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07일(화)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건설과
0 재난관리과
0 산림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조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구제역 관련 긴급 방역 대책 보고를 오늘 아침 방금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금년 한 해 도로 건설 및 정비, 농업기반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합천댐 주변정비 사업, 보상업무 등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군민들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해서 다음 해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자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이애숙 위원 580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기계 관리 위반 과태료 도로점용 징수교부금,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등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건설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것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건설 기술자 경력 자격을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도로 점용료하고 구거의 목적 외 사용 민원이 이것은 민원인이 필요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필요해 가지고 사용하고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점용료가 있습니다. 시가지 주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골재를 재 놓는다든지, 또 각종 건축자재를 재 놓았을 때 일시적인 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또 영구적인 점용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진입하는 길을 횡배수관을 묻어서 진입했을 때 그 때는 영구 점용인데 그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 목적 외 사용은 구거가 지적도면에 보면 아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지에는 구거가 사용이, 물길이 말하자면 다른 데로 옮겨져 가지고 구거로서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답을 이용을 한다든지, 대지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점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세외수입 부과 징수체납 처분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에 없는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에서 주상 간 4차선 도로 개통을 며칠 전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원래 임시개통 해 가지고,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도라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11월 23일 하기로 했고 정식으로 개통은 12월 23일경에 개통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개통을 하려고 사업시행청에서 관할 경찰서하고 교통관계 협의를 하는 과정에 경찰서에서는 지금 4차선 확장을 해 놓으니까 과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 호텔에서 거창 진입하는 부분에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교통사고가 효율적으로 저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고 또 가지리 쪽에서 호텔 앞의 송정교 쪽으로 내려오면 커브 지점이고 또 내리막길입니다.
그 부분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 달라, 또 교통 표지판 관계 이런 것을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는 다른 것은 다 시설 보완을 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는 관련법적으로 시행청에서 안 하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경찰청에서 바로 개통을 앞두고 하려고 하니까 또 연말이고 사업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판국에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를 안 하고 점멸등 정도로 설치를 해서 개통을 시키고 내년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곧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도로 설계를 할 때, 몇 년도에, 본 설계가 이루어질 때가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 때가 아마 ’82년도 정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미끄럼틀을 방지를 하고 카메라를 달기 이전에 도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봤을 때도 도로 사정이 앞으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 설계하고 할 때, 처음에 할 때 그 때부터도 건설과장으로 계셨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하는 정부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설계서 같은 것은 깊은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무리 딴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창을 통과하는 지점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거창에 계시는 분들이 출향인사들이 명절 때라든지, 고향으로 오다가 또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달려오다가 요즘은 말이 100㎞지 보통 130~140㎞ 달립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우회전 하는 차도 100㎞ 이상씩 오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려고 하면 위험하고 좌회전 하는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차량 할 것 없이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도로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놓쳐 가지고 이제 와서 카메라 달고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그런 정도 해 가지고 그게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거의 다 개선을 다하고 방금 말씀해 드린 단속 카메라 문제는 내년도에는 아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관리청에서도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준공이 부산청에서 되면 아마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해서 단속카메라가 바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단속카메라만 달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요. 결국은 앞으로 있어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아직 개통도 안 해놓고 도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 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도로는 대형사고가 안 나려고 그러면 앞으로, 군수님도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군수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사님 맞죠?
군수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그 도로 사정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국도 3호선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지방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교통관리 심의나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항이고, 이번에 우려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도로교통법상 봤을 때, 경찰서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최종 개통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큰 최종적인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정리되고 나면 큰 문제없이 잘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군수님께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달고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그게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로 구조가 군수님이 봤을 때 저 도로사정으로 봤을 때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거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계정 올라가야 되는 3교 앞에 거기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경병원 옆에.
류영수 위원 쉼터 앞에.
○군수 이홍기 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건 안에서는 최선의 안전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속카메라는 그 위치의 개념이 아니고 그 위쪽의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존 도로도 가야 되고 또 오거리 되는 개념 시스템 안에서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안전사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까, 전혀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봅니까?
○군수 이홍기 사고라는 게 운전자나 시설이나 모든 게 잘 융합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니까 운전자가 주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스템 체계도 잘 되어야 될 것인데 가지고 있는 그 여건 속에서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 안전운전하고 서로 안 나게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왕에 도로를 저렇게 해놓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창경찰서장이 봤을 때도 지금 상당하게 보면 겨울에 만약에 눈이 왔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차라리 저 뒤에서부터 천천히 옵니다.
약간의 눈이 뿌렸다든지, 밤에 다리 위에 이런 데는 성에가 끼어 가지고 약간 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달려오다가 도로가 안 얼은 줄 알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다리 위에는 잘 업니다.
그러면 급정거도 안 되고 우회전하기도 어렵고 좌회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잘못 하면 쉼터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쉼터로 가기 전에 우회전해서 굴다리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도 한번 가 보시면 알지면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잘 안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도로를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늘 마치고 나거든 한번 나가셔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우회전 해 가지고 살며시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보시고 자꾸 국도관리청만 탓하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도로 다시 조금 선행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경찰서에서 봐서도 사고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개통을 미뤄서라도 저것을 설치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상면 성기리 거기는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주례보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대편 차가 계속 넘어 오고 주상 도평에서 굴다리로 들어가야 될 차가 또 내려오는 찻길로 또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을 예방을 할 길을 국도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군에서라도 안전시설을 좀 해주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항상 거기만 탓하고 절대 예방을 할 생각을 안 하네,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소관 관계 사업관리시행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보고 하셨다시피 주상면 성기리 IC 부분은 관리청이 지금 진주국도유지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문을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다시 전화를 하고 올라와서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라서…
류영수 위원 공문을 며칟날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11월에 보냈습니까?
류영수 위원 답변 왔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직 안 왔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오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얼마 전에 건설과 제가 한번 갔을 때도 곧 온다. 오면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런데 좋은 말로 하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누구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소장보고 직접 이야기를 할까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지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데 나오면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 이야기인데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주상에서 웅양까지 가는데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주상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아무리 말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주상면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하면 바로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전화를 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와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공무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오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봉사하는 자세가 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최광열 그 문제는 독촉해서 나오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는 이것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쉼터 앞의 문제는 다른 위원이 또 말씀하시지 싶습니다. 그것 사고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설과장 최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건설기계 협의회 총회 등 결재와 바쁜 일정 관계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이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 계실 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군수님께 직접 질의가 아니고 일단 군수님 계실 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가조 마상리 거점마을 육성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전문가입니다.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그런데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장 중앙통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선 시행되어야만 거점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5억을 요구했다가 미확보가 되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다가 사업비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안사업 대책보고를 가조면장도 군수님께 직접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계획 파트 과장님과 건설과 과장님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본예산에, 거점마을 시장통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 구간은 앞으로 주말장터나, 당초에는 우륵장터, 이런 식으로 명명도 하고 거기에는 어떤 재래시장과 연계한 시장거리가 되기 때문에 포장방법도 일반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거리로서의 어떤 멋을 풍겨야 되고 군수님께서도 매력 거창 창조 하시는데 매력적인 어떤 거점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거창화강석을 이용한 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15억보다도 사업비가 다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군수님께서도 배려하셔 가지고 일단 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김재권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아까 현안사항에 류 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도 3호선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계실 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쉼터 앞에 거기 차선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쉼터 앞에요?
백범영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차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비탈면만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까? 차선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구 국도 말씀이지요?
백범영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거기는 건계정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원래는 한 차선을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한 차선을 설치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분리차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올라가면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경사는 심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도 사고 우려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게 이제 시내로 진입하려고 하면 거기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백범영 위원 그 부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고 군수님 계실 때 주상 송정 IC 구 길로 한번 다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가봤습니다.
백범영 위원 개명제재소 고개를 넘어서 굴다리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가 다녀본 길 중에서는 그런 길들이 거의 없습니다. 4차선 도로 옆에, IC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도로라는 것은 좀 수평이 맞아져야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진입을 하려고 하면, 내려가려고 하면 부르게 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굴다리 밑으로 지나가면서 화물차가 짐을 싣고 가면 차가 넘어진다. 단순한 그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불룩하게 해 놓고 가속차선이 굉장히 짧다.
굴다리 지나서 옛날 국도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그게 가속 차선이 좀 길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군수님이,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진주관리사무소에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관리사무소에 군수님이 방문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관심을 가지고 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지금 용산에서 거기 고대로 넘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백범영 위원 군도로 지금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 다리에서부터는 이 쪽으로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 공사하는 쪽으로 IC로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군도로 승격을 하시든가, 그래 가지고 도로를 우리가 돈을 참 많이 들여 가지고 개설을 하면 이용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도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좀 편리한 길이 확보되고 그리고 또 희동이라는 데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군도로 해주면 진입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홍기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정질문에서도 조선제 위원님이 국도 3호선 확장 관계, 4차선 확장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답변을 보면 2플러스 1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2 플러스 1 시업사업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고, 업무계획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4차선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대진고속도로 다 비켜 가고 철도도 될는지, 안 될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옛날에 거창이 교통의 요지였는데, 그리고 교통 중심도시였는데 지금 다 비켜가고 국도3호선이라도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부서 방문을 하든, 부산국도지방관리청을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열과 성을 다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게 KT 역사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김천에.
그러면 많은 통행량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통행량이 좀 적다, 그래 가지고 2 플러스 1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그것은 4차선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이야기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꼭 군수님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송정IC 국도3호선, 진주국도사무소와 협의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진주국도에서 온다고 하니까 1차적인 행정절차상 국도에서 하고 거기에서 되면 부산국도관리청이나 본부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진주국도관계자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전면 개량을 해야 될 것인지, 뭐 말씀대로 가속차로 일부 부족한 부분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조사를 통해 보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관련 예산을 봐서 국도관리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서 희동으로 오는 현재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 노선승격 문제 이 사항은 아무래도 말씀대로 가북 용산까지 도로가 연결되면 거기를 이용해서 사용되는 교통량이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나 아무래도 여기는 도로노선 기본계획 상 승격조정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비할 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셨던 국도3호선 김천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2 플러스 1 사업에 넣고 하는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 가 가지고 몇 번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제시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4차선 개념이 될 것 같으면 교통량이 7,300대에서 7,500대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도3호선은 많으면 2,200대, 한 2,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단계별 우선순위가 아주 하순위에 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서열적으로 늦으니까 2 플러스 1 사업으로 해서라도 오르막차선 만들고 개량을 해서라도 우선 쓰고 그것은 그것대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 우선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자, 노선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굳이 하는 것은 적하 가는 노선하고 4차선 설계는 우두령으로 바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예,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러면 결국은 신설이나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은 그렇게라도 해서 김천 가는 길을 좀 단축할 것은 하고 차기에 4차선 갈 것은 새로운 노선으로 갈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해서 말씀 그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4차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새로운 제도 사업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 주니까 그것도 인적, 인간관계를 가지고 정보제공을 하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라도 우선 하고 이것은 그대로 군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진정서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 플러스 1 사업을 하는 대신 4차선은 뒤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면서 이것은 이대로 우선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은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4차선으로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만 국한되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2 플러스 1 사업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여론입니다.
과수원 같은 것 이런 것 조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비워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를 해 버리고 2 플러스 1 사업을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 그러면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군수 이홍기 그것을 국토부에서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고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이다라고 해서 도로 예산은 연 4 내지 5%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개념인데 그런 측면에서 교통량이 이런 식으로 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선적으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도로 정책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26㎞, 남아 있는 구간이 26㎞인데 지례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당장에 안 될 것을, 그런 사항이니까 2 플러스 1이라는 다른 제도의 사업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노선 안에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라도 하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고 사용하면 어느 정도 근접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예산을 쓴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중복은 되어 있지만 4차선은 거의 개설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개의 개념으로 가는 사항이니까 4차선은 신규사업 개념에서 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보수사업 개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주민들 의향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거창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4차선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역민들이 한번 군수님을 방문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풀어서 꼭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음 강철우 위원님! 군수님 계실 때, 아, 없어도 돼요?
그러면 군수님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가셨다가 강평 시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는 기반시설 구축에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건설과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SOC 관련 질의는 4대강 지역 편성 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안 발표도 된 것을 보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돌로 된 승강장이 관내 몇 개소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207개소 정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벽돌로 된 승강장 사용연수가 몇 년쯤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총 207개소인데 벽돌조로 된 것은 29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전후에 시설한 시설인데 한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후 되고 미관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강철우 위원 거창읍에는 벽돌로 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의 면단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시설낙후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2010년에 읍내의 두 곳은 어디 설치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거창읍에 2개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월천 쪽에 두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버스회사와 조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승강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또 어떠한 위치에 할 것이냐는 주민들과 상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신청에 의해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3슈퍼 앞과 시장 입구에 있는 승강장이 제일 사용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거창의 승강장에 홍보하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시장입구입니다. 시장입구이고 보면 의자가 거의 페인트칠도 안 보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시내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경제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외곽지역에, 오지하고.
강철우 위원 승강장에 가보면 쓰레기라든가, 가래침, 관리는 하는 것인지,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군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상쾌한 기분까지는 아니라도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타고 다니면서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주민들이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기다린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29개소는 상당히 노후 되고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형으로 돌로 한다든지, 주로 아크릴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깨끗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조롭다.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번은 경북 청도에 한번 갔습니다. 청도에 가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보면 청도라고 하면 단감입니다. 단감을 해서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또 영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고추.
강철우 위원 고추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추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버스 승강장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청송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버섯.
강철우 위원 버섯도 되겠지만 사과입니다. 거창을 대표하는 것도 사과인데 청송에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도 마찬가지로 사과라든가, 우리 애우라든가, 애도니, 많이 있습니다.
굳이 따로 돈 들여가면서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왕 하는 것, 승강장 같은 것을 조금만 손보면 보기도 좋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또 본래의 기능도 하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꼭 한발씩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앞서가는 건설과 행정이 좀 되도록 미래를 보고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최광열 좋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우리 거창만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 예,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단조롭게 편리한 대로 했는데 모델을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해서 내년에 한번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아까 군수님 계시는 바람에 중간 부분에 제가 먼저 설명 드렸고 598페이지, 노후소류지 정비사업 관계, 이것은 여기에 감사 자료는 추진실적이고 가천소류지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천 소류지가 재해 위험 대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존치를 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계획인지, 과장님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가천 소류지는 아시다시피 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마을 뒤에 바로 들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강 개발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주민들도 당초에는 해마다 어떤 자주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폐쇄시키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다음에는 존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내가 물어 보니까 소류지가 없을 경우에 연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취수를 해 오는 데 전기세가 연간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문의를 하니까 전기세 지원, 특히 한해 대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들은 얼마 안 되는데 전기세 100만 원 같으면 금년도 벼로 보면 40㎏ 25포대 가격입니다.
