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8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문화공보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2001년도 가조 67연합회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처리과정 사본, 2002년도 가조 67연합회 보조금 신청 시 문화공보실, 산업과에서 미 접수한 것에 대한 사유, 문화복지센터 자체종합감사 결과처리 사본, 2001년도 거창 전문대학교 보조금 정산 내역서 자료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선서! 본인은 거창군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공보실 식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원 일동 인사)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부수 감축에 대해서는 신문구독의 경우, 인근 시 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리를 하였고, 실 과 당 10부 이내로 정리가 대부분 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절감을 하여 최소한 필요한 부수만 구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감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서에서만 개별적으로 구입토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도서관과 관련하여 미 확보된 사업비 확보대책과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건립계획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20억은 기이 확보하였고, 도비 10억원은 지원을 받아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378평 편입예정이었는데, 승인 과정에서 112평만 편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녹지 301평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운영주체 선정의 경우 지금 교육청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차이가 많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준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연극제 운영 투명성 확보대책에 관하여서는 2001년 3월 28일 문광부로부터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설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법조인을 감사로 선임하고 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등 장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연간 관리 운영비가 6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관리운영 인력 최소화 등을 통해서 지금 원만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6페이지, 직장 탁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탁구팀의 다양한 홍보대책에 관해서는 82회 전국체전 참가 등 5회에 걸쳐서 탁구단의 활동사항과 대회참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였고, 향후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중에서 골프연습장 관리 위탁 운영은 위탁단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서 현재 운영이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관리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은 저희들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독촉장 발부와 개인별 재산 조회, 재산 압류예고, 재산 압류 등을 통하여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8페이지, 기금 관련입니다. 체육진흥 기금과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통합에 관한 것인데, 체육진흥기금은 운동장과 체육관의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체육회 기금은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목표액 5억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기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억 9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 5억원이 적립이 되면, 그 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이현영 두 분 위원님께서 건전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직 받으신 지 1개월여 밖에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노력을 하였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예술의 창달과 우리 군정 홍보 등 문화공보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 보호육성하고 관련하여 97쪽에 지난해 감사 결과에 보면 시정요구 10건이 다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쪽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관리는 과징금 징수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금액이 40건에 1억 2,8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이 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99년도 7월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된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한 건도 이것을 징수를 못한 상태에서 자치 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가 된 상태이고,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조금 더 여지를 두고 보고 결손처분을 하든지, 향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과징금 징수에 관해서는 우리 거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용 자체는 잘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추진 중이라고 나오든지 해야 되지, 완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돈이 40건에 1억 2,800만원이나 미납된 과징금이 있는데 완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계속해서 추진관리를 해서 과징금이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지금 아마 완결이라고 기재가 된 것이 징수대책 마련부분에서 완결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고,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한 완결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속적으로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 추진계획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연계해서 업무가 추진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역으로서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상담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11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시설 운영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하여서는 상담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담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상담실 관계도 연계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청소년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회의를 얼마나 개최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청소년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회의 안건이 하나도 없어서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금 정책 자문 중심으로 위원회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앞에서 지적한 과징금도 40건에 1억 2,800만원이나 있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이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도 받고 협조를 받는 것이 청소년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 감사를 할 때도 각종 위원회가 36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청소년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도 설치 목적에 맞도록 회의도 개최하고 청소년 대책 추진 계획 수립할 때부터 협의를 하고 또 과징금 부과 징수 등, 제반사항들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청소년 정책에 관련해서 검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교육청, 각급 학교, 따로 따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청소년 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위상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반업소 관리 및 과징금 징수 현황에 보면 99페이지, 과징금 징수현황 부과현황에 71건에 1억 7,950만원 되어 있는데, 71건이라는 과징금 부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99년도 7월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우리 군으로 업무가……. 부과 시작한 시점부터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부과를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97년도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부과를 했을 당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때 실적부터입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징수현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체납현황하고 올해 체납현황을 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행정 소송이 한 건에 천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계속되고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의신청을 계속 그 쪽에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행불자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이 2건에 1,000만원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한 건에 200만원 되어 있으니까, 한 건은 찾았습니까? 찾아서 징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징수를 해서 아마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현영 위원 800만원 찾아서 한 건을 징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난립을 하면서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고 하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아직 한번도 청소년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단체에서 지금 각각 청소년 보호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계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지금 유기적인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도 지금 제대로 저희가 개최를 못하고 활용을 못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시정을 하십시오. 하시고,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군수께서 한번도 청소년들의 어떤 보호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실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있는 군수가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소년 위원회를 연 3년째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다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 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군수님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좀 책임이 없었다는 그런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2년도에는 한번도 합동 단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그렇게 되어 유관단체 조 편성을 해서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 외에는, 그 이후에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여름피서철 특별 선도 활동도 올 여름 8월 한달 기간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선도 활동은 선도 활동인데, 합동 단속을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편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선도하고 합동 단속 따로 얘기를 해 놓았는데, 같이 실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청소년 특별선도 활동 실시에 보면, 2001년 12월부터 해서 2002년 2월까지 그 이후에는 지금 한번도 없거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도 2002년 8월 부분하고 하반기하고 올 연초에 실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2002년도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2002년 8월에 합동 단속이 있었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특별선도활동 실시할 때 합동단속이 같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피서철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 사실 중요합니다.
관내에는 보면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더욱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책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고 나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서로 업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행정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청소년 예방활동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고, 업소관리 부분에서도 저희가 모범업소를 사전에 지정을 해서 업소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에 보면 무재산자가 14건이 되는데, 무재산자를 어떤 것을 보고 무재산자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재무과에서 세금징수 관련해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시스템으로 재산현황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그 부분을 보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이라든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실 대응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과징금 처분현황에 보면 전부다, 유흥주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일반 음식점도 있고, 잡화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반업소로 걸렸는데 어떻게 해서 무재산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반 잡화점의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주 영세한 구멍가게 이런 것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잘못해서 별로 생각이 없이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팔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경우도 저희가 접하고 이렇게 되고, 또 경영을 하다가 파산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체납현황을 내년도에도 계속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두고 본 후에 결손 처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으로…….
