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8월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0 업무보고
0 지역경제과
0 수도사업소
1. 수해복구공사에따른진정서및가조온천지구내지방도포장건의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0 업무보고
0 지역경제과
0 수도사업소
1. 수해복구공사에따른진정서및가조온천지구내지방도포장건의서처리의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진정서 및 가조온천지구 내 지방도 포장 건의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업무보고
0 지역경제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업무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다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산적하여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과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재까지는 5분예고제를 실시해 왔으나 8월 1일부터는 전 시·군에서 5분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제연극제라든가 휴가 기간을 감안해서 8월 16일부터 5분예고제를 폐지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정차 단속현황은 스티커 발급 및 견인입니다. 현재 7월말까지 단속이 3,883건이고, 견인이 89건입니다.
스티커 발급은 작년 대비해서 205%가 증가했고, 견인은 작년에 58건인데 올해는 89건으로 15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9개소에 7.79㎞를 지정할 것을 경찰서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저희들이 7대를 보유하는데, 고장이 4대이고 3대도 자주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인화대가 부족하고 공공요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명 채용을 더 한다면 복리후생비등이 부족합니다, 제복이라든가 신발,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1명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소요예산은 월 100만원 계산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 확충은 카메라 5대인데, 한 대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 사진인화는 5,000매에 200원씩 1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복리후생비 지원은 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에 750만원, 제복, 신발 모자 등 지원에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목변경을 1,500만원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주차장관리 사업예산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자가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입니다.
여기에서 1,500만원을 감을 해서 경상예산 201-01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예산 206-02 인부임에 5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면, 한 마디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하여서 시가지 거리 교통질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장 보고대로 시내가 주·정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신다면 이대로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도 견인을 89대로 해 놓았는데, 좀 더 시내에, 끌고갈 차가 많은데 보니까 많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해 놓으면, 요새 휴가철이 되어 놓으니까 시내에 차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앞으로 더 신경써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요즘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퇴근시간 이후에 보니까, 8시가 되어도 단속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단속하신 데 대해서 다른 부분은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 특별히 지급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고, 단속요원들한테는 식사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보니까는, 저도 얼마 전에 (웃음) 강변가에 저녁 8시라서 나는 괜찮은가 싶어서 차를 두었다가 찾아가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끊겼습디다마는, 그렇게 늦은 시간에도 계속 단속을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이틀은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지마는, 바쁠때라도 이런 부분은, 어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야간단속은 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대요, 보니까 8시 넘게까지 하던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과장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예산은 아무래도 이걸 하는 데에는 인건비도 소요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주차단속했다 하는 것은요, 몽땅 그냥 돈 내버리는 것이지, 단속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하는 데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지금 보고한 대로, 과장님이 여하튼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헛돈만 내버리지 말고, 그런 짓은 안 해야 돼요.
○위원장 정종기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당부대로 이 예산이 뜻하는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서 정말로 쾌적한 시가지 거리문화를 조성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고맙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의 강남지구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 건은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가 감리비 부분 예산을 손질했었는데, 그 다음에 두 차례의 위원회 업무보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가 조금 뭔가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은 우리 위원회가 감리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걸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예산을 전용처리를 하여서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든가 간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업무보고 형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수도사업소장 이야기를 듣고, 다음 부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말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먼저, 강남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사명, 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총공정은 전체 공사 대비 61.4%가 되겠습니다.
