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9일(목)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순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동이체 읍·면별 신청내역, 외지업체 공사계약 현황, 위반업소별 명단 및 조치사항, 노인의 날 행사 관련 경비 집행 서류, 부정불량 식품단속 169품목내역, 풀베기 사업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과장께서는 금년에 이 상사업비를 더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위의 3개 평가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밑의 쌀 생산 종합대책평가는 도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농림부에서 지금 평가 중에 있는데, 이 달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실무선 하고 각종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퇴비증산 평가는.
○산업과장 손상민 역시 농림부에서 중앙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것도 확률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시상권에는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금년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신 것만큼, 오늘 감사 위원들 질문에도 열심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산업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이 6일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명쾌하게 요점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과장! ’99년도에도 6억 7,600만 원이라는 상금도 받고, 또 농민들의 살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는 손상민 과장,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산업과 감사항목 두 분야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잘 준비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체 감사 시에 발견되지 않는 감사지적사항이 지난 ’98년 농림부 특별감사와 같이 꼭 상급기관의 특별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실행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과장께서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고, 최소한 자체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과장의 각오를 듣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체계상 수혜를 받는 농가들이 직접 대금을 받아 가지고, 농기계 공급회사에, 대리점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공급하는 대리점에서 대행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에 이미,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확인에 의해서 집행하기보다는 거창군의 산업과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기대나 기대 번호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한 치의 오류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방금 손상민 과장께서 이야기 한 대로, 2000년도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까지.
최영웅 위원 예,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는 지난 번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감사원 감사조치결과하고,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보충질의를 안 받아도 되겠지요?
다음에는 손판준 위원, 농촌관리 및 인력 육성에 관한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81년부터 ’99년까지 942명이며 지금까지 지원액이 117억 6,600만 원인데, 지금 회수된 사람이 163명이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779명이라고 하는데, 779명은 지금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손판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779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농수산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분기별로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하고, 또 점검결과를 기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9명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융자금을 관리하는 기간이 애매합니다.
융자금을 우리가 대출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융자금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간은 융자금을 완료하는 기간까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후계자별로 관리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그러면 779명에 대한 것은 융자기간이 끝이 나지 않아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지금 미회수자가 3명, 3,900만 원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며 회수가 불가능한지, 만약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가 융자금을 실행하게 되면 농협에서 자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도 역시 농협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취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그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지 회수를 하는 과정의 일을 개시하게 되는데 자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취소결정이 되면, 농협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채권확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종결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행정 측에서는 미회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 취소결정이 되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알겠습니다.
후계자가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어떻게 다른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원을 했다가 나는 후계자를 안 하렵니다하고 뛰쳐나가 버리든지, 또 그 사업을 못 하겠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손판준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분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특별관리를 하게 됩니다.
손판준 위원 후계자 사업, 복합영농이라든지, 1년간에 한 번을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분기별로 한다 그러니까, 잘 하는 것으로 믿고, 후계자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자석이나 방청객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서울에 거목회라는 우리 거창 출신 사무관이상, 서울에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 모임, 거기에 의회에서 꼭 한 분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군수님과 의회에선 이현영 위원이 올라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준비하셔서 잘 다녀오시고 내일은 오후에라도 출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농촌관리 및 인력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생산자 단체 관리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산업과장! 생산자 단체가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소가 지금 착실히 하고 있는가 봅니다.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사업 영농회사가 8개소가 있는데, 영농회사 법인 8개소 중에서 당초에 계획한 사업규모에 조금 미달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또 당초 계획보다 관리하는 면적을 늘려서, 정말 잘하는 영농회사도 한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영농대형 사업규모가 조금 적고, 많고 한 차이는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굳이 꼭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산만 안 되고 잘만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이 7~80%가 노령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위탁의 영농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많이 늘려서 농사짓는데, 고령의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역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영농회사 법인은 앞으로 더 규모도 늘리고, 회사수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농기계가 거의 1만 여대가 공급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농업인 스스로 경작을 할 수 있는 농기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농 회사에서 영농대행을 해야 되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농업회사에서 영농 대행을 하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할 때, 현재 8개회사가 조금 더 물량을 늘리고 정착할 때까지는, 회사를 늘린다든지, 또 지원을 더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손판준 위원 예, 생산자 단체가 지원 받은 연도를 보면, ’92년, ’93년, ’9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회수가 끝난 단체는 지원요청을 하면 더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도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어져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유만 있으면 추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손판준 위원 융자받아 융자 끝나기 전에 기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계를 융자받아서 많이 사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융자 끝나기 전에 기계는 다 망가집니다.
융자 끝나기 1년 전에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5년 이상 되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 이용 조직회 7군데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용단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당초에는 5인 이상이 참여를 해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하니까, 농기계 마모율이나 관리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은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전체 참여 농가들이 전부다 공동으로 활용한다고는 보지 않고, 개중에는 개인이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유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지만, 공동 이용 조직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어떻게든지, 운영이 꼭 되도록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준 위원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전현옥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금년도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가을철에 이것을 극복하고, 산업과에서는 쌀 생산 도내 최우수라는 영광을 가져온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 6억 7,600만 원이라는 큰 시상금을 가져온 데 대해서, 함께 축하를 합니다.
이 돈이 다 우리 농민들 생산사업에 투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발의를 해서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 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842.4ha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현옥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몇 %가 증가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도 겨울철 노는 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관행대로 겨울 작물을 재배한 면적은 830ha로 나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지난해까지.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200%까지 증가된 데 대해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휴경지가 없도록 겨울철에 노는 땅이 없을 때까지, 재배할 수 있는 지역에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쓰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268페이지에 보면, 휴경 농지 없애기에 대해서 휴경 면적이 지금 204ha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묵은 밭을 말하는 것이지요?
손판준 위원 묵은 밭 전체면적은 아니고, 농지기반 정비가 되어져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조사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노는 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모작도 안 하고 완전히 묵은 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묵은 논 중에서도 영농조건이 불리 안 하고, 영농조건이 좋으면서도 휴경이 되어 있는 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204ha 그런 논 중에서 금년까지 179ha를 계획을 해서 184.3ha를 금년도에 활용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거기는 204ha에 대한 것하고, 금년도 실적 184.3ha에 대한 읍·면별로 재배현황을, 위원장!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경지가 타 시·군 인근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계속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산업과장께는 모두다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저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좋습니다.
강신봉 위원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일환으로 지난가을에 자운영 파종을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자운영 종자 한 포 가지고 얼마만한 면적에 파종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우리가 자운영을 파종한 전체면적은 587ha입니다.
강신봉 위원 전체면적이 아니고 한 포 가지고…….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포장단위가 25kg인데, 한 포 가지고 1,500평 정도 파종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1,500평에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대상지를 타당성 검사를 해서 자운영 공급을 합니까?
휴경지는 무조건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도 지대별, 지역별, 들판별로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자운영재배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래요?
그럼, 파종 후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운영은 생장력이 상당히 강하고 생육도 잘됩니다.
그래서 파종 후에 특별하게 관리를 할 것은 없고, 좌우간 습기 관계만, 물빼기 작업만 잘해 주면, 앞으로 활착이 되어서 생육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거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종자 한 포 가지고 1,500평을 파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만한 양의 파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양보다 훨씬 적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파종 양만큼 면적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종지 타당성 검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가을에 비가 잦아 가지고 습지에는 상당히 작황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벼 벨 때 콤바인이 깔아뭉갠 부분에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을 곳곳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주 작황이 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파종 후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파종 전에 지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파종하고 볏짚을 썰어서 깐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볏짚도 일부는 깔려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것 깔아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생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관계없습니까?
분명히 그 밑에는 발아가 안 되고, 짚 밑에는 전혀 종자를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짚 썰어 넣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운영은 짚을 이야기하기 전에 벼가 서 있는 수확기 직전에 입모종이라 해서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살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한 번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볏짚을 콤바인이 썰어서 깐 부분 밑에 파종이 되어 상태가 어떤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뒤에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하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신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이미 보완도 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에는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자신 있습니까?
예, 분명히 저하고 점검을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예, 다음은 사과피해 현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사과피해 현황이라는 것은, 태풍으로 피해가 있고 또 조류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피해가 큽니까? 조류피해가 더 큽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태풍을 크게 작게 세 번을 맞았는데, 일단 태풍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렇지요?
금년에는 태풍이 커서 그렇지요?
그런데 태풍피해는 사과가 품종에 관계없이 큰 것도 떨어지고, 작은 것도 떨어지지만, 조류피해는 어떻습니까?
조류피해는 특산품만, 좋은 상품만 피해를 주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는 천재지변이라서 막을 수가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전혀 막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30%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주목을 세우면 좀 막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조류피해는 100%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조류피해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풍피해는 천재지변이라 100%를 막을 수가 없지만은, 조류피해는 100%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류피해를 왜 막아야 되느냐 하면, 실제 조류피해는 특산품 좋은 상품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과 농장에 보면 망을 치고 있는데, 망을 치면 완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보조금을 해서라도 거창군에 사과가 특산품으로 보존을 하려고 하면, 망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조류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면적이 66ha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림사업으로 방조망이나 폭음기를 설치하는데,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방조망은 1ha에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1ha에 2,000만 원.
○산업과장 손상민 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 전체 사과면적을 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100%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농림사업 차원이 아니고, 군 차원에서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농림사업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대서까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만약에 농림사업으로서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은.
○○산업과장 손상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예, 그럼 다음에는 조 사료 생산부분에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98년도까지 코디악이 우리 군에 보급이 되었는데, 그게 조생종인지 만생종인지 말씀해 두십시오?
269페이지 자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현재 호맥 품종은 호밀 22호, 쿨크레이즈, 코디악, 이런 정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호밀 22호, 쿨크레이즈가 거의 공급이 되어지고 코디악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작년까지 코디악이 공급이 되었는데, 조생종인지 만성종인지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만생종인데, 코디악은 종자 구매도 안 했고, 공급도 안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작년까지 거창군에 공급이 되었다니까, 그럼 작년까지 어떤 종자가 공급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주로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호밀 22호가 주로.
최용환 위원 ’99년도에 호밀 22호가 공급이 되었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죄송합니다.
’98년까지 코디악이 일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거창 지역은 준 산간지로서 조생종 품종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생종 코디악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 농가 추가 신청은 호밀 22호를 하지 않고, 쿨크레이즈를 했습니다.
이것,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심을 한 부분인데, 쿨크레이즈는 축협 중앙회에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수입대행업체로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쿨크레이즈를 조생종 중에 조생종으로, 그렇게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고, 수량도 안 떨어진다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에 29호에 10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호밀 22호보다는 쿨크레이즈가 훨씬, 월등히 좋은 보급종인데, 왜 이렇게 전부다 호밀 22호를 공급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축산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호밀 22호를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종자까지 농가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신청하시오, 해서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호밀 종자를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묻겠습니다.
한 농민이 농림부에 민원을 넣어서 호맥 종자 중에서 건물수량을 주시오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에 호밀 22호가 공급이 된 것은 여기 보면 건물 수량이 최하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아덴스 에브리지나, 렌스 에브리지 이런 것은 조생종으로서 호밀 22호보다 두 배 가량 양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최용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고 중앙에서도 구매를 결정할 때 품목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방금 최 위원님이 제시한 두 가지 품목은 구매품목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 우리가 일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조사를 해서 말이지, 부당성이나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코디악도, 조생종이 필요한 곳에 만생종을 심었고, 또 호밀 22호도 가장 수량이 적은 종자를 공급해서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 호밀 22호를 재배를 해 왔고, 농가들도 당연히 호밀 22호가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쿨크레이즈 이런 것은 비가 좀 와버리면, 완전히 엎어져서 도복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꺼려하는 품종입니다.
