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7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2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간에 걸쳐 추진한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우리 나라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해복구와 피해현황 조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과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해의 아픔도 서서히 아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에서도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단체장의 3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견제하며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거창군의 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6월부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더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원 연수, 선진지 견학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그 동안 주민여론 수렴과 자료수집 등 업무 연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4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4개월째를 맞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갈고 닦은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정책 감사, 여론과 시책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 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와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료 제출 및 현지 확인 시 안내 등 제반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 2002년도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해당 부서 감사 직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 과장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7일
거창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건수는 9건으로서, 9건 다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으로서 거창전문대의 4년제 대학 승격 추진은 전문대 인력이 우리 군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학과 증설 시 농업관련학과도 증설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군에 취업하는, 재투자하는 방안과 농업과 증설인데, 졸업하는 인력을 우리 군에 재투자하는 것은 현재 10% 정도 우리 군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취업수요가 많지 않아서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수요가 늘어나면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취업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학과 증설 방안은 농업계 학과 증설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컴퓨터 관련 학과라든지, 기술학과를 선호하고 있고, 학교 또한 현재 학과 증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학과증설 계획이 있을 시는 농업계 학과 증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 후에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대형사업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종합계획이라든지, 푸른 거창 중기 계획 등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원회 위촉으로서 위원 위촉 시에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사례 지양은 해당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을 하고 있고, 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목상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은 위원회를 운영할 만한 특정 사항 발생 시만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중에서 향후 그 기능이 소멸되거나 비 상설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관리에 있어서 단체 일반행사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보조 대상 사업의 목적 및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낭비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리로서 과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비는 결산 추경 시 일체 정리하는 등, 예산편성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세출의 예측을 좀더 신중히 하여 불용액을 감소해 나가고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경비 등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삭감 조치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포괄사업비 예산 집행 시 행사 등 낭비성 집행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 목적에 맞고 균형 있게 집행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포괄사업 선정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고 타 계획사업의 추진 등 지역균형개발 측면도 고려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사 명예 감시관 제도는 건설사업장에 명예 감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감시관의 활용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시관을 대부분 지역유지나 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이 없고 감시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촉 시에 우리 지역 공사를 내가 참여해서 감시 감독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감시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 수행입니다.
소송 승소 비용 청구 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민 형사상 손해 및 출장여비 등에 대한 경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으로서 상위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항목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처리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신현기 위원께서 보조금 예산관리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우리 거창군이 사상 유례없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서 피해사항 조사와 응급복구 또 본연의 임무수행 등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께서 국 도비 보조예산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관련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지방자치재정으로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도록, 국비 또는 도비 보조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는 9월말까지 신청을 전부 도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로 취합이 되어, 중앙부처에서는 다시 예산처로 취합을 해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전부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다시 결정을 해서 다시 집행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도록 이런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예, 국 도비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로비까지 할 정도로 힘들게 예산을 따 와서는 여기 집행결과를 보면, 사업비 50% 이상을 반납을 하고, 심지어는 아예 100%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 10쪽 하단에 보면, 표고원목재배단지 사업은 사업비 4억 1,000만원이 사업포기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고원목재배단지에 전액이 집행이 안 되고 전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원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이 김광호 외 6명이 신청을 한 것인데, 김광호란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김광호란 사람이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인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부터 아마 국비만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신청 후에도 장소선정도 되지 못하고, 실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도 하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모두 신원사람들이, 자부담 능력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 중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전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고, 국비만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안 되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안 되어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할 때, 자비 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국비보조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에는 물론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자부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표시가 되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중간에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에는 자부담을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합니다.
신현기 위원 국비 4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액수가 대단히 큰 사업비인데, 그렇게 쉽게 국비요청을 했다가 사업신청자가 포기를 했다고 해서 사업을 돌려보내고, 이런 것은 아마 뭔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충실한 계획서가 작성이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한 계획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폭설피해복구도 4,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3,600만원이나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폭설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를 당한 농가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지도가 소홀했거나 이래서 복구비가 반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 역시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폭설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국가 부담이 많고 자기 부담 능력을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도 피해를 조사를 할 때, 지금 아마 복구비의 30% 정도가 자부담 그렇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피해복구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부담은 25%……. 25%해도 사실상 처음에는 국가에서 다 해주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담이 많으니까 자기가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해보고를 하면 교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공무원들이 지도를 소홀히 해서 반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피해농가가 자부담 25%를 부담을 못 해서 돈을 3,600만원이나 반납을 하고……. 4,200만원 중에서 55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포기했다는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국 도비 보조 예산은 어렵게 가져온 예산인데, 보조신청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국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했었는데, 내년도 보조금 신청 거창군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위원장 이문행 예산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그것도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위원장 이문행 정확한 액수를 모르면 담당 계에 연락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가져다 주시고,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국 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상위 기관에 로비를 해야 하는 이런 마당에, 국 도비가 전액 사용이 안 하고 통째로 반납된다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정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액 반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해서 정말 국 도비 보조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께서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연중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활주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예산에 반영 못 할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수단으로 일괄 책정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집행한 현황을 보면, 15쪽, 거창 구 농촌지도소 보수사업 1,600만원, 또 16쪽, 주상 기자재 및 물품창고 건립 1,000만원, 이런 사업들은 성격상 당초예산에 재산관리 항목에서 편성되어 창고도 건립하고, 보수도 해야 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하단에 보면 남하 지산 보건진료소 옥 찜질방 및 진료소 증축사업 부족분 2,400만원, 가조 대학동 진료소 물리 치료실 증축사업 부족분 1,500만원, 이런 사업들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예산은 추경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적하신 대로 구 농촌지도소 보수사업, 주상면 기자재 물품 창고 건립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이후에 긴급하게 집행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구 농촌지도소는 여름철이 다가와서 비가 새고 노후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주상 창고 건립은 상담소를 이용한 여성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기자재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남하 지산 보건진료소와 대학동 진료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산이 2,400만원, 대학동이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찜질방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증축이 불가해서 이렇게 2,400만원, 1,500만원을 추가로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의 성격상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기보다는 당초예산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그 자체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집행 자체는 이 항목에 맞는 것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포괄사업비,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중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불편한 사항들,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게 포괄사업비의 성격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또 한가지는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안길, 농로포장 사업이 전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읍 면에 형평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사업비가 한 건도 지원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001년도, 2002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 면이……. 2002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지원이 안 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연중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만,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에는 읍 면장의 어떤 사업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 실 과에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결정할 때에는 타 사업, 건설과의 타 사업, 재난이라든지, 재해대책에 편성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자료가 2001년도까지……. '96년부터 건설과의 사업, 포괄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들을 보면 거의 전 면에 고루 고루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균형개발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포괄사업비 2001년도에 집행된 액수가 9억 7,6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90% 이상 점하는 게 농로 안길 포장사업이라면 농로 안길 포장 사업은 그 사업 성격이 시급성을 아무리 요한다고 해도 풍수피해가 일어나서 하는 시급성 아니면 사실상 특별한 시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로 안길 포장 사업,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읍 면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다른 데 어떤 면을 보니까 어떤 면은 한 건도 없는데, 다만 한 두 건이라도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라도 넣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사업비가 친분에 의해서나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또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타 항목에 편성해서 해야 할 예산을 쉽게 사용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포괄사업비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어야 하고, 지역간의 형평성과 그리고 객관성, 투명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가조 대학동 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사업 부족분, 당초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1,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당초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고 다시 집행결정을 1,500만원 더 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군수의 선심성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규모를 아마 작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조금 더 크게 하자 이런 사항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당초예산이 1,00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더 많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안 간 면이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마리면입니다만, 마리면은 완전히 빼놓고 한 것 같은데, 군수한테 가서 로비하면 주고 안 그러면 안 주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포괄사업비만 보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까 건설과의 자료를 빼 봐라, 전체적인 어떤 건설사업이 균형적으로 형평이 맞느냐를 따져 봤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위원장 이문행 오지개발사업 들어간 곳 고제는 계속 있는데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 면장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 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년부터는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로 보조 단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과 이현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시행할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 단체에 지방재정법과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원 기준이라고는 별도로 된 것이 없습니다만, 방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이런 사업들을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할 때, 군이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대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낭비성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군에서 할 사항을 민간에서 한다. 권장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라는 그런 예산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1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18쪽 위에 보면 6.25 참전 전우회에 6.25전쟁 51주년 기념 전적지 순례 지원에 300만원, 20쪽에 보면 6.25참전 전우회에 6.25전쟁 51주년 기념 전적지 선진지 견학 120만원, 앞에 것은 7월에 지원하고, 뒤에 것은 12월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업 목적이 6.25 전쟁 기념 전적지 순례, 전적지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 똑같은 관광성 여행 같이 보입니다.
