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9일(수)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9일
거창군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편의상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종합민원실장 착석)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개 항목 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되는, 또 질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1일 3회 이상 확인을 해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은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고 해서, 3일 이내에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50여 건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완결이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세 가지 건을 지적하셨는데, 먼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민원처리시에 못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수선비 등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주 관심 있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로등 수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설을 한다든지, 또 전구교체 등등 해서 총예산이 600만원만 되어 있지마는, 저희가 빼 보니까 한 6,000여 만원 되어서 수리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 야간 출동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금년예산에 한 400만원, 작년보다도 한 120만원 정도 더 늘었고, 급량비도 240만원이 이 사람들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거진 급량비와 여비가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20기동대 운영을 좀 발전적으로 해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120기동대 사람이 전부 8명입니다. 접수하는 사람 두 사람, 또 현장처리 두 사람씩 2개 팀, 또, 현장기동팀 한 팀 해서 항시 접수하고, 중간에 나가서 일을 하는 중에 근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전산입력을 전부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고유번호, 또 위치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 구십칠팔% 이렇게,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자동차등록에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차량등록 현황 자료 제출에 보니까 상세하게 용도별 현황, 그리고 각 읍 면별 현황, 그리고 중기등록현황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께서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다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차량이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가 대두되는데, 차량 소유를 하되 주차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저희 민원실에서는 차량등록 말소업무만 담당을 하고,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주로 지역경제과.
최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이 내신 진정민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31쪽 진정민원처리내역 중에 불가사항 취하가 두 건이 있는데 제일 다섯 번째 보면 진정민원으로서 왕암마을 비료공장 악취제거에 관해서 진정을 했었는데, 본인이 왜 취하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계역할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출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본인이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관련공장에서 민원인을 회유를 했거나 그런 일은?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이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전선을 위로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로 매설을 하는 것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분야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봇대 위로 전선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매설로 해서 하는 것하고 효과면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시설하는데 경비는 위로 하는 게 덜하지만,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이런 걸 봐서 주로 지금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 겁니다마는.
김정회 위원 관내에 그러면 위로 설치된 것하고 지하로 설치된 사항들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거창읍에는 지하로 다 되어 있고, 농촌에는 일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면이라도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수에 관해서 지하로 매설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읍에만 지금 거의 다 지하로 매설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지금 면 단위도 다시 하고 있는 것은 지하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계획에는 지하로 매설하고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현재하고 있는 것도 지하로 다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지하로 다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누전관계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시급해서, 태풍이나 비로 인한 누전 관계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때 보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다섯 번째로 최용환 위원님이 120기동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
○위원장 이문행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의 것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웃음) 네 번째로 김정회 위원님께서 복합민원처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복합민원 처리방법에서 말입니다,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 실정은 설계사무소 같은 데에서 개별허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어느 부서에 가서 받아 오도록 하는 것은 없는데요?
김정회 위원 아니, 설계사무소에서, 안 그러면 토지전용 관계라든가 이런 걸 전체다 한 번 방문해 가지고 특정, 목적 부서에, 소관 부서에서 이야기했을 때 가면, 한 곳에서 모든 허가절차나 인 허가 처리가 그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개별허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말은 듣지도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1회 방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다하고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각종 작목반이나 법인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나 허가신청 서류열람 또는 사본 요구 시에 집행기관에서 혹시 불응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것은 불응할 때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서 불응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불응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요건이 안 맞아서, 법령에 안 맞든지, 요건에 미비되어서 안 할 때는 있어도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되도록 그런 방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합민원 접수처리 내역에 보면, 처리중이 45건 해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아직까지 접수기간이 짧아서 45건을 처리를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처리기한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이 계속 남아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7월 31일 현재인데, 처리기한 중에 검토하고 있는 중의 건수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처리접수가.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접수는 되어 가지고.
김정회 위원 아, 일찍 되어 있는데도 지금 처리중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접수가 아직.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처리기한 내에 있어서 처리 중에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합민원처리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 들어온 것이 총 729건인데 안 되는 건수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한 건이 있는데 실 과 소별로 따진다면 729건 중에 어느 실 과 소가 제일 많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민원실이 복합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네.
○위원장 이문행 이 중에 그러면 건축민원이 제일 많아요, 지적민원이 많아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건축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건축이 주로 많아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반려가 한 건 있는데 반려는 어떻게 해서 반려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반려는 요건이 미비되어서, 말하자면 어떤 선행절차를 안 거치고 접수를 했다든지, 또 그것이 미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이 안 되었다든지, 말하자면 기각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이 안 갖춰져서.
○위원장 이문행 그것이 안 되니까 민원실에 내는 것이지, 요건이 다 될 것 같으면 그냥 갖다 내면 되는데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아니 절차나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갖추고 와서, 그것은 처리 대상이 안 되고.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접수 자체부터 안 되어야죠. 접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반려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가령,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는데 그 규모가 군에서 처리할 면적이 아니라든지 그런 경우.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그런 민원 자체는 요건을 받아 보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건 사전에 물어 봤어야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민원이 아니다 하면 안 받아야 되는데 접수를 해 놓고 반려를 했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그 농지전용문제를 우리 군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허가를 해야 될 문제라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그 전용이 안 된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군정 허가도 안 된다, 그래서 반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 반려된 문제는, 사전에 종합민원실에서 그 자체를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불가처리를 해도 되는데 반려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실무계장, 거기 가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마이크 있는 데 가서 이야기 해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이 건은 저희들 건축허가하고 도시계획구역 아닌 농지전용협의하고 복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면적이 3,000㎡가 넘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가 아닌 도지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하고 같이 접수를 받아서 도에 진달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하면 주변지역에 더 농지가 훼손이 되고 농지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반려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도 같이 한꺼번에 해서 다시 반려를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불허가로 해 버리면 되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서나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받아들인 것 아니요? 모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려가 된 거죠?
