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 지역경제과
0 산업과
0 산림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지역경제과
0 산업과
0 산림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오늘 오후 지역경제과장이 도에서 주 정차 관련 담당관 회의가 있는 관계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6억 2,272만 2,000원에서 19억 349만 8,000원이 증가된 45억 2,57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 중 여비는 재래시장 활성화업무추진 관외여비인데 상공가스담당에서 상당히 관외출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산품 점검 등의 출장이 많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예산이 4억 2,480만원에서 2억 3,541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6,02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72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데스커피 전력 인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원액의 25%인 군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거창도자기 전력 인입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로『희망 21! 선택과 집중』지역경제 분야 실행계획 수립인데,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검토를 해 본 결과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4,000만원은, 정장 일반공업지구에 한국아이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설계용역비로 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녀봉 등산로 주변 배수로 정비, 석강 농공단지 주변 범람 방지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강변의 우수를, 옛날 쓰던 폐수관로를 이용해서 우수를 분배해 본 결과, 하천지역에 경사도가 낮아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관매설 공사비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창상설시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1억 9,559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시설부대비는 상설시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비 시설부대비로 군비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 장려사업입니다. 도비 100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4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상설시장 차양막 설치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는 총 3억원으로, 시장건물이 군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시설비로 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시행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부 다 감액조치를 하고, 밑에 있는 402,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 중앙교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1억 4,865만원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4,451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8만 6,000원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요구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발송용 우표 구입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책임보험료가 체납이 많이 되고 납부를 안 해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한 액이 전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 농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은 도비로써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5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로 9,8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도비 5,390만원과 국비 4,410만원입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억 4,2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흥여객이 26개 노선에 운행하는 손실보조금인데, 2002년도는 2억 2,1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4,2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행버스로서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노선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 보조금입니다. 2001년 6월 21일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유류인상이라든가 세금 인상분에 대해서 50%는 요금을 조정해서 보전해 주고, 50%는 저희들이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388만 7,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작년도는 6월까지 유류가격이 오히려 인하되었기 때문에, 얼마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류보조금이, 작년도에는 54원인가 이 정도로 되었는데 올해는 88원 정도가 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창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의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입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부터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일단 설명을 다 듣고 하십시다.
이수정 위원 다 듣고 할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30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3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보조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고용보조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적 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경상보조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홍덕STC 고용보조금 63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100만원으로, 3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시설보조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100만원을 계상해서 당산농공단지에 입주한 대덕농산에 입주보조금으로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세입으로 32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억 4,903만 6,000원을 계상했으나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부진해서 1억 1,88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0만원과 둔치주차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30만원, 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거창상설시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5억 9,622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금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내부거래입니다. 적립금인데 당초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세입이 감소됨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총 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8억 2,000만원에서 7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주차장 설치사업비 6억원 편성과 신탁예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당초 9,480만 3,000원에서 2,133만 8,000원을 감한 7억 7,346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먼저,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21! 선택과 집중』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려고 용역전문업체와 협의를 해 보니까, 면적도 크고 아주 분야가 넓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투·융자 심사 규정이 3월 20일, 7월 20일로 날짜를 정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는 6월 30일, 9월 30일자로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조치도 보니까 이 관계를, 사전에 계획되었던 사업이라면 심사규정을 거쳤을텐데 거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용역도 앞의 내용과 같이 투·융자 심사절차를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아이피라는 공장이 5월말경부터 저희 지역에 들어올 것을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들어서 한국아이피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추가로 하게 되어서 심사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녀봉 등산로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예산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 내의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에 회계를 각각 달리해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6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래시장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주차공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2억원과 특별회계 6억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업 중에 회계별로 각각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가능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서로 필지를 달리하기 때문에 집행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있으면 시장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남으면 차양막이라든가, 시장내 전기시설이라든가 바닥을 정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의 대부분은 토지매입비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상태이므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갑자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절차를 못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인 중앙리의 2개소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와 매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회에 예산과 부지가 확정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각각 분리되었으나 총사업비가 13억원으로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심의를 거친 것인지, 또는 심의대상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추경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향후 하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의시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입니다.
동사업의 취지와 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사업은 2001년도부터 경유, LPG에 대해서 유류세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인상액만큼 50%는 운임으로써 보전을 해 주고, 50%는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주행세입니다.
2003년도 거창군 주행세 배분금은 9억 4,800만원이고, 월 약 7,900만원 정도의 주행세가 입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집행액과 산출기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조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이 필요하고, 동 사업은 경유와 가스인상분을 계상하여 지원한 사업이므로 인상된 단가등 을 산출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 산출기초는 2002년도 10월 유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점 후의 유가를 적용하므로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보조금이 높아지고 유가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4월까지는 경유가격이 인하되어서 작년도에 경유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LPG 차량만 지급해서 상반기에 6,700만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에 1억 6,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래서 차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집행할 예산액은 지난해 집행액보다 125% 증액 계상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예산은 2002년 10월 유류 단가를 적용했고, 작년도와 대비하면 2002년 12월부터 현 6월까지는 경유가 55원 70전입니다.
