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1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제100회(2003년도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에서보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제100회(2003년도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에서보류)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중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14시부터 17시 50분까지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의견수렴 등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날 토론회장에 참석한 인원은 17명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거창전문대의 주우일 교수, 이종천 전 기획감사실장, 김경수 거창읍 이장 자율회장, 박진철 전 군의원,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자리를 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수정안을 작성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작성협의를 도출하게 된 날짜와 장소는 2003년 7월 5일,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행하였으며, 참석인원은 집행부 실무자를 비롯한 본 상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8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본 조례안과 수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그동안 집행부와 의논하여 만들어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위원님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 7페이지부터 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을 천천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펴셨습니까?
제19조는 개발행위의 규모인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제24조부터 하겠습니다. 제24조 제정안에는, '토지분할의 경우는 거창군도시계획조례 제38조에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8조를 뺀 것은, 거창군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몇 조가 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창군건축조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제2항에 보면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림훼손을 했을 때에는 복구예치비를 도시계획법에서 산정한 것하고 산림법에서 산정한 것을 비교해서 그 중 많은 것을
예치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서는 '포함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적용하게 되며 더 많이 나온 것을 적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2조, 제1종 경관지구 내의 건축제한, 여기에 보면 법에서는 자연경관지구만 이야기했고, 또,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구를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 제6조 제3항에 시·군조례에서 행위제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 제72조 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제33조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 제35조, 또, 제37조, 제38조, 다음에 제51조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정안 제52조입니다.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에 없는 지구의 신설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지구를 신설해야만 군조례에서 행위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3조, 그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여기 보면 제5호, 제6호에 문화지구와 보행자 우선지구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고 제7호를 제5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 내지 제58조는 저 위에 있는 제52조를 삭제함으로 해서, 전 조항이 하나씩 앞으로 당겨진 현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정안 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에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제60조는 제59조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1조,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제61조가 제60조로 되면서, 제1항 제2호에 상위법령에서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이라고 해 놓았을 때에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령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만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상위법령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62조하고 제76조는 앞의 제52조를 당김으로 해서 각각 한 조씩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5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단서에 보면,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별표2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립 당시의 개발계획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둘 수가 없고,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때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만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4에는 용도구역별 행위제한까지 모두 다 담고 있어서, 이것을 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있어서,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 보면, 괄호 내에 동호 '나'목, '사'목, '아'목, '차'목, '타'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 것까지 처음에는 (안)에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하고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만 못하도록 하고,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호에 보면, 업무시설 중 '나'목에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 도로의 기준이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할 때에는 2,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10호를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때에 오피스텔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만 정하는 것으로 하되, 면적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호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하고 세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차장의 경우는 도로의 폭과 접한 면적을 강화해 놓았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주차장, 세차장은 마음대로 허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6호에 보시면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도매시장의 경우는 재건축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매시장, 상점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매시장과 상점만 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예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15m 이상의 도로에 6m에 접하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2호입니다.
창고시설 중에서 농업용시설을 못하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은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용하되,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호에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로의 너비가 15m 이상, 6m 이상에 접하는 곳에만 하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하는 기준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14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도 도로의 너비는 빼면서 세차장하고 차고를 더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6호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매·소장시장 관계하고 게임제공업소가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의 경우는 재건축의 경우에 가능하고, 게임영업소는 법상 조례로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시장과 상점으로 하고, 그 다음, 도로의 너비가 15m 이상의 도로에 8m에 접하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호, 창고시설 등에서 농업용시설을 허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3호, 위험물저장시설도 앞에서 설명드린 도로에 접하는 기준을 빼고 했습니다.
다음, 제14호도 역시 빼고, 세차장과 차고를 추가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 12호도 역시 농·축·산업용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13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도로 기준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6호 다음에 제17호를 신설했습니다.
