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12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주민자치지원단
  o 문화복지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위원님과 이채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만, 끝까지 수감자세를 지켜 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 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장애인 의료비 지급현황, 공공시설 장애인 시설 설치 현황 자료와 서류를 사회복지 과장께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및 요구위원에게 배부)
제출 받은 자료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자치 지원단, 문화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자치 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주민자치지원단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일정에 따라 먼저 이현영 위원께서 주민자치지원단 업무 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마리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장으로서의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 군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운영에 미흡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서 농촌에는 주민자치지원센터와 마을간에 교통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도 많고, 또 농촌에는 농번기 때문에 평상시 상시 활용하기에 어려움도 많고, 또 주민들의 인식도 아직까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원만한 운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개선을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또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지원단에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주민자치 센터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주민자치 센터를 실시를 한번 해 보겠다고 원한 곳이 웅양면이 신청을 했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시책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우리 마리면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지난번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다시 업무 자체가 환원이 되고……. 지금 환원은 다 되었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이 전환이 되었을 적에 주민들 애로사항, 가장 큰 불편사항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잘 보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주민자치지원단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정원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지원단의 업무가 끝이 나면 2003년도부터는 지원단이 해체가 됩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우리 거창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부다 이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행정자치부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시 군에 시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런 계획들이 시 군으로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향후에 점차적으로 아마 전 읍 면이 이런 기능으로 언젠가는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거창군은 농업군입니다. 특히 읍을 제외한 11개면은 모두가 다 80% 이상이 농민들입니다.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치센터를 기능전환할 적에 첫째는 농업인들에게 맞는, 그 농업인들이 어디 어디가 가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긁어 주어야만 농업인들 한테 도움이 되겠다, 또 농업인을 제외한 약간의 다른 비 농업인들한테도, 그런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들 속에서 생활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잘 보완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야만이 그 주민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상 참작하셔서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기능이 전환되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읍 면 사무 가운데 총 774개 단위 사무 중 군청으로 이관하거나 폐지되고 읍 면 존치된 사무는 392개로서 50%는 이관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 면에 업무 자체가 반 정도는 줄었어야 된다고 생각되시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
신현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줄어든 부분은 표가 나게 민방위 병사업무를 군청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업무 외에는, 실질적으로 면 사무소 가면 업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군청에서 이관된 업무도 면사무소에서 그대로 다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인력도 그만큼 줄었지만 이관된 업무들을 전부다 면에서 시행을 합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관사무 현황을 보면 총 대상 사무 774건 중에서 읍 면에 존치를 하고 있는 것이 392건, 다음에 군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315건, 폐지가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폐지된 업무 내역을 보면, 행정사무로서 읍 면에서 시행해야 될 업무를,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거창군하고는 무관한 어업관련 업무라든지, 또 제주도에 있는 감귤 생산 판매지도 업무라든지, 또 선박으로 인한 중목의 운반 업무관계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없는 영구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주는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관리 업무, 또 군사시설 출입허가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라든지, 과거에는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는 쥐잡기 업무라든지, 이런 현실성이 없거나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업무들은 아예 대상업무에서 폐지를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 시행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읍 면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마리면의 경우를 보면, 통계조사 중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라든지, 광공업 통계조사, 또 도 소매업 서비스 통계 조사라든지, 일부 이러한 것들을 군으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통계업무 중에서도 인구주택 총조사라든지, 주민등록 인구 조사, 이런 것은 통계조사 중에서도 읍 면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를 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읍 면 직원들이 관내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하는 것이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용이하고, 이장님들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이런 하부 조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 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또 그런 통계조사를, 읍 면에 존치한 통계조사 중에서 군에 이관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인구조사에 따르는 경비가 1년에 삼사천만원 정도의 별도의 추가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 면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부업무를 읍 면에다 존치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체의 통계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도 이관해서 한 바도 있고, 그 외에 건설업무, 주민숙원사업, 재난관리업무 이런 것은 군으로 환원을 했다가 읍 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시행을 해 보니까 읍 면에 두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좋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정업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군으로 전체 환원을 했었는데, 환원을 하고 보니까 주민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군에 오려고 하면 시간이라든지, 