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26일(화) 14시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산림과소관당면현안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산림과소관당면현안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산림과 소관 업무 중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채석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 또, 거창읍 진입로 조경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 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림과소관당면현안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당면 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석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화신개발, 대봉석재, 동남석재 복구 관련 사항과 거창읍 시가지 진입로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신개발 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기 전에,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는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상 내오리 입니다. 면적은 3.4㏊ 정도 되고, 허가 기간은 당초에 '94년 9월 2일부터 '97년 8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행정행위는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97년 6월 27일날 명의변경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화신개발㈜에서 거성토건으로 명의변경 수리를 하고 나서 다음해 '98년 8월 20일날 복구비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허가기간 연장을 해 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94년 9월 12일부터 '97년 8월 25일까지였습니다만, 그 당시 연장허가가 '97년 8월 26일부터 2002년 8월 25일까지 5년 동안 연장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변경 과정에서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예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25일날 허가취소 조치를 했는데, 허가취소 조치사항은 앞에 받아 놓은 보증보험증권의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지 않으면 복구비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물 아래로 떠내려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98년 9월 26일날 허가취소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화신개발에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 명령을 하고 나서 '98년 10월 31일날 보험금 지급청구를, 우리 군에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신개발의 연대보증인인 박진환 씨가 보험금 지급 불가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쟁송을 하다가, 그 밑에 보면 보험금 청구관련 쟁송현황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박진환씨가 했는데, 그 당시 금액은 1억 1,33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 결과는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증보험 회사에 저희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증권회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험의무 이행의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또,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이유는, 보증보험증권이 양도 양수 가능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인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명의변경해 줄 때도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받아 놓아야 되고, 또 기간 연장해 주면서도 다시 받아 놓아야 되는데, 그 의무 이행을 행정기관에서 안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고 나서 바로 그 해 5월 2일날 이 임지를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자 원인자가, 내가 훼손한 임지니까 내가 복구를 하겠다라고 복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가 2003년 6월 19일자였습니다. 신청면적은 0.7㏊이고, 그 당시 신청자는 이현철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서류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허가권자와 여러 가지 면적상, 또, 복구비, 이런 관계가 현실여권과 맞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진해서 허가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7월 3일날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 7월 3일날 다시, 현재 화신개발㈜가 박영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옥은 이현철 씨의 부인입니다.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항도 보니까, 현실여건하고 복구계획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복구신청 취하를 자진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9일날 다시 이분이 복구 면적을 늘려 0.9㏊ 해서 복구비 4,882만 9,000원의 복구비를 예치하고, 2만 9,000㎥에 대한 폐석을 반출하겠다, 또, 폐석 반출기간은 1년 6개월이 소요가 되니까, 승인을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반려한 건수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임지는 훼손 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성토지 등이 안정이 되어 자연피복상태의 여건이 조성된 임지로서 폐석 반출 후 산림의 형상의 변화에 따라 복구비가 계상되지 않는 등, 지경과 같이 출원임지가 자연 피복되어 있으며, 재 훼손할 경우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권 서류를 반려합니다' 라고 일단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는, 안정된 훼손임지를 재 훼손할 경우에 민원요인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존하고 있다, 첫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의 민원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한 그 임지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부상 압류나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신청한 건이 근 12건이 됩니다. 금액도 어떤 것은 1억 3,000만원, 3억, 5억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은 금액이 없습디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시켜 놓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의 경우, 하기 좋은 말로 본인이 훼손했으니까, 본인이 복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임지는, 듣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문제점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시 재 훼손하는 것보다도 현상태에서 복구하는 것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민원의 소지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임지를 만약에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용어에 제가 미흡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경사가 져 있고, 밑에 하부만 조금 전석 정리만 해 주면 거의 안정이 되는 현실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도 약 3,000만원정도 하면 복구가 완벽하게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봉석재 건입니다.
이 임지는 위천면 황산리인데, 허가면적은 1.9㏊ 정도 되고, 당초허가는 '97년에 나서 2002년 12월 22일까지 허가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복구비를 저희들이 예치한 것이 1억 2,000만원 예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추가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추가복구비를 우리가 통보했더니, 추가복구비를 예치를 못 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임지도 앞에 화신개발과 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복구비 예치 통보를 하니까, 그 쪽에서 추가복구비에 이의가 있다 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하겠다, 이래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복구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럴 바에야 내가 복구를 하겠다 해서 5월 6일 최창태 본인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착수계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채석임지 복구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한 공종은 밑의 난에 있습니다.
