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10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재무과
  o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0일
거창군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앉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조영홍 징수 담당이 지금 서울에서 지방세무분야 일주일 동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176페이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거창 관광호텔, 백두산 천지 온천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 관광호텔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관광호텔은 총 체납액이 4억 6,033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8월 18일 토지압류를 하고, 9월 14일 건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로서는 마리∼송정간 국도 4차선 편입 보상금 1,498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관광 사업 제한 요구를 경상남도 지사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5월 17일자 전국 은행 연합회에 호텔 법인 명의 등록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서창희 외 4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권이 압류가 되어 가지고 공매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동차 1대 있는 '96년식 포텐샤는 지금 차량을 우리가 압류해서 인수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아주 미미하고, 어쨌든 관광호텔 자체가 경매가 의해서 지방세 체납분을 받아 들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이 2002년도에 경매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매 진행 사항은, 채권자가 LG전선과 한국산업은행이 같이 공동채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2001년도 7월 25일 최저가로서 102억 2,800만원에 경매가 1차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6차 경매에서 금년도 1월 30일날 최저가 3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35억 800만원 최저가로 내려와서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경매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보류가 되어 있다가 금년도 7월 4일날 다시 경매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경매 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매 금액은 75억 8,700만원부터 다시 재경매로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매 75억 8,700만원의 1차 경매가 11월중에 경매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면 첫째는 또 이것이 응찰자가 없고, 유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여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연도 2003년도까지 경매가 진행되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될 경우에 거창군은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창군 1순위로서 우선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3억 5,700만원은 우리가 바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적인 배당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본세하고 재산세 부분 3억 5,700만원 본세는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경매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계속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조 온천 개발에 따른 체납세 징수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4건에 7,461만 7,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치한 것은 건물 압류를 하고, 행정 규제, 땅은 현재 그 사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압류가 되지를 않고 건물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일체 경제행위 제한을 하고 있고, 조세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고발 되어져서 형법상의 처리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작년도 6월 27일날, 7억 111만 1,000원으로 경락이 되어져서 우리가 교부청구했는데 법정 기일 우선인 당해 세액에서는 전액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앞에 위에서는 채권자들의 배당이의로 현금화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부분, 우리는 당해 세가 1순위이기 때문에 다 받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하는데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배당을 다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에 써 놓은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세금은 배당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경영 수익사업 사후관리입니다.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목적한 것과 같이 성과를 거양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작년도 3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5억 260만 7,000원이 감정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를 1차, 2차 매각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이 가격으로는 살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헐값으로 판매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첫 번째 김정회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감자 자료 여섯 번째, 189쪽 세외수입부터 김정회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목표 대 실적, 전년대비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사업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수입,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사업수입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3,200만원이 감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토양분석 자료에 대한……. 경기화학으로부터 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분석 시료채취를 센터에서 유상으로 위탁받아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위탁받은 금액이 3,12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화학이 회사경영 위기가 되어서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납부 지연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3,121만 5,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기간상의 차이로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3,121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럼 사업수입에 지연이 되어져 늦게 징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김정회 위원 부담금 수입 그 자체는 2001년도에는 7억 가깝게 징수액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목표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했고, 감소된 사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그 목표액까지도 많이 줄여졌었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여진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돈이 6억 1,874만 8,000원으로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는 상동택지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6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오면서 이러한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자체가 특수하게 2001년도에만 한번 있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별도로 2001년도는 특수하게 계상이 되어 2001년도는 많고, 2002년도는 적어 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부담금 수입 같은 것은 특수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개발이라든지, 큰 타이틀의 사업이 있을 때는 개발부담금이 늘어 날 수 있고, 그것이 없을 때는 바로 줄어 버리고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안 있습니까? 이자 수입은 금리가 은행자체에서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만큼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이자수입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각 과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배정을 해 주면 우리한테 현액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을 못하는 형편에 있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각 과에 현금을 직접 안 줍니다. 안 주고 배정 한도액만 내려 주고 현금은 쓰는 만큼 은행에서 자동 이체가 됨으로 해서……. 자동이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금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수입을, 정기예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현금을 각 과라든지, 사업소에다가 배정해서 현금까지 다 넘겨줘 버리면 각 과에 잔액이 남아 있고, 우리한테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금고가 적어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각 과에 현금을 안 돌리고 서류 상 한번만 돌려주고, 현금은 각과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자동으로 은행에서 넘어가도록 자동이체가 되니까, 각 과의 현금은 전부 제로가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2001년에는 그런 점을 이용을 안 하고 2002년도에만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 안수상 2002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2001년도보다도 2002년도에 만기해지 된 금액이 많습니다.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 만기 해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이것이 2001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만, 또 내년도에 가면 내년도는 만기해지 분이 또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금리도 인하가 된, 10% 금리에서 5% 금리까지 다운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자 수입이 아주 더 줄어드는……. 이것도 만기 해지의 금액에 따라서 만기해지 시기 도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목표액보다도 지금 징수액이 넘었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목표액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이 많으냐를 따져서 거기에다 맞추어야 합니다. 목표액과는 관계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우리 군 재정이 점유하는 비율은 얼마만큼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우리 총 1년 예산이 1,31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7.8%인 95억, 1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157억, 즉 말하자면 지방세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를 차지하니까, 약 5% 정도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지방세하고 비례한다면 지방세보다 160%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95억이니까, 세외수입은 157억, 그러니까 160% 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160%, 170% 이상이 된다면 세외 수입을 등한시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도내에서 세외수입계가……. 지금 우리 군청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세원이 이만큼 되는 데도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느 실 과를 막론하고 직원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근무를 열심히 하면 버텨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자원이 많이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도 없이 얼마든지 개발하고 집중하면 재원을 늘릴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안 주고 거둘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세외수입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군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군청 조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볼 문제이지,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만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충분한 이런 분야에 의견은 개진을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담당 계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앞으로 걱정을 하고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재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 금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군 금고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군 금고는 우리 거창 관내에서도 은행들이 많은 데, 굳이 농협중앙회하고 약정체결을 하고, 주택특별회계 금고는 주택은행하고 지출대행점은 군농협 출장소와 12개 읍 면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군농협에만 군 금고를 이용하는 사유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군 금고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거창군 지부가 일반회계를 맡고, 주택특별회계 금고만 주택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출 대행점은 전부 농협 군청 출장소하고 읍 면 농협까지 지출 대행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우리 금융계의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2001년도 작년도부터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보호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액 2,000만원 한도, 지금은 단가가 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2,000만원까지 보호를 해 주고 나머지는 부도가 나면 보호를 안 해주는……. 그래서 지금 은행도 부도가 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에 할 경우에 부도가 난다든가,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연간 1,000억 이상 규모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화, 즉 말하자면 장기 저축예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장기 저축예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약 100억 이상 200억, 300억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은행에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600억에서 800억 정도 예금을 해 놓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자 수입이 엄청나게 우리 세외수입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600∼700억을 은행에 맡겨 놓고 있다가 은행이 도산을 할 때, 우리가 하나도 보호를 못 받고 돈을 그 대로 떼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농협이라든가, 일반 시중 은행에 이 큰 돈을 맡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농협중앙회이다, 이것은 정부은행이니까 농협중앙회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일반 세입이라든가, 세입관리를 다른 데 시중은행에 안 맡기고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 업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 청 내에 금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을 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돈을 찾을 수 있고 넣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한다면 그 사람들 또 군청에 금고를 설치를 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튼튼하고 재력이 있는 농협중앙회 지부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타 은행보다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군 금고를 농협중앙회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타 은행은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까지 하나은행, 제일은행 등 거의가 다 부도 맞고, 또 전에 보니까, 경남은행도 합병문제가 거론이 되고, 광주은행하고 합병문제가 거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군 금고가 몇 번 잠겨서 휩쓸려 버리면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앞으로는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회 외에는 생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전국에 248개 지방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도 금고에서는 지금 현재 16개 중에 한빛은행, 제일은행……. 시 도 금고 16개는 한빛은행이 2군데, 제일은행이 5군데, 농협이 3군데, 지방은행 등 기타가 6군데가 있고, 시 금고는 중소기업은행하고 농협하고 지방은행이 있습니다만, 농협이 59군데로 72개 중에 59군데가 농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 군 금고는 91개가 있는데 전부 농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 여기서는 일반 시중은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군 금고 91개는 전부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시 군 단위에서는 다른 시중은행에 맡길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특별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전히 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금 농협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회 위원 거창군에서 혹시 군 금고에 차입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일 때 차입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군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도 금고 약정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군 금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까지 어떤 협력사업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까지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직까지 금고하고 협력을 해서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자체도 발굴을 못 했고, 또 그런 사항이 금고측에서도 그런 협력사업을 요구한 적이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의 세외수입, 군 금고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가 거창군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지방세와 또 지방세 부과, 징수 등 경리나, 재산관리나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많은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로 금년도 목표액의 96%를 벌써 달성을 했는데, 목표 달성 자체를 벌써 7월말에 96%를 했다니까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설정 자체가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일반 세외수입에서는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내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4억 1,800만원, 2001년도 징수, 전년도 대비 증가가 약 38억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결산결과 세입 증가분하고, 불용액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증가폭이 작년도에 좀 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증가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되겠고, 다음에 목표액을 좀 많이 책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전체적인 결산에 의해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결산결과까지 예측을 해서 목표액을 잡는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결산은 평년적인 결산금액으로 보고 목표를 잡고,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금액으로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신현기 위원 순세계 잉여금 부분은 목표 자체를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정하겠지만, 국유재산 임대료도 보면 2001년도에 1,012만 1,000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금년도 목표 자체를 859만 8,000원으로 낮추어 잡았고, 증지 수입도 전년도에 2억 1,000만원이나 했는데, 금년도는 2억 600만원으로 낮추어 잡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목표액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충분하게 해도 될 수 있을 텐데, 목표액 자체부터 낮추어 잡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는 보면 지금 현재 목표달성이 되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목표달성이 102% 징수가 되었고, 공유재산은 51%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부분은 우리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관리 관계에 거창군수가 별로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보면, 지금 현재 51% 이것은 군수가 관여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51% 징수된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이것이 7월 31일 현재니까, 그래서 임대 수입을 받을 시기가 안 되어서…….
