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7일(화)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0 문화공보실
0 자치행정과
0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 중에, 감사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전현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현황, 최영웅 위원께서 요구하신 ’99년 7월 업무 보고 시에 실·과별 미추진 사업현황, 손판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토지평가 위원회 명단,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음주운전 적발공무원 명단,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폴란드 연극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감사 일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까?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옥 위원께서 문화 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93페이지 자료에 보면, 18건에 3억 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지원이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한 몇% 정도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총 18건에 6억 8,000만 원 집행 중에서, 지원액이 3억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억 7,700만 원, 자부담 비율을 말합니까?
전현옥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부담이 한 60% 가까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규정상.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규정상에는 보조금 조례에 몇 %를 자부담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몇 %를 하라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보면 국제 연극제가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만 해주고, 정산내용을 공보실장은 확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정산내용을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지, 정산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확인은 다 한 사항인데, 단, 국제 연극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금년에 제11회 국제 연극제를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1억 8,000만 원,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5,000만 원정도 되고, 자부담이 1억여 원 정도 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체 측에서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 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팀이 오면, 프랑스 같으면, 15일 정도 자고 가기 때문에, 장기투숙을 할 때는 정상 같으면 방 2인 1실에 한 3만 원하면, 2만 원 정도에 해 달라고 타협을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사실 사업비 자부담 애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앞으로는, 금년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진정도 있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당초에 숙박이나 식비를 계약을 해서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소의 단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되지, 구두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 돈 많이 내놔라 해서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정상적인 사업이 되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101페이지 보면, 참가 극단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7,8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물의를 빚은 것, 실장 잘 알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것은 뒤에 원만히 처리가 되었다니까, 그냥 넘어 가겠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거창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뒷받침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해서, 이것이 면담을 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의회에까지 진정서가 날아오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아비뇽 연극제 참가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행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우리가 오는 사람은 여기서 7,8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지는데, 우리가 갈 때는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까 101페이지에 참가 극단 지원 7,800만 원하는 것은, 국내, 국외를 망라해서 ’99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 경비는 사실 초청을 한 그 분들의 연습경비입니다.
먹고 자고 식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게 되면, 아비뇽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8년도에 저희 거창 입체에서 갔었는데, 여기는 프랑스 정부하고 아비뇽시가 공동주체를 하는 데, 세계 500여 극단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극장이 150개가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갈 때는 초청비를 받는데, 그냥 자의로 참가하게 됩니다.
자의로 참가하게 되면, 자기가 부담을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여기서 연습하는 경비까지 자기가 다 들여 가지고 가서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극,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지원비 했지만, 그 부분은 평소에 제11회 거창 국제 연극제에 참가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41회 공연을 했는데, 이 분들이 외국에서, 국내 팀은 국내에서 연습을 한 달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연습경비 다 주지는 못하고 실비정도 주는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외국에까지 공연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연습을 자기 나라에서 연습하는 그 동안의 경비 그냥 와서 공연을 해서는 작품의 질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서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현옥 위원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한 것을 여기서 지급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제11회 거창 국제 연극제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참가를 할려고 하면, 한 번에 준비 없이 와서 공연이 안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 손발을 맞춰보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숙박비도 있으니까, 그 경비다, 이 말입니다.
전현옥 위원 모순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민 체전에 가면 연습경비를 주듯이, 그런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연습경비는 자기들이 연습을 해서 와야지, 여기서 연습까지 시켜서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한국에 오려고 하면, 우리가 초청을 한 형태이니까.
전현옥 위원 세계적으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 극단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나라에서 평소에도 충분히 연극을 연습을 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나라에서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거창을 오기 위해서 연습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년 365일 중에, 세계 연극제 프랑스 안에서도 연극제가 여러 번 수회가 있고, 여러 캐나다 미국 폴란드가 있는데, 한국에 초청을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연습경비로 다만 몇 일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경비가 아니고.
전현옥 위원 알긴 알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한 번 더 첨가, 7,810만 원 중에서 외국팀 초청 연습경비는 690만 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나머지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국내 팀입니다.
전현옥 위원 국내 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국내는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참가한 팀이 몇 개 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1회에 20개 팀입니다.
전현옥 위원 20개 팀이면, 국내 팀이 더 많이 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국내 팀은 초청경비만 주고, 외국 팀은 항공료 숙박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원 취지는 지금 연극제가 거창을 빛을 내고,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사회적으로 극단에 대한 아주 나쁜 평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지원해 준 기관 자체도 문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명심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국제 연극제가 올 해로서 11회, 글자 그대로 아주 거창하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세계적으로 거창을 알린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되어 졌는데, 국내에 거창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 국내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전에 세계일주는 못해도 거창군 일주한 것, 아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현옥 위원님이 국제 연극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정산서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본 위원들이 자료제출 할 적에는, 정산서 들어 온 것까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서 내용에 여관에 며칠 동안 체류를 했는데 여관비가 얼마이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여관에 가서 대조를 한 번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감사예정이, 왜 행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산서의 영수증을 가지고, 여관을 가서 대조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까지 갔느냐 하면, 여관 업자가, 공보실에도 진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정서를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진정서가 난무하고, 돈 주고 뺨 맞는 식입니다.
왜 정부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 주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실장께 묻겠습니다.
정산서 내용에 보면 다 합쳐서 정산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정산서를 위원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걸 가지고 가서 각 업체마다 대조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특별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 국제 연극제는,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에 정산서가 한 두 장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산서하고 업체하고 대조할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국제 연극제를 정말로 여러 분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 연극제를 개최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1억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1억 600만 원, 전체가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방금도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숙박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 중에 있어 이제 정산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숫자상은 1억 600만 원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인은 안 해도 됐습니다.
1억 600만 원 정도가 빚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는 군수가 대회장입니다.
집행을 잘못해서 빚이 1억 600만 원 남아 있게 되었는데, 부군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부군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 연극제는 사실 입체극단에서 주체를 하면서, 연극제 전체를 다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 내지는 국·도비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가 국제 연극제를 본래의 목적대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줄 그런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1회 거창 국제 연극제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사후에 많은 문제 거리를 제시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금 이문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은 저는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도의적인 군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입체 극단 측과 저희가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 내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중에 떠도는 여론 자체가 안 좋아서 군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빨리 사후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을 때, 진정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무궁화관광에 그 당시 썼던 버스 대납료가 450만 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군청으로 날아들어 올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서 하셔야 될 것은 1억 600정도 되는 이 돈은, 거창군수가 대회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얼굴은 거창 군수가 내고, 나머지 돈은 자부담해라, 일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군이 실질적으로 거창 국제 연극제를, 연극도시로 만들려고 군수가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것을, 왜 이렇게 어물쩡하게 했느냐, 왜 빚이 더 남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내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연극제를 개최해야 되는 데, 연극제하고 나서 돈 1억 600만 원 모자란다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한계점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대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문제는, 정말 연극을 사랑하고 거창 국제 연극제로 거창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같은 데는 기금을 쓰고, 남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연극제도 앞으로, 거창을 국제 연극제 도시로 만들 것 같으면, 정말로 체계적으로 되어 가지고, 공연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산을 하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1억 600만 원이 빚이라 하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군수께서는 군수께 보고를 하셔서, 해결을 지워 줘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거창 국제 연극제는 나중에 차례가 와도 끝을 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예, 오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어제 폴란드 국제 연극제에 참가한 연극인들 명단을 받았는데, 거창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사람입니다.
전체 서울, 거창 사람이 몇 분은 있는데, 전체 배우는 딴 데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이래도 거창 연극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입체 극단은 지금 거창 사람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장이나 무대감독, 기획 또 기타는, 연극전문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분들 중 여기에 와서 자원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꼭 거창 사람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 또 거창 출신이 하면 더 좋은 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따라 거창연극제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수 위원 우리는 거창 국제 연극제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군비를 지원해 주고 딴 나라 연극제 참가하는데 여비도 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딴 데 연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창에 대표자로 데리고 다니는 일인데, 실제 거창을 빛내려고 하면 거창에 배우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한 두 사람 밖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딴 데 사람 데리고 와서, 거창을 빛내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앞으로 거창출신을 가지고 전 단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동안에는 어디든지, 서울에 명문배우라도 거창 입체에 와서 내가 작품 활동 배우를 해서 거창을 빛내겠다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임수 위원 물론 돈이 많으면, 거창군이 예산이 많고 그런 곳까지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 거창군은 농촌지역입니다.
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실제 거창 출신으로서 입체에 와서 배우로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최대한 입체에 넣는 것으로.
오임수 위원 없으면 안 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화관광, 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또 이런 이종일 씨 밑에서 입체라고 하는 이런 극단이 있을 때, 이 지역을 빛내고 발전시킴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먹고, 자고, 놀고 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임수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군내에서 인재가 있으면 발굴해서, 이름도 내고 개인의 이름도 내어주고 그래야 되지, 딴 데 사람 데리고 와서 무슨 우리 것이 됩니까?
○위원장 정순우 오임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연극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
지금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2000년 연극제부터는 자금과 행사준비는 군에서 하고, 극단 입체에서는 연극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극단 입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분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극단 입체가 주관을 해서 군이 후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2000년도부터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영웅 위원께서 푸른 음악회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윤용식 공보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95쪽, 푸른 음악회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푸른 음악회를 둘러싼 군민의 부정적 여론이 지역신문에 난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최영웅 위원 여론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푸른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IMF로 인해서 ’98년도에는 아림예술제 행사를 사실 아주 간단하게 축소를 하고 행사를 못하다시피 분과별로 행사를 했는데, ’99년도 와서는 문화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푸른 음악회를 유치해서, IMF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위안도 드릴 겸해서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 오지 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을 데리고 와서 문화향수를 기대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마침 행사를 하려고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고 1개월 15일 정도 되니까, 때마침 태풍 올가가 와서 또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시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사실 신청은 1년 전에 해야 되고, 행사할 시점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1만여 군민이 와서 많은 학습, 학생들로 봐서는 체험학습의 장으로서 정서함양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군민들에게도 그 시간만큼은 많은 위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웅 위원 사실 본 예산을 검토할 때, 거창 정서와 제정현실에서는 공연사례비를 3,000만 원, 무대시설 및 제반시설비에 2,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공연의 성과에 관계없이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료위원 몇 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푸른 음악회가 군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군민을 하나로 묶는 좋은 행사로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취지를 제대로 군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해, 마치 위원들이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비춰진 것은 집행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푸른 음악회로 인해 지역신문에 논단까지 실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집행부 실무책임실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한 금액 중, 저희가 홍보비 600만 원 중에서는 반만 쓰고 276만 원은 절감을 하고, 특히 공연을 하면, 실내공연을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드는 데, 우리 군에는 거창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접하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에서 하면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이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야외무대 설치비가 필요해서 돈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앞으로는 실장께서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푸른 음악회가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문화라고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모두가 태어나서 바른 일만 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또 구덩이 빠진 사람 건져주고, 좋은 일만 하는 인성을 사람이 깨닫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푸른 음악회도 이 문화, 예술 질 높은 향수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간에 만 여명이 와서 그 순간만은 한마음이 되도록 하고, 모두가 심성을 바르게 해서 정말로 관악기나 현악기 타악기만이 뿜어 낼 수 있는 소리는 진실한 소리다라고 봤을 때, 정말로 마음속으로, 또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발전에, 그래도 정서적으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인근 시·군에서도 푸른 음악회를 실시한 시·군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 ’98년도에, 그 당시 무슨 축제행사를 하면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에는 별로 없는 데, 지난번에 경기도 포천에 하려고 그러다가 수해 때문에, 마산에서 저희보다 10일 뒤에 한 일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서울 팝오케스트라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실장께서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례비가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상당한 돈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 부분은 표기를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부담이 1,235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자료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공연 사례비를 3,000만 원이나 받아 가면서 자부담이 1,235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연 사례비가 3,000만 원인데, 거기서 1천 얼마를 제하고 가져간다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례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에서 저희들보다 상위부서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육성을 할려고 그러면, 평소 연습을 하는 경비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로 관광부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 원, 유치 시·군에서 1,000만 원,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자부담 자기가 하는 것은 평소에 여기에 내려오는 경비, 가는 경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그 정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당초 설명에 자부담이 있었으면, 분명히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표시를 해야 공식 문서상 맞는 것 아닙니까?
