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2일(목)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도시건축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자치의정대학 수강생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1시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창읍 상림리 현대아파트 옆 민원 발생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오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시정 또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범 세정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원 경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세입관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완 재산관리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종설 조사평가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의정대학 학생들이 오셔서 그런지 위원님들 출발을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마 감사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양은 좀 부드러워질는지 모르지만 내용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주차장 개선하는 부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감사 때 맞춰서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안철우 위원  좀 일찍 하셔서 연초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해가 다가는 이 마당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다행히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36쪽 공설시장 내 국유지 반환 진정처리 철저, 이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출발이, 5대 의회에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되면서 한 3년가량을 끌어오다가 시장번영회 분들하고 아마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의 원래 원인이, 지적사항에도 있지마는, 행정의 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타협점을 찾았다고 하지만 변상금을 상인들에게 물리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의회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련규정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시장번영회 임원진들하고 몇 차례 걸쳐서 서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변상금만큼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시장번영회에서 변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재산 자체를 거창군 앞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군에서 정상적으로 대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자기들 요구사항은 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규정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만일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소송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글쎄, 행정의 어떤 하자, 행정적인 절차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봐 가지고 제가 뚜렷하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행정 쪽에 확신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행정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없어서 변상금을 상인들에게 부과시킨 부분은, 다행히 지금은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앞으로 비단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ㆍ과ㆍ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하시고,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군에서 대부만 할 계획이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3억을 일단 계상 요청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렇게 하시고,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행정,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은 피해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강철우 위원님!
조치결과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실 때는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별책 1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책 1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세금관련 업무가 제일 곤혹스럽고 난감할 때가 많지 싶은데 우리 거창군 재정 건정성 확보에 불철주야 뛰어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거창순복음교회가 1억 6,041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교회라든지 또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게끔 세법에 되어 있는데, 조건이 또 다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을 안 한다든지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하게끔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월달에 건립해서 취등록세가 감면된 사항인데, 지난해 4월달에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그것을 개인에게 임대해 가지고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자기들이 직접 교회에서 운영했어야 될 사안을, 개인에게 임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8월달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과년도 2010년 9월 말 체납세 및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징수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18개 시ㆍ도별 현황 집계된 내용을 보니까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니까 합천 목표액의 2배 가량 징수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합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델스코트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 2009년도의 재산세가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미루어 놓았다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1년 미루어졌으니까 체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올해 징수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거의, 190 몇 프로인가,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은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5억 목표에서 10억 가까이 징수했으면 이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거창군 실적이 형편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표 대비 징수율이지만 18개 시ㆍ군 중 4등이면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 위원회 조사 내역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재무과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각 부서 운영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제 오늘 총 8개 부서 중에서 이렇게 정확한 부서는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저로서도 참 유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강철우 위원이 질의하신,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가지고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자 또는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현재 전국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재산은 금융도 포함되겠습니마는, 그걸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체납처분하는 그런 방법밖에,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압류고 전체 체납자를 다 명단공개라든가 이런 방법은 조금 힘들겠지마는, 다년간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그런 사람들 혹시 명단공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관련법에 보면 1억 이상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같은 경우는 해당 자체가.
김재권 위원  아, 그것이 1억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명단공개가 가능하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김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몇 페이지……?
김재권 위원  군민들 편의제공 측면에서 지방세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분할납부 하는 제도가 있죠?
그 세목은 재산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재산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재산세만 합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금액은?
○재무과장 임영만  500만 원 합니다.
김재권 위원  예?
○재무과장 임영만  500만 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닌데? 재산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 합니까?
제가 직접 고객인데, 7월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달에 고시서가 왔어요.
그래서 7월달에 납부한 영수증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의회사무실에 아무리 뒤져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내가 2차 온 걸 일단 납부해 놓고, 제가 집에 서재를 정리하면서 그 영수증을 발견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해서 의회사무실에 들고 와서 질의를 하니까, 20만 원 이상일 때 2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납부금을 보니까 9만 몇 천 9만 몇 천이에요.
2개를 합하면 한 19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만일 500만 원 이상 같으면 제가 이중납부가 된 거고, 10만 원 이상이라서 제가 2번 납부를 했으면…, 그것은 그러면.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택분재산세, 그것은 5만 원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2번으로 분할해서 7월하고 9월하고.
김재권 위원  주택분만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주택분재산세, 그래서 그것은 고지서 자체를 5만 원 이상 되면 7월하고 9월하고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입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할납부토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인데.
○재무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고지서를 한 번 발급하는 데 따른 어떤 행정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 사실상 건축분재산세가 한 19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거창으로 봐서도 제법 중류급 정도 됩니다.
보통 재산세가 가정주택 같으면 10만 원 미만이지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범위 같으면 집이 제법 좋은 겁니다,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그리고 분포도로 볼 때에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포도를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고지서를 두 번 발행하는 행정비용이, 사실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것보다는 더 과하다, 그래서 꼭 분할납부가 군민들 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만 원 이상으로, 징수조례를 바꾸더라도 금액을 상향해서 하든지 10만 원 이상 분할해서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고 행정비용만 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그 규정이 우리 자체 군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고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웃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면.
김재권 위원  그것이 지방세법에 건축분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이상일 때는 2회 분할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5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 본세 5만 원.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일 때 분할 징수할 수도 있다지,  100%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규정은 아니잖아, 그게. 안 그래요?
할 수도 있다지, 5만 원 이상일 때 2회 분할징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법에?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싶은데요?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이 강행규정 어떤 그런 규정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김재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자가 나와 계시니까, 안 그러면 지금 TV를 보고 계시니까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재무과장 임영만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바로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할징수 하는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직접 느껴봤을 때, 10만 원 이상 재산 가지고 2회 분할 납부해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 고객들이, 군민들이 도움은 미미한데 고지서 한 번 발해하는 데 행정비용은 과다하게 많이 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규정을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별책 15페이지에 보시면, 상습 고질체납자 현황에 보시면 현재 22명에 3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이애숙 위원  1명당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3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질체납자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마는, 집행부의 징수 의지에도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재무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건수가 보면, 한 사람 앞에 13건도 있고 10건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자동차세를 체납했으면, 이것은 1년에 2번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물건은 1건인데 체납 건수가 1년에 2건씩 해서 만 3년 같으면 6건이 됩니다.
누계치가 건수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 어쨌든 간에, 주로 보면, 체납된 주가 보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또 특히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거의 한 54% 정도가 자동차 관련 세금이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가 또 국세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부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 놓아도, 어떨 때는 보면 상당히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선 채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징수대책 회의도 갖고 또 새로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메모가 들어왔는데, 군수님께서 2010년 대형공사 단계별감사 때문에 도 감사관하고 대학교 교수분 3분이 오셔서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군수님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별책?
류영수 위원  아, 별책 60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및 하도급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밑에 18번 산림환경과 거창생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여기 그런데, 당초 입찰을 했지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입찰한 금액이 2억 3,768만 9,000원인데 증감이 3억 7,000 이상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나중에 산림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직접 담당계장하고 올라가 가지고 이만큼 증액해도 상관없느냐, 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사무감사 하실 때 물어보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산림환경과는 이 건 아니고 보면, 19번 20번 여기 전부 증감되었어요.
입찰이 하나 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늘의 별따기고 로또 복권되는 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찰 하나 2억 3,000짜리 되어 가지고 증감을 3억 7,000씩, 여기 보니까 이유는 있기는 있네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결국은 업자들을 돈을 많이 벌어주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또 당초에 예측 못 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설계변경을 많이 안 하도록, 신중히 해 가지고, 그래 입찰을 처음 볼 때 당초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앞으로는, 설계 당초 금액의 한 20%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자주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걸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마는도, 건설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잘 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 임영만  지금은 또, (웃음) 돈 걱정 없는 사람이.
류영수 위원  재무과장님 보시면 알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증김시켜 주고 대강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건설하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또 이런 사람이 돈을 벌면 로비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로비 받아봤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웃음소리)
류영수 위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저는 로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저 같으면 이런 것 좀 받지 싶은데?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받았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로비 안 받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걸 당초부터 이렇게 증감이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방금 류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 이상만 해도 금액에 따라서 상시감사 대상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여기에 산림환경과에는 금액도 다 2억, 3억대, 금액도 큰 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금액보다도 곱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설계변경 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별도발주를 해야 될 사항이지, 왜 설계변경을 하는지.
계약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가해 주어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계약이 가능한지, 저는, 지방계약법 위반은 안 되었겠지마는, 도덕적으로나 밖에서 보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재무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에 어떤 상당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직접 담당계장들이 가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타당하냐,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거기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갖고 별도로 사업을 해서 별도 발주를 해야 되지, 설계변경을, 지금…, 생태공원 원도급액이 2억 3,700인데 변경액이 3억 7,700입니다.
이것은, 배보다 우리가 이야기는 배꼽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의 죽전도시숲이 또 2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부서 자체, 산림환경과도 문제지만 계약부서에서도 군민들이 충분한 의혹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류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들하고 우리 관에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로 설계변경을 한 것 들입니다, 이게.
○재무과장 임영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의 요건이 보면, 한 사업장 내에서, 한 바운더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나중에 하자 불분명한 사항이 생깁니다, 만약에 업체가 다르다면.
그런 요건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위원장 조선제  아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그 중에서 25조에 가항이나 나항 다항, 이런 사항들을 물론 준수는 했겠죠.
그러나, 밖에서 보는 군민들의 시각은, 그 정도로, 원도급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사실은 20%만 넘어도 감사 43조 대상인데, 금액도 적은 것입니까?
1, 2,000만 원 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 자체가 2억 3억 되는 금액들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준다는 것 자체는 군민들이 쉽게 납득은 안 갈 겁니다.
아마, 법적인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 계약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아, 잠깐만, 류영수 위원님 하시던 것 계속,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김재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혹시 공사 입찰할 때 공사금액이 3억 미만일 때하고.
○재무과장 임영만  3원요?
김재권 위원  3억 미만일 때하고 공사금액이 5억 이상일 때하고.
○재무과장 임영만  아, 3억 5억, 예.
김재권 위원  예, 3억 미만일 때하고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일 때하고, 혹시 입찰 참가자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제한규정이, 5억 이상일 때 하고 3억 미만일 때하고.
○재무과장 임영만  저희들 기준은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을 초과하면 지역을 도내로 하는 것이고 2억 이하 같으면 우리 군내에서 관내업체고, 전문공사 같으면 1억이 기준입니다.
1억 초과고 1억 이하.
그런데 3억은 별 어떤…….
김재권 위원  아니 5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5억은 전기관계, 전기 통신 소방이네요.
김재권 위원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방금 류영수 위원하고 특별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생태환경 관계, 당초 출발할 때에는 2억 3,000이, 설계변경을 해서 3억 얼마 해 가지고 6억 가까이 공사가, 공사금액이 거의 6억에 안 접근합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이, 3억 미만일 때하고 5억 이상일 때, 입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2억 3,000만 원으로 공사비를 줄여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5억 이상이면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미처 그걸 못 챙겨 가지고, 일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행정절차는 미비한 상태에서, 편법을 써서 금액을 줄여 가지고 사업은 착공해 놓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약 6억을 만들었다, 의심을 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공사금액이 3억 미만일 때하고 5억 이상일 때 입찰 참가자격, 그리고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얼마인지, 그 관계를, 관련규정을, 나중에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걸 받아 보고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김재권 위원님 계속…?
류영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지금 보면, 산림환경과 또 도시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서 전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65페이지 여기도 보면, 상당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창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의혹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자료를 주면요?
○부군수 김춘수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요, 체크해 놓은, 여러 개 있는 것 이것은, 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거든 언론에 하든지 해 가지고, 의혹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부군수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금액이, 100% 넘는 것은 도의 감사라서 아마, 감사는 도 감사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안 했습니까?
당연히 상시감사로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산림과, 부군수님 그까지는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부군수 김춘수  도 종합감사가 내년 11월에 있거든요?
○위원장 조선제  예.
○부군수 김춘수  그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감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것은 안 합니까?
저는 이것이, 연도 말 되면 설계변경 금액이 배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부군수 김춘수  예,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많이 기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변경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대전의 조달청까지, 산림과 계장하고 우리 경리계장이 갔다 왔고, 또 도에도 갔다 왔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또 계약심사까지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실 것이 아니고 별도 발주를 해서, 차라리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아까, 계약법상에, 충분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그렇게 주더라도, 이걸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충분한 의심들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부군수 김춘수  지난번에 죽전공사 하는 데 보셨지마는, 당초사업 사업하려고 하는 바운더리보다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꼭 감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임의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그 부분, 지금 책 가져오신 것 같은데, 김재권 위원님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법 조항 그대로, 복사를 해 오셨으면 김 위원님한테 하나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지금은 다른 것 먼저 하시고.
○위원장 조선제  예, 그러면 법 조항을 김 위원님한테 하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별책 65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및 하도급, 여기 있는데, 산림환경과 3번, 공원 조성한 것하고요, 또 산림환경과 거창생태공원 조성공사, 이런 것 보니까 하도급 내려가는 것이 너무 돈 액수가, 이런 것은 감독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하도급.
류영수 위원  예, 하도급을 주는데 너무 돈을 적게는 주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액수가.
예를 들어서 2억 1,000인데 1억 7,000이나 이런 정도로 내려가면,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아, 그 부분은 계약금액의 전액을 하도급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의 공종을, 예를 들면 토공이면 토공, 철콘이면 철콘, 일정한 한 공종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계약금액보다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도급을 주는 것을 보면 너무 심하게,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너무 많이 떼먹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들어 보면.
○재무과장 임영만  아, 예. (웃음)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입찰 봐 가지고 영세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주면서, 너무 돈을 많이 챙기고, 적게 주면 공사가 부실 될 수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책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별책 19페이지에 보면 계약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1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계약체결 내용 중 산림조합과의 계약체결에서 말이죠, 숲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일부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일부는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계약한 상수관로 정비공사, 연번 156번, 170번 178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론, 같은 공사명인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했다고는 하지마는, 같은 공사명인데 한쪽은 수의계약을 하고, 한쪽은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산림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2,0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입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위탁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니까, 5년이 되지요?
5개년 동안에, 앞으로 2013년부터는 완전히 경쟁체제로, 그러니까 위탁 대행 규정을 없애 버리고 완전히 갱 체제로 하려는 목표 하에 5년 동안,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2006년도인가 그때는 거의 한 94%까지도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차츰차츰 줄여 나가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2년도에 가면, 지금과 같은 산림조합에 위탁 대행하는 사업은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그러면 어떤 것은 수의계약 주고 어떤 것은 입찰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23번이 숲가꾸기사업 1차 대현지구 아닙니까, 그죠?
조기원 위원  예.