거기 사실 생산되는 벼 얼마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얼마 전에도 보강공사를 했는데 또 그런 상태가 왔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밀 진단을 해서 완벽한 보강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 아마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이고 일단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경지정리 지구 내와 비 경리지구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포장률을, 그러면 비포장 노선은 몇 ㎞, 포장과 비포장을 대비해서 비율을 읍·면별로 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만 하는 기계화경작로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 지구 내에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비 경지정리 지구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제가 아무리 지역구가 4개면이지만 또 우리 지역구만 욕심을 못 부리고 읍·면별로 공평하게 농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농업용수를 지하 암반관정으로 취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여기 전기세는 농민 자부담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군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자부담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전기세 지원 관계 건의하는 사항은 없어요? 우리 농민들이.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일반 때는 지원하는 게 없고 한 해가 극심할 때는 지원을 합니다.
그 때는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데 여기 보니까 한 15개 정도, 실제 지금 관정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곳은 15개가 넘죠?
이게 감사 기간 중에 추진한 실적이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고 사실 수매가격도 벼 가격은 인상도 되지 않고 제자리걸음, 또 영농비는 자꾸 과다지출이 되고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이러한 부분도 농업 소득보전 측면에서 지원도 우리가 검토해 볼만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지금 현재 613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자동차 교통관리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조 쪽에서 나오는 남하~해인선 지방도에 보면 마을 앞에 5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방면에서, 들이 전부 다 마을 뒤에 있는데 들에서 경운기에 짐을 싣고 내려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차들이 막 경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 쪽 거창 쪽으로 반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고, 그러다 사실 그 마을은 저희 큰 집이 있는 마을인데 앞집의 한 사람이 경운기를 몰고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하는 차량이 경운기 후미를 추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장 조사를 하니까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좌회전 못하는 구역을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100% 경운기 과실로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거기 마을 입구에 다만 20m나 10m 황색실선을 없애 주든지, 만일 도로교통법 상 가능하다면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저도 거창에서 큰 집을 가다 보면 거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소재지 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또 좌회전을 하는데 황색실선을 넘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랑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거창을 가려고 그러면 거기도 나와서 실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김재권 위원 살피재 넘어서 첫 마을 거기입니다. 가조교 건너기 전에.
○건설과장 최광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건설중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며칠 전에도 건설중기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가려져서 인명사고가 났다는 사례도 있고 제가 이것은 일반 차량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는 내가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만지구에 아침 6시경에서 7시 사이에 제가 4층에 있기 때문에 4층에서 내려다보면 굴삭기하고 중기, 또 굴삭기를 실은 트럭, 5톤 이상 트럭 같더라고요.
트럭, 그리고 동천에서 내려가는 강변도로 그 쪽은 완전히 대형차량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내려다보면 가관입니다. 대형탑차입니까? 거기에 탑차 운전수가 주공아파트나 그런 데 거주하는 것 같아요?
탑차도 여러 수십 대가 거기 와 있고, 저희 늘푸른빌에 보면 중기 대여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는 굴삭기 실은 화물차가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다보면 거기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아찔한 순간을 몇 번 봤습니다. 위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차해 놓은 사람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한번 집중 단속을 해 가지고 어제 안철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나, 저쪽에 스포츠파크 옆에 강변주차장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차라리 그런 데로 일시 유도를 하시든지, 어제 누가 경제과에 건의를 하시더라고.
○건설과장 최광열 하천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화물차 주차장이 아직 건설이 안 되어 그런데 그게 개설되기 전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감사 마칠 때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농로 관계 이것은…
김재권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거창군에 경지정리지구 내의 포장률이 몇 % 정도 보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가조면의 자료를 빼보니까 거의 10%, 해야 될 구간이 약 10㎞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지정리 지구내의 아직 비포장 구간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기계화 경작로 사업 좀 챙겨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비 경지정리 지구 내에 농조구역이면서 비 경지정리, 가조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개발 단지로 묶였다가 도 종합계획이 취소되면서 영농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가조가 완전히 들판지구인데, 평야지역인데 오히려 오지개발 면보다 더 포장률이 낮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비 경지정리지구라도 농로포장이 안 된 부분, 과장님이 읍·면별로 데이터를 한번 챙겨 보시고 공평하게 어느 특정지구 제가 많이 해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자료 제출은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가조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 구역이 되다 보니까 농촌공사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되어 가지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합의 구역에, 그래 가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시·군 구역보다도 더 잘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거의 안 내려와 가지고 시·군의 구역보다도 관리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조에 기계화 경작로가 많이 적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농촌공사 구역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이삼년 전에도 일부 그런 부분을 몇 억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할 때 남상, 마리 전부다, 주상 쪽도 그렇고 경지정리지구 내에 비포장 도로 비율을 한번 챙겨 보시고 조금 포장 비율이 낮은 읍·면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제가 꼭 가조부터 먼저 해 달라는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잠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오늘 공교롭게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환경과 3개 파트가 연관되어 과연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물어 보고 가겠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농업용 배수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간 2~3회 치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촌에 전부 다 고령화 되어 가지고 그것 제대로 치울 사람이 없는데 과연 배수로를 보면 건설과 소관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같으면 산림환경과이고 어떻게 보면 재난방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목적은 토사로 인해서 배수로가 매몰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산비탈의 흙이 내려온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것보고 산림사업하기도 그렇고 해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 오겠지요? 내려오면 배수로 정비 차원에서 지원해서…
김재권 위원 토사가 내려오는 낙차공을 만들어 가지고 토사가 거기에 낙차공 밑에 사방시설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어디 지구냐 하면 가조 박유산 쪽에서 대초리 앞에 보면 하천을 불하해 가지고 논으로 개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 논이 많거든요? 두 군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대요.
그래서 전 조합장 김한연 씨가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챙겨서 내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현지조사를 좀 해보고…
김재권 위원 가시면 가조 대초리 김한연 씨 전 조합장님을 찾아뵈면 두 군데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큰 예산 들지 않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과장님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강철우 위원, 저도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애숙 위원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애숙 위원님도 자료를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관광홍보라든가, 이미지 부각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강철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함양에 있는 물레방아 형태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애숙 위원님도 자료를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부각시키는 이런 쪽으로 홍보 마케팅 쪽으로 버스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577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0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예동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내탐 농로교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미착수된 것으로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착공은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가을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 발주를 어제 넘겼습니다. 재무과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예동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이것은 11월에 2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착공이 되었고, 내탐 농로교는 사실상 예산 확보가 10월에 되었습니다.
도하고 하천점용 허가 관계 때문에 이때까지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도에서는 지방2급 하천이니까 하천에 교량, 교각이라고 있지요?
다리발 사이를 15m로 하자, 우리는 하천 폭대로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14m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어 지연이 되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허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바로 착수하도록, 이번 주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탐 농로교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된 만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만큼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공교롭게도 농업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철 농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군수님 바쁘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아까 3교 건너서 쉼터 앞에 다리 부분, 선행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선행이…
○건설과장 최광열 건계정 쪽에서 내려오면 호텔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한 차선을 옮겨 가지고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옹벽 밑에 측구를 위에 매몰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한 차선 설치를 하는 것이고 또 거창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 코스 내려와 가지고 샛담마을 앞으로 해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돌아내려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입체식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될 그런 교차로가 이상하게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하고 또 진입하는 부분, 내리는 부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군에서는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해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잘 시정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4차선 국가사업, 이런 것은 업무는 중앙부서나 관리청에서 추진할 사항이겠지만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옳은 길이 아닐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개략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선행만 바꿀 게 아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행을 해야 될 길인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봐 주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현황 584페이지, 개간 5건을 모두 다 자진 취하했어요?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봐서는 산 부분, 임야 부분 이런 데 개간해 가지고 경지면적이 좀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5건 다 자진취하를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개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자기들 신청해서 막상 허가를 내주면 자기들 설계비도 들어야 되고 장비대가 많이 듭니다. 전부 장비로 하기 때문에 장비대, 또 확정 측량비, 이런 게 들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가 가지고 자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 나기 전에 자진 취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봐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자진 취하를 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취하 해 간 그런 경우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 민원은 우리가 사전심사 청구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에.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진취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저는 생각이 그런데?
○건설과장 최광열 접수는 민원봉사과에서 되어 가지고 건설과로 옵니다.
와서 자기들이 재정형편상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취하 안 할 수도 없고…
백범영 위원 사전심사청구 그 부분에 5건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사진심사 청구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간허가 신청을 했는데 현지를 가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서의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니까 자진취하 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신청이 접수되어 가지고 또 중간에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면서 취하해 간 그런 경우거든요.○백범영 위원 하여튼 사전심사 청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민원들이 좀 경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것, 불편함도 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사전심사청구제가 있다.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하면 우리가 성의껏 도와주겠다.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면 밭 기반 정비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정을 파고 나면 모터 부분에 뚜껑을 스텐으로 해 준 모양이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업자들이 다 거둬간대요. 준공검사 마치고 나면, 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고물 장사가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후관리를 좀, 예산은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좀 잘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요. 열쇠를 채우든지.
○건설과장 최광열 사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준공이 되면 농지개량계라고 유지관리 계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다 이것을 위탁을 줍니다. 관리를 하라고, 통보를 해주면 사실 농촌에서 관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날이 만날 기상조건이 좋을 수도 없고 갑자기 물 퍼려고 하면 물 안 나오고 하면 거금 들여서 사업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 농업기반 참 애를 먹어요. 애를 먹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집행부에서는 몽리자 대표 이런 분들한테 맡겨 놓고 그 분들은 집행부에서 돈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긴급하게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어렵습니다.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한해 때 이용할 때는 공무원이 다 해 주다시피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60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 12년부터 13년 곰내미권역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화복지관하고 법인창고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자한테 부담을 연 1,000만 원씩 부담을 하라고 한다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어느 권역이 그렇습니까?
백범영 위원 사과포도법인 작목반 반장이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에 수익사업, 소득사업으로 할 적에는 주민 부담을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저온창고인가, 그게 선별장인가는 몰라도 사과농사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저장했다가 출하하는데 수익이 뭐가 있을 게 있습니까?
부담 안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분을 현금으로 받아서 예치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어 주고 수익자 부담금 1,000만 원 부과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만 왜 1,000만 원씩이나, 뭐 다만 얼마씩이라도 부담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소득사업 부분에 20% 하게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될 때는 저장을 해 놓았다가 몇 달 후에 팔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생기는 그 부분이 소득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법인에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도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고 지침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최대한 어려운 농촌 실정인데 부담을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도 농림부에 다 물어서 질의를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인가를 다 받은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반원들은 작목반에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원래 회의록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땅도 자기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사고 돈은 수천만 원 근 1억 얼마씩 자부담을 했는데도 해마다 이게 몇 년간 1,000만 원씩이나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2억 4,800만 원인데 주민부담은 다 한 것입니다. 끝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1,000만 원씩 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나머지는 자기들 유지관리하는 데 경비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은 2억 4,800만 원 하면 이제 주민 부담 다 끝났습니다.
백범영 위원 해당 부서 이야기하고 작목반 반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달라요?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수탁을 맡겨 가지고 하죠?
○건설과장 최광열 수탁을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촌공사로 수탁시켜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촌공사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연구 전문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사 본부가, 기본계획 자체를 전국적으로 응모사업이 되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에다 다 시달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그래 가지고 설계, 감리, 이런 것은 이후에 하는 사업들은 기본계획하고 전문성,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농림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촌공사에 수탁을 주라고, 시·군의 인력도 그렇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탁을 주고 있고, 또 농림부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에 농촌공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면 공모사업도 하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하는 도중에 또 중간 중간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줘서 사업비를 더 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해서 주고 전국적으로 301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 수탁을 준 게 248개소로 82%입니다.
시·군에서 대행하는 게 53권역인데 18%인데 시·군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다가 어렵기도 어렵고 또 추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뒤에는 농촌공사로 수탁을 주고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기술은 집행부 건설과에 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에 그런 것을 맡겨 가지고 함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은 더 많지 않겠느냐, 거기 현장 설명회 할 때에 집행부에서 나갑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리하고 공사 추진만 하면 나중에 이후 관리는 군에서 다 합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주민들 여론, 사업에 관련되는 단체의 목소리도 좀 들어 가지고 민원이 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주권 기반확충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과 지방도, 군도 확·포장을 통한 체계적인 도로 관리와 국책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공기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구제역 보고 때문에 9시 40분부터 회의를 했거든요. 한 2시간이 되었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기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우리 거창의 오피니언 리드로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연중 긴장 속에 반복되는 비상대기 근무와 각종 훈련, 재난관리, 생활 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도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부서 내 화합과 직원들의 장점을 살리는 적절한 업무배분으로 각종 평가와 공모 사업 등에서 비교되는 타 시·군에 앞장서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난관리과에 기회 있을 때마다 힘을 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원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난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 689페이지입니다.
감사에서 설계 잘못으로 5건에 약 3,500만 원을 감액하거나 회수하였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서를 잘 검토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또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회수 지적을 받으면 업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먼저 부의장님 지적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설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고 납품을 받을 때 일차적으로 검수를 하고 또 보완 부분을 다시 반려해서 수정하고 나서 발주하기 전에 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경상남도에 계약심의를 거치고 또 규모가 적은 사업일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일상감사 규정 등을 거칩니다.
거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서 자체가 워낙 양이 많고 또 일일이 하나 하나 계산하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설계서를 조금 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특히 준공 전에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차기 감사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 설계가 좀 부실한 용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검토를 하든지 해서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업자나 공사업자나 다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설계서 검토에 더욱 신경을 써서 거창군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689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 제일 첫 번째 민원인 토지를 사업구간에서 제외하고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보상금 불만 때문인 것 같은데 사업을 계획해 놓고 민원인이 반대한다고 제외해도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 토지는 거창위천생태하천사업 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인데 3교에서 건계정 가는 도로변 우측에 있는 토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이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것은 인근한, 거기 국도 도로하는 건너편 쪽에 절부리 쪽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상금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라는 게 가격은 지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분은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셔서 결국은 보상금액이 나중에 불만이, 계속 저희들한테 질의도 하고, 저희들 군에 세 차례, 경상남도에 수차례,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세 차례나 계속 질의를 하면서 결국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나중에는 전체 행정행위라든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 ’86년인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나중에는 내 땅은 사업구역 안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척하는 것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그런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분이 협의하는 게 세 필지인데 한 필지는 종중 재산이고 두 필지는 개인 재산인데, 종중 재산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척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토지수용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이 분이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나서 재감정을 하려고 하면 1년 이상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재감정을 해봐야 금액 자체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보상금이야 받는 쪽에서 보면 많이 받으면 좋고, 주는 쪽에서는 적게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마 그 민원인도 처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진정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찾아가서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결국 공무원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쯤 마음이 조금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한 번 더 찾아가서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거창읍에는 웬만한 골목길에는 다 가로등이 있어 밤길 가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면 단위 농촌마을에는 마을 안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도로에서 마을까지 진입로에는 가로등이 대부분 없습니다.