○위원장 이문행 이것이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97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5년간이나 계속 체납을 가지고 나오는데, 법적으로 몇 년 되면 소멸 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과징금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올해 5년째 되는데, 못 받을 빚 가지고 다니면 뭐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체납액이 많아지면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빨리 처분신청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체납금액 처리현황 39건이 있는데, 재산 압류하신 분하고 무재산자, 행불자, 전체적으로 명단이 나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명단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두 번째로 신현기, 김정회, 신주범 위원께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해서는 서면 자료로 대처를 했으면 싶었는데, 문화유적 현황자체가 집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불교유적 25건이나 나와 있는데, 면별 집계를 해 보니까, 23건밖에 안 되고, 유교유적이 480건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482건입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소홀한 것을 보면 문화재 보호관리도 이렇게 소홀한 것 아닌지 싶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문화재 유적은 명부를 다 작성을 해서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더 세부적인 기록을 남기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통계 부분이 틀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주의한 탓으로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통계가 이렇다고 해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문화재를 관리하는 실무 부서에서 통계숫자부터 잘못 알고 있어서 문화재 보호가 얼마나 잘 될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데부터 신경을 쓰셔서 문화재 보호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102쪽에 문화재 보수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14억 6,500만원, 다음 2001년도에는 2억 3,8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 8,000만원, 2000년도는 14억 6,500만원이 왜 이렇게 해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해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2000년도에 대대적으로 문화재 보호사업을 추진을 하고, 아마 그때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되는 관계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그러한 관계로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2002년도에는 조금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재 사업비 확보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제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14억에서 2억, 3억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화재를 보수하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또 국 도비 보조사업을 더 가져오겠다는 노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군 내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문화재의 보수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상에 김숙자 사당에 문이 분실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김숙자 사당에 문이 도난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군비로 그 부분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난 당한 부분을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군내 549개의 지정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라든지,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4페이지 보시면 중요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 인부를 저희가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00여 건이 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인 힘이 많이 미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연간 문화재에 대해서 사전 답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민간 소유의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 민간의 힘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인을 임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중요 문화재 외에는 비지정 문화재 등 보호관리는 아예 안 되고 있군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민간인 소유자들을 한번씩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어느 정도 문화재 한 건 한 건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도난이라든지, 분실, 이런 부분에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문화재가……. 일단 문 같은 것도,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당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일부분인 문 같은 게 분실되고 나면 다시 현재 상태로 복원을 한다고 해도 문화적 가치는 그만큼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지금 복원해서 문을 달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까?
분실하기 전에 문화재 한 건 한 건 공무원들을 담당자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마을에 이 동장을 지정을 한다든지, 개인 재산 경우에는 재산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연 1회 교육이라도 시키고, 관심자체를 일깨워 줌으로 해서 그런 보호대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500여 건이 넘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읍 면별로 어떤 조직화를 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께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문화재 보수 실행사업비 확정관계하고 기준은 어디에 두고 금액이 정해지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해마다 사전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조금 더 있어도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보수를 시행을 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책정된 해 1년 전에 그 사항들을 파악해서 책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월 3만원씩에 6인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6가지 문화재 이 외에는 관리 인부가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6개 문화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중요한 문화재로 파악이 되어 인근에 관리가 용이한 분들을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인부임을 월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이외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정회 위원 이 6개 문화재 외에는 문화재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되는 사실이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은 신 위원님께서 1차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개발하고 보존하고 중요도를 따진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재, 지금 서울우유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해 나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현 세대가 보다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한 개발 그 두 가지 요소가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사 신주범 예, 거창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이라든지, 기타 부산, 대구처럼 개발을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 같으면 지금은 관광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캐릭터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많이 자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 사실상 대도시에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정 비지정이 지금 549개, 거창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도 한가지 놀란 것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조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우리 가조면에 문화재가 몇 개인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계속 찾고 있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우리가 지석묘 하면 고인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게 고인돌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박물 관장님 모시고 가조 지역을 죽 돌아봤는데, 마상리라는 동네 정자나무 거기에 바위가 큰 게 있었다고요. 저는 지석묘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동네 애들 노는 데이고 어른들 쉬는 데로 알았는데,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님하고 박물관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석묘라 이겁니다. 성혈이 보통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는 바위 자체가 온통 성혈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것, 사실상 안내 표지판 하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져서 적어도 이것이 예전부터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안내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화재 매입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우리 거창군 박물관이 개원 이래로……. 저는 보수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번 정도 제가 갔습니다.
개관 이래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또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사실상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못 온다는 얘지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문화재 매입……. 장래 문화재가 될 만한 것들, 쉽게 말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농기구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면 저는 이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소 여물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봐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 놓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박물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 유적을 매입하는 사업은 지금 전문가가 구본용 박물관에 있는 학예 연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박물관에서 연도별로 매입비를 편성을 하여 박물관에 보관을 할 만한 그런 자료나 어떤 유적들을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실장께서는 감사자료의 현황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부주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민간인이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숫자가 틀리면 당장 항의를 할텐데, 감사장에서 자료자체 현황이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현재 서울우유 장소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우유 공장유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중요한 문화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석기 시대 때의 중요한 유물들은 보존을 하도록 얘기가 되고, 공장 짓는 것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쪽에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보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굴을 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저쪽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 이것이 거창에서 발굴이 된 유물이니까, 우리에게 관리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보존을 하도록 해서, 이쪽 지역은 김해박물관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출토된 것을 전체적으로 김해 박물관에 준다고 해요. 보존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창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거창에도 박물관이 있는 데, 거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실장께서는 연구를 해서, 거창에서 출토된 것은 보존을 하도록, 김해박물관에 가져다준 다음에 거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각별히 써야 되요.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똑 같거든요?
거창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결론적으로 구석기 시대 것이든, 언제 것이든 간에 거창박물관이 있으니까, 거창박물관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현영 위원께서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3번, 4번, 5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실장님, 감사는 2001년도 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2002년도 감사 전까지의 자료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그 감사자료는 어디로 빠지고 없고 2002년도 자료만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자료 제출 자체가 태풍 "루사"가 오기 전에 자료 제출이 되다 보니까 올해 9월에 있을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자료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만든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감사자료는 지난 1년 동안 행정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될 자료는 빠지고 없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에 행사관계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빠졌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1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우리 군 내에 거창군 체육회 때문에, 체육회의 어떤 잘못된 관행 때문에, 군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아마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런 책임들이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돌아올 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106페이지, 군청탁구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탁구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실업팀이 전국에 6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삼성카드, 제주삼다수, 담배인삼공사, 포스데이터, 상무팀, 그리고 거창군청팀 이렇게 6팀이 있는데,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탁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군청 탁구팀이 운영되는 데, 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청에 탁구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탁구에 관련된 몇몇 스포츠맨들 외에는 거의가 모르고 있거든요?
