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10일(수) 10시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경제과
0 건설과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그다음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유인물 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서 운용총칙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기본방향 중 두 번째 기금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적립액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내년도 출연예정금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치금 이자수입이 한 5,29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300만 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3,900만 원 지출은 5,200만 원 해서 증액이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원은 출연금이 5억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3,900만 원 해서 5억 3,900만 원이고 지원기준은 1개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이자에 대한 연 4% 이내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되는 업체에 지원되고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총수입액은 13억 5,290만 1,000원으로서 출연금이 5억, 예치금 회수금이 8억 1,383만 7,000원 이자수입이 3,906만 4,000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에 5,290만 1,000원이 되겠고 예치금은 13억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과 지출은 앞에 총괄한 것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영향성검토 등을 거쳐서 지난 10월 17일날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과 여러 가지 영향평가 문화재발굴 등을 거쳐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성비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경우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실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영향평가 문화재발굴 공사감리 등은 용역을 주어서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 위탁하더라도 추가로 증가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또 거기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농촌공사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설계라든지 감리 등을 추진한 경험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군시행보다 낫다는 판단이 되어서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재전문타운 조성사업 중에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개요와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관리계획 승인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부서와 예산부서와 합동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현재 사업 대상지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사업예정지 확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맞추어서 대상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승인 절차를 그때 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도비 의존사업으로서 앞으로 국ㆍ도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에 민간자본보조 50억에 대한 내역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지방비 부담이 172억 원 정도 연차별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1억 원을 투자하였고 실시설계 승인 이후 내년도에 추진할 문화재 발굴비용 15억 원,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비에 35억 원이 투자되고 그렇게 되면 총 50억 원에 금년에 투자됩니다. 나머지 61억 원은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버스운행손실 보조 6,000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22만 2,000원의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이중지원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가지 사업의 성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산정은 경상남도에서 용역한 회계법인에서 운행노선에 대해서 매년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연간 손익조사를 한 후에 손실액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우리 군 65개 전 노선이 적자운행 노선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손실액은 한 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예산은 농어촌버스 운영으로 인한 경영개선지원 및 대중교통 정상운행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앞의 사업과 성격은 유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손실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4,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000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흥여객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적자운행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서흥여객 사무실 자체 운영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방금 과장님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중에서 석재타운 조성 관련해서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대상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비적인 걸로, 군비예산이 필수적인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군비예산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군비예산이 확보되어야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비든 도비든 필수예산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았으니까 내년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다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토지매입 부분은 내년에 매입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내년 2010년도 가서 토지매입 부분은 추진합니다.
안철우 위원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거죠?
○경제과장 정삼영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인 재무과와 검토했는데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 절차를 아직 받지 않고 매입할 시점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안철우 위원  아, 실제 예산 먼저 확보하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당초 절차가 어떻습니까, 순서가?
○경제과장 정삼영  절차는 토지매입과 내년에 같이 갈 것 같으면 내년도 15억이 토지매입비에 포함된 것 같으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같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절차가 사실은 그동안에 축적된 행정 집행과정에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옳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45쪽 한번…, 청소년 직장체험인데 공공기관에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군청을 비롯한 읍ㆍ면,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과정만 거치면 그냥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사후, 청소년에 대한.
○경제과장 정삼영  청소년 직장체험 이것은.
안철우 위원  체험만 시켜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대학생도 가능하니까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옛날 같으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의미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다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직장체험이라는 타이틀로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50쪽에 화강석 조각대회, 이것이 따로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석재전문타운의 정확한 위치에다가 앞으로 조각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지난번에 3억이었는데 2억 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조각품들은 앞으로 조각공원에다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다른 수요가 생긴다면 거기에 검토되겠지마는 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타운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도 보면 조각품대회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많은 말들이 나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실 건데, 우리 말고 먼저 한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경험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지난번에 할 때에도.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가능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주위에 하는 그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소신 있게 밀어붙이라는 그런 의미로써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먼저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세부계획 자체가 정말 철저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을 거니까. 그 밑에 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은 큰 덩어리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큰 덩어리로 보면 그 3억 7,000만 원 중에는 주가 보면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을 하나 만드는 것 아시잖습니까? 그 공장운영비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연구원 3명이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연구소운영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내년도에는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공장에 1억 원을 지원하신다 했는데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무슨 생산물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거기서 생산물이 하는데, 조금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은 판석을 운반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손부분이 있고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판석을 운반할 수 있는 흡착기라든지 이런 걸 장비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도가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개발비는 연구하면서 하는 거니까 무형의 거니까, 하기야 이 결과물이 나와 보면 알겠지마는 공장이 지금 가동됩니까, 석재단지 거기?
○경제과장 정삼영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결과물이 나옵니까, 거기서?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가지고.
안철우 위원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석재를 이용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석재조합에서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무형의 것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있어야 될 겁니다. 사후관리 지금 잘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경제과장 정삼영  네.
안철우 위원  53쪽에 재래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 늘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것 보면 임기응변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쭉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안철우 위원  아니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내년도에도 시장로에 대한 아케이드사업 택입니다.
안철우 위원  계속 아케이드 관련되어서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주된 것이 아케이드사업 플러스해서 앞으로 할 것이 시장에 있는 수전설비라든지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주차장 추가 확보라든지.
안철우 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는데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전설비라든지 이런 걸로.
안철우 위원  몇 년도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몇 년도까지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2012년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플랜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내부시설들이.
안철우 위원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한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유형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예산은 우리 실정에 맞게.
안철우 위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이것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니까 (웃음)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정삼영  아, 이것은 중앙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시가 내려집니다. 중앙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홍보하라고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안철우 위원  내용은 같은 겁니까, 전국적으로?
○경제과장 정삼영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이게 전국적으로 (웃음) 같으면.
○경제과장 정삼영  아니 전국적으로 같은 것을 배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포스터 같은 별도로도 내려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이걸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해야 된다라고?
○경제과장 정삼영  의무적으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합니까? 이게 성격이, 금액 액수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마는 지방정부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거창 실정에 맞는 다른 물가 안정대책 이런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내시가 있다면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철우 위원  지역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정삼영  물가절약 에너지절약 하자 하는 그런.
안철우 위원  아니 그게 그래 전국적인 사항이지, 거창에만 맞는 다른 그런 홍보물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 내용은 전국적일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예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시책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를 하라 하는 내용이 내려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인쇄해서 배포하고 홍보하는.
안철우 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이게 서울서 그냥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주면 우리가 배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 뭐 똑같은 내용인데.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만 장을, 우리 군만 해도 한 1만 장 정도 만드는데 그런 걸 중앙에서 다 만들지는 않고.
안철우 위원  아니 내용은 거진 다 같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철우 위원  내용은 같은데 지자체별로 내용 같은 걸 인쇄만 해 가지고 돌려라 이런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지요. 그 말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 (웃음)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많은 것을, 포스터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마는 표어라든지 이런 홍보물은 지자체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인쇄소에 우리가 알아서 의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인쇄는.
안철우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용낭비일 텐데, 전국에서 한꺼번에 찍어 가지고 보내면 굉장히 쌀 텐데. 이런 것 똑같은 내용이라면 거꾸로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건데요.
