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10일(금)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종합사회복지관
° 건설과
° 도시환경과
° 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한, 휴경농지 없애기 읍·면별 추진 내역, 신원 양돈단지 분뇨, 퇴비화 처리 명세서, 축분공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감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환경과,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에게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입니다.
그런데,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 자료를 내셨는데, 자료를 검토하니까,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감사를 안 하셔도 되겠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과는 뒤로 돌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만 있으면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은.
예. 최용환 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최용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행발언.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마지막 시간에 오늘, 산림과 과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 부분은 감사위원들께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빨리 좀 마치도록 해 주시면은, 남는 시간에 산림과를,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알아서 나가시든, 감사장에 계시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옥 위원께서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건설, 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관계를, 여기 보면, 지금 책정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31%,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물량을 보면, 60년이 경과해야 이, 군도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장기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시달, 금액에 의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 27개 노선 중에서, 아직까지 내년도에 2개소를 포함하면, 13개소가 되고, 내년도 걸 포함, 안 하면, 11개 노선은, 계획만 해 놨지, 시작도 요원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한 노선을, 완전 개통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한 번 점검해 주고, 군도, 농어촌 도로를 포함해서, 농경지가 있다든지, 주민의 생활권에 있는 편리한 지구는,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균형 개발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합당한, 그런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상 군도는, 27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7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고, ’96년도에 변경을 해 갖고, 당초 117킬로에서 223킬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도 당초, ’92년도에 지정을 해서 300킬로로 지정을 했다가, ’96년 10월에 660킬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배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당한,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계획대로 한다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방,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용도에 따라서, 농경지라든가, 주민 마을이라든가, 이런, 진입이 되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일반적인 개설이,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순환도로 개설계획에 따라서, 그걸, 우선 시행토록 하고,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용도부터, 지역균형 개발이라든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남하 무릉서 가조 수월, 그 다음에, 주상 거기서 가북 우혜, 또 거창 상림서 대평리, 송정리서 서변리, 마리 율리서 주상 영교리, 가조 기리서 가조 사병리까지, 이런 도로들은, 이 중에서는, 제가, 완전 개통을 안 하고, 그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생활권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중에서도, 가조 기리서 사병리, 이것은 어느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지금 보면, 기리서 사병리까지 가는 데는, 다른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소통에는 아무, 지장도 없고, 하는데, 이런 계획들은, 좀, 꼭 필요한 건가? 이런 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림리서 대평리 가는데 9킬로를 어디로 어떻게 한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처음에 이야기한 상림리에서 대평리 간,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된 데는, 개설이 되었고, 아직까지 미개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도로 지정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하고 병해해서 추진하고, 좀 전에, 기리에서 사병간은, 사실상, 도리 쪽으로 해서, 수월리로 해서, 사병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도나, 앞으로, 전체적인 저희들이 양여금을, 상당히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는,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업시행은 좀 늦게 하더라도,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게 되어졌다 하면, 이건 다른 이유를, 내, (웃음) 대지를 안 하겠는데, 사실, 지금 다니는 데는 아무.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 새로 지정하고, 농어촌 도로나 지정할 때는, 산악지의 등고선이나 이걸 보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 도로가 필요할 것이다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필요시에, 그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년도에, 오지개발 사업, 관계가 끝이 나고, 내년도부터 다시, 오지개발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하면, 2, 3년 내에 1개 면씩, 사업을 마치도록, 중앙지침이 되어 있고, 또 소득 수준에 의해서, 선, 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출신면도, 소득이 좀 높은 편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에, 2006년도인가? 그때야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 팀장과도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침, 하니까, 다른 이의를 내가, 제기를 안 하는데, 그 대신, 지금, 개발사업 관계는,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지개발 사업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읍·면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줄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설과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군수와 상의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면은,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인상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2개 면 내지, 3개 면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지개발 사업은, 주상하고 신원이 조금, 2002년 계획으로 아마 처음에, 시작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사실상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첫해에는 그렇게 추진이 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추진해 보고, 불가능하다면은, 지역개발 사업을, 어떤, 균형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소득기준, 하는데, 소득기준도, 좀 크게, 월등히 차등이 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고작 1만 원, 2만 원, 이것 차이로 가지고 (웃음) 5년 뒤에 시행이 된다, 다른 읍·면보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면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에도, 좀 문제가 있다, 중앙지침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아까 당부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군도를,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97년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그어 놔 가지고, 지금 마리 같은 데, 피해를 보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에, 엄대마을에 들어가면, 이번에, 위에 농로를 포장을 했는데, 밑에서부터 농로를 포장해야 하는데, 거기는, 군도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하고, 한 2, 3킬로 올라가서 띄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런, 곳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도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군도나 또,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개발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정해서 올라가는 곳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내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같으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군도는, 2차선으로 해야 되고, 농어촌 도로, 면도 같은 경우도 2차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엄대 같은 데, 이런 데가 아마, 지역적으로, 읍·면별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개발 계획이, 앞으로 5년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간이 포장이라든가, 이것은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포장 되어 있는 군도를, 다시, 확장, 재포장하는 게 시급합니까, 포장 안 되어 있는 군도 먼저 해 주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1차선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은, 교통, 확장사업으로 아니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확·포장 사업은, 개발계획, 확·포장계획에 따라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이용도라든가, 교통량 등, 이런 지역 균형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선이라도 정확한 선이 나와서, 차가 비킬 수 있는,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시급한 도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거창군의 전체적인 여론이, 어떤 여론인 줄 아십니까?
군수가 있는 남상 쪽에는, 포장되어 있는 것도, 다시 뜯어서 늘려서, 다시, 재포장을 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도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앉았고.
이, 행정의 형평성이라 하는 게, 군수님이 그래 시켜서 그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군수한테, 점수 따려고 그래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웃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선, 보통,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통계연보상에, 군도, 새마을 사업을 하였든가, 또 포장연장에 통계상에 잡혀 있는 곳이 있고, 일반적으로 지정하면서, 새로.
이문행 위원 아니! 그, 자질구레한 변명 하지 마십시오.
무촌-매산 간 이것은 분명히, 포장되어 있는 도로 다시 뜯어 갖고, 2차선으로 확장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뭘, 그게 우선이냐, 아니면, 군도가 포장 안 된 게 우선이냐고 물었는데.
맞아요? 그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여러 가지 이용도 면에, 마리 같은, 대동-하고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일반적으로 미포장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리-초동선이 포장되어 있고, 거기에 이용도가 상당히, 도로를 해 놓으면, 우선순위가 그때, 주민들, 호수 이용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뒤로 밀렸는데, 내년부터 아마,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용도, 이용도 하지 말고, 지금 또 한 번, 신규사업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군도, 춘천-덕산선, 이것 또 하고 나면, 또 남상에 했다고 또 말썽 날 겁니다.
이것은, 지역균형 개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군에서도 이 도로 같은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건설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이게, 솔직히, 농어촌 도로, 필요 없는 도로는 닦아 놔 놓고, 정말로 군도, 필요한 도로, 그것은 안 닦아 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마리 고창에서, 동편으로 넘어 가는 도로, 그것은 이용률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혀! 없는 도로인데, 농어촌 도로는, 국비다 해 갖고, 확·포장을 시켜 놔 놓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기서 2.5킬로 되는, 그 도로는, 왜, 안 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도로의 개념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몇, 수십 차례, 여러, 입이 닳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불필요한, 군도를 지금 지정시켜 놓은 걸, 철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금, 불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군도 지정된 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아까, 주상에서, 가북 용산으로 연결된다든가, 아주 산악지대에서는, 북상에서 고제로 연결,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늦게 하느냐, 일찍 하느냐 문제지마는, 우리가 영여금을, 10억이라도 더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에서는, 아직까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 보다는, 하면서, 균형 개발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도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농어촌 도로 등, 국가에서 돈을 받아 와서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걸, 채택을 하면 될 건데, 왜 하필 군도를 이렇게 많이 연장을 시켜 놨어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 도로도 약, 지금 당초 한 300킬로 되어 있던 것이 600킬로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저희 군도도, 당초 117킬로에서, 223킬로 이것은, 연장, 과 포장률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또 지정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 양여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과장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그 자료에 보면, 36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인데, 부실사업장, 적발 및 조치, 그래서 이게, 5개 사업장에서, 재시공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손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5개 사업장에?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 두께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한 부분을 보완, 시키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럼 별도 예산이라든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예산이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런 것은 없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페이지 보면, 360페이지? 주상-가북 간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가북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열외비 관계하고, 상당히, 부지편입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는 데는 큰,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해 나가는 전체 구간에는, 좀 문제가, 그런 열외비 관계라든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문제가 뭐이냐 하면, 밑에, 덕동마을에, 올라가자면, 첫집, 그 집은, 그 집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없는 집이다, 이래서, 보상수령에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구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은, 아마 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이사비, 이주비.
전현옥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면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는, 그 주인 자체는, 여기에서 책정한 금액을 수령을 하고 싶은데, 구비서류에 문제가 있다, 이게 대장이 없는 집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해결해 주시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내가 한 번 묻는데, 그래서 물론, 그게 집 지을 때부터, 무엇이 잘 못 되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책정까지 해서, 그 집을 철거를 안 하면 또 도로가 되지를 안 해요.
그런 입장 같으면, 이것은 원래, 그 집이 들어섰을 때, 인우증명 확인을 해서라도, 살려 가지고 빨리, 수령이 되고, 일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조치, 가능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다음은, 남하-해인선 확·포장 관계로,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24억 원을 투여하여서, 완공된 가북 개금-해인 간, 즉, 남하-해인선 도로 개설사업은, 합천군 쪽에서는 아예 도로 개설할 계획조차도 없었고, 거창군에서만 24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고 손실은 물론, 제 구실을 못 하는 반쪽 도로에다, 준공 1년도 못 되어서, 지난여름에 곳곳이 무너져, 약 1억 원이란 막대한 군비를 들여, 수해복구 사업까지 했습니다.
거창군 관내에서는 이 도로 개설 보다 더 급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이 많고 많은데, 먼저 이 도로가 선정된 배경과,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하-해인선, 개금에서, 합천경계,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3킬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북 우혜리에서 개금까지, ’89년도부터 ’9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95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 사실상 그 당시, 그 전에부터, ’91년도부터, 이 사업의 필연성을 가북면민들과, 모든 것에 의해서 작전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처음에 도로개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천군과 저희들, ’91년도부터, 개설 관계, 합천군과 행정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95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천군과 거창군의 협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에 ’96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합천군에도 ’97년부터 사업계획이, 설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해인사 절땅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는, 동의를 했는데, 밑의 반대세력하고, 의견이 밀려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요 국가 지원 지방도, 59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해인사에서 마장동으로 해서, 마장동서 숭산, 성기로 해서, 연결되는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 사업비가, 총, 이 사업비는 950억이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킬로에 약 42억이 도에서 아마 발주가 되겠습니다.
발주가 되면은, 마장동까지,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장동과 군도 연결은 2.7킬로가 됩니다.
그것은 합천군에서 지금 현재 설계까지는 해 놓고, 보상,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가, 절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 나갈 걸로, 말씀 드립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죠! 예. 합천군에서 하려 하고, 해인사에서는 지금, 안 하려 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건 데는 여기 국회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합천군수가 선두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이 도로는, 임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거창 쪽에 도로를 준공한 이후, 합천군과, 협의한 내용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까, 앞으로 더 계속, 추진사항이,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원님과 도지사,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국가 지원 지방도 계획이 아마, 같이 되면은, 한데 물려서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그 군도도, 같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임영선 위원 대략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금년에, 지금, 42억을 가지고, 입찰이 아마, 아직 입찰은 안 되었는데, 발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국가 지원 지방도가, 다시 들어 가게 되고, 총제적으로는 950억이 들지마는, 금년에 42억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영선 위원 금년에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금년에 계획이.
임영선 위원 금년 벌써 다 가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건 발주는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착공은 아마, 내년쯤에,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임영선 위원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사고이월.
