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11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명단, 국 공유 재산 대부료 미수납 내역 자료와 서류를 재무과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및 요구위원에게 배부)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의 감사항목에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6건인데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부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하신 내용이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기이 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장학기금의 적립과 함께 개인별 지급액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금년도 2월 14일부로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특별 장학생의 경우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반장학생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특별장학생은 20만원에서 35만원, 일반장학생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당초 1억에서 3억원으로 인상을 하고, 매년 6,000만원씩 해서 2004년까지 적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말 현재 잔액이 1억 8,5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두 번째로 경로주간 행사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하신 내용이 노인과 관련된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읍 면 예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노인의 날 행사규모를 축소를 해서 어버이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읍 면에서 시행한 경로행사의 대해서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니까, 남상, 남하면은 마을별로 행사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 10개 면은 노인회 등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행사규모가 커짐으로써 자체부담이 평균에서 보면 약 54% 정도,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읍 면의 경로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반면에 읍 면에서도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노인의 날 행사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행사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 번째로 묘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하신 내용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을 들어준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 강화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매장이나 개장 등 처리 절차와 분묘나 묘지설치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해 1월 13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동안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상 개정된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2002년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수해 피해로 인해서 특별 위로금 지급, 또 소외된 군민들 보호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관해서는 전년도 사무감사 시, 직원도 늘이고, 개인별 지급 금액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결과에서 보고하셨다시피 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액수는 3억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은 적립이 되었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내년부터 6,000만원씩…….
신현기 위원 금년부터 6,0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 금년도……. 예.
신현기 위원 입금이 되어 들어왔어요?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전년도에 요구를 할 때, 최소한 이 동장 자녀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수준만큼은 개인별로 지급금액을 좀 인상해 주십사 요구를 했었는데, 인상된 금액을 보니까, 겨우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제일 많이 받는 고등학생 특별장학금이 35만원인데, 사실상 특별 장학생은 숫자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고, 일반 장학금으로 보면 고등학생 25만원인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이 동장 장학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기금이 다 적립이 되어 3억원이 되면 개인별 인상 금액도 다시 규칙을 개정해서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규칙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형평을 고려해서 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12쪽, 장기 입원 환자가 79명인데, 이 79명이 의료급여 진료비가 월 72만 7,800원씩 나가면 이 79명에 대해서 일년에 연간 의료비가 7억여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됩니다. 장기 입원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입원 환자가 거의 정신질환자입니다.
이게 밑에 자료에도 내어놓았습니다만, '99년 9월 28일 이전에 과거법인 의료보호법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적정여부를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99년 9월 28일자로 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법 개정 취지를 보니까, 인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비공식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을 다 해 놓았습니다. 작성을 다해 놓고 다음에 병원에서 6개월 주기로 해서 지금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입원을 요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로 실태점검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어서……. 꼭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 상태는 좋아졌는데, 퇴원하면 장기간 오래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어려워서 병원에서 청소나 그런 잡무를 돌봐 주면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많은 국비를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려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은 점검을 통해서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진료일수가 일년 총 일수가 365일인데, 진료일수가 365일이 넘는 환자들이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그 인원이라든지,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요구자료에 없어서 별도 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130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그 현황 중에서 보면 연간 400일 이상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65일 중에서 400일을 진료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만성질환자이겠습니다만, 하루에도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 갔다가 그래 가지고 많은 약을 타 가지고 집에 가면 방에 약봉지를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돈을 얼마씩이라도 진료비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 진료를 받고 약도 타 갈텐데, 전액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니까, 한번 나오면 병원마다 다 다녀서 어느 병원이 좋은지 다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장신청이 들어옵니다.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판단을 하는 데,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진료일수가 투약일수를 진료일수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한번 가서 30일 치를 약을 주면 그 자체가 진료일수가 3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병원에 가서 한달 치 약을 받고 또 이 사람이 일주일 안 돼서 다른 병원에 가서 20일 받으면 벌써 5일 사이에 50일 진료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0일, 600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개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병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60일을 승인을 해 줍니다. 1회 승인을, 60일을 연장승인을 해 주는데, 연장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건을 죽, 각종 카드를 뒤적이면서 보는데, 사실상 보니까, 어렵습니다. 병명도 약국에서 처방할 때는 병명 자체가 기재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전에 서류를 죽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료급여 심의회에서 잘 걸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진료카드를 가지고 가면 진료일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 일자 중에 중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 진료를 안 해 주거나 그런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수급자들을 명단을 별도 관리를 하고,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더라도 의료비가 365일 넘게 진료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들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65일 진료를 했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료비 누수를 막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기금을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212페이지 자료에 북한 이탈 주민 2세대가 있습니다. 거창에 온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의 통일부에서, 연고가 있든, 없든 간에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구를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위원 거창에 정착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5년 정도.
최용환 위원 지금 부작용은 없습니까? 주민들이나 본인 당사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최용환 위원 표기가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표기를 거부감 없는 그런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종 수급자 분류를 할 때 용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해져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게 만약 북한 이탈 주민들이 봤을 때, 거부반응이 올 수 있는 문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 우리가 보니까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 나라가 살기 좋다고 왔는데, 우리 나라 군민으로 받아 줄 것 같으면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에 보면 두레누리가 있지요. 장애인 재활시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재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떤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장년층 장애…….
