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09시58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0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비로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에 791만 2,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에 1,09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우리 군 관할구역에서 6㎞에서 4㎞로, 1월 20일, 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2㎞가 증이 되어서 총량은 9㎞이며, 우리 군의 양은 같겠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에서는 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지내 30㏊) 신규 1억 4,800만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소정지구 마무리입니다.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신촌 소류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에 11개소에서 3개소가 증액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제안설명할 것이 아니고 전부 국·도비인데, 한 장씩 넘기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적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런데, 일단 설명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들을까요?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2억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주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고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조금 전에 목 변경한 부분은 자본적 보조로 2억 6,5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 부분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군에서 2㎞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이 2억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002년도 군비 미부담 지구 1,500만원을 편성하고, 2003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 4,8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경지정리 소규모 시설보수, 남하 양항과 남상 둔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예동지구 기본계획 용역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자원개발에, 건설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일부가 지원되겠습니다.
합천댐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정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내역에 관한 법에 의해서, 41조가 되겠습니다.
댐 상류지역으로부터 5㎞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사업도 그렇고, 당초에 2㎞를 했을 때에는 거창읍하고 가조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5㎞로 하다 보니까, 가조하고 거창읍이 추가로 되면서 향후 10년간 시행계획에 따라서 5년까지, 2007년까지 사업계획은 약 116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 6,600만원으로서 아마 남상이 (웃음)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상이 많이 편성되더라도 총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남상은 적게 들어가고 같은 비율로 해서 거창, 남하, 신원, 가조에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원사업은, 총체 금년에 2억 7,376만 1,000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전부터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때에는, 2㎞ 할 때에는 주로, 남하, 남상만 지원되었는데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거창읍하고 가조, 신원까지 지원되고, 금년에는, 가조는 사실상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 8,900만원, 남상에 1억 1,000만원, 남하에 9,500만원, 신원에 2,7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구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세부내용으로 보면,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농지조성이라든가, 농로가 가능하고, 복지문화시설사업도 가능합니다, 공공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개량도 가능하고, 지원사업은, 공동영농시설, 농기계수리, 농로, 농업용수하고, 복지증진사업에 주민 건강진단까지 가능합니다.
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 도서구입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에는 9,27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상에 25%, 신원에 25%로 25%씩 가고, 가북이 50%가 증액되겠습니다. 비율대로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남상 오계 농로포장과 남하 대곡 농로포장에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는 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서변 농로포장 5,000만원, 고제 가마골 농로포장에 3,500만원, 고제 대덕산 고랭지 채소재배단지 농로포장에 3,000만원, 마리 율리 우랑들 농로정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에 합천댐 관련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수로원 작업차량 유류대 지원에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236페이지입니다. 폐교량 철거는, 루사 피해로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백-건계정 간 농로포장 공사 350m에  3,000만원, 군암-궁항 간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마무리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 관계로 2001년 타결이 되고, 아마 금년도에 협의가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금광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재난예방에서 일반운영비에 전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에 667만 1,000원으로서, 안전문화운동 무료점검사업 추진과 안전 무료점검 장비구입에 400만 4,000원과 2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집계 등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총괄관리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황실에 PC를 일부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관리 전체를 취합해서 하던 것을, 사회, 복지, 건축, 농경지의 시·군 담당자가 하게 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로 바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변경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당초 태풍 루사 농경지 유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8억 7,617만 4,000원에서 변경은 태풍 루사 농경지 유실 복구에 38억 2,832만 7,000원으로 복구비를 쓰고, 태풍 루사 하천수해 복구사업비 보상비로 10억 4,784만 7,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농경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때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편입 부지가 상당히, 농경지 복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매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명시이월 사업변경 조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농경지 복구비가 2002년말로 명시이월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명시된 것을 다시 사업을 변경한다 하는 것은, 이미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그러면 반납할 동안까지 행정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느냐, 반납하는 사유가,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에는 수해복구 농경지 조사 를 할 때 379㏊로 조사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48억 7,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왜 그러면 명시이월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금년 1월 23일날 또, 전수조사를 다 해 본 결과, 240㏊분, 약 33억 5,300만원을 확정하고, 2003년 2월 20일에 1차로 배정을 했습니다. 33억 5,300만원을 1차로 읍·면에 배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2차로 약 1,300만원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 태풍 루사 대파비에 약 4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집행한 것은 38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반납이 집행이 안 되었느냐, 왜 그러면 약 48억원이 왜 많이 했느냐, 왜 38억원밖에 안 들었느냐,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사실상 농경지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48억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하폭이 확대되니까 농경지가 복구를 할 게 아니고 하천에 편입되기 때문에 복구할 것이 없어져버리고 오히려 농경지를 매입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마는도, 의회의 승인을, 우리가 인근 군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물론 전문위원은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승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들, 다,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원칙,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마는,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사업 목적과 또, 우리 군의 필요와 사업 성질을 위해서 하천계획과 관련된 예산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명시이월이라도 성질상 태풍 피해 복구의 성질로 봐서, 명시이월예산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승인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22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224페이지.
