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일(수)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거창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행정과장                    송재명
재무과장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정과장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오늘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수감기관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감사 기간 중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650여 전 공직자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거창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진단하면서 거창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바로 잡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초입단계에 있다 보니 아직까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저는 군수 취임 때 같은 마음으로 다짐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초지일관된 자세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감사자료 작성 등 나름대로 수감 준비에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군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저희 집행기관은 부족한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실·과·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과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더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축제 통·폐합 지속추진에 제외하고 폐지하고 개념이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추가하고 신규하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개념이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게 보니까 당초 축제 행사를 총괄적으로 전 읍·면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106개인데 그 중에는 8월 15일날 개최되는 8·15경축 면민체육대회를 면별로 하는 것을 다 분류를 했는데 그것은 전체 한 가지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폐지를 한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이 부부축제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 등 6개를 했고요. 또 신규로 늘어난 것은…
김재권 위원 신규로 늘어난 행사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추가하고 신규가 어떻게 개념이 틀린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나 신규나 똑 같은 개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장 조선제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하나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농산물대축제, 군민의 날을 기해서 개최한 이 부분이 신규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취소된 두 곳은 주민서비스박람회하고 2010국제사이클대회 이것은 금년도에 군민의 날을 기해 가지고 저희가 대축제도 하지만 전국체전 탁구대회를 거창에서 유치하는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을 안 할 때에 오히려 유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지금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김재권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됐고, 사실 이 축제행사는 통·폐합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도 그러실 것이고 통·폐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 거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 행사로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은 다 인식을 하되, 우리 단체에서 하는 축제행사만큼은 다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군정의 모든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니까 물론 축제행사는 각 분야별로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만, 군정을 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축제행사 통·폐합 관계는 계속 고민을 좀 하시고 진짜 힘이 들 때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만들어 가도록 이것은 이럴 때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 있는데 토론회라고 했는데 12월 중에 군수님 주재로 정말로 공직자들이 모여서 바르게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항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방금 김재권 위원님 하신 데 축제 통·폐합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지 부분이 6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의 의지로 폐지한 것은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그 단체들이 축제들을 스스로 취소했다든지, 행사를 그 해 쉬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보다도 오히려 축제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체들이 스스로 축제를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에 넣어 놓으면 앞으로 향후 계속 폐지되는데 그게 행정의 의지로 폐지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들이 스스로 안 한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행정의 의지가 가미되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분석 결과,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시킨 가운데서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단체들이 스스로 축제를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축제가 없어진 것이지 자연스럽게 그게 마치 이렇게 처리결과에 폐지 6개라고 되어 있으면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폐지한 것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다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각 해당단체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다 사연들이 있어서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럴 때야 말로 축제 통·폐합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사실 축제 통·폐합 이것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데는 약 30개 가까이 폐지를 했습니다.
거기도 다 주민들이고 유권자들이고 하지만 그런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축제 통·폐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통·폐합 부분은 자연히 소멸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축제 통·폐합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보면 개최실적이 없는 데도 많이 있었죠?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뭐, 좋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군의원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성격을 좀 달리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모두 다 들어가 있죠,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군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군의원이 위원회 구성요건으로서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의한 부분에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안건들이 우리 상임위에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또 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것이 많은 분들이 다수결로 만일에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놓고 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원들이 위원회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오해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회가 7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우 위원님께서 방금 역기능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 나름대로 군민의 소리를 더 객관성 있게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순기능적으로 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회 내에서 회의나 이런 것이 사실 제일 초점이고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의 말씀은 조금은 부수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봤을 때, 의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더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만 위원회별로 좀 특수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위원회 다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철우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면 거창실수인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도 그 2개가 있는데 이것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조기원 위원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거창군실수인정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것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실수인정위원회의 경우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고의적이 아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감사나 지적이 되었을 때 다시 제소를 할 수 있는 기회랄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지난해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서 개최를 안 했고요. 그러나 언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도 2008년도 2009년도는 했는데 2010년도 안 한 이유는 규제라는 것은 어떤 군민에게 부담이나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현 조례를 더 강화할 때 그 전 단계에서 규제차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심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조기원 위원 그래서 위원회 자체는 필요한데 위원회에 맞는 사건이 발생을 안 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 이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실수인정위원회는 지난해에는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2년 동안 지금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2009년, 2010년.
조기원 위원 그리고 방금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살펴보기는 작년에 거창군의정심의위원회도 한번밖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런 분야는 의정비를…
조기원 위원 제 말 끝내고요.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2009년도 말에는 위원회가 70개인데 그 때 2009년도에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5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고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7페이지에 보면 보고하실 때…
○위원장 조선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쓸 데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2개 줄이고 7개가 더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위원회가 늘어났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위원회가 늘어난 것이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했고요.
또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 이것도 농기계도 지금 저희가 은행을 1개 하다가 내년도에는 더 군수님이 노력하셔서 1개가 더 오고 이런데 사실 이것도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승강기밸리 위원회 등 총 7개가 늘어났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위원회가 있지만 서면으로 개최한 데가 있고 아예 개최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어느 한 과를 집어 그렇다기보다도 각 실·과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5개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위원회 개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수당을 지급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서면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마스터플랜 총괄하는 부서로서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10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조기원 위원님도 군정질문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창남 현 의장님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군 대표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항인데 그 때 강창남 의장님이 질문을 했을 때 양동인 군수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브랜드라고 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상징물 중에서도 이미지화하는 부분, 즉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이런 것은 상표등록을 해야 되고 일반 상징물 군목, 군화 이런 것은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나는 대표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밀양 같은 데 ‘토요애’인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의령.
백범영 위원 의령입니까? 의령이 그렇고 산청에 또 있고 하동에도 다 대표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린 페스티벌’로 되어 있는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등록되어 있는 게 ‘그린 페스티벌 거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린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군민들이 또 대내외적으로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인데, 아주 쉽게 표현해서 이게 농산물 어떤 박스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다리면 되는 이런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서서 용역을 좀 주더라도 좀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실장님 이 부분은 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는 그 지역 브랜드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이웃 산청 같은 경우에는 ‘산엔청’ ‘물레방아 함양’ 이렇게 살아 있는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데 정말 새롭게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그 브랜드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군의 위상답게 군수님께서 농업 쪽에 관심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농산물 세일즈단까지 구성을 해서 판매까지 하시겠다 이런 의욕을 보이고 계시는데 세일즈단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방금 공동브랜드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동브랜드가 없으면 단일 브랜드가 없으면 어떻게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딸기만 해도 13가지 이상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떤 작목반을 하고 어떤 작목반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그런 문제가 당장 대두될 것 같은데 향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브랜드를 하는데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의 전체의 브랜드슬로건 같으면 기획감사실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농산물과 연계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농업을 생산한 분들의 의견이 많이 참작이 되어 판로확보에 또 고가로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3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그 당시 그 과정을 보니까 최종 지난 그 앞에 해에 올씽이나 애우 애도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 특히 올씽의 경우에는 서북부 경남의 거점산지 유통센터로서 함양하고 합천하고 합쳐서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 대표 브랜드를 별도로 내서 하면 참여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결론이 난 것이 그러면 우선 정착되어 가는 올씽을 조금 더 정착을 시키고 애우·애도니를 정착 시킨 가운데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애우·애도니뿐 아니고 거창의 농산물이 애우와 애도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쌀도 지금 24가지인가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작목반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쌀 판매를 할 경우에 세일즈단 구성을 해서 할 때도 어느 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창의 쌀을 홍보하면서 어떤 쌀을 홍보하겠습니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는 할 수 없고 딸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군 전체의 사업인 것 같아요? 우선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통합민방위협의회 때문에 11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군수님 보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 다녀오십시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거창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자 한국시사와 11월 26일자 아림신문 및 11월 25일 기자회견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예산은 앞으로 5년 동안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후 이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거창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은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은 차기연도 40일 전이니까 11월 21일까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가 11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것을 제 때 절차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 같고 또 여러 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금년도 하는 것은 2010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5년 동안 총 사업이 5년 걸리는 사업 같으면 2010년도 계획 때 얼마가 돈이 확보계획이었었는데 확보가 되었는지 내년도는 얼마하고 분배 차원에서 쭉 해오는데 저희 군은 사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075억 중에서 지방세는 172억, 자립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맞물려 가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취급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제 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질의도 하고 해서 사전에 의회사무과라든지, 전문위원들 양해를 구해 정례회 개회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고 절차를 거쳐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의회에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거창군지방재정심의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일, 제가 알기로는 전화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도 안 주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1월 1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할 계획으로 결정을 지웠었는데 제가 못 챙겨 가지고 자료가 사실은 2010년도 당초 계획에 금년도 할 때도 지난해 것이 변경이 되어, 10년도에 목표했던 예를 들어서 개발촉진지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2019년까지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그게 변동이 되면 변동된 대로 다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좀 제가 미흡해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자료가 그 때까지 사실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내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의 계획에 변동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했었는데 그것은 난색을, 여러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하고 그래서 24일날 개최하기로 했는데 마침 22일 월요일날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군민들이 볼 때는 군이나 의회가 그냥 눈감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22일 오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찾아 가서 자료 다 드리고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후에 심의회를 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와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양새가 이래 가지고는 아니다 해서 24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심의회의 자료는 사실은 미리 서면으로 하려고 하면 미리 자료를 주고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먼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과정에서도 서면으로 하더라도 찾아 가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자료 금년해의 계획,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 변동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전화를 하는 것이 순리가 맞는데 처음에 접근도 잘못했고 방법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근 합천은 18일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함양은 1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뭡니까? 공무원이 제 규정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지방재정공개조례가 있고 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를 통합하면서 지방공시조례로 했는데 그 당시 4조엔가 보면 심의회는 3주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 자체도 1주 전 정도로 이것은 3주 전 같으면 국·도비 내시가 지금도 내시가 와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규정을 지키기는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그런 분야도 바르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업무매뉴얼을 정확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 놓아서 후임자에게도 누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함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2006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할말이 없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차후에 다음 업무를 보는 실무자가 누가 오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믿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전에 제가 TV광고에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여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분야별 예산반영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또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번복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관료주의에 젖은 거창군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창군이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조차도 갖추지 못했다고 증명한 셈입니다.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형이 어찌 동생의 잘못을 꾸짖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다시는 재발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실장님, 강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겨서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자료가 3주전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군 사정 자체가 지방세보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재정규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원회도 가급적 서면심사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못 챙겨 가지고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의 A, B, C인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자료를 못 챙겨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맞물려서 각종 사업이 투자계획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5년 동안 100억씩 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2010년도 100억이 확보계획이었는데 90억 같으면 2011년부터는 10억 부족한 것을 4년 동안에 어느 해든지 충당하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런 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바르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자료의 뜻이 제대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하지 않은 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똑 같이 그 때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모르고 지나가 가지고 이번과 똑 같은 경우가 있었고 정확하게 4년 만에 이런 경우가 닥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A, B, C입니다.
A, B, C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났으니까 주민들도 다 알았는데 정말 예산파트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것이니까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쪽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을 보면 심사 이후에 사업규모나 사업비 등이 변경이 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 심사를 받은 것 중에서 재심사를 받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재심사가 지난번에 가축분뇨,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 받은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만약에 안 받았다면 그것은…
안철우 위원 안 받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관련해서 59쪽에 보훈회관 건립 이런 부분도 투융자심사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안 받고 왜 예산 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사업은 보니까 사실 이것은 투융자부터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투융자심사는 사전에 받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전까지만 하면 그것은 14조인가…
안철우 위원 예산승인하고 나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국비가 갑자기 우리가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좀 늦어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특별한 경우로 둘러대면 어느 것이라도 다 뒤에 해도 가능하고 또 안 받고 지나가도 모르면 괜찮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A, B, C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훗날 와서 받겠다라든지, 이런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 실·과에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인데 실장님 재무과에서 금년도 1월 5일날 전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다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2,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업무 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공문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올해 혹시 그 실적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주관부서에 다 알아봤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시책 자체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안철우 위원 전 실·과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 상관없이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재무과도 오면 이야기를 하고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많이 진행된 센터 같은 데는 300억 이상이 민간자본보조로 돈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당초 의도했던 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당초 의도대로 정말 많은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고 줄인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시책을 펼 수도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일상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일상감사 대상이 되면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지금 보조금 조례에 보면 신청할 때 자기부담액 이런 것 적고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안철우 위원 항간의 이야기로는 자기부담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론 와서 최종 정산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초 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들이 정설입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면서, 또 모르면서 지나가는 관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업무 대행 참 좋은 시책인데 불행히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군수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보조사업 완료로 인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단 승인은 해주고 훗날 보고 보조사업자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은 수익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붙여 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조금을 좀 당초보다 조정할 수 있다고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적게 준다는 뜻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례는 제가…
안철우 위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안철우 위원 이런 것 작은 부분이라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 챙겨야 됩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파트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신청하는 것은 10개인데 가진 재정은 한두 개 밖에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를 합니다.
이런 데서 제대로 재무과에서 보낸 이런 좋은 시책들이 시행이 된다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런 시책을 정식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각 실·과·소별로 다 챙기십시오. 챙겨 가지고 예산이 좀 밖으로 새 나가기 않게 해야 됩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자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분야, 또 수익이 생겼을 때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도 나중에 보조금 정산이나 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야무지게 챙겨…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 했던 관행대로라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맞춰 가지고 내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앞으로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일상감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상감사는 너무 많은 것을 방대하게 못하고 일정금액 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2,000만 원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읍·면 단위나 이런 것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2,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가…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다 못한다면 1억이나 2억 이상 되는 것이라도 일상감사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긴장감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부분을 제대로 보조금 신청자들이 쓰고 해서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게 각 부서별로 해서 계약업무 대행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계약업무 대행만 철저히 해주면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건도 좀 직접 사주고 다해도 됩니다.
물건 사지도 않고 샀다는 자료도 들어오고 중고물건 사 가지고 새것 샀다고도 자료도 들어오고 한다는데 이것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철저히 하셔도 많은 예산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실적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공문만 보내 놓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재무과에서 시행계획으로 추진했던 2,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에 대한 계약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고를 하고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지 문제점, 대안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안철우 위원 공문 재무과에서 보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냥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광고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매년 3억 이상이 나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원예특작과도 많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내역서가 없습니까? 상세한 내역서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는 건수별로 해 놓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돈이 많이 나가서 감추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자료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건수, 제목 위주로…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원예특작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20페이지 류영수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광고료 지급현황을 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목적은 광고료가 연중 5억 나갔다, 6억 나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광고부분에 광고료가 지출이 되었는지, 어떤 특정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알고 싶어서 광고료 지급현황을 감사항목에 넣어 놓았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 가지고는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목 하나에 금액만 3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최소한의 광고료 지급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하시려고 그러면 실·과별 광고료도 중요하지만 의뢰한 매체, 주된 내용은 뭐다,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과연 이 광고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 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광고였다, 또 광고료가 적으면 위원들이 내년부터는 광고료를 증액해서라도 더 효과를 올리도록 하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 감사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말씀을 못 드리는 현황입니다.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에, 이런 양식도 다음부터는 바꾸세요. 이런 게 바로 우리 행정의 발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 조선제 실장님, 아까 류영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광고료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도 사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거론되었던 각종 축제행사와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보조금 집행이 민선 이후에 하나의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실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단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내지를 못하겠는데 감사자료에, 밖에 들리는 구전을 통해서 흐르는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이 모여 가지고 친목 모임을 하다가, 다 단체마다 군수실에만 찾아가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우리도 이러 이러한 일 한다고 하고 보조금 좀 타서 쓰자,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타 쓴 단체도 있다는 소문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나 직능별 단체나 기능별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유는 그것이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고 또 어떤 군민들의 건강사항이나 정서사항이나 일상생활의 어떤 영위하는 데 따른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건강프로그램 같으면 군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창작활동은 군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군정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높인다든가, 어떤 그런 단체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요구할 때 보조금 집행은 각 단체별 기능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사업명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상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분야가 우리 군정을 위하고 사회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능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진짜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들이 그 단체를 통해서 건강분야, 문화분야 때로는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엮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어떤 분야, 특정한 문제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옛날에 관선군수 있을 때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보조금 주는 단체를 보면, 이게 민선의 병폐인데,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사실 우리 군의원들 표 크게 의식 안 합니다. 군수님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는 진짜 사회기여도, 제가 기능을 표시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보고 과감하게 내가 2011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려고 기능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기능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추가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참고를 하고 실장님, 실장님 차원에서 정리하기 힘든데 이 부분도 아까 축제 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진짜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서 등록이 된 단체에 대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늘어나 가지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단체의 총 예산은 얼마인데 인구, 면적, 여러 가지 형편을 봐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금년, 내년이 다 4억 6,000까지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미 또 12월 1일 오늘부터 15일까지 일간지, 홈페이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쭉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참석하고 사회 여러 객관성 있게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재권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사실 이 자료에 보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누락된 자료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제출이 안 되었는데도 감사자료가 묶여진 것 같은데, 제가 단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 사무감사할 때 왜 누락을 시켰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22쪽에 보시면 승강기산업밸리 실무추진위원회에 1,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승강기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에 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장 조선제 이애숙 위원님, 어떤 것 전체적으로 다입니까?