그러나 7월부터 11월까지는 83원 70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균하면 약 71원 40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PG는 또,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64원 5전인데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104원 30전이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하는데 상당히 들쭉 날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고 믿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 진행을 위해서 한장 한장 점검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8페이지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에 또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공공근로사업에, 2억 3,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시설부대비를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시설부대비는 프로테이지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집행할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이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 정도는 필요없다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도 아닌데 당초부터 시설부대비를, 한 마디로 요량없이 책정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조금, 과다 계상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서로가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안데스커피 전력인입사업인데 추경성립 전이라고 했는데, 국·도비는 추경성립 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도비보조내시가 오고 도비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군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군비도 추경성립 전에 해도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군비는 아직까지 추경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항목이 전체적으로 추경성립 전 해서 2,000만원이 포괄적으로 다 같이.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1,500만원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500만원은 군비부담금이, 저희들이 25%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되었고, 계상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조선제 위원이 방금 지적한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불시에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공장을 시설중에, 도에서 현지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점검을 해서 확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모든 예산 부분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시켰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런 국·도비의 어떤 지원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편성집행상의 예외규정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더라면, 사전에 의회에 그런 안내는 있었어야 서로가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현지에 와서 둘러보고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늦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 진행 과정 부분을 의회에서 서로가 사전에 알고, 집행부에 힘을 모아 줄 수 있는 협조 관계가 되어야, 회의석상에서든 어디서든 주장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레바퀴 관계, 그러한 논리가 그대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지, 규정만 딱 따져서, 이것은, 우리는 규정대로 집행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알아서 심의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던져 버린다면, 의회에서도, 규정도 중요하지마는, 서로가 알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진지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관계는 앞으로 이 사안이 발생할 때, 의회에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군비부담이 없으면 가능한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추경성립 전 예산서에 다음에 올라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의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오케이 하면, 그것을 다시 해당부에 통보하여 쓰라고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예산부서에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주문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그냥 넘어갔지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무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해 온 데 비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가 같이 발전적으로 노력할 것을 내가,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부분,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지적해서 다시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거창상설시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두 군데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는데 2군데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수정탕 앞의 삼미여인숙, 그 지역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다음은 옛날 싸전 안 있습니까? 싸전 동쪽으로 한옥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지역하고 2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인들이 승낙할 뜻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수정탕하고, 싸전하고 2군데?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어느 장소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봐서 수정탕 쪽은 강변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싸전 뒤에 하면 오히려 용이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싸전 뒤에 하는데, 대충 몇 평 정도 할 계획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몇 평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최소한 5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500평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최소한 500평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 주차장 확보 부분, 이것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0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게 한번도 없습니까?
그동안에 몇 번 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95년도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용역은 했지마는, 현대화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서 구조조정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 틀리겠지마는, 현대화사업을 포기한 현시점에서 현재 구도를 놓아놓고 다시 어떤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꼭 투자를 해야 될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관계를 저도,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4억원을 가지고 화장실하고 차양막하고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주차장시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다 대고 모든 돈을 요구할 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저희 상공계장과 도에 출장을 갈 계획인데, 보조금으로 도에서 시장활성화 관계, 구조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가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국비보조금을, 10억원을 요구해 놨는데, 도에서 가끔 요구하는 게, 모든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우리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웃음)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셔서, 제가 시장에 많이 있어 봤고, 또, 시장의 회장도 많이 맡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용역비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목을 바꿔서 시장에 재투자할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면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든가 경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수정 위원 용역비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웃음) 지금 시장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과장 견해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연구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 4,000만원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목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님! 이 4,000만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한, (웃음)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시다, 202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상설시장 차양막 설치사업 지원, 이것은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런데 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혹시 민간단체가 시행할 경우에 민간단체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추후에 지도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전부 다 관여를 해서 사업비가 다른 데로 전용되거나,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행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도비, 군비 합해서 3억원을 들여서 한다 하면, 사업을 한 후에도 진짜, 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202페이지.
자체사업들이고, 그 다음에는 203페이지, 벽지노선 지원 부분인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이라든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운수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손실 보상 부분하고 유류대 지급,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구속이 되고, 입건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각 시·군에 수사를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교통량 조사하고 지원금 결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에는 절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계상한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그마한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규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직행버스 비수익 노선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2002년도에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실무자들이 보고, 이보다 더는 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군에는 구속되어도 저희 군에는 구속된 사례도 없고 했는데 (웃음)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깨끗하고 지적 안 받고 했다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전부 다 규정대로 다했다 라고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규정대로 다 한 걸로 맞춥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떠한 것이, 실질적인, 내막적으로 정확한 것인 지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204페이지.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과장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까지 지원해 줘도,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다고 잘 안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시에 배차된 대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상면 무촌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전부 다 중지를 하고 안 다니고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다니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맞다고 안 다니는 부분, 그런데 우리가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까지 주는 데에도 안 다니는 것은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버스노선과 시간표대로 운행을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장팔리 웅곡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시행으로 해서 도로가 나빠서 못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하는 사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상면을 거쳐서 임불로 들어가서 임불 저쪽, 서쪽에, 양지 쪽 말고 음달 쪽으로 해서 버스가 임불 동네를 거쳐서 신원면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 몇 대씩 가도록 되어 있지만 타산이 안맞다고 바로 신원면에서 거창읍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불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물론, 승차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불을 안 거치고 바로 가버리지마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타고 갈 수 있도록 임불을 거쳐서 다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루 9시인가 가고, 또,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몇 시에 오고, 그렇게 차는 배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불은 2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와서, 도로 유실로 안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걸 꼭 다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인데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협의하는 것은, 화장실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정화조의 분뇨가스가 올라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안쪽으로는 계단이 있어 할 수가 없고, 바깥 쪽으로는 기계시설이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고, 현재 구상하는 것은, 서쪽 편으로, 들어가는 데 안 있습니까, 그쪽에다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설계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군에서 실시해서 시공과정도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고, 또, 준공검사 후에도 보조금 지출을 잘 검토해서 지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버스터미널 현황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객을.
98년도에 연간 70만 4,500명이 이용했고, 99년도에는 66만 9,000명, 2000년도에는 60만 8,000명, 2001년도에는 55만 9,000명, 2002년도에는 52만 8,000명 해서, 연도별로 이용객이 약 4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를 해 보면, 1일 평균 약 80명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쪽하고는 화장실 개선을 저쪽에 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이번에, 정말 화장실은 불결하다고 계속 인터넷이나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좌우간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공중화장실은 요즘은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창 버스터미널에는 진짜 화장실이 잘되어 있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같은 사안입니까?
