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1월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2.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지역개발과
2.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외 14개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면적은 804.281㎢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도 1월부터 해서 내년도 4월달까지로 완료하겠습니다. 계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1월달부터는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통합 정비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정비 용역을 2004년도 2월달에 발주를 했고, 재정비안 작성은 2004년도 10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초안을 작성해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 열ㆍ공람을 12월달에 하고 군의회 의견수렴을 2005년도 1월 초순경에 실시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2005년도 1월 중순경에 갖도록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내년도 3월달에 해서 최종 변경결정 고시는 2005년도 4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교체를 3개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은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교체를 3개소를 거창읍에 2개소하고 마리면 1개소하고 사업비 2,400만 원을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서 교체를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추진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계속사업으로 8건이 추진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공이 현재 6건이 되고 추진중 3건,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마무리를 2005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현재까지 소방도로를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총시설수 275개 노선에 면적이 172만 7,000㎡, 평수로는 약 52만 2,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보상비가 1,730억, 또, 공사비가 1,200억 정도, 그래서 총 2,93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매수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편입부지와 지장물을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결정이 우선 10년 이상 된 것이 29건에 약 4,273㎡, 평수로는 1,293평이 되겠습니다. 매수 결정을 2003년도 12월달에 했는데, 매수 결정 후에 법적으로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면적은 약 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4월달부터 2006년도 4월 26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종전에 몇 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4년 9월 10일 국민임대주택사업 신청을 주택공사로부터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2004년도 10월 1일날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 5월달에 주택공사 공동임대주택사업이 착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달에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착공을 반폭 부분만 거창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개봉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보상비를 지급중에 있고 사업비 7억 5,000만 원의 미확보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05년 3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2005년도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거창교 경관 조형화 사업 추진입니다. 교량 규모는 120m에 폭 15m를, 1m 확보를 해서 우회전 차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장하겠습니다.
난간 교체를 240m 하고 조형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미착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소도읍 개발이 선정되면 2006년도 5월달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창남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720㎡, 1,42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장, 조형물, 조경,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도읍개발에 연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10억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창남식육식당에서 김천리 새마을금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광장, 야외공연장, 주차장, 조형물, 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소도읍이 당선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을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ㆍ정비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허가가 나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창고를 넣는다든지 개인방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군민 홍보도 준공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안내표지판도 5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일제점검을 3회 했는데 5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적발이 51건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무단증축이 20건이 되고 물건적치를 하는 것이 31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시정이 45건이 되는데 현재 미시정이 6건이 있습니다. 미시정분은 무단증축 자진철거 지시를 2차에 걸쳐서 11월 25일한 시정하도록 계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건적치도 시정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될 시는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량 주택 개량 53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주택이 되겠습니다. 동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은 105동을 추진했습니다. 동당 50만 원의 보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85%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12동이 있는데 2004년 12월까지 완공을 시키고 미착공 3동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여부가 미결정 된 사항입니다, 이월을 해서 내년 6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23동도 금년 중에 철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무질서, 획일화에서 밝고 아름다운 친화적인 건축물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경사지붕 건립은 총 허가건수가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사지붕 78건을 설계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채 관리를 51건을 했습니다. 주로 주홍색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건축대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 건축 장려를 하고 도시경관이 좋아지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하고 시공자들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우수건축물을 장려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축대상제 응모작품 공고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건축대상제 응모참여 홍보도 계속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11월 1일에서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11월 중순에 해서 응모작품 심사를 11월달에 하고 당선작품은 시상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전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내습 시에 산사태로 인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해서 2005년도 1월달,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조성은 다 된 상태이고 개인들이, 주택은 10동 중에 9동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금년 12월달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종합관광휴양지(골프장 포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하고 규모는 종전에 누차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방침은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계획 중에 골프장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투자 메리트 향상을 위해서 각종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마을주민 설명회를 계속 개최했습니다. 또 선진 골프장 견학을 지역의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 환경단체하고 해서 12월 초순경에 한 번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투자자 공모 및 결정ㆍ협약 체결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 협의ㆍ착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로부터 받아내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경에 사업 착수가 되어서 약 2~3년에 걸쳐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지역개발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는 추가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거창읍 대동리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중소도시의 무주택 및 서민근로자 장기임대주택 건설공급으로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7,962평이고 건설호수가 561호가 건설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미만 소득자로 되어 있는데 약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4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11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건설규모는 주로 11층에서 12층이고 호수는 561호가 건설되겠습니다.