보조가 없으면, 자부담을 표기를 안 해도 되는 데,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사례비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1,2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받아 갔다면, 자부담이 표시가 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자부담이 얼마다라고 표시를 해도, 본 위원이 뒤집어서 질문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푸른 음악회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오히려 숫자는 거창 보다 많이 모였고, 경비도 거창과 근사치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는 인구가 거창의 10배도 더 됩니다.
그런 도시에서 비용은 거창과 비슷하게 들었다면, 상당한 문제가 안 있느냐 또 거창은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에서 과연 우리 거창 군민이, 거창 군민을 본 위원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팝오케스트라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음악적인 정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 정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열되어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짤 적에 신중을 기해서 또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반대도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자체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기구도 되는 데,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극구 했는데도 성사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특정인의 이름까지 나 있어서 어째서 이름까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의원 12면 중에 누구, 누구는 이걸 반대를 했고, 그 나머지는 이것을 찬성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문도 일종의 편파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 들여서 일을 하면서 집행부도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되고, 의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관계, 진주서 하는 것이나 거창에서 하는 것이나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주서 하거나 거창에서 하거나 부산, 대구 어디서 하든지 간에 야외에서 하게 되면, 경비는 똑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경비 3,000만 원에다가 무대 설치비 2,000만 원은 똑 같고 단 틀리는 것이 시·군마다 홍보비에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홍보비 600만 원 중에서 한 30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중에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푸른 음악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여론 속에서 비판의 여론과, 쉽게 말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군민들 정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과 불필요한 행사였다는 여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만은 문화 오지 지역에 사실 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음악입니다.
이것을 그 시간대에 와서 1만여 군민들이 모여서 정말로 진실한 소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가운데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했다고 보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어서 마음으로 마련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단 논단이나 제시된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1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3~4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 추진을 했었는데, 보름 전에
태풍 올가도 올라오고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시기를 좀 잘못 선택을.
이현영 위원 잘잘못을 따진다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전체로 봐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총 예산이 5,600만 원 중에 재원별로 보면, 처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군비가 아니고 국비 1,000만 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푸른 음악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군민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는 아주 잘 했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비판의 여론을 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물론 찬성과 반대의 양측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다.
그리고 일부 위원은 찬성을 했다고 해서 지방신문에 이름까지 실렸었는데, 그 기사는 여기 기자들도 와서 계시는 데 그 기사에 위원님들의 이름이 실린 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푸른 음악회, 그만한 돈을 들여서 사실 이것이 전국자치단체에서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8개소가 선정이 되어져 국비의 도움을 받고 농협중앙회 지원을 받았으며, 유치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거창이 포함이 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현영 위원 우리가 선정이 되어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물론 군민들 이런 수준 높은 음악회를 소화해 낼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행사라면 8만 군민들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음악적인 문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거창의 음악문화가 발전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질의를 합니다.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음악회라면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 음악문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유치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그날 팝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곡을 한 가지라도 알고 있는 곡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조 위원님이 갑자기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평소에는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성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 자체가 거창 전체 군민의 수준하고는, 우리 실장도 곡하나 못 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곡이 소리가 나서 내 마음에 와서 심금을 울려줄 적에 그 음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즐거운 소리인가 슬픈 소리인가, 그 곡이 슬픈 곡인가 즐거운 곡인가,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수준 높다는 소리만 하는데, 그 곡을 알아야 만이 그 곡이 수준이 높은가 수준이 낮은가를 알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공보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나가면 몇 곡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곡인데, 갑자기 당황한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운영, 체육기금관리, 두건을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청소년 상담실을 올해 수리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금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올해도 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시설비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 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내부에 실내 전화 상담하는 곳 따로 있고, 1대 1 상담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투자된 돈이고, 자산 및 물품은 전화기라든지 책상 이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32.8평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반 봉사자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 건너 집단 상담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이 20 몇 평 정도 됩니다.
현재 그 곳은 취미교실로도 활용을 하고 집단 상담은 계약 상담이니까, 그때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이문행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년 상담실을 09시 20분에 감사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들려봤습니다.
실장께서는 그곳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러 번,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방문했을 때 전화상담실은 거창 쓰레기 매립장도 아니고, 신문 투성이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매일 매일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담이 아침 9시부터 보통 출근을 하게 되면, 늦을 때는 밤 10시, 11시까지 있는데, 혼자 못해서 일반상담자,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현재 9명, 방학시기를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6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저녁으로 늦게까지 상담도 하고 필요한 자료 스크랩을 하다보면, 제 때에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제가 평수를 묻는 것은, 지난번에 거창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다고 해서 시설비나 자금은 2,000여만 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또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한 사무실을 쓰면서, 여기서 돈 타 가지고 가고, 저기서 돈을 타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국비 1,000만 원에 군비 1,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도 부족해서 추경에 1,029만 5,000원해서 총 3,029만 5,000원으로,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존 있던 자리에,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쓰면서, 칸막이만 만들어 놓고 시설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활용할 때 같이 그것을 쓰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안에 시설비만 가지고는, 옛날에 청소년 상담실로 개원하기 전에는 중고품 판매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지 않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 상담실보다 먼저 들어가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 그대로 가져가서 시설비로 시설을 하고, 또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은 상담실대로 시설비를 가져가서 시설을 하고, 한 군데 두 개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시설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원래 중고품 판매센터가 있던 것을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혼자 전화할 수 있는 전화 상담실, 또, 3~4명 할 수 있는 상담실, 앞에 집단 상담실보완을 하는 데 시설비가 849만 원 들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중고품판매센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개설해 놓고 자원봉사세터가 전체적으로 쓰던 것을, 또 방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방을 나누어서 또 똑같이 시설비를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원봉사센터하고, 직원들이 나가있는 곳, 그리고 우측에 청소년 상담실로 하고 있고, 현재하고 있는 그 위치가 중고품 판매센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시설비가 849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월별 상담실적이 있는데, 교육부분에 4월에 655명을 이것,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인원.
이문행 위원 그럼 5월달에는 어떻게 해서 한 건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교육부분에 보면, 학교에 공문을 내서 언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하면 좋겠는가 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데, 5월달에는 자기들 자체행사가 많으니까, 그 달에는 개별적으로 상담원이 와서 교육은 필요 없다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문행 위원,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체육진흥기금 중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기타 수입이라는 것을 실장께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중에서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일반 독지가가 체육진흥에 큰 뜻을 두고, 후배양성이나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돈을 내어놓으면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으로 내가 5,000만 원을 내 놓고 싶다 하면 그런 돈이 해당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 ’99년도 체육회 예산 및 정산 내용을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이 이월금을 체육회에서 남는 돈을 이월해서 또다시 체육회에서 쓰고 이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단체 보조금에서 24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행사경비에서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 각종 고교 연합체육대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육회 이사, 회장단의 협찬금으로서, 사실상은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고,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서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이월된 것은 없고, 이사들의 협찬금만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 돈으로 다음에 이월을 해서 1, 2, 3월까지 사무국 운영을 하고, 또 협찬을 받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바로 어떤 기금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어렵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왜냐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준 돈, 도민 체육대회, 군민 체육대회는 그 목적에 맞게 100% 집행을 다 하거든요, 오히려 더 적어서 참가팀이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면 체육회에서 많은 돈을 더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요청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들이 협찬을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사무국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돈이 든다, 그런데 정액으로 나오는 것은 240만 원, 10년 전부터 계속 똑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협찬으로서 끌고 나가자는 취지에서 협찬을 한 돈이고, 그 돈이 또 이월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보면, 협찬금, 격려금해서 세입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 900만 원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체육회 일하는 곳에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체육회 사단법인체인 체육회 거창지부에, 우리 군으로 낸 돈이 아니고 체육회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자기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어놓은 협찬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넣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감사를 하고 나서, 여러 사람이 수모를 당한 것인데,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체육회 자료에 보면 예산 지원 및 정산 내역을 써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 내역입니까?
그냥 폼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세부적인 내역서가 하나도 없고, 이게 감사받는 정산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이문행 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특히 문화공보실만 그런데,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푸른 음악회,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체육회 예산지원은 이게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정산서 내역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하러 왔는데, 감사받을 수 있는 정산서입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정산서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는 결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98년도 현황을 넣어 놓고,
이문행 위원 정산서에 요구하기를 ’98년도, ’99년도 해 놓았는데, ’99년도 미정산 해 놓았고, ’98년도 정산한 내역이 이래가지고 정산이 됩니까? 이게
이걸 감사 받을 수 있는 정산 내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체육회 세부 정산 내역서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이현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체육진흥기금 ’98년도 조성액에 보면 15만 원이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만 원은 어떤 식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이 그 당시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사용료인데,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 온 돈이 15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이후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현영 위원 ’99년도에 102만 5,000원 들어온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금년 자료 낸 시점인 11월 18일까지의 돈입니다.
이현영 위원 시설 사용료가 주로 어디 시설사용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운동장하고 체육관.
이현영 위원 체육관 1회 사용하는 데 얼마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하루에 3만…….
이현영 위원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틀리죠?
평일은 얼마이고 공휴일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체육관에 평일은 3만 원, 토요일, 일요일은 10만 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98년도에 15만 원이 ’98년도 몇 월달부터 사용료를 받은 것이 15만 원밖에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니까, 12월 10일에서 20일정도, 그 이후 사용료 들어 온 것은 다 여기에
이현영 위원 그러면, ’99년도 것은 자료를 낸 시점까지 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102만 5,000원, 그렇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이 직접 체육관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용을 하면, 문화공보실에 직접사용을 하겠다는 신청을 안 해도 문화공보실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사용료를 넣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신청서는 군의 문화공보실로 해도 되고, 체육관으로 해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결국 군 세입에 현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99년도에 102만 5,000원 11월달까지 시점을 잡아 봤을 적에 공휴일 날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연중, 그의 공휴일은 체육관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때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신청을 하면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2만 5,000원 밖에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체육시설이 재산 관리 측면에서 군에서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군민들에게 건전생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혜를 베푸는 측면으로 해서 문화공보실로 넘어 왔는데, 지금은 사실 사용료 지급보다는 공개개방을 해서, 누구나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용료 돈 받는 기준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형태입니다.
현실화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관리비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 추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럼, 지금 10만원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받을 것이 있는데, 공연을 해서 어떤 수입이 있는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다 받고, 공공적인 성격이나 군수가 필요해서, 공적이고 개인적이 아니다 싶을 때는, 사용료를 면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돈을 다 받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받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 받는데, 그 돈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문화공보실로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신청이 들어오면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다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께서 말이죠?