이수정 위원 예, 같은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정연명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사전에 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서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까, 무턱대고 5,000만원 개·보수에 올라온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저쪽 회사측에도 돈을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대충 산출을 해 본 겁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것은 바르게 해 줘야,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에, 삭감이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있는 것을 보수를 할 건지, 이쪽 들어가는 입구 옆쪽으로 다시 시설물을 화장실을 새로이 만들 건지, 그 방침 조차도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은 새로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가 보면요, 화장실 바닥이 잘못되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구조는, 본 위원장 역시도 일부러 엊그제 다녀와서, 이 예산 때문에 일부러 가 봤어요.
그런데 새로이 만든다면 몇 평이나 계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약 3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기에 대고 30평을 앉힐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거기다 안 앉히고 차 진입하는 쪽에, 울타리 안쪽에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나오는 쪽에, 출구 쪽 말입니까, 진입로 쪽?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진입하는 데, 서쪽으로요.
○위원장 정종기 30평이나 회사측에서 할애가 됩니까? 그 부분까지도 서로 의논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30평을 거기에 한다고 보면, 30평이 이 돈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회사측에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수정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들이 그냥, 어떤 세밀한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다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오는 것이, 비단 지역경제과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결국은,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계획성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웠을 때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치밀한 계획없이 올라온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집행부 여러분들 주문하는 대로 반영을 시켜야 될 건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봅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대면, 회사측에서는 얼마나 댑니까, 이런 것도 예산서에 했으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회사측에서 얼마나 돈을 댑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회사측은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7,000만원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전문위원 강동수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이 아니고 60㎡이니까 약 20평이 되겠고요, 전체 군비가 5,000만원에 80%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을 해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틀리는데, 우리가 5,000만원 대고, 회사에서는 1,000만원밖에 안 댄다 하면 6,000만원 가지고 한다, 이런 계획인 모양인데, 2,000만원을 꼭 댄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하고 협의를 한 것이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큼 어느 정도 계상할 테니까 너희는 2,000만원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되었지 아직 서면으로는 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한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어떤 집행부에서 사업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부담할 부분도, 서로가,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의회 의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구하든 간에 관철시킬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자, 그림이 딱 나와서 해야 되지, 예,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반회계 부분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농공단지 308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 부분 312페이지도 기업투자 입지시설 보조금 부분, 추경성립 전 해서, 전부 다 추경성립 전에 한 부분을 무엇 때문에 의회에다 대고 이렇게까지, 부기시켜 올려서 의견을 구하는지조차도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
329페이지 주차장 관리 부분 펼쳐 주십시오, 330페이지, 주차장관리입니다.
주차계도 인부임, 또, 둔치주차장 인부임, 상설시장 주차장설치사업 부분,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로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부분 일반회계, 또,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부분 예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문제점들을 많이 짚어 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산업과
○위원장 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해외 연수 중이므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부군수 최숙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과장님이 일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추경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 여비 지원을 위해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독농가라든지, 사기진작을 시키고,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업관련단체 임원들, 또, 독농가 들의 영농기술 함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웅양, 고제, 북상, 가조면에 있는 초등학교 공부방 지원을 위해서 1,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이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컨설팅 시상에 두레방식품하고 저희들 향토식품 우강, 양농농가 등에 대한 도비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150만원을 증액한 1,8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농림업무 최우수 시상금으로 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농로정비 5개소에 대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금이 올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점박이응애에 대한 천적, 칠레 응애에 대한 사육 및 보급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국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약 1억원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민간인 보조사업으로서 시상금이, 포도 비가림시설, 또, 쑥먹인 한우, 또, 정액제 구입이라든지, 벼 건조기 설치, 액비발효제 등 해서, 8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2억 3,600만원을 합해서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도 역시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상금으로 원예농업 지원에 대한 관수시설 20개소에 대해서 국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부군수님! 잠깐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과에서 과장이 출타중이다 해서, 보조자료를 충실하게 잘 만들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부군수의 세세한 설명 부분은 생략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예.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과장이 해외연수중임으로 인해서 부군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설명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질의답변을, 군정의 산업정책 부분에 관한 부분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세한 업무적인 부분은 실무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대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회의진행을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9페이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선진농업기술 견학 해외연수가 3,240만원이 올라왔는데, 23명으로 정해져 있는 명단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농정담당 신경조입니다. 여기 앉아서 할까요?
이수정 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정종기 발언대에 나가서 하세요. 부군수님! 이쪽 가운데로 앉으세요.
○농정담당 신경조 관내에 한·농·영, 농업경영인이 약 800명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과 견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농영 임원이 전체가, 군 임원하고 읍·면회장을 하면 32명인데, 50% 정도,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사이에 한 번 정도 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6명을 선정했고, 나머지 7명은 박점용 의원님 가시듯이, 농업 부분에 관계되는 관내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갈 기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간부진만 가고 나머지는, 농업 분야에 계신 분들 추천해서 가시는 걸로 하는 겁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생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웅양, 고제, 북상, 가조, 4군데만 지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웅양, 고제, 북상, 3군데는 여성농민회를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조도 하다가 중간에 경영난으로 안 하고 있어서, 4군데만 현재,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건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주민들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회비 2만원씩하고 협찬을 받아서 하니까, 처음에는 많은 호응이 있다가 점차 지원이 줄어들어서 운영난에 봉착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하는 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다른 면에도 예산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도 이걸 산업과에서 왜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수 입장으로 봐서는 어디든지 해야 될 일이고, 또, 결국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오후에 면 지역에는 갈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학습이라도 하고, 숙제라도 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해 오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고보조사업, 목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181페이지, 여기도 국고보조 시설비이고, 민간보조.