16평하고 20평, 22평, 주로 소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0월달에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11월달에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2005년도 4월달에 사업착공을 해서 2006년도 2월달에 주택공급 분양 개시를 하고 2007년도 11월달경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페이지대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암만해도 도시계획관리는 (웃음) 읍이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묻더라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재정비를 금년 말에서 내년 4월에 변경고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읍에 있지마는 변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천리 같은 경우 소방도로 내달라고 주민들 진정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새로 변경고시를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도로 개설사업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주로 그런 것이죠, 소방도로 개설사업이나…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것은 연차별 계획이 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하고, 여기에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종전의 법대로 하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수정을 한다든지 또 추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한다든지 필요없는 것을 또 삭제할 부분이 있다든지, 주로 이러한…
신전규 위원  그래서 변경한다는 것이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주민공청회는 없고, 열ㆍ공람 공고를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왜 내가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의회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공고하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거창읍이 강남, 강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 쪽에는 계속 여러 면으로 관공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강남에는 전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할 때 말이죠, 충분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소리 들을 정도로 강남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같이 균형 발전을 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분야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강남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너무 무시당한다.” 이런 것을 안 느끼게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농소에 아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또, 장팔리도 그어져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로 봐서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우리 그걸로 봐서는, 그러나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장팔리나 국농소도 신경을 쓰는구나.” 할 정도로 그쪽에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대로 한번 소방도로, 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주로 소방도로 관계는 수혜자가 어느 만큼 많으냐,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외곽지에 마을단위로 소방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에,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정책적인 측면에서 되도록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중앙 로터리에서 전문대 구간까지 출ㆍ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사항들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에서도 그런 점을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창남 일신한의원 쪽에하고 그 전에 로터리를 하나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구간이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강구가 되어 가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말씀하셨다시피…
김정회 위원  아니, 거기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상에 보니까 그것은 소도읍 가꾸기에 나오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광장하고 문화의 거리,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실제적인 도로나 개설 쪽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출ㆍ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교 확장, 아침으로 일신한의원 앞으로 나가는 차들이 우회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장하면 1m 정도 차폭이 확장이 되니까 우회전 차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김정회 위원  일신한의원 쪽으로? 지금 송정리 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리고 앞으로 소도읍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5교 가설이 되면 아마 교통량이 강남 쪽하고 연결된 것이 분산될 것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강남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교통체계도 창남식육점 쪽으로 해서 좌회전 돌아가는 거기는 폐쇄를 하고 조금 차도를 정비하고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로터리 추진이나 할, 그런 사항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로터리는 전에 교통연구원에서도 와서 보고 했는데 상당히, 육거리 정도 되어 있는데, 지역 여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로터리 해 가지고도 안 되고 현재 또 로터리는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호 체계로 하는데, 앞으로 교통광장 정비를 하면서…
김정회 위원  그 구간을 벗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창남식육식당에서 전문대까지 서흥여객까지, 거기도 상당히 복잡한 상태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 해소할 방법은,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정비할 때 어떤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현재로 봐서는 15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확장은 곤란하고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도하고 차도는 소도읍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고, 제5교 건설하고 하면 교통이 분산되면 안 나아지겠나 생각하고…