전석 정리라든지, 나무 식재와 토사 축구, 사면 고르기 등으로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사로 되어 있는 임지이기 때문에, 지난 비로 인해서 비 피해가 많은 임지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면서 하자 보식에 대한 복구비를 380만원 정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7월 18일날 하자보식을 하도록 원인자에게 통보하고 2차 7월 25일에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8월 30일까지는 해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 라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계고 등을 통해서 만약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하자 보식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남석재가 되겠습니다. 이 임지는 장소가 주상면 내오리 오무 뒷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허가는 약 8㏊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약 3㏊ 정도는 복구를 하고 5㏊ 정도는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는 5억 1,000만원 정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임지도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에 실패를 한 임지입니다만, 앞의 대봉석재와 같이 추가복구비를 미 예치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시키고, 복구설계 승인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밑에 보면, 복구신청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면적이, 내용은 '복구를 하면서 루사 피해로 인해서 전석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미 폐석이 적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석을 반출하고, 복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군에 소요되는 전석도 많고 하니, 그것도 산지이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복구할 부분 5㏊에 대해서 복구비를 예치해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폐석을 반출하도록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문제점은, 폐석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한 지역에 폐석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도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 지도도 철저히 하고, 또, 복구비가 이 지역은 충분히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도 우리가 수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기간 안에는 어떠한 경우도, 복구를 하고, 산으로 환원하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창읍 진입로 조경 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하고 이런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연장은 1.4㎞입니다.
여기다가 주 수종은 느티나무로 하고, 부목으로서 소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사항은 갓길에는 느티나무를 심고, 또 부목으로서 소나무 조형, 느티나무는 수고가 4m가 되고 굵기가 15㎝인데, 거열교에서 건계정 쪽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의 나무가 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잘 심는다고 심었습니다만, 수형이 고르지 않은데, 이것은 관문이기 때문에 아주 수형이 고른 나무로 택했고, 또 지상에서, 보통 보면 느티나무를 심으면 교통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지가 뻗는 데까지 2m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는, 이런 수형의 나무를 구해 내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또, 소나무 조형도 여기 30본이 들어가 있는데, 수고가 3.5m인데, 폭을 규정을 정했습니다.
조형이기 때문에, 폭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안 따라 주면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약 2.5m, 근원경이 18㎝ 내지 20㎝ 정도 되는 것으로, 사실상 중경목입니다만, 갖다 놓고, 감나무도 여기 5본 넣어 놓았는데, 형체는 소나무와 같은 형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갓길에는 원추리라든지, 구절초, 매발톱 등 사철 꽃이 피는 것으로 조경을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경계석을 가지고 약 2,000m 정도 놓겠다 하는 계획이고, 여기에 또 문제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느티나무가 133본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앞에서 말한 규격과 동일한 규격이고, 이 안에도 관목인 연산홍이나 겹철쭉, 자산홍 등을 갖다 놓고, 양쪽 가에 2,000m 정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문소 있는 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송, 설계를 해 보니까 6본 정도 되는데, 큰 소나무로, 크기가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갖다 놓으면 그 구간이 어우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설계를 하고,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은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그 도로가 국도 24호선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도 교통에 지장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가가 늦어지고 해서, 지난 8월 21일 산림계장하고 실무담당자하고 거창 지소장하고 세 분이 내려가서 현장 설명이라든지, 설계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동 삼거리에서 검문소 간은 약 610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은 옛날에는 국도 24호선이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 소관은 아닙니다.
