같이 쓰면서도 깨끗한 분위기가 나고 모든 의료장비나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귀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그와 반대로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도 관리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너무 현저하게 나쁜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어떤 사항들을 점검이나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상 저희들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공히 건물이나 내부수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 사실상 지소가 '83년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실내조명관계라든지, 누수된 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는 의료장비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에서는 주거공간하고 같이 쓰면서도 깨끗한데, 보건지소에서는 의료장비 관리상태도 그렇고, 청결사항도 그렇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에, 안 그러면 청결이 주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하고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가시면서 점검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저희들 분기 또는 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김정회 위원 청결이 우선되어야 되고, 의료장비나 모든 사람들이 일부 저희들 듣기로는 보건지소보다도 보건진료소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보건지소가 교통도 편하고 거리도 가깝고 다니기가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히 점검해서 안 그러면 불시에 그런 사항을 점검하든지 해서 누수현상이나 조그마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방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흡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소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일 위생적이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비위생적으로 느끼면 환자들이나 가는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꼭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더라도 이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실 수 있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좀더 보건지소가 청결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주민이용현황 및 수입현황을 보면 우리 전 군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만 해도 2003년도 이용 현황이 129만 1,000명,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 군민이 1년에 20일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 인원입니까?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처방전이 나오는 연인원을 산정해서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 군민이 20일 정도 다녀야 이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우리 군민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투약일수…….
신현기 위원 투약일수로 계산하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우리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아까 김정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아까 1인당 진료수입이 500원이라고 그랬죠?
인원으로 나눠보면 1인당 113원밖에 안 칩니다. 진료인원에 대한 수입액이…….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보건소는 일부는 500원,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500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00원, 1,6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방문보건사업할 때 무료진료분도 여기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어서…….
신현기 위원 방문보건 사업은 전액 무료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이 무료사업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신현기 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거동 불능·불편자들 그런 분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이것은 다시 진료비를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액……
신현기 위원 수입액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직접 안 받아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받기 때문에 수입액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저희들 한방이라든지, 방문보건진료라든지, 그런 무료 분에 대해서는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방진료, 지금 마을회관에 가서 노인들 한방진료하는 부분은 아예 진료비도 청구를 안 하고, 개인들한테도 안 받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런 인원이 들어가니까 120만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왜 2004년도는 4월까지 22만명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연말에 갈수록 인원이 많은 가봐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농한기에는 환자들이 많고 농번기에는 적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한기에 환자가 많으면 1월, 2월, 3월에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월이 제일 적네요? 여하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진들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전체 책임지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군민의 보건을 책임 진 담당 기관으로서 친절도 해야 되겠지만 위생도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진료 받으러 갔다가 병이 옮겨 온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실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보건지소에 진료 받으러 갔다가 병 옮기겠다,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정말 청결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서 우리 군민이 정말 건강한 여름을 나고 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정회 위원님 질문에 보건지소 건물이 '83년도 이후에 신축되었다고 했는데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죠?
'83년도 이전에는 보건지소 건물 지은 게 없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고제 보건지소가 '87년에 짓고 남상보건지소가 제일 늦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그래서 보건 지소가 통상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가정집, 항상 관리를 하는 집도 노후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지소 현장점검을 가면서 느낀 게…… 지금 보건지소장이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사.
○위원장 대리 신주범 이것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친구들은 복무 중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대리 신주범 의사가 지소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상 의사를 예우해 주기 위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지침에 있고 복무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지금 저희들 지소를 방문한 결과 건물 노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생,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부재, 어떤 이런 것으로 크게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 자료도 보면 알지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금 진료를 3군데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통상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보건소에 인원이 제일 많고, 두 번째 보건지소가 많고, 그리고 세 번째 보건진료소인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보건지소가 가장 적습니다. 1일 인원이 57명인데 저는 이 통계도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결과 보건지소에는 하루에 많이 오면 10분도 안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인데, 김정회 위원님과 신현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건물은 하루아침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당장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진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방객이 안 올 때에는 잡초를 뽑는다든지, 주변 위생관계를 철저히 한다든지, 음식물 같은 것 이런 부분, 이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그렇고 특히 웅양같은 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 왔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련사항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위생업소 관리현황에 보니까, 위반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줄어야 되는데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정기적으로 저희들 지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현영 위원 해도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안마 시술소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공중위생업소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의약업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의약?