김정회 위원  제일로 관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출ㆍ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사실 복잡해서 어떤 계획에 반영시킬 때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앞으로는 창남 순환 우회도로 건설도 하고 해서 교통이 분산되게끔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참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위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위원들한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재정비안이 11월 하순으로 작성이 다 된 것 같은데 현재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거의 작성이 되었는데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보완을 해서…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보완을 해서 취합이 되면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의 열ㆍ공람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타당한 것은 반영해야 될 것이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이해ㆍ설득을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열ㆍ공람을 우리 군청에서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지구, 읍ㆍ면별로 면단위는 면단위에 그쪽에 관련된 것은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초안이 작성되고 하면 공고를 군에서 원본을 비치하고 읍ㆍ면에도 또 한 부 보내고 취락지 개발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안에 또 설명회도 한 번 하도록 하고, 최대한 주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조선제 위원  우리 계획대로 보면 주민 열ㆍ공람을 12월달에 해서 내년도 1월 초순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정확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열ㆍ공람을 하고 나면 이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시기적으로 이 계획이 만약의 경우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러하고 도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시기쯤이면 우리 군안은 확정이 된다라고 봐도 맞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 가기 전까지 읍ㆍ면이든 전 군민들의 의견이 그 앞에 다시 한번 더 지적되어 가지고 새로 조정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웃음) 나는,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그동안에 또 탄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죽 수집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적용을 하고, 또, 빠진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수집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쨌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5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35쪽에, 거창읍에 아마 도시계획건이 있는 모양인데 신규 사항을 이렇게 할 욕심도 많고 이 계획을 만약에 이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 내는 부분은 어떻든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내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도로 내는 부분은 상당히 인색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도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 낼 데가 많은데, 예산 안 들어와서 못 할 때에 어떻게 주민들을 충족시켜 줄 건지,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지역개발과에서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현재에 주로 국ㆍ도비, 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한 70억 내지 100억 정도 투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어떤 방법이든, 국ㆍ도비가 한 70에서 100억 정도가 양여될 수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사업은 다 시행한다 해놓고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예산이, 도비, 국비가 안 온다, 이 말입니까, 어째서 예산 부족이 됩니까?
여기 가조 우회도로 같은 것도 미착수, 또, 예산 부족, 그 위에도 보면 보상중 예산 부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래 계획을 세울 적에 다 이렇게 할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웠을 건데 어째서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주로 재원 자체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해마다 한다고 책정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군비가 어려워 가지고 집행부서에서는 요구를 해도 도비는 확보되는데 군비가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계획도로는 한 해만에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해놓고 반쯤 또 확보되면 내년에 또 나머지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36쪽 한번 봐 주시고 거기는 별로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237쪽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런 것은 법만 이렇게 만들어놓았지 실제 들어가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미집행 매수”하는 것 이것은 안만 이렇게 해놓았지 어려운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넘어갑시다, 그러면, 23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만지구, 여기는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 위원님들! 아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금 성민토건㈜이 새로 인수 받아서 새로 작업을 하고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아까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온다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국내임대주택을 평당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소만지구? 분양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국민…
신전규 위원  아니요, 놓아두고 분양가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분양가요?
신전규 위원  소만지구에, 분양가가 평당 얼마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해봐야 되지요, 지금은 모르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모릅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이 사람들도 수지계산을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당에 100만 원 같으면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평당 100만 원 가지고는 임대주택은 안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것은 평당 93만 원에 해 가지고 조합 측하고 주공하고 협약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협약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주택공사 사장을 하던 권해옥 사장 계실 때 우리가 임대주택을 가지고 오려고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지사로 가신 군수 계실 때요, 소만지구에 평당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해서는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거야, 임대주택은.
