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8일(수)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들이 제출요구를 한 관련 자료는,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상담실 개·보수 현황과 체육회 정산서, 민간인 군수 표창자 명부 사본,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제연극제 정산서,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가조온천 지구 내 토지 필지별 소유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제 위원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제연극제 정산서는 현재, 수사중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끝난 다음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감사일정에 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들께서는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판준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군 살림살이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도, 지방채 때문에 아침부터 듣기 거북한 소리를 듣게 되어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98년도 체납액이 4억 8,900만 원, ’99년도 4억 2,300여 만 원, 합하면 9억 2,000여 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선방송을 했다, 현수막을 해서 그렇다, 지역신문에 보도를 하고, 그리고 체납자 한 사람에게 공무원 한 사람씩 책임제를 해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해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98년도 말에 9억 5,725만 2,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기로 ’99년 11월 현재로 9억 2,2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을 전년 동기 보다 좀 체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제 현재 저희들이 8,700만 원으로서 한 5,000만 원 더 받으면 현재 8억 7,000만 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하면 작년보다 한 8,000만 원 더 받았는데, 연말 되면 ’97년 수준인 한 8억 1,000만 원쯤 될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97년 말부터 자꾸 체납세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특히 자동차 증여자로서 무재산, 소재 불명이 되어 가지고 고질체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한 80%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밖에 체납세 증가 요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 규모가 자꾸 증가되고 있고 중가산금이나 일단,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1년부터 5년까지 계속 1.2%씩 매월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해당이 많이 되겠고, 그리고 부도 사업체가 또 파산한 재산을 경매처분을 시켜 놓았는데, 그게 경매가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97년, ’98년,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 많이 넘어 왔는데, 그 체납이 한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려 해도 임대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금융 낸 빚이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체납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국제종합 같은 것은 지금 소송중인데 거기 체납이 한 9,500만 원, 가산금까지 합하면 1억 100만 원이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부진이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납세 기피 등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동차 관리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인력 부족으로 체납이 급증한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산 없는데 어째 세금을 걸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자동차를 놔두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고, 특히 자동차가 1년, 2년, 3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보다 더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압류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고질체납자가 175명, 상습 체납자가 203명이고 압류중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계류중에 한 사람, 이래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법적으로 압류를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 냈습니까? ’98년도에도?
그리고 자동차 압류가 한 4억 9,000, 그리고 채권 이것은 우리가 전화 가입권이나 이런 겁니다.
이게, 한 1억 8,000, 그래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압류한 중에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은 한 10건 됩니다.
그 체납액이 한 5억 6,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3건은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았습니다.
한 540만 원 받고, 7명에 대해서는 5,900만 원이 공매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체납세를 줄이느냐, 체납액을 줄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좀 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심지어 한 사람한테 아홉 번 이상,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전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체납세를 많이 걷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사실, 과거에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세금을 거두어야 될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인데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또,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군수님도,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가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런 관심을 두는 덕분에,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세를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 기회가 주어지면은 우대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진 기회도 부여를 하고, 또 제반 각종,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체납세 과정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의무인데, 세금이라 하는 것은, 안 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정신이 버쩍 들어오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래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이 뭘 뜻하는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분들이 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고액 체납자 중에 유지나 저명인사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가, 세무서에서 넘어 온 종합소득과 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세하고.
그것이 납부가 10월 말 납기인데, 이것이 한, 1억 2천, 한 500이 됩니다.
이것이 추징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000만 원은 지금 추징이 되어 있고, 60%인 한 7,5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나 저명인사가 일시, 자금 곤란에 의해 가지고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체납 내용은 나중에, 명신관광이라든가, 신길생, 그런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12월 10일까지 납부한 사실이 확인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종합토지세가 과년도 보다, 상당히 못 받아들인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입니까?
종토세가 현재까지 7,5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게 10월 말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고, 5년간 누적된 소액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물건은 지금 압류하고 결손 처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170페이지에 남경 레미콘에, 체납액이 한 690만 원인데, 이것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금액입니까?
남경레미콘이 부도 난 지가 근 2년이 넘었습니다. 회사가 없어진 지가.
또 소액으로 공매도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전부 다 세금은 체납을 한 상태지만, 사회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해 가지고 혹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될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이 은행에 연체를 하면은, 신용불량자로서, 모든 은행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을 체납한 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로서 처리를 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면은, 세금부터 내 놓고 사회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세금은 체납을 해도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은행거래하고 있습니다.
은행거래에서는 세금 체납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지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정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일정액 이상의 세액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지금 은행에서는 10원이라도 연체가 되면, 그 사람은 대출이나, 아무런 혜택을 안 줍니다!
또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10원 하나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사회활동이 완전히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일정액 이상의 세액의 체납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간주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끔,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이게 전혀 불가능하게끔 하면은, 자동적으로 세금부터 내 놓고 사회활동 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3회 이상 된 사람은 우리 관허사업, 즉, 우리 관청에서 허가 내 준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신고제나, 허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3회 이상 되면, 일단 명의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다음,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내가 미처 오늘 은행에 못 가 가지고 돈이 있음에도 어떤 대출금을 정리를 안 했을 적에, 그 이튿날 가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톡 튀어 나옵니다.
그 하루 상관에. 그 만큼 예민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3회 이상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일정액 이상은 자동으로!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딱 가려져 가지고, 입출금도 안 되게끔, 만약에 그 사람이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어도 출금도 안 되고, 세금부터 내야, 모든 자기 통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것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것!
가만히 앉아 가지고 안 들어온다, 안 들어 온다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오게끔 한 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다음 189페이지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열 번째, 박봉이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세액이 무슨 세액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까?
쭉 넘어갑시다. 193페이지에 거기 보면 형남용 씨라고 있는데, 이분 지금 뭐 하는 분입니까? 193페이지.
그 이전 것은 세금 체납된 것은 다, 징수를 했고, 이번에 체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세금 하나 똑바로 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아주, 기본적인 것이 빠진 사람, 이런 사람한테, 면이나 군에서, 관급공사를 준다 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이, 올해 공사 여러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까지 공사를 주고, 또 이런 사람이 세금을 이렇게, 체납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들이, 입이 백 개라도 내, 할말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득세를 안 내고, 이번 기회에 그 아파트가 한 동이 안 헐려진다 하면은, 영영 내, 받을 수 있는, 이 사람 그러면은, 이 세륭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조사하나 안 하나, 은행에 예금도 하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대출도 받고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제도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된다면은, 꼼짝을 못할 겁니다. 분명히!
세 번, 세금을 세 번까지 안 내면은 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은행의 연체채권과 같이 과감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신용이 떨어지면은, 은행에 연체된 사람보다 세금 안 낸 그 사람을 더 중벌자로 간주해야 됩니다.
연체는, 결론적으로 이자 질러 줍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것은 국가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국가살림을 사는데 그 원초적인 걸 안 내도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은행에 조금 연체되었다고 완전히 사회활동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못한 상태인데, 이 세륭은 법인에 대한 취득세이기 때문에, 노한숙 개인 재산이라서 그걸 압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521만 8,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그 분이 지금 마리휴게소 취득세, 그것하고, 재산세하고, 그에 대한 당해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법기관에도 고발예고를 해 놨습니다.
한쪽에는 고질상습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번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냥 그 사람들 자꾸, 또 면에 의해서 또 이걸, 그런 강력한 조치도 어렵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허가를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래 버리면 그만, 허가 취소시킨다 하면 이것은, 바로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부담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단순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시책적으로 제재가 가해 져야 받아 내는 것이지, 이것, 상당히 숫자도 많고, 액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직원을, 체납자에 대해서 한 사람씩 붙여서 뭘 한다 해도,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정부시책적인, 그런 군에서 조치를 가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어지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것, 그 뒤에 연속해서 해도 되겠어요?