임영선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확실합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하-해인선 확·포장 사업은, 보수가 아니고, 개설하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합천군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됨에도,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쓸모없는 반쪽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창군에서, 남하-해인선, 도로 개설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의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91년도부터 1차 협의를 했었고, 또 2차 협의는 ’93년 6월달에 거창군과 행정협의회를, 합천군과 같이 했고, 3차 협의는 ’95년도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실무자끼리, 건설과장, 또, 토목계장 등, 이래 해서, 노선 결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차 협의는 ’96년 11월 27일날 행정, 또 협의회 거창군과, 합천군과,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협의회 구성은, 거창, 합천, ’90년도 5월달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협의회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는, 양쪽 공동회장이 됩니까, 구성체가 있으면, 남아 있는 서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군도는 협의회를 해서 추진하고 합천군은 ’97년도에 설계를 해서 당초 사업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인사 절하고, 상당히 땅이, 그 당시에 해인사 땅이 약 46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 갖고, 조금, 그랬는데 앞으로 아마,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경계선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똑 어디 갔다 오는 기분이 드는가 하면, 전망대, 38선 경계에 갔다 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 가거든요?
이런데, 금년에 그러면, 2.7킬로를, 내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 쪽에, 군도, 합천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군도도 있고,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국가 지원 지방도 그게 약, 950억 계획하고, 같이, 추진이 되면은, 아마, 조금, 빨리 추진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할 것입니다.
손판준 위원 과장께서 왜, 42억이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금년 42억입니다.
손판준 위원 예. 42억 그것은 그래 어디서, 지금 현재 해 나가는 거기서부터.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군도가 아니고, (웃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들이 군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마장동까지도, 제대로, 해인사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마장동으로 해서, 마장동에서 숭산 쪽으로, 성기, 이쪽까지 그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뚫리면은, 우리는, 마장동에서 이쪽 개금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계획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손판준 위원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측량까지 해서, 말목까지 박아 놨는데, 막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규 설계까지, 보상까지 다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런데, 절에서도 일부,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절의 반대 세력이 해 갖고 나무까지도 다시 심어 놓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판준 위원 여하튼, 좀 일찍이 뚫어지도록 해야 되지, 이쪽만 그래 놓고는 안 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지연 사유가 있는데, 설계당시에 해인사 집행부와 협의 속에 진행되었으나, 해인사 주변 사유지 골프장 설계 계획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해인사가 반대하는 입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땅이 그러면 해인사하고 딱 붙었습니까. 골프장 하려 하는 데가?
○건설과장 김성규 그게, 골프장은 해인사, 하고, 연관된, 이내에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 걸 절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군도도 같은, 어떤, 환경성 문제라든가 검토가, 자기들은 반대, 여론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가조온천하고, 그 도로가 연계가 되는, 관광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창군에서는 가조 쪽에 골프장 설계 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단위 프로젝트 계획에, 골프장, 여러 가지 시설 계획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종합관광 계획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최영웅 위원 그래, 지연 사유에 골프장이나, 주변 사정 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골프장 계획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합천군과, 합천 해인사 땅 주지, 절에 하고, 상의를 해서, 골프장을, 합천 쪽에 거기 안 하고, 할 테니까 우리 도로를 좀 빨리 해서, 관광코스로 만드는, 이런 협의는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고,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최영웅 위원 그래서 지연 사유에, 골프장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합천 쪽에서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합천 쪽에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가조온천 휴양지 지역에, 골프장 계획도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고, 만약에, 해인사 쪽에 골프장이 생기고, 거창지역에 골프장이 생긴다면은, 양, 두 개 다,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조 쪽에는, 하는 걸로 하고, 합천 쪽에, 해인사 쪽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합천군과, 절에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도로가 되어야 만이, 가조온천도, 우리, 휴양지, 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거창군수하고 과장하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해인사나, 해인사 주지 스님이나, 혹시 안 그러면, 합천군수하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 우리 군하고, 합천군하고 그랬는데, 주지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한 사항하고, 총무스님이라든가, 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군수님은, 합천군수님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그 길은, 우리 거창군이, 길을 개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먼저, 개설한 것은, 아까 행정협의회 추진관계도, 협의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천군에도, 저희들은 이쪽에서 군도를 개금까지 해 올라가는 중에 있었고, 저쪽에서는, 시설계획을 처음 하고 그래서, 개금에서 해인사 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과 합천군과 같이, 처음에는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진이 되었고, 합천은, 저쪽에, 해인사 쪽에, 민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좀 지연이,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요, 과장님! 우리가, 그 길을, 열림으로 해서, 우리 군이 득을, 볼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래서 해인사는, 우리나라의 절 중에도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하고,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관광객을, 우리 거창에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에서 결국, 일찍, 개설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랬으면은! 지금 해인사하고 연결되게끔, 해인사, 내, 한 번 간 일이 있어요. 주지, 를 만난 일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 하고, 주지는, 승낙을 해 주려 그러더라고.
주지는 해 주는데, 밑에, 스님들하고, 해인사하고, 또, 그것은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닌데, 합천, 군청하고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교당의 스님이, 그 당시에는 합천 해인사 총무스님을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안 되는 쪽으로, 반기를 들고 있어서, 안 되라고요.
그런데, 답답한 우리가, 해인사나 합천군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하고 연결이 되게끔, 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은 엄청, 좋아집니다. 그 길이 연결이 되면은.
그런데 이걸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의 말씀이, 내가 듣는 데는, 추진을 하려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딴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국토관리청 부산에서, 지금 저쪽에서, 봉산면으로 오느냐, 저쪽의 지실골로 오느냐 그걸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숭산에서 일부 조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이것 내가 처음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지금, 계획적인 걸, 하고 있지를 안 합니다.
예. 답변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임영선 위원께서 교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께, 교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교량에, 부실교량에 대해서 조사를, 신문에 보니까, 했다고 그랬던데,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은, 교량은 지금 현재, 군도, 농어촌 도로는 법으로, 사실상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해 나가고, 또 D급은, 재가설 대상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반영해서, 재가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 그래 금년에도, 조사를 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 거창군의 농어촌 도로하고, 일반 교량하고, 전부, 100프로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가 법정 도로상에 있는 것은, 100프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급한 구간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은, 교량을, 어떤 걸 조사합니까?
상판이 부실된 걸 합니까, 교각이 부실한 걸 조사합니까, 어떤 걸 조사해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보통, 도로법상에 있는 도로는, 통과, 도로 개념에서, 차량이, 큰 차가 지나 갈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기초, 부분 유실이라든가, 내구연한, 이, 오래 됨으로 해 가지고, 강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북상, 농어촌 도로도, 다 했습니까. 금년에? 북상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북상에는 부실 교량이 없습니까? 조사 된 것이 있으면.
○건설과장 김성규 농어촌 도로는, 지금 현재 없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농어촌 도로 외에, 새마을 시설로 옛날, 한 것은, 저희들 자체, 새마을, 마을 진입도로 교량이라든가, 농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왜 묻냐 하면, 북상에 농어촌 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이, 교각 밑 부분이, 수해로 인해서, 많이 패여 가지고, 상판은 지금 현재, 10년 아니라, 한 50년까지도 있는데, 교각 밑 부분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패여 가지고, 곧 넘어 갈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이것이 만일 넘어 갈 경우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드는데, 이걸 왜 공무원이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여기 사진을 한 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 좀 갖다 드려라.
(사무직원, 건설과장에게 사진을 갖다 보임)
여기 교각 밑에 이것은, 보수를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백만 원만 하면,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이런 것은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은.
임영선 위원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재해 위험시설로 해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보수 차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게 산수, 교량 하고, 하창선이 두 개인데, 그 교각 밑 부분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패여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보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 소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환경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량이라서,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창읍에, 1교에서 2교 다리 사이에, 다리를, 재, 공사 하고 있지요?
김천동!
○건설과장 김성규 아, 예. 김천, 교량.
최영웅 위원 예.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환경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건설과, 에서 관리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라도, 지방도로로 넣어 가지고, 도의 도비로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도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감독기관은 도시환경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최영웅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영웅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1교, 2교 사이에, 김천동의 다리가, 마모가 된, 이런, 검진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하고 있는 것.
최영웅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재가설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지금, 건설과장도, 강남 우회도로가 나는 걸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2003년도 완공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강남우회도로가.
○건설과장 김성규 계획이.
최영웅 위원 계획이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2004년도.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다리가,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내려앉고 할, 다리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할 때에는, 강남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진주 가는 방면에, 도로망 막히는 것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봤습니다.
최영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처음에 이, 교량이 아마, 계획될 때는, 새마을과에서, 그때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과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중차량이 다니고 이러니까, 상당히, 보기보다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최 위원님같이, 생각을 했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추진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교통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경찰서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건 아마 조기에, 저희들도, 그쪽 지역의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래 해서, 내년 5월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장에게 부탁도 드려야 되고, 또 건설과를 책임을 지고, 건설행정을 책임을 지는 과장께서, 그 공기를, 빨리 좀 앞당겨서, 하도록,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교량 현황 중에서, C급, D급, 이게 27개소입니다?
27개소, 하고, 새마을 시설로 한 교량, C급, D급, 그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전현옥 위원 자료를, 그걸, 한 부,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는, 최용환 위원! 공사설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본건은,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와 건설과와, 공사 설계관련 개선책을 깊이 있게, 토론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합동 설계반입니다.
합동설계반인데, 지금 합동설계, 장소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이 필요시에, 연초에 조기발주라든가, 수해가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서, 이렇게 할 때, 읍·면 토목직원이 합동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처음에는, 소회의실에도 하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농협 출장소 옆에, 별도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래서, 면 단위 설계 건은, 합동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장소가 거창읍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과, 그리고, 현장의, 반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현장에 가는 것은, 사실상 조사할 때는, 합동설계단, 면의 설계도, 사실상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할 때는, 팀을 만들어서, 가서 조사를 해 갖고 오는데, 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특별위원회, 방지 특위 위원회에서도, (웃음) 설계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도 나타났고, 또 사실상, 일반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적용하는 것이, 레미콘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없는 장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용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합동 설계반을, 한목에, 이렇게 모여서 하지 말고, 권역별로 저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네 개 반이었으니까, 네 개 지구로 나눠서, 그래야 현장성과, 뭐라 합니까? 기동성, 이런 것이 좀, 뒤따라 줄 것 아닌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설계반에, 들어 가 있는 팀원들이, 경험이 많은 자와, 또 수준이 차이 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팀별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좀 전에 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3개 면 같으면 3개 면, 또, 군의 직원들이 들어가는 사람도 또, 거기에 한 사람씩, 경험이라든가, 적정한 배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니, 수준을. 아, 적정한 수준을.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걸 고려를 해서.
최용환 위원 아니, 그렇지만, 수준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수준 차이와 경험에 따라서.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 하면, 군의 기술진도 한 명 또, 들어가서.
최용환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준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자체적으로는.
최용환 위원 교육?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교육을.
최용환 위원 교육을 좀, 시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교육을 할 때, 한 번 모이면은, 이러이러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해 주고, 그러면은, 또 면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신규 임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경험 있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벽한 설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설계 지침이라든가 이런, 교육 시에, 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좀 전에도 지적하다시피, 서로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을 서로 편성해 가지고,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지난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약국과 태백상회 구간, 이 공사설계는 누가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어느 과에서 한 겁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한 시행이라서, 그쪽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2억 미만은 자체설계를 하고, 2억 이상은 용역설계를 했다고, 맞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보통 저희들이, 단순공정, 기술이 크게, 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 2억 정도, 이런 것은, 보통,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2억이 아니라도 교량 같은 이런, 특수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1억 5,000이 되도, 용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왜, 용역설계하고 자체설계를,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안 가 보고, 용역하는 사람들도 현장에 안 가 봅니다.
대충, 이야기 듣고는,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이래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올해, 본 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윈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현장에 가 보니까, 비근한 예로, 공사, 전체적인 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도, 현장을 안 가 보고 설계를 하니까, 상당한, 군비 내지는, 나라의 재산을 축낸,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할 적에, 용역설계든 자체설계든, 현장을 꼭 인지를 하고 설계를 해야 만이, 그 현장하고 맞는 설계가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북상의 청소년 수련원이, 대구에서 설계를 해 왔다 하는데, 대구에서, 북상이 어떤 쪽에도 붙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북상에 가서 대입을 하니까, 그 건물하고, 들어오는 골목하고, 전체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설계비만 4억, 5억 날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앞으로 설계 부분이, 첫째 설계가 잘되어야 만이, 공사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조성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현장하고, 여건 변화라든가, 이래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 안 가 보고 설계한 것은 아닌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요 앞전에 부실방지 특위에서도, 설계, 일부분만 미흡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시간이 벌써, 한 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께서,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지난 한, 1주 전에, 특별위원회,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위에서 많은, 지적과, 문책을 받았었는데 또 오늘, 이 감사장에서,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더, 잘하라는, 독려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예?
○위원장 정순우 7페이지.
