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9월1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신현기 의원
0 강신봉 의원
0 조성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의원들의 오늘 회의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부득이 하다 하는 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현기 의원, 강신봉 의원, 조성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0 신현기 의원
○의장 전현옥 그러면 먼저 신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날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할 신현기 의원입니다.
지난 이틀간 군정질문을 이끌어 오신 의장님의 노고와 군정발전을 위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군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사랑하시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열린행정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역시 매우 비중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 분야의 정보화를 통해 주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며 내적으로는 투명한 행정을 표명하고 바깥으로는 정보 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즉, 행정정보화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추세를 반영해서 최근에 법원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에 대한 판례인데 아마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작년 9월에 내린 판결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는 금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청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금액과 사용처 공개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의 노출이라는 위험보다는 공적업무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반영하는 시대적 변화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포괄사업비 운영을 점검하였고,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금등 자치단체장의 고유결재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용처의 공정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열린행정을 지향하는 사례로 서울특별시의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집행부서 4급 이상 공무원의 판공비를 조례로써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열린행정을 지향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스스로 제정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군수판공비를 거창넷에 총괄사항으로 지금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공개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행정을 지향해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사용한 일정과 당일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소상하게 공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같이 판공비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경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민원실에 비치해서 알고자 하는 군민이면 누구나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거창넷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공사계약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사계약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의구심 해소를 위해 분기별로 공사계획 및 공사계약 후 계약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예로 우리 이웃군인 함양군에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공사계획과 공사계약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는 많은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결정되고 있고 우리 군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통해서 연2회 재정 사항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한 실적이 부진하다고 사료되는데 2000년, 2001년, 재정운영상황 공개 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열린행정에 대한 자신감을 믿으며 깨끗한 행정을 추구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행정정보의 과감한 공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장사법 시행에 따른 산림법 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장사법 본법에 관한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산림법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장사법은 의약분업과 같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특히 우리 군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장묘문화의 개선에만 치중하고 이에 따른 준비사항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법을 통과시킨 결과로,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한 민원발생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자기 상을 당한 유족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장사법이 불효를 유발하는 원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부서에서는 장묘문화 개선의 원취지에 맞게 제반 여건의 마련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권자와 묘지설치자가 다른 경우, 즉, 소유권이 불일치될 때에 신청이 쉽지 않아서 장례일이 촉박한 관계로 유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자가 이미 고인이 된 경우에는 달리 대책이 없어 잘못하면 범법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소유권자와 묘지설치자가 다른 경우나 공동소유의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유권자가 고인이 된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사후허가를 인정하고 사용승낙서를 통해 허락할 수 있는 범위를 소유권자의 친족권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변경 가능한 지도 검토,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매장을 할 경우 묘지설치 범위가 30평방미터에 불과한데 실제적으로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산림훼손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포크레인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산림훼손의 범위는 더욱 더 커지고 새 장사법을 위해서 법규에 맞게 마을에서는 500미터, 하천, 도로에서 300미터 이상의 위치에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산 위의 진입이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에는 산림훼손 면적은 30평방미터가 아닌 몇 배 이상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묘지 설치에 따른 과다한 산림훼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엄격히 산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유족 중의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권위가 훼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의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과장께서 과다한 산림훼손에 대한 산림법 적용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법 산림훼손 등의 사유로 처벌하거나 조사중인 사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까다롭고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졸지에 상을 당한 유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감시를 피해서 불법으로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불법 산림형질변경과 불법산림 훼손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등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설계 잘못으로 인한 공사금액 환수현황이나 민원발생, 그리고 예산 낭비가 매우 많고 이러한 상황은 오래 전부터 매년 상부기관의 감사와 자체감사시에 단골 지적사항으로 관련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 과다한 업무분담으로 공사설계와 현장감독을 해야 하는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원인은 첫째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와 두 번째는 전문성의 결여, 세 번째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독려로 상반기로 집중된 공사시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에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편에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 낭비와 감사시 단골지적 등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양산하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설계 잘못에 대한 사전조치는 비록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여도 전체예산과 결과를 놓고 보면 예산절감과 부실공사의 예방이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설계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등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업무가 과다한 관련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반기에 집중되는 공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였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합동설계반 운영이나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소송자문변호사를 우리 군에서 두고 있는데 역시 상시적인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소송자문변호사와 같이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전문화를 위한 교육실시와 전문설계담당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재원마련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전문화를 위한 교육투자나 연수제공은 앞으로 우리 군의 자산이 될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지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서 설계토록 사전에 예비심사제 도입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업무의 과다로 현장에 나갈 기회가 적은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도 이해당사자등,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설계 잘못의 우를 항상 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지사정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예비심사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말 임시회의에서 보건진료소 정비안은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보건진료소가 면단위 마을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보건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료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설치한 보건행정의 최말단 기지인 보건진료소를 보건조직의 효율성을 이유로 정비하려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목적에 위배되고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지국가 건설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성과 농민들의 보건의료의 형평성, 공익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없이 상부의 일률적인 구조조정 지침을 근거로 정비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되는 전근대적인 행정의 형태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주례보고에서 밝혔듯이 다시 한번 면지역의 보건향상과 의료균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방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료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어떤 진료소는 너무 친절해서 자주 가고 싶고 어떤 진료소는 누가 보기 싫어서 아파도 참는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즉, 성심성의껏 진료하는 보건진료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진료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진료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주민의 의료만족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점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조사된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기준으로 상벌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도 경쟁의 시대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종사진료원들도 의료서비스도 경쟁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보건기관의 진료실적도 종사자들의 자세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진료실적을 진료횟수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진료원의 자세와 주민만족도 등을 포함해서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행정 지향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배포 또는 공포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정보공개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공개는 그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비밀유지라든지 국가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감사, 감찰, 검사, 시험규제, 입찰계약이라든지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과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시민단체등이라든지 전국 여러 곳에서 자치단체간에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신현기 의원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금 상고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린군정 구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협의의 판공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판공비라 할 수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 중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받는 법률의 시행시점인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종 간담회, 각종 행사성금,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군정추진 관련 내방객 홍보용 특산물 구입, 기타 부속실 운영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거창넷에 지난 7월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대법원에 지금 상고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등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이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에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증빙서류를 전체를 복사해서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 있으며, 분량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송결과가 최종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공개범위를 결정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열린군정 지향을 위해서 향후 월별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창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분기별 공사내역 및 계약내용,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상대성에 의해서 오는, 박탈감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의식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금년 거창사업사건과 관련하여서 적격심사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으나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제시한 함양군의 경우는 군홈페이지에 건설사업 추진사항이라는 배너를 만들어서 공사계약과 입찰계약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알권리 보장과 관계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공사계약과 계약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시기를 심의결정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결과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은 위원 개인의 발언 내용을 담고 있어 위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공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항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영사항 공개는 2월과 7월에 거창군 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예산서를 거창군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는 95년 12월 7일 제정하여 시행을 해 오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어서 공표가 되고, 동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제정, 시행됨으로써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과 조례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해 오던 거창군 정보공개 조례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의 정보공개 조례를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법률에 의한 포괄적인 공개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서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정보공개 목록이 공포되어 있으나, 이 내용에 보면 공개내용의 범위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방법 등이 서울시와 같이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준한 목록만 정비를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정 여부도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신현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거창군수님의 판공비 정보를 공개는 거창넷에 아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솔직히 그 (웃음) 내용을 보면, 면티용입니다, 면티용.