예. 이현영 위원!
170페이지, 고액체납자 내역, 제일 밑에 23번에, 거창 상림리 133-3번지에, 511만 4,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정종기 님. 이분은 누구입니까?
예. 다음은 지방세 관리에 전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자동이체를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대상자 2만 4,042세대 중에 19.8%에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맨 처음에는 면허세를 시행하다가, 그 다음에 앞에, 유인물 보시면, 재산세, 자동차, 주민세, 종합토지세, 다섯 개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이나 축협, 임협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축협이나 임협은 온라인이 금융기관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해 놓고 있고, 그래서, 여기 유인물 보시면, 19.8%인데, 타 시·군을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실적이 적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한 번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마산에는 지금 보면 2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11%, 김해는 10.1%, 양산 1%, 함양은 17%, 합천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많은 성 싶은데,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 시피,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기피를 하냐 하면, 소액 체납자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는데, 고액 세금 내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금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매월 일정액 불입 안 하니까 또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전화세 같으면 매월 일정액을 불입을 안 합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하는 기관 자체에서도, 그 집에 갈 필요도 없고, 독촉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리해요?
이런 건데, 나는 이것,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시책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 그런 감을 가집니다.
이걸 자동이체 해라, 하는데, 이 자동이체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지, 구장들 데려다 놓고, 하면, 그 사람 갖고 동네 가서 이야기 안 해 버리면 자동이체가 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전체 납세자의 25% 수준으로 보고 앞으로 홍보활동 전개로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9.8%를 25% 끌어 올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액 같으면 납부를 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납부 다, 될 때 그때 세금을 대부분 다 내는데.
그런데 그걸 비율로 보면요, 거창에서 고액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수치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197페이지에 보면, 과오된 지방세, 개인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보면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도 않고, 과세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한 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활보호 대상자한테까지 세금을 매겨 가지고, 부과 취소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이것은?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각 실·과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비과세 부분이나 감면 부분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므로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주민세 내라고, 통지서를 내 보낸다 하면은, 안 되는 일인데, 답은 필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손판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여기 체납자 명단, 우리 면의 현황을 보니까, 신종기, 장석근, (주)대현특수, 정진상, 김일곤, 문성문, 이인국, 이런 사람 들인데, 지금 장석근이는 제일 목욕탕 주인인데, 하루에 돈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대현특수, 이 사람은, 이게 우리나라 행정법, 제도가 잘못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돈은 부산서 받고, 주차장은 가조에 만들어 놓고, 그래 지금 돈을 벌거든요?
이 제도를 하면 참, 돈 많이 번답니다.
도시에는 차를 사면, 등록하려 그러면은,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주차장은 여기 걸 사용하고, 돈은 거기서 벌어요.
이런 걸, 허가 자체를 안 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정진상이는 주소가 가조가 아닙니다. 지금 거창으로 이사를 가 버렸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일단 다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압류된 것은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 고질체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판준 위원께서 공사계약 관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에서 공사를 총 한 것이 317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억 이상이 15건이고 3,000만 원 이상이 117건, 그 아래가 185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없는가?
만약에 가능하면은, 우리 군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발주하여서, 지역업체의 보육, 육성을 해 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수의계약 중에 다섯 건은 관외업체를 했는데, 이 사항은 주상하고 가북에 굴곡도로를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수의계약 했고, 또 모리재 보수라고 문화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라서, 기이 사업하고 있는 정장개발하고 수의계약 했고, 또 농업생활용수 기계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계협동조합 하고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관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월포지구 도로안전 시설 수해복구 공사하고, 시가지 차선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를, 관외 업체를 이번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합천 가서,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관내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는 공사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상경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나, 제조나, 이런 것의 교부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추진해서 지금, 각 실·과·사업소에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 실·과장이 결정해야 되지, 저희 재무파트에서 그걸 얼마 배정해라, 얼마 배정해라, 그런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종합건설이 9개, 어제 또 한 개 들어 와서 지금 종합건설이 10개 되는데, 총 5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군, 우리 관외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이 70개 업체 중에서 53개 업체를 빼고 나면은, 17개 업체가, 외지업체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이상 본청에서 발주한 것하고, 읍·면 단위 것 발주한 것하고, 업자가 사업한, 건수를 보면은, 10건 이상 한 업체가, 한 7개 업체 됩니다.
여기 어떤 특혜성은 없습니까?
아까 경쟁 입찰하고 다 합한 건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관내업체하고 했지.
그리고 열 건 이상, 공사계약을 한 업체가 7개 업체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체크한 걸로서는, 여기 어떤 특혜성은 없어요?
그것이 계약이 한 9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화성건설이 문화재 보수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세 건이 더 갔고, 또 나머지 한 건 간 것은, 태창하고, 신흥토건인데 이것은, 지난 8월하고 10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개씩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에 있어서도 한 5, 6건씩이 많이 간 것은 중앙건설하고.
그리고 우진건설, 이것은 또.
그런데 아까 손판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외지업체는 절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로 제가 대신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주더라도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단순히 관내업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질적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기술이.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 모순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토목기사가 있냐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절차.
그러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나 또 면허기준이, 또 전문기술자가 보유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다, 장비 또, 보유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시공.
그러면은,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바로, 재무과에서는, 그게 서류가 넘어 오면, 그대로 그 어떤, 자금을 집행해 버리고,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의 효율이 안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체는, 건실하니까 그런 사업체를 하면 안 좋겠나 하면 저희들이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내년에는 건설수행능력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오임수 위원,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낸 종목입니다.
지금 서류를 만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서류를 하나 제출 받은 것, 군유재산 가격 평가제 결과라 하는 이 서류는 상당히,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그래도 지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보면은, 입죽목이 전연 계산이 안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유림에 보면은, 나무가 상당히 돈 될 만한 것이 있는데, 이걸 전연 관리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걸, ’99년도에는 확인은 했는데, 여기 좀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입죽목을, 우리 군유재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왜, 군유재산 관리를 두 번, 이 감사에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서경신문에 보면은, 거창군의 빚이, 287억 이라 하는 걸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지금 21세기 아카데미나, 이강두 의원 후원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연설중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은 많고 재산은 없고 그래 되면은, 신용도가 안 떨어지겠나, 앞으로 행정하는 데 좀 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군유재산을, 한 필지도 빠지지 말고, 전체 기록이 되게 하고, 지금 또 어떤 사연들이 있느냐 하면은, 가조 도시계획을 ’80년도에 했는데, 나도 그 땅이 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전체,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시빗거리가 돼요. 지금.
이게 해수로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가 잘, 못되는 것 아니냐? 좀 이것도, 상당한, 지금 현재의 수준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맞게, 지금 현재에 맞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은, 다음은 최영웅 위원께서 온천지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은 가조온천 지구 인근 군유지 현황 자료를 보면은, 지산천 경영수익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군유재산 현황이, 세 필지, 2만 2,000여 평방제곱미터, 예정금액이 16억 7천 여 만 원입니다.
이때 결산한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7만 5,000원이고, 그런데 감사자료 34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에서는 같은 면적에 10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두고, 기획감사실에서의 금액과 재무과에서의 재산평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10억을 잡은 것이, 아마, 담당부서하고, 차이가 저희들은 목표를 10억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재무과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적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재무파트에 있다 보니까 일단 세입을 많이 올려 가지고 목표를 잡아서 실시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좀 계획을 많이 잡고,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한 1억 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자 4억 있지, 그래서 일단 목표를 많이 잡아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걸 각, 부동산에게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착오가 생긴 것인데, 재무과에서는 16억이고, 왜, 예산은 10억을 잡았느냐, 이 차이인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아무래도 좀 적게 세입을, 많이 잡는 세입부서의 많이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우리가 16억의 세입부서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렇게 평당 25만 원씩을 받을는지, 예산부서에는, 세입부서보다도 좀 적게 잡는 게, 그게 안 낫겠느냐, 아무래도 세입 들어오는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16억이 다 또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청내에 한 청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때 볼 때는,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미비한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가조온천 지산천 경영사업에, 똑같습니다. 필지, 한 개도 안 틀리고, 부지나, 평수나,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똑같은,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래 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지의 가격 가지고 그 주위의 땅값을 과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5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8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표준지의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주위의 땅값을 정하는 대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은 지가, 가조 일부리에.