강신봉 위원 3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여기에 공무원 1인당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수, 40 밑에 괄호 하고, 3, 해 놓은 것, 이것은, 뭣을 표기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위의 내용은, 군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직공무원 수가, 우리 건설과에는,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준공검사는, 계산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가 군내 시행한 것이 156건인데, 3명이 나눠 보니까, 평균 52건이고.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공사감독은 1인당 평균, 7.8건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 한 것은, 약, 22, 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간단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감독을 보면은, 박달호 토목기사가, 여기 보면은, 36건을, 감독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보조감독은, 각 지역,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로, 이루어져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발주한 것, 지방에 있는 토목기사들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한 사람이, 감독을 서른 몇 건까지도 하고, 또 읍·면에도 사실상 시행을 해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독 외 34건에 대해서 보조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강신봉 위원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협조체제가 잘, 안 되어 지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김정욱 토목기사.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보면은, 3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작년 감사 때도 내가, 하희영, 부군수 계실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군내 전반적으로 산재 되어 갖고 있는, 이 사업장에, 한 사람이 이 많은 양을 과연, 원만한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개선되지는 않고, 계속, 작년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과장은 이걸, 어때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 에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건의 공사감독을, 이래서 저희들이, 좀 잘하기 위해서 보조감독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사실상, 면에서도 공사 추진하고 이러기 때문에, 군에서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술직 자체가 부족,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 기능전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전담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 위원이 불시에, 공사현장에 나가 보면은, 감독이, 없습니다.
없으면, 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눈가림으로 가끔 하는 걸, 본 위원 눈으로 적발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고 하니, 즉, 포장을 할 때, 와이어메쉬를, 넣는 부분을 보면은, 와이어메쉬를, 띄워 가면서 넣는다든가, 그럴 때 현장에 감독이 없으면은, 일하는 분들이, 물론, 업자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귀찮고 하니까, 결속선도 내지도 않고, 이래, 와이어메쉬를, 부분적으로 띄워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감독이, 철저히 되어져야 만이, 그런 부분이, 근절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철저히, 감독 양을 줄여야, 가능하지, 이, 군내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한 사람이 35건, 36건을, 감독한다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것.
그것 좀, 시정 조치를 하셔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하는, 날에는, 꼭 그 사업장에 감독관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너머에 보면은, 읍·면 단위 것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를 보면은, 지금 물론 과장께서도, 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읍·면 단위는 보면은, 토목기사가, 거의 다 설계감독, 준공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인 것은, 설계에서 감독,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 하나마나입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준공검사 하면, 그것, 어디 잘못된 부분, 있어 갖고, 준공검사 처리가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키로는, 설계공사 감독은, 지방 읍·면단위 토목기사가 하더래도, 준공검사만이라도, 본청에 있는 토목기사가 나와 갖고, 준공검사를 하는 게, 잘못된 부분 지적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갖고, 준공처리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는 공사감독이, 준공검사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봉 위원 아니 물론, 법 밖의 걸 적용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혼자서 설계감독, 준공검사 다 해 버리는데,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웃음)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설계감독은, 읍·면 단위의 토목기사가 하면, 준공 검사 처리만큼은, 본청에 있는 토목기사가 나가서, 지적할 적 지적하고, 보완할 것 보완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에 그 하고, 또 연계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지적한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준공검사는, 읍·면 토목직을 바꿔서 한다든가, 또 군에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준공검사를 한다든가, 그것은 한 번,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래, 간곡히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거창군에, 발주한, 현재 공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딱 안 맞아도 되는데, 대충 해서,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총,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약 312건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이 자료 받은 것이 내가, 454건으로 받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1,000만 원 미만도 포함되고, 이것은 1,000만 원 이상만,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에 낸 것은, 삼백열.
오임수 위원 그러면, 공사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공사금액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보통 사업비가, 총체 한, 200억 정도.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내가, 묻느냐 하면은, 우리 거창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점이지마는, 전체 공무원들, 월급 주고, 필요한 자재 말고는, 이 사업장에 거의 투자되는데, 건설과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다루는 인원이, 건설과에 지금, 11명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물어 봅시다.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이 많습니까, 준공검사한 분이 책임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차적으로는, 감독한 사람이, 책임이, 제일 크고, 2차적인 것은, 준공검사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 책임의, 소재를 놓고, 이를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최순규는 준공검사만 했고, 최광열 씨, 이홍기 씨, 이렇게 세 분이, 대개 이 전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분들은 설계도 안 했어요? 준공검사 하는 분들은 설계에도 참여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설계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팀, 담당별로, 다,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처음에 하고, 또 심사도 하고, 거기에, 또 밑의 직원, 지금은 담당주사,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 11명에, 한해서 우리 거창의, 사업이, 잘되느냐, 잘 못 되느냐!
그런데, 요점은, 건설과의 일이 너무 많아요.
11명 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뛸려 그래도, 능력 한계에 벗어나서는, 못 뜁니다.
그래서, 소규모, 최고 한 1억까지는, 감독을, 면에 있는, 토목기사한테로 일임을 해서, 준공검사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나가 하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6개월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걸, 지금, 지적을 합니다.
아까 강신봉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을 나눠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데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다음에는 조성제 위원! 공사 관련 공무원 문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공사 설계 시공 관련 공무원, 문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사비 과다 지급, 수해 복구비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들만 들어가 있지, 설계를 잘못해 갖고 문책을 당한 공무원이, 역대로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은, 사실상 공사비 과다 하는 것이, 사실상,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문책이 된 겁니다.
그것은 설계가 작성이, 공사 그 부분에서, 설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설계 부분의, 잘못으로 인한, 저희들이…….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도, 물론, 설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기 보다도 본 위원이 중시하는 것은, 어차피 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잘 못 해가지고, 그 공사가, 영원히 쓰는 데, 불편하다, 또 주민들 욕구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챙기려고, 설계 잘못된 공무원들을 혹시, 징계나, 문책한 사실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사비 과다 지급은, 전부다 설계 잘못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사비 과다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마는, 설계 잘못, 과연 어떤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도수로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적에, 개인 것 같으면은, 몇 번, 거기 연구를 합니다. 개인 같으면은.
과연 공사비는 어떻게 들 것이냐? 이 공사를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내가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가 못 합니다. 우리들이 볼 적에.
그 공사하고는 무관하게 월급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이 공사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잘못 돼도 영향이 없고, 잘돼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현직 공무원이, 쓴 책이 있지요?
공무원이 변해야! 뭐이 산다 했습니까? 나라가 산답니다.
또 어떤 작가는, 여성이 변해야, 경제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체가?
공무원들이 변해야 만이, 우리 군민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부실방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설계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났습니다마는, 부실방지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부실설계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은, 설계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우리 과장께서는 잘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공사비 과다다, 설계 잘못이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 현황에, 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현황에, 5급이 2명, 본청에 2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타이핑을 잘 못 쳐서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본청에 2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도시환경과장이, 토목직, 5급하고, 건설과 하고, 이것은 군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그래, 5급이.
최영웅 위원 토목직이, 도시환경과장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수도사업소는 지금, 토목직, 기술직이 가야 됩니까, 우리 행정직이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는, 행정, 토목, 환경 하고 아마,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기술직이 상당히 현재,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수도사업소에는, 기계가 많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기술직이 가는 것이, 본 위원으로 보면,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의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합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거창군민, 중에서도, 읍민이, 한, 4만, 사오백 명이, 57%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술직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기계도 관리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안 되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도, 본청에 5급이, 도시환경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두 명 있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또 여기 특히,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데 대해서 참고해서, 인사에 배분할 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특별위원회에서 걸렀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건설과장께서,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이, 한, 설계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순우 그리고 또, 방금 최영웅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군수가, 염두에 두고, 우리 거창군민,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께서 합천댐 수몰 지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은, 사실상, 하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합천댐하고, 댐 관리소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진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합천댐하고는 사실상 협의를, 못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엄격히 따지면, 남의 땅에 포장한 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이, (웃음) 행정적인 이야기고, 나는 그것 할 때,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포장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대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수몰은 되었지마는, 이것은 만수위 선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거의가 만수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 줬다니까,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남하에 있는 어떤,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도 포장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고, 남의 땅에 포장을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위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자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대가 상당히, 평야지대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말씀 왈, 어차피 여기에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남하에도 구석구석이, 경사진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남으면은, 남의 땅에도 좀, 반반한 데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전해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부분적으로, 농로는, 사실상 경사진 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 이용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불편 해소를 했고, 또, 부분적으로 경사진 데도, 자기들 이용도가 좀 낮은 곳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는 정주권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농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면 자체에서 그게 되면은,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체적으로, 끝을 맺자면,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해서는 안 될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법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수몰지구 내이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예. 맞으면 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맞다 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겠지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주어지면 더 할, 그런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연 주민이, 불편하다면은, 댐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조금 전에, 지방도로가, 감사지적 항목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고, 농사짓는 데 상당히 불편해도,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수시로 임시방편으로 포장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할 적에, 주위에, 언제든지 모든 공사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몰지역에 포장을 했을 적에, 수몰지구 내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포장 말고도 더 삐딱도 있는데, 거기 해 줬으면 안 좋겠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해 놓은 것, 이것은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은 되겠지요.
그렇지마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주민의 의견만 듣고 하는 게 관청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폐천부지 관련에, 조성제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폐천부지 관련 현황, 해 갖고, 하천 정비 후 발생한 폐천부지 필지별 현황인데, 밑에 필지별 현황이 없는데요?
거창군 전체론적으로 뭉뚱거려 놨지 필지별 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이것은 거창군.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원래 감사 자료에도, 거창군 관내에, 필지별, 면 단위 어느 면에, 어떤 필지가 폐천부지가 있다, 그걸 자료로 원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그래서 면별로, 필지별 현황을 한 부, 원합니다.
특별위원장!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위원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이 폐천부지 관련,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거창군 관내에는 지금 상당량의 폐천부지가, 오래는 한 십몇 년 동안, 적게는,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해입니다.
이미, 기 하천이 정비된 상태기 때문에, 안에 있는 폐천부지는 가장 빨리, 국가적으로 활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무엇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천법 제77조가 내용이 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양여, 폐천부지 양여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신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에 보면은, 하천정비가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대충,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천부지가 상댱량 발생을 했고, 또 그 폐천부지가, 전부다 하천가에 있기 때문에, 개발만 하면은, 상당한 우량!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원 구사 앞과 수옥마을, 여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폐천부지 양여를 받아서, 관리계획에 반영키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면적이 좀 크고, 이 필지는, 매각처분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시, 올려 가지고, 폐천, 고시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를 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환경과에 사용 계획으로, 앞으로 건설, 폐자재 매립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량 농지로, 다시 그걸 메워 가지고, 우량 농지로 활용해서,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아마, 세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그러면, 그 하천 부지, 가, 소유권이 우리 거창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도에 있는, 것이, 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군수가, 그걸 매수해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신원, 이미 과장께서 신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신원 폐천부지는 주민들이, 거창군 전체적으로, 폐, 건축 자재를 갖다 버리는 걸 반대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많은, 흙이 지금, 남아 가지고, 다른 데로 실어 내야 된다는 그런, 사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 갖다 버리면은, 그 흙을, 땅은 땅대로 정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폐천부지는 폐천부지대로, 우량농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서로 공조를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돈 안 들이고! 많은 양의, 양쪽에 지금 두 군데 폐천부지를 엎으면, 논으로 치면 한 50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50마지기 같으면은, 그 주위에 지금 논 한 마지가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잘 챙겨 가지고, 자치행정과의 거창사건팀에서 앞으로, 사업은 추진하겠지요.
할 적에, 그 흙을 달라 그러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논을, 전부 합배미 하는 데 갖다 부으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마는, 그래도 관에서, 행정이 서로 공조가 된다면은, 공짜로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먼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폐천부지 관련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오임수 위원! 농어촌, 도로, 질의하시렵니까?
아까 앞쪽에, 예. 농어촌 도로 관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 놓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관리를, 마을에서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면에서 해야 되는가, 어떤 관리법이 있는가?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사업관리청이 군이니까, 군수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사항은, 주민이나, 또 면이나, 이것은, 관리가, 일반적인 사항에서, 관리가 되고, 총괄적으로 관리는, 군수가 해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조에, 두 군데 농어촌 도로 해 놨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 앞에 보면은, 그 위의 마을하고, 흙을, 거름, 전체다, 포장하는 데까지 다, 갖다 놓는데, 그걸 이웃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치워 주면은 좋은데,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길은 지금 2차선으로 그어 놨는데, 차는, 보면은, 한없이 빨리 달려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될는지, 면에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환경, 을 담당한 직원한테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부분은.