그러면 그쪽 보건소 뒤쪽, “그쪽으로 1,500호로 지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여기에 무슨 1,500호 필요하느냐, 그런데, 그 때 경남지사장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 때 지사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거창의 열기를 봐서는 1,500은 안 되고 400호, 300호에서 400호는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추진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땅 같은 것을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땅 60만 원이 지금, 올라 가지고 60만 원 이하에 계약해도 거기도 비싸다고 해서 안 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93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될는지 글쎄 그것이 굉장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또 업자들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중단하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거기의 열량을 이용해서 그 거리가 불과 한 1㎞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직선거리로 봐서? 거기에 나오는 열량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주공하고 협조를 해서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시스템을 미리 만드는 것이 어떨 것인지, 그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것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니까 한 번 검토가 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녹지과에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충분히 해야 된다는 가능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녹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폐열량 관계는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규모가 1일 50톤 이상이 되어야 폐열을 이용하는 공급이 가능하고 우리가 규모를 30톤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아니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30톤 기준해서 나오는 열량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주들하고는 완전히 손떼고 주택공사로 다 넘어간 겁니까? 지주들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아닙니다, 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조합이니까 그대로 있고 공동주택용지가 약 8,000평, 체비지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주공에서 주택부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본래 사업승인만 해 주고 지금 문제가 생겨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처음에부터 집행부에서 달려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또 사고도 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민원 사항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사가 일시 중단이 되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종전에 대전 소재 인송종합건설이라 하는 데 거기서 도급을 했습니다. 하도급은 서울 소재 전진건설에서 했는데, 하도급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대체농지조성비 15억을 농업기반공사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증을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걸어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서 서울보증에서 또 조합측 간부들한테 개인 재산까지 압류가 들어오고 또 조합 내부에 서로가 갈등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이 늦어졌는데 주공아파트 부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도 들이고 활기차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앞으로 잘 관리해서 문제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주소는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수정  개봉광장.
신전규 위원  개봉광장?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개봉, 종전에 가조 가는, 현재는 사거리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소만지구 옆이네,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아, 거기도 2호광장을 만든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뒤에 거창교 경관 조형화사업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강남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계획은 했지마는 못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7억만 부족하고 나머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나머지는 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7억 5,000, 내년도 예산이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단 요구는 해놓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로터리는 지양하는 추세로 있다 그랬는데 거기도 로터리를 하면 주변에 부지하고 사면 광장이 많이 넓어질 것으로, 저번에 계획은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흐름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거기는 주로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정비형이 아니고 주변에 녹지공간, 파고라, 이런 것을 정비해서 도로도 확장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아마 서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의 교통량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만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을 일반군민들한테 알려져 있을 때에는 군민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차질이 생기면 여러 가지 군청에서나 또 의회에서 잘못되어서 이 사업들이 안 되는 걸로, 무능해서 안 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적에 정말 가능하고 또 확실한 사업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고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웃음)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입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교 경관조성사업,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보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거기에 기존 교량만 넓혀 가지고는 효과를 못 볼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단에 들어오면 중앙 로터리까지 여기가 첫째 도로가 협소하고, 또, 남단에서는 창남식육점에서 새마을금고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전문대학까지 거리가 아주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창교만 해 가지고는 교통의 흐름에는 큰 도움은 못 줄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거창교에서 시내 쪽으로도 폭이 15m이고, 또, 거창교를 통과해서 전문대 올라가는 도로도 15m입니다. 또 거창교도 15m입니다.
그런데, 현재 출ㆍ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고 있는데 차도폭이 9m로 한쪽에 4m 50씩 되어 있습니다.
대기차선에 조금 큰 차가 있으면 우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 정도만 확장하면 우회전 차만 돌아가도 뒤 차가 죽 빠지겠는데, 그렇게 해도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늘 다니고 그리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분은 다 아시겠지마는, 너무 거리가 좁습니다. 거리가 남단의 신호대하고 북단의 신호대하고 너무 거리가 좁으니까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에 강변도로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차하고 저쪽에 직진하는 차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현재 이런 상태이고, 거기에서 송정리 쪽으로 남단으로 나와서 우회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은 가능한데 거리가 워낙 남단하고 북단하고 좁으니까 이 문제점이지, 거기에서 이것은 정말, 상당한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되도록, 물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큰 효과를 못 볼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업무에 참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지요? 240쪽 넘어갑니다. 그것은 했고, 네, 거창교, 넘어갈까요? 네, 242쪽 한번 봐 주세요.
