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1월1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환경녹지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쓰레기매립장과 읍민생활공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김정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사업은 총 136㏊에 나무를 26만 7,200주를 심고 3억 9,100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산지 자원화사업은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연계 추진하고 고로쇠라든지 자작나무 등 수액채취로 인해서 임산소득을 제고하는 쪽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은 산림복합경영사업과 표고재배시설사업, 밤방제장비 지원, 임산물생산단지사업, 고로쇠 저온저장고 사업 등 총 9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추진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창고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공만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다른, 추진사항에 애로 사항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채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현황은 총 18개소에 76.6㏊에 대해서 허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총수량은 798만 8,000㎥를 화강암으로써 허가가 되어 있고 복구예치금은 110억 정도가 보증보험증권으로써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968억 정도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야계사방은 가조 동례리에 1㎞, 사방댐 준설은 6개소, 이렇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사방댐과 사방지 추비는 완료했고 야계사방은 추진중에 있는데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태풍 “매미” 산림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산사태와 사방댐, 야계사방, 임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총 89억 4,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태풍 “메기”가 발생해 가지고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총사업비가 17억 1,800만 원으로써 우리 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산사태가 12.27㏊로 야계사방이 1.3㎞, 임도가 2.5㎞ 해서 1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말 이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계획은 약 300㏊에 사업비는 84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총 34㏊ 정도에 1만 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금년도 예산이 7억 6,300여만 원으로써 감시원 사역을 144명, 헬기 공동임차를 한 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산불감시활동은 초소에 24명, 순찰감시원이 120명, 또, 전문진화대 운영을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소에 근무하는 감시원은 1일 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순찰감시원은 2만 5,000원, 직접 산불이 났을 때에 초기에 투입해서 불을 끄고 있는 진화대원은 1일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감시와 순찰감시원에 대해서는 2만 5,000원과 2만 7,000원은 너무 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 오토바이 기름대라든지 이런 데 조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순찰감시원은 3,000원을 올려서 2만 8,000원, 초소감시원은 3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는 폐쇄조치를 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참여기관에 대해서 27개 기관에 대해서 협정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도 개발을 해 가지고 이미 시연회를 지난봄에 가진 바가 있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친환경적 녹색임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총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합해서 약 20㎞를 정비하고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곧 준공이 될 단계에 있고, 구조개량사업은 이미 완공했습니다.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완료한 데도 있고 또 추진중에 있는 데도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푸른거창가꾸기사업,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ㆍ꽃동산 조성사업은 읍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거창읍 진입로 조경공사와 강남우회도로 조경공사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거창가꾸기사업의 연계사업으로서 거창읍 진입로에 농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농로추진을 하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이 기대하는 수치만큼 보상금액이 나가지 않아서 이분들의 보상금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등은 완료를 했고 무육간벌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공정은 약 80%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웅양, 북상, 위천, 남상, 가북, 이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은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추진이 완료가 되고 종료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잣나무넓적잎벌레 항공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방제,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들은 완료가 다 되었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대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이런 쪽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약 10만㎡로써 소요 사업비는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02억원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읍민생활공원 조성하는 데에는 8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중에 토지감정 및 보상공고를 하고 현재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농림부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찍 처리가 될 텐데 10㏊ 미만이면 결재로써 처리가 되는데 10㏊ 이상이 되면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결처리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개정하게 되면 20㏊까지는 결재로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전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애로 사항이라 그러면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오늘 오후 늦게 서울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요청도 할 계획으로 출장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대기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오염 배출원 현황은 총 1만 7,000여개 업소가 되겠는데 산업체로서 배출업소가 3종이 1개소, 4종이 8개소 등이고 비산먼지사업장이 87개소, 자동차가 1만 7,000여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118개소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1개 반, 2명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6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환경사범 수사 및 사건송치를 5개 업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수질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오염 배출원은 총 7,477개소로써 폐수배출업소가 100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가 277개소, 분뇨처리가 7,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은 금년도에 363개 업소를 했고 분뇨정화조 청소도 6,589개소를, 계획 대비 91%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ㆍ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민원이 있는 업소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통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42개소, 토양측정망은 7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를 6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환경측정망도 17개소를 관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류오염사고 방제 장비 정비라든지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시설물이 되겠는데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약 76%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징수율이 높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10개소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갈계숲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지정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장풍숲에는 매표소 등 1개소를 설치했고 고견사에도 매표소와 벤치, 휴지통 설치 등을 했고, 척수대에 대해서도 급수시설 정비와 벤치, 휴지통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수포대에도 벤치와 휴지통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단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사용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9년도 