이수정 위원 시설비는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80페이지 마지막에 원예용 관수시설 등 지원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군데, 어디어디에 합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20개소에 예산편성은, 300만원씩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확정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현지에 다니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것은 있지마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대상자를 선정해 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본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계장님께서는 읍·면별로 분배를 잘해서 착오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신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상단하고, 181페이지 제일 끝 부분인데,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배로 증가되었는데, 배로 증가된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례회의하고 해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출할 계획은 7,500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예산회계법상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 이런 적용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액은 4,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 계약할 금액은 약 7,5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만약에 그러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는 데에는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경상대학이나, 또, 입찰을 해서 성과품이, 다른 공업제품처럼 나온다면 공개입찰하는 것이 낫지마는, 학술용역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체연구기관이고, 또, 유일하게 국가의 농정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렇게 안 하면, 군에서 하더라도 항상 하는 용역업체와 거래를 자주 하다 보면 거기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검토를 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담당 신경조 예, 고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마침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세부 내용에 보면 농로포장이 대부분입니다, 관수시설이 하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마는, 건설과도 보시면, 거창읍을 위시한 5개 읍·면은 수변구역, 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는 쪽으로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사입비로 하시면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은, 건설 쪽에서 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상사업비로 과장님을 비롯한 군청직원들이 일본연수를 가셨는데, 이 부분도 물론, 산업과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 한 분 정도는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 사업을 하는데 꼭 산업과 직원들만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앞으로는 거창군의 발전하려고 그러면, 한 면이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 면이 발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하도록 하고, 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저도 보통 보면, 아무래도 읍·면·동은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소외감도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벼 병충해 방제목 구입비가 4,2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제복 구입이 중단되면 농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국비가 지원된 것은 삭감했는데,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1,375착을 사서 농가에 배분을 했습니다. 도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물량이 와서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도에서 물량이 와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예. 국비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을 했고, 도에서도, 방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 줘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전액을 삭감해서 본 위원의 마음으로는, 군비라도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부분이, 삭감이 1/3이나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갑니까?
이렇게 방제작업을 안 해도 병해충 관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억 2,000만원 정도, 국·도비, 군비를 해서 병충해 방제 농약을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이번 추경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100만원을 확보해도, 1억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책이, 친환경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병충해 부분에 지원을 안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그런데, 주민들은 조금 불만이, 지난번에 병충해 방제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추경을 더한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긴급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촌경제와 맞물려서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184페이지, 질의 없으면 185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을갈이 유류대에 보면 실질적으로 가을갈이 대상지를 도로변만 해서 전시효과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사실, 2000년, 2001년도까지는 농업경영인들이 주관해서 한들 가을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읍·면 지역으로 해서, 실제로 논을 가는 농민들이나, 또, 단체, 이런 데 직접 지원해 줘서 도로변 위주로 한다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정연명 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전시성 사업입니다.
○농정담당 신경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도, 실제로 논을 가는 사람한테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전시적인 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을갈이는 가는 사람들이 하게끔, 풍파작용이 잘되어서 농사가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을갈이 권유하는 것은?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이 만한 예산을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이 만큼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담당 신경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협 도정공장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예, 작년도에는 관내의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벼를 원학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남상 불고개 넘어가는 대성정미소에서 도정을 했습니다.
개인 도정시설이 사실 낙후되어서 제품이, 실제로 100이라고 하면 70이나 나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 관내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북부농협하고, 가조·가북농협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다 의향조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두 군데 다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가조 관내의 친환경단지 헥타르가 약 53㏊, 전체의 반 이상이 거기이고 해서, 그쪽에 있는 농민들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농사를 애써 지어놓았으면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권유가 아닌 강요처럼 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에서도 4,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친환경쌀 109㏊에 나오는 물량을 다 사려면 막대한 농협의 재정이 사실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협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업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정공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로타리 시후더 1식 해 놨는데, 로타리 시후더 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은 내가 모르겠지마는, 샤우더 큰 것, 돌아가는데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쌀을 치는 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시후더가?
○농정담당 신경조 예.
정연명 위원 명칭이 시후더가 체입니까?
아,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샤우더는 아무 정미소라도 기이 다 있는데 여기에 도르레만 달면 그냥, 다 정미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색채선별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미질대로 가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그 부분이, 시후더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같은 사안입니까?
이수정 위원 예, 같은 사안인데 농협에 이런 공장을 지어주면, 가시밭에 길내기 무섭다고, 전부 다 거기 가서 다 방아를 찧고 하면 일반 정미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만 지원하고 일반정미업자들도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상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상같은 경우 정미소가 동네마다 있다가 싹 다 없어지고 한 두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해 버리고 나면, 정미업자들이 방아 찧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9㏊ 친환경 인정을 받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거창상표를 붙여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조에 해 놓으면 다른 면에도 또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반업자들도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의 말씀을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갖춰서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쌀을 넣었을 때하고, 그냥 일반농사를 지은 벼를 넣었을 때하고, 제품의 외형상 차이가 뭐가 다릅니까?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농촌소득담당 이응록입니다.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색채선별기나 로타리 시후더가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로타리 시후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어 있지마는, 색채선별기는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색채선별기가 있는 데는 일반도정공장, 그러니까 개인 방앗간에는 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도정공장하고 거창농협 RPC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일반도정공장에서 찧은 것하고 색채선별기나 로타리 시후더를 통과한 것이 틀린 것이, 쉽게 말해서 색채선별기는 붉은 쌀이나 썩어서 새까만 쌀, 그런 좋지 않은 색깔을 가려내는 것이고, 또 로타리 시후더는 싸래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도정공장에 찧으면…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예.