○집행부석에서 - 그런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문행 아니,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 아니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각각 개별건에 의한 인 허가 서류를 전부다 받아서 각각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잘못 접수를 받았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도에서도 진달을 해보니까 불가가 되었단 말이오, 불가 된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왜 반려를 했느냐 이 말이오. 그냥 불허가로 해 버리면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일단 접수는 해야죠.
○위원장 이문행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석에서 -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은 무조건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복합민원 접수를 받았으면 이걸 왜, 허가절차를 검토해 보니까 허가가 안 되면 불허가로 해 버리면 되는데, 왜 돌려보내느냐 이런 뜻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불허가라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요건에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허가를 받아도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일 경우고, 반려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현재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서류 자체를 처리를 못 해 주지마는, 승인을 못 해 준다든지 허가를 못 해 주지만, 어떤 요건에 맞춰서 다시 허가신청이 되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절대 불가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려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보충시켜서 허가를 해 줘야죠.
○집행부석에서 -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계가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를 안 하고 각 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각 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건은 면적이 3,000㎡가 넘었기 때문에 도에 진달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면적을 줄인다든지,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범위에서는 군에서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민원서류 자체를 전체적으로 민원인한테 돌려주었다. 이런 뜻이 반려 아닙니까? 되돌려 주었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허가절차가 안 되었으면 반려는 뭐 하는데 반려를 해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그 사유를 기재를 해서.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불허가로 해야죠.
○집행부석에서 - 불허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허가가 안 되면 불허가죠. 자격 요건이 안 맞춰졌으니까 불허가죠, 어떻게 반려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면 민원서류 지침 상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 건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허가조건에 맞게끔 갖고 오면 허가를 해 줘야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므로 다시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려한 사항은 다시 요건을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허가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요건만 갖춰지면 가능한 걸 되돌려 보내는 것이 반려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평수가 많아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평수를 잘라 내고 허가조건에 맞춰서 해 주어야지, 반려가 되면 되는가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있고, 복합민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계획서 상에 안 맞는 부분은 다시 반려를 해서 계획을 맞춰 가지고 다시 제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다시 제출도 안 하고?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까지 다시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다섯 번째로 최용환 위원님께서 120기동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주민만족도가 93%, 2002년도에는 9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환경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환경은 어떤 걸, 구체적인 항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나와 있습니다, 상 하수도 옆에 차집관로.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런 것은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최용환 위원 아, 쓰레기 처리?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네, 주로.
최용환 위원 120민원대에서도 쓰레기를 (웃음) 치웁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생활민원에 대해서 일단 접수는 저희들이 다하고.
최용환 위원 생활민원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최용환 위원 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가로등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최용환 위원 쓰레기, 또 하나 더 들면?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폐품 처리하는 거라든지…….
최용환 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우리 집에 냉장고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 위원 (웃음) 장의물품 대여 나와 있습니다. 장의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장의물품은 저희들이 천막하고 밥상인데, 천막이 2조가 있고 상이 12개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대여 대상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대여 대상은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됩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그러면 120기동대에서 장의물품을 대여하겠다고 하는 군민들이 몇 사람 안 될 건데요? 이걸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암암리에 그냥 몇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활용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장의물품 대여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8건 정도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를 앞으로 면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홍보를 하면 지금 장의물품이 상당히 모자랄 겁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서 기왕 하는 김에, 하려면 홍보를 하되 물품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2002년도에 542건 중에서 기타는 뭘 말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기타는…, (웃음) 다 나열을 못 하겠는데.
최용환 위원 (웃음) 한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주로 이런 것이고, 오늘 병원, 가령 휴일날 약국을 어디 가면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별별희한한 것이 다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기동대운영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장 단점 이런 것이 좀 안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없습니까? 효과나, 또 120민원대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장님, 없습니까?
다, 잘 되어서…, 잘되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까,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전기기사가 두 사람이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공익요원을 한 사람씩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라면 인원이 좀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원을 자꾸 늘리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난 9월 가조에서 120기동대 차량사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피해자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이것이 진단이, 내외분 두 분인데, 안노인은 진단이 한 6주 나오고, 바깥노인은 4주 나왔는데, 크게 부상이 아니라서 시간만 가면 쾌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큰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해당 기사가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아직까지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상은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차 운전기사가 해야 되는데 전기기사가 운전도 같이 겸하니까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 조금, 사고가 난 데 대해서 내가 운전직이 아닌데 하는, 그런 것은 좀 있을는가 몰라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수습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앞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조심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간에 쫓겨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또 업무에 바쁘다고 빨리 처리하고 가려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실 민원실 공무원은 거창군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서로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군민의 좋은 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조금 전에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운전 부주의지요.
이현영 위원 여기 지금 조직현황에 보면 기능직 3명이 있는데, 어느 기능직입니까, 3명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기능직, 전기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기술직 전기 2명 말고 기능직 3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거기는 교환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운전전문 기능직은 지금 없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전직이 운전을 하고 기능직은 또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같이 하니까 해당 본인이 좀…….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5,0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거창 군청 산하 각 읍 면별 다 포함해도 120민원기동대만큼 운전요원이 필요한 곳이 없는데, 제일 많이 운전기능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120기동대 그 많이……. 하루종일, 차량 두 대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네.
이현영 위원 거창군 산하를 돌아다니는데 운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인사부서와…….