사실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공개가 되어야 공개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한 장에다가 총액수가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집계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은커녕 도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가 십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께서 앞으로 월별로 세부적으로 공개할 의지가 있다니까 믿고, 우리 거창군의 행정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울시가 지난 2000년 10월에 제정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참작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세부적으로 주민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꼭 공개해야 될 사항들은 군이 자진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설명, 안 들어도 되시겠지요?
예!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공사나 확정이 되어지면 2회 이상 공개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2001년 공개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현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오임수 의원께서 지방재정법에 말하는 예산과 결산, 세입세출을 예산과 그 다음에 세출결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임수 의원 합!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회 이상?
오임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회 이상은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한번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자치과장께서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은 홈페이지에, 거창넷에 올려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세출예산은 연말결산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본 의원이 6월 15일 감사때 예산관련해서 감사에 여러 가지 답변자료나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신현기 의원은, 그것이 미흡하니까 다시 군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거창군예산이 천사백 얼마이면 천사백 얼마에, 사업도 확실히 지정이 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오임수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면, 안좋겠나 하는 데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확실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의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시 소유권자와 묘지설치자와의 소유권 불일치 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장례일 촉박으로 인한 허가소요 기간 등 해소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허가신청 서류 첨부서류에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한 것은 민법상 사유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첨부토록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산림의 소유권자와 묘지설치자의 소유권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산림의 소유권자와 묘지설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묘지설치시 산림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재산상속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례일이 촉박하여 소요기간등 해소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장례일이 3일일 경우에 허가신청서를 구비하기는 사실상 매우 힘이 듭니다.
첫째, 허가신청 임지의 측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청구비서류에는 실측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측량신청서 접수증이나 측량수수료 영수증으로 첨부토록 하고 허가기간 내에 실측도를 첨부하게 되면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산림의 소유권자가 고인이 된 경우 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사후허가를 인정하고 산림소유자의 친족범위까지 확대등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유자가 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상속권자는 묘지설치에 대한 동의는 가능하나 산림소유자의 친족동의는 불가합니다. 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사후허가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사후허가 규정은 없습니다.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신청 후 첨부서류 미비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까지 보완서류가 첨부되면 허가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유자의 친족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문제점과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사유재산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동의를 사유재산권자의 친족범위까지 확대함은 불가하고, 산림법상 동임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족이 이 조건을 충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친족의 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개인묘지 설치 범위가 30평방미터인데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면적이 확대되고 장사법에 의한 묘지설치 제한이 마을로부터 500미터, 하천으로부터 300미터이고 묘지설치 임지의 진입로 설치 등으로 과다한 산림훼손에 대한 산림법 적용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범법자는 산림법과 특별사법경찰이 직무 추급 요령에 의하여 산림법위반자를 입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과다한 산림훼손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과다하게 훼손하지 못 하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법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관계부서에서 개인묘지나 또 가족묘지나, 규모나 허가절차 등에 대한 홍보로 대다수의 주민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림법이 규제법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도 주민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다한 산림훼손자에 대해서는 입법조치를 하는 것은 산림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불법산림훼손등의 사유로 처벌을 하고 있거나 조사중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여 현재 조사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상 위반범위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여 산림훼손이 발생하는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을 위하여 수시 또는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도 장사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림훼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조치를 하고 묘지설치 허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는 최대한 민원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신현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형질변경허가 신청시에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사용승낙 자체를 전부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소유자일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명의 전체의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야 되는지?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명의라도 공동소유자의 명의대로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기 의원 좋습니다. 산림법의 규정대로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유족들 90% 이상의 범법자를 만들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불법훼손의 범위가 30평방미터인데 30평방미터는 9평입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한 바퀴 두르면 9평만큼은 훼손하게 됩니다.
그 사항, 9평 넘는 것을 다 처벌하신다 이 말입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전현옥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운영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취급을 운영하는 사법관리로서 어떠한 면적은 처리를 안 하고 어떠한 면적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밝힌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수사상.
신현기 의원 결국은 산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대부분의 범법자를 만들고 또 적용을 안 하고 가만 두면, 사실 장례 치르는 것을 면이나 군에서 알고 있으면서 적용 안 한다면 직무유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그 자체를 잣대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창군만 장사법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만 산림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 자체를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현기 의원 예!