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군에 오면 평상시 안면이 없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나, 읍 면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세정업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면직원하고 주민들간에는 평상시 친분이 아주 두터워서 거부감이 없고 편안합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정업무의 일부를 다시 면으로 환원한 사례들이 마리면의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보면 크게 읍 면의 업무가, 저도 위천면장을 하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피부로 느낄 만큼 업무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으로 환원된 업무도 많이 있다 다른 읍 면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무들은 군으로 환원해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당초 읍 면의 의무를 군으로 많이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읍 면의 인력도 대폭 감소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대로 읍 면에서 다 하면서도 인력만 감축이 되어 가지고 지난 수해났을 때 이럴 때 보면, 읍 면직원들은 본연의 임무도 수행해야 되고, 수해 피해조사, 응급복구, 밤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청 실 과 소에서는 읍 면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하나도 갖추어 지지도 않고, 사실 읍 면 행정지도 담당 실 과가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는 면의 많은 인력을 군청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업무는 그대로 두고 인력만 줄여서 읍 면에 공무원들 업무 가중만 시키게 만들었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업무도 군청에 가지고 간다고 했다가 안 가지고 간 부분, 또 일반 지방세정이라든지, 또 전체 업무 중에서 안 가지고 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력을 면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면단위에 두세 명 정도라도 다시 환원시켰어야 될 터인데, 당초계획하고, 업무는 남겨 놓으면서 인력만 줄인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연말 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조직진단을 하게 되고 표준정원제가 시행된다고 그랬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것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읍 면 인력보강이라든지, 업무 이관 이런 문제들을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조직진단하고 표준정원제 시행할 때에 읍 면의 인력이 2명 이상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자치과와 조직진단할 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공감합니다.
신현기 위원 단장님께서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주민자치 센터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이나 신현기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업무이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단을 해서 읍 면에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읍 면에는 인원이 조금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되면 전부 일용직을 실 과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읍 면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인력을 쓰고 있어요. 거창군만 해도 64명, 이 많은 인력을 쓰면서도 업무이관이 안 된다는 자체는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때 첫째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 해 줬습니다.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당구장, 운동을 할 수 있는 당구장을 원했었는데 당구도 치게끔 만들어 주겠다 해 놓고 거기에 가져다 놓은 것이 탁구대 2개만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군에서 업무를 하려는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또 2층에 영화 감상실을 분명히 해 준다고 해서 시설은 해 놓고 영사기나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실이나 건강 증진실, 이런 것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어떤 일은 하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시설 보강이 되었을 때, 마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어떤 그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해 준다는 기존 시설은 해 주지도 않고, 잘 되었니, 안 되었니 판단하는 그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께서 농촌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제가 저희면에서 느껴본 결과로서 그래도 저희 마리면은 면 소재지가 정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망도 아주 좋고 이래서 주민 자치센터를 설치는 해 놓았는데, 좋은 시설은 해 놓았는데,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어떤 설치하나 마나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최소한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려면 차량이 우선 지급이 되어야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거나, 건강 증진 시설을 이용하고 싶거나, 또 어떤 행정사무를 보기 위해서 나오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없다 보니까, 차비가 아까워서도 그 사람들 나와서 자치센터를 이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면에 시범실시한 이후로 내년도에 웅양에 처음 한다면 분명히 차량 지원이 되어, 정말 차량들이 오전 오후로 순회를 하면서, 사람을 실어 나르면서, 또 모셔다 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는 허무맹랑한 것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한 1년간 느껴 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내실 있게 파악을 해서 정말로 내년에 웅양면에 실시한다면, 이런 일은 꼭 보강을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위원들이 요구하신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자치 지원단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위해 재무과장과 가조 면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문화공연에 대한 문화복지센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반갑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원내역 해서 지급금액이 합계 1억 9,4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급한 금액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9,459만 3,100원에 대한 지급처를 질문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윗 부분에 있는 우리 춤의 맥을 찾아서의 경우에는 국립 무용단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고, 공연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현영 위원 273페이지, 위원회 부분에 조영남 콘서트 해서 2,35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급을 한 금액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이것은 조영남 씨가 공연단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남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현영 위원 조영남 씨가 공연단체 대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조영남 공연 팀들이 거창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왔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기획한 공연입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다 2,3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공연 조건이 그랬었다는 말이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거기 연극부분에 밀양연극촌 해서 거기에도 2,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시골선비 조남명 밀양연극촌에 역시 2,000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된 게 다 마찬가지이네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이미자 콘서트도 3,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왔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합계…….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1억 9,400만원.