똑 같은 항목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8쪽에 보면, 이것은 행자부 사업계획으로서 판문점을 참전 전우회 회원들이 다녀온 것이고,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20쪽에 51주년 기념 전적지 선진지 견학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서 영천에 있는 호국용사 묘지하고 다부동 전적지를 견학하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고, 뒤에 것은 자체적으로 자체행사로 견학을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더라도 같은 단체에서 같은 회원이 사실상 선진지 견학 자체는 관광성이라고 하면 비유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전적지 순례인데, 한번 300만원 지원해서 다녀왔으면, 그 다음연도에나 넣어서 다부동 전적지를 가든지 했어야 되지, 일년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선진지 견학에 이중 지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년에 2회씩 이렇게 견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는 아마 발족을 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이게 아마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6.25에 참전한 용사들이 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런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상당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1년에 한번 정도로 2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6.25 참전 전우로 보면 그 이후에 지원도 부족했고, 그 사람들의 노고에 비하면 이런 지원 사항들은 별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단체에 한 사업을 가지고 두 번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쪽, 거창군 재향군인회, 6.25 전쟁 51주년 기념 사업 지원, 1,000만원, 24쪽, 거창군 재향군인회 6.25 전쟁 52주년 기념사업지원 1,000만원, 이게 재향군인회 회원이 200명인데, 매년 6.25 전쟁 기념으로 사업비를 1,000만원씩 지원되어야 되는지, 기념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렇게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목적은 전후세대의 안보의식 고취를 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6.25 전쟁 기념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된 사항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시가 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토의도 많이 했어요. 무엇이 이렇게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위에서부터 주라고 지시를 하는데, 여기서 따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하는데, 행사 내용은 도 행사에 일부가 참여를 하고 하는 도 참여비도 포함이 되고, 군 자체 행사를 하는 데 기념행사, 위로 행사, 주로 식대, 기념품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각종 행사 지원에 1인당 지원기준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각종 행사에 1인당 지원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이 200명인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면 1인당 5만원씩 치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을 보면 도 단위 행사 갈 때 2만원, 무슨 행사는 3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민간단체가 도 행사에 참석을 할 때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있어요. 1인당 3만원씩, 또 당일은 3만원, 1박 2일은 5만원, 이렇게 기준은 있는데, 임의단체 풀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행사에 지원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데라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 기념사업에는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 왔고, 6.25 참전행사 이런 것은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행사비용, 다음에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만원씩은…….  사실상 지원액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이렇게 1,000만원씩…….
신현기 위원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이런 단체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행자부에서부터 방침을 정했어야 되지, 임의단체로 지정을 해 놓고 1,000만원씩 정액을 주라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액단체가 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를 거창군에서 참가를 했었는데, 수해가 나서 거창 군민이 고통을 당하고, 자체행사는 전부다 취소를 했는데, 도 행사라고 참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의문을 표시한 우리 군민이 있었고, 거기에 참가하는 예산 자체도 3,000만원이 드는데,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이렇게 경비를 2,000만원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지원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으로…….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도 도 행사지만 우리 군 자체에는 사상 유래 없는 수해피해도 입었는데 꼭 참석을 했어야 되는지, 군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자유 게시판에서 논의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다가 지원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안 된 경우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조금 신청했다 해서 다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심사를 해서 이것은……. 이런 게 지금 민선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정말 앞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연초에 전부다 민간단체로부터 전부 지원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하느냐,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민선단체장에게 와서 우리 단체 이렇게 하는데 뭘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참, 과감하게 박절하게 끊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 과장들이 상당히, 위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실 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들을 실 과장들이 상당히 신청자체를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다가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조에 67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가조 가북면 내에 회원이 약 25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연1회에 가조 가북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위안 잔치와 농산물 판매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1,700여 만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군 공보실에 200만원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했으나, 행사 성격상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지원이 불가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난 8월 보조금 신청서를 문화공보실과 산업과로 들고 다니다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접수를 해 주지를 않아서, 그냥 들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001년도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과연 면민들 위안 잔치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2년도는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 부서가 없어서 들고 다녔다 이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행사 성격상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을는지 그 부분도 사실 면 단위 단체에서 1,7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서 가조  가북, 1개 면도 아니고 2개 면을 위안잔치를 하는 데, 거기에 단돈 200만원도 지원을 안 해줘서 아마 군수님이 그날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돈 200만원도 지원 안 해 주면서 낯은 뭣하러 내느냐 해서 아마 참석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당초 신청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임의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자체가 참 불투명합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공보실하고 산업과에서 성격상 문화공보실로 가라, 산업과로 가라 하다가 결국은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2001년도의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처리과정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해 주시고 2002년도에 문화공보실과 산업과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위를 서면자료로 답변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은 사실 그 단체를 운영하는 분의 영향력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고, 금액도 지원규모가 다 다르고 이렇게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각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심의하고, 그 결과 지원액수까지 심의하는 그런 내부 방침을 좀 정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 군민들로부터 군수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받아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각 사회단체……. 이것이 공개가 되어 전 군민이 알게 되면 각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단체들이, 조금도 지원을 생각도 안 한 단체도 나도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정말 군민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나 끼워서 신청을 했을 경우, 심의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수요도 상당히 늘어 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조 67연합회라든지,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67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 어떤 자기들이 면민을 위한 위안잔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실제 임의단체 때문에 저희들 부군수실에 참모 회의할 때 이런 말썽이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주려니까 안 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군에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군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그런 사항들도 없어진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가 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투명성이 있으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집행부에서도 발뺌하기가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말 머리 아픕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는 심의위원회에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심의가 나왔다, 그래서 돈도 줄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좋은 안건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18페이지, 문인협회 그리고 거창문학회가 있는데, 문인협회에서 문단을 발간하는데, 해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200만원, 올해 300만원, 100만원 올려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100만원 더 올려서 400만원 또 요청하면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하나 하나 다 짚으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거창 논단하면 거창군 문화예술활동에 군 단위에서 그래도 거창 문단을 발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 참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창 논단 하면 아마 거창군 문화예술활동에 군 단위에서 그래도 거창 문단을 발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단 쪽이 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해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발간하면 원하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아마 비매품이 아니고 팔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거창문학회도 보니까 출향 작가 신중신 시선집 발간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자기 시집을 발간하는데 군비를 보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출향 작가의 시선집을 발간을 해서 무료로 아마 배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출향 인사, 작가의 출품작을 모아서 아마 군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19페이지, 평화인권제위원회가 뭣하는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식 때,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인권제위원회는 말 그대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단체로서 이런 거창 희생사건을 세계적으로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평화인권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식 행사 때 지원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름이 평화인권제위원회라고 명명되어 있으니까, 보기는 거창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위원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만들어서 지금 출발을 한 위원회인데, 이런 데는 보조를 안 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거창 사건에 이것 말고도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참고를 해 주시고, 거창군 축구협회, 20페이지 테니스협회, 태권도협회, 볼링협회, 등등 체육회 산하 협회에 보조금이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협회마다 전부 이 사실을 알면 다 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협회가 상당히 많은데,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물론 몰라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협회마다 다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텐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제일 밑에 거창바람 페러글라이딩 대회 해서 제1회 거창군수배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수께서 추진을 한 대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군수배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페러글라이딩 대회 우리가 말만 듣고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많은 선수들이 와서 거창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국 양봉협회 양봉의 날 전국대회를 거창에서 개최를 했는데, 돈 600만원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양봉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돈 600만원 지원했다고 거창군 제정신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근거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도 페러글라이딩 대회와 유사한 성격인데, 거창의 양봉을 벌꿀을 알리고 이에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거창군을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너무 많은 돈을 지원을 했는데, 보면 회장도 대표자가 거창군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창군에 주소를 둔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카자흐스탄해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배달문화 교류회해서 250만원 가지고 갔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YMCA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간 게 축구로 인해서 300만원 가지고 갔는데, 24쪽에 보면 정산을 안 하고 있어요. 시기미도래 해 놓았는데, 시기미도래가 어떤 게 시기미도래입니까? 뒤에 한 것은 정산을 하고, 앞에 한 것은 시기미도래 써 놓았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4쪽에 한국 대 스페인 200만원, 우리가 감사자료를 낼 때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냈는데,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9월말에 이것은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이 연말정산이 있고, 분기별 정산이 있는데, 분기별 정산에 따라서…….