제17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상업지역이지마는,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온실 등 유사한 것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별표14,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여기, 제9호에 묘지관련시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농업과 관련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호 다음에 제11호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의 주기장 및 차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10호 다음에 제13호를 신설했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허용하되, 고물상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아래의 하류지역 생산녹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5호에 보면 종전에는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동·식물원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모두 풀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8호에 보면 '동·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해 놓았습니다.
'마'목 내지 '아'목은 앞에서 설명드린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화초 및 분재, 온실 등입니다.
거기에 '가'목을 추가했습니다.
'가'목은 축사입니다. 축사도 농촌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것은 묘지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농·축산업 관련 판매영업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호 밑에 제10호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허용하되, 고물상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에 ※표 되어 있는 본문 안에 보면, 제9호의1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조항을 삽입함으로 해서 뒤에 제10호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제10호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호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으로 '사'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만 허용했던 것을 종교집회장을 삭제하고, 모두 문화 및 집회시설은 허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8호에 보면 교육 및 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이것만 한정을 했는데, 제8호에서는 교육 및 복지시설 모두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호 공장 중, '가' 외 별표15의7호 되어 있는 것이 앞에 신설되는 조항 때문에 제8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2호 다음에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문화 집회시설 중 종교시설은 허용해 줘야 된다고 보고 종교집회장을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호, 동·식물 관련시설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온실 등만 허용할 것이 아니고, 축사와 가축시설 두 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호를 신설했습니다. 제7호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역시 마을 하류지역에 설치가, 농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제13호를 신설했습니다.
취락지구 하류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앞에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이 매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올 때까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에 ※ 해 놓은 데 보시면, 휴게음식점 제4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3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3호, 그 다음에 제4호, 제9호, 이렇게 '제'자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별표4 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이 200평쯤 되겠습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도록 명시를 해 뒀습니다.
다음에, 제5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에 농업에 관련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호에 있는 별표18의5호, 별표19의9호의 공장은 6호, 11호로 고친 것은, 앞에, 시설을 허용함으로 해서 호수가 다 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별표24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에 해당되어서 전부 삭제했습니다.
(수정안대비표는 부록에 실음)
수정안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별도의 B4 용지 한 장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토의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보면, 개발행위 허가면적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보전관리지역이나 모든 농림지역까지 3만제곱미터까지 부지의 형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에는 보전관리지역에는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은 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3만제곱미터,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3만까지 가능한데 1만제곱미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군 조례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보전관리지역이 거창이 5,000제곱미터이고, 마산 5,000, 산청 5,000, 밀양 1만, 창녕 1만, 생산관리지역에 거창이 1만, 마산 1만, 산청이 2만, 밀양 1만, 창녕이 2만, 계획관리지역은 어디 가나 똑같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3만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 거창 1만, 마산 1만, 산청 2만, 밀양 2만, 창녕 3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보전관리지역에 이렇게 면적을 주어 놓았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허용시설이, 학교라든지 대규모시설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건폐율을 20% 적용한다면, 1층 바닥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는, 최대한 300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학교가 300평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그런 문제가 있고, 생산관리지역에 1만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면,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3,000평인데, 축사를 지으면 축사는 대규모화되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1만제곱미터으로 묶었을 때 1층에 600평밖에 못 짓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림지역에 산림법과 농지법상에 1만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RPC, 이런 것은 농지법에서 1만제곱미터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축사는 법에서 나와 있는 3만제곱미터까지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줄였을 때에 문제가 있고, 또, 산림의 경우는 묘지,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때에, 무조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줄임으로 해서 민원인은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년도 용역에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을 3만제곱미터를 허용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언제 될 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3만제곱미터으로 무조건, 토지형질을 변경하도록 놓아 둘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도에 아침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지마는, 면적을 정해서 담고, 그 조항의 단서에다가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쪽 페이지, 2번입니다. 