이애숙 위원 아니 승강기산업밸리 실무추진위원회 거기에 1,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또 비슷한 부분이라서, 승강기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장 조선제 승강기밸리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성격이 맞는지,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승강기추진위원회는…
이 분야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대학을 이미 개학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학생까지 모집해 놓았는데 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그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전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전혀 승관원으로부터 지원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착이 되는 동안에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발전시킨다 생각을 하고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목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애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승강기밸리 추진위원회에 주는 예산을 당연히 그 예산이 필요로 하고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예산을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표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두 번을 줬는데 과연 승강기밸리추진위원회가 사회단체에 속하느냐,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몇 사람만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돈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2008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사실 당초예산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아 가지고 거기 보시면 당초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했는데 한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바꾸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줄 때에 이게 사회단체가 아닌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에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원칙은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보조단체로 등록이 되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추진위원회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학은 현실적으로…
○위원장 조선제 실장님 자꾸 여기에서 다른…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다 물어봐도 승강기추진위원회로 인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목을 쓰다 보니까 안 맞아서 민간자본보조로 나중에 바꾸었다 치러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듯이 몇 사람 모여서 사회단체 결성하고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줄 것입니까?
이런 단체에도 줬는데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애숙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50쪽에 보시면 군민제안공모 시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에 30만 원, 우수에 20만 원, 장려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가지고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1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군민제안에 대한 홍보와 또 시민단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시상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민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지금은 군민제안제도라고 해서 통합을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간에 대해서 지금 50만 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분야도 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도 조례 제정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애숙 위원님 안은 보니까 이게 돈이 적으니까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금액을 시상금을 좀 더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34페이지 포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조금 균등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모양도 좋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결코 지역별로 금액이 조금 많다, 적다, 차이 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어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밖에 들리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하면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조금 끌어다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동·리장과 면장을 통해서 또 면장이 군으로 포괄사업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위상달식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 일반군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면장이나 군의원한테 뭣 하러 이야기를 해,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내려주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진짜 앞으로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하는데 우리 군민들로부터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그리고 면장으로부터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사실상 결정권자인 군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또 사회 유지분이 부탁을 한다고 사업을 해주면 그 면에 가면 우선순위는 저 뒤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행태입니다.
물론 건의를 받았더라도 읍·면장한테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맞느냐, 해줘도 여론상 문제가 없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개인적으로 친하고, 어려울 때 도움 좀 줬다고 해서 그 분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공사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욕 얻어 먹습니다.
순서로 봐서는 턱도 아닌 사업이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신뢰도 추락시키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을 하되 저는 결코 가조가 1억이다, 가북이 5억이다, 거창이 10억이다 나는 그것 중요하다고 안 봅니다.
과연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선제 예, 다음은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웅양이나 주상이나 하더라도 군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해도 군의원은 알지를 못해요.
앞으로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면 단위에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라든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이장님들,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그게 모아져서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입니다.
지금 군수님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각자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읍·면에 시행하여 공문 내려 가면 반드시 위원님한테 이런 사업에 지구에 어떤 사업을 하노라 내역을 다 설명을 드리도록 안 그러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선거 때 군수를 도운 사람도 있고 군의원을 도운 사람도 있겠지만 군수실에 지금 우리 지역구 다녀 보면 군의원 뽑아 놓았지만 군의원은 별 볼일이 없어요.
면장님이 하느님이라, 하느님, 내가 여기에서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욕 하고 싶지만 억지로 참습니다. 면장님은 하느님이고 군의원은 면장님 발바닥도 안 돼요.
그리고 동네에서 조금 선거 때 표 한 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군에 와서 군수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포괄사업비가 몇 천만 원씩 얻어 왔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을 내가 많이 봐 왔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 내려가면 용도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디 노인회관을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8,000만 원이 내려가면 그 포괄사업비 8,000만 원을 가지고 노인회관 수리를 한다고 가져가 가지고 노인회관 수리는 하지 않고 면장이 딴 데다 이리저리 쓴 모양이라요.
그래서 가보니까 2년 되었는데 8,000만 원 가져가 가지고 수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돈이 내려가면 포괄사업비를 준 쪽에서도 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하고 그냥 돈만 주면 그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본적으로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김재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건의가 왔더라도 만약에 주민대표가 많이 왔더라도 그것은 그러면 해당 면장하고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거쳐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사업비가 배부가 되고 나면 집행은 해당 면장들이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엄정하게 해야 되지, 만약에 목적에 맞지 않고 사업의 지침에 위배되어 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혹시라도,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 그런 사업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게 우선이라고 봤는데 그 여건이 변해 가지고 다른 동네 이 문제가 정말로 시급하다, 다 공감대가 되면 그것은 좀 유도리 있게 가능 안 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 어디 보면 2009년도에 돈이 내려간 모양이라요. 8,000만 원이 내려갔는데 수리를 했으면 8,000만 원 같으면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류영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괜히 다른 공무원들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부르시든지, 안 그러면 증인을 채택을 하든지 해서…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 내려가는 것 내려가면 그 지역구의 군의원하고 상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결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 답해 보세요.
○부군수 김춘수 그 전에 일련의 사건이 있어 가지고 지난 11월 2일 정례조회 때 마치고 읍·면장을 전부 제 방에 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비롯한 모든 지역의 사업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지역구 의원님과 논의를 드린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제가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 말씀은 늘 저렇게 하시는데 부군수님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공무원이 부군수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한번 믿어 볼까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부의장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실장님 저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책정하는 목적이 긴급한 사항이나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도에 포괄사업비 사업내용을 훑어보니까 제반사업을, 이 업에 종사를 해봐서 압니다. 보니까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진짜 의도대로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이 갑자기 발생해 가지고 꼭 써야 될 때 그 때 쓰시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을 자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라든지, 정자목 정비하는 것, 그리고 농로도 3,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굳이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할,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김재권 위원님이나 류영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 꽤나 하고 힘 좀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이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5,000만 원을 받고 2009년도에도 5,000만 원을 받고 2010년 1억도 시상금을 받았는데 시상금은 받았는데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시상금을 어디에 쓰느냐 이 말씀이죠?
조기원 위원 14페이지…
○위원장 조선제 실장님, 2010년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해 가지고 시상금 1억을 받았는데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내용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14페이지 시상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2억을 받았는데 18페이지 20번에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말입니다. 총괄로 재정집행은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우수로 1억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은 신원면에 내탐 농로 이게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조기원 위원 어디에서 집행을 하든지 간에 항목은 있는데 기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건설과에 보시면 나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소송현황 좀 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 소송한 게 보면 총 25건 같네요? 25건인데 12건이 소유권 확인 때문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12건이 소유권 확인 때문에 소송을 걸었는데 소유권 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데 이것 소송 건에서 소유권 확인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 상에 과거 사업을 시행하고 공부 마지막까지 등기부까지 정리 안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등기를 안 하고 공부정리만 해 놓으니까 포장만 하고 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그 후세들이 와서 내 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공부정리는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등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다 하는데 그것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업 이런 사례로 보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자꾸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거창읍 동네별로 보면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마지막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과거 같으면 법이 부모 그 사람만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형제자매까지 다 받아야 되지, 그렇다고 1세대가 돌아가시면 2세대가 연관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지에 나가 보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과거 한번 확인만 해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당장 예를 들어서 상동 아름슈퍼 근처에 가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골목길 같은 것 길이 소유가 불분명하고 팔리기는 팔렸는데 아직 등기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지에 한번만 나가보면 다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소송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동 쪽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행정에서 나와 본 일도 없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나와 보고 안 그러면 앉아서 처리한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확인소송이 안 많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민원이 생기면 현지에 한번 내보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려는 것이 보니까 상대 동의를 받는 과정,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제정리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을 서류상으로 찾아 가지고는 확인을 못 시킵니다. 현지에 나가 봐야, 위에서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내려온 것을 어떻게 행정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현지 나가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리로 등기를 하거나 이전을 하려고 보면 벌써 1·2세대가 지나간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하고는 또 정리가 안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현지에 찾아 가보면 민원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17페이지 손해배상 패소한 건수가 있는데 소만지구하고 가조 수월리에 이렇게 패소를 해도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소만지구의 경우에는 최종 마무리 전에 도로가에 제수변 뚜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튀어 올라 가지고 다친 것인데 원래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1차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고가 패소를 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겼는데 2차 다시 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시행청에서도 책임이 있다. 20% 정도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은 3,600 정도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탁을 해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가조면 수월리에 이것은 완전 패소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게 빨래터를 과거 새마을 사업 같은 데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그 분야도 30년 전에 빨래터를 해 가지고 있는데 고견사 근처 누가 올라가다가 내려와 다쳐 가지고 그 시설 방호벽인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서 다쳤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피해가 나면 보험을 넣어 가지고 보험에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소송도 늘어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냥 돈만 물어 주고 이래 저래 하고 나면 잘못한 공무원들은 징계나 이런 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공무원도 적정한 책임과중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처벌한 기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런 분야는 사실 기간이 오래된 몇 십 년 전의 상황이라서…
류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가지고 일어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군비가 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이 되면 시행자한테 구상권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잘못으로 가지고 되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도 구상권도 강구하고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물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파트에서 상시감사를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감사가 읍·면에는 2,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상감사 말입니까?
○위원장 조선제 일상감사, 그런데 언론보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언론보도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조선제 지금 어제 보니까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주간지에서 극단 입체 꿩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1,000만 원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나고 바로 따라서 반박자료가 바로 나왔는데 군민들이 어떤 말이 맞는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것은 행정사무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이지, 회계감사가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감사를 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파트에서 정말 2009년도 이 문제가 되는 부분,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정산은 끝났겠지만 감사파트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되면 군민들이 어느 말이 진실인지가 호도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회계절차에 맞는지 또 회계법에 맞는지,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2009년도 전체를 다시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도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추경에서 감 추경을 했습니다. 감 추경을 한 이유가 실장님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감 추경 이유는 주원인이 군내적으로 보면 당초 세입에 계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5년 평균 보면 130억이었었는데 저희도 130억을 해 놓았는데 최종 해 보니까 22억이었고 정산분 내려온 게 4월 18일자인가 20일자인데 39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내시를 해놓고 추경까지 하고 난 그 이후에 다시 최종 내려오지 않은 그런 부분의 차이인데 그 중에 보면 가장 큰 것이 산업단지 일반진입도로 하는 데 1,000 플러스 1,000 해서 40억 첫 해에 주고 30억 주고 마지막 2010년도 금년에 주기로 했는데 이 30억을 결국 지금까지도 지사님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고 내년도에 주는데 내년도에도 10억이고 2012년 이후에 총액을 주겠다, 이런 원인이 주로…
○위원장 조선제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다가 국·도비가 제 때 제대로 안 내려와서 감 추경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잘못해서 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올해 2010년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가지고 최종 목별로 집행잔액 남은 것 그것을 끌어 모으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하는 방법이 교부세라든지, 다른 국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내려오면 내시 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물론 합니다만 시계열방법에 따라서 그 시계열방법이 과거에 종전에 해 온 사례에서 몇 % 적용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 기준을 떠나서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세외수입하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결산추경을 하면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쯤 나오는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나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충분하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쯤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신 국·도비가 내시 되었던 게 안 왔다든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은 적어도 아무리 말해도 일이십억까지는 충분히 변동의 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평년하고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올해 당초에 추경에서 쓸 데 없는 추경을, 재원도 없으면서 추경을 해서 승강기대학 같은 데도 실제로 제대로 돈 사용도 안 한 50억을 주도록 만들어 준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주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주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부풀려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할 때에 충분하게 결산추경하면 충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얼마쯤 남는지를 각 실·과 요즘 1일로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연도폐쇄기가 지출이 2월말이고 또 세입도 2월말인데 거창군의 경우에는 수납을 하는 경우에 본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읍·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최종이 보니까 3월 10일, 20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되기 전에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지금도 당장 각 실·과에 집행잔액이 얼마쯤 남을 것인지를 모아 보면 금방 나올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 상태에서 있는 돈은 금고에 얼마 있는데 집행은 얼마 해서 그 정도는…
○위원장 조선제 올해 사업을 하고 올해 다 못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이, 잔액이 얼마쯤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금방 떨어지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금방 떨어지면 그것하고 하면 그 금액이 저는 10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부풀린 의혹밖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전혀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부풀릴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결과가,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100억이나 그 예산이 없었다고 그러면 올해 2월에 추경을 했겠어요?
안 했다 아닙니까? 그 추경을 함으로 해서 승강기대학 50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중에 엉뚱한 데 돈을 소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추경을 할 때 재원은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해 놓고도 지방교부세가 당초 잡은 것보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된 것이고요. 1회 추경을 할 때는 그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지방교부세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 엄청스럽게 많이 왔습니다. 132억인가 더 온 그 재원이 있고 국비 온 것에다 도에서 대응자금으로 사실 승강기대학에 대체자금으로 20억이 왔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83억을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모자랄 줄 알면 당연히 100억을 감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 100억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180억이 돈이 남는 돈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한 바람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라도 2월말이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른 실·과에서 잔액이라든지 모든 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계산이 되는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추경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위원장 조선제 숨겨 놓았다는 표현이 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혹은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부풀릴 수는 있는데 그 정도 100억 차이가 날 정도로 집행부에서 몰랐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조기집행 잘 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조기집행 도내 우수를 해서 1억 시상금도 받고 했죠.
안철우 위원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방금 상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얻은 득도 물론 지방경기 활성화, 지역건설업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실도 좀 있었죠? 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결국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철우 위원 특히 올해 더 집중적으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작년부터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건설업계라든지 일반 보조관련 단체, 사업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안철우 위원 다른 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다른 실은…
안철우 위원 이자수입 감소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 있습니다. 그게 이자수입이…
안철우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재정수입에 그런 의미가 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한 20억 이상 차이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수상을 하고 이런 평가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균형감 있게 내실도 좀 차리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상도 받고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조기집행 좋습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전국에 다른 지자체 자료들을 보면 재정수입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데도 한두 군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균형감 있게, 뭐 상도 받아야 되지만 이자수입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내년 예산은 할 때 조기집행 해야 됩니다만, 좀 균형감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저희들 4,000억 예산을 해도 90% 이상이 국·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정부시책에 호응을 안 하면 사실 각종 평가나 또 보조사업이 지장이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행정의 기술 아닙니까?
행정의 기술이니까 그런 기술 좀 잘 발휘하셔 가지고 균형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위원님들 시간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 많으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내소란)
강철우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도와 관심이 떨어집니다. 점심식사하고 다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0년도 8월 27일자 참석수당 지급 내역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군정 평가계획 및 결과 주요사항 심의가 있습니다. 98만 원 되어 있고 3월 12일날 49만 원 지출되고, 또 8월 6일날 49만 원 지출되어 9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짜로 해서 28만 원 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또 8월 29일 날짜로 해서 5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제가 끝까지 다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또 보시면 기획감사실 제출 서류 중 2009년 9월 30일 또 2009년 10월 15일자 수당지급 내역서가 미제출되었습니다.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다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도 사실 안 지켜지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명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7페이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출서류 중 2009년 한 회차분, 참석자 지급 내역서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여기 35만 원입니다.
또 8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의위원회 중에서도 2009년도 참석자 지급내역서 미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2만 원입니다.