9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2011년까지 약 11년 5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 때까지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는 총 1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건설과 병행해서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확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왔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거창읍 시가지 주변에 72개소에 대해서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폐플라스틱 외 7종에 대해서 385톤, 1,1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소각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3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평리 현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및 환경성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진주에 있는 산업대학교에 용역을 했고 10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10월 19일날 개최했는데, 입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 내에 위치함으로써 기술적, 경제적, 환경영향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라고 보고가 되었고, 환경성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질이라든지 수질, 소음ㆍ악취 등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 내년 1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착공 전의 준비를 내년 2006년 5월까지 준비를 하고 2006년 6월에 착공해서 2007년 8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환경녹지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사업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사업, 19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산림복합경영, 작업로, 산더덕, 창고 되어 있는데 표고재배시설 5동이, 시설을 해 가지고 소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5개 동을 어디다 설치했으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내가 묻는 것인데 이 내용 자체를 우리 회의 이후에 내용을 한번 기록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다 알아 들으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신원에 농림사업으로써, 여기에 있는 것은 농림사업으로써 2003년도 1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신원면에 구정한 씨라고 이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고, 표고재배시설은 신원에 있는 주민이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장팔리에 있는 이해춘 씨라는 분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지금 현재, 시설을 해 갖고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지원금은 얼마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원은 산림복합경영사업비가 거기에 있는 바와 같이 총 9,586만 원이 되겠는데 융자가 2,800만 원, 자부담이 2,800만 원 해서 5,700 얼마가 자부담이 되겠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시설도 총 3,432만 원으로써 자부담이 약 2,000여만 원, 나머지 1,400여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환경녹지과 소관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환경과 산림과 함께 균형이 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전체 내가 내용들을 알고 보는 바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지답사해 가지고 적절히, 이 금액을 넘어가지 말고, 또 하다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도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가 싶어서 그 내용을 구두로 말씀을 전체 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 부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부 가졌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환경녹지과장님,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오늘 오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오늘 오후에 그러면 꼭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박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채석장 관리요?
정연명 위원  예, 19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지요? 허가 된 곳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중에 5개 업소가 가동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업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명단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체크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급히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체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주상 내오에 있는 웃는돌, 또, 명보실업, 내오에 있는 명보실업, 그 다음에 산포에 신성석재, 또, 위천 황산에 있는 태영석재, 또 한 군데는 남하 대야에 있는 제일산업, 이렇게 5개소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동 중단된 업소가 5개소다 하면, 그것을 한 줄 넣어주시면 굳이 이렇게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의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 왜 이 5개 업소가 왜 중단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사업기간의 만료라든지, 또, 업주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장기간 중단되어 가지고 최장기간으로 중단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월, 안 그러면 또는, 몇 년 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신성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업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벌써 1년여 정도가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하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해서는 복구 절차를 밟고 또, 그 외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것은, 5개 업소가 중단이 된 것은 물론 자금사정도 일부분에 속하지마는, 허가당시에 보면 타당성조사를, 매장량이나 안 그러면 석질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와 실지는 또 조금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허가를 내어 줄 때에는 정말 조사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후에 복구가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 채석장 관련…
박점용 위원  예, 보충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방금 정연명 위원님께서, 5개소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전에 화신개발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것마저 손실시키고 업무 소홀이라는 지상의 보도까지 되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 지금 환경녹지과장이 맡아 가지고 엄청난 수고를 한 줄 알고, 현지답사해 가지고 볼 때, 아주 복구가, 예치금을 떠나서 잘 되어져 있다고 답사까지 다 했는데 앞으로 이 5개소에 대해서 예치금을 예치해 놓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허가 당시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  그럴 때에 예치된 금액을 전에 화신개발처럼 예치금 복구신청 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시효가 넘어가 가지고 받아내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소에서 패소까지 하고, 그러면 소를 받아들인 사람과 여기서 소를 제기한 사람과 시효가 넘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건을 맡은 자신도 문제가 있고, 돈만 받아 챙기고, 그것은 누구 돈 준 거라요? 그것은 우리 국가 세금으로 준 것 아니라요? 그것을 그냥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도록 업무소홀로 해서 지나치도록, 그 안에 복구하도록 복구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내어서 복구토록 해야 되는데 내던져두고 있다가, 소송까지 제기해 가지고 패소가 되도록 만들 때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챙기느라고 후임에 맡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 위원 말씀, 5개소 이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은 복구가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이것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효가 기간이 되면 바로, 복구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희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확실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 그냥 입으로 챙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문제가 일어나서 감사 때 또 지적거리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환경녹지과장님, 정연명 위원님과 박점용 위원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채석장 관계, 여기 찔끔 건들고 저기 찔끔 건들고 자연파괴, 자연훼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환경녹지과에서는 