호밀 22호는 도복에도 상당히 강하고, 수량은 쿨크레이즈보다 5~10톤 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품종이 호밀보다 2배, 수량이 많다, 건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최용환 위원 농림부 회신인데, 뭘 못 믿겠습니까?
농림부 회신이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 특히 축산농가들하고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조사료 증산부분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정말 양이 아니고, 질로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싶고, 이런 종자에 건물수량 실험도 산업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해야 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도 역시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관여해서 공급이 된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전부다 이것 기술센터에서 한 번 실험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 실용실험은 아직 하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수량이 높고 품질이 좋은, 종자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게 진짜, 소리만 너무 요란하지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연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에 부정축산물 단속에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 1항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7조 1항이, 부정축산물 단속법 말입니까?
축산물 가공처리법입니까?
이문행 위원 부정축산물, 그것도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 1항이 밀도살에 관련되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밀도살했을 경우에 고발해야 되는 것, 행정처분해야 되는 것.
이문행 위원 33조 1항은 또 뭡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33조는 축산물을 운반을 하게 되면, 축산물 운반 등록된 업자가 운반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비고란에 어떻게, 어렵게 적어 놓아서 몰라서 물었습니다.
7조 1항,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도축허가 지역 외에서는 도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창읍에 정장리에 이종철 씨가 돼지밀도살을 했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이거 언제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게,…….
이문행 위원 산업과장,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적발한 일자 같은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비고란에도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 위반이 아니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사항을, 고발조치 이후에 사항을 비고란에 적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고발 이후에 사항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통보를 안 해줘요?
○산업과장 손상민 고발했다는 상태까지만,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으로 끝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돼지 밀도살하면 가공처리법 위반 7조에 의해 고발을 하면, 벌금을 얼마 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확인은 안 했는데, 2~30만 원 정도 벌금이 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돼지 밀도살 이종철이 언제 고발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네 개다 일자를 불러 줘 봐요?
그리고 남상 임불리 정수홍이가 소를 밀도살했어요?
그럼, 이 소 밀도살도 똑 같은 법에 의해 처리가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왜 내가 일자를 물어 보느냐 하면, 남상에 있는 정수홍이가 소가 죽었는데, 밀도살을 해서 신원에 있는 박수종이가 이것을 사서, 가지고 가다가 고발을 해서 걸린 겁니다.
이 고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치사항이 고발이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단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지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주민의 신고는 아니고.
이문행 위원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의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경찰에서 의뢰가 와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고발일자 몰라요?
○산업과장 손상민 자료를 빼고 있는데, 조금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조치사항, 고발, 위반내용, 생년월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고발한 일자나 이런 것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조치사항도 고발했으면 끝이 나는 것이지만,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 이후에 것은 저쪽 것이라고 해도, 돼지 한 마리 밀도살시키다가 법을 위반하면 벌금 얼마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발 조치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밀도살 벌금이 이 만큼 많으니까, 밀도살 못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발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밀도살 사건관계는 지방신문에 수차례, 보도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압류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창 도축장 수의사 책임 하에 수거를 해서 냉장보관을 하고 있다가, 조사종결과 동시에 축산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출산폐기물 소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 관내 신원에 한 군데 있고, 웅양에 민병환 씨라고 거기에 농장이 한 군데, 두 군데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허가가 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허가는,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걸, 증거물이 있습니까?
사진 같은 것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 사진 제시 )
○위원장 정순우 고발한 날짜 다 가지고 왔습니까?
이문행 위원 고발한 날짜 있어요?
( 장내 소란 )
○위원장 정순우 담당자들, 고발한 일자 안 나왔어요?
이문행 위원 예, 빨리 빨리 좀 일자 알려 주시고.
○산업과장 손상민 이종철 씨를 고발한 일자는 ’98년 12월 31일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99년인데 말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강신주 씨는 금년 ’99년 3월 19일입니다.
정수홍, 박수종 씨는 동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금년 9월 17일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소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신고가.
○산업과장 손상민 차황 파출소에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지요? 산청 차황에서, 거창 경찰서로 이첩해서 신고한 것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경찰서로 이첩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전화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렇게 물었으면, 또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은 얼마 했는지 몰라요?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 경험상 2~30만원정도.
이문행 위원 이런 데는 경험에서 그런 것은 안 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돼지 한 마리 밀도살 하다가 걸리면 얼마, 소 한 마리 밀도살 하다가 걸리면 얼마, 뭔가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경험으로 20만 원.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판결이 본인에게만 가지,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를 안 합니다.
벌금통보니 이런 것은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부정 밀도살하다가 돼지하나 밀도살 하다가 걸리면 얼마 벌금을 합니다.
거창 신문에 지역 신문에 내서 밀도살을 사전에 없애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자체가 알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얼마 했습니까?
한 20만 원 정도 했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요? 뭐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축산물을 단속을 먼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축산물이 유통이 안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자료가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 도축장에서 지금 소를 잡는데 99%가 한우만 잡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절박 도살 이외의 것은 100%한우입니다.
최영웅 위원 100% 한우입니까?
혹시 우리 산업과장, 부정축산물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새벽에, 부정축산물이 유통된다는 소문 들어 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이야기보다는 새벽 개 시장에서, 그런 불미스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들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단속하러 나가 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두 번 정도 새벽시장에 가 봤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창 군민들이 100% 한우고기를 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우나 육우들이 새벽에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부정 축산물이 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나가 봤는데, 사실 내가 나갔을 때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부정축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특히 거창 지역에서는 한우고기를, 질 좋은 고기를, 거창 군민들이 많이 드시고 있는데, 그런 싼 고기가 들어와서 둔갑을 안 하게끔 사전에, 본 위원이 아침에 한 번 나가 볼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 볼 것인데, 제가 적발하기 전에 산업과에서 적발을 하든지, 아예 유통이 안 되게끔 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거창군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위로 차,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을 대신해서 김청수 지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명품사업에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명품사업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고, 도지사 특별사업으로 인해서 1면 1명품 갖기, 사업에 대해서 물으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그것도 명품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특별사업으로 해서 1명품 갖기를 몇 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94년도부터 1면 1명품 갖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94년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마리에 가면 딸기 작목반 야냉육묘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명품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2개의 작목반이 있었는데, 1개의 작목반이 파산이 일어나서 작목반 전체가 소멸된 지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한 개는 유명무실하게, 사무실, 야냉 육묘장 전체적으로 다 안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94년도에 야냉 처리장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한 2개년간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야냉 처리 시설이 그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라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또 타 시·군에 기술 이전이 되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었다 해서 상당히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영농여건이나, 또 농업기술이나 야냉 처리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야냉 처리 시설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퇴색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전용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법을 못 찾아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산업과장이 그 많은 문제가 도출된 것을 어떤 식으로 산업과장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시설물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다른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해 왔지만, 또 이 시설은 특이하게 지붕도 낮고 또 안에 설비가 들어 있는 것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하게 활용방안을 강구해 대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내년부터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야냉 육묘장이 가장 크게 지워서 있는 것은, 이양우 씨가 하는 것 알고 있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지탄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현재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그럼 지탄의 소리가 들리는 데도, 과장께서는 처리할 과정을 생각한 해법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관리 주체들이 이 시설 이용을 기피를 하고, 또 활용방안도 제시를 안 하고 해서 영농법인 자체가 원형이 부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인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 법인이 어떻게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어떤 합의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당신이 강구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연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이문행 위원 전혀 안 해요? 내가 알고 있어요?
한 건도 안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양평에 있는 야냉 육묘처리장, 이것은 현재 두 칸은 작물에 시비하는 사포닌 예향제를 제조하는 곳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칸은.
틀림없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칸은.
여름 느타리버섯 종균재배 실험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8칸이 방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11칸을, 세 칸 쓰고 8칸을 놀리는 게, 부실하게 되면 회수조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회수관계도, 이런 사례가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관련규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이문행 위원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그것이 1~2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났는데, 내년부터, 또 내년에 가면 또 내년부터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합니까?
대책이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이것은 행자부에서 1읍·면 1명품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바꾼다든지, 시설활용을 바꾼다는 것은 행자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받아서 품목승인을 받든지, 타 용도 사용 승인을 받든지 해서 앞으로 정 안 되면, 내부시설을 파괴해서라도,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자재 창고라든지, 좌우간 집하장 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한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약속한 부분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문행 위원에게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다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 전용을 하는데, 실질적인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다면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순우 부군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이 없어서, 또 농지전용을 안 해줘서 하우스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 외가 있고 한데, 절대농지지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당사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한다면은,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하지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민의 아들이 전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법, 무슨 법 따져 가지고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리면에 한 번 가 보시면, 정병찬이라고 성락동 마을에 살아요?
그리고 변정환이라고, 계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는데, 이 두 사람들은 오고 갈 곳이 없어요?
분가를 해서 나와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딸기나 복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전용신청만 넣으면 전부 안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전용을 하겠다는데, 절대농지라 해도 이건 분명히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농민들이 살집이 없어서 하우스에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는 그냥 법만 따지지 말고, 위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여기 정병찬 씨는 하우스 속에 산지 4년이 넘었을 겁니다.
4년여가 되어도.
지을 재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 농지 하우스 옆에서 살겠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법, 법 따져서 지금 이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법상으로는, 농업 진흥 지역 안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농지로서 조성된 곳, 인근농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또 농업기반시설이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들 복판에 집을 짓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이런 사례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산업과장! 우량농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문행이가 당한 것을 과장한테 이야기 한 번 해볼까요?
한 번 해볼까요?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은 연결된 우량농지에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볼게요.
마리에 가면, 영농조합법인이, ( 사진을 내보이며 ) 이런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를 전체적으로 법인 이순우 씨가 전용을 냈습니다.
여기에 붙어서 있는, 한 필지입니다. 531평, 같은 길인 것 같으면, 이렇게 있는데, 내가 4년 전에 정미소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이 필지를 도에 보조금을 1억을 받아 왔어요?
정미소 시설을, 1차 가공, 농산물 가공이기 때문에, 벼를 수거하기 가장 좋은 곳에, 분명히 산업과에서는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을, 2만 원할 때 4만 원을 주고 급기야 샀습니다.
마리면에서도 분명히 된다고 해서 사라고 해서 산 것입니다.
사고 나니까, 군에 가서 서류를 넣으니까 하는 말이 우량농지라, 이것은 1,000평이고 이것은 531평 모가 난 논이라요?
우량농지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가지고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지에 가서 제가 그걸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담당자가 목이 날아갈까 싶어서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지 조사를 해서 처리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정병찬 씨하고 변정환 씨죠?
○위원장 정순우 정말 진정한 농민이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애로가 있더라도 해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귀농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문행 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귀농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귀농자 상담실 13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산업과에 귀농자 상담을 해주고 있고, 읍·면 산업경제계에서도 귀농자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도 마리면에 살고 있고, 면사무소 자주 들어가는 위원이지만, 나는 귀농자 상담소 설치, 운영한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자료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해 놓은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귀농자 상담은 저희 산업과하고 읍·면 산업경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역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든지, 상담을 하려면 그리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읍·면별 귀농자 지원현황 있는데, 지원을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000만 원까지 지원한도는 되어 있는데, 보통 그분들이 사업실행 계획을 세워오는 것을 보면 2,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가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과에서 귀농자 관리해서 대문짝만하게 내어놓았으면, 그래도 융자금 자체는 어떠한 식으로 지원절차나,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내역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물어보는 자체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고 감사장에 오면, 그런 것 절차는 오래 된 옛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작년, 올해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들도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한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원자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자 창업자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농발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자금을 실행하게 되는데, 기술관계, 창업대상자 교육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행정지원이나 자금지원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이중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창구가 일원화되면, 기술센터 갔다가 산업과 갔다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 읍·면 산업경제계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에서도 접수를 합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센터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실무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상적인 접수를 해서 농발심의회에 회부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자금지원으로 확정을 지웁니다.