이것이 보면, 서명인부가 누락되거나 또 감사자료와 기획실 서류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못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쇄 후에 바로 다시 수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별로 다 다시 보완을 해 드린 걸로 아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네. 지급내역에 보면 불분명한 금액의 총합이 기획실에서만도 245만 원이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해소되기 전에 안일한 집행부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업무에서 사인 된 종이 하나 하나가 모두 다 돈입니다.
군민들 피와 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본에 충실해서, 최고를 지향하는 거창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회 관련 지급내역서를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일찍 마치고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점심 먹고까지 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별책 67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있죠?
이것 예산편성 안 하면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책……. 감사자료 별책.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자료확인)
○위원장 조선제  이 작은 것 별책 말입니다. 이것 보고 그러시는데.
백범영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시설부대비 유형별 집행내역 보면,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계를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부대비가.
그런데 여비가 대다수거든요?
여기 내역을 보면,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200만 원, 또 청사승강기 설치공사하는 데 한 110만 원씩, 이렇게 여비를 끊어먹었다는 이야기인데, 본청의 승강기하는 데 여비 별도로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런 분야는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현지답사 또 다른 데 기이 설치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는지 현지출장,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가는 목적으로 가는 데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승강기 설치는 (웃음) 해당 업체에서 우리가 용역 주어 가지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하더라도, 가장 현대식으로 그래도 승강기밸리를 추진하면서, 가장 이상적이고 어디든지 다른 타 시ㆍ군에서도 또 선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시설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둘러보는 그런 여비로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부대비를 산정할 때, 공사비에 일률적으로 부대비를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적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비율이.
백범영 위원  그런데 부대비는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극히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마 그 분야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출장을 많이 가서 또 안목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은 정말로 돈이 들어도 더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여비를 끊을 수 있지요, 부대비로? 하루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관내는 2만 원이고 또 서울 같으면 원거리에다가 거리의 운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또 월액여비라고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월액여비는 면단위에서 출장 가는 것마다 다 못 하기 때문에 계획된 금액을 주는 것이 월액여비이고, 군 단위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관외여비도 있고, 여비항목으로 부서별로 편성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여기 중복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비를 이중으로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입니다, 정말로.
백범영 위원  그래, 가까운 데 좀 적게 편성을 하든가, 또 먼 데는 많은 금액이라도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2억이 지출된다면, 감독공무원 이런 사람들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비를 끊어먹는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감독공무원이라든지 담당계장, 이런 분들.
백범영 위원  그래 2억이면 2만 원 기준하면 1만 일입니다, 일수로 따지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1만 일이면, 또 연수로 따지면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백범영 위원  한 20년 넘게 되는데 이런, 예산 파트에서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부대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챙겨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재무과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재정 조기 집행 이것은 또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직은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2008년도 발 세계적 금융 위기를 갖고 2009, 2010년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도에 계속 할는지 그것은 아직…….
백범영 위원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이자원금 감소하고 예금금리 인하, 이래 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지난해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득보다 실이 많으면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업무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도 계신데, 용역사업 전부 다 협조 받으러 실장님한테 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시로, 어떤, 사업들, 아주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불가능할는가 몰라도, 시설직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설계반을 구성해서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건설 시설부서에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매년 초에 군청과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정보교류 속에서 설계가 공통적으로 기준이 잡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운영도 일상적인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합동설계에 여기에 또 너무 매여 가지고, 기존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 것이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만 용역을 주고, 용역사업비도 상당히 고액이더라고요?
심지어는 3억 얼마씩 되는 용역사업도 있고, 많게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래저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돈들이, 어떤 공식 기준이 없을 거고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사업 이것, 설계비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대체적으로 설계비인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 9월달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 통합권고를 하고, 아, 시기가 ’12년 말 정도 되어서 6월 기준 공포를 하고, 시ㆍ군 의견을 들어서 정부 통합 권고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투표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중심도시에 설 수 있도록,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또 수립한, 지난 4대 지방선거 전에 수립한 자료도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풀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표기는 안 했지마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분야는 어떤 좋은 정부 권위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해서, 거창이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로서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행정체제 개편 이것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이 나중에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용역 할 때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저는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인근의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돼지구제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소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우시장이 폐쇄까지 가는 정도로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조선제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거창이 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아마 인근의 영양군까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10시에 긴급 시ㆍ군 농축산과장 회의가 도에서 있었고, 또 어제 오전부터 해 가지고 양, 가조하고 거창 IC, 상행선 하행선 해 가지고 전부 다 네 군데, 부산 웅양하고 검문소를 설치해 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긴급히 구제역위원회가 센터에서 열리고 있고요, 어제 조선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회석인가, 그것도 아침에 확인하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현재는 고속도로 IC하고 도계 부분만 다섯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군단위 군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저희들이 당초에 고제에도 하려고 했는데 고제는 전북 무주에서 그 경계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했고, 다른 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느 지역이든 안전권에 있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군계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저도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싶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민원처리기간 단축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군이 38.9%밖에 안 되어요, 민원처리 기간 단축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최고 많은 데는 한 60% 70%까지 가는 시ㆍ군도 있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봤자 부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민원봉사과에서 처리기한 단축은, 민원봉사과는 사실상, 뭐라 할까, 접수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 체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처리는 해당부서, 도시건축과 건설과 산림환경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8.9%밖에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강력히 지시를 해 가지고 더 단축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업무는 민원인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민원사항 이런 것을 들어 봤을 때, 준공검사 기일 같은 경우도, 딱 그 법정기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도, 큰 공사인 경우는 또 별문제라고 치더라도, 농가주택 이런 것은 기간이 접수부에 다 등재가 될 것 같아요.
준공이 언제, 착공이 언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준공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것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것이 민원인데, 단축을 하라고 하면 그런 부서에서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여튼 부군수님이 챙겨서 민원봉사과, 해당 과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좀 챙겨 가지고.
○부군수 김춘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율도 올리고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제가 50%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웃음)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부군수님 조금 전에 50%까지 올리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민원 날짜 그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바로 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조치를 즉각 즉각 취해서, 50% 아닌 60%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지금 일례로 서울시에는 민원사무가 접수되면 접수시간부터 중간에 결재한 사람, 최종 결재 전까지 시간이 다 기록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는 아마 누가 지연을 시켰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선제  예.
○부군수 김춘수  앞으로 우리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 조정하고,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청정하고 풍요로운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10시까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잠깐, 한 과 마쳤는데 쉴까요, 안 그러면 계속할까요?
류영수 위원  잠시 쉽시다. 쉬고 이것 좀 끕시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호 사회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석철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용규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강국희 서비스연계담당주사입니다.
강복식 기초생활청소년담당주사는 오늘 청소년수련관 관련 때문에 도 계약심사과 출장을, 아침에 급히 갔고, 신현숙 여성아동담당주사는 올해 여성정책 평가가 도에 있어 가지고 그 평가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거창군민이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사망했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저와 함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5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서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하려고 그러면 노유자 시설로 설치되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사용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9명이나 8명 되어 가지고 독가촌 몇 개 모인, 이래 가지고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경로당이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조나 해 가지고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가정집을 사랑방 형태로 모여 가지고 노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동네에서 독지가가 조립식 건물을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기준이라든지 인원규모에 안 맞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물론 인원수도 자꾸 경로당 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데, 경로당은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유류대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실 것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경로당으로 등록시켜서 정상적인 경로당이 수혜 받는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로당 그것 지정하는 데, 다소 어떤 행정상 미비하다고 해서, 경로당 지정해 가지고 난방비라든가 기타 전화료 운영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크게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 받고 그럴 사항도 아닌데, 그것은 결코 어려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정당하게 경로당을 지정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관련법에 그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경로당 지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이 우리 거창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노인복지법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도 (웃음)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예, 법에 그것이 또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그것이 어떤 군민들 정서상, 조금, 기피하는 그런 시설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요양원은 정부에서 복지 측면에서 충분히 시설을 갖추고 해 주어야 되는데, 정부의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요양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처리결과에 여기 답변하시는데 표결을 이용해서 노인요양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한 것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2대 경제대국이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임기 내에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2만 대가 넘어서 3만 대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노인요양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고도의 서비스가 다 갖추어진, 그런 건물 속에서 노인들이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제 학교 폐교 그것 활용해서 노인요양시설 한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들이 질의를 했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걸로 답변하세요.
이것 안 될 걸 검토한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폐교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폐교 부지 안 있습니까?
김재권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폐교 건물 가지고는 요양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최첨단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설명할 때 잘,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김재권 위원  여기에 신축이 필요할 경우, 폐교를 적극 활용한다 하니까 아무라도 건물 그걸 이용한다고 하지, 폐교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지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웃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께서도 매력 있는 창조거창 하니까 창조라 하는 말이 홍수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장께서도 업무보고 하실 때 맞춤형 복지, 각종 분야별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다 강조를 하시는데, 진짜 우리는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다하게 우리가 편성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과다하다고 말씀 못 하는 부분이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들이 특히 복지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 분야는 좀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도 많다 하는 걸 인식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과장님 이제, 특별히 더 앞으로 바랄 것 없지 않습니까?
서기관까지 되었으니까 진짜 소신 가지시고 공무원 하시는 동안에 거창군의 복지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담당주사님들 또 직원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멋지게 거창의 복지를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19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정 지원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축제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올 12월 내로 이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다음주나 그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애숙 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해 가지고 여러 모로 행사 준비나 계획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을 아끼지 말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최대한으로 해서 그분들이 빨리 거창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다 되었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여기 11월 12월 중에 친정 나들이 계획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니 11월달에 2개 가구가 가고요, 1개 가구가 12월 9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는 데 대해서?
특히 본인들은 좋아하겠는데 남편 되시는 분들, 배우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돈이 조금,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우의 돈이 들어가면 전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군비로 지원해 주니까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거의, 100% 보조를 받아 가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자기 부인들이 친정에 가서 혹시라도 안 돌아올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이쪽에서 친정 부모님 모셔오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 군에 통계상으로 244가구가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친정 나들이를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그냥 부부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둘 이상 되어 가지고 둘 셋 해 가지고 6명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 6년 넘어서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에 한해서만 보내기 때문에.
○위원장 조선제  부부 같이 보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아들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가려고 하면 그래서 6명도 보내고 4명도 보내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일단 이걸 해 보고, 현재로는 호응이 좋은데, 친정부모 모셔오기도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부모만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정부모 모셔오기 할 때에는 그쪽에, 외국의 가족들 현황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도 여건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해 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친정부모 모셔오기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외국으로 시집보내 놓고 또 우리 한국 구경하면, 그분들이 또 본인들이 가는 것도 좋겠지마는, 더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의 11월 12월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중 하는 행사가 아니고,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직 추진 안 된 사업들도 있고, 그죠?
왜 이렇게 편정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친정나들이는 경비부담을 STX에서 합니다.
도 전체로 해 가지고 도 전체 한 150명 정도로 계획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11월, 그러니까 8, 9월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11월부터 (웃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STX 제안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친정나들이가 그렇다면 다문화가족 관련자 대상으로 축하공연이라든가, 또 체험행사 댄스공연 노래자랑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친정나들이 부분이 12월달 정도 있다면, 그전이라도 연중에 다른 행사들을 해서, 항상 한다는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 말에서 12월달까지 편중되어서 한다는 게, 조금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연중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농한기라든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날씨가 안 춥고 안 덥고 할, 그런 때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좋은 사업 추진하면서 괜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중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부탁드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자, 없으면.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별책, 지적사항.
강철우 위원  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러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조도시 거창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공순 과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자료에 없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아니요, 거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청경 1명과 일용 둘이, 3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1명으로 많은 업무를, 또 프로그램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냥 지금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은 대관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혼자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경을 쓰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또 전문인력을 갖추고 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창군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앙리에 하나 있다가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여성 장애인 노인 삶의 쉼터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쪽 송정리 쪽에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여성 장애인 노인이 전체 한꺼번에 종합업무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100% 가게 되면 또 복지관을 어떤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관으로 해 놓고 나서 그것을 오픈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일 첫째는 접근하기는 용이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거기 갈 때 이 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관을 그대로 놀릴 수는 없고 하니까 지금 있는 사회교육실이라든지 그리고 대회의실 그리고 소회의실 그리고 나머지 또 어떤 취미 생활하는,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복지관이 공공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사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공공시설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사회단체 관변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관변단체는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회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1층에 5개 2층에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층 2층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정비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강구해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군민들의 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사회단체가 들어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과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출입구 쪽에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내일 문화관광과 할 때 해서, 출입구 쪽에 보면, 휠체어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래 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거의,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잘 못 느낍니다.
내려올 때는 사실 불안해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가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는 수시로 갑니다마는, 당초에 복지관을 신축할 때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그것이 조금 완화되었는데, 지금은 경사로를 12 대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만하게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경사가 아주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관은 기본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또 군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최소한도로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2층에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위치만 누르면 1층 2층 3층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 리모델링 할 때 경사로하고, 그리고 안에는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 예로, 지체장애인 2급 박수진 씨가 있습니다.
서예교실이 몇 층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예교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서예교실은 3층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서예교실 3층에서 1주일에 박수진 지체장애인 2급 하시는 분이 1주일에 두 번 다닙니다.
아무 도움 없이요, 또 저쪽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공간도 겁이 나서 못 합니다.
전동스쿠터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군민들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복지관 리모델링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쪼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점자 표시라든지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수사업 또 신축ㆍ증축사업, 각종 사업 추진 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각 읍ㆍ면에 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거기 경로당 지을 때 돈을 각 동네, 인구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아는데 돈으로 다 주고 있지요, 지금? 현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보조금으로 해서 대표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금으로 주고 건축할 시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감독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면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는데, 실제는 공사감독관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웃음) 그래 가지고 공사감독관이 없고 이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 봤는데요, 이 돈을 1억씩, 예를 들어서 30평 짓는 데도 있고 25평 짓는 데도 있고 20평 짓는 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수리하는 것 돈 5,000만 원 받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 제가 보니까, 설계를 그려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 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도면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건설업체는 거의 100%가 건설업 면허를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한 데 보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토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사고, 그러면 군에서 예산 받는 것이 1억이면 1억, 1억 500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뭐 생기는 것이 많는지, 생기는 것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생기는 것은 (웃음)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생기는 것이 많은데, 생기는 것이 많아 가지고 들켜 가지고 돈 400씩 500씩 게워 내놓고 검찰에 고발당해 가지고 올라가서는 또 취하해 주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앞으로, 1억씩 1억 500을 마을에다 주지 말고, 군에서 개입해 가지고 집을 지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제가 재무과 근무할 때 전체적인 계약관계, 공사감독관계 해 가지고 그걸, 2011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고 나서 그걸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이 되어 놓으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설계도 업자한테 맡기고, 나름대로 보니까, 설계업자한테 맡겨놓고, 공사할 업체도 보니까 벌써 정해 가지고, 공사한 업체가 가서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해 와 가지고, 나름대로 구두로는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지고 하나 한 것이, 저쪽의 상살미경로당, 정장리, 그것만 저희들이 가 가지고 입찰을 봐 주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때까지 관행이 그렇게 젖어놓으니까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그만, 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면에 회관을 짓는 데, 군의원이 전부 이권 개입을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돈이 1억 500씩 가니까 이권 개입하면 10%씩 먹는 모양이에요, 또.
○위원장 조선제  자, 부의장님!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류영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정확한 것 있어요.
○위원장 조선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류영수 위원  이야기하는 것마다 자꾸 끊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 5대 때요, 각 면에 회관을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1억 공사 하고 나면 적어도 마을의 이장들도 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한 10%씩 돈을 얻어먹는지 부실공사가 딱 일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집을 지으면 도면에 나와 있으면 지붕에, 기와가 청기와, 청기와로 되어 있으면 청기와 올려야 맞지요? 집을 지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설계에 되어 있으면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설계에 그래 청기와로 되어 있으면 청기와가 올라가야 되는데, 설계에는 청기와로 해 놓으면 청기와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청기와는 한 개당에 1,200원 하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일반기와는 700원 합니다.
그러면 천장을 넣을 때 500원 차이가 나면 5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 보면, 청기와를 쓰지 않고, 청기와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다 대고 페인트칠을 하는 거요, 새파란 걸로.