물론 마을 진입로가 긴 곳도 있고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가로등을 다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지마을부터 연차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촌사람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부탁이니까 한번 설명이나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부의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물론 시골지역에 일부 마을 진입로에 가로등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농촌지역이 문화혜택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사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일부 지적이 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아실 것입니다만, 내년 예산 자체가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위험지구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저도 기획감사실과 군수님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북상해인정 전직 모 선거직과 관련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어떻게 된 과정인지 상세히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 부지는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거창 위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 토지인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토지가 약 51필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그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그게 아마 거기에 보상협의 대상자 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정도인가 그 땅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거창 위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인정 바로 밑에 까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계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편입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당사자께서 기본계획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알아보니까 그 기본계획이 80년 강우빈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80년 강우 빈도일 때 거기가 평균적으로 0.5 내지 1m 정도가 수몰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기본계획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본인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그 땅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묶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경상남도에 매입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사업구간 내에 편입을 하고 보상을 저희들 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보상을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 물론 그 분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보상협의하는 것이 민원 편의도 되고 또 경상남도 내부 위임에 의해서 보상은 저희들 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상은 저희들이 두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당사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2009년도에 절반, 금년 초에 절반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완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 잘 안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그 지구를 편입하고 안 하고는 경상남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십시오.
일반 보통사람이면 도에 가서 말 한다고 하더라도 협조 잘 안 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글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구가 사업지구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사람보다는 그 지구 자체가 선정이 되면 누구든지 지구 안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보상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토지 문제로 전직 군수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마찰이라기보다 당사자께서 그 부분은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고 건의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다리가 하나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다리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놓은 다리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과거에 오래 전에 교량이 놓아진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매수를 다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거기 영업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 철거할 수도 없고 본인을 설득해서 곧 나갈 것입니다.
나가면 저희들이 그 교량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힘이 약한 사람은 통지서를 보내고 해 가지고 상당하게 군에서 압박을 하는데 통지서 한번 보낸 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어떤 통지서를 말씀입니까?
류영수 위원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현실적으로 여름이 되면 많은 피서객도 오고 또 만약에 피서객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대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철거하라고 통보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토지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썼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제가 애를 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에 왔다 갔다 하고 애를 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청한 바도 없고, 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그 구간을 포함했기 때문에 사업구간에 포함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상을 위임 받아서 해줬을 뿐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큰 토지가 국가에 비싸게 매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나 전직 군수나 이런 사람들은 큰 땅이 매매가 되고 비싸게 팔리고 이러면 뭔가 재미나는 일이 있었지 싶은데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비싸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부족할 것이고 주는 쪽에서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에 대한 개념은 저희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별 재미가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웃음)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정보공개 청구나 감사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이게 외부에 최초로 보도된 것은 이홍기 군수님 취임하시고 북상면에 초도 순방 때 순방장에 오시는 북상면민께서 그 땅이 매입이 되었으니까 공익적 시설로 북상면에서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참석했던 모 일간지 기자께서 그 내용을 추적해서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7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김태호 지사님의 총리내정 청문회 때 잠깐 언급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최근에 ‘함께하는 거창’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라서 비공개 대상임을 저희들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타 기관 딴 데서는 정보공개를 하라는 데는 딴 데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현재 실제 땅 금액이 얼마입니까? 땅 값 받아간 가격이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공개대상이라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것은 재난관리과장님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하세요. 위배되는 것 같으면 하시지 마시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비공개 대상이 개인의 신상 정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비공개 대상으로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토지 가격을 말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학교 측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모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거창의. 거기 출신이 누가 정보공개를 요구했는가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외에 공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 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707페이지,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실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 내에 어떤 생물의 생태보존은 말할 것도 수변 공간 녹화까지도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지금 신설되고 있는 5교에서 거창교까지 인도확보 측면에서 지금 데크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그 사업이 과연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천천 생태하천하고 부합되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렇고 지금 그래서 그저께 현장을 가봤습니다. 혹시 지금 나무 밑에 인도 부분을 화단 등 꽃나무도 심고 조경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행이다 싶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현재 인도 끝나는 부분에다 약 30전 이상의 철강으로 딱 막아 버려요. 바람 하나 못 들어가게,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강남 쪽에서 지금 강북을 바라봤을 때, 그 데크 밑에 검은 보도블록 그것을 어떻게 흉물스러운 것을 처리할는지 앞으로,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강남 쪽에서는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천변에다 저런 설치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기둥이 빨갛게 서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물어 보니까 그 부분을 나무로 전부 다 가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에 내려가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그 부분을 다 막더라고 그래서, 책임자 같아요? 인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계단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단의 하단 부가 지금 하천 내에 설치가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이 관계는 재난관리과 의견을 듣고 경상남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업무협의는 거쳤는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작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하천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 협의를 경상남도하고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 자체가 사실, 협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도시건축과에서 거창군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관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차폐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생태하천하고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생태하천의 본래의 개념하고 맞지는 않죠, 않지만 우리가 또 일이라는 게 본래의 목적도 중요하고 거창군민들의 어떤 생활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행위의 최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합법성 아닙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군수님실에서 군정현안 보고 겸해서 미팅을 한 일이 안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5교에서 거창교까지는 교량이 생김으로 해서 교통량이 엄청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쌍방 교행이 가능하도록 차도 확장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간만 시범구간으로 설치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한 후에 합수교까지 연장시공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끝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재난관리과 감사하는 부분에서 한번 짚어 보고 다시 도시건축과에다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천법상 그게 안 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제가 볼 때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도 역행하는 사례다. 대안으로서 데크 밑에 365일 푸른 녹색식물이 심겨져서 파랗게 어떤 둔치를 덮으면, 수변을, 그것은 제가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해 놓은 형태로 봐서는 바람도 하나 못 새도록 딱 막아 놓았어요. 인도에 접하는 부분을, 그것은 콘크리트 같으면 뚫든지 하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두꺼운 철강으로 깔아 놓았더라고, 도로에 붙여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 농민들이 농수산물 유통의 필요에 의해서 하천에 잠수교 형태로, 혹시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더라도 우선에 편리를 위해서 2~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흄관을 묻어서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도 하천법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게 국가하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지방하천입니다.
김재권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만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봐도 일반 상식적으로는 부합되지 않는다, 또 관련법도 지금 절차도 밟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 관계는 오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니까 도시건축과에 짚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저희들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하고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도에 어떤 협의 요청을, 승인 요청을 하려고 하면 재난관리과의 의견이 첨부 된 서류가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도 현장을 잘 알고 하는 시·군 하천관리 담당 부서의 의견서가 반드시 붙을 것입니다. 군수 이름으로 붙든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관계를 생략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쉽게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요, 지금 계속 할까요?
강철우 위원 식사를 하고 합시다.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조기원 질문할 게 많으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장내 소란)
안철우 위원 이게 직원들 식사시간이고 바쁜 것도 있겠지만 질의하실 부분이 많지 않다면 좀 더하고 마무리를…
강철우 위원 점심시간을 좀 지켜 주면서 그렇게 합시다. 점심 식사하시고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류영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다 연속으로 하면 좋겠는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연속으로 합시다. 간단 간단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류영수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러면 백범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집행부에서도 매듭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가로등 관계 류영수 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얼마 희망을 했었습니까? 예산계에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금년 가로등 예산 전체가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7억을 요구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 내년도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2011년도 예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2011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가로등 유지 관리 신설에 관한 예산이 약 2억 9,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예산편성, 요구한 것하고 예산 편성한 것 차이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요구는 저희들이 13억 정도 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13억 했는데 얼마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2억 9,500이요.
백범영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한테 제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촌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독가촌 같은 데, 또 진입로 같은 데, 교량 코너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큰 금액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1년도 예산은 계수조정 관계에서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12년도 예산에는 대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아시다시피 거창군 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년도 자체 세입이 1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중앙에서 주는 각종 사업의 매칭펀드로 군비 부담해야 되는 게 아까 건설과에도 있었지만 20% 내지, 또 복지사업은 50% 최고 70%까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제 예산편성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실제 편성의 약 4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백범영 위원님 말씀대로 독가촌이나 교각모서리,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좀 어렵지만 2012년도 또 빠르면 2011년도 추경에 좀 확보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13억이라고 하면 큰 돈은 큰 돈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기1구 진입교량 상류 측에 가면 하천 폭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성기1구 진입교량 상류 쪽 어디, 송천휴게소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가기 전에 국도 모퉁이 도는 그 부분 밑으로, 성기1구 진입교까지 하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런데 이 쪽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제방을 굉장히 높게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하단부에는 남쪽 부위에는 좀 높고 저쪽 북쪽으로 웅양 쪽 그 쪽 부분은 낮다. 하우스 부분 그쪽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또 하폭이 굉장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좁다. 그러면 거기로 물이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다리까지도 유실될 그런 확률이 있다.
제가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하폭이 좁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쪽 부분을 넓힐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정비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지방하천인데 2002년 태풍 루사, 그리고 2004년 태풍 매미 때 그 부분이 전체가 지금 사실은 개량구간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완료된 구간인데 경상남도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혹시나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용역사하고 저희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보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기본계획을 그러면 몇 년마다 정비를 새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하천기본계획을 언제 한다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완료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더라고 하폭이 좁다든가, 재난 요인이 있으면 기본계획도 바꿔야 되는 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또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수치를 계산해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저희들이 전문용역사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가 재난위험이 있는지, 통수단면이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기준 하폭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기준 하폭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도면을 봐야 압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기본적인 하폭, 기본적으로 얼마 유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하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이고 그런 것은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같으면 80년 빈도로 하면 80년 빈도로 했을 때 이 쪽에는 유속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려가 되거든요?
백범영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폭을 얼마 유지해야 된다는 게 내가 있는 줄 아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하천의 하폭은 얼마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침범해 들어오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통상적으로 국가하천,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년 빈도까지도 기본계획 설계를 합니다만, 기본계획대로 해 가지고 꼭 재해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런 재난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하천 경우에 80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년이나 200년 빈도로 비가 온다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유속이나 강우량, 비가 왔을 때 얼마나 올라오는지,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길이 위쪽으로는 상당히 낮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여름에 모니터도 해보고 실제 위험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낀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데 문제점이 다리 밑으로 거기는 자꾸 흙이 채이고 유속은 빨라도 밑에서 점차적으로 채여 올라오면 폭이 좀 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끝났습니까? 잠깐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점심시간 없이 계속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점심시간도 되었고 청취하는 분도 많이 없고, 또 질의할 분량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오후에 연장하게 되어서 본 위원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측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비무한의 자세로 우리 거창군민들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재난관리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69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에 보면, 결과에, 없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무난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평가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 부분은, 결과가 표시된 것은, 기관으로서 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았고, 비고란의 시상 내역에 보면,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여름철 물놀이가 저희들 거창군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인명사고가 많아 가지고,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경상남도 시ㆍ군에는 기관표창이 전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소방방재청에 항의를 하고, 이래 하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여름철 물놀이에 공이 있는 분들한테 대통령 표창 한 사람, 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한 사람, 소방방재청장 표창 한 사람, 저희들이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받지는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지금 확정이 되어서 연말에 아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재난관리과로 표창을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대통령표창은 해양구조단에, 박태규 단장이 추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한 사람도 추천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2010년에는, 금년에는 물놀이 익사사고가 없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거에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현황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주 옛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가까이로 2009년도에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위험지역 또 안전도구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통 보면 위천 건계정에 가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명도구라든가, 대신에 사용설명도 이런 부분이 잘 비치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도 금원산이라든가 수승대 건계정에는 피서 철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재해취약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행여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경보발령 및 안내방송 실시, 또 사전대피를 유도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는 우량국 경보국 중계국 수위국,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선제  강 위원님! 감사에 필요한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재난 예ㆍ경보 시설이, 1987년도에 그때 태풍 셀마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지리산의 대원사 계곡에서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깊은 골짝 주위로, 저희들도 월성계곡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경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감시국이, 저희들 재난관리과 상황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를 북상면사무소에서 통제국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계정부터 시작해서, 내계까지 해 가지고 15군데 경보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보국은, 시우량이 20㎜가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발령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685페이지에 보시면 기금관리 현황에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관련 서류입니다.
사업비가 4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수위국입니다, 수위센서 설치 등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자동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이것 이전에 1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하나 각 읍ㆍ면사무소에 하나, 그다음에 북상의 월성계곡에 내계 황점 병곡 이래 가지고 3개 해 가지고 1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지원 받고, 저희들 군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4억입니다.
소하천 수계별로 24군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자동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총 40군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강철우 위원  예, 관리운영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의 확실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 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다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눈 Em고 코 베어간다 하면 옳은 표현이겠습니다마는, 설치해 놓고도 관리를 방만하게 해서, 혹은 또 사용법 미숙으로, 집중호우에 낭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지자체가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강철우 위원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1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형 소화전 관련해서 보면, 올해 4월 남하에 주택이 전소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이용했다고 활동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한참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초기대응 했으면 전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두 번째, 최창세 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위원  네,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소화전이 물론, 화재 초기에 진화를 하게 되면 소화전이나 소화기 하나로 가지고 진화가 가능한데, 발견 시점 자체가, 어느 정도 불이 확산되고 나서는 사실상, 농촌형 소화전 가지고는 사실상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연세가 많은 노인 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불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전소가 다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초기대응이다 하는 것은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기대응을 했으면 사실은 이 주택이 전소되기까지는 미리 사전에,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문구를 제가.
○위원장 조선제  강 위원님!
○위원장 조선제  예.
○위원장 조선제  그 부분은, 그 밑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화전을 만든 목적 자체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걸로 갖고 우선 진압을, 초기진압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성을 높여서 화재 진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농촌형 소화전, 또 여자나 노인분들 쉽게 사용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소화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읍ㆍ면단위로 소화전 교육을 신청 받아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주부민방위기동대 또 각종 민방위 교육 시에 교육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작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지역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소화전 사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금년에는 거창읍에 아파트단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거창읍의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단지에 소화전 교육하고 소방교육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았는데, 신청을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권유를 해서, 현대아파트라든지 소만 주공이라든지 대규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 참여가 그렇게, (웃음) 호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어떨 때는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마는, 막상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물론 소방업무 자체는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서에서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 1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하고, 소방점검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주민들이 다소 좀 불편해 하고 관심이 없더라도 관심을 유도해서, 내년에는 유사시에 주민들이 자체 소화전이나 소방설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난은 불시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거창군민들이 안타까운 사고에 인명 혹은 재산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재난관리과가 재난이 있기 전에도 업무도 많고 한데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정말 제일 앞장서도 일선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농촌소화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인데, 농촌형 소화전 관리를, 간이상수도 연결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가조는 현재 상수원으로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시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형 소화전 설치기준이.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정의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농촌형 소화전에 대해서 법령에 어떻게 해라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거기 농촌형 소화전에 보면, 15㎜짜리 호스 그걸 넣어놓는데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거기 몇 개씩 비치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하나에 3개씩 넣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45m 거리가 되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매년 하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인력 부족이라서 이런 결과가 생기했는데, 지금도 농촌에 가서 소화전을 열어보면, 관창도 없는 데도 그지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1년에 한 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대처가 느릴 것 같고, 또 기준을 아까 제가 물어본 게, 15m씩 45m로 가게 되면, 농촌마을을 보면 구조상으로, 뒷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나 이런 데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호스 부분 3개롤 이상은 자체 구입을 해라 아마  이야기를 하신 같더라고, 행정에서? 마을별로.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안 그렇습니까?
