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22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6.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영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메말라 있던 대지에 반가운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식수를 걱정해야 할 만큼 우리 지역의 가뭄이 이번 비로 인하여 다소나마 해갈이 되는 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한결 풍성해 지는 추수의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감이나 변경, 취소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되어 총 3,559억 2,88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3,277만 7,000원(1.5%)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84억 8,8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1억 3,277만 7,000원이 증액(2.10%)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010추진단에서 요구한 학교법인 승강기대학의 출연금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득한 후 지원하는 조건 외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도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도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된 줄 아는데 1·2회 추경심사 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에 추진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원활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 장소는 군의회 내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단·사업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으로 하고 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고 1010비전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군의 기업유치 및 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승강기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과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한 것을 “이 조례는 공포 후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3차변경안)」중 먼저,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은 웅양면 지역의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정장리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은 현재 추진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에 유치 할 기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 양수·양도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거창군과의 무상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서의 조건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의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정장리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 양수·양도의 건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임종귀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창도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친환경 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의 시행 등 각종 사업에 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육성범위와 지원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증산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에 의거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의 시행 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육성범위와 지원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친환경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달에 개회될 제2차 정례회에서 계획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여 계획된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게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참조)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21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9인)

○의안처리결과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원안가결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안 ⇒ 총무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 원안가결
  6.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