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8월29일(수)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8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8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제의원외5인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전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원도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82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임영선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지난 제81회 임시회기 중 심사 보류되어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거창군의회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임시회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제의원외5인발의)
(10시11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제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조성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장래 계획 및 현황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예, 조성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조성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는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성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일부터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신봉 의원과 정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1년 8월 3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 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행정능률담당관 권혜린
  의회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