이현영 위원 지체장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체도 있고, 약간 정신박약아 그런 분도 있고…….
이현영 위원 2,000만원 보조금이 늘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1년간입니다.
이현영 위원 장애인 단체 공영 유료 주차장 수탁관리에 163면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880만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163면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로 구간이 북부 주유소에서 대고 앞쪽으로 있는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좌우변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88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어차피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880만원 안 받아도 되겠지요?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안 그러면 금액을 완전히 낮추든지, 저희들도 주차를 해 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차량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은 못 받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관리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못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연간 880만원을 받게 된다면 163면에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건립여건을 고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 자료가 제가 이미 발령을 받기 전에 다 자료가 작성이 되어져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읽어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들이 앞전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당장 짓는 것은 모든 장애인의 수요여건이나 또 우리 재정문제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는 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을 지금 합천하고 밀양, 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내년 4월 되면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이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분관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그런 판국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도에서 지금 보건 복지부에 분관을 하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10월중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 내에 분관이 2개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담당자한테도 직접 전화도 3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 거창에 실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우선은 1차적으로 1단계로서는 장애인 분관을 유치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2005년경쯤 되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분관이 제가 합천에 실제로 가서 운영형태를 봐 봤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커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의향이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렇더라도 지금부터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발령을 받고 오셔서 그런 계획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 시점부터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일이년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도 가지고 와야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2002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2,460명 장애자 등록현황이, 2,460명이면 대단히 많은 인구거든요. 7만 군민 중에서 2,460명,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하나 분명히 만들어 져야 되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214페이지, 장애인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내용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10부제 적용 제외, 이것은 우리 거창에서는 크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군청 마당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 작년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 자동차가 아닌 차가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작년 감사시점 이후 말씀입니까?
이현영 위원 6월 말로 보면 되고 7월 1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7월 1일부터 보면 5건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5건이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군청현관에서 2건이 적발이 되었고, 나머지는 일반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청 장애자 주차구역에도 수시로 보면 장애인 표지판이 없는 차가 수시로 서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군청 앞마당에 단속반이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자기 볼일을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내년 감사자료가 나올 때에는 물론 한 건도 없으면 좋은데, 우리 주민들 의식이 아직 그렇게는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장애인 자동차 말고는 일반 차량은 절대 주차할 수 없도록 홍보를 좀 하든지 해서 일반 차는 대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 청사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노면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청사에는 하나도 못 대게 해야 합니다.
215페이지, 생계보조수당에 보면 장애수당 지급이 있는데, 363명에 2억 1,344만원, 2001년에는 월 4만 5,000원, 2002년에는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1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이 감사시점이 감사 요구자료가 작년 감사 끝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로 보여집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도 계산을 대 보고, 2001년 1월부터 계산을 대보고 작년 감사시점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계산을 대 보고 해도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을 지원을 해 주는데, 1,089명을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1,089명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면단위는 보면 소재지에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황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장애자한테 지급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 현황은 장애인만 현황을 뽑은 것 같고, 다음에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장애자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해 줄 수 있도록 장애자들은 어떤 방향에서든지 도와줘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외면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3차 진료기간에 본인 부담 진료비 중에서 20% 전액을 지원하는데 식대 20% 제외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장애인뿐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식대만큼은 본인이 20% 부담하게끔, 제외라는 말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는 얘깁니다. 입원했을 때, 식대.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식대비가 1만원이 나오면 2,000만원만 본인이 지급하고, 8,000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식대까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20%는 본인 부담이다라는 그런 얘깁니다.
이현영 위원 장애인들 불우한 사람들 어차피 도와줄 것 같으면 식대 20%를 꼭 제외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장애인 의료비 지급현황 21개소 602만 7,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바로 다음 위생업소 관리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위생업소 관리 216페이지, 위반업소 조치결과 내역에 보면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이 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 등이 55건이 있는데, 조치 내역에 보면 허가 취소가 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허가가 취소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아마 영업장 시설물 자체가 멸실이 되어 없어져서 그래서 허가 취소가 된 것으로…….
이현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 출입, 주류 제공에 9건 중에서는 허가 취소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주류제공 부분은.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시설 기준 위반 11건 중에서 허가가 3건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시설기준 위반 중에서 3건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11건인데 허가는 3건만 취소가 되었다, 나머지 8건은 경미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시설 개선 명령을 해서 보완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기타 준수사항 위반 등에 55건 나오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로 건강진단 미이행이라든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우리 거창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 출입이 허용이 안 되는 곳에 청소년이 출입을 한다든지, 또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다든지 하는 것, 이것,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거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앞날에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단란주점이 우리 관내 27군데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차이는 잡부, 그러니까 접대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현영 위원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해서도 안 되고, 손님들하고 동석을 시켜서도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실 그렇지요.