검문소에서 국농소 간 790m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관인데, 여기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고, 서울우유 진·출입로가 다시 생깁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설계한 팀들하고 1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부물이 진입로 위치도가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인데,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중앙분리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동삼거리에서 검문소 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직선거리이고 진·출입이 크게 없는데, 검문소에서 국농소 간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지도를 (웃음)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분리가 꼭 진출이 안 되면, 갓길 식재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든지 관철시켜 보려고 보수과장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당면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과장으로부터 채석장과 관련하여 화신개발, 대봉석재, 동남석재 등 3개 채석장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주상 소재 채석장이 2군데가 있고, 위천 채석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박점용 위원 지금 자리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화신석재부터 하나하나, 서로 대화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석재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부 다녀왔기 때문에, 채석장의 현황은 전부 머리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은 자세하게 하셨습니다만, 너무 유인물로 장황하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대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복구비에 대한 단속을 담당 공무원이 제때에 못해서, 하기 쉬운 말로 합시다? 업무를 제때 챙기지를 못해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거창군에서 패소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상당히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약 3,000만원 정도 되면, 아직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그에 따른 설계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우리 군 전체입장에서 볼 때, 원만히 처리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사실상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모여, 특위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위보다는 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한번 더 촉구를 해서 다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현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촉구를 해도, 현재까지 제가 1대, 2대, 3대, 4대까지 해 왔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촉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때는 인정이라 할까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구한 설명 우리가 다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 4건에 대한 복구를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심에서 패소를 한 게 2002년 10월 23일인데, 1심, 2심까지 완전히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패소한 데 대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 부분은 없었습니까?
감사계에서 서류 부분이라든지, 패소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실행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인데,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심까지 패소를 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와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될 처지라면, 이 돈이 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군비를 부담하게까지 만든 데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 돈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 계시는 박점용 위원님!
화신석재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나왔고, 지금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뭔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게 순서입니까, 박 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몇 차례에 걸쳐 저쪽 동·리장이 7여명이 한꺼번에 내려오려는 것을, "지금 면장이 자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라도 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몇 차례를 막고 있었는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현안사항을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머리를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등을 상세히, 과장 이하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설명 자체를 했지만, 언제, 지금도 우수기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느냐고 해도, 그냥 방치해 두고, "하겠다.", "이렇다."는 대답만 하고 넘어갈 바에는, 목이 쉬도록 말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런 심기불편하신 부분들을, 뒤에 동남석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봉석재에 관해서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이수정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이고, 거기에 안 다녀오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 당시 상황을, 다 설명하기조차 힘들어요.
이수정 위원님! 대봉석재에 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돌 쌓고 흙으로 덮어 놓았는데 비가 오니까 확 다 떠내려가 버리고, 소나무고 뭐고 다 말라죽어 버리고 형편없이 해 놓았는데,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부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은 하는데 말 그대로 들으면, 분명히 (웃음) 과장님 말이 맞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애가 터져서 하는 얘긴데,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어쨌든, 얘기를 한 합디까, 특위를 구성해서 완벽하게, 누가 죽든지 살든지, 이번에 한번 가려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그래서는 되나, 어쨌든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완결이 된다면 그것으로 완결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만일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모든 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정연명 위원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장이나 저나 그 산꼭대기까지 전문위원 두 분하고 갔다 왔는데, 사실상 그것은 복구한 게 아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복구한 것으로 그렇게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 아니고 4개 석재단지가 전부 이런 상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과장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한 데서 모든 것을 시작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누누이 설명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과장의 결심이 어느 만큼 서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장에 그때 가 봤을 때, 정말로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복구했다고 준공해 주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3군데 복구 사업을 이 시간 이후에 언제 시작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봉석재같은 경우, 지금 복구한 데 사업비를 얼마를 들여서 복구한 현장입니까?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구한 사항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대로 복구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전부 다 기록으로 발언 내용이 남는 것이니까, 발언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복구 사업계획서는 누가 심사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승인한 것입니까?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이수정 위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박점용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산림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10분의 1도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회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조사권 발동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앞장서서 강조를 했지만,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조직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산림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또, 뭔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조직 내부가 어수선한 이런 때에 조사권을 발동하고 그러면, 산림과 공무원들 전체가 받는 타격이 너무 심하다, 그냥, 출석요구해서 우리끼리 주고 받고 이야기를 조용하게 한번 해 보자'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우롱하고 가지고 노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현장대로 복구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면 될 수가 있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서를 설계대로 현장에 제대로 갖다 놓았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상 문제점이 도출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비한 점은 이 시점을 통해서 더욱 보완을 하고, 아까 발언이나 여러 가지 여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구계획서에 전부 다 단계별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전부 수로가 안 나와 있었습니까?