○재무과장 임영만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114번,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2차 전척지구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보니까, 각각 173.9㏊이고 하나도 544.4㏊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수행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문기술 인력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지금까지의 시공경험이라든지 사업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1페이지에 32번이 위천지구 경관림 조림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4월 2일날 식목일 행사를 위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이 배롱나무 식재일 겁니다, 아마, 그걸 좌측 편에 했었는데, 식목일 행사를 겸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시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용해서, 행사 자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121번 소나무림 저해저감사업인데, 이것도 숲가꾸기사업의 일종이랍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것만큼은 산림조합에서 올해 처음이니까, 하도록 그렇게 아마 내부 규정을, 방침을, 각 시ㆍ군에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의계약한 건도 대충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회계 관직이, 저희 재무과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의계약이 3건 있는데 남상 지하하고 그다음에 지산지구, 상수도 관로공사하고 그다음에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이것이 보니까,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하고 아마 동시에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상 하자에 대한 책임불분명,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일반업체에서 공사금액이 2억이나 3억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보통, 아까 입찰할 때 3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하고, 전문은 1억 이상은 도내 입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실 입찰 하나 이것 되려고 그러면, 4, 5,000만 원짜리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2억이니 3억이니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남들 보기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법을,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만약에 각 실ㆍ과에서 공사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경리계로 계약을 하러 오면, 그 내용은 검토할 수 없죠?
○재무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이기 있기 때문에, 전체 변경 자체를 검토를 다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기준에 의해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아, 기술직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감사 규정이라든지, 또는 도의 계약심사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군에도 계약심사를 할 수 있게끔, 감사파트에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하기 때문에 그 문제,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재무과 경리계로 계약을 하러 와 가지고 계약이 되었을 때, 설계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부서의 책임입니까?
계약부서의 책임입니까, 시공부서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당연히 시행부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재무과장 임영만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도 그런 걸 거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부서에 나중에 다음에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보충질의 20페이지인데요.
○재무과장 임영만  20페이지요?
류영수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3,200 4,000 여기 보니까 2,700 이런 데는 다 전자입찰을 했는데, 오직 왜, 산림조합의 변상기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데, 이런 데 왜, 1억 2,000 약 1억 3,000인데도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제가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류영수 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몰랐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임영만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면, 지방계약법상이라든지 또는 산림관련 법에,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대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년부터 쭉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 자체가, 요사이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법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까지만 그렇게 하고, 2013년도부터는 완전경쟁 입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산림조합하고 우리가 대행계약을 하면, 우리 군비 절감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은 업자 이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임영만  대행사업이고 아니고 그냥 일반 수의…….
김재권 위원  산림조합하고 대행 계약할 때에는 업자 이윤 안 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과세만 있는 걸로.
김재권 위원  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윤 15%가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들도 의심을 갖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 측면을 보면, 이윤 15%라 하는 돈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앞으로 권장해도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무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의정대학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걸 잘 몰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세 그러면,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데, 주민세가 올해까지 6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군민들이, 아, 나는 주민세 냈는데 보니까, 개인주민세 또 법인균등할주민세가 안 있습니까?
법인 회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분 양도소득분,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일반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재정이 잘 안 돌아가니까, 주민세 이름 붙여 가지고 주민세 중에서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서 세금을 거둬들이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분들 오셨는데, 이 기회에 그걸 정확하게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저도 재무부서에 오기 전에는 상당히, 세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한 14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주민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가구마다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데 그것이 8월달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5만 원, 5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냐 하면 법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것은 다양합니다.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330㎡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또 7월달에, 자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7월달도 있고 8월달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바뀌는 법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지방세에서 바뀌고요.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전부 다 주민세로 나오면서 주민세 다음에 또, 주민세 해 가지고 뒤에 개인 또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세 갖고 이렇게, 주민세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세가 4가지, 한 사람이 4개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주민세를 4번이나 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정말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올 연말에 할 적에, 반상회든지 이장님들 회보를 통해서, 주민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세가 이렇게 되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재무과는 정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3개 과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업무상도 그렇고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수입을 거둬들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제가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2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결산 처리사항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아, 예.
이성복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시효소멸 건이 2건이었다가 시효소멸 부분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재무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2009년도에는 1,181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법적으로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그때부터 시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전국의 재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할 때 결손처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우리가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결손처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3조에 의해서 결손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500만 원 이상 되면, 예.
이성복 위원  500만 원 이상, 예.
그렇게 하는데 기간이, 시효기간이 5년이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5년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5년 동안에 재발부를 하면 다시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최초 독촉장을 발송했을 때.
이성복 위원  아, 발생했을 때부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그 시점부터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성복 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효소멸 되기 전에, 독촉을 재독촉을 한다거나, 하실 일들이 많은 것은, 업무양이 많은 것은 알지만.
○재무과장 임영만  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체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정말 성실히 내시는 분들의 인센티브 적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 한 8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부분도 강력히 다루어야 되겠지만, 정말 성실히 하는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좀더 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인가는, 만약에 도세를 많이 낸 사람은 도에서 각 시ㆍ군에 한 명씩 추천을 해 가지고 도지사 표창도 주고, 군에도 역시, 군세를 많이 내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 해 가지고 주고 했는데, 그 제도가 갑자기 그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보면, 우리 군과 같이 아주 소액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1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에 부의장님도 한번 저한테 그렇게 권고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안을 내년도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이 정말 강구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체납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납세하는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는, 그분들 못지않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거기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요?
○재무과장 임영만  세대수는 대충 한 2만 4,000세대쯤 될 겁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군에는 주민세가, 조금 전에 개인사업 법인 330㎡ 이래 가지고 4개 종류로 세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제가 여기 거의, 4군데 다 해당되거든요?
○재무과장 임영만  아,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인근의 합천이나 함양, 여기는 일반주민세가 가구당 얼마입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합천하고, 그것이 5,000원인가,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합천 것은, 아,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합천이 5,000원이지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창은 합천보다도 더 살기가 어려운데, 요새.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류영수 위원  주민세를 그러면 5,000원으로 깎을 생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 경과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세는 1만 원까지, 1만 원 이하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해라, 하면서 그렇게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2년을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1만 원씩 했습니다.
예전에, 2005년도까지는 5,000원 받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8,000원 받고,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8,000원 2008년도에 8,000원 그래 하다가 2009년도에 1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부칙에, 2009년도부터 1만 원을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인근 시ㆍ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류영수 위원  과하다면 조금 낮춰 가지고, 지금이라도 군민들이 어려운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님이, 재무과를 기피부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무과가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아는데, 그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가.
(웃음소리)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선호 기피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성복 위원님께서는, 세금,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무리 세금이지마는 징수한다는 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안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성실 납세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과거에 제가, 정주환 군수님이 민선 처음 군수하실 때인가 제가,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받은 이후에 여러 사람들 표창 받는 것을 다 조사를 다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내가 한번 따졌습니다.
거창에 세금을, 성실납세자 표창 받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상을 받느냐, 내가 물어봤더니만, 현재 그분은 면에 나가 있습니다.
사무관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상을 받지 않고, 그냥 누가 좋아하는 사람, 상을 준다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보니까, 사실 세금을 잘 안 내고, 군의 세금을 떼먹고, 이런 사람이 또 보면, 큰 행사장에 가면은요, 넥타이 떠억 매고, 군수님 옆이라든지 앞에, 이런 데 떡 앉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내, 여기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세금도 잘 안 내고, 좀 사자 비슷한 사람들이, 판을 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 표창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성실납세자, 잘 내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잘 내고 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네, 깊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민하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1월경쯤에 재무과에서 각 실ㆍ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업무 대행계획 통보라 하는 공문을 보내셨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보낸 일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무과의 새로운 시책, 이래 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연초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취지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조단체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계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공문에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계약을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는 주체가, 보조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 자본을 받는 단체에서 이걸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이것 누가 의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하자고 사업의 취지는 적어놓고, 의뢰는 막상, 보조사업을 받은 그 사람이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바로 전 달에 이 공문이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보니까, 보조단체에서 계약대행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계약관련 법규라든지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 한해서, 그렇게 대행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책으로 이것을 정했을 때에는, 방금 말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폐단들이 많으니까 이 폐단을 시정하자는 의미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오늘 제가 공문 드렸지 않습니까?
계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계약을 대행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약대행 의뢰의 주체는, 그 자본을 보조 받는 그 단체가 하게 되어 있어, 그 어느 단체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 공문 자체가, 물론 처음 시행하니까, 좋은 뜻으로 출발은 했겠지마는, 공문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혹, 공문을 보내고 부서별로 이런 실적이 있는지 체크를, 계약을 대행해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연중에?
○재무과장 임영만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예?
○재무과장 임영만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없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좋은 시책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없다는 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조단체가 어느 보조단체가 자기들이 계약하고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걸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실적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순점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자기부담률이 많은 민간자본보조금 같은 경우에, 아마 관행적으로, 자기부담률을 당초에 사업계획에 올렸던 그 비율에 비교해서 상당히 아마 적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자, 재무과에서 새로운 사업시책으로 2010년도에 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계약을 의뢰하는 사람은, 실제 돈을 보조받는 사람이 이걸 의뢰한다면, 사실은 이 공문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올 한 해, 실적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그래서.
안철우 위원  그래서,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되고 하니까, 또 세금의 누수도 막고 해야 되니까, 이걸 보완을 하십시오.
보완해 가지고 당초, 여기 공문에 보냈던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니까, 여기에 걸맞은 세부 추진계획을 새로 작성하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위원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안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단체가 요청이 있을 시에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걸, 그 법을 아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작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러이러한 보조단체사업은,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해라는 그런 규정으로, 지난 11월달인가 누가 워크숍을 갔다 오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거에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계약을 하고 이런 데 익숙지 않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돈을 떼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관에서 대신 해 주었으면, 이 업무를 해 주었으면 해 가지고 바란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문의 취지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폐단을 없애고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자 하는 데 거기에 걸맞은, 세부 추진계획 내용을 넣어 주십시오.
넣어 가지고, 아마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누수는 없애더라도, 더 긴급히 필요하고 한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취지에 걸맞게 이걸 꼭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최대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별책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법 표기 방법이, 여러 유형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계법 국계법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것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그래 이것 (웃음).
백범영 위원  지계법 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지계법. 국계법도 안 나오고.
○재무과장 임영만  그런데 칸은 좁고 하니까 축약을 해서 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국계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그것이 맞는데.
백범영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이 정도만 표기를 해도, 좀 간소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형편이 좀.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축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느 법이 어느 법인지 혼동이 되어서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나 역시도, 내가 몰라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12년부터 수의계약은 전면적으로.
○재무과장 임영만  12년까지는 하고.
백범영 위원  12년까지는 하고?
○재무과장 임영만  13년부터, 예.
백범영 위원  13년까지.
○재무과장 임영만   13년부터,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의혹 살 것도 없이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마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산림조합도 비영리단체인데 저것도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 5년을 준 것 같습니다.
자생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는 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군에, 다른 타 시ㆍ군에 우선해서 하면 또, 주민들로부터 평가도 높이 받고 그러지 싶은데.
○재무과장 임영만  오히려 또 산림조합이나 (웃음) 그에 관련되는 그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의 각급 폐교, 많지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구상 한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폐교가, 주상 같은 경우도 아마 군수님 초도순방 때 아마 건의사항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를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활용토록 하는 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이, 과연 그만의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되느냐,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물론 재산 확보 차원에서 매입하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한 후에 그리고 또 가만히 놓아두면 또 좀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에부터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매입을 해서, 우리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 향수, 학교를 나온 모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마는, 학교 설립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 전부 다 부역해 가지고 땅 다듬고 건물 짓고 그랬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일반인들이 사 가지고 기업화하고 공장 차리고,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역 향수가 말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영만  그런데 막상 매각할 때, 교육청에서 매각할 때 제가 보니까 동문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매각할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서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매각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여론을 듣는다든가 파악하기로는, 학교 폐교 하나 한 2, 3억 하면 삽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규모에 따라서 안 그렇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 정도인데, 공모사업 몇십 억씩 이렇게 지출되는 사업비 보면 참 방대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절약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거창보호관찰소를 건립하려다가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영만  200?
백범영 위원  270페이지.
○재무과장 임영만  예, 말씀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보호관찰소는 그러면 앞으로 거창에 존치를 안 할 겁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명은 밑에 안경점 있는 데, 거기에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거기는 너무 비좁고,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나가겠다, 그렇게 군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군에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한번 협조해 주겠다 해서 사업비도 확보해서 추진을 쭉 하는 과정에, 보호관찰소 자체의 계획이,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언제 지을는지도 모르고, 명확한 계획 자체가 없어서, 아,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를, 타 사업을 하는 데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향후 계획은 있네요?
○재무과장 임영만  글쎄, 그것이 앞으로 5년 후가 될는지 10년 후가 될는지는, 법무부의 계획에 따라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징수실적에 보면?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지방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백범영 위원  징수 실적.
○재무과장 임영만  징수 실적요?
백범영 위원  예, 징수실적이 2009년도에는 310억이고 2010년도에는 250억이거든요?
○재무과장 임영만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납기가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아직 또 다른 것은 연도 폐쇄기도 남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면, 예년 이상은 상회할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신설하고 나면 자투리땅 남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이 한 5평씩 10평씩, 많게는 한 4, 50평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도시건축과에서 소방도로 낼 때, 그것을 남겨놓고 편입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비싸게 짱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미관도 미관이지마는, 우리 지역발전에 엄청 저해를 합니다, 그게.
그걸 왜, 한 10평씩 20평씩 되는 것 남겨놓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할 때에는 잔여지 편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내 땅은 도저히 10평 이것 갖고 아무 쓸모도 없다, 군에서 매입해라 하면, 잔여지는 다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케이스를 보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백범영 위원  아니 내나 그런 맥락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아, 소유자가 자체가 안 팔려고 한다고요?
백범영 위원  아니,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죠.
○재무과장 임영만  자투리땅 남은 거요?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은,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필요로 하다라고 사야 되지.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백범영 위원  전부 다 풀 무성하게 나있고, 모기가 들끓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것은 도시과, 나중에 오후에 하는.
백범영 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매입하고 나면, 용도폐지를 시키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백범영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만 재무과에서 하고.
○재무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잔여지를 매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매입을 해 놓은 것 같으면, 자투리땅이 5평 남아 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잔여지 매입비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걸, 해당부서에서 재무과로 손쉽게 이관시켜 줍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임영만  필요 없으면, 예를 들어서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조그만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아, 이것은 그것도 못 할 처지다, 그런 것 같으면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우리 재무과로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갑니다.
백범영 위원  일단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편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이고.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사업등기가 되고 나면, 재무과 소관이고.
○재무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싶어서, 재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시고, 잔여필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이미 매입했던 부분요?
백범영 위원  예.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조그마한 소공원 만든 곳도 많고, 그런 것도 안 하는 데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근 주민이 누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공원이 소공원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임영만  관리는 계속 그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산림환경과에서 하든지.
백범영 위원  땅 소유가 우리 군으로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자꾸 좀 깊게 들어가는데,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아, (웃음)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지마는, 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줘도 되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추세를, 제가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만 드리고,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서류상은 완벽하게, 법규정대로 해 가지고 하도급 계약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사실상 이루어지는 하도급 계약은, 관련규정과 거리가 멀게, 하도급 계약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결국 그것은 부실공사로 연결된다, 우리 거창 관내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매스컴도 타고,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하면.