○경제과장 정삼영  실례로 있는 걸 저희들이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하고 함양하고 틀린 내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같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보통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우리 자체 제작해서 넣는 것도 있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예.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하고 벽지노선하고, 숨어져 있는 뜻은 알지마는 큰 틀로 보면 벽지노선도 다 비수익노선으로 들어갈 텐데 그죠? 전문위원도 이중지원이 아닌가 하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어느 정도 노선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되는 벽지노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럴 경우 같으면, 아,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같으면 추가되는 노선에만 지원하면 되는데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이중으로 한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는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앞에 있는 농촌버스 손실보상 6,000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안철우 위원  아, 예.
○경제과장 정삼영  방금 벽지노선 이것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 볼게요, 비수익노선 운행하고 벽지노선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노선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중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은 그러니까 정규노선 외에 또 예를 들어서 어느 A라 하는 동네에 갔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안철우 위원  노선을 추가한다 말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추가로 한다는 그런.
안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벽지노선 부분은 추가되는 그 순수한 그것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별도로.
안철우 위원  추가되는 부분만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추가되는 부분만 계상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비수익노선은 3억이고 추가노선은 4억이 넘죠? 추가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보상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비수익노선은 경상남도 회계법인 용역결과에서 따라서 이렇게 되고 밑의 벽지노선 이것은.
안철우 위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산출서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정이 되는데 단가도 비수익노선보다 좀.
안철우 위원  높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죠.
안철우 위원  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도, 추가노선이 전체에 비교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텐데? 추가노선이 전체 정기노선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단가가 어느 정도.
○경제과장 정삼영  길이는 작지마는 단가에서.
안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 정삼영  아니 단가비율이 한 4, 5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자료확인)
안철우 위원  비슷하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서식이 어렵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 단가비율이 한 5배 이상 차이 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비수익노선은 산출방법이, 적자노선 적자금액이 40% 버스 보유대수 40%, 유류소비량 20%,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산정해서 산출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은 킬로당 운임, 여기는 92원 55전이고 거기에 곱하기 벽지노선 거리, 킬로당, 거기에서 평균 승차인원이 그러니까 13.34명입니다. 거기에서 빼기 킬로당 수송인원 1회 이걸 해서 곱하기해서 운행횟수 곱하기 운행일수, 이렇게 산정됩니다.
안철우 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산출근거는 여객운송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어디에.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벽지노선 지급규정이 딱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겁니까? 벽지노선 부분요?
○경제과장 정삼영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해서 지급됩니다.
안철우 위원  벽지노선을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벽지노선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버스운행될 때 그때부터 손실이 많이 발생할 그 시점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안철우 위원  예 62쪽에 신호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교통신호기 설치 1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신호기 설치는 아직.
안철우 위원  아, 위치는 안 정해 놓았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매년 1기 정도는.
안철우 위원  아, 1기 정도 할 거다라고.
○경제과장 정삼영  추가로 신규 발생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네 지금 시내에 다녀보면 신호등 너무 많은 것 안 같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마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로 하고.
안철우 위원  아니 보행을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하는, 오히려 보행자들을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부분, 마트 앞에인가 보면 있는 그 신호등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부분이….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오히려 운전자들이 차는 안 다니는데 신호등만 있어 가지고 또 보행자는 신호등 기다린다고 멈추어 서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내년에 할 때.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꼭 중요한 것 아니면 사실 설치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손실보조해 주는 것이.
○경제과장 정삼영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상 이것은 오래 전부터 지원해 왔는데 보면 고수부지 이동주차할 때, 그럴 때라든지 불법주차 했을 때 견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불법주차는 견인할 때 그 사람들이 견인비를 따로 차주한테 받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 군에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보조의 성격은 그랬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우리 군에서는 이동주차를 해야 되고, 불시에 고수부지 이런 걸 할 경우에, 필요한 그런 업체인데.
안철우 위원  아니 고수부지 부분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날 받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업체가 1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경제과장 정삼영  예 1군데입니다.
안철우 위원  1군데 지정해 놓고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지정해서.
안철우 위원  계약해 놓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실적에 상관없이 700만 원은 지불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올해는...
안철우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에는 서른 한 댓 대 정도 견인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이 불법주차입니까, 아니면…, 고수부지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고수부지에.
안철우 위원  고수부지에?
○경제과장 정삼영  네.
안철우 위원  그것 하고 그냥 돈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견인한 비용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 실적도 없는데 700만 원이 지불된 셈인데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고수부지 주차도 있고 불법주차를 할 때.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업체 일하려고 줄 서 있을 텐데? 아니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도 서로 견인해 가려고 난리인데….
○경제과장 정삼영  일단.
안철우 위원  아니 여기에 불법주차도 해당이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도?
○경제과장 정삼영  불법주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항상 필요할 때 와서 견인할 수 있도록 협약은 체결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불법주차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게요?
안철우 위원  고수부지는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주는 불법주차인데 고수부지에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겁니다.
안철우 위원  서비스 받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서비스 받는 부분은 (웃음)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불법주차하면 차주한테 견인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왜 우리가 그것을 지불, 이중으로 받는 건가?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우리가 협약 체결한 걸로 갈음하고 그 대금은 우리가…, (자료확인)
안철우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700만 원 할 게 아니고 매년 1군데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 한 실적에 따라서 그 돈을 그냥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는, 초창기 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인하는 실적이 없으니까 영업이 부실해서 폐업을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필요는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폐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일부 보조를 해 주어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에 출발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견인업체가 몇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 당시에는 1개 있었는데 지금은 한 3군데…?
안철우 위원  지금은 시장논리로 봐서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 당시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꼭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라기보다는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해 왔는데, 이런 것은 어느 것이 좋을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어느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3군데 있는 것 같으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견인을 시켜도 되고, 실적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조선제 위원  자, 잠깐만요. 안 위원님! 여기에 잠깐만 말씀을, 지금 견인업체 몇 개 있습니까? 3개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자, 이게, 원래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카드부분이나, 지금, 견인구역이 어디 어디죠?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이?
○경제과장 정삼영  주차금지구역에 다 해당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이 견인구역이 되면 반드시 ….
○경제과장 정삼영  견인 대행업체가 7개소이고 견인구역은 9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제 위원  그래 견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군청에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견인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하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견인업체는 지정해 주면서 이 견인은 적당히만 하고 서로 그 대신 우리 군에서 지원은 이 정도로 지원해 줄 체니까 적당하게 이게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상 우리가 견인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견인업체들은 일단은, 스티커를 빨리 부착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견인할 수 있으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그 당시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몰랐는데 견인업체를 그런 것은 민원이 있어서 꺼려 하니까 그 업체라도 하나 손실보전해 주어 가면서도 억지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주차 또 CCTV 내년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1개소.
안철우 위원  예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봐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웃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숨어 있는 내용은, 또 고육지책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주차문제 좀 민원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나가시고,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꼭 숨어있는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소신 가지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단호하게 주차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좀 싫은 것 같지마는, 어느 정도하고 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반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주민들은 더 반겨합니다. 포괄적으로 주차문제에 관련되어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시작한 지 1시간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웃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거창전문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폴리텍7에.
○경제과장 정삼영  전문대 기능대 2개 합쳐서 한 15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대리 이창도  15군데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2군데.
○위원장대리 이창도  실태를 보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야말로 보육인데 처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의 전문교수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어느 정도 창업할 수 있다면 그럴 때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사무실, 보육센터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셨냐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그러면 25개소가 싹 다 정상적인…
○경제과장 정삼영  예. 도립대학에.