○위원장 정종기 이 시설을 갖춘 도정공장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벼를 넣었을 때하고, 또, 일반 그냥 화학비료를 사용한 벼를 도정을 했을 때하고 외형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쌀 자체가?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아, 그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차이 없지요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투자를 해서 쌀눈을 그대로 살리고 색채를 구분해서 도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 나오는 쌀들은 전부 다 쌀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다면, 일반 도정공장에서 전부가 다, '우리 공장에도 지원을 해 달라, 이 시설을 함으로써 농사짓는 농민들이 전부 다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당연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농협의 도정공장에 친환경쌀 도정시설을 지원해 주려는 의도는 말입니다, 109㏊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품질인증쌀을, 수매와 같이 판매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누구라도 전부 다 발벗고 나서서 다 찾아야 돼요.
그런데, 꼭 친환경 농사를 안 지은 농민들도, 그 도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쌀 품질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지요?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예.
○위원장 정종기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은 부정하는 겁니까?
○농촌소득담당 이응록 외관 품위는 같습니다마는….
○부군수 최숙희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부군수 최숙희 (웃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가조·가북은 지원이 되고 있고, 원래 북부농협에서는 안 하려고 해서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50%만 되고 신청을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100%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안 될 경우는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도정공장에 있어서 50%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FTA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경우든 특화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길로 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어떤 농정 정책적인 부분을 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하고, 또, 일반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정공장 부분은 뭔가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농협 부분에 50%를 자부담을 시킨다면, 일반도정공장 부분 같은 경우는 20%, 30%를 자부담을 시키면서 시설보완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이 고품질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이런 공장을 세운다 하는 소문이 나가니까 일반도정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방아 찧을 수량은 없는데, 다 그런 데로 가면 우리는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제가 물은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사항별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6페이지, 다음, 187페이지, 송아지 지원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섬유질 가공공장 제조시설 설치에 도비가 약 30%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도비가 삭감된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총사업비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부지매입비는, 사업 주체에서 부담을 다 하라, 그래서 그것은 전부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비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우리 군비도 확보한 사항 아닙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도비만 깎을 것이 아니고 군비도 일부 삭감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예산서상으로 충분히 부풀려 놓았다가, 도비 확보가 될 것이다고 해 놓았다가 도비 깎인 부분 놔놓고 군비만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할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죠?
○농정담당 신경조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예,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 또, 행사실비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히, 어떤 지역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미자 생산단지 지원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190페이지, 정연명 위원님! 빠뜨리신 것이 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190페이지에, 정연명 위원입니다.
쑥사료 시범포 조성 부지 매입비에 보면 2002년도 예산이 불용되어서 재편성한 것이 맞지요?
○농정담당 신경조 예.
정연명 위원 금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번에는 불용 사유가 안 되도록, 열심해 해서 이런 것은 자꾸 불용되어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농정담당 신경조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다음 192페이지, 그러면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기도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 이것은 오미자 관계입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예, 오미자 관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역특화주 관계? 예, 특산주를 개발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인가, 기득권 부분도 그쪽으로 전부 다 넘겨주는 겁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거창군수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농정담당 신경조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한 어떤 권리 부분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194페이지,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이리스 구근 구입비 지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겠는데 (웃음)
○농정담당 신경조 저도 이름을 사실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 화훼에, 수출 유망 품목으로, 그 구근을 구입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험재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조 원우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보조자료 34페이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꽃창포, 붓꽃, 저먼 아이리스(German iris) 등을 포함한 붓꽃과의 한 식물인데, 11월에 심어서 3월에 수확해서 일본에 현재 수출이 잘되는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네덜란드.
○위원장 정종기 아니, 네덜란드에서는 집단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고, 원산지는 네덜란드가 아니겠지.
예! 아이리스 구근하는 것이 전부 다 생소한 꽃이름인 모양인데, 부군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연구라든가 시험재배도 하고 하는데,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재배를 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 부분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군수 최숙희 예, 우선 기술센터라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시험재배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로 나가는 것이 단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관계는 구근을 구입을 하면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까지 일반회계, 아, 정연명 위원님! 빠진 게 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194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인데,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사업 지원 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항별 설명자료 3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여타 다른 단체에도 그러한 유형으로 우리도 차 한 대 구입해 달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농업경영인들이 사실 우리 군 농업을 이끌어가는 40대, 30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마는, 사실 지원이 선정된 이후에 없었고, 또, 이 사람들이 가조에 일부, 휴게소에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 운영 자체의 행사, 짐을 싣고 다니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 행사가 있을 때 물품 파는 부분, 지금은 생산자단체협의회 거기에서 했는데, 앞으로 한농영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현재.
정연명 위원 예, 그런 실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예작목반에서도 차 사달라, 안 그러면 축산조합에서도 차 사달라, 그 사람들은 원예나, 딸기나 수박 등을 안 실어냅니까?
전부 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여타 다른 영농단체에서도 한 대 구입해 달라 우리도, 예산을 해 달라 하면, 또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업경영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정연명 위원 계장님 말 들으면 계장님대로, 영농후계자가 80%는 다 차지하니까 너희만 있고 다른 데는 비중이 적으니까 예산을 안 줘도 된다, 섭섭게 생각지 마라, 이렇게만 말하면 되겠네요, 그죠?
○농정담당 신경조 (웃음) 그건 아닙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까지 일반회계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일반회계 부분 빠뜨린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부분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특별한 설명 없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 축산관련 부분을 펼쳐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한우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그 밑에 유통협력에 한과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이 당초보다 약 1,000만원 더 늘었는데, 쑥먹인 한우고기, 애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신경조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애우가 정확한 두수가 얼마입니까?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물었었는데.