예.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한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군민 전체가 가조온천지구 경영치수 사업에 빚을 10억 내 온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억을 예산 세운다는 것은, 적자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한목에 다 팔리는 건 또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갖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상에는 우리가 목표를 10억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7년 3,400, 결손 처분액이 ’98년 4,600, ’99년 7,300, 매 해년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사무착오가 있었고, 금액은, 2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인데, 그걸 합산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증가된 걸로, 그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상세히 자료를 못 적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한 사람이 자동차를, 여섯 건이나, 자동차세가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여섯 건이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체납세가 많은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20% 가까이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결손처분된 것은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여섯 건이 어떻게 32만 1,600원, 그 다음에 또 30만 6,600원, 이거 어째 되어서 이 모양입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앞에 말씀드린, 1.2%를 부과하기 때문에, 앞에 또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에 4건하고, 밑의 2건은 총 6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체납한 걸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위의 김대식 씨를 한 번 봅시다. 주민세가 이 만큼 많은 이유가, 뭐입니까?
그리고 가북면에 또 소유 토지가.
그래서 일단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분이, 내나, 김영수 씨 형님인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 시장통에 있는 김대식, 그분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 다시 재산이 복구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12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식 씨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까?
(웃음 소리)
거창에서도 시내 한 복판에, 아주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감면을 해 주었다.
제도적으로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제도적으로 신용불량자에 걸려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해도 냈을 겁니다.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보면, 224페이지, 이장오, 이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은행예금도 할 거고, 찾아도 쓸 거고, 빚도 내 쓸 거고 한데,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이 누군고 알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걸, 우리 거창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꼭 개발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안 계시면은, 다음에, 최용환 위원, 청사 내 장애인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쓴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민원인이, 군수를 면담하고자, 했을 때, 2층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관찰해 보니까, 복도 부분에, 저쪽 부분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항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내년 예산이 물론, 예산 세운 것은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미약하고, 정말, 삶의 질은 정말로 저는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게,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 지적이 되었으니까, 한 번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건축법에 보면, 6층 이상만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금방 최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새로 건축벽을 헐고, 장애인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현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 해 가지고 쭉 뒤에 끌고 올라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설치를 하고, 앞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에 점보도 블록도 설치를 하고.
그것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소수인 그분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워낙 또 그것 하려 하면 공사비가 한 5,000만 원 이상 더 듭니다.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리 하나, 물론, 다리 비교를 해서 뭣 하지마는, 음악회 한 번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늘 푸른 음악회가 5,800만 원 들어갔나? 들어갔는데, 그런 것 한 번 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한 번 투자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보도블록은, 예산이 언제 선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예산에 이걸,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하다가,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왜, ’99년에 사업을 안 하고, 작년의 예산 어쩌고, 또 내년에 사회복지과 또 예산 세워 놨다 하고, 내년에 한다 합니까?
그에 대한, 실장!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여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당초에 예산 세워 가지고, 일찍 일찍 했어야 되는데.
빼야 되지요?
(「안 들어 있겠지」 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점자 블록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감사 자료에는 2000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담당 과장은, 12월달에, ’99년도 12월달에 한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라요?
그것도 5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급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급수별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자를 정상적으로 배우신 분에 한해서 보도블록도 인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거기서, 지금 제작을, 저희들도 의뢰를 할 계획이고, 거기서 교육도 앞으로, 시각장애자들한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아무라도 다, 밝으면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점자를 배우신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 한, 점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각 읍·면에도 내년에 전부 실시한다 그랬는데, 34명이 되는 1급장애자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면에, 1급 시각장애자가 몇 명이고, 또 그분들이 민원을 보러 몇 번 오는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1급 시각장애자들은 진짜 민원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창 이 여건에서는.
아예 갈 엄두를 못 냅니다.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왕 할 것, 당초에 한다 그랬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달에 본청에 한다 했으니까 그건 믿겠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자동이체 읍·면별 현황,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 이 두 건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를 끝난 담당부서나, 다음에 시작할 담당부서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숙지해 가지고 답변이,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답변이 금방금방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감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그 시간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어수선합니다.
예.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담당관들 전부,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께서 취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먼저,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취로사업이 종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여기에 사업기간에 나온 대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장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자금의 문제가, 제때제때 자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디서 이게 막혀서 문제가 차질이 생겼습니까. 이 일이?
그리고, 거창읍에 조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도 2단계 마지막 분이 남아 있는데,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추진이.
여기, 사업장 선정 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이런 것 따져서, 채산성,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연례행사로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조 차원으로 나오는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효율성을 따지려 하면은 조금, 저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97년도 그 이전에도 했는데, 도에도 건의도 하고 했더니, ’97년도에 한 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작년부터 또 IMF도 오고, 그래 되는 사항이 되니까, 다시 이 취로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로에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도로에서, 마냥 그냥,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불 피우고 있다가, 그게 어떤 정말,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어차피 이렇게, 생계보조비 정도로 주는 취지라면은, 차라리 이 일을 그냥, 하지 말고, 그 금액을 가지고 생계보조비조로 이렇게, 다달이 얼마씩 나눠서 주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답이 없는 것 같습디다. 제가 알아보고, 해 보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은 오임수 위원께서 유흥업소 단속을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관련 업소까지 이현형 위원이 같이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이 장사하는 내용을,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렵니까?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전부 다 일반음식 취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휴게음식점은, 이 안에 다방도 있고, 제과점도 있고, 기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16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금년에, ’99년도에 단속한 걸 보니까 287일로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단속을 하는가 모르는데, 그리고 또 다니면서, 좀 언풍이라도 떨면은, 그래도, 불법을 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 1회에 업소를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된 대로,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다방의 한 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로 번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약 1억 가까이 재산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도.
엄청난 이런, 사고들이 있고, 또, 크게는 인천사건 보면은, 우리 거창에도, 그런 사건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솔직히 관계된 공무원들은, 그날로 끝입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지금 12월달, 1월에는 또 학생들이 방학도 해서 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좀, 인력이 모자라면은, 군청공무원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좀 단속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작년과, ’99년도에 음식점 단속한 숫자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개인 명단하고,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 ’99년도, 업주교육 및 간담회 실적에 보니까, ’98년도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교육이 한 차례 있었는데, ’99년도에는 한 차례도 없네요? 일반음식점 업주들과의 간담회만 있고,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에 관한 간담회는 없었는데, 지금 관내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는, 교육이, 필요 없어도 됩니까?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잘, 그분들이 위생에 관련된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27개 관내 단란주점 가운데,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란주점에, 업주들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적발이 잘 안 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그걸 또 은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유흥업소는, 유흥주점은 유흥주점대로 또 불만이 많고, 그렇죠?
왜냐?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세금을 많이 내면서 그런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데, 단란주점과 똑같이 취급이 된다니까 업소들의, 또 불만도 많고, 그래서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로 그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유흥주점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런 결론이고, 또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아주, 위생상, 아주 건강에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란주점이 관내 6개 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그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위생관계 직원 가지고, 단란주점만 또 중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6개소에 접대부가 있다 하는 걸, 알지 못한 것,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첫해인 2000년도부터는, 정말, 위생 관련된 법을 준수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직무에 좀 충실하셔 가지고 뿌리 뽑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예. 최영웅 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다방이 총, 몇 개입니까?