이현영 위원 총 1년간 지급한 금액이 1억 9,400여 만원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 개관이후에 7월까지 문화센터 운영비는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갑작스레……. 지금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갑작스럽게가 아니고 그것은 상식인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순수 운영비하고 예산상의 운영비하고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현영 위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운영경비가 소요예산이 얼마정도가 났느냐 이말이죠?
개관을 작년 6월 20날 했으니까 연간 총 소요예산이…….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기획공연과 그것을 포함한 연간 센터 전체 운영경비가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영 위원 연간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급된 금액이 약 2억, 그러면 합해서 10억 정도 연간 해보니까 드네요, 그렇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포함해서 8억입니다.
이현영 위원 공연비 말고 제가…….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공연비하고 전체 운영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8억 정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또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8억 정도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의 운영경비는 거의 100%가 군비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군비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공연 같은 것 하는 데 여기에 만큼이라도 우리 군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이렇게 공연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전부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적합한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현영 위원 연간 2억 정도 공연비를 현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쉽게 말해서 사 가지고 와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무료로 안 하고 유료로 해서 공연을 하면 군비가 지급이 안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사실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돈을 1억 9,4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금액만큼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상쇄가 되어 지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이상 남는다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6월 20일 개관된 이후에 금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미 내어 드린 자료에 의하면 15회 공연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약 1만 1,434명이 동원이 되어지고, 그 중에 유료 공연이, 15회 중에서 8회의 유료 공연이 있었는데 입장료 수입이 전체 아까 말씀하신 1억 9,400만원 중에 25.1%에 지금 현재 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2001년도에는 전체 계약금액 7,200만원에 대한 940만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와서 약 13%의 입장료 수입비율이 되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배가 되는 33.6%의 입장료 수입이 되어져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불과 1년만에 이런 정도로 개선이 되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문화센터의 기획공연의 전망을 아주 밝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삼년 정도만 더 지난다면 거의 100%에 이르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우리 군비가 한푼도 공연비로는 지출이 안 되어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가까운 단기 내에 100%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70% 이상 정도는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공연, 음악, 연예 이런 부분들 전부다 무료로 한 것입니까? 유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자료가 19건인데, 그 중에 기획공연을 한 것이 15건입니다. 기획공연 중에는…….
이현영 위원 그 중에서 8회는 무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 중에서 무료가 8회이고 유료가 7회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조영남 콘스트, 이미자 콘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이미자 콘스트 돈이 3,200만원인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군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부를 이유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모두 생각나름이겠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문화센터에 가고 나서 개관이후에 현재까지 기획 공연한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가 가장 금년에 관객 동원이나 입장료 수입이 가장 잘 된 공연이 이미자 효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자 효 공연의 경우에 우리가 3,200만원을 계약을 해서 2회에 걸쳐 공연을 했습니다.