○의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30평방미터의 토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실황측량하는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정확한 금액은 위치나,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조성제 의원 면적이 30평방미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30평방미터라도 위치나 그 사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의원 실황측량할 적에 면적에 따라 다르지,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소리는 오늘 과장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그 면적의 범위나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또 저의 소관도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최영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산림과장! 신현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산림과장님께서도 앞에 이야기한 대로 산림을 훼손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거창군에 지금 현재 임도가 몇 킬로 되어 있습니까, 군내에?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까지 임도 설치지는 한, 109킬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최영웅 의원 109킬로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영웅 의원 그리고 지금 거창군 산림과에서 임도를 앞으로 몇 킬로 정도 이상 더 낼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우리 군의 임야면적이 6만 2,000헥타르입니다. 또 이 6만 2,000헥타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임도설치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물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1년에 한 3킬로 정도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예! 방금 산림과장께서 1년에 3킬로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묘지법이나 이런 것이 강행되었을 때 산림을 훼손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산등을 넘어가려 하면 길이 없으면 산림을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1년에 3킬로, 이렇게 낼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도시환경과장, 모든 담당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1년에 3킬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 평지나 산에 임도를 많이 내놓으면 산림법 훼손에 대해서는 좀 줄어질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께서는 임도를 많이 확보할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현옥 예! 그것은 설명 안 들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본질문에도 시간이 초과되었고 보충질문에도 자꾸 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러니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그 밖의 사항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말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저도 많은 임도를 설치를 해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임도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의원,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묘지를 쓰고, 산림을 훼손해서 입건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묘지를 쓰고 입건한 건수는, 입건해서 송치한 건이 97년도에 한 건 있고, 금년도 장사법 위반으로 조사중에 있는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한 건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에 또 밝혔습니다마는, 수사상 그 위치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 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이 장사법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곤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하고 어려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설명 안 들어도 되시겠지요?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없으면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등 문제점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업무가 과다한 관련공무원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과 정주권 개발사업 45건과 오지종합개발사업 32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8건, 도로교량사업 17건, 소하천정비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12건, 기타 16건 해서 총 160건의 사업에 사업비 약 36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6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 토목직 직원 12명으로서는 업무과다로 측량설계 잘못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예산상의 낭비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8건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 토목직공무원 12명을 1월초부터 우리 군으로 기동배치 근무를 하여서 2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92건 중에 52건에 대하여는 외부 설계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하였고 4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로는 완벽한 측량설계를 위하여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결여, 제한된 시한 내에 많은 사업의 측량과 설계를 완료코자 하니 현지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시에 측량설계 착오로 인한 변경설계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과 그 다음에 감사시 지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측량설계와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규모가 큰 사업과 측량설계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설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의 자문등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여건과 현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완벽한 설계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담당공무원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완벽한 설계와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본청 및 읍면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또 수시로 희망자에 한해서는 도 및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그 다음에 민간전문교육기관인 한국감리협회라든지, 한국CM협회라든지 등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서 전문지식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상반기에 집중되는 공사의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상반기중에 90프로를 발주토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90프로를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 발주 결과 기술직공무원의 부족으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공사에 대해서 측량 설계함으로써 현지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 하여 사업시행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비난이 발생되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읍면 기술직공무원을 측량설계시에는 군청에 기동근무토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시에는 부감독 제도, 읍면공무원을 부감독으로 임명해서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보조토록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지사정을 충분히 파악, 설계토록 하는 사전예비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화를 위한 교육투자 등 사전예비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방안 마련을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로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각종 전문기관 교육이수 등을 확대 실시하고 사업추진시 상세한 현지측량과 실시설계 시공으로 완료시까지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설계 잘못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신현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상반기에 집중된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감독확인을 하시느라고 기술직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아까 본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런 지적이 있어도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설계담당 전문직원 채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그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읍면의 공무원들 합동설계시에 기본자료를 동일하게 제공해서, 일위대가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동일한 사항을 제공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위대가표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 나는 것, 예를 들자면 거푸집을 3회 사용해야 될 것을 4회 사용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기본자료만 주면 그 당시에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기본자료만 똑같이 포인트해서 주면 그런 사항은 지적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합동설계시에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현장에 설계를 할 때, 현장측량을 할 때 지역주민이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마을단위 이동장이나 개발위원장, 그 다음에 인근 토지의 사용자 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참여 하에서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최용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의원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나 기술직공무원, 책임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과감히, 그 책임을 따져서 공사를 안 주든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주든지 해야만이 이것이 근절이 되지, 하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다시 발주를 주고 공사를 주니까, 이것 그냥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책임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정말 결단을 내려서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이런 정말, 건설과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행능력평가를 실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제도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프로 범위 내에서는 다음해에 수의계약하는데 인센티브로 한 건 정도씩을 더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채택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의원 물론 잘하는 업자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가 발생하는 건설업자한테는 과감히, 건설공사를 안 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감점을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지역 의료서비스등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는 작년 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보건지소장과 진료보조원이 해당 마을을 방문,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통합보건직으로 하여금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98년 8월부터 오후에는 주 5회 방문진료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가사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보건지소장이 진료소 지역을 방문진료와 처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향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으며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보건진료소를 2개소 폐소코자 거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지난 회기에 상정한 바 있으나, 의회와 군민들의 뜻에 따라 앞으로 보건진료소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현실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주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99년도 8월에 18개 전 보건진료소 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10월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료소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친절도는 아주 친절하다가 92프로이며, 진료소 이용도는 79프로이고 방문진료에 대한 주민호응도는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가 95프로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보건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친절도는 매우 친절하다가 52프로, 대체로 친절하다가 34프로이며, 진료 등 민원처리 속도는 매우 신속 정확하다가 44프로, 생각보다 빠르다가 30프로이고 공무원들의 안내자세는 자세한 안내가 67프로이고 간단한 설명이 25프로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내년도 보건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상벌등에 대해서는 진료실적 친절도등에 대한 주민여론과 분기별 복무점검 등을 통해 99년 이후 우수한 진료원 5명에 대해서 군수, 장관상을 표창 받았으며, 잘못한 2명은 징계도 받았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친절교육은 작년부터 매월 실시하는 보건의료 교양강좌를 통해 진료원들의 자질 함양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신현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에서 보건진료소 설치, 아마 20주년 기념식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보건진료원과 운영위원장이 같이 참석한 것으로 있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건취약지역의 보건진료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난 8월 30일 회의때.
신현기 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취약지역인 농어촌, 특히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균점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없앤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중앙정부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신현기 의원 예!