이수정 위원 거기도 전부 다 국·도비이고, 도비 감된 것이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225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당초에는 11개소에서 14개소로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북상 용수막하고 마리 진산, 도평 1구, 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현재 확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번에 하면 확정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저는 발언 안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 6㎞였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본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본예산할 때에는 실제, 사업지구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고, 도에서 9㎞라 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 군에 6㎞를 잡고, 농업기반공사에서 4㎞를 잡았는데, 1월 20일, 그러니까 예산 확정되면서 군에 4㎞ 하고 농조 5㎞로 되면서 9㎞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우선순위하고 농조도 역시 우선순위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2㎞로 되어진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니 그런데 확정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4㎞ 하고 농조에 5㎞ 하도록, 도에서 킬로미터 수까지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군에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건설과장 김성규 농촌심의회에서는 쭉, 군의 것을 19㎞ 하고, 농업기반공사 9㎞로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에 (웃음) 군에서 당초에 잡을 때에는 6㎞를 우리가 잡고 농조를 3㎞를 했는데, 사실상 비율이 원래, 군이 4이고 농업기반공사가 보통 6으로 기준을 잡도록 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 군 욕심으로 봐서는 군에서도 조금 많이 하고, 똑같은 군의 사업입니다, 기반공사에서 해도 군의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군에는 4㎞로 딱 못을 박고, 농업기반공사 5㎞로 내려와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페이지, 228페이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29페이지.
(「정주사업인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이것도 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국고보조사업해서 목을, 합천댐 정비사업, 이렇게 넣었으면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 설명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착오 없이, 저쪽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마는, 아까 과장 설명대로 이것은 5㎞ 안의 지역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저쪽 위원회에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남상의원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제일 먼저 남상부터 많이 올라오니까, 왜 남상에 많이 갔느냐, 이럴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천댐 정비사업' 하는 목을 넣어서 그 설명을 자세하게, 우리야 잘해 주니까 알지마는, 저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내년에는 빠질 것이고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다, 5개 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설명이, 우리한테는 잘되었지마는도, 그런 목을 넣어줬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합천댐 정비사업이라 하는 글자가 빠져 놓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넘어가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댐 주변을, 거리를 5㎞로, 당초에 2㎞에서 5㎞로 안 늘렸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댐 주변에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정연명 위원 법으로 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지원사업인데, 금년부터 정비사업이 아마, 국비로 해서 지원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디다.
' 수질관리기금' 해서, 제가 도시환경과에 있을 때 그걸 했는데 47억원인가 아마 지원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주변지역에 여기 좀 적게 쓰고, 그것은 주로 수질개선, 낙동강유역 수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수질개선 부분이라든가, 아마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정연명 위원 그래서 사실상 법이라 하는 것은, 적용을 해서 공포해서 시행하다가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자꾸 여론에 의해서 다시 반영도 시킬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합천댐 때문에 상류지역에 바로, 5㎞ 이내에 있는 그 면만 피해가 있고, 마리, 위천 골짝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자연적으로 상수도 저 위의 지역에서 물을 깨끗이 해 주지, 전부 다 우리 물 먹고 있는데, 댐 주변이라고 5㎞를 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래도 다소, 거창 골짝의 물 가지고 쓰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뭔가 혜택이 주어지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수질개선 쪽하고는 내년부터는 또, 특별히 아마 마을별로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네,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합천댐으로 인해서 거창군 전체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만 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지마는, 우리 군의원 전체도, 거창군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같이 연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5개 면 말고 다른 면지역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을 배정할 적에, 실제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든지, 수변구역 정비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 이런 데 가는 외의 지역에는 좀 더 배려를 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 과도,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많이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정말, 포괄사업비도,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포괄사업비 쓰는 것도 자꾸 한쪽 지역으로 자꾸 몰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참모께서 군수님께 조언할 때에도, 이쪽 지역에 이런 사업까지 몰려가니까 이쪽 지역으로 배려되어야 된다고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다음은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거기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3페이지, 234페이지.