이현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운전전문직이 와서 운전을 해야 되지, 운전직이 아니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전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정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 종합민원실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웃으면서 반겨 줄 수 있고 웃으면서 민원을 대해 줬을 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종합민원실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9일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건수가 2건입니다. 그래서 두 건 중에 한 건은 완결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상여금을 못 받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서 조직원 상호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평가 방법의 객관성 확보 등 지급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2001년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이 총 545명입니다. 그 중에 지급인원 398명, 이것은 지급대상의 73%가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2억 5,394만 3,000원인데 평가는 부서간 격차 해소와 읍 면 공무원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단위를 실 과 사업소, 읍 면별로 각각 분리해서 직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서장이 평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급 이상 목표 관리제를 이행했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점 중 근무실적 평정을 50% 하고 부서장 평가 50%평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사항에 직협 반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못 받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우려되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30%를 제외했지만 올해는 10%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는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차등 지급이 되어 있는데 110%, 80%,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공감대가 형성되면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 있습니다. 거창군이 별도로, 또 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급방법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내부조직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행자부에 일단은 지금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수당으로 계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현재 다양한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메뉴를 내용이 같은 것끼리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타 시 군에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원물어보세요', 또 '군민생활불편신고', '환경신문고', '부정불량식품' 등 군민의 애로사항은 '민원상담'으로, '군민제안', '군정티찾기' 등 군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은 '군정참여'로 통합하고 운영하는 것이 군민이용에 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이나 '군정참여' 통합운영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개편 시에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군수에게 바란다'나 '민원상담' 등은 실명제 운영을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의 홈페이지 계획은 10월, 11월간 개발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께서 공무원 상벌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아마 군청에서도 많고 공무원들이 야근도 제일 늦게까지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군정수행에 정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지난번 대규모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해당사자 개인적 불만 외에 많은 인원이 자리를 이동함으로 해서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지금 인사를 지난번에 168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고 인터넷 등에 올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각 실 과 읍 면 전부다 의견 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일단 의견수렴에 100%는 안 되지만 한 90% 이상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북상 이한두 관계, 세무직입니다. 그분이 3년 이상, 이번에 3년 이상을 원칙으로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3년이고 거기 있던 임영준 씨가 또 3년이 안 되지만 바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원도 세무직이 한 사람이 있고, 또 가조 한 사람 있습니다. 가조는 지난번에 세무직이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무직 이남열 씨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계장을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바꿀 사람은 북상하고 거창읍, 그 두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한 분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꿨는데, 그분들은 제가 불러 다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외의 다른 잡음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지난 번 예상치 않았던 '루사' 피해 때문에 아마 피해조사와 응급복구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원래 신원에 신규로 가야 되는데 신원은 내년에 있을 겁니다. 오지마을 정주권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차원에서 보내고 남하에 신규 여직원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하는 이번에 수해 관계도 거의 많이 없고 결과적으로 저도 옛날에 있어 봤지만 신규는 본청에 임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으면 좀 일을 시켜서 내보내면 되는데, 신규는 본청에 발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행정계장할 때에도 박달호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바로, 자격증이 많습니다, 본청에 넣어 놓았더니 뒤에 사무감사하면서 제가 훈계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 신규발령은 본청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읍 면에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이 되어져 가지고 월1회 토요휴무제를 시범실시하면서 법정 근무시간 맞추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한 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장근무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보면 여러 가지로 6시 반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계하고 저희 서무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대로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보통 6시 퇴근이라도 6시 반, 7시 가까이 되어야 얼추 다 퇴근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김태호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군수도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1시간 연장근무는 시간 죽이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시행을 보류해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진수 지금 주5일제를 시험운용하고 있거든요?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이 사항을 운영해 보고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건의하셔 가지고 사실 괜히 지금 겨울철이 되면 6시만 해도 어두워져서 캄캄한데 1시간 더 연장근무하면 진짜 밤중에 나가다시피 나가야 됩니다, 캄캄해서. 괜히 1시간 동안 컴퓨터나 켜 놓고 불만 켜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제 시간에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공무원 상벌 관련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읍 면 공무원 대 군청공무원 비율이 몇 명 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569명입니다. 결원이 12명으로 현재 557명이고…….
신현기 위원 읍 면공무원 숫자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이백 한 사십 명 될 겁니다. 확실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담당자가 집계하고 있는데, 면에는 조금 많습니다.
전부다 실무계장도 이번에 바뀌고 (웃음) 일단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대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수상자 훈격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상받은 사람 표창 대상자에, 군수표창 거기에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읍 면 사업소 공무원, 그리고 소위 말하는 힘없는 군청의 부서 공무원들이고 훈격 위로 올라와 가지고 도지사표창부터는 본청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장관 이상 표창에 2001년도 수상자가 총 38명인데, 읍 면 공무원은 9명, 2002년도에는 장관 이상 표창이 13명인데, 읍 면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자치과장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공적조서를 제출해라 하면 읍 면은 거의 없습니다. 제출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보통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일단 장관이 둘 같으면 면에 하나 주고 군에 하나 주고 그러는데 대부분 실 과 소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면에는 지금 공적조서를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웃음) 상준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니 대부분 기피하더라고요. 앞으로 일단, 장관이나 이런 표창은 두세 사람이 있으면 읍 면하고 본청 사업소를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읍 면의 공무원들이 숫자적으로는 비율이 많은데 본청 공무원만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최일선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접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 면 공무원 중에서 훈격이 높은 수상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본청에는 읍 면보다 좀 공무원 경력이 많습니다. 사실 읍 면에는 요즘, 지금은 그렇지만 읍 면에 행정직이 없어서 세무직이 경리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읍 면에는 공적이 좀 낮고 본청에는 공적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배분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 면간의 균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다수의 읍 면 공무원들이 훈격이 높은 수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군수 표창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이번에 좀 나갔습니다. 이번에 루사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한 29명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9명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지금 2/4분기까지 분기별로 표창을 한 내역이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주환 군수가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당초 8월달 조회 때, 지금 자료는 전부다, 예, 앞전 것입니다. 그때 6월 30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문행 2002년도에 군수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전직 군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죽 한번 보면, 앞의 내용을 보면, 2001년도 보면 군수표창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고 유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창을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표창을 준다, 물론 표창 자체는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되겠지만, 표창을 못 받는 사람은 또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군수의 표창이라는 것은 표창 자체가 실질적으로, 표창다운 표창이 되어야 되는데, 나눠 먹기식 표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지금 표창에 보면 분기표창이 있고 분기 친절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두 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분기 친절공무원은 한 분기에 한 사람, 또 일반분기 표창은 4∼5명을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워 놓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친절공무원은 분기별로 한 사람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친절공무원이 한 사람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일반, 친절공무원은 말 그대로 외부나 그런 데 인터넷이나 감사의 편지가 오면 그분들한테 하나씩 주는 것이고 분기 이것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적심사해서 분기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4∼5명씩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일괄적으로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이것도 분기별로 어떻게 해서 표창을 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앞으로 분기별 표창 대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든가 일단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충질의 없으면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부분은 월성청소년수련원은 위탁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비가 시설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
신현기 위원 하수처리장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월성도 주고 있습니다. 월성도 작년에 1,000만원 주고 올해 1,000만원 계획이 있고.