○의장 전현옥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0 강신봉 의원
○의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여러분들 마음이 초조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신현기 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 개관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을 금년에 마무리하느라고 정말 문화공보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지금 석강농공단지에 종가집김치를 비롯한 홍덕STC, 창덕E&C, 또 최근에는 서울우유가 우리 거창에 유치되는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위탁시설 관리대책과 공보업무의 발상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서 청소년수련원이 흥사단에 민간위탁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창YMCA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을 공고하였으나 위탁신청단체가 없어 직영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 체육시설등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에 문화공보실 책임하에 있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50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시설보강에 4억 여 원을 투자한 것 외에 현건물을 매도하여 얻어질 수입까지 계산을 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과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 두 시설은 민간위탁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사후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화 시대를 지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우리 주민 내부에서는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를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는 민간의 행정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작으면서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 자치단체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민간단체의 역량이 성숙되어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지역단체에서는 위탁능력이 부족하여 전국규모의 단체인 흥사단에 위탁을 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경우에는 한 개 단체만이 정식으로 수탁신청을 하여 경쟁력 도입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살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며 동시에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민간위탁을 결정한 시설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청소년수련원 및 문화의집 위탁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관련법규와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확보 지원하여 먼저 위탁운영자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경쟁과 평가방안을 도입하여 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시에는 과감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가능한 민간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또한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창문화센터는 당초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없어 군 직영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직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직영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의 직영으로 군의 직제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 과정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창문화센터 개관 기념공연에서 소위 남진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과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체육관, 공설운동장, 청소년쉼터 등 시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탁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의 책임소재는 어디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처가 매우 늦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쉼터 내의 연못다리가 손상되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와 같이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시설이 아닌 청소년시설이나 체육시설은 항상 주민이나 청소년 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신속한 시설물 보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한 시설물 보수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대안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 위원회에서는 향후 평가를 위한 평가문항을 공정하게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창문화센터는 민간위탁 예정 시일을 계획하여 위탁가능한 민간기관이 생겨나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문화단체들이 위탁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경쟁을 유도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힘이 들면 제3섹터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직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토록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중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20기동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이 간략하게 대안을 제안하고 다음으로 공보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업무는 매우 중요한 대민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보업무를 살펴보면 군의 치적이나 성과에 대한 홍보에 급급하지 군민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과 생활상, 민원안내에는 매우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간지의 담당기자가 불법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에 관한 오보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1차적으로 담당기자의 잘못입니다마는, 역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기자가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이익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노력 부족도 오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장사법 개정 내용도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불법묘지로 인한 무더기 고발사건 등 민원발생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공보실의 공보업무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잘한 것을 자랑하는 홍보 이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와 꼭 알아야 할 정보는 필요에 따라 거듭 반복하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다수 주민은 여전히 정보화 물결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광고등을 통해 알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왕 지역신문에 예산을 들여 군정을 홍보한다면 실적 위주가 아니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에 든 업무가 공보실의 업무만은 아니라 각 실과장께서 책임지고 할 일이 많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석재가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농공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며 동시에 인력고용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더욱 더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조석강농공단지의 미분양 필지가 분양이 되고 상림택지개발 지역 내에 사원아파트가 생기는 등 참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중요한 산업의 하나인 석재가공산업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매우 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화강암의 주산지인 거창군의 장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석재가공산업을 통해 거창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석재가공산업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창군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남산석재가공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석재산업이 거창경제를 살리는 주역이며, 남산농공단지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부산을 떨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물론, 그 책임이 우리 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른 농공단지 활성화 노력에 비해 상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사실 남산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석재가공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석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재단지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거창군에서는 석재단지의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지원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석재산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업무자세를 보면 농공단지 분양에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지, 업체의 어려움등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것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산적된 경제문제는 개별적 경제주체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둔 상태로 거창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남산석재 농공단지 활성화 부분만큼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단위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관리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창읍을 통과하는 위천천이나 거창군 상수도원이 되는 황강천은 주변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로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창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거창읍을 통과하는 위천천이나 특히 거창읍주민들의 상수도원이 되는 황강천은 생활하수로 인해 비상급수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항상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풍부하다는 등 이유와 예산이 부족한 현실로 미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면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 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는 해야 합니다.
심지어 수승대 민가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인터넷에 올라 거창군이 수모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였는데 면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마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창군에서는 하천정비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하천정비사업등 공사를 할 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기초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사할 때 다시 하지 할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여 예산낭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이유로 면단위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천사업을 할 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거창군에서 위천천 및 황강천에 인접한 면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향후 면단위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시에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배출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하수관거를 암거하는 등 시설을 하면 예산의 절감과 오수에 대한 하수처리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및 문화의집 위탁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등록을 필한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단체나 개인에게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설운영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청소년단체 공모를 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대규모시설이므로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서 수탁단체를 전국에 공모해서 총 6개 단체가 수탁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심사를 하여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흥사단으로 수탁단체를 결정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군내의 청소년단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군내에 있는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결과, 두 개의 단체가 신청을 하였으며 그 중 1개 단체가 심사시 신청을 도중에 철회함으로써 거창YMCA가 수탁단체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소년시설을 수탁받은 청소년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급에 있는 청소년단체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경쟁력 있는 단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향은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 그리고 위 수탁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시설의 당초설립과 운영목적에 맞게 수탁단체가 운영을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위탁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관 내에 수탁단체가 해당시설을 운용하는 능력, 즉 전문성이나 안정성, 사업의 특화성, 책임성, 효율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위탁관리와 모든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의 사후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이나 위탁단체 재선정 등 필요한 조치와 관리를 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이 교육도시임을 자랑해 왔으면서도 변변한 청소년 관련시설 하나 없었던 그러한 부끄러운 현실에서 두 개의 대소규모 청소년시설을 동시에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담당업무 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창문화센터의 향후 직영을 위한 준비상황과 언제까지 직영할 것인가의 여부, 직제변경에 대한 준비과정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직영을 위한 준비상황을 답변드리기 전에 