요청하면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3개니까 45m인데, 그 외에는, 마을회관에 비치한 데도 있고, 또 면사무소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웃음)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까?
이성복 위원  알고 계시겠지마는, 제가 남상의용소방대장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인들이, 저한테 요청을, 소방서에서 해 주는가 싶어서,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의뢰를 해 보니까, 3개 이상은 마을 자체별로 해라,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지 경위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고,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웃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딱 45m를 정해 놓고 하다 보면, 정말 짧아서 못 끄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거기에 소화전함에 3개 이상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비치를 회관에, 과장님 말씀처럼 비치해 놓을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이장님들 편을 통해서 제가 그런 민원을,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이 갖추어져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야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대응인데, 소방차가 오기 전의 대응인데, 소방차가 면지역까지 오려고 그러면, 신원이나 가조 위천 같은 데는 또 소방서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나은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방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기대응이 안 되면,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소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 되는 한, 제대로 호스를 좀 많이 비치해야 되겠다, 그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즉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최대 길이가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그것은 사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 좀 확보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확보를 꼭 해 주시고요, 점검도,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인력이 된다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항상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비싸 가지고, 특히 관창 같은 것 이런 것을 (웃음) 도난당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근장치를 할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시근장치를 했을 경우에 유사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관창 부분에 그것이 고액이고, 제가 알기로 좀 그런데, 관창 부분은 또 그렇더라도 또, 호스가 없어서 연결을 못 해서 초기진화를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 꼭 파악을 해 가지고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재난관리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지적처리 결과 사항에 있던 부분인데,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에 도움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사과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대 의회 때도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낙농강유역환경청? 뭐 어디인가 있죠?
거기에서 순위가 아니어서 매수를 못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며칠 전 수도사업소 감사 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하천 개수공사에 이걸 편입을 시키면, 도에서 이걸 개수공사를 하면서 이 경작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 하천부서에 부탁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과 합니다.
이 내용 조금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 부분은 원래 2002년 태풍 루사 때 사실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입해 가지고 그 당시 교량을 설치하면서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토지 소유자가 거부를 해 가지고 사실 못 하고, 그 이후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어려운데, 하천에 관한 것은, 과거에 지방1급 하천 이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2급 하천 이상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뿐이 아니고, 그 일대가 전체가 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데, 일단 위원님께도 말씀하셨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도청에서 있다 오셨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래 도의 하천부서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런 또 업무협의도 가능해서 저희들도, 도의 치수방재과에, 도에 조직개편 때문에, 금년 내는 어려울 겁니다.
내년에 정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은 하천개수가 사실은 거의 다 끝난 부분인데 여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여건 때문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하천개수 공사에 계획이 되어서 편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상의하시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리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지만, 업무에 대한 공과 과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업만 부각을 시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 또 사기도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재난관리과가 그동안 몇 년간 일했던 업무적인 성과를 봤을 때, 군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천 하천정비사업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주변의 사업들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 또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또, 되고 해서 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그 주변이, 단순한 재난의 예방이나, 관리를 넘어서, 그 주변 일대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난관리과 고유의 업무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 주변 일대를 주거환경이 좋게 만들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감사장에서 과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것이 많아야 되지만, 또 이런 것은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평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부분도, 능력이 있는 과장님, 또 우리 과원들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잘 처리를 하셔 가지고,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도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또 힘을 모아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순위가 당겨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철우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이것, 몇 년째 합니다.
도 치수방재과에, 하천개수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안철우 위원님이 계속 동천을 이야기하셨는데, 다음에 동천에 대해서 오늘 칭찬하듯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영수 위원  동천지구 잘 되어 있으면 우리 군의원님도 좀 데리고 가 주면 좋겠는데요.
(웃음소리)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동천을 한번 가십시다.
저류지도 한번 보고, 정말…….
아, 하시렵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 화재진압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고가 사다리,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애숙 위원  고가 사다리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고가 사다리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전체가 45m정도 가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보통 15층이었습니다.
15층에서 16층, 그 정도까지가 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관내의 아파트가 15층 이상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그때 진압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화재, 사실은 화재업무라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은, 현재 아파트 16층에서 49층까지가 사실, 소방법상도 그렇고 화재에 취약합니다.
대책이 사실, (웃음) 없는 편인데, 아파트가 50층이 넘거나 200m가 넘으면, 일정 부위에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이나, 소방시설에 관한 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대피로를 확보하고 평소에 좀, 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화재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주의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다, 그죠? (웃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위원님이 방금 질의 하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건축법이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10층만 넘어가면 주택에, 스프링클러 장치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스프링클러요?
조기원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에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아마 고가 사다리는 크게, 내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아파트에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도 별도로 만들어 놓고, 10층 이하는 적용이 안 되지만, 10층 이상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장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들에도, 강제 조항이면, 여기에 대한 점검은 혹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점검은 소방서에서도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소방점검은 일차적으로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차원에서 1년에 두 번씩,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 20층 이상, 그러니까 16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이 몇 개 없으니까, 물론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기본현황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피난 대피처가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들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가 16층이 넘으면, 시특법 대상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현대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1년에 2번씩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어쨌든, 조그마한 사소한 게,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재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죠.
김재권 위원  예, 계속하죠.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산림환경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곤 산림소득담당주사입니다.
경국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이재송 푸른거창담당주사입니다.
김동석 금원산자연휴양림담당주사입니다.
이덕기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정제 환경정비담당주사입니다.
김진태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산림소득담당 차석 신종상 외 6분의 차석들이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더 푸르고 깨끗한 청정의 매력이 넘치는 거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31명의 전 부서원이 지혜를 모으고 단합해서, 부여된 임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군민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군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과의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잘 받들어서 저희 과의 업무수행 능력과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군정이 더 크게 발전되어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업무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제가 많이 모자라 수감 중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폐비닐 수거에 반사필름 은박지 사과착색용으로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걸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수농가뿐만이 아니라, 각 읍ㆍ면에서 반사필름 처리문제가 굉장히 골치를 썩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일제수거 활동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반사필름을 110톤을 수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87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110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8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 양만 하면, 이 정도 규모 하면, 다 수거가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 이전까지는 일제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사필름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고, 또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라서 이걸 일제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 게, 논에 그냥 두면 바싹바싹하게 전부 다, 나중에 수거 자체가 안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이고,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너무 보상가가 적다, 포대 값도 안 나온다, 그런 (웃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또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한 골씩만 키워도 상당한 양인데, 이것 다 수거하려고 하면, 예산 우리 자꾸 군의원들 증액해라 해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말이지, 110톤 이래 가지고는, 아직 극소수지 싶으니까, 이걸 더 확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상하는 단가도 단가지마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 가면, 상당히 또 감량을 많이 잡는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감량.
백범영 위원  그래 그것하고, 물기 수분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감량을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도 없지마는, 그렇게 버리는 데도 또 인건비도 든답니다, 이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110톤을 수거했다는 것은 어떤, 일정량을, 한계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가져오는 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한 가져오면.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지금, 자꾸 혼선이 오는데, 반사필름인 건지 폐비닐. 방금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또 폐비닐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웃음)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반사필름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백범영 위원님 어떤 겁니까?
폐비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까 반사필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폐비닐도, 폐비닐에 반사필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필름도, 폐비닐이고.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런데 이것이,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부분이고, 반사필름은, 이것이 재생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아까 반사필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110톤이라고 그랬고, 2009년도 폐비닐은 저희들이 96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9,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사필름 부분이에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죠.
백범영 위원  예, 폐비닐은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거고, 나는 사과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민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주 문제는, 모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거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폐비닐을 우리가 자루에 넣어 가지고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실제로 폐비닐을, 밭에서, 그러니까 사과밭에서 바로 말아서, 그냥 자루에 넣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바로 이걸 묶어서, 물론 자루에 넣어야 이것이 안 흩날리고 정리하겠지만, 자루에 안 넣더라도 제대로 딱딱 묶은 부분들은 자루에 안 넣어도 수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값도 안 나온다 이러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농가에서, 사과농가에서 농사를 본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그러나, 그렇지마는 이왕 우리가 받아 주면서, 저것은, 충분히 말아서 끈으로 묶은 상태로서는 안 흩날리게 받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포대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 업무개선에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반사필름이나 이런 걸 수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량제 취지는 좀 안 맞습니다, 사실은.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의 어려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를 하고,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림환경과는 부록에 실음)
김재권 위원  네, 김재원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60페이지, 생태공원 설계변경 건입니다.
본 생태공원 설계변경 건은 재무과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들로부터 부당성을 지적도 받고, 질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 지적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상 본 위원도, 이 사항을 접하고, 다소 오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편법 추진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의혹을 받고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받은, 원인 제공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조금 부실했다,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더욱 질책을 받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계약부서에 현황을 대강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공사는, 당해연도 단기 계약공사가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장기 계속공사, 그것은 맞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관련규정상, 경상남도 계약심사 대상이라서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약심사를 할 때에는 21억 2,700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결과, 18억 6,200만 원으로 승인이 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2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하나는, 도 계약심사 후 결정된, 18억 6,200만 원이 투자금액의, 사업비 투자금액의 상한선이다, 가이드라인이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인식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단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약이…?
당초 우리가 2010년도 계약금액이, 2억 3,700여 만 원이고, 그것이 2007년도 당해, 단기 계약공사인 줄 알고, 변경된 설계금액이 3억 7,700여 만 원, 그러니까 약 150%가 증액되다 보니까,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 설계심사를 마치고, 공사시행은 우리 거창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겁니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김재권 위원  거창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러니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총액입찰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 공사금액이 16억 7,800만 원, 그 중에서 도급액이 11억 5,200만 원, 관급자재가 5억 2,600만 원, 그래 가지고 공사비 총액이 16억 7,800만 원. 그것은 맞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계약자는 마산시 소재 대아건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원도급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 이루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포장공, 토목, 그다음에 조경, 이것은 하도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부는 하도급이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일부 하도급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자는 우리 관내 업체예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거창 업체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여기 저희들한테 드린 자료에도 보면 2009년도에는 9억 1,500, 2010년도에는 2억 3,700 사실 입찰금액은 1억 1,52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급을 붙이면 약 17억 정도 되는데, 감사자료에 17억에서 한 3억 7,000여 만 원 설계변경했다 그러면, 크게 질타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일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 당초계약 금액을 2억 3,700 해 놓고, 설계금액을 3억 7,700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고, 거기 질타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물론 이 자료는 계약부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 안 해 본, 그런 일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라도,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셨거나, 사실상 처음에 집행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 3억 7,700만 원 정도의 변경 건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주례회의 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전에 설명 한번 했으면, 진짜 얼마나 좋았겠느냐?
사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을, 그런 상황에까지 왔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계약부서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변경설계를 하게 된 계기는, 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폐도로, 신규로 편입된 부분이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꼭, 하려고 그러면 분리설계를 해서,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있고, 기존, 시행하고 사업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태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다른 공법으로 바꾸는 것, 또 거기에 데크 로드하고, 관망대하고 그런 것은 설계변경해서 하고,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러나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제가, 변경설계서, 변경계약 한 사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방금 같은 그런 것, 향후 어떤 하자 책임의 불명확성, 또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 업체가 감으로 해서 혼잡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도 됩니다.
되고, 또 하나는, 사업의 어떤 연계를 한 조화부분, 특히 이것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조화가, 특별히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금액은 다소 많지마는,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미,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일단 이 경위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김재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저희 과의 일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작성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해에 3월달, 그리고 두 번을 이렇게, 계약을, 3월달하고 8월달,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니까, 이것이 그런 줄 알고,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장기계속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3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급금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1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이, 있는 예산 가지고 9억 1,500만 원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확보한 나머지, 2억 3,7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 발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9일날 한 것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입찰금액이 11억 5,2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도로도, 올해에 스포츠파크 앞에서 김용마을 앞까지가 4차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4차선을 놓기로 해 가지고, 하니까, 도로 편입부지가 공원, 우리 구역을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지고, 8월 24일날 설계변경 한 금액이 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급액으로 따지면, 11억 5,200만 원에서 변경이 15억 3,000만 원이 되었으니까 3억 7,800만 원이 늘었고요, 전체 관급액하고 합치면, 당초 16억 7,800만 원에서 19억 7,700만 원이 되어서 2억 9,900만 원이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착오, 작성상의 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부분이 되었다는 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선제  김재권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재권 위원  일부 위원들께서는 심사금액 1억 8,620만 원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김재권 위원  그것이, 도에서 심사를 할 때, 생태공원 투자금액의 상한선, 쉽게 말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우리가 21억.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2,700만 원.
김재권 위원  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21억 2,700만 원.
김재권 위원  21억 여 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설계 내역상, 단가적용이 좀 과다하게 되었거나, 또 어떤 생태공원으로서의 필요한 없는 어떤 일정 부분, 제외되는 부분, 그런 관계로, 삭감되어서 승인된 거지, 사업비는, 1,800 몇 십만 원 이상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저는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것이 상한선이다 가이드라인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21억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계약심사과에다가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 가지고 온 금액이 18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조정된 내용은 보면, 일위대가표, 이런 걸 조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무근콘크리트 아스콘 포장깨기 작업능력이, 시간당 4.6㎥로 되어 있는데 5.9로 높인다든지, 또 토공사하는 데 19톤 도자로 하지 말고 32톤 도자를 써라, 또 사토를 운반하는 데 15톤 트럭보다는 24톤 트럭을 써라,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공정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초화류 같은 것도, 당초 심는 것이, 하루에 350본 심는 걸, 하루에 보통 인부로 하면 500본을 심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라든지, 또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도의 전문가들이 보고, 설계 중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조정해라, 이렇게 해서 설계금액을 낮춰서, 18억 6,100만 원으로 이렇게 보내 준 것이지, 이 한도 이상은 공사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일반설계도 용역을 주면, 검수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설계검수를 합니다.