2000년도부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도 좋고, 앞으로는 어차피 민간 위탁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미 우리 조례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고, 공공행사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철저하게 받아서 그 돈이 중간으로 세지 않게끔, 지금은 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원 한 푼도 세지 않고 진흥기금으로 들어오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거창 박물관관리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박물관 입장객의 무료숫자가 ’98년보다 ’99년이 한 3,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무료 입장객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무료 관람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12세 이하 청소년, 이런 관련조례 무료관람대상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문화 영상교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특활 활동시간에, 박물관에 와서 영상 관람을 하고 실제 전시된 토기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시혜를 베풀어주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피리 부는 소년상 제작현황이 있는데, 이것 ’99년도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금년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이 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팔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팔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조성제 위원 계획 같으면, 2000년도 예산에 수익도 잡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2000년도에는 세입을 2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당초에 ’98년도에 ’99년도 예산으로 올라와서, ’99년도 6월이 되면, 되어져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고 ’99년은 앞으로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장께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어떤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조기에 추진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상품으로서 구매력을 가진 매력적인 상품을, 누구든지 와서 사가고 싶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품화하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디자인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840만 원 예산에 용역비가 300만 원내지 4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 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난 2월달에 실크 전사형으로 해서 1,200개를 할려고 1차 모형이 여기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누가 와서 사가지를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다시 더 좋은 것으로, 구매력을 느끼도록 해 보라고 해서, 2월부터 4월 동안에 우리가 남원, 전주, 진주, 대구, 경주 등 문화관광 측면에서 탐방하면서 우리직원이 현지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그 당시 보니까 경주 비천상 형태라든지, 테라코타 동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것으로 가지고 문화 예술인들하고도 자문을 받아 봤더니, 이것 가지고도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것도 구매력이 없다고 해서 지난 5월에는 극단 입체 이종일 씨가 일본 연수 중에 있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일본에서 관광 상품이 많으니까, 거기 것을 한 번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구해 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보니까 보는 각도가 다른지는 몰라도 제가 봐도 구매력이 없고 해서, 지난 7월달에는 우리가 문화재 승격지정 건으로 서울 출장을 갈 때, 중앙 박물관 상품개발팀장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기는 어렵고 전문 업체를 하나 소개를 해 주었는데, 업체에서도, 국립박물관에 보면 신윤복의 점모를 쓴 여인상, 칠보점모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4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한을 받아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검증을 거쳐, 현재 명진 도예상에서 두 종류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주 이내에 나오면, 바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관내에 있는 도예품을 도예공장을 이용해서 물 컵 형태, 또 시계형태 같은 것, 목걸이 다방면으로 해 봤는데, 도저히 구매력이 약한 것 같아서 이왕 만들 바에야, 와서 거창 박물관 둘러보고, 누구든지 구매력을 가진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면, 사전에 민간인 같으면 충분한 데이터를 내서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냐 손해가 갈 것이냐, 그것이 확고한 시점이 섰을 적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민간기업인데, 개인장사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이 사업이 실패를 해도 월급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해도 월급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 실장은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계획은 세워 놓고,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작년에 미리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사전 검정이 필요한 데, 느끼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난해에 미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금쯤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12월달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물건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따지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물건 만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사업이나 모든 것이 발상을 하게 되면, 조성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증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많이 걸렸고, 다소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까, 구매력 없는 것을 했으면 지난 6월에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 상품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실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좋을 것인가, 저게 좋을 것인가, 그런 일련의 일들은 지난해에 미리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이루어져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반 교량이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용역을 해서 설계도안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의 원칙에 의하면, 계획이 없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돈만 확보를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안 통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 아닌 다른 예산들도, 어떻게 교량 놓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딘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졌습니까?
때로는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에 중앙 예산 지침에 의해서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초에 예산하고 사업결과 하고 대입이 되었을 적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져야 되는데, 당초에 감사 자료를 낼 적에는 피리 부는 소년상을 어느 만큼 팔았느냐?
작년에 만든다고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감사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답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만들었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일련의 일들, 이걸 하면 좋으냐, 저걸 하면 좋으냐,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어서 올해는 이미 예산 통과와 동시에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물으니까, 자꾸 엉뚱하게 그러는데, 그럼 그것은 맞는 일인데 늦었다고 하면 늦은 것이지, 자꾸 집행기관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회피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팔았느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99년 내에 조기에 상품화를 하면 더 좋고,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가 있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전문용역사 빌리지 않고 상품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어는 정도 팔릴지, 안 팔릴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세입 계상에도 사실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방울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피리 부는 소년상이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방울잔 예산이 통과 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부터 확실히 해 놓고 다음 것을 챙기십시오?
답은 필요 없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에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분, 강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관리비는 월 얼마씩 지원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재 관리인에 대해서 3만…….
강신봉 위원 둔마리 고분벽화가 국가 지정문화재가 된 지가 2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분주변 보수정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둔마 고분벽화에 대해서는 지난 ’72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채색방지를 위해서 그 당시 폐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었고, ’74년도에는 더군다나 문화재가 지정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려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창 박물관에다가 실물 크기 모양을 재현해서 관람하도록 하였고, 또 진입하는 둔마 마을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이 곳에서 거리는 얼마인데, 현재는 어떤 형태로 있다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는 그렇게 묻어 놓아도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를 300m를 포장을 한 일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문화재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부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처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문화공보실장 오고 나서는 없고, 이번에 2001년 사업으로 조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강신봉 위원 실장께서는 문중 제실이나, 서원, 개인 고가하고, 우리 고분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당연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전 국민이 그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그런데 그러면, 문중 제실이나 서원 같은 곳은 국·도비 지원을 해서 2~3억 씩 들여서 집 고쳐주고 하시면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를 수반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서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고, 군민 전체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최소의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군으로 봐서는 재정 자립도가 16~7% 밖에 안 되는데, 지정된 문화재는 우선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최소의 군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강신봉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요구를 해야 되지요?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올해 처음으로 진입로 300m 포장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공사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지껏 지정된 문화재, 처음으로 지난여름에 갈 기회가 주어져서 가 봤는데,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진입로 길도 없고 안내 표지판도 너무 미약하고, 찾아 들어가기가 초행길에는 힘이 드는 그런 입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논두렁길, 밭두렁 길로 가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다 그런 것은 아니고, 500m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400m는 경운기 정도는 다니고, 100m는 사실 길을 낼 수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강신봉 위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정말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문화재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꼭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실장께서는 둔마고분에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예산제안 설명하기 전에, 제가 대촌 출신입니다.
한 달 안 되었을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마을 입구에 안내판은 크지는 안 해도 아쉬운 대로 차를 세워 놓고 보면, 인지가 가게끔 해 놓았습니다.
마을 길가에 있는 표지판 말고 마을로 들어서서 고분에까지는 표지판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죄송합니다만, 지방도에서 마을로 가는데 하나 있고, 대촌마을 복개한 곳 끝에서 우회전 하는 곳은 가정집 벽에다가 화살표만 표시되어 있는 형태이고, 거기서 도로따라 올라가서 포장이 끝나고, 비포장도로로 올라가면 지주목 형태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넘어져 있어서 그 당시 바로 세우도록 하고 그랬는데, 현재 3개입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강신봉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 14일날 우연한 기회에 목적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는 중간에 두 군데 표지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정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집 화장실에다가 고분의 안내판을 남의 화장실에다가 달아 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한 번 보십시오. 9월 14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지방도에서 문화재를, 이 안에 들어가면 문화재가 있다고 표시를 해 놓았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목적지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A4용지 크기입니다.
남의 화장실에다가 A4용지 크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고개를 넘어가면 지주목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간 것을 본 위원이 세웠습니다, 이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갔다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고분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방향도 화살표만 해 놓았는데 앞으로 몇m 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주목이라도 총 총 붙어서, 여기로 가면 고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찾아 갈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도 고분에까지는 산길이지만,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분에 가서 더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창 군민은 제외하고입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원래 초행길을 위해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거창 군민은 남하 둔마 고분에 안에 내용을 보지는 안 해도 추상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이 그 고분을 구경하러 왔을 적에 너무나 한심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산에까지 찾아 왔는데, 철책만 쳐 놓고 무덤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다라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옆에 글 몇 자만 써 놓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고분이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묘지 옆에다 표시도 하고, 거기에 피리 부는 소년상이 있으면, 이런 그림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고, 더더욱 이것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거창 박물관으로, 박물관은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로 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은, 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왔을 적에, 그래도 문화재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문화재 관리 안내판이 이렇게 남의 화장실에 붙어 있다고 하면 실장은 관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이 남의 화장실에 붙어가 있는 것, 이것도 안 보고 다닌 모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안내판이 아니고 방향표시판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1089선 지방도 보면, 분명히 둔마리 벽화고분은 보존상 폐쇄 조치되어 있다, 실물모양은 거창박물관 전시실에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분명히 그것은 폐쇄가 되어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스쳐간 분의 편리를 위해서, 고분 주변에다가 안에 실물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더 자세한 것을 알려면 박물관에 가서 보면 좋겠다는 안내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방향표시판이라 했는데, 방향표시판도 남의 화장실에 붙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조금 내려오면, 하천 복개 한 곳에 알루미늄으로 상당히 보기 좋은 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 난간대에 공공표지판인데, 난간대에다가 화살표를 해서 앞으로 여기서 몇100m 가면 고분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화장실에 방향표시판을 붙이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그런 현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거창 군사편찬사업추진에 대하여 오 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거창 군사를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거창 군사 편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창 군사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말 그대로 거창 군사 아닙니까?
오임수 위원 글자는 거창 군사인데 거창군의 역사를 소상히 거짓말 없이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거창 군정 펼치는 것도 다음에는 역사로 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자로 따지면 군사, 간단하게 말하기가 좋은 데, 군사편찬에 돈을 1억4,042원을 들여서 싸움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 거창 살고 있는 군민들을 지금 이게 검찰에까지 가 있지요? 이 사건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진정이 되어서 수사 기관에서 내사라고 그럴까,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관련사항을 조사하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감사 대상에는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4,000여 만 원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권비가 1,200만 원, 원고료가 1,800만 원, 인쇄비가 8,700만 원, 기타가 있는데, 감사서류를 내면서 특히 돈을 명시를 하면서 기타라는 것을 내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도 감사 자료는 말입니다.
개략적으로 해 놓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상세하게 다 있습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산서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적어도 금액을 내세우면서 인건비가 대략 몇 명, 한 사람 앞에 얼마를 줬는지, 그런데 여기에 원고료 따로 있고, 인건비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대개가 원고료 값을 지불하면 인건비 값은 안 들어가는데, 원고료 따로, 인건비 따로, 또 기타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기타가, 인건비, 원고료보다 기타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기에 인건비 이 부분은 상근 간사 2명이 편찬하는데, 한 사람 앞에 60만 원해서 20개월 해서 1,200만 원, 이것은 순수한 상근 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세부적인 것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군사는 2,000부를 발간을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발간한 것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공짜로 줬지요?
2000부 처음 발간 한 것은 도서관이나 딴 문화원이나 이런데 주고, 나머지는 거창 군민에게 그냥 드렸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군에서 발간한 부분 2,000부는 공공기관, 도서관 또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공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만, 배부를 하고 현재 35 부가 남아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2,000부 배부한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특정인이라고 보고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돈을 받고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다시 발간할 수 있는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아무런 사항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문화원에서 군에서 발간하고 나서 바로 문화원이 그 당시 사무실이 없어서 부의장 두 사람 명의로 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3,000만 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있었는데, 1년에 이자가 400만 원씩 나간 모양입니다.
그런 차제에 거창군사가 발행되고 나니까, 2,000부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1,500만 원을 들여서 2,000부를 발행해서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는 조건하에 회원은 그냥 일반 회비 1만원만 받고 배부를 하고, 준회원은 회비하고 이렇게 해서 책값을 4만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106부만 배부를 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아까 왜 군사를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중요한 책을 어떤 단체에서 제작을 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빚이 져서 돈벌이 한 것 아닙니까?
이걸 팔아서 남는 것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방금 실장 설명이 그 설명 아닙니까?
왜 이 중요한 거창 군사를 다시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문화원은 사실 국민들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곳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고, 가장 아쉬운 것은 군사가 빠진 것도 없고, 오타도 없이, 또 잘못된 부분 없이 완벽하게 나왔을 때, 이런 취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향토문화선정이라든지, 사무실기금확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또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없고, 또 그 예산을 팔아서 유용을 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상위 기관에도 알아 봤는데, 그 판단을 하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변론에 가서 판단을 하면 할까 행정적으로는 크게 잘못이 있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도 진정한 내용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군사를 어떤 단체에서 발간을 해서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이,
그리고 문화원에 예산이 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정액으로 1,700 정도 나가는 것은, 거기에 정액 한 대신에 상근하는 사무국장 경상비, 인건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법은 안 따져봤는데, 잘못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를 함부로 어디서 다시, 거창군 공보실에서 한 이외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군사가 왜곡되면, 역사가 완전히 왜곡되어서 나중에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군사가…….