용적률 대비표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되는 지구가, 크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1종전용지구는 우리가 용적률을 80퍼센터를 잡아놓았는데,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적용할 지역이 현재로 없고, 앞으로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 주셔도 되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리 거창이 법상 250퍼센터까지 가능한데 200퍼센터을 두었고, 창원시는 220퍼센터 두었습니다마는, 재개발은 250퍼센터, 창원시는 신문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의회에 재의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마산 220퍼센터, 산청 200퍼센터, 밀양 220퍼센터, 창녕 250퍼센터, 그렇고요, 저 밑에 보면 보전녹지가 법상에 80퍼센터인데 우리는 50퍼센터, 창원 80퍼센터, 마산 70퍼센터, 산청 80퍼센터, 밀양 80퍼센터, 창녕 80퍼센터, 생산녹지는 100%까지 가능한데, 우리는 60%, 창원 100%, 산청만 80%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이고요, 자연녹지는 100%까지 가능한데 우리는 80%, 나머지 시·군은 100%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건축물의 층수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4층까지, 보전녹지와 생산녹지는 앞에서 3층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로 하든지, 200%로 하든지, 3층을 넘으면 용적률이 거기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층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허용면적,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토지형질변경하는데 면적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면적에 대한 검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몇 가지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집행부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B4용지에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이 부분에, 좌측 제일 하단에, 내년도에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도에서는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적용해야 된다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로 하고, 또, 두 번째, 용적률 대비에 대해서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 부분에 층수가 이미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용적률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 직접 답변이 안 되면 실무자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시담당 이환철 도시담당주사 이환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 그 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관리지역 세분되기 전까지 계획관리지역을 적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립되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더 훼손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쪽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위제한도, 법체계상 보면, 세분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을 따르도록, 행위제한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부분은 행위제한보다 보전관리 5,000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1,000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정한 것은, 이것만 허용한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면적은 개발행위허가로써 허용을 하고, 이것보다 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인력이나, 기간이나 돈이 더 소요된다 하는 개념이지, 허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면적을 다른 시·군처럼 법상 허용하는 한도까지 주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많이 주면 결국 훼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적게 주는 것 같으면 훼손을 작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훼손이 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더, 훼손이 안 되겠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허용하는 면적 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의 준칙에서,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생산녹지,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 그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 지역하고 함께 같은 기준으로 정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이 관계는, 여기 비교표가 있고 그런데, 다, 법상 허용하는 한도보다 저희 군이 강화되어 있는 면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되어 있는 면은, 제1종하고 제2종전용주거지역, 이 부분하고 이 쪽 밑의 생산녹지, 이 부분하고 말고는, 종전 조례하고 다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현재 우리 지역에 이런 용도지역이 없는데,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용도지역이 없는데, 상동택지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용적률을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를 주니까, 너무 협소하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그것보다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지역이고, 또, 제2종전용주거지역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만 목적으로 하는 용도를 요구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법상 허용하는 한도보다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런 용도지역도 없고, 앞으로는 생길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 밑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것도 역시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법상 허용하는 건폐율 한도가 보전녹지가 80%인데 우리는 50%를 했고, 생산녹지가 100%인데 60%를 했고, 자연녹지가 100%인데 80%를 했습니다.
이 용적률을 다 주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냥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에 건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읍의 현실을 볼 때, 자연녹지에 허용해야 되는 시설도, 실지, 주위환경하고 안 맞아서 허가를 못해 주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허용해 주는 것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건폐율을 많이 줘서 4층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도시의 관리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아니, 도시계장님! 죄송합니다, 층수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층하고 4층하고, 3층 이상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3층, 4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한도는 4층까지 가능하거든요?