○보건소장 강석재 약업소 중에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에 안마시술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의약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료법 후미에 안마사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의약업소로 분류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뭐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안마사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이 분들을 위하여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직업을 하나 만들어 준 셈입니다. 안마시술사라는, 그렇게…….
이현영 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마시술소 업종을 하나 만들어서 권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죠?
우리 거창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안마시술소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씩 나가 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본연의 안마시술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쉽게 말해서 퇴폐업소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거기는 안마시술소가 아니고 허가를 받고 하는 윤락업소다라는 이야기가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많이 떠도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1개월 영업정지는 어떤 것이고, 2개월 영업정지는 어떤 부류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청소년 출입은 영업정지 1개월이고, 주류 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간혹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올 때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경감처분 기준이 있어 2분의 1을 경감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4년도 단속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제일 밑에 거기는 청소년 주류 제공 해서 기소유예 부분이 아니고 영업정지 1개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9번 '비카' 말씀입니까?
이현영 위원 다른 데는 다 영업정지 2개월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여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경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기소유예라는 표시를 해 줘야 알죠, 2003년도에 단속 건수가 34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2004년도에는 29건, 2004년도는 상반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9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많이 늘어나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2003년도 것은 6월 1일 이후 처분분만 넣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2003년도 6월 1일부터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604페이지에 비고란에 2003년 6월 1일 이후라고…….
이현영 위원 이게 지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팍팍 줄일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올해부터 위생교육이 업종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니까 윤락행위 알선도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반건수하고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으리라 보는데 단속된 현황만 이렇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행정처분한 내역입니다.
이현영 위원 나중에 군민건강증진 사항에 가서 다시 묻겠지만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데 2차 나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윤락행위 알선들,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해 나가면, 아마 2차 안 나가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나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사실 위반행위가…….
이현영 위원 업주들 보건교육을 시킬 때에 자체적으로 업주들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를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말 틀린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최근에 우리 인터넷에서 거창읍에 퇴폐영업을 하는 이용업소가 있다고 본적이 있는데, 소장님 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한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이발관, 숙박업소 퇴폐행위 보도도 되고, 저희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 했으나 이발관에서 무자격 안마사가 있어서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발소 몇 군데 적발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개소 적발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이발소가 여러 군데 있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았던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여자 고용하는 이발소는 3개소 되는데 대부분 다 윤락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해도 현장을 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자격 안마사 하는 경우만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무자격 안마사를 이용한 퇴폐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 거창의 수치입니다. 좀 올라오기 전에 경찰을 동원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자체로 조용하게 한번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약품 구입 건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최용환 위원님이 지역 행사에 간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약품하고 기자재 구입에 관해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에 연말에 그것도 12월 31일날 예산 죽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 이것 지양해야 되겠다고 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또 보니까 2003년도 연말에 12월 30일, 12월 31일 이틀 동안에 약 4,400여 만원 치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재도 있고, 그게 어느 만큼 액수냐 하면 1년 전체 의약품 구입 예산의 20% 정도를 12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리 품위를 해 놓아도 납품관계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연도가 바뀌면 저희들 미리 사실상 1월 분에는 예산이 배정되려고 하면,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미리 약품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미리 구입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히 미리 약품을 구입해서 환자들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12월 30일, 31일날 이 만큼 많은 액수를, 1년 예산의 20%나 되는 액수를 이렇게 연말 종무식하고 해야 되는데 사느냐는 이런 말이죠?
종무식도 안 하고 약품 검수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지소에도 한달 분씩 저희들 요청을 받아 하는데, 미리 미리 하는데, 사실상 지급한 일자가 30일, 31일이라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약품 구입현황인데 왜 지급일이 30일이라고 그럽니까? 구입날짜가 그렇겠지, 의약품 구입현황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구입일자라도 사실상 구입일시는 지급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어떻게 지급일시가 됩니까? 구입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다시 수불부에 의해서 읍·면 지소나 그런 데는 나눠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필이면 12월 31일 아니라도 나눠줘도 상관없는 것이고, 구입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지,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구입한 것을 현황을 내라고 그랬지, 읍·면에 지급한 현황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구입내역, 구입처, 구입방법, 전부 다 구입에 관한 얘긴데 어째서 지급현황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입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연말에 12월 30일, 31일날 종무식도 해야 되고 바쁜데, 1년 예산의 20%나 되는 많은 액수를 그때 구입하느냐, 좀더 일찍 사전에 예상해서 의약품들을 구입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꼭 안 써야 될 예산 같으면 다음 연도에 넘기든지 해야 되지, 12월 31일날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죽이기 위해서 12월 31일날 함께 구입했다고 그러지, 누가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보겠습니까?