○위원장대리 이창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6개 업체가 있고 한국폴리텍대학에 10개, 16개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잘되고 있다고요?
○경제과장 정삼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25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임대료 지원이? 6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15개밖에 없는데 무슨 또 25개가 올라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한 10개 정도는 추가로 예상하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폴리텍7에 있는 것은 아마 승강기대학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승강기대학은, 일단 창업보육센터는 내년도까지는 운영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운영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15개 하는데 또 1년 한다고 10개 더 늘려 가지고 합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이것은? 실상을 가서, 오늘 과장님 오후에 시간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 잠겨져 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돼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까 50페이지에 안철우 위원께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 화강석심포지엄 개최, 원래 격년제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요청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위원장대리 이창도  재작년에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작년에도 했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하고 내년이니까 격년제로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올해는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올해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예산이 왜, 그러면 작년보다 작아요, 심포지엄이?
○경제과장 정삼영  신활력사업 화강석 분야에 사업예산 편성할 때 1차년도에는 3억을 하고 2차년도에는 2억을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
○경제과장 정삼영  균특예산으로, 순수 군비가 아니고 균특으로.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난번에도 그러면 균특으로 다한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얼마 전에 51페이지에 지역신문에서도 문제로 다루었는데 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개발특허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 규정상 참여기관, 그쪽에서 특허권을 갖도록 되어 있고 군과 지경부, 국가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더라도 특허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지금 특허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거창석재조합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거창석재, 스톤사업단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출연 연구한 사람이 대학교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경상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대학에서도 사실상 특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톤사업단 과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거창군으로 안 되더라도 거창연구센터로 같이 공동추진하는 그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허를 넘겨주는 걸로 협의해 보겠다, 구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경상대학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경상대학교 스톤사업단장이.
○위원장대리 이창도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54쪽에 재래시장관리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3개 시장이 나와 있는데, 가조ㆍ신원ㆍ위천시장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신원시장은 100만 원밖에 안 되고 가조는 500만 원이나 되고.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점포의 수라든지 유지관리할 시설면적이라든지 그 차이가 있어서, 시설물이 또 오래되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신원시장은 그러면 현대시장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재래시장이라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는 적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확인)
○위원장대리 이창도  가조는 낡아서 그런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우선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정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알겠습니다. 60쪽에 택시 외부광고비가 있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이것이 6,696만 원인데 원래 외부광고비가 택시미터기를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외부광고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또다시 외부광고비로 산정해 가지고 올린 이것은 어떤 광고비죠, 그러면?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일반 버스도 그렇게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택시업계가 서흥여객처럼 대중교통 수단에는 지원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대리 이창도  잠깐만요 몇 년도에 미터기 교체해 주면서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에.
○위원장대리 이창도  작년에 금액이 얼마, 미터기 교체하는 데?
○집행부석에서 - 1대 30만 원.
○위원장대리 이창도  30만 원요? 그러면 택시 외부광고비 이것은 더 많네요? 36만 원이네 1대당 그죠, 지금은?
○집행부석에서 - 1대당 3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2달 해 가지고 36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래 36만 원이니까 작년보다 금액은 더 많아진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미터기가 설치해 준 거고 이것은 광고한 홍보료.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광고를 원래 광고부착을 하기로 하고, 미터기를 교환해 준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무료로 미터기를 설치해 주고.
○집행부석에서 - 미터기 관계없이요, 홍보물, 택시 뒤에 왜 거창교육 거창사과하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 그게 1년에 1번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준다기보다는 이동수단이니까 거기에다가 “거창사과” 이렇게 놓으면 그걸 외부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도색을, 광고하면서 그 값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창 명신관광 같으면 그 도색을 안 했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경제과장 정삼영  그 값으로 우리가 얼마를 매년 주고 있거든요? 얼마에.
○위원장대리 이창도  할 때마다 주잖아요, 그것은.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것은 할 때 주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아닙니다. 그것도 광고료를.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차에 광고를.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계장님!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차에다가 택시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작년 1년 동안 무료로 자기들이 했고, 올해부터 월 3만 원씩 홍보료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작년에 그러면 미터기 교체는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미터기를 설치해 주었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미터기는 그러면 무료로 다 설치해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무료로 설치해 주었고, 저희들이. 그것 말고 이것은 홍보료입니다, 홍보.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면 미터기를 공짜로 설치해 준 거죠?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여객자동차운송법에 의해 가지고 거창뿐 아니고 전 시ㆍ군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시ㆍ군에 다, 다른 데도 그러면 홍보개념이 아니면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아니 이것.
○위원장대리 이창도  작년에는 어떻게 그러면 공짜로 홍보했습니까? 돈 안 주고?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우리가 그걸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1년간 무료로 해 준다 했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미터기 설치비가 내나 홍보비네요, 그죠, 쉽게 말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미터기 설치비.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것하고 관계없으면 그러면 작년에는 공짜로 하고 올해는 돈을 준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미터기 설치하고는 관계없이 광고를 무료, 작년에 거창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작년에 그래 홍보를 했잖아요, 택시에?
○집행부석에서 - 예 홍보물은 부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홍보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작년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무료로 1년 동안 거창군 홍보를 해 준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무료로요?
○집행부석에서 - 예. 해 주고 올해부터.
○위원장대리 이창도  올해부터 매년 월 3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자, 본 위원이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비를 주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보면, 크기가 어느 만 하죠? 사진이나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이 정도 될 겁니다, 크기가, 이 정도 이래 갖고.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이 차 큰 면에 붙여서 그런데 이것보다, 이 정도 되고 길이가 좀.
○위원장대리 이창도  대략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죠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좀 적은 편이죠.
○위원장대리 이창도  왜 그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 같아서는 명신관광처럼, 그렇게 큰 버스처럼 하면 눈에 띄기도 좋은데.
○위원장대리 이창도  충북 영동 같은 경우에는 택시 문짝 1면 싹 다 한다던데요?
○경제과장 정삼영  전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의상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해 놓아도 보니까 외지에서 딱 봤을 때.
○위원장대리 이창도  크기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거창사과 하니까 거창 오니까 아, 거창 차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찾기도 좋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크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되면.
○위원장대리 이창도  자, 홍보비를 책정하실 때 제대로 된 홍보비를 책정해서 진짜 금액이 3만 원 갖고 적다 싶으면 좀더 늘려서 홍보비로, 홍보수단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눈에 확 띌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 홍보비를 하겠다, 일괄적으로 적용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매달 넣어 줄 테니까 홍보비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택시도, 이런 것이 보기 흉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해서,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그래도 되죠? 과장님.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부분은 한번, 크게 못 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대체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택시 가린다고 기사님들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홍보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개념으로 가는 것 같으면 주도권은 군에서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 크기로 우리가 홍보할 생각인데 3만 원이 적다고 그러면 1달에 6만 원 주겠다 7만 원 주겠다, 자, 하고 싶은 회사만 이야기해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크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야말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꼭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62쪽에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아, 승강장, 이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 또 새로 도로가 개량되는 데라든지 그런 수요가 발생할 걸 예상하고 해 놓았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택시하고 버스하고 하나씩 하나씩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택시나 버스나 둘 중의 하나를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경제과장 정삼영  2가지 중에도 필요하면 발생할 걸 예상해서 했으니까 수요가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따로 신청할.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수요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올해까지는 다했고, 지난번에 저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아니, 2군데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수요가 발생한 것도 없이 그냥 올린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지마는 추가로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이 바뀐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일단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금 전출금이 13억이 있네요, 기금 모은 것이?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까지 13억이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13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내년도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13억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처음으로 이차보전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다가?