유료 공연비용이 입장료를 현장에서 팔 때 2만원 주고, 다음에 예매를 할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모두 관람을 했는데, 2회에 1,45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입장료 수입이 1,837만 5,000원이 입장료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체 계약금액 3,200만원에 대한 57.4%가 반 이상이 입장료로 회수가 된 그런 공연으로서 금년에 가장 관객과 입장료 수입이 많았던 공연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성공적인 그런 공연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 효 콘서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자 씨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성가수니까, 2회 공연, 예를 들어서 2회 공연을 했다면 1회 공연은 우리 군에서 노 부모님들 가서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고, 또 1회 공연은 무료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들 말고 일반 군민들이 이미자를 보고 싶어하는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었고, 밀양 연극촌 여기는 그러면 2,000만원 2회 공연이 나오는데, 여기는 무료였습니까, 유료였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이것은 2회 공연 다 무료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시골선비 조남명'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꼭 기획공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이것은 작년에 조남명 선생 탄생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도 단위에서 연극을 사극으로 개발을 해서 전 우리 경상남도 시 군에 있는 문화센터 공연장에 공연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도비로도 지원을 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0만원 전액 도비였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이 금액은 우리가 지급을 한 금액인데, 그 공연단에 도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연극을 만들도록 제작하는 데까지 지원을 했던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원, 마산, 거창, 또 심지어 공연장이 없는 여타 시 군에도 임시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개최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현영 위원 도에서 공연을 하도록 권유를 할 정도였다면, 우리 군비 안 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개런티를 주는 이런 돈도 도에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권유를 하면서 돈은 너희들 돈을 쓰라는 이런 말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도내 전체 무료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이현영 위원 무료로 했는데, 우리 돈을 2,000만원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도에서 권유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공연이 좋으니까 권유를 한 것 같으면 돈도 도에서 돈을 줘라, 그 쪽에 밀양연극촌에다 주는 개런티를 도에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이 공연은 문화센터에서 직접 자금이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이것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 대관을 받아서 그렇게 공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누가 줬든지 간에 우리 군비가 투입된 사항인데 이런 것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연간 한 2억 정도……. 물론 개관을 하고 나서 개관 기획공연을 했겠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군비가 적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연간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되도록 군비를 줄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 언제 한번 군민들한테 무료로 이름 있는 기성가수를 불러다가 무료로 군민들을 초대해서 쇼를 시켜 주겠다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상업성을 띈 장사를 한 공연이 한번 있었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문화센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은 남진 쇼 공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관만 해 주고 거창연극협회에서 남진을 불러다가 공연을 한 그런 공연물이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관을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쇼를 빌미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센터에서는 대관을 할 때 단순하게 대관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대관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그 당시는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인데 문화공보실하고는 항상 업무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계실 때이고,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그 자리에 소장으로 계실 때인데, 두분 다 책임이 있는 거에요.
상세하게 이런 공연이라고, 무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료인가, 또 어떤 군민들한테 정말로 이런 무료 공연을 기성가수가 오는데 조금은 그래도 의심을 해 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거에 유명했던 가수가 거창까지 와서 무료 공연을 한다는데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못했던 그런 예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용환,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문화센터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되나, 어제 우리가 문화센터에 현장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오늘아침 10시까지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음향기기 세부내역서, 각 분야별 하자 보증금 납부서 사본, 레미콘 등 품질 검사 내역서, 준공검사 사본, 이렇게 해서 원본을 지금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한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감사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님께서 문화센터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안을 군수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의 부실공사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내년도 업무보고가 17일날 다음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하자 발생이 1년이 지났는데 군수가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다음은 작년에 의회에서 부실공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권 소장이 전체 하자 재무과로……. 하자 현지에 와서 점검을 하도록 이런 조치까지 다 했어요. 