○전문위원 강동수 자연녹지는 4층이고, 그 외에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 주거지역도 아닌 지역에, 주거지역도, 상동택지의 일반주거지역에 3층까지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보전녹지까지, 3층 이상으로 허용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종전보다 강화된, 거창군에 있는 용도지역 중에서는 하나도 없고, 단지 강화된 부분이 있는 것이 거창읍의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종전에 100% 주었는데 지금 60%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는, 종전 조례가 저희들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가 용적률이 80%인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산녹지에 그것보다 높여서 100%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60%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것 같으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이것을 조례로,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아서 3만제곱미터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용하는데, 예를 들어 2만제곱미터으로 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빨리 세분을 해서 지금 당장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만제곱미터을 정해버리면 관리지역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또, 3만제곱미터을 다 허용하는 것 같으면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에 5,000, 1만, 그 정도만 허용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쪽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시·군에서 관리지역을 빨리 수립해서 여기 맞춰달라 하는 취지이고, 그것을 맞춰주기 전까지는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 군에서, 결국,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못 따라가서 지정을 못 함으로 해서 생긴 불편이니까 맞춰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행위제한도 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 부분에 대하여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먼저 논의를 하고, 앞에 전체 수정안 부분을 다시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3만평방미터까지 그대로 둬야만이, 민원 차원에서 맞지 않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훼손이 되고 나서 세분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는 좀 더 강화를 시켜 놓았다가, 그때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이후에 또 다시 추가로 늘어나는 만큼 더 허가를 해 줘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세분되고 나면, 세분된 것을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세분되기 전까지는 최고 한도까지 허용한다 하는 뜻인데, 그러면 훼손이 많이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보전지역으로 이미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 보전지역이 될는지, 생산지역이 될는지, 계획관리지역이 될는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이런 지역에, 아직까지, 보전관리지역을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전대로 그대로 한다면 5,000제곱미터로 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전지역에 허가를 내버리면 이런 기회에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이때 신청을 해서 3만제곱미터로 허가요구를 하면, 3만제곱미터 허가를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그렇죠.
조선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앞에 행위를 한 사람은 3만제곱미터 허가를 받았는데, 1년 후에 묶이고 나서 뒤의 사람이 다시 허가하니까 5,0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특혜를 줬다라고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미 훼손된 지역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면적범위는 먼저, 보전관리지역을 얼마로 할 것인가, 생산관리지역을 얼마로 할 것인가, 계획관리지역을 얼마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어느 중간선 정도, 예를 들어서 1만, 2만, 3만제곱미터 같으면 2만제곱미터 정도로 양쪽에 다, 합리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2만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해 놓고 단서조항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허용을 하고, 허용을 안 하고, 특혜를 주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이것은 다 허용이 되는데, 이것 이상도 다 허용되는 겁니다.
5만제곱미터도 되고 10만제곱미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해 주는 방법이, 개발행위허가로 해 줄 것이냐, 그 면적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냐, 그 차이이지, 역시 10만제곱미터도 되고 20만제곱미터도 되고 법상 맞으면 다 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걱정할 것 없고, 본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보전지역 여기는 누가 봐도 안 될 지역을 안 있습니까, 이 법을 잘 아시면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되고 나면 막바로 신청을, 3만 제곱미터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해 주는데, 그것도 해 주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또 3만평 미터 이상으로 세웠을 때에도 역시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담당 이환철 단지 해 주는 방법이…
조선제 위원 꼭 보전지역이 지정될 것 같은 장소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수립 안 하지요. 그걸 수립할 수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가능하지요. 지구단위계획은 가능합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가능은 하지마는 수립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가정을 예를 들어서 한다 치면,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것 같으면 계획수립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거기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보전관리지역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 정해 놓은 것은, 보전관리지역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되는데, 여기는 5,000제곱미터 미만은 개발행위허가로 허가를 해 주고, 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자, 이 뜻이지, 5,000제곱미터 넘는 것은 안 되고,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분하기 전까지 안 있습니까, 그죠?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세분되기 전까지 3만제곱미터 해놓는 것 같으면, 세분되었을 때 보전관리지역에 가야 될 부분이 거기 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단지, 보전관리지역도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좀 귀찮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지구단위계획,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수립을 안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역을 보전·생산·계획을 세분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안대로 그대로, 전부 다 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허가 내 줄 수 있으니까, 관리계획 하나로 싹 묶어버려도 용역 들여서 세분화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다 3만씩 다 허용해 주면 되는 거죠.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법체계가,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 법이 바뀌고 조례가 정해지는 것 같으면 딱 맞게 적용되어지는데, 법이 그런 식으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법 개정되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최고 없도록 그것은 행정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취지이고, 행위제한도…
조선제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훼손이 되고 나서 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정할 것 같으면, 미리 기존에 강화해 놓고 다음에 사후에 풀어주면 문제가 덜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환철 계장이 답변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어떤 행정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개발행위로 가지고 개인들이, 주민들이 뭔가 자기 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하고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게 도무지 접근될 수가 없는 방법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과연 사전에 조례로 정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뜻대로 그냥 훼손이 되든가 말든가 집행부의 준비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용 범위 안에서 전부 다 개발을 허용해야 될 건지, 어떻습니까?