그러면 단가적용이라든가, 또 어떤 내역이, 횟수라든가 거푸집을, 3회만 해도 되는데 5회로 반영해 놓았다든가, 어떤 그런 현상을 전부 다, 검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삭감을 시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심나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왕 나온 김에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왜 받습니까?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계약심사는, 근본 목적이 예산, 아마 절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계약심사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심사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앞으로 계약심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계약심사 받는 것하고 설계변경하고는 꼭, 연관이 이렇게.
○위원장 조선제  자, 과장님, 설계변경이, 계약심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단가가 과다 책정되었다든지 필요 없는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1억 된 걸 18억까지만 하라고 이야기했던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그랬는데 이걸 특별하게,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도에서 계약심사를, 이 금액까지 하라 했는데, 더 이상 해야 될, 꼭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계약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려온 이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위원장 조선제  자, 뭐뭐 때문에 이걸 설계변경이 꼭 필요했는지 그 부분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하는 이 구역을 침범해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옛날에 김용마을로 들어가는 구 도로, 이것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이 도로도 존치할 필요가, 이 안으로 당겨 들어오니까, 바깥의 도로가 넓어지니까 이 도로가 존치할 필요가 없겠다, 또 이 도로가 공원 안에, 생태공원이라는 이름 안에, 이 아스팔트 된 도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들어내고, 김용마을 앞에, 원래 설계, 이 뒷면에 보시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부분을 좀 도로를 들어내고 좀 넓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원 전체 구도상 맞아 나가겠다, 이래 싶어서.
○위원장 조선제  자, 그것하고, 또 그것하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마을 앞에 세우면 안 되겠다, 또 마을 앞에 양수기 장옥이 있습니다.
양수기 위에. 그런 것이 굉장히, 시멘트로 되어 보기 싫다, 이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해 달라, 또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물 내려가는 길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생태공원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내역에 나와 있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초에 처음에, 설계할 적에 설계내역이라든지 설계도면 검토 안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검토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기존 아스팔트 포장 철거 후 흙 시공, 이 도로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도로 이 부분은, 또 그리고 분리발주,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시설 다 해 놓고 나서, 사후에 해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로 했다는 것들, 지금 관정 장옥 철거라든지, 흄관 설치, 이것 전혀 이 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해 주어도 전혀 관계도 없고,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거기, 생태공원을 만들 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 안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했을 적에, 제가 물으니까 처음부터 이걸 건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을, 뒤에 설계변경이라 하는 이름으로 반영을 했는데, 저는 다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뒤쪽에 이렇게 한 사업들이 그것도 그렇고, 수로측구 콘크리트도, 저것이 말 그대로 생태공원 아닙니까?
생태공원이, 제가 생태를 학술적인 용어로 한번 찾아 봤어요, 생태공원을, 학술적인 용어로.
어떤 생물이 생육하는 지역 내의 특유한 기상이라든지,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있는 그대로를 생태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의 공원이 생태공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처음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 된다 하는 것, 처음 설계부터,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 설계에서 반영을 했든지, 그러면 처음 설계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공원은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공원입니다.
원래 있던 생태공원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인.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다 보니까 인공 구조물이 들어가고, 또 생태공원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당초 되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안 맞다, 생태공원하고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제가 사업의 변경내용,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설계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용들이 보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읽어 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세부내역 사유서입니다.
사유서에 쓴 게 보면, 기존 지장물 철거도, 기존 진입로 입구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공원 및 마을의 공용도로로서 공원과는 다소 맞지가 않아 연못 입구의 콘크리트 측구 및 노출이 되다 보니 공원 일치감이 떨어진다, 이래서 자연석 쌓기로 주위의 환경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설계할 적에, 당연히 반영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콘크리트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원을 만드는 세 가지의 어떤 콘셉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 공원은 인위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계가 일정 부분 또 보존하도록 해야 된다, 또 여기에 동식물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공원을 설계하고 시행했는데, 설계가 완벽하면 (웃음) 좋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결코 저희들이 이걸 안 할 걸 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들.
○위원장 조선제  관망대를 보십시오.
관망대도, 생태공원 다 만들어 놓고도 관망대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분리발주를 해도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이죠, 관망대?
지금 해 놓은 그대로 해놓고도.
또 그 옆의 산책로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의 산책로는 기존 포장으로 그대로 해 놓고, 위에 산책로 포장으로 그대로 해 놓으면 어때요.
데크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쪽에 옛날에 다니던 길 그대로 아스팔트 포장해도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그대로 쓰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우리 군의 예산을 3억 7,000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업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태공원을 좀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있는 한 이렇게.
○위원장 조선제  아니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런 욕심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물론 총액 해서 계속사업비입니다마는, 약 4억이라 하는 돈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증액이, 꼭 필요가 증액이었느냐, 꼭 필요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지 내 속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 사업 마무리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분리해서 발주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선제  아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자, 저 밑에 있는 정자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정자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정자가 낮아서 침수될 것 같아서 위로 올렸다, 이렇게 하여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한 1,500만 원 했는데, 당초에는 그러면 물 속에 잠기도록 설계했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도, 지금 높이도 제가 가서 봤는데 다른 수면하고 똑같은데, 정자가 지금, 그 옆의 것보다 더 높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나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당초 설계도면을 한번 보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정자는 위치가, 푹 꺼져 있는 정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당연하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떤 위치에 좀 올라갔어야 정자의 멋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꼭히 물이, 그 이유를 대니까 그런데, 그 위치를 봤을 때 정자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설계상으로 사전에 조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조선제  잠깐! 과장님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자.
그 정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이 그 정자입니다.
주변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이게 이 밑에 지금 1,500만 원어치 구조물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에는 이 정자는 잠수정자로 설계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한 설계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위원장 조선제  아니, 이것은 설계의 기본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계의 기본 아닙니까?
이 설계도면이, 이것 설계가, 정자가, 이것이 높이가 저는 특별나게, 현재 있는 부지에서 특별하게 높이 올리기 위해서 했다든지, 당초설계에 그렇게 반영 안 되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당초 설계는 그러면, 저는 이 설계도면을 지금 안 봐서 그런데, 당초 높이는,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건지, 그것이 참 저는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 뒤에 마지막에 보면, 식재공도 수목의 규격이 적고 현장 여건이 사토이므로 활착에 어려움이 있어서, 큰 나무로 했다 그러는데, 작은 나무가 잘 삽니까, 큰 나무가 잘 삽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작은 나무가 잘 살겠지요, 활착은.
○위원장 조선제  그래 이것도 전혀, 설계, 사업변경 세부내역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그 생태공원이 구조상으로 도로보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를 않는다.
○위원장 조선제  자, 제가 지금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큰 나무 심은 나무들이 어떤 어떤 나무들입니까?
자, 그걸 준비하실 동안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저 뒤에 고추잠자리 서식지, 그 안에, 돌다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관찰데크하고, 로드가, 길이 쭉 있는데, 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들이 오면, 퐁당퐁당 이렇게 건너뛰는 이런, 그런 걸 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단순히 그것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것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거기 너무, 좁은 공간에, 길이 세 개나 만들어 놓았어요, 세 개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거기에 애들이 관찰하고 세 개나 그렇게 다니면, 고추잠자리가 서식지에 서식할 수도 없겠던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많이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선제  서식지는 이것만 한데, 이렇게 건너가는 길을 이렇게 3개나, 거진 2m 간격으로 계속, 큰 돌다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 내가 사진 보여 드릴게요.
이것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이런 돌다리들을 3개나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았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그래서 제가 이게, 고추잠자리나 잠자리 곤충전문한테 물어 보니까, 돌다리를 넣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돌을 놓아놓은 것은 아마 왕잠자리가 알을 낳기 편하도록 놔 놓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을. 그러면서 고추잠자리는, 돌에다가 알을 안 낳는답니다.
초지에서 알을 낳고, 왕잠자리는 돌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고추잠자리 서식지는 물이 마르면 안 되고 물이 깊어도 안 된답니다.
물이 10㎝ 정도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물이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급하겠다고 지하수 팠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그러면 지하수를 처음에 팠을 적에 당연히 공급되는 관로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떤 관로요?
○위원장 조선제  지하수로 이쪽으로 유입되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하수를 판 것은, 김용마을 앞에 있는 연못, 거기에 쓰려고 지하수를 판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거기에만 쓰려고 판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지금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물은 어디 것을 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그리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공원이 수질정화 기능의 담당하는 이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들어져 정화되어 나오는 물이 바로, 이렇게 강으로 흘러가도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 번 우리는 생태공원에 넣어 가지고, 식물들로 하여금 정화를 해서 다시 더 깨끗한 물로 해서 내려 보낸다, 이런.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고추잠자리 서식지에는 물은 그러면, 지하수로 들어갑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고추잠자리 서식지에는, 물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물로, 예.
○위원장 조선제  지하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일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안 들어가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지하수 관을 매설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안 합니까?
고추잠자리 서식지에는 365일 물이 흘러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 하수도 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갖고도 충분히 저 정도 수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굳이, 지하수로 해서, 지하수 1년 365일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지금은 월동기고 활동을 안 하니까, 활동하는 시기가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그간 동안에만 한다는 것이지, 365일 한다는 것은, (웃음) 지금 잠자리 없잖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런데, 그 시기도, 그 시기도 충분히 우리가 나오는 이 수질을 갖고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고추잠자리 서식지를 만들고 가조에 있는 고추잠자리를 우리가 승인 받아 가지고 30마리 옮겨서 이렇게 해 보는 시도를 해 봤는데요, 여기이 담당하는, 민희규 박사가 생태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했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하수 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리로 보내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우리 일반수질 정도 물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증액 사업비 속에 넣어 놓았으니까, 참 갖다 붙일 것이 없어서 이것까지 갖다 붙였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웃음)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식재는 그러면 지금 자료, 되었습니까, 대충?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되었으면 저를 좀 주시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위원장 조선제  (사진을 보이며) 이게, 이거 뭔가 아시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압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것이 관정 장옥, 예쁘게 위에 덮어놓은 겁니다, 그죠?
이것이 공사비가 3,400만 원짜리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이 공사는 나중에 끝나고 마을진입로 옆에 있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끝나고 나서, 별도분리 발주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 들어가는 길이, 좌우측이 다 공원구역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래 공원구역은 아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생태공원 구역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공원구역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까지, 이 공정 아니면 다음에 새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지를 훼손한다든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비 속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별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3억 7,000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었다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것이.
○위원장 조선제  이게,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을, 충분히 분리발주해도 될 사항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어떤 마산에 소재한 그 업자한테 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별 따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김용 들어가는 길도, 새로 다 포장을 하고 새로 다 합니다.
공원과의 일체감을, 생태공원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그 장옥 그것인데.
○위원장 조선제  아니 저도 이것 오늘 봤어요, 도로 옆에 있는 건데, 이것만 따로 위에 덮는 것은 간단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덮는 것이 아니고, 밑에 기초까지 다 한 겁니다, 그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렇게 다 하더라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시설을 다 한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하고 여기 논쟁을 (웃음) 아무리 해 봐야.
예, 잠깐 하십시오. 제가 정리할 동안,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신문 이것, 언제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이 신문에 났다 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났는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여기 감사장에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부의장이 뭐 어떻고 뭐 어떻고 해 가지고 신문 났는데, 이렇게 따져서, 나는 내가 해 가지고 났는가 어떻게 된 간가 몰랐어요, 이걸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무과 책 여기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제가 이걸 거론했습니다. 이거.
이것 했더마는 신문에도 또 냈네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 등원한 군의원이라 가지고 실제 잘 따지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감사는,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점인데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부군수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은 1년에 이렇게 한 번 감사를 하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공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춘수  우선,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웃음)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에 김재권 위원님 또 조선제 위원장님 또 부의장님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설계 할 때 이 모든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좀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결혼식도 1억 가지고 하려고 보면 한 1억 2, 3,000 되는 (웃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 그래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대되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여 감시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생태공원은 생태공원이고, 여기 보니까 산림과는 거의 증감액이, 죽전도시숲 여기에도 상당하게 증액되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여기는 군수님, 어느 군수님 할 때 한 겁니까, 시작했던 것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강석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 온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일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작년에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네.
류영수 위원  2009년, 그러면 바로 앞에 양동인 군수님 할 때부터 했던 거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전에부터 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증액이 그래, 밑의 것도 밑의 거지마는도, 산림과는 특별히 더 많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마따나, 결혼식하려니까 혼수 해 주려다 보니까 (웃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실력 갖고는 이것 감사를 하기가 힘이 들겠어요, 솔직히, 제 실력 갖고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에 많이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주례회 보고장에서 매일 감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쉽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설계변경 할 때마다 말씀입니까?
류영수 위원  설계변경을 그래,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것이 아마, 지난번 8월달인가 9월달엔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때 설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야외분수대 그다음에 주변에 나무 심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추가로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왔더라고요, 처음에요.
그래서, 저도 설계변경이 상당히, 몇 번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 재무과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계약담당계장하고 그다음에 산림과 직원하고 조달청, 대전까지 가고, 또 경남도 조달청에도 가고, 다 해 가지고 이것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다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복명서를 받아 왔더라고요?
그걸 첨부해 가지고, 다시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 가지고,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금액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일반 거창에 사는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현재 이런 내용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죠?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생각하면 의심을 다 하지 싶습니다.
어떻게 의심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한번 보세요, 일반군민이 봤을 때 이렇게 증감되었을 때, 보통 신문을 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의심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 하며 의심을 하는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가장 쉽게, 사업자 편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자 편을 들어준다기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제가 가장 먼저 이걸 끄집어냈는데, 아까 나한테 누가 전화가 와서 하길래, 이것 무슨 소리했는가, 나는 그런 이야기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럭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맞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 맞는데, (웃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자 편을 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남을 의심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또 공무원이 뭔가, 좀 생긴 것 아니겠느냐, 업자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거.
그런 오해를 계속 그렇게 받아 가면서, 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이리 저리 뒤적여 보면요, 전부 다 그래요.
부군수님!
여기 거의 안 그런 것이 별로 없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군수 김춘수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웃음) 허다합니다.
그런데, 죽전숲 이것은 지난번에 보셨지마는 실제, 당초에 어떤 소나무 그걸 지금 식재를 많이 해 놓았어요.
그것이 한 그루에 몇 백만 원씩 다 계산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처음에 이런 것이 다 설계에 반영되어 가지고 했으면 분리발주니, 업자 편의를 봐 주니,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또 의혹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당초설계를 할 때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하는 걸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네. 설계변경도요, 시기적으로 이런 공사가 진행된 것을 딱 보면, 시기적으로 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는 시점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야, 뭔가…….
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이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오해를 하기 좋을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그런데 저희는 군비만 투입이 되면 또 그런, 의혹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대다수가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일부 포함,  그다음에 기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시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웃음),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돈은 국비 아니라 도비, 무슨 돈 갖고 하든 간에.
○위원장 조선제  아니, 부군수님, 사업비 증액된 부분 다 이거 군비입니다, 이거.