지난번에 다방에서 술을, 맥주는 팔아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제가 잘 못 알은 겁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일단은 다방에서 술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맥주의 농도, 0.5%? 주류의 농도가 0.5% 이하 있는 것은, 거기서 판매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노인복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로당, 지금 총수가 292개소에서 회원이, 등록된 회원이 8,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로당을 확보하지 못한 마을수가 몇 개소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경로당을 3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92개에서, 한, 18개 정도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지금 신축이 안 된 데는 신축도 하고, 또 보수해 가지고,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연간, 25만 원? 이게 1개소지요?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중간에 노인의날 행사하고, 또, 어버이날 행사비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노인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도! 몇 해 안 있어서, 이런, 기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별한, 과장뿐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좀 편안하게 모시고,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고, 노인건강기구 물리치료가 독지가로부터, 많은 기구를 지금 현재 북상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인이 자기가 자기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원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를 매일 치료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면장한테 말씀 드리니까, 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군에 가서 말씀해 보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옛날에는 공공근로 사업 인원이, 작년에, 재작년에는 1, 2명이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강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 좀 활용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리기구를 당초에, ’99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다고 그랬지요?
당초예산 400만 원 서 있었는데, 이걸 어디로, 어디로 썼습니까?
다른 목에 어디 썼어요?
그래서, 이 건강기구 구입비도,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에 하는데, 다, 합산이 되었습니다.
또 300만 원 되었고, 그러면 200만 원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예산을 의원들이 승인해 줄 때에는, 그 목에 그렇게 쓰라고 분명히, 그 행사비만 하면 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승인해 줬으면, 승인한 내역대로 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인의날 행사비,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600만 원 든다 해서 600만 원 승인해 줬고, 어버이날 행사 때 당초에 1,500만 원 든다 해서 1,500만 원을 해 줬는데, 왜, 이게! 이런 기구를 분명히 구입하라고 승인해 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목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이게 더 많이 든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추가로 900만 원 더 해 준 이유가 뭐이요?
무슨 명분으로 해 준 거요?
군수가 그냥 선심 쓰라고 해서 해 준 거요?
잘 되었어요. 이게?
다, 승인해 주고 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서, 300만 원 빼다 쓰고, 200만 원 빼다 쓰고 해 갖고, 900만 원 플러스해서, 어버이날 행사 때 돈 900만 원 더 갖다 주고, 이건,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래요?
이건 무슨 명분으로 한 겁니까?
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조성제 위원! 복지관련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입니까?
(웃음 소리)
옆에서 묻지 말고, 대답해 봐요.
그것도 더욱, 여자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복지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연탄이. 동문서답이 아니고.
(웃음 소리)
우리 동료 위원들, 옆에서 다 들은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묘지관리에 매장현황이 앞에 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우리 거창군에 실존하는, 전체적인 묘지 기수가 맞습니까?
만약에, 매장을 하고자 할 때에, 득하여 할 구비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몇 평방미터 이하, 그런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압니까?
그 담당, 밑의 주사들이 보필을 잘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걸 묻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원래 감사 자료를 이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98년, ’99년, 우리 거창군 관내에, 합법적으로 매장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장을 한 건수가 몇 건이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는 전부 다 엉뚱한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 관내에 ’99년도만, 합법적인 매장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장한 기수는 몇 기나 됩니까?
그 동안에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까, ’99년도에 우리 거창군민 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99년도에 한 사람도 매장 허가를 득해 가지고, 매장한 사람이 없다라는 답이 나왔을 적에, 사회복지과장은 업무를 유기한 겁니다.
또 지금까지 그 법이 사문화 되어서 전혀 이행을 안 했다라는 그 이야기 이전에, 홍보를 해서 사람이, 세상 버려 가지고 매장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 이런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한 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 서명하셨습니까?
그리고 화장을 했을 적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내려 가면은, 235페이지에, 우선 장묘문화 개선으로서, 인근 김천이나 진주에 가서 화장을 했을 적에는 일부 경비를 장려금으로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화장을 해 왔을 적에 어디, 납골할 안치, 납골당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우리 거창군 관내에 납골당을, 상당히 주민 정서와 부합되게, 깨끗하게 대대적으로 크게, 건립한다고 했을 적에,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화장장, 마을공동묘지 정비 하는 것도, 실제, 저희들이 가조권도 상당히 근, 1년을, 지금 민원이 되어 가지고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화장장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군민들의 의식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장막을 우리 거창군에 단독으로 지어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과 군, 한, 사오 개 군들이 빅딜을 한다든가, 서로 교체를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최소한 5개 시·군 이상이, 합동으로 지으면은, 그것이 가능 안 하겠느냐, 또 그런 장소도 안 있겠냐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마을공동묘지를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한, 팔구십 프로가 무연고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연고자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걸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공고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본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이 납골문화가 앞으로 정착이 되어져야 할, 그런 사안들이고, 또, 납골을 하려면 납골당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화장, 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안의 일들을, 사회복지과장은, 이 묘지문화가, 우리가 산 사람도 중요하지만, 죽어서도 우리 동방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화장서명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화장한 것, 납골은 뭐 하러 할 것이냐? 그냥 아무 장소에 뿌려라.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화장한 것을 납골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후손들이 관리하기만 힘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에서는 최고로 큰, 납골당을 우연히 견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납골은 1만 2,000기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들어가 있는 기수는 한 2,000기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상 4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납골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고, 어떤 연구소, 옆의 조경이나, 안의 내부시설이나 너무나 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CC TV 장치가 다 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 안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고시공부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늘 비어가 있는 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방에 한 200기가 들어가게끔 딱딱,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이,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정부 보다 종교단체가 앞서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특정 종교인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종교를 초월하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인근 군 못지않게, 먼저 앞서가는 군이 되려면은 이 장묘 문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답은 필요 없고, 좀 전에 과장님! 좀 언짢은 질의를 드렸는가는 모르지마는, 기본적인 걸,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를, 거창군민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께서 연탄 한 장이 얼마인가 모른다 하면은, 이건 참,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이문행 위원께서 여성단체 관리에 대한 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여성의 힘은 세계의 힘이다.
좋습니다. 여성회원들이, 여성단체들이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충분히 했고,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이 있죠?
제일 먼저 김장 담아주기, 또, 5인 1로 반찬제공하기, 또 독거노인, 위문.
여러 가지, 활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위원께서 가조면, 탁로소 운영에 관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39페이지, 가조 탁로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자 법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맞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반드시, 탁로소 개원 이전에, 탁로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즉시 보고하고, 운영하라는 표준준칙 시달이, ’99년 2월 8일자로 접수되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탁로소를 먼저, 개원한 데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시·군별로 평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욕심에, 우선 특수시책을 제일 먼저 도내에서, 설치를 하자, 그런 생각에 먼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례 제정 전에 사업을 하는 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조 탁로소 설치 근거는,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였는데, 가조 탁로소를 개원할 때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라는 경상남도지사의 지시도 무시하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원하였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웅 위원께서, 미 인가 장애인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240쪽,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항목은, 본 위원이 정한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위천면민들의 민원문제로, 꽃동네 시설이 거창에 들어오지 못 한 이후, 외지에서 물론, 우리 거창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창이, 장애인복지 등에 매우 등한시한다라고,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어쨌든, 우리는, 거창이 얼마나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쓰는 가를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위천 꽃동네 반대투쟁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우리 관내의 장애인시설이 하나는 있어, 우리 거창 내의 장애인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은 인가된 시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록 종교단체입니다마는, 두레누리 살림터가 생겨, 농촌 장애우를 위한 농업직업 재활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도 보기 드문, 재가복지 정보센터가, 지난 10월 창립되어, 지난 12월 4일, 토요일에 장애인 체험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지난 4일날 체험대회에 직접 체험해 봤습니까?