오임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두고, 지금 이제 다시 발간하는 쪽이 있고, 그것은 안 된다는 쪽하고 두 가지가 쟁점화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군에서는 2,000부를 발간한 이후에 누락된 부분이 A4용지로 해서 35면 정도, 또 수정할 부분이 23면 정도 기타 등등해서, 57면 정도를 다시 개정 부록판을 발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무신난사, 임란사, 3.1운동, 파리장서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다시 묻거든 대답해 주시고, 지금 21C 자치군정 기반구축이라는 타이틀 큰 것을 내어놓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 삶의 질 향상해서, 부군수께서 어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창 군사 개정부록판 발간 2,000부를 2000년 1월에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부군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제가 어제 업무보고 할 때 19페이지 보시면, 향토문화예술의 전성발전 부분에 중간부분에 거창 군사 개정부록판을 2000년 1월달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발간한 거창 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부록판을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이 1월이라고 달까지 넣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부록판을 발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설명은 했는데, 반대하고 진정을 검찰에 넣어 놓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군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만 해 놓았지, 사실상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또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상균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1월까지는 발간할 수 있지 않을까, 내용 부분도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접근이 누구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낼 시점에, 한 달 전에 이야기인데,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에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개정부록판을 발행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4개 부분의 후손들이 자료를 가져 왔을 때 가능한데, 현시점으로 봐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 시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군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봐도 거창 역사로서 바람직하게 정리가 되었다하면 이렇게 하겠는데 4개 문중에서 반대를 하고 자료를 내어놓지 않는 입장에서, 그걸 빼놓고 내어놓으면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주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2000년도 예산에 새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 제안설명 시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방금 실장이 불투명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앞의 설명서에 2000년 1월에 2000부를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어디까지나 행정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꼭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앞의 설명서는 거창 21세기를 잘 만들어 간다는 데서 분명히 표기를 하고, 부수까지, 월까지, 넣어 놓고는 담당 실장은 불투명이라고 하니,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무감사 자료가 한 달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그럼 불투명으로 믿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실적으로 오늘 와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 보니까, 언제 결말이 날지도 모를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집을 찾아가든 어쨌든 접근을 해서, 풀어서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인정을 하지, 전연 한쪽에는 불투명한데, 한쪽에는 한다, 감사서류에다가 그렇게 넣어 놓으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 끝났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
손판준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오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후손들이 지금 자료를 안 준다, 자료를 안 주면서 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걸 풀어 나가야 되지, 안 준다고만 생각을 하고, 또, 2000부를 발간을 한다, 부록판을 하겠다고 해서는, 사실 해 봐야 저번 군정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편찬위원들이 해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충분히 해서 후손들에게 보여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하십시오 할 때, 그때 해야 뒷말이 없지, 편찬위원들에게만 맡겨서는 또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난번 주례회의 때 11월 9일 날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저분들이 임란사, 무신난사, 3ㆍ1운동, 파리장서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1운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편찬위원들도 잘못 정리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내어놓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 문중후손들이 와서 써봐라 해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쓰겠다고 되었는데, 6명을 편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기로 해서 자기들이 추천이 와서 위촉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아서 통지를 했더니만, 그날 객관성 있는 인사 세분은 오셨는데, 직접 쓰실 분은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못 왔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와서 개정부록판은 안 되고, 2,000페이지나 되는 것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한 것을 다 거둬들이고 소각하고, 다시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입장 차이에서 자기들이 대검에 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대화가 사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 놓았으니까, 그 곳에서 가려줘야 결말이 날 문제이고 또 왜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거창 군사를 발행한다고 지역신문, 읍·면 게시판 반상회 회보에 공람·공보를 다 했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다 채우고 일한 것입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수회에 걸쳐서 자료를 내어놓고 참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손판준 위원 개별적으로도 연락이 다 되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가 진정이 9번 왔습니다.
진정이 올 때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료도 내어 달라고 다 했습니다.
손판준 위원 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7번의 진정을 내었는데 늘 한 가지 목소리만 대답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대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지 만나서 그냥 회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든지, 어떻게든지 만나서 무엇, 무엇을 고쳐드릴까요?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 해서 개정부록판을 만들어서 저도 2,000부를 새로 작성해서 배부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손판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지금 계속 수사중인 사건이니까, 감사에 너무 깊이 안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중에서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한지 자료를 내어놓으면 되는데, 만약 가져오더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군사에 실리게 되면, 두고두고 나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 시대에 거창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바르게 정리를 해서 밝혀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 요구만 들어줘서는 안 되고, 객관성 있게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증 토론회를 거쳐서 거창군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현대사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저쪽에서 주장하는 파리 장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편찬위원회에서 낸 것은 이렇다 어느 것이 맞느냐, 검증을 거쳐야 되는 데, 검증의 자리를 안 나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실장이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 해명서를 놓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감사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수사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감사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있어서 약간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깊이는 하지 마시고,
이문행 위원 예,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다가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그랬죠?
몇 부나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2,000부를 해서 306부를 배부를 했는데, 그 중에 문화원회원에게 200부를 하고 준회원…….
이문행 위원 묻는 말만 대답을 하십시오?
당초에 문화원에서 더 실시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저도 이 사업에 승인을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창 군사는 한정이 되어서 2,000부를 만들었는데 거창 군사를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전 군민에게 한 권씩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주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2,000부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박물관이나 대한민국 다 거창 군사가 이렇습니다하고 돌리다보니까, 거창 군사가 실질적으로 갖고 싶기는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문화원에서 한 번 해봐라, 이 책을 사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사가면 별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자꾸 수익성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 이걸 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건이 왜곡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현황에 대하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 하루에 신문 종류를 몇 종류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문화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한 10종류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0종류 이상,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98년도 예산결산 검사 심의 과정에서 본청에 533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6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부인데 이것이 공무원 한 사람당 1부씩 돌아가는 부수입니다.
이것이 회사나 경영을 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많은 부수를 보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회사 나름이겠는데, 회사에서 자기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앞으로 방향제시를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서너 가지 이상씩 안 보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서너 가지 이상, 실·과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일간지만 보더라도 9개 실과에서 10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 정도 사장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경남, 국제, 영남은 전 실·과에서 빠지지 않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 여기서 지방지가 특색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신경남, 뭐가 달라서 이렇게 전부서가 보고 있고, 국제가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 본다는 특색을 하나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특색을 얘기를 하면, 신경남은 지역적으로 경상남도 일간지 중에 거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창 지면이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소리를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국제신문도 부산에 일간지로서 상당히 부산지역의 우리 경남, 부산, 대구가 한 권역이기 때문에, 정보취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부서장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환 위원 특색이 별반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특색으로 보면 국제신문은 비판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부산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부산보다는 국제가 비판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지방지가 9개로 나와 있는데, 9개 중에서 적어도 5개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군의 살림을 사는 사람들인데, 짚어봐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정보습득이라든지,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최소의 것으로 한다는 것인데, 필요 없는 것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내용이 중복되어서 거의 비슷하니까, 중복되는 신문들을 여러 가지 볼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언론인은 더 개성이 강한데,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최용환 위원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실·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신문을 본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정말 신문은 질로서 승부를 걸어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지 로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몇 개 아까 지적을 했지만 각 부서에서 빠지지 않고 보는 신문들은 로비성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공무를 집행하면서 부서별로 보는 신문이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객관적으로 보는 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전체를 보는 것도 예산사정만 있으면 괜찮다고 보고, 두 번째는 한 일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어떤 보는 입장에서 자기 주관만 가지고, 전체 8만 군민을 생각하지 않고, 군정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적에는 사업을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꼭 지금은 성과가 없어도 내년 내후년에 성과가 나타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도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 뭐 이것이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용환 위원 질의하고 와전된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시간도 오래 되었고,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청소년 상담실 개·보수 내역, 체육회 ’98년도 정산서, 거창 국제 연극제 정산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행정과
최용환 위원 ’98년도 처리결과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이의 있는 위원들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최용환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위원께서 공무원 임용 및 상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그 동안 ’98년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대통령 표창도 수상을 했고, 올해는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자치경영대상에서 삶의 질 부분, 전국 최우수를 하고, 특히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민선 출범 이후 4년패라는 실적을 거두고, 전국에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자치단체 중에서, 정말로 애쓰시는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이하 직원들 노력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발령을 내어놓고 발령지에서 근무 안 한 사람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발령을 내놓고 발령지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발령을 내어놓고 자기 발령지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동원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동원근무관계는 정원관리규정 15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증가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을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원근무 중에 있는 직원이 신원면에 발령으로 되어 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병무담당으로 동원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원면에서 병사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병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인계인수되는 바람에, 저희 업무의 능률을 기해서 자치행정과에 동원명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면에서는 정원이 13명인데, 한사람이 더 하면 15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동원근무를 시켜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남상면으로 발령 난 손용모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손용모 씨는 당초 기획감사실에 예산업무를 보다가 승진으로 인해서 남상면으로 발령이 되었었는데, 당시 시점으로 봐서 예산업무 편성이 중요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마치는 동안만 동원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짜로, 본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문행 위원 동원명령 낸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마리의 박해진 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원근무를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밑의 직원들은 그런 게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담당주사급들 정도는 그 면에 가면 그 면의 고유 업무가 중요한데, 면장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아니면, 거창군의 예산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마 면장입장에서는 불평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군수가 군 전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무슨 효율적입니까?
거창군의 예산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실제 예산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이고, 또 그 분량이라든지, 그 업무를 처음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 사람 본청으로 내놓고 본청에서 쓰면 되지, 왜 하필 면으로 내어놓고 면에서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업무의 효율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한된 업무, 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 그런 관계만 필수적으로 된 것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신문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자치단체 인사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6급과 7급의 정원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거창군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날짜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이 저희 군으로 봐서는 5명이 되어 있고, 기능직 7급이 2명 그렇게 7명이 되는 것으로 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본 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연내로 관련 규칙 개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공무원 상벌현황을 보면 140쪽에 도지사, 장관, 총리, 모범 있는데, 모범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들 시상부분에 도지사, 장관, 총리시상, 그리고 모범 이것은 모범 공무원, 정부 모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부 모범 공무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국무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총리라고 하면 되지 모범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수상구분이 이렇게 모범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군수나 다른 사람이 준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군수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공무원 시상현황 해 놓았는데, 군수가 준 것은 상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요구 자료에는 도지사 이상으로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99년 민간인 표창내역, 며칠 현재로 303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료 작성기준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11월 30일, 12월가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연말 되고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표창준 것,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1년에 303건이나 주고, 앞으로도 연말이 되고 하면 더 많이 줄 것인데, 군수가 표창 준 것, 선심성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표창이 남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287명에 대해서 수상이 되었는데, 현재 기준일 현재로 303명은 16명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것은 화목한 가정생활로 이웃의 모범이 되는 가정선발이라든지, 농어촌 발전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농민들 관계, 그리고 바람직한 청소년상 구현을 위한 교사들에게 표창한 부분이 증가해서 그렇지, 특별하게 많이 불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표창은 일한 자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표창이 303건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16건 불어나고, 앞으로 연말 되고 하면 더 불어날 것인데, 표창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창을 주는 공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어떤 분야에 참가를 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수상을 줘서 남에게 지탄이 되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선발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것이 남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군수가 표창 주다가 40분이나 지났습니다.
읍·면별로, 남녀별로 표창 주는데 40분이 걸리더라고요, 표창을 그렇게 많이 줘서, 여러분들은 심사를 특별히 잘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생각했을 때, 표창이 많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남발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더욱 철저히 공적을 심사해서 꼭 상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성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이 공무원 동원근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문행 위원께서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에 보면 한 사람만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이 두 사람을 지적했는데, 왜 두 사람 빠뜨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은 현재 동원근무 중에 있는 사람만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과장께서 일이 있어서 동원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신원에는 한 사람 과원이라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 사람이 과원이니까, 군으로 발령을 내어서 군에서 바로 취급해야 되지, 월급은 신원에서 주라고 하고, 일은 거창읍에서 하라고 하고, 그 부분을 아무리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도 빨리 조치를 해서 어차피 신원에는 과원이니까, 군청 공무원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조금 전에 이문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민간인 표창내역에 3가지만 묻겠습니다.
’99 민간인 표창내역이 있는데, 분기 표창은 어떤 것을 분기표창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분기표창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10명 정도로 기준을 세워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기념일 표창, 모범가정, 노인복지, 농업발전, 다른 분야는 다 부분적으로 명분이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분기표창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어차피 분기별로 그때 나누어서 준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우리가 시기를 분기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갈라 먹기 식이 아니고 분명한 공적이 있고, 또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 갈라 먹기 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공적에 대한 기념일이라고 하면, 현충일이면 현충에 대한 어떤 공적이 있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 이름 자체가 분기 표창이라서 물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우리가 상이 303명 정도가 받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졌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알겠습니다.
군정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대상자의 실례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군정 유공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군정관계 유공자라고 하면, 분야가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다.
세무행정이라든지, 교통행정이라든지, 농사행정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럼 마지막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부분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편리상 군민상부터 죽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을 기타에 올렸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03명에 대한 개인별 포상내역과 인적사항, 과연 이 분야에서 정당하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대상인가 검증을 한 번 해야 되겠지요?