소장님, 어때요?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는 미리 미리 구입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연말에 하필 예산을 계속 남겨 두었다가 12월 말일에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이런 방법은 없애자 이런 말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집행기관들이 연말까지 예산을 가만히 두고 있다가 연말에 가면 12월 31일 내에 구입을 하거나 예산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12월 31일 막판에 가서 원인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현황이 나올 때, 12월 30일, 31일날, 구입현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약품 구입 가격이 정부 고시가격의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는 단가 입찰을 해서 94% 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구입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고시가격은 7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매년 의약품 가격이 나오는데 도에서 낙찰업체 99%, 올해는 99%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하로 구입하기를 권유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94%인데, 75%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지금 고시가격의 75%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진료소 약품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강석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그것도 거의 94∼95%대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입찰한 결과를 통보해서 그 이하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가격에서 약품구입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여기 구입방법에 보면 도입찰, 수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도입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도입찰이고 수의는 어떤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백신 같은 것은 도에서 입찰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데 단가계약을 해도 수의로…… 나머지는 적정한 기자재 같은 것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우리가 통상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잡음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입찰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를, 어떤 연줄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수의계약은 또 업체가 한정된 일정한 약품이나 기자재가 한정된 경우도 있고 또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신뢰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식선에서 가격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군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비싸게 뭐 작년에 94%이니까, 올해는 95% 한다든지, 그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빤한 안면에, 그래서 가능하면 똑 같은 약품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이라든지 또는 수의계약을 거치더라도 일률적으로 구매를 해 버리면 단가면에서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민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꾸 여러 번 질문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절기를 맞아서 보건소장님,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장해 주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하절기를 맞아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조기예방접종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관련 식품 취급업소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식품 등을 검사를 해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계획도 있고, 현황이 서류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금년 여름에는 정말 전염병이 없고,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한 건도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한간에 학교 급식소에서 상당히 식중독 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초·중·고 급식대상 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예방대책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지난달에 학교 급식을 하는데 종사자들 전부다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초·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초·중은 지금 자체에서 하는 것 같고,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사립학교에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급식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중학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들여서 하고 고등학교는 거고를 제외한 업소는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죠, 가만히 보면 소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합니다.
고등학교는 거창고등학교하고 대고하고 위탁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영하는 데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 업소에서는 식중독이라든지, 위생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군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날씨도 더워지고 이런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달에 한번씩이나 위탁급식을 하는 쪽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중독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요,  발생되고 나서는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면 위탁급식을 하는 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지난달에도 전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위탁급식하는 데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이나 거창군민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미연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월 1회 정도는 예고 없이 가서 실질적으로 시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꼭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런 식중독 사태나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003년도, 2004년도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보니까 2003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한방지역보건사업, 그리고 금연사업, 노인건강 교실 운영, 2004년도에 한 사업은 노인건강교실, 그리고 금연사업, 영양교육, 청소년학교 성교육…… 금연사업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4년도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나와 있는데, 금연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그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금연에 대한 해로운 점하고 고등학생들은 실제 피우는 학생을 금연하도록 금연침도 정기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보조제로 금연사탕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금연운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0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4년도니까 한 4년 지났네요,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건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금연캠프를 작년에 거창중학교, 올해는 거창중학교, 거창산업고등학교 금년캠프를 했는데, 나중에 설문수료식에 자기 소견서에 보면 전부다 담배의 해로운 점을 알고, 담배를 금연해야 되겠다는 데는 전부다 동의를 하는데, 그 후에 조사를 해 보면 잘 실천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영 위원 꾸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결과가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금연운동에 본 위원이 도움이 될 듯한 제안을 드리면 중·고등학생들도 물론 금연운동에 동참을 해주면 좋겠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운동에 동참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집에 부모들 아버지들이 담배를 끊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운동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해도 집에 가서 "아버지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요, 피우지 마세요" 그 소리는 못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유아원이나 이런 데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 귀여운 유아들이 집에 가서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참작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 거창에서는 절주운동은 한번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직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세부계획서 내 놓은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집단교육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금연운동도 운동이지만 절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것도, 보건소장께서 절주운동도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주민 건강의 증진에 대한 세부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가져왔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건강증진계획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번 봅시다.