(「거기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5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너무 잘 넘어갑니다. (웃음)
236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합수교 교량 폐교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철거를 한다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잠수교로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괴화정교하고 옛날 교량입니다.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제가 압니다. 그걸 잠수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라 하는 지적 사항 아닙니까, 감사에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다리라고요,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활용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거창읍 이·동장, 남상 이·동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놓은 지는, 그 당시에 교량을 가설할 때,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선 편리 때문에 했는데, 실제 노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면서 걸리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번 더 주민 의견도 검토하고, 또, 군의회에도 앞전에 보고를 아마 드렸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여하튼, 한번 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타진해 보고, 진짜 철거를 해서 좋을 것이냐, 이걸 내 두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다고 1년에 비가 얼마나 온다고 많이 걸려서 주변에 패인다고 봅니까?
사실상 그것 없을 때에도 그걸로 가지고 전부 다, 공설운동장을 이용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합수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상 괴화정교는 하루속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남상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다음, 아, 되었습니까,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그러면 237페이지, 2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신 덕분에 본 위원이 사회를 맡으니까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도시환경과장 이종숙입니다. 도시환경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100만원으로『희망 21! 선택과 집중』환경분야의 자문위원 8명 위원에 대한 위원회 개최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거창군 생태환경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조사하고, 진주산업대의 환경연구소에 그런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기타보상금 부분으로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환경보전기금 도비보조금이 420만원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하반기 환경공사지킴이 기자단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체험활동경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4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라든지, 지킴이 기자단, 그런 분들의 환경체험 활동경비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 부분으로 낙동강수계관리 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이 일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줄어드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20억 1,500만원이 낙동강 수계관리지원기금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최종결정된 것이 15억 5,200만원으로 결정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도시환경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나중에, 상세한 내용들은 질의답변할 적에 하고,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그것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900만원을 확보했다가 1,900만원을 전액 집행을 하고 추가로 또 필요하기에 2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에 5,934만원 중에서 유원지 자연발효식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5개소가 있습니다.
북상, 남상, 가북지역에 4,800만원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 구입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부임이 984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207-1 학술용역비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입니다.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국내선진지 견학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 2억 9,877만원 중에서 음식물 탈수기 구입보조금은 목 변경으로 인해서 앞에 하고 같은 겁니다, 150만원이 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3억 27만원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매년도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매년도마다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집소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매립장 안에 설치할 돈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20억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사실 강변도로에는 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변쪽으로 이어가려면 폭이 약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통행하는데 혼잡스러워서 그 지역의 확장 사업비입니다.
아울러서 거기 옆에서 붙어나가는 저습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채여서 아주 환경적으로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구간도 같이 확·포장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금회에 20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비 3억 4,800만원입니다. 정진수도에서 한흥스포렉스 구간입니다.
이것은 소도읍사업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진입도로 개화-지내 간 확·포장사업비 6억 4,6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부우회도로가 2004년도,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도 그 노선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이번에 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총 27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10억원과 명시이월된 10억원을 합쳐서 20억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회 부족분에 대한 확보분입니다.
그리고 중동 도시계획도로는 거창대로에서 거창정비공업사 구간인데, 확·포장사업비 5억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지사님 순방때 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총 15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경남도에 이번에 10억원이.