몇 농가에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게?
○농정담당 신경조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약 200두 했던 것을 현재 약 300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14두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아닙니다. 축산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정확한 숫자가 바로 안 나옵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예, 축정담당 김진근입니다.
쑥 사료 급여 부분은 매월, 매주별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제가 쑥을 급여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이 되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한 부분은 352호에 1,850두를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400두 정도 기준을 했는데, 고급육이 1년에 애우가 도축되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애우로 나가는 부분이, 이 부분은 사실상 재작년도인가 쑥을 급여한 소가 출하되는, 통상적으로 거세우가 26개월경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거세했던 부분이 출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현재로서는, 출하 두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00두가 증액된 부분은 농가의 사양관리기술이나, 또, 시스템 자체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고급육의 퍼센트가 1등급의 출현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100두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승인해 준 부분이 300두가 아니었습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200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고급육 장려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현재 저희들이 지출은 안 했지만, 상반기에 약 204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계상 집계를?
○축정담당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00두 가지고도 모자라겠는데요?
○축정담당 김진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300두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100두분만 증액한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며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렵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모자라는 부분은 (웃음) 다음에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모자라는 부분도, 그분들도 어차피, 고급육 자체가 A1이라는데 A1이 된 것은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예,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배려 차원이 아니고.
○축정담당 김진근 2회추경이나 또, 결산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A1 판정은 어디에서 낸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공판장에, 도축되는 데에서, 축산물검사원에서 판정이 1등급, 2등급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떤 계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축협을 통해서 간다면 일반상인이 거창소라고 가서 팔아도 A1이 나왔을 때에는 보상을 합니까?
○축정담당 김진근 이 부분은 일반상인이 아니고, 쑥먹인 한우고기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 도축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우강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마는, 농협중앙회 관할이 되어 있는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거의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타이틀을,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이 아니고 쑥먹인 한우고기로 타이틀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한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A등급이 나왔을 적에 그분들도 장려금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석 위원 일반한우 거세장려금은 축협에서도 나올 건데요, A1으로 받으면.
○축정담당 김진근 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나와도,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려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추가로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정화석 위원 A1+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나오죠?
○축정담당 김진근 예.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우를 생산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장려금 지원은?
○축정담당 김진근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우 전부분에 대해서 유도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역특화의 애우 부분으로, 쑥먹인 한우고기로 특화를 하다가 보니까, 쑥먹인 한우고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의가, 물론 지금 출하되고 있는 부분이, 거세우에 대해서는 쑥을 거의, 확정은 안 되었지마는, 90% 이상이 쑥을 급여한 거세우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한우를 보면 한우 거세시술비부터 시작해서 고급육 생산장려금까지 해서, 한우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장려금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축정담당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어떤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이 부분도 한우가 아닌 쑥먹인 한우라든지, 타이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한우 장려 쪽으로 갈 것 같으면 거창군에 꼭 축협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농가에서도 도축을 해 왔을 경우에도 그쪽에도 장려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대한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사항별 설명서 294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밑에, 예비비이고, 회의참석수당이 70만원 상향조정된 겁니다.
○농정담당 신경조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까지 일반회계, 또, 수정예산, 특별회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한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0 산림과
예, 오전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52억 1,372만 1,000원에서 이번에 22억 9,743만 8,000원이 늘어난 75억 1,11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자치단체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지사방 3㏊, 이것은 979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중에서 저희 군에서 약 9% 정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60㏊에 1,000원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200㏊에서 240㏊,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1,128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이 20㏊에서 23㏊,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661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4㏊에 44㏊로 10㏊가 물량이 증가되면서 5,9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중에서 덩굴류,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7,325만 6,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40㎞에 400만원입니다. 도비부담금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그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민 생활공원조성사업 1개소에 20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경남 사후관리 3만본에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유지관리사업비에 585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항에 대해서는 차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
우리 군청에서 상동 우체국까지를 보면, 경찰서 담장이 있습니다.
경찰서 담장이 약 130m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로터리에서 군청 구간은 전체적으로 소나무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 담장이 허물어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현재 도표가 잘 안 보입니다마는, 군청에서 경찰서로 가는 길에 경찰서와 우체국 카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자연적으로 담을 쌓지 않고 허물고, 우리 주민들이 오다가다 쉴 수 있는 의자도 놓고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이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큰 소나무를 약 30본 정도 입식해서, 로터리하고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장 허물고 나면 자연석으로 가는 방법론이 있고, 또, 산성쌓기 해서 돌을 반듯하게 해서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석 쌓는 것은 옛날공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전석이나 백석으로 산성쌓기처럼 네모반듯하게 쌓아서 높이가 약 50㎝ 정도 올라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걸터 앉을 수도 있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앞쪽도 자연석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다면, 본설계 들어가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자문이나 이해를 구하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들은 이 거리를 소나무 거리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자연미를 살려보자 하는 뜻입니다.
예!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큰나무 공익조림 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덩굴류 풀베기는 사업량이 감소가 됨으로 해서 149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 34㏊에서 44㏊로 늘어남으로 해서 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 중에서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9㏊분입니다마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군비만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찰인부임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61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항공방제 100㏊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적인 요인, 생태계 보존으로 인해서 국비에서부터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공방제를 전액 감소시키고 환경요인이 덜한 나무 주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3,29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3㏊가 증가하면서도, 사업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75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200㏊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도비, 군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는 30㏊에서 400㏊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3,47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 250㏊는 사업량이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속효성 항공방제 60㏊는, 항공방제는 전면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6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논·밭두렁 공동 소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문위원님 전체 검토보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육림사업 중에서 천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가 1억 2,869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이 되는 바람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육림사업, 역시 천도,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가 186만 5,000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임도사업 2㎞가 되겠습니다.
