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04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닭이라든가 애도니, 이런 부분에서는 군비 또 자부담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군비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애우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도 제일 많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애우같은 경우는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든가, 친환경 축산이라든가, 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정착이 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애우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고 24개 유통회사에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완전히 애우라는 상표가 전국에서 자리를 잡고 또 거창에서는 물론이지만 그렇게 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70% 정도의 또 다른 포장재보다, 다른 포장재들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70%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애우가 전국적인 상표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5년도 정도 되면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여러 가지 거창군민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도시계획사업이 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주민들 생활 이런 부분에서도 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리 소로 2-85호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으로 하기가 상당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을 하면 다 완공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왕 도시계획사업은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지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이 부분도 힘드시지만 거창읍 이런 부분 도시계획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그것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실생활하는 데 아주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실·과장님이나 예산파트에서도 그것을 다 모르잖아요. 그것을, 주민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 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소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로도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소파 부분 적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기금운용에라도 되어 있어야 제 때 제 때 빨리 빨리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운용 관계 부분도 추경 때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파 부분,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 짜리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줘야 주민들이 편리한데 그런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 추경 때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파 부분은 좀 사업비를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돈이 없으면 기존 예산 가지고라도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금 관계.
아주 좋아해서 이 사업은 지금 3개년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에 55대를 없앤다면 그것도 물론 좋죠, 좋은데 적정수준에, 기사들이 생활급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 이야기로 하루 수입이 아주 형편이 없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대요.
참 딱한 사정인데 감축을 시킴으로써 돌아오는 이득이 있으니까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보니까 2,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는 데는 보니까 무선시설 같은 것을 한 회사에는 출동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에서 차를 부르면 아림 초등학교 옆에 있던 차들을 불러서 바로 보내니까 한 5분 내로 가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는 가격이 좀 비싸요. 보니까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 가고 그렇지 않은 회사, 영세회사는 보니까 2,000만 원 미만 정도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내년부터 계속 감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택시업계가 좀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틀림없이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 되어 읍·면장들이 군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꼭 재난 대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님도 1회 추경 때 꼭 챙겨 가지고 읍·면장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1회 정회 때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중복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정되는 도시건축과 소관 대학로 조경공사 5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일반회계 1개 항목 5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산확보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3일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11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