이현영 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과장님 종종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도 사실 이 과 들어오기 전에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개념이 명확히 안 서 가지고 그냥 가서 술 먹다 보면 있으면 그런갑다 싶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요 근래는 가본 기억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차피 주류문화, 또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담당 사업부서장이니까, 좀더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하면 우리 거창에 좋은 주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밑에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결과 내역 있는데, 무신고는 무엇이 무신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무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를 했다든지…….
이현영 위원 어떤 식품인데요? 무신고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풀마트의 소분업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행정처분에 보면 고발이 2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풀마트 건하고 정장리에 있는 두레방 식품 그 관계 두 건인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형사고발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고발은 형사고발입니다.
이현영 위원 식품 제조 가공업소 현황에도 보면 업소현황이 거창에도 상당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439개소나 있는데, 우리 거창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도 위반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도록 사전에 좀 지도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바로 영업소 폐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 정지 중에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있죠?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호박터, 오렌지 하우스.
이현영 위원 호박터 숯불촌 보고 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영업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0월 8일부터.
이현영 위원 10월 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10월 11일이거든요, 어제가 10월 10일이었었는데, 한번 챙겨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치를 하고 장애인 시설에 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 유예기간을 정해서 무엇무엇은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애인 시설이 기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위원장 이문행 건널목이나 공공건물이나 분명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현기 위원 공공건물 출입로라든지, 보도의 장애인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되어 있을 텐데, 그런 현황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감사요구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미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담당계장 이야기는 공공시설은 설치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화장실 출입로의 경사로, 인도의 보도, 장애인 신호기 그런 게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정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현황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청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와서 2층에 올라가고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2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는 해 놓았습니다. 리프트기를 해서…….
신현기 위원 리프트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관입구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 보면 정문을 쳐다보면서 오른쪽 편에…….
신현기 위원 관리부터 해서 층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버튼을 누르면 저희 사회복지과에 불이 들어오게끔 그런 장치는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이용한 것은 못 봤습니다. 그 전에는 간혹 한두 번씩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관리하는 군청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설치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와서 2층에 볼일을 보고 싶어도 군청에 들어오면 어려우니까, 아예 밖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볼일 보고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신규로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장애인석이라든지,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천 수승대 안에 지금 야외극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협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위천 야외극장을 설치하는데, 전체 관람 시설 규모가 400여 석인데, 장애인 석을 8석 한다고 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야외극장 말씀입니까?
신현기 위원 예, 야외극장, 바깥에 담장쪽, 도로쪽에서 바로 장애인들을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장 현장에 가셔서 아직 공사중이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외 극장 우리가 현장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5억 들여서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자체가 그것은 정말로 부서간에 협조도 안 되어 있고 어떤 지적사항이 오니까, 그때야 뒤쪽에 문을 따서 그 쪽으로 해서 장애인이 그쪽으로 드나들도록, 장애인이 만약 정면에 와서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장애인은 다시 돌아서 뒷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주 그렇게 불편하게 해 놓았어요. 그런 공중시설을 하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말 5억을 들여서 규모가 460석 되는 공공이용시설을 하는 데 장애인들이 드나들게끔 되어 있는지, 없는지, 설계 먼저 검토가 들어가야 그 일이 될 일인데 다 짓고 나서 장애인석이 빠졌다는 어떤 착각을 해서 다시 도로를 내고 문을 다시 만든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들이 정말 여기 장애인 시설이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본 위원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둔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에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여러 통로로 해서 군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둔치 주차장에서 노면에는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혼자는 경사도가 있어서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장애인 편의를 여러분들이 도모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것 지금 의원들이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서 구경한 번 해 보세요. 장애인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되요. 3사람, 4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는데, 독촉을 몇 번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 주십사했는데 여건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 이문행 여건 상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오히려 장애인 주차장 노면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노면 주차장이 허락이 되면 노면 주차장이 되는데, 노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차지하기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주차장이 지금 문제점이 많거든요, 출입구를 양쪽에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1교쪽으로도 출입구를 만들면 되요. 2교쪽하고 출입구를 2개 더 만들면 되요. 그래야 드나들기가 좋지요.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낼 때 장애인 시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내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나오는 길은 장애인들이니까, 토론을 해 봤는데 어렵더라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성원프라자 쪽으로 하든가, 어떤 쪽으로 하든가, 장애인 노면을 하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둔치 주차장 장애인 시설보다, 성한 사람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단이 너무 폭이 커서 일반적인 사람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장애인 차량 등록이 나옵니다.
이 앞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한 편법, 불법이 횡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거창에서는 그런 건수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 보도가 있고 나서 도에서 일제적으로 해서 전수 조사를, 저희군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18건, 올해 7월부터 8월에 했는데, 총 1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관련자들한테 통보도 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세금추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관련 부서에도 다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으로 신주범 위원께서 노인복지 관련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신주범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일거리 제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노인들 일거리 말씀입니까?