이문행 위원 올해 20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지원대상자가 20명입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 그러면 6명입니까? 7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지원한 것이 27명입니다.
이문행 위원 27명, 여기 지금 귀농자가 귀농을 안 하고, 다시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몇 분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지원 받은 사람 중에서 취소 결정이 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3명 있으면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 사람 당 1,600, 1,800, 1,300해서.
이문행 위원 회수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회수하라고 행정적인 조치는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취소 결정을 해서, 융자금 회수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언제, 언제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 11월 3일자로 사업취소해서 해당농협에 회수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11월 3일자로.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거창군 농업발전 협의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이농을 하는 이런 걸, 어떻게 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당시는 영농을 정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정착에 따른 사전 실무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 당시는 그 분들이 틀림없이 영농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도 이 두 분들이 다 버섯을 재배를 했습니다.
버섯재배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지원이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들어 왔을 때는 실직을 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와서 다시 버섯재배를 하다가 다시 실패를 해서 나갔다고 그러면 이 자금 회수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연히 자금은 회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냅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버섯 재배하다가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었으면 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지역농협에서 채권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말 귀농자를, 정말 거창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버섯 같은 것을 재배하면,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거창에 정착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자금만 배정을 시켜 놓고 너야 하든지 말든지, 던져두니까 실패를 해서 다시 이농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인 지도를 하고 규제도 해 가면서, 사실상 많이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집중적인 지도를 했는데 망한 것은 그럼 어째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버섯종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종균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당신은 그것이 안 맞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지도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말로는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 작물을 선택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꼭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데 작물을 변경한다든지, 또 종균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떠한 종균자체도 저희들이 어떻게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문행 위원 우리 농민들이 도시에서 실직을 해서 올해도 거창군에 13명이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8명이나 들어 왔고, 이런 인구가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온 인구가 있을 때는 산업과나 개발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원양돈단지 관리에 대하여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대상에 넣었습니다.
왜 올해 또 감사대상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지적이 된 이후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 본인의 입으로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육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되는 분뇨 축분, 축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대체가 적절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됐습니다.
265페이지, 감사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분뇨발생량, ’98년도하고 ’99년도 비교란에 365, 320인데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분뇨가 발생한 날짜를 계속해서 사육하는 과정에서 사료를 먹고 하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발생이 되어 진다고 봐서 365일로 잡은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그럼 ’98년도는 5,000두, 그리고 ’99년도도 약 5,000두 사육하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작년도 5,000두는 확실하고, 금년도 5,000두는 생산이 되어서 자돈, 육성돈, 이런 것을 총합해서 한 5,000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쭉 곱해서 가 보겠습니다.
5,000두 곱하기 5kg 곱하기 25톤 하면, 어째서 8,000kg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말이지요?
시설설치해서 가동한 시점이 9월 이후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거의가 해양투기를 했고…….
조성제 위원 아니 감사 자료상 가로, 세로 곱하기는 맞아야 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99년도에 벌써 1,125톤의 돈 분이 어디로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분뇨발생량이 말입니까?
조성제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8,000kg, 이것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두 당 일일 발생량은 성돈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발생량이 없다시피 되어 있고, 그래서 자돈, 육성돈, 후보돈, 성돈 다 감안해서 이렇게.
조성제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당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났을 줄 압니다.
어쨌든 감사 자료에 의하면 5,000 곱하기 5 곱하기 25하면, 9,125가 나오는데, 8,000을 해 놓았기 때문에, 1,125톤의 분뇨가 장부상 없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 한 번 봅시다.
’98년도에 퇴비화 처리 해양투기 해서 365일 가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5,250톤이 퇴비화 처리를 했는데, 이 퇴비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쌓여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퇴비화 처리를 한 것은 비료생산업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분검사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일단 퇴비 상태에서 과수나 원예를 재배하는 농가에 퇴비 상태에서 그냥 공급을 한 것이 포함이 되어져 5,250톤이…….
조성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총 9,125톤의 분뇨가 발생해서 해양투기를 8월부터 12월까지 155일간 3,875톤을 했습니다.
그 위에 퇴비화 처리 5,250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과수나 원예 아니면 고랭지 채소 하는 데, 주었다고 그러는데, 무작정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은 양도 아니고 5,250톤 개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했으면,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명세서를 ’98년도 것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5,250톤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료상 퇴비화 했다고 했기 때문에, 퇴비를 바다에 갔다 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밑에 보면 ’99년도 것이 나옵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분뇨 발생량은 2,000톤으로 감사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현재 700톤 가량의 퇴비가 제조, 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700톤이 11월까지는 보관이 되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된 상당한 양이 좀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또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2,000톤 중에 700톤은 퇴비화 되어서 보관되어 있는데, 나머지 1,400톤 분뇨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투기도 안 했고, 퇴비화도 안 했고, 어디 탱크에 담아 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축분 발효 처리 시설은 거기 지금 분뇨가 유입이 되면, 톱밥하고 혼합을 해서 교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조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거기서 산소를 불어 넣어서 발효화 시설을 해서 교반기에 돌리는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는데, 발효장안에 있는 양이,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이 한 1,400톤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양이 1,000톤 가까이 되어 지고 한 300톤 정도는 농업용으로 사과나 원예재배 농가에 무상공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무상공급을 해도 과장께서 분명히 한 300톤은 무상공급을 했다 하니까, ’99년도에도 무상 공급을 한 개인별 내력, 돈을 봤고 줬으면 주었다는 것을, 앞의 자료하고 같이 내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사 자료에 들어서 지난해에 봤으면, 금년에는 그만 두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금년 여름에도 몇 번 무단 방류를 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그 돈사 밑에 중간에 저수지가 큰 게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그 위에 민가가 한 집 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 분이 거기서 내려오는 시료를 채취해서 신원면사무소에 몇 번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거기 위에서 방류를 해도 밑에 주민들은 현재 상태로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큰 저수지에 와서 침전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은 방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아무리 비가와도 모릅니다.
내려와서 바로 저수지에 담기기 때문에, ’99년도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여러 번 그런 현상이 본 위원은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또 일전에 담당계장에게 본 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 개인이 축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무단 분뇨가 내려온다고 의원 집으로 전화를 하게끔 하느냐, 이런 일은 앞으로 없게끔 하라는 항의성 전화를 계장에게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벌써, 민선 1기가 지나고 민선 2기가 반쯤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비공장,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도 성분분석도 안 되었다 그러고, 아직까지 판매허가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도 입으로만 잘한다, 잘한다 되겠습니까, 이것.
비료를 퇴비화를 700톤 해서 보관중이라고 하는데, 농작물에 사용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성분 분석한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양돈단지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서 분뇨가 발생되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첨예한 의견도 대립이 되고 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퇴비의 성분이 어떻고, 퇴비를 비료화 하는 과정, 그것은 뒤의 문제다, 우선 거기서 발생되는 전량을 무배출, 완벽한 처리를 해서 한 방울도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무배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나 고령축협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석회 안정화 처리공법, 그것이 제일 완벽하고 배출량도 제일 적고, 또 퇴비를 생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10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거기서 처리는 제대로 되는데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퇴비를 생산해도 그 성분자체도 실험은 안 했지만 농가에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래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 무배출은 성공했으니까, 비료 성분을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밑의 톱밥발효 분뇨화 시설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석회 처리화 공법하고 톱밥발효비료생산하고, 거기서 혼합을 해서 또 일부 첨가물을 넣어서 좋은 부산물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만들어 놓아도 소비자가 사가지 않으면, 그 비료는 안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양돈은 사양산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양돈을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인건비 버는 차원에서 지금 돼지를 많이 먹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10억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 이상의 돈이 지금 투자가 되어서 아무런 성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번만 더 이런 감사지적 대상이 아니고, 감사 자료에 이 자체가 올라 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입으로는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 사업전체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청 쪽에서 지금 거기 가 보면 물이 교묘하게 산청 쪽으로 내려가도록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초에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장단이 양돈단지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분을 내려놓고 맑은 물이라고 씻어 놓고, 또 거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지금 거창의 물이 산청 쪽으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게끔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물이 거창물입니다.
거창 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물이 산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밑에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이 왜 소중한 자원을 산청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게 하느냐?
평소에 그 물이 신원 쪽으로 내려가게끔 해라, 몇 번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물은 지금 계속해서 산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앞으로는 말썽 없게끔, 내년도에는 거창에 양돈단지 비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에는 영농법인관리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죄송합니다. 한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이 법인관계도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지적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록 영농법인에 이 양우 씨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조가 얼마입니까? 이양우 씨.
○산업과장 손상민 그 당시 2억 정도 보조가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2억 정도 보조를 줬지요?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부담은 얼마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
조성제 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자부담을 1억 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보충자료에 올라온 것은 3억을 투자를 해서, 1년에 350만 원 벌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농법인 운영 실적인데, ’99년도 3월달에 조사된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한 것입니다.
상록 영농조합 법인 이양우, 유통사업 회원 수는 5명, 되어 있고, ’92년도 12월 23일날 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3억 투자를 해서 ’98년도에 350만 원, 사업수익을 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한마디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국가 보조를 타서 당초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다든가, 사업이 중단되었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사업은 보조사업관리 기간 내에 있으면,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 사업을 임의변경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사업을 중단했을 적에는요?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을 중단한 것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중단시점이 언제인지, 짚어봐야 되고 시점이 오래 되면, 그것은 당연히 회수조치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결정을 할 것이고, 한 1~2개월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를 받았다든가, 융자를 받아서 당초사업을 실시하다가 중단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전에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276페이지 보면, 밑에 고제 포도 영농조합 배정국 씨가 있습니다.
보조가 8,700만 원입니다. 융자가 2,100만 원, 자부담이 1,600만 원, 보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사업을 해서 1원도 못 벌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지난해에 넣고, 금년에 넣었는가, 산업과에서,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산업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줘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개인의 사업보다도 국가적인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업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보조를 주고 융자를 줌으로 해서 개인도 부유해질 것이고 국가도 부해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형편없이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고제 법인의 포도집하장 지원 사업비가 전원, 간이 집하장 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은 우리가 일체 지원한 것이 없고, 개별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조성제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농법인이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과 저장고다, 포도저장고다, 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당초 목적 외에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 목적 외에.
그 창고를 상대로 해서.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감사자료 내에서.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임대해서 당초목적을 위배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상록 영농법인 이양우 씨가 당초에는 딸기, 야냉 사업목적으로 허가를 해서 하다가 지금 표고버섯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 칸은 버섯재배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 자체도 당초목적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몇 건이 당초목적을 위반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창고를 빌려 줘서 1년에 몇 백 만 원 받아 챙기고, 보충자료에 올라 와 있는 것을 보면, 80만 원 벌었다, 20만 원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럼 법인이 발견되었을 때, 과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뿐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책임을, 당연히 회수하고 사업취소 결정을 해야지요?