그런데 내가 오늘 사업장은 여기서 거론 안 하겠는데,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스포츠파크가 문화관광에서 하자 부분 인지가, 2009년도 12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2009년, 예.
김재권 위원  예,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2010년도 3월에 1차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되니까 8월 26일날 금년, 1차 독촉인데 하자보수 요청을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그러자 8월 29일날인가 우리 지역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비가 새고 방치해 두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제2차 독촉을 했더라고요?
물론 12월 5일날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인지를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9일날 언론보도 되고 나서,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을 제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왜 하자보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일단 하자보수 내역을 그 당시에 각 공종별 감독공무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각 공종별 하자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내역서를 계약부서인 경리계에다 통보를 해서, 계약부서에서 관련업체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되지, 왜 사업부서 잡고 있느냐?
그래서,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 감사 때, 이것은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에도 책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지를 못 해서 그냥 넘어갔더라도, 8월 29일날 언론보도가 나고 나면, 사업부서에 연락을 해서라도, 왜 이 사람들은 하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계약부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하자 내역서를 달라 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하자보수 요구는 재무과에서 했어야 된다, 그런데 3차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행정절차상 큰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도, 지금 여기 하자보수 중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 하자보수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부서에, 왜 관련업체 행정처벌을 못 하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불성실한 업체를 왜 그냥 두느냐,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해서, 1년간 입찰에 참가 못 하도록 행정제제를 하라,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를,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감사파트에서 일상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아직 의회에 통보도 없습니다.
이 3박자가 딱 맞아 가지고, 업자를 옹호해 주는 것인지, 그 업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임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일단 과장님은, 그런 사정이 있고 재무과에도 하자관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드렸고,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10월 21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김재권 위원  그래 그 공문이 문화관광과에서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봐 가지고.
○재무과장 임영만  아니 아니요, 우리 재무과에서도 보냈습니다,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보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11월 말까지는 거의 다 되었고, 단지 건물 부분은, 겨울을 한 번 지내봐야만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그게, 여름에는 건물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되는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작년 15일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1월 2월 3월까지 겨울철 공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겨울에 꼭 하자보수를 해야 되면, 금년도 1, 2월달에 얼마든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어요, 적극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겨울이 되어야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하여튼 상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김재권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답변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재무과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이어서.
조기원 위원  예, 재무과장님!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업자한테 그렇게 메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준공시점에서,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증서를 끊어 넣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하는데 업자한테 자꾸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한 두 번 내용증명 보내보고 안 되면, 바로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에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걸 계속 1년 동안 끌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부터 끌고 있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의혹살 만 합니다.
뭐하는데 자꾸 업자한테 그래요, 할 것도 없는데.
바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연락하면 바로 와서 자기들이 진단하고 자기들이 해 주는데.
○재무과장 임영만  물론 저희들이 공문 보낼 때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냈죠.
하자보수를 안 했으나, 우리가 예치된 금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재무과장 임영만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그 내용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몇 개월이 되어서도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개월까지 끌 일이 아닌데, 거기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계속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계속, 조금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창군수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거창군수 이홍기 군수님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이홍기 군수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인사할 때 보면, 군수가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군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있어보면 거창의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인사 철이 되면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웃음소리)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글쎄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문화관광과나 재무과나 각 부서에 과장님이 계시고 6급 7급 8급 이렇게 있는데 담당부서 공무원이, 하자가 났을 때 공문을 보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서류 하나를 아침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위반을 했다든지 공문이 군청에서 오면요,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거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을 협박을 하는 거요, 내가 봤을 때.
너 이런 것 자주 보내고 하면 너 임마 인사 때 신원 어디 관리소 후쳐 보내 버린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요. 제가 들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 하위직 공무원들이요, 실제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공무원은 1등 신랑감이고, 신부요? 며느리 월급도 많이 받고 신부 되면 좋아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군수님한테나 업무, 일을 잘해  가지고 승진하고 하면 인사 불이익을 안 받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산림과에 있다, 문화관광과다, 도시건축과다, 이런 직원들이 큰 건설업체에다가 아까, 김재권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보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편지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 불이익 당할까 싶어 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군수하고 친하다, 또 도지사하고 친하다, 도지사뿐입니까?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많아요, 권력이요.
이런 데로 이야기해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압력이 들어올까 싶어 겁이 나  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거창이라 하는 데는, 범죄예방 위원이라 하는 위원이 또 수십 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힘이 세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런 데 걸려들어 버리면, 공무원 잘못하면 못 해요.
○위원장 조선제  자, 부의장님! 요점만.
류영수 위원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조선제  예, 요점만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하면, 놀래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자보수를 하고,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안 되면, 법대로 처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확실히 못 하는 이유가.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케이스별로 무슨 어떤 사연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래가 되면.
그래 가지고 각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또 해당사업체에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좀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것은 딴 데 따지려고 가져온 건데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런 업체들은 지방업체들인데, 부실공사를 해 놓고, 포장을 해 놓으면요, 제가 또 우리 휴게소를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94년도 포장해 가지고 우리 휴게소는 차가요, 거짓말 좀 보태면 저녁에 한 70톤 80톤 차가 들어와도, 아직도 끄떡없이 견딥니다.
그런데 이 주위의 요양원에 가서 포장해 놓은 걸 보니까, 4년이 안 되었는데 올라가니까 원장님이, 2011년 3월달에 포장을 새로 한다 그래요. 4년이 안 되었는데.
그래 왜 새로 하는가 와서 보니까, 여기 사진을 내가 다 찍어놓았어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있어, 봐요.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다 일어나 버렸어요, 부실공사 해 가지고.
이것 책임질 사람을, 내가 따질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보면, 공문을 보내고 하면, 양동인 군수 할 때도 이것 사모님이 알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조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요.
무엇이 겁이 나서 못 하는 건지,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건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건지, 이런 것 좀 제대로 감독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네, 각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 해먹기 힘듭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결재하고 하면, 지금 봤을 때 부서의 과장님이 이것 편지 보내지 마라 하는 건지 공문을, 군수가 보내지 마라 하는 건지, 계속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그 말씀 한 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어떻게 할 건지.
○재무과장 임영만  하여튼 그 사업장은 저희들이 철저히, 공사 중은 물론이고, 공사가 끝나도 관리감독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정절차나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서 군민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군수님! 조금 전에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의 공사 부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사업을 재시공을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그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강경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일입니다마는, 정동이라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하수종말을 처리하는 시설물을 짓고 거기에 기구를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 하는 나무, 묘목, 정원수 그것 하자보수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처리가 안 되었죠?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같은데 듣기로는 보니까, 이번 연말 안으로, 거기는 나무가 생장기가 아닐 때 아마, 이식을 하고 보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연말 내로 조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상의 구 면사무소.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구 청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옛날에는 농촌지도소, 출장소 이렇게 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마사회에서도 돈을 1억 주고, 또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지원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주상면 청사가 새로 신규로 신축을 해서 나가고, 그 남아 있는 공간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1, 2층 다는 아니고, 1층만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옛날에 신청사를 지어나갈 때, 건물 자체가 부실하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옛날의 구 중대본부하고 같이, 그것하고 구 면사무소, 2개를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아마, 12월 9일쯤이나 되면 안 나오겠느냐, 그러면 그 결과 나온 데 따라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취약하니까 보강 보수를 해라, 하면, 그렇게 보강보수를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여성농업인센터는 도비 지원도 받고 하는, 여성농민회들에서 사실상 운영하기 때문에, 극히 옆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자기들이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유아원, 유아원 식으로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다.
거기에 인원이 30명이에요.
3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중대본부는 양성화되었어요?
○재무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려고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면에서 아마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서 그것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가능은 하네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일날,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28일날 날씨가 추웠고, 29일날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모처럼 겨울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혹시나 싶어서 제가 체육관에 들었습니다.
왜 제가 체육관에 들렀느냐 하면, 혹시 비가 새나, 또 여러 시설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 앞에도 또 류영수 위원님이라든가 김재권 위원님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제가 가서, 현장을 8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트레이닝실이 아직까지 하자보수, 방수공사를 하지마는, 물이 또 배여 있고,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또 문화관광과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수 보수기간이 한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건물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10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방수는 맞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거창군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가, 창조도시 거창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무과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군 재정이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만 마칩시다, 재무과 다른 분.
류영수 위원  오후에도 할까요?
(웃음소리)
그러면 마칩시다.
○위원장 조선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각종 세원 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군민 중심의 감동 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저희 민원봉사과는 군민의 최접점에서 무한봉사, 친절로서 군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보다 진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봉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이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동안 우리 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결과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안내지도 이런 것을 다 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기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더 좀 연구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아, 새주소 이게 앞으로 우리 주소구나 하는 이런 사실감을 느낄 수 있게 발로 뛰시든지, 현장을 다니시든지 해서 이게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의 경우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과대비 체납되는 세입이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징수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부분하고 2009년도 부분은 사실상은 특히 더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았고 또 누락된 것이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은 또 이게 굉장히 건수가 좀 많습니다.
건수가 자동차 관련해서 총 725건 정도 되는데 분야에 보면 건설기계 일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지연,  기타 등등 굉장히 많고 금액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압류는 다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거기 압류를 할 수 없는 사실상 차 연식이 오래 되었다라든지 한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또 압류할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러한 차는 차 그것 다 팔아도 또 실제로 과태료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데 굉장히 태만하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저희들이 정말 돈을 받지 못할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납부태만, 무단전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동차가 장비나 차량이나 노후가 되기 전에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번호판을 떼든지 어쩌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차는 사실상은 차가 좀 새 차는 세금을 거의 다 낸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노령화가 된 상태에서 이전해 온다든지, 등록해 온다든지, 이런 차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대부분 체납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자동차에 관한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차가 노후가 되고 폐차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세금을 받을 법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세금은 다 받을 법은 있습니다. 다른 것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동차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팔기 전에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했는데 그게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러면 차를 팔았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대구 수성구나 달서구 이런 데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새 차에다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차에다 압류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저희들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딴 상가가 있으면 거기라도 압류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지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데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세목이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받아들이는 감도가 세금하고 조금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다른 재산분야도 파악하는 대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다 받아 내도록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안 받고 이러면 이런 분들은 평생 안 냅니다.
만날 하다가 차 고물 되면 버려 버리고 이러면 또 안 내도 되고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안 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 좀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 다 월급 받지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월급 받는 것 같으면 열심히 이것을 받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열심히 좀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거창의 첫 인상을 정하는 것이 민원봉사과라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변 칭찬들이 참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입구에서 민원인들을 배웅해주는 담당 여직원들에 대해 특히 추운데도 항상 밖에서 상냥하고 정성스레 인사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항상 감동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시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인증기증지 세외수입의 규모를 보면 2008년도 3,396만 1,000원입니다. 2010년도에 1억 147만 8,000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각종 제증명을 떼면 수입인지라고 붙여 주는 게 있습니다. 손으로 풀로 직원들이 붙여서 소인을 찍어서 발급을 해줬는데 이런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증기라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수입증지 대신에 인증기로서 소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 제도를 인증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절약이라든지, 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거의 인증기를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증기로 인한 수입이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강철우 위원 31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연도 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4,000만 원과 2010년도에 5,000만 원, 1,000만 원이 증가된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과거에는 약 한 건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40업소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해에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영업장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거창은 위생업소를 상당히 청결하게 알리는 데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10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50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개소가 늘어난 데 대해서 1,000만 원이 더 보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지금 업소에 대한 보조를 줌으로써 우리 거창이 어찌 보면 업소에 이런 보조를 왜 주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이렇게라도 좀 해줌으로써 상당히 저희들이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과거에는 주로 식당 안에 서비스 손 씻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했다면 금년에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 쪽으로 최대한 적어도 자동으로 물이 내려와서 화장실 변기가 씻길 수 있도록 화장실 쪽으로 상당히 청결한 부분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에 의원님들이 선뜻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초과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강철우 위원 영세업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에 식품관련업소 관리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대상업소와 점검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2,463개 업소입니다. 점검업소가, 여기에 위생담당 공무원이 5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철저한 점검이 가능한지 또 어떤 식으로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업소 수가 많습니다만, 행정공무원 보통 행정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또 위생업소단속반하고 그렇게 조를 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적발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위생지도를 해서 좀더 우리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경찰서라든지,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전부 전반적으로 아주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나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생스럽지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2009년도에도 우리 군이 도내 식품안전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요즘 TV 매체에 식당들 위생실태를 지적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더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은 친절한 민원 단계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 추진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홍기 군수께서도 군정 목표를 매력 있는 창조 거창으로 정해서 열심히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혼자 아무리 외쳐도 각 실·과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에서는 다른 업무보다도 위생업무가 민원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창을 찾는 외래인에게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이 일반음식점입니다.
세 번째가 숙박업소,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은 서흥여객과 통합하게 되고 내년에 약 4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도 해서 다행이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일반음식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은 화장실 개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력 있는 거창을 부르짖는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 했다, 특히 면 부에 가면 일반 식당 화장실이 아직도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재정은 제한되어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중음식점 화장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도록 개수비를 보니까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에 좀 적으면 1회추경 때라도 좀 확보를 해서 이것은 군수가 지향하는 군정목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첫째는 화장실 개수부터 일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같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위생업소를 지원해 주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줘서 깨끗한 것은 좋은데 제가 여러 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거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소리가 또 거창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밥도 사먹어야 되는데 사먹으러 가면 식당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을 오라는 것인지, 가라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음식은 맛이 있어 가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경상도 사람이지만 정말 군에서 이런 것 좀 괘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모 가게를 이것은 옷가게입니다.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주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 들어가서 옷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서 이런 것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저기 있어요. 손으로 가리키더라, 정말로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손님한테 물건을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안 그러면 가라 이런 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똑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음식은 맛은 있어서 갈 데가 없어서 가는데 좀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날 이성복 위원님도 같이 있었는데 당부를 하더라고, 정말로 다음에 혹시라도 군에서 이런 분들 모시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면서 정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조금 고쳐 주십사 하고 홍보도 하고 괘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서비스 리콜제 실시현황을 보니까 시책을 읽어 보니까 이게 잘만 이용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도 호응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 각자는 책임성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영 저조하네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실적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상은 실적이 적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실적이 적어야 우리 군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시책개요에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업무 사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 담당자가 어떤 하자를 일으켜 가지고 등재를 착오를 한다든지, 또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해서, 또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행히 2008년도에는 2건 있었고 2009년도는 1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아직 보상금이,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불만이라서 나 보상금 타야 되겠다라고 들어온 접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는 일이라고 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전혀 없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이 제도를 군청 민원실에서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전 읍·면을 다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전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물론 과장님 거창군청 본청의 민원실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도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전 읍·면으로 보면 과장님 생각만큼 그 만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만 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해서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보상금 지급을 해보면 당해 읍·면은 만 원 주고 군내는 1만 5,000원, 타 시·도 거주자는 2만 원인데 이 돈 받으려고 그러는 분도 없을 것 같고 또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잘못을 바로 시인해 가지고 잘못했다, 내가 해 줄게, 보상해 줄게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한테 시너지효과도 높아질 것 같고 주민들도 행정을 참 믿고 각자가 책임 완수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활성화시키는데 보상금 만 원, 만 오천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보상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현재 여기는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규정을 수정을 한다든지 고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 제도가 금액이야 얼마 안 많지만 이 제도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진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 행정을 하겠다, 자신 있다는 이런 쪽에서 보상금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자신 있으시면, 이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그런 것을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것 우리 규정으로…
○위원장 조선제 내부 규정이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모든 행정 처리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할 자신이 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된 것 있으면 보상하겠다. 이 부분 과감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기원 위원 금액을 올리는 것 같으면 만 원에서 2만 원 그렇게 올려 가지고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데 이게 당초에…
조기원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과장님이 민원인이 되었다. 돈 만 원, 2만 원 받으려고 자기 얼굴 거슬려 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행정 욕 한번 하고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10배나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진짜 행정이 자신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자신이 있으면 10배나 20배나 올려 가지고 과감하게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다니는 모 면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분이 돈 만 원은 생각도 않고 받으러 안 온대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또 공감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실은 토지 원부에 오늘자로 등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기재 착오로 인해 가지고 등기가 날짜가 틀렸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또 면적을 측량을 했는데 면적을 적으면서 350㎡인데 예를 들어서 320으로 적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단순하게 착오가 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은 저희들이 지적공부상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서 지금 각각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전자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수기로 했던 것하고 대비를 하면서 아 오차범위가 생기는 것은 왜 생기는가 그것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야들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내가 당신네들이 말이지 단순하게 기재착오를 해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차비도 들었고, 점심도 못 먹고 당신네들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소 금액은 적습니다만,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단순착오도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일을 잘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3건이고 2009년에는 1건밖에 없고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행정의 업무가 자신이 있고 단순착오도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올리세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힘들고 봉사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88고속도로 확장 이후에 거창의 소비자층이 대구로 많이 반출될 것이다. 그 대안으로 거창군에서 내년부터 향토음식도 개발하고 관광 먹거리, 볼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 제가 전남 곡성에 가서, 제안입니다.