○간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도 면에 있으면서 특히나 동절기, 요즘은 농번기는 노인분들도 거의 다 들판으로 나갑니다. 문제가 되는 게 동절기라든지, 농한기가 문제인데, 사실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10원 짜리 놔 놓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런 게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또 그냥 이렇게 잡담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면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참 마땅한 게, 이것이다 하면서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근 잘 하는 데 보니까, 노인들이 옛날 짚세기도 삼는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온 이상,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지금 현재 우리 거창 상품 해서 도자기를 위탁을 해서 박물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일거리를 찾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환자들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손을 놓은 그런 부분이고, 뭔가 자기가 이 사회에 또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경로당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분들한테 짚신을 만들게 한다든지, 새끼를 꼰다든지, 이런 것을 일정한 사업금액을 책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를 시켜서 다른 데로 판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 특히 우리 군의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판매를 해서 그 분들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또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것은 문화에 관계되는 것인데, 사회복지하고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어떤 구전되어 넘어 오는 것이라든지, 이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런 자료들이 다 사장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민요라든지, 농요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각종 공예품, 또 이분들 어릴 때부터 생활의 도구로 사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최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예산 자체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쨌든 이 노인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노인 복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217페이지에 보면 지금 노인 교통 수당해서 있는데, 지금 미지급 인원해서 장기출타 58명, 신청거부 3명 있는데, 신청거부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표현이 신청거부인데 제가 표현을 했다면 자진포기로 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신청거부 해 놓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 데이터이고, 뒷면에 21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조에 2분이 있는데, 신 위원님 가조 출신이니까, 수원리에 박종출 씨 안 있습니까?
○간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분 부부가 "나는 상당히 농사도 100여 마지기 짓고 하니까 나는 이것 안 타고 다른 사람 하게끔 해라", 그렇게 자진해서 자기가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아까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자진포기로 알고 있는데, '신청거부'하니까 어감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수정 좀 해 주시고, 미지급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교통수당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게 되면 금액자체는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러면 지금 장기출타해서 이것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소만 여기에 두고 거주를 안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면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대상자가 이미 다 파악이 된다 아닙니까, 파악이 되기 때문에 회보 같은 데 등재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아들 집에 가 있다든지, 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그리고 경로주간 행사에 보면, 산출근거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보조금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각 읍 면별로 공히 1인당 얼마 해서 똑 같이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간사 신주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참석인원하고 금액이 다 틀린데 1인당…….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인당 7,5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각 읍 면별로 % 적용을 노인 인구수에 예를 들면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20% 적용을 했고, 가조 같은 경우는 40%, 또 기타 면은 노인이 500인 이상 되는 데는 50% 적용을 했고, 500인 미만 되는 데는 55%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 지침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단순적으로 곱하고 하면 안 맞을 것입니다.
○간사 신주범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산출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지원 기준 자체를 놓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저도 이것을 받고 경로행사를 하고 들어 왔는데, 크게 어떤…….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신주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주간 행사를 할 때, 임 과장께서도 면장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요되는 경비가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문행 지난번에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답변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보다는 예산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밖에 못 쓰겠다는 그런 뜻이거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관심대상이 면단위에 가면 경로주간행사 이것하고, 면에서 하는 체육행사, 군민의 날 행사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각급 기관에서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먹는데, 이런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 인구가 노령화되어 거의 다 노인입니다. 정말로 노인들을 우리가 하루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행사도 돈이 100만원, 200만원 지급하다가 또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면 돈백만원 올려 주고, 그래서 지금 면단위 500만원 정도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주간 행사도 정말로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 협찬을 안 받고 또 조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 근거가 제61조 1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조항을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61조가 뭐냐 하면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집행담당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 공립 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 조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이분들이 민간인한테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죠? 공적인 일에.
최용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해서 이 분들이 느끼겠느냐 이런 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오물수거라든지,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노동의 강도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이 그렇다면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정말 신원 양돈단지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가서 또 희봉위생공사…….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거기는 갑니다. 공적인 기관이라…….
최용환 위원 그런 데 정말 배치가 되어 일을 해야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곱 번째로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쪽, 어린이 집 현황해서 있는데 공립은 저희들도 한군데 위천을 둘러보고 했고, 민간 17개소, 가정 1개소, 되어 있는데, 가정 1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정은 가조에 예란 놀이방이라고,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인원수 가지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육인원이 5인에서 20인 이하인 것은 가정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현재 한 개소는 가조에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것도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운영은 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가정으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1인 이상은 민간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 봤는데, 2003년도부터는 2세 미만 아동 지원은, 지금까지 민간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정부에서 어떤 규모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는 보육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인터넷 스크립들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관계를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2세 이하 영아 1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데는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지원을 해서 아마 민간도 국가에서 이렇게 자
꾸 지원 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요. 보육사나 이런 인건비 자체를 전액 2003년도부터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액은 아니고 40만원 해봐야 그것이 전액은 안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여기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민간인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이런데 또 대상자가 많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런 점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원에 누락되는 사항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전체 다 보육인원에 정원이 64명되어 있고, 또 보기 좋게 보육현원도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이것은 보니까, 복지관하고, 상동하고, 중동이 공교롭게도 정원 대 현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육시설을 정원을 책정을 할 때는 1인당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복지관 같은 데 위원님 한번 보시면 현재 59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똑 콩나물 교실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측에서는 애들 너무 복잡하니까 도저히 교육이 안 된다, 만약에 정원대로 할 것 같으면 한 칸을 더 칸막이를 해서 교실을 더 만들어야 될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각 5명 정도씩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인인 시설이 너무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회 위원 현 실태로 봐서 그렇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동동 어린이집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 3군데는 공교롭게도 정원하고, 어떤 행정적인 지시사항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동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12명 정도나 결원이 되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차량을 운행을 했답니다.