신전규 위원  잠깐만, 242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소도읍개발 대상 신청을 작년에 했다가 우리가 안 되었잖아,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내년에 또 신청할 계획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소도읍개발 사업비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거기에 당선이 되면…
신전규 위원  한 30억 지원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3년간 국비 100억하고 도비 한 30억, 그리고 우리 군비 좀 되고…
신전규 위원  물론, 군비 부담금액이 있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올해 저희들이 경남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평점 결과가 3개 읍ㆍ면을 선정했는데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4위까지 했으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군수가 들어왔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이 전임 군수, 지사가 해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밀어붙이세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어떤 거라도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밀어 붙이세요, 밀어 붙여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243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 24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별로 볼 것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45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갑니다.
2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아닙니다, 246쪽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이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이것은…
신전규 위원  물론 개요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이것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런데 도시미관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주로 이 시책은 시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시급에서 하는데 시상금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시상금이 대상이 150만 원, 금상의 경우에 100만 원, 동상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올리면, 예?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금년도 예산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도시조형물이 앞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확고하게 올려 가지고 해야 되지, 100만 원, 150만 원, 이래 가지고 누가, 내 집 잘 짓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많이 올리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역의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247쪽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것도…
신전규 위원  또 내가 질의해야 되겠네요, 다전지구는 왜 건설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이것을 전에는 또 건설과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가북 송정지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안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거기는 개인주택으로 하고 있고…
신전규 위원  개인도 들어가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주택이 따라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신전규 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웅양에도 개화가, 태풍 “매미” 때, 김혁규 지사 있을 때인데 그것도 지금 안 해서, 전부 다 건설과 소관인데 어떻게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이것은 건축계가 있고, 택지조성이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택지조성.
신전규 위원  그러면 택지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건축도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건축, 택지조성하고…
신전규 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로 미루지 뭐 하는데 받아 왔습니까?
(웃음 소리)
○집행부석에서 - 도시계획 안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도시계획 안에 들어서 그런가?
○집행부석에서 - 업무 자체를 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넘어갑시다, 248페이지, 이것은 다시 또 보고가 있으니까, 빼고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대로 진행할까요?

2.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의 생활패턴과 여가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레크레이션 및 관광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종합관광휴양지 및 체육시설을 공급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통한 거창의 지명도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은 가조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입안 내용은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은 신설이고 지구명은 개발진흥지구, 지구의 세분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 4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7만 9,300㎡, 평수로는 약 96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구역명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는 앞 페이지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면적은 증가 면적이 317만 9,3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 의견 청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2004년 9월 6일부터 2004년 9월 24일, 18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방법은 도내 2개사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 게시판 게시공고 및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있었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날로 침체되어 가는 거창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2002년 12월 확정된 제3차 경남권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 메리트(merit) 제공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2003년 10월 골프장개발팀을 설치하여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및 제2종지구단위지정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골프장 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70%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부지보상 수준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동 지역은 오래 전부터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지역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어 향후 보상수준에 따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보상 수준과 골프장 사업조성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보상한도, 토지소유자별, 거주지역 내역, 동의하지 아니한 30% 소유자들의 미동의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군 재정 능력으로는 자체 추진이 불가하여 전체 면적 96만 2,000평에 대하여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후 1차적으로 골프장지구 46만 8,000평에 대하여 우선 민자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골프장 확충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골프장 건설추진붐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골프장 건립계획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거창군은 타 시ㆍ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접근조건과 국내경기의 장기간 침체와 국제고유가, 골프장 조성시설비 과다 소요(약 1,200억 원 정도) 등으로 민간업체들도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할 때 민자유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자사업자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특별한 투자 유인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민자사업 신청자가 없어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년이 경과되어야 지정된 계획이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4년 5월 18일, 가조면사무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 문중납골묘 