○위원장 이문행 앞에 한 것은 정산이 안 되고 뒤에 한 것은 정산이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일 뒤에 한 것이 맞는데요.
○위원장 이문행 한국 대 스페인 전이 제일 뒤에 했다고요? 3 4위 전이 제일 뒤에 한 것 아닙니까?
3 4위 전은 정산이 되어 있고 한국 대 스페인 응원전은 정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한 것은 정산이 되고 뒤에 한 것은 정산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정산이 늦은 것 같습니다. 9월말에 정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똑 같은 응원전을 실시를 했는데,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차이나는 것은 16강 전 한국 대 포르투갈 할 때가 300만원 제일 처음에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200만원, 200만원 하다가 뒤에 보면 4강 결승, 3 4위전 할 때 400만원인데, 이것은 2게임입니다.
이겨도 져도 한 게임씩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씩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게임은 2게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앞에 3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앞에 300만원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준비하고 아마 돈이 더 필요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그리고 국제화추진 협의회, 실수인정 심사위원회가 2000년도에도 개최횟수가 한 건도 없고, 또 2001년도도 한 건도 없고, 현재 2002년도에도 없고, 실수인정 심사위원회가 개최횟수가 없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위원회는 구성은 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수 인정 위원회는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징계 전에 이 일은 사실상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회에 신청자가 사실 없어서 실수인정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개최횟수가 2000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고, 2001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뭣하는 협의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실상 외국과의 교류를 위한 국제 협의회인데, 사실상 외국과의 교류가 우리 군은 활발하게 추진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럴 때 하는데, 아직 국제화간의 자매결연도 없고 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한번도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 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구성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바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내역이 위원수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안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때도 아마 한번 지적을 받았지 싶은데…….
이현영 위원 구성내역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수 14명에 위촉 14명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작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 추진 업무는 행정계에서 하고 다른 국제화, 자매결연 교류 이런 사항들은 각 실 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항들이 구성조차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그럼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 했고, 그렇다면 어차피 만들었으면 국제화 추진협의회 할 일들이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거창군이 프랑스 아비뇽 시하고의 어떤 자매결연관계 때문에 협의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한번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비뇽 시와의 자매결연관계 때문에 추진을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에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에 그때 재직했던 문화공보실장이 아비뇽 시에 한번 다녀왔죠? 자매결연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다녀왔는데도 추진협의회 구성자체가 안 되었으니까, 한번도 개최를 못 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필요가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아비뇽과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국제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다음 28페이지에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이것은 두 위원회가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하나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아마 안전대책위원회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그대로 실무자들 회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처음이 아니고 구성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하고, 작년 감사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2001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안전대책 위원회가 있고,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가 각각 있는데, 구성 내역에 보면 위원 수가 각각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명, 14명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수를 줄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또 2000년도, 2001년도 계속해서 2002년도까지 한번도 개최횟수가 없는데, 이것도 좀 통합을 하든지, 두 위원회를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없앨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안전대책 위원회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안전대책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대형 사고가 아마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은 유관 기관 단체장, 군수가 주관하는 것이 안전대책 위원회이고, 그 밑에는 실무자들이 실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실무적으로 위에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은……. 설립은 아마 위의 방침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최횟수가 2000년, 2001년, 2002년 한번도 없는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실상은 가조 온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지금 추진이 잘 안 되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한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도 온천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는 데, 이것은 시행주체가 이미 지주조합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온천 방식관계이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주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행사하니까 필요가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신주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위원회 수가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3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로는 법령, 조례, 훈령,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 기타는 뭐가 기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군정시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간사 신주범 먼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위원 수가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비를 지급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지급을 합니다.
○간사 신주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5만원.
○간사 신주범 5만원씩 지급을 지금 하는데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해서 위원 수가 51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닌데, 군정에 대해서 꼭 성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을 해 놓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읍 면을 통한 이 동장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홍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51명이나 되는 위원들한테 너무 수당이 과하다 해서 반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원.
○간사 신주범 그래서 이게 항간에는 군수 단체장의 사조직이 아니냐, 여성군정발전 홍보위원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001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간사 신주범 이것이 현재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이야기가 많은데,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홍보를, 여성들에게 어떤 참여를 시켜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활동실적이라든지, 그 간의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군수의 사조직화된 위원회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군정을 홍보하는데 여성이 참여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이 활동실적이 미미하다든지 할 때에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거창 농산물, 거창 특산물 판매 협의회를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여성 군정발전 홍보 위원회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위원회 중에서 향후 그 기능이 소멸되거나 비상설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고, 본 위원의 기억에 수당은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만 5,000원을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용환 위원 예, 작년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만 5,000원이 나갔다는 것은 의회 약속하고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이 아마 위원회별로 예산을 보면,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위원회는 또 안 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실장님, 이것이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근거별에도 기타에 넣는 자체가 이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지금 비상설되는 위원회라면 이것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에 개최횟수가 없다는 것은 거창군에서 가조 온천 개발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지 가조 온천개발이 희망이 없다라고 결론지어서 횟수가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지주개발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할 것이냐, 이런 개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온천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개발이 이미 시행주체가 지주조합으로서 결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반 조성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금년 말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합이 기반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안이 있으면 개최를 하기 위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느끼기에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발 방식에 참여를 했다면 진행이 미진할 때에는 이것도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거창의 사안 중에서 가조온천 개발만한 큰 사안이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추진될 수 있고 온천개발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이 안전대책 위원회하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물었을 때, 큰 사안이 없다. 대형사고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광고판이 넘어져서 인명피해가 2명이 났습니다.