조성제 위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도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만이다 해서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감사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적발을 못한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산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당한 직원이 있으면서도 아예 법인한테 보조나 융자 줘 놓고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은밀하게 위탁을 하고, 대행을 하고, 임대를 한다, 대여를 한다 이러면, 사실상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끝을 맺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농법인들이 적지 않은 돈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융자는 언제 갚아도 본인들이 갚아야 될 것이니까, 탓하지 않겠습니다.
7억, 8억, 심지어, 13억 4,200만 원 보조를 받고, 융자를 13억 4,200만 원 받고, 자부담도 13억 4,300만 원 해 가지고 1년에 수익이 400만 원밖에 안 났어요?
하성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 전병균, 유통사업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연간 수익이 400만 원밖에 안 났다하면 주가 믿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시설이나 유통관련 시설에 투자가 된 것이지, 운영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입을 내는 것보다는 관련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활용을 잘하고, 이용을 잘하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지, 거기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좀.
조성제 위원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축사를 지으라고 1,000만 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축사를 1,000만 원, 다 들여서 지었습니다.
다음에 직원이 와서 왜 소는 안 먹이느냐 하니까, 그분이 어떤 답을 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운영자금이 부족해서라고 했겠지요?
조성제 위원 축사 지으라고 돈 줬지, 소먹이라고 돈 주었나,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축사를 건립할 때는 거기에 따른, 소 입식이나 다른 작물을 입식 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이지.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돈을 가져다 전부 동네에 포도 선별장이나, 사과 선별장이나, 집만 지어 놓으면, 그거하나 우리 동네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일부는 그런 성격의 사업도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 놓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를 행정부에서 전혀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법인들이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일체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처리결과를, 처리 되는대로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정밀실사를 한 번 더 해서 그 나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잠깐 계셔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도 제가 자료를 낼 때는 영농법인조합이 잘 운영되느냐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조성제 위원이 세밀히 물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위천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신판범, 유통사업, 조금 전에 우리 조성제 위원이 얘기했듯이 유통 사업한다고, 창고 지어 놓고 이 사람들 창고 임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실사 안 해 보고 내용자체도, 여러분들 한 건도 관리 안 해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지금 당장 나가서 과연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결과보고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위천 시설 영농조합법인 말이지요?
이문행 위원 알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지금 영농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총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된 것이.
오임수 위원 법원에 등록된 영농법인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등기법인이 된 것이 50개소입니다.
오임수 위원 이 50개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대답하는 것 보니까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양우 야냉 딸기 시설을 어째서 한 건지 압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이 지역에 근무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에 영농법인들이 하고 있는 작물이나,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거창군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답변하는 것이 전연 모르는 상태라요?
왜, 이양우가 야냉 육묘장을 지었느냐 하는 그 정도는, 그래도 큰 영농법인인데, 거창군에서는, 기초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기초조차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오임수 위원 이양우라는 사람은 딸기를 거창에 제일 먼저 보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딸기 육묘는 추운 곳에서 재배를 해서 더운 곳에 오면 한 달이 빨리 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육묘장 하기 이전에는, 가조 같은 경우에는 가북 개금에 가서 모종을 해서 갖다 옮깁니다.
그러면, 11월 말 정도 되면, 딸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양우 이 사람이 특허를 받아 가지고 야냉 설치 특허 받은 것입니다.
원래 명품이 딸기가 가조인데, 보조를 이양우가 가져갔어요?
그것이 전원용 군수 있을 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안 할 것이니까, 기초는 좀 아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위원장 정순우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오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사과축제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조성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291페이지, 우리 과장께서는 사과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방 모 일간지에 사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내용이 어떤 뜻을 암시하고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축제행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도 그 신문사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뜻 자체가 협찬업체가 44개다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내용에 보면.
협찬업체가 44개라는 말이 들어 있는 이면에는 거기에는 돈이 뒤따랐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협찬을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 주관은 원협에서 하고, 군에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지역신문으로 통해 부정적으로 났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업자체가 당초부터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했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군에서 예산을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결과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답이 나와야 될 것인데, 제 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그 결과가 신문에 난 것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원협이 주관을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럼, 거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지원 내역에 군비가 1,500만 원, 원협이 2,000만 원, 돈에다 돈을 섞어서 안 쓰고 따로 따로 쓴 것입니까?
군은 군대로 따로 쓰고, 원협은 원협대로 따로 쓰고.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보조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협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지원한 것은 이 만큼 남고, 원협에서 자기들이 자체 부담한 것은, 이만큼 남고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치인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지원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속담에 돈에 돈이 섞이면 가릴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군에서 1,500만 원, 원협에서 2,000만 원, 3,5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 보면 따로따로 행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앞서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국제 연극제니 늘 푸른 음악회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다 합쳐서 한꺼번에 있었는데 유독, 이 사과축제만큼은 따로 따로 사업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런데 원협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정산서 내역에 보면, 다른 외부에서 협조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협의 것은.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왜 지역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신문에 그런 게 안 났더라면, 그 지역신문에 난 것을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 1,500만 원을 지원을 안 해 줘도 업체에서 받은 돈만 해도 이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군에서 지원한 돈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번 행사 결과를 두고 볼 때, 협찬금이나 광고 수입료, 이런 것이 없었다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협에서 생돈 1,900만 원 썼고, 군에서도 생돈 1,400만 원 썼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은 전부다 순수한 현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업체로부터 받은 플러스 알파가 없었더라면, 이 행사를 못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난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문제는 플러스 알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협찬이나 광고수익금, 그걸 내용을 개략적으로 봤습니다만, 필요한데만 쓰였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협찬금이 1,410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 자체가 당초에 사업 계획이 3,500만 원이 아니고, 거기서 1,410을 플러스해서 사업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에도 광고수입이나 협찬금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산을 해서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나 군민들이 플러스 알파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에도 그렇게 났고, 본 위원이 이 거창 사과 축제를 좋은 행사하고 나서 행사를 감사항목에 넣었다는 자체가, 플러스 알파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이 행사를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내년에 안 하고 그러면 2001년도에도 이 행사를 해야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행사는 우리 지역의 축제인 만큼, 또 우리 농업부분의 대축제인 만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일부에선…….
(장내 소란)
이 부분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IMF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원협하고 의견이 조정된 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좋습니다. 격년제로 하든, 당년제로 하든, 앞으로도 계속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알찬 행사, 내실 있는 행사를 기약하면서 예산도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성제 위원 예, 좋습니다.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대신, 지역신문에 뒷소리가 매끄럽게 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신문뿐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축제로서 거창한 행사를 했다는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행사하고 나서 뒷소리가 원협에서는 돈 벌었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스폰서만 받아도 되는데, 자기들 현금 2,000만 원, 내지도 않고 내는 걸로, 구체적인 정산서는 본 위원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들이 나는 것 자체가 군에서 돈 주고 좋은 행사에 자금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를 사전에 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끝나고 나서도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야생조수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 지역이 조수 포획 허가 지역입니까?
허가 지역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요즘은 거창군관내에서는 어떠한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은 금지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밤에 한 한시쯤 되어서 총소리를 한, 세 방 정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앞산에서 총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밤에 산에서 서치라이트가 움직이고, 사냥하는 걸 먼데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야생조수 피해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사과나 고구마 다른 작물보다도 농작물 전체적인 중에서도 벼농사에 멧돼지가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멧돼지가 벼농사에 들어 왔을 때에는, 먹는 것보다도 뒹굴어서 농작물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까치나 비둘기 멧돼지 너구리를 잡을 수가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보호하는 야생조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호하는 동물이 개인의 재산을 피해를 주었을 적에는, 정부에서 응당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조성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대상도 되지만 포획을 할 수 있는 허가대상도 되기도 합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순수한 농민이 골짝에 논 2~30마지기 부치는데, 돼지가 와서 뒹구는데 허가를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돼지가 있습니까?
그냥 보고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에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돼지를 못 잡게끔 했고, 또 잡아도 허가를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총도 없는 사람이 허가를 한다고 해서, 너 돼지 잡아라 한다고 해서 무슨 재주로 잡겠습니까?
미리 이것도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어저께 산림과에 감사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정부에서 보호하는 조수가 개인의 재산을 피해를 줬으니까, 당연히 물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논 30마지기에 돼지가 와 가지고 보통 한 마지기에 6가마니가 납니다.
3 곱하기 6, 18해서, 수확 후 그 양이 안 나왔을 때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정부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3~4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락에 고구마 밭에 돼지가 왔습니다.
이 주인이 하다하다 안 돼서 올가미를 놨습니다.
공교롭게도, 돼지가 살게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일주일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동민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자기 혼자 가서는 도저히 어떻게 처리 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심한 끝에 한 일주일 후에,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다 그 돼지를 괭이나 삽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아서 마을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못 얻어먹은 사람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돼지를 잡아서 자기들끼리 나누어먹었는데, 잡아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동안 피신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진정을 넣어 가지고, 진정을 넣어도 이분이 50만 원인가 벌금을 했습니다.
야생조수무단포획, 그러면 그 돼지가 와서 고구마 밭 뒤집은 것은 아무런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군수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어느 군보다도 우리 거창군은 산악지대입니다.
특히, 고제나 신원, 북상,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찾아내서 공무원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에는 벼 병충해 사업에 관한 내용은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쌀 생산 종합평가 도에서 우수 군으로 책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병충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벼 병충해 ’99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병충해 방제 보조지원 예산은 총 2억 4,722만 1,000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2억 4,722만 1,000원 이것이 다 100% 집행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농약은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합니까?
보조농약을 지정을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명의 농약을 지정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지원 농약은 우리 군에 농업관련 기관인 산업과, 농검, 농협 군 지부, 농업기술센터를 망라한 기관에서 우리 군에 병해충을 전담하는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협의회를 모내기 이후에 연 3~4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방제를 금년에 3번을 했는데 지원 방제할 때마다 방제 협의회에서 어떤 병을, 어떤 약을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일체 협의를 해서 협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가지고 농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2억 4,722만 1,000원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도비가 2,657만 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국비가 지난번에 상사업비라 해서 실적가산금이 포함해서 1억 3,065만 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군비는요?
○산업과장 손상민 군비가 9,460만 7,000원.
오임수 위원 이것 보탠 것이 2억 4,721만 1,000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 위원 금년에 우리 군에 지금 벼 수매 배정량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매 배정량이 22만 2,000가마 됩니다.
오임수 위원 22만 2,000요?
1등 한 가마니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5만 5,090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이 양을 수매를 했을 적에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110억 정도 됩니다.
오임수 위원 약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오임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창군에서 지금 모든 작물이 있는데, 전체 작물에 비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벼농사에 대한 금액이 몇 등 째 가겠어요?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작물이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군내 금년에 농업생산 조수율을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한 2,200억 정도 조수율이 나옵니다.
오임수 위원 단일품목으로 해서 어느 쪽이 제일 많으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지금 축산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오임수 위원 축산이 110억이 넘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한 700억 정도 나옵니다.
오임수 위원 거창군의 총 생산 소득이.
○산업과장 손상민 예, 미안합니다. 884억입니다. 축산이
오임수 위원 왜 이걸 내가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민이 그래도 벼농사 짓는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딸기나 복수박이나 사과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지금 지원을 적게 받는 부분이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는 지금 연중 보조 농약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직접 지원한 것은 농약대가 제일 큽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조농약 배정내역에 아까 농약을 심의회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6월 23일자에 도열 물바구미 해 놓고 후치왕 입제, 키타진 입제, 빔수화제, 큐라텔, 후라단 이렇게 있는데 후치왕 이것은 3kg 짜리 한 봉에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후치왕이 3kg에 6,500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이 약 량이 1차에 후치왕이 얼마정도 배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3kg 단위 후치왕이 2,464봉이…….