이수정 위원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이수정 위원 대충 설명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물을 테니까 대충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 5억원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 3억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서 측량기계 구입이 현재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기구라서, 앞으로 봐서는 또 많은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관광온천 분야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을 313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원과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주민설명회할 때 설명회 자료, 참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가조종합휴양지 사업 대상지에 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8,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골프장 50만평에 대한 8,000만원이고, 이번에는 경남도에서 제3차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확정계획과 맞추는 100만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8,000만원에서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수승대관광지 정비하는데 401-01입니다, 시설비 2억 157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승대관광지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지 안에 전부 시설이 노후되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화장실 2,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승대관광지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 방범초소가 컨테이너박스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려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축대상 시상금에 대한 것을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로서 빈집 정비사업비입니다. 빈집이 농촌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공가를 철거하고 미관정비 차원에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수승대관리 부분인데, 임차료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요수종중 토지를 임차하기 위한 금액으로 1,22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는 조례 변경에 따라서 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부분입니다, 융자를 주고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 이하 기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예, 도시환경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과 241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안 하시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24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페이지 없으면 243페이지.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5개소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디어디라 했습니까? 주로 어디에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전부 유원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유원지이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상, 남상, 또, 어디어디요?
○집행부석에서 북상 둘, 남상 둘, 가북 하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북상 둘?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북상에 2개소, 남상에 2개소, 가북 1개소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화석 위원 아,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내년에 그러면 면에 신청받으면 할 수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 밑에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용역, 여기에 용역비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을 한다 하는, 당장의 군민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입지 선정보다는,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되는 타당성 쪽으로 용역이 가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위치는 쓰레기매립장을 잡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매립장 안에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는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하려고 하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나 학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조선제 입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매립장을 할 것 같으면, 매립장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성만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입지는, 매립장이지만,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는 시설 자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별도의 타당성 조사는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모든 기간이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놓았습니다.
산폐물에 의해서도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님! 주무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도록, 그 부분을.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러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담당주사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을 발언해 주십시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입지타당성 용역조사는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지 타당성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서든간에, 지적사항에 보면 용인시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답변 되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2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민간이전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그것이 3억 27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추경에 이런 많은 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못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이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른 금액은 절대 없습니다.
전년도에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정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 상승분…
이수정 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설정되기 전에 일부는 계약하고, 이것은 뒤에 인건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요.
이수정 위원 그렇지요?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대행업자가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하고, 또, 기사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계산해서 딱 맞춰서 올라온 예산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노임단가로서 딱 정해져 올라왔다 하면, 제가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째서 3억 27만원이라 하는 사항이 인상되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에 대해 인상이, 얼마 예산에 편성해라 이렇게 된 모양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소급을 해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 하면 추경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역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소도읍 개발사업' 해서 정진수도에서 한흥스포렉스는, 소방도로 뚫은 것 아닙니까, 다 개설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못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수정 위원 아직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예, 나는, 차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다 뚫려서 다했는가 알았더니 아직도 안 되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다음에 2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학술용역비는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인데, 어디다 토지적성평가를 용역하는데 돈이 3억 4,794만원이나 듭니까?
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전체를 두고 볼 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당초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도시적성평가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밖에는 모든 계획이 상세계획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통합이 되면서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이나, 같은 성격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입니다.
또, 제외한 면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그 러면 평가 대상 면적이 옛날의 준농림, 준도시지역, 그 면적이 약 190㎢가 되는 면적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토지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법이 합병이 되고, 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용역비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서 3억 4,00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이것은 면적 단위당 단가산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조선제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밀양시는 평방킬로미터당 16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러면 얼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토지적성을 평가하는데 따라서 여러 분야별로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GIS라고 지리정보체계 시스템이라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밀양시는 GIS가 수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GIS를 활용하는 만큼 감액이 되고, 저희들은 아직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이 포함되어서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니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평방킬로미터당 얼마인지 (웃음) 물었는데, 우리 군은 평방킬로미터당 180만원씩 잡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밀양시 같은 경우는 160만원 잡았는데, 20만원을 우리가 더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기준이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그러면 설명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모든 용역은 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단위당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라서 그런지 GIS 지리정보체계라고, GIS 시스템이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만큼 감액되고요, 저희들은 아직 그 GIS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 용역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용역비가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니, 우리 지역도 GIS는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치더라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조금 전에 나눠 드린, 표본적인 조서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토지의 성격을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요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가조사도 있고, GIS를 활용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GIS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기회에 더 들어가고, 밀양시 같은 경우는 GIS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또 감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대리 조선제 지금 GIS 말씀을 하시는데 GIS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GIS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GIS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계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GIS 작업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뭐이냐 하면, 전산망에 개별 토지의 형태하고 수치하고, 그런 것을 다 입력해서 필지별로 개인 이름을 쳐 넣으면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는 체제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되는 것 같으면, 이것하고 기이 전산화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하고 연동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런 작업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수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써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6개 면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6개 면이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남은 6개 면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2004년까지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교육을 가서 들으니까 2005년까지도 어렵다 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47페이지, 248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관광지에 수승대에 보면 구연서원 내의 화장실하고 방범초소하고 구연교하고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우선 먼저,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관광지 시설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고, 구연교 같은 것은 한번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관광지에 걸맞는 위치 등도 잘 선정해서 관광지와 조화가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람만 건너 다니는 교량을 설치하지 말고, 설계 후에 착공하기 전에, 본 의회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조감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다음에 조감도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네.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9페이지, 건축대상 시상금, 건축대상은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연구를 또 해 볼 부분이고.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방법을.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것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겁니다,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인데, 과장께서 거창에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이런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면별로, 예를 들어 남상면이면 빈집이 얼마다, 가조면 얼마다, 다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것은 담당주사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조선제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건축행정담당 형한욱입니다.