이런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도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하는지, 안전대책 위원회를 하는지, 어떨 때 하는 것이 안전대책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간단한 예로 어떤 우리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이럴 때에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간을 통과하는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는 분향소 설치라든지, 어떤 처리하는 과정들을……. 아마 이럴 때에는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기관별로 협조를 받을 곳은 협조를 받고, 또 안전대책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된 사항들은 실무위원회에서, 한전 같으면 한전 이런 데서 참여를 하고, 이런 대형사건을 말하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안전대책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문행 인명피해가 2명이면 적은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광고탑이 무너져서 그랬으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안전대책 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내에 있는 어떤 광고탑이나 아니면 간판이라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광고탑 무너진 것 그것은 어느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대책 위원회에서 협조를 받고 할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후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차후에 태풍이나 이런 게 온다면 관내에 있는 간판이라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데도 한번도 안 했거든요?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섯 번째로 이현영, 신현기 위원님께서 다수관련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KBS 시청료 조정건의해서 수용불가로 처리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상면 무촌리 이장 김태중 외 60명이 제기한 TV시청료를 조정해 줄 것을 그렇게 진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수용불가 처리한 것은 난시청 범위가 무선국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난시청 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난시청 지역의 전계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계강도의 기준이 VHF가 47dB 미만이고, UHF가 54dB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KBS에서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지하마을의 전계강도는 이 기준 미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TV 시청료를 면제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용불가로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TV시청료 면제 부분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용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실장님이 지하마을에 가서 실제로 TV가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실 과에서, 이것은 공보실 소관인데,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방송국의 어떤 규정, 조금 전에 VHF 그런 것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TV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나쁘다면 난시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KBS 시청료 조정건의 해 놓았는데, 어떻게 TV 시청료를 낮추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면제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을 한번 가보고,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KBS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용불가로 처리된 가족농 단지 한우 사육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족농 단지는 신원면에 친환경 가족농 단지 조성목적으로 덕산리 3필지에 축사 및 퇴비사 건립을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자 하류에 있는 내동, 청용 축산폐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니까, 가족농 단지를 신청한 김진근 외 신청한 이 사람들이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했어요. 행정심판청구를 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행정심판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왔을 때, 수용불가라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들이 신원에 양돈단지 현장도 가보니까, 공기 좋은 골짜기에 해발도 높고 한 데도 주변에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해서 사실상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들 신원에 계시는 분들이 양돈 단지만 해도 고통을 받는데 또 가족농 단지 시설을 한다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이유는 자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쪽에서 허가가 나갔으면 관리 자체를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각종 감사 실시현황을 이현영, 신현기, 김정회 위원님이 하겠는데, 이현영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행정자치부 감사에 의해서 감사 결과를 보면, 4건에 재정상 조치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금년 4월 1일날 행자부 감사 시에 우리 군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소만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20억 3,800만원이 되고, 가조 온천수 모텔이……. 최순남에게 가조 온천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톤당 100원씩의 지역 개발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세가 누락된 것이 96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0억 4,7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2건은 완결이 되었고, 처리 중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처리 중이 아직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 중에 있고, 완결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총 4건 중에서 완결 2건이 되고 방금 이야기한 것이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 중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만지구 택지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20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몰라서 부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부과를 안 한 것이지요.
이현영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한 사항인데, 물론 상당히 소만지구는 사실 참 개발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과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부과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소만지구 택지조합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이 그것을 부담을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될 것이냐 이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체비지로 해야 되는데, 체비지 단가가 평당 1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조 온천도 지금 50만원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있는데 체비지 100만원 가지고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부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개발이 될 것이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몰라서 부과를 못 했었다. 그래서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부과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군의 담당 관련 공무원이 어떤 연찬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부과를 못 했으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 연찬을 통해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감사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행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라든지, 다 한두 번씩은 다 지적이 되고 했는데, 도의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나 이런 상급기관의 감사가 와서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 자체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 다 밝혀서, 잘 감사를 해서, 상급기관의 감사가 왔을 때에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거창은 역시 앞서가는 거창이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감사 2001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 결과가 신분상 조치가 24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부분은 현대 자동차 조성을 하면서 농업보호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농지 전용을 부당하게 했다. 다음에 구거로 되어 있는 2필지를 목적 외 사용을 한 사항을 그대로 방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신분상 조치를 받고 감사 조치 결과는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것을 취소를 하고, 또 전용을 하면서 806㎡을 했는데 그 중에서 468㎡는 불법 등반 코스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불법 등반코스를 조성한 것은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대 자동차 측에서는 나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을 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저희들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현대 자동차 부지 농지 전용 부분은 작년도에 거창군 홈페이지에 아마 도배를 하다시피 민원제기를 계속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제기를 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자체에서 감사를 하든지 했더라면, 경상남도로부터 24명이라는 신분상 조치를 안 받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감사 부서에서 대응이 늦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할 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데, 2회 정도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민원제기를 한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큰 어떤 신분상 조치를 받는 일이 없고, 해결되었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자체감사를 하면서 위천면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1,245만 6,000원이라는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위천면에 1,245만원은 추징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 관리 대장 관리 소홀로 재산세 과소 부과가 180만원이고 그리고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위천 당산하고, 남산하고 신양석재, 한국제분에 대해서 감면을 했는데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지방세 추징을 그것이 660만원, 다음에 2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취득 감면에 대한 지방세 추징이 120만원, 그 3건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000여 만원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남은 부분은 공사설계 잘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공사설계 부적정이라든지, 회수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1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어 다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 결과로 보면 읍 면 종합감사 시에 재정상 조치 횟수를 보면 항상 공사 설계 잘못으로 인한 횟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내년 초에 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서 또 설계의 정확성과 효율을 기해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또 설계해서 심사자가 심사를 하고, 공사하는 중에 공사 감독관이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 준공검사관이 검사를 하고, 그래서 설계자, 심사자, 감독관, 준공검사관, 이렇게 4단계를 거치면서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감사하는 토목직은 어떻게 유능한지, 이 4단계를 거쳐도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항상 군 감사를 할 때 보면 설계, 품셈 잘못이다. 또 뭐 거푸집 과다 계상이다 해서 자금회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담당 토목직 공무원들이 정말 품셈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잘못해서 감사 시에 보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설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감사 나가 보면 지적이 되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설계, 감독, 준공까지 이것도 거의가 한 사람이 준공검사는 같이 안 합니다만, 설계, 감독을 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토목직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천에 내용을 보면 11건에 1,245만 6,000원이나 재정상 조치가 있었음에도 신분상 조치사항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잘못해서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고 하는데 신분상 조치가 왜 한 명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분상 조치는 아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전체 공사금액의 몇%, 그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공사금액의 몇%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토목직 공무원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신분상 조치자체가 미흡하니까, 매년 설계를 하고, 심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거친다고 생각이 되며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된다고 생각됩니다.