두 분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하자를 점검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점검까지 한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지적사항을 처리를 못 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계약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계약에 하자는 없었느냐 그리고 이것 문화센터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책임은 어디까지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문화센터의 사업주관 부서는 당초에 공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수립, 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설계 용역을 할 때, 거기까지는 공보실 소관이고, 설계 용역 계약부터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가 건립이 완공이 되고 나서 문화센터라는 조직이 되고 나서 문화센터에서 물권을 관리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문화센터 조직이 성립이 되면 문화센터는 군수의 소속기관으로서 경리관 업무를 문화센터 내에서 맡게 됩니다. 수도사업소와 똑 같이 물품관리라든가, 모든 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군수의 직속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센터가 발족이 되어 임명을 받은 날 그날부터는 모든 문화센터의 관리라든가, 회계라든가 하는 업무는 문화센터로 이관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임 한계 기간은 계약부터 물품을 공사결과를 받을 때, 즉 말하자면 납품을 받을 때, 준공을 할 때까지는 즉 말하자면 계약담당자로서의 재무과 소관이고, 준공이 끝나고 난 후, 문화센터가 조직이 결성되고 나서 발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문화센터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설계 계약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설계용역 계약을 과업지시서를 해서 설계한다는 사업계획이 품위를 받아서 넘어오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설계서 납품시 검수는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에서 별도로 검수 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임명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시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및 시공업무는 도시환경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문화센터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에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조면장 김성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는 공사 추진이 아마 책임감리로 지정이 되어 처음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도도 있고 했었지만, 책임 감리업체에서는 감독, 준공 이런 모든 부분이, 도시환경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업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연락공무원이라는 감리업체와 시공 발주처하고 하는 건축행정 담당계장이 아마 연락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소장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준공까지 그러면 감시 감독은 문화공보실에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관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도시환경과에서 방금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감리업체와 건축관계 공무원이 같이 시공에 따른 감리를 같이 해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하자 발생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우선 육안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어지면, 일단 감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감리업체에서는 그 통보를 받아서 시공회사로 연락을 하고, 시공회사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보수 보강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그런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하자보수 관련해서 이행계획이라든지 죽 나와 있는데, 설계 잘못이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설계 잘못이 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설계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판명이 되면 설계사의 책임일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준공 후 하자에 대해서 설계사, 감리단, 시공사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설계사, 감리단, 시공사 중에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전체적으로는 감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간의 많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에서는 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감리단에서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최용환 위원 어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를 들자면 2층 오케스트라 연습실이나 지하 부분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에다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결과 지난 8월 10일날 회신이 온 것을 보면, 우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제거를 하는 제습기를 설치를 하는 방안을 1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습기를 설치를 했고,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설계 자체에, 설계가 지하부분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홑벽으로 되어 있는 설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의 결로라든가, 습기부분은 자기네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통보가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설계사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설계를 시행청에서 그대로 납품 받았지 않았느냐 납품 받아서 옳다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답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자꾸 전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곤혼스럽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어제 우리 현장점검 자료에 보면 회피, 전가해서 시공회사, 감리단, 설계사 측 모두가 설계대로 했다, 그래서 발주청인 거창군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센터가 정식 기구로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승인이 되어져 조직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를 않고 그 간에 많은 공연업무를 대응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고 실제 건축부분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자기네들 건축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문화센터에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서는 대응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환경과에는 기술직이 없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물론 다른 부서에는 있지만…….
최용환 위원 신속한 대응을 그런 부분에서도 못 했다는 겁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또 하자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지하층에는 8가지 항목이 나오고 또 무대 상부라든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도, 분장실의 결로 발생, 또 지하 계단실 결로 및 누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제 현장에 가 봤지만 지하층 전체가 부실공사입니다.