빈집정비는 9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수요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빈집은 있지마는, 빈집대상 사항이 없으면 정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별 현황은 제가 자료를 취합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못 가져 왔습니다.
전체 거창군에 약 300여동이 있습니다.
연말에 빈집 대상을 보고하면,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안 가져오셨다 하는데, 자료에 면별로 빈집이 다, 몇 개씩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나중에 마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250페이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71페이지, 수승대 관리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8페이지, 주택사업, 이것도.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비, 당초예산 17억 7,000만원보다 4,590만원이 증액된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회개발비가 231만 2,000원이 감소되고, 일반운영비는 526만 9,000원이 증액된 2,8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규방공예 현수막 제작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 전통규방공예 화판 제작까지 모두 6개 항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57페이지에, 하단부 첫째번에 국고보조사업 전통규방공예 제조품 1,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목 변경을 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당초에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파악했다가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시키고, 또, 강사수당도 지급하고 해서,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가야농경축제 임차료, 그리고 농경축제 수용비 등은 이번에 국비로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 농업정보지 지원 426부는 당초에서 554만원으로 되어진 것은 43만 1,000원이 도비가 감소되어 덩달아 군비까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국고보조사업, 전문지도연구회 여비와 자율탐구 학습분은 국비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도 당초보다 34만 3,000원의 도비가 감소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559만원이 증액된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규방공예는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야농경축제 재료비는 금번에 추가 배정이 되어서 하는데, 아마 가야 농경축제는 마산에서 해서 전체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임차료라든지, 또, 판매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에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도 전통규방공예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은 국비 내시에 1,000원이 더 되어져서 변경한 것이고,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는 설명드린 바와 같고,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재편성을 했고, 도비보조사업, 점파식 파종기 18대는 뒷 페이지입니다. 바로 뒷 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 신기종 3대 해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여기에서는 4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도에서 농기계 구입 내시가 달라지고, 도비 보조액이 달라져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재료비는 142만 8,000원이 증액된 2,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에 국비가 71만 4,000원이 증액되어져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18만 1,000원이 감액된 2,7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은 218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02톤을 벼 공급종을 넣었는데, 신청 마감 결과 100톤으로 물량 2톤이 줄어져서, 거기에 감액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감액 200만원은, 연동온실 양액시설 교체인데, 뒷 페이지에 보면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뒷편에 바로 뒤에 보면 260페이지, 과학영농실증 시범시설 내부 양액재배시설 해서, 딸기시설 하우스에 침대형 양액시설로 해서 재배형식을 완전히 첨단시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2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시설비를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중·상간지 수출딸기 시험재배, 시험 3개소는, 당초 1개소에 2개소를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고제나 북상이라든지는 현재는 딸기 재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적으로 해서 딸기가 재배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 중·산간지에서도 시설채소를 도입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원순환 농법 시스템 연구장비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이 장비는 작물의 엽순을 저온으로 열분해 시켜서 수액과 탄화물을 채취해서, 탄화물 같은 경우는 또 비료로도 쓰고, 수액은 본 작물에 되돌려 줘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규명하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저희 소내에 장비로써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비, 군비인데 그냥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254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가야농경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지난번 아마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그런데, 아마 마산의 국화꽃축제하고 겸해서 농경문화축제를 도행사로써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판매전시라든지, 또, 벤처농업 전시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농업축제를 함께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마산국화축제하고 겸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때 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는 모양이고, 저희들한테 되어진 것은 참가하는 농업인들의 보상금이라든지, 차량비라든지,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해서 국비 보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다음은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페이지.