○부군수 김춘수  아니 기금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요?
○위원장 조선제  아니 군비입니다.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군비 성격입니다, 이것이 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10년도 예산은 군비이고 그 앞에.
○위원장 조선제  예, 군비 성격입니다.
국ㆍ도비 성격 같으면 이게, 이렇게 못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앞에는 수계기금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7억 따 가지고 왔고, 균특 도비, 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생태공원 이것은 그만 하고요, 그러면 죽전동 숲 안 있습니까?
여기 조경한 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여기 사진 (사진을 보이며) 나와 있는데, 여기 나무 심어 놓은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전혀, 올라가서 검사하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요, 나무에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목의 흉고는 얼마고 이렇게, 번호를 다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든지 오셔서 확인을 해도 저희들이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추후에 검사할 요량 하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딴 것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것, 지금요, 544페이지.
이제 생태공원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 넘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웃음) 긴장됩니다.
류영수 위원  하나 끝냈으니까 이제, 지금요.
소각장 이것은 여기 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번 12월 31일까지입니다.
류영수 위원  날짜가 다 되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다 되었는데, 꼭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이 관계는, 2007년도에 지어 가지고 2008, 9, 10,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류영수 위원  3년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당초 이 시설을 시공한 업체한테 운영을 맡긴다는 이런 조건으로, 3년 동안 시설이 끝나고 나서 3년 동안 맡겼습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갑과 을이 이렇게, 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계약조항이고, 법률적으로도, 지계법, 폐기물관리법 또 생활폐기물시설 건설촉진에 관한 법,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법에 의해서 이 시설을 시공한 자한테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 기준은, 이 시설을 처음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잘 관리 운영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평가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도 나왔고, 또 이 시설을 3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약에 시설 운영에서 잘못하고 이러면 이런 이야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탁운영자의 의사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위탁운영비가 12억 9,800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말고는 1년 중에, 별도의 돈이,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지불되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12억 9,900만 원 중에는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정산해야 되는 돈,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러니까 정산비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기계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비정산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딱 구분을 지어 가지고, 비정산비가 6억 8,600, 또 정산비가 6억 1,200 이렇게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외에, 계약금 이 이외의 더 이상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얼마 전에 진도하고 우리 거창의 화성종합건설하고, 6 대 4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진도가 6이고 화성이 4.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6 대 4로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런 저런 소문으로 들은 걸로 하면, 현재 군수와 잘 알고 거창사람이고 이런 것 저런 걸 내세워 가지고 (웃음) 7 대 3으로 하자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진도와 화성, 양쪽에다가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더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일단 의사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달 19일까지 보내 달라, 의사표시를 해라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19일날, 양사가 합의를 해서 지분을 진도가 51 그다음에 화성이 49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주식회사를 해 보고 해 봤는데, 6 대 4일 경우의 수입금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1억이 났을 때, 한사람은 6,000 한 사람은 4,000 가져가면 되죠?
그런데 오직 이 사람들이 싸움하는 걸 보면, 왜 싸운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프로테이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단순히 돈을 얼마를 그걸 더 하려고 싸우는 것 아닌 것 같던데,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아는 대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주도하는 회사,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주관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주관을 왜 서로 하려고 그럽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모든 대표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류영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관을 하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리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주관을 하다 보면, 주관하는 사람이 (웃음) 뭐가 좀 많이 생기죠?
주관하는 회사가, 안 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주관 안 하고, 적당하게 4 하고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훨씬 나는 좋지 싶은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이 결국은 금액 배분 아니겠습니까?
6 대 4, 3 대 7 하더라도.
류영수 위원  신경 좀 안 쓰고 4 하는 게 나는 낫지 싶은데요?
주관을 하게 되면 신경도 많이 써야 돼요.
신경을 많이 쓰는 대신에, 또 수입이 좀 있고 이해관계가 많지요, 이것 지금 여기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내막은 모르겠고 주관을 하면 어떤, 수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싸우고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싸움하는 걸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현재 또 계약을 몇 년으로 합니까?
류영수 위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이런 환경부의 지침, 이런 걸 보면 2, 3년 이렇게 하도록,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류영수 위원  그래 2, 3년인데 과장님, 2년 할 겁니까, 3년 할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직 결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당초 계약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창에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거창에 있는 업체들이.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거창에 여기 쭉 보면요, 제가 그러니까 1972년도에 거창을 떠났다가 ’92년도에 거창을 왔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거창을 와 가지고 쭉 내가 군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봤는데, 가진 사람 몇 사람이 해 먹을 수 있게끔, 군에서 도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전부 뭔가, 기득권 세력이 다, 자리를 잡아 가지고, 군수나 과장이나, 힘 있는 자들끼리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도 뭘 하번 해 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또 수출, 신원에 파프리카인가 그 이야기 또 한번 나오겠네.
그것도 한번 해 보려고 해도, 내나 여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힘없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이것도 보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또 하고, 다음에 또 3년 후나 가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수의계약 하실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2년이면, 멀리 하지 말지요?
이번에 또 3년 하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웃음)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류영수 위원  지금 내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가면, 금방 밖에서 알아요.
문자 열면 문자가 막 들어와요, 내가 열어 보면요.
문자를 계속 열 명 들어와요, 내가 발언, 누가 전화도 와요.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또 욕을 욕을 하겠죠, 나보고.
막말로 이야기해 가지고, 저 인간만 아니면 그냥 잘해 먹을 수 있는데, 저것 때문에 영 도저히 아무 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딴 우리 거창에 있는 사람,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시설을 갖추고 한 사람들은, 누구나 입찰에 응해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계약할 때, 추후 2년 후나 3년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입찰을 한다고 명시를 하고 계약을 하렵니까, 또, (웃음) 잘하면 2년 3년 후에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하렵니까?
어떤 걸로 하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저희들 목적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점을 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공정하게 해야만이, 딴 사람들이 볼 때에도, 거창군의 군수님이나 각, 집행부의 과장님들이나 다 신뢰를 하지요, 안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고, 또 수의계약도 좋아요.
여기다 대고 증감을 이렇게 마구 하니까, 신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여기 들어와서 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 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상당하게 공무원들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 받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허가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마는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준공검사를 하는 부서 이런 데서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데, 철근이나 철물자재를 사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된대요.
○위원장 조선제  자, 류영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도급에 설계변경 한 이런 내용을 보며는요, 꼭 어디, 산림환경과뿐 아니고,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과, 재난과도 많아, 지금요.
이런 데 보면 다 이래요.
앞으로 1년에 한 번, 부군수님!
1년에 이것 한 번 사무감사를 하지 말고요, 수시로 그만, 할 때마다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다음에 할 것이 없지요.
한 말씀하고, 끝냅시다.
○부군수 김춘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 그러면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믿어봅시다. (웃음)
류영수 위원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곧 있으면 인사 되어 가지고 또 도로 가면 (웃음소리) 또 나 언제 했는가 안 하지 싶은데?
예, 믿어보겠습니다, 일단.
○부군수 김춘수  저는 공인으로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더라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오후에 회의를 한 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555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 실태가 있습니다.
유원지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유원지 88개소는 대부분 이동식이고 발효식으로 되어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이동식 분뇨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자연발효식이 있고 포세식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 이것은, 직접, 응고가 되어 있는 것은 물을 부어 가지고 불렸다가 직접 퍼내고 긁어내고, 아니면 차로, 분뇨차로 가지고 수거해 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상 위천 주요 유원지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수거를 다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발효식이 되어서 관광철 성수기 때 사용하고 나면 비수기 때 한, 3개월 정도만 사용을 안 해도, 분뇨가 돌 같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래 전에 쌓여 가지고, 이동식을 사용할 수가 없게도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수거하기 용이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나고 나면 딱딱해 가지고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사람을 직접, 해 가지고 그걸 긁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아니래도 삽으로, 그것이 수분이 다 날아가고 나면 삽으로 떠 가지고 내야 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겁니다.
이애숙 위원  다른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장비도 안 되고 인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애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재권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요.
○위원장 조선제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공중화장실 관련은 질의할 계획은 안 했었는데 이애숙 위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거창상설시장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은 아마 내년에, 경제과에서 약 4억 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일체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에도 사실 우리가 시장 음식점 이용하면서 가보면, 이용객도 문제가 있어요.
소변구마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화장지가 우리 어른들 머리만 한 채, 왜 그걸 뚤뚤 뭉쳐 가지고 소변구 전부 막아 놓은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누가 그러는 것 같던데, 관리인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건데, 상설시장하고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은 사실 우리 거창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거창 창조를 군수님께서도 지금 표방하고 계시는데, 밑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계속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월천 올라가는 데 자전거도로 왜, 국도 간의 중간에, 화단 겸 가로수 심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거기 보니까 헤데라를 거기에 식재를 해 놓았는데 그 헤데라가 품종이, 우리 거창 기후에 맞지 않은 품종입니다.
거기에 혹시, 심겨져 있는 헤데라 품종 이름 알아요?
월천 가로변에 현재 심겨져 있는 헤데라는 월스만시스라 합니다, 월스만시스.
이것은 추위에 조금 약합니다.
영하 1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거창의 어떤 기후에 맞는 헤데라가 있습니다.
헤데라가 품종이 303가지라요. 현재 우리 책자에 등록된 것이.
우리 거창의 기후에 적합한 헤데라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플라텐샤라 하는, 플라텐샤, 이것이 광명시하고 국회의사당에 심겨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거창 기후에 현재 헤데라 중에서는 제일 적합한 걸로, 영하 15℃까지 견딜 수 있는 품종이 플라텐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심을 때는 이 품종을 주로 심어야 맞고, 군 청사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계단 위에 거기에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거기에 있는 게 원더 하는 거예요, 원더. 헤데라 이름이.
그리고 군청 앞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이파리가 비슷해 가지고, 롬베아하고 월스만시스하고 2개를, 혼용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롬베아입니다, 롬베아.
롬베아는 헤데라 중에서 동양, 중국 일본 한국이 자생지고, 그 3개 나라입니다.
유럽에 6개 나라, 그래 가지고 헤데라는 세계적으로 9개 나라가 자생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헤데라가, 잎모양 색깔 그런 것에 따라서 품종의 분류가 303종이 현재, 개발되어 있고, 아까 우리 거창에 맞는 품종을 앞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심을 때, 헤데라 품종이 토박한 땅에 잘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 월천 올라가는 도로에는, 마사입니다, 마사.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아무리 토박한 땅에 잘 살더라도, 물가짐이 안 되니까 마사가, 비만 오면 딱 말라 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 심을 때는 좀, 양질의 흙을 혼합하고, 요새 또 바이오 거름 나오는데 그것 얼마 안 합니다.
한 포에 한 6, 7,000원 하나?
거기 토양하고 바이오 거름하고 섞어 가지고, 거기다 식물을 심어야 제대로 되지, 제가 서울에서 제 친구가, 제 이메일로 지금 있는 사진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사진이 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다 하는 것이 깜빡하고 못 했어요.
그 사진을, 그리고 여기 옹벽하고, 절개지 같은 데 거창을 쭉 찍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서가 제게 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산림환경과 이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하고 지금, 대도시 같은 데나 중소도시 좀 큰 데 가면, 인도나 이런 데, 특히 화강석으로 깔아 놓은 데는 껌이 묻어 가지고, 진짜 흉물스럽거든요, 시커멓게?
그걸 보면, 다른 데는 가면 고압 세차기로, 고압세차기,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고압세차기로 하면 바닥에 시커먼 껌이 다 날아갑니다.
그걸, 청소 대행업체에, 장비 사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군청에서 사주든지 어쨌건, 인도변의 껌,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러면 도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물차로 씻기 때문에, 항상 인도가 깨끗하고, 껌이라든가 각종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시 같은 데는 가면 가끔 이런 차를 많이 보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깨끗한 어떤 시가지 관리 측면에서, 이런 시책을 한번 도입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43페이지 한번 봐 줘 보십시오.
여기 토석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현황에 연번 9번을 한번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몇 페이지입니까?
조기원 위원  아, 473페이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400?
조기원 위원  73페이지입니다.
여기 토석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현황에 연번 9번을 보시면, 채취허가를 낼 때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대리석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미예치 되어 있네요, 13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지금 회사 사정상 복구비를 수차례 예치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내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거 허가 시 복구비 예치 증서가 들어와야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허가 안 나갔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허가는 된 상태인데,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야만이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아직 허가가 안 나간 거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허가가 안 된 거네, 정식적으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한국대리석은 토석채취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 연장사업으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신고만 하면, 신고만 하면 받아.
조기원 위원  연장사업이라 이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계속 연장사업이라 이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토석채취단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도,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냈다 이 말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예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나는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예치 되어 있어서, 이것 조속히 무슨….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구비가 예치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계속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483페이지 한번 봐 줘 보십시오.
여기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법인이나 민간보조사업을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아마 작년에 17억 7,800만 원이나 보조가 되었습니다, 민간인하고 법인한테.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시설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조금, 완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보조금을 주면 대장 같은 걸 다 만들고, 담당공무원도 지정해서 연 2회 이상 가서 점검도 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 뒷장 484페이지에 보면 개인한테 2억 5,000도 그냥 보조가 되었고 많은 데는 그렇게 되었고, 또 7억도 된 데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넘어간 데가.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업이 나중에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그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몇 억씩 받아 가지고, 사업이 안 돼 봤자 자기들한테는 손해 가는 것이 없다는 이런 인식을 가져 있는 분들도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계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안 그러도록,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4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펠릿 제조시설 개명임업의 홍점순 씨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이것 이쪽에서 펠릿보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펠릿보일러 제조시설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시설이고, 이 보일러는 누가 만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보일러는 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귀뚜라미도 있고 신태양, 또…….
조기원 위원  아, 그건 일반업체에서 보일러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다른 일반업체에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연료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것은 펠릿연료를 만드는 회사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예, 펠릿보일러인데, 펠릿보일러는 그러면 누가 만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이거 펠릿보일러를 누가 만드는 거냐, 이 말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펠릿보일러는 아까…….
○위원장 조선제  회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회사들에서.
조기원 위원  아,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러 회사들이, 귀뚜라미도 있고, 거기 신태양, 신일종합건조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금강.
조기원 위원  재료는 이 위에 만드는 개명의 홍점순 씨가 만드는 재료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대부분이 쓰죠, 그러면 이것?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펠릿을 만드는 우리 거창군에도 이것이, 작년도의 공모사업, 산림청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비 7억 받고 자부담 3억 해 가지고, 10억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한, 시간당 0.5톤 생산하게 되겠는데, 우리 거창에 있는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하면 여기에 있는 걸 쓰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조기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일러를 사도 266만 원이 보조가 되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한번 물어봅시다, 펠릿 제조업자 홍점순 씨하고 보일러 보조받은 홍점순 씨하고 연번 27번입니다, 487페이지, 이것은 같은 동명이인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20?