개인별 303명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내일까지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공무원 임용 및 상벌과 공무원 동원근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친절한 거창군 만들기, 또 거창넷 전자 결제시스템, 이 두건을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하고, 공무원 인사 공무원 출신지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 만들기, 거창넷 전자결제 시스템은 감사를 하고, 공무원인사 출신지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좋은 역할을 발휘하다가 신광범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도 좋은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41쪽, 가장 친절한 거창군 만들기 사업으로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여 왔는데, 상 받은 것 등은 차치해 두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전국에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가장 친절한 것으로 피부로 실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기 자랑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자기의 어떤 평가를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데 지난 번 YMCA에서 실시해서 지역신문에 난,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현재 들어온 공문으로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에 따라 지방지 신문에 친절행정에 대한, 본청 근무 공무원 50% 이상, 그리고 읍·면 공무원 67.7%가 부정적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설문은 공무원 456명이 직접 참여하였기에 일부 공무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설문 취합된 내용에 부정적이 51.2%, 긍정적이 3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별로 보면, 본청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34.5%, 부정적이 50.1% 그리고 읍·면은 긍정적이 20.9% 부정적이 67.7%, 사업소에서는 긍정적이 54%, 부정적이 34%로 지금 나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은 지난 8월말 제62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을 만드는 일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행정에 대해 이런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친절 부분은 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또 결속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삼성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민원해피콜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욱 친절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역시 군정질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없다고 담당과장이 답변한 것인데, 민원해피콜제 만족도 점수도 90이상이 96.8%로 나타나 이미 무분별을 상실하였고, 이 설문조사에서도 공무원 스스로가 65% 이상 부정적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해피콜제의 만족도가 90점 이상이 97%에 이른다면, 이것은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해피콜제 관계가 민원실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해피콜제가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근본적으로 친절해져야 만이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시행정으로 점수를 받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과장께서는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부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만족도가 90점이 넘는 것이 95% 넘어서면 이것은 분별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친절행정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민원해피콜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즐겁게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직장협의회 말이 있었습니다만, 직장협의회 구성을 하위직 공무원 문제로 보지 말고, 상층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협의회를 하는데, 위의 과장이상은 그것을 안 하고 있고, 안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에서 간부들이 서둘러서 권유를 해서, 자연적으로 우러나게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친절한 거창군 만들기는 됐고, 다음은 154쪽, 거창넷 부분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인터넷 전자우편인 거창 웹메일이 장비를 마련할 때, 거창군에서 몇 명을 목표로 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데 올해 12월초 현재 겨우 560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마저 가입자는 많은 부분이 공무원이거나 그 관계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 비싼 장비를 마련하고 또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학생들이 많고, 학구열이 높은 이런 곳입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들과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 측과 폭넓게 협조를 해서 많이 가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만 명을 선정을 해서 560명이 가입을 했다고 하면, 행정자치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숫자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만 명을 선정을 했을 때 560명, 이래서야 장비가 자그마치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장이 군수님이지요?
부의장이 거창지역정보센터 이사장이며 간사가 정보통신담당이며 과장께서 지역정보통신 본부장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위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손발이 안 맞는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화관계, 이 관계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에 상위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이 목표에 접근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역정보센터를 관리하면서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이런 협의를 가져 본 일이 없지요?
창립총회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창립총회를 하고 나서 운영을 위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자주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 구체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창립총회만 하고 그 뒤에 운영적인 면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우리 과장하고 정보담당주사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정보화가 괘도에 오르지를 못하고, 또 군 자체도 정보화에 따른 중기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면,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자치과장과 담당팀장은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할 때는 서로 같이 상의해서, 인원을 1만 명해서 560명이라 하면 어려운 상황인데, 애초에 1,000명해서 560명을 했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다른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계획은 아닙니다.
1만 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거창 메일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지, 계획은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목표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부분 아까 거창웹메일 관계 1만 명을 목표계획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1만 명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최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대리 강신봉 그러면 전현옥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141페이지에 금년도에 친절관계교육이 3번이 들어 있습니다.
1회는 읍·면·사업소하고 종합 민원실해서 2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강사 초빙 친절교육, 이것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인원은 500명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 밑에 삼성 연수원에 5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친절교육을 몇 회에 몇 명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친절교육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순회교육을 한 내용이 있고, 다음에 제2건국 실천과 병행해서 강사초빙을 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새 천년을 준비하는 민간 위탁 친절교육이 있고, 또 21세기를 대비한 변화와 도전 연수관계에서 또 40명했고.
전현옥 위원 친절교육만 몇 회에 몇 명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200명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하고 종합민원실 직원들을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아까도 평가에서 YMCA에서 평가한 것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창을 가장 친절한 군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공무원만 친절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민원인도 친절히 대해 줘야 공무원도 더 친절할 수가 있는데, 오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태도를 하고, 언행이 달라진다고 하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도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순화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자기 성찰로서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교육만 자꾸 한다고 친절해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눈에 나타나는 것이 공무원들도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위원이다라고 전화를 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의 태도, 또 만나서 민원을 해결할 때도 사회적인 신분여하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걸 교육도, 삼성연수원에 가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단합을 겸해서 가는 것입니다만, 자체교육도 자체교육이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심어 줘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현옥 위원께서 1, 2차 구조조정과 관련 하여를 감사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제가 구조조정을 감사 자료에 넣은 것은 이미 감축계획이나 구조조정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갈 사람만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선발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 퇴직이라든지, 이런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부득이 연령이 높은 상층에서부터 권유를 해서 내어 보냈는데, 이것이 사실상,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다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나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 데, 안 그래도 정년이 단축된 상황에서 또 한 해 더 당겨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다, 퇴출 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 자료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위원회, 홍보모니터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정의 실력들을, 자기가 평생을 다듬어 온 실력들을, 나가서 하루아침에 다 팽개치도록 하지 말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사회에 참여의식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군정에 동조할 수 있는 동참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쫓겨났다는 감정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행정자치과장은 이런 것을 정보도 수렴하고 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시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퇴직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다른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최용환 위원께서 공무원 인사와 공무원 출신지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본 건은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한국일보 신문 하나만 하더라도 44쪽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과별로 10부씩 들어가니까, 이걸 다 소화해 내겠느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있어서 공개의 원칙으로 하는지, 비밀의 원칙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소양고사를 공무원들이 보는데, 성적을 발표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최용환 위원께서 질의한 인사가 공개냐 비밀이냐와 다음에 소양고사 성적발표를 하느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승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평의 기본 자료는 부서장들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해서 인사부서에 넘어 옵니다.
인사부서에 넘어오면, 바로 최종적으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는데, 평정자는 실·과장, 확인자는 6급 이하는 부군수로 되어 있고, 5급 이상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자가 평정을 해서 명부서열을 만듭니다.
명부서열을 만드는데, 이것은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원칙이 인사비밀로 해서 그러나 단 본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내 근무평정이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을 때는 본인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는 공식적으로 다 성적을 내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성적을, 소양고사를 마치면 결과를,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를 합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이것도 공개를 합니다만, 공식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10월 인사가 있기 전에 6월에 인사가 있다고 했다가 5개월이 지나 10월에 인사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관계로 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10월 인사를 한 것은 사실상 인사요인이 물론 자리는 읍·면에 몇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만, 인사요인이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그때 명퇴를 하느냐, 공로연수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위에서 나가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 계급, 한 계급 올라가는 그런 인사를 위해서, 그런데 6월말에 명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위에 자리가 안 비니까 10월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최용환 위원 당초에 10월 달로 해서 했으면 의구심이 없었을 것인데, 누가 봐도 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인사기준에 보면 공사생활과 대인관계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인관계,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사는 아시겠지만, 대인관계도 말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근무성적 평정의 항목을 보면, 자기 조직의 기여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조직 내의 상하 관계라든지, 또 이런 관계를 대인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자기 관리를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우리 공직이나 사회에서나 어떤 대인적 관계, 그 대인적 관계가 좋다는 것은 바로 우리 조직내부에도 화합을 기 할 수 있고, 또 사회에서도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면 단위에 한 번 발령 받으면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5년 안에 2~3번 인사이동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본청 전입을 말씀하시는데, 본청 전입의 기준이 있습니다.
본청 전입자 명부작성을 합니다.
본청 전입자 명부작성은 읍·면에 근무를 하면서 근평, 그리고 교육점수,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한 경력점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단위의 교육기관에서 1, 2, 3등 내에 한 사람은 발탁인사,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읍·면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죽 있는가 하면, 본청에 근무하다가 승진되어서 나갔다가 2~3년 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양고사를 잘 봤다든지, 본청 전입자 명부서열에 빨리 당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청에 들어오는 것도 능력을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결국 능력입니다.
최용환 위원 인사위원회 7명이 있는데, 인사규정에 의해서 물론 운영을 했겠지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인사위원회에 인사기준에 의해서 발령했다면, 본 위원이 승진한 명부를 봤을 때에 일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변칙이 가미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보는 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승진 공무원 중에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인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 명부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명부서열에 올라올 때까지는 사회지탄을 받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명부서열에 이미 평정을 할 때, 제외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인사 위원회에 이미 올라온 공무원들은 그런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정을 하는 데, 구체적으로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지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용환 위원 누구나 봤을 때 의아해 하는 경우, 그게 인사위원회를 정말로 믿을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 군민뿐 아니라 공무원내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승진자리가 한자리 있으면, 대상자가 한사람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심사숙고 분석을 하는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승진을 시키면, 더 행동이라든지 업무도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 정도하고 공무원출신지로 넘어가서 출신지별로 본청에 근무하는 율이 50% 씩, 이렇게 반반 정도 근무를 합니다.
고제면은 12개 공무원 중에서 1명이 본청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분의 1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고제 사람이 본청에 근무를 안 하니까, 상당히 그런 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제면은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제일 적네요?
12명인데, 고제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로 진출을 하고 공무원이 적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최용환 위원이 출신지별로 잘 아시면서 고제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출신지가 어디다 해서 본청에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인사가 있고 나서 후유증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공무원의 승진사례가 없어야 정말로 인사위원회가 누가 봐도 깨끗하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후, 인사가 있고 나서 말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신봉 최용환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대리 강신봉 다음은 최영웅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실장! 나오셨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장입니다.
최영웅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거창웹 메일 1만 명,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맞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뒤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이 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수정을 제의를 했는데, 그러면 ’9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69페이지 중간에 가면 거창웹 가입예상 1만 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가입예상입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도 가입예상이 1만 명으로 물었고, 560명으로 해서 가입예상을 1만 명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그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뒤에 분명히 시스템이 늘어날 경우는 1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확장을 하겠다고 뒤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행정자치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실장께서 뒤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수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오해를 하신 부분인데, 분명히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다왔고, 제가 있을 때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사항을 시인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고 목표인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가입예상이라고 해 놓으면 목표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우리가 만 명 예상을 한 것은 시스템은 이렇게 확장을 해 놓는다, 인구가 7만 명이 되니까 시스템 확장은 이렇게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 시 최소한의 시스템이 1만 명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실장께서는 보고할 때 가입예상 1만 명 해 놓고, 희망하는 주민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스템을 확장을 더 하겠다, 추가 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었을 때, 확장을 한다고 하고 지금 1만 명 정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1만 명 예상가입이나 목표나 생각하기대로 실장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목표하고 가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입예상을 1만 명으로 해서 560명, 이렇게 했을 때는 잘못된 목표나 예상이 아닌가 해서 했는데, 과장하고 담당직원도 인정을 했는데, 실장께서 자기가 있던 자리고 해서 인정 못한다, 수정을 하겠다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알겠습니다.
이 만 명이 ’99년도 한 해에 만 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 명 예상인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영웅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최영웅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수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정할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가입을 하도록 일하라고 했을 때는 하겠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최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1만 명 목표에 560명은 상당히 저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인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있다가 나온 자리고 제가 있을 때 한 일이고 해서, 목표가 아니고 수용가능 인원이다라고 뒤에서 했습니다.
물론, 수용가능 인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149페이지 아까 2차 구조조정에 전현옥 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시간 안 줘서…….
○부군수 이상균 예, 우리 최영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지금 560여명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는 차원에서 최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가입자가 늘어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부군수님! 됐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149페이지, 1, 2차 구조조정에 과원해소해서 감원, 감축에 2차 감축에 공로연수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도 공로연수 중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유인물 정서를 할 때 앞의 소계 인원은 맞는데, 뒤에 공로연수 5명이 누락이 되어 졌습니다.