○경제과장 정삼영  예.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이것은 사업목적이,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 되어 있는데 그냥 중소기업들의 어떤 이자를 감면해 주는 데만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더라도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그래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중에 8% 이자 같으면 우리 예산은 4%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를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4%의 이자만 내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니 신규융자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신규융자?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금.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차를 보전해 주신다는 부분인데 육성기금이잖아요, 그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인 것 같으면 지금 이자를 못 내서 연체를 물고 있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죠? 항상 이야기했는데 빈익빈 부익부처럼, 돈 있고 잘 돌아가는 데는 8%의 이자가 아닌 4%의 이자를 싸게 쓸 수 있고 자기들 회사 돈은 적립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재산 가치를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고, 건실한 업체인데 신용의 어떤 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자를 지연시키고 높은 이자를 내다보니까 제대로 못 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위기에 직면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한 데 쓰라고 각 공장으로 경제과에서 공문 발송하고 있죠?
○경제과장 정삼영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하면, 그 어려운 데서 혹시나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들이 있던가요, 영세업체들이?
○경제과장 정삼영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 기업체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상담은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과장님 그래 금융기관에 가면, 이런 기금을 쓰려고 손을 벌리는 업체들이 전부 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한 99% 내지 100%는 여신이 꽉 막혀 있을 겁니다. 담보제공 여력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연체되고 하다 보니까 연체이율이 18% 22%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출 받은 기업에서 연체가 붙으니까 더 추가로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그걸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전국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새로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연리를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정부법안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든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조례.
○위원장대리 이창도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제대로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부채된 것 그런 걸 또 군에서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자,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거창군에서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세금이라든지 소득세 연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이상이라든지 10년 이상을 지탱해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금리라든지 시중의 자금이 안 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거창군에 충분히 필요한 곳에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융자를 내는 데가 아니고, 진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이자를, 밀린 이자를 18% 연체 붙는 이런 부분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기업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현행 조례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기업애로 측면에서 지원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돈 잘 써야 됩니다. 돈 그냥, 있는 데 더 퍼 주기 식으로 더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민이 모은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거창군에 있는 기업이 잘되어서 고용창출하고 이런 부분을 유지하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어려운 기업 회생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마는 잘되고 있는 기업에서도 재투자를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하여튼 나중에 집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서면상으로라도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쓰실 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 해 가지고 부서 통합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금액이 많이 낮아진 거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사실상 기업유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면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50억 이상 투자기업 이런 걸 유치해야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낮추려고 그래도 경상남도 전체가 보면 큰 규모의 기업만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200만 원 같으면 농공단지 부분만 해당되어서 해 놓았는데 저쪽의 1010단에도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래 1010에도 예산이 있고 여기 경제과에도 예산이 있고.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우리는 농공단지에 재분양하는 그런 입주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기업유치팀이 있는데요?
○경제과장 정삼영  기업유치팀이 있더라도.
○위원장대리 이창도  기업유치팀에서 농공단지 쪽에는 유치 안 해 줍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농공단지에는 그래도 어서 입주업체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노력은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군 공무원들이 1010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움직여야 될 그런, 기업유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유공 공무원 포상, 해 놓았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이니까, 기업유치팀이 별도로 있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유치팀 그 직원들뿐 아니고 거창군 공무원이.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아니, 주가 되는 데가 1010추진단에도 이 금액이 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200만 원 배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농공단지를 위한 입주업체 유치에 대한 유공 공무원이고  기업유치 부분은 경제과 직원뿐 아니고, 어느 직원이라도 큰 기업을 유치해 오면 이런 포상혜택은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는 아닙니다, 어학연수타운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학연수타운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각 부서별로 이관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학연수타운 관련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 신청된 곳이 농업기술센터에 초지 지장물 보상 해 가지고 5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ㆍ과에도 보니까 건설과의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부 다 각 부서별로 요청해 놓았는데 건설과 진입도로 개설, 도시건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승인, 상하수도 상수시설 설치, 하수관로 설치, 이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본예산에 아무 데도 안 들어오고 이것만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경제과에서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학연수원을 처음에 저희들이 주관했고 추진을 함에 따라서는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수실에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초지가 축협하고 계약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쪽의 투자자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저쪽 측에서 당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될 부분이 초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지조성은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보상, 이런 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진입로 부분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당장은 우선 미리 닦을 필요는 없고 해서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올 본예산에 어학연수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예산이 초지에 관련된 지장물 보상 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가 도에다가 한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도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비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비 그러면.
○경제과장 정삼영  도비 2억 지원.
○위원장대리 이창도  얼마요?
○경제과장 정삼영  도비 10억 중에 2억 원은 확보되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비확보가…, 어디에 쓰이는.
○경제과장 정삼영  기본.
○위원장대리 이창도  기본시설, 지구단위 구역승인에 2억이 확정되었다고요? 내시 받은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당초예산 편성된 내시로, 추가로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 요청한 이후에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아니 왜 물어보냐 하면 업무 자체가 시설비로 보면 모든 지장물 같은 데 보상비를 어학연수타운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에서는 투자유치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부서이고, 총괄은 하는데 일단 사업 부서별로 산림과에서는 임야매각이라든지 도로 부분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용수공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군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판단하고 또 소요예산도 판단해서 편성하도록 추진하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명확히 갈라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어학연수타운 하기 위해서.
○경제과장 정삼영  초지부분은.
○위원장대리 이창도  왜 그런데 올 예산에 초지만 들어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경제과장 정삼영  초지만 올라간 이유는, 초지는 지금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은 올스톱 되거든요, 그 위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투자자 측에서 추진할 때 곧바로 이행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준비해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아니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다른 예산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도비도 확정…
○경제과장 정삼영  도비 군비 합쳐서 근 40억이 투자되는데.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도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도비 확정시점에 나머지 진입도로라든지 이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위원장대리 이창도  내시 받은 서류는 있습니까? 가내시 받은 서류는?
○경제과장 정삼영  도비 2억 원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는, 올렸다 하는 그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 아직 서면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통과 안 될 수 있다고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조선제 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42페이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패키지 투어 관광상품 구입, 이것 하기 전에, 이것이 서울우유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기념품을 주는 사업이죠,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다 못 쓰고 1,000만 원 반납하죠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예산도 900만 원 삭감시키고 6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작년에, 2008년도 현재까지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걸 서울우유만 하지 말고 우리 관내의 대기업체 방문하는 데는 종가집김치도 있고 하니까 종가집김치에 오는 분들도 하고, 또 그리고 패키지상품을 하시면서 다른, 서울우유나 종가집김치에 우리 관내의 관광객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꼭 외부에서 온 사람 아니더라도 공장을 방문하는 의미에서 상품을 활용을 충분히 하면 되겠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반납해서, 이것은 참고로 해서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 부기를 만들 적에 복식부기 만들면서 전년도 예산액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표기 안 된 예산들이 많아요. 지방보조금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똑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 같으면, 이걸 나타내 줘야 되는데, 물론 추경에 편성되어 있든 어쨌든, 삭감을 시켜줘야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신규사업이고 예산액이 4,200만 원 증액된 걸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것은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 단가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는,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은 전체가 다 포함되어야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초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선제 위원  아니 물론, 그 시스템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총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는데요, 예산심의는 예산서를, 당초에 전년도예산을 표기하는 목적 자체가, 전년 대비 올해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하라고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전년도예산이 들어와야, 이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이다 없었던 사업이다, 물론, 이 많은 걸 우리가 일일이, 이것이 전년도에 있었다 없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별예산으로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넘어오면 비교증감 나타나는, 증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죠, 하셔야죠, 할 수 없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죠.