지금 거창군에서 컵에 사과브랜드마크를 새겨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곡성에 가 보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릇 전체를 모형을 떠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업소에는 그 고장에서 나는 브랜드를 형상화시켜서 접시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어떤,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 쪽으로는 지난번에 우리 민원실에서 맛있다 거창사과, 여기도 있네, 바로 이 컵이 사실은 그 때 민원실에서 다 제작을 해 가지고 업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투자 효과 대비 효과는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이것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집에는 해주고 어떤 집에는 못 해주고 충족을 다 못 해주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향토음식 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안 합니까? 거창군에서 특별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선정된 업체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 업체에 한해서 쓰는 모든 그릇들을 형상화 시켜 가지고 브랜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범업소에 시범적으로 그런 브랜드 모형을 만들어서 그릇 자체를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모범업소는 사과모양으로 해 가지고 모범업소 마크도 붙여 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모범업소에 예를 들면 사과접시를 만들고 사과밥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솔직해 못 해 봤고…
이성복 위원 전남 곡성에 가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곡성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업소가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향토음식개발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연계해서 해보면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개발은 하는 분야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조언도 하고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군수님 좀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욕은 본다고 해도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고 애 먹는 것 압니다.
부군수님, 우리 민원봉사과 군의 얼굴이라고 위원님들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 좀 챙겨 가지고 인사에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있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부과율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또 대상은 누구인가?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것은 법적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허위로 신고를 했다든지, 주로 그렇습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위반과태료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대상은 개인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업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부동산 업자들도 이렇게 실거래가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지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부동산 업자에게도 상당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고를 거짓으로 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의 차이도 있고 그런 종이 있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거래가 안 된 것을 신고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법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처리가 1,592건이 있는데 불가가 3건이 있어요.
이것은 민원봉사과 건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디에 그런 건수가 있는지 나옵니까? 현황이.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허가가 들어 왔을 경우에 복합민원일 경우에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건축행위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해주면 우리가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때 어떤 모양이라든지, 발전에, 또 환경에 저해 요인이 있어서 허가를 못 해 주는 그런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거기는 안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못 해 준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 시행, 내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이것을 율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38.몇 프로 이래 가지고는 조금 저조할 것 같아요?
이 민원기간 단축하면 그 만큼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시너지효과도 있으니까 좀 상향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 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공정 투명한 부동산 관리, 군민의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공급 등으로 군민에게 신뢰 행정 및 감격 민원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인·허가 민원 때문에 현장방문 등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 각종 기피시설 및 님비현상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 반성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많은 지적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김재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완결 같으면 처리불가이고 추진 중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실제로 그 당시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었고요. 처리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은 6·25기념비라든지 이 부분이 저 쪽으로 옮겨지면 녹지율에도 지장이 없고 해서 인도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를 해서 인도변에 어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완결 여부에 추진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상황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완결여부에 완결 같으면, 하지도 않고 완결 같으면 처리불가다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재권 위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 내에 가면 녹지띠 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약 4~5년 전에도 녹지축을 이용해서 상가에서 이용하는 관계로 합동 검열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녹지띠를 이용해서 건축물로 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돈 들여서 조성해 놓은 단지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오솔길이 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옛날에 건축파트에 어차피 부지를 매입할 때는 앞에 녹지축이 있는 것을 알고 부지를 사 가지고 다음에 건축을 할 때 녹지축 쪽으는 출입이 불가능하니까 출입문 자체를 그런 쪽으로 안 내도록 유도를 할 수는 없냐고 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현실과 상반된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 쪽으로 절대 출입문을 안 내고 준공검사를 할 때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본인들이 개설을 하는 경우가 몇 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가 나갈 경우에 그 부분에는 출입문을 설치를 못 하도록 그렇게 허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축파트에서는 허가 나갈 때 녹지축 쪽으로는 출입문을 못 내도록 하는 것을 협조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에 단속은 시설물을 산림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부서에 복구명령을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환경과에서 복구를 하든지, 그것은 내가 산림환경과에다 하고 건축파트에서는 일단 설계가 나갈 때 그 쪽으로 출입문을 못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준공검사를 할 때 필히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개봉에서 월천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 도로 만들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2004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2005년도 11월에 끝난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사업비는 한 17억 정도 들었고 그런데 이것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과장님 자전거 이용자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별도로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파악한 것은 없지만 과장님이 보기에 자전거 도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용자가 아무래도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그 도로를 일이 있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왕래를 하는데 그 자전거 도로 개설해 놓기는 했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번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농사철 되면 농민들이 농기구를 사용 못 하도록 막아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볼라드를 설치해서 농기계는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물론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자전거 이용하는 분도 없고 농민들도 사용 못하게 해 놓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도로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농로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막아 놓은 것을 폐기시킬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하고부터 어떤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치되었다면 적으나마 타는 자전거도 못 타게 되어 저희들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좀 저해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볼라드를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설치를 하고 자전거 도로로서만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로서 존치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으면 돈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용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도로가 준공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자전거 도로로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세우더라도 우선 농민들이 농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자전거 도로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으면 농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농기계라도 다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거창의 가장 현안으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대 아파트 앞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설계가 나고 건축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민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선뜻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또 세부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떤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중앙정부가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 지방정부가 주변의 여건이나 실태, 또 주민들의 뜻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유연성 있고 탄력성 있게 행정을 하라고 지방정부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에 건축허가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5월에 건축허가 접수를 받아서 공람·공고라든지, 또 현대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 공문도 7월에 받은 적도 있고 합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은 물론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주택건설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에 맞게 저희 지역에 주택을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령에 대한 검토 그런 과정 한 6개월을 거쳐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허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법령에,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짚어야 될 문제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방금 건설경기 촉진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큰 명분은 사실 아닙니다. 말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이 말은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역건설경기하고 관련이 되어 그 부분이 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단 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답으로 들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지방정부의 강점이 뭔지를 물었을 때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법령대로만 처리하자면 사실 지방정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기계 앉혀 가지고 법령 컴퓨터에 해당 조건들 입력해 가지고 컴퓨터가 OK 하면 그냥 허가 내주면 됩니다.
왜 사람이 필요하고 지방정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럴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공무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또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그 아파트 대 단지가 있는데 지금도 교통난이 있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충분히 예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가를 낸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좀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몇 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400세대입니다.
안철우 위원 400세대면 최소한 1,000명 정도는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밀집지역에 그렇게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은 거창군민 아닙니까? 거기에 작은 숲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입구도로를 넓히든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일단 용도 지역을 정해 놓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 놓고 다른 시설로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있는 도로도 없애는데 그것을 공원화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또 안 할 때는 안 한다는 그 논리밖에 더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가는 사항이고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필요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있는 도로도 없애는데 필요하다면 심의회를 거쳐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들은 재정비할 경우라든지 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안철우 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앞서가는 생각을 좀 하고 지금 이런 사태, 이런 지경에 오게 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좀 깊은 생각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5월 27일날 했습니까? 건축허가는 며칠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계획 승인은 11월 2일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주민들, 또 민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모든 타이밍들이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좀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선거 3일 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럴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선거 3일 전에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 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하고 그리고 건축허가는 그 다음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소방도로 없으니까 이것 아무 문제없으니까 승인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꼴밖에 더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사항하고는 좀…
안철우 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4월 7일에 한번 하고 5월에 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한 건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처리한 건수가 5건입니다.
5건인데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이 3월 8일날 접수된 건입니다. 무작정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기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5건이 접수가 되었고 또 먼저 접수된 것은 3월에 접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시점을 잡아서 특정한 시점을 그렇게 선거철에 맞춰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오비이락이라는 얘기도 안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위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는 선거철 업무처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지 마라는 공문도 수없이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바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5건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하셨죠? 이 현대아파트 앞 소방도로 폐쇄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느 것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나머지 건도 경중을 따졌을 때 다 이 정도 비중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때 했던 5건이 골프장 진입도로 한 건하고 또 골프장 체육시설 결정하는 것 한 건하고 그리고 저희들 2007년도에 용도지역 세분화를 했습니다만, 그 때 세분화 하지 못한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한 건 있었고 군 전체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건하고 그리고 남상 쪽에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해서 한 건 했는가 그렇게 5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5건 중에서 경중을 따졌을 때, 또 향후에 민원이 충분히 많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이 건이네, 듣고 보니까요.  
그랬다면 법령에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이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몇 개월 더 미뤄서 신임군수가 오고 나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임군수 입장에서는 신임군수가 오기 전에 이미 소방도로 폐쇄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한 겁니다. 내가 군수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수는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왜 군수한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군수한테 부담을 주면 말입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갑니다. 행정내부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타이밍이 적절치 못한 부분 인정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은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또 실제로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8일날 접수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몇 개월을 늦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곤란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같이 그렇게 처리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밖에서, 잘 아시겠지만 항간의 이야기로 관계공무원들이 뭘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신임군수가 건축주하고 가까우니까 어떻게 한 게 아니냐는 이런 말이 다 납니다. 알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행정의 집행부의 업무처리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선거철에 업무 제대로 처리 안 한다고 항상 지탄을 받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선거 때라고 손놓고 있다, 이런 말 하지만 물론 손놓고 있어서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선거 때 적절치 못한 이런 것은 또 가려서라도 뒤로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쪽으로 한꺼번에 몰아 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분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할 것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정부가 정말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치 못했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집행부에 간접적이지만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든지 집단민원 사태가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건축허가 나가는 것마다 축사 같은 것은 물론입니다만 민원 없는 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아파트 허가 나간 데 집단민원 없이 처리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간접적인 책임을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안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타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야 되는 당위성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접근을 해서 설득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제가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103동 앞에 주차장을 약 4m 정도 낮추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판단했을 때 어려운 그런 현실 같습니다. 그 때 제가 과장님께서 앞전에 보여 주었던 도면을 가지고 왔으면 도면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꼭 그 도로가 아니라도 우회도로라도 대안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도면도 없고, 그리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일 도로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도로를 내면 참 편리합니다.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 올라가려고 그러면 경사도도 심하고 꼬불꼬불 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빙판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충을 알기 때문에 직선도로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거기에 도로가 불가능하다면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앞면에 폭을 넓혀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닦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 도로에서 서쪽으로 도로도 확장해서 개설할 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ㄴ’ 자로 개설을…
김재권 위원 그 도로와 연결해서 103동, 104동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이 가능한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러한 대안 제시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차 접수가 3월에 되었다고 했는데 본 건 접수는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까 3월이라고 한 것은 다른 건이고요. 도시계획 이행 심의한 다른 건이고 이것은 5월 3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5월 3일 접수가 되었는데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3월에 접수된 것도 5월 27일 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3월에 접수한 것 5월에 했으면 상당히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5월에 한 것을 5건을 동시에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느냐, 그 기간이 상당히 5월 3일에 접수가 되고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면 상당히 기간이 짧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3월 8일 접수를 받아서 4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건은 보완사항이 있어 상정을 못 시켰습니다.
보완이 그 때까지 안 되어 상정을 못 시켰고 그 이후에 보완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할 때 3월 8일 접수되었던 것은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타 실·과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도시계획위원회의 접수가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서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미비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5건 중에서 한 건은 보완을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면 본 건 접수가 5월 3일 되어 가지고 5월 27일 했으면 24일 정도 있다가 했는데 접수되어 가지고 24일 동안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공고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일간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만큼 시간이 걸린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먼저 지금은 군에서 업무처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대표단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누가 대표단이다, 누가 어떻다는 것은 제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거기 주민들 이야기는 도로만 살려 놓으면 건축을 해도 인정을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폐로를 안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해도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까 현장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아마 개설 자체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그 선은 뭣 하러 그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 때 용역 줘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용역을 줘서 입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면 계획만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긴 데는 120m 이내 짧은 데는 70m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당시에 선만 그어 놓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면에 어떤 일정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백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현대아파트 앞의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월 3일날 신청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5월 3일 신청해 가지고 5월 27일 조금 빨리 심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날 선거기간 중에 심의를 했는데 불참하신 분도 심의위원들 일당이 나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나갑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때 상당히 심의할 때가 선거로 군수도 바쁘고 그 때 심의위원 중에 상당히 바쁜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때는 심의를 이 건은 뒤로 미루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복합으로 해서 이 부분에도 지구단위 계획, 산림형질변경 허가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재해영향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분, 또 재해영향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저희들이 어떤 선을 맞춰서 하고 또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분 더 진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아파트를 신청하고 할 때 그 당시는 전혀 현재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조그마한 잡음도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허가 나가기 전까지는 현대아파트에서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공문도 왔었습니다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고 다른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공람·공고도 했고 내용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앞에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군수가 여기에 보면 현재 대표는 고차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아파트를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잘 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고 상당한 이런 저런 말들이 많고 지금 또 심지어 이런 큰 것을 해주면 공무원들이 그냥 해줬겠느냐, 돈 안 받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재 보면 심의위원님들도 상당히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 있는 이 분들이요. 그 당시에 선거에 나가신 분도 있고 또 군수도 선거에 나갔고 이것 엄청난 자금을 안 받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군수는 아파트 업자하고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또 내가 사무실에서 직접 들었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이홍기 군수가 동업자다. 동업자냐고 내가 물어 보니까 그냥 웃어요.