단지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채석장단지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장래에는 채석단지화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창신문에하고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601, 603 채석장단지를 다녀와서 느낀 바를 신문에 투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단지화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것이 아마 현실로 자꾸 다가오는 것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채석장하고 또 석재가공단지하고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목표인데,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일원화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앞으로는, 중국에 갔다 온 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바와 마찬가지로, 채석단지화가 되면 그 단지 안에서 가공도 바로 하고 유통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연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채석 해 주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화강석이 지역향토산업으로 4월 12일날 지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거창전문대학에서 포럼활동, 산자부하고 예산계약을 해 가지고 포럼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주무부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석재가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석재개발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포럼활동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지원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 같으면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 포럼 속에서 이러이러한 애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삽입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도록 거창화강석이 전국에서 제일이고 또 그리고 화강석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넣을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준비를 하고 있다기보다도 앞으로 포럼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도 하고 또 참여해서 포럼위원회에 우리 업무담당계장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그 속에 보면 화강석산업을 위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다 여론이거든요? 환경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룰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쪽에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형성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포럼위원 중에는 환경단체에 있는 대표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개발하고 또 경제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그것이 전파자가 되고, 이래서 파급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왔습니다마는, 산림소득사업 관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이 보면 대부분 산주, 물론 산림이니까 산주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산림소득사업이 개방화로 인해서 쌀농업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전농업으로, 산림소득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으면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과거에는 산림을, 가꾸기 위주의 행정을 해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산림청의 시책방향도 그렇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림과 소득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임산물 관련소득이 2003년도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산림을 통해서 소득이 생산된 것이 약 1,100억 정도 있습니다. 산나물 같은 경우에 약 5억 정도, 또, 수실, 호두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 45억 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산림을 통한 소득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나물 5억 소득을 올리셨다 그러는데, 대부분 밤이라든지 호두 같은 경우는, 밤, 이런 것은 대단지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인 산주여야만이 가능하고 일반농가들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산나물이라든지, 산나물에는 여러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죠? 고사리, 더덕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산채를 우리 지역에 거창읍하고 읍 주변을 제외한 고지대인 가조, 가북, 고제, 북상, 웅양, 신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고지대에 있는 쪽의 농가들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산림소득을 개발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우리 산나물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우리 거창의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우리가 올리고 또 도에서도 거기에 호응하는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할 것이냐, 농정과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위에 부군수님으로부터 업무조정이 있어 가지고 일반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로 업무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협조할 일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채석장 관리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사방사업, 19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5쪽, 태풍 “매미” 거기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6쪽.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산림피해 복구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잘 되어졌고 또 태풍 “메기” 산림피해 복구사업이 11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감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어떤 부분이 말씀입니까?
정연명 위원  실시설계를 11월 25일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한개도 추진사항이, 보면 명년 6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산의 시달이라든지 또 설계하는, 현지답사해서 조사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무 거라도 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지에 가서 실시설계를 내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인데 예산이 언제 시달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는 10월말경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가능하면 내년 우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방금 정연명 위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공토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에, 지난해 것을 금년에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매미” 때 한 것을 금년에 와서 시공을 했다는 말이야, 하는 것을 보니까, 김해산림조합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어째서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로 나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산림조합도 있고 우리가 하면 시공이 빨라질 것인데 객지에서 와서 하게 되니까, 들, 밭이면 밭, 논 밑에, 위에서 사태가 났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모를 심어놓고 나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못 하거든? 그래서, 정연명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찍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러면 그 전답에다가 무슨 작물을 뿌리고 나면 들어가서 시공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를 올해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전부 전답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비가 올라와서 일을 했다는 말이오. 