직영결정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적정운영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특성상 양질의 공연 유치는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군민들로부터 문화센터 무용론 등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해 보고자 유사시설인 박물관과 문화센터를 한데 묶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였지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수탁 희망단체가 없었고 이를 위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도 개관 초기 당분간은 직영이 바람직하며 위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을 종합해서 직영방침을 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4명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직영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직영기간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에서도 개관 초기에는 당분간은 직영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장이 되어져서 이를 토대로 해서 직영기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직제승인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변경에 대한 준비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가장 먼저 운영인력의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4명의 운영인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구의 확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안정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경상남도를 경유를 해서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기구설치를 건의를 해 놓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업무로 인하여 신규기구 설치에 대한 검토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그 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서 6월 20일 개관 이후에 30여 건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고, 2만 여 명이 찾아오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26일 남진쇼 무료공연이 지역정서에 반한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 문화센터는 당초 대관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단순한 기업홍보 내용이 프로그램 중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방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대형가수인 남진에 대한 향수, 그리고 3회의 무료공연에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일한 행사를 개최한 경남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의정부 시민회관 등에서의 공연 전적을 참고로 해서 대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에 대관신청 내용과는 달리 후원사측인 한국필립스의 상품홍보와 구매접수 등의 행위를 보고 나머지 2회, 3회 공연에 대한 취소도 고려를 했으나, 주최측에서 이미 발행한 2천 여 장의 초대권과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올 군민들을 생각해서 섣불리 공연을 취소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주변에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후원사의 홍보등 문화예술행사와 무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대관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 외에도 대관문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공설운동장, 청소년쉼터 등의 안전사고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어서 항시 시설관리와 군민들이 사용할 시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안전사고등의 문제가 현재는 전혀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등을 검토해 보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는 위탁계약서상에 명백하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시설안전 및 배상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월성 청소년수련원에는 시설물화재보험 27억, 가스보험 3억 6,000, 음식물상해보험 5억, 사고배상책임보험 11억 500만원에 가입을 해 놓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화재보험 3억, 시설물배상 및 상해보험에 2억이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청소년쉼터는 그 활용목적상 청소년쉼터로 명명은 되어 있으나, 시설물 실제 설치와 관리는 도시환경과와 거창읍 등에서 맡고 있는 등, 시설의 명칭과 관리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든지간에 공공시설,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신속한 시설물 보수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120기동대 역할 문제와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에 관한 문제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군정이나 각종 생활정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빠짐 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장사등에 관한 법률도 지역신문에 3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홍보를 했고, 담당부서와 읍면에서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동장회의등을 통해서 가구마다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생활에 관련이 많거나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자료협조를 받아서 지역신문등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반복홍보함으로써 군민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논란이 발생하는 기사는 사건을 보는 시각차이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마는, 오보가 나지 않도록 자료제공이나 상황설명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예! 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신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체육관시설도 위탁예정된 시설입니다. 문화센터와 박물관이 위탁계획에서 이미 차질이 생겼는데 체육관시설의 위탁계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체육관시설의 위탁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현옥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체육관시설의 위탁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시설도 기본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계획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또, 다른?
강신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농공단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농공단지는 94년도 12월에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95년 6월에 착공, 97년 12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5,000만원으로 4만 6,000여 평을 조성해서 98년 10월 알라딘스톤을 입주계획으로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서 11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고, 두 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로 그 중에 삼우석재는 내년도 2월에 착공,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신물산은 현재 대체입주업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97년도 IMF이후 경기침체로 입주업체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월 2회 이상 지금 출장을 하고 있고, 또 석재품을 지역특화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대표자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업체인 위천, 학리, 청암, 산현, 삼원, 구봉석재, 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14억원, 또 경영안정자금 3원 등, 이래서 약 17억원을 신청을 받아서 융자지원을 한 바도 있고, 현재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입주업체의 분양이자 부담 가중으로 저금리 도 차환채를 발행해서 고금리와 대체함으로 해서 1억 4,200만원 정도의 분양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에서는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석재품을 경상남도 지역특화품목으로 추천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전체 지역특화품목은 2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98년도 진주시에 견직물이 선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우리 거창군에 석재품이 선정이 되어서 석재산업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남산농공단지의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건설,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석재산업이 크게 위축이 되었으나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화강암이 주요 건축자재로서 호응도가 높아 수요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또 석재품이 지역특화품으로 선정되어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홍보와 아리랑TV, 또 코트라, 무역협회 등을 통한 상품안내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 및 지원대책으로는 지역특화 품목 선정과 연계해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판매공간 확보와 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홍보, 아리랑TV를 통한 홍보 등,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통한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구축하고 각종 관급공사시에 남산농공단지 석재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행정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군은 네 개 농공단지 43개 블록 중에서 42개 블록은 이미 분양을 하고 나머지 한 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분양된 업체에 대한 그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강신봉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남산석재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연합운영하는 공단으로 출발을 해서 공동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은 파기가 되고 지금은 모두, 개인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단 내 입주업체끼리 판매경쟁 때문에 내부 사정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단 조성할 때 융자받은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상환기간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현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주식회사 덕유산업은 96년도 12월달에 입주업체들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또 종업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덕유산업에서는 주로 주문생산에 의한 업체들에 대해서 순번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또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유산업이 당초의 목적과는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석재가공단지는 동일업종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종에 대한 선의적인 경쟁이 조금 지나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의적인 경쟁이 좀 과열해지다 보니까 내부적 갈등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 이 업체들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은 저희 군에서는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경영이 어려우면 경영자금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설명, 들으셨죠?
강신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천천 및 황강천에 인접한 면단위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로 인하여 지금까지 대책마련 결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한 실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결과 위법업소에 대한 조치는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축산폐수 불법처리한 26개소를 사법처리 및 개선명령으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2,6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위천천 7개 지점, 황강천 6개 지점에 대하여 하천수질검사 결과 유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양 하천 모두 1급수 수질 기준을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소재지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생활하수가 배출됨으로써 면소재 인접하천에는 수질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실시 및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조사는 낙동강관리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사하여 오염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는 행정의 지도단속만으로 수질개선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보다는 면단위 집단마을 단위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황산, 녹동, 석강, 3개 마을에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1개소당 약 2억원이 소요되므로 군 전체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양여금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생활하수등 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단위의 집단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각종 공사시에도 생활하수 처리등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신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신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금 위천천과 황강천 주변의 정화조 현황을 보면 1,753개소의 정화조에서 1일 4,107톤이나 되는 정화조 물과 일반생활오수와 합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아무 여과 없이 무방비로 지금 하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오염도는 본 의원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순위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하수처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보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천이 더 병들기 전에 월성청소년수련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각오로 시작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장 전현옥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금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하천이라든가 수질오염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오염방지, 수질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의원 예!