○위원장 조선제 부의장님, 정확한 근거 없는 이야기 설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야기들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냥 군중 속에서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 해요. 그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대아파트 주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허가 난 부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업주하고 민원 일어난 데 대해서 층수를 낮춘다든지, 도로를 뒤로 내 준다든지, 이런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피해자가 어느 분이 더 피해가 큽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개설이 가능한 도로라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주거지역이라도 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은 부분에 도로에 대한 변경 절차 없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아파트 단지로 결정을 해 놓은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도로 선행변경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한 게, 현대아파트 그 부분에 도로가 이렇게 굴곡져서 올라간 부분도 원래는 직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경사도를 맞춰서 올라가기 위해서 굴곡을 줘 가지고 그렇게 돌려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를 폐쇄를 하고 그렇게 올려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결국 지금 들어보면 도시계획 선을 폐지했다는 데 대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선만 놔두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선을 놔두고 지금 아파트 층수를 올리는데 별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소의 높이 조정 정도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그 도로를 뒤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토목공사에 대한 비용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켰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서류상으로 중지는 안 시키고 구두상으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원래 공사하라고 허가 내줬는데 중지시키는 것 그렇게 시켜도 괜찮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 효력이 언제까지 갈 지는 저희들로서도 장담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신중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저는 업주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업주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아파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은행이 융자를 받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일 못하고 서로 양쪽 이러다 보면 하기는 안 되는 방법이 있기는 있겠죠. 잘못하면 부도 나요.
부도 난다든지 해 가지고 업주가 손해 봤을 때 군에서 일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또 나중에 책임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업주하고 빨리 그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 도로를 뒤로 내주고 아파트를 내가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메모해 보십시오.
또 안 그러면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층수를 조금 낮춰 가지고라도 도시계획선을 살려주고 도로는 어떻게 높아 가지고 내니, 못 내니 그러니까 민원을 막으려고 하면 일단은 선은 살려 주고 아파트를 올리는데 층수가 13층, 14층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빨리 시도를 해보시고요.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이 군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 어떠한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이런 소문 속에 당장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또 최대한 맞춰 가지고 하되, 저희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무작정 후퇴하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이면 적법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민원 왔다, 갔다 하고 업무도 못 하게 그리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도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군수실에 와 가지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주선을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냥 집단으로 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군수도 힘이 들 것이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면 30~40명씩 와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일로 자꾸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또 현재 허가를 받은 분도 자기 나름대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일을 못 하게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허가 내준 부서에서 빠른 속도를 붙여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협의를 해 보든지 하고 안 그러면 도시계획선 살려 주든지, 그게 안 되면 업주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여러 가지를…
류영수 위원 해 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대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위원장하고 저하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아파트 지으면서 민원 안 일어나는 지역 없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아파트를 지으면 민원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민원이 타당할 수도 있고, 건축주로 보면 괜히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그래도 민원 해결은 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하든지 간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도시계획선을 없애기 위해서 공람도 했고 옳은 절차를 밟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도 도시계획선이 없어진 것은 최 근래에 알았습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라서 그 주장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공람을 하고 법적인 절차는 정당하게 밟았다고 해도 큰 민원을 예상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 아마 행정에서 한번 아파트에 찾아 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았던 것 같고 지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강행을 한다는 뜻인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런 큰 공사가 들어오면 집행부하고, 어떤 나쁜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조율을 합니다. 조율 안 하고 어떻게 저런 큰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의혹을 산다는 이런 뜻입니다. 부순수님한테 묻겠습니다. 큰 사업하면 집행부와 조율 안 합니까? 조율 합니다. 분명히.
○부군수 김춘수 일단 민원 발생지역은 조율하는 게 맞다고…
조기원 위원 아니 민원발생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집행부하고 조율을 합니다. 안 하고 저런 큰 사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율이라는 것이 나쁜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니고 와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없애 가지고 지을 수 있나, 없나, 또 들어가면 교통량 문제도 있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저런 큰 업체가 들어오고 사업을 하고 할 때에는 물론 옳은 절차를 밟아야 되죠.
밟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시계회선이 없어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한테 가서 먼저 한번 사전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한 게 아마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저 역시 도시계획선 없어지는 것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한 주민이 그것을 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묻혀 넘어갈 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옳은 절차를 밟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원인이라는 게 꼭 법에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부군수 김춘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법대로만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민원인도 생각하시고 물론 건축주도 생각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 줄 데는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아까 현장에도 갔다 왔고 현장에서도 전달 받았고 또 주민 분들이 의회에 집단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받으셨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조선제 아까 우리한테 대충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집단민원에 대해서 주민이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한 질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합법적으로 공람·공고 등 법적절차를 다 갖췄다 치더라도, 갖춰서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 통보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아마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대 아파트 주민들은 앞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아파트 재산상의 가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이 따르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원이 예상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람·공고만 하지 말고 사전 동의라든지, 사전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전 의견 통지를 해서 의견 수렴하는 정도까지는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다른 것 하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현대아파트 허가 한 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 감사는 감사받기 고생하시고 잘못하면 신변상 조치까지 받는 게 사실 공직 내부의 실상입니다. 고생하시고 질타 받고 사실 도시건축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질타도 받으시고 저는 언젠가 도시계획 파트에서 몸을 담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감사 때는 조금 뒤에 빠져 있으려고 그랬는데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거창대학로 개설 관련입니다. 물론 거창대학로를, 먼저 과장님,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대학로 개설하는 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조경을 좀 신경 쓰면 27~28억 정도, 아직 조경계획은 100% 안 세웠습니다만.
김재권 위원 한 30억 정도 소요되겠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3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농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관련규정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거창대학로가 당초의 목적대로 대학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대학로 개설해 놓으면 농기계, 트랙터, 자전거, 오토바이 등 농기계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창전문대학이 있고 아림고등학교가 있고 진짜 대학로 명칭이 필요하다면 KIFT 문화의 거리로 계획된 그 거리를 차라리 대학로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해서 대학로로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서흥여객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일반 차량이라든지, 농기계 같은 것은 그 쪽으로 운행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충분히 기존 도로가 대학로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허허벌판에 농로기능입니다. 사실은 대학로가 아니고, 과연 대학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을는지 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막대한 3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하신 도로를 소도읍 할 때도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폭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는 저희들이 4차선 도로로 폭은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하지 않고 차도는 2차선만 하고 인도 폭을 넓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2차선만 넣고 인도 폭을 한 7m 정도 큰 쪽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 광장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경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배치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일부 보상협의도 다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조경 분야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세쿼이아, 키 크게 올라가는 것, 그게 창원에 가면 그 거리가 멋있는 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혹시 그런 것으로 특색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로수도 아마 두 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종선택에서부터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일단 당초 하고자 하는 대학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654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거창 강남의 소도읍 사업의 주된 테마는 KIFT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KIFT는 하나도 없고 화단 부분만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것 제안서 냈을 때는 거창국제연극제의 배후도시로서 거창읍 강남을 활성화시켜서 세계적인 연극도시로 거창을 만들겠다. 그렇게 어필을 해 가지고 소도읍 당선되어 가지고 국비 100억, 그 당시 도비 40억을 얻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된 테마 KIFT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일신한의원 앞에 조그마한 공원인데 사실 지금의 것은 공원이 아니고 화단입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명색이 연극제를 주테마로 하는 소도읍을 하면서 거창연극제를 형상화할 수 있는 모형이라도 하나 섰고 또 청소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당시 제안을 했던 실무자라서 그 당시에 진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KIFT 문화의 거리인데 과장님께서 여건상 당초의 목적대로는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달리해서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혹시 국비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안된 내용대로 안 할 때 국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창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창에 소재한 오성건설이 교량에 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경관조명은 오성에서 안 했습니다. 시설설치만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교각이라고 합니까? 교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교량 난간하고 바닥하고, 이런 부분들 시설 설치만 했습니다. 조명은 따로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경관조명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경관조명은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나는 평상 시 과장님 또 건축직으로서 디자인에 대해서 조예도 있고 그래서 거창교의 리모델링  만큼은 명품 리모델링을 하지 않겠나 기대가 컸었는데 현재의 어떤 상태를 봤을 때는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거창교는 이렇게 되었고 5교는 이것 잘못된 것을 감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명품 경관조명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저희들 원래 업무보고도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5교 경관조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에 공모를 하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관계로 바꾸었는데 저도 이것 경관조명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어떤 시설을 해도 반응도 각각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하는데 여하튼 5교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공모의 방법을 그러니까 거창교가 일반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진짜 전문업체한테 공모를 했으면 좀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 부분도 실제로 디자인을 한 것하고 지금 교량 설치된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 부분도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교량에 그만한 힘을 실을 수가 없어 가지고 변형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5교는 신설교량이고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전에 양 군수님 계실 때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경관조명에는 일이등가는 그런 유수한 업체가 있는데 사실 시골 단위까지는 내려와서 조그마한 공사 안 해 주는데 그 때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창에 와서 명품 경관조명을 한번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알려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 업체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계획한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어떤 당초 한 것은 경관조명 하는 데도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변형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디자인을 할 때는 지식경제부 공모를 받아서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은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시공은 다르게 시공을 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교량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때 예산 20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 의회 때부터 거창교 리모델링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때 2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울업체를 불러내려 가지고 돈은 구애치 말고 군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작품 한번 만들어 달라 돈은 구애치 말라, 그런 말까지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창교는 사실상 거창에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량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나간 것 자꾸, 엎질러진 물이 되었는데, 5교만큼이라도 거창의 상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교량으로 과장님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너무 많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할 게 많으면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매력 있는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순택 과장님, 적법한 절차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군민들의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 업자, 행정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원칙과 소신, 정직함을 가진 분이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많이 힘이 드시지만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민원해결에 힘써 주시고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강철우 위원님의 충정어린 마음입니다. 고뇌하셔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자료 중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유독 축사건축으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은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실제로 축사를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나 도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에서 가깝게 축사를 짓고자 하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축사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멀리 떨어졌으면 하고 서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조례로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도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미리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축사가 안 되고 이 지역은 축사가 된다는 것을 알려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축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54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거창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5교 가설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접속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공사는 언제 완료 되며 교량만 완료되고 접속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교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당초 5교 부분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군비 확보 부분을 올해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접속도로까지 그렇게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다소 경관하는 데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 공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응모를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접속도로까지는 내년 6월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민들이 교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접속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책에 없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림요양원이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 공사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0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건축 따로 포장 공사 따로 했습니까? 공사할 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림요양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따로 아마 민간한테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진입로 포장 부분은 삶의 쉼터 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 관에서 직접 발주한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류영수 위원 지금 이 사진 보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여기가 아림요양원 마당 바닥입니다. 마당바닥을 한번 포장을 하면 보통 몇 년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잘 되어지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몇 십 년 갈 수 있는…
류영수 위원 한 30~40년 가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가 보면 이게 지금 포장을 한 것인지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깔아 놓았는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아마 겨울철에 시공한 그런 사항인가?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한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아마 자본보조를 해서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감독이나 감리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했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군에서나 저는 어디에서 공사했느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거기 가서 물어 보니까 원장이 2011년도 봄에 마당 포장 공사인지 이것 새로 한다고 해요.
30~40년 가야 되는데 왜 새로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포장이 보시다시피 다 일어나 가지고 먼지가 나고 못 쓰겠어요.
○위원장 조선제 부의장님,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면 도시건축과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그 쪽에서 했을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 방금 류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 때 당시에 아림요양원입니까?
아림요양원에 한 4년 전에 건축하고 바닥을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라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담당부서에서 직접…
류영수 위원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뒤로 놔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2009년도 12월에 양동인 군수 사모님이 이것 여기에 가서 지적을 했답니다.
다 파여 가지고 보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이것도 찍어 놓았는데 맨홀이에요. 깨끗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많이 높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쉼터 옆에 거기 아림요양원에서 이야기는 노인들 기저귀가 떠 내려와 가지고 잘못 공사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 때 공사를 했으면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쉼터에서 계속 업자한테 연락을 하고 해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불분명한 부분, 관로는 어디에서 시공을 하고 도로는 어디에서 시공을 하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가다 보니까 하자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일단 포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실제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주민이 불편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록크하드라고 일시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포장을 하기 위해서 놔 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일단 마무리는 지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양동인 군수 사모님이 민원을 하고 해도 안 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8시 반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돈 가지고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내 아스팔트 부서질 때 보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료로 가지고 시멘트 포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원래 아스콘 포장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다니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는 포장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났든지 하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일반 있는 쉼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전화해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담당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업자를 압박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빨리 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때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건축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공순 과장은 도시건축과로 미뤘기 때문에 오늘 했는데 틀렸네.