차량을 운행을 하고 또 동동 어린이집 자체가 상당히 외곽지입니다. 읍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기는 애를 맡기려는  수요가 적답니다. 옛날에 차 운행할 때는 거의 정원에 육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결원이 12명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문제점으로 봤을 때, 12명이 결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민간 위탁했을 때하고 지원규모는, 민간위탁했더라도 운영하는 지원금액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똑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문제점에 보면 시설장의 독선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독선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임 담당자가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독선적 운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위탁을 받은 시설장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 그것하고 아무래도 위탁을 받으면 또 좀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 규정을 약간 벗어나려고도, 자기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잘하려고 하면 공립보다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가 인원이 차지 싶은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사나 시설장 그런 분들의 급여 관계는 지금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아마 시설장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의 6급 정도 보수 수준을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교사 같은 경우는 최초 임용되면 9급의 몇 호봉 정도나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매년 급여 기준이 우리 공무원 급여기준 내려오듯이 내려옵니다.
김정회 위원 거기에 준용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제 위천 어린이 집에 갔었는데 증설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관계하고 여기 문제점 봐서는 앞으로는 증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천 그쪽에는 47명 정원에 47명 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모자라는, 수용이 다 안 되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설계획이 잡혔는데, 증설계획의 금액은 대강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200만원.
김정회 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도비 1,100만원에다 우리 군비 1,100만원 그렇게 해서.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어린이 집이 최소 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좁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제 위천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느낀 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게 공기가 너무 탁하더라고, 그래 가지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천에도 증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고제에서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들이 면단위에 폐교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환경이 좋은 넓고 이런 시설들을 공 대 공 이렇게 건물을 임대 받아서  무상임대 받아서 이런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문제도 정말 현실적 접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본 위원 의견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폐교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활용할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재산 자체가 군재산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도 못합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폐교로 활용을 해서 해 보자 하는 게 각 과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지역의 폐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도 검토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또 각종 지원관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라든지.
최용환 위원 향후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어떤 사고로 자꾸 어떤 데 짓는다 이런 개념을 좀 벗어나서 넓게 이런 어떤 공공부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신주범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범위탁을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비는 공립 어린이집하고 똑 같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똑같습니다.
○간사 신주범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설장의 독선적 운영, 통제곤란으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이렇게 해 놓았지만 올 3월 5일부터 위탁을 해서 결과를 보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차량운행 자체, 원생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줄어서 그 이유가 차량운행을 하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중동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차량운행을 안 하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운영비를 공립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차량운행비를 별도로 줍니다. 60만원은 별도로 줍니다.
○간사 신주범 60만원 가지고 차량운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60만원이 분기별로 60만원씩.
○간사 신주범 차량운행 하는데 운행비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시설장이 나머지 금액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마 기사월급 주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그렇겠지요.
○간사 신주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흡족하게 차량운행에 대해서 기사월급이라든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전액이 보조가 된다면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또 학부형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분기별로 60만원정도 주다 보니까, 사실상 나머지는 시설장이 관리비에서든 어디서든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서비스 질이 학부형 입장에서는 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위탁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 줬으면 학부형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3세 이상의 아동이 제일 많은데, 220명으로 현원이 나와 있네요? 합계가……. 모두 3세에서 6세 사이가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이현영 위원 혹시 6세 이상의 저학년은 없습니까? 이 안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정확하게는…….
○집행부석에서 - 6세 이상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6세 이상도 우리 조례에 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현재 220명 중에서 6세 이상의 어린이가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한 명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민간위탁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시설장의 독선적 운영, 통제곤란으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정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들은 위탁을 원하고 또 교사들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자기 신분이 좀 아무래도 위탁으로 가면 시설장이 임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을 확실하게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데는 군수 명의로 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고 그래서 교사들은 싫어하고 시설장들은 원하는 추세인데, 조금 전에 표기를 독선적 운영하고, 통제곤란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여직원인데, 자기가 느낌을……. 이것이 동동이 2002년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99년 3월 5일 최초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갱신한 것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자기가 판단이 그렇게 서서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염려되는 것은 방금 신주범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육교사들이 물론 반대도 하겠지만, 위탁을 해 놓은 어린이 집 안있습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만일 어떤 징계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적에 위탁을 안 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군수가 징계권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위탁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수탁자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시설장.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돌출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만약에 단점들이 더 많이 돌출이 된다면 안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안그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현황에 보면 읍 면별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인원 10명 이상, 면적 20㎡이상, 화장실, 건축물 관리대장, 필히 한가지라도 안 되면 미등록 경로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예.