그래 청기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을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 의원이 개입해 가지고 공사를 어떤 사람한테 특정 업체에다 주었다, 안 그러면 그 면에 공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람을 안 주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준다, 이런 식으로 대번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그런 동네는 청기와가 올라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기와가 올라간 데는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너무 바빠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건의하는 것은, 이걸 마을에다가 1억을 주지 말고, 건축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새로 해 가지고, 비리가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원래 시설비로 하는 것하고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자본적보조로 하는 것은 그 마을에다가, 자본적으로 해 가지고 재산을 형성해 주는 것이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군이나 면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하면 그것은 거창군의 재산이 됩니다.
거창군의 재산이 되면 결국은 마을에 빌려 주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그러면 거기 또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설비로 못 하고 바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할 때,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준공검사 공무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 면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런 비리를 차단하고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공사할 때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해 가지고 한 분을 위촉하든지 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한번 방침을 정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건축과의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 사실은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준공은 내 주는 거요.
청기와가 안 올라갔으면, 준공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준공을 다해 준 거예요, 다.
그래 놓고,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말썽이 일어나 있는데 곧 이것을 진정을 하니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1억을 돈만 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1억을 돈을 주는 것 같으면, 그 돈을 제대로 집행하고, 돈이 어디로 새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마을에서 집을 짓고 나면 말썽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방도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2010년도 다 지나갔는데 2011년도에 또 회관을 새로 신축할 데가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관신축을 하면, 제 생각입니다, 뭐가 생기는 것이 있는 건지, 기를 쓰고 이것 하려고 난리예요,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읍의 건설공사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 한 십분의 일도 안 되고, 또 건설업체는 상당히 늘어나고 하니까 우선에 인력이나 장비나 이걸 놀리기 그러니까 본전이 안 되더라도 적자가 덜 가기 위해서 아마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아까 의원님들 거론하니까 위원님들이 (웃음) 조금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있는 6대 의원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밖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많이 들은 것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군의원이 공사에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런 저런 말썽이 일어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데 개입 좀 못 하도록 군에서 야물게 해 가지고, 돈도 내려가거든, 청기와가 올라가야 될 데는 청기와가 올라가고, 공사가 잘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군의원님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업자들이 어떻든지 사업을 따려고 군의원님한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것 (웃음)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개입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이 개입은 (웃음) 아니고요.
류영수 위원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부의장님! 열심히 하는 다른 앞의 전직 군의원님들도, 정말 그러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른 열심히 하고 나가신 분들한테 전체가 다같이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분이 그랬으면 진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것 외에는 그런 용어는 사용을 사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감사에 자료에 없는 것,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민원실로 읍ㆍ면에 있던 일들이 많이 넘어왔죠?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어떤 것 말씀을 하십니까?
안철우 위원  민원상담이나, 전에 읍ㆍ면에서 하던 부분들이, 군으로 이관된 것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행복e음" 자체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읍ㆍ면 업무가 적어지고 군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많이 늘어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우리 관내에 그분들 와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아직 제대로 없죠?
민원실, 민원인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그냥 담당도 겨우 갖다 앉혀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뢰인들이, 내용들이, 남들이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들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분위기가 있는 상담실을 하나, 꼭 상담실이라고 크게 이렇게 멘트화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의뢰인들이 갔다 오셔서, 주변 분들이 있고 해서 마음 편하게 말 잘 못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노인요양원 포항입니까, 어디에서 화재가 난 곳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포항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포항입니까? 그 이후에 거창관내의 노인요양원 한번 둘러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포항 인덕원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10명이 사망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방서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 군하고 또 재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체 시설을 다 점검하고, 또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나갔다 오셨고, 부군수님도 관심 가지고 또 두 군데 가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안철우 위원  실태가 어떻습디까, 나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보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군에서 위탁한 것도 양호한 편인데, 개인이 하는 것이 그런 데가 조금.
안철우 위원  포항 것도 법인이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되었고, 거창도 법인 중에서도 조금, 중증, 특히 1층이 중증 1급 받으신 분이 1층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화재가 나면 안전은 전혀 보장 못 할 건데, 포항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소방서하고 하셔서, 기존에 있는 기준을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도, 더 좀, 화재가 났을 시에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시설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화재가 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 매스컴 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기준에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시설을, 예산을 내년 겨울이니까, 내년 여름에라도 추경에라도 하셔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네, 전체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데 저희들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종사자들 교육도 130명이 되어 가지고 어제 월요일날 소방서장이 직접 그 교육을 한 70명 하고, 오늘 또 3시부터 나머지 해 가지고 전 종사자들한테 시설장까지 해서 지금 교육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류영수 위원님이 하신 것,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11군데……? 아, 올해 11군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예, 올해 11군데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내나 재무과 계실 때 2010년도 시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업무 대행계획 이걸 해 놓고 가셨다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이 실적이 사실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걸 하려고.
안철우 위원  예, 아까 그래서 설명 중에 이미 보니까, 사전에 아까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올해 못 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말들이 많고,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 꼭 하시고,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계약업무를 대행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하고 검토해서, 계약은 계약부서로 넘기고, 그다음에 낙찰이 되면 낙찰자하고 보수단체가 계약을 하고, 그다음 부분에 공사감독이 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할 만한, 이렇게 계약을 대행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할 만한 직원이 없는 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기술직이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아까 류영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행정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전체 예산은…….
안철우 위원  올해 11억인가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올린 것은 2억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 올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내년도에요.
안철우 위원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요구는 많이 했는데 군 재정 여건상, 그래서 다음에 또, 전부 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해 놓았는데, 추경 때라도 예산이 허락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더 많아질 수, 그렇게 예견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실제 신축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신축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될 것, 뜯어 가지고 헐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그런 것이 몇 개 나타나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신축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어차피 공사감독을 할 만한 분이 없다면, 사업부서에 없다면, 전담 토목직 관련된 분을 두기도, 지금 봐서는, 계약의 양을 봐서는, 사업의 양을 봐서는 힘든 것 같은데, 행정과하고 상의하시든지 아니면 토목직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공사감독을, 전문가가 꼭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대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공사감독까지도 할 수 있게, 아까 청기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청기와를 페인트칠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공사감독도 할 수 있게, 아마 앞으로 이런 유의 사업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예산도 아마, 줄일 수 있을 거고 또 업무의 확실성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하셔 가지고, 행정과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행정과와 상의보다는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읍ㆍ면으로 편성을 해 버리면, 읍ㆍ면에 기술직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할 수 있다, 그것이 꼭 군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ㆍ면에다 편성하면 읍ㆍ면장 그리고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사흘들이 가 가지고 또 하다 보면.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행정의 기술이니까,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없게 만들고, 또 그 사업도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다시.
류영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과에 다시 문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감독을 첫째 잘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면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좋은 그것도 있는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전문인력을, 차라리 우리 의회에다가 한 분을 배치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감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김춘수  아시겠지만, 토목 건축 다 분야가 다른데 한 사람을 의회에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전체 감독이, 제 의견은 어렵지 싶습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공사감독을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을 짓는 데 감독을, 토목직인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일이 많다고 잘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더라도, 그때 공사감독 그 지역에 있는 토목직이나 지금 건축직이 나가 있는 데도 한두 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토목직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든지, 그 사람이 꼭, 감독의 능력이 안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면의 직원을 임용, 감독으로 지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6급 공무원 정도 되면 1년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군수 김춘수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급 연봉이 한 2,700만 원 되니까 6급이 되면,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6급까지 올라가면 최소한 20년 이상이 되니까 4, 5,000만 원 될 겁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디 가든지 다녀보니까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제 생각인데요,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이런 감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공무원을 배치 안 해 주더라도, 별정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를,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배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웃음)
류영수 위원  우리가 야물게 할 거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업무의 한계성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사에 꼭 사람을 (웃음) 한다는 것은 조금, 사무배분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웃음)
류영수 위원  맞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 이상 제가 더 철저히 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회관문제 경로당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공사하는 데마다 하면, 얼마 전에 토목공사 조경하고 하는 걸, 거의 준공을 맡으려고, 다되었어요, 가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이튿날 가니까 장비 2대 사람 와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3억짜리인데.
○부군수 김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1억 5,000에서 2억은 남는 모양이에요.
새로 해도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그 마을회관 경로당 문제뿐 아니고 딴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조금 전에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웃음) 제안을 하셨는데 인력운영상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시하신 것 중에서 공사를 읍ㆍ면으로 발주는, 군에서 하더라도 공사감독을 읍ㆍ면장들한테 위임을 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감독하는 현장이 적게는 한 100여 군데, 많게 하는 사람들은 한 400여 군데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확인이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난 다음에라도, 충분히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읍ㆍ면장한테 공사감독 권한을 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방금 한 것 그것은 크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렵게 판단이 안 되고, 민간적 자본보조로 경로당이나 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읍ㆍ면장이 감독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죠, 읍ㆍ면장들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조금을 읍ㆍ면으로 내려 보낸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교부결정권이 읍ㆍ면장한테는 없을 걸요?
시장 군수에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그것은 안 될 거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것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제가 발견을 했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여성단체가 하나도 없이 쏙 누락이 되었어요?
단순착오인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범주 내에 속하지 않아서 누락이 되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여기에 대한 것은, 3대 보훈단체 것은 여기에 있을 건데요.
김재권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산림환경과 다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예,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여기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있는데, 왜 하필 여성단체는, 단순히 행정착오인지, 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보조금이고요, 나머지는 각 실ㆍ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29페이지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까?
김재권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기획감사실 예산에 풀로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나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단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자료를 요구하면, 풀로 되어 있든 각 실ㆍ과별로 되어 있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감사자료에 등재가 되어야 되지,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나머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이것은 해석을 할 때 예산에 편성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단순한 행정착오인지 물은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물었는데, 단순한 행정착오라 하면 더 이상 내가 묻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성단체도 여기 들어와야 돼요.
보조금 집행사항은 다른 위원들도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러 가지 있어서, 각종 단체별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실상 조금,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것 요구할 때, 기능을 명확하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성질, 성격을, 그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이미 짚은 거고, 그런데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여성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싹 누락이 된 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4억 8,000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김재권 위원  네,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각종 민원 중 처리불가 민원에 지금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2개 계층을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정 부분의 소득액 초과, 이래 가지고 사실상은 음지에서 소외된 계층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면서도, 제도 밖에서 어렵게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팔순이 다되어 가는 노인분이 건의를 했어요.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우리 애기아빠가 살아 있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내가 수령해 탔는데, 영감 죽고 나니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똑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면에 혹시 이야기를 안 드려 봤습니까 하니까, 아들이 넷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노동을 하다가 다쳐 가지고 불구가 되어 있고 큰아들은 1종 버스운전을 한다든가? 하지만,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촌에 있는 부모님한테 잡비 3만 원도 못 보내 주는 그런 형편이고, 자녀들마다 다 사유가 있더라고.
그런데 중앙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치면 가족관계 전부 다 소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실장님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급을 제외한 사실상 소외되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 한번 일제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냐 물으니까 군수 지시사항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될 때,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제해 주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옛날에는 그래 가지고 쌀도 갖다 주고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웃음)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소득이, 50만 원 100만 원 초과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소득이 예를 들어서 170만 원 같으면 175만 원도 누락이 됩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로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5만 원을 삭제할 방법은 없겠지마는, 그 5만 원 때문에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진짜 제도권 밖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우리의 상상, 생각보다 많다 하는 그 현실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책 65페이지 보면 호국공원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 아니, 여기 별책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국공원 그것이 언론상의 지상보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보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상적인 준공처리가 과연 가능할지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창군청의 하도급 서류야,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는 지금도 85%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이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최저 입찰 줄 수 있는 가격의 85% 이상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 해 가지고 한 80%.
김재권 위원  공정별로 틀립니까?
그것은 중요한데, 일단 군청에 들어온 서류야 법을 어겼으면 우리 재무과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물론 그 사본은, 내가 사업부서에도 한 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서류상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의 원인이, 과다한 하도급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60%에 되었대요.
밖에서 들리는 소문입니다.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호국공원 석공사가 그렇습니다, 석공.
탑 세우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 3,470만 원에 하도급이 되었는데, 석공 분야 6억 3,400에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도급이 85% 금액이 한 6억 3,400 된다고 보면, 실제 하도급 받은 것은 형편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과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켜 가면서, 원만하게 저 공사가 준공에 이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진짜 챙기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우리는 알고 있지마는 군민들이, 하도급 받으면서 한 60% 받았다 그러면 난리날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그것도 보면, 업자들 간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김재권 위원  저도 관행을 잘 압니다.
서류는 85% 해도 70%, 75% 그런데 석공사 이것은 60% 하면, 너무 했어, 진짜.
원도급자가 너무한 겁니다.
횡포예요,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석재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실제 그분한테 진단을 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원 위령사업 탑도 가 보고 몇 군데 가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12월 28일날까지 준공기일인데, 그 안에는 차질 없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도 이 공사를, 또 사실 위원회도 저는 총무위원회도 아니고,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 한다 하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제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때 위원님들 현장 나오셨을 때 그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는 그때, 아쉽지마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현장에를 그때 못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수 초도순시 때 복지 분야, 특히 노인회관 빗물 누수 분야 수리관계, 보수관계를 건의가 몇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별로.
제가 알기로는 가조면에도 복지회관, 저 아래에 있는 주유소 뒤에 있는 복지회관 누수현상하고, 이용에 불편한 것,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꼭 반영해서 해결해 드리겠다고 답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에 올해 경로당 보수해 달라 하는 것은 거의 100% 다해 주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가조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예산 자체를 풀로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보수예산을요.
김재권 위원  그것이 가조면 노인회 총무께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 답변이, 꼭 챙겨서 어르신들 지내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예산서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들어온 걸, 우리가 올해 전부 다 읍ㆍ면에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올해.
10월달에 내년도에 보수할 것, 신축할 것, 자료를 내라 해 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에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가조가 지역구고 고향이기 때문에 가조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초도순시 때 노인회관 등 복지 분야 건의를 받으시고 현장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읍ㆍ면 가르지 말고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한번 챙기셔 가지고 군수님이 거짓말하는 그런 군수님이 안 되시도록 꼭 챙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11월 3일날 군정질문한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올리고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제가 군정질문할 때 상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여기에 조치가 내려와 있네요.
자체적으로 부지확보가 되면 건축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현재 지침으로 봐서는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침을, 과장님도 알다시피 11개 읍ㆍ면에 일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거창읍의 중앙리나 상림의 땅값 비싼 데는 자체적으로 경로당 부지 확보할 지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침의 형평성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지침 자체가 지역 형평성에 안 맞으면 고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루빨리 고쳐 가지고, 꼭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실 상동이나 중앙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도 크고 거창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면부로는 거의가 경로당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때까지 이런 지침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못 짓는 지역, 거창읍에만 큰 지역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침을 고쳐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소만지구 같은 데는 임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지가.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건물까지 임대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해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그것이 마을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 어떤 지침을,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나머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리나 대동리나 이런 데도 보면 턱도 아닌 걸 가지고 경로당으로 지정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공짜로 지어주면서도 우리 이것은 경로당으로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창읍 시가지 내에는 저희들이 새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이 어떤 식으로 될는가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이 방침을 정한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턱도 아닌데 들어와 가지고, 진짜 필요한 지역에 지원해 주었을 경우, 과장님 말대로 턱도 아닌 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니죠,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기원 위원  아니, 형평성도 물론 정해져야 됩니다마는 지침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도 알지마는, 부지를 확보하는 지역에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면에 있는 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거창읍 시가지에 부지확보 하는 것은 형편 자체가 벌써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침 자체를 고쳐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하는 그 부탁이고, 다음에는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 개최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서면으로 개최했을 때하고 실제적으로 개최했을 때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하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도 수당이 지급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서면제출은 수당지급을 안 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그러면 69페이지 아동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아동급식위원회, 여기에 작년에 보면 2회 개최를 했는데 개최방법은 서면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돈이 113만 4,000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제가 그래서 이것이 서면 했는데 자료를 새로 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실제 회의를 개최했는데 (웃음)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되어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개최했는데 서류를 잘못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78페이지에는 2009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돈을 쓰고 남아 돈을 반납한 양입니다.
여기에 반납한 것을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도 반납이 되었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도 반납이 되었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도 돈이, 집행잔액을 쓰고 돈을 반납했습니다, 도비를.