한번 뜻을 모아 주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전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부분에 면적을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 먼저 계획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에서 범위가 확 풀어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 2만제곱미터까지 풀어줘 버리면 굳이 이걸 따질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이 강화가 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 우리가 다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조례 대비표 이것을 자세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단,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지역, 한마디로 보전임지, 산림 자체를 우리가 보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산수경관을 우리 지역의 살림밑천으로 가지고 있는 거창으로 봐서는 다른 타 시·군보다는, 현재의 보전임지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생각들 하여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보전관리지역 허용면적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의견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관리지역이 이렇게 3단계로 세분화되었을 때, 이것은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단계로 세분화되었을 때 적용하기 위한 면적인데,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3만이지마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자연경관 자체를 어떤, 관광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또, 산수경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5,000제곱미터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법상 한도는 3만제곱미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거창에도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좋지마는, 보전하고 개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에 이렇게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한다면, 거창에 와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와서 떠억 보니까, 여기 와서 지어보면 몇 평밖에 못 지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하면 땅값을 이렇게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하겠느냐, 상당히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5,000제곱미터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보전관리지역도 10,000제곱미터로 해 주시고, 생산녹지지역도 다른 데 대부분 보니까 밀양이 우리하고 같고, 다른 데는 전부 다 2만제곱미터이고 한데, 이런 것은 조금씩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밑의 이것도, 2만제곱미터로 하고, 그렇게 조금 올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이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투자를 하는 쪽을 중시해서 의견 제안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환철 계장! 어떻습니까? 지금 보전관리지역 같은 데, 만약에 사업투자차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든지 여기에, 제재를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있고, 여기에 보전관리지역 개념은, 허용하는 행위시설이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이런 시설만 허용하고 다른 것은 허용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들어서고 이런 부분은 큰 규모로 잡는 것 같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 외에는 공장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안 있습니까, 이런 지역에 입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것이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이 정도만.
정연명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거창군민들은 다 그렇게 집행부의 수준에 따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행위는 누구든지 거창군청에서, 거창군의회에서 유독 더 강화해 놓았다,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도시계획이나 거창읍의 현실을, 정말 잘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제한을, 규제를 강화해 놓았다, 이러한 우리가,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거창군계획조례안 수정안을 내면서, 축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개인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고 번거로우니까, 보전관리지역까지는 1만 평방미터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이나 공장,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와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 (안)대로 그대로 묶고, 보전관리지역은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명 위원이나 또, 조선제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5,000제곱미터로 자꾸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늘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늘려도 3만제곱미터까지 가능은 한데, 용도지역 자체가 개발을 하기 위한 용도지역이 아니고, 보전을 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묶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전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같으면 훼손이 되니까 그것을 묶자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 법상은 허용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허용할 수 있으면 늘려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밀양시하고 창녕군하고는 1만 제곱미터가 되어 있고, 산청하고 마산시하고,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은 좀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좀 맺읍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결론을 내릴 부분이 못 되고 좀 더 고민을 하십시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것은 보전을 하자 하는 취지가 주원인이니까,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보전관리지역을 왜 1만 평방미터로 늘리느냐 하면, 다른 쪽보다 우리 농민들은 가장 힘이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농민들이 축사를 5,000제곱미터로 했을 경우에 300평인데, 1만제곱미터 하면 600평 정도 늘어나니까, 그 정도 넘는 단위는, 농민들이라도 어떤 기업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되니까, 우선, 일반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1만제곱미터 정도까지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보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을 해 봅시다, 보전녹지역에, 지금까지는 허용이 안 되었어요?
