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1월26일(수) 10시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3. 거창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5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BTL 하수관거사업 끝나면 오ㆍ폐수하고 우수하고 분리 유입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그때 되면 오ㆍ폐수 하루 유입량은 얼마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유입량은 거의 같거나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은 2개가 합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합쳐서.
안철우 위원  우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우수하고 들어오는데 비가 안 올 때는 하수만 들어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는 하루 유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비가 많이 와도 1일 유입량은 1만 8,000톤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비가 많이 올 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비가 적게 올 때에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적게 올 때는…
안철우 위원  비가 안 올 때에는 얼마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우수는 도로의 먼지라든지 가의 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초기 우수는 우수토실을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빗물은 강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안철우 위원  1만 8,000톤이 비가 많이 올 때 1일 유입량이 1만 8,000이라고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1만 8,000톤 정도 유입되는데 비가 5㎜ 정도 오는 양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하루 유입량이 얼마 됩니까? 비가 안 올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1만 8,000에서  2만 1,000톤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에는 2만 1,000톤. 안 올 때는 1만 8,000이고.
안철우 위원  아, 1만 8,000이 아니고 2만 1,00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2만 1,000입니다.
안철우 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1만 8,000이고.
안철우 위원  1만 8,000이고. 그러면 합류식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들어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현재는 합류식입니다.
안철우 위원  합류식 하는 것하고 관거를 분리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초기 우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량은 크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오ㆍ폐수하고 우수관거를 분리하고 나면 처음 BTL 사업 전에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되어질 양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환경부 전체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BTL사업을 하고 나면 오수유입량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수관로가 아닌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유입되지 않는 곳이 향후에는 유입…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가 아닌 곳은 오수가 땅속으로도 스며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량 파이프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줄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줄어들 건데 괜히 증설해 가지고 나중에 쓰지 않는 시설이 되어질까 싶어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도면 보니까 산이, 이쪽의 것이 이 도면 이대로 구역을 끊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 형태로 끊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산 저것을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분할측량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도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 도면하고는 좀…
조선제 위원  예. 아니 여기 지적도하고 보면 지적도 상에서 관리계획 취득목록에는 산 160-9번지, 10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0-9번지, 10번지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자료확인) 현재 분할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분할측량 해 가지고 이렇게 끊어 놓아서 169-10번지로 2개로 잘라 놓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지적도상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이쪽 뒤쪽에 이것도 어차피 사는 김에, 뒷면 이것은 사놓은 겁니까, 이쪽 뒤는?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현재 건강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건강원 거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 때 저 사안은 면적을 더 필요한 만큼 지금 미리 확보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저 정도만 살 게 아니고. 어차피…
○위원장 이수정  아니 늘리는 김에 더 늘려라 이 말이지요.
조선제 위원  예.
○재무과장 이공순  이쪽에는 경사가 심하고 해서 밑에 신우원 씨 안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사 넣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 밑의 이쪽에 하는 것?
○재무과장 이공순  신우원 씨 건강원 하는 것.
조선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것은 매입을 협의를 해 보고요, 토지소유자가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원할 것 같으면 추가로 매입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까지 싹 해서 다 상하수도사업소 구역으로 다 넣어버려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보고 안목을 넓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매입하는 데는?
○재무과장 이공순  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문제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2008-51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51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먼저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지원은 상위법 저촉 우려 및 지원범위가 애매하므로 안 제4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작성 시 전문위원님의 의견처럼 검토한 바 있으며 의견수렴 시에도 의견이 제출된 사안이나 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이 안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지로 도로나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들이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간선시설은 개인이 아파트를 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아파트 사업자가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안별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율을 적용하는 안을 생각해서 그렇게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두 번째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하면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7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수가 적어 관 주도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융통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10명이 넘게도 해서 의견이, 우리 공무원 의견뿐만 아니고 다른 위촉직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안을 수정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제3항에 있어서 “각 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은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걸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선정관련 형평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실제로 공공성격의 시설물 보수이므로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에 따른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등의 내용은 이 조례에서 표시를 안 하고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그 조항은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아서 관계는 없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이 부분이 사실상은 애매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적용범위가 한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사업비의 50% 범위 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아니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50% 범위 내는,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동주택이라도 사업자가 사업하고 나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되는 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기부채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이 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가로등하고 이런 것은 다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로등 같은 것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은 요금을 아파트 측에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그래도 경로당까지, 이런 공공시설들은 우리가 다른 시설도 지원해 주니까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 아예 제척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도 될 수도 있겠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좀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담아주고 50% 이걸 차라리 빼고 범위 안에서 하면, 우리가 어차피 다른 주택에 사는 분들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그래도 한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도 규정을 이렇게 조례에서 담아두어 버리면 군수가 인정했다 그러면 다 끝이니까 조례라는 게 법으로 허용해 주는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법 목적이나 앞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하는 걸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실지로 이 부분은 돈이 지원된다고 해서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민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저희들이 미처 조항에 다 나열하지 못한 사항들도 공공이 이용하고 공공이 불편을 느끼면 보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나중에 종합주택단지 내에 있는 다른 시설, 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시설들을 다 해 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일단 그렇고, 7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 위원, 이랬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으면 이것을 10명 내외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당연직이 7명인 것 같으면 더 늘릴 필요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15명이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10명 내외로 하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15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인원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뜻이,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7명이니까 다른 옆에 아파트관리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10명 내외니까 12명 이내라든지 13명 이내라든지 어느 정도 선을 묶어서 안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밑의 다른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저도 해당하는 자나, 어느 한 곳에, 이것은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실히 가는 것도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밖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조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명확한 부분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그러면 전체가 공공시설물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밖에라는 표현이 공공시설물 밖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공공시설물로 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앞에 보면 가로등은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실지로 가로등 같은 것 공공이 사용하면 군에서 100%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요금 같은 걸 지원해 달라 했을 때 그 부분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그 속에서, 공공시설 중에서 앞에 5가지 나열된 것 중에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걸로.