오임수 위원 그런데 왜 후치왕이 1차에 이렇게 많이 배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도열병을 사전 방제하기 위해서 후치왕 입제가 많이,
오임수 위원 6월 23일이면 2모작은 언제 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에서는 5월 말 되면 거의 끝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약 량도 그렇고, 또 이 약 명을 농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주면은 효과가 나는데, 약을 지금도 농민 손에 안 들어가고, 11월 23일 7시 30분 경, 모 이장이 약을 가져가라고 방송하는 데가 있어요?
이러면 행정이 밑바닥에까지, 못 미친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2억 4,722만 1,000원을 거창군에서 면별로 배정해서 내려 보내도 제일 끝에 가는 농민 손에는 잘 안갑니다.
약만 나눠주지 말고, 책임행정을 좀 해야 효과가 날 것 아니냐는 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조농약을 줬는데, 11월 23일날 약 관계를 방송을 한다, 방송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방송을 한다면,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저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면별로 일단 약을 배정했으면, 한 번쯤 끝에까지 가서 확인을, 내년 2000년도에는 확인을 해서 효과가 나도록 군비를 들인 것만큼 벼농사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분야에 감사를 했고, 또 금년에도 넣은 이유는 좀 돈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나기 위해서 ’99년에 감사를 합니다.
약이 아직까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농협하고 보조한 금액하고,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확인을 하면, 충분히 지금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도, 밑에 안 맞으면 이것은 좋은 제도가 안 됩니다.
’98년도에는 농약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거창군 벼농사 짓는데 보조를 했는데, ’99년도에는 과장님이 활약을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약 량은 많이 내려갔는데, 약이 진짜 농민 손에 가서, 살포할 수 있도록 안 되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금년에 목 도열병이 없어요?
지금 병충해 방제한 감사 자료에 보면, 목도열병 없지요?
금년에 일미벼는 목도열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끝까지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추곡수매는 현재 몇% 입니까?
배정량이 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어제 현재 86% 실적입니다.
오임수 위원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상은 1등 해 놓고 추곡수매가 안 나 오면 이것은 1 등의 가치가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추곡수매 물량을 묻고 % 수를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일주일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 달성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내년부터는, 행정이 책임행정이 되어서, 끝까지 제일 밑바닥에까지, 제대로 갔는지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신경을 쓰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부터는 현장 농정을 강화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오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연공급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보조 비율이 비싸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느냐, 이 농약이 과연 내게 필요로 한 것이냐, 이 상당히 심층분석을 해서 농민이 아무리 싼 것이라도 자기에게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제가 볼 때도 이장이, 일단 배정이 되었으니까, 보조가 좀 있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안 가져가니까 집에 짐만 되고, 이래 되니까 어차피 이걸 보조가 있으니까 가져가라는 식으로 방송을 해서, 짐을 떠 넘겨야 다만, 자부담이나 거둬내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왜 안 가져갔느냐?
왜 안 써느냐? 이걸 분석을 해서 꼭 안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치 않는 것 같으면, 이거 보조 줘서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읍·면별로 면적에 의해서 분배하지 말고, 필요한 지역에 분배하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나중에 발생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꼭 원인을 규명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 안 하니까 이것 안 가지고 간 겁니다.
안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 가지고 갔다든지.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보조를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든지, 다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보조 지원 농약 이것은 우리 군이 타도 보다 앞서 있는 편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30% 많게는 50% 지원해 줍니다만, 우리 군에는 최저 50%, 최고 70%까지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농약을 선택을 하고 약 방제시기나 또 방제방법을 협의를 하는데 방제협의에서도 방금 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까지 지원 방제약이 공급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농가 몇 농가 정도를 가지고 금년에 방제가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가조에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몇 농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볍씨 종자약을, 소독약을 공급을 했는데, 집집마다 줍니다, 열 마지기 있는 사람도 한 봉지, 여덟 마지기, 다섯 마지기도 한 봉지로 주는데 이것이 공급을 정부에 공급사항을 구입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 것을 알고 참고하세요?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임수 위원 산업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후치왕이, 지금 후치왕 안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 위원 왜 후치왕 이름을 거명을 했느냐 하면, 지금 후치왕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보조가 붙어도.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농협에 재고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민에 맞는 약을 의논을 해서 어쨌든 농민이 선호하는 약을 좀 꼭 농협에 없으면, 딴 개인 농약방에라도 대체를 해서 농민이 부담이 좀 덜 가고 그리고 배정하는 데도 ’97년, ’98년에는 보조농약이 영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이장들이 한 병 가지고 몇 집 나누어주고 방송해서 일찍 오라, 선착순 순으로 나누어 준 예도 많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도 금년에는 농약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왔는데도 그런 폐단 때문에 옳게 못 갈라주고, 또 비싼 농약 후치왕은 안 가져가니까, 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안 드려도 알아들을 것이라고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산업과장께서는 다가오는 2000년에는 확실하게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는 벼 건조기 증설 부분에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벼를 수확하는데 농민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향후 우리가 이런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 핵심이었는데, 향후 지원계획에 보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율사업 지침에 의거 희망 농어민 및 단체에 지원하겠다 이 정도로 써 놓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한 것을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미곡처리장이 하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물벼 수매하는데, 기다렸다가 비가 오면 또 연기가 되고,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지금 농공단지가 허허벌판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천 당산 농공단지에 그 쪽으로, 원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가조 석강 농공단지에 가조, 가북 물량을 이렇게 처리 할 수 있는 건조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또 하나는 웅양, 고제, 주상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주상 정도에 하나 증설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공단지에 농협이 건조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이야기로는 우리가 땅은 살수가 없고, 그 부분에 이자로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치고, 땅은 좀 할애를 하는 것은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안이 좀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산업과장 손상민 농림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맥류 건조장 건립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원학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시설이 맥류만 가능한 것인지, 벼도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원학 농협에서 추진하는 건조시설은 산물 벼, 산물보리 위주의 건조저장시설을 갖춰 놓은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겸용, 두 개 다 건조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 합동정미소에도 벼 건조시설을 보완을 해서 농민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증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현옥 위원 증설을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거기도 일부 시설만 바꿔주면, 보리도 같이 여름에는 건조 할 수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이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진단을 해 본 결과 별도의 라인이나 별도의 저장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증설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 별도의 라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학 농협에 산물 벼나 산물보리를 저장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면적이 200ha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가마만 되면 독립채산이 된다 해서 1만 가마까지는 시설설치를 안 했는데, 워낙 농업인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요구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맥류 건조시설 한 라인을 전체적이 아니고, 한 라인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한 라인은 산물 벼 건조저장 시설을 설치…….
전현옥 위원 원학에.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된 보리는 거의 커버가 되어 집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원학에서 새로 설치를 하면, 4억 5,000만 원이 들고, 거창 RPC 시설을 보완을 하면 2억 정도 드는데, 지금 우리 거창 지역이 맥류 재배실태로 봐서는 크게 지금 수요가, 건조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학에서 일단 금년도 시설을 하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 보고 위치적으로나 모든 그 지역형태로 봐서 거창 RPC에서도 보정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때는 그걸 해 가지고, 돈도 적게 들고, 시설을 일부를 하면 필요한 것이 다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맥류 건조장 당초에 사업을 어디서 신청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에는 원학 농협이 통합하기 전에, 마리 지역농협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마리 지역농협에서 분명히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느냐 하면, 겨울철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마리면에서 대대적으로 보리농사를 지어보자 해서 마리 면장하고 저랑 그 당시 농협 조합장이랑, 마리면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왜 보리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리농사 수확기에 장마가 와서 보리농사에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수확을 못하고 썩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마리면에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맥류 건조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 농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리 농협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원학농협 대표에 강신홍이로 되어 있는데, 강신홍 씨가 조합장이, 지금 뒤에 농공단지 현황에도 보면, 지역경제과장 와 계시네요?
원학 농협에서 지금 당산 농공단지 지으려고 그러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거창군의 전체 맥류를 수매할 것 같으면 마리 쪽에 있는 게 낫습니까? 위천 쪽에 있는 게 낫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재배 면적이나 재배여건, 지금 의욕을 봐서는 마리 쪽이 훨씬 의욕이 강합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히 이건 마리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것인데,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마리면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맥류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리 쪽에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시설은 원래 마리 농협에서 처음에 할 때, 농림사업으로 산물 벼 위주로 수매를 해서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98년도에 농발심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건조시설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맥류하고 벼하고 분리건조저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거창읍에 RPC 공장에도 방금 최 위원이 지적했듯이 물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벼도 못 받아, 그럼 지역이 가까운 데가 위천이냐, 마리냐, 물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당연한 것을 알면서 왜 원학 농협으로 인계를, 이것은 마리 농협, 마리 지소로 못을 박아 줘요?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시행자가 농협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농협대표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마리에서 신청한 것을 지금 위천에서 쓸려고 하고 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조율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에는 아까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지만, 위천 당산 농공단지 조금 있으면 농공단지 나오는데, 농공단지 지금 원학 농협이랑 조율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RPC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RPC에서 산물벼를 수매를 하는데, 약정수매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가마를 했다 그러면 산물벼를 그대로 타작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데, 120가마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100가마는 약정 수매했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면 등급그대로 주는데, 20가마가 남았다, 농민들이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또 그 까지 싣고 갔던 것을 가져오기가 싫다, 앞에 것은 100가마니를 1등을 받았습니다,
같은 벼인데 나머지 20가마니를 다시 수매를 하려고 하면, 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것은 2등 가격을 주는 것이라, 거기에 대한 농민의 피해가 어느 만큼 되는지 산업과장,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가마당 한 천 원정도 피해를 봅니다.
이문행 위원 피해를 보는 것을, 산업과장 눈을 뜨고 보고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협하고, 농협에 직원하고 출하 농하고 직접 부딪쳐서 정부에서 수매 안 된 물량을 농협자체수매를 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싣고 왔던 것 다시 싣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 천 원 적게 줘도 농민이 거기까지 싣고 가서, 똑 같은 벼를 가지고 앞에 것도 1등을 받았으면, 농협에서 사는 것도 1등 가격으로 사야지, 어떻게 해서 가마당 1,000원씩 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농협에서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RPC 공장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RPC 공장 지어 가지고 농협에 줬는데, 농협은 거기서도 착취를 하고 여기서도 착취를 하고 두 군데서 다 착취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문제점 아니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문제는 있습니다만, 농업인이 100가마를 약정수매해서 120가마를 가지고 오는 일은 없습니다.
정확한 물량을 자기들이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대충 맞을 것이다 해서 몇 kg 남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되는 것이지, 10가마니, 20가마니 초과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행 그러니까 다만 몇 가마라도 나는 한 두 가마이지만, 거창군 전체를 생각하면 건수가 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눈을 뻔히 뜨고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산업과에서는 조치를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농협으로 하여금 운임비 정도는 보조를 해주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농협도 전체적으로 농민을 뜯어먹고 살려고 그래요?
농민을 도와주는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오임수 위원, 말마따나 농약 쳐서 별 짓 다해 가지고, 벼 세우기 다해 가지고, 벼 수매하는 곳에 가면, 돈 1,000원씩 딱, 아니면 싣고 가라 이거예요?
농민들이 두서너 가마 남은 것 싣고 가겠어요?
돈 1,000원 적게 주더라도 준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제도를 고쳐 달라 이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다음에는 정부양곡창고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제가 창고하고 20m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창고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제가 오늘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양곡을 정부임대로 쓰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계약체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잔고량이 금년도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 중에 있기 때문에 입고가…….