조성제 위원 누락이 아니고,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 것은 아니고 정리가 덜 되어 그런데,
조성제 위원 감사 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명이 빠져 있습니까?
감사 자료가 정상이면 처음부터 5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료를 할 때 학인을 못 하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예, 다시 감사를 속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등록 사업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모두 휴식을 잘 하셨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17세가 넘는 주민 5만 6,695명중 5만 5,126명을 입력하여 97.2%실적으로 경남에서 진해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발급자 1,569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것이며, 그 기간을 어길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입력된 5만 5,126명중 현재까지 개인에게 교부된 것은 몇 명 정도 되는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영상 입력한 것은 97.2% 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미발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1,569명이 지금 미발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발급되어 있는 1,569명은 현재 군인이라든지, 입원해 있는 사람, 수감자, 장기출타자라든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민등록이 실제 말소되어 있는 이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감자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장기 출타 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소재지라든지, 원인을 분석을 해서 관련 군부대 같으면 군 부대장 앞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실제 병원을 찾아가서, 발급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수감자에 대해서는 교도소라든지, 여기에다가 발급의뢰 협조를 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기간을 정해서 발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2,000년 5월 31일까지로 발급토록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2000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교부관계는 12월 6일 현재 4만 6,905명이 교부가 되어서 90.8%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요즘 패션감각에 민감한 젊은 청년들이 입력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거창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며 또한, 재발급에 따른 별도 과태료나 수수료 징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저희 군에서도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입력을 할 때, 사진이 너무 커서 전반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경우, 또 색상이 너무 적색으로 나와서 자기가 받아보고 자기 얼굴보다도 좀 흉하다는 식으로 해서 재발급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재발급 요구를 하는 사람이 6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입력 조치를 했습니다.
거창읍에서 21명, 면부에서 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이후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분실을 해서, 재발급 할 경우에만 수수료 조로 만 원씩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영선 위원 주민등록증이 안 되었을 때에는, 아무나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미발급자 관리와 주민증산장비 등을 완벽하게 정비하기 위한 ’99년도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을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9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 말소처리 458명과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55건에 690만 7,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를 회피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고, 거주하거나 전출을 하지 않고, 타 시·군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더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도라든지, 시·군에 전출해서 주민등록을 정리를 안 한 분이라든지, 저희 군에 사실상 전입을 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 또 학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주민등록 말소처리라든지, 과태료부과,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리를 하고 난 실태관계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 조사 시에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구분에 따라서 정리를 해 가고 있고, 학생들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런데 학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위장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을 추적하는 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정비기간을 매년 실시를 합니까?
금년만 하고 내년부터는 실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매년 상·하반기로 사실조사를 실시를 해서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장전입 관계는 그 당시 가져올 때는 개인 집에 와서 며칠간 머물다가 주민등록이 되고 난 후에는, 갔다가 왔다가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면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이·동장이라든지, 사실상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주를 안 하고 위장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일단 권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면에서 면장이나, 면에서 추적조사를 하게 되면 100%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면에서 그것을 묵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장 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꼭 탈선을 하거나, 무슨 범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정상적으로 살거나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면서 안 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이 묵인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무원이 묵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색출이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때는, 임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이 되고 조사가 되도록, 강조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155페이지에 신원면에 보면 사람이 한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한사람 모자라고, 그 뒷면에 가서도 가조면에 보면, 두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자료 같은 것을 낼 때, 앞에도 누락된 것이 있고, 좀 세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전 위원이나 우리 감사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감사 자료가 대부분 부실하다, 신경을 더 써서 정확한 표기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공무원 순환 보직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전보 사유별란에 보면 특수 분야 종사자가 15명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간실이라든지,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보일러 기사라든지, 전기기사,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 영양사라든지 속기사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직으로 바꾸어지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금년 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한 곳에 묶여서 계속 있었던 분이 상당이 이 부분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좀 순환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운전직 현황을 보면, 면 단위에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거창읍하고, 위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보건 분야라든지, 방역 분야, 환경 분야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여기, 앞으로의 지침에 보면 스스로 의식변화를 갖게끔 해서 좀 겸직하는 운전원은 우대를 하는 것으로 방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겸직을 하는 분들 우대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현재 다른 어떤 특별한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이 운전과 겸직을 하면서 조직에 협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근평시라든지, 모범공무원 표창시라든지, 이럴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신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은 드리느냐하면, 운전만 전담하고 있는 면 단위 운전직들은 조직에 미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남는다고 줄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한데, 조직에 적극 참여를 해서 어려운 일을 거둬는 데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유도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시책 중 읍·면 새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새마을 단체 군 협의회에 3,6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각 읍· 면 남녀 1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군 협의회에서 운영비 조로 각 읍·면으로 12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서 운영비 12만원을 또 상조비조로 4만 원, 신문대조로 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20만 5,000원을 지금 군 협의회에서 떼고 면으로 보내 주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 협의회에 기금조로 해서 월 만 원씩을 아마 군 협의회에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확실히 한 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군 협의회에서 면 단위로 배정되는 120만 원 중에 운영비조로 12만 원, 상조비로 4만 원, 신문대로 4만 5,000원, 20만 5,000원을 분명히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새마을 남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는 행정적으로 지시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아마 자기들 자체에서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씩 이렇게 협의회 운영비로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강신봉 위원 120만 원, 정액지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정액지원은 정액지원인데, 그 운영하는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신봉 위원 분명히 구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정액지원은 면 단위 남녀 120만 원씩, 그 단체까지 지원이 되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데,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협의회에 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20만 원,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나갈 때는 새마을 군지회로 나가서 군 지회에서 읍·면 협의회로 돈을 내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자치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만, 그런 걸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관계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시책 중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당초에 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한국능률협회에서 시행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만 알려달라는 자료를 내었는데 여기 보니까, 평점, 이런 것을 죽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최우수 단체 3개 분야 삶의 질 향상, 행정 혁신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 군민의 삶의 질이 이 다섯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향상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어떤 삶의 질이 확실하게 다섯 가지가 거창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9개 항목에 37개 요소를 평가를 해서, 상대성 평가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섯 개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성제 위원 뒤에 148페이지에 가보면,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마지막부분에 특수시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 성과, 상대적으로 인근 군과 전국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 이 부분 다섯 가지가 월등히 특출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자료를 미리 담당 과에서 빼야 됩니다.
자료를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 자료는 지금 가지러 갔는데, 우리가 낸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럼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밑에 공무원 동원 근무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가 되어 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거창 사건 희생 위령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유족회를 연관해서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 중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부지 중에서, 유족들이 그 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다 유족이 아닌 간접적인 유족이나 신원 면민 중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신원 면민의 정서가 어떠하냐 하면, 보상을 받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유족들은 위령 사업을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면 여타 우리 면민은 무엇이고, 아무런 혜택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어놓고 자기들끼리 편싸움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수실에 올라가서 군수께 이런 현안들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원에 모든 사업들은, 위령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창 사건 희생 위령 사업이 전체적으로 50년 동안 유족들이 끌고 왔습니다.
만약에 50년 동안 유족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할 수도 없었고, 영원히 땅 밑에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인근 군에 전국에서도 없는 특수한 계도 하나, 있습니다.
특수한 계가 거창 사건 담당계인데, 지금까지는 유족들이 거창 사건을 끌고 왔는데, 이 시점부터는 거창 사건을 행정부에서 끌고 가야 할 것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 법은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당신들 이 법을 통과하느라 너무나 수고했다는, 이것은 우리 유족의 일이기 이전에 우리 거창의 자존심입니다.
거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조금 전 이 자리 들어오기 이전에, 오전에 거창 군사에 대해서 상당히 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 의회 과장실에 가서 거창 군사를 펴서, 거창 사건 부분을 펴서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 역시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 사건, 사건 내용 자체가 그 서두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거창 군사에서 거창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신원 현지하고 유족들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군사가 보정판이 나온다고 하니까, 빼야 할 부분은 빼고 들어가야 할 부분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유족들이 거창 사건을 위해서 해결을 하려고 끌고 왔는데,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는 법의 개정문제에 있어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족들이 앞장서서 하기 이전에, 계까지 만들어 놓은 우리 거창군이,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답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부지 매입비도 99%가 유족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옆에서 지원사격이 있어서 이루어 졌고, 계까지 만들어 놓고도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행히 큰 힘 안 쓰고 본 예산에 44억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창군의 사업 일부분을 신원이 가지고 간다고 종종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산하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심중에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도 아니고, 군비도 아니고 전액 국고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국고를 가지고 와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 거창군에 큰 재산이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그 성역화 사업을 단지 어떤 매장을 위한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원화 된 사업, 앞으로 그 곳에 가면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화 사업의 공간으로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족들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들이 30년, 40년 동안, 사람 죽고 회비 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 죽고 회비 내는 데는 거창 사건 유족회뿐일 것입니다.
그 회비를 거두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해 왔습니다.
투쟁을 해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계까지 만든 거창군이 과연 유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고쳐야 될 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 25일만 있으면 2000년도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이 현안들을 차곡차곡 챙겨서 유족들과 협의해서 사망자로서는 인정을 받되, 유족으로서 인정을 못 받은 유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행정부 몫입니다.
유족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당초에 요구한 것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법을 먼저 앞세워 놓았습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현재 자료에 나온 이 부분뿐입니까?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위의 규정에 의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투리땅은 현재 나와 있는 현황과 동일하고, 자투리땅의 인정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공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꼭 법보다도 현실적으로 대지의 부정형이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없다든지, 농기계가 못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누가 봐도 사줘야 되지 안 되겠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3자라든지 누가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딴 게 있습니까?
일반상식이 바로 법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지요, 그리고 여기 필요 없는 땅을 자꾸 수용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본 사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얻고자하는 답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측량을 하고 줄을 그을 적에 주민들이 잔여지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일단은 10평 중에 8평은 사업지구로 들어가고 2평이 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검토를 하자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 출신 의원에게 잔여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화가 아 침 저녁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자료 말고도 잔여 자투리땅이 10평 중에 2평은 들어가고 8평이 남은 것도 저는 자료로서 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조성제 위원 왜냐하면, 전부 다 자료로서 비교를 해보고,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안 되면은 담당 면내에, 지역 위원이라도 가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당신은 10평 중에 8평은 남고 2평만 들어갔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닦는다든가, 다른 여타 국가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투리 땅 그 당시에 안 된다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당초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비를 제하고 돈이 어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를 남겨 가면서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서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챙겨 보겠습니다.
잔여지라도 무조건 하고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되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잔여지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면, 이런 자료도 제가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볼 필요도 없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일반 공사에도 그렇습니다만, 잔여지 개념관계는 공터법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사업이 하다보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조금 수용을 안 할 부분도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현지를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끝으로 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사건 희생 위령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마한 돌 하나를 놓아도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조감도 나온 돼서 어떤 위치를 변경할 적에도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령 보관소가 당초에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것이 밑으로 입구에 끌어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어차피 유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유족들이 원하는 장소에다 집을 안 짓고 일방적으로 밑에 구석에다 갖다 놓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유족을 위해서 해 주는 일이니까, 유족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아무리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나중에 잘 되었다라고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해도, 유족들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조성제 위원 예, 다시 되돌아가서 145페이지에 다섯 가지 구체적인 것, 한 번 나열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가 능률협회에 자료를 낸 것이 복지 시책 분야에 독거노인 한 분, 무료 건강음료 제공과 제가 복지 사업관계, 장애인의 투표권행사를 위한 투표소 경사로 설치, 사랑의 나눔에 수화교실 운영, 어려운 가정 노후 전기 가스시설 무료정비, 보건향상 분야에 어려운 계층특수 진료, 다음 건강증진실 운영, 다음은 구강 보건실 운영, 소아 당뇨검사, 문화 공간 확충에는 제10회 거창 국제 연극제, 다음 거창 입체 예술단 국제 연극제 참가, 박물관 문화 영상 교실, 벽화 거리 조성, 청소년 푸른 샘터 조성, 생활 환경개선분야에는 오염하천 정비사업 관계, 주민 소양 관계는 21세기 거창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데, 거창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거창 아카데미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어떤 당장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군수께서 적극 신념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주전자에 물을 담으면 물주전자가 되고, 술을 담으면 술주전자가 된다고 거창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초청하는 강사에 대해서 어떤 개인단체라든지, 개별적으로 그런 분들을 접하려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경비는 10분의 1도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참석자 성분을 말씀 드리면 한 80%가 공무원이나 그 가족입니다.