설치, 직원 채용 시 지역민 우선권 부여, 환경오염 대책 마련, 골프장 주변지구 친환경농업 인정, 향후 마을별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환경관련 단체들로부터 특별히 제시된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과거 타 지역 골프장개발사업의 추진 예로 볼 때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 여러 단체와 주민들이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골프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및 환경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골프장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필요할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원면 덕산리 일대에 36홀 규모의 감악산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인 보한산업㈜로부터 2004년 9월,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방향, 가조종합관광휴양지에 미칠 영향, 동 시설을 허가할 경우 우리 거창지역에 골프장을 2곳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의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비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효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재정확충, 거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효과 등이 기대되므로 가조관광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은 “낙후된 거창지역의 개발촉진과 수려한 풍광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조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합관광휴양지 및 체육시설로서의 입지조건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보상 수준과 토지소유자별로 거주지역, 동의서 미징구자 30%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 지역은 오래 전부터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과 같이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토지 매입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감정을 의뢰해서 가급적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되도록 해서 그 감정결과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 거주지역은 우리 군 관내가 40% 정도 되겠고, 서울ㆍ경기ㆍ대전권이 35%, 대구ㆍ경북ㆍ부산권이 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ㆍ공유 및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동의서 미징구된 30%는 대체적으로 선조들의 묘지 관련, 또,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소유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접근 조건이 불리하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지구는 88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과 가조IC 개설, 또,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대구-마산 간 고속도로의 연접으로 인해서 인근 대구, 대전, 마산, 또, 창원, 진주, 광주 등의 도시로부터 1시간대 정도의 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투자 유인책은 골프장의 인ㆍ허가를 예로 들면 개인이 골프장 하나를 인ㆍ허가 받으려면 인ㆍ허가 기간이 적어도 3~5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53개의 관련법령과 인ㆍ허가 서류에 약 780개의 도장이 찍혀야 인ㆍ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먼저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및 대행하기 때문에 희망업체에서는 상당한 메리트(merit)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몇몇 유수 업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설명회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8일, 가조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이어서 지난 10월 초순과 11월 초순에 마을설명회를 희망한 양지마, 또, 생초, 왕대, 화곡마을에 대해서 야간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편입토지의 적정 보상, 또, 묘지 이장 문제, 직원 채용 문제 등은 앞으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업체선정 및 협약 체결 시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골프장에 대해서 방송 등 언론매체로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금년 12월 초순경에 지역주민대표하고 또, 환경관련단체 등과 같이 선진 골프장을 견학해서 골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수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면 덕산리 일대의 감악산지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면 감악산지구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보한산업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이 있어서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토지적성평가가 잘못되어 현재 관련서류를 반려한 상태이며, 향후 적정하게 토지적성평가를 하여 입안제안을 하면 보존적성인 A등급일 경우에 제안을 불허가하고 중간적성인 B와 C등급일 경우에 지역주민과 군민 각계각층, 의원님들과 또, 군계획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향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중인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의 상호 연관 관계 등을 심층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감악산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하십시오. 네,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저희 지역하고 연관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골프계를 만들어서 골프사업장을 추진하는 사항하고 만약에 개인 허가 시에는 인ㆍ허가 기간이 3~5년 걸릴 것이고 53개 법령에 의해서 힘드는 과정이고 780개의 인ㆍ허가 도장이 찍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하고 군에서 일임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하고 사업자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은 이것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요건이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우리 행정에서는 추진 절차에 대해서 행정편의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한테는 별도로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일률적인 요건은 없고 인ㆍ허가 시 3년에서 5년간 단축이 될 수 있다, 또, 53개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이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ㆍ허가 과정에서 대행업무를 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27홀로 예상하고 있는데 27홀이라 하는 것이 어떤 규모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총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중골프장 9홀…
김정회 위원  대중골프장 9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 다음에 일반골프장 18홀짜리, 그래서 27홀 규모로…
김정회 위원  27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홀은 대중골프장, 이것은 회원권이 판매 안 되고 일반 누구나 칠 수 있는 것이고, 18홀 이것은 일반회원권으로써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부지 확보가 70%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감악산골프장하고 가조하고 하면 두 군데가 어떤 선택 기준에 들어갔을 때에는 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저희들도 가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와중에 신원골프장이 개인이 신청해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신원골프장은 또 우리가 인ㆍ허가를 해 주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 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타당성용역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때에는 주민 의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군의원들 의견도 종합 수렴을 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까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앞으로 가조 골프장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계획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12월 초순경에 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12월 초순경.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12월 2일에서 3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확정은 안 되었는데…
김정회 위원  대상자는, 차량은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19명 정도.