○집행부석에서 - 전년도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지방고용보조금지원 이것이 작년도에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셨던데 그러면 거창에 작년도에 하나도 신규로 투자한 기업체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경제과장 정삼영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년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예산계획이 수립되는데 사실상 지원 시점에서는 보면 이분들이 투자를 또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기준이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내년도의 수요를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감도 시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나도 사업비를 안 쓰고 반납을 했는데 다시 사업비가 올라와서, 정말 이 사업에, 물론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지마는 이런 사업들의 효율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일단 또 수요가, 조사해 보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제 위원  예.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지역실업자 구제책으로서 일자리갖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의 내용에 보면 고학력, 또 일반, 국토공원화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산림환경과에도 이런 쪽들의 예산으로, 일자리창출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혹 중복되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이중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48페이지 가조석강농공단지 지방상수도 공급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가조정수장의 상수도 양은 충분합니까? 석강농공단지에 공급을 해도 되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도사업소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양은 충분하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경제과에서 편성해 달라 이런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거창석재전문타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놓아두고, 그 뒤에 지역혁신 한번 보십시다. 지역혁신이 처음으로 경제과로 넘어왔는데, 행정과에서 교육하고 화강석하고 일괄 하다가 이것이 다 경제과로 넘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일부는,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총괄하는 부분은 경제과로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제과 사업으로 신활력사업, PPT 제작 및 이런 것도 있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도 있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이 경제과로 넘어왔으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화강석을 했지마는 산건위 쪽에서는 전혀 위원들이 여기에 1명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해서 위원들도 새로이 조정해야 되는 부분,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여기도 본예산에서 안 들어와서 작년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고 이것 다시 또 반납이더라고, 추경에서.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내년도예산에.
○경제과장 정삼영  삭감시킨 이유는 나중에 결산추경에 설명드릴 사항들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고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랬든 어쨌든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에 쓰지 않고, 추경이라는 것은 꼭 긴요하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써야 되는데 추경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을 시키고 다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올해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걸로 대체시켰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이게 내년도에 다시 또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노후 점포 시각적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시장통의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내부환경은 괜찮은데 일부 점포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 그대로 시장점포 내부에 환경이 열악한 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도 깨끗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점포 시각적 환경개선사업을, 이것을 아케이드처럼 균특으로 하시든지, 균특사업비로, 이것은 순수군비를 투자하는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상설시장은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왜 시장만 거창상업이냐, 왜 거기만 집중지원해 주고 다른 쪽은, 우리와 관련된 특히 이런 부분, 점포 내부에 새로운 1,000만 원을, 1점포당 3평짜리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내부도색 싹 해 주고 나면, 다른 쪽에서 불만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시장상인 도와주는 쪽도 되지마는 이 부분이, 전체 다른, 거창의, 거창상설시장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점포들도 경기침체로 다 안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위화감, 또 그분들은, 자, 우리는 거창군민 아니냐, 우리도 도와달라 이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은, 국비를 가지고 균특으로써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변명할 여지는 있는데, 순수군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나중에 그분들이 다른 요구를 했을 경우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돈 있으면 도와주면 좋죠」 하는 위원 있음)
다 도와 주면 되죠. 예산만 충분하면, 전 시내점포에 다 칠해 주고 하면 좋죠. (웃음)
○경제과장 정삼영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예견됩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시장 내에 보면 아케이드사업은 잘해 놓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형편없는 점포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시장상인 의식개선 교육참석 보상 했는데, 작년에도 2008년 올해도 했었죠,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하고 나면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저 욕심에는 올해 와 가지고 이걸 그야말로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아니…, 예.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하고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웃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빨리 마치려고 말을 끊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이런 교육을, 왜 그러냐 하면 시장상인들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군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 주어도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의식조사,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분들 의식을 바꾸어 줘 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노후점포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흥여객 노후정비시설 보조사업 이것도 4,000만 원이 작년도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했죠,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추경에 확보해 놓고 안 쓰고 다시, 돈이 예산이 적어서…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시키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뭉쳐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특히, 우리가 일반사업비 중에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은 모르는데,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다시  못 쓰고 내년도에 반납하는 사업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 어학연수타운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아까 군조정위원회에서 어학연수타운을 각 부서별로 하라 이랬다 그러는데 어학연수타운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비,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이행하면서 예산도 거기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규모고, 또 그리고 전문성도 유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요, 어차피 전문성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지보상도 어차피 법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하면 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군유지를 임대해 주어 가지고 거기의 관련은 놓아두더라도, 보상하는 부분도 경제과에서, 총괄사업비 속에서 넣어 가지고 해야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이 사업비들을, 그래야 어학연수타운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인지가, 계속해서 사업별예산제도 자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를 총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부기도 전년도 것도 하고 우리가 또 사업별예산제를 국가에서 채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어학연수타운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총투자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을 다 숨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과 저 과로 싹 분산시켜서 실제적인 어학연수타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갔으면 한 20억밖에 안 들어간 걸로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거든요? 이 예산은, 추경에서라도, 경제과에서 편성하세요, 이것은. 그래야 사업별예산제도하고 취지도 맞고, 일목요연하고 할 수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시켜 줄 테니까, 경제과에서, 추경에서 편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별예산체제에도 안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고 모든 부분이, 왜 농공단지 산단은 진입로까지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왜 산단에서 다, 이쪽에서 다해 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사업별예산을 만든 자체가, 그 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방금 보시다시피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분산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사업별예산제도를 채택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서, 자꾸 사업규모를 속이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분산시켜서 각 곳에서 가져와서 실제적인 사업덩어리는 큰데 적게 조그맣게 축소포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업별예산제도를 채택한 게,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딱 예산서만 보면 이 사업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별예산제도를 작년부터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학연수타운을 건립하면서 우리 거창군에서 들어간 예산들이 총괄 얼마다 하는 예산들을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요, 일반산업단지 하는 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떼어 줘야 되고, 그쪽에서 사업시공을 해야 되고 진입로도 그쪽에서 시공해야 되고, 다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사업을 어떤 것은 거기에서 갖다 붙이고 어떤 것은 여기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옳은 말씀인데 이 사업의 성격상은, 우리 과에다가 편성했다, 초지조성 5억을, 해 버리면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도 그쪽에서 했었고 한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예산을 한목에 한 군데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돌려드릴 테니까는, 그쪽에서, 진입로나 다른 모든 부분, 어학연수타운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다 하는 걸 딱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학연수타운이 오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진짜 총괄 얼마를 지원해 주었다 하는 것이 딱 드러나야 되니까, 각 예산서마다 다 뽑아야 되는데, 누락되면 모르잖습니까? 위원들도, 실제적으로 위원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이 예산이 정확한지 몰라요. 숨어 있는 예산들을 찾아내기가 이것 책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편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데, 사업추진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4개 과가 다 모여서 검토 결과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예산 편성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 군유지를 임대해 주고, 대부료를 지금까지 640만 원 받고 우리가 5억이나 되는 보상금을 대부해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점인데, 그것은 놓아두더라도, 뭐가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초지, 공시지가 감정을 의뢰, 반드시 공시지가니까 감정을 의뢰해야 됩니다. 감정의뢰하고, 건물감정의뢰하고 거기에 나온 금액 갖고 보상하면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가 해도 되기는 한데.