신현기 위원 공유재산 문제가 아니고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 왜 850만원으로 목표 자체를 낮추어 잡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매각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재산 매각 수입 부분은 별도로 따로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재산 자체가 줄어들면 임대하는……. 원 매각료는 별도로 나오지만 임대하는 원 임대 물권이 줄어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금년도 징수액이 벌써 102% 달성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안수상 국유재산은 사용료 징수가 7월 상반기에 사용료 징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받아들일 게 없는 상태에 있고, 군유재산은 10월, 11월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임대수입을 잡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징수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현재 102%로서 지금 종료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을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은 국유재산 매각에 의해서 임대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이고, 징수액 가지고 따진다면 징수액은 징수기간이 도래되고 안 되고, 징수시기가 끝나고 안 끝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입증지 수입도 전년도에 2억 1,000만원이었었는데, 2억 600만원으로 목표액을 낮추어 잡았는데 벌서 7월말 현재 137%라는 실적이 올라 왔거든요. 이런 것도 목표액을 일부러 낮추어 잡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수입증지는 보면 금년부터 3,000만원 이상, 전에는 수의계약하던 것을 전자입찰로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이 엄청나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에 따른 수입증지가 여기 건당 1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 전에 전자입찰 제도가 있었으면 목표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목표 결정하고 추진하고 그 뒤에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는 수입증지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자 입찰제를 2001년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2001년도 10월부터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정회, 이현영,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징수 실적표 봤는데, 고액체납자, 저액체납자 내역을 보면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인정이 갑니다. 앞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건, 거창 관광호텔하고 가조 온천지구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액 체납자 보면 체납인원이 3,343명이나 되고 건수는 4,429건, 건 당으로 보면 1만 9,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원으로 보면 2만 6,000원 가량 되는데, 1십만원 미만 저액 체납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독려가 안 되고 징수하는 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저액 체납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인원 수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10만원 미만 저액 체납자가 3,353명입니다. 총 건수는 4,429건에 8,7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약 733명이고, 금액은 697만원 정도 되고, 면허세가 712건, 500명입니다. 470만원, 다음 재산세 체납자가 199명, 236건에 517만원, 종합토지세가 862명 1,067건에 1,280만 5,000원, 자동차세 체납자가 1,059명에 1,429건으로 5,700만원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 세 체납자가…….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독려나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원인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소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잡으려고 하면 소유자는 엉뚱한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주민세라든지, 이것은 아주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로 잊어버리고 안 내는 수도 있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체납자 중에서 실제 거창에 거주하지 않고 관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창군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종토세……. 재산세, 종토세는 땅은 자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든지, 사 놓았든지, 자기가 소유자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곳은 거창에 거주를 안 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출장가면 경비가 오히려 세금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미만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면 체납처분 수수료가 세금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려고 하면 잘 만나지지도 않고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면 체납처분 수수료가 세금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 하나 하나 등기우편 부치려고 하면 요즘 등기우편 부치는데 1,000원이 넘는데, 등기우편해서 보내는 것도 2번만 보내면 주민세 같은 것은 그것보다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회 위원 금액이 적은 데 대해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징수비용보다 세금액이 적다고 그냥 놔둔다면 건전한 납세풍토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꼭 금액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세금 납세풍토를 위해서도 여기 보면 금액이 2만 6,000원, 1만 9,000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독려하면 낼 수 있는 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편료가 1만 9,000원 이상 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우리들이 매년 한번씩 한달 동안 소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달 동안 사람을 못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 3,300명 중에서는 대부분이 거창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 체납세는 일제정리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는 징수건수별로 금액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징수건수가 많은 공무원 또는 유공자에게 표창도 하고 이러한 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저액 체납자가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해칠 우려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점을 유념해서 저액 체납자는 거의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예.
김정회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방세법 제30조에 결손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경매에 의해서 아니면 강제징수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될 때, 체납처분의 충당되는 배분금액, 즉 우리가 세금을 받을 것은 1억원인데 배분을 법원에서 경매해서 배분 받은 것은 9,000만원만 배분을 받았다면 1,000만원 차액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다음에 체납처분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중지를 했을 때, 그럴 때도 결손 처분을 하고, 다음에 소멸시효, 체납되고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주소도 모르고 할 때, 아니면 전국에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다. 도저히 그 사람의 소유재산이 한푼도 없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에 법인이라든지, 회사들은 법인의 파산선고라든가, 회사 정리가 되었을 때,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어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결손처분에 들어가면……. 소멸시효는 직원들의 독려나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멸시효 관계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
김정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소멸시효에 의해서 된 결손처분 대상자를…….
○재무과장 안수상 여기에 195페이지,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된 것, 195페이지, 이것이 1,414만 2,000원 이것입니다. 최초 독촉일로부터 5년 동안, 1997년도부터…….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그럼 소멸시효 1,414만 2,000원에 대해서 명단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196쪽입니다. 2002년도에 벌써 주민세 2,000만원과 면허세 3만 7,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것, 벌써 결손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주민세 2,032만 3,000원 이것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강창호라는 분이고, 한 사람은 제원덕이라는 분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주민세가 발생한 게 아니고 '97년 종합 소득할 주민세, '97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할 주민세가 2002년 3월에 부과되었습니다. '97년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을 부과가 2002년 3월에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우 자동차 부품 공장을 했습니다. 하다가 연쇄 부도되어 일시적으로 거창군에 들어와서 그래서 주소지에 우리가 체납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거창군에 살지를 않고 '97년도에 주민세가 거창군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2002년 3월에 우리가 부과를 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는 주민세를 안 내고, 여기 와서 여기서 주민세를 부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국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국세체납이 1억 9,000만원, 그 소득에 대해 따라서 붙는 주민세입니다. 일반적인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 체납에 의해서 전 재산이 경매 처분되어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일시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자료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를 했는데,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나니까, 국세청에서 경매처분해서 재산을 전부 끝내 버렸습니다. 재산 상태가 전부 정리를 한 상태, 그래서 재산 무일푼 속에서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잠깐 피해 온다고 거창에 왔는데, 우리한테 덜미가 잡혀서 주민세 부과를 했는데, 주민세 부과를 해서 받으려고 보니까, 국세청에서 경매해서 재산상태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분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이 1,882만 2,000원 강창호 씨, 그리고 다음에 밑에 제원덕 씨, 소득할 주민세 144만 1,000원 이것이 붙어 가지고 2,032만 3,000원.
김정회 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2,000만원…….
○재무과장 안수상 한사람이 1,882만 2,000원이고, 다음에 제원덕 씨라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양도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 사람은 경남석재 대표입니다. 여기도 사업부도 나 버렸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2,032만 3,000원이다라는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면허세 3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5명입니다. 5명이 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김동호라는 분은 '99년도부터…….
김정회 위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면허세 3만 7,000원에 5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5,000원 꼴도 안 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과년도부터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를 일괄 결손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일괄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누적된 체납액이 있었고 그게 2002년도 분이 체납액이 부과 분에 포함되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도 것을 벌써 결손처분하는 대상자가 뭔지 알아보고 싶었고, 이런 판단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을 몇 년간 보관하고 있고 그 차후에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징수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결손처분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가도 또 다시 재산 상태가 발견이 되면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한 게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한 것은 18명에 59건에 1,413만 5,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전체적인 명부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 명부를 다 가지고 있다가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사항은 또 일이년 안에 바뀔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경주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196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취득세가 700여 만원 결손처분이 되었고, 자동차세가 3,900여 만원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취득세는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게 취득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게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취득세가 결손처분된 내역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취득세의 결손처분은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그 배당을 받는 것도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세금 원세만 배당을 받습니다. 나머지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다라고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는 취득세에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계상하는데,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결은 본세만 배당을 하고 가산금은 배당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금액이 가산금 못 받은 금액을 정리하고 나서 취득세에 의한 금액이 결손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바로 부과합니다.