신현기 위원 월성에도 1,000만원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3,000만원 주고 올해는 2,500만원 주었습니다, 예, 운영비입니다.
신현기 위원 위탁기간이 12월 18일에서 12월 18일, 4월 28일에서 4월 27일, 4월 1일에서 3월 31일, 9월 1일에서 3월 31일, 이렇게 각각 1년 중간에 만료되는 시설들이 많은데, 연간 사업계획수립과 시행에도 문제가 있고, 회계연도와 관련해서 볼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그 당시에 준공하고 나서 그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연말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 때에는.
신현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처음에 수탁기관을 할 때, 수탁자와 계약을 할 때, 연말까지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바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와 같이 계약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을 다음연도부터라도 연말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각 실 과에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거창하수종말처리시설, 가조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3년도 3월 31일자로 기간이 끝나는데 그 기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서울우유공장 유치 관계 때문에 낙동강 유역 관리청에서도 상당히 거창군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위탁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하고 있는데, 향후 이 위탁을,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수질개선에, 관리청에서 원하는 수질을 개선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낙동강관리청은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관리공사로 넘겼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공공기관 사항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민간에 위탁한 사항을 공공기관에 준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위원 뭣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 사항을 다시 공공기관에 준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관리청도 하나의 공공기관이거든요?
최용환 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라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관리를 누가 하든 간에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질관계.
최용환 위원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깨끗한 물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면 이분들은 뭔가 기계유지라든지 이런 데,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질기준 이하로 다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탁기간이 다가오니까 한번 민간위탁이지만 뭔가 어색한 면이 있지만,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워낙 지금 제재를 가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Turn-key 방식' 이렇게 나와 있고 '시설 건립 시부터 운영자가 참여함으로써',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 건립 시부터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집행부가 먼저 다 시설을 해 놓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urn-key 방식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 Turn-key 방식은 사업주체가 사업을 완전하게 준공을 안합니까, 그죠? 준공하고 나면 위탁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운영의 최종단계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문을 열 때 키만 돌리면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설비가 가동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무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설건립 시부터 운영에 참여해서 같이 운영자의 취향에 맞도록 시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 위원 네, 그 밑에 수질검사장비를 통해서 공공사용에 따라서 9,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사용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안 그래도 당초 직영을 하면 한 3억 7,000만원이 드는데 위탁하면 한 3억 6,700만원이 들어서 한 9,0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그러면, 장비를 9,0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우리가 안 살 것을 자기가……, 결과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뜻입니다.
최용환 위원 장비를 갖춘 공사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는 공무원 내부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사기가 앙양됨으로 해서 업무가 활성화되고 대군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차원에서 감사항목에 넣었는데, 사기앙양 대책을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사기앙양책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직접 와 닿는 대책이 아쉽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전에 신원에 계신 한 분이 1억을 내고 또 다른 기탁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대학갈 때에는 본인한테 지급하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원은 전부다 성금 낸 돈입니다. 군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신현기 위원 지급 현황을 보면은 107명에 1,550만원 지급했는데,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14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금 10만원밖에 안 줍니다, 10만원 주고, 자녀들은 3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하면 14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장학금이라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가면 한 자리 술값도 안 되는 돈을 줘 놓고 장학금이라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녀들은 1인당 30만원을 줍니다. 일반 본인은 자기들이 또 봉급을 받으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봉급 받아도 장학금이라 하면은 최소한 한 분기 등록금이라도 될 만큼 줘야 장학금이라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또 지원 안 되어도 이 10만원을 준다 하는 것을 고맙게 받고 (웃음 소리)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작다 해서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웃음)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예산이 750만원 예산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읍 면별로 했다는데 가족까지 합치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1,000명이 넘는데, 1인당 1만원도 안 되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루 체육대회를 하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1인당 1만원 이상 하루에 나오면 점심 사먹고 거기서 음료수라도 좀 사먹고 할 정도로는 예산 편성해 줘야 되지, 가족 1인당 돈 1만원도 안 되게 지원해 가지고 하루 어떻게 체육대회를 운영해요? 내년 예산편성 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봄인가 모 단체가 주관한 직장사회단체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사전 훈련하고 할 때 타 기관은 간부급이 오셔 가지고 직접 격려도 하고 준비도 뒤에 충분히 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군청에서는 훈련할 때 간부급 격려는 고사하고 뒷받침도, 솔직히 말해서 밥값도 똑바로 안 주었다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부분부터 다른 기관하고 대비되고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습할 때는 한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경기할 때에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각 실과에서 조그마한 음료수라도 가져와서 격려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앞으로는 좀더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기가 떨어지는 사유 중에 공무원들 인사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해소방안이라든지 후생복지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예를 들면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름 휴가철에 휴양시설을 임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책을, 직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수립 시행하셔 가지고 직장이 신바람 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안있습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사무실에 당직을 하고 나머지 8시부터는 집에 가서 근무를 하거든요? 지금 세 시간 이상 넘어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사항이 못 됩니다, 두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급식비라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지난 2001년도 내가 감사 시 당직 재택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신현기 위원 내년도부터라도 급식비라도 반영된다니까 아마 좋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소속 공무원 해외출장 연수에 대해서 신현기, 신주범, 두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치과 업무에 본 위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해외연수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3명밖에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군비로 가는 것은 특히 농산물 관계 때문에 가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도에나 중앙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나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지금 결과가 아직 2002년도는 안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 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밑에, 올해 박성근 씨는 행정서비스헌장 그것 때문에 갔고, 밑에 두 분은 우리 군비로 간 사람입니다. 박기상 씨하고 박광용 씨. 