강신봉 위원 이것 한번 집계를 해 보셨습니까? 몇 가마인지.
16만, 554가마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8만 227가마입니다.
강신봉 위원 저는 위에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는 ’98년도 산이 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의가 ’98년산이고 일부가 ’97년도 산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97년도 산도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일부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농창하고 새마을 창고하고는 다 공 창고로 비어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현황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대계약을 했으면서 형평이 안 맞습니까?
개인 창고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희들이 정부수매를 하고 농협에서도 농협차액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정부수매도 있지만, 농협차액수매가 전체 수매량의 한 30%, 전체 보관량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 하고 정부에서 직접수매해서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입·출고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입고할 때 분류해서 입고를 시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분류가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분류해서 우리가 이관을 하기 때문에.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대계약으로 쓰고 있는 이 창고들에도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도 이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창고관리 담당한테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100평 창고의 경우, 한 5,000가마니가 한 4개월 정도는 입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이 된 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 손익 분기점이 되는데 이것 빨리 비우는 창고는 몇 개월 만에 비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빠른 것은 한 2개월 안팎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강신봉 위원 2~3개월 만에 비우는 창고가 많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농협창고 하고 개인 창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입·출고 현황을 빼 보니까, 공매곡으로 농협에서 많이 빠져 나가서 농협창고가 물건이 사실 적습니다.
개인 창고가 조금 많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 창고도 여기 현황에 보면, 창농21호, 대창24호 같은 데는 한 가마도 변동이 없어요?
개인 창고의 경우도 이것 로비에 의해서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고요?
농협창고가 빨리 빠져나간 것은 농협자체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빠져나가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일반창고도 그렇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리고 창농은 RPC에서 가까운 곳 아닙니까?
RPC에서 가까운 곳은 우리가 조금 보관을 하도록 하고, 먼 곳부터 사실상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평에 좀 맞추어서 창고를 운영하는 쪽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그런 창고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뭐 지역적으로.
강신봉 위원 손익분기점이 4개월인데 2달, 3달 만에 비우고 나면 창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창고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해서 빨리 비워야 될 곳은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강신봉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위에 보면, 대창24호, 대창40호, 대창50호, 그 밑에까지 삼영33호 이것은 창고 이름입니까?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창고 이름입니다.
조성제 위원 예, 그럼 중간에 보면 창농22호에 4401가마니가 입고가 되어 가지고 4,400가마 출고하고 1가마니만 달랑 뭐 하려고 남겨 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시료 채취한 것입니다.
시료 채취한 것은 별도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그럼 시료 채취한 것은 그 창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보관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놔두는데, 시료채취.
수율을 조정할 때, 또 검사할 때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료 채취한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료 채취한 것은 그 때 그 때 돈으로 환산해서 입금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의 것도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연합창고는 RPC에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지금 수매장에 가 보면, 아침 일찍 면사무소 직원이나, 농협직원들이 나와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수고하신다고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잔량이 개인 창고에는 있는데, 농협창고에는 다 비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에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그리고 개인 창고의 것을 먼저 써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RPC에, 지금도 여기에 잔량이 나와 있지만, 거기 비워 있답니다.
그래서 어딘가 가까운데 많이 이렇게 잔량이 있는데, 거기 먼저 채워 가지고 그러면, 운반비도 또 안 들 테고 그럴 텐데, 지금 농협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농협장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새벽같이 나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딱 싣고 매상 가마는 개인 창고로 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까 말했는데 이관을 어디로 합니까?
누구에게로 합니까? 수매를 받아 가지고.
○산업과장 손상민 대부분 농협으로 정부수매해서 대부분 공매곡으로 들어갑니다.
최용환 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장들이 농협창고에 쌓지 개인 창고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정부의 양곡조절 정책에 의해서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공매곡 경쟁 입찰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농협창고에 재어져야 합니다.
밑에 보면, 공교롭게도 농협창고와 새마을 창고는 다 비워 있습니다.
이것 정말 본 위원은 늘 농업정책은 3일도 안 간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것 3일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 우선적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과장님!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곡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다음에는 지역 특산품 판매에 관한 관리를 이현영 위원이 갔다 와서 별도로 산업과에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은 별도로 지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산업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휴경농지 없애기 읍ㆍ면별 추진 내역, 신원 양돈단지 분뇨 퇴비화처리 명세서, 축분공급 내역,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또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대리 강신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용무가 있어 자리를 뜨셨습니다.
본 간사가 진행을 맡겼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위원께서 당산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0 지역경제과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당산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블록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가 봤는데 이 자원재생공사 때문에 밑에 주민들이 진정 같은 것 들어 온 것 알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뭐 때문에 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자원재생공사 거창에 있는 것은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보관만 하고 있는데, 보관과정에서 조금 소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피해를 입힌 것이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다든가, 또 그것이 물에 떠내려 온다든가 해서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약병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것이 떠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당산농공단지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재생공사를 입주를 시키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에는 누구라도 농공단지나 이런데 들어 왔을 때, 절대 피해가 없게끔 한다고 해 놓고, 와서 피해를 주는 게 업자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은 좀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담장이나 차폐시설을 다 완료를 한 후에 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민원의 근원을 없애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데, 제4블록, 제7블록, 제8블록이 지금 미분양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미분양 된 것을 '98년 제7블록 한번 보겠습니다.
’98년 8월 15일자 계약해지, 이 계약해지는 당초 어디랑 계약했던 것을 해지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피아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피아,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받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계약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 군 금고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 금고로 귀속을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제8블록은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8블록은 오존 하이텍입니다.
이문행 위원 오존 하이텍.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 농공단지는 블록이 11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블록 전부다 분양을 다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을 다 마쳤었는데, 현재는 당초 입주회사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개는 전부다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서 계약금을 1억 5,800만 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군 금고에 귀속을 시키고, 8개중에서 5개는 재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블록이 미분양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입주를 시켜야 될 블록은 3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7블록 원학 농협에서 재분양 추진 중,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아까 산업과 감사를 하실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 지역 경제과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에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희망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건축 및 설비중이 3개 있는데, 투바이 골드 그 밑에 보면, 부실업체 융자금 회수현황에 보면, 투바이 골드 주식회사 최신득이가 지금 부실업체 융자금 회수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승일화학은 지금 현재 공장을 공정을 한 80% 정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미납된 것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바이 골드는 지금 건축만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자체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바이 골드 이것도 내년쯤 되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농공단지가 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문행 위원 전기관련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전기관련업체 당초에는 감사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난번 한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결탁을 해서 한전직원들이 구속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전기관련업체 관리를 제가 감사 자료로 내어놓았습니다만, 이 1급 이상 업체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예, 그러면 계속해서 시내버스 정차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효과를 보면 교통소통 장애요소제거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지역경제과에, 마리면에 있는 면장도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면 하구리 소곡마을에 보면, 고창 올라가는 길목에 정차대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에 엄청나게 지장이 많이 됩니다.
고창 쪽에서 내려오는데도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 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마리 면장을 역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교통소통 장애요소가 제거가 되었는지, 아니면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정차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국도변에 있는 정차대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지금 시내버스 정차대도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고 관리만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설치 자체는 그럼 전부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국도변에 것은 그렇습니다.
시내는 도시환경과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만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관리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도 충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대리 강신봉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손판준 위원께서 군내 버스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서흥여객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45대 있습니다. 면허는 48대가 되어 있는데, 45대 지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45대, 도비 지원이 3,000만 원이고, 국비 지원이 1,800만 원인데, 어떻게, 어떻게 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공영버스가 손님이 많이 없는 지역에, 이런 적자노선에 적자 되는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이것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회사자체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회사에서 벽지노선 벽지에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개인차가 있고 공영차가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공영차가 45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공영차는 지금 현재 7대가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7대요?
그러면 45대 가지고 죽 해서 3,000만 원은 나누기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전부다 똑같이 45대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벽지에 다니는 그 노선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이 다니는 게 아니냐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서흥여객 기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승차거부 또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것, 또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것,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면에서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견해는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매일 가서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서흥여객이 결행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든지, 손님에게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약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하고 ’98년도에 약 3건 정도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습니다.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처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가 도시에서 다니는 그런 버스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농촌에 대부분 인구가 노령인데, 앉는 좌석이 바깥쪽에 하나씩만 되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면서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이것은 두 사람씩 앉게끔 만들어서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지금 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시가지가 도로 폭이 좀 좁습니다.
옛날에는 넓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시가지가 상당히 좁고 또 지금 시내버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니면 상당히 도로 주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그렇게 하면 사람도 많이 수송도 할 수 있고 좋지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다니는 버스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조금 더 적은 버스, 25인승 버스를 가지고, 시내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내의 교통 혼잡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빨리빨리 다닐 수 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내에서는 그 버스만 타면 자기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큰 차에다가, 지금 45인승인데 이걸 의자를 없애고, 서서 갈 수 있도록 68인승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것은 그래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외지에 노선버스, 아주 산악지대 가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더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위반사례는 금년에는 없고 여기 보면, 99페이지 보면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밖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서흥여객이 저는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군민전체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손발이 되어 주는 것이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게 되면, 상호간에 더 좋은 얼굴이 될 것인데, 조금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보기도 그렇고 타는 사람도 나는 손님인데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고, 실제로 저희 집 있는데, 가는 데는 1,150원이면 가는데, 소주 한 병 값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만큼은 기사님이 좀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제가 명심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원현황해서 공영버스 구입해서 한 대 68인승이 있고, 좌석이 23, 운전석 1, 입석 44해서 그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버스 운영실태에 보면 76인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6인승이라는 것도 좌석 운전석 입석해서 배치도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97년도에는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공영버스를 4대를 구입을 했는데, 의자를 앉는 의자와 선 의자, 서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버스가 아까 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흥여객이 많이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인원을 76인승이라는 이런 버스가 사고가 났을 때, 가북이나 고제, 북상, 신원 같은 우리 거창군에는 비탈길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흥여객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옵니다.
아침에 보면 대성고등학교, 상고 입구에 보면 내리는데, 소복소복하게 이것은 뭐 닭장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좁게 싣고 내려옵니다.
이럴 때, 사고가 안 나게끔 주의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기사들에게 사고가 안 나게끔 교육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흥여객은 45대가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다 회사 차가 아니고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차를 자기가 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심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행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 차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부수적으로 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대리 강신봉 예, 다른 위원, 전현옥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의 운영실태에 보면 거창서 넘터로 해서 수내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전현옥 위원 이것 하루에 몇 회를, 거창서 넘터를 통과해서 수내까지 다녀오는 것이 몇 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제 기억으로는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저는 1회로 듣고 있어서, 오지이고 동네수도 얼마 안 되어요?
지금 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노선 거기 한 번 와 달라고 하니까, 한번 왔다간다, 그래서 두 번 정도는 왔다 가는 게, 좋겠는데 싶어서 거창서 무월까지 오는 것, 이것은 무월서 고개 너머입니다.
그게 한번 왔다 갔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서흥여객 측에도 저는 직접 한 번 상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난처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 같으면 수내에 두 번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안 온다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월까지 오는 것은 거기서 고개하나만, 더 넘으면 되는데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줬으면 싶어서 건의 쪽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관계는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 같으면 제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만약 1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밖에 안 다닌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상뿐만이 아니고, 남상 같은 데, 신원 같은 데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판단을 해서 한 번 더 다녀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오임수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99년도 거창군 공공근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금년도에는 총 29억 정도 됩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99년도에 지금 한 것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억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약 21억 정도 집행했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20억 4,300만 원, 집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에 보면, 2단계 사업에 군비가 698로 되어 있습니다.