○건강증진담당 장영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못 가져 왔고요, 이것은 저희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계획입니다.
사실 절주사업은 지금 많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 관련된 자료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부터 하고, 지금 하는 것은 리후렛이나 홍보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료가 뭐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증진사업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 계획서말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못 가져 왔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장영옥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에처럼 거짓말시키는 것 아니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계획서를.
○건강증진담당 장영옥 도에 보고도 하고 이번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왜 이번 연초에 만들었습니까? 작년에는.
○건강증진담당 장영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제출도 하고.
이현영 위원 군민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해마다 감사자료에 보면 딱 두세 가지 만날 올라오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은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 와서 그런 사업들을 하겠노라고 보고한 적도 없고, 자료에도 생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세부계획은 분명하게 세워 가지고 하도록 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긴데, 내년 감사 때는 지적 안 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잘 숙지해서 지적한 대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지금 금연운동은 하고 있고, 절주운동은 해야 되고, 법으로 해야 됩니다.
군민들 영양상태를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실제 영양상태를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은 계속하고, 영양 실태조사는 없습 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그것도 증진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계시네요?
그것도 그러면 역시 시정을 해 나갑시다. 내년 감사에는 역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위생업소 관리현황 때 주문을 했던 유흥이나 단란주점에 2차 안 가기 운동 자정결의대회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좀 하십시오. 그것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구강건강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치아홈메우기 또 불소겔 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불소화 사업은 영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류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끝을 내야 안 되면 다른 대체 구강건강사업을 펼쳐 나가야죠?
구강건강사업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니까, 과감하게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말고 다른 구강건강사업을 펼쳐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관내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종합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의료법에 종합병원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반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반병원들 상대로 해서 보건교육 같은 것 시킨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구체적인 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준 종합병원으로 봐야 되죠? 거창의 거창병원이나 서경병원, 적십자 병원, 준 종합병원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도 보건교육을 아무리 못 해도 연 1회씩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소장님, 계획을 세워서 병원들도 한번 보건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을 떠나서.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도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법을 떠나서 관내 병원을 상대로 해서 보건교육을 연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주문했던 것들이 우리 거창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메모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민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약관리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마재배 현황을 보니까 거창읍에 한 가구, 가북면에 44가구 되어 있는데, 올해도 거창읍에는 심어졌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심어졌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은 전체다 섬유용으로 용도가 그러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가북면에는 종자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심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5월말이 현재 파종시기라서 대부분 심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다 파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회 위원 5월말이 파종시기라고요, 종자용은?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수매는 나중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수매를 한다거나 종자용은 어디에서 보관을 할 것 아닙니까? 개인 판매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개인적으로 판매하지만 대량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 와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면적 당 어떤 기준량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단속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팔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심어져서 개인적으로 팔면 단속 가능도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대마 잎은 사실상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지만 종자에 대해서는 마약성분이 없고,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회 위원 대마초 제작방법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마 엽을 그늘에 말려서 알콜하고 반죽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종자는 전체 다 개인판매가 되더라도 대마 잎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합니까? 수거를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폐기할 때는 입회를 하고 사진을 찍고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각 농가에서 모아 놓았다가 한 장소에 폐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어떤 작목반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강석재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해서 단지화가 되어 있는데 작목반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마약종류에 포함이 되니까, 중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수확시기나, 수확시기는 거의 일정하겠네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입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처분토록 해 주시고, 혹시 소장님 양귀비 관계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 거창에서 재배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데가 포착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마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도 대마가 아니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양귀비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점검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어떤 유출이 되지 않게끔, 또 그분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현황에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종류하고 약국에서 취급하는 종류가 틀립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의료기관 같은 데는 직접 수술을 요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고.
김정회 위원 몇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다 기억을 못 해서…….
김정회 위원 그러면 거의 수술에 마취제나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통증완화제로.