이현영 위원 부과를 하면 내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다가 바로 부과를 하는데, 취득세를 못 받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전매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샀다가 바로 팔아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는데, 사 가지고 등기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재산 하나도 없고, 산 근거는 있고, 산 데 대한 취득세는 물론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시점은 등기 후에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법원에 통지가 보통 15일 정도로, 등기를 하고 나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그 시점 전에 벌써, 우리가 부과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토지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된 금액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전매행위로 인했던 취득세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동차세 3,900여 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자동차세는 대부분이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차가 아닌 남의 차, 소유자하고 운전자하고가 다른 게 자동차가 가장 많고, 또 자동차를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어디 가서 버렸는지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게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들은 폐차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압류만 해 놓으면 폐차가 안 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이 자동차세를 못 받는 이유는 바로 가져다가 버려 버립니다. 차 자체를 팔아도 가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고물이 다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재산이 있느냐 하면 다른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경매 경비도 안 나올 정도로 고물이 다 되고, 본인 소유자의 재산은 일절 무재산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세 체납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차도 찾을 수도 없고 갖다 버리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차도 없는 것도 있고, 차가 있더라도 아예 쳐 박아 놓고 폐차도 못하고 그대로 있고, 자기 재산 한푼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되어 차 운행도 안 하면서 차는 다 돼서 운행도 안 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차도 안 되고 그리고 매년 세금은 증가되어 붙어 가지고 자기 소유 재산은 없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은, 기간은 오래 되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97페이지,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이중 납부는 어떤 경우에 주민들이 이중 납부를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고지서 발급 후에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한번 더 발급을 합니다. 독촉장인데, 그러면 고지서 두 장을 같이 납부를 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은 가족 중에서 보통 부모 재산을 자식들이 납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명절 때 찾아와서 납부를 했는데, 부모들은 부모대로 모르고, 고지서가 돌아다니니까 납부를 한 이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처음에 토지 같은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합니다. 등기하고 나서 등기 등록할 때 다시 또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런 이중 납부가 있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이중 납부가 정기 고지할 때, 납부하지 않다가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이것 이제 기간이 지났구나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두 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로 넣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에 감사 때 이중 납부가 197건이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400건으로 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중납부 자체가 주민들이 잘못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세금담당 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100% 주민들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일반적으로 행정의 체계상 미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이 우리한테 모든 자료가 넘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에 10월 말일날 납부를 했을 경우에 11월 15일 이후가 되면 은행에서 전부 입금이 잡혀서 우리한테 명단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고지서 납부는 그 전에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을 돌아서 우리한테 명단이 들어오기 전에 체납자 정리는 거기에서 공백이 생기는 그 기간에 들어오는 공납금은 체납고지서가 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체납고지서가 사실은 납부가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인지를 못해서 체납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들어갑니다. 체납정리라든지, 모든 세무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들어가면 전산에 전부 입력되고 세금 용지자체를 바코드화 한다면 바로 찍히는 그 순간에 우리한테 입력이 되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차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전산화가 언제까지 다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고지서 바코드 문제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자체에, 우리가 물건사면 바코드 가지고 바로 전산이 되듯이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10월 31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10월 31일에 냈으면 은행에서 우리 군으로 통보 오는 것이 보름의 공백이 있다면 그 보름 후에 다시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일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을 기간별로 보면 일년에 한번 하는 것 같으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납입일자가 7월 31일, 8월 31일 이렇게 죽 들어오기 때문에 날짜 정한대로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군에서 발행할 때 수시로 들어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급 후에 바로 날짜가 정해지고 이 날짜가 죽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잘라 가지고 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것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무튼 이중 납부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단 돈 백원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100%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재무과장 안수상 이중납부는 100% 다 이자 붙여서 환불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중 납부가 우리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물론 전산화가 되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중납부 자체가 자꾸 줄어들도록……. 작년에 197건이었는데, 올해는 400건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부과착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3건이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4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부과 착오 이런 것들도……. 부과착오는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과착오는 한 건도 생겨서는 안 되고, 이중납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도 피해를 안 입도록 재무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수입 참 머리 아픈 얘긴데, 작년도 현황을 보면 9억 1,7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10억 8,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체납세가 줄어들어야 될텐데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오늘부터 체납세와의 전쟁을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신 위원님, 말씀처럼 체납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체납세는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것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체납세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전 자치단체,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체납자 관리 종합 데이터베이스 전산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자체도 체납을 하고서는 어떠한 경제행위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옭아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체납자 관리 종합 테이터베이스 구축에 정부와 합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거기에서 그러면 체납자의 전국에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 하나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재산상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일단 하고 다음에 독촉장을 발송함으로써 앞으로는 40일 이내에 체납자 재산 압류를 바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2달, 3달 걸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독촉장 발송하고 40일전에 재산을 압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분기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해서, 주로 자동차세가 많은 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로 떼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 시중에서 소란이 좀 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철저하게 자동차가 굴러다니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떼 버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체납세 문제,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고액이든, 저액이든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은 일제 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사법기관에 바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조세문제 만큼은 강력하게 공권력을 앞으로 발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강하게 하면 아마 주민들의 여론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조세문제만큼은 그대로 넘기지는 않겠다는 게 저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체납세는 계속 줄여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기 위원 어느 만큼이나 줄일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확실한 목표액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체납 대상자를 사실상 분석을 해서 체납세와 전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쟁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전쟁이 되어 지는데, 대상자별로 이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납세 징수가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목표도 없이 체납세 징수를, 막연하게 체납세를 줄여 나가겠다. 대처해 나가겠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체납자 관리 종합 데이터 베이스 양식이나 사항에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체납자에 대한…….
신현기 위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될 동안은 내도록 손놓고 있겠네요. 자꾸 데이터 베이스만 찾으시니…….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신현기 위원 고액 체납자는 보면 1,000만원 이상 3명이 우리 체납금액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3명에 대해서 한번 대책과 내역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사실상 경상남도 내에서……. 지금 10억 있는 중에서 거창 관광호텔이 4억 8,000입니다.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이, 그렇다면 거창 관광호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경남에서 체납이 가장 적은 군이 거창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관광호텔 때문에 저희들이 상도 한번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신현기 위원 관광호텔을 빼고 2명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1,000만원 이상?
신현기 위원 예, 1,000만원 이상 3명 중에.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거창 관광호텔이 4억 8,800만원이고, 윤종수라는 분이 1,520만 2,000원입니다. 윤종수라는 분도 사채채권을 압류하고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만, 상습 고질 체납자입니다.
신현기 위원 또 한명은?
○재무과장 안수상 거창 관광호텔하고 윤종수 씨하고 이렇게 됩니다.
신현기 위원 명단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액체납된 명단에 보면, 6번째 있는 대상운수, 12번째 있는 대현특수, 24번에 있는 거상특수, 이 3사람은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취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사람은 현재 상습 고질 체납자인데, 대상운수는 공매 진행 중에 있고, 대현특수도 공매진행 중에 있고, 거상특수도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공매 물권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차고지 주차장을 잡아 놨습니다. 지금 거창에 화물 운송 자동차 차고…….
신현기 위원 차고식 주차장이 지금 한 사람이 체납액이 1,361만 9,000원인데 차고지가 1,300만원 어치가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차고지는 지금 현재 가조에 있는 차고지가 땅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현기 위원  차고지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재무과장 안수상 현장은 잡초가 무성하게 그렇게…….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 특수 운수를 하기 위해서 차고지는 여기 만들어 놓았는데, 다 팔아도 1,300만원 어치 안 될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 몇 명 정도는 우리 군에서 개인별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공매 진행 가격이 법원에서 최초가격은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여기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고액 체납자 몇 명 정도는 군에서 세밀하게 상세히 알아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라서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체납징수 포상금.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체납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일 경우에 징수 포상금은 징수액의 5%를…….
○위원장 이문행 줬느냐, 안 줬느냐 묻는데…….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약 25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신현기 위원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지만 그 포상금도 제때제때 지급을 해서 의욕을 갖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김정회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비용이 징수액의 몇 배가 들더라도 꼭 받아 내야 됩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체납액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국 공유재산 관리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하고 또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군유재산 증감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공유재산은 크게 말해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는 우리 공유재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난 8월 30일까지 재산에 대한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산체제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 관리를 위해서 토지이용실태,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연 1회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 이런 것은 전부다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은 공유재산 관리부분 전산 데이터 베이스 된 것을 오류 수정 자료를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중 군유재산 증가된 것은 위천 보건지소 사무실 251㎡ 증가가 되었고, 차고가 24㎡이고, 수승대 관리 사무소 창고 증축한 데 대해서 67㎡, 청소년 수련원이 3,615㎡ 신축을 했고 거창문화센터 4,152㎡가 신축이 되어 금년에 증가가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증가는 위천 장기리 보건지소 땅하고, 가조 대초리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사업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고 군도 확 포장 편입하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부분 이것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도시과 폐천부지, 신원 폐기물 매립장 이것이 사업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넘어왔고, 거창사건 위령사업 자치행정과, 이 토지가 12만 9,562㎡입니다. 이것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토지 증가는 지금 484만 7,0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한 것이 20필지에 1억 7,000만원, 9만 5,000㎡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쪽에서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편입된 것이 전체적으로 51필지에 6만 1,000㎡가 편입됨으로 해서 공유재산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20만 9,000㎡ 증가된 반면에 감소는 9만 5,00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리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국유재산은 국가 관리이니까 저희들 통계만 잡고 이것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회 위원 201쪽에 보면 국 공유 대부료 징수관계가 있는데 징수 실적에 보면 징수금액 미수납 관계가 있는데, 군유재산 잡종재산에서 1,483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미수납이 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7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미수납은 공유재산에도 사용료 체납이, 미수납이 1,483만원, 체납액입니다.