설계상 하자 발생 시에는 설계자부터 설계 심사자, 감독관, 준공검사원까지 신분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분상 조치는, 정말 신분상 조치를 함으로써 어떤 공무원들의 경각심이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을 때, 신분상 조치 결정을 할 때, 정말 고의로 했느냐, 알고 했느냐,  저는 신분상 조치를 결정을, 결재를 할 때,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 그랬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꼭 신분상 조치보다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사실 신분상 공무원들 조치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한테 치명적인 결함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신분상 조치를 강력하게 하든지, 이후는 감사 시에 설계 잘못으로 인한 감사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자체 부분감사 6회를 해서 재정상 조치가 123만 1,000원, 신분상 조치가 4명이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실 과 1개소하고 읍 면에 감사를 한 것인데, 산업과의 농지불법 전용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남상 동영 소류지 제방 슬라이딩 공사에 좀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마리면 꽃동산 보완사업이 부적정, 이것은 인지를 해서 나가서 감사를 한 사항인데, 이것도 신분상 조치를 했고, 다음에 고제 구송 교량설치, 이것은 아마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제기가 있어서 자체감사를 해서 이것도 신분상 조치를 했고, 다음에 도시과의 민원서류 지연발급이 있어서 이것도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분상 조치를 했고, 고제∼웅양 도로개설 산림형질 변경허가 하면서 업무 소홀에 대해 면에 경고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 거창읍에 논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지급을 하지 아니할 사람에게 지급을 한 게 있어 회수를 123만원하고 신분상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체 부분 감사에서 이런 신분상 조치가 4건이나 발생이 되었고, 총 47명,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로 인해서 외부감사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공무수행을 하면서 신분상 조치까지 받으면서 할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사기 저하가 되는 면도 있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 보았고, 처리 중 한 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체감사 마지막 부분에 처리 중, 이것은 고제의 구송교량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리중입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자체종합감사 문화복지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13건, 완결 1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13건 중에서 우리 자체감사 말고 감사원이나 행자부, 경상남도에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지, 행정상 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복지센터에?
최용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자체 부분감사에 신분상 조치 4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문화복지센터에 관련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를 13건 했는데, 완결처리결과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화복지센터 처리결과 13건 이것을 서류로,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전 내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처음에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군수 관사 개방해서 있는데 군민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용도가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 위원이 질의하신 최종 결정은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수렴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영 유아 시설, 또 한방 진료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노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여론이 대두되고 해서 이것은 10월중에 해당 실 과 부서에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신주범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건의해서 나오는 데, 어떤 내용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과의 어떤 부담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게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영업 소득이 적은 농촌지역보다도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도 읍 면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하수처리시설 규모가 적은 농촌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톤당 처리 단가가 높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이거나, 대부분 영업형태가 임대로서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시 세입자에게 원인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내용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을 축소를 하자는 내용은 현행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을 할 경우,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은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업장을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일정규모는 100㎡이상만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개정을 하자,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
서울특별시는 100%를 하고, 시는 90%, 읍은 80%, 면은 70% 이렇게 차등적용을 하자는 내용이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의 지역별 단가고시가 환경부로 고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또 지역별 구분해서 균등부과를 하자, 특별시와 광역시는 150만원, 다음에 시는 100만원, 읍은 70만원, 면은 50만원으로 하자라는 사항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간사 신주범 건의사항이 채택되어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건의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 2002년 8월에 했고……. 경상남도 수질개선과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44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앙건의, 한나라당 함양 거창지구당 경유해서 한나라당만 했는데, 이 한나라당은 지금 아시겠지만 야당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자민련 3당 공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외에  어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어떤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가장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홍보부족이었는데, 이것을 이행해야 될 주민들은 사실상 몰랐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답답했던 부분은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까지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무엇인지 사실상 몰랐다는 거죠.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싶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책적인 건의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가조 온천 관광단지에 대해서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고, 또 46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19호 해서 가조 온천 개발사업 관련해서 다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2회나 거듭되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 아까 이야기했던 가조 온천개발 자문회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한번도 회의를 열지를 못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를 받고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도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개최를 못 한 점은 업무를 깊이 있게 하지 못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가조온천 개발을 지주조합이 하지만, 앞으로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군수가 지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온천공 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가조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35쪽, 인사 문제 관련 검토, 향후 추진계획에 하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단 중입니까? 진단이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본청에도 보면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산림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가 인근 군 함양 같은 데는 산업과, 산림과가 농림과로 해서 통합이 되었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산림과가 존치하는 것은 산림이 우리 군이 많고, 또 석재, 돌산 관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조조정 할 때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산림과는 존치를 하자고 해서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통 폐합을 하든지,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본청도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통 폐합을 하고 사실 지금 읍 면에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 면도 2명 이상 정도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서 우리 조직이 활력이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건설공사 읍 면 재배정 한도액 조정, 지시내용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기 바람, 해 놓았는데, 재무회계 규칙을 11월말까지 개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늦추지 말고 하루빨리 바꾸어서 읍 면에 5,000만원 이하가 읍 면으로 재배정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그렇게 안 하니까, 군 자체 건설과의 담당 관련 공무원들은 엄청난 업무에 시달려서 정말로 몸이 두 동강이 나도 못 할 정도로 많이 피곤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읍 면에 가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조금 편한데……. 재배정을 해서 읍 면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올려서 배정이 되어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보면 한들 가로수 수종검토 해서 나와 있는데, 한들에 고속도로 IC 있는데, 국농소에서 삼거리까지 사실은 이 가로수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게 만 4년째입니다.
만 4년 전부터 가로수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항상 답변은 보면 산림과장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은 제대로 하는데, 여태까지 답변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수종이 아직 선택이 안 된 모양인데, 여러 가지 수종들이 많이 거론됩니다만, 아마 3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은 거창의 상징이 거창사과니까, 사과를 심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담당 사업 부서에서는 관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 그러나 사실 사과가 좋습니다.
다른 것 안 할 바에는 사과가 좋은 게 관리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양쪽에 심어 놓고 죽 왔다 갔다…….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는 농약 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농약 몇 번만 치면 되니까, 그것 치는데 한시간도 안 걸립니다. 양쪽에 앞다 갔다 하면서 치면, 그것 하기 싫어서 못 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과를 심어 놓으면 3월부터 꽃이 피워서,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8∼9개월 사과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약만 몇 번 쳐주면 잎도 좋고 사과 열매 달리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거창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수종을 결정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수종선택을 지금 상당히 검토 중에……. 이것은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수종을 한번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송을 하느냐, 배롱나무를 하느냐…….
이현영 위원 반송도 좋습니다. 반송을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가로수를 정비를 해 주어야 되지, 거기 지금 사실 정비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의 관문인데, 상당히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시행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가조온천 개발사업, 이것은 정주환 군수가 있을 때, 군수 공약사업이었어요. 지금 군수 지시사항이 김태호 군수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시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을 9월중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9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것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료에는 9월중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점들은 위에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동수 별로 10월중에 자체적으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사실상 이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문행 감사가 9월에 있으면 10월중으로 할 것이고, 8월에 있으니까 9월중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9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이지요?
○위원장 이문행 또 10월에 가면 넘어갈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안 되면 또 넘어가야 되지만 10월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최종적으로, 9월까지는 못하고 10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시장번영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결정이 안 되고 그런 모양인데 아마 10월중에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현대화 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개량사업을 한다든지, 개량사업 쪽으로 아마 가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정 군수가 추진하던 시장현대화사업하고 온천개발 사업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김 군수가 들어와서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정 군수님이 계셔도 만약에 3기에 들어왔더라도 시장현대화 같은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공약을 했더라도, 공약사업이 추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 군수님 있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게 몇 년을 끌고 오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력을 소모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몇 년간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나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조온천 개발사업은 군수지시사항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끝나는 게 어떤 게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냥 이렇게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구체적인 계획은 보면 나와 있을 텐데, 12월까지 기반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민자유치를, 시설유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설유치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고…….
○위원장 이문행 시장현대화 사업 이런 것은 거창읍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하나의 구심점입니다. 가조 온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군수 지시사항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신주범 위원께서 채무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신주범입니다. 채무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채무현황에 대해서 아까 신문에 80억을 기채를 낸다는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신문기자들이 그렇게 먼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수해복구사업 "루사" 피해복구 지방비, 부담이 아직 확정되어 정확하게…….