그러면 그냥 태연하게, 그 이듬해 또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일어나는 산사태는 거창의 산림조합이나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데, 이것은 답변 한번 해 보소, 어떻게 연구원으로 꼭 해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를, 그 연구원 혼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치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서 묻는 것인데, 물론 답변이 있겠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 시ㆍ군을 전부 다 관장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물량이 많고 이렇게 해서 특히, “매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창군에 발생한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산림조합에다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시공 계약을 해서 했지마는, 물량이 너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창산림조합으로써 공기 내에 우기 이전에 시공을 완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도 태풍 피해가 없는 지역의 산림조합에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직원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지역 시ㆍ군에다가 직접 시ㆍ군이 시행하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되는데 또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산림조합에만 다 또 줄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이 이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방이 될 수 있도록, 복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물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태풍 “메기”나 “매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7페이지,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또 산림담당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100만 평 단풍림 조성, 2003년도에는 한수리댐 주변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금년에 가 보니까 경관에 잘 어울리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과장님이 아실는가 모르겠지마는, 금원산 진입로 쪽에 거기에 보면 잣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잣나무도 보기 좋게 규격을, 간격을 맞춰서 식재를 딱 해 가지고 잘 살았다 하면 보기가 나은데 아주 드문드문하게 많이 훼손되어 있는 데도 많고 바로 산인데, 전부 다 소나무 속에 잣나무를 가로수로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이게 정말 맞느냐 할 정도로, 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한번씩 보면, 한번씩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입에 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풍나무도 좋지마는, 상천입구에서부터 금원산입구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벚꽃나무를 배치해 가지고 식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대부분의 여론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그러한 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또 우리 행정 계통, 또,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높은 사람들, 이런 분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금원산 입구에는 바로 옆에가 소나무가 죽 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거기다가 잣나무를 군데군데 심어 놓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러니까 다른 수종으로 한번 바꿔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꼭 실천에 옮겨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한편, 지금 위천 강천마을 입구에 벚꽃동산, 그런 데는 벚꽃이 잘 피는데 금원산 입구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많이 차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창에는 기온 관계로 건계정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또 월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벚꽃이 잘 안 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금원산 입구 같은 데는 특히 기온이, 이쪽 평지하고는 다르게 좀 낮은데, 그것이 꽃이 잘 필는지,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잘 좀 연구해 가지고 정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거창관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거창사과단풍마라톤 축제에 참석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기에 갔기는 했는데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날 대회는 구경은 하셨지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날 과장님 생각할 때 사과마라톤 축제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냥 (웃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동호인들이 거창사과마라톤 축제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인 글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하나는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사업이 전임 군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죠? 공약사업인데 본 위원이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하면서도 금원산은 이미 숲이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단풍림 100만 평을 금원산 너머 쪽에 있는 월성계곡과 연계해서 같이, 어떤 주제로 잡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었고, 또, 꼭 금원산에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꼭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이라고 해서 꼭 금원산 안에만 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금원산을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에, 또 위천강변에도 일부 단풍나무를 심었고, 또, 금원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또, 북상 쪽이라든지, 심을 수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생활주변에 관광과 연계해서 심을 곳이 있다면 계속해서 심어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는, 올해는 아마 북상이나 월성계곡 주변에는 단풍림이 조성된 것이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올해 1회로 사과단풍마라톤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사과축제에 겸해서 하면서 주체 자체를 단풍마라톤 대회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단풍마라톤대회, 저는 그날 현장에서 마라톤은 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라톤을 하고 오는 분들하고 마라톤을 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주제 자체를 단풍마라톤 대회로 잡았는데 주변에 가로수 자체만이라도, 북상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병곡 입구까지는 단풍 가로수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반환점까지만이라도 가로수를 단풍으로, 지금 들어오는 입구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큰나무 조림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어차피 가로수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특히, 북상초입부터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어 가지고 병곡 가는 입구까지 단풍나무림 조성이 가로수가 잘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 해서 내년도에는 단풍나무를 규격도 좀 적정한 것으로, 너무 적지 않은 것으로, 황점 가는 길에다가 단풍나무를 가로수로 심을까 그런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어차피 마라톤축제를 1회로써 끝내고 말 것 같으면 모른데, 계속해서 2회, 3회, 연속성을 갖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거창단풍마라톤 축제답게 단지 가로변이라도 단풍나무 가로수가 되어 있고 이러면, 오시는 분들이 또 마라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즐거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100만 평에 단풍나무를 16만 본을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2년간에 1만 본을 심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3년간에 15만 본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계획인지 모르겠네요, 계획 자체가. 어째서 이런 계획을 했는지, 지금 2년간에 1만 본 심어놓았는데 앞으로 15만 본을 어디다 어떻게 심는다는 겁니까?
박점용 위원  심을 데는 많이 있어요.
(웃음 소리)
신전규 위원  이런 문제는 왜 제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예산 관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계획 자체를, 아무리 군수 공약사업이라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고, 또, 자체 내에서 보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색다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뭘 좀 보여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는 질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보고를 듣고 현장은 오후에 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회  오전에 이것을 다 하고 오후에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말씀은 좋은데…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우리 위원들도, 물론 회의면 회의, 회기 중에는 딴 볼일 안 보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나도 오늘 꼭 주상에 군수 초도순시 인사가 있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이것 간단히, 할 것도 어지간히 되어졌고, 이것 마치고 현지에 나갔다가 점심이 좀 늦어져도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니, 제 얘기는 말입니다, 오전에 전체 다 회의를 하고 현장확인은, 현장에 가는 것은 오후에 돌릴까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1시간 안에…
박점용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장에 간다 해도 쓰레기장밖에 갈 데 없는 것 아니요? 거기까지 갔다 와서 마치면…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준비가 안 되어서 마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박점용 위원  마치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정회 안 하고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정회할 것 없어요.