지하실 전체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막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계단실 결로 누수, 벽체 누수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자보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페인트 정도 칠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 당장에 또 재발, 재발되니까 문화센터 자체 전체를 부실공사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을 그렇게 대안이랄까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싶고, 또 그리고 옥상, 지붕 거기도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도 부실공사니까 부분적으로 땜질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천장을 어떻게 문화센터답게 마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덮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진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하루빨리 진단이 되어 문화예술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갔었는데 문화센터 소장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하자부분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구석구석 안내해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본 위원도 지하층부터 해서 옥상까지 다 올라가 보고 방금 최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인 어떤 하자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문화센터 전체의 하자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껍데기는 참 좋은 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만큼 인식을 하고 있을까 속은 완전히 곪아 터질 대로 터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똑 같은 생각인데 서로 지금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다 책임회피를 하고 조금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응자체를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가장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감리단은 분명한 것은 직무유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7월초까지 하자 원인과 책임소재 여부를 파악해서 알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회신도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쪽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감리단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감리단만큼은 우리군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관련사항들을 검토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조속히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문화센터 운영에 어제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우리는 지금 센터 자체만 개관해서 놔 뒀지만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에 인원이 지금 7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상당히 공연 횟수가 많은데 타 문화회관보다, 이 7명 가지고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편중이 되어 있고, 어제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음향시설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들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음향, 조명, 관리하고 다룰 기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그래서 전문기사도 배치가 안 된 부분을 또 기계를 사 가지고 어쩌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향시설 보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음향시설 관련 기사 수급이 먼저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근원적으로는 다룰 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현재 상태에서 부족하나마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음향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성환경고등학교에서 10월 축제를 하는 데도 문화센터 자체의 음향을 가지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한 그런 음향시설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단위의 행사를 하는 데도 음향이 맞지 않아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 관내의 도레미라든가 이런 데서 불러다가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음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아주 고급의 공연은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음향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의 고급문화 향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설이 정말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주범 그러면 전문기사 인력보다 시설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단기적으로는 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신주범 본 위원이 어제 현장점검 가서도 느낀 어떤 사항인데, 공연을 하게 되면 음향과 조명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주범 행사를 치르는데 조명에 전담적으로 인력이 1명 배치되고, 음향에 또 전문적으로 배치되고 이렇게 해야 행사자체가 원활할 것 같은데, 인력배치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것은, 조명 보던 사람이 음향할 때는 좇아가서 음향 봐야 되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지금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러면 시설보다도 인력배치가 더 급선무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은 사람부터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향기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우리 거창군에 공무원 이외의 채용, 일용직, 상용직해서 87명이나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전임 소장이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리고 박물관에도 학예사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박물관은 또 숙직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시 근무인원이 3명인데, 거기는 성비가 보면 남자직원들이 다 있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주범 지금 현재 박물관을 우리가 관람을 하는 어떤 관람객의 입장에서 표를 받는 것도 지금 40대 이상 되는……. 학생들이 봤을 때, 그런 분들이 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숙직을 서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박물관을 앞으로 뭔가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보존 이상의 어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3분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 같은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래서 박물관에 지금 현재 인적 구성이 거의가 일 숙직에 당하기 위한 인적으로만 되어 있고, 학예사가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를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직 요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직을 지금 세이콤 시스템 같은 그런 것으로서 대치를 하고 남는 인력을 가지고 유지 관리에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유물을 기증을 한 그런 분들이 살아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박물관을 지키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만 의존을 해 버리고,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꼭 훔치지 않아도 파손만 되어져도 다른 모조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 유물을 기증한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이콤 기계에 의한 도난방지라든가, 그런 것만 의존할 수 없어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주 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유물 유적의 귀중한 정도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인력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내를 하고 표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이가 젊은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직원이라도 한 사람 있어서 그런 것을 대응해 준다면 더 좋은 이미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는 부분적으로 안내 도우미 같은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 도우미, 자원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일용직, 상용직 직원들이 있는데 한 두분 정도는 그쪽으로 발령을 받게 해서 개량한복이라도 입혀서 표 같은 것도 받고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증한 분에 대한 보답도 될 것이고, 또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센터 그 건물 속은 엉망이지만 겉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정문 입구가 그 좋은 것을 해서 민선자치 들어오고 나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열림이고 개방입니다. 우리 군수님실도 열린 군수실해서 있는데, 박물관부터해서 문화센터까지 담을 다 헐고 문화센터 앞을 측면으로 계단을 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 두고 정면으로 바로 계단을 낼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처럼 그렇게 해서 정면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정면으로 계단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문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면으로 계단을 내려고 하면 현재 현관 앞으로 빠져 나와 있는 그 시설을 약 3분의 1 정도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절단해서 도로쪽으로 계단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밑에 지하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연이 마쳐지면 많게는 약 1,000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도로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상당한 여지 공간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본 위원이 어제도 가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소장님 우려를 하시는 어떤 교통사고 유발, 사실상 거기에 공연오는 분들이 그 한곳으로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난치고 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정문을 앞으로 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측면으로 낸 것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부서에도 의견을 내서 건축부서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만, 바로 도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장애, 또 사고, 그런 것과 건축물 구조상으로 하부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단을 그쪽으로 내려면 그 앞쪽에 상당한 여기 공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아무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향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시급하게 지금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새로 어떤 기기를 사 들이는 것보다 있는 기기를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기기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용량이 적은 것을 컴퓨터처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음향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기기 자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서 갖추어야 됩니다.
