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9월4일(화) 오전10시01분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임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오임수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봉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심사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진료소 중 주민수가 적고, 진료실적이 부진한 곳을 정비하고 방문간호사업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의 공무원 정원과 6급 담당의 축소는 물론,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사항 불편 주민들의 의견과 농촌지역 의료 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처리를 보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개소를 폐지할 계획이었던 보건진료소는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읍·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지원담당관]의 명칭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집행적 성격이 강한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읍·면 기능전환 문제는 면의 4담당제 존속은 물론, 현 정원유지,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업무를 읍·면에 존치하고 시범 실시한 마리면은 직제와 공무원을 환원한다는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보건진료소는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였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읍의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고, 1만 5천 여 명의 재학생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협소한 부지와 낡은 건물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서북부 경남의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거창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의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취득문제로 처리를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의원 주례회를 통한 문제점에 대한 상황보고는 물론 군정질문을 통한 향후 대책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부지취득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 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의 취득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사업비의 조속한 확보 대책과 아울러, 도서관 부지로 편입된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대체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한 후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오임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임수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에 걸친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 군민이 바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데 군민의 뜻을 모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별첨)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채건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