오늘 확정되어 내려온 게 총 복구비가 1,560억이고, 여기서 국비가 740억이고, 지방비가 이게 특별지구로 됨으로써, 50%, 50%인데, 이것은 지금 약 80% 국비가 될텐데 이렇게 되면, 도비가 87억, 군비가 8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7억이 되기 전에 도에서는 거창군의 부담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때 84억 내려왔어요. 84억 내려왔을 때, 기채 승인 신청을 해라, 그때가 9월 언제까지 도에 기채 승인 신청을…….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50억을 했다가 도저히 지금 실제 우리 재원이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실제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 새로운 어떤 재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해복구 우리가 기채 승인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쓸 때에는 다 안 하더라도 승인은 우리가 80억을 하자, 그렇게 해서 80억을 승인 신청을 해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80억을 신청을 해 놓았다. 우리가 기채를 80억을 신청을 하면 내년에 수해복구를 100%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내년도에 방침은 6월말 이전에, 우수기 전에, 또 농번기 전에, 전부다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난번에 정주환 군수께서 거창군에 빚이 많다는 여론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채를 갚지 않아야 될 기채도 갚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년에 수해복구를 100% 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다 기채를 내도 되는데, 무리하게 기채를 80억이나 당해연도에 다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김 군수가 들어와서 80억이라는 기채를 내어 썼다고 하면, 또 거창군에 결론적으로 빚이 80억이다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80억을 기채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시 군 재정파악을 전부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재원이 없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재원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50억을 했다가 30억을 추가한 게, 부군수 부시장 전국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 80억을 다 해 놓았는데, 부군수는 결재를 못 하고 갔는데, 급하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부군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 신청을 얼마를 했느냐, 자기는 50억 한 줄 알고, 다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 해 놓았다고 하니까, 잘했다 이겁니다.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돌아가는 감을 잡으니까, 국가에서 이자라든지, 보전을 해줄 그런 전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 신청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김해 군수님이 지난번에 위문금 가지고 왔을 때,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기도 기채를……. 지금 기채가 김해가 제일 많습니다. 채무가 많은데도 다 하겠다 이겁니다. 거창군도 다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청을 100%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만 80억을 해 놓고 이것이 내년도에 끝나지도 않을 사업을 빚만 올해 다 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청만 해 놓고 연차적으로 신청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이 끝 안 나면 2004년도 가서 빚을 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한 정 군수님 계실 때, 빚을 안 갚을 빚을 갚았다는 것, 그것은 조금 곡해, 오해 이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전국적으로 국세를 많이 받아 들여서 돈이 남으니까, 전부 지방비로 특별교부세를 줬어요.
주면서, 권고사항이 시 군 자치단체에 있는 빚부터 갚아라, 이렇게 권고가 되었었고, 그 때 사실상 빚의 이율이……. 지금은 엄청 내려왔지 않습니까? 빚낼 때 당시는 빚이 7%, 8%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빚을 우리가 갚았습니다.
거창군이 빚이 많다고 하니까, 의식해서 갚았다고 하니까, 맞추어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실장님이 보는 입장이고, 제가 의원으로서 보는 입장은 말입니다. 10억이라는 빚을 기채를 갚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상환기간이 남아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럼 왜 10억을 가지고 거창 군민을 위해서 다른 공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 기채를 갚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군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갚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우선 제1순위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빚부터 갚아라,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은 될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높은 이율보다도 차라리 빚이 없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서 갚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그 10억을 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시급하게 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도 많은데, 왜 기간도 도래되지 않은 것을 갚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이자를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사업을 안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아홉 번째 김정회 위원께서 거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품권 발행실적이 9억 5,000만원이고, 매수는 12만 4,000매 할 때, 원가 비용이 대강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창사랑 상품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원가비용은 봉투하고 한 장 발행하는 데 140원해서 12만 4,000매를 하니까 1,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정회 위원 그렇다면 판매 수수료 징수가 1% 아닙니까? 1%이면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1% 수수료이면 950만원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1,700만원 원가비용에 대해서도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그것은 원가 비용도 안됩니다.
김정회 위원 1,700만원 들여서 950만원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목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 거창사랑 상품권을 제작을 하게 된 동기는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가 소비한다. 또 소비촉진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보면 거창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가 예를 들자면 엘칸토가 있는데, 엘칸토에서 자기들이 자체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는 각 농산물이라든지, 다양하게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발행해야 될 상품권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주자 이런 취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비용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서 상품권을 발행하자, 이런 취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되는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원가성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자본잠식이 안 되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상품권 판매하는데 저는 소문으로만 들어서 그렇긴 한데 혹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매하는 사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초창기에는 사실상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얼마씩 해라해서 했는데, 차츰 차츰 여론도 생기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희망량만 각 실 과에서……. 절대 강매라고 생각하지 말고, 희망하는 사람만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시인합니다.
김정회 위원 절대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은 사항들이고,  가끔 보면 가맹점이나 업소에서 거창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차별대우랄까, 아니면 기피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남은 게 40% 정도 남아 있는데, 소진책은 군 산하 희망하는 공무원한테 하고, 또 상당히 명절 때 되면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해서 자연소진 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추가발행 여부는 검토를 해서……. 지금 사실상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맹점에서 기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 다만 1%라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현금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또 농협에 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다 팔고 나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서 재발행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2차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실 때는 꼭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김정회 위원님께서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송비용 청구 건에 대해서, 소송 승소 건에 대해서 청구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에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는데, 54쪽에 보면 5건이 승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비용 청구액 해서 5건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된 것하고 법원 결정 납입고지 해서 4건만……. 1건은 법원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왜 금액이 소송비용 청구액하고 법원결정 납입고지하고 금액이 너무 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금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소송비용청구는 지난번에 지적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여비도 청구를 해라해서 사실 여비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제반사항을 포함시켜서 청구를 했지만, 이 결정을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청구를 했지만, 이것은 이만큼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창군 김정순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해서 소송비용이 607만 6,0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에서 201만 2,000원으로 된 것은 군청에서는 607만 6,000원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결정에서는 201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607만 6,000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변호사 선임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실정 같은 데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대법원 갈 때까지 소송비용 청구금액이 607만 6,000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법원 납입 고지해서 그 금액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고지만 했을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받은 게 김정순 씨 것 말고 나머지 3건은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3건 중에서 김용의 청구금액 521만 1,000원에다 법원결정 납입고지 131만원, 그 차액금액은 비용처리를 어느 계정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소송비용 들어간 것은 변호사 선임대라든지,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다 댄 것이지요? 승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비용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청에서는 선임변호사가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 사건에 따라서 꼭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선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변호사가 좋을는지 담당 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송비용 청구액하고 법원결정 납입고지 금액하고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참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김정순, 비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세금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끝까지 안 내면 안 받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금징수 절차에 의해서 강제징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작년 7월 17일날 승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납부촉구 공문만…….