물 빠지는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과장님은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떠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과장께서는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니까 발이 푹푹 빠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수로를 내어서 했으면 물이 거기로 빠지면 될 것인데 지금은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뼈대, 돌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면 돈이 어느 만큼 들어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산림과에서는 복구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계획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의회 산건위에 보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무엇 때문에 소홀하게 넘어갈 것입니까?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현장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 동남석재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산림과에서 복구사업계획서를 현장에 맞는 계획서다 해서 검토를 했다는 그 자체부터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1원짜리 하나라도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한다면, 모든 것을,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면서) 산림과장 이하 실무자 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저는 판단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약 400만원 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디다.
이 부분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고 해서, 다시 새출발하는 뜻에서 우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석재는 주상 내오리 산 65번지에 소재한 채석장으로서, 그동안에 이 사업장도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어 나온 사업장인데, 수해복구사업 일환으로서, 폐석들을, 수해복구현장에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모양인데, 지역구 의원이신 박점용 위원님!
지금 바깥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 모양으로, 문제가 그만큼, 현장이 심각합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그냥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동남석재에도, 이미 자연상태로서 오리목이라든가, 각종 덩굴류라든가 모든 게 우거져서, 자연스럽게 원상복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해복구를 빙자해서 전부 다 들어내어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느냐, 지금 박점용 위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중에서 약 3㏊ 정도는 복구를 하고, 5㏊ 정도는 사실상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진도 수시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단부에 폐석이 많이 쌓여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폐석을 반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승인해 주었던 사항들입니다.
7페이지를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도 나오고 하는데, 복구 관련 추진사항에 취소사유에 보면, 추가 복구비 미예치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추가복구비 예치통보를 했는데, 허가기간은 10월 31일까지인데, 현재 취소될 그 시점까지 추가복구비를 예치를 안 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이걸, 이장들이 찍어서, 면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복명서를 붙여서 왔어요, 면에서.
이것은 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살아 있는 것을, 왜 새로 허가를 해 줘서 파헤처, 민원 생기게 하는 거요??
뭐하는데 여기다 동조를 했느냐, 이것이오!!
조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격분하는 그 심정은 저희들도 동료 위원 입장에서 백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 우선에 조선제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당시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 복구가 공종이 타당하다' 이럴 때에는 다시 복구설계변경을 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폐석이 처리된 부분들이, 면적이 8정 내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면, 12월이나, 복구기간 연장신청할 때 이런 때나, 그 앞에 1월에 설계변경할 때, 이런 때에 사전에 폐석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왜 사업주도 그런데 대해서 인식을 못 했고, 또, 산림과의 담당실무자들도 왜 그런 것을 안내를 못 해줬습니까?
누구나 다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다하고 색안경을 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당시, 우리 군에서 피해복구 설계할 때나, 도에서 피해복구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전석 소요량에 대해서 3차, 4차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또, 현장도, 사실상 우리 달관적으로 했다가, 또, 우리가 직접 잣대를 가지고 가서 재 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원석 소요량이, 아주 판매가 희박했기 때문에, 전 사업체가 허덕이고 있어서, 안 할 이야기로, 이 전석이라도 조금 팔아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좁은 견해였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소요 측정할 때가, 65만㎥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천도 넘어가고, 무주 쪽으로도 가고, 함양 쪽으로도 가고, 합천 쪽으로도 갑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채석장에도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폐석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항인데, 물론, 앞에 설계할 적에 이 사항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의 말씀은 동감합니다.
안 들었지마는, 뒤에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상품화가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을 좀 위로를 해 주고, 또, 몹시 불편해 하고 계시는 지역구 박점용 위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는, '적지복구 부분도 일부 훼손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들을 소상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사항이, 채석반출에 대한 민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다른 민원도 내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상, 음성적인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접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주민들과의 대화 통로도 열고, 그렇게 한번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고함을 지르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 나다! 제 그림자 제 모른다고, 이래 놓고도, 사실은,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을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뒤바꿔 되어도.
그러나,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원성을 듣고 있을 때 "왜 군에서 뭣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군정보고 때, 군수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주상면은 민원있는 것을 열린 군수실에 가지 마라, 면장과 상의해서 안 되면, 군의 심부름꾼 박점용이를 뽑아 놨으면 군청의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못 가게 한 것입니다.
