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1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안철우·이성복의원발의)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쌈지 공원 관리 지원조례,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거창군 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은 강창남, 김재권, 이애숙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도 부합을 하고 관계 자투리땅 경관 훼손지에 조성된 쌈지공원 사후관리 미흡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해서 특정 관리단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리자 지정이나 홍보, 그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쌈지공원 관리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안철우·이성복의원발의)
(10시04분)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은 강철우, 안철우, 이성복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과 관련하여 녹색환경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거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당초에는 생략코자 했습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목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의 재활용품 수집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정비 차원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항 부분은 추후 관리 운영방법은 사회적기업 또는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은 불법상태이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고 주변환경 정치 차원으로 개선하겠으며 무질서하게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강제철거 대상임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좀 만들어서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단체에 정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10시08분)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조례안은 강창남, 김재권, 이애숙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촌활력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농기계 퇴비살포기 있죠? 살포기가 승용이 부족해 가지고 기계 숫자가, 그래서 제 때 적기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못 하더라, 그래서 퇴비 살포기 승용을 숫자를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계 수리요원이 수리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이 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12분)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도 중요하지만 재정부담 능력입니다. 이 재정 부담 능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하시는 분의 경영성적이라든가,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될 때는 몇 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맞춤형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12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매하는 그런 것을 보고…
수지분석이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났는데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수지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3개 연도에 돈이 2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라면 누가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5년 이내인데 3년간 계약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 법인에서 돈 3년간 계약하면서 2억을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자선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보전을 해줘도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어떻게 돈을 2억이라는 돈을 줘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년차에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4년차가 되고 하면 매출은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제대로만 된다면, 매출이 올라감으로써 수지는 또 좀 마이너스 규모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폭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법인이 일을 할 때 3차년도에 2,500만 원 정도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데 신중해야 됩니다.
만일에 위탁 법인이 그런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29조에 있는 것 같이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다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적절치 못할 때는 위탁을 못 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탁 신청을 한 법인이 있으면 한 군데 있으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탁기간을 선정할 때 이력을 충분히 갖추고 믿음이 가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인수를 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를 추진해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온 직거래 단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완주하고 원주하고 두 군데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앞서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아마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맡는 법인이 말 그대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자체가, 최소한의 수수료를 거쳐 가지고, 제로가 되면 제일 좋고, 그런 것을 지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인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맡을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은 같이 연구를 해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을 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저희들도 똑 같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첫 출발하는 단계에서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군에서 해주는, 사실 이런 적자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착한 적자거든요. 그런 이유도 압니다.
하지만 법인의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적자조차도 줄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탁기관의 재정수지로 봐서는 적자 아닙니까?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 1억 5,700만 원, 적자 부분이 결국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액 이상으로 그 이득이 우리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한자로 해 가지고 컬러로 하면 보기도 훨씬 좋아, 그런데 한글 ‘한자’를 시커먼 색깔 한 가지만 가지고 해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수지분석 같은 것, 또 공기업 설립관계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수지분석 이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지금 이래 가지고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어쨌든 수지분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하시든지, 자료를 한번 첨부를 하시고 또 공기업 관련해서 공기업 법인설립도 장기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난립하잖아요. 난립을 해서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적자난다고 돈 주고 이익이 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일거리를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탁받을 사람한테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지분석 자료를 첨부하고 또 공기업 설립에 관한 안도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지분석을 만들 때 군에서, 적자난 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사가 있는데 상임이사가 있고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 정도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은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이변이나 특별한 재해가 없으면 거기에서는 큰 적자가 예상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거기에서 이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판단되는데 들고 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수지분석 관련 자료나 별도로 한번 해서 제출하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되 과장님,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한번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조건부로 해 가지고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차후 보고 조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그래서 제로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만 해도 운영자금 5,000만 원 해도 수지분석 다 제로됩니다. 계속 쭉 가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지분석 자료는 차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재된 각종 사업이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주문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
2.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
3.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
4.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4인)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