(「아까 했듯이 전부 다 국·도비 한 것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7페이지 넘어갑니다? 257페이지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네, 258페이지.
(「거기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7페이지에, 점파식 파종기가 자료에는 18대로 나와 있는데, 전번에 지역특화 신기종, 이 앞에 있는 3대를 목 변경하는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런데, 3대에 앞에는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18대하고 400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 가지고 이것을 다 살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기종이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할 때에는 콩 탈곡기를 3대를 계상해서 하다가, 18대로 된 것은,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파종기입니다.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참깨라든지, 밀면서 해서 파종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역이 바뀌어져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구입 내역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2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9페이지.
(「거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산간지의 수출딸기 시험재배는 아직 3개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1개소는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정화석 위원 1개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1개소가 아마 북상면으로, 그래서 현재 보면, 딸기 재배를 안 하는 곳이 북상하고 고제입니다.
그쪽에 보면, 고랭지 채소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다양하게 소득작목을 한번 넣어서 시험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되어지는 것은, 옆에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러면 1개 지역은 북상이고, 2개 지역은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도 아마 고제, 북상 쪽으로 해서 중·산간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는 오후에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7월 1일자로 인사가 있었는데, 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가 문화센터에 있다가 7월 1일자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변병식 업무담당주사입니다.
시설계 최순규 계장이 이동하고 가조에 있던 박종권 시설담당주사가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당초예산보다 37억 681만 7,000원이 감소된 140억 4,6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5억 6,207만 7,000원보다 8억 416만 9,000원이 증가한 33억 6,624만 6,000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2,081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4만 9,000원이 증가되어 3억 2,106만원이 증가한 44억 1,61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020만원, 사업예산에 3억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양여금이 39억 9,620만원이 감소된 27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7,507만원이 감소한 18억 2,992만 7,000원, 군비부담금이 4억 7,377만 3,000원이 감소된 16억 7,002만 7,000원, 세외수입은 1,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당초예산보다 48억 3,204만 6,000원이 감소된, 62억 6,39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등에서 54억 9,600만원이 감소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장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에 6억 6,395만 4,000원이 증가된 총 48억 3,204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5억 6,207만 7,000원에서 8억 416만 9,000원이 증가된 33억 6,624만 6,000원으로 먼저,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시키고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시설비, 양여금보조사업으로 남하면 무을마을 하수도시설 부지매입비에 3,302만 3,000원, 남하 무릉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과 위천 황산, 가조 석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 2,166만 1,000원, 거창 및 가조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에 1억 4,814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감악산 약수터 주변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 설계비등 시설부대비에 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거창읍 시장통 주변 시가지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어 다시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 소파 및 의자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대장균 실험장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이미 구입을 완료한 결과, 잔액이 350만원 발생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에 기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0억 9,511만 1,000원에서 3억 2,106만원이 증가한 44억 1,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7억 5,411만 1,000원에서 3억 2,081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7,492만 2,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분이 3,58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8,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본예산의 모곡 농로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액에서 3억 2,106만원이 증가한 44억 1,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의 취수 원수 확보를 위한 굴삭기 임차료에 900만원, 민·관 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48만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실비보상에 72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에 83만원, 자체사업으로 거창정수장 염소투입실 크레인 설치공사에 1,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정수장 염소투입실 전기판넬 교체공사에 770만원, 가조정수장 울타리 보수공사에 700만원, 거창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관급자재대에 1억 5,668만 5,000원, 거창읍 상수도 취수장 현대화사업 토지보상비에 1억 504만 5,000원, 거창읍 상수도 비상취수원 취수펌프 및 전기내선 공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정수장 염소투입실 크레인 설치공사에 시설부대비 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거창취수장 AA(원자 흡광 분광 광도기) 구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자 흡광 분광 광도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사하지 않았던 항목이 있습니다, 중금속, 납, 비소, 철, 망간, 아연, 구리 등을,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억 3,204만 6,000원이 감소된 62억 6,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37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7억 6,9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 2,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이 감소된 사유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2년도 