그 분들 빼버리면, 과연 거창 군민들이 아카데미에 뭔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동원령을 안 내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 단위에 새마을 여자지도자나 남자 지도자 수시로 동원을 해서 아카데미 가야 된다고 해서 바쁜 중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배울 수 있다면은, 진짜로 거창군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아카데미의 원 취지대로 교육한 것이 백년대계로 나타날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상자들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가족 대개가, 본 위원도, 한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8~90%가 가족 내지는 그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필요 없고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위원이 요구한 민간인 군수 표창 303명에 대한 대장 사본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하 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 세 번째로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생략을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담당관들은 대답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 신고 처리사항 관리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건축물 신고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군 관내 신고 건축물 사항에 보면 신고 접수된 것이 114건, 그 중에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준 건수가 20건,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신고건축물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내지는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주거용은 농가주택을 많이 짓고, 다음 농·축산업에는 축사나 퇴비사, 또 농수산물 창고,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가 된 것이 114건인데, 왜 설계를 해 준 것은 20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업무를 지난 10월 15일날, 본 업무를 본청에 이관을 받아 냈습니다.
받았고, 건축업무 담당자가 읍·면에 있는 담당자는 대부분 토목직으로서, 타 업무와 병행 건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축설계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무료 서비스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신고건축에 대해서, 신고를 할 적에 실장께서는 첨부하는 서류에 도면 같은 것 무엇, 무엇 서류, 어떤, 어떤 도면이 접수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신고서류에 첨부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의 형태, 모양도, 그러니까, 평면도이지요?
평면도와 그리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본이 첨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이현영 위원 설계 도면에 무엇이 첨부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설계도면에는 자기가 원하는 평면도.
이현영 위원 평면도하고 배치도하고,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반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하러갈 적에 직접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개인들은 못합니다.
이현영 위원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읍·면에 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시간은 하루 내지 이틀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 데 10분만하면 그립니다. 아시겠어요?
이현영 위원 ’98년도에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 114건이 접수되어, 20건이 설계가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 중에 보면 59건 접수된 데서 불과 4건을 해 줬고, 주상면에 4건 접수되었는데 한 건도 해 준 것이 없고, 위천면에 9건 접수가 되어서 1건 해 주었고, 남상면에 10건이 접수되어서 2건 해 주었고, 가조에 10건 접수되어서 1건 해 주었고, 가북에는 4건 접수 되었는데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14건 중에서 20건을 해주고, 나머지 100건 되는 것은 설계사무소 가서 우리 주민들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그렇게 봐 집니다.
이현영 위원 행정에서 안 해준 것이니까, 개인이 못하는 것이니까, 설계사무소 가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농가주택을 짓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창고를 짓고, 축사를 짓고, 퇴비사를 짓는 분들은 전부다가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짓습니다.
알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현영 위원 보조금 내지는 융자를 받아 가면서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 많은, 특히 저소득층 내지 농민들이 그것, 신고건축물 하나 지으면서, 우리 행정에서 10분만하면, 그려 줄 수 있는 것을, 설계사무소 가서 하게 되면 작게는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우리 군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98년도는 그렇고, ’99년도 자료에 보면, 신고된 것이 116건에서 설계를 해 준 게 17건으로 도로 줄었습니다.
’99년도에 와서 군수께서 분명하게 올 4월달에, 전 읍·면에 신고 건축물에 한해서 설계를 해 주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시달을 안 한 ’98년도보다도 낮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달을 했는데, 군수님의 방침에 담당공무원들이 따르지를 않았다는 내용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그것을 받았고, ’98년도에.
이현영 위원 그럼 실장께서는 10월달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건축설계 행정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이현영 위원 됐습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담당 주사가 지난 10월달에 새로 오셨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그 분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지금 건축민원 원콜 서비스제를 만들어서 2000년도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저소득층 내지는 농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느냐, 그것도 경제적으로 말이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아서 짓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10분만 수고를 해주면 되는 것을 왜 설계사무소로 자꾸 보내느냐,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건축직이 아니고, 토목직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실장! 토목기사들이, 평면도, 배치도는 토목기사들이 다 그릴 줄 압니다.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99년도에도 보면 116건 중에 17건으로 오히려 4건이 줄었고, 우리 거창군이 각종 평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까?
’99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읍에 보면 85건 접수되었는데, 3건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역시 위천면에 7건 접수에 1건, 가조면에 7건에서 2건, 가북에 3건에서 1건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10월달에 업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군수께서도 ’99년도에 특별히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 줘라, 설계, 말이 설계이지 평면도, 배치도 그리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전문직이 그리면.
○부군수 이상균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진정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군수님 답변, 가슴속 깊이 새기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걸 맞는, 각 분야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세요?
그리고 건축행정도 말이죠?
우리 건축민원 담당주사, 10월달에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지금 오셔서 구상하는, 대충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담당 주사! 지난 10월달에 승진하셔서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현영 위원 늦게나마 승진 축하드립니다.
건축 업무에 상당히 오래 계시다가 늦게나마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장께서는 말이죠?
10월달부터 업무이관을 받았고 해서 모르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건축직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건축민원 담당주사 답변해 보세요.
2000년도부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는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건축민원행정, 이런 것 펴 나갈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제가 도시환경과 주택계에 있다가 10월 16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건축민원담당 신고업무하고, 건축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무료설계 기동반을 운영하여, 농업용 주택은 면 지역 주거용도인 농업용 주택은, 건축신고 원 콜 서비스제도를 도입, 전화 한통화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축계획, 설계, 준공까지 모든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담당해 줌으로써, 질 좋고 편리한 최고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담당주사! 믿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혼신의 힘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에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경제적 손실을 주었는데, 지나간 것은 과거로 돌리고 용서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새 마음 새 뜻으로 21세기 첫해를 맞이하는 활기찬 기분으로 군민들에게 조금도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고, 방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콜 서비스제, 전화만 하면 달려가서 신고에서부터 준공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 줘서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민원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다음에는 온천지구 내 지가 현황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서류는 상세하게 된 편인데. 소유자 명단이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소유자가 누구, 누구인지를 몰라도 궁금합니다.
이것 좀 알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지가가 ’98년, ’99년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변동되었던 사항이 어느 연도에 변동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가 변동된 것은 금년에, 지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99년도 공시지가가 가조 온천지구 내에는 26.9%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98년보다는.
오임수 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98년도 이전에 언제 변동이 되어 지가가 이만큼 올라갔느냐를 물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92년도에 온천고시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92년도에 변동된 것이 98년도까지 그대로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94년도에 한 번 되고, ’96년도에 한 번 되고, ’97년도에 한 번 되고, ’98년도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럼 ’98년도까지는 지가가 계속 올라갔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오임수 위원 ’98년도에 지가가 이 만큼 내려갔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99년도에
오임수 위원 금년에 변동이 온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99년도에 가조 온천…….
오임수 위원 ’99년도 몇 월달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1월 1일입니다.
오임수 위원 ’99년 1월 1일부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목이 전이고, 답이고, 과수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가 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변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동이 안 왔습니까?
원래는 여기가 농협지구로 묶여 있는 것이 풀리면서 온천지구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목은 하나도 변동이 안 되고, 전체 옛날 그대로 전이고, 천이고, 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임수 위원 지금 현재 전이고, 답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사람들은 그 지역은 온천지역으로 되어져, 대지나 혹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장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목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그것이 지금, 공사가 준공이 안 되어서 지목이 변경이 안 되었다, 지금 가한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정한지는 안 해도.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가한지가 되었더라도 그 지구 내에 지구별로 도로나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에는 확정측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 지역이 온천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온천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농지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 온천이 겉으로만 온천이지, 속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사실,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온천을 대한 준비는 아무 것도, 지금 땅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농사를 근 8년까지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온천지구 내에 지정이 되면서.
오임수 위원 이 답변은 재무과장이 있어야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겠는데, 지금 지가를 이렇게 어떤 기준도 없이, 사실은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 지가를 계속 올렸다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99년도 1월달에 이 만큼 또 지가가 내려 왔었다고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거창 온천지구 내에 지주들이,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재평가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올 적에는 온천을 안 하고 전답으로, 앞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래 지가를 내린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온천지구나 관광휴양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지가 산정 지침에 의해서 준도시 지역으로 지역을 분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장부로 봐서는 온천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전체 전답이지, 온천지역이라고 지목에다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전이고, 답이지, 온천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가고시가 되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대장 법적으로 대장에는 이렇게 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온천이라는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되지요? 지가고시를 말하면서.
온천지역 같으면 함부로 이만큼 지가를 내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몇 % 같아야 되는데, 가보면 똑같이 밀어서 똑 같은 형태인데, 어디는 41%가 지금 내려가고 어떤 곳은 23% 가 내려가고 그런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것은 토지 특수 상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에 도로부분에 접해 있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안쪽으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가환지도 안 되고, 지목도 안 바뀐 상태에서 무슨 도로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장부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종전토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지가를 변동하려고 그러면 정한지가 되고, 완전한 온천이 되었을 적에 손을 대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지가를 계속 올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온천도 되지 않은 땅을 계속 지가를 올렸다가 ’99년도 1월달에 와서는 또 이만큼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 대장에는 전체가 전이고 답인데, 어떻게 온천이라고 할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요건은, 온천을 우리 거창군에서 하려고 진짜 일을 하는 것인지, 겉으로 구호에만 그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전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지별로 나와 있는 여기에 소유자 명단을 넣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내일 10시까지만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순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답변은 들으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많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자동차 등록 및 무적차량 관리에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등록기간이 지나 등록하러 와서, 임시넘버 기간이 지나 과태료 물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지에는 무적차량으로서 임시넘버를 달고,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달리는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사항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 조치한 사항을 자료로서 원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이 와서 신고해서 받은, 그 과태료만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무단방치 차량은,
조성제 위원 무단방치가 아니고, 무적차량 등록이 안 된 차량, 임시넘버 달고,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달리고 있는 차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료를 원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무단방치차량이하, 등록기간이 지나 가지고 행정기관에 등록하러 와서 과태료 부과된 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등록을 하러 와서 적발된 것 말고, 직원들이 시중에서 노상에서 적발한 것은 여기 하나도 표기가 안 된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사실, 저희들이 등록만 취급을 하고 있고, 무적차량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럼 무적차량은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경찰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마가 아닙니다. 아마가.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동차를 등록하고 안 하고는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인데,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경찰이 어떻게 제제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물론 교통법규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등록이 되도록 규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등록되는 신청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등록만 하는 것이지.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을 적에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지금 거창 시내에는 무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이걸 당초에 감사 자료로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무적차량은, 첫째로 차량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보험이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선량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적발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일 와서 과태료 물은 것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시내 나가서 단속한 적발건수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지 챙겨서,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도 그런 건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나,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예, 강신봉 위원과 이문행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께서 지금 급히 볼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야 측량관련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야측량관련에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민원실장! 수고 많습니다.
이번 12월달에 공로 퇴직할 계획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객지에서 오셔서 거창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업무도 민원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그것은 파견 나와서 민원을 위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임야 측량에서 나무를 베지 않고, 현황 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나무를 베지 않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나, 측량 상 어떤 기준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을 적에는 앞이 가려서 목적지 경계선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는다든지 하였을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기 위한 지역에다가 표시를 해 두면 표시한대로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측량하는 담당기사한테, 따라 나가보니, 나무를 안 베고는 측량을 하려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실장께서 말씀한대로, 그런데 산림은 허가를 받아야 벨 수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산림훼손을 받기 위해서 허가부터 특혜할려고 할 때에는 현황측량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나무를 베어서 하는 것보다는 표시를 해서 현황측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나무를 안 베고 현황측량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몇 배정도 더 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수수료 관계가 없고, 규정상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면적을 1,000평을 해 달라 했을 때에, 도면상에 1,000평을 선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말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럴 때에 일반수수료보다는 80%더 추가를 받습니다.