○위원장 이문행 납부촉구공문만 1년이 넘도록 계속 보내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왜 돈을 못 받아 들여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공문만 발송하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열한 번째로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건설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이고 그럴 때는 공사 명예감시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창사건 위령사업장에 제가 신원면의 의원으로서 알아본 결과 거창사건 위령사업장에 명예감시관 위촉자들이 3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주 씨, 김운섭 씨, 김운용 씨 이렇게 3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 분들이 포기를 해서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기사유가 무엇이었으며 재 위촉되었으면 그 동안 위촉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 위촉된 사람이 바로 유족회장하고 또 유족 중에서 2명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의 해촉 사유는 자기들이 유족이면서 공사감시를 해서 다음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 하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했을 때, 자기들에게 책임소지가 돌아올까 싶어서 큰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가 감시관 했다가 유족들로부터 어떤 원망을 들을까 해서 그 책임소지가 우려되어 해촉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또 그 동안에 하지 못한 것은 유족회쪽으로, 그래도 유족회원 중에서 감시를 하는 게 가장 감시를 잘할 것이 아니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족들인데 유족회측으로 위촉을 신청을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우리가 군에서 거창읍에 있는 건축사 정규철 씨하고, 마을 주민 한사람하고, 마을 이장하고 9월 5일자로 명예 감시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어떤 공사주가 맡더라도 자기 집을 지었을 때, 자기가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유족회 회장이나 총무나 또 다른 사람들이 포기 각서를 쓰고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명예 감시관이 되었으면 우리가 본인 집을 지었을 때도 자기가 감독하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분들이 직접 명예 감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에서 명예 감시관이 위촉되지 않은 사업장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명예 감시관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얼마이며,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 사항을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시관 수당은 거창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에 의해서 1인당 3만원씩을 1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수당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장으로 넣어서 바로 입금을 합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명예감시관 3만원 수당이라는 게 어떤 건에 대해서는 2명이 되어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1명이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3개 면에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려서 위촉된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를 점검을 해 봤는데, 거의 3분의 1 가량만 알고 그 외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예 감시관 위촉사항들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고 어떤 방식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명예 감시관은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첫째 읍 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읍 면장의 신청을 받으면 본인이 알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명예 감시관증을 만들어 줍니다.
명예감시관증을 만들 때, 사진도 본인한테서 받습니다. 사진을 면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감시관 증을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읍 면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군으로, 읍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읍 면에 감시관증을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읍 면에 주면 읍 면장들이 위촉장을 바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직접 군에서 본인한테 위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읍 면장들한테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김정회 위원 제가 4개 면에 전화상 안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려서 그 사실을 알아본 결과, 읍 면장들이 발부를 안 해서 그런지 시간이 2001년도 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는지,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명예 감시관 위촉장을 본인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우편물이나 그런 식으로 발부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이고, 명예 감시관 위촉 수당을, 두 사람 되어 있는 곳을 1사람으로 해서 다만 6만원씩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향후 대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고 본인이 모른다는 것은 정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항이고, 전달방법은 군수가 바로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읍 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읍 면장도 알고 좋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수당관계는 2명이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을 해서 6만원을 준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것이 좋을는지, 돈 3만원, 6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관들은 정말 우리 지역의 공사니까, 제가 참여를 해보자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제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명예감시관에 관해서 읍 면에서 5,000만원까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데, 늦게나마 검토된다는 것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이래저래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우선 도급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 정도는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아직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로 도급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면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당신들이 왜 말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5,000만원까지 면에서 시행하게 되면, 읍 면에서 감시관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현실적으로 도급자들이, 건설업자들이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이 지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정말 했을 때에 그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도급자는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도급에 불이익을 줬을 때만이 이것이 시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낭비가 계속될 뿐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명예감시관을 십분 활용을 하려면 힘을 실어 줘야 된다.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말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두 번째로 최용환 위원께서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인물을 보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기능대학의 정산보고서 하고, 거창전문대학, 76페이지 거창전문대학 정산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능대학에서는 상세하게 정산보고를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거창전문대는 1억 금액에 대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올릴 때는 반드시 상세 집행 내역서가 올라와야 되고 반드시 증빙서 첨부가 따라야 됩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증빙서 첨부라든지 사본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본을 받은 게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증빙서를 첨부해서…….
최용환 위원 지금 이것은 1억에 대한 금액을 맞추기 위한 집행 내역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형식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보조금 정산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교부하고, 결정하고, 정산을 하는 데, 정산서를 받았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보조금은 현지에 가서 현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증빙서류는 사본이 지금 안 붙어 있는데…….
학교에는 1억을 주면 자기들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른 데하고 틀려서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정산서라는 것은 학교장 직인만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되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자기들도 하기 때문에 이 정산서 가지고 증빙서류는 사실상 안 붙이고, 이것으로만 우리가 갈음을 하고 맙니다.
최용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님이 감사를 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7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이 되었었는데, 전문대학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매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군비 일부 부담 약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교 후 5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다고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의무사항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5년간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 게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5년간이라는 것은 약속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고…….
최용환 위원 구두로 5년간 했든, 아니면 서류로 했든, 5년간 출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5년이 지나서 계속 1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원근거는 실제 없습니다.
5년간이라는 것은 지금 약속한 것이 없고, 사실상 예산편성 제안설명 할 때도 답변을 하고 합니다만, 거창전문대가 도립이지만 우리 거창군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창전문대, 거창대학 아닌가, 또 거창전문대 학생들이 우리 거창군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래서 자기들은 1억, 크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는 약속을 했으니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데 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행자부에 서면 건의를 해 놓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답변은 경비부담 원칙에 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해요. 경비 부담 원칙, 자치단체가 다른 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는 다른데, 그래서 지금 지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최용환 위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그것이 경비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도 조례 통과하면서 우리가 유치하면서 실제 거창군의 힘을 다 모았다 아닙니까?
도 의원들, 그때 김칠환 씨하고 지금 정종기 도 의원 하고 있을 때인데, 온갖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그때 의장 도장찍고, 의회에서도 공문 보내고, 군에서도 공문 보내고,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최용환 위원 당분간 편법 내지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큰 금액인데, 출연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효과는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지방화 시대이고 자치경영을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예산은 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는 따져야 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 정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냉철하게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된 비율이 1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컴퓨터 관련학과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좀 우리 모두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관련 학과를 증설하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든 농민들 평생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거창군 전문대 농업학과를 신설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사과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렇게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배려와 학생들이 졸업을 함으로 해서 재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식전환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재투자라는 것은 취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배운 것을 거창군에다가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지금은 10% 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도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재투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이 우리 학교가 있으니까 득 되는 쪽으로, 이익 되는 쪽으로 한번 몰고 나가 보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재투자는 사실상 취직할 자리가 있어야 취직을 하는데…….
최용환 위원 당초에 출발자체가 우리 거창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육성해서 외지로 나가는 어떤 그런 과를 신설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를 신설을 한다면 보완책으로 농업과라든지,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제 연극제가 열리니까, 연극영화과라도 하나 신설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방향자체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이익을 따지는 지방자치에서 아무 득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우리가 거창전문대를 유치할 때에는 물론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군에 기여를 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인력양성, 꼭 우리 군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양성이고 또 거창전문대가 유치됨으로 해서 교육의 발전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 아니냐, 또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옴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우리 상권이 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상 크게 득 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전문대가 있음으로 해서 재정수요, 교부세에도 조금 득이 되고…….
최용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차적인 우리들에게 오는 이익이고, 이제는 좀더 고급화된 목표를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나 저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이고, 아까 농업학과라든지, 연극영화과라든지, 연극영화과는 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전문대 정원을 2003년도에는 정원을 6,000명 전국적으로 줄입니다.