신전규 위원  그대로 계속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러면 198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불방지는. 산불방지 인원이 144명인데 인원이 고정 인원입니까, 아니면 더 증원을 합니까, 감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인원이 144명이라 생각해서 했겠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3,000원 올려줘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또 155명이 필요해서 155명분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의 가변상 970㎞나 되는데 감시하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될 것 아닌가, 144명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144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 18명하고, 160명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예산할 때 150명이면 150명, 이렇게 할 건지, 이 인원을 여유를 둘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이것은 초소 숫자와 순찰인원은 12개 읍ㆍ면에 1개 읍ㆍ면당 10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보고 인원이 극히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또 조정도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러면 산불방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친환경적 녹색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페이지, 푸른거창가꾸기 사업추진.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푸른거창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있죠? 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로만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단풍 외 5종, 금년에 각 읍ㆍ면에 배부가 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성공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에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 속에 푸르름이 없기 때문에 삭막하다 이렇게 보고 취지는 참 좋았는데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의도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부분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데, 물론 거창읍에 이 콘크리트 벽 속에, 정말 그 취지는 참 과장님 말씀대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에 돌아가는 실정을 보니까 위천면의 경우를 보면 창촌 같은 마을에서 가져와서 우리 집에 심을 데 없다, 이러니까 하천제방길에다 대고 단풍나무를 그냥 자기 앞이 아니니까 꾹꾹 꽂아놓은 상태로,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낭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내년 예산에는 (웃음) 이것을 뺐다 하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신전규 위원  이것은 읍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진입로에 보면 농로개설 문제 있지요? 아까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했는데 이 공사를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저쪽에 우측으로 보면 수로가 되어 있잖아요? 우측에? 내려가자면 우측에. 국농소 내려가자면 우측에 수로가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수로를 폐쇄를 하고 저쪽으로 다시 공사를 하면서, 5m 사 가지고 저쪽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수로를 살려놓고 저쪽으로 5m를 낼 것인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수로가 제대로 이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다 수로가 있습니다. 도로 양쪽 다.
신전규 위원  아, 도로변에 붙어서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도로변 현재, 도로변에 붙어서 양측에 다 수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 있어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예? 아니, 양쪽 다 있어도 이쪽 좌측에 들어가는 수로는 큰 물이 내려가는 수로가 아니고 물을 대기 위한 그런 조그마한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퇴수로 겸…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할 때 그런 것은 무시를 해 버리고 새로 낼 수가 있거든요? 바깥 쪽으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계획을 수로는 논 쪽으로 붙어 있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로도 논 쪽으로 이설을 해서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왜 내가 묻냐 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로를 살려놓고 그 수로를 전방에서 5m를 해놓고 그대로 해야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그렇게 하는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한번 더 보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숲가꾸기사업.
박점용 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201페이지에.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  201페이지. 아, 201페이지가 아니고 203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박점용 위원  예, 농담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전에 보고할 때 “천보”하는 것이 있던데 숲가꾸기사업, 산지자원화 여기에 대해서 전에 “천보”라고 글자 써놓았다고 해서 내가 고함을 지르고 만 적이 있는데 천연림보육사업 이것이 간벌 아닙니까, 그죠?
간벌을 할 때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미래목을 잘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활동하기 좋은 대로 간벌하고, 꼭 해야 될 자리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감시ㆍ감독이 잘 될 줄 압니다마는, 간벌을 할 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무엇을 주문하느냐 하면, 간벌을 할 때 이런 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하게 되면 꼭 필요로 할 데가 있는 것은 해야 되지요, 진입하기가 안 좋다고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데만 죽 돌리고 다 했다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래서, 미래를 보고 둘 미래목이 있는 자리는 제거를 시키고 그것도 따라서 간벌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데만 하고 말아 버려요. 그러면 그 넓은 데를 어떻게 곳곳에 하겠습니까마는,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지마는,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소홀하게 간벌을 했더라고.
그래 놓고 나면 만약에 불이 당겼다 하면, 어디로 들어가서 불 끄러 어디로 가요, 가고 올 데가 없이 막 자빠뜨려 놓고 가버리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있나, 이런 간벌 방법 자체가, 물론 지도는 그렇게 안 했다고 나는 봅니다마는, 아주 험하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재차 불러들여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여기 화재가 발생될 때에는, 산불이 발생되면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서 불 끄러 들어갈 데가 있으며, 가려서, 막 끊어 눕혀 놓았는데, 그만 들어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때 가서 감사 때 뭐 어떻다 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런 것은 지도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님, 내가 잠깐만요, 지금 박점용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숲가꾸기를 제가 직접 해 봐서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를 우리가 해 보니까 숲가꾸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그냥, 그것도 밑에 싹 베는 게 아니고 중간쯤 베어서 그냥 눕혀 놓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차로를 차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지요?
