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1월1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오늘은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거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번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감사 항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감사 계획서에 대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인 거창군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군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99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실태 파악과, 의회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으로,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여,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방향은 발전적인 군정방향 분야를 발굴하여, 격려 및 계승발전 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규명 및 해결책을 강구하고, 전체 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의 중점감사로, 미래 지향적 정책 감사 정착으로,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케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실시입니다.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시행에 있어 먼저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해서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98년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기간은, 12월 6일에서 12월 11일 토요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출장 감사로서 집행부에서 준비된 장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구성된 것과 같이, 위원장은 정순우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강신봉 위원으로, 위원은 최영웅 위원, 전현옥 위원, 이현영 위원, 최용환 위원, 임영선 위원, 이문행 위원, 조성제 위원, 오임수 위원, 손판준 위원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보조를 위해서는 총괄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및 속기직원들이 함께 출장가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으로서는, 집행기관 11개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로 하고,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로서는 수도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 관리사무소, 하부 행정기관은 거창읍 외 11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이 감사기관도 오늘 회의에서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필요할 때는,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감사 항목을 검토한 결과는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과 보조금 지급 단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됩니다만, 나중에 감사항목을 협의할 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1999년도에 처리한 군정 행정사무 전반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실시하고, 단 금년도 처리 사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전 처리된 사무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에 있어서는, 감사자료 제출은 총괄은 ’99년도 군정 성과를 임의 작성하고, 분야별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고, 감사 대상 기관별 ’99년도 업무실적은, 내년도에 가면 임시회에서 ’99년도 업무실적과 2000년도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듣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첨, 감사 대상 기관별 감사 자료를 받고, 직제순으로 책을 만든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감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하기 이전에, 각 실·과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금년도에 감사항목에 의한 위원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은 별첨, 서류제출 목록을 오늘 협의해서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14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삽입하든지 삭제하든지, 협의 내용에 따라서 서류 제출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까지는 확정을 지우지 못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본청 실·과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이 있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은 현재 감사항목으로 봐서는 요구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위원장 인사에 이어 군수 및 감사기관의 부서장 선서를 하고 난 후에, 군수 인사를 하고, 군수가 간부 소개를 한 후에, 부군수로부터 ’99년도 군정 성과를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나면, 각 해당 실·과장과 소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이어서, 감사 항목별 감사를 위원님들이 하도록 진행을 하고, 현지 확인 및 관계 증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경우에는, 그 때 그 때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마지막에는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와 감사종료 선언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 실시 방법으로는, 감사 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반드시 증인 선서 후 증언토록 하고, 감사는 부군수로부터 ’99년도 군정 성과 보고에 이어, 감사 대상 기관별로 해당 부서장이 해당 부서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위원의 심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업무 분야별 심문은, 해당 기관장에게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제한이 필요할 시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 중 추가적인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여 자진 출석 및 제출의 형식으로 하고, 서류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 개인이 실·과·소장에게 개별로 하지 말고, 꼭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이나, 출석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회의 전체 또는 일부 위원으로 확인 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으로서는, 감사의 한계로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과 회피는 감사위원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으며, 감사 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로서는,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리 출석 답변으로서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으로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감사 위원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결과 처리입니다.
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면, 감사 위원회의 의결을 감사보고서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 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절차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장 좌석배치도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읍·면 행정순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총142건으로서, 작년도와 일치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협의해서 추가 삽입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내신 분이 22건을 내셨고, 작게는 10건 정도를 내셨고, 실·과·소별로 보면은 기획감사실이 16건, 도시환경과가 15건, 산업과가 15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항목은, 각자 위원님들이 요구 하신 걸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획감사실에 17에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별 사업현황을 조성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방향, 감사근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 시행 내용 중에 감사기간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의하면, 서류제출은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검토할 시간을 생각할 때, 12월 6일 월요일부터 12월 11일 토요일까지, 6일간을 실시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9년 12월 6일부터 1999년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기간은 1999년 12월 6일부터 1999년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라항,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결정할 순서입니다만, 별첨, 감사항목에 따라서, 대상 기관이나 서류 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별첨, 감사항목부터 확정한 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감사항목에 대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총142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추가로 삽입할 부분이나 삭제할 항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처음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차례차례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2건 외에 추가로 삽입할 부분이나 또 삭제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의 8번…….
없으면 기획감사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8건입니다.
여기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분, 없습니까?
지금 감사 항목 중에서 부서적인 현황은 전부다 자동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황으로서는 안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하다 즉,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서류를 봐야만 감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슨 서류라고 비고란에다가 적어야 되고, 또 감사를 할 때에는 실·과장이나 읍·면장가지고 안 되고 이것은 그 때 관여한 사람 누구가 와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증인 채택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만 증인 채택도 하고, 그날 그 자리에 그 증인도 출석을 시키고, 관계 서류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사람을 출석시킨다든지 서류를 달라 소리는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하나 넘어갈 때 관계 서류는 무엇 무엇 서류 원안을 내 놔라 그리고 감사할 때, 증인은 누구 누구 일반인이지만, 그 사람을 출석시켜야만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
이렇게 결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해 주었는지,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그러니까, 감사내용에 군수 포괄 사업비만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문화공보실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합민원실 9건입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도 넘어가고, 자치행정과에 13건입니다.
여기에 추가, 삭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는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분 계십니까?
결손처분하고 지방세 체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1건.
(웃음 소리)
다음은 산업과 15건입니다.
좀 바꿔 주십시오.
예, 또 산업과에 다른 위원님은 문제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임대 계약한 창고 현황파악을, 양곡 입·출고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10건입니다.
추가하실 위원님이나 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 미터기로 바뀌고 나서 일반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최용환 위원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문제점은 그때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무적차량 검문에 걸렸다고 하면, 경찰은 행정부에 통고만 해 주면 되지 제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님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8건
산림과에 더 추가해서 넣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8건인데,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산림과도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10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환경과, 15건입니다.
15건 변동사항 없습니까?
제가 관내 쓰레기 현황을 넣어 놨기 때문에, 거창군 관내 쓰레기 관리는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다섯 건입니다.
최영웅 위원, 이현영 위원, 임영선 위원, 이현영 위원, 손판준 위원 다섯 건인데 더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6건.
지원 현황이라는 것은 지원해 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원 방안이라고 해야 되지, 지금 거창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과가 저수고 우량품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시범사업만 몇 개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하면서 자금을 전부 거기다 투자를 해주지 말고, 묘목대만 일부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민 자력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섯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에 다섯 건입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 없습니까?
좋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수 넣어 주십시오.
만약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보충질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두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종합사회 복지관의 최영웅 위원하고 임영선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 추가 할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사회 복지관도 넘어가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에 두건입니다.
오임수 위원하고, 최영웅 위원하고 두 분인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감사항목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항목은 오늘 최종 협의된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항,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집행기관 11개 실ㆍ과,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 기관 12개 읍·면으로 결정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3페이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 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는 조금 전에 확정된 감사 항목에 대한 자료와 ’98년도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보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그 외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 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 자료와 ’98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외에, 당초 142건에서 3건을 추가하여 145건을 제출키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감사항목에 의하면, 군수 및 거창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군수, 부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과 법 제104조~107조에 의한 소속 행정 기관장,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 그리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출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감사항목 내용에 의하면, 군수와 거창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5호에 의하고, 기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내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