오임수 위원 지금도 보면은, 내가 아침에, 대초리 앞에 다리까지 조깅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콩, 안 있습니까?
그걸, 1차선 하나를 딱, 막아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 관리 뿐 아니고, 그 도로도 지금, 그까지 밖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어촌 도로를, 군데군데 찔끔찔끔, 자꾸 해 놓고, 연결 안 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대초리 다리, 설계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삭감되었다고 안 하는데, 녹동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사후에, 연결해서, 투자한 돈이, 효과가 되도록, 대초리로 연결해서, 큰길에다 갖다 연결시켜 줘야, 돈 투자한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이것 꼭 좀, 관리가 되도록, 지적 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로에, 가을철이나 특히, 농작물 말리는 것까지, 또 벼, 퇴비,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편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임수 위원 일시적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일시적으로 벼를 잠깐 말리는 그런 것은 말릴 수 없습니다.
그건 못 말리고, 지금, 다니지 못 하게끔 해 놓은 것, 이것은, 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주민하고 주민 사이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퇴비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적치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하지마는, 읍·면하고,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가조면의 어떤 현안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조면 행정을 하는 면장한테, 강력하게 어떤 특별지시를 내려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시를, 내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산 관련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오임수 위원 예. 예산 관련,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합천댐 유휴지 관리, 자료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은, 조성제 위원! 합천댐 유휴지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합천댐 유휴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없어도, 건설과장께서 아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합시다.
오지개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관련, 조그마한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1개 면에, 20억씩, 당년에 10억, 이듬해 10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면에 해당되지 않는, 여타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지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소득사업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소득에 의해서, 이 순위가 정해 졌다고 하니까, 그 당시, 소득, 조사한, 자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해당되는, 고제, 북상, 가북, 주상, 신원, 이렇게 5개 면의 의원님들이, 1차적으로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그것은 조 위원 이야기가 타당하다,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이게, 균형개발이 이루어 져야 되지, 어떻게 하여서, 일방적으로, 1년 내지 2년 만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는 가고, 4년, 5년 후에, 그것도 신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연도에 75%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균형개발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하고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싸움거리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담당주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 불합리하다면은, 그것은 맹종입니다.
무조건하고 시키는 일에만, 복종을 하면 그것은 맹종으로 간주되는데, 담당 주사나 과장은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 해당 면의 의원들이,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자료를, 첨부 해 가지고, 항상 사람이 살아 가면은 열외가 있습니다.
제5열이 있게 마련인데, 이 자료 자체가, 사람이 처음부터 자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거창군은, 여타 군은, 이런 어떤 위에서, 틀에 짜인 행정을 지시를 한, 거기에서 맹종을 할는가 몰라도, 거창군만큼은, 이것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군이 아니고, 군 나름대로, 어떤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 개발하는 데,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노라 하는, 최종적인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설왕설래를 했는데, 담당, 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주상면하고 신원면하고 바꿔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부군수 이상균 오지개발은,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개발계장을 하면서, 이 사업이 처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지역에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 70%를 보조를 한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오지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원내법으로 발의가 되어 가지고, 근 10년 정도,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지 면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고, 군의 소득수준이라든지, 비교를 하는, 기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전체적으로 오지 면을 지정하게 되는데,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 면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면에 대해서는, 오지 개발 면으로, 대상 면으로 지정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임의로, 어느 면을 빼고, 어느 면을 넣자,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성제 위원 예. 좋습니다.
현실에, 고제도 다방이 있고, 북상도 다방이 2개, 가북도 3개인가 있고, 주상도 다방이 있습니다.
우리 신원에는 다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상하고 신원면하고 순서를, 바꿔 준다!
○건설과장 김성규 순서를 바꿔 준다 하는 것은, 아니, 같은, 해, 아닙니까?
조성제 위원 건설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원치 않는다, 주상사람들은 바보만 사느냐? 신원을 제일 뒤에 했으면, 끝까지 제일 뒤에 해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하고 바꾸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1개 면에 1년에 4억씩 해 가지고, 5×4=20, 5×4=20, 같이 시작해 가지고, 같이 끝나는 걸 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여, 이것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은 몰라도, 일방적으로 앉아서,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답은 필요 없고,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아무 사고 없이, 끝날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께서는, 관내 교량, 중, 새마을사업으로 한 거나 농어촌 도로로 한 거나, C급과 D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황, 하고, 읍·면별 폐천부지, 필지별 현황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늦게 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손님이 와서 그렇습니다.
390쪽에 여기 보면, 391쪽에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공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 남하면은, 유독스레 이 세 건밖에 없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되서 이런 겁니까?
일부러 이래 낸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라고 시켜서 이렇게 한 겁니까?
남하면에 이것밖에 공사 안 했습니까? 391쪽.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이 면에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이 남하면에, 면 자체에서 한 거고, 저희들 군에서 한 부분은 앞에 또, 있습니다.
군의,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군 지원사업은, 이건 남하면 자체, 한 사업만 여기에 아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면도, 군 자체에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앞면에 다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앞면에 다 있는데, 남하면에 이것, 한 5,000만 원밖에 이것밖에 공사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 자료 받은 것은, 1,000만 원 이상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그 안에 내역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마다.
이문행 위원 이게, 그런 게 아닌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남하 같은 데는,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
이문행 위원 아니, 면장 포괄사업비도, 5,000만 원 넘고, 그러면 200만 원, 100만 원 한 건가. 전체적으로 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이문행 위원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건설과장 김성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료 한 번 봅시다.
자료를 한 번 뽑아 오십시오. 예?
○위원장 정순우 아니 오늘, 남하면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도록.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하가, 공사 건수가, 23건! 23건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자료를 못 했다고, 답을 그래 해야 되지, 그래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지, 이것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뺀 것, 이것.
이것 벌써, 뺀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외에 더 발주 많이 했다고 지금.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본 위원이 남하 출신이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남하면에서, 군에서 돈을 받아 갖고 한 사업, 그 사업만 뺀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포괄 사업비, 하고, 지역,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성규 군에서 배정된.
○위원장 정순우 건설과장께서 오늘, 오후에, 남하면에, 다시 요구해서, 내일 아침에, 그 관계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건설과장께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도시환경과를 시작하려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장관계, 로, 선서를 하지 못한, 도시환경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선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시작하기 전에, 감사위원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환경, 과장께서는 아마 오후에 또 환경부에, 출장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과가, 오후에 다시, 재감사를 해야 되니까, 되도록,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특히, 말 많고 할 일 많은, 가조온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고생하고 있는, 정재홍 과장! 참으로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많이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저녁 9시 뉴스, 야생동물 불법, 포획한 현장을 보도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그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봤으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어제 사실은, 뉴스는 못 보고,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듣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못 보게 된 동기는, 사실, 오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되어 있어, 사전에, 공부 좀 한다고, 어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엊저녁 9시 중앙 뉴스에서 나오고, SBS에서는 8시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8시 것은 못 보고, 9시의 중앙뉴스를 보고, 아침에, 경남뉴스에 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보호 업무가, 당초 산림과에서 도시환경과로 이관됨으로, 사실 이 업무가, 공백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단속실적이 있었는지, 있으면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장비, 인력, 확보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KBS에서 뉴스에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환경관련 정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에 있어서, 검찰청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금, 단속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거창은 지리산권에 있기 때문에, KBS에서도, 백두대간인 지리산권에 와서, 같이 동행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6일날, 올무로, 고라니가 한, 세 살짜리 수놈이, 신원면 뒷산에서, 걸린 걸 발견하고, 그것을, 일단, 또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우리, 읍내에 있는 송 가축병원에서, 응급조치로 영양주사를 맞고,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남 산림환경 연구원인, 진주에 이송해 가지고, 지금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청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저희 요번에 올무 발견된 지역에는, 창원지청 거창지청과, 저희 군에서, 요번 주까지 계속, 올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정부조직, 업무 분장에 의해서, 전에 산림청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시환경과에서 받아 지금 하고 있고, 실지, 현재까지 우리가, 보호를 위한 장비는 갖추어 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이, 담당을 하고, 사 안의 필요에 따라, 우리 가용인원을, 차출해서, 야생조수 보호업무에, 지금은 종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엊저녁과 아침에도 보고, 보도가 거창이, 전국적으로 쭉 나오면서, 거창을 보도하니까, 거기 나오는 것은 싹 다, 거창 것만 다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그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부군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방송국에서, 거창 것만 나오는 것 이런 것은 딱 잘라 주고, 그 뒤의 것은, 다른 시·군이라고 연계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쭉 나오는 것은 모두 거창서 했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송국에다가 이의를 신청하고, 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아침에도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 물론, 좀 자세히, 청취를 한 분들은, 배경 사진이 거창이 아니고 타 지역이고, 또 그 내용도, 타 지역인데, 적발된 게 사실, 우리 관내에 어제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면은, 전국적인 방송이었습니다마는, 거창이,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업무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장관리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밤으로, 서치라이트나, 차에 장비를, 단속할 장비가 없으면, 밤중에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 준비도 안 할 거고, 이런 것은 거창군청에서, 장비를 미리 구입을 해서, 또, 이런 사실이 안 일어나게끔,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장비 구입 등, 인력조정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99년도, 미추진사업 보고해 달라는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미추진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공정이라든가, 속도에 다소 지연됨은 있으나, 추진 안 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 안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발주 안 된, 아직 계획이 없는 사업은 안 되었을까,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첫날, 각 실·과의 미사업 현황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하고, 다른 과는 나와서 있어서 받아서 질의를 했고, 도시환경과에는 해당 없음, 이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99년도 1월에 있었던, 제59회 임시회에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은, 196쪽 한 번 찾아 봐 주십시오.
(사무직원, 해당 자료를 도시환경과장에게 보임)
196쪽, 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봤습니다.
최영웅 위원 거기 보면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99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현재, 가조온천지구 기반조성 사업은, 사실, 시공업자 부도 나 가지고, 기반시설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온천 지구의, 기반시설 말고, 대형온천장 공사는 지금 추진이, 되어서, 계획공정의 한 5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미추진사업이 없다고 그래 보고를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연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최영웅 위원 지연이 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는,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1년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미추진사업은 미추진사업입니다.
거기까지 했으면은, 당연히, 11월, 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미추진사업이고.
그러면,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시공업체가, 공사를 재개치 못할 경우, 보증회사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는데, 보증회사하고 추진한 방안은, 예.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저희들 가조온천 지구의 보증회사는, 대구에 소재하는 청구와, 서안, 건설이, 보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마는, 청구 역시, 부도가 나서, 지금 화의 신청 중에 있고, 자체, 회사 정상화 하는 데도, 전 임직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 역시,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보증회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하고, 공문상으로도 통보를 받았고, 다시 가서 독촉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물론 사업 시행은, 주체가 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지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군의회에 보고한 계획과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한, 본 위원이 미추진사업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보고해야 할 것은, 맞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죄송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1년 연장되었다는 사실만, 한 줄로 보고 해서 군민들이,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사실, 물론 지연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착수해서, 계속 공사를 해서, 조기에, 완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외형적으로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저히, 시공사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회사가 정상화 되어서, 우리 사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 안 했을 때는, 강력한 또, 행정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자기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기간연장은, 불가피하고, 그 사이라도, 조기에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기간도 1년간 연장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온천장 사업에서, 올 초 보고에 따르면, 역시 ’99년 11월로, 준공예정으로 하였는데, 감사 자료집 40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99년 11월말 현재 50% 공정을 마쳤다고 보고한 반면, 그 밑에 보면은, 12월에 준공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에 된 것은, 온천지구의 건축허가 부분인, 온천욕장 건립부분에, 건축허가는, 12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 진도가 50%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구획정리 사업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5년간, 했던 것을, 금년 12월 24일 것을, 내년 11월 23일까지 1년간 연장한, 그 내용입니다.
최영웅 위원 아, 연장한 내용이라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가조온천이 지금 현재, 준공되어서, 11월달에 한다 하고,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사실, 솔직하게 답을 한 번 해 주십시오. 12월, 달에 오픈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래서 실지, 우리한테 허가 받아서, 공사기간으로 건축주가 한 것은, 12월, 31일까지였는데, 우리도, 지도감독하면서, 예의, 공사 진행 사항을, 판단해 본 결과, 12월말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주의, 절대공기라든가, 추진사항인데,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지금 50% 이상의 공정을 나타내는데, 보기보다는, 자기네도, 다소 늦더라도 완공을 해서, 경영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12월 31일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붕의 철골공사 일부, 하고 있고, 그 다음, 벽면에 조적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의, 기간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 한 3, 4월달,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냐 하면, 가조온천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가조온천에 대해서 우리 가조만 문제가 아니고, 거창군 전체가, 가조온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조온천이, 근 지금 한, 몇 년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가?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실지, 공사기간은 한, 착수해 가지고는, 한 5년 정도 지금.