6,000명을 줄이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데 이런 과를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연극영화과도 했을 때 학생모집이라든지, 학생수요가 전문대측으로서는 이런 학생모집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고, 농업학과 역시 실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업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이 발전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측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농업군으로서의 거창에 학교가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대로 거듭나기를 본 위원은 정말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기이 확보된 보조예산이 지금까지 예산확보로 나와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문대, 기능대는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확보는 해서 교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저쪽에서 아직 교부신청서 안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교부신청이 이제 들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신청이 들어와서 금주 중에 교부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전문대학에 정산서 집행내역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전문대학 학장의 직인으로 갈음한다고 하지만, 이런 세부 집행내역들이 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로 그 사람들은 집행내역서만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군에서 볼 때는 1억을 지원하는 게 크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거창전문대에서는 돈 1억 지원하는 게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하는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충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상당히…….
신현기 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군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라도 보조금을 받아 갔으면 우리 조례의 규정대로 정산서를 정확하게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런 내역서만 붙여서……. 위원장님, 2001년도에 전문대학에 보조예산 1억원에 대한 세부집행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정산서를 사본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보호육성은 사실상 우리 거창을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또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얼마간 재정지원만 해 주었다고 행정에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부적인 행정부분도 지원이 되어서 교육이 바로 서고 또 우리 지역의 대학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손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거창전문대학은 도로 안내판에 우리 거창전문대학이 어디에 있다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도로 3군데인가 있는데, 거창기능대학은 도로 안내표지가 거창 시내 아무 곳을 둘러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표지한 것 외에는, 그리고 우리 거창군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거창전문대학은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능대학은 홈페이지에도 안 뜹니다. 이런 부분 사실 거창에서 하는 지역행사에도 전문대, 기능대 다 같이 역할을 분담시켜서 참여하고 지역과 같이 더불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능대 도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지원을 해 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간사 신주범 실장님, 그러면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 기능대학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다른 부가적인 어떤 부분도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이 많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도립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군에는, 군 행정이라든지, 거창 발전에 큰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닙니다. 전문대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간사 신주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것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디자인 이런 것이라든지, 또 전문대 교수들 통해서 한다든지, 상당히 자기들도 관학협동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교수들도 그렇게 사고가 확 바뀌었어요. 전문대가 거창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대 교수들도 그래요.
○간사 신주범 우리 군 같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거창전문대는 도 산하 아닙니까?
우리도 돈이 모자라서 도비를 얻어 오는 판국에 우리 돈을 지원을 해 준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아까 신현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관례처럼 계속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4/4분기 와서 한다는 것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까 최용환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정주환 군수가 있을 때, 향후 5년간은 우리가 1억씩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계약도 군수의 계약이니까, 향후 5년간이 지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은데, 다시 정말로 전문대학이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이 거창군에 기여하는 모든 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닌지, 위원님들 스스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다시 올라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그 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최용환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관리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자유발언에 대해서 관리를 해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실상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위원님들 자유 발언입니다.
그래서 자유발언을 한 후에, 또 할 시에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도 같은 경우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전부 배포를 한답니다. 배포를 하는 정도이고, 도에서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사과에서 관리를 전부 다……. 나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둬서 될 일이냐 이렇게 한번 따져 봤어요. 따져 보니까, 도에도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유인물을 배포만 하는 것입니다. 배포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이렇게 실제 수용할 사항들은 수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배포를 하는 게 좋겠고, 또 의사과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다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조치 또는 참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5분 발언이 해당 실 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기 때문에 다 들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 해당 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전부다 처리를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이렇게 관리를 안 했고 해당 과에서 처리한 사항들을 받아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고,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사실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유 발언한 내용도 2건이나 누락이 되었고,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5분 자유발언, 말은 5분 자유발언이지만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요급한 사항을 의회에서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빠르게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나, 자유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보고가 안 되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시급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집행부에서 답이 없다면 정말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5분 자유발언을 최 위원님은 그렇게 긴급, 시급한 사항을 이렇게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 저는 안 그래도 검토를 해 본 결과,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생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유스런 그런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여기에 5분 자유발언……. 의회에는 모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서, 또는 의장의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야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아니면 의결을 안 거치더라도 의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으로 이렇게 되어야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하는데, 5분 자유발언은 의원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하나의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도 담당 의사과에서도 관리를 안 한 거에요.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따져 봅시다.
최용환 위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만큼 이것이 상당히 무게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어 왔다면, 향후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의회사무과에서나 또 집행부에서 정착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집행부 역시 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인식해서 고쳐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은 의원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통하는 시대에 이것을 군정에 누가 대표성이 있게끔 전달하느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의원들이 회기 내에 전할 수 있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의원의 생각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는 이해는 곤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 어떤 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다고 요구를 해서 그냥 들려준다고 생각합시다. 주민의 여론을 모아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직인이 안 찍히고 정식적인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조치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한다. 그런 자체는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오늘 최용환 의원이 장묘법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하면 해당 실 과에서는 그것 먼저 해서 최용환 의원이 장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지적사항이나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발언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어떠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군정에 반영이 안 되고 의원들 부질없는 소리라고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미쳤다고 해서 의정 단상에 올라가서 5분 자유발언을……. 의장한테 승인 받아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는 도에서든, 국회에서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군정을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전달해 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정식적인 군정질문이 아니다. 의원들한테 그냥 배포해 주고 자기 소신만 이야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왜 안 하느냐, 또 안 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방금 상임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대변해서 집행부에 하는 이야기를……. 실 과장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다 들으면 그것을 관리를 모아 가지고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지, 여기에 처리한 것을 보면, 다 오늘 이문행 의원이 장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 장묘법에 대해서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여론을 전달해 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각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처리조치결과를 보면 행정반영 내역을 보면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방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로서 만들어 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죠, 관리를 하면 제 생각은 체계적으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의사과에서 이것을 한 것을 서면으로 이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로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이 절차상 맞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각 실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빠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신현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5분 자유발언에 관해 사실상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각 실 과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한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지역 여론 듣고 대안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만, 발언 내용에 관한 관리는 도의회에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 군마다 관리대장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 군도 있습니다.
  의사가 반영되든, 안 되든, 놔 놓고 관리자체는 우리 군수 지시사항처럼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통보를 해 주십시오. 통보를 해주고…….
신현기 위원 의사과에서도 정식으로 통보를 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를 받고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월중 군정주요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이 죽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쯤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시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모든 일에는 평가를 해서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입니다만, 월중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군수의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역점시책으로 중점시책으로 정해서 그 시책을 우선적으로 잘하자는 그런 것을 우리 군 집행부 전체에 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최용환 위원 가장 중요한 시책인 것인 만큼 평가를 해서 장 단점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매월 시책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군정 주요 업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평가를 하고,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최용환 위원 점검이 되고 있네요? 예, 주민의 반응, 또 그 정도는 우리가 평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 요식행위로 우리 읍 면 단위에 정문 앞에 월중 주요 시책이다라고 시책만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현관에 그렇게 써 놓지만, 전부 다 시책으로 정하면 기획실에서 해당 실 과에 보냅니다. 보내서 이 한 시책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다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또 읍 면에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는 이러한 시책이 정해져서 세부실천계획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다 보내고 합니다.
최용환 위원 2001년도 그럼 평가서라든지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분기별로 주요업무를……. 연중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주요 업무를 선정해서 주요업무를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 위원 전시에 거치지 않고 실효성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해 주시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현기 위원께서 요구한 2001년도 가조 67연합회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처리과정 사본, 2002년도 가조 67연합회 보조금 신청서 문화공보실, 산업과에서 미 접수한 사유,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한 문화복지센터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리결과 사본, 신현기 위원께서 요구한 2001년도 전문대학 보조금 정산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부터는 문화공보실 소관, 수승대 야외극장,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고제 산악 자전거 도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감사를 본 위원회 실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12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