박점용 위원  예, 갈 데가 있도록 해야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거작업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숲가꾸기가 이제 지금은 산림조합에 전부 다 의뢰를 하는 것 같던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숲가꾸기 공공근로 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공공근로하는 과정에서 보면 숲가꾸기의 기본교육을 받으러 2주, 3주 갔다 온, 두 번, 세 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인력을 교육을 시켜놓고 전부 사장시키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교육 갔다 온 사람들? 김해까지 다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2주간 받고, 또,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자원을 전부 다 놀리고 있어요, 다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투자를 해서 해 놓고, 좋은 사업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산림조합에 물어보면 자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앞으로 활용해 볼 계획은 없는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잘 한번 챙겨 보세요, 너무 아까운 인력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헥타르당 간벌단가가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재 간벌하는 사업단가 자체도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고, 또, 실지는 산주부담분이 분명히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주가 부담을 100% 완벽하게는 못하는 사례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기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런 부분들 챙겨 가지고 박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꼭 챙겨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으면 실행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음에는 20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소나무재선충, 이쪽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시목이 고사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대책, 이런 쪽은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 아까시가 고사됨으로 인해서 양봉농가에서 2년 연속 흉작을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아까시가 잎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어떤 대책이 전혀 나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지방만 걸쳐서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 물론, 산림청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갖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양봉농가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2년 연속 흉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까시나무를 우리나라에 처음 심을 때에는 황폐한 산림을 쉽게 조림하기 위한 수종으로써 선택이 되어진 것 같고 그것이 조림을 하고 난 이후에 활용이, 밀원으로써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조림을 새로이 하면서 밀원수종을 개발하고 그렇게 적합한 나무를 찾아서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림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박점용 위원  조선제 위원님이 아까시꽃만 보고 상당히 나무가 고사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따져 물었는데, 생각은 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다른 병균으로 왔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까시가 그렇게 죽어도 어떻게 된 것을 전국적으로 그것을,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산림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돈 주는 연구만 하는가? 이 사람들 그냥 내둬서는 안 되는구만. 이것을…
조선제 위원  아니, 박 위원님, 그런데 아까시 잎을 따보면 잎이 좌르륵 말리면서 아까시 잎이 여름철에 다 고사해서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까시꽃을 제대로 못 피우고 또 꽃을 피운다 치더라도 이 속에서 꿀샘에서 꿀을 제대로 분비를 못해 내거든요? 그래서, 꿀 자체가 아까시에서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잎을 따서 보면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전혀 우리 육안에도 안 들어오는데 잎을 따서 놔놓고 한 1주일 정도 있으면 그 속에서 일종의 하루살이처럼, 사람 눈에도 안 보입니다, 작은 그물망으로 얹어놓으면 그 속에 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에 의해서 고사가 되는데,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방식인지,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환경녹지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고, 본 위원이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제가 고사된 나무의 사진까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이 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현재까지, 나는 충이라고 봐요, 잎에 말려들어가서 끝에서부터 해 들어가는데, 충이라고 보는데, 충이라고 볼 것 같으면 피해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가정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방제하는 이 약제를 가지고 밤나무 방제하듯이 방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 한번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 차원에서는 연구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이런 사항을 한번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되도록이면 고려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을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이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챙겨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밑으로 해 가지고 네 가지 방제 요건이 나와 있는데 항공방제하는 것은 잣나무넓적잎벌레 항공방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하고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항공방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나머지는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 중에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흰불나방이라든지 돌발해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위원장대리 김정회  흰불나방하고 돌발해충?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직접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지상방제를 그러면 군청에서 위탁을 안 하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방제차량에다가 인부를 직접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러면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이것은 군청에서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나 또 잣나무, 밤나무 항공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런 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네, 그지요? 다른 업체에서 하는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산림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이런 약제 같은 것도 전체 다 산림조합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어떤 약종을, 이런 피해상황에는 이런 약제를 써라 하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약제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입찰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하지요. 계약을 하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밤나무 항공방제도 그렇고 잣나무넓적잎 항공방제도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기준 약제를 정해 가지고 이 약제만 써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니고 밤나무의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또, 농협관계라든지 적절한 약이 죽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대행업체가 그 지역의 임원들하고나 어떤 구성체하고 협의를 해서 약제를 선정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전혀, 약제에 대해서는 어떤 약제를 써라 하는 그런 지시는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꼭 이것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약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논의를 함께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함께 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고 난 뒤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벌레하고 세 번을 약을 쳤는데 충이 예년보다 더 증가된 상황이고 10% 이상 더 먹었다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환경녹지과 담당 계에서 그래도 이런 약제를 쳐야 된다, 또, 인근에 방제하는 곳이 안 많습니까, 하동이니 합천이니 함양이니 산청이니 이런 데, 지금 약제가 어떤 약제 효과면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안 있나, 또, 안 그러면 지도할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산 관계나 모든, 또, 맨 