최영웅 위원 5년 되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거기에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가조온천 지구에, 지금, 농지를, 그 질 좋은 농지를 많이, 놀리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실지, 사업 추진하니까, 농지로서는 지금, 가치가 없어서.
최영웅 위원 지금 가치가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그래 지금, 주위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가조온천이 빨리 되면은, 거창군 전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어마어마한 득이 됩니다.
저렇게 지연이 되고 있음으로써 땅이 지금 놀고 있어요.
저 좋은 땅이 놀고 있고, 또 민과 지주들이, 지역경제과나, 종합민원실의 과표를 다, 봤을 걸로 압니다.
평당, 20여 만 원이 넘습니다. 과표 올라 가 있는 게.
농사 못 짓고, 과표 올라가서 세금 많이 내고, 이런 사항을, 우리 군에서 조합한테,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 군수 공약 사업, 맞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예. 그런 사항을, 왜! 질질 끌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그 사업체, 그 조합원들한테 뭐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또 규제가 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것은, 조합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한테, 즉, 관에다가 승인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지연된 것뿐이지,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가조온천, 문제가 지금은, 빨리 되면은, 우리 거창군의 경영수익 사업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런 행정규제를, 이런 걸 안 한다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도, 빨리, 우리 도시환경과나, 우리 군수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하루빨리, 해 가지고, 또 그 노는 땅, 놀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하여튼 저희들도, 연구하고, 추진, 의지를 갖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작년 12월부터, 2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부당한 신남원-신보은 간, 송전 선로 계획을, 조기에, 백지화 시키는 데, 도시환경과에서 앞장, 서 주셔서,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고맙습니다.
최용환 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관심사 중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이, 가조온천, 종합, 관광 휴양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용환 위원 예. 가조, 대형온천장이 저번에 보고 때, 12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저희들 관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최용환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대형 온천장이, 건립하게 된 배경에는, 가조 온천 지구 관광지를 지정하게 된 동기가, 지금 대형 온천장을, 짓고 있는, 사장인 정봉길 씨가, 온천공을 발견함으로써, 가조온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고 하니까, 온천공 소유자와, 소위 가조, 토지구획정리 조합과의, 사업 추진이, 서로가, 온천공 소유에 대한, 어떤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끌어 오던 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 ’98년 5월 22일날, 온천조합과, 온천공 발견자가,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온천공 소유 문제와 개발 문제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주요 내용이 한, 9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일단, 온천공 발견의 공로를 인정해서, 대형 온천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1,480평을, 주고, 그 대신, 발견자로서, 그 부지 외에, 온천장을 지어서, 우리, 개발지구, 관광지 개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그때까지 짓지 못 했을 때는, 서로가, 쌍방이 협의하든지 해 가지고, 그때 안 했을 때는,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를 포기한다 하는, 그런 각서 내용인 것이지, 우리 군과, 온천장 건립자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안 되었을 때에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측과.
최용환 위원 당사자들 간의.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용환 위원 문제고, 여기에 우리 가조종합 관광 휴양지에,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을 이렇게 발표하고,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단계별 추진, 우리가 가조지구의 표준사업은, 처음에는, 온천지구 지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마는, 진짜, 21세기에는, 우리 국가, 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의 어떤 정책 기조도, 우리 국가가 살아날 수 있고, 타 국가보다도 잘 사는 길은, 정보지식 산업과, 관광사업밖에 없다! 그렇게, 그것은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라고 그러면 가조온천 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미래의 비전을, 연구하고 하는 결과에 있어서, 우리같이 산자수려하고, 그런 관광 시설이.
최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지금까지 그러면, 온천개발에 관련되어서, 관련된 사람들이, 이익을 본 사람들과, 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지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또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최용환 위원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례보고회 때도 몇 번씩 거론되었던 내용이지마는, 이걸 솔직하게, 계획은 이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실제로 알맹이는 콩알만 합니다. 콩알.
그래서 솔직히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그 업자를 왜, 우리 군청에서 계속 두둔을 하느냐? 행정력을 어떤, 동원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
그 부분하고, 과연! 이, 가조온천 개발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들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왜,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고, 더 잘된다, 이렇게 화려하게 내 놓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 또, 공부를 더 해서 좀 따지기로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정순우 다하셨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에 넣어야 되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보성하고, 지주조합하고, 계약체결이 되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몇 번 연장을 했습니까. 지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기간 연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계약서, 처음 날짜하고, 연장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요번까지 하면, 3차에 걸쳐서, 세 번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4차 합니까?
오임수 위원 그런데, 실지 그것은, 공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연기를 안 해서 조기에 준공된다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조기에 준공시키도록 하지마는, 또 추진과정에서, 지금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 알다 시피, 부도가 나서, 화의 신청해 가지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전력투구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딱 못 하겠다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마는, 지금은,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는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연장이 되어서, 아레,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전체 공부상으로, 그게 아직 논이고, 밭이고, 하나도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현재 그대로입니다. 현재 그대로.
그러니까 한 개도, 온천에 대해서 진척된 게 없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온천공을 발견한 사람이, 그 온천공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없고, 군에서 마음대로, 다시 팔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성한테 약점이 잡혀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지금.
그것, 과장님!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런 내용은, 저도 모르고, 군에서, 다른 온천공을 팔 수 있다 한, 그런 내용은.
오임수 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정봉길, 이, 하고 타협한 결과, 지금 1,480평을, 땅은 줌과 동시에, 대형온천장을 지으면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걸, 정봉길이가 지금 만들어야 돼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만들게 되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주조합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정봉길이, 조그마한, 시욕장,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온천지주 조합에서 지금, 정봉길, 사장한테, 이야기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무슨 내용인지, 뭘 얘기하는 지, 그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서 제가, 뭔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 정도는 알아야죠! 행정에서요.
지주조합에서, 지금 정봉길 사장한테, 뭘 요구하는 가를 지금 알고 있어야,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지주조합에서, 가조 온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답변을 드리려 하니까.
물론,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온천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고, 하면서, 수요가,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 따라서 투자하면서, 같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일이 좀 지연되니까, 당초에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 늦었을 때에는, 권리 의무 관계도 얘기 하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앉았으니,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더 알아 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공개를 못 합니다.
공개 할 수가 없어요.
지주조합에서, 정봉길, 사장한테 뭘 원하고, 뭘 해 달라 하는 가를, 행정에서 알아야 돼요.
왜, 정봉길이가 진정서를 받는가?
정봉길이 진정서 받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때 오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내용은.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너무, 한 마디로, 등한시 하고 있어요.
온천을 추진하려 하는, 그런 의욕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옛날에, 부동산 투기가 되어 가지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할 적에는, 이런 소리도 내고 저런 소리도 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보성도 부도가 났지, 어려운 데 있으니까, 추진을 안 하는데,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가조온천을,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 계획은, 목표대로 추진할 겁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 내년에 연기 하면 또 4차, 또 다음해에 가서 하면 5차!
그래 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까?
딴 것, 한 개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 거창군에서, 온천을 추진할 거냐, 안 할 거냐, 두 가지 놓고, 양단간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앞에 구질구질한 이야기 그것,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그리고, 정신적인 고충, 가조면민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충, 소재지에, 지가가 올라서, 길도 하나 못 넓히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길 그것, 그렇게 복잡해도, 길을 못 넓히고 있다 하니까, 지금요.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땅값 때문에, 보상 때문에 하지를 못 해요. 지금!
얼마 만큼 고충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왜!! 이, 관광, 150만평 이것도, 쓸데없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4,400억이나 민자를 투자한다고, 이야기만 해 놓고, 어디서 이 4,400억이라 하는 돈을, 민자를 투자하겠어요??
대형 온천장도 하나 못 짓는데, 무슨 돈으로, 무슨 재주로 가지고 이 만한 돈을, 민자를 끌어 들인답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위원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 출타중이어서, 서울서 일을 보시느라 못 내려오고 계시는데, 아카데미, 교수를, 소개하고, 해야 될 문제 때문에 우리 부군수께서 잠깐,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녀오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다녀오시도록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많음)
예. 다녀오십시오.
(부군수 퇴장)
가조온천, 관계, 보충질의 안 계시죠?
예. 다음은, 최영웅 위원께서, 지방의제 21 준비에 대한 관련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 공포한 것은, 3월달이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3월 10일날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3월 10일날요?
환경기본 조례에 따르면,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예. 지금, 구성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구성은 못 했습니다.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초안이 지금 거의 작성이 되고, 이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회를 군의원, 그래 가지고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12월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재홍 과장은,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위원회 구성 발표만 안 되었지, 위원회 인선 문제고, 우리가, 관계 전문가, 또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 의원님, 또 전문대학 교수님들 해서, 거의 선정을 되었는데, 그 선정이 확정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니 직무유기는 아니다. 이거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좀, 하여튼, 12월달에는, (웃음)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지방의제 21의, 핵심인, 28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지역단체, 민간기업과 학계 등이 함께 채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따르면 12월에 작성, 완료하여, 한 달 내, 군의회와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12월달에, 이래 해 갖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사실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가, 우리가 좀 시기를 조정 못 했는데, 12월 초에는, 의회하고, 관련기관하고, 의견수렴회를 가지려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좀 늦었는데, 사무감사 후,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시간을, 의회하고, 기관에,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만히,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한다 하니까, 12월달에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제 21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최소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하면서, 초안부터, 같이 검토하거나, 아니면 그 중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 이라도, 추진 주체를 군과, 민이 같이 세우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새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새로 이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 초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은, 요번 12월달에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져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초안이, 타 시·군에, 지금, 경남도에도, 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시부 중에서 7개 시는, 현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초안이 작성이 되었는데, 군부 10개 군하고, 일부 시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초안은, 거의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전문대학 교수 등, 거창 내 협조 가능한, 여러 인력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지방의제 21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임영선 위원께서 시가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시가지 가로등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아니 다음 차례, 가, 되면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짚고, 한 장 넘어 가야 되니까.
임영선 위원 예. 시가지, 가로등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은, 시가지 가로등은, 넘어 가고, 임영선 위원! 취락구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국토이용법상, 법에 규정된, 준도시 지역 내에 취락지를 형성해서, 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그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그것은, 가구계획이라 해서, 소위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 같이, 주택지, 공공기관, 도로, 즉, 주민이 주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임영선 위원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무슨.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계획적인 개발이 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는, 공공시설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어떤, 대장에 시장에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그 개발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자기 삶에 대한, 투자라든지.
임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주택을 말합니까?
즉, 도시로 말하면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면 단위 도시계획입니다.
임영선 위원 도시계획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주택, 도로.
임영선 위원 도시를 말해서, 간단히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도시계획은, 그래 왜 합니까? 주민이 편리해서 합니까, 소방, 화재 때문에,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합니까, 안 그러면은, 앞으로 교통이 불편합니까, 그 이유를.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사실 그것은, 문화하고 많이, 상관되는 얘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50년도 6·25가 나 가지고, 도시발전 계획이, 거의 무계획적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생활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진짜 단칸방이라도 잠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점차 높아지니까, 어떤 문화적인 공간, 쾌적한, 삶의, 어떤 주택, 이런 모든 게 수준이 높아감으로써, 계획이 없어서, 개인 욕구대로의 어떤 빈부의 차라든가, 돈 있는 사람은, 또, 많이 하고, 이런 난개발적인 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그 지구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물론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취락지구 개발상업은, 각 면의 소재지만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소재지 9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읍에는 동변지구, 또.
임영선 위원 예. 글쎄 여하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가북에는 용산지구, 두 군데는.
임영선 위원 예. 거창읍을 제외하고는, 각 면에는 소재지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소재지를 중심으로. 예.
임영선 위원 중심으로 그래 하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생활공간으로서.
임영선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규정된 법.
임영선 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법, 규정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북상에 지금 농산리를 아시죠?
농산리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국도, 도로변을 이용해서 집이 지금 이렇게 기다랗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시피.