조기원 위원  487페이지의 연번 27번요.
산림바이오매스.
○위원장 조선제  예. 같은 사람입니다.
조기원 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위원장 조선제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조기원 위원  487페이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거기하고.
조기원 위원  또 486페이지 사업자 홍점순 씨하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동명이인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분이 펠릿제조 재료도 만드는 것 보조 7억을 받았고, 또 조그마한 난로 이것 하는 사는 데까지도 보조 266만 원을 받았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펠릿보일러 보급은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펠릿보일러는 농산촌에 살면서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1대 보급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배정된 것이 45대입니다.
아직까지 4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공장까지 근 10억 이렇게 하는 공장하시는 분이, 보일러 조그마한 것 하나 사면서, 돈 그 266만 원 보조받으려고, 같이 한다 하는 그것도 좀 모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46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입니다.
웅양면에 보면, 올해 10월 말로 기준해 가지고 웅양면에는 종량제 봉투가 60매밖에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 면 전체입니까, 1개 마을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웅양면 판매소에서 판매한 겁니다.
조기원 위원  판매소에서 면 전체라고, 거의, 물론 웅양면에 사시는 분들이 거창에 와서 사 가지고 가는 수도 있는데, 거의 웅양면의 주민들이 거의 전체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런데 10개월 동안 웅양면 전체에 있는 분들이 60매밖에 소비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용량이 얼마짜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일부는 버리고, 그냥 무단투기 해 버리고 일부는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그러니까, 한 달도 아니고, 한 마을에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면 전체에서 사용한 것이, 10개월 동안 60매인데, 그러면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전부 다 불법투기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미처 (웃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면세가 비슷한 위천 같은 데 2만 6,000매 이상을 판매를 했는데, 원인이 뭔지 찾아서 다음에 시간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천이나 가조 여기는 많아서 왜 많은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더니마는, 위천은 금원산이 있고 수승대가 있고, 여기에서 종량제 봉투를 여기에서 다 샀습니다.
그래서 많고, 가조는 가조 상하 휴게소에서, 또 종량제 봉투를 쓰고, 그래서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되어 있는데.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조선제  자, 그러면 마리나 북상 정도도 4,000매 정도는 기본으로 팔리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60 그러면 이것은 거진 안 팔린 거나 똑같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지금 면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웅양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안 하는 건지, 지금까지 계속 왔을 텐데, 계속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읍에서 사 간다는 얘기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의심이라 하기보다 좀 이상한 것은, 웅양면하고 신원면 가북면인데 3지역이 가장 적게 사용했는데, 신원면하고 가북면에는 그래도 400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웅양면만 유독 60매라 하는 게, 이것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그것은 다음에 보고하기로 하고, 예, 계속 넘어가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합시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  또 5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566쪽. 하는 김에 다해 버리죠.
○위원장 조선제  예, 계속 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여기 금원산휴양림 현황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네요? 맞습니까?
466쪽.
(「566쪽」 하는 이 있음)
조기원 위원  아, 566입니다. 미안합니다. 눈이 자꾸 이래 가지고.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금원산에 보니까, 예산현황은 2010년도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적자가 났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이 적자 난 것은 내년 예산에 보충해 줄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기 금원산에는 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부터 주차료, 이런 수입들이 있는데, 그 수입보다는, 우리 군에 수입 들어온 것보다는, 군의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1억 1,000만 원이 더 많다, 이런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수입이고 뭐고, 순익을 계산해 가지고 했을 때 1억 1,000만 원 적자가 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보전을 해 주어야 금원산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맞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예산이 있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산이 있는데.
○위원장 조선제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조 위원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수지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조기원 위원  수지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수지, 수입과 지출.
○위원장 조선제  예산은 우리 군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니까 했는데, 수지타산을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운영이야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해 보니까, 적자가 1억 1,000만 원, 수입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그 차이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결론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저쪽 도에서 했을 때, 도에서 개인한테 입찰을 했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도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했을 때가 있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잘 모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때는, 개인사업자가 하니까, 아마, 그때하고 지금 틀리는 것은, 지금은 저희 군에서 이걸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얼음축제, 또 여름의 음악제, 각종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얼음축제나 여름의 숲속음악제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결론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조 위원님! 도에서 그 당시 수탁을 줄 때에는, 순수한 자기들이 이득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수입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수입이 남는 것은, 시설 재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웃음) 비교가 좀 어렵고요, 지금은 순수한 공익 측면에서 하지만, 그 당시는, 개인의 영업 측면에서 했거든요?
조기원 위원  우리가 공익 측면에서 해도, 결국은 금원산에서 축제하고 있는 것은, 여름에는 숲속음악제 그것 하는 것하고, 겨울에는 얼음축제 그 두 가지 안 있습니까?
물론, 나머지도 조금 더 있겠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런 것도 있지마는, 부서진 부분의 파손, 예를 들어서 펜션이 어디, 어떤 부분이 훼손이 되었다면, 군에서는 관리할 때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민간이 할 때 보니까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 주다가 회수를 했거든, 도에서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순수한 이익을 위해서 하고, 지금은 이익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플러스가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조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그 당시에는, 도에서 인건비를 포함해도 수익이 남았고, 지금은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3억 5,000 정도 적자가 될 겁니다, 총괄.
1억 5,000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만 포함되어 있고, 직원들  인건비는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 그것까지, 도에서 할 때처럼 계산을 잡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적자가 연간 한 3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조기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556페이지, 공공시설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터미널에 말입니다, 거창터미널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여기 보면, 알고 계시네. 2명 채용해 가지고 청소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1일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갔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일 두 번씩 간다고 그러고.
○위원장 조선제  자, 과장님! 얼마 전에도 터미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군에서 실제로 여기, 감사자료에는, 매일 2명 채용해서, 매일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정도로 여력이 지금 안 미쳐서 지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지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기, 저희들은 화장실 운영을 하는 걸 관리하는, 지도감독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실제 이걸 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렇지마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거창관광 액자라든지 꽃바구니 화장지 이렇게 해서 연간, 시외버스터미널에 연간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주유소라든지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는, 가면, 환경과 공무원들이, 위협을 가하면 말 잘 듣죠?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말을 잘 듣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지켜야 될, 관리인을 둔다든지 악취 벌레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조치, 또 하절기에 청소 이런 것을 안 하면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말을 잘 듣는데, 지금 큰 회사, 터미널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해 봐야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촌에서도 괜찮게 사는 사람은, 가정방문 오면 담배도 그때, 아리랑담배 한 갑 사 주고, 막걸리도 한 병 받아 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학교 가서 애가 뭘 좀 잘 못 해도 선생님이, 절대 구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당시에 밥도 못 먹고 살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학교 가면은요, 그 당시에도 육성회비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 안 가지고 학생은요, 매일 선생님의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매일 두드려 맞았어, 우리는요, 그 당시에.
○위원장 조선제  자, 류영수 위원님, 정확한 지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금도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하면서, 힘이 있고, 모르지 또, 또 돈 이야기하면 또 웃을는가 어쩔는가 모르겠는데, 저런 큰 회사는, 큰일을 할 때,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저런 사람들 뭐라 하지를 못하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알고.
류영수 위원  내 이야기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가서 제대로 안 되면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가 봤을 때에는, 힘을 가진 자는 전혀 단속도 안 하고, 공사해 갖고 부실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밑에 8급 9급, 7급 공무원이 공문 하나 못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겁이 나 가지고.
○위원장 조선제  (웃음) 자, 과장님!
류영수 위원  예. 그 한번 답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말 끊지 말고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지도단속을 수시로 해서, 상응하는 행정조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 자리에서만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요, 대부분의 실ㆍ과장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한 자만 조지지 말고, 강한 자를 한번 조져 봐요.
제대로 하게끔, 계속 강한 자는 돈이나 사업소 갖다 주려고, 그런 것만 연구하지 말고, 여기 대부분이 보면, 여기 또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어디, 축협에 한 군데 보니까, 송아지 새끼 낳아 가지고 키우는 데 또 3억 줬더라고. 아니, 소도 못 사는 사람한테, 그런 데 가서 좀, 돈을 줘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3억 안 줘도 이상이 없어요.
뭔 용돈 먹고 해 주었는지 전부 그런 데만 돈을 팍팍 주고.
또, 겁이 나서 못 뭐라 하는 데는 아예 뭐라 하지도 안 하고.
가 보면 아까도 김재권 위원 했지마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봐요. 사진 다 찍어다 놓았는데, 수북수북해요, 막.
그냥 그걸 안 비워 가지고, 청소부가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20년 동안 있는데 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아까도 그 이야기했는데, 공공근로 이런 것, 청소하는 사람들, 저 나무 밑에 날 더우면요, 천막 쳐 놓고요, 둘이 마주 보고 도시락 싸 가지고 먹고 매일 놀아요.
농촌에 일손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차라리, 그런 데 돈 4만 얼마씩 낭비하지 말고, 꼭 안 되면 거기에 데리고 가서 대청소라도 한 번씩 시키든지, 예, 그래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고, 돈만 4억씩 얼마씩 갖다 주고 그것만, 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돈을 쓰면서 제대로 되게끔 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류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일 당장이라도 터미널 부분은 김재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당장이라도 현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또 시정조치가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터미널을 찾았을 적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시로,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림환경과에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가니까 그날 모처럼 비가 바깥에 왔는데, 과장님께서 아, 오늘이 우리 산림과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늘, 산불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남하 오가 쪽의 토석 채취 후에, 민원이 발생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더니마는, 토석채취 허가를 냈던 사람은 벌써 부도나서 도망간 지가 한 7년 정도 되었고, 복구사업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이고 해서, 처리할 민원이, 참 힘들었는데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나서 주셔 가지고, 복구하고 간, 복구 그 내용도 아닌 데도, 복구한 분들에게 부탁을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력이 된다면, 거기에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백범영 위원님이 영농폐기물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아, 보충질의니까 페이지는 안 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면적이 거창이 한 1,457㏊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사필름을 사용하는 면적은 한 1,240㏊ 정도 됩니다.
한 85%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거하시는 한 110톤 정도는, 20%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겠지만, 공분 기술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수거 방법에도 꼭 포대에 담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감안 해 주시면서, 특히 지금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조사료 정책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곤포랩이 있죠, 랩.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하얗게, 들판에 지금 엄청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축산농가 주위에.
이것이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수거한다고는 했는데, 수거는 거의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죠?
이 양이, 올해만 해도 한 9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농가들 이야기 들으면, 실을 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받아 준다,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을 빼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그만, 없애버리고 재어 놓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필름도 지금 재활용 안 되고 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거하잖아,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이건 환경오염 차원에서 수거하는 거니까, 곤포랩도, 재활용이 안 되지만,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꼭 좀, 수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아니 이것은 검토 (웃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바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소각하고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적극.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얼마 안 든다니까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냥 (웃음) 수거해 주십시오, 이것.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557쪽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농업 쪽에, 그리고 농민들 의견을 들으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규정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금 지원현황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300만 원, 한 농가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를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면적은 0.5㏊ 기준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이걸 먼저 설치해야 피해가 적은 것은, 농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설치비가 많이 들고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심지어는, 산림하고 인근지역에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피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보상금 피해신청 내용이 아니라, 실제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농가부담을 적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피해보상금 지급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조례 규정을 해 놓았는데, 엊그제 제가 심의회를 가 보니까, 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면적이,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피해면적, 피해면적이 얼마큼 이상 되어야 대상인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금액 30만 원 이상, 면적 330㎡ 이상,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이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 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30만 원 규정을 정해 놓으니까, 28만 8,000원인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 농가는 실제로 피해면적은 100%였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논 전체가 수확을 하나도 못 할 (웃음) 정도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피해 예상액은 30만 원이 안 되었어, 그죠.
28만 8,000 얼마, 부군수님도 잘 기억하고 계실 건데, 그 농가로 봐서는 100%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규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못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례 개정하는 데, 조례 개정에 이런 안이, 반영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안을 한번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백범영 위원 4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숲가꾸기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설계용역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설계는.
백범영 위원  해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해마다 하는, 감리용역도 있고 설계용역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에 숲가꾸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숲가꾸기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숲가꾸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숲가꾸기라 이래 가지고, 사업하는 것처럼, 설계하는 것처럼 설계를 해 가지고, 산림사업법인한테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공공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자리 구하는 분들,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부분하고, 설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설계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10개년 계획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나무를 심어만 놓았는데, 손을 안 봐 가지고 나무가 목재로서의 값어치도 잃어버리고 이래서, 그런 산림을 돌아가면서 간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산주로부터 신청을 매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별책 여기에 보면, 계약사항에 보면, 숲가꾸기가 상당히 많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여기에 용역사업하고 계약 체결한 것하고는 지금, 계약체결 사항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용역, 설계해서 한 것보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설계용역을 1건을 하면, 건수가 여러 개 나옵니다.
계약하는 건수가, 한 지구에 면적별로 잘라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여러 건이 나옵니다, 용역하는 것보다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용역 1건에 계약건수는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면적별로 묶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숲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게,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다른 경제과에서나 이런 데 알아보면, 사역기간이, 5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산림환경과는 보니까 5월 31일부터 6월 얼마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중지기간이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5월달 초부터 과일을 솎기하거든요? 꽃 솎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공일자리 숲가꾸기가 없어졌습니다, 산림청에서.
백범영 위원  내년부터는 그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 합니다.
백범영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서는 안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정책숲가꾸기만, 예,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바이오매스, 잘라 놓은 것 수집해 놓은 것, 산물수집단만 몇 십 명 사역합니다.
전에처럼 올해처럼 200명 50명 40명 이렇게 사용은 안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소득이 좀 줄겠네요,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정부에서 이건 거의 국비사업인데 정부에서 판단이, 경제적으로 조금, 그렇게까지 이 사업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조림사업하는 데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대행사업을 이렇게 좀 해 가지고 했는데, 2011년 계획을 보면 호두나무 10㏊ 또 경제림이라 해야 되겠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호두나무 같은 것은 본당 얼마 정도 합니까? 묘목들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호두나무요?
백범영 위원  그래 한 1만 원 정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1만 원에서 2만 원, 예, 그 사이에.
백범영 위원  1만 원 정도 하면, 임업을,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주에 1만 원씩 사 가지고 하기는 힘이 든다, 내년도에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밤나무 같은 것도, 호두뿐만이 아니고 밤나무도, 그전에는 밤나무를 많이, 식재 권장을 하고, 신원 같은 데 단지를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권장 안 하는 이유가 FTA?
거기에 어떤 맥락에서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대체작목 조성하는 이걸 말씀하신 겁니까?