과년도까지 체납된 것이 1,244만 7,000원이고, 금년도에 또 체납된 것이 238만 4,000원,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징수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부료인데도 이렇게 징수가 체납되었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거의가 큰 건이 아니고 공유재산 일부, 조금씩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점유한다든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군유토지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조금씩 조금씩 점유해서 오두막 이런 것 하나 지어서 살던 사람, 아주 옛날부터 넘어오던 사항인데, 이게 참 받으러 가면 도와주고 오고 싶은 그런 정도로 되고, 팔려고 해도 사지도 못할 형편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 오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김정회 위원 잡종재산을 빌려주고 그러면서도 미수납된 그런 사유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땅 주고 금액까지도 못 받는 다면 실용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받는 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거리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사실상 저희들은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거창읍 내에도 몇 평씩 이렇게 자기 땅 옆에 점유를 해서 집 지으면서 옛날부터 초가집 지을 때부터 정부재산 관여를 안 하니까, 그때 같이 지어 가지고 건물등기도 안 되어 있고, 건물 대장도 없고, 그냥 지어 사는 이런 형편이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실상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땅 빌려주고 대부료도 못 받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김정회 위원 철저히 파악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야 19만 9,000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이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지 조금씩 점유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 점 사용료 해서 1,364만 9,000원 되어서 그것도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가 많네요. 이것이 489건, 각 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 안에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도 주로 읍이 이루고 있고…….
김정회 위원 이것도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징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땅 주고 사용료도 못 받는 다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관계는 징수토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주민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취득방법과 취득대상, 건물 규모 이런 데서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주민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관에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처분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이 필요하다면,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팔아도 될 사항인가 아닌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팔아도 우리 도로 관리라든가, 상 하수도 관리라든가, 모든 행정관리에 관계가 없다 할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감정가격을 정해서 주민한테 수의계약으로 판매를 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매각되는 사항을…….
○재무과장 안수상 또 아니면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재산은 행정관리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군에서 세외 수입이라든가, 수입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고자한테 사라고 수의계약을 하는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 신원쪽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축협 브랜드 사업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축협하고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5년간,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계약은 5년을 기준으로 5년 범위 내에서 2년을 할 수 있고, 3년을 할 수 있고…….
김정회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재무과장 안수상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불하나 이런 쪽에는 접근 안 하고 계속 임대조건으로 놔둘 그런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이 하천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제방하고 모든 게 완성이 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선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하고…….
김정회 위원 그 주위는 전체 다 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 신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지금 쑥을 심는 모양인데, 농지로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불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쑥 브랜드 사업도 좋지만 그런 것은 산에도 심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쑥소 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산업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니까, 일단 그 시책사업에 그 토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김정회 위원 상당히 외관상도 안 좋고 주위에는 전체 다 농지가 되어 벼를 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면적도 적지도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안수상 면적이 큽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불하가 가능하면 농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알겠습니다. 그러나 쑥소 브랜드화 사업은 군 시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군에 아직까지 필요한 땅이다. 그러나 그 사업이 일단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 나갈 것인지, 군에서 공공용이라든지, 군 어떤 특수사업으로서, 공공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팔지 못하는 식으로……. 또 그런 사업이 없고, 그것 말고 다른 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주민한테 돌려줘도 될 문제이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결이라든지, 협의라든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군유재산 중에 가조 축협 목장용지 대부관계하고 고제면 독가촌 개간 농경지 매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가조 목장용지 초지가 약 10㏊정도 됩니다. 이것이 1985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해서……. 그때 한창 1985년도는 산업분야에서 축산계통의 발전, 축산발전을 위해서 초지법이 그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농 수산 정책에서 축산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창에도 어떤 축산 발전을 위해서 축협에다가 대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5년간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에도……. 지금 연장 기간이 끝나면 금년도에 4차 연장도 해 줄 생각입니다. 다만 가조 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5년간 대부해 줄 수 없고,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시작까지는 우리가 대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이 언제 시작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5년간이라는 장기간을 할 수는 없고,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줘서 대부를 줘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휴양지 개발 계획 시행하고 맞추어서 대부계획을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관광계획 때문에 대부를 못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말썽이 많았던 그런 사항인데, 고제 독가촌 개간 농경지 매각,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고제 독가촌 문제는 고제 매각 대상 필지가 48필지, 26만 5,000㎡, 약 8만평입니다. 매각 대상자는 28명, 지금까지 매각된 것은 24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13명, 15만 6,0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0∼70% 매각이 되고, 24필지, 15명에 대한 10만 9,000㎡는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각을…….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주민한테 사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 사람은 앞에 말한 대로 60% 정도가 샀고, 지금 40% 정도가 주민들이 안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사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당초 매각 금액이 과다하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바로 안 사고 과거부터 자기네들이 경작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지금까지 처음에는 거창지청에 제기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제기 중에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감정가격은 1년에 자료를 뽑습니까? 아니면 이 앞전에 감정가격을 실가격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감정은 한번 감정하면 1년입니다.
김정회 위원 1년간 하고 또 다시 재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이것이 법원에서 한번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감정가격 제시를 해서 이렇게 사라 하는데, 자기네들은 못 사겠다 해서 법원에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쌍방합의에 의해서 우리 감정가격보다 약간 낮게 해서 구매를 하시오 이렇게 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된 사항을,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쌍방이 조정결정까지 해 놓고도 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전에 총무위원회에 진정이 올라 왔었는데, 그래서 그 조정관계가 원만하게……. 금액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그 조정금액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안수상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럼 그 이하로는 안 되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법원에서 법원 판사가 조정판결을 내릴 때에는 쌍방이 합의가 된 금액입니다. 그 합의된 금액을 이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 같은 군민인데, 그런 조정관계도 원활하게 되어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저희는 꼭 감정가격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조정가격은 받겠다 이 뜻입니다. 낮아져 있으니까, 법원 조정가격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정회 위원, 질의답변 중에서 201쪽 국 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에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소액이고 그래서 누적이 되어 온 금액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775만 2,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역을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1,483만원 미수납,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자료가 잘못되었겠네요.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775만 2,000원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수납별, 읍 면별 내역도 있고, 미납사유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전년도 현황에…….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신현기 위원 전년도 미납금액 775만 2,000원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가조시장 상가 점포로서 500만원이 수납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소액 개인들 주택에 붙어 있는 적은 금액이라서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수납액이 자료 낸 게 1,483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 1,243만 7,000원으로, 작년도까지 넘어온 것이 1,243만 7,000원이 체납된 사항이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작년도 현황이 잘못되었을까요?
○재무과장 안수상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238만 4,000원……. 점 사용료 말입니까?
신현기 위원 점 사용료 말고 대부료, 잡종재산에 1,243만 7,000원 과년도까지 죽 누적된 것이 1,243만 7,000원이고 올해 238만 4,000원이 발생을 했고…….
위원장님, 대부료 미수납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체납세와 마찬가지로 국 공유 재산 대부료 관계도 미수납이 이렇게 계속 넘어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재산을 빌려주고 빌려준 값을 받는 것인데, 대부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대부계약은 각 건별로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5년, 그 이내에서 조정해서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든지 하면, 다음 대부계약 때 대부계약은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토지 점유를 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점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부계약을 시켜 놓고 돈을 받는 게…….
신현기 위원 계속 체납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쓴다는 얘깁니다.
대부료 미수납 부분도 체납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독가촌 개간지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조정금액이 정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법원의 조정합의 결정문이 있으니까, 합의라고, 합의가 되어야 만이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사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조정에 갈음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아니고, 소를 제기했던 농가에서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지요. 등기소유이전이라든지, 무상불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에 의한 조정금액이 아니고 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하지 않은 전 필지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필지에 한해서 이렇게 조정금액을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법의 판결은 소송된 사항, 거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최용환 위원 이것이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다른데 유추적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 한 건에만?
○재무과장 안수상 거기에 소송된 사항, 거기에 대한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 매각하지 않은 토지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조정된 토지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하고 조정된 가격이 아닌 것은 저희들은 일반적인 법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최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각되지 않은 토지 외에 농가들이 인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일단 거래 계약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의 제기도 기이 끝이 난 사항은 법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서 계약 성립이 되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2002년도 도서관 신축부지 매입 취득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일단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지금 도서관 부지 잘못된 것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을 재무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2001년도 12월 31일자, 경상남도에서 거창군 도시환경과장 참조, 수신 거창군수로 해서 상동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동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변경 요청을 도시과에서 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승인에 의해서 이것이 작년도 12월 31일 공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도서관 부지 취득 매입 건의를 금년도 1월 16일자로 문화공보실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월 10일자 내부 품의 공문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이 과정이 승인을 받아서 문화공보실에서 매입 내부 품의를 받았습니다.