작년 감사 때 공보실장 답변이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서 군민들에게 프로 탁구의 진수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한번 즐기도록 해 보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 했는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실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 지금 탁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활용이 충분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탁구팀의 최고 홍보수단은 대회에 가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업무 보고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 주부 탁구단이라든지, 어린이 탁구교실, 이런 것들을 방학중이라든지 이럴 때, 운영을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거창군에 탁구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탁구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혜택이 오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방금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 2억에 가까운 우리 군비를 쓰면서 물론 전국체전이나 실업연맹전이나 이런 전국대회에 우리 군청 탁구팀이 출전해서 상위권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탁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창군을 많이 홍보를 하게 되고, 전국에 거창의 이미지를 많이 띄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군민들 자체가 거창 군청에 거창을 대표하는 거창탁구단이 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도 한번씩 한다라는 이런 거창 군민들의 성원이 뒤따라야 좋은데, 전국체전을 가는지, 실업연맹전을 가는지, 도민 체육대회를 가는지, 종별 선수권 대회를 출전하는지, 저 자신도 스포츠맨인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 탁구단이 지금 만들어 진 지가 좀 되었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군의원님들도 탁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탁구단의 코치는 누구이며, 선수는 누구인지, 얼굴도 한번 본적도 없고, 또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결국은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띄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도 먼 훗날의 거창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니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는 교육의 도시라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 탁구팀이 군청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초 중 고 이런데 또 탁구단을 창설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가서 탁구의 기술도 가르쳐 주고 해서 거창이 정말로 탁구의 산실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지금 거창 초등학교 탁구팀의 경우에는 실업팀에서 가서 많이 코치도 해 주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탁구단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탁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고, 나아가서는 전국 규모의 대회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창군청 탁구팀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좀 알려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많이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마지막으로 거창관광 홍보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상품 제작을 작년도에 3종을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거창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타 시 군의 의회, 선진의회 견학도 많이 가고, 서로 오고 가고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조차 의원님들이 타 시 군 의회를 방문할 적에 또 타 지역을 방문할 적에 거창의 좋은 관광 홍보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왜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박물관의 문화상품으로 개발이 되어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판매가 지금 박물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판로라든지, 그런 것을 개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타 시 군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타 자치단체의 어떤 방문객들이 우리 거창군의회를 방문했을 때 역시도 이런 좋은 우리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달을 못하고 있고, 다른 상품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왜냐하면 2000년 9월에 시안품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안품을 제작을 했으면 우리 거창군의회에 한번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작정인데 어떠냐, 한번 논의도 하고, 의원님들 보기에 괜찮으냐, 어떠하냐, 이렇게 해 주었더라면 상당히 좋을 뻔했는데, 전혀 어떤 게 만들어 졌는지, 분청호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분청다완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항상 관광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거창을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들은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 자체가 많이 잘못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제작이 되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서둘러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아마 빠진 것 같고, 저희 군에서 손님들이 방문을 한다거나 대외적으로 어떤 손님들에게 답례품 같은 것을 줄 때에는 방울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의회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홍보에 나서면 홍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관광 상품이 어떤 게 있는가 해서 우리 의사과 직원을 시켜서 한번 가져오라고, 제가 살 테니까, 가져와 봐라 해서 제가 세트에 든 잔을 사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본 것 자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문화공보실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거창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도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관광상품을 제작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서로 상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조금 더 우리 거창이 홍보가 잘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거창 관광 홍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 캐릭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개발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 기획실에서 개발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이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 한다고 하면 실로 난감한 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좀 잘 해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2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 작년도 분이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시간이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거창도서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제가 문화공보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서관 신축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도서관을 신축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창 초등학교 뒤편의 도서관이 부지 440평에 건축면적 245평으로 지금 건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대에서 요구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창군의 경우에 1만여 명 이상, 인구의 15%가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서관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어 군민들의 여론이 수렴이 된 결과, 도서관을 신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실장님, 묻겠는데, 질입니까, 양입니까?
기존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이 규모가 작아서 신축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시설자체가 제반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새로 신축을 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설이라든지, 공간면에서도 지금 도서관으로서는 거창의 수요를 충당하기도 힘들뿐더러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정보화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지금 질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서관 신축의 당위성은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주범 지금 현재 신축 도서관하고 기존 도서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없습니다.
도서관 대지 면적도 기존 거창도서관은 424평입니다. 그리고 신축도서관은 465평입니다. 부지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고, 건물면에서는 648평, 지하 포함해서 신축도서관이 지하 기계실을 빼는 것 같으면 469평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서관이 245평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도서관은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그래서 거창도서관의 현황을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2년 전까지 1,600만원, 1년에 지급이 되었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러니까, 공과금부터 해서 유지비 다지요. 1년 예산에 1,600만원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는 건물만 지어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주고 방치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운영비가 연간 3,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국비, 지방비해서 3,600만원, 도합 6,600만원 가지고 거창 군립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춘천에 정보도서관하고 서울 광진구에서 하는 구립 도서관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연간 운영비가 1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창도서관이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이 있던 도서관을 제대로 지원하고 활용하는 어떤 방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라든지,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서관 2개를 지워서 앞으로 운영에 부딪칠 운영비 문제, 어떤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싶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도서관 부지 관계로 묻겠습니다. 의회 승인은 726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726평을 도서관 부지로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60평만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새로 받았는지, 축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기존의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군에서 예산으로 거창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이라든지, 운영부분에서는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업무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문화 관광부로 이전이 되면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도서관이 2개 이상 있는 시 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시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제가 과천에 이번에 도서관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번 5월에……. 과천의 경우에도 인구가 7만 명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데, 그쪽에서도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 쪽도 10년 이상 된 도서관이 있는데, 이번 5월에 시에서 정보과학 도서관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디지털화, 정보화 개념을 도입을 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개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도서관은 편의시설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과천 같은 경우에 3만평 공원시설에다가, 저희처럼 상동 같은 녹지 공간에다가 연건평 2,000평 이상으로 도서관을 아주 멋지게 지어 놓았던데, 우리도 그렇게 멋진 도서관을 지어서 군민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녹지 공간 내에 1만㎡ 부분의 녹지공간을 확보를 해라, 그 이상은 양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아마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12평만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의회의 존재가치가 필요없어서 그랬는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고, 아까 편의시설,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그것은 동네 마을문고처럼 소규모로 갈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대형화로 갈 때는……. 저는 거창 군립 도서관에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정도 규모 되면 최소 15명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한 분은 산후 휴가로 해서 5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어 주었으니까, 사실상 도서 구입비 3,600만원 줬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위탁을 주었으니까, 더 이상 어떤 관심을 안 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 이용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데이터를 보니까 2만 명 정도 군립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자료실을 새로 개관을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군립 도서관하고 신축도서관하고 이것이 똑 같은 체제로, 똑 같은 구조로 갈 것이 아니고, 기존 군립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장서 위주로 가는 것 같으면, 새로 신축하는 도서관은 디지털 위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도서관 하나를 죽이는 꼴밖에 안 나는 것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 신축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기존의 도서관을 그 자리에 두고 또 하나의 도서관을 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다 초등학교 부지를 조금 더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절대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군민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안 되겠다. 기존의 부지에는 안 된다.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된다고 봤을 때는 기존의 도서관하고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하고의 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를 두든지 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렇게 해 주시고, 신축 도서관 부지 매입과정에서 거창군에는 유치원부지를 348평을 도서관 부지로 하고, 근린생활시설 공원부지 112평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만큼 우리가 근린 생활공원 부지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공원부지 우리가 안 사도 되는 112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대신에 유치원 옆에 850번지 공공부지 한 300여 평을 무상으로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간사 신주범 유치원 옆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850번지입니다.