김정회 위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이 12개소가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 자체적으로는 건물도 있고, 인원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도한 것이나 보완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사유를 죽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각양각색입니다. 토지가 승낙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제가 북상 있을 때, 이것은 군에서 각 면에 경로당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빨리 빨리 해서 하라는 것보다는 제 사례를 들면 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북상 같은 데도 학현 마을에 제가 가니까, 10년 동안 등록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안 되었느냐 보니까, 농지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옛날 집이 다 안그렇습니까, 대지로 안 바뀌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시설이다 그래서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 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2개월만에 등록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 면장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또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면장님이 계신다면 본청에서도 향후 그런 행정조치나 지시사항으로서 전달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기존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인원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설 기준 미달이나 농지전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건축물이 지어져서 미등록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사항들은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전달은 하겠지만, 과장께서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되도록 노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125쪽, 이것도 어떤 등록된 개소에 따라서 인원하고 지원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비고란에 운영비 월 4만 4,000원하고 난방비 연 25만원하고 특별난방비 개소 당 12만 9,400원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앞에 나온 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뒤에 보면 금년도 것이…….
김정회 위원 2002년도 집행내역이 있네요.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이고 난방비는 연 30만원, 그러면 특별난방비 개소당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우리 도만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월 운영비 4만 4,000원하고 난방비 개소 당 연간 30만원하고 그러면 2002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연료비는 연간 2번씩 합니다. 1/4분기에 한 번 하고, 4/4분기에 한번 지급을 하는데, 아직, 동절기 되기 전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운영비도 월 4만 4,000원 이것은 12달을 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다달이.
김정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경로당 등록 현황에 보니까, '화장실 없음'해서 등록이 안 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 부지가 없어서 화장실을 못 짓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동네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땅 문제는 없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미등록 된 부분, 이런 것은 화장실이 없어서 미등록되어 경로당으로서 지원 받아야 될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조금 전에 보면 주상 같은 경우에 부지 자체가…….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성기 2구 주상에도 보니까 부지 미확보 되어 있는데, 장전 경로당, 남하하고, 또 시설 기준미달 여기도 '화장실 없음' 이런 것은 땅이 해결되면서 화장실이 없어 시설기준에 미달이 되는 곳에는 제가하는 이야기는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곳은 할 수 없고, 땅 문제 해결이 다 되고 화장실이 없어서 등록이 못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화장실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축물 대장 미기재 이런 부분도 역시, 아마 경로당을 신축이나 증축을 하다 보면 과거에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땅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몰라서 건축물 대장을 못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아마 담당 공무원이 웬만하면 해 준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미기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상세하게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같은 경로당으로서 위치를 확보해서 지원금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읍 면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공원묘지에 대해서 김정회,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228쪽, 밑에 보면 공설일반묘지 현황해서 필지하고, 개소하고 각 면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각 읍 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많이 썼는데 그것을 저희군에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다 한 것입니다. 측량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소유자는 다 군이지요?
김정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북상 월성에 공원묘지 현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몇 개 지역은 지금 시설 중에도 있고, 또 완공이 된 사항도 있는데, 일반 묘지 현황, 군청에서 관리에 대해서는 측량만 하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관리사항이나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일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사실상 관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라는 게 어떤 범위까지가 관리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회 위원 기존에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 면에, 거창읍에 5군데, 주상면에 14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면에도 8군데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미 공동묘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재력가이고 살 만한 사람들은 공동묘지 잘 안가거든요?
영세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배수로 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조금 손만 보면 얼마든지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잔여 용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수로 보면 상당히 126군데나 되는데, 혹시 기존적으로 공원묘지 현황이 다 안 된 데, 조건이 좋은 데가 있으면 1개 면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관리 차원에서 해 주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면 쪽에서도 계속 묘지가 없어서, 다니다가 그 곳으로 간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과장께서 공원묘지 설치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신경을 써 주시면 이용할 수 있게끔, 저소득 아니면 산이나 묘지 쓸 수 없는 분들이, 산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 실태를, 그 당시에 측량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원묘지 면적 안에는 거의가 어느 정도 찰 때는 찼고, 부분적으로 물론 비어 있는 데도 있겠지요. 거의 차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아주 규모적으로 더 있고, 또 동네 민원도 없고 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를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여력이 솔직히 거기까지 미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입지를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데가 있다면, 유인물로서도 개소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가능한 데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어제 북상 월성에 가니까, 앞에 묘비나 조그맣게 표시토록 되어 있는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제 간 데는 그 전에 있던 데라서 그런지 전혀 표시가 나무로만 되어 있던 사항이 있던데, 설치할 수 있는 물건들은 묘비하고, 상석 같은 것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을 지금 북상의 예를 들면, 지금 하는 게 묘지 사각으로 뺑 두른 돌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그것하고, 다음에 비석, 비석이라는 것은 앞에 조그마한 그것하고.