10월,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기금은 내시되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내시가 되지 않아 저희들이 부담비율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2003년 1월 9일날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이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또한 도시환경과에서 거창읍 동변, 마리면 영승, 남하면 무릉, 가북면 용산 등 4개소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3년 예산편성 후인 2월 3일날 확정내시가 되어서 양여금이 감소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원래 70%, 그리고 군비가 15%, 기금이 15%인데, 기금은 확정되어 내려온 상태에서 양여금이 확정 안 되었다가, 올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부담 비율별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1,350만원이 감소된 것은, 부담비율에 의한 것이며, 그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5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억 7,207만 3,000원, 기존 마을하수도 시설운영에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거창읍 장팔리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 원동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110억 9,600만원에서 48억 3,204만 6,000원이 감소된 62억 6,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예산 관계는 전부 다 도시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3,400만원에서, 실제 마을하수도가 있는 중에서 '모관 침윤 트렌치 공법' 해서 모래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 운영비가 현재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양여금보조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양여금, 기금을 합쳐서 모두 38억 6,703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1개소로 확정되면서 도비는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군비, 양여금, 기금을 합쳐서 16억 156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가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분에 3억 5,095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장팔리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와 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의 감소로 군비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897만원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843만 8,000원 등 시설부대비 1,740만 8,000원을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과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사항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학술용역비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하여서 의견을 먼저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작년부터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수처리장 설치비용 +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을 하수처리장 톤당 처리비용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수관거 설치비용에,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법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관거설치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거는 차집관거, 그리고 오수관거, 하수관거, 그리고 일반 우수관거,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해서 계상할 경우에는 당초에 총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182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만 4,000톤을 나눈 금액으로 해서 톤당 처리비용을 했는데, 올해 1차로, 내년도에 하수도 공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자산재평가를 하니까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금액이 약 28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140만원 정도 되는 원인자 부담금이, 약 240만원 정도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거는 하수관거만 할 거냐, 아니면 오수관거만 할 거냐, 차집관거만 할 거냐,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질의해 보고, 또, 환경부에서 용역의뢰하는 회계사한테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너무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관거비용을 거의 다 빼고 해서, 서울 같은 데는 제일 적게 원인자 부담금 받는 데가 톤당 23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함안 같은 데는 39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이 또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들이, 좀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안 오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전국의 형평성을 맞춰서 관거비용을 조금 줄이고 해서 용역을 산정 안 해 주겠나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학술용역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하여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시설비 부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맨 마지막에.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도비보조사업, 약수터 비 가림 시설 주변시설 정비해서, 감악산에 한다고 그러는데, 감악산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도에서.
이수정 위원 도비로 하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도비로 1,250만원을 내려 주면서 군비를 1,250만원을 부담하라 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가조 고견사는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감악산은 가보면, 실제 전혀 할 것이 (웃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앞에 옹벽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보기가 싫고, 또, 물이 내려오는 것이 전임자들이 했습니다마는, 약수터 물탱크를 만들 때에는 제일 밑에 청소하는 드레인 관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찌꺼기가 안 올라오도록 해서 중간에 물을 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물이 많아서 오버플로우할 때에는 위에 오버플로우 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새로 손을 봐야 되고, 겨울철이 되면 감악산 약수터는 앞에 얼음으로 빙판이 져서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옆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앞에 돌로 구멍을 파서 물을 빼내는데, 너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하니까, 앞에다 대고 PVC 파이프 막대기를 박아서, (웃음) 그렇게 물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밑의 바닥 쪽에 보면 구멍을 조그맣게 파놓았는데, 물이 너무 튀어서 안 좋고 해서 그 부분도 손을 보고 주변정비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2,500만원이나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옆에 정비를 더해서 휴식공간도 더 확보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주 다녀보고 있지마는, 현재 해 놓은 것도 시설이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5페이지, 시설부대비, 여기 또 학술용역비 부분이 나오네요?