○간사 신주범 이게 그러면 도서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러면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토지 공사로부터 팔리지 않는 땅을 301평을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간사 신주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신축 도서관 위탁문제가 또 지어 놓고 나면 남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간사 신주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을 건축을 할 때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는데 관리권 이양에 있어서 지금 의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교육청에서는 양여를 해 주고 양도를 해 주고, 운영비를 보전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무상 양여를 해 주는데도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운영비 부분도 적어도 연간 2억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군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예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직영을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지금 서울 광진구, 구립 광진도서관 같은 경우 신축도서관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1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 2억 가지고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우리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서, 인건비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간사 신주범 이 도서관 문제는 최용환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이문행 끝났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726평을 결정을 했는데, 도에 신청하니까, 460평을 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감된 요인이 뭐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의무적으로 도시녹지 공간을 1만㎡를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그 쪽에서 얘기가 되었었고, 1만㎡를 제외하고 남은 부지,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서 112평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도에서 승인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기준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도서관 부지를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최용환 위원 법에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린 공원 내에 도서관은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2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공원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40%이고, 평수로는 1,225평이고, 또 공원 내의 건축물 건폐율이 20%까지 할 수 있는 게 627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맞는다고 해서 112평을 승인을 한 것은 이것은 정말 도에서 법도 모르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에서 이의도 제기를 안 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사실은 녹지 공간에서 40%를 편의 및 교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토개공에서 '99년도 말에 예정지 조성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을 이전을 해서 지어야 되겠다라고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시점이 2001년 5월 정도입니다. 4월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2001년 5월에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도서관이 상동 녹지 지역 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미 토개공에서 조성계획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0%에 해당되는 편의시설로는 도서관 입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미 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 다른 편의시설이 40%내에 포함이 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 상 저희가 그 부분이 조성계획이 진행이 될 때부터 사실 도서관이…….
최용환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112평이라는 평수를 승인을 못 해줘야지, 그 원칙대로라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하고 남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떼 준…….
최용환 위원 39%까지 다 차서 여유가 없어서 불가하다라고 군에는 통보는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여유가 남아서 112평을 승인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존의 유치원 부지가 포함이 된 부분이고…….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을 변경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도 아니고 변경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의도 없이 한번 따져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상동지역 내에 지구 계획시점하고 사실은 도서관 입지 결정 문제가 같이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도서관 부지를 좀더 널찍한 곳에…….
최용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토개공에 저희가 계획변경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소장하고도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음에 서류상으로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협의가 아마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토개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는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기이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가능하고 거창군에서 하고자 하는 거창군 도서관 부지, 이 문제는 토개공에서 협의를 못 해 주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지금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좀…….
최용환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가장 중요한 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 부지에 우리가 신축을 하지 않고, 이전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실장님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용환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요인 하나만 꼽는다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토론할 때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주장하는 문제가 초등학교 부지, 초등학교하고 관련해서 부지 선정이 안 되었던 문제도 있고, 뭐 교통문제라든지, 당시에 시민단체들 얘기는 교통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너무 그쪽 지역에는 시장통도 가까이 있고, 교통수요, 영향에 대한…….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장 큰 이유가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좁다, 좁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발생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군민들로부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신주범 간사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지가 기존의 면적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신축이유가 정말 목표가 무색케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도서관 부지를 도에다 요구를 하고 할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었는데, 승인 과정에서 조금 부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도서관의 건축면적은 245평입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는 규모가 아주 협소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신축을…….
최용환 위원 그것은 1차적인 우리의 목표였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는 교통문제다. 이것이 이제 지적이 되어 어디에 해야 되느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726평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큰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참고도 하지 않고, 우리식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원래 726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처음과 같이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어떤……. 의회가 군민들 대표기관이니까, 대표기관의 의견을 따라서 460평은 좁다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안전핀이라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데, 지금은 조성원가에 계약, 취득 이렇게 나오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도의 승인을 요청을 해서 그대로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과를 드리겠고, 아마 도에서 변경승인 받은 이후에 어떤 변경의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48평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도서관 건축면적의 3배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활용도라든지, 시설제공 부분에서는 기존도서관하고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 납품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제대로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말하자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용환 위원 경상남도 승인 과정에서 일련의 이런 일들을 우리 군에서 이의제기 한번 못 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 질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같은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의도대로 승인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또 하나 93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승인과정에서 112평을 우리 거창군에서 사고, 대체농지 301평을 확보하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112평을 팔았는데, 개발공사에서 왜 301평을 군으로 대체농지로 확보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마 조성한 부지로 112평을 다시 확보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대신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토지공사에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112평을 팔고 그리고 301평을 대체농지로 확보하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익창출 그 부분도 있지만 대단위의 공사사업을 시행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로서 어떤 할애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하고 관련해서 군에서 의도한대로 제대로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요구에 응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최용환 위원 근린시설 시설변경 협의도 그렇게 인색한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매입을 한 게 112평이 아니라, 460평…….
최용환 위원 지금 초점은 근린공원입니다.
감사 초점은 근린공원을 왜 매입을 했느냐 이것이 지금 초점입니다. 유치원 부지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만㎡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도서관 편입부분하고 112평 잘라진 부분이 이제 근린공원 부분에서 제외가 된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형태로 보면 근린공원 안에 도서관이 입지하는 것으로 되지만 시설계획자체는 따로 따로 수립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실장님!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도서관, 정말로 의욕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리면 심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은 성격상 이렇게 즉흥적이거나 시간에 촉박을 요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적어도 우리가 기왕 도서관을 짓기로 마음먹었다면 20세기 유물로 지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그런 어떤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이 투명해 져야 된다.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말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남은 단계,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존 도서관에도 주차대수가 7대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수로는 7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대수는 23대, 부지 내 9대, 공원시설 14대 해서 23대가 계획 대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법정대수 7대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도서관이 신축도서관으로 이관되고 나면, 이 주차장 문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기존 도서관의 이전문제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도서관이 새로 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자료대로 법정대수는 7대이고, 저희가 지금 설계 상에 계획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 부지 내에 도서관 부지를 둘러싸고 9대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고, 도서관 부지 앞쪽에 공원시설에 14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근 읍사무소하고 공영 주차장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무료로 지금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쪽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관계로 고수 부지나…….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존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 지어진 도서관에…….
김정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읍사무소가 되었을 때,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까?
민원 보는 사람들 주차장 쓰는 것을 도서관에 오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은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층이 학생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23대가 그렇게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인근 읍사무소하고 공영 주차장, 이쪽에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김정회 위원 그런데 신축부지에 도서관이 옮겨지면 지금 중앙쪽이나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입지가 좀 틀릴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부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때는 주차문제도 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얻을 때, 어떻게 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아마 수요를 파악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위원장 이문행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을 때에는 726평을 사겠노라고 계획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726평을 안 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인 녹지공간 확보…….  
○위원장 이문행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726평을 사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녹지공간이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사실은 승인을 받기 전에 도에서 요구한…….
○위원장 이문행 아니, "여기는 분명히 도서관을 지으면 됩니다." "726평을 사도록 의원님들 이 돈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돈을 승인을 해 준 거에요.