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 아니고 공공시설물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바꾸든지, 아예 없애든지. 안에 다 들어 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여기에서 그 밖에라 하는 것은 1호에서 5호까지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창도 위원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하여튼 1호에서 5호 안에 말고 다른 공공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대부분 공공시설물 안에 보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몇 개 됩니까? 더 이상 공동주택에서, 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데 부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가로등 같은 것도 요금까지도 또 그렇게 생각할 때 있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남아 있는 게 보니까 가로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은 해 주는 걸로 앞에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적용할 것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창도 위원  아니 (웃음) 전기세 이런 것은 시설물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유권이 애매모호해요. 6항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것 만들고 군정조정위원회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지로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이나 군수님을 통해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했을 때 실무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창도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이걸 그 규정을 다시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조례 내용을. 공공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는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1호에서 5호까지 그 밖에.
이창도 위원  그 밖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정회를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발언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향후, 지금은 없더라도 생길 수 있는 공공시설물도 있기는 있겠죠? 이것 말고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미, 신설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만 제가.
안철우 위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 말고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현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가로등 같은 것도, 가로등은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걸로 앞에서 잡아 놓았는데 요금 같은 것도, 실지로 다른 일반  공공시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요금을 다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서 요금부담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외시켰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고 저희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장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전거법에 의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수라든지 새로운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치는 법에 의해서 해 주더라도 보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철우 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상의하겠고, 상위법에 일부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고, 일부라 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 대한 일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수하는 걸 100%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로등을 보수하는 데 50%만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일부라 하는 것은 100%도 일부로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또 어떤 한 공종에 대해서 일부라고 생각 안 하고 전체에 대해서 한 공정에 100% 지원해 주어도 그것을 일부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상위법에 있는 일부지원이라는 말은, 한 항목별로, 사안에서 일부지원조례라는 사실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부라는 어휘의 관행적인 뜻은, 적어도 50%를 넘어서는 것은 일부라는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일부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일부라는 말의 관행적인 개념은 3, 40%를 넘어서도 일부를 벗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50%를 정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행 법령상 되어 있는 부분도, 간선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시장ㆍ군수가 설치해 주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안 해 주고 아파트업자의 부담을 시키고 사후관리까지도,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수 소유로 해 놓습니다마는 사후관리까지도 아파트에 위임하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실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한정 때문에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한 간선시설까지는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면서 어떤 시설별로 차등을 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에 가서 50%가 될지 30%가 될지는 시설별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본인들 부담을 많이 시키고 또 간선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차등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든지 일부지원이라는 말 자체는 적어도 50%를 넘어서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웃음) 부분은.
안철우 위원  만약 그게 포괄적으로 일부지원이, 사업을 5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일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지원이라는 게 사안별로 일부지원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사안 사안을 따졌을 때 50%를 넘어서면 아마 일부라는 말이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저희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비율을 딱 정해 주면 오히려 저희들은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면에서는.
안철우 위원  50%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이창도 위원  제기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것 보수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왜 공동주택에만 일부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법 자체가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아니 아까도 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경로당 같으면 군에다 기부채납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경로당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이창도 위원  아 참, 경로당은 안 하죠, 어차피 마을에도 안 하는데 거기도 지원 다 해 주잖아요, 100%?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맞습니다, 그것은.
이창도 위원  길 같은 것은 기부채납하면, 도로도 군 소유인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군에서 보수를 안 했습니다, 보수를. 유지관리는 군에서 안 했습니다. 기부채납은 받았으면서도 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동주택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웃음)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해 주면서 공동주택에는 안 해 준다 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안별로 100%를 해 준다든지 50%를 해 준다든지 그 규명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고 그걸 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업자가 당연히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선시설 같은 것은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것인데도 그렇게 다 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지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적립은 계속 시켜 나갑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가지고 또 물가상승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 경로당 같은 것은 100% 지어주고 유지해 주고 또 시설보수까지 다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법상으로 실지로 아파트업자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다 설치한 것입니다마는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법에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회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별표1 공동기준 중에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조문규정은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하면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를 “12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조선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제 위원께서 발의하신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008-53호 거창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4.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6.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공순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상하수도사업소하일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