○의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또 한 시간이 지났는데 (웃음) 10분간 휴식을 했다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0 조성제 의원
○의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성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의 8월이 지나고 어느덧 조석으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9월초, 제8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며, 일반 방청석에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방청객이 아무도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가 그 팀의 베스트주자라는 것을 만인이 아는 사실이라 본 의원이 자찬을 하면서 건설과장께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과 각종 공사 예산의 읍면간 편파 예산배정의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거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면간의 최고 배정면과 최저 배정면은 어디이며 차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특정면에 과다한 예산을 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군의 야생조수 피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본군의 정책적 노력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행 야생조수 포획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현실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야생조수 피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 지난해 10월에는 서면질문,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또 오늘로서 두 번의 군정질문을 함으로써 네 번이나 한 사안에 대해서 끈질기게 묻고 서면조사한 이유는, 관계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야생조수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인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으로 질의하고 또 질의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을인지라 농민들 입장에서 1년 동안 지은 농사가 하룻밤 사이에 망가지는 것을 볼 때, 관계당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 오늘로서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날 첫쨋날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방청석의 방청객이, 군정질문에 끝까지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본 의회 복도 계단에서 푸념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방청객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으신 공무원은 계십니까?
풍요로운 이 가을에서 거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들은 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문디, 뭐 산돼지 피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장사법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없고, 뭐라 하는지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라는 푸념을 하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군민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장사법에 대하여 질의가 있고 마지막 날은 산돼지 잡는 질의도 있다고 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본 의원이 1년 동안 지은 농사가 하룻밤 사이에 멧돼지로 인하여 망가지는 것을 볼 때 농민들은 관계당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원망의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태풍이나 호우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정부는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당국이 태풍이나 호우나 기상이변을 일으키지 않아도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상이변의 책임도 없는 당국이 보상을 하듯이 야생조수를 잡지 못 하게 한 당국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과 잠깐 본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선 야생조수 피해보상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이 없으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본군만이라도 자치예산을 세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못할 망정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재해보상법과 같이 야생조수 피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고령화된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본군에서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폐유 회수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이니 그린농법이니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작금의 때가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본군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7월 12일 기초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서 경운기, 트랙터, 주행분무기, 동력이양기, 관리기, 바인더, 콤바인 등 일부 농기계에서 1년에 한 번에 오일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 13만 9,280리터의 폐유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드럼통으로 환산한다면 약 700드럼의 폐유가 발생한다는 현실이기에 심각성을 각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통상 모든 농기계는 1년에 두 번의 오일교환을 하여야 된다는 규정으로 볼 때 본군에서는 1년에 27만 8,560리터의 폐유가 발생하는 셈이며 드럼통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1,400드럼의 폐오일이 발생하여 약 400드럼이 농기계수리센터를 통하여 회수되고 1,000드럼이 아름다운 우리 산하에 버려진다는 현실을 모두 걱정을 하면서 첫 번째, 연간 폐유 배출량은 얼마이며 두 번째 연간 회수실적은 몇 리터이며, 셋째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끝으로 앞으로 회수되지 않는 폐유에 대한 폐수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멧돼지 피해예방과 농기계 폐유회수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멧돼지 피해예방으로서는 기한이 지난 각종 현수막을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가로질러 놓으면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폐유회수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농협으로 하여금 폐유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정량의 폐유를 가져오면 일정액의 쿠폰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농토에다 버려지는 농기계 폐배출유는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조성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건설과 소관 각종 공사 읍면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5년간 건설과 소관 각종 공사예산의 읍면간 편파예산 배정한 이유와 그 다음에 특정면에 과다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최근 5개년간 추진한 사업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65건에 131억 5,200만원과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생활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193건에 437억 3,9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및 불량교량 정비사업으로 230건에 556억 9,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141건에 110억 3,100만원, 총 729건에 1,2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읍면별 사업내역을 보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읍면간에 균등하게 사업이 배분되지 못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 한 사유는, 이들 사업 중에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 읍면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등 사업조건은 동일하나, 예산 사정 및 사업시행 규정상 동일연도에 읍면별로 균등하게 사업이 시행되지 못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으로써 사업시기 미도래 읍면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경지정리나 생활용수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 및 사업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은 우리 군에서 96년도에 수립 추진하고 있는 읍면간 순환도로 개설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사업 중장기 사업 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읍면별로 사업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느 특정면에 대해서 사업을 과다하게 배정하지는 않았음을 답변드리오니 의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배정면과 최저 배정면의 사업비와 차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 배정면은 남상면으로서 예산이 배정된 금액은 17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배정면은 위천면으로서 40억 7,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약 13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각 부분별 사업시행 계획 수립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서 최대한 읍면별로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성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건설과장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조성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목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에 똑같은 읍면간에 130억원의 예산금액이 차이 난다면, 우리 군민들이 아무도 납득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면과 면 사이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서 5년치가 면하고 면 사이에 130억 차이가 납니까?
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대다수의 군민들이 남상은 변소길도 포장 다했다,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두 달 동안 잠 안 자고 만든 겁니다. 두 달 동안.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순서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 남상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 하니까 거기에는 많은 군민들이 다 미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해도.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성제 의원 답변 들었는데 무슨 답변입니까?
○의장 전현옥 예! 그러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강신봉 의원 예!
○의장 전현옥 예! 강신봉 의원!
(웃음 소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오늘, 조성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면의 지원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 위천이 제일, 지원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 전현옥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좀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천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뽑은 내용이 96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96년 이전에 완료가 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기준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마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96년 이후에 또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오지개발사업하는 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당 1억을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각 마을수라든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특별한 대체적인 사업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차이가 나는 것이, 도로 확포장, 경지정리사업, 주민복리를 못 하고, 그런 사업에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사업비가 좀 읍면간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강신봉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남상하고 위천하고 차액이 한 130억이나 난다고 그러는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 회의장이 물론 방영이 되고 할 터인데, 위천의 어떤 의원의 입장이나, 면장이나, 영향력이 모자라서 위천에 지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밖에 생각을 더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위천에서 쫓겨나지 위천에서 살겠습니까, 저같은 입장에?