그러면 분명히 726평을 사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서 토지공사에 질질 끌려 다녀서 거창군이 이 모양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도 검토도 안하고 우리가 무조건 726평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 보고도 한번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465평만 샀다. 의원들이 따져서 물으니까, 이것은 녹지공간 확보가 어떻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것도 전부 조각 내서 저쪽 귀퉁이에 갖다 놓고…….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에 거창군이 질질 끌려 다닌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검토가 된 뒤에 승인이 되었어야 했던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부분 잘못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한 건 더하시고 식사를 할까요, 식사하고…….
최용환 위원 여기서 감사진행을 중단을 하지 마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져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집행부에 해야 될 이야기를 충분히 한 것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해도, 465평이라는 게 그 대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726평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서 승인도 못 얻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것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회의를 거쳐서 우리 군의회 전체 회의에 회부를 시키든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일단 어떤 법적인 검토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을 시켜서 과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해서 다른 부지를 양여를 받는 게 맞는 것인가, 법 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중식시간을 앞당겨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거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의 보충질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726평을 확보를 해서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460평은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이니까, 도서관 신축문제는 재고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말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을 짓기에 적합한 부지면적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승인을 받고 그 만큼의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사례집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규정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연면적 건축면적 648평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도서관을 지어서 활용이 훌륭하게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좀 더 많은 부지에 충분하게 대지를 확보를 하고 좀 더 건축면적이 넓게 건축을 할 수 있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대로 지워져서 문제가 많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승인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셨고. 이 도서관 부지 매입권은 집행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행위를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 건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남해 전문대학 짓는 것이나 3가지를 도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도지사 마음대로 해서 도지사가 아주 혼쭐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 우리 거창군에도 도서관 매입 문제 이런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된 만큼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지금 군에서 한 행위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군수에게 통보해서 어떤 결과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다시 신주범 위원님께서 산악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예, 산악 자전거 도로 하기 전에 거창 도서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도에 보면 건물 정면이 대로변이 아니고 소로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건축을 할 것인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설계 당시 대지를 보시면 녹지 부분에 바깥쪽에 대지면적이 짤려져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을 땅이 도로를 접한 부분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입구가 남향으로 향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건축물은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구조변경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설계가 끝난 게 아니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최 위원님 말씀처럼 거창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납품이 10월 5일까지입니다. 지금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어떤 대가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훌륭한 도서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산악 자전거 도로부분, 111페이지입니다.
현황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현황은 어제 저희가 고제 산악자전거 도로를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고제 개명리에 5㎞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당시 '99년도에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소요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당초에 MTB 레저용으로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보면 영 호남 친선 동호인대회, 그리고 거창군 산악자전거 연맹에서 레저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MTB 산악자전거 레저용을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치는 고사하고라도 코스가 MTB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출발점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MTB 산악 자전거 연맹에 동호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당시에 만들려고 할 때, 빼재하고 금원산 휴양림 내, 그리고 수련원 이렇게 3군데를 장소를 모색을 하다가 빼재 부분에 적은 돈으로 당시에……. 지금 임도를 제대로 개설하는데 1㎞에 1억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동호인들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근로로, 4,000만원으로 개설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인 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뿐더러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창원의 동영기술단이라는 곳에서 설계를 했는데, 대회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격을 갖춘 자전거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지금 현재 실장님, 그러면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거창에 MTB 연합회 회원이 정회원이 40명 정도 되고, 준회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도합 60명 정도 되고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을 저녁에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한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요는 과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40명 정도가 건계정 일원에서 또는 공설운동장 그리고 연수사, 매일 저녁마다 8시 30분 정도 되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산악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유일하게 고제 개명리에 이것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분 회원들한테 외면을 당할 정도 같으면 행정에서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자료에 향후 계획에 보면 MTB 산악 자전거 도로를 MTB 동호회에 위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호회 회장하고 만나 본 바로는 전혀 위탁할 의사가 없다. 지금 현재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산악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자료에는 월 2회 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6회 정도 사용을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무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곳을 다 방문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원산 휴양림 있고, 수련원, 북상 그 일대 전부 현장을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한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것을 레저용으로 일단 개설을 하자,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아마 당시에 결정이 된 것을 알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시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자전거 연맹 회장하고 MTB 회장이 군에 2번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말이 틀린 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사 신주범 그것은 MTB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 제가 만났고, 그리고 여기에 어제 위탁 계약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그것은 작성한 일도 없고, 협의 자체도 된 적이 없다.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왜 주변에 MTB 산악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시의 담당자가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악 자전거 도로 계획을 할 당시부터 개설을 해서 끝날 때까지 MTB에서 전부 참여를 다 했습니다.
같이 현장답사하고 코스도 자기들이 다 냈습니다.
또 위탁계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차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시설을 돌려줄 테니까 MTB에서 아니면 사이클 연맹에서 사이클 연맹 회장 박길환이라는 사람하고, MTB 지금 대우식당하는 그 분하고 군에 2번이나 들어 왔어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것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신주범 저는 이것 쉽게 넘어 가려고 했더니, 그러면 증인을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강기경 회장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우식당 강기경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여기 위탁관리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리 의사가 전혀 없다, 전혀 없고, 또 매일 만나서 운동을 하지만, 사실상은 코스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흡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가는 것이다. 이용을 안 한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면 월 2회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어떤 자료 자체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월에서 10월 활용하기 좋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2회 아마 이렇게 저희가 기재가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요청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저희가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앞으로 모든 것, 산악 자전거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우선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했으면 싶고, 여기도 지금 현재 무주같은 경우에는 산악 자전거 경기가 전국대회 유치까지 하고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호인한테 외면을 당하고 대회자체도 유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산지가 75% 이상이 차지하는 지역에서 산악 MTB같은 스포츠는 육성을 하고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산악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신주범 위원부터 유기장 오락관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께서 자료로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영업정지라고…….
○위원장 이문행 어떤 죄를 지으면 영업정지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문행 노래 연습장에 3건의 영업정지가 있는데,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출입시간 제한 위반하고, 주류 판매, 주류반입 묵인 이런 부분이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접대부 알선 이런 부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에 5건이 있습니다. 제공 및 판매가 5건이 있는데, 3건만 영업정지를 시키고 나머지 2건은 영업 정지를 안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과징금으로 대체가……. 이 부분이 아마 선택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1일 5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계속 영업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양 중 택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문행 돈으로 내겠느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1일 5만원의 과징금을 내겠느냐.
○위원장 이문행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장 이문행 주류를 제공했을 때,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0일, 과징금으로 하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행정처분 처리중이라 써 놓았는데, 3건 게임장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전 통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유통관련 업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대상자가 83명에서 교육 이수자가 55명입니다.