○도시담당 이환철 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허용해도 이 면적을 그대로 최소화시켜서 왔던 것 아닙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위원장 정종기 최소화시켜 왔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원산 일대나 북상 월성 골짜기에 대규모 축사가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 골짜기가 유지가 되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면적을 다시 확대 허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니 거기는 축사시설을 해 봤자 면적 허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재미가 없다' 해서 안 들어갔던 축산농가들이, 그 골짜기에 너도 나도 들어섰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위천, 북상, 그 골짜기의 아름다움, 그 자랑을 그대로 우리가 존속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예, 저희들이 5,000제곱미터 되어 있는 것은, 축사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보통, 우리 농민들이 축사를 하는 것 같으면 5,000제곱미터 하는 것은 전체가 1,500평 정도 되는데, 바닥면적은 전체 1,5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건폐율하고 다 적용하는 것 같으면 1층 면적이 약 300평 정도 축사를 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업적으로 하는 것말고 300평을 크게 넘을 축사가, 건축하는 축사면적이, 이용하는 다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면적이 크게 300평을 넘을, 그런 규모가 될까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사가 옛날보다 지금이 상당히 큽니다, 축사를 하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짚 같은 것도 그대로 나대지에 놓아 두었는데, 요즘은 창고 같은 것이 있어서, 300평 그런 식으로 하면 장소는….
○위원장 정종기 정화석 위원의 현실적인 축사 추세 부분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유지보전 시켜갈 수 있는 부분은 유지보전 시켜가야 되고, 축산 문제도 그런 어떤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로 단지화가 되어 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고제 같은 데 축산단지를 만들어놓고도, 아직 그런 데, 입주할 축산농가가 없어서 자리가 비어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굳이,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위천, 북상, 그 골짜기에다가 대고 축산농가를 들여놓기 위해서 이 면적을 허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군 차원에서 더 큰 부분인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부분에 대하여서, 또, 녹지 부분의 용적률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위원님들!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시고, 유인물에 의하여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논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진단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유인물 12페이지, 별표4 있습니다.
별표4, 12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제13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의 위험물 지정시설 중 너비 15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이 부분을 지금 수정안으로서 삭제토록,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도로의 어떤 제한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에.
○도시담당 이환철 이렇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당초 낸 안에는 도로폭하고, 도로에 접하는 면적, 그것을 넣었는데 지난번에 집담회할 때에도 그런 것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보니까, 주유소니, 이런 것은 다 거리기준을 두기는 둬야 되겠는데, 또, 이 기준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석유판매소 같은 것은 소규모거든요, 그지요?
이런 것도 거리제한을 함께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저희들 안은 삭제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허용을 하는데, 도로폭하고, 그런 것은 안 정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위험물, 여기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예.
○위원장 정종기 이런 주거지역에, 그런 제한이 없을 경우에 위험물시설이 난립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통제는 지금,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같으면 법상은 통제하기가 힘들고, 단지 이 부분은 종전에도 종전 조례로 안 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해 보려고 정했는데, (웃음) 무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법률적으로, 이것을.
○도시담당 이환철 없습니다.
○도시담당직원 장시방 지역경제과에서 행위제한 규정이 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주유소하고 집하고의 거리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험물 시설설치에 따른 관계법령이 지역경제과에 따로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예, 석유판매업소하고 다 따로 있습니다.