예, 쉬었다가 다시 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으시고 오늘도 민원이 발생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 부분도 아까 위원들이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이렇게 여론수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조금은 조정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하단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공 중인 15동을 12월 중에 완공하겠다라고 문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올해 물량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마감 공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거의 마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마지막에 늦게 한 동 한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소 미진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군이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수 군까지 시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다른 부분에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건물 같은 것은 동절기가 되면 또 동절기 공사 중지도 내릴 정도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정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봄부터 하는데 실제로 농번기하고 겹쳐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금은 집행을 하고 개인들이 준공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면 자금을 집행하는 사항인데 농번기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농번기가 아닌 계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집행은 농협에 이관해서 하더라도 공사감독·관리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원래 하는 취지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슬레이트가 인체에 다소 해롭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복 위원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거창에 옛날 노후축사 정리를 하고 슬레이트가 축사 주위에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보수 부분도 있지만 실제 쓰지 못해서 치울 때가 없어 가지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재해 놓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처리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금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환경오염 차원에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당초 계획했던 물량에서 5동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원 규정이 조례라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원조례를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 가지고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비 부담 분을 부담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지원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마을 좌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량을 해야 될 분들이 노인분들 아니면 아주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자부담금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이 부분은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정부에서 내년에 어떤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당 10만 원 정도 용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처리비용이라면 농가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이런 부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 건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복합 문화단지가 내년 6월에 준공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거기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서지 않아도 문화센터 앞에 보면 주차난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문화단지가 내년 6월 중에 완공이 되면 주차공간 확보가 54대 정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까지 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형버스가 진입을 하게 되면 밑에 예식장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다시 턴을 해서 나갈 때 문화센터 좌측방향으로 돌아 나갈 때 대형버스가 돌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중매 입구하고 남상 나가는 삼거리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삼거리 슈퍼라고, 혹시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사진 보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현황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이 중매에서 나오는 길이고 남상 나가는 길인데 지금 사진에도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3건이 난 게 도면에 그려질 정도로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딱 집이 한 채 있는데 입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선부분에 지장이 없으려고 그러면 슈퍼 뒤쪽에 작은 길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이 길만 확보만 되면 여기 사각지역도, 교통사고 지역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동선도 확보될 수 있는데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도 줄이고 문화원사에 주차난 해소하는 동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주차장 부족하고 또 진입도로 폭이 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사 짓는 쪽에는 기존 도로보다도 부지를 2m를 후퇴를 해서 도로폭을 2m 늘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센터하고 박물관하고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도비확보가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주변이 정화가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또 교통의 사각지대고 또 문화원사가 개원하고 하면 대형버스 그 쪽으로 동선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로 해서 여러 가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옥도 아니고 한 가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작업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40%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대학로는 대구 나가는 쪽에서 탑 세워 놓은 데 그 쪽에 보면 건물이 두 채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건물을 안 사면 도로 개설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매입을 두 동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원래 큰 사업을 할 때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사전에 협의도 해보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콜핑’하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속세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 세금을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매수에 응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협의가 안 되어지면 재감정을 해서 강제 토지수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안 팔면 강제수용까지 가능하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조기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대학로가 얼마만큼 시급했던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나 건물 같은 것은 미리 매입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666페이지에 송정지구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강북하고 강남의 경우에 균형개발을 해야 되는 이 지역의 개발이 절실한 지역이고 또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지구개발로 되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지구 지정이 폐지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몇 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계획개발을 해야 되는 지구로 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개발계획을 수립은 지금 한 상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된 상태이고 개발계획 수립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만 마친 상태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수립이 안 되면 폐지될 수가 있겠네요? 지정 고시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상 강남하고 강북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역이 개발이 절실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절실하니까 여기에 읽어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업자가 없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 힘을 써 가지고 하루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행방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지정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년이 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빨리 시행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행위 이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장기 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한꺼번에는 해소가 안 되고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을 짓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한 부분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안 해도 사고는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20~30년씩 묶여 있으면 우리 군민들 재산권 행위에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민원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빨리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 신규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군비를, 지금 이런 실정인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대동리 3호 광장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받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을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비 확보 대책이라든지,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방비, 저희들은 로터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방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대책이 주 조건입니다.
백범영 위원 도비로 많이 가져 와야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비난 국비나 좀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로터리 설치사업으로 국비 요구를 해봐 보니까 1억 1,800만 원, 한 개 지구에, 그런 정도밖에 지금 안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도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621페이지, 다양한 주제의 거리 조성, 여기에 9개 노선 15㎞ 보행로 시설 개선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다양한 주제 거리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앞에 부분에 표시해 놓은 것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어떤 시장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그 소속 부서에서 하고 그 뒤에 노선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 BTL하고 상하수도 다 마치고 나면 어떤 인도라든지, 도로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정비를 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시멘트로 되는 인터로킹 가지고 안 하고 좀 어떤 특색 있게 조성을 하면서 자전거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시가지에 인·보도는 15㎞ 정도 하면 다 포함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그런 정도 하면 15m 이상 되는 간선도로 정도만 가능한 사항이고 또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수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하고 다르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보행보도 교체 말이죠.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데가 없어요.
옛날 널따란 것 이런 것 깔아 가지고 그것도 바르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틀어져 가지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다치면 또 행정소송 해 가지고 지면 배상 책임도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도 교량 접촉 부분에 2교나 1교 지금은 다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아림교 저 쪽에 창동교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창동교는 4교가 창동교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2교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중앙교가 2교입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에 접속 부분에 보면 신호등주나 전주, 이런 것들로 다 있어 가지고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신호등, 전주, 이렇게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 설치할 때 전부 다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래 전에 설치한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여건이나 통행량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앉아서 협의만 해주고 사인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일제 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BTL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이것 총괄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백범영 위원 1교 밑에 지중화사업하면서 시멘트로 박스를 2개를 만들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인도에다, 사람 다니는 인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인도를 그런 것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인도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서 그런데 실제로 인도는 데크를 빼 가지고 인도를 그 부분에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돌출이 되어 가지고 구배를 안 맞추면 안 돼요.
1교 인도는 굉장히 턱이 좀 높게 되어 있어요. 마무리도 덜 되어 있고 1교 정비를 했는데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 정비하고 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천 변으로 정비하는 것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완전히 안 하고 놔둔 그런 상태입니다.
조속히 그 부분도 같이 마무리를 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공사감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눈 여겨 보면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보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다해 놓고 나서 지적하면 뭣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높게 돌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타지의 사람들이라든지, 누가 봐도 그것은 질책을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정비는 5년 마다 한 번씩 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기본계획은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상업지역 면적은 상당히 많아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대개가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큰 바운다리를 한 로트별로 정해 가지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대체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업지역으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 정비할 때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우리 88 고속도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근린생활 하나 큰 면적으로 할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시설, 이런 것도 어느 특정지역에 지정을 해서 그런 것 할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택지개발이라든지 할 경우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드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시나 어느 군이나 가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용량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많습니다. 질문이, 667쪽에 잔여지 활용 생활공원 녹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 재무과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 가지고 등기를 군수 명의로 하면 관리를 재무과에서 한다.
그것도 군유지도 일반 군유지가 있고 생활 군유지가 있고 구분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자투리 땅 조금 남겨 놓으면 그것을 일명 짱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지역 발전 안 됩니다.
지금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까지 편입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대지 최소 면적 이하가 될 경우에는 자투리땅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지역마다 좀 다 다릅니다. 주거지역은 60㎡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저희들이 설사 그 면적이 넘더라도 선형이 길게 되어 있다든지 대지 형태가 그럴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것은 미관도 미관이도 환경도 환경이고 발전도 저해되고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하고 그래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고 그냥 방치해 두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면적이 적으면 일단 인접대지 토지 소유주한테 매수나 거래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고 우리 군한테 팔려고 하는 부분들은 또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투리땅이 쓰레기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가지고 소공원을 만들든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개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거기에 풀밖에 안 나고 모기 뭐 이런 환경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건축 착공신고, 인·허가 다 포함해서 이런 것 하고 나면 착공하고 나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우리 도시건축과 업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건축허가 받고 나서 1년 내에 착공이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하고 또 연기를 하면 1년 정도 더 유예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 법상에 착공만 해 버리면 취소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은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은 하고 합니다만 어떤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자료를 좀 받으면 착공신고, 허가든, 신고사항이든 하면 준공일도 거기에 기재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준공일도 하나도 거기에 기재를 안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난번에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자료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준공 안 된 것…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일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준공 예정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준공예정일은…
백범영 위원 신고할 때 건축주가 준공예정일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신고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안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허가 신청 넣으면서 준공예정일은 언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관계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일단 1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를 시킵니다.
백범영 위원 다 지어 놓았는데 취소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다 지은 것은 착공이 된 것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고를 할 때 건축을 하겠다라는 민원이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서 오늘 했어요. 신고를 하면서 언제까지 나는 준공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취소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1년 내에 취소를 하면 내가 지금 다 지었다 말이죠. 그런데 하자가 있어 아직 준공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취소시켜 버립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미준공 건축물로 해 가지고 입법처리를 합니다. 취소를 안 시키고.
백범영 위원 1년 내에 안 하면 입법처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년 내에 안 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고 내가 집을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준공을 안 하고 사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입법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1년이 경과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각종 보조사업으로 짓는 건물, 작목반이나 창고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미준공 아주 옛날 것, 저는 2009년도부터 받았는데 그 이전의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비 지원 나가는 것은 대부분 다 준공을 해야만 사업비를 주니까 실제로 이 근래와 와서, 예전에는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는 준공 안 하고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준공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준공이 안 된 부분도 보조금이 나가는 수도 안 있었겠느냐, 우리는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할 뿐이지, 그런 것들도 좀 더러 안 있겠나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허가 신청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어떤 보조가 나간다든지,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628페이지, 우리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 7건 중에서 5건을 수의계약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국계법에 의해서 26조1항1호, 여기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용역비 자체가 1,000만 원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백범영 위원 설계용역 7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빈집 정비 있죠? 669페이지에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09년도에 120동을 했어요.
그런데 ’10년도에는 돈은 올려 주면서 70동으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대상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2010년도에는 주택개량도 저희들이 예년에 70동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29동 밖에 못 했습니다.
빈집 정비도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도비라든지,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부터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 물량이 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물량이 줄었다면 주로 어떤 사유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물량이 준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동당 금액을 많이 상향을 시켜버렸잖아요? 120만 원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빈집정비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일반지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인상된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운용,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운용 차원에서 물량이 줄어서 주택개량도 올해는 29동 밖에 못하고 빈집정비도 그렇게 숫자가 준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70만 원, 전에는 70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7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줌으로 해서 포크레인 한 대 달랑 임차해 가지고 전부 다 마당에 파고 묻어 버려요.
이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곤란할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고제 소재지 정비사업.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거기 준공이 끝났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끝났는데 소재지 정비사업 했는데 그게 공원입니까, 주차장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는 저희들이 조경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면에서 주민들 의견이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부분이 우체국 옆이고 해서 실제로 고제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특산물이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물건도 적치를 해야 되고 차량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 포장해 가지고 주차장 하기는 뭣해서 저희들이 돌로 해서 일부 잔디도 식재도 하고 그런 형태로 차량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주차장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 일부 콘크리트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게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으로 했는데 잔디도 심어 놓고 돌로 해 놓았는데 차가 올라가서 안 된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들으니까 주차장이 맞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데 돌을 해 놓았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경계석.
류영수 위원 경계석이 깨졌더라고 지금, 차가 올라가면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돌이 안 깨지도록 아스팔트로 바로 연결시키든지, 보기가 아주 안 좋던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료 분리대 차원에서 경계석을 넣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돌이 파손이 되었다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주차장이 아닌데 잘못 만들어 가지고 차가 올라가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주차장으로 변한 것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많은 비가 오면 빗물은 어디로 빠지라고 아무것도 안 해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그 부분에는 노면 배수로만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요즘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많이 오면 완전히 도로가 하천으로 변할 것 같던데?
또 여기에 보면 연결되는 부위인데 우체국 앞입니다. 여기 빗물 빠지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포장을 하면서 이 위에다가 아스팔트로 덮었어요. 일부를 다, 보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확인해 보고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빗물이 빠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 아마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스틸 그레이팅 위에 덮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이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내나 그 주위인데 건너 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돌이 이미 다 파손되었어요?
손으로 건드려도 흔들흔들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실공사라고 전부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이것 좀 어떻게 다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들은 스틸 그레이팅이라든지 또 돌이 움직이고 잔디가 죽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를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제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차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밑에 콘크리트까지도 일부 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싶습니다.
류영수 위원 차라리 여기 스틸로 해 가지고 빗물이나 빠지도록 하고 여기에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선도 그어 주고 해서 주차장으로 차라리 했으면 이런 저런 말이 안 날 것인데, 지금 여기에 와서 들으니까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들었을 때는 주차장도 아닌데 차가 올라갔다고 하도 고함을 질러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주차장이라고 그러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류영수 위원 내가 주차장 다녀 봤지만 이런 주차장은 전국에서 처음 봤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요새는 녹색, 녹색이라고 하니까 주차장에도 식생 블록이나 잔디를 식재를 많이 합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공연하려고 공연장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조그마한 무대 형태로 조금 높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틸로 해 가지고 빗물 빠지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주차장인 게 확실히 맞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올라가서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부의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주차장을 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사과하는 농가에서 사과를 우체국에 택배로 부치려고 하니까 차가 들어갈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늦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처음에 주민들하고 공청회식으로 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 조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용에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변경을 시켜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한 게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다른 것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면에 회관 많이 지었죠?  경로당이나 회관이라든지 마을 회관, 그것을 지었는데 주민들을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마을에서 말하자면 큰 평수는 1억 500 받은 데도 있고 8,500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지역에 나가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지었는데 설계를 내 가지고 집을 지으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허가나간 부분에 대한 사용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반 저희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준공검사하는 형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허가나간 부분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도면에 보면 기와가 청기와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도 준공해 줄 때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준공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개념이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준공검사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발주한 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하나 하나가 그대로 되었는가를 검사,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마을 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검사로 실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재료가 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나 모양이 완전히 틀리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용검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별도로 또 주고 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위원장 조선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류영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마을회관은 준공할 때 설계도면 내역서하고 다르게 재료를 써서 그렇게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이런 얘기신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일반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직들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설계 도면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시는 부서에서 당초에 설계도면 내역서하고 자재가 틀리게 쓰인 부분이 발견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만약에 공사가 시공이 되었다면 부당한 것만큼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해줍니다.
마을 회관 지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부서에 나중에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내역서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도면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허가만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각 부서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역서가 안 들어 온다 그랬는데 앞으로 마을회관 짓는 데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설계 내역서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그렇게 챙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1억이라든지, 보조하는 돈 안 있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류영수 위원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줬으면 나중에 자재를 어떤 것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면에 보면 청기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청기와 색깔은 맞아요. 새파란 칠을 해놓고 일반 기와 700원짜리 가져다 얹어 놓고 청기와는 1,200원 한대요. 알아보니까, 그래 가지고 자꾸 주민들 간에 그러면 천 장이면 돈이 7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돈 내놓아라, 속였다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마을이 있어요.
있고 또 그런 공사 조그마한 것 하나 하는 데도 보면 업자 선정하는 데도 뭐가 있는 모양이라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원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내일 문화관광과나 딴 데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학교 돈 주라고 하면 돈만 4억, 5억 주지 말고 줬으면 운동장에 뭣 했는지, 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돈을 주지 말고 공사를 직접 해 줘요. 일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 마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1억이고 1억 500 주지 말고 공사를 야물게 하고 민원이 안 일어나고 싸움 안 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그 부분은 어제도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오늘 감기가 들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두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합수교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대동리 주공아파트 앞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위천천 하단부에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교량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구 우시장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합수교는 있는데 거기에서 IC까지 우회도로가 있었는데 폐지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폐지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천으로 가는 국도가 당초에는 그게 우회도로로 해서 합수교 쪽으로 해서 월천 쪽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우회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회도로가 그렇게 안 가고 건계정 밑으로 우회도로가 가면서 국도 자체가 폐지가 되어 그래서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시가지의 형편을 봐서는 그 IC에서 들어오는 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길이 살아 있으면 좋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유로 폐지가 되었다면 됐고요.