도 확정내시에서 사업이 변동된 사항인데 8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1㎞인데, 36만 3,000원으로 국·도비 부담률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15㎞에서 20㎞로 사업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1억 5,35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임도 신설사업이 9만 1,000원이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구조개량사업도 역시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6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가 당초에는 120㎞에서 99㎞로 조정이 되어져서 3,7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지역이 거창읍 국농소에서 대평리 삼거리 간 1.4㎞의 진입로 조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군비 5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도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업비가 약 9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1억 3,00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충당해서 진입로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밭두렁 소각 470㎞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액 1억 2,277만 4,000원 중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1억원 정도 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2,2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1,250만원을 삭감해도 사업이 지장이 없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도 교부결정하면서도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고, 완료할 당시에 기 편성된 사업비로만 읍·면에 배정하고, 또 산불감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목적하던 논두렁 소각은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후적인 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는 산불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산림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의 제안설명, 또, 전문위원의 지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님! 예, 제일 처음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212페이지 준비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담장 허물기사업, 군청 및 경찰서 주변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경찰서하고는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집행부에만 조율이 되어지면 이 예산은 그냥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들이.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들이 그렇다 하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조율을 할 때, 사전에 언질이라도 의회에, 경찰서하고 허물고, 너무 주민들에게 딱딱하게 보여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한번쯤은 언질이 있었다든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과에 편성된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 134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재무과 예산 1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청사 정문 정비 및 담장헐기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되어 있지요. 6,000만원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경찰서 담장하고 연접해 있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6,000만원 편성해 버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군청 담장 허무는 거나, 경찰서 담장 허무는 거나, 바로 붙어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은 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군청에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어디 건설업체가 이 만큼씩 나눠서 분리 발주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문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나무 조경 쪽으로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청사관리는 또 재무과에서 하고 해서, 이번에 담장 허물기 계획은 경찰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 경계에서 히말리야시다 부분은 나무만 들어가고, 이 부분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가는 걸로 생각해서, 이 사항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청사관리 측면, 유지, 이런 차원에서 군청 담장을 허물고, 이렇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리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본 위원한테 경찰서의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한 말이 있었고, 이제사 알았지마는,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업 부분이 분야가 큰데, 정말로 이 거리를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군청에도 기이 소나무 장식을 해 놓으니까 군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이런 것을 봐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번쯤은 언질을 해 주시고, 같은 값이면, 번거롭게 또 재무과에서 6,000만원 하고 1억 5,000만원 들여서 또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생각을 달리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재무과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앞쪽의 이쪽 담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산림과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의회 앞쪽에도.
○산림과장 변상기 의회 앞 담에서 빙 돌아가는 약 130m.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돌고, 우체국 앞에서 적십자병원 들어가는 쪽, 그쪽 담장은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도 현재 경찰서 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 있고, 무기고가 있고, 또, 면회실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경찰서 본 건물에서 직각으로 딱 꺾어서 그쪽 앞으로 해서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담장을 헐어서 아까 말씀한 그 구도로 가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에겐, 노출되는 사항들이 보안상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담장을 그대로 안 가고, 저희 계획에는 다른 주목이나 이런 사항들로 차폐로 가자, 차폐로 가버리면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도 가고, 또, 그런 사항들이 해소 안 될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또 앞으로, 전문교수님들이나 설계를 할 적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저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공서 주변,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우체국이나, 세무서는 담장을 다시 또 했더라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저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거창군의 관공서 주변에 담장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재무과는 예산담당이 나와 계신데, 재무과 부분은 군재산,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할 때에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조경 부분보다도, 정문 밑에 그전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헐어내고 전체적으로 하고, 조경 부분은 나중에 가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산림과하고 사업할 때 협의해서.
조선제 위원 어차피 그러면 같은 사업을 하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실제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 정삼영 사후에 관리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재산관리 측면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다시 재무과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어떤 부서이든지 한 부서에서 해야,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지, 부서가 달라져버리면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위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연명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청에서 쭉 올라가면 제일 끝 부분, 경찰서에, 적십자로 들어가고 우체국 옆 부분 안 있습니까? 카도 길에.
과장님이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알지마는, 옛날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던 자리에, 그 자리를 지금 헐고 담장을 쌓아 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 대지 모서리부분에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의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교통사고 조사실을 별도로 거기다 짓습니다.
코너에다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회의실 등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 과정에서도 모서리부분에 쉼터를 하려고 구상을 하니까, 서장님이나 경무과 측에서, 이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위치를 선정해 줍디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혹시 그것을 모르고 과장님이 추진하시다 보면, 경찰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 이것은 안 된다 해 버릴 경우에, 업무에 차질이 올까 싶어서, 제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좋은 부분들을 지적들을 해 주시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212페이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원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현재는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가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험합니다.
다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우선 제일 처음에 가야 될 사항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농지이기 때문에 국토적성평가라 할까 이런 사항들, 또, 농지매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 면적을 얼마만큼 공간을 잡고, 이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부터 구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이 너무 단조롭습니다마는, 너무 갈 길이 많아서.
○위원장 정종기 산림과장 답변하신 부분이 간단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정확한 답변으로, 본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생활체육공원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이미 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 완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생활체육공원과 우리 생활공원이 하나의 공원으로서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서로가 다 틀리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옳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 공보실하고 산림과하고 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출발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안 있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업무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예산에 보면 보편적으로 국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 같은 경우,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이 국비부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굳이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이것이 제일, 사실상 애로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집을 짓더라도 벽돌이나 철근이나 설계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부분에는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주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사실상 아까 하는, 담장 허물기, 그런 정도가 가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도에서 계획 방향이 바뀌어지면 시·군에서까지 바꿔져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회의석상에서 항상 건의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요, 면적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개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면적 부분도, 당초에는…
○위원장 정종기 면적도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해져 내려오면서 또, 나중에 가다가 단비가 조정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이, 안 할 이야기로 신뢰성이 없으니까.