내부 품의 받아서 품의 자체가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는 그 품의서에 의해서 계약을 담당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럼 어디에서 해요?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 사는 것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공보실에서 하고 그 결정이 끝나면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것은,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 자체도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여 왔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용 재산은…….
○위원장 이문행 당초에 726평을 사기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지요?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의결은 726평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726평을 사기로 해서 사기는 465평밖에 안 샀다, 왜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재무과……. 사기로 한 것, 726평에서 500평을 사고, 200평을 다음에 사든, 200평을 사고 500평을 다음에 사든,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할 문제이지, 재무과 계약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무과장님이 726평을 사기로 승인을 받았어요. 지목 지번까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도 왜 726평을 사기로 해서 계약을 왜 465평만 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확인하고 금액도 지급해야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일반 도로 부지라든지, 일반 사업용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이 필요한 그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마치고 완전히 재산이 형성되었을 때, 공유재산으로 넘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심의도 일단 사업 부서에서 재무과로 의회에 상정만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이지, 그 심의 자체 집행은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서류 과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에서 승인 받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승인 받은 쪽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 부서에 이것을 떠넘기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 받은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문행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고 파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안수상 재산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재산이 우리 군수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야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소유권이 안 된 상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되어야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위원장 이문행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아닙니까, 관리를 하게끔 계획을 재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사라 승인해 줬으면 재무과에서 해야지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 승인은 편의상 총괄담당 부서에서 모든 각 사업 부서의 재산 사항을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문행 업무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분장표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왜 자꾸 재무과에서 해야 할 전체 일을 다른 부서에 맡겨 두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 나는 거에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지, 세부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재산 총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군의회를 얼마만큼 무시하면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위원장님,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는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직접 판매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 잡종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으로 안 넘어 왔을 때에는 각 사업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대로, 도로 점용 허가 각 부서에서 합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 일거에 우리는 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집계를 하는 그런 성질이지, 재무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변경승인을……. 변경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축소를 하든지 많이 그럴 때는 변경의결이 아니고 의회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되어 졌을 때는 의회의 합의를 받는 것이…….
○위원장 이문행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 말고는, 이것은 221평이나 적게 샀어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 관계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사례집에 그렇게 되어 있고, 행자부 질의응답에는 변경에 관한 것은 합의를 받도록 함안 의회에 지방자치 사례집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행자부 지시사항인데, 다시 검토를…….
○재무과장 안수상 법상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는 상림리 택지개발 지구에 몇 번지에 726평을 딱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726평이 맞느냐, 맞다, 그럼 사라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경이 있으면 분명히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경리계장이 더 잘 아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어쨌든 좋습니다. 승인을 하든, 합의를 하든, 그 관계는 법에는 승인, 합의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경승인이라는 말이 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우리는 726평을 사겠습니다 해 놓고 2평을 사든, 3평을 사든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 다음에 그 726평 범위를 사는 것, 안 사는 것, 그 업무 한계는 사업 부서에서 삽니다. 우리는 사업 부서에서 품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넘어오면 거기에 따른 계약만 총괄 부서에서 할 따름입니다. 그 업무 한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의결, 승인 그 문제가 아니고, 변경 의결을 받든, 변경 승인을 받든, 합의를 받든,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위원장 이문행 업무 분장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국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도 분명히 여기서 하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도 분명히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 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사업 부서에서 하게 해 놓으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 나는 거에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가지 추가될 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국 공유 재산의 총괄 관리는 재무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국 공유 재산의 행정재산의 관리는 각 실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도 지금 전체 위원들이 속기록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써 놓았어요.
그러나 평수가 줄어들고 많고는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측에서 적게 사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경미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것 같으면 한두 평, 서너 평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3분의 1이나 적은 211평을 적게 샀어요.
업무를 분장된 곳에서 안 하고 사업 부서에 맡겨 두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승인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변경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재산관리하는 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외한들이 하는 데 됩니까? 그것이.
○재무과장 안수상 처음에 도서관 부지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문화공보실이고, 거기에 땅이 700평이 필요하다는 것도…….
○위원장 이문행 실장님, 그만 합시다. 그만 하시고, 잘못된 것인데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재무과 부분이 지금 3건이 남아 있습니다. 3건을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문행 오후에 보건소 것이 많습니다. 보건소 것도 있고, 현장도 가 봐야 하고……. 어떻게 할까요, 마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기 위원께서 소액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소액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하고 정수물품 품목별, 상태별 현황하고 두 가지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물품 구매현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물품 구입은 거창군……. 우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군 전체적인 의미의 물품, 전 군에 해당되는 물품, 이런 정도의 범위가 좀 크다고 할까요. 사용용도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행정 재산, 즉 말하자면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이런 것은 각 실 과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 경상적 경비로 사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국 도비 사업을 위해서 국 도비의 어떤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국 도비 시책사업에 따라서 국 도비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구입 금액에 따라서 그 방법이 틀리지요?
입찰을 하거나 견적 구매를 하거나…….
○재무과장 안수상 예, 구입금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신현기 위원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아래로는 견적을 받아서 그냥 견적 구매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주로 조달청 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81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4차례에 걸쳐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1대는 강우량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구입을 했고, 그 밑에 있는 2대, 2대, 1대 컴퓨터는 각 각 사무용 컴퓨터인데, 7월 20일하고 또 11월 16일하고 11월 30일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할 구입이 되고 또 이것이 컴퓨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구매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컴퓨터는 지방 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사무용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구입한 것, 이것은 건설과 재난 관리용으로서 국 도비를 지원 받아서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그대로 건설과에서 바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강우량 홈페이지 구축은 별도로 350만원 짜리가 있는데 밑에 것은 사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5개가 사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는 국 도비 사업에 의해서 재난 관리사업으로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산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무용 구입을 하면서 왜 11월 16일날 2대, 30일날 또 1대 이렇게 샀을까요? 함께 사면 될 일을…….
○재무과장 안수상 해당 실 과에서 또 담당 계가 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면 우리가 물품관리 대장으로 올리니까, 우리한테…….
신현기 위원 물품구입 품의를 하면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품의가 들어오면 함께 했으면 될 것인데, 왜 따로 따로 샀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계약 문제는 이런 사무용품은 우리에게 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에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사도록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컴퓨터는 정수물품이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정수물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수물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신현기 위원 169쪽,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업무용 PC보급현황에 보면 2001년도 구입교체 대수가 건설과에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건설과에서 5대를 일반 사무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자체 구입한 것은 현황이 안 잡혀 있을까요?
○재무과장 안수상 업무용 PC보급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한 것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 과에서 산 것은…….
신현기 위원 그래도 실 과 소별 현재 보유대수, 연도별 교체대수가 나오면 실 과 보유대수 586대 속에 2001년도 5대 산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컴퓨터 보유현황은 전체 전산망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행정장비가 어떠한 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재무과에서…….
신현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실 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몰랐으니까 안 잡혔다 이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정수물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관리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개인용 PC는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정수물품 관리에서는 빠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업무용 PC 현황에 보면, 586대에서 건설과에서 산 5대는 빠졌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전산실에서 자체 실 과에서 사는 것은 현황도 안 잡고 모르고 자꾸 구입을 많이 해서 건설과에 또 2대, 2001년도에 주고, 2002년도에 8대를 주고 했는데, 2001년도에 자체로 5대나 샀는데 그러면 컴퓨터 양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재무과장 안수상 자치행정과의 자료는 자기네들 관리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현황을 알고 2002년도 교체 보급할 때, 숫자를 5대만큼 줄이고 다른 데로 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신현기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게 아니고 자료 자체를 저희들 과에서 안 가져 놓으니까, 내용이 어떤 것을 어떻게 포함시켰는지 이 자료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자료가 나왔다면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 갔다 알 수가 있는데…….
신현기 위원 182쪽에 보건소에서 유니트 체어 6대 6,000만원, 같은 치과장비인데 밑에 보면 콤프레샤, 치과용 X-Ray, 치과용 광중합기, 치과용 근관측정기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7,410만원 어치인데 같은 치과 진료용 장비를 6,000만원은 지난 7월 16일날 입찰로 사고, 나머지는 2월 19일날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함께 입찰해서 함께 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 본 결과에 보면, 보건소는 별도 경리관입니다. 별도로 지출을 하고 거기서 별도로 계약을 하고, 우리는 본소 장비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통보를 받아서 이것을 넣었는데,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약사항은 직접 우리가 계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보건소장이 오면 그 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경리관이고 자기네들이 직접 계약을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구입 일자도 보건소에 있는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26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01년 12월 31일 앞에서 나온 현황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 12월 31일 날짜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재무과 자료에는 2001년 1월 16일, 2월 19일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대답이 이 자료를 우리한테 뽑아 주는 사람은 이쪽 계에서 뽑아 주고, 또 이것을 한 사람은 구입한 데서 뽑아 주고 해서 자료를 두 사람이 뽑아 주었는데, 한 사람은 돈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한 사람은 납품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도 확실한 것은…….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런데 2001년 12월 31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1월 16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날짜차이가 돈 지급하고는 관련이 없지 싶은데…….