시가지 우·오수 분리관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시가지는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작년에 본예산 보고를 드릴 때, 로터리에서부터 구 중앙약국,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거창교하고, 시장통하고 백약국 밑의 쪽, 그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꼭,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해야 됩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2.7%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약 1.2% 정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놓고 나면 다음에 설계할 때에는 기본실시설계만 하면 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수관거의 차입금 이자하고, 일반회계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혹시, 위원님들!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278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이고,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문제 될 것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82페이지, 세출 부분 봐주십시오. 82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 또, 83페이지도 실비보상,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 실비보상이고, 그 다음에, 회의실비보상인데, 다른 회의 같은 경우는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2만원, 3만원으로 책정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민관 합동수질검사에 대해서 민간이 와서 하는 것은, 푸른산내들이라든지 YMCA에서 와서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종일 안 걸리고, 한 1시간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회의보상 관계는, 실제, 3월달에 위원님들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물이 탁하게 올라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정수장 같은 데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참석보상은, 몇 시간씩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작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문을 받고 안 하고, 그것을 돈으로 저울질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30분을 와서 일을 보든가, 1시간을 일을 보든가, 일단 회의에 참석을 하면, 한나절은 그냥, 그 회의에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건데, 다른 어떤 타 실·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하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정수장의 보수공사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18페이지, 수질개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전입금하고 31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다 삭감된 거네요」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진단을 하고 싶은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렇게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양여금, 기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업무 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양여금이라든지 기금이 감이 되면, 군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320페이지, 전부 다 삭감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사, 삭감이 되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분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실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관로가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좀 늦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시환경과에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전체 환경부라든지, 여기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그냥, 과목을 딱딱 정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걸 넣다 보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마을하수도?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런데 돈은 전부 다 한 과목에 들어 있어서, 필요한 대로 나눠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사업소장 설명대로 같으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이 감액되면 감액되는 것만큼 좀 늦게 하면 되는데, 그 밑에 마을하수도 시설운영 부분에, 1,000만원이 국비가 감액되어 내려왔는데 이 1,000만원이 감액되어 버리면, 마을하수도 시설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마을하수도가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위천 황산, 가조 녹동, 가조 석강, 3개 있고,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남하 무릉마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에 대해서 운영비를 3,400만원을 당초에 기금에서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위천 황산이라든지, 또는 가조 석강 같은 경우에는 공법 자체가,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모관 침윤 트렌치 공법' 해서,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을 못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올해 다른 공법으로, 바뀌도록 예산이 1억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면, 거기에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한 것 동안만큼은 운영비를 1,000만원을 득외로 보는 것도 안 되겠나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3,400만원은 처음부터 책정을 할 때 남하를 제외한 3개소의 운영비로 책정이 되었던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남하까지 4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운영비가 두 군데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이렇게 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기존 마을하수도에 있는 것을 봐가지고 하니까, 약 800만원 정도 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해 놨다가, 다시 실제 전체를 조사확인을 하다 보니까, 모관침윤트렌치, 모래로 하는 공법은 안 맞다고 해서 그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다시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설을 개량하면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운영비가 필요없다 해서 위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3개 지역에 앞에 본예산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개소가 다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수도사업소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개소가 나오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남하 무릉하고.
조선제 위원 예, 무릉은 이미.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무릉에는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 모자라서 그렇고요, 나머지 1억원씩은 가조 석강하고 위천 황산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 안 맞기 때문에 1억원씩 보내서 시설을 개량하라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개소는 언뜻 봤을 때 신규로 생각했는데, 조금 전의 설명대로 같으면 2억원이 석강하고 황산에 가고 나머지 3억원은 무릉에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무릉 신규로 하고, 2억원은 보수비로 부기를 했으면 한눈에 착 볼 수 있는데, 3개소가 올해 따로 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3개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릉 3억원 가고, 나머지 1억원씩은 추가로 보완하는 시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번에 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 할 때에는 신규로 하는 것, 보완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다음 세출 부분, 322페이지는 국내여비이고, 323페이지, 보조사업 부분,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수도사업소 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협조 덕택에 무사히 예비심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2일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기록중지)

(15분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선제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0억원 이상 신규사업과 용역사업비 등은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여야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우선 승인하니 향후에는 꼭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3억 4,794만원에서 예산과다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63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 2,000만원 중에 예산 과다계상으로 1,000만원을 삭감, 총 2건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2개 항목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변경조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거창군계획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본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이채순 기획감사실장님! 또, 예산계장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참조)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상목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예산담당정삼영
  도시담당이환철
  건축행정담당형한욱
  환경정비담당김재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