(도면을 보임)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여기에는 즉 말하자면, 주민을 위해서 다, 취락지구를 하는 것이지, 보기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아무 것도 아니잖습니까,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소방도로도 필요도 없고, 자동차도, 주차도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다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길에서도 얼마든지, 불을 끌 수 있는 도로고요, 차가 지금 곳곳에 다, 들어갑니다. 소방도로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데, 굳이 취락지구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으로 말하면, 읍 전체가 둥글둥글하니 이런 데는 소방도로도 들어가야겠고, 주차공간도 없고, 차도 못 들어 가게 하겠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그래서 물론 필요한데, 지금 농산리 같은 경우는 보시다 시피,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느냐고를 제가 묻고 싶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창군에서 한다면, 가서 현지를 보면,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될 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했다는 얘기고, 그 상위법에서 아마 했더라도, 여기 지금, 주민이 100프로 원하지를 않고, 이걸 해지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는데, 상위법이라도 꼭, 검토를 해서 필요 없으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도, 그에 따라서 하면, 원, 용도지역으로 되게 되면은, 또 역시, 규제는 더 많아지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려 있는, 임 위원님이 가져가신, 취락구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지,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계획.
임영선 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갈 때까지는 다소, 사용권이라든가 이용에 불편함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높아졌을 때는, 그런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했을 때에는. 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맞습니다.
중구난방 했을 적에는, 글쎄, 이 도로가 읍·면에 이렇게 넓을 때를 이야기 하지, 여기는, 도로 따라서 쭉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을 지어도, 백 년이 가도, 여기, 불을 못 끄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예. 또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이것,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될 적에는, 이게,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변경은, 변경은 가능한 겁니다.
임영선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농산에서, 전 주민이 변경해 달라 그러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임영선 위원 아니 그래,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님과 한 번 현지조사하고, 여론도 한 번 들어 보고.
임영선 위원 그래 이것 변경은 됩니까?
만일, 주민이 꼭, 진정이 들어 와 가지고, 이걸 해지해 달라고 하면, 진정을, 넣어 가지고 하면, 변경이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런데, 해제, 는 안 되고요. 불가피한, 가구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구 계획이, 필지식으로 되어 있는 그게, 긴 면, 짧은 면의 길이가, 또 기준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변의 길이가, 90에서 110미터 사이로, 시설기준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전반적으로 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10미터로 가구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90미터 정도로, 시설 기준에 맞으면서, 잠깐 변경됨으로써 주민한테 이득이 있다든가, 이런, 조금의 조정의, 변경은 가능하나, 해제라 하는 것은 할 수는 없는 그런,
임영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변경이 안 되고, 부분적인 변경은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임영선 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다시피 소방도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두 개 넣고,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변경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변경 같으면?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변경에 의한데, 아까 말씀대로, 가구계획, 그렇게, 도로를 나게 된 면이, 하얗게 된 게, 거기에서, 우리가 소방도로 개념이든지, 주민의 근린생활의 이용 거리든지 해서, 그런 가장, 적당한, 거리, 그게 90에서 120미터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짧은 또 도로에는, 30에서 60미터입니다.
그 기준 내에서, 우리가, 변경이 되지, 그 두 개가, 아까 말씀대로, 단변의 길이가, 벌써 한 100미터가 넘거든요?
임영선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100미터가 넘는데, 그 두 개를 없앤다 하면은, 그것은 시설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영선 위원 변경이 안 된다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어렵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파란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 위원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교점이 되어 있던 걸, 이걸 변경을 해서 없앴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임영선 위원 왜, 변경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대로, 기준하고 아마, 같이, 범위 내에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마는.
임영선 위원 그래 당초에는, 여기 새파란 줄 그인 곳이, 여기도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정창홍 씨라 하는 분이,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여기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백 있는 사람은 되고, 백 없는 사람은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영선 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됩니까, 안 됩니까만 얘기하시란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임 위원님! 그 도면을 상세히 보면서, 그런 기준과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검토 결과가 없이, 제가, 변경은 가능하는데.
임영선 위원 그래 검토를 그냥 해 줍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을 넣으면 해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일단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방문하고, 또, 필요하면, 주민이 이런 시설물을 가짐으로 해서.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지우고 말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도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주차공간도 필요 없고, 소방도로도 필요가 없고요, 또 기존 있는 도로가 지금 좀 구부러져 그렇지, 소방도로가 다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읍·면에 이런 데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도 같으면은 이걸 해지해 달라는, 전 동민의, 몇 년 전부터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정창홍 씨라 하는 분이 집을 짓는데,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서울에 건의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민들은, 백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해제해서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사실,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로 또 이유 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도로로, 따라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락, 지구 개발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임영선 위원 지금, 말을 해도 끝도 없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전현옥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취락구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마을대표들과, 또 군의 담당부서에서 나온 분들과 같이, 이걸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한 건데, 이게 보면, ’94년도에 이걸 했거든요. 주상은?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써 끝이 날거냐? 안 그러면은, 이게 개발이 가능한 거냐?
가능 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가능 시기라 해서, 저것은 지구 지정되면은, 주민들이, 생활공간을 확장 내지 이용을 할 때, 그 계획에 저촉되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해서, 물론, 우리가 군에서,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또 우리 군도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그러한 계획 속에서, 자기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시기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마는, 개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사업 했을 때는, 이런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한 데는, 지금, ’98년도 위천 같은 데, 장기 지구 하고, 신원 과정 지구, 북상 갈계 지구는 사실, 소도읍 개발 사업할 때, 이런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 개발계획 하나하나를, 그때 심의하고, 어떻게 하는, 이렇게 결정이 아니고, 그 계획에 맞추니까 일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전현옥 위원 예. 알았어요,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는 관내 쓰레기 관리에,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 현영 씨가, 감사 자료에 낸 것인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마을별로, 이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가고 있어요.
태우기도 많이 태우는데, 마을별로 모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도시계획 내에도 아니고, 그래서 갖고 올 수도 없는 형태고,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걸 하나 염두에 두시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내가 질의 낸 것은, 우리 쓰레기장,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는 보면은, 나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 졌으니까,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는, 침출수 검사정 두 공을, 설치하는 걸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걸 예산 해서, 일단, 오염원이라든가 그걸 분석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서 감사장에서 한 번 짚어 놔야, 과장이 거짓말 못 하도록, 그래 딱 짚어 놓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웃음)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 안 계시죠?
오임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잠깐 죄송한데, 아까 화가 나가지고, 온천을 한다 한다 하고 안 해서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보성하고, 지주조합하고, 계약서 사본이, 하나 있습니까?
사본?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오임수 위원 그 사본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기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정순우 예. 그것은 오 위원님! 그렇게.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조례에서, 관광지로, 자연지에, 어떤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피서라든가 하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남의 개인 부지나, 종중부지는, 서로간의 협의 하에, 지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일단, 지정을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람이라든가, 그걸 해 놓고, 또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12페이지를 보고 제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지금 위에, 북상면 월성계곡, 여기 지금 갈계마을 앞에 지방도 상에서 입장료, 그걸 입장료라 해야 됩니까, 쓰레기 수거,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명칭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저희들은, 입장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때에는 입장 수수료로 해서, 받습니다.
강신봉 위원 잘못 들으면 중복되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 수수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입장료. 예.
강신봉 위원 상당히, 용어 자체가, 듣기에 어색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입장료.
강신봉 위원 그런데, 입장하는 분들로 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북상, 월성계곡의, 다리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갈계마을 앞에서, 그걸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안에는 보면 상당한, 민가도 있고, 자연발생 유원지는, 몇 군데, 부분적으로만 산재되어 있지요? 부분적으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한 군데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하천변에, 몇 군데, 부분적으로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니, 한, 유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한 권역으로 다 묶어 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계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몇 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연관되어 가지고 같이, 구역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월성계곡, 전반적으로 다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그러면은, 개인이나 낯선 사람이,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주민들하고의 실랑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그걸, 분명히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말썽 없이, 징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위천 척수대, 여기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고, 거리가 짧아서 실감을 많이 해 보는데, 가까운 마을, 부녀회에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은, 거기는 하천부지고, 워낙 지역도 협소하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주위에 하천정비라든가, 사람들이 여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 주고, 입장 징수를 하면은, 문제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여건은, 마련해 주지도 않고, 징수만 하다 보니까, 마찰이나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하천정비라든가, 여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다른 데는 전부다 입장 징수액을, 50%만 우리 군으로, 들여 놓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고견사 한 군데만 보니까, 그렇지를 않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거기는, 30 대 70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 거기는 3, 7 비율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갈계숲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갈계숲 이것은, 휴식년제가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실제는,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강신봉 위원 작년 1년 동안, 금년, 그러면 2년 휴식년제로 들어 갔었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내년에는 어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종중하고 협의하면서, 개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미, ’90년 5월에, 선정이 되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장을, 자연유원지로 관리를 하지마는, 그러니까 소위 입장료라든가, 그쪽의 사유지 개념이 있으니까, 또 협의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 화장실 두 동, 설치해 줬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체육시설 해 줬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그래 지금, 자! 우리 군에서, 시설 지원은 해 주고, 지금 일반인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제재를 받는 입장인데, 그거,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휴식을, 한 2년간 하고, 우리가, 개방해 가지고 자연휴양림으로 할 것은 맞는데, 그러나, 사전에 협의가 돼야, 시기 결정을, 확실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휴식년제로, 거기 있는 수목들이, 쉬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모든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역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또 거기 시설은, 우리 군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해 놓은 걸, 지금 일반인들은, 제대로 통제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미, 선정은 되었는데,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실지,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할 때도, 사실 우리가, 어떤 데는 지정하고 그 보담도, 피서객들이나, 이용하는 자연유원지에 많이 모이면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라든가, 관리하는데 운영하는 필요경비를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 형식으로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강신봉 위원 아니, 과장 말씀대로 그래만 되고 있으면, 본 위원이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똑똑히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는, 어떡하든지, 종중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니까, 금년에 휴식년제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일반인들도, 그 공간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입장료 징수액에 보면은, 50%가 나오는 데가 있고, 북상면, 해서는 628만 8,000원에 314만 원을 군 세입으로 받았는데, 이것,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호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지,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은, 거기에는 최소한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군에서 한다 하면은, 우리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직접 징수하는 이는, 그 지역의 애향심도 갖고, 우리가 어떤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게, 경제성이나, 또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또, 단체와, 소위 면에 가서, 면장님과 우리, 주관부서, 그리고 그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 사회단체를, 만난 데서 협의를 하면서, 그런 비율과, 방법을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에는 위배되는 것은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법에는 위배되는 것은 없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628만 8,000원을 받은 것, 그것은 50%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고견사, 1,596만 2,000원을 받아서 군세입이, 1,110, 이것은 몇 프로를 해서 계약을 할 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 자연발생 유원지가, 11군데 중에서 일곱 개소는, 징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고견사는, 실지 연중 계속,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중.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시 고정된 인원이, 마을주민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협의에 의해서 하면서, 지정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거기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지마는, 생활보장적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70을 갖고, 또 연중으로 해서 수입이 좀 있기 때문에, 30%는 관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수기 때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회단체라든가 교대근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은 개인이 가져가지를 않고, 보통 보니까 전부 그 단체에, 수입을, 기금화 시켜 가지고, 단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1년에 계약을 할 때, 1년 수입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1년 수입에, 그 한 사람을 고용하면 우리 군청에서 고용하는, 공무원은 아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예.
최영웅 위원 민간인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민간인을 위탁해서 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590만 원 받아 가지고, 여기 사백 한 팔십 만 원 받는데, 1년에, 그것 해 가지고 받고, 하고 있습니까? 잘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래도, 실지, 고견사 같은 데는, 우리도 면에 가서 아까, 협의하고, 면단체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사실, 부부입니다.
부부가, 과거에 어디, 외지에 있다가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와서, 굉장히 착실하면서 새로운 사업하기에는, 다른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추천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가서 지도를 해 보면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친절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한 것은, 혹시, 상위법이나,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세상이 요새 참 얄궂은 세상 아닙니까?
고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또 군에서 소송이나 걸리면은, 또 군에서 돈을 물어 줘야 될 이런 입장이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런 타격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법에 위배되는 게 없다니까, 그걸로 믿고,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97년도에는, 고견사 수포대, 청소비로, 1,052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99년도, 2000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데, 이 청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아까도, 이런 유원지하고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수거하고, 청소인부가 가서 청소.
오임수 위원 이것은! 수거가 안 되고, 이것은 의상봉 꼭대기에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는, 짊어지고 내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짊어지고 내려오실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무튼 예, (웃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문제는.