조선제 위원  예. 협의하는 것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앉아서 실무자들끼리 앉아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경제과장 정삼영  예산편성은 비록 경제과에서 되어 있더라도 업무는 저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도.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경제과장 정삼영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한눈에, 어학연수타운하는 데 우리 군에서 얼마를 총지원해 주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다, 합산을 해야 나타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별예산제도 취지하고 예산서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도 이 예산은 하여튼 내년에 꼭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부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년도예산액들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지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일일이, 추경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야 가능하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잠시만 하나 묻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시장상인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체 개발했습니까,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보면 시장상인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해도 되지마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내지는 우리 번영회에서 주관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효과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드러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프로그램 자체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 역시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을 시켜도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 해도 없는 걸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이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걸 한번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안철우 위원  아니, 없으면 우리 내부에서 거창재래시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 시장에 관해서 전문가들 안 많습니까? 해서 정말 교육의 효과도 좀 있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인데 시장상인이라든지 우리 군민성들이 참,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하여튼.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아니 그래도 자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만 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회사들도 아마 구태의연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더 좀 면밀히, 여러 군데 한번 보시고 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내년에 교육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예산안 다음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8%가 늘어난 250억 7,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가북 해평 들어오는 데 예산이 추가 내시로 인해서 2억 9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1.4%가 증가되어서 5억 6,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가 증가되어서 5억 6,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2009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15건에 48억 7,700만 원이 예산편성된 사항에 대한 사업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사유와 하성지구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은 예산을 시설비에 편성하여 군에서 건립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되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오지 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예산편성된 원남산 소류지 보수 등 15건의 사업은 2005년도에 경남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확정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성지구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도 이미 승인된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부지매입, 집하장 또 창고 선별기 3대 포장설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의 사업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성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폐교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부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부를 분할해서 매입하려 하니까 또 교육청 쪽에서 그렇게 매입은 안 하려고 그러고 해서, 다시 마을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를 마을마다 사는 것 또 복지회관을 지을 것인지 그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해야 될지 자본적 보조로 해야 될지, 형평성에 맞게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 추경 때 과목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로안길 정비사업으로 경남도 재정건의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로 농로유실, 용배수로 개ㆍ보수 등 재해위험 또 주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서 읍ㆍ면장이 긴급하게 보고된 재정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 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편성해야 하는데 사전 사업계획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비는 연중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사항 발생시에 예비적인 풀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즉 말해서 해빙기에 농로라든지 용배수로 축대 또 옹벽 등의 복구와 저수지의 통관이라든지 건양기 고장, 양수장 정비 등 재해위험이라든지 주민들의 영농 불편사항에 대한 복구사업비입니다.
특히 강우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국ㆍ도비 지원대상에서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구당 피해액이 4,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다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입니다. 주로 이 사업비는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만큼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창도 위원  국농소 가는 도로의 표지판 그것은 어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국도에 말입니까?
이창도 위원  예.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있는 표지판.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창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국도에서.
이창도 위원  국농소 쪽에서 거창읍 쪽으로 향해서 오다 보면 신호등에 표지판이 가려서 전혀 안 보여요. 높이를 다르게 하시든지 해야 될 건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창도 위원  거의, 신호등기를 지나야지 위치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해 오는 시야에는 전혀 신호등이 가려 가지고 표지판이 안 나오니까, 표지판을 낮출 수는 없을 거고 좀 높이는 방안이 있을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트럭운전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현지를 한번 보고 관리청이 국도라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신호등은 경제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신호등요?
이창도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신호등은 아마 경찰서에서 설치했을 겁니다.
이창도 위원  경찰서에서요? 그런데 가려 놓았어요.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지개발사업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하성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런 애기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만약에 하성지구 농산물집하장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지으면 안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그쪽으로 주어야 되지 우리가 지어 갖고는, 이렇게 우리가 부지매입해서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관리라든가 주민들한테 도움 주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어서 그쪽에서, 그래야 이분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여기의 오지개발사업비 내에서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사과 포도 단지조성 이런 부분들도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은 넘겨줘서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 이것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시설비하고 나서 정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렵니까?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던데 항상 이야기되는 게, 공사감독관제, 기획실에서 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수당으로 3만 원 주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3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누차 저도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업자들이 처음에 사업하러 들어가면서 그 지역 이장이나 지도자들한테 꼭 이 사업하러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해 주었으면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해도, 공사하고 또 끝나면 그냥 나가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에라도 제 생각에는 감독관제가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공사감독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현장에는 공사감독들이 그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장님들을 사업 중에 1번 이상은 꼭 찾아서 이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꼭 해 주는 점검일지라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그 관련된 사업장의 이장을 기간 중에, 준공검사 할 때가 아니더라도 기간 중에 1번은, 사업 시작해서 끝날 때 중에서 1번은 꼭 이장하고 찾아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서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어떤 일지라든지 확인을 하는 체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도 있고 또 명예감독관제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도 100%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저는 만들 필요가 있는 게,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장에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감독관분들이 현장에를, 꼭 준공검사가 아니라도 중간에도 1번 나가든, 안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 나가든, 나가기 전에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담당마을, 이장이든지 감독관이 되어 있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든지 현장을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언제쯤 준공처리된다 하는 안내를 해 주면 또 설사 사업이 잘못되었더라도 주민들이 불만을 안 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웃음)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또 준공도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장근 그런 이야기들이.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한 두 군데 빠지면 다 그런 양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누락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소규모공사 관계는 명예감독관한테 준공검사 조서에도 도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또 명예감독으로 임명된 사람도 관심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저는 제도적으로 이장이 명예감독관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일반주민들 중에서 하죠,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지마는 조금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이장들이 전반적인 그 지역의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장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감독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장이 오케이 하는 이야기는 그 주위에서 주민들이 말이 없는데 이장들도 몰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장들이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 문제는 관계자 회의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은…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위원 안 계시죠?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억 원은 산업단지 용수공급 지원비 3억 원은 남상 일반산업단지 및 승강기밸리 조성지구와 거창읍 정장공업지역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내년에 준공예정인 운동장 주변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관로매설 선 시공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 이수정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 이수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8억 4,463만 8,000원은 상수도 업무담당자와 정수장근무 청원경찰 검침상근인력 그리고 일시사역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등 수당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2억 5,737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세계 물의 날 행사와 환경단체 등 캠페인 수돗물 홍보 등과 관련한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등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억 389만 4,000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의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약품 및 원수구입, 그리고 취ㆍ정수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 140만 원은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과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주민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2억 4,034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 8,010만 2,000원으로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교육비 당직수당 급량비 공공요금과 사무실 관사 유지관리와 공기업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유지장비 등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여비 5억 1,360만 8,000원은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여비와 상수도 분야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연수경비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기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92만 원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제경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시책업무와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급수공사 공사비의 신설공사비 1억 2,125만 원은 급수구역을 확장하거나 상수도를 신설한 지역에 대한 공사비와 자재비이며 개조공사비 4억 5,589만 5,000원은 노후시설 정비보수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급수시설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2억 200만 원은 거창ㆍ가조취수장 현대화사업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 상수도사업 투자에 대한 채무이자 상환예산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예비비 2,000만 원은 공기업회계 수익적지출 부분의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차입금 37억 원은 강북지역 노후관로 교체사업 융자 차입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시설분담금 6,040만 원은 상수도를 신규로 신청할 때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6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48억 4,442만 1,000원은 웅양지방상수도 건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14억 6,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7,7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서 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와 부대비 8,057만 6,000원은 거창ㆍ가조정수장의 건축물 정비보수 예산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와 부대비 77억 8,296만 5,000원은 의동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억 원, 강북지역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52억 원 웅양지방상수도 건설사업 17억 9,3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6,400만 원 가조 원천 창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억 원 수돗물 페트병 입수시설 설치사업 3억 원과 구축물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2억 5,0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계장치 4억 288만 원은 가조정수장 무인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가조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600만 원은 배양기 등 수질검사 보호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3억 240만 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의 확장공사에 투자되었던 융자금에 대한 채무원금 상환금입니다.