○간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문화센터 설계를 할 적에 설계도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는 무료로 납품을 받았던 것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 당시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설계 작품이 응모가 되어졌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설계도 돈을 주고 설계를 한 것이네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아니 그 당시 이야기가 설계는 거창출신 건축사로부터 희사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책임감리가 어떤 최종적으로 책임감리니까, 문제가 도출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책임감리한테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건설안전기술원에다가 전문용역을 하루빨리 의뢰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법적으로 하든지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지금 건설안전기술원에 용역의뢰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내년예산으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내년 예산해서 언제……. 늦지 않습니까? 2003년 초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안 되겠어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이 하자 판정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하습기라든가, 결로 부분하고 2층 구조결함,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고 자꾸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외 시공상의 육안상으로 나타나 있는,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판단 용역을 받지 않고 바로 행정적인 조치로 시공사에다가 촉구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빨리 좀 했으면 해서 독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가보니까, 외벽을 타고 상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계단석을 까는데도 보니까, 돌깔기 하는 데 보니까, 매직을 넣은 그 부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부실이더라고요.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10년, 20년 흘러가도 괜찮아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속히 시공사에 연락해서 그런 것들은 자기들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니까, 개관된 지 1년도 불과 안 되었는데, 자기들 눈으로 보면 바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어제 2층 관람석에 올라가 보니까, 아마 이것은 부실시공은 아닌 것 같고 설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층 관람석에 올라가서 대성환경정보고등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2층에 올라가서 봤는데, 2층에 올라가서 관람석에 제일 앞줄에 가서 잘 보려고 앉아 보니까, 앞줄에서 앉아서 보니까 무대가 하나도 안 보여요? 90% 정도가 안 보이더라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 2번째 줄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도 앉으면 무대전면이 또 안보이더라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은 아마 부실시공은 아닌 것 같고,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도 설계 상의 하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층, 어제 마침 가니까 또 사진 전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가지고 2층 사진 전시실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2층에 전시실에 전기등을 켜고 쓰고 하는 부분들이 2층에 올라가서 전기불을 켜고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2층에 안 되어 있고 1층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1층 전시실 진입하는 문 바로 오른쪽 벽면에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꾸부려서 들어가서 조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켜고 또 2층에 올라가서 불 왔는지 확인하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초현대식 건물치고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무대를 비추는 조명장치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그것도 설계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시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투광실 관계…….
이현영 위원 조명을 비추니까 무대가 부분적으로만 보이는 것, 그것 지금 알고 계시죠, 확인 하셨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새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무대조명 투광실은 시공업체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조만간 보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하루속히 해 주시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야외화장실을 봤는데 그 화장실이 아마 우리 경남에서는 최고로 잘 지은 야외화장실 같던데 맞습니까?