확실히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 자체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 사업기준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시기하고의 차이점에서 제가 볼 때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지 특별하게 남상면은 많이 주고, 위천면은 적게 주고, 그렇게는 안 되었다고 봅니다.
강신봉 의원 아니, 이미 자료상에 130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안생겼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강 의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전현옥 예!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또 다른 의원, 예! 조성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하고 신원하고는 100억 차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두 달 동안 만든 것인데 여기 보면 순서대로 쫘악 되어 있는데, 예! 순서대로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을 제외하고.
(「그냥 두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정신차리고 챙겨야 될 일입니다. 이거!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왜 이런 자료를 뽑아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만약에 다른 면에 과다하게 배정되었다 하면 본 의원도 이런 질문을 안 드리고 군민들도 의혹이 없을 겁니다.
○의장 전현옥 질문할 사항이 아닙니까?
조성제 의원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남상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많은 것이.
조성제 의원 자꾸 사업이 다른 것이 들어가고 기일이 도래 안 되고, 위천은 이미 다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아니 남상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제 의원 아니, 그런 것을 많이 했다 하는 결론이, 공사가 그쪽으로 다 갔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 안 해도 답은 여기 있어요. 이것,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보낸 것입니다. 두 달 한 것입니다. 이것요.
조금전에, 그것 이전의 것도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번에 자료 요청할 때에는 5년것만 했는데 이것은 6년치에요. 6년치, 그 소리 나올 줄 알고.
그 앞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 전현옥 그래서.
조성제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저도 물러설 수 있지, 자꾸 변명을 하니까 물러설 수 없어요. 동료 의원들도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 그런다 하고, 시정한다 하면.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최대한 읍면별로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분석을 세밀히 해서.
조성제 의원 분명히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풀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될 일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그것은 서면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에서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이 예산은, 똑같이 배분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저 울산광역시, 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것을 똑같이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건설과장이 답을 잘 못했습니다. 못 하고! 분야별, 농로가 말이지, 농로가 어느 면이 떨어지고 어느 면이 많이 한 것같으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 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닦아야 될 데도 있고, 길을 안 닦아야 될 면도 있고, 그러니까 농로같은 것은 우리 농민 전체한테 다 필요로 한 길이니까 이런 것이 편파적으로 많이, 한 면이 있고 적게 한 면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군의 직원들이나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우리 군민들이나 또 딴군의 의원들도 다 안듣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체 사업, 그러니까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종목의 사업을 넣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실 때에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오임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을 이끌어가면서 각 면별로 특화품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은 사과, 또 신원은 밤, 가조는 딸기, 이런 데 지원을 하다보면 면적이 많고, 많이 들어갈 데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야를 하나 내 놓고,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전체 공사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누구도 그것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장 전현옥 오임수 의원!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시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어째서 많이 들어갔다 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문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임수 의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사업도 치중이 된 것이 남상쪽은 치중이 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전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남상은 군이고 거창은 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근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정책적으로 기계화경작로나 농로가 실제적으로 포장이 월등히 많이 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을 드려서 읍면별로 해서 농로를 전체적으로 다 재어서 균형 있게끔 해 주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도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지금 군에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지금 포장이고 뭐고 다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 의원이 오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농로를,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면은 좀 축소를 시키고, 균형적인 개발을 하자고 그 만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하고 농로하고, 읍면별로 파악해서 내년도예산부터는 집중되는 데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야, 다시 의원들이 어느 면에 많이 배정되었니, 적게 배정되었니, 그런 소리 안 할 것입니다.
○의장 전현옥 설명 안 들어도 되겠지요?
이문행 의원 예!
○의장 전현옥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환경조성과 자연환경보존으로 야생조수 객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정확한 피해조사는 어려우나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 약 300여 농가에 피해액이 7,11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예방을 위한 본군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3개반 6명을 상시 운영하여 피해신고시 신속히 현지에 출동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전화 또는 방문신고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포획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야간포획을 규제하고 있으나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서 야간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년도에는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신고한 35개 농가에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여 멧돼지등 유해조수 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기포획 허가만 가능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군에서 올무 150개를 제작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수렵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이 상시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작한 올무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포획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순환수렵장 개설에 따라서 수렵금지를 해제해서 멧돼지등 유해조수를 최대한으로 포획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가의 보상대책은 정부지원 방안과 군 자체적으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서 장비구입등 지원방안도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기계 폐유발생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오일교환 주기는 각종 기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주로 100시간 사용마다 오일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연 2∼3회 정도가 있는가 하면, 사용이 적은 농가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 교환하는 농가도 있고, 연 1회 기준할 때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5만 1,000리터 정도 배출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배출량 조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간 회수실적 및 회수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농기계 오일교환으로 발생되는 폐유는 회수실적 파악이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발생한 폐유는 폐유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발생된 폐유는 대부분 또 농가에서 보관했다가 타용도로 재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일부 불법투기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이용이 증가 추세로서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기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농가별 폐유 회수방법을 강구하고 자연마을 단위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해서 면별로 수거하여 폐유처리업자에게 협의, 위탁처리함으로써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성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성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유해조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했으나, 총기를 가지고 잡는다 해도 실제, 사실상 그때그때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조성제 의원 잡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허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허가의 문제점이 없느냐? 절차상.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허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당초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서에 주간포획만 하고 야간에는 총기를 반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은 야간포획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성제 의원 본 의원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8월 20일날 했는데 8월 28일날 이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관할 면으로부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산돼지가 출현을 하고 나서 관계공무원이 와서 사진을 찍고 지번을 적고 한 다음에 허가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산돼지가 번지수 정해 놓고 밤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언제 어디에 나타날는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다음에 허가신청을 해라! 제도적으로 빨리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본군에서만이라도 본 의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우리 신원은 산이 많습니다. 그 산에, 상당량의 밤나무가 있는데 밤은 밤에 주로 많이 떨어집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아침에 밤 주우러 가면 밤이 없어요. 돼지가 다 주워먹고.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농협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밤량이 준답니다. 돼지가 다 주워먹고.