오임수 위원 아니, 전에 있던 걸, 그래도 여기 또, 1,100만 원이나, 지금 수입도 되는데, 왜 청소비가 전혀, 전에 하던 걸, 딱 끊어 버리는지, 이건 끊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지금?
1,052만 원, 이게 편성되었는데, 청소를 잘 안 하고 그래서, 한 번 말했더니, 이걸 안 하는데, 청소 되어야 됩니다.
수포대, 미녀봉도 마찬가지고, 미녀봉은 쓰레기, 더 많아요. 과장이 안 짊어 내려오려면 예산편성 해야 돼요.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시겠지요?
실장님은 어때요?
같이 와서 짊어지고 내려오시겠습니까?
(웃음 소리)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웃음) 예. 예산이, 꼭,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청소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자연정화 활동도 거기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도, 그것은 그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것은, 주차장까지는, 되는데, 주차장 위로는, 사람이 안 지어 내리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는?」 하는 위원 있음)
예. 공공근로도 앞으로 안 되고, 공공근로 그것 믿었다가 되지도 안 하고.
이것은 꼭, 짚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 관련 부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산림과, 관계, 감사 받을 공무원들,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연환경, 정화활동, 관계에 전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것 참, 냄새만 나고, 돈도 안 되고 말이지, 어렵고 주요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11월중에, 폐비닐, 폐농자재, 농약 빈병 등, 일제 수거, 기간 설정한 게 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11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 11월, 1개월 동안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금년도에 저희들, 특별, 쓰레기 수거 기간은, 5월달하고 7월달하고, 12월달 해서, 3개월 동안에 한 번, 우리가 직접 수거를 했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거기 집중 수거한 물량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11월달에는 한, 62.5톤이 수거 됐습니다.
그리고 5월달, 7월달까지 포함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수거된 것이 한, 백 한 십구 톤 정도로, 우리가 수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하는 것 이것은, 자연환경 정화 하는 것은, 이게 참, 우리 사는 주변을, 쾌적하고, 깨끗한, 국토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강구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자료 중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 이걸 수거하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폐비닐은, 1킬로에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폐비닐은 킬로당 20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20원. 또, 농약병은?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당 30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30원입니까?
이게, 과장님!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 병은, 150원입니다. 150원.
전현옥 위원 150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너무, 저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은, 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미합니다마는, 반대론적인 입장에서 또 봤을 때, 돈이 지불이 안 되어도,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깨끗이, 또, 보존해야 될, 그런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안 줘도 돼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 하나도 안 줘도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해서, 양분 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는.
전현옥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차이는 있는 걸로, 그리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 명예 지도원으로 위촉을 한다 하면, 내나 이 사람을, 위촉을 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금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전현옥 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이 전부가 몇 명인데?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전체가 162명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명예지도 위원도, 위촉되는 사람도, 162명.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감시반이 있는데, 감시반은 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실지, 감시반은, 자연보호 협의회 162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활동력이 강하고, 또 그 지역에.
전현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일부.
전현옥 위원 예. 알았어요. 그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도로변 환경정비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쭉 계속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활동, 실적을 보면, 우선 급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만,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우두산, 뒤에, 산, 의, 쓰레기 관계도 이야기 되어 지는데, 그래서 이게, 여론화가 되는 게, 더, 공공근로 사업자, 이게 들어오니까 더 그래요.
자! 공공근로 사업, 취로사업, 산불감시원, 수로원, 또, 봉사단체, 또 사회단체, 기관도 어느 구간 누구 책임을 지워 놓고, 또 자연보호 지도위원, 이 숫자들이 말이죠. 그 전에 같으면, 취로사업, 이것만 해도, 도로변이나, 가시권에는 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붙여 놓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9시 25분에 여기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거창읍 관내입니다? 사람이 한 열댓이가 말이죠, 아침에 그때부터 나와서 불을 놓고 앉았는 거요. 둥그렇게 도로변에.
그게 오늘 처음 본 게 아니고, 한, 오륙일 전부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를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거가 다 되었다고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현옥 위원 천만의 말씀! 지금요, 제가, 차를 타고, 어느 구간을 쭉, 전답이 있는 데를 둘러보면, 지금 비닐들이요, 폐비닐이, 두렁에 쌓여 있는 것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요, 바람이 불면, 온 천지에 다 날아 다녀요!
그게 비가 오면, 어디로 갈 거요?
전부, 도랑가로 다, 내려 와 버려요.
거기! 앉아서 줍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에도, 가 보면, 자기 마을에, 어떤 마을은 또 잘, 하는 데도 있는데, 조그마한, 다리 밑이라든지, 대숲이 있다든지, 사람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는 가면 쓰레기가 지금 소복, 소복! 합니다.
소복, 소복해요. 그래서 이걸, 밑에서 떠내려 오는 것 이것, 여기 기관들, 너희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것 백날 해도 헛일입니다.
군에서 지금 금년도에, 기관, 단체 여기, 맡겨 놓은 데 거기 누가, 몇 번 했습니까?
효력도 없어요. 공공근로 사업 하는 사람도 주울 게 없어 가지고 말이지, 뭉쳐 갖고 노는, 이런 실정인데, 효과 없는, 이런 시책은,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예?
바꾸고, 서면으로 세운 계획, 이것은 그전에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그전의 모양으로 유인물을, 이ㆍ동장, 회의서류에 몇 자 써넣고, 이것 홍보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겠어요.
홍보 자체도, 바꿔야 되고, 수거 처리한다든지, 또 재발 방지 관계도, 신경을 쓰고, 삼백 몇 십 명이 과태료를 말이지, 물 정도로, 적발되었다 하는 것, 활동도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이게, 전부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상태부터 고쳐야 되는데, 지금 370명이라 하는 게요, 10만 원 내지 5만 원 벌금을 했습니다?
여기, 거창읍에도, 이름을 대면 그래도 내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요. 우리가 군민, 화합, 군민 화합, 친절제일 거창군 만들기, 이런 것들 내 세워도, 벌금 한 번 한 사람은요, 거창군정 시책에 호응 안 합니다!
그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면으로 봐서는 어떨는가 몰라도, 홍보를 좀 잘! 해서, 우리 국민들 머리를 돌려야 하는데,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과수원 지대에 가서요, 가서 둘러보면, 농약병 전부! 다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 100원, 200원 그것 보고 그것 들고 안 내려 와요.
또 그걸 모아 놓은 사람은 또 괜찮지? 논에 치는 사람은 논두렁에 집어 던져 놔 둬 버려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이걸 한 번 뭘,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걸 떠나서 뭘 한 번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니냐?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 면에서는요, 쓰레기를, 고의적으로, 자기 혼자 먼저 내버린 것도 아니고, 전에부터, 몇 개씩 갖다 놓는 지대가 있어 갖다 놓다가 적발된 게, 그 안에 무슨, 편지봉투에 이름이 있어 가지고 적발되었는데, 이 사람, 벌금 10만 원이 나와 놓으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면사무소 앞에, 앉았는 거예요.
공무원 너희도 이놈들! 제대로 하는가 보자,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에 얼마까지 있으며, 술을 먹는가 안 먹는가!
너! 화투를 치는가, 안 치는가, 내게 걸리기만 걸리면 그만 죽인다, 이거라!
(웃음 소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진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전현옥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입니다.
비닐 이것은 참말로, 문제입니다.
저도 고추를 심고, 다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남기고 다 거두었습니다.
이걸, 가을 늦게, 내넌 봄에 되면 삭아 가지고 자잘하게 일어나지도 안 하고, 혹시 일어나서 지금 들어 낸 것도, 참 아니 할 말로, 불을 놓든가, 어떻게 제거를 해서, 어디 갖다 놔 주든가 이래 하면, 되는데, 그냥 던져 놔 버리면, 날아서, 겨울이 되면, 비닐 꽃이 핍니다. 산에.
이러는데, 이걸,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가져 갈 때 좀, 자주 가져 가 줘야 되겠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손판준 위원 지금 가북면에도, 저 있는 소재지 마을인데, 면 창고 앞에 수북하게 쌓여 갖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이래 놓으니까, 갖다 놓기도 거북하고, 안 갖다 놓기도 거북하고 말이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여하튼, 공공근로사업을, 앞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한 골짝을 그만 이주 해 가지고, 밑에 보이는 데만 주워 오지, 골짜기 가면 전부 다 내 던져서, 산 밑에 다, 꽉, 쌓여 갖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것 골짝 한 개라도, 깨끗이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하셨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네 건 남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관광 조성계획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광조성 계획을 입안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려고, 이 계획서를, 실질적으로 받아 봤습니다.
입안 내역에 보면, 가조온천 휴양지 이것은 어떻게, 오 위원님께서 많이 물으셨고, 전체적으로 입안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 다음,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께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을 했어요.
’98년도하고 ’99년도에 적발을 했는데, 적발 건수가 낮아 진 것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는데, 고발, 철거, 이행강제금, 고발 후 추인, 어떤 것은 고발을 하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내역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고발을 한 내용, 이후부터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일단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7건이 적발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과 시정명령에 즉시 응한 것, 한 4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해도, 철거라든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는, 고발한 다음에 벌금을 물고, 법원의 판결로, 추인이 가능한 것, 양성화 가능한 것은, 그 추인을 시켜 주고, 양성화가 가능치 않고, 반드시, 철거해야 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고발 후 추인은?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고발 후 추인은, 고발을 하고, 일단, 위법된 사항에 대한 벌금 내지는,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건축법의 범위 내에 있는,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성화 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물 지어 놓고, 고발 한 번 당해서 벌금 하고 나면은, 그 집 그대로 놔 둬도 되는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실, 거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했는데, 허가를 받아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어도, 벌금을 물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허가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내 줘서, 양성화 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이문행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현 쓰레기 매립장, 완공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완공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여기 관리하는 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 직원, 공익요원 1명과 상주근무 직원 1명 해서,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익요원.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리고 장비, 로는, 쓰레기 반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양을 체크하고, 거기에서, 양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매립장은 언제, 민간위탁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민간위탁 계획은, 저희들이 2001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2001년?
그러면, 지금 우리 사용 종료된, 매립장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저희들이, 환경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당신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 파리, 이런 게 전체적으로 끓는데, 여기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말이, 적당하다는, 그런 뜻이 있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사실, 물론 분뇨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관계도, 금년에, 냄새라든가, 주민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탈취시설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지마는, 또, 기존, 종료 사용 매립장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큰 시설은 아니라도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이문행 위원 이 부지가, 1만 6,017평이나 되는, 부지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거창군에서, 지금 경영수익을 따지고 하는데,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도로에 보면, 대형화물이 밤새 주차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하는 데도 엄청난 장애를 주고 있고, 그 대형화물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못 보고 가서 충돌하는 사고가 많아요.
이런 것을, 대형화물이 거창에 있는 종합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창군의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있는데, 이렇게 해 볼 용의는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는 물론, 주차장 관련은, 제가, 담당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공직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 주민들 주차장, 대형주차장이, 일부 시·군에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성공적으로 못하느냐 하면은, 주민이, 자기 편리함입니다.
소위 말해서, 운전자들이 장거리 갔다 오고 뭐 하면은, 실지, 타 시·군에도, 주차장이라고 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서, 한, 4, 5년 전에는, 어느 시·군도 해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용률이 낮은데, 물론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군데 모아 놓는 것은,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도에서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거창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돌을 실어 나르는 대형화물차들이 지금, 돌을 싣고 전부다, 노상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노상주차를 다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물터미널을 하나 지어 달라. 화물 터미널을, 어디, 부지만 있으면 거기, 우리는, 차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겠다.
지금 덤프트럭이나 전체적으로 시내에 그대로! 노상주차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수가.
그런 건수가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 환경타운을 조성한다 하는 이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제시를 해 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참고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용종료 매립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일단은, 거기에, 침출수라든가, 오염원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20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고, 계속 그것을 주시해서, 완전히, 침출수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시기를, 한 20년간 잡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사용 종료 매립장에 있어서는 타 용도로 쓰지 못 하는 규정은, 지금 있습니다. 저희, 법상에.
이문행 위원 아니 물론, 법상에는 있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이 생각하는, 환경타운으로 조성한다 하는, 그런 자체는 모순적인 게 안 있느냐?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한 번 강구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여기, 화물차 종합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 하셨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문행 위원께서 방금, 제안한 그 문제는, 신중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정순우 다음, 분뇨, 오수 관리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 다시 또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냄새나는.
(웃음 소리)
이런 것만 자꾸 짚어서.