○도시담당직원 장시방 현행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데, 거리제한이 있는 데, 그러한 데에서는, 큰 도로변에 입지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게 관계법이 있습니까? 시·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우리 조례로는 할 수 있는 행위, 그 정도로만 해 놓고, 허가는 지역경제과에 허가신청을 해서, 거기 관련법에 맞으면 가능한데, 거기의 관련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위험물 시설이 난립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수정안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 주권행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하나 하나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16페이지에, 위원님들! 수정안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별표15번, 중간에 보면, 수정안 제4항에 신설한 건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틔워 줘야 된다 취지에서 신설하게 되었는데, 수산업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수산업은 별로 해당될 사항이 없기는 없지 싶습니다.
정연명 위원 소규모 양어장 같은 것을…
○위원장 정종기 아니 판매시설입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 양어장은 별개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횟집처럼 횟감을 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안에는 뺐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녹지가, 거창읍의 한들처럼 이런 지역입니다, 생산녹지가.
그래서, 그런 지역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와서, 그런 지역에 있어야 될 것이냐, 공공시설도 들어온 것을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빼기는 뺐는데, 또, 그런 지역에 안 넣으면 농민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넣었는데, 실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이런 시설이 생산녹지에 입지를 해서는 도시관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진지하게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뭔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허용해 주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그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농업, 임업, 축산업까지만 가고, 수산업 부분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진단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수산업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시켰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를 시키면 이 뒤로 전부 제외를 시켜야 되죠.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주로 도시지역에, 생산녹지지역에 수산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는 관계가 되는데, 저희는 사실 내륙지역이고, 좀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이 관련 부분은, 이 뒤로 나오는 부분도 수산업 부분은 전부 다 삭제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또, 그 뒤로 쭉 살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정안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별표20입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제3항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중 종교집회장이 이렇게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왜 농림지역 안에 굳이 종교집회장을 이렇게 강조하여서 신설해야 되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것, 동호 '가'목, '바'목 한번 보십시오,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 '가'목 및 '바'목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위원장 정종기 종교집회장 같은 것은…
○도시담당 이환철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설명하세요.
○도시담당 이환철 '가'목하고 '바'목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목은 종교집회장인데, 교회,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웃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듯이, 제실 그런 것은 어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종교집회장이라 하면, 제실사당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웃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습니까? 지금 농림지역 안에 결국 종교시설을 허용하기 위해서, 제실사당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특별한 어떤 경우 아니면 제실사당을 새로이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문중이나 거의 없는데, 시내나 외곽지대나 골짜기마다 사람 몇 명만 살면 난립되는 게 종교시설들인데, 이 부분은 과연 이 조항을 신설해야 될 건지.
○전문위원 강동수 이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에 될 수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립법에 의해서 보전임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법에 따라 가는 것이고, 여기에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은, 농림지역 자체는 여기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적용되는 것이 없다, 집행부에서 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어느 만큼 있느냐 하면, 산 속에, 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산림이 아니니까, 산림법을 적용 안 받고, 농지법도 적용을 안 받으니까 적용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개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말고 해인사 같은 데, 가야산에 농림지역인데, 절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 기히 농림지역 되어 있는 부분은 임야로 보전임야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산림법 적용해서 조례와 상관없이 인·허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그것 외에 옛날에 동네가 있다가 없어진 지역이 있거든요, 산 속에?
그런 지역에는 이런 기준을 정해 놓아야 관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여기도…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 집행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굳이 여기에 종교집회장 하는 것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요.
○도시담당 이환철 그런데, 혹시나.
○전문위원 강동수 '가'목, '마'목, 이런 용어를 명시하는 겁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종교집회장 그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안에도…
○위원장 정종기 종교집회장은 제외를 하자 그 말이오, 지금.
○도시담당 이환철 예, 저희들도 당초안에는 그것을 뺐었는데, 절같은 것이 어디 가겠느냐 또, 그런 이야기도 (웃음) 나오고.
○전문위원 강동수 단순히 빼는 것은 쉬운데 무슨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기존 사찰이 있는데, 보전임지 옆에 대지가 있을 때 사찰을 증축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남발에 대한 문제를 신경쓸 일이 아니고, 그런 땅이 산림 내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찰을 증설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넣어 두셔야 됩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그런데 증설하는 문제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 하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산림법 적용을 받거든?