하반기에 평가가 있으면 그때 좀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계획상 19명에 6,070만원이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는데, 중앙부서의 표창을 못 받거나 또 계획이 없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사례들을 견학을 하고 연수를 해서 우리 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안 그래도 재작년인가 벤치마킹해서 5명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도 과거에는 우리 국내라도 어디에 가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놀러 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또 달라져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정보화시대라 하는데 일단 하나라도 우물안보다도 나가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신주범 예, 저도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밖에서 보는 군민들의 어떠한 시각의, 사실상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고 중요한 것은 목적에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많은 공부가 되어서 올 거고 관광외유로 가는 것 같으면 지탄의 대상이 될 건데, 본 위원은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가면 하나라도 배워 가지고 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여기에 160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우리 군에는 별도로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왜 수립이 안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아까 신주범 위원 말씀하셨듯이 의회도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5,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이번에도 일반,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사람들 안있습니까, 거기도 요즘은 해외에 많이 가는데 이번에 영어교육반도 기획감사실 5,400만원 중에서 이것은 160만원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 지출되는 겁니다.
○간사 신주범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써 놓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간사 신주범 아, 이것은 잘못?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 (웃음)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기술센터, 그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저는 해외연수 이 자체를 갔다 오면 결과물이라든지, 연수효과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이 지난번 2기 때는 나의 주장 발표해서 한 월은 정례조회를 하고, 한 월은 나의 주장 발표를, 특히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이나 자기 또 개인적으로 연구한 사례를 발표하는데, 지난번에 2002년도에는 4명이 발표를 했는데 기술센터 두 분, 자치행정과 한 분, 사회복지과, 그리고 일반 우리가 꼭 필요한 시책사업, 특히 보건소, 그런 사람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3년간에 32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그 자체에서 근무하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농산물 관계, 특히 수출을 위해서 일본이나 저쪽으로 많이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자기 업무에 또 접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신주범 지금 현재로서는 나의 주장 발표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그죠, 하다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여기 해외연수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식은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일부 관계공무원 몇 분만 갔다 오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자체 발간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결과물을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전공무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나의 주장 발표한 분들은 일단 전부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일단 나의 주장 발표회를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발간실이 있으니까 사례 연구집을 만들어서 전직원한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꼭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리고 지금 갔다 온 명단을 죽 보면, 면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 상당히 사기가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저하가 될 것 같아요. 각 본청, 또는 사업소별로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오고 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아까 전부다 (웃음) 공적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경력이 낮으니까 본청이 많고 특히 또 목적이 안있습니까, 주택같은 경우에 그래서 읍 면보다도 본청이 많고 지금 죽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하면 지적, 이것도 본청에 있고, 대부분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농업 관계, 특히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것은 담당 산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지금 현재 인구도 안그렇습니까, 계속 도시로 집중되는 어떤 부분이, 뭔가 나으니까 자꾸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성향이 저는 깜짝놀란 것이, 승진관계 인사관계 이런 부분도 본청에 들어와야만이 된다는 사고, 본청에 들어와야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고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본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면에 있는 묵묵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 사기앙양에도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민업무를 더 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평가도 보통 중앙단위, 도단위, 본청에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 군이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본청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속에 죽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지금 공사가 대단히,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습니다. 공사가, 건설공사가. 그리고 의회에서도 부실공사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또, 산림과도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빠졌는데 산림과도 산림행정도 다 알다시피 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물과 산은 엄청 중요한 걸로 옛날부터 나와 있습니다. 임도도 지금 산림과에서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임도면 적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길이 있는 스위스 정도는 정말로 요즘 말하는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와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그런 지적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어떤 실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좀 많이 다녀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라도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지금 2001년, 2002년 보면 총 저희들이 20명 갔는데, 군 경비로 간 것은 5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중앙부처의, 아까도 말했지만 시책사업으로 인한 그런 우수 공무원 상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 군의 5명이라 하는 것은 전부 농산물 관계로 일본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산림과하고 건설과는 다음에 우리 군비 내에서 군수님께 저희들이 건의해서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갈 때 한 사람이라도 보충해서 가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감사합니다.
최용환 위원 자료에 보면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설과 토목 6급 해 가지고 선진방재기법 습득해서 출장 갔다 온 나라가 중국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최순규 씨는 전에 건설과 재난담당계장하던 분입니다.
최용환 위원 선진방재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말 그대로 재난 방지에 따른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앙에 이분이 표창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갔다 온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중국에 강 범람하는 그것 방재 습득? (웃음) 이런 목적도 사소한 것이지만 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00년도 18명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12명, 2001년도 19명 세워 놓았다가 17명, 이래밖에 못 갔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거창군이 타 시 군에 밑지지 않는 한 걸음 앞선 선진 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센티브나 수상자나 이런 걸 가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보다 많이, 어떻게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해서 정말 우리 군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이현영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현영 위원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해서, 지금 어떤 중간평가를 죽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최용환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결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계속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이번에 하반기 때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10월에, 당초에는 4번이 있었는데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지만 평생교육원, 결과적으로 위탁을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할 그런 계획이고 제가 생각해도 아카데미 이것은 참석이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걸 바꿀 생각입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바꿀 생각입니다.