경남도내에서는 그러한 화장실이 없을 것같이 고급스럽게 잘 지었는데 그때 예산 때문에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우리가 화장실 짓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고 우리가 담당 공보실장님한테 지적도하고 했는데, 외부에서 보기도 좋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타일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깔려 있고 여러 가지 여자용 화장실에는 애기를 업고 가면 애기도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한가지 흠을 소장님 발견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잘 지은 고급스런 야외화장실에 대변보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변기를 제가 보니까, 아주 싸구려 작품이에요. 그 변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시공자한테 한번 물어 보고 왜 그 제품을 썼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제품이 아주 싸구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화장실에 걸맞지 않게 그런 변기가 들어앉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싸구려 작품이라면 빨리 화장실에 걸맞게 그것을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화센터는 어떤 결론이 지금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도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더 파헤쳐 봤자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 같은데,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까요?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궁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저희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에도 보면 무대기계 작동불능하고 안전 감전사고, 공연장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행한 예가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현재까지는 무대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감전사고도……. 결국은 전기라는 것이 습기하고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감전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회 위원 무대기계 작동불능은 지하실에서 다음차례 무대가 되기 전에 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녹이 슬게 되면 근본적으로 기계 자체가 안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각했고,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용역을 1,5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에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추경에 필요성이…….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지금 사실은 결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인 여름과 또 기온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계절에 더욱 문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보다는 내년 봄에 예산을 확보해서 봄부터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연이나 모든 것을 유치했을 때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현재 겨울에는 큰 안전사고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 1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비인데 하루 이틀만에 또 하루만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특별한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기계 자체나 모든 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더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하나라도 더 하자가 있는 것을 밝혀 줄려고 조그마한 공간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약 1시간 40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밀히, 지금 내용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은 거의 다 육안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자나 이런 것은 또 쓰고 계시는 분들이 편리한지 불편한 지를 따졌을 때, 그때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사특위를 발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소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아까 이현영 위원께서 감리단 책임한계를 물었을 적에도 파악이 잘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감사자료가 나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지금 문화센터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도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우기가 아니라도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된다, 빨리빨리 그래도 내년에 대처를 할까 말까인데 내년에 가면 또 2004년, 2005년까지 넘어가면 하자보증기간 다 끝나고, 우리 예산 또 120억 들여서 하나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제도 가 봤지만 기계가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물에 한번 잠기면 다 못씁니다. 그러면 깡그리 120억 다 날라 가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야지, 방금과 같이 그런 답변으로 임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 해결 못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전임 도시환경과장, 이 건축물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못 되었다고 봅니까?
○가조면장 김성규 저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도 중간에서……. 아마 이 자체가…….
○위원장 이문행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가조면장 김성규 부분적으로 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전임 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센터 소장님, 이 건물이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많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하자가 아니고 잘못되었지요? 관계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문제가 전부 관계 부처에서 잘못되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감리단, 시공업체,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맡기려는 인상이 짙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한 건축직 공무원을 파견을 받아서 건물안전 기술원에, 전문기관에 하자판정을 위한 정밀진단을 조속히 실시해서 정말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와 감리단에 시행토록 지시를 하고, 이것이 미시행될 때는 법적인 어떤 고발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 부서가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돈의 지원이나 기획실에서는 기획이나 모든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도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2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6일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 앞으로의 각오, 우리 군정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감사위원들의 각오를 딱 1분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일주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2003년부터는 쟁점이 되고, 또 군민들이 관심사항을 집어서 집중감사를 해서 감사의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처음 감사장에 들어와서 모든 게 미숙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감사 사항에는 서민들한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항목 중에 지난해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또 지적이 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감사사항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다음연도 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도중에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또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은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적을 할 게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시정조치를 또 요구를 하고 합니다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밝은 군민들의 내일을 위해서 군민들의 영원한 행복과 또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적된 사항들을 잘 좀 시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간사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간사 신주범 예, 초선위원으로 감사에 처음 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감사 때는 진짜 더 공무를 많이 하고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저도 최용환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한 개 과에 한 개씩만 선정을 해서 집중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70여 가지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수박겉핥기 식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집중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더 감사에 신경을 쓰고 긴장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감사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92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면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진지하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 그리고 추가제출 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 수치상의 부정확 등 자료 제출 시 성의 있는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수감자세 부분에 있어 감사위원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답변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감사 시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다시 지적이 되는 등 의회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추진하면서 실 과 사업소 인사로 인해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나 분석, 사후문제점의 예견 등을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어려운 군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 다시 당부 드립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한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고 금번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 결과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견제와 협조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92회 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