분뇨 오수 이 관계는, 작년에 본 위원이, 아주 강력히!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수거율이 58%,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 정도, 작업도 전산화 작업을 해서, 건수가 약, 작년보다 약 90명 더 들었고, 순찰을 잘해서, 과태료도, 이래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만한, 엄청스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 공무원한테, 심심한, 수고의 말을 했다고 전해 드립니다.
여기 더 이상, 여기는 물을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속기는 하지 말고.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속기, 안 할 것 같으면 조성제 위원! 나중에 별도로.
조성제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닙니다. 이것.
(「속기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속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야생조수 불법 포획, 담당자한테, 사법 경찰권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법 경찰권도 없이, 막무가내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우리가,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게 발견이 되면은, 그 관련법에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제가, 아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혐의 차량이 분명히, 그 차에 총을 싣고, 갔는데도, 뒤에 트렁크를 조사를 하니까 총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그래서 그 차가, 무사히 그 파출소를 통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차에는, 불법, 총을 소지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그 파출소를 지나고 나서, 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엔진이 걸려가 있는 보닛 밑에서 총이 나왔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공무원은, 이런, 기술적인 차원을 숙지하셔 가지고, 뒤에 트렁크만 열어 볼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 다니는 차량들은, 앞에, 보닛 밑에,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루 한두 마리는, 충분히 보닛 밑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가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조 설치 관리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가조온천 개발 관련, 지주조합과 보성간의 계약서 사본,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정순우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도시환경, 과, 전 직원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도시환경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8일날에 이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산림과장은, 연말에 퇴직하신다 그랬습니까?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산림과의 담당, 주사들이 말이죠? 그저께 모양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실·과의 지금, 담당주사들이 옆에 앉아서, 과장이 모르는 상황들, 옆에서 메모해서 빨리빨리 넣어 주는 그런 사항들 아마, 산림과 직원들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8일날 모양으로 안 하도록, 담당주사들이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사항 같습니다.
먼저, 우리 3대 의회가 들어서서, 산림과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경고 내지, 주의를, 여러 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많이 보완되어서 개선이 되었다고 믿고, 우리 위원들도, 요번 감사 때는, 웬만한 것은 그냥그냥 넘어 가자 이렇게, 합의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 항목부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토록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산림과 업무가, 저희들의 잘못으로, 두번 다시, 또 이런, 누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덩굴류사업의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을 해서, 신규가 570, 보완 570 해서, 총, 1,14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7,239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노무비와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99년 5월 6일날, 읍·면장으로부터, 덩굴류 제거사업 대상지 선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에 의거해 가지고, ’99년 6월 29일자, 사업계획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와 작업요령서도 같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비를, 읍·면 요구,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비를 읍·면장에게 전액,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하면서, 8일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도, 산주가 직접 실행한 분과, 읍·면장과 임협장이 계약을 해서 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산주가 직접 실행한 것은, 148필지, 868.2헥타르로서, 1억 3,129만 4,410원이 되고, 임협장과 읍·면장이 계약한 사항은, 69필지에 271.8헥타르로서, 4,110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12월 8일날 수감 시에, 서류 미첨된, 사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덩굴류 제거 사업은, 동일 필지, 동일 면적 내에, 신규사업을 먼저, 칡을 제거해서 약제 처리를 하고, 칡이란 게, 맹아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순이 납니다.
나면은, 그 뒤에 보완작업이 또 다시 들어갑니다.
이래서, 우리 실무자가, 같은 필지,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면적을, 조서를 보고 드리면서, 보완사업도 같이, 되어져야 할 것을, 이걸, 누락시킨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차, 2차 해서, 1차는 신규가 되고, 2차는 보완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서를, 당연히, 2차 하는 보완, 동일 필지, 동일 면적일지라도,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감사에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우리 감사항목 중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집행기관에, 특별위원회에서 통보를 하면 자체 감사라든지, 또 행정에서, 취해야 될 사항들은 군수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이 건은, 감사를, 의뢰합니다. 행정감사.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선서도, 감사 시작하게 전에 했고, 그래서, 위증을 했을 시에는, 고발된다는 걸, 서두에, 위원 여러분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어디다 의뢰를 하는 걸 요구를 하십니까?
최용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최영웅 위원께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넘겨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대책보고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감사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다시, 29일날 감사,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거니까, 그 안에 상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시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최 위원한테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은, 다른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리가 내일 감사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주에.
그때,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기 보충, 감사 자료가 아침에, 몇 가지 들어 왔는데, 부분적으로, 의심나는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덩굴제거에 사용하는, 브러시, 솔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그 솔 하나에 1만 원씩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물을 보여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다 읍·면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현물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이 솔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쇠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여기에, 저희들, 모델 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 공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람)
그 솔은, 중앙에서 제작되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 배부된, 동일 규격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기기하고 그래 엎어서 1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솔만 1만 원한다는데, 1만 원짜리 솔이 없습니다. 솔이.
어떤 기구하고 엎어 가지고 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고 1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덩굴류 한 부분만 봐도, 감사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았 고, 또, 읍·면별로 자급 배정할 적에, 1천 원 미만은,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절사하는 겁니까?
임의로 그만, 끝전이니까 안 준 겁니까, 이건?
○산림과장 김정용 통상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자금이 옵니다마는, 1천 원 단위로, 절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절사하고 나머지 돈 이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저희들, 집행잔액으로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서, 당초 국·도비, 군비가 다 포함되었으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반납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것은 추후에,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또 우리가, 이월해야 될 것은 이월을 해야 되고, 그렇겠죠?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래서 지금, 덩굴류 제거작업의 총 잔액은, 523만 7,360원이 현재, 예산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보충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 자료 올라 온 것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았습니다.
이런, 기기나, 약품, 건수, 이런 부분 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예산서하고, 감사 자료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오타가 나오면 그 담당자들이 챙겨 가지고 그때그때 죄송하다 하면서, 바로바로 위에 가서, 수정을 해 주고, 아니면은 부표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는데, 산림과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틀려도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49페이지에 공유임야, 거기 보면은, 두 칸에 더하기 빼기도 못해 가지고 이래도, 제놈들이 모르고 넘어가겠지 하고는, 무슨 배짱인고 모르겠어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위원들은, 그 담당자들의 성의를 보는 겁니다.
과연, 이 두 칸의 더하기 빼기를 못해 가지고, 35만 3,833인데,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계는.
33만 6,014하고, 7,819하고 보태면 얼마입니까 ?
그런데 위에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써 놨지요?
그 밑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 산림과에서는, 숫자 틀려도 저희가 알아서 하겠지.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고.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합니다. 그게 35만 3,833원인데, 그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자기 부분은, 그 담당자들이 챙겨 봐야 됩니다!
숫자가 틀렸는가.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제 위원 숫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면 단위도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산주한테, 돈을 줘 가지고 일꾼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가? 안 그러면은, 면에서 직접, 일꾼을 사 가지고도, 수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오임수 위원 풀하고 덩굴류 다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베기의 경우에는, 산주가 직접 실행한 분하고, 임협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산주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실행을 하고, 관계 공무원,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완료되었을 때는, 복명서를 첨부해서, 읍·면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 하고, 딴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딴 방법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완료보고가 들어오면은,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산림조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오임수 위원 예. 산림조합 역시도, 읍·면장과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 통보가 되면, 읍·면의 산림담당 공무원이, 계약사항하고, 일치한 지, 다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다 되었으면은, 계약 약정대로, 사업비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은, 백년대계를 보고, 산이, 어른들이, 산이 짖어야 살기가 좋다 하는, 옛날 어른들 이야기도 우리 어렸을 적에 들었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산이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푸르르니까,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산림을, 앞으로, 잘 가꾸어 가지고, 후손한테, 물려 줘야, 우리 후손들이 잘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덩굴류나, 풀베기 이것은, 별로 표가 안 나요. 사업을 해 놔도. 사실은.
이 덩굴은, 어떤 덩굴인가는 몰라도, 칡이, 감겨 올라 가면은, 소나무나 딴 나무 들이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서 칡이, 많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못 살 적에는, 이 칡뿌리를 캐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팔러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 덩굴은, 칡이 주로 나무를 많이 감아서 제거하는 것 아닌가, 그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산을, 잘 가꿔서, 또 수종도, 경신할 데는 경신하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되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오임수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정순우 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 덩굴류 제거, 문제하고 풀베기 사업 관계는,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그 자리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여기서는, 질의해 주시는 걸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님! 12월 8일일날 3일째 감사에서, 산림과의 자료에서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에서, 이 자료 안에서, 안 하고 지출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발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도, 지난번 8일날 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상 오계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사실상 그게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동일 지번 내에, 조림, 연차가, 3, 4년 연차로, 쭉, 대면적이, 조림이 되어 졌습니다.
그 지구에 금년에, ’98년도 조림지, 지역에, 금년에 풀을 베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남상 면장하고, 임협장이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도면이, 임업협동조합에 보존해 있는 도면이, 지번분할이 안 된 도면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동일 지번 내이기 때문에, 지번 분할된 사실을 모르고, 풀은 베기는 베어도, 금년에 베어야 될 해당지를 안 베고, 옆에, 분할된 지번을 벰으로 해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일체를,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산림과장께서, 추가 자료로 해서, 미집행 사업을 안 하고, 한 자료를 산림과장께서 있다 하니까, 본 위원은, 안 하고 지불한 것은, 회수조치를 하고.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특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도,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서에서는, 안 한 것은, 우리 군에서 회수를 해서, 군수입으로 도로 잡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를 한 번 할까요?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이문행 위원! 하지 말고, 3차 회의에서, 협의토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판준 위원께서, 산림과 금귀, 봉, 봉화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355페이지, 금귀봉 봉화대, 복원사업, 서류제출 검토 결과, 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귀봉 봉화대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거창 봉수대 발굴 복원 추진위원회에서는, ’97년도, 1월 31일자로, 거창읍장에게 건의되었고, 거창읍장은 ’98년도, 2월 2일에, 이에, 다른 사업비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요청 하였으며, 산림과에서는, ’98년도, 12월 19일, 설계승인과 동시에, 사업비 2,657만 7,000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맞습니다.
손판준 위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손판준 위원 거창 봉수대 발굴복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이며,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거창신문사 사장, 김창복 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은, 몇 명인지를 저희들이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판준 위원 이런 것 정도는, 이걸 했으면, 이런 것 정도는 받아 놔야 그게 안 맞을까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저희들은 봉수대, 봉화사업을, 금년뿐 아니고 아마 해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된, 위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앞으로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거창읍장이, 사업 신청한, 진입로 개설, 사업의 500미터는, 거창읍의 관할구역에만, 500미터인지, 아니면은 남하면 관할구역까지, 전체의 길이가, 500미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남하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남하면에는 몇 미터고, 거창읍, 땅은 몇 미터인가, 그건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거창읍 양평리에 편입되는 면적은, 21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남하 둔마 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은 1,3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미터 관계는, 잠시 기다리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하는 위원 있음)
손판준 위원 예. 지난, 8일, 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거창읍장이, 남의 면 관할구역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업시행 지시, 했는지, 관련규정이 없다면, 산림과장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을, 거창읍장이, 직영하였는지, 아니면, 거창봉수대 발굴, 복원위원회에서 시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당초에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읍장에게, 지원요청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한 결과, 그래서, 당초 요청대로, 읍장에게 사업비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읍장이 남하면에 가서 공사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일종의, 읍장이 요구한 공공사업이라고 보고,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은, 추진한 겁니다.
손판준 위원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 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귀봉 봉화대,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중, 설계 외에, 산림훼손이 있어, 그에 대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 당시에, ’98년도니까, 저희들에게 그 업무가 이관되기 전, 즉, 말하자면 과거 직제인, 사회진흥과에, 당초에 읍장이, 사회진흥과장에게 지원 요청이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복원위원회 위원장인, 김창복 씨가, 과거에 읍에서 시행한 농로 확·포장한 구간부터, 산 쪽으로 한 500여 미터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사건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하니까, 거기서, 검찰에서 처분지시가, 벌금 300만 원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사항은, 불법한 것은, 벌금으로써 조치가 되고, 저번에 복원사업에 한, 500미터는, 경계서부터, 불법한 것은 그냥 놔두고, 그 위쪽부터 해서, 연장해서, 진입로가 개설된 겁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불법을, 해서, 벌금 한 구간은, 제외를 하고, 거기서부터 500미터를 했다, 이런 소리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마쳐 갖고, 답변을 잠깐 하도록」 하는 위원 있음)
(「최용환 위원이, 발언한 것은 어떡하실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3차 회의에서 협의토록 한다, 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종합사회복지관장김구봉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