김정회 위원  19명.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총 19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 인원 19명은 전부 다 가조지구에 있는 사람들로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마을지역 대표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두 분, 추천을 한번 해보면…
김정회 위원  예, 또, 공무원.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특히 환경단체하고 농민회, 오수처리 관련이라든지 농약 사용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가서 한번 보고…
김정회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차를 하나 낸다면 19명이 아니고 한 34명 정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인원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신원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을 끼워서 같이 해야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것을 현지답사가 정확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추진들은 집행부에서, 19명 간다고 차 한 대 내고 34명 간다고 두 대 내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아닙니까, 인원을 꼭 19명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신원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판단 단계도 아니고, 또, 예산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우선 선정 여부가 결정되면 또 2차적으로 한 번 할 요량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원면에 맨 처음에 보한산업에서 입안심사 들어오기 전에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자체적으로 면민들을 마을단위로 5명씩 해 가지고 설명회를 보한산업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과정이든가 앞으로, 유해 사업장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들을 할 때에는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숨기면서 또, 어떤 입안심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때 하면 늦습니다, 어떤 반발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조짐들이 보이는데 막바로 깨놓고 일찍부터 심어주고 서로 알 것은 알고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19명, 또,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자꾸 숨기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공개적으로 깨놓고 같이 탁 틀어놓고 서로 그런 점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신원면지구 같은 경우는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토지적성평가 서류가 우리가 검토를 못하도록 미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 제안서가 나중에 접수가 되면 2차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까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존지역으로 통했을 때는 불허이고, A가 되었을 때에는 불허이고, B, C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각 기관에 수용을 해 가지고 의견 수용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것도 해도 허가를 내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입안심사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토지적성평가, 이것은 어떤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급하면 배 계장님이 나중에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적성평가 하는 요식입니까, 관계 서류, 예, 그것만 저한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추진 사항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70%는 일단 동의는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기대 심리가 많은 지역이라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추진을 하는데 지주들이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데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30%의 동의를 안 해 준 부분들하고 또, 토지감정가격에 미흡한 분들하고 한 50% 정도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되는데, 한 10%나 이 정도 되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 무리가 덜 따르겠는데, 만약의 경우 한 30% 이상 되고 50% 되었을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이 (웃음) 되고요, 내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하반기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은 주면 어디로 줍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용역업체에…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전문업체에다가, 금액에 따라서 또 입찰을 하든지…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계는, 여기 계획에 보니까 설계 부분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설계는 그러면 언제쯤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 자체가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자체는, 조성계획 용역비는 군에서 지급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다, 군에서 행정절차는 다 취합니다.
조선제 위원  네.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신원에 들어온 보한산업이라든지 또, 가조에 어떤 민간 유치를 했을 경우에 득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부분만 혜택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다 지급하면 들어오는 업체가 바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나중에 그러면 업체한테 다시, 청구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것은 우리가 용역비 자체를 청구하지는 못하고 협약체결을 할 적에 그동안 군비 투자분에 대한 보상 방안을 우리 지역에 혜택이 오도록, 그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체결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네, 그죠? 일반업체들이 들어오는 것하고 단지 절차상만 간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청구를 안 받는 대신에 아까, 가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네,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렇지요.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차 경남권관광개발계획에 유일하게 포함된 것이 가조종합휴양 이것인데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보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웃음)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예를 들어서 감악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다 하면 그것은 전부 개인 한 사람 토지입니다. 그것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투기가 일부 또 일어났던 데고 상당히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점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하고 접근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연간 10억 이상의 재정 확충 기대도 있다고 한데,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지역개발과 소관
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
3.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지역개발과장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