○재무과장 안수상 계약한 날짜하고 검수한 날짜하고 차이…….
신현기 위원 2001년도 구입 분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안수상 보건소의 자료를 그냥 받은 것이라서…….
신현기 위원 나중에 할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청에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구입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우리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실 과별로 거래하는 업체만 거래를 한다. 가구를 구입하면 어느 특정업체에서만 항상 사 가지고 간다. 그래서 사실상 못 파는 집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배가 아프다라고 할까, 그런 불만이 있답니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물품들은 구입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업체에서 고르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재무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잘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재무과장께서는 김정회 위원이 요구하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된 명단,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국 공유 재산 대부료 미수납 내역,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0일
거창군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감사항목은 의약분업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은 의약분업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고발된 자에게 비리 고발자에 대한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에 유의할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비리 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한 적은 없으나, 위반자의 고발처인 사법기관의 진술 도중에 증거자료를 보고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 같으므로, 차후 고발 시 비리 고발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도록 협조 당부하였으며, 차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항상 애 쓰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군청 홈페이지와 9월 27일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겁나서 보건소 가겠나' 기사 보신 적이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 내역을 세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최우선을 친절로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9월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직원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차후로는 그런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전부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지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날, '울지마라' 큰 소리치고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위협 투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그날 5시 가까이 되어 치과실에 환자가 4∼5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환자들한테 충분히 다음날……. 사실상 저희들 치과를 진료하면 20분 내지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온 환자한테는 다음날 오라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는 제일 처음 치과에 온 환자라서 자꾸 칭얼거리고 해서 치과의사가 일종의 치료방법인데, 달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위협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는 어린 환자가 말을 잘 안 듣고, 좀 무서운 방법으로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한테도 교육을 실시하였고,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치과의사한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답변한 것을 보면 인터넷에도 위협 주는 게 진료방법의 하나라고 답변을 했더군요.
그게 위협 주는 것도 진료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오죽하면 옆에 있는 보호자가 진료도 안 받고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냥 달래기 위한 위협을 주었더라면 그래도 어떻든지 진료를 받으러 갔으면 보호자가 진료를 받고 왔을 텐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진료도 안 받고 데리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직원 교육 철저히 시키시고, 특히 공중보건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약류가 무엇 무엇이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마약류라 하면 인체에 있어서 특정한 부위에 진료하기 위하여 쓰는 물질인데, 특정 질병부위에 쓰면 괜찮은데, 계속 상용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각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끝까지 투약해야 되며, 중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취급업소는 11개소가 있는데, 계속 상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병원에서 약품을 사면 누구 누구에게 썼다는 수불사항으로서 인적사항과 쓴 목적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마약류가 바깥에 흘러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고, 대마 재배자가 지금 53가구나 되는데, 대마 잎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대마는 저희들이 읍 면에 재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읍 면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 면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지도 점검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일반주민에게도 홍보함과 아울러 재배자들에게는 허가 받은 후에 즉시 교육을 해서 대마 잎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항간에 거창에서 대마잎을 채취해 가서 사건이 된 적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대마 관리자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야생 대마가 참 많습니다.
야생 대마 재배지 주변에 현지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례로 남상면 대산리에 야생 대마, 작년에 재배했던 자리에서 야생 대마가 나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350㎏을 제거를 했으며, 여름철에 수시로 야생 대마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범위가 많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재배포장 주변에 가면 재배지에서 대마 잎을 안 따도 야생 대마만 채취해도 누구 제재도 안 받고 얼마든지 채취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야생 대마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배포에서 대마잎 채취하는 것은 사실 재배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야생 대마 이 자체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니까, 현지를 확인을 해서 야생 대마를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의약분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많은 약국들, 그리고 또 일부 병 의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왜 제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의약분업 이후 계속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47페이지, 위반내용에 보면 세 번째 황종원 소아과 의원 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황종원 소아과에서 모 약국과 같이 담합했는데, 그 처분기준에 보면 담합행위에 대한 의사의 자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처분기준에 담합행위의 벌칙의 내용에 비도덕적 진료 행위인데, 쉽게 말해서 담합행위하는 행위에 있어서 처방전에 비표 표시를 해서 환자를 속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병 의원들이 모두가 약국과 담합행위, 다 위반을 하고 있고, 전문의약품을 의원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약국들도 말이죠, 처방전 조제내역 미 기재는 전부다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속 나가서 한번 걸리면 업무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하는 이 정도로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은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연간 계획서를 짜서 계속해서 상 하반기 지도 단속을 하는데, 의약분업이 2000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실시되어 특히 2000년과 2001년도 위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의약업소, 병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사실상 2002년도 와서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이 감소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건도 없어야 되지요?
2002년도 7월 20일날 시민약국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조제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 또 앞으로 연말 지나서 2003년도까지는 다음번에 내년 6월의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약국들이나 병 의원들이 한 건도 이런 법규 위반을 한 사례가 감사 자료에 안 나타나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병 의원과 약국들이 의약분업 실시이후 위반행위가 안 나타나도록 지도를 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어떻게 실수로 인한 사항이 전연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영 위원 여기 위반 내용들은 전부 다 약국이나 병 의원에서 안 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특히, 마약류라든지, 약국과 담합행위, 처방전 조제내역 미 기재 이런 것들은 약사들이나 또는 병 의원의 의사들이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히 7만 우리 거창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업무정지하고 같이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 이 부분은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다 불입해서 군 세입으로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100% 다 불입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미 징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의약업체 관리 부분에 들어가면 248쪽입니다. 약국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업사하고 약포하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약업사는 약방입니다. 그러니까 조제를 할 수 없고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는 업소이고…….
이현영 위원 약포는?
○보건소장 강석재 약업사는 약국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자격시험을 봐서 도 내에 자격시험을 봐서 한시적으로 한 사람들이고 약포는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자격증 없이 이것도 일정한 시험을 쳐서 한 사람들입니다.
이현영 위원 같은 분류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약방보다 규모가 더 작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적은 업소라고…….
이현영 위원 약업사 6군데는 관내 어디 어디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약업사는 가조에 화생 약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읍에 만수당 약방, 거창읍에 신기당 약방, 주상에 주상 약방, 웅양면 노현리에 웅양 약방, 고제면 농산리에 보명 약방, 그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약포 2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거창읍 서변리에 월포 약포가 있습니다. 또 위천면 장기리에 성신 약포 2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웅양면 하성에 가면 약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업소입니다.
약국의 관리를 받아서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에 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 약국의 지도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업소라고…….
이현영 위원 그럼 관리를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는데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하성에 약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약포에 대해서 어떤 약을 조제해서 판다든지, 사고가 생겼다든지 해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들이 혹시 없습니까?
하성 지구의 약을 파는 그 약포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태까지.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옛날에 민원이……. 제가 예방의학계장 당시에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지만 저희들 특수장소 의약품도 약국에 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해 보세요?
무슨 얘긴지 하면 그 약포에 약을 지으려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인사사고가 한 번 난적이 있었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약을 조제해서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도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보건소장 말고 보건소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어 가지고 일단 가서 거기에 대한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수거를 해 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이현영 위원 거기 가면 약을 약포에다가 진열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지으러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집 뒤로 어디로 돌아가서 약을 가지고 오고 그런 답니다. 관리를 좀 잘 하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도 안 했습니까? 왜 소장은 모르고 있어요?
소장께서는 그런 것을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약품하고 군민들의 건강하고는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약에 대한 것은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위반업소 처분내역에 보면 고려정형외과 의원 행정처분사항 미 이행이 있었는데, 행정처분을 내렸는데도 행정처분을 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차 처분을 했습니다. 기준 병상 수를 초과해서 어느 시점까지 병상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이행이 안 되어 2차 처분을 해서 과중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은 다 시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 당시 다시 2차 처분하고 확인하니까, 시정이 되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약사가 아닌 자가 약품을 조제해서 파는 자가 조금 전 얘기했던 거기 뿐만 아니고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약방 같은 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갑니다만, 나이를 드신분들이 약 처방전 받을 줄도 모르고 어디가 조금 아프면 약방에 찾아가고 합니다. 가면 지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250쪽에 군민 건강 증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소장께서는 군민건강 증진에 대해서 군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거창에도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물은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다 내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또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과태료 위반건수가 없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1996년도.
이현영 위원 '96년 8월 3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2년도 8월 30일이 넘어서 만 6년이 지났는데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장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지키지 않을 바에는 그 조례를 뭣하러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군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담배 자판기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에 응하지 않은 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한 자, 네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법 제9조 4항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따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공중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가보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년이란 세월동안 보건소에서 단속한번 안 했거나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긴데 그럼 과태료 한 건도 없으니까, 수납장부도 없겠네요?
수납장부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이 구역만 구분해서 지정만 하면 되거든요. 스티커만 붙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분기에 1회씩 하거든요. 하고 또 도로 보고도 하고, 가서 보면 스티커 다 붙여 놓았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감사 마치고 바로 나가서 저하고 가서 그런 공중이용시설에 가서 없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6년 동안 한 건도 위반자가 없었다는 얘긴데, 과태료 수납장부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제출을…….