안 가 봤으니까 체험을 한 느낌도 없을 거고, 그런데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경우, 사업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재가복지 정보센터의 경우, 내년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레누리 살림터의 경우,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는데 반해, 군예산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향후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체 회원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두레누리 살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로는, 미등록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할 수 없을뿐더러, 저희들도 이 두레누리 살림터를 하나의 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농촌에 있는 장애인들을, 생활공동체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생활공동체로, 의, 일단, 등록이 되어져야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시설로, 등록이 되려 하면은, 도에도 시설 설치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이 두레누리 살림터 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다가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고, 일단 하고 있는데, 이 두레누리 살림터는, 아직까지 시설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라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인가가 나면은, 수립을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가급적이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은 민간이 힘을 모아 협조할 때에, 힘이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는 재활관련 기관단체나, 장애인협회, 그리고 후원회나, 민간 단체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해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들 단체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몇 번 모였으며,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단체 자체로, 지체장애인 회, 또 시각장애인회, 이렇게 장애인 자체, 단체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끼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감사 항목을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 자원봉사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제4의 물결이라는 말과 같이,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병력의 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찍이, 자원봉사계를 두고, 경남시범 사업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와 같이, 등록된 단체가 212개 단체, 6,800여 명에 이르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담당 책임자는, 이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원봉사 담당은, 현장에서 많이 뛰는 분보다는, 행정경험이 분으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직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하는 부서의, 성격에 맞게, 젊은 담당주사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이 자원봉사계를 운용을 해 보면서, 노소, 나이 많고, 적고 그것은 별로 상관이 안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분이 있어, 두 번째인데, 나이가 젊어도 너무, 이 자원봉사는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원만하지 못해도,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옵디다.
또 그런 반면에 조금 나이가 들으셔도, 사랑으로 서로가 개인들하고, 단체하고, 또 유대가 자주 잘 가져지면은, 그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디다.
그래서, 젊어서 원활하게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은, 본 위원의 이야기는 민의 소리, 거창읍민의 소리가 아니고, 군민의 소리다고 듣고, 바깥에서 듣는 소리나 이런 소리를, 행정사무감사 때 전달하고, 또 이걸 잘해야 만이, 안 되겠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젊은 분을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자원봉사자 책임하는 데, 단체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거택보호 대상자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894가구에 1,325명 맞습니까?
한시는 어떤, 자기의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한시도, 같은 것이긴 해도, 한시도 능력이 되면은 다 탈락이 됩니다.
다음, 강신봉 위원!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보면은, 마을회관이 네 동, 경로당 일곱 동이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주민편익사업에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이 건축물을 짓는데, 지도 감독할 만한, 제도가 전혀, 안 되어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사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공사관리팀을, 기술직으로 하여금,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공사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연구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계획은 일반 행정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거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발주하는 단계부터는, 공사관리팀에서, 다시 말하면, 기술직공무원들이, 그 공사를 발주에서부터 시공, 감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마을회관같이,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실제로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부분은, 기술부서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기술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내에,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관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관리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감사담당에서 거택보호를 자체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한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감사를 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음에, 마을회관 관리에도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 식품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점검업소는 많이 했네. 그지요?
’98년도도 많이 하고, ’99년도도 많이 하고, 위반업소 수도, 100여 개 업소가 넘고, 많이 했는데, 주민신고 현황에 보니까, 주민신고는 ’98년도도 없고, ’99년도 한 건도 없네요?
주민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부군수님! 부정불량 식품 내지는 퇴폐영업, 변태영업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을 때 신고를, 어디로 하면 됩니까?
혹시,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반상회 때도 그렇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지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될 전화를, 아주 가장 쉽고도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어제, 그저께도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군민들이 그걸 모르고 다 사 먹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책이 어떤 겁니까?
우리 근본대책에 보니까 그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1399신고전화도 근본대책에는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런 간단한 일반세균 내지는 대장균 정도는, 우리 거창군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바로바로! 그 불량식품이 발견 되었다면은 바로 의뢰를 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판명을 받아 갖고 바로, 수거를 해서, 폐기를 시키는, 이러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 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군민들 건강에 지금 안 그래도, 매스컴에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불과 어제 아레는 소금에다가, 먹으면 죽는, 그런 것도 섞어 가지고 팔고, 요즘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죠, 군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서, 조금도 이런 것들이,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이 판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신고전화 1399, 이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위반업소 신고 사항 및 위반사례가 한 건도 없음, 역시 이것도 신고 한 건도 없는데, 이것,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99년도에도?
’94년도부터는 추가로 되었고요.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신고된 것도 없고, 위반된 것도 없고, 한 건도 없습니까?
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뭔고 하면 역시! 이런 공병보증금 제도라는 것이, 공병보증금 환불제도라는 것을, 만약에 공병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주민들이 업소에 가서, 슈퍼마켓이나 기타 구멍가게나, 어디든지 할인매장이나 가서 이걸, 반납을 시키고 돈을 달라고 하면은, 주지를 않습니다. 꺼립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겼을 경우에, 그 업소를, 우리 관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는 제도를 모르고 있는 군민들입니다!
열에 열 사람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것 홍보를 안 합니까?
공병 환불금 제도 말입니다?
제가, 30대에서 40대 초반 주부들 5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50명을 했었는데, 47명이, 그 환불을 받은 사람 3명 있더라고.
47명이 전부 다, 일반가게에서는 꺼리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농협연쇄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연쇄점에 몰린답니다.
그래 농협연쇄점에 제가 가서, 우리 판매원하고 한참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일반슈퍼마켓이나 일반가게에서는 가면은, 환불해 주는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리 많이 몰린다, 그래서 자기들도 피곤하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사실은 돈으로 계속 주기는 좀 그렇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님들이 오면은, 또 현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바꾸어 가라든지, 아니면은 40원을 줘야 되는데 30원만 계산을 해 준다든지, 하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위반업소들을 찾아서 우리 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죠?
전혀 군민들도 그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 담당 과장께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거창에, 농민들, 시골, 산골마을, 이런 것 다,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5,000가구로 잡았을 때에, 가구당 1일 한 병씩 잡았을 때에,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 모든 것, 과실주병, 다, 지금 포함 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 다 됩니다.
40원에서부터 100원 사이까지 환불이 되는데, 5,000가구로 잡았을 때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1일 한 병을 잡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평균 50원으로 환불을 받는다고 받을 때에, 5×5=25, 하루 25만 원입니다.
1년 365일 곱하면 돈이 1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주부들이 1년에 1억씩 거창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소소하게 밝혀 줘야 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골산골 마을에도 전부 이것 다, 술, 음료수 다 안 사 먹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피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을 갖다 맡겨 놓고 가서 달라 하는데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2000년도부터는 조금도 이런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말이죠? 공병보증금 환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지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부정불량식품,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거기 보면은, ’98년도 부적합 식품 압류 폐기, 120품목, 190.49㎏, 또 ’99년도에 부적합 제품 압류 폐기 169품목 중에서,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과장께서는 어떤 품목인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반업소별 명단 및 조치상황, 노인의날 행사경비 집행 내역, 부정불량 식품 단속 결과, 169개 품목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분야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계십니까?
산림과는 감사 받기 싫습니까?
° 산림과
다른 업무가, 그렇게 바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산림과장은, 얼마 안 있어, 공로연수, 퇴임으로 들어가시죠?
세 번째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우리 거창군이 최우수 성적을 내고, 또 우리 김정용 산림과장이 이번 12월달로 거창군청을 떠나서, 객지에서, 우리 거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풀베기 사업은, 산주가 못하면, 면에서 파악하여 임업협동조합에 맡기고 산림과에서 감독만 합니까?
앞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림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 육림사업과 임도사업이라든지, 산림사업은, 특히, 그 중에서 육림사업은, 산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량이 확정되면은, 산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할 적에, 기간을 정하여서, 언제까지, 직접 실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부를 묻습니다.