최용환 위원 아, 방법을 바꾸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아예 폐지를 하든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가든가, 지금도 사회복지관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카데미 교육은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고,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번도 이 일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설문조사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평가를 안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고 앞으로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접하면서 많이 느낀 게, 물론 유명한 강사, 저명한 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다소,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 5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의 중요성도 한번 접근하는 측면에서 그런 강좌도 우리가 한번 정말로 권위가 있는 학자를 모셔다가 듣는 방법, 지금 친환경농업해서 왜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강좌도 우리가 접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리고 본 위원도 선거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주민뿐 아니라,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아직 선거법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선거를 안 치러도 상시적으로 선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강좌를 실시하는 문제, 이런 것도 지금까지 좀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언젠가 저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읍 면에 좀 돌아가면서 시도를 해보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선거법을요?
최용환 위원 예, 말하자면 선거법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카데미 교육을 굳이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충분히 아카데미 교육의 어떤 취지도 살리고 효과도 일정 부분 낼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 아카데미는 어떤 정기적인 그런 것보다도 수시로 필요할 때, 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신주범 예, 최용환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를 다들 물었는데 이 아카데미도 그렇습니다, 98년부터 시행해서 2002년까지 평가 자체가 없었고, 지금 1회에 참여인원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계획만 해 놓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참여인원도 제가 알기로는 주로 공무원, 군본청, 읍사무소 공무원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참여는 전혀 없었다 하는 건데 이것도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똑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책자 같은 것이 발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책자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녹취작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웃음) 속기하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여기 사실상은 아카데미 여기 오는 강사들 보니까 이름 있는 강사들도 많고 그분들의 강의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것 같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 의회에 속기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또 본청에 발간실이 있고,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주민의 호응도가 많은 것은 비디오를 찍어서 케이블 TV 안있습니까, 거기 또 하고 지난번에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테입을 복사해서 배부를 했더니 처음에는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듣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당시 '98년도 시행할 때에는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간사 신주범 무엇이든지, 맛있는 것도 자꾸 먹으려고 하면,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주 먹으면 맛이 없다고, 빵 이것도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다가 자꾸 주니까 맛이 없는데, 그와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나오겠나 싶고요, 처음에 아카데미 계획하고 강좌를 했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연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테입하고 또 책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최용환 위원 의견에 100% 동감하는 게 모든 행사가 지금 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가. 그러니까 면에서도 자꾸 읍에 와야 사람 대우 받으니까 자꾸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100명, 200명, 이렇게 참석할 것 같으면 실례로 가조 같은 데 사과교육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 1년에 한번 정도면 500명, 1,000명 정도는 올 겁니다, 이런 게, 효용성 면에서 훨씬 더 나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면에도 좀 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15분전인데 오늘 거창지원에 지청장님과 의회 의원들과 중식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당겨서 먼저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면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대해서 김정회, 최용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초에 예산이 미 반영되어서 87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그 사항은 계획서 상에 당초에 반영이 안 된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당초에 230억을……. 실시설계를 하니까, 230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78억을 맞추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안 되고 조경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변경도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묘비석을 화강석을 하던 것을 오석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27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당초에 실시 설계할 때, 230억이 되었는데, 위에서 178억으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조경 같은 것을 줄여 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변경도 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식 담장도 다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78억에서 230억이 되려면 저희들 52억이 부족한데, 앞에 당정협의해서 일단 14억 9,500만원 확보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12억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확보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27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반영한 상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번에 14억 9,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15억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만 더 확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조경이나 특히 건물 있지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 짓다가 놔두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지 마무리되는 사업을 하면 뒤에 추가 요소가 발생해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사업을 하더라도 반쯤 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이 완공되려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남겨 놓을 생각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강두 위원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김정회 위원 밑에 사업비 보면 177억 8,600만원, 국비가 174억 5,600만원이고, 지방비가 3억 3,000만원, 이래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기이 확보에 153억 1,6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2002년까지입니다.
김정회 위원 2002년도까지이고, 2003년도 24억 6,800만원, 그러면 177억 8,600만원이 됩니까? 지금 200만원, 차이 나는데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153억 1,600만원하고, 2003년도 계획에 24억 6,800만원, 200만원 차이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끝에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확보가 153억 1,800만원, 6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회 위원 기확보가 153억 1,800만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1,800만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변경이 57억이 된 택입니다. 그래야 204억 8,600만원이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7억에 가까운 예산은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는 27억인데, 그 중에 유족회 건의한 것이 15억이고, 우리가 사업 변경한 것이 12억, 이렇게 27억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토지매입관계에 있어서 잔여토지, 그분들 중에 10여명 정도가 앞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7∼8명중에서 9평, 7평, 이렇게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자기 땅 200평에 나머지 땅 9평이 남는다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당초 9평 가지고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예를 들어 못 한다 아닙니까? 농사도 못 짓는 것이고, 그런 것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매입기준은 어디에 둘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자면 700여 평이나 800여 평 정도 되는데, 100평이나 50평이 남았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매입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이 논이 그렇게 되면 100평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도 판단을 하고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임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3분의 1이나 100평 미만,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직 기준은 안 정했고 일단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10평 이하 그쪽만 생각하고 있지, 예를 들어 700평에서 600평 들어가고 100평 남는다고 하면 100평 가지고는 전 같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사항도 판단하고, 일단 완공되고 나서 기준을 마련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원칙,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아직 사업완공이 안 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되도록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농경지나 이런 게 들어감으로 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30평이나 50평이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100평 이상이 된다면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지금은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담장이 쳐지면 전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사람이 있는데, 필지별로 적어 봤는데, 일단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은 잔여토지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 매입이 안 되고 남은 토지가 있을 때,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현재는 일반 도시계획안에는 간접보상이 지금 있는데, 일반 전, 답 저런 것은 손실보상 법률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논인데 대지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첨가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은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그런 사항이 보상이 되는데…….