총감리비는 당초 6억 8,090만원보다 3,498만원이 증가된 7억 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건비등의 상승요인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 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동료 위원 여러분! 감리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감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소의 판단에 의해서 감리계약을 했다면, 계약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건지, 기이 나타난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는지,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의 모양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의 공사는 야간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통행을 제한해야 된다든지, 또는,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야간통행이 많은데, 저희 직원이, 6급 계장 한 명 빼 놓고는 시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온 지 6개월도 안 된 직원들이 이런 공사감독을 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몇 번 직원들 이야기했는데, 직원을 둘 때까지 이 공사를 중단해서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책임감리원들은 주·야간, 주요공정이나 기타공정도, 현지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는 감리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매일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공사진행 과정을 전부 다 낱낱이 알 수가 있고, 또, 상수도 관로라든지, 통신관로, 일반 용수로 같은 것도,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안 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공사는 많은 민원이 예기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주민들의 요구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차분,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지실정에 맞게, 지하 매설물은 실제, 일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과 달리 지하를 파다 보면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 수시로 설계변경 요건이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의사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설계변경 요건도 생깁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한 예산으로써 또, 주민들의 민원을 거의 100%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61.4% 공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40%의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또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실제 주민한테 편리한 사업으로 가다 보면 책임감리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 부분과 관련하여서 간단하게 수도사업소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말씀하세요.
박점용 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묻기도 했고, 꼭 감리가 필요로 한 것인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상위법만 준수해서 할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꼭 감리비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법이 그러니까, 하지마는, 이 7억 1,500만원이라 하는 돈은 감리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고 보는데, 꼭, 이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이미 감리는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감리의 필요성 (웃음) 유무를 여기서는 논하지 마시고.
박점용 위원 계약할 때 이것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처음부터 했는데, 꼭 왜, 계약을 한 이유는 뭐이냐 이거요.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니까 내년도 사업 감리 부분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한번 짚어 주시고.
박점용 위원 하시는 말씀 부분들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에도 수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예산 부분에 손질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된 일이지마는, 수도사업소장께서 어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행위이고, 이미 하자가 일어난 부분을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마지막 장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고, 공사시행을 어떻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2차 감리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고, 일어난 성과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감리단을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이 어떤 부분을 설계변경 부분을, 하자를 발견해서 예산절감을 얼마만큼 시킬 수가 있었다, 수도사업소에서 감리단을 선정을 함으로써 이 만한 효과를 나타냈다 하는 것을, 감리단하고 앞으로 계속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나타내 달라 이겁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나타내 줬을 때, 내년도에도 감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예산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 연말까지는 실적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감리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고, 지금 물 건너 아스콘 부분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오수관거 사업하면서 굴착했던 부위에 아스콘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 부분은 지금 상원건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난다, 그리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후에 전면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강변도로 말입니다, 강변에.
강변에 송정주유소 앞에, 또, 금천동 파출소 위, 그 두 구간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전에 하수관거를 연결해 묻는 과정에서, 늦가을에 하다 보니까 아스콘이 접착이 잘 안 되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사업은 역시 상원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분명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나중에라도 그것을 우리 군비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종기 큰일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감리와 관련하여서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충분히 이 자리에서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공사에따른진정서및가조온천지구내지방도포장건의서처리의건
(11시36분)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진정서 및 가조온천지구 내 지방도 포장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정서 및 건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진정서와 가조온천지구에 대한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진정서는 거창읍 상림리 69-2번지에 살고 계신 정기욱 씨인데, 내용은 고제면 궁항리 841번지에 820평 정도의 논이 있는데, 이 논이 지난번 태풍 루사로 많이 피해가 발생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천 상하 물구비와 다리발에 이물질이 걸림으로 인해서 물길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 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형평성이 현지로 보면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는 진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현장을 방문했고, 공사는 경남도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경남도에 이첩을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조온천지구 내 지방도로 포장 건의 내용인데, 이 건의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장 최재규 씨 외 6인이 2003년 7월 28일날 건의한 사항입니다.
온천지구 내에 지방도로 중에서 미포장 구간이 약 225m 정도 됩니다.
여기에 포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이 현재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225m를 포장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이 건의사항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 구간은 온천지구 내에 있는 지방도 2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처리토록 촉구하고 민원인한테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민원에 대하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다면 2건의 민원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처리검토중에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건의 민원건에 대하여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 2건을 다 위임해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또, 달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적극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이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회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1. 수해복구공사에따른진정서및가조온천지구내지방도포장건의서처리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1인)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