698, 642로 되어 있는데, 타이핑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698이 아니고 689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인건비가 한 70% 정도 나갔습니다.
오임수 위원 금액으로 한 70%요? 그럼 그 나머지는 자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럼 이 규정상으로 50% 까지는 자재비로 쓸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오임수 위원 전체적으로 50% 쓰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됩니다.
오임수 위원 자재비가 많으면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한번 연구과제로 건의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숙원사업도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50%가 가능한데, 우리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29억이라면, 29억에 대한 50대 50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하는 데는 단위사업이니까, 여건을 봐서 50대 50도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30% 가지고 절반밖에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30%의 절반이 아니고, 총 사업비의 70%는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을 예를 들어서 앙금에서 어디까지 가는 농로가 있다면, 그 농로는 단위사업으로 봐야 되니까, 거기에 그 사업에는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재가 많이 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50대 50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것은 규정은 그렇더라도 실정을 보면, 자재비를 절반정도 전체 예산에서 썼으면, 효과도 많이 나고 우리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신원에 큰 단지를 한다고 하면, 자재비는 거창군 예산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인건비 중 진짜 실직자, 농민, 고학력, 기타 등등인데, 지금 20억 우리가 쓴 중에 진짜 실직자가 몇%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을 전부 실직자로 봐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고학력도 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쓰고 있습니다. 고학력도 실직자입니다.
오임수 위원 고학력도 실직자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보면, 실재 농촌에 농민들이 하는 것보다 고학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하고, 농촌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일정기간해서 그 사업장 금액 따라서 취업을 하고 마는데, 지금 고학력이 더 전체예산에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저희들이 작년 4단계와 금년도 1단계까지는 고학력을 저희들이 100명 정도 고용했습니다.
학생들이 IMF 때문에 졸업을 하고,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다 했습니다.
수용을 해 보니까, 100명 정도 10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2단계, 3단계부터는 고학력을 쓰지를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 YMCA 같은 데, 새마을 협의회 같은 데, 저희들 군청 내에서는 몇 군데 쓰지를 않습니다.
아주 필요한 전산작업, 이런 작업에만 투입을 해서 약 20에서 3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면단위 사업장에는 다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오임수 위원 끝이 났는데, 고학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일 군청에 호적 전산실이나 각과나 지금 전체 타 기관에는 다 다니고 있는데, 진짜 면 단위에 있는 서민들은 지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농한기에.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이나 고학력들이나, 3개월의 기간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출근을 하고 그래서 일자는 똑 같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보면, 구조조정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물론 고학력도 취업을 못했으니까, 실업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가정들 이런 사람들이 벌어먹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잘못 되어 가는 것으로 눈에 보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재보험은 그것보다, 앞에 것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임수 위원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사업현장에는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일하러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사고가 났을 적에, 포장도 하고 괭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산재보험은 저희들 공공근로 지침에 보면, 산재보험 요율이 1000분의 30 이상에만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 보상비를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저희들이 들지를 않고 일반 재해 보상비로 지금 저희들이…….
오임수 위원 사고가 나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들 벌칙이 정해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벌칙을 적용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사업장에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쪽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불쌍해도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현장을 제가 가서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98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해 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이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냐, 취로성 사업이 아니냐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괘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사업장 현장 인원들 관리가 참 불량합니다.
불량한데, 이걸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사업장에 인력 관리하는 현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오임수 위원님도 위원입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장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금 더 줘서 리더십이 있는 분들로부터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십장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서 공공근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담당 공무원이 공공근로를 하는 날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좀 있어 주면 좋겠는데, 아침에 가서 출석 부르고 나면, 끝날 때 가서 출석한번 부르고 돌아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형태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웃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한번 보니까, 사과 따 먹지요?
또 무 뽑아가려고 뽑아서 갖다 모으지, 비 오는 데 남의 집에 부엌에 막 드나드니까, 우스운 광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에 온 사람들이라서 국수도 삶아주고 또 술 안주거리도 끓여다 주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 현장관리가 너무 진짜 불량해요?
불량하고 또 인원을 한꺼번에 30명이라든지 그렇게 투입을 시키지 말고, 일자리를 미리 가서 토목기사가 설계하듯이, 이것은 한 20명이면 20명이 하루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투입을 해서 좀 효과가 나게끔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팽개쳐 두니까 결국 여론도 나빠지고, 이목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는 한 10명 정도 한자리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하니까, 전혀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일자리를 따로따로 해서 한 10명 정도 하면, 효과도 나고, 딴 사람들 눈에도 그래도 일을 좀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싶어서,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고 지금 저희들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해서 하지만, 그게 또 일일이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시에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기간을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농촌 서민들이 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말썽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만, 오임수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일정에는 나오지를 안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본 위원이 요청한 전 실ㆍ과ㆍ사업소 ’99년도 미추진사업현황 감사가 일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99년도 사업 중 미추진 사업이 있기에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소블록화 사업은 ’97년과 ’98년은 IMF 상황에서 농공단지 분양이 저조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영웅 위원 그런데 소블록화 사업이 사업희망업체가 없어 사업을 유보하고 있다는 말은 계획단계에서 사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의 사정이나, 또 IMF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답답하고 해서 이 안이 전부다 2,000평 내지 3,000평 크게는 5,000평까지 있습니다만,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 블록화하면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체가 안 있겠느냐 해서 500평, 600평 이렇게 잘라서 할 계획을 세워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3,400만 원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길도 내고 또 잘라서 500평 정도 분할을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당산 농공단지에 제9블록이 되겠습니다.
그 블록에 그걸 3개 정도로 갈랐고, 또 석강농공단지에 가장 넓은 한 만 평 정도 되는 4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8개로 가르고 이래서 5개 블록을 11개 블록으로 가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당산 것은 9블록은 지금 분양이 되었고, 그래서 소블록화 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 석강에 있는 만 평짜리 그것은 지금 만 평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작년에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기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당초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 평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해외에 나가고 안 계셔서 내년 1월쯤 저희 군수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소블록화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런 돈을 우리 군민의 혈서인 그런 사업비를 3,400만 원이라는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사업비는 당분간 안 되면 뒤에 하더라도 이것은 안 하고 백지화시키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저희들 추경에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 삭감을 하고, 소블록화 하고자 하는 그 블록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추진 자료에 보면 소블록화 희망기업체가 있을 때까지, 사업을 유보한다로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소블록화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잘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는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산재 보험 가능여부라는 자료가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99년도에 4사람이 사고를 당한 모양인데 어느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거창읍에서 두 사람이 있고 신원면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에게 490만 원정도, 저희들이 사후조치로 치료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에서 최일선에서 일을 진두지휘한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원면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름으로 자기가 와서 대역을 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금을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해가 갑니다.
대리로 왔다면 아침에 체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잘못했겠지요?
대리로 와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없습니다. 없는데, 정에 끌리다 보니까, 같은 면에 있고 정에 끌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 했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장을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달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만약에 A라는 지구에 신청을 해서 인원을 100명을 지정을 받았다, 일을 시키다보니까 인원이 과밀하고, 해서 말단에서 일을 시키는 직원이 약 10명을 다른 지구에 개인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면,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의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량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원론을 이야기 하니까, 말단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공공근로 사업 와서 하다가 다치면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지금 일선 직원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산하에 10등급이 시켜도 그것은 군수가 시키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이쪽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쪽으로 재배치를 시켰다면, 그것은 원론적으로 작업장 이탈이다, 산재가 안 된다,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장, 물론 그 동안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업장도 있습니다.
두드러진 부분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이 없다, 소신이 없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공근로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난 사고 중에는 일하는 상태에서 벌이 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보상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벌이 사업장 안에 와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벌이 물어주어야 되지만, 해당 시에서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물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내년에도 상당한 공공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일을 시키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100원을 투자해서 일을 하면은 100원의 성과가 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사업장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산불요원들이 다 출근을 하면 도로 가에서 얼쩡거립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 근로를 해야 되는데, 일 안 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들이 2년째 접어들었고, 3년 차인데, 내년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면 단위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좋은 계획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과 함께 위화감을 받지 않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면 단위인데, 한창 농번기가 되어서 공공근로 인력들이 도로변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몇 명 필요하다, 최용환이 집에서 오늘 배추 심는데, 10명이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어차피 2만 3,000원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사업을 인력을 쓰는 농가에서 만 원이면, 만 원, 만 5,000원이면, 만 5,000원해서 그걸 면으로 넣어서 그 기금을 불우 이웃 돕기나 학자금으로 썼으면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거기까지 본 위원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저는 완전히 이걸 일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 단위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 사업이 도로변이나 이런데서 얼쩡거리고 논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서두에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성 사업으로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또 위원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 자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만 지원을 해 주고 사업장 선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고제면에 어느 한 농로를 개설하는데, 인원이 1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제면에 있는 분들을 다 투입을 하면 좋은데, 고제면에 계시는 분들이 인력이 그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면 주상, 아니면, 거창읍 이런데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핵심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나가는 것은 일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도장 찍으러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만일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용촉진 훈련에 관하여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소상히 뽑아주셨는데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럼 우리 군내 위탁한 기관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거창기능대, 중앙컴퓨터, 동양자동차, 현대컴퓨터, 한국 컴퓨터, 또 한국미용피부, 아림요리 이렇게 7군데가 되겠는데, 또 관외에도 저희들이 7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훈련직종 9개 직종 중에서 어떤 직종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컴퓨터 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컴퓨터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중도탈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정말 저희들 아픈 곳을 찔러 주셨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전 시.군이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에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해 보겠다는 각오로 지금 학원에 나와서 기술을 배웁니다.
배우다 보면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을 하고, 또 조기에 자기들이 취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 훈련을 다 못 마치고, 또 학생들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놀다가도 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상당한 고민거리인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소 인원에 비해서 중도탈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3억 2,7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거 취업 23명, 자격취득 57명은 투자에 비해서 소득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훈련생들의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도 좀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택시 미터기 운행 관리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운행을 하기 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지금 택시 미터기 요금 제도는 금년 7월 20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간 요금제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제 봉산까지는 얼마다, 가조 마상리까지는 얼마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요금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가지고 택시가 운행을 했는데, 이것을 이래하다 보니까 지금 택시업계가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을 합니다.
스스로 경쟁을 해서 출혈을 합니다.
출혈을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합니다.
가격경쟁을 해서 스스로, 다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제, 봉산까지가 우리가 정해주기는 1만 5,000원에 정해 줬는데,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9,000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헷갈리고, 또 택시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승객이나 회사 기사들 간에 불신도 있고 믿지 못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전체 군민 대표들 몇 분과 위원님들
하고 청취를 해 보니까, 미터기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미터기제를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파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지를 모아서 7월 20일부터 미터기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내가 전에 봉산 갈 때는 만 원에 갔는데, 왜 만 3,000원이 나오느냐, 이래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승객과 운전자간에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지금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없네요?
(웃음 소리)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손판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미터기를 해도 들쭉 날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집에서 향교까지 가는데, 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푸른 음악회 할 때, 그 날 저녁에는 일교까지 오는데, 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똑 같은 택시를 탔는데, 향교까지 가는 데는 1만 3,000원이 나오는데, 일교 있는 데는 많이 가까운데 어떻게 만 4,000원이 나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들 하는 소리는,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해요?
(웃음 소리)
저는 차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때에는 택시가 바람이 좀 찌그러진 걸 보면, 나무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웃음 소리)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손 위원님! 그것은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더라도, 같은 거창읍에 왔더라도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시간 병산제가 있습니다.