○집행부석에서 - 지역을 구분만 하면 되거든요, 가면 스티커로 지역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만 붙여 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 증진법이 생겼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나가서 제대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보건소에서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으니까, 위원장님 과태료 수납장부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금액은 없겠지만 지금 바로 서류를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소장님! 지금 전화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전화해서 지금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보건소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난치성 희귀병 이런 어린이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은 참 좋아요?
군민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한데,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는 관내 어린이들한테나, 불우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정적으로 형편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을 안 했죠?
○보건소장 강석재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희귀 난치성이라든지 그런 것, 소아 백혈병하고 그런 사항, 소아 백혈병은 저희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이현영 위원 지금 여기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죽 나와 있는데, 방금 소장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사업시행이 조례에나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봤어요. 그 안을 읽어보시고 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일회성에 그치거든요, 지속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많고 또 대체적으로 가정들이 불우한 가정입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정의 애들이 그런 게 많은데,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안을 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물론 희귀병, 난치병은 잘 낫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조례를 하나 제정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약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7만 군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의약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이런 데 수시로 협의를 가져서 당신들의 순간의 잘못들이 군민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 달라는 이런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이현영 위원께서 3건을 일괄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반 내용에 조제내용 미 기재 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제내역 미 기재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처방전을 하면 병 의원에서 처방전을 두 장 받아 옵니다. 받아 오면 의사들이 처방내용 약품을 죽 적어 주는데, 그 하단에 보면 조제 내역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서 조제했고, 약사가 누구이고 몇 일 분에 가격이 얼마인데 그 사항이 빠져서 조제내역 미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부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민원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처음이라서 의약분업 2000년 8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제내역 기재 사항 교육을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 점검하니까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의약분업을 처음 실시해서 숙지를 못해서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 데도 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미 기재를 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처분사항에 보면, 업무정지가 같은 날인데, 과징금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업소에 대해서 약사법에서 과징금 기준은 3,000만원 미만은 일일 과징금액이 3만원이고, 2억 8,500만원 19단계가 있습니다. 최고액이 57만원이고, 저희들이 위반업소가 있으면 세무서에 전년도 매출액을 공문을 보내서 해답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액이 틀립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 부분은 다음번 14항목에 의약품 관리부분에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것은 군민건강 증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중 보건의들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공중보건의 전부 병역대체 요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낮에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밤으로 일부 병원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밤에 당직을 선다든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아무런 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연간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또 인근 시 군과 같이 합동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모 의사가 하루 병원에 근무를 해서 5일간 연장근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원칙적으로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거창에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지도단속을 했지만 위반사항은 작년인가 한 건 발견되고 나서 현재로서는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근무시간 후에 퇴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적인 이유에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낮에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 가서 당직근무하면서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이튿날 또 보건소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의 건강은 누가 돌봅니까?
바로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분기별로 또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중 보건의들 치과의사들 있지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 치과의사들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보면, 일반적으로 치료까지는 허용을 하고, 쉽게 말해서 보철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하면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이현영 위원 지금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문제가 되어 처벌한 사례는 2000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0년 이전에는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없다.
물론 손이 일일이 다 못미치니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공중 보건 치과의사들이 지금도 보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역대체 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하다 보니까, 용돈이 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철 행위를 해서 또 돈은 자기들이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 돈이. 만약에 그 돈이 환자 요청에 의해서 했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보철 행위를 했더라면, 그 돈은 당연히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에 운영비로 쓰여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것이,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또 보철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관리 좀 잘…….
○보건소장 강석재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민원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체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현영 위원님, 14번째 의약품 관리 하시겠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또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 앞에 우리 의약업체 관리에서 문제가 있던 병원, 약국들이 다 포함이 되는 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킨다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이런 것 진열해 놓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특히 고려정형외과 의원이 보면 군민들이 여론이 상당히 많은 병원인데, 문제가 있는 데는 집중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마약류 관계도 많이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집중해서 단속을 좀 하십시오. 하시고, 25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인플루엔자 외 1종해서 3,850만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네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예방접종 독감 약품인데, 연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서 시 군에 만일 인플루엔자 같으면 얼마,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 얼마, 유행성 출혈열 얼마 해서 지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사지 말라고 통첩을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납품을 하거나 무슨 일이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경쟁입찰을 해서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수의로 할 것은 하고, 입찰을 할 것은 했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해서 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입찰, 소장님 이것 형식적인 입찰을 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2000년도에는 단가 입찰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약품보다 더 적게 입찰한 자가, 공급이 제 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난점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제약회사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입찰할 것은 하시고 수의계약을 해서 좋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어 또 좋은 약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약품을 3,800만원 되는 것을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규정상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서류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및 검토)
신현기 위원 수의계약하라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은 일단은 회계 규칙상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 자체가.
○집행부석에서 - 입찰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물품 구매도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재무과에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그리고 161쪽에 보면 중간에 5월 27일자, 일본뇌염 백신을 대호약품에 66만원, 경진약품에 60만원 왜 이렇게 분할 구입했습니까?
양쪽 다 팔아 주기 위한 방편입니까? 하루에 사면서 함께 사 버리면 편리할 터인데…….
○보건소장 강석재 밑에 66만원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대호약품…….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난을 2개 할 것이 아니고 한 난에다가 126만원 치 샀다고 그러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서 그랬어요?
○집행부석에서 - 하나는 유료분이고 하나는 무료분이고 이래 가지고…….
신현기 위원 예, 262쪽, 제일 밑에 보면 2001년 12월 31일자 치과용 기자재를 샀는데, 6,000만원치 치과 유니트 체어는 입찰해서 사고, 나머지 부분은 똑 같은 회사에 사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샀습니다.
이것이 함께 입찰을 봐서 사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분할 구매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6,000만원은 입찰을 해야 될 기자재이고, 따로 원인행위도 하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라서 같이 포함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같은 치과용 기자재이고, 한날 계약을 하면서 똑 같이 입찰을 해야 되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분할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적은 금액이라서 사실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나씩 사면 입찰대상이 안 되니까 분할해서 수의계약 구매도 가능한데 그럴 것 같으면, 치과 유니트 체어도 3,000만원 짜리 아래로 해서 2번, 3번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사 버리면 간단할 텐데 뭣하려고 입찰하고 절차를 밟아요?
같은 예산에 똑 같이 치과 기자재로 예산이 올려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함께 입찰을 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추경해서…….
신현기 위원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라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12월 31일날 종무식도 안 하고 때맞추어 입찰하고 물품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12월 31일날 돈 넘기면 안 될 테니까,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종무식도 안 합니까? 거기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제때에 구입해서 연말에 연도폐쇄기에 쫓겨서 이렇게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으면 바로 사서 진료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딱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이런 관행은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 진료소 몇 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저희들 관 내에는 18개소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30일날 조례 제정하면서 진료원 정원을 16명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현재는 진료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한 것보다 한 사람을 더 쓰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지역에 보니까 진료소가 15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15개월 동안 결원이 되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았던 줄로 아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결원이 되었을 때, 정년 퇴임이 되었을 때, 수혜 인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충원을 할 예정입니까?
수혜 인원이 많은데 기준을 둘 것이냐, 거리상 기준을 둘 것이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 진료원은 사실상, 저희들 농촌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료원들이 주민에 대해서 편리를 주고, 다 수혜를 주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원이 최고 우선순위이고, 다음은 지역적 순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회 위원 수혜 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5개월, 16개월 동안 결원이 되어 있든 사항은 인원보다는 다른 의도에서 결원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때 저희들 공직 구조조정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줄고 양지 진료소 진료원이 그때 명예퇴직이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을 때, 충원이 되지 않아서 장기간 비워 둔 것이고 수혜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뒤에 율리하고 조정을 해서 파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 전철을 밟아서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결원 되었을 때.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결원이 되었을 시는 통합 또는 통 폐합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 진료소가 진료원 정원이 16명이고 진료원 현원이 17명인데, 앞으로 구조조정 되면 통 폐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진료소를 줄인다는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인원은 자꾸 구조조정이 되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안 될 시에는 통 폐합 운영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과원부분이 지난 번 조례개정 때 들어갔던 부분으로서 2003년 2월 28일자까지 다른 조치가 없으면 과원을 감소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과원 정원을 맞추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보건 진료소 진료원들은 지금 이때까지 인사이동이나 다른 지역에 인사를 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원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옮기는……. 만일 대학동이 비었을 때, 가북 내촌에서 가게 되었고, 이번에 또 양지가 비었을 때…….