이래서 허가 자체 과정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밤밭에 돼지가 와도 그냥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피해조사를 한 다음에, 한 8일이나 9일 지나서 이것을 받으면 돼지가 그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허가기간이 피해조사등, 실제 와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기간이 지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 또는 방문신고시 최대한 짧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획 가능토록 하고 앞으로는 예방대책이 아마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퇴치를 위한 장비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대책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또 문제점은, 이 허가서에 의하면 몇 번지 안에만 포획이 가능하지 이 번지를 벗어나면 보고도 잡으면 현행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 지역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지가 아니고 지역에, 예.
조성제 의원 그러니까 돼지가 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닌데 여기 허가서 보면 몇 번지까지 딱 들어있거든요? 여기 안에서만 잡아라 되어 있고 옆에 보면 한 사람이 세 마리만 잡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돼지가 네 마리, 다섯 마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웃음 소리)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런 행정입니다, 이 자체가!!
아니 돼지가 세 마리만 산에 있는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여기 허가서에 세 마리만 잡아라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을 빨리, 재해보상법과 같이 야생조수 피해보상법을 국회에서 만들어라 라고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진언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법이 없어서 못 한다 소리 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해대책법에서도 일부 피해 났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고, 피해금액이 3억 이상 초과시에 개인 농가별로 30% 이상 피해때 농약대 지원이라든가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조성제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유해조수에 관한 것도 피해보상대책을 강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도 군 자체적으로도, 장기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답이 없습니다, 답이, 내가 답을 얻으려 해도 답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은 폐오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농기계를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기계는 여기 농기계전문가가 정순우 의원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시간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오일을 갈아넣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갈아넣어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을 갈아넣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폐오일량, 그것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 농기계, 1년에 1회 정도 교환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조성제 의원 봄에 갈아넣어서 10시간을 썼을 적에 가을에 10시간 쓸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는 것같으면 그 오일 자체가 계절적으로 농기계오일이 나옵니다. 가을에 갈아넣고, 또 다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30일날 거창군의 모든 농기계를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조사한 이 데이터에 의하면 한 번을 갈아넣었을 적에, 1년내 한 번 안 갈아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을 갈아넣었을 적에 700드럼입니다. 드럼 수로.
관계공무원은 관계규정도 없고 법도 없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 시 농협에서는 안산 시하고 협조를 해서 폐오일을 4리터 가지고 오면 1리터 가격의 쿠폰을 준답니다. 그것을 넉 장 모아오면 새로운 오일을 한 통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쿠폰을 연쇄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거창군의 전체적인 농기계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갈아넣었다고 기준했을 적에 700드럼입니다. 드럼으로?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700드럼에서도 400드럼이 회수되고 300드럼이 남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일부 농민들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트랙터는 한 번 오일을 갈아넣으면 30리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45마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30리터같으면 말로 한 말 반입니다. 그냥 받아놨다 비오는 날 하천에 버린다든가, 아니면 저 들에 가면 싣고 가서 논가에 어디 가서 슬쩍 붓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이.
농기계센터에서 농민들이 오일을 갈아넣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왜 극소수냐 하면 센터에서 갈아넣으면 오일값이 배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농협에서 사와서 집에서 어디 마당가에 해처에 농기구를 세워놓고 빼서 지금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도시환경과에서는 이런 책을 만든 적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의원 이 책이 원가가 2만 얼마 들어갔는데, 본 의원은 이 책 한 권 만드는 것보다도, 폐오일 1리터 회수하는 것이, 오히려 이 땅을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발빠르게, 다른 군에서 우리 경남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이런 사업을, 거창군에서는 조금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폐유가 회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정순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한 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조성제 의원이 거론을 시켜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폐유 관계는 조성제 의원님이 많이 거론을 했는데, 행정에서 단속만 잘하면 원천적으로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정유회사에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폐유를 수거하지 않으면 원유를 팔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박스 안에 보면 이 오일은 폐유를 회수하는, 그 쪽지가 이렇게 딱 씌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불법으로 정유회사 딱 붙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유회사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 폐유는 가만히 놓아둬도 다 수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도시환경과장께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도시환경과장께서 못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서 멧돼지 잡는 방법을, 그 번지 내에서만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옆에서 잡아서 그 번지에 끌어다 놓고 여기서 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조수 피해가 없도록. 그 번지 내에서밖에 못 잡도록 되어 있으면 그래, 다른 데서 잡으면 불법이니까 다른 데서 잡은 것 그 번지 내에 끌어다 놓고, 거기서, 아, 이것은 여기서 잡았다 라고 그렇게 사진 찍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사진 한 장씩 갖다 줘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같은데 지금 번지 내라 하는 것은 실제 면, 리 단위로 잡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세 마리 더 못 잡도록 하면, 오늘은 내가 세 마리 잡았고, 내일은 조 의원이 세 마리 잡았고,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알아도 묵인도 해 주고, 폐유 관계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도 머리만 쓰면 회수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금 멧돼지를 잡는 수렵하는 사람이, 가조에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총질하기가, 함부로 못 합니다. 산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는 총질하기 쉬워도, 작물이나 마을 근처에서는 수렵하다가 잘못해서 사람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산에 가서는 하는데 작물이나 마을 근처에서는 여간해서 총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큰,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놓으면 돼지가 안 올 것이다고 아까 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밭에는 까치가 와서 폭죽이 있습니다, 그것 터지면, 옛날의 M1 소총소리보다 더 커요.
지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군 예비비를 조금 가지고, 맷돼지가 출현하는 그런 면에 산밑의 부분에 마을에는 이것을 좀 사서, 쭉 해서 신원에는 또 밤밭이 많으니까, 총을 쏘려고 해도
밤새도록 신원면 전체다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터주면, 한 500미터까지는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사서 당분간 밤을 수확할 때, 벼를 수확할 때까지는 해 주면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전현옥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성제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자료준비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2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채건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