시간병산제라는 것은 52초당, 100원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호대를 받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받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계속해서 돈이 올라갑니다.
또 시속 15km 이하로 갔을 때, 그 때도 또 병산이 됩니다.
그래서 틀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타고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택시를 기다리게 해 놓고 물건을 사서 올 때, 기다리는 시간도 전부 돈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것하고, 좀 기다렸다 가는 것하고는 계산이 좀 다릅니다.
손판준 위원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았고 바로 바로 가서, 똑같이 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멀면 하지만, 똑 같은 위치에서 가서 바로 여기 가고 저기 갔는데, 거리는 저기가 훨씬 멉니다.
그런데 뒤에 물으니까, 바람을 조금 빼면 바퀴가 많이 돌아가서 그렇다 이러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차도 없어서…….
(웃음 소리)
○위원장 정순우 손판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그럼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미터기가 되고 나서 오히려 소비자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창읍에는 택시가 상시 움직이니까, 자기 자리에 섰다가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신원사람이기 때문에 신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집하고 신원 소재지하고는 거리가 6km입니다.
당초에는 택시 미터기가 없었을 때에는 불러서 타면, 그 요금만 받았습니다.
신원 소재지에서 소야까지, 행정지도요금만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요금을 받는 경우가 생겼느냐하면, 택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신원서 소야까지 올라오는 6km의 요금을 달라고 합니다.
소야서 신원까지 미터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미터기 제도는 공차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 과정에서 거창 80번에 전화를 해서 내가 소야까지 가야 되겠다, 좀 올라와 달라 그러면, 여기서 공차 할증률 버튼을 누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야까지 손님을 모시고 내려놓고는 읍에까지 공차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가 손님 태운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공차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차율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원 소야도, 소재지서 타고 가셨더라도 소야서 소재지까지 내려오는 공차율이 있습니다.
그 공차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 주민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고심 끝에 미터기를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는 농촌지역입니다.
소비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나는 그것만 아십시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현영 위원이 서울 출장을 가면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충분히 갈음하겠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보완을 충분히 하도록 하시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서 담당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큰 책 말고, 보건소에서 적은 유인물 가져 온 게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다시 해 왔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99년도 백신접종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12월달에 정년 명예 퇴직하시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그것은 아직까지 명예퇴직이 될지, 대기 발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소리)
최영웅 위원 오랜 기간동안 공직자로 고생하였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자료 제출된 ’99년 미추진 사업현황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45쪽 ’99년도 미추진 사업현황 보건소, 큰 책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가 자동화학 검사가 보건복지부 장비구입 심의요청이 언제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복지부에서 ’99년 11월 29일날 구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입승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하고자하는 장비에 대해서 사용서를 붙여서 일단 보건복지부 기술 지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저께 조달청 경남 지청에다가 조달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장비구입 심의요청을 작년에 했어요?
○보건소장 변종태 아니 보건복지부에다 11월 29일날…….
최영웅 위원 심의신청.
○보건소장 변종태 심의신청은 9월 중순쯤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자그마치, 1억에 이르는 국비지원을 받는데, 의료장비 심의요청이 최소한 3월 달 정도는 해서 해야 되는데, 9월달에 해 가지고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자체가 국비가 늦게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비가 그렇더라도 보건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수한 의료장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 가서 미추진 사업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미추진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좀 잘해서 거창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 하셨습니까?
최영웅 위원 그리고 백신 부분에 아침에 자료로 보면, 뒤에 자료 2페이지입니다. 아침에 나온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유행성 독감, 지금 추가 ’99년도 것 추가 확보 접종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300분을 추가로 신청을 했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유행성 독감 어떤 층에다가 이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저희들이 매년 10월쯤 되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각종 수용시설이라든지 해서 접종희망자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총 희망자, 이것은 유료접종입니다. 자비접종입니다.
그래서 9,700명이 되겠습니다.
9,700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미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동장을 통해서 접종 받도록 했습니다만, 이 당시 접종이 약품이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해서 저희들 계약업체뿐 아니고, 백신 취급처를 통해 3~4회에 걸쳐서 2,3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자 9,700명 뿐 아니고, 2,300명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접종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거의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영웅 위원 지금 현재 거창 군민한테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 전에 접종하기 전에는 많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조금 있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감사 자료에 넣었느냐 하면, 군민들이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소장이하 전 직원들이 유행성 독감 이 정도는 예방백신정도는 확보를 많이 해서 있다가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삶의 질이나, 잘하는 모든 상을 전국에서 받는 우리 거창군입니다.
백신정도는 확보를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본 위원이 감사에 내어놓았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접종했다, 그래서 민원이 없다 하니까, 본 위원도 만족을 하고 내년 2000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3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접종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이것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조성제 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연 없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연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다음에는 군민 건강진단에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보건소장에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97년 12월 20일 현재 보건소 건물로 준공 이전하였고, 보건소내의 의사도 일반의 2명과 전문의 1명, 그리고 한방의 1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맞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425페이지, 건강진단을 하지 못하는 사유 중에 보건소 자체인력 및 장비 등 수용능력 부족으로 건강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유중 하나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에 의사4명과 많은 보건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근 합천군 보건소와 함양군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으며, 수용능력이 거창 보건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 보건소에서는 원폭피해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폭환자에 따른 인력이 다른 시·군 보건소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많고 또한 합천에는 병원이 1개소 있는가 하면, 산청 같은 데에는 병원이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은 저희들 인력이 현재 76명이 정원인데 3명이 결원이고 실제, 자기들이 각자 부서별로 병리검사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약제실 해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유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병원급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서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격년제 의료 성인병 검진이라든가, 또한 공무원, 공사직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진단은 지금 병원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걸 전부 전담하기는 사실상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고, 또한 장비 역시, 저희들 보건소는 수동적인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적 암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또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검진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에 말입니다.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발급한 ’99년도 건강 실시 안내 팸플릿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군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 위원 여기 함양군이고 합천이고 전부 다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내 각 시·군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개되어 있고, 또 오직 거창군 보건소만은 없습니다.
초대형식 건물에다 의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는 물론 세입증대에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초대형식 건물과 인력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타 시·군 보건소와 같이 국민건강진단을 못 하는 것은 인력장비부족으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바라고, 또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이동진료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의사도 따라 가야 되고 하는데, 병리검사실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앉아서 성인병 검진을 하게 되면, 실제 이렇게 되면 보건소 업무도 폭주되고…….
임영선 위원 그러면, 인력부족이지 장비부족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장비도 일부 부족하지요?
임영선 위원 그러면 건물은 충분하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현재 건물도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협소합니다. 사실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검진차를 구입해서 방문 진료를 하니까 가능한데, 만약 저희들이 일반 환자 수용하고, 건강검진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현재 보건소 건물로서는 협소해서 안 됩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거창 보건소는 사업비 21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도 최신 모델로 보건소를 신축하고서도 군민건강진단 하나 하지 못한다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사전 예방업무는 보건소 기본 업무입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해서 군민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타 시·군 보건소와 같이 국민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우리 군민들의 의료시혜 내지는 의료분야에 대한, 시혜 부분은 정말 우리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일치가 되고, 또 우리군의 군정을 지향하는 그런 목표에도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진단이라고 할 때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진단, 내가 어디가 아프냐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보건소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구체적으로 건강진단의 범위와 건강진단의 폭이 어떻게 개념정리가 되는지 자체가, 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군민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건소의 업무를 분석을 해 보고 좋은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아예 건강진단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몰라도, 현재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군민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 군민의 건강 진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검사 관리에 대해서 손판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맞습니다.
손판준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전에 기존 상수도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골짝에 물을 인수해서 먹는 상수도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수도 사업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서는 330개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330개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손판준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간이 상수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럼 분기별이면 일년에 4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손판준 위원 여기에 보면, 281건이 부적합 내용이 되었는데, 330개소에서 281건이라고 하면 거의 다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아니 이것은 연간 총 저희들이 330개소에 대한 총 1,304건에 대한, 부적합 건수가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4번을 곱해서 한 것에서 281건이 이런 게 나왔다는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것을 3회에 걸쳐서 소독하고 주변을 정리를 해서 이상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판정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되어 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 관계를 소상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 간이 상수도에서 검사 결과, 8개 항목만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주로 8개 항목 중에서 질산성 질소라든가, 대장균에 대해서 거의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채수과정에 손을 안 씻고 이 손에는 전부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수 과정의 부주의도 기인되고, 뿐만 아니라 우수기에 수온 자체에 가축의 배설물이 들어간다거나, 하여튼 주위의 오염원이 있어 가지고, 오염되었을 경우에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각 마을에 배정한 염소소독을 하면, 이것이 검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물론 원수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 투약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에서 좀 더 주의를 하면, 급수자체는 안전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상수도를 설치해서 못 먹고 영 폐쇄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판준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변종태 이 관계는 간이 상수도 관리 시설의 신설, 개·보수는 사실 수도 사업소 소관이고 다만, 저희들은 수질검사만, 실시하는 그런…….
손판준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 330개라 그랬는데, 330개라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용기 다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걸 보내 줍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채수용기가 되는 데, 물리화학적 검사가 있고, 세균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검사는 일반 음료수 용기라도 가능한데, 세균학적이다, 대장균 채수용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완전 멸균을 시킨 그 병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용기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균학적 검사는 완전 멸균된 상태에서 채수를 해야 되고, 물리학적 검사는 공병이면,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저도 마을에 이장을 6년간 했습니다.
6년간 했는데, 상수도 수질검사 한다고 물 담아 오라고 하면, 소주병 큰 대병 안 있습니까? 플라스틱 통.
거기다가 늘 담아다 줬지, 6년 동안에 아직 보건소에서 주는 용기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물리화학적 검사는 그 용기가 가능하고, 실제가 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대장균이다, 세균학적 검사는 완전 멸균용기라야 됩니다.
그런 멸균용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고압 멸균기가 있습니다.
기기서 저희들이 온도를 높여 가지고 멸균을 한 다음에,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읍·면에 가져가서 뚜껑을 잘 열어서 손을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뚜껑을 열어서 물을 취수하면, 손에 있는 대장균이 다 병에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이래가지고, 담아 가지고 붓고 또 얼마를 있다가 손으로, 이래 담고 하는데, 사실상 소장님이 지금 어려운 소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이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병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에 상품화된 용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용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물리화학적 검사라든지, 세균학적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앞으로 대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손판준 위원 어쨌든 검사를 잘해서 우리 거창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이번에 자료 낸 데 보면, 3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 관리인데, 지금 우리 정원이 76명인데, 현재 7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 몇 명이고, 보건지소에는 몇 명이고, 진료소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현재 저희들이 73명중에서 보건소에 31명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31명.
○보건소장 변종태 예, 보건지소에 45명, 보건진료소에 18명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18명, 그럼 이것이 18개소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 진료소가 18개소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진료한 수준은 다르겠지요?
진료한 수준은 다른데, 본소에서 연간 18만, 2,018명, ’98년도에, 또 ’99년도는 18만 8,120명, 그 다음 보건지소에는 12만 9,920명, 진료소에는 22만 8,472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18명이 말이죠?
18명이 한 것이 31명이나 45명보다는 월등히 많은 진료를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분들이 혼자 있으니까, 책임감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보건소장 변종태 나타난 것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료소의 존재가치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원에 모 진료소 관계도 말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진료소는 더 오지 같은 곳에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본소에, 지소에, 한 두 명이 감이 있더라도 진료소라는 것은 필요하다 인식을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설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구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건소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시고, 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분야는 더욱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건소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보건소장변종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