김정회 위원 농작물이나 전답이나 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접보상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미 몇 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은 보상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10월, 벼가 내일 모레 다 익었는데, 9월에 착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손실보상이 좀 안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토지가 매입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자투리땅 관계에서는 실제 매입이 들어가기 이전가격보다 적었을 때, 남은 자투리땅이 현실가격에 못 미쳤을 때는 어떤 간접적인 보상제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의 어떤 몽리자가 실질적으로 위령 사업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실제 금액보다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모든 지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김정회 위원 수용이 된 토지이기 때문에 현시가보다 낮아져도 간접적인 보상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당초 들어간 가격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아니 매입 안한 부분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매입 안 한 부분 말입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매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 간접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매입되고……. 300평이었다면 200평 들어가고 100평 있는데, 300평일 때는 가격이 시가대로 될 수 있는데, 100평 가지고는 그 전 가격을 못 받고 소용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간접적인 보상이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감정할 때, 앞에 사항은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원칙은 한 덩어리 아닙니까? 나와 있다 보니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간 사항인데…….
김정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평이었었는데, 200평은 토지가 수용이 되었고, 100평이 남았는데, 300평이 있을 때 가치하고 100평만 있을 때 가치가 다를 때, 간접적인 보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보통 6개월 사이에 감정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감정을 한 것인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그 차이는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정할 때도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보상을 줄려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세심하게 챙겨서 민원관계 이런 것은 일단 집단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금액을 그 만큼 들여서 하면서 사소한 이런 사항도 제대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원칙은 자투리 땅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향후 2003년도 6월이 되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 사항으로서 다른 광주 5 18 묘역이나, 마산 3 15 묘역이나 이런 곳에 비추어 볼 때, 신원 위령사업장이 관리하는 인원이 대강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내년 6월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동절기 공사하고 또 지난 소송 붙은 불미한 사항이지만 소송관계 때문에 몇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아니면 그 다음해 1∼2월까지 갈 것입니다.
가게 되면, 내년 6월에 일단 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3 15 묘역하고, 5 18 묘역하고, 저희들이 일단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그쪽 사항을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 가지고 올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추모식도 있고 해서, 마치고 저희들이 두 군데를 방문을 해서 조사도 하고, 용역 줘서 일단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광주 묘역은 지난번에 국가보훈처로 넘어 갔거든요, 옛날에 광주시에서 관할을 하다가, 거기는 지금 16명 직원이 있습니다.
마산은 11명, 마산 3 15도 국가 보훈처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마산시에서 관리하다가…….
김정회 위원 광주 5 18 묘역하고 신원 위령사업장하고 제가 안 가 봐서 그러는데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차이가 많고, 3 15 묘역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면적은 우리가 좀 클 것이고, 그 기준 잡으면 대강 맞을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과장께서 잘 챙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훈처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국가보훈처로……. 광주 5 18 묘역이나 마산 3 15묘역처럼 보훈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거창 사건 등에 대한 법률에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심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운영하는 그런 사례이고, 일단 심의위원회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앞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짓고 있습니까?
전혀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신원면사무소에 계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투리 땅 매입관계하고, 간접보상 문제는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계변경이 나와 있는데, 유족회 집단 건의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설계 된 사항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한식 담장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597m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한 2억 되고, 묘비석이 있는데, 이것은 화강석을 오석으로 좀 바꾸어 달라는 그런 부분이 4억 9,600만원이고, 그 2개가 제일……. 그리고 조경사업 여기도 4억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3가지가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사업변경은 어떻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는 흙을 파 보니까, 밑에 돌이 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리 운반이 또 멀어졌다던가, 그런 운반비가 많이 늘어난, 그것이 한 7억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령사업이 설계를 2000년도 6월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삼안건설에서 했습니다. 삼안건설하고 정림건축 공동으로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설공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라는 게 이것이 어떤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한 서류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군비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맞춘 설계이고, 그래도 국비, 도비는 좀 낫습니다. 일단 물량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군에서 한 사업은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군에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주민 요구는 많고…….
최용환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었을 적에 그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부분만 변경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보통 공사감독이 하거든요. 공사감독이 하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이 대부분 하지, 그것을 가지고 용역 주는 그런 것은……. 아주 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담당 감독공무원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 정도 말씀을 나누고 한번 제가 항목대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한식 담장도 당초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2억이 되었고, 묘비석도 3억 4,500만원에서 8억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5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조경공사에 있어서 3억 2,000만원이었는데, 8억 800만원으로 5억이라는 게 늘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한식 담장, 이것은 유영봉안소 거기 울타리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에 묘역 주변을 다 하다 보니까 거리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묘비석은 화강석으로 하기로 한 부분을 화강석으로 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을 옥석으로 하는 그 사항이고, 조경공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시설계가 230억이 나왔는데, 178억을 맞추다 보니까, 조경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다른 데는 줄일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령사업은 보면 조경사업이 많거든요.
최용환 위원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으로 해서 많은 금액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위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요청한 그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변경한 사항은 토공 운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최용환 위원 조경사업을 보면 5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30억이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178억 같으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줄일 게 없어서 조경에서 줄였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건축물은 줄이면 짓다가 못 짓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물은 다 완공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조경에다가 줄였다는 얘깁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핑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너희들 178억을 해야 사업시행계획을 내려 주지, 행자부에서 안 내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230억을 요구를 했고…….
최용환 위원 맞추기 위해서 조경을 금액을 낮추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업은 시행해야 되지, 유족들은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178억으로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사업은 시행해야 되니까, 유족들은 착공 안 한다고 난리를 부리고…….