처음에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래도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든가 그런 항공방제 약제는 선정 약제를 이 약제를 꼭 쳐 주십시오, 또 안 그러면 인근에 어떤 방제 효과가 다년간 나오는데 효과가 있는 약제를 선정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 약제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치고 무의미하게 효과가 없다면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욕 얻어먹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먼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밤나무혹벌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발생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 기간에 있는데, 그 기간에 약을 계속해서 매일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발생하는 그 시기 중간에 치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것은 구제가 가능하지마는, 혹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꺾어서 불을 태우지 않는 한은 방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도 되어져 있고, 극단적으로 밤나무혹벌이 기생하는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전부 다 베어 가지고 소각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방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약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를 잘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금 전에 밤나무혹벌 관계만 아니고 나방 방제하는 것, 밤바구미 방제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하는 것이지, 꼭 혹벌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이나 약을 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지원해 줘도 큰 효과를 기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이니까 꼭 지도를 하셔 가지고 약제 선정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12월달에 아마 착공까지 한다, 그런 의미인 것보다는…
조선제 위원  실시설계가 그래, 실시설계까지도 발주가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제 위원  새로 오신 신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는 하셨겠지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저번에 예산을 했다가 예산을 다 다시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실시설계든 모든 부분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저번에 예산을 그 당시 삭감한 이유가, 20억 이상이면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투ㆍ융자 심사를 안 거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의 투ㆍ융자 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통과를 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 군에는 예산이 현재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결산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결산추경에 한다 치더라도 12월말 가야 결산추경을 할 터이니까 도저히 올 연내로는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읍민생활공원 자체가 본 위원은 지금도 읍민생활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읍민생활공원은 말 그대로 읍민들이 언제든지 가볍게 쉴 수 있는 위치에, 또,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시설로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스포츠파크 쪽에는 스포츠파크하고, 또, 군민생활체육공원도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군민생활체육공원, 읍민공원, 또, 스포츠파크,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예산이 저기에 무려 한 600억 가까이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원래 당초예산도 20억에서, 지금 도비는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비가 전 시ㆍ군에 공히 2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마는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고, 아까 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국비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수님이 행자부에 가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못 받게 되면? 못 받게 되어도 지금처럼 여기 자료에 102억인데 실제적으로 스포츠파크하고 연계되어서 들어간다 치더라도 85억 아닙니까, 그죠?
85억 이 부분에 이대로 계속 다 투자를 할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만 약 4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른 시ㆍ군에도 이보다 더 한 투자를 해서도 했고…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도 우리 당초 계획은 도비 20억, 군비 20억 해 가지고 40억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70억으로 30억이 더 늘어서 70억으로 갔다가 계속 또, 지금 85억까지 늘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더 늘지 또 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보고를 할 적에는 도비를 35억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도비를 35억을 확보하는 걸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비도 15억이 줄어서 20억으로 도비도 삭감된 사항이고, 지금 나오겠습니다마는, 뒤에 소각장도 이 자료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결정이라니, 뭘…
조선제 위원  아니, 소각장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소각장을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소각장하고 스포츠파크하고 다 해서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실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조 위원님께서 군 재정을 걱정하시는 충정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을 갖고 그러나, 또 이것이 우리 군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비를 확보한다, 안 한다기보다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은 가야 될 사업이 맞다면 위치적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꼭 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른 시ㆍ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는 한 50억, 60억 선에서 대부분 마무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에,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것이 정말로 강남이나 안 그러면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건계정 가는 쪽이나 충혼탑 쪽이나 이쪽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스포츠파크하고 연계되어서 거기도 이미 예산이 다른 예산도 한 530억 이상 드는데, 거기다 계속 묻혀서 드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조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이 (웃음) 없느냐 또 안 그러면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지마는, 이 부분이 수해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또,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 위원님께서는 거론을 하셨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함께 모아져서 이미 결정이 되어졌고, 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다른 장소를 논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결국 소모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임 군수가 결정을 했든지, 또, 현재 군수가 결정했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느 의원님들이 계실 때에 이 일을 결정했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의원님들의 전체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6페이지, 대기보전 대책,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207페이지, 수질보전대책…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오염배출원에 나와 있는 것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요, 산업ㆍ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해놓은 것을 점검한다는 이야기요, 시설에 대한 것은 내가 농정과에다 주문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피부로 바로 느끼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환경녹지과장한테 묻느냐 하면,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넣은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하려고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이 내용 자체를 몰라요, 제일로 환경에 오염되는 것이 축산물, 이것 처리가 잘 안 되면 거기 더 이상 오염될 것이 없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내가 퇴비사를 주문해 가지고 해도, 우이독경이라 하는 것이지, 문자로, 아무리 말해도 별소리로 듣지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글자만 치고 책상에 앉았는 걸로 다 알 일이지,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몰라요.
만에 하나 경운기로 그냥 실어다 길가에다 부어놓아 보십시오, 그래 놓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장마철에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뻐얼건 물이 그냥 내려옵니다.