그런데 반납된 국ㆍ도비를 보면 전부 다 복지에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반납하기보다도, 반납하기 전에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했었으면 반납 안 해도 안 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사회서비스원관리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보면,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이것도 대상이 있거든요?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보면, 예산을 연말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12월 29일날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저히 이틀 만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런 유형이지, 우리가, 일을 안 해 가지고 사람을 발굴 못 해 가지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유형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반납이, 돈이 얼마입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네요?
진짜 차상위계층은, 여기는 진짜 저소득층도 안 되고 어떤 자격이 약간 미달이 되어서 안 되고, 그런데 생활은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군에서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도 모자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법령상 저희들이 지원을, 형편은 딱하지마는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주라든지 몇 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그런 데 온 걸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정해서 연간 한 2억 정도만 하면 그런 분들한테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기원 위원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제 생각에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방법도 모색을 해 볼 수 있었는데, 그냥 반납을 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야, 그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1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50만 4,335원 이하 되어야 됩니다.
차상위는 소득층 기준의 120%를 보거든요?
그러면 월 소득이 70만 원 조금 넘으면 그만, 차상위도 해당이 (웃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부군수님,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환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딱딱 규정대로 지원해 주는 거야 그거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재량권이 공무원한테 전혀 없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긴급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강원도 같은 데 보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갑자기 응급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어떤 기업체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 해 왔는데, 그런 걸 가지고 1년에 한 2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음지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안 주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든 것이지, 조례를 해 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돈을 조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동모금회라든지 여기하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집행부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시고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공설묘지 현황에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웅양에는 보면 53기가 이용했는데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혀 사용료 납부현황이 없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공설공원묘지를 새로 조성할 때에는 기존 공설일반묘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하다 보면 기존 있는 묘지를 이장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장하면서 자기들 이장 비용을 다른 데로 가면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들 선산이나 자기 산에 가면 되는데, 나머지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다가, 공설공원묘지다가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5년 1회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년간은 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웅양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1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사용료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는데, 웅양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용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웅양이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공사해 가지고 2009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조성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2년째 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되었습니까,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강철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먼저 보충질문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방금 조기원 위원님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공문서에 보면 2010년 10월 12일 날짜입니다.
여기 집행이 42만 원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42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불참석자 수당 지급하는 불참석자 2사람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름은 내가 참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두 분 여기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이 35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참석수당이 14만 원이 더 지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쭉 하고 나서 뒤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페이지에 6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아동위원회입니다.
아동위원회 중에서 68페이지 아동위원회 중에서 2009년 해당부서의 제출서류와 또 감사자료 간의 총액이 불일치합니다.
또 감사자료에 84만 원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또 참석인원과 수당지급 서명인부는 전무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010년도 또한 84만 원이 감사자료에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명인부 역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간 84만 원에 대한 내역서 이것 확실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69페이지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입니다.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타 부서의 관행에 볼 때 서면제출식 회의는 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없는데 유독 아동위원회만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참석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09년 회의진행 방법이 서면방식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된 경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강 위원님! 조금 전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 자료에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아까 해명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하고 상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틀립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타 부서의 관행으로 볼 때 서면제출식 회의는 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유독 아동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참석수당 명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1인 수당이 7만 원으로 책정된 반면, 또 하반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4만 3,400원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반기에는 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 원인데 예산절감을 하면서 위원회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이 돈밖에 없어서, 43만 4,000원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4만 3,400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은 알아보니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69페이지 8번을,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 보육정책 자료에는 서명인부가 거의 없습니다.
92만 원이 여기 지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정서류에 사인된 종이 하나 하나가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르고 작은 물방울로 집채만 한 바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내역서 및 서명인부 등 불확실한 요소가 해소되기 전에 이런 안일한 집행부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바쁜 업무량에 심신이 고단한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창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 관계서류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와서 보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온 사람만 사인을 받아 가지고 계좌 입금을 다음 날 시켜야 되는데, 먼저 돈을 빼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 가지고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과장님 그러면.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비 수당지급을 하기 전에, 전 위원한테 다 미리 먼저 돈을 인출해서, 온 분들만 사인을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시 입금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입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회의하고 나서 회의 참석자의 서명날인도 안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러니까 온 분, 예를 들어서 9명이 오면 9명에 대한 수당을 일단은, 그때는 현찰로 봉투에 넣어서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아마, 전부 다 뺀 모양인데 그러면 7명밖에 참석 안 해 가지고 사인은 남의 사인을 못 하니까 7명이 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조선제  예, 그러면 2명분은 반납을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2명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는가 제가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전부 다가 사인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사인이 안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돈을 잘못 지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한 몇 분만?
강철우 위원  여기 자료가 상당히, 저도 보면서도, 골치 아픕니다.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꼼꼼하게, 아까 아동급식위원회도 표기상 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미리, 사전에 회의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도 세세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서 제출해 주는 자료에는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보니까 각종 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서면심사가 대부분이고 서면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전체 서면심사를 하는 것은 조금 경미한 사항, 아주 경미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할 그런 꼭 필요가 있겠나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통 많이 대체를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꼭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책자를 여기 나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책 한번 확인 안 하고 여기 나옵니까? 인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인쇄하기 전에 한번 검토는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받는 자리인데 전부 이걸 맞는 줄 알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여기 나와 가지고 인쇄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처음 나와 가지고 처음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조선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전혀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밝혀줄 수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의자료 1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북상 월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실제 설립목적이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원래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을.
이성복 위원  아, 설립목적이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수탁운영하고 것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수련원에 입소하면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습니까? 책정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흥사단에 해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012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용료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숙박시설은 보니까 단체는 20명 이상 해 가지고 2,500원 1인당, 개인은 3,000원, 일반은 4,000원, 그것은 청소년이 그렇고 일반은 3,000원이고, 강당 이용하는 것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2만 5,000원부터 4만 원, 특별활동실 2만 원, 이런 식으로, 야영장은 1,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일반인들도 사용을 많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일반인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이성복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는 일반인들이 한 10% 정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네모 안에 있는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이용이 한, 초ㆍ중ㆍ고 합쳐서 1만 9,000명 정도 그죠?
성인이 한 4,000명 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0월 말 현재로 보면, 초등학생이 한 3,000명, 그리고 중ㆍ고생이 1만 8,000명 성인이 한 2만 8,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성인이 더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웃음).
이성복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한 4,400명 되었다가 이번에 한 2만 8,300명 정도로 한 2만 명 이상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이 보니까 입력하는 과정에 전체가 10월 말 현재 3,337명인데 어디에서 나왔는가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방금도 류영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지만, 감사자료에 지금 와 가지고, 천 단위도 아니고 만 단위까지 차이 나 가지고 저희들 보고 무엇을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정말 대책이 (웃음) 안 섭니다.
방금도 계수조정이 잘못되고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 2,000명 차이도 아니고, 지금 차이가 2만 여 명, 2만 한 3, 4,000이 차이 나는데, 이런 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숫자를 제가 일일이 다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이래 가지고 (웃음)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너무나 엉뚱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표기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하다가 오탈자 부분을 미리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부군수님!
○부군수 김춘수  예.
○위원장 조선제  지금이라도 각 실ㆍ과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오탈자가 있는 부분은 혹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내일 감사를 하면서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내일 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다시 오늘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경로당 미끄럼 방지 부분에 대해서 회의자료는 136쪽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 때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을 내년에 2,000만 원 들여서 100개소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등록된 것이 419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419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100개씩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올해 어차피 시행을 못 하는 거고, 그죠?
올 겨울 동절기에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걸리겠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는 안 걸립니다.
내년도에 보면, 전체 다 미끄럼방지턱을 해야 될는가 아니면 또 계단이 없어 가지고 또 이런 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개소당 20만 원씩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당초에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낼 때에는 한 2만 원 하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테이프 붙이는 걸로 했는데, 테이프 저것은 보면 완전 일시적으로 한 1, 2년 쓰고 나면 실제, 표준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뻬빠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히 임시용이기 때문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10년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 정도로 책정을 잡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시설할, 시설물을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계단에 흠집을 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웃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제가 이번에 울릉도에 독도아카데미를 가니까 거기에 유심히 하나 보고온 것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꽉 조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끄럼방지턱 종류가 여러 개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것만 구상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데 쭉 알아봐서 제일 좋은 걸로 할 생각입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비는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정확하게 종류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 당장 올해 할 계획은 없으시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내년도 한 2, 3월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 쪽에서 임시방편으로 읍내에는 많이 했고 그죠, 시공을 했고, 읍ㆍ면별로 한 5개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급한 대로, 또 그런 실태파악이라도 해서, 노인분들 당장 올해 동절기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동절기 안전사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네.
이성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꼭 많이 반영되어서 노인 안전문제가 이상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난방비가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난방비는 면적을 80% 기준을 두고.
○위원장 조선제  면적, 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인구를 20%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선제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수계지역에 있는 데는 난방비를 별도로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ㆍ면에서 난방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읍ㆍ면에서 볼 때 노인분들이 거창시장날 장터에서 만나면, 우리는 난방비 1년에 150만 원 받는데 우리 동네는 250만 원 받는다 하면 노인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저쪽에서 250만 원을 받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네가 큰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적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그쪽으로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적게 주라 이렇게,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을 하면 그때 지적한 걸로 끝나는데, 이 부분 과장님 잘 챙겨서 내년도에 난방비 줄 적에 정말 다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소외의식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수계지구에 경로당마다 얼마씩 지원 받는 것을 봐 가지고 전체 총액을 가지고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쪽에 조금 줄이고 이쪽에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큰 경로당, 또 면적이 큰 데는 더 지원해 주는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도 총액기준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께서 거창읍 상동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해결책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마을경로당은 민간자본보로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례든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거창읍에는 지가가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부지를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거창읍에 한해서, 그리고 또 거창읍에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창읍에 98개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래 약 100개인데 이렇게 다 해줄 수는 없고, 거창읍의 예를 들어서 법정리에 하나 정도를 하든지, 행정리로 하나까지만 가능하도록 해서, 시설비를 해 가지고 군에서 일부 지어주고 군에서 임대할 형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마을경로당은 군에서 자본적 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 경로당 자체가 마을재산으로 재산 증식 효과를 가져오는데, 거창읍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지원을 해서 거창군으로 등기를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사용은 하되, 재산증식이 안 되면 다른 군민들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을 부지도 사 주고, 또 시설비도 주고 이러면 그것은 너무, 면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창읍 상동이나 이런 곳은 우리 군에서 부지는 사 주어도 대신, 마을회관 등기를 마을재산으로 할 수 없도록, 군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 시설비로 해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한번 검토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 말씀 많이 하시고 독거노인들 말씀을 하셨는데, 독거노인 중의 일부는 정말로 자제분들이 나가서 훌륭하게 잘되어 있고 또 부양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너무 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주고 자제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현재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제가 오고 나서는 없는데 그전에는 한 두 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도 복지행정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독거노인들 어려운 노인들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고 그 자제분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관련법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현재 다른 시ㆍ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제분이 있으면 행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주소는 되어 있는데, 행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일용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있다든지 노가다하면서 돈 버는 것은 소득에 그것이 안 잡히거든요?
본인이 양심껏 신고 안 하면 안 잡히기 때문에, 회사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료가 들어오는데.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안 잡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소득에 안 잡히고 부모도 안 돌보는 사람들은 군에서 방법 없이 지원해 주고, 수혜를 주고, 소득도 잡히고 직장도 있으면서 수혜를 못 받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대신 지원해 주고 그 자제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정말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오늘 질의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한 30년 된 공무원 서기관 앞에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실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군에 들어와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평소에 들을 때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인기 없는 이유는, 업무를 너무 잘 챙겨 가지고 직원들이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분 둘은 서기관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내가 어제까지 알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 좀 차이가 나네요.
예, 그것은 그렇고 내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전수당.
○위원장 조선제  몇 페이지입니까?
류영수 위원  페이지가요 10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3/4분기에 886명에서 4/4분기에는 893명으로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09년도 4/4분기에 893명을 지급했고 2010년도 사망위로금을 4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3/4분기에 참전수당 848명을 지급해야 맞는 것인데 22명을 더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 참전수당은 월별로 지급을 안 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분기 중에서도 첫 달이 많다가 다음 달이 또 적다가 그 다음 달이 많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월별로 했으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7명이 증가된 것은 보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전입이 온다든지 해서 늘어났고, 또, 전에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했다가 지금은 그냥 거창군에 주소만 되어 있으면 하다 보니까, 1년 안 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20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또 몰라 가지고 있다가 실제 전혀, 홍보를 해도 잘 모르고 있다가 새로 신청해 가지고 한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망을 해도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영수 위원  사망했는데 22명을 더 지급했는데 돈 지급한 것은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1년 이상으로 하다가 그냥 주소지가 그대로 거창군에 있는 자로 하다 보니까 1년 미만인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개인별 명단도 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웃음) 과장님은 대단한 분으로 제가 알았는데 오늘 여러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하네요?
이것, 검토를 많이 안 해 왔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보는데.
○위원장 조선제  자, 류영수 위원님, 개인 인격에 관한 부분은.
류영수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계속 제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곧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군수님!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딴 부서도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 평생을 그래도 몇 십 년씩 공무원 한 분들이고, 저희는 초선의원 7분 계시는데, 두 분은 그래도 공무원 한 30년 해 가지고 그래도 좀 잘하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영 모르는 줄 알고 영 무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부군수님! 한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자료가 부실한 데 (웃음)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4시 반에 제가 긴급히 실ㆍ과ㆍ소장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 단단히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선제  예, 되겠습니까, 양해?
류영수 위원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웃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상담실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설치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사업무도 군으로 많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내에서 상담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의 비밀보장도 되고 또 마음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 내에 조금 힘들지마는, 민원상담실 설치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제가 와서도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오면 슬며시 피하고 숨어서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내가 그러면 아는 체를 안 하고 하는데, 거의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이 나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망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는데, 그래서 과장 자리를 한쪽 귀퉁이로 해 가지고 앞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앞에 상담실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계가 6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다른 계의 직원들하고 단절이 되는 것 같고, 따로 별도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저희들이 계를, 한쪽 제일 귀퉁이로, 그러니까 제일 모서리로 밀어 가지고 계를 바꾸어 가지고 칸막이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서 일단 상담을, 준상담실 정도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사무실 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기 보면 컴퓨터를 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담하기 때문에, 자기 신상하고 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부군수 김춘수  읍ㆍ면에는 상담실이 별도로 아마.
○위원장 조선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별실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군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보시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옆의 제일 모퉁이에다가 조금 칸막이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는 상담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원봉사과가 팀이 하나 없어지거든, 이번에요?
○위원장 조선제  네.
○부군수 김춘수  그래서 거기에 모퉁이에다가 어디 조금 시설을 하면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어쨌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예산이 2억 3,100만 원하고 5억 5,500만 원, 도우미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중증장애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 위에서 네 번째 보고 말씀하는 거죠?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시설도 없고, 이름만 하나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러니까 쉽게 보면 바우처사업처럼 해 가지고, 카드로 해서 내가 가서 하루에 2시간, 1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면, 카드는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고 2시간 한 것 갈 때마다 한 번씩 긁으면 전부 다 그쪽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명을 보면 혼동이 되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도 근 19개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웃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노인돌봄서비스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어떤 것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7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이것은 저 아래 개봉검문소에서 이쪽의, 그러니까 창동교 쪽으로 한 100m 오면, 거기에 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요.
백범영 위원  또 노인복지센터 여기에 또 예산이, 120페이지에 보면 6억 3,700만 원 정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에서는 하는 일들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여기 노인복지센터는 가파사업이라고, 가정파견사업 같은 것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삶의쉼터 여기 예산이 6억 8,500이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하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복지는 망국으로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아주, 정도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복잡해 가지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희 과에 보면 자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현장행정을 해 가지고 점검도 해 보고 이래야 실제 이것이, 아, 맞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많다, 적정하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현장행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 그것이 적정한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로 하겠고 또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 월성, 또 불교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방과 후 학교.
백범영 위원  이 업무들이 말이죠, 1010추진단에서 하는 것,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아카데미 같은 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막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지적하는 건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그래야 부서별로 투명성 제고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가보훈 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성남 같은 데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미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훈가족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수당을 조금씩이라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좀 개정해서 이런 사람들 허탈감 안 들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 군에 현재 67명이 대상이 됩니다.