최용환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것이 애초에 둥근 소나무에서 느티나무 했는데, 이것이 조경사업 설계를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단풍, 홍단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전 면적이 16만 2,000㎡이거든요. 거기다 소나무 한두 그루 심어 가지고는 조경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용환 위원 설계를 돈 주고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말 하지 않습니까? 178억 사업 착공을 위해서 230억인데, 178억으로 맞추어서 했다고 안 합니까?
최용환 위원 아까 김정회 위원께서 좋은 감사를 해 주셨는데, 향후 관리부분에서 이게 국가 전액지원인데, 관리를 과장님 말씀은 아마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도, 아까 국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전 현충원하고 국립묘지, 4 19묘역하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5 18하고, 3 15 그렇게 총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인데…….
최용환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신문에 보니까, 광주지역을 평화인권 도시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해서 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광주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은 평소에 우리 거창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 국민들이 거창사건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이런 인식을 좀 전환을 해서 우리 거창을 좋은 쪽으로 승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역사교육관하고 자료 등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족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받아서, 거창에도 거창사건을 통해서 평화인권 도시로 이렇게 부상했으면 좋겠다.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모든 자료는 거창에 가면 있다, 신원에 가면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위령사업을 하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거창사건 관련 학술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전국적인 민간인 학술대회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합동 위령제도 지금 신원 양민학살 위령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하고, 전국에 있는 민간인 합동 위령제도 한번 신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위령제는 유족회에서 하고, 추모식은 우리 관에서 한다 아닙니까, 일단 이것이 준공되면 추모식도 전부다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양할 그런 생각도 있고, 아까 역사관, 거창사건과 관련하고 6 25 사변 관계는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같이 비치하도록 저희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유족들께서 좀 많은 양해가 되어져서 신원사건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사관으로 또한 전국에……. 원래취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거창을 좀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 우리가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유지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으니까, 거창사건하고 함께…….
최용환 위원 큰 차원으로 승화 발전 시켜서 명실공히 평화인권 도시로 거창이 부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최용환 위원께서 읍 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외의 채용에 대해서 감사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신주범 위원입니다. 공무원 외의 채용하고 업무용 PC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하십시오.
○간사 신주범 과장님, 공무원 외의 채용이 87명인데, 상용직 23명, 일용직 64명해서 이것은 공무원 정원 관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상용은 우리 정원에 인력관리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일용은 그 때 그때 필요할 때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상용은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간사 신주범 기능직을 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기능직 이상은 전부다 정규 공무원입니다.
○간사 신주범 채용한 날짜가 다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계약기간동안 일하고 일 끝나면 그대로 집에 가고 이분들이 다시 기능직이나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기능직 이상은 전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옛날에 고용직이라고 있었는데, 보통 보면 상용, 일용하다가 좀 오래 되면 고용을 시키다가 고용에서 지난번에 기능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고용직도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상용하고 일용 두 가지뿐입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기능직 하려면 전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간사 신주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볼 때, 도에 가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공개경쟁을 시킵니다. 똑 같습니다.
○간사 신주범 우리 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우리가 도에 시험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몇 명 비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한 5명 비게 되면 우리가 도에 매년 연말 되면 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일반직도 빌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9급이나, 8급이나, 그 때 다 함께 저희들 요청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근무를 몇 년씩 한 분들이 많은 데, 우리가 기능직을 정원이 발생해서 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신규로 다시 채용하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채용은 신규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업무를 계속 익혀 왔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 사기진작에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격증이 있으면, 특채 요건이 되면, 그 자리가 비면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워드 3급, 2급, 다른 어떤 기술이 있는 것 같으면 특채는 가능합니다.
○간사 신주범 168페이지에 보면 면사무소에 보면, 청사관리 해서 거의 한 분씩이 다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간사 신주범 그런데 남상면 만큼은 청사관리가 아니고 사무보조인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청사관리도, 젊은 사람들은 자기 업무도 보고, 일반 사무보조도 해 주고, 아침에 책상 닦는 이런 청사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면 일단 그런 것은 못 하니까, 대부분 청사관리로 넣는 겁니다.
○간사 신주범 업무용 P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군에 1인 1PC가 보급이 다 되고 2001년부터는 교체보급이 되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 PC 관계 보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저희 공무원도 1인 1PC인데, 의원님도 한 대씩 가지셔서 특히, 우리 조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법을 적용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싶어서 일단 한 대씩 비치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PC라는 것 자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것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현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기 간행물로, 책자로 이렇게 발행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PC의 절실함을 느끼고, 저희들 지금 노트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노트북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의회 구조상 지금 현재 시설 상, PC를 놔둘 공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의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1인 사무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런 책상이 회의용 자리이기 때문에 다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PC를 놔둘 만한 어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또 위에 가면 특별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공간도 없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도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외의 채용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용인부를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작년 연말에 88명인데, 한 사람 감해서 올해 87명입니다. 연초나 지금 현재나 똑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금년도에 채용한 숫자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총 14명입니다. 읍 면 5명, 군청 9명해서 14명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말로 일용인부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읍 면에는 청사관리 관계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 관계로 또 사람을 줄였기 때문에 읍 면에는 써야 되고…….
○위원장 이문행 읍 면에는 청사관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군청, 사업소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종합민원실 같은 데 보면 올해 채용한 인원이 3명…….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거기는 지가 조사 관계 때문에 많이 늘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가조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은 전 보다, 전에는 1년에 2번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논의하면 곤란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정말 굉장히 큰 문제점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논다고 하고 이 사람들만 일 시킨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구조조정 전보다 30여 명 줄였는데, 줄이기도 많이 줄였는데, 또 실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되도록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실 과 사업소장님께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외부에서 볼 때, 군청에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채용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과거에는 심부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제 몫은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위원장 이문행 업무용 PC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부터는 보건소 소관 불소화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재무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