그럴 적에, 자기 산에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에게는, 산주에게 직접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기한 내에 회보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과 임협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산주가 실행한 분도, 읍·면장이 산주와 협의를 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면은, 읍·면장이, 산주와 직접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주가, 스스로, 채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99년도 전혀 풀베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풀베기 사업 실적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 한 필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든, 또 아니면은, 임협에 대집행을 하든, 또 산주하고 임협장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하든, 전 필지를, 읍·면직원과 저희들 직원이 확인을 해서, 풀베기 하지 않은 필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있는, 오계 산 72-3에는, 아직 풀베기 사업이 안 되었어요!
지금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읍·면장이 확인하고 보고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 이 필지만. 오계, 그것만 그 필지만 해서, 주시고, 이 외에, 다른 거짓보고와 잘못된 예산지급이 있었는지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지급을 안 하고 했을 때, 안 하고 돈을 지급했을 때는, 책임자를, 문책도 좀 해야 되겠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류 제거하고 풀베기 사업. 과장이기 전에 어느 담당주사가 이걸 담당했습니까. 이거?
덩굴류 제거 1,140헥타르, 사업을 실시 완료 했지요?
그 제일 뒤에 342페이지, 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 적에, 위에만 맞추었습니까, 아니면 밑에도, 1에서 10까지 더하니까 55다, 확인하고 가져 온 겁니까?
지금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지요?
여기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덩굴류 제거에 1억 7,000만 원! 풀베기에 170만 원, 돈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덩굴류 제거에는 헥타르당 15만 1,000원, 풀베기는 25만 2,000원인데, 뒤에 개인별 내역하고 앞에 총괄하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317페이지, 덩굴류 제거 거창, 20헥타르, 사업량.
덩굴류 제거 사업 개인별 지번, 지적, 소유자별 현황, 거기에 칡 분포 면적이 몇 헥타르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10헥타르로 되어 있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헥타르가 맞습니까?
그 다음, 주상, 이하 동문입니다. 끝까지, 가북까지.
여기, 차이 나는 것이 1,025헥타르입니다. 곱하기, 15만 1,226원을 하면은,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739만 원 돈이 어디 갔는지 없는데, 어떻게 이, 감사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까?
원래 칡덩굴 사업은, 1차는 신규사업을 넣고, 다음에 2차사업은 보완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140헥타르 중에서 신규가 570헥타르, 보완이 570헥타르, 이렇게 2차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조서상에는 분포가, 총괄표에는 20헥타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서상에는 10헥타르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앞에 총괄표하고, 뒤에 개인별 내역하고 조금 전에 담당주사나 과장이, 딱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들어가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자료가 틀린 겁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 도망간 겁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 7헥타르가 차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1, 2차 나눠 했습니까. 이 동네만?
335페이지. 마리면 밑에, 풀베기에 소계에 보면은 35헥타르, 16명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명, 수혜 농가에, 그러나 앞에 총계에는, 42헥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7헥타르가 차이 나는 걸 물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거기.
더하기 빼기 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감사 자료가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이 항목은 본 위원은 당초에 보충질의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쓰윽 넘겨보니까, 여기 하고 밑에 하고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7헥타르 차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한 176만 원 되는데. 공무원은 15만 원 이상 그 하면은, 그 한다 하던데, 이 돈은 어쨌습니까?
이 사항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에 날이면 날마다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12월달에, 그것도 한 번 하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해당 위원이 아닌, 제3자 위원이 챙겼을 때도 이럴 적에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만큼 성의가 없었나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앞에 덩굴류가 1, 2차 사업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 2차를 했으면, 집계표하고, 2차에 한 내역도 같이 붙여 가지고, 뒤하고 앞하고가 맞아야 됩니다. 분명히!
맞아야 되고, 풀베기 사업 역시, 그 차이 나는 걸, 어떤 문서를 상대방한테 보낼 때는 실수할까봐, 몇 번 그걸, 점검을 하고 보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숫자가 그냥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시장에 씨앗장사 문서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담당자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틀린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 산림훼손이나 영림사업 추진에 감사를 할 동안에 파악을 해 갖고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개인별 내역이 지금 1, 2차로 했다 하니까 2차분, 그것은 오늘 해 동안에, 감사 끝나기 전에 하고, 왼쪽에 풀베기 지원, 풀베기 사업 7헥타르 차이 나는 것, 이것도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감사 종료 시에, 본 위원한테 알려 주게끔, 그렇게 취해 주십시오.
저도 일단 숫자 갖고 한 번, 더하기 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질변경 신고 여기에, 건수 20건 이것은,’98년도 7건,’99년도 13건해서 20건 맞는데, 그 옆에 보면, 수허가자 명, 써 놨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19명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59명으로 써야 되는데 어찌 된 겁니까. 맞습니까?
이게 뭐입니까?
이게, 우리 거창군의 산림행정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련의,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는가 못 했는가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는 감사장에, 이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 같으면 내가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 이래 가지고 될 일입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수감 하겠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를, 성의껏 해 주면, 이 감사 자료로써 우리가 충분히,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 지금 감사 자료 작성한 것 한 번 해 봅시다.
산림형질 변경신고 해 갖고, 여기에 ’98년도, ’99년도, 뒤죽박죽으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이런 것 딱 한 칸만 비워 가지고 ’99년, ’98년, 딱 하면 표가 날 건데, 이게 뭐입니까?
이게 감사받을 태도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이건, 실질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감사할 준비가 안 된 이것은 감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지금, 바쁜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대로 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를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작성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면은, 우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은 다시, 담당, 산림과에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오는 걸로 하고, 다른 감사를 계속해도 좋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산림과장은 지금 관계, 공무원들 시켜서 산림훼손 부분, 덩굴류 제거 부분은, 산림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영림사업 부분에, 추진사업 부분에,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유림 영림사업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이걸 작성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안에는, 간벌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종이 선택이 됩니다.
이래서 임지별로, 기본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상부에, 도에서나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90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96년도까지만 하고, ’97년도부터는 중단을 했네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96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영림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나오다가, ’97년도에는 아쉽게도 IMF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목재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표고자목을 포함한, 간벌재가 활용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그게, 연도 내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소장층에서는, 그대로, 임상을, 자연 임상대로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에서는 개벌을, 표고자목으로 하자 하는, 그게 서로 상충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시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해수도 넘어갔고 이래서, 그러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해소가 된다면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영림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목이 없어서 재배를 못 할 정도로 지금 영동서 사 가지고 오는, 이런 처지고, 여기 ’97년도에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모두 기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걸 취소하는 바람에, 상당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IMF 때문에 못했다 하는 말은, 이것은, 완전히 위증이고 거짓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더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요, 이것은 군유림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 하려고 했을 적에는 수의계약을 어떤 사람을 줍니까. 그러면?
아니 한 두세 사람이 서로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단독으로 나왔을 때 말입니까,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96년도에는, 그 사업을 했는 것이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96년도 사업을,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공개를 했습니까?
(집행부석 소란「이야기를 해 줘라」 하는 이 있음)
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2000년도에 군유림 계획을 한다면은, 특정인이 가서 달라 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달라 한다든지, 임영선이가 달라 하면 줍니까?
공개 입찰 해 버리면,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공개입찰을 하면은, 군 수입도 되고, 또 IMF에 지역소득 사업도 되는데, 중단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있다면은, 이건 수의계약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특정인을 줬다, 그 누구는 백이 있어 줬다,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마는, 공개입찰 하는 것은, 무슨 민원이, 뭐 있습니까?
어떤, 거창사람이 다 안 된다 해도, 공개입찰 해서 계획이 서 있는 걸, 입찰 부쳐 가지고 딱 주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했나 하는 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 매목조사하고, 감정까지 해 놓고도 취소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지역의 산하주민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가 하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 아무리 민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공개 입찰하는데!