67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중입니다.
개정해 가지고 최대한 내년도에 바로, 예산에는 일단 요구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행정과에 내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죠?
건축직이 없음으로 해서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조그마한 것 하나 보고 건축직 할 수는 없고요, (웃음) 실제 기술직은 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하기 때문에,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상에 위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걸 군에서 맡아 가지고 직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여성농업인센터는 올해 마사회에서 아마 1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적극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민회에서 이걸 사실상 운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 좀 지원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은 한 30명, 1, 2, 3세까지 해 가지고 한 30명이 되는데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공부방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공부방 어린이.
○위원장 조선제  백범영 위원님.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비로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할 적에.
백범영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그만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3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백범영 위원  전국적으로요? 우리 경남도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창에 3군데 여성농업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선제  아니, 여성농업인센터는 주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센터는 한 군데인데, 농업인센터를 저희들이 맡아 한다 하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범영 위원  아니 여성농업인센터를 군에서 맡아서 직영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없애버리고 그 인원 자체를, 주상이면 주상 어느 단체에다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백범영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직영을 하도록 건의하면,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웃음)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안 하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수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여성농업인에 관한 육성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어린이집 성격의 운영하고 공부방 성격의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농업인센터 그쪽의 관련되신 분들이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이 앞으로 이런 공부방 형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공부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위원장 조선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본인들이?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사업을 그만 취소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러고 나서는 신청을 하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본인들이 공부방 안 하려고 하면 공부방을 폐쇄하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지원사업만 안 하고, 센터운영은 하되, 지원사업만 보조를 안 받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구체적인 (웃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번에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이공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물 한 잔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페이지 월평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소자 수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32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강철우 위원  입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네, 32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입소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기는 현재 1, 2급 중증장애인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운영실태를 보면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두되는 부분이 많은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현재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처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월평빌라 신축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현황을 보면, 거창지역 입소자가 1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2%를 차지하는 것 같고, 타 지역 입소자가 21명입니다.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창의 중증장애인시설은 보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의문이 드는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타 지역이 한 68%를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거창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시설입소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공순 과장, 도비가 한 75% 보조되는 상황에서 거창지역 또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제한할 명분은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 퇴소자 발생 시 거창지역 입소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입소 희망자가 있을 시 우선 조치토록 시설장과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처음에 개원했을 때에는 거기에 홍보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가족들이 편견이 심해 가지고 입소 결정을 선뜻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애인이 한 50% 이상은 차야 되기 때문에 인근 합천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천사람이 주소를 옮기니까 거창사람이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그걸 2, 3년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저희들이 거창군에 시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군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왔는데, 그래서 전에 돌아가신 신주범 의원 계실 때도 그 앞에 악취 냄새, 돈사 냄새난다고 막 하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창에 있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으니까 (웃음)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인가 아레인가 거창사람이 한 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리가 비면 거창사람 위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서 입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면 쉬었다 하고 안 그러면 마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김재권 위원님 마지막 한 가지.
김재권 위원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증대되고 많은 걸로 아는데, 복지공무원들의 직렬 불합치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던데 업무량에 비해서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온 겁니까?
읍ㆍ면에 가면 복지공무원이 산업경제담당도 있고 개발담당에도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복지공무원들은 4년간 복지업무를 전공을 했고, 그런 수혜 받는 그분들의 아픔이라 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을 직렬 불합치하게, 제가 이것은 행정과 감사할 때 집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복지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의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오는 현상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7급 이하는 100%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담당주사 정도 되면 사회복지 업무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합쳐야 되거든요, 한 서너 업무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는, 일반직원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보면, 복지주사가 많이 없는 데가 있지요.
남하, 고제 다른 데 가면 없는 데가 있는데, 사회복지주사가 가면 그 업무를 연관해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여기에 보는 데도 있고 산업담당을 보고 있는데 실제 6급 이상은 아마, 읍ㆍ면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그 전공을 살리는 것 같으면 우리 군청에도 6급 담당주사님 자리가 제법 많은데, 그런 전문직을 살리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6급 직원들이 보면 전체 경력이 적고, 또 6급 승진한 연한도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청의 사회복지 분야의 담당주사로 못 앉는데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도 한 두서너 군데는 복지직 6급이 와서 담당주사를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다, 어떤 직렬상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우리 거창군청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러니까 읍ㆍ면에.
김재권 위원  전에는 행정직보다 타 직종이 인사상 많이 불이익도 당하고 승진이 늦었는데, 지금은 각 업무가 다양화되고 분산되는 과정에서 사실 행정직보다 시설직이라든가 기술직 파트가 더 승진이 빠른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복수직으로 할 수 있더라도 거의 다, 환경 파트 같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하여튼 복지직들이 읍ㆍ면에 가니까, 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원이 남아서 그런 건지, 업무의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알고 내가 이번에 행정과에 한 번 건의를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담당주사 같으면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담당자는 그 업무를 보고, 또 지금 담당주사가 승진해 나간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3명 있는데 전부 다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본청에도 바로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 점은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종결하는 의미에서, 아까 법규나 관련규정상 사실상 제도권으로 우리가 흡입 못하고, 아무리 어렵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법규나 제도상 도저히 구제해 줄 수 없는 그런 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입법하는 그 사람들, 현장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저 최저생활비는 한 달에 4인 가족 얼마 정도 하면 하는 그 법률만 개정할 줄 알았지, 진짜 현장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실태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모임이 있고, 전에는 복지공무원들이 대통령하고 대화의 시간도 갖던데 요새는 그런 기회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진짜 음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국민들 없이,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야, 꼭 법령이나 규제에 묶이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대통령도 공정사회 공정사회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공정사회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위해 주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정착으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시고 또 오늘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바르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해용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규홍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박점철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2009년도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2008년도에 아마 지적해 가지고 시행을 해 오다가 그만 둔 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방대학을 육성도 하고 또 교육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창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을 작년에 실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2명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심의가 보류되었네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 보니까, 전번에 외교부장관 자녀 파동 때문에 심의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우리 군에서는 상부의 그런 영향을 받지 말고 진짜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업무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 지역대학생 특채관계는 2009년도에 시설직 1명하고 사회복지직 1명, 2명을 채용했는데 그때는 성적 우수장학생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학 중에, 그 사람들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가 되어서 면에 2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적 우수 장학생 특별채용 제도는 있는데, 사실 그 제도는 아주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4년제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우수한 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어서 특채하고 이런 제도인데, 우리 실정에는 도립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장학금까지 줘 가지고 특채하는 것은 상당히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부터는 실업계 대학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용령에 보면.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직 1명을 특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 특채 관계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별채용하는 것을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감사를 받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잠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여건이 조금 성숙되면 곧 시행할 겁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별채용 하는 걸 중앙정부에서 자제를 시켜서 못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특별채용이라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목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용을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중앙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진행시키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일단, 잠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왜 2년제 대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 특별채용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4년제 대학은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2년제 대학이나 실업계는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발전도 위하고 또, 교육도시라 그러니까 교육도시 위상도 한번 세워서 지역대학이나 지역학교 발전시키고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거지, 특별히 아주 우수한 대학 학생들만 뽑으려고 하면 도시의 그런 학생들만 자꾸 또 애걸하겠습니까?
그러니 지역특성도 생각하시고 지역발전에 있는 교육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외교통상부 그런 문제가 터져 가지고 보류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너무 위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떳떳하게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부군수 김춘수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사위원회를 할 때 한창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행을 연기를 하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그걸 해 보려고 하니까 전기직을 특채하려고 해 보니까, 도립거창대학의 해양전기과에, 이번에 졸업생이, 기능사자격증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특채를 하려면 자격증이 좀 있고,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써야 되는데, (웃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아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되면 다 시행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과장님, 류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사참석 및 의전 간소화 실천계획을 일단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안을 잡아서 내부적으로는 안을 잡아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행사도 예를 들면 군수님이 참석할 행사 또 부군수님이 참석할 행사, 또 부서장이 참석할 행사, 그 외에는 읍ㆍ면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전 실ㆍ과의 행사내용을 파악해서 구분도 해 놓고, 또 의전 관계도 아주 간소화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짚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행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이 군민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민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된 계획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안을 부의장님께 한 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현재 계획은 12월달에는 홍보를 계속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해 볼까 싶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잘 준비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자연스럽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또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창조적 일터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인사위원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지급 된 것 중에 사무감사 자료에 28만 원이 높게 책정된 것과 1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번입니다.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지급 내역에 사무감사 자료에 7만 원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153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35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니까 322만 원인데 그것은 계산이 잘못 착오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아까 부군수님 계실 적에 자료에 관해서 내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잠깐 쉬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혹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어도 금액 이런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다 그러면 어떤 것을 믿고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계산은 착오가 된 것이 맞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이 자료는 확인이 안 됩니까, 바로?
○행정과장 송재명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지금 바로 확인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회의를 중지할까요?
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보시기에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서류 하나가 우리 지역민들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위공모 보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2010년 7월 26일자 인사에는 101명의 공무원이 전보되었고, 그중에는 감사담당 행정담당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담당 행정담당은 직위공모 보직으로서 2010년 2월 8일자 인사로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공모를 한 보직은 최소한 3년 정도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일반적으로는 직위공모는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호부서하고 기피ㆍ격무 부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선호부서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데 기피ㆍ격무 부서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3년간 근무하면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가점을 계속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도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군수 취임하고 첫 인사에서 직위공모한 보직자를 6개월 정도 근무한 곳을 다른 곳으로 발령 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럴 리는 만무하지마는, 또 선거와 관련된 보복성 인사는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직위공모자 중에서 행정담당하고 감사담당 2자리를 사실 연초에,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다시 직위공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전체 직원들이 모인, 정례조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조치한 사항이다 하는, 인사권자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도 일부에서는 직위공모제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인 것 같지마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말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연 학연 등이 얽힌 편가르기식 이벤트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인사 담당권자로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보복성이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하자 하는 뜻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했다 하는 인사권자의 의지,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말 많은 직위공모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료 공무원이 뽑아 놓은 사람을 금세 인사한다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말 적법하게 선출되신 분들이라면, 그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의인물용 용인물여라 했습니다.
의심이 가면 동요하지 말고 동요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쉽지 않으시겠지만, 행정과의 수장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인사부서의 담당자가 흰머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만큼 제일 심사숙고하는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창조거창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입니다.
강철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분위기 혁신 측면에서 인사를 하고, 군수께서도 공공장소에서 천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군민 열 사람을 앉혀놓고 물어도, 과장님 답변에 동의하는 사람 크게 없을 겁니다.
물론 민선군수로서 또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린 결론을 옆에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왈가왈부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과장님께서야 위원들께서 묻는 질의에 그 이상 답변 더 할 수도 없고, 그 고충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군민들께서 듣는다 하면 백 명 중의 한 사람도, 동의할 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발탁인사 및 전보희망자 관계가 있는데, 홍보담당주사는 희망부서입니까, 발탁부서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발탁입니다.
김재권 위원  발탁?
○행정과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기업유치팀은 희망보직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군수님 바뀌시더라도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기업유치팀에 어떤 거창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거창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유치팀은 그래서 희망보직제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전임 군수의 그런 약속 하에서 희망보직제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군수님이 바뀌신 이후에도 전임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유효하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기업유치팀에 근무할 사람을 공모를 해 가지고 희망자 중에서 적임자다고 판단된 사람을 배치해 놓았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열심히 근무하면 다음에 반드시 그것은, 응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겠나 봅니다.
제도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인사 운영상, 예를 들면 희망부서 전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승진하는 데 어떤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걸로 그렇게.
김재권 위원  군수님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시책이 바뀔 수는 있으나, 좋은 시책이면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또 그때 희망을 꿈을 가지고 그 자리를 원해서 들어간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적으로,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연속성을 가지고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될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홍보담당 그 당시에 발탁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그때 밖에 멀리 있었는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행정직 공무원들, 6급 담당주사들 내가 볼 때에는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발탁된 공무원을 제가 잘 압니다.
활동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사교성도 있고 그런 공무원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홍보담당, 우리 거창군청 내에는 행정직 공무원도 유능한 공무원이 많은데, 하필 홍보담당주사를 축산직을 (웃음) 발탁해서 앉힌다 하는 것은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코 나는 그 발탁된 공무원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무원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인사 불부합지 전보현황인데 산림환경과장은 보직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불부합이었습니까?
이것 보니까 2008년도 11월 3일날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불부합을 해소시켰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 이후에.
김재권 위원  이상준 과장이 불부합지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08년 8월 5일자로 임용이 되었는데.
김재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11월 3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거창군에는 불부합지가 두 분밖에 없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복수직렬을 많이 확대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조면에는 환경직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주상면에.
○행정과장 송재명  시설직.
김재권 위원  그것은 시설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4복수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가능하면 문호를 개방해서 인사운영상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4복까지 필요한 데는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행정 운영상 또 피치 못할 사정, 승진을 하면 읍ㆍ면을 한 번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문직종이 전문 실ㆍ과 부서장으로 앉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피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하고 환경정비담당?
○행정과장 송재명  예, 하수도담당하고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3년 이상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승진이라든지 우대를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인센티브 0.01점 주는 것 그것 결코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그분들에게 진짜 인센티브를 주실 것 같으면, 다 모두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진짜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승진서열 점수할 때 배분할 때 그 사람들이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놓여야 되지 전체 서열은 저 한 30등인데, 인센티브 0.01점 줘 가지고 서열이 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승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행정직하고, 좋습니다, 그 3개 부서하고 동일한 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승진배수 안에 가깝게 접근해 가지고 도움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송재명  승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조금 먼 경우에는 다음에 희망부서 전보를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로 우선해서 전보해 주는 이것도 인센티브의 하나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부서에 보내 준 사람이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무조건 100%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도 거기 한 자리에만 계시는 것 아니고 여러 분야 경험도 하셨고 그렇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근무해 보고 싶은 부서도 있고 또 기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하는 부서에 자원해서 가는 공무원들에게 진짜 처우개선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실 것 같으면, 현실에 와 닿게 해야 되지, 이론적으로는 어떤 규정상은 그러하지마는, 아직까지 그 제도 생기고 나서 거창군에 아무런 도움 받은 공무원이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제도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수박 겉핥기 형식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안 합니까? 가산점 0.01점 1년에 줘 봤자 그 점수 서열에 관계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부서 실제 앉으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 기획 감사 예산 경리 쭉 순서 깔아 놓고, 다문 그분들 여섯 번째라도 갖다 앉혀 놓으면 조금 일찍 승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저 밑에 20번 30번 갖다 놓고 가산점 0.01점 줘 봤자 등수 안 올라갑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런 걸 반영한 사례가, 교통행정담당에 근무한 담당주사가 자기가 희망해서 거창읍의 과장요원으로 저희들이  전보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 경우고, 이것이 시행을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읍ㆍ면에서 또 전입하는 사람들, 전입을 해야 될 사람들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전입을 빨리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어떤 형식이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그런 제도를 만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인사제도를 운영해 주시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보시면 휴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일성콘도와 대명리조트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용실적이 120일 중에서 45일만 사용하셨어요.
나머지는 활용을 하지 않으셨는데, 활용도가 낮은 것은 회원권 선정에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휴양시설, 저희들이 콘도를 2008년도 5월달에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당시에 보면 일성콘도는 3구좌, 3구좌 같으면 1구좌가 30일 한 달 잡아 가지고 90일인데, 90일에 2,310만 원에 구입을 했고, 대명리조트는 1구좌 30일에 3,17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게 구입했는데 대명리조트는 100% 이용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일성콘도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사실 6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 2월까지 했는데 47일을 사용했고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78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45일이 되어 있지마는 이 감사자료 제출 시점이 45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용에 1일 사용하고 예약되어 있는 것이 7일, 그러면 8일이 앞으로 예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울성수기 6일하고 주말 연휴 9일 이것 15일은 겨울 되면, 이 기간이 금년 3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입니다, 1년이.
그래서 그것은 100% 나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 하고 평일에 조금 쓰더라도 금년도에는 90일 정도는 사용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가가 평일 사용 일수가 장 남습니다.