김정회 위원 그것도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조례상 어떤 규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하기 때문에, 물론 봉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김정회 위원 비석하고 도래석하고……. 다른 부분들은 절대 설치를 할 수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차피 공설 공원 묘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규격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세 가지는 그러면 그 규격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어제 월성 공설 공원묘지 현장을 다녀와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묘지에는 설계자체가 어저께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영구차가 들어갈 수 없는 다리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월성 공원묘지 진입로 관련해서 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임도 개설지구 포장공사, 월성∼신동간 군도 확 포장 공사, 이렇게 두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 사이가 빠졌다는 게, 빠진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천을 경계로 해서 군도 공사는 하천 시점부까지 하고 또 임도는 역시 거기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환 위원 이것은 어떤 향후 우리가 공설 공원 묘지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꼭 참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꼭 장의차가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거기 또 가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전기가 없습디다. 전기가 없고 가조라든지, 본 위원이 훑어 보니까, 전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대시설에, 전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북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밑에 부분이 깨져 가지고 우기 때는 빗물이 들어와서 어제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오물이 튀어 올라오니까 막대기를 걸쳐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월성 공설 공원묘지 화장실은 고쳐야 되겠습디다.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런 것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았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창고식으로 해서 20평이나, 30평 공간을 확보해서, 창고식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게 기후와 관련 없이 행해지는 일이니까, 비나 눈이 왔을 때에도 장례를 하는 분들에게 좀 편안한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필수적으로 공원묘지에 들어가야 할 부대시설이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앞에 김정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설일반묘지 이것은 사장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거론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이 꼭 사장이 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공설 일반묘지를, 그 중에서 조금 규모화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공설 공원묘지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 했던 것입니다.
해서 다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골라 가지고 지금 차츰 차츰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아까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일반묘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용환 위원 공설공원묘지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북상공설공원묘지를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거창에도 이런 좋은 공원묘지가, 자랑할 만한 공원묘지를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느꼈으리라 보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면단위 이장님들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님들 한번 모시고 익산이나 이런 데 보다도 우리 여기 북상에 한번 견학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원묘지 지원하고 문중납골묘,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효과면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효과가 많은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공설공원묘지하고…….
최용환 위원 문중납골묘하고 가족묘 이렇게 지원을 했을 적에, 지금 우리 상황으로 봤을 적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시점에서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문중이나 가족 납골묘는 자기들 가족 위주가 될 것이고, 공설 공원묘지는 가족이란 개념을 떠나서 어떤 지역위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라고 하기는 깊이 있게는 제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환 위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선 순위는 어차피 지금 화장문화를 권유를 해야 될 어떤 정부시책에 입각한다면 사설납골묘 지원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중이나 가족은 내에서 위주로 되니까, 시급하게 다수를 수용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 공원묘지를 하루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공원 묘지를 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실무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공원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실제로 사회복지과가 토목직도 없는 상태에서 실무적인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개 하는 것도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어제 북상 공원묘지를 보고 빨리 읍 면 단위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북 공설공원묘지는 2억 8,800만원, 문중 납골묘 설치를 2002년도 6억 9,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공원묘지가 또 우리가 선후를 따졌을 때, 선으로 치면 훨씬 효과가 빠르고 또 인식자체가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먼저 공원묘지를 만드는 북상월성의 공원 묘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기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66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66기, 한 3년 정도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지금 현재 66기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은 북상면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의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매장되어 있는 것은 기존 공설 공원묘지 구역 내에 있던 무연이나 유연 분묘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 말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2개나 들어온 게 있는지, 거의 지금 실제로 이용은 아직까지는 활발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저 사업이 완료된 지가 한 3년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끝난 게 '98년 3월에 끝이 났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가 조례를 '9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99년 9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99년 말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3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 3년 안에 1기 아니면 2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총 매장할 수 있는 양이 660기라면 기존에 있는 묘를 이장한 것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매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주소를 북상면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북상면민들이지요?
이현영 위원 북상면민들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한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확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조례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당초에 조성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성 마을만, 동네 주민들 요구는 마을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동안에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북상면민까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할 때 현재 북상 월성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이현영 위원 계약서 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례에 명시는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월성리에만 해당이 되었고, 다음은 북상면으로 조금 넓혔고, 차후에는 우리 거창군에도 저소득이나 불쌍한 사람들 갈 수 없을 때 갈 수 있도록 어떤 미련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3년 지났는데, 1기 아니면 2기정도 들어갈 정도로 되었는데, 여러 수십년, 수백년도 북상면만 해당이 된다면 쓸 수 있는데,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설공원묘지를 만들었으면 북상에 관계자들을 좀 설득을 해서라도 요즘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갈 수 있는 땅들 거의가 다 70∼80%는 다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창군 전체로 지역을 넓힌다 해도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일겁니다.
정말로 불우하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 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우리 조례에도 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갈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현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읍 면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도 가북같은 데 하고 있고, 가조도 했고, 거창읍도 거창읍민 전체를 대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조성이 되어 나가니까, 확대를 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지역민들의…….