이것을 안 해 주는 거라, 공무원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집행부에서 아무리 해 봐 봤던들 안 해 줘.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퇴비사 한 동을 짓는 데 30% 보조해 준다 이랬는데 20만 원을 보조해 가지고 30% 보조해 준다, 이러니까 여기에 내 할 말은 아닙니다, 보조해 준다 했는데, 하려고 대어들어 보니까 42만 원이 드는 거라,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 위원님, 현실 사항들은 과장님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박점용 위원  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배출시설을…
○위원장대리 김정회  조금 줄여 가지고 그런 사항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듭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이니까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축산폐수가 안 흘러 나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 조금 갖다 놓고 이런 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웃음)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가능하면 그런 것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해나가도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시설한 부분을 점검할 것인가, 이것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시설 지원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다 하니까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연계적으로 각 실ㆍ과하고 연계적인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강조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답변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한다 하고 있어 보면 헛일이고 또, 내년, 내후년, 또 일부 바뀌어 버리면…
○위원장대리 김정회  박 위원님, 시간상 지체하는 그런 관점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마쳐야 되겠고 또 오후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박점용 위원  안 하는 것을 묻는 자신이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설치 부분은 농정과에 지나갔지만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그 때도 이야기할 기회도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는 또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8페이지, 토양환경보전 대책,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209페이지, 환경개선 분담금, 여기 질의하실 위원?
박점용 위원  넘어가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정비,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넘어가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1페이지, 매립장 보강공사, 매립장 보강공사,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12,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여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네.
신전규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 먼저 드셨으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 여기에 2005년도부터는 젖은 음식물은 수거 및 매립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시 단위는 2005년도부터 금지하고 군 단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시 단위는 2005년도부터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군 단위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고 우리가 추측건대는 2008년도부터나 아마 그렇게 시행이 안 되겠느냐…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년 유예 기간은 충분히 있네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군 단위는 아직까지 유예기간이 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차피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라든지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니까 수분제거용 분리용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급을 안 하고 무작정 가정에서 버리지 말라고 해서는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일반 단독가구에까지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정도 예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실제적으로 저는 아직 수분제거용 분리용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수분이 제거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써 보신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아직 못 들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름망, 구멍이 잔잔하게 뚫혀 있는 용기에다가 젖은 음식물을 넣어놓으면 수분이 밑으로 빠져 나가고 남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유예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3년 정도 있다고 그래도 3년 후를 지금 1,500가구 정도 보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마지막에는?
안 그러면 개인이 사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대안은 앞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젖은 음식쓰레기도 탈수를 해서 물을 빼고 나서 소각을 한다든지 그 대안은 앞으로 시일을 두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3년 남았다 그래도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그 때 가서 어떤 대란이 일어나지 않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탈수해 가지고 말린 쓰레기를 내라 그러면 낼 가정이 몇 가정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소각시설 건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용융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용융방식이라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갔던 스토커 방식, 그 방식입니까, 플라즈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플라즈마도 용융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용융은 가스에 의한 용융도 있고 또 플라즈마에 의한 용융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용융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용융방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문용어라서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저번에 봤던 용융방식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융방식 중에서도 환경녹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방식은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실지 견학도 하셨고 한 바와 같이 저희 소견으로는 용융방식 중에서도 플라즈마에 의한 처리방식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회계절차라든지 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실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담당 계장이 환경부에 출장을 가 가지고 이 방식을 플라즈마에 의한 용융방식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환경부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도 그 때 대덕공장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플라즈마 방식이 그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 방식을 사용해서 한 곳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여러분들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플라즈마 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는 지금 현재 없다…
조선제 위원  외국에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실증하는 데가 있고, 또,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세계에서는 플라즈마에 의한 쓰레기 처리소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봤고…
조선제 위원  일본에 직접 보니까 어떻습디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처리는 이대로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토치를 미국에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 대신 처리하는 결과는 소각재 같은 것이 전체 투입되는 물량에 비해서 한 2~3%밖에 안 나오고 또 2~3%밖에 안 나오는 소각재 자체도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립할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이점이 있는 반면에 경비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드니까 단점이 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전연구단지에 있는 애드플라텍에서는 토치를 개발한 기술이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토치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실증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측에서 ‘성공불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성공불제’가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 남아 있는 시설물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서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소각장 시설이 양평리 340 일원 해놓았는데 용역 결과로 보면 입지타당성이나 환경성검토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환경단체의 반응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나 실제 읍민 여론들은 어떻게 흘러와 있는지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단체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대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거론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창신문, 아림신문, 서경신문 등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고 했는데 그 보도에 의해서 환경단체에서 이론이 지금까지 없고 반론이 없기 때문에 그 속 내막까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별다른 반대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 걸로 봐서 반대여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김용이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도 현재로는 누차에 걸쳐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론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혹시 이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러면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자료들을 실제적으로 읍민들이나 인근 주민들 환경단체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미연에 방지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쓰레기대책위원회에는 현재 인근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또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쓰레기대책협의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을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사항이라든지 또 논의가 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가서 이야기도 다 하고, 이래서 이해는 많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장시간 동안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이 있는데 현장점검은 오후에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막바로 갔다 와서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2시인데 무슨 현장을 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먹고 현장으로 가도록 할까요? 조 위원, 어때요? 신전규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신전규 위원  되는 대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과장님! 한 시간 정도는 걸리겠지요? 현장 간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오늘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