교육불참한 사람들은 그냥 자료를 전달해서 교육 실시를 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교육을 실시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전부 100%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상 자료로 대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려면 전체 인원이 다 와서 우리 거창에 업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는 하지 말자는 그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강제성이 없다. 지금 누가 교육 안 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것 같으면 재소집을 해서라도 같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고, 교육을 이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기록을 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똑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유기장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우리 군에서 교육시킬 때, 교육도 안 왔다고 하면 단속을 더 나가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페널티(penalty)를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어떤 모범업소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을 받으나, 안 받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똑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교육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 정보제공입니다. 워낙 많이 법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정보제공을 안 받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맞습니다.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검토해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김정회, 신주범 위원께서 실내 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01년도 148만원, 2002년도 214만원, 이 금액이 지금 실제 체육관 사용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징수금액은 어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575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쓰이는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말 그대로 체육진흥에 사용되는 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목을 보시면 지방체육 진흥사업, 우수 선수 육성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와 도민 체육대회 참가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실내체육관 보수관계나 그런 데는 그 금액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금액이……. 말씀드렸지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체육관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쌓여서 기금으로서 의미가 있을 때까지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계속 적립만 하고 아직 사용은 안 하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000만원밖에 적립이 안 된 상황이니까…….
김정회 위원 실내체육관 혹시 관리사항에 큰 애로사항이나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애로사항이요? (웃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리노베이션(renovation)에 대한 필요도 있고, 저희가 스포츠 파크 개념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체육관과 운동장, 수도사업소 쪽으로, 부지에 대해서 100억원 정도의 스포츠 파크 계획을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먼저 올해 착수가 될 부분이 운동장 보수 부분하고 정구장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당(일직수당) 28만원인데, 연간 28만원은 금액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직원들 일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보수면에서 하지 않고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보수 부분은 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체육관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시설이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의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보셨지만 YMCA에서부터 생활체육공원, 그것은 동네체육시설은 아닌데 군에서 한 생활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구장, 다음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망가져서 지금 2,800만원, 저희가 합수 앞에 체육시설까지 해서 2,800만원이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추경 안 해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복구가 가능하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읍 면에서.
김정회 위원 동네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사항을 받아 보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읍 면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은 읍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색이라든지, 풀뽑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 그때 수요가 발생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각 면에 체육시설, 저희가 하나 하나 다 관리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면에 관리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회 위원 시설을 보면 어떤 면에는 2군데도 있고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군민들이 공평하게 아니면 모든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면별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치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2년도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면별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조에 지금 국비가 보조가 내려와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 그쪽에 생활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향후 계획을 잡을 때는 전 군민들이 또 각 면에서 소외됨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내 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간사 신주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번째로 이현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둘러보았는데,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가 그 건물이 원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고, 옛날에 보건소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연 3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게 다 비좁은 상태인데, 문화공보실장님, 현재의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을 1일 평균 1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수요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뒤에 밭으로 되어 있는 부지 236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야외 공간을 더 늘이고 3층 공간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건물 뒤에 과거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지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놀이 공간 또 어떤 지식 공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가 그런 곳에서 싹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소년 상담실을 둘러 봤는데, 청소년 상담실에 지금 상담원이 2사람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까지 2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9월 15일자로 안영숙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 사람을 다시 공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영 위원 안영숙 상담원이 그만 두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분이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좋던데……. 2001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8,239명이 상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상담을 했는데, 청소년 상담실에 지금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상담원이 복지관에, 한 구석에 쳐 박혀 있다시피 하다가, 문화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지리적으로 조금 복지관보다는 접근성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영 위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현영 위원 청소년 기본법 61조의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청소년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간사 신주범 예, 실장님, 지금 북상에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시설은 해 가지고 운영비에 지원은 없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비라고 해서 군비에서 1,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신주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의 집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 5,000만원을……. 이쪽은 수익이 나는 쪽이 아니고 수련원의 경우에는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련원은 저희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문화의 집은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사 신주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만 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싶고, 특히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은 안 하지만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줬습니다. 흥사단에……. 이용객들이 와서 사실 먹거리 그것이 과연 우리 농산물이 여기 들어가는지, 한번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북상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에 80%가 외지에서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곳에 수련원이 들어서서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 식료품이라든지, 쌀은 거창 것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마지막으로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과 신주범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올해 14회 개막식 때 참석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참석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참석하시고 개막식을 보고 나서 개선점이 있다고 느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개막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어느 행사를……. 엊그제 진주에 개천 예술제를 다녀왔었는데 개막식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데, 특색 있게 오는 방문객들한테 기쁨과 행사에 대한 기대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개막식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개막식의 경우에는 식전 공개행사가 있었고 국민의례와 개막선포, 그리고 경과보고 및 환영사, 내빈 소개…….
최용환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연극제라는 큰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어떤 격려사, 축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한 저희가 줄이고 말씀하신 대로 개막식에서 연극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과천 예술제 국제 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추진 위원장 한 사람 인사말 딱 하고 안 한답니다.
매년 느꼈지만 우리가 정치인들 연설하는 데도 아니고, PR하는 데도 아니고, 어떤 그런 점들이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만 거기 온 모든 즐기러 온 관객들이 기분을 좋게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들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장을 하지 말고 정말로 연극제에 맞는 복장을 해서 가서 편안하게 좀……. 우리는 거창군의회 의원입니다. 이것 자랑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개막식이 되었으면 한다는, 올해 본 위원이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연극제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야외 연극제의 가장 단점이 비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올해만 하더라도 10일 이상이 이렇게 비가 왔는데, 내년에도 비가 안 오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말씀하셨듯이 거창 국제 연극제가 야외 연극제이기 때문에, 다른 연극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 장점이 있고, 또 야외 연극제이기 때문에 우천시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제 다녀오셨지만 축제 극장이 일단은 내년도에는 풀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극장을 하나 확보를 하는 게 되겠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가 일정을 정해 놓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논을 해서, 이 기간동안에 비가 안 와 주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한 우천대책이 되겠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포함해서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야외극장에 정말로 비를 좀 대비한다면 임시 지붕이라도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였습니다. 실제로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조금 정산서 및 업체에 제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 제출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기간 만이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비치를 해서 많은 위원들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약한 것 말고 원본을 한 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약된 집행내역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국 내외 참가 극단 지원이 나와 있는데,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국내 1억 500만원, 국외 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맞습니다.
최용환 위원 자료가 맞다면 국내극단이 23개가 참가를 했는데, 제가 나누어 보니까, 한 극단에 459만원이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한 극단에 459만원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맞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국제 연극제에 국내팀이 23개 팀이 초청이…….
최용환 위원 500만원을 주고 극단을 모시고 온다는 이야기인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3개 팀이…….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괜찮은 공연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볼 경우에 유명인사가 만약에 출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1,000만원 가지고 힘듭니다. 2,000만원 정도가 되어야지 10여 명 이상의 제대로 된 극단을 데려 올 수가 있고, 이것은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3개 초청된 팀 중에는 A급에서부터 시작해서 B급, C급까지 전부 골고루 단가에 따라서 초청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용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춘천 국제 연극제 사항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항 설명을 들어보니까, 춘천국제 연극제 장점은 극단이 참가를 하는데 참가비를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가를 하는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총무위원들은 배우고 왔습니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 극단이 국제 연극제에 참가하는데, 참가비를 500만원씩 주고 이렇게 국제 연극제를 유치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개선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국제 연극제가 명성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춘천의 경우에는 인형극 페스티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용환 위원 아니요. 국제 연극제, 2년마다 거기는 격년제로 한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인형극 페스티벌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인가요?