이래서,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내일까지 이걸,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어제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맞췄어요, 기획감사실장한테 또, 날짜를 맞췄어요.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내 말 안 들었나? 이렇게 되면 서로 안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어제 상의를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본 위원이 왜 성질을 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신개발에 대한 것도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왜 또, 동남석재, 오래된 이것을 또, 집어놓은 것을 왜 집어 뜯어서 새로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런 뜻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신개발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놓고, 허가취소 된 내용들을 보니까, 아, 이것은 산림과 직원들이 생각을 많이 한다, 왜? 3㏊, 3㏊를 다 훼손을 해 놓은 것을, 일부분 폐석 있는 데만 이만큼 허가 내어서, 이런 기회에 이것 빼다가 제 볼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산림과에서 이것은 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지요.
이것은 참 생각을, 우리 산림과 담당 공무원들이 잘한 것이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불시에 동남석재가 불거져 가지고, 다시 민원이 생겨서 구장들이, 이게 면의 복명서예요, 이게, (자료를 보이며) 면의.
복명서를, 산업계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산업계장이 출장복명서를 만들어 와서 이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나를 보여 준 것이오, 이게.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시하고, 내가 꼭 굳이 여러분들을 놓고 뭐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하겠어요?
그런데, 단, 한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민원처리가, 안 팔 데를 또 파서 이렇게 시끄럽게 됐고, 화신개발에 대한 것은 진짜, 급한 것이오, 예?
이 부분은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챙기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하는 차원도 그렇고, 또, 민원해소 차원도 그렇고, 일단 설계를 해라, 설계를 하면 그 부분이 금액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설계 공종도 다 나온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 설계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복구를 하고, '선복구 후지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착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현재 과정은 이렇고 이런데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한 것을, 이제사 또 새로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업무소홀인데,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공무원이 그냥 둔 것은, 뭐가 됩니까? 형법에 뭐가 돼요?
직무유기요, 이건. 나 이것 형사사건으로 합니다! 한번 한다고 한 것은 그냥 있지는 않아요.
아까 시작하면서 이수정 위원님께서 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좀 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자 했으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과 여러분들이 의회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좋은 뜻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적하고 토론하였던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다음에 정식으로, 조사특위를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같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좋은 안면들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채석장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입로 조경사업 부분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치고, 이 부분은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이 대신해서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 산림 관계 법령이 기본법하고, 여러 가지 법률이 새로이 손질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인물 한 부를 의장님께 드리도록 해요.
거기에 보면 산림관계 법령이 당초에는 8개 법령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9개 법령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산림기본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또 임업 촉진에 관한 법률, 또 수목원 조성 및 기능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12월 30일날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 현재 산지관리법이, 주로 산지의 보전, 지정·해제, 행위제한, 전용허가하고, 주로 채석허가, 토사채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가의 요건이라든지, 허가의 경제성 평가, 광구 안의 채석, 허가기간의 기준,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허가 등의 취소, 이런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칙과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산림과장께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또 지역구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싶어서, 특별히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산림과 소관 현안 업무추진 사항이라든가, 또, 채석장과 관련한 민원사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들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공직생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관계 이 모든 어려운 사항들을 마무리 단계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들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충돌이 없도록 꼭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언사도 (웃음) 있었고 해서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전부 마음은 같습니다.
전부 촉구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좀 잘해 줍시다.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 산림공무원들하고 서로 이런 일이 없고, 말썽이 안 생기도록 서로 낯을 붉히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자는 것, 이런 데서 본 위원이 동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는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잘하시면서 자꾸 제 입을 막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고, 어지간하면 그 정도로 하고 맙시다 하는 정도로 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내오리 30번지 외 2필지하고, 내오리 65번지하고 두 건이 다 주상의 내오리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화신개발을 복구라도 좀 해 놓고 이것을 건드렸으면, 제가 이렇게 고함을 안 지릅니다.
한다, 한다 해 놓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야단이 났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훼손한 대로, 새로 다 복구해 놓은 데를 돌 파 먹을 수 있도록 손발 맞춰 가지고, 승인해 줘서 파먹도록 만들어서, 지금 파헤쳐 놓은 것 가봐요.
민원이, 앞으로 어떤 민원이 생길는지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판 데 거기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화신개발에 대해서는, 복구가 달을 넘겨서는 안 돼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또, 서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도 연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것들이니까, 위원회가 마치는 대로 전부 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가지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은, 의회도 우리 위원들 한사람 한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 상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급할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여러분들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의회이고 의원들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참조)
1. 당면현안사항 추진사항 보고(산림과)
(부록에 실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이수정정화석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산림과장변상기
산림담당이재송
○출석사무과직원(1인)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