연가가 6년 이상 근무하면 21일간 연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형편도 있고 하지마는, 연가보상금도 21일까지 다 주던 것을, 15일분만 주는 걸로 예산도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또 휴가도 여름휴가하고 월례휴가도 권장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평일에도 연가를 내고라도 활용할 걸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거의 다 활용이 안 될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였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아까 강철우 위원님하고 김재권 위원님 또 인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제도에 있어 가지고 직위공모제 말고 다면평가제도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 전에 군청에 출입할 때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서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면평가제의 정확한 개념도 잘 몰라서 그러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다면평가제도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한 제도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승진할 경우에 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30명, 상급자 10명 동급자 10명 하급자 10명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그 점수를 집계해 가지고 승진 후보자명부 최종 결정하는 데 가산해서 활용하는데, 그것이 다음에는 또 5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오다가 2008년도 9월달에 다면평가 실시에 관련해 가지고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9월달에요, 그래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2010년 금년 4월달에 다면평가규정, 임의규정 이것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승진에는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말고 공무원 자기 계발이라든지 그냥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만 참고로 하도록, 이렇게 위의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 오다가, 이 임용령 개정 이후에 다면평가를 실시를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타 시ㆍ군에도 보면 대부분이 실시를 하지 않고, 혹시 창녕 하동 합천 이런 데는 시행은 하는데 인사운영에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당초 어떤 본래의 취지나 목적하고 달리, 인기투표 형식으로 흘러간다든지 또 그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승진 대상이 되고 하면 전부 노조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데 아마 초점을 맞추고 이래 가지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 개정 이후에는 다면평가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에는 못 한다는 그런 뜻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개인적이라 하기보다, 과장님 생각에는 다면평가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다면평가는, 올바르게 운영되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임용령 개정해 가지고 승진에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 그걸 어겨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꼭 할 것 같으면 인사 운영하는 데, 안 그러면 참고자료로만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인사권자가 가장, 개인 사견이 개입이 안 될 수 있는 제도가 다면평가제입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를 함으로 해서 공직에서 어떤 또 불합리나 잡음이 가장 적을 겁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그런데 상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상부의 지시대로 획일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실시해 보고 좋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상부의 지시를 영 무시는 못 하겠지마는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많이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인기 좋았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그걸 어겨 가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이고 부작용이라 하는 것은 사실, 임용권자가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걸 많이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 하는 것이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활용만 잘해 보시면 이만큼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승진하는 데 많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는 실시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는 과가 행정과 같습니다. (웃음)
제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6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현재 인원은 630명.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결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구가 (웃음) 면단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면단위에 1명씩 다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현재 면에는 전부 다 1명씩 결원입니다.
이성복 위원  다 부족하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웃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종사하시는 분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 항상, 앞서서 말씀하시는 게, 농업군, 부자 농업군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인근 합천군 같은 경우는 16명을 편재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은 4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예, 사무보조원까지 4명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것은.
이성복 위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한 분이서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100대가 넘습니다.
그걸 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100대가 전부 다 고장나는 것은 아니고 (웃음).
이성복 위원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57명인데 57명 중에 일반직이 30명이고 연구직이 7명입니다.
그리고 농업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수의사보, 수의사까지 합쳐서 임업직까지 합쳐서 52명밖에 10%도 못 미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내년에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내년에 또 농기계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직정비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정원조례가 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될 텐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저희들이 과 명칭도 다 바꾸고 하면서, 순수하게 마케팅담당 이것은 별도로, 담당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늘리는 거고, 농기계관리담당으로 별도로 또 농기계 분야도 보강하기 위해서 관리담당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한 개 계에서 전부 농기계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없고 현재 있는 정원에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가지고 기술센터에 계를 하나 만들고 인원을 증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지도 농업군이고 이 부분에 우리가 잘 돌아가야 거창군이 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군수님이 상당히, 다른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농업분야에 우리가 조직도 정비하고 인원도 보강을 해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별도 담당 하나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도 담당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석 주사님이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하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심지어 팀장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부속 처리해 주고 있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수리하는 데만도 2, 3년에 한 번씩 마을마다 순회해야 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순회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한다는 게, 사무보조원까지 해서 4명이다 보니까,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2명에 없습니다, 계장님까지.
그래서 이런 방만한 임대은행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원 보충이, 전문가가 보충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기계는 많이 확보하더라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 운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편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기술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센터까지 배치하는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하지마는, 또 센터 내에서도 과별로 또 계별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센터 내에서 기존, 자기들 인원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인원을 늘려서 센터의 인원을 농기계관리담당에 배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몇 명을 더 증원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서별로, 부서 내에서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잘 배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진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문제가 있다면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농번기 때 되면, 농업인들보다 일찍 나와야 됩니다.
아침 7시부터 나와서 11시, 12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고, 그걸 계속 연장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정말 먼저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내년에 또, 보관창고도 짓고 해서 많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도 그걸 활용을 못 한다면, 활동도가 없다면,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가치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그렇게 투입을 많이 한다면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사 자격증이 있든지, 농기계 수리전문가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직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이 조직정비안에는 현재 4명에서 내년도에는 5명으로 정원을 일단 1명을 보강시키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번기에 또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또 사역해서 활용하고,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농기계임대은행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깊이 있고 또 다양하게 질의를 해서, (웃음) 저는 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행정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152쪽에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창조도시추진단 신설, 여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보고, 또 2008년도 것도 보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몇 번 했고, 또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도 통해 가지고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도 역시, 그 부분은 들어와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군수공약사업에 있는 창조도시추진단이 아마 거기에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와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10추진단을 창조정책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에 교육진흥 창조전략 창조사업 승강기산업 자전거 이렇게 쭉 계획을 하는데, 창조사업담당의 주업무가 도시경관 및 디자인, 공공디자인 분야하고, 인구증가 업무하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의 사무분장에 저희들 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넘어간 데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름은.
○행정과장 송재명  이름만 디자인담당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들어가 있는데, 신설되는 조직의 저 부서의 역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그런 것에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관련된 거지, 가시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데 부분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디자인 부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엔지니어입니다.
기술부분인데, 기술부분이 수반되지 않은 디자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신설되는 부서에, 아마 디자인 관련하지만, 저기에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된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형편을 보면, 디자인 쪽에는 주로 다 용역을 해 오고 있는데, 디자인 분야에 현재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니까 공직에도 디자인 직렬을 신설해 가지고 아마,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직까지 초창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직관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군에 디자인 직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데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오, 앞으로 직렬이 생긴다면 더없이 좋은 거고, 지금이라도 그런 데 관련된, 기술직의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동 같은 경우에, 올해 아마 디자인담당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내건 캐치프레이즈 뭐냐 하면요, ‘남해안 시대의 중심, 아트시티를 선도하는 하동군의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쭉 있습니다.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로 하동다움을 창조하겠다, 앞으로 4년, 적어도 10년 후에는 균형 잡힌 명품도시 하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다른 시ㆍ군에, 경상남도만 해도요, 고성이라든지 남해도 도시디자인 기술직이 가미된 전문 디자인팀이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기술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안철우 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디자인담당을 신설하고 전담요원, 물론 제가 무슨 기술인가는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일반직이 내나 배치가 될 겁니다, 거기도요.
안철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까지 디자인 직렬을 채용한 데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부분은 필수적인 뒷받침이 기술입니다.
엔지니어링이 가미되지 않고는, 그냥 디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전문적인 사전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하동이 군세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거창하고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데, 이런 데 한 발 앞서가면 하동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마는, 이런 게 왜 우리는 왜 못 합니까?
그리고 국토해양부 같은 데서도, 이미, 작년 12월 28일로 해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하는 이 지침도 다 내려 왔죠?
지자체 단체장들이, 팀을 못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디자인평가단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전담조직은 저희들이 이름을 디자인담당이라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창조사업담당이.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정책적인 부분, 이런 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자, 이런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청소년수련원 짓고 있는데, 저런 데 대해서 저것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챙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 기술직이, 기술을 가진, 그런 구성원으로 된 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할 때 담당부서 의견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안 왔습니까?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과장 송재명  건축사사무소에서 의견 제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조사업담당에 보면, 도시경관조성하고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및 시행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서를 사실상 디자인을 주업무로 하는 부서로, 이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그렇게 하자는 걸로 하지, 실제로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 팀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기술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디자인 직렬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안철우 위원  향후에, 디자인 직렬을 채용해야 될 거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안철우 위원  지금은 그래도,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지금 건축적인 기술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 우리가요.
○행정과장 송재명  아, 건축.
안철우 위원  예, 건축도 포함되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건축은 또 건축사업담당이 안 있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안 위원님!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원에, 건축직 7급을 하나 배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건축직이 하고.
○행정과장 송재명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 지금 그 부서에요?  
○부군수 김춘수  예, 건축직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군수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에서도 1교 디자인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또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런 부서의 신설을 이야기했을 때, 군수님도 뜻을 같이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신설되는 부서의 그 디자인팀이 과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할 건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제가 단언하건대 (웃음) 정책적인 부분인지,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향후에 운영하면서.
안철우 위원  그렇게 만약 하면서 디자인 직렬도 한 명 뽑고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시켜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조직 정비가 되고 나면, 창조사업담당에서 그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인력도 충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조직정비가 되기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디자인 부분은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도시디자인팀에서, 정책결정이 아닌, 진짜 실무자가 공공건축물을 짓는 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직렬이 없으니까 그걸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방법들도.
안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조선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철우 위원  아니면 부서장을, 그런 을 가진 분을 앉히든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시설물이 엄청난 사회적인 자산입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짓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자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반 발 정도 늦은데 지금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여하튼 다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 관련되어서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다음에 조직정비에서 직원을 1명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직원 1명 늘리는 것은 아까 했지마는 기간제 사역을, 일시인부 사역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도 기술자,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적에 정말 농기계가 필요하는 농번기에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 혼자서 많은 농기계 숫자가 100여 대 이상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직원 1명 늘리는 것은, 거기 가서 일반적인 업무할 것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 갖고 농번기 때만, 따로 별도로 해도 됩니다.
그런 쪽에 염두를 두시고 직원을 배치하는 데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진단해서 상응하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645명 중에서 정원을 이렇게 15명이나 결원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결원이, 정원 외의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9명인가 잠깐만요, 아, 육아휴직이 9명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또 교육 가 있고 질병휴직 1명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전입고사를 쳐 가지고 경상남도에 도로 전출 간 인원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많아 가지고,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조직정비하고 내년 1월 인사 때는 또 신규자원 조금 발령을 내고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결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결원을 의도적으로 결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연초에 또 명예퇴직도 발생이 되고, 예상 못 했던 일들이, 경남도에 전입고사 치면 보통 1년에 한두 명 갈똥 말똥인데, 이번에는 한 7명…, 여하튼 상당히 많이 합격해 가지고 그리로 많이 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조금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논산훈련소라는 이야기도 아시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논산훈련소라는 이야기, 시험이 상대적으로 치기가 쉬우니까 거창군으로 시험을 쳤다가, 정작 시험에 합격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자기 고향 연고지로 찾아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왕 마음 떠난 사람 빨리 보내 줘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한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군이 정말로 새로운 신병을 뽑아서 훈련만 시켜서 보내주는 훈련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전입고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출을 아예 차단을 시켜야, 다음에 거창군에 시험 치는 사람은 거창군에서 살 생각을 해야 되지, 기회만 되면 다른 타 시ㆍ군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양반도 일 안 될 거고 우리 군은 군대로 손해고 이렇거든요?
그에 대한 방침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 군의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2005년도 6년도 이럴 때는 가고자 하는 사람들 다 보내주고 나니까 신규채용을 2005년도 66명, 또 2006년도 77명인가 78명인가를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또 조금, 원래 행정직은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모집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전보제한이 되는데 3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려고, 창원이나 마산 김해 쪽으로 가려고 해 가지고 희망하기 때문에, 자꾸 가기 때문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은 아까 했듯이, 도 전입고사를 쳐 가지고 합격하는 것, 또 여하튼 시험 쳐서 국가기관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입고사도 앞으로 금년도에는 워낙 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직렬은 전입고사 응시를 못 하도록 그런 지침도 세워 놓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인사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조건.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한 30명 이상 됩니다, 30명.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압력도 받고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은데 절대 우리는 안 된다, 1 대 1, 한 사람 갈 것 같으면 한 사람 오면 보내주지 지금은 못 보내 주고 있습니다.
한 30명 이상이 가고자 하지마는도, 이렇게 다 보내주고 나면 또 아까 했듯이 훈련소처럼 또 신규를 60명 70명 뽑아 가지고 또 3년 동안 훈련시키면 또 가야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신규채용도 17명 15명 얼마 안 합니다.
그 당시는 60명, 70명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인사관리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1 대 1 교류가 아니면 못 보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저는 그래야만이, 실제 읍ㆍ면에 보면 9급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자라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끔 마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 공무원 시험 쳐서 오시는 분들은 거창 살 생각을 하고 오도록, 아예 막가야, 그래야 우리 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아예 살 생각을 하지 마음 떠나 있으면 다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조금 전의 이런 것들이, 인사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길 걸 충분히 예측을 하고, 미리 미리 자원을 뽑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2005년도 2회에 걸쳐서 한 150명 뽑아 놓으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조직이 불균형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직이 불균형상태이고 그분들끼리 나중에, 공무원들은 승진이 최고인데 나중에 그분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도 같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직급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 그분들은 나중에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 사정은 참 보면, 이야기 들으면 다 딱하고 인간적으로는 보내줘야 될 그런 분이지마는, 우리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1 대 1 교류 외에는 저희들이 일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다못해 도 전입시험도 합격을 하도 많이 해서 그것도 기회를,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원 있는 직렬에는 응시 자체를, 응시 기회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상당히 반발도 생기고 하지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구까지는 다 수용 못 하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지마는 조직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앞으로 결원되는 인원을 미리 예측을 해서, 신규 채용을 미리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충원계획을 세울 때 다 합니다.
그런데도 돌발적인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이 많이.
○위원장 조선제  저는 볼 때 돌발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001년 2년 이럴 때에는 직원들 그렇게 채용 안 했어요.
1년에 5명 6명 이 정도 채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한목에 60명 70명 뽑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매년, 일정 수의 직원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저번에 산림환경과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경관리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이것은 계약직으로 해서 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조경학과를 나와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갖고 조경에, 그 업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우선 배치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쪽은?
아니, 직렬은 다르지마는.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녹지직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녹지직이라도, 그분들 임업직하고 조경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거창군에는 내가 조경을 전문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아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타 직렬인데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행정과장 송재명  전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전직은 아니더라도, 본 위원 이야기는 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이 조경학과를 졸업해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갖고 군청에, 기능직으로 들어왔는데, 청경으로 들어왔든지 들어와 있으면, 그걸 직렬을 지금 당장 옮겨 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자격증을 갖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차피 조경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배치하면 계약직을 특별히 따로 채용할 필요도 없이, 인사운영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불부합되는 겁니까, 직렬?
○행정과장 송재명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든지 유사한 직렬 같으면 또 배치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마는도,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거기다 배치한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경의 본래의 목적이 청사방호, 경계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경관리단에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조예가 깊다 해 가지고 업무를 본다 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괜히 썩혀 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또 본인도 희망하고 그런 것 같으면.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제도권 내로 진입해서.
○위원장 조선제  제도권 내로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웃음).
○행정과장 송재명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가져오셨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강 위원님한테 한 부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강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고.
○부군수 김춘수  그것이 아마 2009년도에 49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 12월 23일날 한 것이 49만 원이고 2009년도는 56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뺄 때 아마, 연도를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조선제  아,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맞고.
○부군수 김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부군수 김춘수  빼면서 8, 9년 12월이니까 서로 잘못 (웃음) 보고 아마, 전년도 걸 빼 가지고 여기에 표기한 것 같아요. 실지로는 56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실ㆍ과장님들 회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서, 내일 감사를 하는 실ㆍ과에 다시 한 번 더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라 하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또 다시 오류가 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웃음) 감사를 중단을 하자 그러는데 준비될 때까지,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가서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4시 반에 긴급 실ㆍ과ㆍ소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을 세우더라도 실ㆍ과장님 직접 검토를 다하시고, 아까 수당문제 이런 것도 직접 전부 다 회계서류 다 펼쳐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오늘 중으로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서 내일 아침에 한 부씩 나누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예.
○위원장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만, 위원장님 다 해버렸네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웃음소리) 어떻게 알았는지. 과장님!
○행정과장 송재명  예.