김정회 위원 약국에서 취급하는 데가 지금 한 20군데가 있는데, 약국에서 취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향정신의약품 그것도 일종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서.
김정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어떤 기관에서 약국에서나 의료기관에서 이게 서류 사항에 남긴 자체만 가지고 단속이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단속 가능한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약품 수급관계를 전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수급관계를 확인하면 실제적으로 약국에서 어떤 마약류가 팔렸다면 실제 본인하고도 대조가 되어 가지고 점검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부약품은 판매자에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기록했는데, 의도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약국에서 판매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직접 확인이 되고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서류에 근거한다면 전혀 그 사람들한테는 걸릴 염려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처방전에 의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인은 못 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단속을 했더라도 일단 근거 서류만 하는 것이지 입체적으로 확인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하기도 곤란합니다.
김정회 위원 한 건씩이라도 입체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마약이 군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도매상에서 몇 정 몇 정 해서 일반약국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구호에만 그친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이 더 나갔다든가 또 안 그러면 상습적으로 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챙겨서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어떤 단속대상이 된다면 그런 것을 집어 가지고 한 건이라도 실적사항에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또 지적되지 않도록 보완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소장 위원장 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대리 신주범 다음은 문화센터 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그 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문화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센터 현장확인을 하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문화센터 하자보수는 최근 3년 간 단골메뉴였는데 어제 깔끔하게 보수된 것을 보고, 그 간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도 치하를 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필요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는 생략하고 또 문화센터 소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지적된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자보수가 사실은 완전히 끝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될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좋은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만족서비스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해 나가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도 의회에서 자주 이야기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설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 몇 몇 다시 한번 손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무대부분에 상당히 운영과정에서 협소한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공연 같은 것을 제대로 유치를 해보지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인데, 대형공연이라고 하면 작년 말에 저희들이 호두까기 인형을, 그것은 아주 상당히 큰 대형 공연물인데,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만, 역시나 그런 대형 공연을 유치하는 데는 무리다, 무리가 되는 주요한 이유는 무대 좌·우측 보조 무대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부대적인 시설 중에서도 분장실이라든가, 또는 지휘자 같은 분들이, 최고의 연출자 같은 분들이 대기해야 할 그런 대기 장소가 없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 이용하는 측면에 봐서는 첫째로 주차장이 좀 협소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인력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센터 현장을 가보니까 여직원이 한 명도 없던데, 이용객들 90%가 여자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것인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센터 주 고객의 90%, 85% 이상이 여성고객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직원들 중에서 행정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져서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주범 예, 문화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문화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에 대해 수 차례 반복질의하고 관리 공무원이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사명감이 서로 일치하여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어려운 하자보수를 관리 운영하는 감독 공무원이, 그것도 시공업체는 부도로 도산이 되었는데, 하자보수비 3억원을 보증업체의 전액 부담으로 완벽하게 보수한 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의 소감을 간략하게 약 30초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신주범 위원님께서 소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항상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분이 이번 감사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의회 들어와서 의원생활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문화센터 하자보수 한 것을 보고 참 쉽지 않았는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해 놓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7만 군민의 행복을 위하고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서로 손을 맞잡고 다같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더운 날씨에 실·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족한 지 이제 4대를 맞아서 감사도 여러 번 겪으면서 또한 우리 군 행정도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이 정말 선진군으로서 행정도 나날이 발전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민의를 생각하는 답변들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발전되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특히 그런 부분 세심한 데 대해서 챙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어진 기간 내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진지하고도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수행한 군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은 물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사무감사의 성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문화센터는 준공 후 수십 건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끈질기게 추적 관리함으로써 시공업체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을 공무원의 노력으로 3년여 동안 3억여원을 들여 62건의 하자를 말끔하게 보수하게 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하면서 집행부에 이에 상응하는 표창을 하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군정의 두뇌격인 실·과장들이 군정의 최대 슬로건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아 군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고, 집중 추진할 시책들이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내용, 그리고 추가 제출 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 서식이나 단위의 통일 등 성의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수감 자세 부분에 있어 감사위원의 질의에 충분하고 책임성 있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실 되고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지난해의 감사 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등 의회와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으며,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추진하면서 업무 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행정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임군수가 2년여간 계획했던 대형 사업들이 출발 시점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군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면서, 무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6일간에 걸쳐 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군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