수의계약 같으면, 민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예. 그것은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도 안 합니다.
계획이 서가 있는 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공개입찰을 부쳐 가지고, 단돈 1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되면 군세입도 되고, 또, 북상에는 표고버섯이, 주 소득작목입니다.
거기 우리 주민이 이 IMF에 소득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취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북상주민은, 지금 현재 그 산을 놔두고도, 저 영동서 가서, 나무를 사다가 표고버섯을,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북상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이게 계획이 되지 않았다면은 또, 모릅니다!
감정까지 다 해 놓고, 이걸 왜, 취소시킨 이유가, 이건 뭔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내, 지난 걸, 내가 말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계획대로, 영림계획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산림과장도 곧 인제 퇴임을 하신다 하니까,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시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는 이현영 위원! 가로수 관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아월교에서 양평교까지 감나무 200본, 식재, 하셨죠?
수종이 같다면서요? 마리 것하고.
열었을 때, 안 봤습니까?
요만 해. 딱, 귀염. 호염보다, 약간 큽디다. 감이 그런데. 물론 나무가 아직 덜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다 성숙해서도 얼마나 더 크겠느냐?
감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그 감나무에 최소한에 곶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감나무 수종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감나무, 나,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 가지고, 감나무 잎을 보려고 심은 것도 아니고, 감나무 우리 군목이죠?
접을 붙인 건데, 아마 접이 덜 된 가지에서 그런 현상이 났는가 몰라도.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무를 갖다 심어 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고사된, 가로수 현황에 보면은 말이죠, 연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수종하고, 본수는 뭐이며, 고사 본수는 뭐이고, 식재 본수는 뭐입니까?
아니, 그 현황에 나와 있는,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본수하고, 고사 본수, 식재 본수.
여기 사업을 실시한 사업체에서 하자보식 하면 안 됩니까?
하자보식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자 보식 실시가 200본 되어 있죠?
무엇이 틀린 겁니까?
자료가 틀린 겁니까?
표기, 다음부터 잘하십시오.
다음에는, 사업장 역시, 마리 대동에서 함양군 경계, 감나무 올해 심었죠?
동편에서 함양군 경계까지 심은 것 말입니다. ’99년도 올해 심었잖아요?
올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심은, 350본 심었잖아요. 올해?
아니 지금 당장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도로변에.
대충, 그만, 답변은 확실히 모르니까.
그러면 저하고 내기를 좀 해야 되겠네. 본 위원이 가서 세어 본 것은 27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게 현.
이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가로수 고사 현황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상 10월부터 11월.
오타가 많네. 산림과에.
우리, 시내, 가로수는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잘되어 있다!
우리 정 주사! 직원 어디 있나?
이것 좀, 갖다 보여라.
(사무직원, 사진을 가져 가 산림과장에게 보임)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시내 가로수는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딘고 아시겠습니까?
지 멋대로 서가 있고,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죠, 관리가! 예?
그런데 그게 잘되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잘 못 돌아 봤다고, 확인을 못 했다면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왜 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까???
한 마디로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것도 시내에! 그 번거로운! 대고 앞마당에 그 넒은, 한눈에 보이는 말이야, 구석에 숨어 있는 가로수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관리가. 그게!!
아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쪽으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옛날에도, 그러면 옛날에는 똑바로 서가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까?
되었습니다. 담당주사님!
지금 시가지, 내에 은행나무 식재가 한 1,367본이 사실상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 춘기에, 결주 본수나 이러한 사항들을, 보식, 또는 이식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조건이, 지금 현재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계속, 섭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지금 가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넘어 간 것이, 비슥비슥한 것이 많습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결주 구간을 보식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하겠습니다.
대고 앞에, 마당, 내년부터 택지개발 사업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그것, 내년부터 시정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우리가 감사하는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잖아요?
혹시나, 우리 일선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자는, 그게 감사의 의의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시킬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산림행정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는 보충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께서 공유림 관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근무하는 중, 결재한 것은 퇴임해도 책임을 지어야 되지요?
지금, 요새 TV에 보면, 장관들도, 검찰총장도 소환되어 가지고, 수감도 되고 하는 것 봤지요?
공부를, 좀 했으면은, 위원들한테, 질타를 안 받을 건데,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말년에, 죽을 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군유림, 필지수가 총, 얼마입니까?
군유림만, 관리할 수 있는 군유림.
그것은 그래 놔두고, 그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큰, 우리 군유림의 필지가 어느 면에 있습니까?
가북면 용암리인데, 면적은 지금, 약,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한 300헥타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헥타르에, 지금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98년도에도 감사 자료를 냈었는데,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99년 7월 말까지는, 거창군 공유재산을 전체 가격, 면적, 이걸 만들어야 된다.
왜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공무원이 그때그때만, 마치면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경영사업을,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이 지방자치, 거창군이 잘되는 겁니다.
월급만 받고, 그때그때 일해 갖고는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도 거창군이 활용할 수 있는 군유림을, 과장님이, 맡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서, 어떤 필지에 어떤 면적에 어떤 수종을 심어서 장래 우리, 거창군 지자체가 잘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연구 안 하면은, 10년 후에 가면은, 망하는 자치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지업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조차가 안 되어 있으니,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다 알아야 됩니다. 과장들.
우리는 우리 군유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창에.
우리 군유림을 잘, 활용해야, 10년 후에 가서, 잘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산림정책이 좀 잘 못 되어 있는 편인데, 옛날에 연료림으로 하는 그 산림이,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잘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경신해서, 지금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거창군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해야 되는데, 기초 자료부터 안 되어 갖고 있으니, 이게 걱정이 진짜 태산입니다.
오늘 감사를 해 가지고, 한 가지 잘했니, 잘 못했니, 문제가 아닌데, 이것 크게, 연구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여기에, 가격을, 해서 19억 8,197만 3,923원을, 산에 나무 있는 걸로 계산했는데, 이것 전체, 책상에 앉아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큰, 가북, 그 필지에 가서, 무슨 나무가 섰는가, 이게 장래에 어떻게 될는가, 한 번쯤도 생각 안 한 거요.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임대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349페이지, 말단에 보면은, 입목죽 현황에, 가격은 40억 6,700만 원이, 이것은 저희들 국부조사에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가북 용암 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300헥타르 되는데, 지금 잣나무가 있는가, 오리목이 있는가, 소나무가 있는가? 뭣이 있어야 그 가격이 맞지요!
이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더욱 더, 면밀히, 수립해 가지고.
지금 300헥타르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가격을 매겨 가지고, 이 가격이 나왔느냐? 꼭 오늘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일 앉아서도, 현지에 안 가면은, 이것은 현지에 안 가면은,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창 군유림, 굉장히 큰 살림살이입니다.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그러니 이걸, 잘, 경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 자치제가, 10년 후에는 그래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립도를 많이 올려야 우리 자치제가 지금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는 땅을, 얄궃이 덩굴치기 하러 가 가지고, 지금 계산이 맞니, 안 맞니 말이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어서,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강신봉 위원께서 산불 진화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우리, 산불 방재 차량, 겨울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불 발생시에, 신속한 출동함과 동시에, 현재, 총, 저희들이 다섯 대가 권역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물을 빼고, 그리고 부동액도 주입을 해서, 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탱크에 물이,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고 알고 계십니까?
1,800리터에, 물이 마이너스 10도에서 안 얼려 하면은, 1 대 1 비율은 타야 됩니다.
그 부동액 값 어디서 다, 당해서 그걸, 안 얼게 할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자료상에도 요구를 그래 했습니다.
겨울철, 초동진화라고 분명히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물 빼 놔 뒀다가, 불나면 언제 차에 물 담아 가지고, 초동진화가 되겠어요??