백범영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국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가 타결되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작년에 쓰지 못하고 이걸 그냥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그것이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타격을 받은 것은 밤나무하고 호두나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은 했는데 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임업, 농업, 전부 다 거창에 다 해당되는 업들인데, 우리가 산간형이잖아요, 그죠, 농촌이라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래 임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도 좀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일방에 편중되는 그런 지원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호두나무나 밤나무 같은 것, 이런 것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에도 사업이, 사업명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거창군의 임산소득 창출, 소득사업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한 결과에 보면, 호두나무가 굉장히 유망하다 거창에,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심어서, 이게 점차 괜찮으면 확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1년도 업무계획 보니까, 1억 2,000이라 그러던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다른 것하고 다 합쳐 가지고.
백범영 위원  호두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호두만?
백범영 위원  예, 호두만 10㏊에 1억 2,000 아닙니까?
○위원장 조선제  자, 백 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의하실 적에,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 조선제  감사가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백범영 위원  그만큼, 좀 확대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애숙 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  상동택지 내의 녹지축은, 시설물을 산림환경과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죠? 녹지축.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파트에 건축허가를 낼 때, 녹지축 쪽으로는 출입문을 못 내도록, 설계할 때에는 출입문은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준공검사 하고 나면 그리 교묘하게 내 가지고, 녹지축을 이용해서 여기 대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아림초등학교 밑의 부분에 가면, 잔디 위로 다녀 가지고, 뽀얗게 길이 나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것 잔디 이제 복구시켜 놔 봤자, 손님들도 그리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연산홍 같은 것을 딱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출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기도 흉하고, 물론 녹지축은 출입이 안 되거든요?
조금 했는데 원상복구 그런 명령 내리지 말고, 우리 군청에서, 잔디식재하고, 연상홍으로 거기 박으십시오. 거기 잔디 심어 놓으면 사람들 또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오늘 제가 생태공원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태공원은 이걸로 마치고, 한 가지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류영수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어떤, 단속하는 부서에서 단속 부분들도, 힘이 있는 쪽은 단속을 안 하고 없는 쪽은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이, 군청에 이야기하면 어떤 민원이 생겨서 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에 업자 측에서 먼저 안다, 그래서 군청에 연락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군수님은 들으셨다 그러던데, 군수님한테 와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아마,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만약의 경우, A라는 사람이 인ㆍ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되었는데, B가 신청했을 때에 인ㆍ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상하죠.
○위원장 조선제  그랬을 경우는 그것은 충분히 의심을,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왜 그랬는지 한번 그 내용을 알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그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웃음) 안 되었기 뭐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제가 한 개 간단하게,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공공처리시설 예산이,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은…….
○위원장 조선제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추경에서, 삭감시킨 것까지 다 합해서, 추경에서 확보했던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
우리 그 사업을 하겠다고 확보했던 예산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42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42억? 국ㆍ도비 다포함해서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것을 그 당시 안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2008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이런 걸 해 가지고, 2008년도 10월에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10월에 환경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1월달에 북부농협에서 자원화시설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림식품수산부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부농협 그다음에 군의 기술센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루 11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한다, 이렇게 용량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은 95톤, 이렇게 추진했는데, 저희들은 확정 단계에서 북부농협의 자원화시설이 착공이 되어서, 그해 11월에, 작년 11월에 가동이, 준공이 가동되기 때문에, 공공처리 시설을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예산이 1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동자원화 시설이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다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이걸 잘못하면 이중투자가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북부농협에서 하는 자원화시설이 가동되는 걸 봐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를, 사실은 금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것이 맞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이 하도록은 되어 있고, 환경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서, 거창에는 올해 이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의 1일 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326톤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선제  326톤은 양돈만 이야기할 때 326톤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그때도 이미, 북부에서 시설을 110톤을 처리를, 그대로 믿어도 110톤 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320톤이면 200톤 처리가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모자란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처리는, 저희들이 판단은, 규모 이상은 전부 자체 처리를 하도록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처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양배출하는, 1일 76톤, 이것이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말 그대로, 그대로 가더라도 작년도 기준 해양투기 75톤이 처리가 안 되고, 해양투기 그대로 75톤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런데 북부에서 110톤을 계산했던 게, 실제 처리량은 55톤 50톤 정도밖에 처리 안 되는데, 또 그나마도, 지금 농번기가 되면 또 여기서 처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12년 이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앞으로 어차피, 분뇨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이것이 가동이 되는 걸 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더라도 공공처리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처리시설은 미루어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닥쳐올 대란은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이 부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건데, 해양배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76톤의 1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평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10월달까지 해 보니까, 가동률이 48%이고 53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에, 이것이 다 계산을 하면 얼마 됩니까, 47톤을 처리를 하고, 76톤 중에 신원종돈에서 자체 처리하는 21톤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잔량이 8톤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위원장 조선제  그런데 그 계산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가, 총 1년에 발생되는 양이 기술센터 집계는 900한 30톤 정도 됩니다.
930톤. 그 중에는 소 그러니까 닭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런 소나 닭은, 자기 농가에서 개별처리 가능하니까 빼고, 실제적으로 해양투기 위탁처리 공동자원화 시설로 나가는 물량들만 가지고 따져도, 한 175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북부에서 110톤을 처리해 준다고 보면 65톤 정도가 모자랐던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북부농협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물량이 55톤인데, 그것도 55톤이 농한기에 55톤이 처리가 가능하고, 농번기에는 20톤도 처리가 아예, 처리 자체가 거진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받아 봤는데, 2010년도 1월달에 겨울이죠, 1일 63톤, 제일 많이 한 게 2010년도 4월달에 77톤, 또 제일 적게 한 것이 2010년 9월달에 41톤, 그 중간에 6월달에는 1일 52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북부에서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 데이터가 맞다 치더라도, 지금 이 물량, 남은 물량은, 예를 들어 지금 해양투기를, 한 65톤 75톤을 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개별 처리시설을, 더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차피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에, 그 당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정책적인 판단 실수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어느 만큼 확보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비가.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국비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내년도에, 그래서 6억은 실시설계, 설계비를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양배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축산양돈협회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문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판단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여기에 대해서만 가지고는 이 공공처리시설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거창에 있는 가축분뇨 전체 처리 못 하는 양,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한 것이 135톤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5톤 중에 자체 처리량을 증가시킨 30톤을 빼고, 공동자원화시설 이것을 가동해서 20톤 더 처리하고 나면, 별도 시설을 설치했을 때 85톤이 남는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해양배출의 문제가 아니고, 청정 거창이라는 이곳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축산 가축을 양돈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은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 내용을 도와 환경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지금 저희들이 처리 못 하는 게,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것도 못 하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못 하고 또 가축분뇨처리장도 없고 이래서, 이걸 함께 해서, 비료도 만들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하는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북부의 공동자원화시설도 지금 이 정도 규모를 갖고 모자라고, 저장탱크를 지금 6,000톤 규모인데, 이는 6,000톤 규모 증설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각 농가에
서 어차피 해양투기 금지되는 것을 대비해서 각 농가별로 다시, 개별 처리시설들을 다, 올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국비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정책결정을 할 적에, 잘 판단을 해서, 그때 충분히 이미,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20톤이 발생되고,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최대한 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110톤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어차피 2010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나머지 부분, 200톤의 처리에 대한 문제, 물론 개별처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과장님 말씀 그대로 따지더라도 한 75톤의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어차피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청정 거창을 위해서 다른 처리시설까지 다 합하면, 또 100여 톤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충분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결정을 하실 적에 좀더 많은 고민을 해서, 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제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 및 관리실태 사업명을 보면, 산지약용특화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사업 진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진척이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웃음) 이 부분, 농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신청할 때의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사업 실행 의지가 없고 자금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 또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안 되겠다, 조만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서, 이 사업비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현재 자금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했다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예산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애써 기획한 좋은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것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거창은 유달리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산지가 잘 보존되고 있는 데는 과장과 산림과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정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할까요?
○위원장 조선제  예,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겹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저 밑에 왜, 돼지 잡는 데 있죠?
도살하는 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거기 하루, 폐기물이, 하루 한 몇 톤쯤 나옵니까? 1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약 5톤 정도.
류영수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5톤 정도 나옵니다.
류영수 위원  5톤. 5톤이 나오는데, 거창에서 치우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두 군데 업체 이름 한번 대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창퇴비하고……, 예, 퇴비화사업은, 재활용 신고 되어 있는 것이 거창퇴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디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창퇴비.
류영수 위원  거창퇴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도축폐기물 처리입니다.
류영수 위원  또 한 군데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여기에.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1일 치우는 양은 몇 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처리량은 5톤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 한 집에서?
5톤 나오면 5톤 다 치울 수 있어, 거기서?
그 공장에서 하루,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몇 톤이냐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기 저희들 신고된 데는 5톤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외지로 반출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 도살하는 데서 발생되는 양이 조금 전에 5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하루에 나오는 것이.
5톤이고 그러면 거창퇴비로 가져가는 것이, 그러면 5톤이면, 거창에서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일부는 김해 쪽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처리장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톤이 나왔는데 거창에 가져가는 것이 하루 1일 몇 톤 가져가고 외부로 몇 톤 나가는고 그걸 묻고 있는 거요, 지금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볼 요량 하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걸 갖고 나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번에도 한번…, 행정적인 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행정조치를 한, 한 군데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이, 시설유지 관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고, 편법을 써 가지고 처리한 데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사법처리를 했던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단독주택에 삽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공동아파트에 삽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파트에 삽니다.
류영수 위원  아파트에 살면, 어디, 어느 아파트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상동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상동주공아파트요?
그러면 냄새나는 것 이런 것은 잘 없지요?
여기 안에 살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저런 폐기물, 저것은 폐기물이거든요?
가져가 가지고 단독주택 옆에 이런 데 가 가지고 불법으로 갖다 모아놓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과거에 단속을, 오래 전부터 단속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요.
산림환경과에서는 와 봐야, 가진 자의,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듣는지, 처리를 제대로 안 했죠, 과거에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아마,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고 어떤, 신고가 있으면 즉시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해결하고, 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웃음) 즉시즉시 나오면 뭐 합니까?
백 번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요.
왔다가 가면, 그냥 슬슬 그만, 시간이 흘러가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다가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 가지고, 그런 것도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떤 사고를 말씀하십니까?
류영수 위원  싸움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예.
류영수 위원  예.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군에서 제대로 그걸 단속을 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하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요.
면허 취소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면허취소…?
류영수 위원  아니 면허취소 되고 싸우고 법적인 문제가 일어난 사실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다, 힘이 있는 자가 부탁하고 이러 하니까 다 봐 줘서 그런 거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거창군의 산림환경과의 책임이에요.
산림환경과에서 그것 다 변상해야 돼요, 따지는 것을 내가 봤을 때.
제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제대로 단속을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약자를 밤에 가서 두드려 패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이, 지금 산림환경과의 지도단속을 잘 못 해 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마 저희들이 불비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공정하게,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바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지금?
○부군수 김춘수  36년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36년 했는데, 1년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부군수 김춘수  지금 한…….
류영수 위원  가만있어, 아니 중요한 거니까 물으려고 그래요.
○위원장 조선제  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걸 묻더라도, 개인 신상에 봉급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마시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보호법에 개인신상은.
류영수 위원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부군수 김춘수  금액 이런 것은. (웃음)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해 그걸 묻는가 하니까요, 밖에 나가 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물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좋지마는, 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으면 좋지마는, 또 다른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사람은 뛰어나야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
공직에 있다가 나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불법을 한다든지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해도 다, 공무원이라서 봐 주지요, 과거에 공직 한 사람들은?
○부군수 김춘수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주변에서 공직생활 하다가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 직접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보통,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봉급쟁이 사장 또는 부사장으로 가 있는 사람은 몇 봤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몇 번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저는 봐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류영수 위원  그래요?
○부군수 김춘수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잘 못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대부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업을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공직에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교도소를 갔다 왔다든지, 안 그러면 큰 문제를 일으켜 나간 사람들은, 크게 부자 된 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것이, 공무원이 보수를 받아 가지고 저축을 해 가지고 부자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부간에 또는 애 한두 사람 정도 교육 시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고요, 돈을 벌었다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거나, 다른 소득이 안 있었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자, 류영수 위원님! 이 사무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말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업을 하는 데를,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현재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해 봐야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부군수 김춘수  예. 그런데 지도단속 감독에 편파적으로, 어떤 지역은 봐 주고 안 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제단속을 하게 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앞으로는, 또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일체 없도록, 어떤 아까 말씀대로 힘 있는 분을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오늘, 부군수님이 그런 것 없도록 한다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웃음)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 웃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했는가 그걸, 알겠죠?
과장님 알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예, 안다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걸로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청정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군정의 핵심적인 업무인, 산림과 환경 분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산림보호와 푸른거창가꾸기 추진, 생활권등산로 정비 추진,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항상 산불예방을 위하여 휴일도 없이, 상황근무와 야간근무를 하느라고, 과장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산림보호와 환경행정을 펼치는 산림환경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나중에 회의를 속개해서 강평과 함께 위원님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선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질타한 부분은, 다함께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건설하고, 앞서가는 군정을 만들어 가자는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에는 전체 위원님들 소감과 총평을 듣도록 했었는데, 생략하고 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의장님께서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리 오십시오.
제가 대신 서 있겠습니다. (웃음)
○의장 강창남  여기서 어떻게.
○위원장 조선제  괜찮습니다.
○의장 강창남  발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야 어차피 하셔야 될 일이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예리한 지적들, 또 대안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바로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의 소통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좀 심하게 질타를 했거나, 또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었다면, 군민을 위한 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한 고비는 넘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미진했던 부분들, 내년도에 꼭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과장님님들, 계장님들, 직원님들!
전부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 위원들의 소감과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서 시작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의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집행부 회의실에 설치하여 실시하면서 첫날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입체감 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종전과 차별화된 진전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평가를 본다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경영 대전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대상을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22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많은 재정 인센티브와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스포츠파크 운영, 국민체육센터 설치, 호국공원 현충시설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거창승강기대학 개교,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명품화 추진 등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과 각종 축제 행사 통ㆍ폐합, 위원회 운영 등, 이 모든 것들이 내년에는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승강기대학과 관련한 사업들의 의혹들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일하는 부서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거창 농산물 대표브랜드 제작, 문화원사 주차장 해소 방안,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산서식 표준화, 거창군민의 응급환자 처리시스템 구축, 구 군수관사 활용방안,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방법, 분할휴경지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 우리 위원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번 감사에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잘해 오셨듯이,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로, 좀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 저력을 보여 주시는 등,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 위원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의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한 5일간에 걸쳐 가지고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쭉 지켜보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집행부가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당한 자극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현장을 보시고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잘 짚어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대안을 찾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군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내일부터 또 조례개정 해서 일반의안 처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 민선5기 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지는 첫 번째 해가 되는데,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군정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감사에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참조)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과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난관리과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림환경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위원아닌 참석의원  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