○전문위원 강동수 산 속에 있는 대지나 잡종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그것은 남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그냥 뺍시다, 빼도 돼요.
정연명 위원 뺀다 하면, 위천 금원산에 가면 대번에 그러한…
○전문위원 강동수 사찰의 문제가 나옵니다.
정연명 위원 옛날에 있던 대지하고 집이 몇 집이 살았다고, 거기에.
○도시담당 이환철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다 허가 받은 건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런 데 만약에 자기 대지 가지고.
○위원장 정종기 거기는 지금, 허가 받으면 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허가 받으면 되고.
○도시담당 이환철 산림법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임야인데, 여기 이야기하는 부분은 임야로서,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개별법에 산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그것 외에 잡종지나 농지나 있는 것, 그것이 산림법 적용도 안 받고 농지법 적용도 안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적을 겁니다, 아마.
○전문위원 강동수 그 조항이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농림지역에는 조례상 정할 필요가 없다, 산림은 산림법 따라가고.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선제 위원 빼야 되겠습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예, 빼도 가능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그런데 잠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림지역 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로 경지정리된 지역이나, 안 그러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무리가 집단화 되어 있는 그 구역 안에는 대지도 있을 수가 있고, 전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 속에 대지와 전답은, 산림법도 적용을 해서 행위를 허용해 줄 수도 없고, 농지법도 안 됩니다.
그러면 대지나 전답 같은 경우에는 만일 사찰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산림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농림지역으로 행위제한을 해 놓으면 확장할 길도 없습니다.
물론 확장한다고 꼭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의견은, 이 조항의 신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림과 농지는 훼손을 할 수는 없는 범위 내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문제는, 대부분 임야이고 농지이고, 산림법하고 농지법 적용이 다 가능한데, 방금, 기존 절 옆의 것은 어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임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담당직원 장시방 되지는 않을 건데요?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안 되지요.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있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존 있는 것은 산림법에 적용 받아서 다 된 부분이거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라.
○도시담당직원 장시방 그런데 농림지역에 할 수 없으면 대지라 하더라도, 신규 확장은 안 됩니다. 재축 밖에는 안 되고 증축은 안 됩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 적용해서.
○도시담당직원 장시방 대지로 되어 있으면 재축은 되는데, 헐고 그 만한 집을 짓는 것은 되는데, 확장은 안 됩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농림지역이라도, 아까 보충설명 드렸지만, 면적이 허용된 만큼만 되는 사항이지, 늘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담당 이환철 큰 틀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농림지역이라 하는 큰 에어리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집회시설로 종교집회장이 들어가도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도 그러면, 만약에 어떤 큰, 그런 문화집회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이 조항을 신설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지구단위개발지역이나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다면 이 조항은.
○전문위원 강동수 종교시설을 증축할 때 (청취 불능) 못 들어갑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전문위원 강동수 행위제한에 묶였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상관없는 조항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아니, 대형,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장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가능한 겁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종교집회장이 늘어날 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아, 그것은 적어서 안 되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종숙 지구단위수립할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웃음) 그것은 수립할 대상도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대로 그러면 수정안대로 존속시키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의견들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수정안 부분을 질의토론을 거쳐왔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축조심사이나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수정안 작성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토론 과정을 거친 수정안에 대하여 조선제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수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계획조례안을 조선제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계획조례안은 조선제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집행부 실무진 여러분께서는 거창군민의 권익보호와 풍요롭고 살기좋은 거창건설을 위하여 거창군계획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밤잠을 안 자면서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특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진지하고 충실한 위원회 보좌 부분,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담회나 간담회,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 끝까지 진지한 자세를 보여 준 데 대하여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계획안수정안대조표
2. 개발행위 허가면적에 대한 검토
3. 거창군계획안수정안제안설명(조선제위원)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4인)
  도시환경과장이종숙
  의회사무과장윤생이
  도시담당이환철
  도시담당직원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