김정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발령 받았으면 일단 양지 진료소에 발령 받았으면 그분들이 그 곳에 계속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발령 받아 놓으면 끝까지, 정년 퇴임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까지 이동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없었습니다. 사실상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 편의상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계속 거주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유익한 점도 있지만 어떤 점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나태할 수 있는, 진료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 봤는데, 앞으로도 향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여건이 발생하면 차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진료하는데 충분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오랫동안 한 군데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 여건이나 상세한 내용까지는 좋은데, 나태해지고 진료에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향후 계획에 참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같이 하시지요?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결원이 되었을 적에 통 폐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심이 갑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진료소를 살려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골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진료소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진료소가 18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이든 진료원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쪽으로 가야 되지, 향후, 진료소를 그러면 18개 다 없애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최용환 위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진료소가 18개 있는데 정원이 확보가 되어 18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저도 참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복지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상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소장님, 구조조정을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정원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
저로서는 안 하고, 또 저로서는 보건 진료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안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체적인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건, 이것은 불가분 안 해야 될 일인데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건소장의 책임으로 본 위원은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보건 진료소가 활성화되어 지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율리에서……. 양지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해소를 한 방법이 율리 진료원을 양지 진료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율리 진료소에서는 해당 주민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진료소 18개소 중에 어느 곳에나 진료원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를 감안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인구와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율리 진료원을 신원 양지로 보내고 저희들 물론 율리도 마리 고학에서……. 마리 고학은 오전진료만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율리 진료소에 진료를 하고 있는 데, 어느 곳이나 없는 지역은 불편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을 보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앞으로 통 폐합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인구, 지역 여건 이것은 논리로 따질 성질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저희들도 도에……. 진료원이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에 보건복지부와 도에 수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와서 잘못되었으니까, 재차 건의를 하셔서 보충이 되도록 해 주시고, 뒷 페이지, 264쪽까지 연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리 진료원하고 고학 진료원은 어느 면입니까, 어느 면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마리면에 속합니다.
최용환 위원 수납현황에 보면 마리면에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마리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치과도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2개 진료소를 한 사람이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치과의사는 배출된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2000년 이전에는 주상과 마리, 가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남상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3년간 군복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곳부터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 부분은 맞고, 마리에는 치과도 없는데, 2개 진료소 마저 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부분은 마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향후 개선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또 다 없앨 것입니까?
그리고 배출된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만 하더라도 지금 날로 치과가 늘어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의원 개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치과의사는 전부다 의과대학을…….
최용환 위원 그러면 의과대학에 정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의과대학에 여자 분들이 많이 입학을 해서 정원은 줄여지지는 않는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최용환 위원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가 닥치기 전에 먼저 면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의 반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의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다음에도 거론할 적에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 농업, 건강 이런 것은 절대로 경제적 논리, 효율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 나오시면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한번 대책을 세워 봅시다.
결론적으로 정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정원 요청을 하셔서 정원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계속해서 노력이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율리하고 고학은 상당히 거리가 또 멉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진료소를 줄이겠다고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보건 진료소 폐쇄는 못 하고 인원만 구조조정을 해서 2명을 줄였는데, 자치행정과 이번에 감사를 하니까, 연말에 조직진단을 한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줄이고 또 늘일 데는 늘이고 한 다니까 조직 진단 전에 군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진료소의 인원확보 문제는 필히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진료소가 충분하게, 앞으로 더 늘려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 진료소 관계는……. 그러니까 있는 보건 진료소가 활용이 잘 되도록 충분하게 인원을 확보를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별정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려면 행자부의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행자부의 여건들이 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표준정원이 되면 그때 가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이 되면 다소 정원관리에 있어서 좀…….
신현기 위원 표준 정원제가 되어지면서 인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진료원들 더 확보를 하시라고.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진료소는 20년 전에 설치 당시에는 주거인원이 500명 이상이고, 통상적인 교통수단에 의해서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타 시 군에는 대부분 구조조정을 했는데, 거창군이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구조조정이 제일 안 된 군이 거창군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 지금 다시 설명해 봐도 다 아는 사항들인데, 지금 와서는 보건 복지부에서도 보건 진료소는 구조조정 하지 말고 더 늘리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 지역인구가 500명 이상 되는 지역을 400명 이상 되는 지역으로 안 없애겠다는 그런 구조조정을 100인을 더 낮추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건 복지부에서 보건 진료소를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방침이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말씀드린…….
신현기 위원 변명 자꾸 하실 것도 없고, 그것은 연말에 조직진단하고 표준정원제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니까, 군수 방침을 받아서 꼭 진료원을 확보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군수한테 방침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노력을 하십시오.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조직진단 시 자료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건 진료소 문제 때문에 장시간 시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모든 행정은 주민 편의의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율리나 아무 데 없이 진료소가 있는 곳을 가 보시면 정말로 나이 많은 노인들만 시골에 있고, 정말로 의료혜택이라고는 거기 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민편의 행정이 뭡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자체를 조직진단을 빨리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강구를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어떤 변명을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변명 먼저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지방자치 시대의 개념을 아직도 구별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보건진료소나 이런 문제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자료 267페이지,시험가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일간 시험가동을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지를 썼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최용환 위원 일지를 써서 비치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서 일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시험가동을 하는데, 무계획으로 이렇게 가동을 해 놓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불소 기기 장치하고 유량비례제어 투입확인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무엇을 시험가동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불소를 실제 염소투입기에 투입을 해서 가동을 해 봤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가동을 했는데, 20ppm이 들어갔는지, 15ppm이 들어갔는지, 그런 어떤 점검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험가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소화 사업은 온 군민의 관심사항인데,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불소 농도 투입되는 과정을 기기 작동에 의해서 0.8ppm 정상적으로 투입되는지…….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0.8ppm 고도의 기술을 요해야 되는 것이니까, 가동 시험을 했는데, 계속 0.8ppm을 조절해 놓고 했는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누가 봐도 이것을 믿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불소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이 정도 하고 그럼 기계 신뢰도가 몇%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15일간 시험 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150일 가지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15일 가지고 결론을 이게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불소가 0.8ppm으로 투입되는데 기계를 투입기를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가동이 되었는데, 물론 새 기계고 하니까, 몇 일 간은 정확하게 들어가겠지요. 또 그렇게 기계를 만들었겠고, 그런데 좀 더 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험 가동을 2번으로 11일간 했고, 4일간 했는데, 중점적으로 가동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투입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투입기 설치 완료로 군정 조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불소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군정 조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저희들 수돗물 불소화 투입기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반대 단체와……. 2개의 반대단체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아도 현재로서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여론이 성숙되고, 또 저희들 지난 9월9일부터 14일까지 설문 조사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에 의뢰한 내용도 있습니다. 구강보건 실태 조사 보고서란 내용인데 그 내용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천천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소장님께서 반대 단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 단체가 아니고 반대하는 군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 작년에 기이 예산과 모든 절차를 마쳐서 끝난 사항을 군정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기이 3월 7일까지 시험 가동을 마쳐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군민도 있고, 계속해서 여론이 성숙되지 않아서 투입시기를 좀 더 생각해서 홍보도 실시한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론 성숙은 작년에 기이 불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결론 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3월 7일까지 시험가동이 되어 결론이 났고, 그러면 바로 3월 8일이나 3월말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약품구입관계도 있고, 국 도비 약품관계 보조사항도 있고 해서…….
최용환 위원 어떤 여건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불소투입기 설치는 완료되었지만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국 도비 관계 약품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마련되지 못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산이 다 책정되어 했는데 그것은 소장님의 변명에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게 소장님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죽 사업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불소화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 봤을 때, 본 위원은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해도 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용환 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소장님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결정이 나면 밀어붙여야지 못했다 아닙니까?
이 불소화 사업이 재론된다는 자체가 이 불소화 사업이 뭔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을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들고 와서 가결시켜서 지금까지 불소화 사업을 강력하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또 안 하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소장님, 향후 불소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난 9월에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실태 조사 보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번 추경 때도 불소화 사업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구비를 했습니다. 구비를 했고, 향후 반대하는 군민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그러면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환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위원장 이문행 지난번에 소장께서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최용환 위원 소장님, 솔직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해 불소화 사업을 하기로 했고,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불소화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로는 62% 군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모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이것을 올해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따지는 이유는 진짜 불소화 사업이 어떤 것이냐, 불소가 무엇이냐, 치과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반대하는 군민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반대를 하는 학자들의 어떤 이론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받아 주시고,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맞다는 자세로 받아 주시 마시고, 한번 진짜 크게 결단을 한번 더……. 저번에도 소장님이 큰 결단을 내리셨지만 큰 결단을 한번 더 냉철하게 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양반들은 왜 안 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고 계산 빠르고 그런 사람들만 서울에 다 사는데, 불소화 사업 시험은 왜 지방에서 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좋다고 나와 있는 사업을 서울에서는 왜 안 합니까?
그런 것들도 여건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들여서 판단을 그렇게 한번 내리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불소화 사업에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건에서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과태료 수납장부를 가지고 왔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잘못되어,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전체 다 틀리니까, 제목도 금연 과태료 수납대장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 부분은 금연하고 흡연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 제9조 제4항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는데, 금연이 아니고 법 제9조, 제3항에 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에도 대충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율이 45% 중학생이 23%, 여중생이 13%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어디 가서 담배를 구입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담배 판매인들한테 한번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6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러니까 이것이 제목이 금연 과태료 수납대장이 아니고,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납대장,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위천 어린이 집, 월성 공원묘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5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 신현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