68페이지 예비비 3,000만 원은 상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강북지역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은 2011년까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증대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이월사업조서는 금년도 사업 4건이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의 목차 총칙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4억 9,596만 7,000원은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2009년도에 예상되는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수입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외 잡수입 2,700만 원은 분뇨처리장의 처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 3,000만 원은 이자수입 예상액이며 타 회계전입금 13억 575만 9,000원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 1,975만 9,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부분으로 10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은 GIS 시스템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수전교체비 3,000만 원은 배수설비 민간대행 공사비입니다.
10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500만 원은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지방공기업회계에서 징수함에 따라 1%를 상수도공기업회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1억 4,000만 원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500만 원은 분뇨처리장 시설유지와 거창ㆍ가조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장치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재료비 3억 8,000만 원은 거창ㆍ가조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시설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입니다. 경상이전의 민간위탁금 8억 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위탁운영비입니다.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서 세부적인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여비 1,823만 8,000원은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와 하수도 해외연수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200만 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경상이전 400만 원은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수수료입니다.
112페이지 영업외비용 1,000만 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97년도에 차입한 상환잔액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예비비 2,0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회계의 수익적지출 부분의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125억 8,489만 4,000원은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기금 7억 2,300만 원 국농소 가조 원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기금 24억 1,800만 원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국ㆍ도비 기금 72억 9,900만 원 다음은 122페이지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상환금 국비 2,800만 원 가조 저농도대책 하수관거 보수비 1억 5,000만 원 가조 하수처리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5,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 1,689만 4,000원입니다. 공사부담금 2,300만 원은 하수도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예상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으로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억 2,000만 원은 BTL사업지구 및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구축물의 45억 1,237만 4,000원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 7억 2,400만 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에 3억 9,108만 2,000원 다음은 126페이지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미반영지구에 대한 배수로 개ㆍ보수비 8,000만 원 거창읍 국농소와 가조 원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4,900만 원 가조 하수처리장 유입수 저농도대책 보수비 2억 5,000만 원,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친화적 하수처리장 조성비 8,000만 원 2010년 하수도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아림제 행사 중 야시장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관 설치비 2,500만 원과 구축물 시설에 따른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억 1,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기계장치 3억 5,252만 원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기계설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 3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은 실험실 장비구입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4억 1,200만 원은 합천댐 상류지역 마을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 3,300만 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차입한 원금 상환액입니다. 반환금 4,000만 원과 예비비 3,000만 원은 자본적 지출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보다 나는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바라는 군민의 요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에 보면 수도도 쓰지만 지하수 많이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하수 많이 씁니다.
안철우 위원  양이 비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 수돗물하고 섞어 쓰는 비율 말씀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지하수 쓰면 지하수에 대한 비용도 받죠,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하수 비용은 하수도에만 받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수도료에만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하수도료에만, 예.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수 그것은 속일 수 없다 그죠? 하수 나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하수에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계량기에 체크된 수량대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안철우 위원  상수도는 들어오는 양이 있으니까 상수도가 얼마 나오는가 알 수 있지마는 하수도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양을 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그 양 그대로 하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 일반 가정 같으면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부과되는데 하수도도 그러면 나오는 양을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하수에.
안철우 위원  지하수에 미터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미터기로 해서 하수도요금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예.
안철우 위원  그 비율이 보니까 상당히 지하수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철우 위원  예. 그것이 지금 지하수 부분이 미터기 내나 똑같이 상수도 체크하듯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서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지하수 시설에 계량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 혹 우려되어서 하는데 목욕탕 같은 곳에 지하수 하는 데 이중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 없습니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쓰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하수가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고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계량기 부착해 놓은 것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런데 규정상이나 우리가 검사할 때에는 계량기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지하수는 하수도요금을 받으니까 지하수 그 나온 양에 따라 하수도료만 붙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참고로 하루 한 3,000톤 정도 됩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안철우 위원  혹시 담당계장께서 한번 목욕탕 지하수 부분, 한 번 더 나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이니까 하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지하수 수량을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번에 하여튼 나가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점심식사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예. 1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가조하수처리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토털 8,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8,000만 원 소요됩니다.
이창도 위원  군비 3,000만 원 해 갖고. 그런데 어떻게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하수처리장 내에 잔디가 조성된 여유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시설하면 좋은 골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수처리장 하면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시설을 하고 나면.
이창도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아니고 다른 시설해도 되잖아요? 다른 체육시설. 실질적으로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읍내에 다 계시죠? 어르신들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가조에도.
이창도 위원  가조에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가조에도 그걸 또 필요로 해서.
이창도 위원  저번에 이야기가 한 번 나오더마는 벌써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정해 버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이걸 우리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가조면하고 또.
이창도 위원  가조면하고 결정, 협의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서로 조율해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창도 위원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도 신청을 한번 해볼까, 축구동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나 버렸네요,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사실 아직, 지금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사업설계도 아직 안 했고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여론이 꼭 그렇다면 변경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축구협회 이런 데서 지난번부터 해 가지고 축구장이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 모자란다 하면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하나 더 만들어 주겠다 군수님 공약은 안 했지마는 그런 위주의 어떤 말씀도 하시고 하는 것 같던데, 또 다른 데 부지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면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설 종목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하시는 분들한테 매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니 이것이 공포된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공포된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올라오니까, 들은 지 저도 한 2주밖에 안 되었거든요? 지난 지난주에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결정된 것은 우리 예산상으로 되어 있고 실제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면적이 정규축구장 규격은 안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웃음) 그라운드골프장 규격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은 더 커야 될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축구장보다 좀 작은 규모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소장! 이 문제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득이 되는가, 군민들이 어떤 곳에 주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도 더 관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하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돈을 지불해야 되죠,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시설할 때 말씀이지요?
이창도 위원  하수배출하면 돈 안 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돈 냅니다.