이현영 위원 물론 12개 전 읍 면에 만들어지면 좋고, 또 만들어지면 자기 지역에 다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관심을 안 써도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이 북상공설 공원묘지 만들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사람, 떠돌다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누가 돌봐 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지, 자기 형제 자매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가라고 해도 안 가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230페이지 문중가족 납골묘 추진사항에 보면 납골묘, 납골당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충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장묘문화 개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야기는 제 사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납골묘나 납골당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는 장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안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사업인데, 기존 과거의 묘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다 보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세에 물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납골묘나 납골당을 우리 거창에도 몇 개가 들어서 군데 군데 있는데, 사실은 일반 묘지보다도 얼핏 지나가다 보면 더 혐오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족단위로 다 들어선다고 봤을 적에 전국적으로 국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훗날을 정부에서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은 아닐 거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권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아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세요. 해서 아마 어렵겠지만 제가 한가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후에 제 시신을 정말로 이 지구상의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의과대학에 기증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에다 기증을 해서 어려운 환자들한테 기증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시신은 거기서 처리해 주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허락을 못 받았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매장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운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창에서 한번 펼쳐 보자는 제시를 제가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문중 납골묘, 납골당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보기 싫을 것입니다. 계속 저게 들어선다고 봤을 적에, 그때 가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기고 부수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 소견으로서 이런 방안이 좋겠다 또 내가 방금 이야기를 한 이런 운동을 한번 펼쳐 보자 이런 것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수가 10번, 11번 두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먼저 하고 오후에 할까요?
(「마치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대로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께서 여성복지관련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성복지관련 현황, 감사 전에 이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납골묘, 가족묘, 문중묘, 본 위원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제에도 4기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차라리 묘를 분봉으로 하는 것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멀지 않아 향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또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여성복지관련 현황입니다. 232페이지, 단체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200만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성단체 협의회, 7개 단체를 관할하는 협의회.
최용환 위원 관할하는데 2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총체적으로 모이는 게 여성단체 협의회인데, 7개 단체가…….
최용환 위원 그리고 일군 위안부가 나와 있습니다. 일군위안부의 관리는 시약대 및 피복비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과장께서 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명분이 서는 일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시약대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지금 지원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생활지원금이라 해서 64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바로 본인계좌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약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각종 의료혜택 전체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회에 보면 여성군정발전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관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안 그래도 한번 과장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는 성질별로 가야 된다. 성질로 따질 것 같으면 여성부분은 다 여성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업무 성질별로 가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공보실에 가는 것이 안 맞느냐, 만약에 존치를 해야 된다면…….
최용환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관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담당자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설립근거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근거는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근거도 없는 위원회가 있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라고 명칭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관렵 법규에 우리 최용환 위원께서도 아마 전후사정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명칭을 위원회라 안 하고 다른 명칭을 썼었어야 되는데, 위원회라 해 놓으니까 기획실에서도 데이터를 위원회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위원회라고 표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위원회가 여성군정발전 홍보 위원회입니다.
(웃음 소리)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최용환 위원 이것은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다음은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장사법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사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장묘문화 관계는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워낙 강화가 되어 놓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의 중앙 방침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인근 시 군하고 형평성을 이루어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이 먼저 앞서 나가지는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어 놓으니까, 만약에 진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있으면 할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법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현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말 그대로 묘지 대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정도인데, 장묘문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 지도층 인사들부터 솔선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 나름대로 의식자체를, 매장을 선호하는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도도 하고 또 일정 부분 화장문화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저희들은 법적용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확충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납골묘 자체가 나중에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일정부분 수용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면 단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설 공원 묘지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민원이 없고 또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곳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군단위 자체에 어떤 공설 납골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화장장도 우리 군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인근 군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화장장도 건립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장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함께 고민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면서 최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에 추진 계획에 장기 계획으로 군단위 공설 공원 묘지도 향후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단기 계획으로 읍 면부터 우선순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단위로 하면 너무 문제소지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작게 작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기에서 언급을 한 것은 제가 외국에도 한번 가보면 공원묘지 자체, 납골당 시설 자체가 어떤 우리가 느끼는 혐오스러운 그런 시설이 아니고, 완전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 나가서 애들이 카트(kart)를 타고 와서 거기서 놀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먹기도 하고, 어떤 그런 개념의 군 전체의 납골당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같은데 보면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안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사법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장사법 이것 실질적으로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장사법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시행이라기보다 현실로 바로 적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라고 국민에게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이현영 위원 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강요를 하느냐라고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화장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에 지금 화장장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실제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장 조례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있지요.
이현영 위원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거창에 화장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거창에는 군단위치고는 크니까 화장장이 있는지 모르겠다 해서 조례에 들어가서 거창에는 화장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군수에게 화장장 사용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동기가 보니까, 개봉 고분 뒤에 옛날에 쓰던 것 안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화장장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오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충 몇 연도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30년도 더…….」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화장장도 없는데, 중간 중간이 조례는 개정은 뭣하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례 개정은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거창군 자치법규에서 일단은 빼든지, 폐기를 시키든지 했다가 조례는 언제든지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사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현영 위원이 요구하신 장애인 의료비 지급현황,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공공시설 장애인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부터는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주민자치 지원단,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