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1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안철우·이성복의원발의)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쌈지 공원 관리 지원조례,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거창군 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은 강창남, 김재권, 이애숙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도 부합을 하고 관계 자투리땅 경관 훼손지에 조성된 쌈지공원 사후관리 미흡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해서 특정 관리단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리자 지정이나 홍보, 그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안철우·이성복의원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은 강철우, 안철우, 이성복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과 관련하여 녹색환경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거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당초에는 생략코자 했습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폐자원재활용센터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분은 한국폐자원재활용협회 경상남도 거창군지회 지회장인 조창호 씨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1항목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의 재활용품 수집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정비 차원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항 부분은 추후 관리 운영방법은 사회적기업 또는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은 불법상태이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고 주변환경 정치 차원으로 개선하겠으며 무질서하게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강제철거 대상임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협의회 회장님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영성적도 좋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헌옷 수거를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짜 소외계층에, 진짜 어려운 데 이런 데서 수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좀 만들어서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단체에 정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조례안은 강창남, 김재권, 이애숙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촌활력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조례안을 사전에 보고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폐농기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연환경을 정화하는 측면이라든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농기계 퇴비살포기 있죠? 살포기가 승용이 부족해 가지고 기계 숫자가, 그래서 제 때 적기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못 하더라, 그래서 퇴비 살포기 승용을 숫자를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계 수리요원이 수리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이 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환 전문위원 이창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이 부분에서 보면 29조 2항에 보면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도 중요하지만 재정부담 능력입니다. 이 재정 부담 능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출발로부터 한 3년까지는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운영을 하면서 3년, 보니까 1년차는 1억 5,000만 원, 2~3년차는 1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별할 때 이런 재정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군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하시는 분의 경영성적이라든가,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될 때는 몇 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 생각에는 충분한 예행연습을 거쳤고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넉넉 잡아서 3년 정도 하면…
강철우 위원 3년 하면 손익분기 제로가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탁기간은 5년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5년 이내로 해놓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점검을 해서 이 위탁하는, 수탁자가 진짜 거창군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업체 같으면 계속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수지 분석을 보니까 1차연도에 5억, 계속 100%씩 증가가 되는데 매출목표가, 이 매출목표를 어떻게 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매출목표는 금년도에 농장채소부터 계약을 해서 추진을 1차적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맞춤형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12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매하는 그런 것을 보고…
강창남 위원 매출목표를 산정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산정한 근거하고 예상수익에 대한 16%, 70% 이것은 뭡니까? 4페이지, 1차연도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매출 목표에 대한 수수료, 가감률…
강창남 위원 이런 것도 좀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상수익이 5,6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그래 가지고 소요 예산은 1억 5,700이고 당해 연도에 1억 정도가 적자다, 3개년 동안 약 2억 정도 적자다. 지금 운영을 3개년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료에는 5년 해 놓았는데 3년 한다고 그래 놓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5년은 너무 길다. 이래서 그것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첫 해에는 3년을 하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적자를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금 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든지 누가 하든지 출자금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강창남 위원 보니까 비영리법인을 해 놓았는데 이게 수지분석이 정확해야 돈을 지원해 줘도 줘야 된다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수지분석이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났는데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수지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3개 연도에 돈이 2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라면 누가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5년 이내인데 3년간 계약한다고 안 그랬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3년간 계약하면서 돈 2억이나 결손처분나는데 누가 맡으려고 하겠어요? 맡을 사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시스템을 영리 쪽에서 수익과 마이너스 부분에서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의 출자를 해서 출자금을 운영을 하고…
강창남 위원 누가 출자를 하든지 간에 법인을 만들어 출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법인에서 돈 3년간 계약하면서 2억을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자선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보전을 해줘도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어떻게 돈을 2억이라는 돈을 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수지분석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강창남 위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 단독으로는 공기업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공기업법에,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모으세요. 모아 가지고 공기업화 하세요. 하나 발족해 가지고 공기업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하나 생길 때마다 이런 사람들 하나씩 다 민간위탁 줘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큰 틀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되도록…
강창남 위원 큰 틀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학교급식이나 APC나 이런 것 합쳐 가지고 공기업을 해야 되지, APC도 주고 학교급식도 다른 데 주고 말이지 이것 또 다른 데 주고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푸드종합센터가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 부분에 보면 압축적인 단어를 쓴 게 사업수행능력이 있습니다. 29조에 위탁운영에 보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이 지금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고 있는…
안철우 위원 관련된 조례 위탁운영안에 있는 29조 2항에 있는 이것을 충족시킬 정도의 법인이 되면 장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관리하는 분들의 나름대로 경험이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아주 깊이 있는 관련된 지식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계속해서 협동조합 관련 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고 준비를 차근 차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거창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분들이 이런 과거의 이력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까지 일을 다 해왔던 분들입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수지분석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수지분석 이 개념이 이렇게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분들이 구성된 법인이 할 때 이런 기준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고 아직 이력이 그 만큼 풍부하지 못한 분들로 감안한 부분입니까? 이 수지분석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이 한 200명 모여서 거기에서 이사를 뽑고 분과별로 경험이 있고 하신 분들 추대를 해서 한 20명으로 대표들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지고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 출범을 못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준비는 믿을 만큼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안철우 위원 푸드종합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푸드종합센터가 가진 필요한 요구이유에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부분도 맞고 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이 아니라면 결국은 군의 재정 부담만 자꾸 늘어날 것이거든요.