○위원장 이문행 안 바뀌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연극제의 지명도라든지, 어떤 유명세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 돈을 주고 오라고 안 해도 우리가 오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상황은 이렇게…….
최용환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거창 국제 연극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급여 해서 4,5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사무국장하고 무대감독한테 고정적으로 급료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단순히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름동안 나와 가지고 연극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산, 평가까지 하면 사실은 거의 10개월, 일년 내내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림 예술제의 경우에도 2박 3일 정도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 월급을 받는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국제 연극제가 저희는 거창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 문화정체성이라든지,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연극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잘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무국…….
최용환 위원 이것이 2001년도 집행내역서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직원 급여해서 4,5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위원 다음은 급량비가 2,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5일을 했을 적에 일일 350명이 식사대 1일 한끼 5,000원으로 잡아서 약 350명 정도가 먹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산자료를 봐야 파악이 될 것 같고, 15일간의 급량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 운영이 거의 일년내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급량비 부분이 거의 사무국 직원들이 식사를…….
(장내소란)
자원봉사자들 3끼를 먹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1년 내내는 포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년 내내 부분은 사무국 운영에는 따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행사 때, 식사대가 그렇게 들어간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최용환 위원 유인물 121페이지, 3번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분명히 일간지에 공고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감이 와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드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법인의 운영체계 미흡 등 준비부족으로 시기를 놓쳐서 못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의회사무감사가 열리기 전에 거창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한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건전하게 발전을 시켜 나가고, 거창의 문화상품으로서 키워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회를 한번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일정이 빡빡하고 저희가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의회 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일 씨로부터 저희가 직접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 연극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편에서는 국제 연극제에 대한 비판과 비평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 나와 있듯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유가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되고, 올해도 본 위원이 보니까, 저번에 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 나가고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명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명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래서, 재미가 없어서 나도 올해만 하고 그만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심각한 사항이고, 운영체계 미흡하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창국제 연극제가 14회를 자랑하는 연극제입니다. 14회를 자랑하는 연극제가 아직까지 운영체계가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쓰면 이것은 정말 실례되는 말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료에 올라온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거창 국제 연극제가 10월 예술제로서 그냥 일반 입체극단을 중심으로 한 이종일 씨의 개인적인 노력과 어떤 카리스마에 의지해서 이 부분이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부터 저희가 아마 거창군이 대회장을 맡으면서 공식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할까, 탈바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가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외부적인 인지도도 상승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 운영에 체계를 잡는다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단계 탈바꿈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안아 왔던 어떤 짐이랄까, 이런 부분들하고 복잡하게 얽혀서 그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이 부분 차차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느끼기에 준비 부족이나 운영체계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계산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산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국제 연극제 하고 정산, 계산을 못 내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담장자들을 조매정 씨나 이종일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5억 규모로 올해 작년 이렇게 거창 연극제가 운영이 되었는데, 풍족한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데 국제 행사라든지, 과천연극제의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해서 그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투명성을 이때까지 군민들로부터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예산을 딴 데 유용을 하거나 사용을 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거창 국제 연극제가 10억이나 15억이 들어가서 정말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5억이 정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산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정산이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지금 작년도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올해 국제 연극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제 연극제가 끝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예산집행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개략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세부적인 정산은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연극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9월에 경남 청소년 연극제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그 스탭이 그 스탭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인력이 집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또 전주에 전국예술제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인데…….
최용환 위원 그러면 연말에 또 행사가 있으면 또 내년 봄으로 넘어가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0월이 가기 전에 아까 약속드린 대로 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보조를 받은 자는 그 보조사업이 개시된 시점에서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 스탭 외에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9월에……, 8월인가 이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산안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 10월내로 정산이 될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10억 들어가도 좋고,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를 사지 않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면 이런 것도 오해가 가지 않는데, 올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으로 미룬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는 정산이 되도록 하고, 군민들에게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실장님, 국제 연극제 개최에 대해서 큰 의무를 가졌습니다.
정말 좀 실력을 발휘하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찾아서 잘라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국제 연극제가 군민 모두로부터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간사 신주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고 문제는 국제 연극제가 투명하냐, 불투명하냐는 그 문제입니다.
예산이 5억 들어갔느냐, 10억 들어갔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안에는 가능하며, 올해 2002년도 국제연극제는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21페이지 다섯 번째 야외극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외극장 건립경위를 실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야외극장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은 국제연극제 개최가 아마 주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외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비로부터,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극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어렵게 어렵게 도비를 확보를 하고 군비를 보태고 그런 과정에서 극장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의 경우에도 현재 위천극장이 운영이 되었던 그 부분하고 여러 군데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쪽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쪽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예,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 5억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비 2억, 군비 3억 이렇게 해서 총 5억이 들었는데 이 도비 2억은 조성할 때부터 참 힘이 들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다가 다시 또 해서 2억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월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해서 10월 15일날 준공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어제 현장에도 가 보고했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공사착공은 자료에는 5월 15일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터 파기 한 것은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죠?
어제 현장 소장도 6월 중순 정도 10일에서 15일 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가 문제냐 하면 6월 10일부터 터 파기를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제 연극제 개막식 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나서 사용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건물을 우리가 개막식 때 사용을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창경찰서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고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간사 신주범 실장님,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몇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콘크리트 타설해서 양생기간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에서는 그러면 경찰서에 안전진단만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준공검사하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상 무법천지이지, 관에서 하는 것은 다 되고, 민에서 하는 것은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고, 무엇보다도 6월 10일부터 터 파기를 해서 7월말에, 7월 30일입니까? 거창국제 연극제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개막식은 그쪽에서 안 하고요, 공연은…….
○간사 신주범 그러니까 7월 30일 개막식 할 때, 뭐가 그리 바쁜지 개막식을 하고 내 외빈들 오고, 연극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오고 하는데, 개막식 밤 7시까지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더라고, 뭐가 그리 바빴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게 아마 공연을……. 저도 그 부분 공사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그때 판단을 했었는데 아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신주범 무엇보다도 우리 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위험한 발상이, 경찰서에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때 예를 들어서 그 국제 연극제 사무실을 밑에 지금 현재 야외극장 건립공사하고 있는 곳에서 썼습니다.
그 때 안전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처를.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준공검사라든지 그런 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조심하고 만전을 기했습니다.