명시·사고이월 사업 637페이지에 네 번째 줄 가북면 소재지 정비사업 협의 지연 사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백범영 위원 그것 보상 다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개인 이름을 거론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쪽에 맨 위쪽에 그 부분하고 주유소하고가 상당히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은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금년 중에 마무리는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받아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쪽에 면사무소 바로 밑에 시가지 정비는 깨끗이 하는 데 거기 두 채 남잖아요? 약국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축주가 상당히 협조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도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분들은 편입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코너 부분에 자리를 이용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에 철거가 되면 상당히 이용에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소도읍 육성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등 항상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활기찬 도시분위기 조성으로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접수된 집단 민원에 대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광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49쪽에 공공체육시설로 인한 사설업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강구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야기된 게 2008년도 추경인가 스포츠파크 내에 골프장 건립을 하면서 기존 사설업자들이 볼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그 해 사무감사하고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고 또 담당과장님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상급기관에서도 지원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 가능하면 지역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답변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바로 영업을 하는데 바로 지원하는 이런 사례도 없고 또 지원해야 할 경우에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안철우 위원 중앙부처에서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현실적인 것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명확하지 않다는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용어의 법리적인 해석을 빌리자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가장 공정성을 따지는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테니스에서 공이 라인 근처에 떨어졌을 때 인, 아웃에 대한 구별이 불분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석은 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에 그런 해석이 적용된다는 자체는 일반적인 법리해석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안철우 위원 체육시설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공익적인 성격이 있고 순수한 영리적인 업체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관에서 동종업종을 지어 가지고 피해를 보았을 때, 최소한의 간접지원 정도 뭐,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할 때 공원 내 골프사업 승인 시 기존사업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하겠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난 것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만일에 조건부 승인이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승인 자체도 무효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한 이런 게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인 역할이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동종업종을 해서 민간인이 타격을 입는다면, 우리 지방자치의 강점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이게 큰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아무리 공익적인 역할이 크더라도 안 되겠지만 큰 예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도 법리적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도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치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부분이 지금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범위의 한계설정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안철우 위원 무슨 범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원 같으면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될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합의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안철우 위원 다른 어떤 부분하고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다른 업종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없어요.
이것하고 테니스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해당 되는 게 이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도 보면 군 단위에 보면…
안철우 위원 다른 업종 중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업종이 어느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간단히 제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요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민간이 바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보조한 사무도 있고.
안철우 위원 요양원, 이런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요양시설은 국가에서 전부 다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설도 민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안철우 위원 비교 대상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를 여기 거론할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법리해석도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리해석의 상식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러 테니스 인, 아웃에 대한 예도 들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건부 승인도 났고 추경승인 시, 또 공익적 역할도 크고, 이렇다면 그리고 또 예산이 결정적으로 많이 우리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투입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다면 구태여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비단 올해만이 아니고 5대 의회 때도 몇 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을 했습니다. 테니스장도 예를 들었고,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나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관계된 시설보수에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에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에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 말의 뉘앙스나 분위기로 봐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올해 지적사항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똑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한계라는 게 지원의 한계가…
안철우 위원 지원의 한계를 잘 몰라서 못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설정을 하기 좀…
안철우 위원 그것이야 만나서 대화를 나눠 봐도 되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최소한의 기본 수리비 정도야 우리가 하겠다. 뭐 직접 수리를 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객관성 있는 명분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감사지적 47페이지에 보시면 군청 탁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신규 영입 및 탁구단 연습장 확보로 훈련에 전념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탁구단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주요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올해 출전해서 도민체전에 가서 탁구단이 있기 때문에 단체 우승을 했고요.
전국체전에 가서는 단체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단층이 일반적인 실업팀들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질은 조금 떨어진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거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야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스카우트 비용도 예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전념하여 성과를 낸다고는 했는데 방금 주요 성과는 보면 2009년도하고 올해하고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도 도민체전 우승을 했고 올해도 도민체전 우승을 했고, 2009년에도 전국체육대회 단체 5위를 했고, 올해도 5위 했습니다.
아무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추진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준이 그 수준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적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하고 또 현재는 전용 연습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에 하다가 배드민턴 팀이 오면 나와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선수를 좀 영입을 하고 또 전용 구간을 해주고 하면 올해보다는 조금 성적이 안 낫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탁구가 우리 군기 종목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부군수님, 성과를 낸다고 해도 해마다 아무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결국은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지원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기인데 좋은 성과를 내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체육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면 반드시 돈이 뒤따라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수준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더 훈련비가 확보가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예산 좀 팍팍 지원을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부군수 김춘수 스카우트 하는 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좋은 선수를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난해도 지적을 당했고 올해도 지적을 하는데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문제로 탁구단이 성적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거창군에 탁구단이 있으면서 탁구 인구의 저변확대를 못 기하는 게 안타깝다. 실제로 초등학교 아니면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탁구단 선수들이 아니면 코치들이라도 물론 그 분들이 바쁩니다만, 정기적으로 거창군에 탁구단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씩 안 그러면 매일이든지, 어떤 탁구교실을 열어서 군민들이 누구나 탁구를 접해서 정말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거창군에 탁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탁구성적은 예산 그 정도면 그 정도밖에 못 내더라도 탁구 저변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강철우 위원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고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문화관광과는 365일 안으로 밖으로 발로 뛰는 부서입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 면에서 정말 대단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설문조사에 따른 발전방향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프레젠테이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거창군정의 발전과 더 나아가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 아까 논의하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아니면 저녁시간을 끊어야 될까요? 그래야 준비도 하고 또 집행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녁을 준비를 하고…
예, 그러면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제가 회의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국제연극제 공연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창국제연극제 변화와 혁신이 지금 필요하다. 연극제에 대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창국제연극제 운영형태에 예를 들 수 있는데 해당 연극제에서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수석 부위원장이 부부지간 내지는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방면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다 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거창연극제를 위하여 20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해 온 열정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군민 대다수는 운영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또한 국제연극제 공연 장소를 수승대 일원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접근성이 용이한 거창읍 일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람석의 안전성 여부와 공연 무대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확대 방안, 극중에 한글 자막 동시방영과 주차시설이나 안내요원의 질적 향상 및 공연장 시설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장 조선제 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이니까 하나씩 묻고 답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일괄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강철우 위원 이것은 제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극제 주변 편의시설 확충과 공연관람 후 시내로 연결하는 차량 증편 문제와 연극제 주변 현금 입출기 설치, 공연 시간대에 맞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위탁시설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극제 주최 측은 연극제 숫자에만 급급해 하는 양적 평창보다 질적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과 거창국제연극제가 대외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더 별도로 물으실 것은 없고요?
강철우 위원 이것은 일단 됐습니다. 뒤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강철우 위원님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대두된 첫째 투명성 관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극제 집행위원회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이 분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장소는 현재는 주로 수승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우리 거창읍의 시장통이라든지, 또 거창군청 앞에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원상동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연극공연을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무대 인프라인데 지금까지는 공연 연극시설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10년 전에 또 설치한 극장들이 보수 없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관객 의자라든지, 또 배우들이 연극하는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극장 보수를 위해서 한 2억여 원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급한 곳부터 해서 실제 배우들이 연극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동시번역기 이 문제는 현재 구형 번역기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최신형 번역기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억대 이상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극제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분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객들이 데리고 애들을 맡을 수 있는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승대 사무소와 연관을 해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저는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강철우 위원께서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발전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세계적인 연극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회적인 여론, 깊이 가면 갈수록 제 개인적으로 실망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감히 건의 드리는 것은 국제연극제 집행부에 인적쇄신이랄까, 좀 어떤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제가 위원장부터 쭉 밑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를 봤는데 같이 동참하는, 근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는 좀 낮추고 실정에 맞게 사실 서울에 올라가서 국비요청, 어떤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를 확보를 해서 변태지출이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짜 예산 편성에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를 주십시오.
여비도 좀 충분하게 드리고 그 분들 국비 확보하러 가기나 어떤 행사계획 차 서울에 가면 사실상 돈 쓰다 보면 200~300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변태 경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회로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투명성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인건비는 다소 낮추더라도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좀 확보해 줘서 그 분들 20년 동안 애정을 가지고 우리 거창국제연극제 발전을 위해서 일한 분들입니다.
단지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집행에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국제연극제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 투명성 문제 확보되는데 당초 보조금 사업 분야에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한 행사의 내용하고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우리 거창군에서 집행하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그 여론은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그런 주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행사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게 명확하게 선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사업으로서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랬으면 보조금 사업 제출한 계획과 같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은 진짜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절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창국제연극제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년 365일 길거리 연극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우리 거창군민들이 연극에 몰입할 수 있는 관심 제고를 하고 마니아층을 높여 나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군민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시 거론을 했는데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은 나 있는데 외지 사람이 거창을 처음 찾았을 때 연극도시라고 느낄 만한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거창읍에는 전무합니다.
김재권 위원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거창교에서부터 위천수승대까지 가는 데에는 중간 중간에 테마공원도 있도 또 서부 우회도로에 보면 성토하는 과정에서 높은 둑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창읍에서부터 수승대까지 연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도읍은 도시건축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의 주된 테마가 KIFT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문화복합단지 내에 거기에 공연장을 해 가지고 위천수승대의 배후도시로서 거창연극제 배후도시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소도읍 테마에다 거창연극제를 넣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단지 부분하고 또 우리 거창에는 읍사무소 앞 광장이라든지, 한마음 도서관, 또 군청 앞마당, 여러 가지가 공연이 용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하고 특히 구 일신한의원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도시계획 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창 연극을 상징하는 조형물 하나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연극거리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거창에서부터 위천수승대까지 연극거리를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일단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 거창 기치를 내걸면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위천 중심으로 연극제가 되다 보니까 거창읍은 소외가 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장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읍사무소 앞에, 군청 앞에 이런 부분에 수시, 수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동식 무대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적습니다만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차츰 정착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극제에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자료도 제출하셨습니다.
올해가 몇 회였습니까? 국제연극제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22회.
안철우 위원 22회입니까? 만으로 22년이면 군대 갔다 올 나이 정도 되었는데 사회에 나올 완전한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안이 될 것 같고 향후에 국제연극제가 나아가야 될 바가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국제연극제에 대한 평가가 공과 과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 공이 과 쪽으로 다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행정 쪽 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운영상 부분을 행정 쪽에서 나서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극 관련된 일만 하시는 분들은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전문가가 아닌 운영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생겼던 과오들은 행정 쪽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같은 의견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비슷하게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 만들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결의 시발점을 갖기 위해서 지금 8일날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토론회 때 발제자가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발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운영을 분리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내가 보지는 못 해서,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국제연극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살리시고 지금 주민 대부분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중에 일부분하고 또 지역 언론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끔히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말끔히 해소해 주는 게 국제연극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분들의 공에 대한 바른 평가도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 과 부분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연극제가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년 연극제부터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투명화 부분을 하려고 하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에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완전히 되었으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이제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국제연극제 집행 관련된 부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감사 때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시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김재권 위원님이나, 강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군민들 누구나가 거창국제연극제를 없애자는 데는 동의 안 합니다.
정말 거창의 대표 축제로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했듯이 투명성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보다 과가 더 크게 이야기가 되고 과 속에 공이 다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연극의 연출하고 집행을 분리하는 부분, 아까 발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언론 기사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일상감사의 일환으로 감사파트에 이 부분 2009년도 예산관련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 사업 사전에 사업승인계획서에 제출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부대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거창국제연극제가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위원장 조선제 거창국제연극제를 하는 목적, 목적사업에 단일사업으로서 이게 교육공무원들 직무연수하는 데 이 국제연극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당초에, 아까 김재권 위원님 답변에 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목적 외로 승인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극에 있는 카테고리 안이 아닌가 이렇게 당초는 그렇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렇게 계상을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져서 어떤 예산 어떻게 쓰더라도 목적이 안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승인을 해줄 적에 꼼꼼하게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승인을 안 해 주셔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대두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되겠다. 교육 부분은 교육 부분으로 하고 전체적인 국제연극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제가 또 한 가지, 모든 축제는 그 기간 동안, 한 달을 가든지, 두 달을 가든지, 단일 행사로 끝이 나죠?
전국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다른…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유일하게 거창국제연극제만 365일 상시로 운영됩니다. 이게, 법인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다른 행사도 상시 인원은, 사무국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사무국이 운영되는 곳은 대부분 한두 명 정도, 우리도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 여름연극제 예산서를 봤는데 계획서를 밀양 여름연극제는 아까 김재권 위원님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인건비를 총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밀양 여름연극제는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8,300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국비든지, 군비든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밀양 여름연극제는 다 자부담입니다.
본인들 국비나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밀양 연극제 이런 부분은 여름철에 한 15일간만 하고 마는데 거창에는 보면 우리가 개최하는 취지 자체가 사계절 축제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다른 축제에서는 상근인력이 2명 정도 불과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데를 쭉 알아보니까 전주에 있는 소리축제 같은 것도 보면 축제기간은 짧습니다. 1년 내내 하는 축제는 아니고 그런 데도 보니까 상근인력이 연중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고 해 가지고 이런 데도 보니까 상근인력이…
○위원장 조선제 아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쪽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지금 밀양연극제도 상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인건비는 후원금이라든지, 군이나 국비로 예산지원 받는 부분으로 인건비 지출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실제로 순수하게 예술 활동, 그 단일 축제를 만들어 주는, 시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행사를 위해서 쓰고 우리는 군에서 주는 모든 예산을 가지고 1년 연극제 법인 자체의 살림살이를 다 살아갑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살더라도 대신에 이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너무 정산서가 방대해서, 제가 하나면 실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극제 관계 되는 분은 저는 분신술을 쓰는지, 홍길동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동일 날짜에 서울, 창원, 대구 동시에 출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같은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 적발을 해 내서 환수를 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거창국제연극제를 더 키워 가자, 그 대신 투명하게 하고 정산 깨끗이 하자,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의회를 들어왔는데 2002년도부터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정산서 기본 양식, 서식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산서 매뉴얼이 틀려, 정산서 서식이, 정산서를 받아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정산서가 대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인건비 항목이 어디로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 있다가 보십시오.
행사비로 갔다가, 홍보비로 갔다가 이게 들쑥날쑥 그래서 저는 이번 거창국제연극제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정산서식 하나라도 표준서식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아, 작년도 대비 올해 보면 올해는 뭐가 더 들어갔다. 뭐가 덜 들어갔다. 올해는 어떤 것을 해서 더 늘어났다.
이런 게 드러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정말로 저는 거창국제연극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조선제, 신주범, 뭐 신주범 의원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밖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선제, 신주범이 들어서 거창국제연극제 다 망쳐 놓고 신주범이 죽고 나니까 조용할 줄 알았더니만 또 조선제가 들어서 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로 군정이 제대로 가고자 하는 얘기들 자체도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정이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마침 연극제를 총괄해서 오시는 김석태 씨도 저 뒤에 계시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던 내년부터 할 때는 이게 정산 기본서식하고 정확하게 예산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발전방안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418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사업에 관한,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신원면 덕산리에 지금 27홀 규모로 사업기간이 2011년도 3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는 나무굴취 작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회사 내부 사정, 민원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은 제가 알기로는 신원면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민원발생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었고, 그렇다면 회사 내부사정인데, 회사 내부사정이란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회사 내부 사정은 그 회사 내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바로 전해 드리면  현재 구성지구에 가면 골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자기들 계획상은 올해 12월경에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그 인력들이 우리 거창 골프장으로 온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완료하고 나서 여기에 와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자기들도 개인 사업을 보면 경제적인, 인력적인 이런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여기부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하던 것을 그만 두고…
이성복 위원 아니 당초에 여기에서 서둘러서 했으면 공기 내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한 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나와 가지고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올해도 대표자하고 전무도 중간에 두 차례나 거창군에 소환을 해서 그 부분을 독촉도 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작년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1년 정도 걸렸는데 2번이나 만나셨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전체 회장을 직접 거창까지…
이성복 위원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작년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2번 정도 만난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은 조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최고 책임자가 두 번 정도 거창에 왔고요. 여기에 있는 관리자급은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요즘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요 며칠 내에는 안 가봤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공사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의 현장입니다.