한 번 말씀해 봐요.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벌써 다 타 올라가 버릴 건데, 겨울에 바람 불고 하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이것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분명코 초동진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과에서 즉시,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순회반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탁송을 해서 부치면은, 3, 4일 정도, 두면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도 이것 수리 가능하지요?
결론적으로, 서울에 고치러 올려 보내서, 20일, 30일 걸리지 마시고, 다음부터 고장 시에는 거창에서, 하루 이틀만 하면 고칩니다.
거창에서 수리해서 빨리빨리! 말이 안 돼요. 과장하고는!!!
왜 동문서답이라요? 다 알고, 질의하는데!!
보충질의, 안 계시죠?
예.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방재용 차량, 배차 근거 밑에 보면 있습니다. 운용 방안이 있는데, 실제 과장께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주상에, 위천에, 남상에, 가조에,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차한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또 불이 났을 적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배차 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도에,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커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현재 차량이, 주상면 권역에는 주상, 고제, 웅양 해 가지고 차가 주상에 있지요?
왜 고제로 가야 되냐 하면은, 주상에 불이 났을 적에는, 주상에 있는 차가 금방 거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제에 불이 났다든가, 웅양에 났을 경우에는, 주상 차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고제에 있을 때는 안 올라가고, 즉석에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주상에 불이 나면은, 군청 산림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위천면, 지금 현재 차는 위천면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천에는 이것 말고 소방서의 차는 산불이 나면 전혀 안 꺼 줍니까? 불이 났을 적에, 같이 공조체제를 해야 되지요. 소방서 차도?
위천, 북상, 마리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북상으로 보내야, 가장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된 겁니다.
위천이나 마리에 불이 났을 적에는 거창읍에서 빨리 갈 수가 있고, 위천에 또,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상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다음, 남상, 지금 현재 차가 남상에 가 있는데, 여기에는 남상, 남하, 신원입니다.
남하나, 남상은 거창읍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통괄지역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은,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됩니다.
이 차를 가까운 데 같이 놔두는 것 보다는, 신원에 가서 배차를 해 가지고, 남상이나 남하에 불이 났을 때는 신원 차도 넘어 올 수 있고, 거창에, 본청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신원에 있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조, 가북에, ’96년도에 기존 구입한, 세레스가 한 대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가조에도 역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차도 가북에 배치를 해야, 가장 균형적으로, 활용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읍에서 주로 가까운 거리에 전부 다 차를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답은 필요 없고, 2000년도부터, 차가 한 대 더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차하고 엎어 가지고, 지역 안배를 잘하셔 가지고, 산불이나, 그리고 이 산불방재 차량이 산불만 끄는 것은 아니죠?
혹시 주택에 불이 났어도 꺼 줄 수 있는, 그런 차량 아닙니까?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대 더 들어오면은, 지역 안배를 잘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다음은, 마을숲 가꾸기 사업에, 강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353페이지 보면은, 규격 단가 도급업체 현황인데, 배롱나무 밑에 보면은, H 2.0미터 하는데, H 이것은, 수고를 말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풍나무 한 번 봅시다.
아, 그 다음에 배롱나무부터 보면은, 여기 같은, 규격에, 왜 가격 차등이 이렇게 있습니까?
사실은, 마을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설계를 일괄설계를 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가지고, 경남도,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책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읍·면간, 가격 정보도 교환하고, 또 최저단가로 구입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일괄,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앞으로는,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마을숲, 묘목 구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읍·면 공히 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분명히, 일괄, 사업견적서를, 몇 개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받아 보고, 그 저렴한 데, 일괄공급을 해서 했으면, 이런 지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아마 초등학생도,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 이해 가겠습니까?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수종에, 가격 차등이 있어도 2만 원에서, 얼마입니까, 3만 5,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업체들이, 면의 것마다 달라요! 한 업체에서 했으면, 수종에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수종에 따라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엄청 큽니다. 한 20년만 지나고 나면은, 한 이삼십 평씩은, 나무 한 주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천에 마을숲 가꾸기 한 것, 50본을 해 놨는데, 엄청 밀식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밀식이요.
내년 계획도 있지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판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식재 본수가, 여기에 좀 많이, 틀리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12포기 심은 데도 있고, 207포기도 심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째 되어서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면서, 저희들이 공간을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공간을 물색하다 보니까, 10개소가 물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설계에서 좀, 면적과 위치나 그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전부 다 달리 했습니다.
달리 하다 보니까, 수종이나, 본수나, 배열 들이 전부 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수에 차이 나는 것은, 면적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마을숲, 하지마는, 어느 정도 조경미를 갖춰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2,300만 원, 2342만 2,000원 하는 이것이, 그런 돈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금귀봉 봉화대 복원사업에,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금귀봉 봉화대 복원사업은, 2,500만 원으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귀봉 정상까지 폭 3미터, 길이 500미터, 진입로 개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준공검사 이후, 산림과장은 현지 확인해 보았으며, 본 사업이 당초 설계대로, 잘되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시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설계도대로는, 다소 미흡하지만,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하셨습니까?
거창읍장으로부터, 본 사업을 요구할 때, 남하면 소재 토지, 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하면에는 경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부분, 일부분이 조금,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지금 현재 500미터 이상 지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자력으로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그걸, 검토하다가, 저희들은 사실상 임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안 되어져서, 미루어 오다가, 사회진흥과가 직제상 없어지고, 그 등산로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등산로라 그러면은, 거기에 봉화대까지 갈 수 있는 등산로는, 사전에 등산로 이전에, 농로확장까지도 읍에서 해 가지고, 기이 그걸로써 포장까지도 된 상태여서, 그걸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읍장이, 추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편입토지가 거창읍 관할 구역이 210평방미터이고, 남하 관할 구역이 1,360평방미터로서, 남하면이, 거창읍 편입부지 보다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거창읍장이, 남하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같은 준용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확대해석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개 읍·면 이상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다면은, 그러한 업무는,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공사를, 산림과에서 분명히 한다고, 자신 있게 해 놔 놓고, 이걸 거창읍으로 위임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이 건설과에 협조요청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읍장이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지금 묻는 겁니다.
읍장이 자기가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요청을 받은 게 아니고, 요청을 구했는가 보네.
확실히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한 6개월, 6개월 정도 가야, 파악이 될 겁니다.
그때, 그 지번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고 그때까지 해 주시고, 지금 주소를 넣은 지번 면적, 이것은, 내일 10시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나 부군수에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말이죠,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 말을 안 듣는지, 지시를 해도 지시를 안 듣는지, 왜,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 자료요구를 한 지가,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닙니다.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실·과에서, 감사 자료가 딱 제출되면은 해당 실·과에서, 자기 업무부서에, 가서, 확실하게, 뭐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조차 한 번 안 하고 감사장에 들어 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산림과만 비록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군수가 꼭 책임지고, 다음 감사, 내일부터는 밤중에 아홉이라도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내일부터는, 우리 수감자들이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덩굴류 제거하고 산림 훼손 부분에 감사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다 말았는데, 감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류로 갖고, 해당 감사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이 오셨네. 말씀하십시오.
조 위원님!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남의 자료인데, 들여다보니까 수치가 틀려서,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맞춰 보니까, 같은 필지에 같은 지번에, 같은 사람이, 화훼 작업을 두 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같은 지번에, 같은 사람이, 똑같은 수종을 심어 가지고, 풀베기를 두 번 했다라고,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이름이 같은 지번에 두 번씩 들어 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네 사람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개인감사를 산림과에 이 덩굴류에 대해서만, 내일 최용환 위원이 오면은, 상당한 자료를 지금 최용환 위원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보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찾았을 때는,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맞춰 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산림과를 마지막 날이나, 중간에 와서, 다시 감사를 하면 됩니다.
덩굴류 및 풀베기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금 전 이야기, 감사위원들께서 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감사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더 산림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셋째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림과장김정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