류영수 위원  지금 645명 공무원이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류영수 위원  거창출신이 몇 분 됩니까? 우리 거창출신 공무원이,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전체 공무원을 거창출신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창에 신규로 배치되는 사람들도,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나 안 그러면 옛날에 본적지, 가족관계등록지 안 있습니까?
거기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거창하고 연고는 있습니다.
실제 타 직렬 중 일부 직렬은 도 전체로 모집하기 때문에 외지인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창출신이고, 신규로 오는 사람 중에서 소수 직렬은, 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군대 갔다 오셨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류영수 위원  군대갔을 때 제대할 날만 장 기다리고 했지요? 집에 갈 준비만 하고, 근무는 제대로 안 하고.
근무 제대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근무도 열심히 하고 기다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아까 거창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근무가 되겠습니까? 30명 이 사람들이, 매일 어디로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명단 나한테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일?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분들 내일 명단 30명, 저한테 명단을 줘 보십시오.
어떤 분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근무를 하겠어요? 다 거창 떠나려고 그러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인사규칙이 개정되고 해서 앞으로 1 대 1 교류 외에는 안 되니까 주지도 시키고, 꼭히 그래도 갈 것 같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거창으로 올 사람을 한 사람을 구해 가지고 서로 1 대 1 교류로 하는 것 이렇게 진행하니까.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창사람이 거창 오는 것도요, 행정직이나 딴 직은 조금 문제가 적은데, 제가 이리 저리 달서구나 이런 데 허가부서에 많이 다녀 보지만도, 거창에 밖에 나가 들어보면, 허가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인간관계 맞추고 선후배 관계 맺은 데, 이런 데 말하자면 허가부서에 준공검사를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나, 이런 데서는 사실 밖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겁을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철물을 한다든지 철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물건을 안 사면, 다음에 준공검사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거요.
그래서 거창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 이야기 들어보면, 거창사람이 근무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공정하다고.
그런데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거창 오면 다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큰일이네요?
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거창사람 하나 구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 바꿔 주겠다, 거창사람을 모시고 와도 큰일이고, 여기 떠나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놓아도 큰일이고, 문제점이 상당하게 있는 거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문제는 공무원 개인 자질이나 소양, 이런 문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거창사람이고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자질이나 소양 이런 것이 문제지, 객지사람이라고 못 하고 거창사람이라고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여기 와서 열심히 해 가지고 거창 공무원으로서 거창군청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공무원 합격해 가지고 오는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빨리 어디로 가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시험 봐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근무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행정과장 송재명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웃음)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의원 된 지가 몇 달 안 되지마는도, 4년 후에, 재선하기 위해서 그것만 신경 쓴다면 의정활동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신경 쓰고 저녁으로 돌아다니고 술이나 먹고 운동이나 하고 다니지, 이것은 대강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나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것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사람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떠나지 말고 거창군에서 열심히,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대접 좀 잘해 줘요.
어디 저 밑에 얄궂은 데 보내 놓은 모양인데, 자꾸 가려고 하는 것 보되니까.
(웃음소리)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미혼 남녀 또 모임도 주선해 가지고 결혼해서 여기에 살도록도 하고 실제 또 객지사람도 여기 와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결혼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어.
선거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말 조금만 잘못하면 대번에 자기 처갓집 동네 연락해 가지고 표를 조지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외부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친절히 하고, 여기에서 승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안 떠나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고 그죠? 그런데, 실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무원도 참 중요하지만,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우리 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 바깥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우리 군에 근무하면서.
이성복 위원  예, 공직에 있으면서 거창을 주소지로 두고 있지 않은 분들 파악을.
○행정과장 송재명  정확하게 파악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촌 1사 자매결연 현황에 보면, 영도구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제가 남상면에, 고척마을에는 한전 거창지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페이지는 249페이지인데 그것까지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 한전에서 신년 노인회 위안잔치도 하고 어버이의 날 노인위안잔치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매월 장날마다 한전 차가 와서 장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실 때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거창하게 어떤, 다른 시ㆍ도에 있는 타 군과 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기관 단체하고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단체를 섭외해서, 마을마다 특히 오지마을 이런 데 자매결연 맺어서 이런 사업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현재 74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사 1촌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1,579만 원을 1사 1촌 행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해 주고 이래 가지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했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2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6페이지 보면 국내 사회단체와 자매결연 현황이 나오는데,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1촌 1사 이런 것은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하고는 어느 정도 자매결연을 맺고 왕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시대인데 우리가 국내도 국내지만 국외로 손을 뻗쳐 가지고, 잘 교류해서 농산물도 많이 팔고 수출도 많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국외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또 사무감사 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국외에 중국 고우시하고는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필리핀 카르모나는 2008년도에 자매결연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고우시하고는 현재까지 계속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은, 대성고등학교하고 고우시의 제일중학교하고 학생들이 매년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오고 이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쭉 진행이 되고 있고, 필리핀 카르모나 여기는 저희들이 작년도 경우에는 교환 공무원을, 서로 상호파견하려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하니까, 필리핀에서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 갈 사람들을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도 3,660만 원인가 확보를 해 가지고,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로 파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했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결국은 그것도 성사가 안 되고, 작년도에는 또 카르모나 시에 파운딩데이 해 가지고 자기들 우리 군민의 날처럼 이런 날이 있는데 그때 축하 서한문도 보내고 나름대로는 농산물 교류 관계도 또 서한문도 보내고 쭉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해외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다른 데 타 자치단체 잘되는 데도 쭉 파악을 해 보기는 해 보는데, 거기도 자매결연 해 가지고 특별하게 서로 상호방문 교류라든지 이런 정도지, 그것 했다고 해 가지고 큰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잘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문제는, 구체적인 목적도 없고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교류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민간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도 좋고, 일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체결을 해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고우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대성고등학교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거창 상업고등학교도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해마다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봄에는 한 1박2일 정도로 자고 가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같이 학예회 발표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여기 있는 학생들도 또 일본 가서 한 2, 3일 있다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자매결연이라 하는 것이 거창하게 그렇게 맺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호교류 방문만 해도 좋습니다.
방문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또 다른 일로 전개시킬 수 있고 이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걸로 보이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우선 첫 발이 중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교류를 시켜 보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동안에, 해외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진행시켜 보았는데, 경남도가 일본 야마구치현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도사무소가 있고 한데, 거기를, 도의 국제통상과를 통해 가지고 야마구치 현 내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하고 여건이 맞는 데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재단이 없어지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합니다.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본에, 실제로 물론, 상호방문교류도 좋지마는 나중에는 농ㆍ특산물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데를 하려고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면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일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일본에다가 추천의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신규로 자매결연 체결하는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고 일본 자치단체들은, 거기에 답이 온 것도 보니까, 무조건 결연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특정 분야의 교류를 먼저 하고, 그것이 잘되면 자매결연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이 오늘 왔습니다, 오늘.
오늘 왔는데 (웃음) 그것도 받았고, 또 저번에 프랑스에 와인 생산하는 데 베종 라 로멘 시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도 국제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웅양에 재배하는 포도는 당도가 또 약해 가지고, 포도주 생산에 부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일단 캔슬 시켰고, 또 뉴질랜드 로드니 시, 거기도 어학연수 쪽으로 저번에 진행을 하다가, 아직까지 그쪽에서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본현황하고 다 그 의회에다 설명하고 이래 가지고 의향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있고, 여하튼 저희들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스탠포드 대학생들 초청해 가지고 1010추진단에서, 5,000만 원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서로 교류가 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거기가 소재하는 데가 샌프란시스코시의 팔로알토 카운티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탠포드대학이.
그러니까 그런 것 먼저 교류를 하고, 성숙해지면 소재하는 카운티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물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교류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조기원 위원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국제화 여비라든지 국제행사 등 이런 여비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또 안 쓰고 남으면 결산추경에 감시키고 이런 (웃음)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오늘 국외단체들하고 교류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실상 지금까지 외국의 국외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은, 1회성으로 그쳤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하신 스탠포드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계속 할 때에도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조금 전에 과장님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로는 스탠포드대학 오는 것도 전에 여기 있던 권혜린 사무관의 도움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미국에 상원의원 신호범 씨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워싱턴 쪽에.
○위원장 조선제  예, 그분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그분도 또 우리 거창 명예군민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1회성에 그치고 또 사진 찍는 그런 의미를 갖는 자매결연이 아닌,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여하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신규를, 그때 일시적으로 몇십 명씩 채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당시에는 2005년 6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이나 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창에 지역 모집할 때 거창으로 응시해 가지고 배치를 받아 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떠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그만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정을 들으면 상당히 다 딱한 입장이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다음 해에 충원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그런 형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결원이 많아도 6, 70명이나 그렇게 비어 가지고 행정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조직이 된다 하면, 피라미드형이 된다 하면 이리 안 되고 이리 오다가 쭉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운 좋은 사람들은 행정8급에서 7급 달 때 연수만 차면 승진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사람이 없어서 승진 못 시킨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같이 들어와 가지고 승진이 2, 3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납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류영수 위원도 이야기하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래 있으면 좀비족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좀비족.
신생어인데, 이것은 화이트컬러, 와이셔츠 입고 요령만 피우고 기회만 엿보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 부서에 오래 두면 그렇게 좀비족이 됩니다.
순환보직, 본청 문턱 좀 낮춰 가지고 순환보직 과감하게, 군수님이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군수님이 하필 또 행정과 할 때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읍ㆍ면하고 본청 순환보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9급에서부터 승진하면 무조건 읍ㆍ면에 다 나갑니다.
나가서 다음에 또 8급 상태에서 들어올 때는 전입자 명부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자꾸 직급 승진 때마다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순환은 그런 순환이 아니고, 한 2년 근무하면 실ㆍ과장으로서 또 읍ㆍ면장으로 한번 나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발전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실ㆍ과장 읍ㆍ면장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인사 운영해 온 패턴이, 승진을 하면 읍ㆍ면에 먼저 갔다가, 또 본청에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보통 들어와서 충원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어떤 시ㆍ군에는 승진하면 본청의 과장으로 먼저 앉아 있다가, 다음에 읍ㆍ면장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내나 그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걸 한번 바꾼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인근 군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업무가 잘 추진된다, 그래서 군수가 상당히 평가를 높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과장들뿐만이 아니고 6급들도 그 밑의 직원들도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읍ㆍ면하고 본청하고.
맨날 그 자리에 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퇴직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좀비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내가 짚어보는 이유는, 공직생활 중에서도 내가 느꼈던 바고 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분동업무, 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분동요?
백범영 위원  예, 동네 큰 데 분동하는 것.
○행정과장 송재명  분동 관련해서는 저번에 군정질문 때 조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창읍 상동 분동관계 그것은 실제 아주 상동이 비대하게 인구가 8,3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거창읍에다가 군정질문을 토대로 해서, 전체 주민들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분동하는 것이 대다수가 분동하는 것에 찬성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백범영 위원  다른, 읍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고, 면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면에도 분동해 달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분동을 희망하는 데가 12개 마을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  주로 과거에 진행을 시켰다가 또 조정위원회에서 중간에 보류를 시켜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이랬는데, 여기는 보면 주로 세대수나 인구수는 아주 작은데, 자연마을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해 가지고 분동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농촌에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나중에 더 가면 동을 합쳐야 될 수도 있는 것을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당장 자연마을 간의 어떤 서로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이해관계가 안 맞고 서로, 그런 문제 때문에 분동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여기 보면, 또 다소 떨어졌으니까 불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대 조류와 현재 여건을 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분동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전에도 그렇게 진행하다가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거리가 한 2㎞ 정도 되고, 이런 마을도 제가 볼 때에는 좀 있지 싶어요.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를 들면 반 설치 기준이 보면, 반이라 하면 20 내지 30가구 정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1개 반으로 하는데, 지금 하는 데는 몇 집 안 됩니다, 자연마을 떨어져 있는 데.
해서 그것은 상당히.
백범영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봐서는 부정적으로 봐지기 때문에, 또 전에 진행을 하다가도 그것이 현실과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보류를 시킨 상태고 해서, 가능하면, 거창읍 상동의 경우는 인구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난 그것은 당연히 또 검토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상 같은 경우에 도평하고 봉황대는 완전히 자연마을 단위로 그것이, 어째서 도평으로 묶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마을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내가 알기로는, 먼 거리로 따지면 한 1㎞ 지금 될 겁니다, 동네로 따지면.
동네 끝과 동네 끝을 따지면.
○행정과장 송재명  끝하고 끝하고 따지면요.
백범영 위원  예,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연구해 보시고.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1㎞ 이상 떨어진 데가 보니까 42개 마을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1㎞ 이상 떨어진 데가.
백범영 위원  1㎞?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1㎞ 말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한 2㎞ 기준을 하시든가. 그것은 그걸로 끝을 내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제 저희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상급기관에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최대한 우리가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창군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다고 건의 한번 하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여하튼 여러 번 했습니다. 저 위에서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이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면단위에 상당히 문제예요, 내가 볼 때에.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명퇴. 홀수 월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2개월마다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홀수홀이라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2개월이라 하는 그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지침에, 그전에는 명퇴를, 또 분기마다 하던 걸 또 2달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일실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행정과장 송재명  2달 상관이니까 그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되고 이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2달 해도 그걸, 제대로 못 넘기면,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군의원에 출마했던 분이, 명퇴 기간을 놓쳐 가지고 일수가 모자라서 명퇴를 못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명예퇴직은 퇴직 잔여일수가 1년 이상 남아야 명예퇴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는 공로연수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해당이, 1년 왔다 갔다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을 정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내가 명퇴를 하고 싶으면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걸 놓치면 그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뭔가 모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명예퇴직은 또 수당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틀에 맞춰서 (웃음)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퇴직도 그래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수당도 좀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행정과장 송재명  명예퇴직은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러 가지 또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은 그냥 의원면직으로 되는 거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2달이라 하는 갭이 생기면, 2달 기간 동안에 외출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생길 수는 안 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현재 저희들 제도 하에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웃음) 판단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참, 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족수당도 저것,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외동아들이 읍에 혼자 사는데 부양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주소 따로 되어 있다고 가족수당 다 회수, 반납 다 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했습니다.
그전에는 장남인 경우에는 주소가 따로 있든지 외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없든지 간에, 부양한다고 보고 수당을 주었는데, 그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실제 부모 같으면 부모 봉양을 하고 주소도 같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그것이 저 위에서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나는 그 두 가지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상급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2달 갭이 생겨 가지고 명퇴 못 한다 하면, 그런 불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제가 답변을 (웃음).
백범영 위원  예, 부군수님이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처음에 공로연수를 하려고 마음먹다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출마를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미, 출마하려고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백범영 위원  네.
○부군수 김춘수  퇴직하려고 그러니 이미,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일실한 모양인데, 자기가 명퇴 공로연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는데,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당분간 봉급을 타먹지만 명퇴하게 되면 명퇴수상만 타고 나가게 되니까 신분이 배제되니까, 갑작스럽게 자기가 공로연수 가려고 내 놓았는데 보니까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차 싶어 가지고 바꾸려고 했다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가족수당 문제는 200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데 외동이나 장남이나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아마, 안 된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회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딸도 아들도 하나도 없고 외동아들이 모친이나 아버지 있으면 거기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웃음) 아닙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당연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
○부군수 김춘수  그런데 실제 같이 거주를 안 한다 그런 개념에서, 저도 모친이 따로 삽니다마는 주민등록 같이 거창에 갖다 놓았거든요? (웃음)
다, 감사원에서 2003년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법이라 하는 것은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면 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불합리하고 한 부분들은, 꼭 그 과에서 부담스러우면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가지고, 그런 것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기회가 있으면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님! 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군수님! 청렴도 부분은 거창군이 좀 앞서 있고 또 만약 청렴도 문제가 있으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첨령의무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솜방망이로 때리지 마시고 핵 펀치로 날려서, 청렴의무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청렴도 위반은,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이다 유용이다 안 그러면 뇌물이다 이런 것은 딱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봐 줄 수 없고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이고, 연말 공직기강 문제는 제가 지난 월요일날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까지도 한미 훈련이 계속되니까 비상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비상근무를 열심히 하고, 또 연말까지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되겠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우리 군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강화, 정보 인프라 확충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보충자료는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참조)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과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위원아닌 참석의원  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