3년차에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4년차가 되고 하면 매출은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제대로만 된다면, 매출이 올라감으로써 수지는 또 좀 마이너스 규모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폭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법인이 일을 할 때 3차년도에 2,500만 원 정도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데 신중해야 됩니다.
만일에 위탁 법인이 그런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29조에 있는 것 같이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다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적절치 못할 때는 위탁을 못 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탁 신청을 한 법인이 있으면 한 군데 있으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조건이 다 맞도록 갖춰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당초에 푸드종합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는 정말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난다면 모양새가 당초의 선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위탁기간을 선정할 때 이력을 충분히 갖추고 믿음이 가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거창에 지금 신청을 할만한 데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 생각은 한 군데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준비하시는 분들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를 추진해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온 직거래 단체라든지…
안철우 위원 재정적자를 빨리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력을 갖춘 분들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하고 능력은 또 다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보기는 그 분들한테 맡기면 잘할 것 같이 판단되어져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많은 걱정들을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좋은 법인이 선정되도록 또 그 분들을 보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독려도 하고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출발한 주 목적이 어차피 전업농이라든지, 상업농은 농협계통이나 대도시 도매시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 외에 말 그대로 진짜 고령농이라든지, 소규모농 이런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해줄 것이냐, 또 계획대로 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그런 데서 출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한 고민을 안고 사실 출발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완주하고 원주하고 두 군데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앞서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아마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맡는 법인이 말 그대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자체가, 최소한의 수수료를 거쳐 가지고, 제로가 되면 제일 좋고, 그런 것을 지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인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맡을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은 같이 연구를 해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을 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저희들도 똑 같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첫 출발하는 단계에서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푸드종합센터 설립 명문 또 요구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당초의 구조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군에서 해주는, 사실 이런 적자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착한 적자거든요. 그런 이유도 압니다.
하지만 법인의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적자조차도 줄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하여튼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푸드종합센터 운영관리라도 사실상 생산과 판매의 안정성 확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탁기관의 재정수지로 봐서는 적자 아닙니까?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 1억 5,700만 원, 적자 부분이 결국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액 이상으로 그 이득이 우리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확실한 거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야만 우리가 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생산농가는 본전 내지 득을 보고…
○위원장 김재권 군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그 이상을 농업인한테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준공식 때 갔었는데 쌀 포대에는 브랜드를 변형브랜드를 씁니까? 거창韓의 韓자를 한글로 써 가지고 새까만 글씨로 써 놓았던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 부분은 공동 브랜드를 쓰는데 안 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재를 해서…
○위원장 김재권 아니 푸드종합센터에서 쓰는 것만큼이라도 우리 공동 브랜드를 표준형을 그대로 써야죠.
한자로 해 가지고 컬러로 하면 보기도 훨씬 좋아, 그런데 한글 ‘한자’를 시커먼 색깔 한 가지만 가지고 해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취지는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본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수지분석 같은 것, 또 공기업 설립관계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수지분석 이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지금 이래 가지고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어쨌든 수지분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하시든지, 자료를 한번 첨부를 하시고 또 공기업 관련해서 공기업 법인설립도 장기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난립하잖아요. 난립을 해서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적자난다고 돈 주고 이익이 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일거리를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탁받을 사람한테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지분석 자료를 첨부하고 또 공기업 설립에 관한 안도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재권 그 관계는 과장님, 지금 강창남 의장님께서 부탁하신 것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수지분석 근거 자료라든지,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지분석을 만들 때 군에서, 적자난 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사가 있는데 상임이사가 있고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 정도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은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이변이나 특별한 재해가 없으면 거기에서는 큰 적자가 예상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거기에서 이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판단되는데 들고 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위원들께서 주문하시는 부분이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자, 결국 그것 아닙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수지분석 관련 자료나 별도로 한번 해서 제출하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되 과장님,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한번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조건부로 해 가지고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차후 보고 조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강창남 위원 지금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 김재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고를 받고…
강창남 위원 의사일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설명을 다시 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
○위원장 김재권 별도로 의사일정이 이번 회기 내에는 조례는, 지금 일정이 다 잡혀 가지고…
강창남 위원 금액을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괜찮은데 이게 정말 확실한지, 안 한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 1억이 나와도 좋고, 3억이 나와도 좋은데…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안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수지분석에 보면 1차년도에는 운영자금이 5,000만 원 예상 결손이 1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2차년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예상 결손이 6,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이 1억 2,000만 원 들어간다는 뜻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3차년도는 보면 수지 분석이 2,500이죠? 결손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운영자금이 보면 1억 9,000만 원 운영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만 잘 하더라도 수지분석을 빨리 우리가 2차년도에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로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무작정 운영자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만 해도 운영자금 5,000만 원 해도 수지분석 다 제로됩니다. 계속 쭉 가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지분석 자료는 차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재된 각종 사업이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주문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4인)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