최영웅 위원 80%.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측량을 두 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 걸 볼 때는 민원인에게 80% 이상을 받으면, 민원인이 많은 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것은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규정상에 80%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되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일선 지적공사에서는 수수료 관계는 절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 안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들 지적업무 행정 확인하러 왔을 때에 행정자치부 차기수라는 사무관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답변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시가지에는 시가지이고, 우리 군 지역에는 땅값이라든지 현 시가가 낮기 때문에, 크게 뭐 올릴 수는 없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수료가 상승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에는 순회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회 민원 처리반이 5개 반인데, 1반에 두 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럼 참여기관이 군청, 보건소, 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적공사인데 군청에서는 어떤 민원처리를 맡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군청에서는 현지에 나가면 팩스를 가지고 갑니다.
팩스를 가지고 가면 제증명 처리하는 데, 직원이 한사람 따라 나갑니다.
강신봉 위원 종합사회 복지관에서는 뭘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대원을 참석을 시켜서, 노인들 이발, 또 이·미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적공사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적공사에서는 같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측량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실적건수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강신봉 위원 실적 건수가 없으면 72회 전부 5개 반에서 다같이 동행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신봉 위원 실장, 같이 자주 나가 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제가 금년에 자주 못나가 봤습니다만, 15~6회 정도 나가 봤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실장 말씀에 의하면, 제증명 발급을 해 주는데, 군청 담당 공무원 두 사람이 72회에 걸쳐서 실적은 11건입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는 실적이 전혀 없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측량관계는 없습니다.
상담은 있었습니다만, 측량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내년에는 한 항목을 추가를 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건축민원이,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건축민원도 포함시켜서 상담과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강신봉 위원 5개 반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러니까, 6개 반이 되겠지요?
강신봉 위원 실적건수가 금년에 한 건도 없는, 이런 반도 운영을 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해서 상담이나 측량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글쎄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이서 72회에 걸쳐 두건을 보고, 두 사람이 매어 있어야 되고 실적건수가 하나도 없는 지적공사 건수도 그렇고, 이것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되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이것, 철저히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에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문만 하고, 담당부서에 활동하는 담당주사가 아주 소상히 자료 외에 또 이만큼이나 많이 보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실질적으로 거창군에 가장 친절한 거창군을 만들겠다, 공무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보통 민원창구를 보고 전체적으로 친절한가 불친절한가를 가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창구를 보고 그러는데, 민원창구에서는 보다 더 좋은 거창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이것도 일단 자료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뒤쪽에 132쪽에 개발부담금 관리, 133쪽에 보면, 근린생활 시설에 윤선화씨가 자금곤란이라는 이유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납기일이 6개월간입니다.
납기일이 6개월간이기 때문에, 그 납기일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부과를 합니다.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납기일 내에 부과가 안 되면, 1차적으로 독촉을 한 다음에, 독촉을 해서도 납부가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1차 독촉을 며칟날 했습니까?
언제 일차적으로 독촉을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부동산 압류는 작년 11월 25일날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목적은 윤선화라는 사람이, 거창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부인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부인이라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금 현재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마리면 옆의, 지금은 상품도 팔고 하는 그 장소인데 아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금곤란으로 해서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방면에서는 충분히 돈도 많이 쓰고 합니다.
돈 2000만 원 되는 것을 국회의원이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모동기업이라는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2,000만 원을 가지고 체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 놓고 거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라서 못 받는 것입니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해서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 28일날 출장을 해서 1월말에 납부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1월 말에요?
실장은 어차피 12월달에 퇴직하신다니까, 1월 말해도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웃음 소리)
다음에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본인들이 원해서, 읍에는 내려주고, 면단위에는 올려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 일년에 산정 하는 데, 거창군에서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시지가 때문에, 본 위원이 실장한테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객관성이 있고, 사실대로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올해 이의신청한 건수가 60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2~3년 전에는 경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논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그 지가에 해당했으나, 지금은 경지정리가 되어져서 실질적인 지가도 상당히 올랐고 모든 여건이 변하였는데, 공시지가는 뒤로 갑니다.
심지어 경지정리 된 논이 휴경지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현재, 현실가격과 공시지가간의 폭은 좁히기 위해 공시지가를 특정 년도를 기준해서 일시에 조정할 계획이지만, 과다한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현실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보다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세액은, 내년에 세수에 차이가 납니까? 금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종토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금년도 지가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자기가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공시지가 산정하고 나서 개인별 내력이 집집마다 가도 그것 받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자기 필지도 확인도 않고 확인해 봤자 아무런 덕도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많은 감정원에 정부로부터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가 산정 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작년에 보다 조금 올렸다가 조금 내렸다가, 똑 같은 필지 내에서 1번, 2번인데도, 아까 가조 것도 보니까, 앞, 뒷집 사는 데, 23%하고 14%하고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봐도 객관성이 없고 책상에 앉아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해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어떤 분이 민원실장으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 이것,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산정 할 때, 세금의 부과를 위해서 매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자료로서만 쓰고 말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남의 재산을 정부가 평가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평당 만 원하는데, 공시지가가 3,000원 같으면 은행에서 3,000원밖에 안 쳐서 줄려고 그럽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셔서 앞으로, 거창 군민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은행에 어떤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시가로 1억 짜리가 공시지가에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진짜로 현장에 가보고 휴경 농지인지, 경지정리가 된 논인지, 지가가 평방미터 당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고 공시지가를 매기십시오?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경지정리 된 논이, 휴경 농지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얼마든지 제출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말이죠?
거기 2,500여 만 원 되는데, 승합공사에 지금 공매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현영 위원 그 부동산이 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부동산에다 압류를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사실, 부동산 가치는 은행에 저당이 6억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1억 5,000만 원.
이현영 위원 아무 소용없는 부동산 압류이네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만.
이현영 위원 희박하네요?
그게 공매가 진행이 되어서 낙찰이 되더라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희박하네요?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실장!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일 당장 서울로 직원을 출장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국회 본회의가 항상 열리고 있으니까,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국회 의사당에 보내서 국회 사무처에 가서, 경남 거창 군청에서 왔다고 그러고, 윤선화 씨라는 분이 지금 개발부담금 2,500여만 원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국회의원이라는데, 누군지 몰라서 왔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체납된 금액, 2,500여 만 원을 받아 갈려고 왔으니까, 방송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돈을 바로 현지에서 받아 올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2년여 동안 지금 끌고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 말경해서, 출장을 해서…….
이현영 위원 출장을 어디로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니, 본인에게.
이현영 위원 윤선화 씨에게 했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분에게 해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1월말에 자기가 꼭 납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바삐 받도록 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계시는 걸로 보고, 다음에는 농촌 가로등 관리에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9년 대통령으로부터 농촌 불 밝히기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가로등 사업을 시행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90년도부터 가로등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가로등 설치는 3,609개로 월 전기료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10월말 현재 1억 4,700여 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개월을 합한다면, 연간 1억 8,000만 원이 전기 사용료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소비전략차원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군내 가로등 설치 3,609개 가운데 150W 는 몇 등이나 되며, 100W 는 몇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100W와 150W를 비교하여 볼 때, 전기료는 얼마정도 절약된다고 보는지 민원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민원실장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150W는 3,359개이고, 100W는 250개입니다.
임영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W하고 100W하고 교체를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몇 등 교체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25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한전에 신고는 몇 등으로 지금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190개를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9월 29일자로 190등을 신청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최근 국제 유가는 1배럴 당 26달러로, 사상 유래 없는 유가폭등으로 국내에서도 금년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유가 인상으로 비산유국으로서는, 대책은 오직 소비 절약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본 위원이 가로등 관리를 점검해 본 결과 농어촌 가로등이 어둡기 전에 불이 켜지고 날이 밝아 9시, 10시까지도 불이 켜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전 한 시간 소등하고, 오후 한 시간만 늦게 점등을 할 경우에 절약액을 분석해본 결과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 두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7,200원에 1년이면, 2,6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날이 밝은데 전등이 켜져 있는 가로등은 썬 스위치가 고장으로 인해서 불이 켜져 있는 등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현재 정액등으로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임영선 위원 정액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장께서 아침, 저녁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이 밝아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것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오늘 한 5시쯤 되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서 보시면, 불이 많이 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각 군 전체가 오후 5시 정도만 되면 벌써 불이 켜지기 시작해서 아침 구름이 끼일 때는 12시까지 켜져 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해서 거창군의 가로등 전체가 아침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도 센스를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임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침등산을 하는 사람은 특히 잘 알 겁니다.
왜, 이 밝은 데 불을 조정을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모른다는 소리는 의심스럽고요, 민원실장께서 가정에 불이 밝은데 켜지면 애들보고 불을 끄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놔둡니까?
끄라고 하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임영선 위원 그리고 120기동대도 수리만, 물론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안 됩니까? 센스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장 난 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고쳐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런데, 센스가 고장 난 것은 불이 아침 10시까지 켜져 있는 것이 고장 난 것이고, 날이 흐릴 적에는, 구름이 끼었을 때에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장이 난 것이고, 80%가 아침저녁 한 시간 정도는 센스를 조정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나가면서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일몰이,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일몰시간이라도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두우면 불이 오는 센스이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해서 일찍 불이 켜지고 여름이라고 늦게 켜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시면 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날이 어두우면 켜지게 센스가 달려 있는데, 센스를 전부 조정을 하면 돈이 2~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한전에 가서 뽑아온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 군민이 불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을 아는데, 공무원들은 눈도 없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런 부분은 자주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시가지 농촌에는 정액등이라 하고, 계량기 달린 것은 종량제라고 하지요?
종량제는 정액등보다는 일찍 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시가지를 볼 것 같으면, 종량제는 소멸이 되어 있는데도, 종합운동장으로, 남상 쪽으로 보면, 근 8시, 9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것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조정을 현지점검을 해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이번에 150W에서 100W로 교체를 할 시기에 센스도 같이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지역단위에 가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 우리 거창에 몇 개 더 가로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몇 개를 더 설치를 더 해야 된다라고 조사한 일을 없습니다.
없고, 각 마을이라든지,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로등을 현지 확인을 해서 설치해야 될 자리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각 읍·면 단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억지로 이것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탁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거창군에 일제 조사를 해서, 가로등이 지금 몇 개이고, 앞으로 더 몇 개,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수혜자도 있고, 또 우리 집 앞에는 꼭 필요한 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등, 두 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임영선 위원!
임영선 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문의한 결과 가로등 신청은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설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안 되는지.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농촌 가로등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설치를 하고, 예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가로등은 도시환경과에서 예산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 전봇대가 고장이 났다든지, 전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에 그 수리만 맡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부서와 사후 관리 부서와의 이원화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사업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고, 사후관리는 민원실장 말씀대로 120 즉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자체가 이원화되고 있어 부서간의 상호 협조 체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를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부군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이 가로등 설치부분은 아까 우리 민원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의 업무소관이고, 도시구역 내에는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고장수리라든지, 민원차원에서 아마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곳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으면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손판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전기, 전화, 가스를 해서, 한데 묶어서 2,101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완결로 되어 있는데, 전기나 전화, 가스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어떤 것을 고쳤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전기, 가스, 전화, 전기의 경우에는 저희 120기동대에 전기직이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기나 또 각종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는 자원봉사대원을 요청해서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스도 자원봉사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호수가 잘렸다든지, 샌다든지, 불이 잘 안 켜진다든지 하는 것은, 가스 취급하는 기술자가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자원봉사대는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곳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79명이 지금 자원봉사대 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리고 하수도 65건인데 이것은 상수도가 파열되었거나 할 때는 120에, 급할 때는 120부르지만 고쳐주는 곳이 안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없어졌다든지, 또 일부전주가 넘어 갔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 예를 들자면 도로가 파손되었다, 뚜껑이 없어 졌다 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들에게 처리를 한 결과를 전화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여기에 보니까, 2,530건을 받아 가지고 전부 완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 참 대단한 일로 하셨는데, 이것 할 때 애로라든가, 오늘 위원님들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할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군민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요?
손판준 위원 제일 어려운 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생활에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협조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가 많이 되고 있고, 제일 어려운 것이 겨울철에 전기가 끊어 졌다고 했을 때에, 그때, 제일 어렵습니다.
고치는 기술자도 기술자지만, 사실은 장비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아들 부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120기동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조를 안 한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데, 여기에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온천지구 내 필지별 소유자 명단, 이것 내일 10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내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전 직원들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