○위원장 정종기 아니, 예산만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면적도 정해져 내려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면적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산림시책' 해서, 시책에 면적하고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면적까지 정해져 내려가지고 온다고 하면, 뭔가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예산편성 부분도 앞으로 조금씩은 개선이 안 되어 가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213페이지 넘어가고, 214페이, 214페이지도 인부임으로 볼 것 없고, 215페이지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인데, 항공방제는 전부 다, 정책상 항공방제는 없애버렸고, 제일 밑의 하단에 보면, 위생간벌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솔잎혹파리 부분이 우리 거창은 염려할 정도가 아닙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이 근 7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제를 해 오는데 아직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방제를 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방제를 해야 될 차원이라면 위생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비는 예산지원이 덜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그대로 유지시켜 가는 게 산림정책으로써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런, 우리 과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그런 단비가 전체 국비나 도비나, (웃음) 또 비율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위원장 정종기 아니죠, 그것은, 너무 형식에 얽매인 소리이고, 정말로 솔잎혹파리 방제가 우리 거창군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모양이 아니, 그것보다 더한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을 해서 써야 될 사항인데, 단순하게 어떤, 국비, 도비 배분에 의해서 이걸 무조건 삭감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산림과장 이하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거북하시겠지마는, 뭔가,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솔잎혹파리,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아까시야 나무 잎이 노랑색으로 변화된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까시도 아직까지 산림청에서도 명확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시도 홀잎혹파리가 원인 같던데,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한번 자세히 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종기 유충.
조선제 위원 예, 유충을 갖다 놨더니, 솔잎혹파리가 아주 작더라고요, 조그마한 망사로 덮어놨는데 그 망사가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작게, 굉장히 미세하게 조그마한 먼지 같던데, 그것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까시에 싹 다 기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주의깊게 예찰을 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아까시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올 겨울을 못 넘기고, 내년에 아까시에서 잎이 피지 않으면 꽃이 피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예방을 안 해 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솔잎혹파리에 대한, 큰 문제점이 될 것은 없다,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에 3,292만 7,000원이면, 3,300만원을 가지고 나무에 예방주사를 하는 모양인데,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실제로 나무주사는 약제방제나 항공방제가 사실상 곤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유원지 같은 데, 아니면 국민관광지인 수승대라든지, 또, 수월리의 등산로 쪽, 이런 데는 약제방제나 항공방제를 했을 때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원지 쪽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도 그쪽으로 전부 다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유원지 쪽에 어느 쪽에 솔잎혹파리 주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건계정이라든지, 또, 심소정이라든지는 마치고, 현재 수월리 고견사 쪽에 금년도에 전부 다 하고, 수승대에도 일부 들어가고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주사 모양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쉽게 이야기하면, 주사에다가 보통 보면, 링거 다는 식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표가 나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달아 놓은 것이 표가 나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수간주사하듯이 소나무에, 군청 앞에 하듯이 꽃아 놓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포스팜 액제라고 고독성 농약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노출이 안 됩니다. 직경 약 1㎝ 정도 해서 구멍을 내어 거기에다가 원액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외형상 달아매는 식은 아닙니다.
정연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내가 그래서, 한 군데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요.
위천에만 하더라도, 중학교 앞의 숲이라든지 수승대 숲이라든지, 했다고는 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그것이 하나도, 나는, 또 군청에 이번에 앞에 새로 이식한 소나무 모양으로, 하나 꽂혀 있겠다고 봤는데 하나도 없어서,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솔잎혹파리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조선제 위원, 질의하도록 하세요.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당초예산은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저번에 1억원을 깎고 2,270만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이 부분도 1,000만원밖에 안 쓰고, 또 다시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산불감시원들을 사실상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소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도 나와서 소각을 같이 협조해 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꾸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다시 반납을 하니까는.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그 사업비는 이미 봄에, 집행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봄에 집행할 때에 이 예산을 다 사용을 안 하고 왜 그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충분히 각 마을별로라든지, 논두렁 태우기 행사를 하고 나오는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나는 것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의가 논밭두렁 소각의 원인으로 인해서 산으로 인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밭두렁 주변에 산 주변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면 산불을 미리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업무에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도개설, 임도 구조개량 부분 들입니다.
그 뒤에 220페이지, 또,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작업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지금까지 산림과 부분 일반회계 예산안 부분을 살펴봤는데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산림과 부분은, 뭔가 사항별 설명서에 수록한 부분이 타 실·과에서 올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타 실·과에는 보면, 주로 군비에서 시설부대비를 편성시켜서, 예산서 제일 앞쪽에 전체 국·도비 지원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를 맞춰보면 쉽게 맞춰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산림과 예산부분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국·도비 예산 숫자하고 앞 부분의 국·도비 지원사업, 전체 총괄 나와 있는 예산 숫자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독 산림과만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보면, 사실상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도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보호 분야, 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세분화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부대비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산림청 단비에 (웃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산림과장 답변은, 본 위원장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예산편성 부분은 전부 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다같이 하고 있는 건데, 사항별 설명서를 내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도 타 실·과에는 산림과 모양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데가 없거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사실상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산림이 시책별로 자꾸, 세분을 하다 보니까, 이건가, 그건가 하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저도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인정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서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니까, 예산담당부서하고 다시 좀 더 협의를 하더라도 다음 예산서를 꾸며 낼 때에는, 전 실·과가 똑같이 동일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네.
○위원장 정종기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실시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예산담당정삼영
  농정담당신경조
  축정담당김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