이창도 위원  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아림제 야시장 오수관 설치 해 가지고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이것은 하수도 요금을 회수하기보다도 거창군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수도는 우리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받을 때 상수도요금 안에 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이창도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하수도 요금이 톤당 125원입니다.
이창도 위원  톤당 125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상수도는 600원입니다.
이창도 위원  3박4일 동안, 내용이 그러면 이것은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한다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러니까 하천도 보호하고 또 하수도 요금도.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설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내나 시설비입니다.
이창도 위원  관로까지 다해서 2,500만 원 이야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하수관로 설치비.
이창도 위원  이것 하고 나면 그다음 해 할 때 또 쓰고, 설치비만 들어가고 그래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그다음 연도는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정식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구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요, 땅에 파묻어 놓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관로만 연결하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영구적으로 하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가 장소가 좁다고 그래 가지고 합수교 쪽으로 야시장을 옮기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이 가는 데마다 갈 때마다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시장이 결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올해 벌써 설치했는데, 2,500만 원이 또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설치비가 2,5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러니까 설치비입니다, 예. 자재구입비하고 설치비.
이창도 위원  자재구입비는 없잖아요, 올해 했다면서요? 내년의 예산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올해는 임시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임시로 가설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것은 못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올해 사용한 시설은 저희들이 비축자재가 있습니다, 급할 때 쓰려고. 비축자재 그걸 임시로 사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고 내년에 2,500만 원 계획된 사업비는 현재는 고수부지에 시설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1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 3번 4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임시적으로 설치하기에는 1번 하는 데 돈이 한 7, 800만 원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그것이 장소가 협소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합수교 쪽으로 옮겨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신축적이고 또 영구시설이 안 되게 되면 예전처럼, 올해처럼 간이시설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영구시설로 하면 2,500만 원이 들어가고 간이시설로 하면 700만 원이 들어가고?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간이시설로 하면 현재 있는 비축자재 가지고 인건비 계상되는 부분 또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 7, 800만 원 정도.
이창도 위원  올해 써야 될 예산인데 결정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아도 됩니까?
올해 본예산 했으면 상반기에는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림제 때 쓰죠. 그런데 저리 옮긴다고 아직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만 떡 올라와 있으면 어떡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아림제는 매년 하는 행사니까 예산은 또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아림제는 하는데 어디다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결정이 나면 급하면 또 임시로 쓰고 내년에 넘겨 가지고 그때 가서, 그때 또 가서 거기가 좋더라, 안 좋더라 결론에 따라서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시설은 있어야 되는 시설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 안 하시렵니까?
조선제 위원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수정  잘 챙겨보세요.
조선제 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수익적지출에 보면 예산에 직원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한 2,5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우리 직원이 줄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44페이지 수당에 보니까 대우공무원수당 해 가지고 4급 대우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기간제나 다른 계약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아니 수당에, 밑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 4급 대우, 5급 대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자료확인) 4급 대우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49페이지. 상수도 전문인력 해외연수가 뒤에 하수도도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이게 따로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어쩝니까? 하수도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산은…
조선제 위원  따로 따로 해 놓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편성상 따로 해 놓았는데.
조선제 위원  갈 때는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갈 때는 같이 갑니다.
조선제 위원  예 같이 가야 하는 게, 따로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따로 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인당 한 300만 원 편성했는데 뒤에는 800만 원을 편성해 놓아서 금액을 다르게 편성했는데 그것은 또 왜 그렇게 다르게 해 놓았습니까?
이창도 위원  하수도는 몇 명입니까? 하수도는 인원이 작아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수도 보니까 4명을 기준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안 그러면 4명이니까 하수도는 그러면 가까운 데 갈 생각이고 이것은 좀 멀리 갈 생각이고 그렇습니까?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산출은 이래도 운영하는 데는.
조선제 위원  아, 운영하는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조선제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예. 좋습니다. 97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보면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중목욕탕의 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1,7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온 걸로 예산서를 잡아 놓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해서 잡은 건지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금년도에 대중탕용 수입상태를 보니까 조금 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이 정도로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입상태가 어떤 것이 감이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러니까 욕탕.
조선제 위원  목욕을 하는 인구가 줄어든다? 목욕탕 운영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전혀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인구가 준다라기보다도 지하수를 작게 쓴다든지 할 경우는 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물을 목욕탕에서 물을 적게 쓰니까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요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양이 줄어드니까 요금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징구목표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해 보니까 조금 목표액에 미달이 되어서 도달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하수도, 목욕탕은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거둬들인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예산서하고 근접하게 올라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현재 저희들 예산 요구 잡아 놓은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조선제 위원  비슷하게 올라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내년도하고 올해랑 같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예.
조선제 위원  105페이지 그죠? 여기에 보면 위에 동력비하고, 동력비 이것은 작년보다 늘어난 게, 밑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5,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재료비 2,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마을하수처리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마을하수처리장 추가에 따른 경비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 반영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약 3 내지 5%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가상승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3 에서 5%,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 물가가 국가에서 조달구입품은 물가반영 비율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올해는 거의.
조선제 위원  2008년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인상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름값이 올랐을 때 좀 올랐다가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정부에서 물가반영 비율을 잡아 주라 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얼마를 잡아주라 합니까?
내나 3 내지 5%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이것은 저희들이 한 3% 정도 잡고 그리고 합천댐사업으로 고제 용초에 해 가지고 올 12월 말 되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 시설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률을 대체적으로 얼마를 잡아 주느냐? 몇 프로를 잡아 주느냐,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통상 얼마 정도를 잡아줘야 적정한지를 묻는 겁니다, 그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 정도.
조선제 위원  5% 정도만 잡아 주면 적정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5% 정도로 일단 물가인상분은, 5% 정도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늘어나게 되면 1회 추경 때 조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장 계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작년에 마상리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물이 떠내려 와 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죠, 그죠? 그때는 소장은 어디 가셨냐 하니까 북상에 가셨다 해서 신주범 위원하고 저만 실컷 당하고 온 겁니다. 그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저희들 1회 추경 때 예산을 4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돈 중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를 그쪽 지구의 국도변에 배수로가 별도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물 빠지는 데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 계획할 때는 시우량을 5년 평균 해 가지고 그 정도만 잡고, 1년에 보면, 한두 번은 넘칠 수 있도록 하수도 단면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갑작스럽게 시간당 64㎜ 넘도록 왔기 때문에 넘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수가 넘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의 불신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연막조사라든지 CCTV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2억 2,000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이제사 가을이 끝나고 나서 추수 끝나고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으로 1,200㎜ 흄관을 저희들이 도저히 개거로 하려니까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국도변 갓길에다가 1,200㎜ 흄관을 묻고 그 밑에다가 오수가 불가피하게 주민들 사용이라든지 넘쳤을 경우에 하천으로 비상방류가 가능하도록 월류되도록 그러한 오수관을 부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워낙 비 때문에 가조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있어서 현재 주민설득을 내년 3월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답변 들으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사실 너무 황당했다 아닙니까? 오수가 떠 내려와서 수박 심은 사람들 쫓아 와 가지고 하도 난리를 쳐 가지고 어디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될 형편이었다고. 장 계장도 그날 설명도 하고 애를 쓰셨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내년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수도담당주사 장시방  내년에 그렇게 많은, 64㎜의 시우량만 안 온다면 평년 같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과
5.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정삼영
  건설과장최광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