○간사 신주범 이것이 바로 무계획적인 것인데요. 국제 연극제 그래도 14회까지 올해 치렀는데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어서 연극제를 못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저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사 발주하는 현황들 보면, 항상 보면 우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요. 하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기에 발주를 해서 몇 번 떠내려가게 만들고, 본예산이 연말에 통과되어 넘어가면 바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야외극장이 올해 쓰려고 생각을 했으면, 의욕을 가졌으면 뭐 했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무계획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작업을 한다고 한 것이 또 설계하는데 40일 정도가 걸렸고, 공사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5월에 발주가 되어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수승대는 국민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저촉 받는 부분은 없나요? 건물 지을 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간사 신주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승인 받았습니다.
○간사 신주범 위원장님, 변경승인 받은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차후에는, 지금은 지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 놓아서 군민들한테 이야기할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감사 같은데, 국제 연극제 정산결과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참가극단 지원에 국내 단체 1억 575만원이면 23개 단체에 한 단체 당 460만원 정도 돌아가고, 9개 단체 2,322만 5,000원이면 6개 단체에 387만원 돌아갑니다. 국내는 460만원, 국외는 387만원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국외극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되어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청을 하는 데 대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낮은 것 같고, 또 솔로리스트라고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하는 일인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거창 국제 연극제가 14회를 치르면서 그래도 그 동안에 전문성도 쌓고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정도의 명성을 얻었다면 한 단체 참여하는데 460만원, 거기다가 숙박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 연극제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와서 실비만 대주고 참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초청비에는 무대세트비하고 공연료가 같이 측정이 된 부분입니다.
세트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밀양에 여름 예술축제를 했는데, 참가 10개 팀에 한 팀에 초청지원 100만원, 그리고 대학 팀을 6개 초청을 했는데, 한 팀에 50만원, 이렇게 들여서 연극제를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밀양 예술제가 2회를 맞이했고,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기간도 저희가 하기 보름 전에 시작을 해서 끝내는데,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 예술제의 경우에는 이윤택 씨하고 손숙 씨라는 연극계의 대목 두 사람이 받치고 있는 그런 연극제이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량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규모면이라든지, 실속면에서는 저희 연극제하고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그 곳은 연극팀 100만원 주고도 참여를 하고, 50만원 주고도 참여를 하는 데, 우리 거창한 14회나 경륜을 쌓은 연극제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가서 로비를 해야 팀을 데리고 오는지, 그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과천 예술제는 예산이 10억 이상 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투명성 있게,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급량비가 2,750만 7,000원이라고 아까 최용환 위원께서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원 봉사자가 3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 30명에 5,000원씩 하루에 세끼 15일을 지급하면, 675만원이면 급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5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자원봉사자들이랑 국 내외 관계자들 해서 지금…….
신현기 위원 아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두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관리를 하는 사무국에 감독하는 사람들 일년 내 식대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밀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자세하게 드릴 때, 차후에 감사 끝나고 그때 내용을 자세하게 정산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지난해에 연극제 끝나고 나서 1년이 되도 급량비 부분을 정산을 안 한다고 말썽을 빚고 했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국제 연극제가 14회를 맞았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적한 사항들이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다. 사무국장하고 상근 인원이 2명 있어도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국제 연극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실제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비상근 인원이라도 전문가를 7월말에, 8월에 개최를 하면 2개월 전부터라도 전문가를 몇 명 초청을 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거창 입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예 입체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거창 국제 연극제는 국제 연극제대로, 입체는 입체대로, 따로 떨어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종일이라는 한 분의 역량이 많이 발휘가 되어 지금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분리가 조금 현재까지 어려웠는데, 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극제를 하기 전에 기획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관련자들이든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갖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내년도 연극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연 기획이라든지, 사실상 운영에 대한 아주 전문가를 연극제가 개최되지 전 계획단계에서 초청을 해서 그때부터 상근시키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수승대 야외극장 공사관련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장애인석이 제일 뒤편에 우측에 거기다가 장애인석을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입장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장애인석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승대 극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마 5석이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8석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뒤로 자동차를 타고 들어와서 뒷문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동선을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같이 이용하는 계단에다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뒤편으로…….
신현기 위원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뒤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뒤쪽에 휀스 있는 쪽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쪽에 휀스만 쳐져 있지, 지금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조금 뚫어 놓은 것밖에 없는 것 같던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을 낼 겁니다.
신현기 위원 정식으로 출입문을 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수승대 관광지 안으로 들어와서 연극제 구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왔다가 장애인들이 들어 갈려고 하면 다시 나와서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입구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장애인 스티커를 달고 다니니까, 대부분 거기서 바로 안내를 해서 이동을 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 연극제 기간동안에 수승대 안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여러 장소에서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그 야외극장 안에서 하는 연극을 볼는지, 안 볼는지, 거기 또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갈는지도 모르는데 장애인들 그 쪽으로 가라는 안내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축제 극장의 경우에는 공사를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석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이고, 다른 극장의 경우에는 임시 가설 무대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공연에 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도 너무 관객이 많아서 못 가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미 간 김에 다른 극이라도 보자고 몇 번을 옮기고 했는데, 장애인들 그 안에 들어 왔다가 그 자리에서 공연 관람을 못 하게 되면 또 그 쪽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데 불합리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잔액이,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출입문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수승대 관광지 안에서 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가능한 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실제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이문행 잘못되었지요? 설계가, 당초에는 설계가 없었지요?
당초에 설계가 없었는데, 지금 장애인석 하니까, 장애인석을 내려고 뒤에 문을 뚫는 것 아닙니까?
돈을 5억 들여서 야외극장을 짓는 극장에 장애인석이 없어서 장애인들의 통로가 없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문을 하나 낸다는 그것 자체가 무슨 일입니까?
당초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꼭 장애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승대 극장이, 축제극장이 애초에 없다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 쪽에 여러 가지 동선사항으로 봐서 문을 하나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현기 위원 문을 내더라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 쪽에서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장애인석에 가장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쪽에 사실은 그렇게 자동차가 들어오는 부분이…….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장애인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당초에 장애인석을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신현기 위원 장애인 통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를 내어 다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금번에 치렀던 14회 때부터라도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또 야외극장에 외벽마감 처리가 트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했습니까?
그 공법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야외극장이 우리 국제 연극제에 걸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갔을 때에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지요?
사실은 좀 걸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입찰 잔금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있으니까, 외벽마감 처리하고 밑에 사무실로 썼던 그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연극과 어울리는 사무실이 아니고 건설자재 창고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문도 그렇고,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거창 국제 연극제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관람석 마감도 완벽하게 좀 해 주시고, 장애인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애인석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잔액부분이 부대시설비하고 아마 건물 간판 제작비 부분에 쓰여질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잔액을 저희가 잘 챙겨보고 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거창 국제 연극제가 옳지 못한 일들로 군민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 국제 연극제가 또 앞으로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국제 연극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연극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제 연극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체납자 명단, 최용환 위원이 요구한 국제 연극제 보조금 정산서 및 업체 제출 내역서 원본을 본 위원회에 비치해 주시고, 수승대 야외극장 건립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 관계서류, 변경승인자료, 신주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