지금 공기가 물론 회사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2011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 사업 장소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착수한 지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나무 빼 가기가 급급한 실정입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되어 지금 토사유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농촌공사에서 신원덕산저수지를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신원 덕산저수지하고 거창컨트리클럽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거기는 구체적으로는…
이성복 위원 아주 가까운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하고 덕산저수지 막는 둑하고 인접해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데 지금 토사유출 이런 게 실제로 거창컨트리클럽을 조성하고 난 후에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완공되고 나면 덕산저수지를 착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덕산저수지가 먼저 착공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저희들도 여름철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계속 공사독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사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촉구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회사 내부 사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으로 저수지 사업도 있고 하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듯이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정말 책임 있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제가 사진 찍으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423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것 언제쯤 개원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저희들은 한 5월까지 완료를 하고 6월경 개관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개관을 하시게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가운데 통행하는데 대형버스가 다니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도 문제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법상으로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대규모 행사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조금 비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문화센터 앞에 공연을 하게 되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양쪽 차로에 차를 대놓고 나면 차 한 대 지나가기 버겁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엊그저께 라이브 공연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성복 위원 심지어 기상관측소까지도 차를 세워 놓아야 될 정도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복합단지 안에 문화원사하고 전통문화전시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 주차난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행사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원사하고 사업을 하면서 8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도 거기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 거기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거창읍의 도시계획상 그 단지가 문화시설 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문화센터하고 박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단지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화원사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전시회관 한옥으로 지금 짓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거기는 아주 지대가 낮아 가지고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김천동쪽으로 통행료가 개설되어야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개설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주차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는데 동선이 확보가 안 됩니다. 버스 대형이 들어가면 다시 문화원사에서 돌려서 나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동선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 시설 때문에 도에 예산 5억 신청해 놓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금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대규모 사업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에 대책을 건축법에 법적 주차면적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설계하신 게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성복 위원 공연장에 공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단지 법적으로 면적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추진한 과정이 정말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주차장 사업비 확보 5억 원은 꼭 좀 확보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 동선 확보하는 데 거기는 문화센터 우측방향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은 꼭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부분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어려우시면 부군수님 힘 좀 보태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그 부분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39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온천개발자문위원회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이애숙 위원 2009년, 2010년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과 개최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존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현재 없는 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창군에는 가조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해야 될 사항이 수시 수시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개최실적은 없습니다만, 존치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장식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보면 공동주택 1만㎡의 면적이 넘는 시설을 할 경우에 조각품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심의를 해야 될 이런 위원회거든요.
이애숙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회의는 없었지만 간단간단한 그런 회의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경우가 나타날 경우에…
이애숙 위원 그것조차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경우가 나타날 경우만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도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건축물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보면 아파트 신축이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거든요.
거기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별책 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사설계 변경 및 하도급, 별책 59페이지, 간단한 것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영장을 설립하면서 예산이 4,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금액은 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강관 동바리는 제가 알겠는데 시스템 동바리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수영장은 천고가 일반건물보다 두세 배 높거든요?
그래서 강관 동바리를 그냥 해 가지고 대를 세우는 것이고 시스템 동바리는 사각형으로 힘을 받도록 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하는 데 4,800만 원 들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자체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중앙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관 동바리는 알겠는데 시스템 동바리를 처음 들어 봐서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극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연극제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연극제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아직 겨울연극제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열흘 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나는 연극 아무 말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오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연극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장부정리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힘 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예산을 좀 깎으면 장부정리하기가 좀 쉽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거창대표 축제로 육성을 하려고 하면 지원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웃음)
류영수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계실지, 안 계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돈만 이렇게,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했는데 보조를 주고 감독을 야물게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동감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신주범 의원하고 조선제 의원이 들어 가지고 국제연극제를 망쳤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제가 신주범 의원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류영수가 나타나 가지고 망치게 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는데 지금 연극제 예산만 자꾸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가져 간 돈을 투명하게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감시 감독을 잘 하고요.
과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감사합니다.
류영수 위원 많이 받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 보니까 돈을 조금 주면 간단하게 쓸 데만 이렇게 하면 쉽겠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들어 보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무대를 설치하는 데 목재를 샀다든지, 이런 데 한 사람들이 옛날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금이 제 때 지불 안 되었다든지, 못 받았다. 밥을 먹고 돈을 못 받았다. 잠을 자고 돈을 못 받았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몇 년 전에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를 거창에 계시는 분들이 말 깨나 하시는 분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거창에 계시는 분들이 무대를 설치했든지, 식사를 제공했든지, 잠을 재워 줬든지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을 야물게 당부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지난번에 4,000만 원 삭감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됐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번에 겨울연극제를 안 한다고 과장님도 저한테 한번 말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자부담 가지고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의회에 와 가지고 저한테 겨울연극제를 못 하겠다고 할 때는 협박으로 들었거든요. 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협박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협박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을 기회로 해서 지원을 화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내년부터는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는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다음 주 정도 안 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과장님, 인사되고 나면 화끈하게 좀 하려고 했더니만 계셔서 화끈하게 하기는 어렵겠는데, 협박이나 하고 그러는데 저 보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웃음)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든지, 어쩌든지 투명하게, 오늘 계속 투명, 투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공론화 하기 위해서 지금 8일날 저희들 토론회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류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전에 행태에서 일신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500만 원 받고 하는 사람, 일을 하면 조금 뒷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서 일을 잘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월급만 500만 원 딱 받는 것 같으면 자꾸 뭐라고 하기만 뭐라고 하면 그러면 일 하기 싫어요.
조금 속아 주는 것도 속아줄 때는 속아주는 것도 맞는데 조금은 속아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고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후원금 받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예.
류영수 위원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많이 받아 가지고 좀 생기면 기분이 좋아 열심히 다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너무 투명하게, 투명하게만 하면 현재 예산보다도 예산은 더 줘야 될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참 이것 투명하게만 하라고 하고 예산은 조금 주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결국은 집행하고 분리가 되면 사람 수도 조금 늘어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산이 더 들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투명하게 하면서 잘 좀 그렇게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이야기를 좀 하면 싶어요.
희랑대사, 주상 성기마을에 희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군지나 해인사 등에 근거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 붙여 놓은 것도 희랑대사길이라고 해 가지고 희랑 몇 길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
태어나기는 희터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름까지도 동네 이름이 희터인데 아무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적은 아니고 태어난 어떤 것을 찾아 가지고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전설이라는 것은 뚜렷한 유적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도 보니까 거기에 유허비를 세우고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관공서에서 비석을 세우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우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볼 가치가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태어난 곳,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짚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녁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 전에 과장님께 국제 연극제도 메세나 제도에 의해서 후원을 받는 후원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후원금이 연간 얼마쯤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월요일까지 후원금 내역서하고 지금까지 최근 한 3년간하고, 그리고 제가 연극제 정산서를 보면 매년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그 비품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을 텐데, 비품관리 대장 원본을 행정사무감사 자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비품관리대장?
○위원장 조선제 예, 그것은 바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니까, 자,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7시 40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통합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해야 된다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시기기 조금 양측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먼저 주에 양측 집행진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경기단체부터 통합을 하고 조금 시간을 둬 가면서 내년 상반기 쯤 사무국 통합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안 없겠나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도 일시의 통합보다는 조금 시간을 둬 가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힘드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사무국을 임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함으로써 통합 사무국장, 통합 간사, 통합 사무차장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에 있는 지도자들을 일단 엘리트 체육에 포함을 시켜서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체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투입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일차적으로 조정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같은 값이면 양쪽에서 서로 좋아하는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다음에 운영에도 좋고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강철우 위원 믿고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스포츠파크 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스포츠파크에 수영장이 다 되어 가니까 운영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영장을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여성이나 노인들 특수계층을 위한 시간도 활용하도록 운영시간을 별도로 넣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쿠아로빅이나 수중치료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1층에 가봤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앞으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투입을 시켜서 필요한 곳에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층에는 실제로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보면 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구단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 리프트를 해서 2층에 장애인들이 가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짜 탁구단이 군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같이 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좀 투입을 시켜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2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군청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 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치는 했습니다만 이용도는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을 리프트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왔을 때 직원들이 조금 수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나,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4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승강기대학에 먼저 3억 5,000 줬다고 그랬죠? 기금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어디에?
류영수 위원 승강기대학 운동장 설치.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또 돈 더 줘야 되죠? 1억 5,000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아직 군비를 안 줬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운동장 공사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자기들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계약하면 설계 내 가지고, 한번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장을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문제가 많으니까  승강기대학 공사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역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것하고 보는 김에 가조 익천고등학교 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가조도 같은 운동장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같이 설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류영수 위원 공사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왜 같이 보자고 하느냐 하면 익천고등학교하고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승강기대학 저희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학 자체에서 하지만 집행 보조금 관리는 별도 통장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확장 사업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확장이…
○위원장 조선제 뭡니까? 사업계획서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운동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운동장 설치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보면 현재 있는 토지를 절취해 가지고 운동장 조성 안 있습니까?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체육진흥기금에서 승강기대학 운동장 조성으로 해 가지고 줬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당초 사업계획서 목적하고 맞는 것입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좋습니다. 그것은 제나 나중에 1010 승강기담당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10에서 올해 50억 승강기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운동장 똑 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 부지가 없는데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저희들 하는 데는 그러니까 조성하기 위해서 토사 절취하고 이런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래 토사 절취한 그 부분이 승강기 대학에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개인 토지다 이 말입니다.
승강기대학 부지도 아닌 개인 토지를 일단 절취를 해서 운동장을 닦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그래 이게 승강기대학도 공공기관인데 개인하고 물론 서로 임대계약이든, 어떤 방식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약의 경우 군에서라든지 못 사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부분 대책도 없이 운동장 부지를 닦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1010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승강기대학에 예산 관련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이 되면 현장 확인하고 중복이 되는지 보고 예산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3억 5,000은 건너갔지만 우리 군비 부담분 1억 5,000 부분도 정확하게 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고센시티 영화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작년에 얼마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작년에 1억 2,000만 원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1억 2,000.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당시는 지원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이 또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올 상반기까지는 1인 입장하는 데 3,000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소진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는 1인당 2,000원 정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누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인당 2,000원, 3,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발췌한 게 인터넷 신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리플 달린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그 중에서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분 의견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부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시장경제, 극장에 지원하려면 장사 안 되는 재래시장, 식당 등 모든 영업점에 지원함이 옳다.
이런 내용하고 그래도 여기 한 분이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 분의 제안이 참 마음에 들어서 문화, 그래도 거창에 개봉관이 있다는 사실 정말 진짜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극장이 문을 닫지 않도록 군에서 조금만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영화관이 문을 닫고 나면 영화한편 보기 위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대구 중앙통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이들과 영화 한편 보려고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타 영업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사업을 단순 영업점과 동일 시 하지 말고 지역 문화 창달이라는 수치화할 수 없는 효과부분을 감안하여 평가하여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1인당 관람료에서 몇 천 원씩 보조하는 현행 지원 방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공무원스럽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여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보조 이유를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에 앞서 대기시간 1내지 3분 정도의 군정 홍보물을 상영하고 군정 홍보조로 매월 한 사람 인건비 정도를 보조하는 방법 등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군에 큰 바람을 바라지 말고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단한 자구 노력을 해야겠지요?
이런 똑 같은 내용들을 원래 우리가 당초 이 예산을 1억 2,000을 편성하고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주문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되어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1억 2,000을 소진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과장님 말씀대로 2,000원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이 조금 전에 이 분이 앞에 하신 말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 안을 검토를 할 때 저희들 의견도 검토를 했지만 광고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조선제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극장에서 군을 광고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저촉이 된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항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몇 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86조 5항.
○위원장 조선제 저촉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상영관에서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군정이 아니더라도 거창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방법 등 아니면 거창의 명소를 홍보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정홍보라는 게 거창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면 선거법에 걸릴는지 모르지만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거창군의 명소 등 안 있습니까?
그리고 거창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아마 저촉이 안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이런 사항이 홍보물도 보면 15mm 필름은 한 편 제작하면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홍보 문안도 계속 바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하고 나면 바꿔 줘야 되고, 그것도 돈으로 치면 한 편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면 그것도 10편 하면 1년에 1억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극장은 돌아가는데 관객은 없는 극장, 지금 우리가 메리트를 군민들한테 2,000원이나 3,000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극장에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로 업자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극장은 운영이 되지만 할인받고 오는 이 기분에 오던 사람들은 안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까 제가 읽어 드렸듯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줘야 됩니다. 시장은, 그리고 적어도 문화를 즐기려면, 물론 돈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적어도 우리 거창에서 개봉…
지금 고센시티의 영화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개봉영화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떨어진 게 한국 영화가 지금 히트를 치는 게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거창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영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무튼 저는 군에서 장사 안 된다고, 물론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군민들이 느끼는 정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산이 1억 2,000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영화관도 살리고 또 영화관 스스로도 자구책을 찾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맞습니다. 저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하니까 가장 타격 받는 분야가 옛날에 네트워크 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체관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결국은 3,000원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지, 일반 우리한테는 3,000원이 별 것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그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극장에 관람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쭉 보니까 줄어든 계층이 학생들하고 그런 계층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 소득층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2,000~3,000원 지원하는 효과가 그런 층에서는 대단히 큰 효과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선거법하고…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는 이게 군민들의 정서도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승강기대학 운동장 문제.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승강기대학에 운동장 공사하는 데는 승강기대학의 부지에 하는 것으로 기금이 나간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그 소유의 부지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류영수 위원 임야를 훼손해서 하는 것인지, 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밭을 어떻게 했는지, 형질변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는지, 땅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도 같이 이야기한 데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만…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비싸게 또 땅 사려고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조선제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도 봤지만 20배씩 불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27만 원인데 57만 원에 매입하고,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또 남의 땅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운동장이 되었으니까 또 이 땅 비싸게 주고 사려고, 의심이 가는 곳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일단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은 1010할 때도 따져 보겠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8일날 거창국제연극제 발전방안 토론회 주제 발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의회도 거창국제연극제가 제대로 잘 가기를 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조선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극제를 지금에 있게 한 두 분의 공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연극제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도 거창의 대표 축제로 연극을 키워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그 분들한테 저는 인건비 부분도 꼭 이 분들이 예술인들이 배고픈 직업이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 인건비를 아까 김재권 위원께서는 많다고 그랬는데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정말로 다른 예산 부분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과마라톤 대회, 스포츠파크 운영, 국제연극제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고생이 많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스포츠 욕구 충족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 보충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참조)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봉사과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건축과
5. 거창국제연극제 설문조사에 따른 발전방향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문화관광과장이종연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  의정대학 수강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