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8일(월) 10시19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 현장방문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안심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당초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재난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당초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소방방재청에서 가내시한 걸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지방비 보전하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6억 7,854만 원 8,000원이 증액되어서 28억 160만 4,000원으로 예산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이걸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와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은 매년 일반회계 보통세액 3년 평균징수액의 1/100, 1%를 최소 적립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우선에 말씀드리면 금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이 8억 4,100만 원이고 내년도에 기금 수입액이 3억 9,300만 원, 기금지출액이 8억 4,000만 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3억 9,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51쪽 자금수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계획으로서는 수입전체액은 12억 3,474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출연금, 법정적립금이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 도기금 2억 3,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말의 예치금 회수 8억 4,138만 6,000원과 예상되는 이자수입 3,336만 2,000원 해서 전체수입액이 12억 3,474만 8,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금년에 고유목적 사업비로서 8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동천사업비 3억 8,000과 금년에 자동우량계 설치사업 도기금 2억 3,000 군비 2억 3,000 하여 4억 6,000 해서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치금까지 보태서 남는 예치금 3억 5,400만 원 보태서 지출도 합계 12억 3,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설치사업은 그동안에 쭉 조성만 하다가 간간이 조금 썼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세부항목 표시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거창군출장소에 정기예금과 일반 운용하는 예산은 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고금리 예금인 CDM으로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54호,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웃음) 걸려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먼저 재난 취약시설 응급복구에 따른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또 군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풍수해 저감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저감용역이 확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확정해서 앞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의 산출내역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금액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사업지구에 따른 내용은 이 사업 가지고 어차피 소하천 전체 계량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지구 내의 위험순위를 따져서 가장 위험한 지구에 배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체 자치단체별 소하천의 미계량 숫자라든지를 파악해서 균형 있게 시ㆍ군별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2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천편입보상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권리보존 조치가 미흡해 가지고 보상을 못 한 분이 약 1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체예산을 계속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되지마는 다른 예산운용하는 데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상되는 금액 정도로만 계상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 군에서 채무로 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재해가 났을 경우에 민간인 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쓰려고 그러면 또 시간적인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농촌보안등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민원을 100% 제때 제때 수용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군 전체 예산 운용상 일시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안보교육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안보교육관이 87년도에 우리 군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준 예산인데 시설이 열악하고 누수도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안보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확정되면 디지털시대에 맞는 안보교육관, 그다음에 예비군들이 편안하게 예비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지원금 이것은 처음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금년에 추경에 계상을, 5,000만 원,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재난이 나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시ㆍ군 재정적 징수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우리 군 전체 피해액이 20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미리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신속하게 해 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5,000만 원으로,  애들 껌 값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많으면 좋은데, (웃음)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운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처음이고 해서 우선에, 차차 차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굉장히 빠르게 피해를 입은 군민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좋은 내용인데 보니까, 금액 자체가 5,000만 원 같으면 조금 너무, 재난이라고 표현하면서 5,000만 원 같으면 무의미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물론 소수만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지마는 재난이라고 그랬을 때에는 대량발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내년 초에 기상 상황을 봐서, 장기 기상상황을 봐 가지고 예측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예측되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아까 기금운용에서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8,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금액입니까, 어디에다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동천기금 운용사업은 원래 당초에 도기금 1억 5,000만 원 군기금 2억 5,000만 원, 4억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용역비로 쓰고 그다음에 동천 하류 쪽의 개봉교 위쪽에, 거기에를 하천의 폭을 넓히고 그 부분에 생태친환경 식생블록으로 해서 하천, 그러니까 수해 예방도 하고 또 친환경 쪽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해 가지고 또 주민들 휴식공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일단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보류시켜 놓은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천 기본계획을 도에서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이 금액을 그쪽에 맞춰서 쓰겠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하천 관련 해 가지고 지도제작 한다는 것이 있던데 몇 페이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하천망도…
이창도 위원  예. 192페이지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망도를 제작한 예를 저희들이 참고한 건데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민원인들이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신청을 할 때 하천망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 과에, 읍ㆍ면도 마찬가지이고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실ㆍ과에서 저희들 과에  와 가지고 일일이 도면을 하나 하나 봐 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하천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종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하천망도하고, 읍ㆍ면 하천망도하고 이원화해서 읍ㆍ면에도 배부하고 본청에도 해당 실ㆍ과에, 민원 많은 부서에 배부해서 각종 개발사업 세울 때 하천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창도 위원  그런데 현 하천하고 실제 지적도하고 불부합되는 데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몇 군데 있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할 때 그런 것 바로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이 (웃음)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물길이 바뀐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국가가 다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아니, (웃음) 지도를 제작하면서 불부합되는 부분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독 북상 쪽에 이것이 많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창도 위원  (웃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고 당연히 그걸 반영도 시키고 국가가 보상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천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개인하천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지방천이 개인부지에 포함되어 가지고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데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은 국유인데, 하천법상 하천은 국유로 한다 되어 있는데, 지목상 하천이더라도 개인소유는 가끔씩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봐서는 지적도하고 불부합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하천망 지도제작하고 할 때 또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천은 하천이고, 도로는 도로로, 그걸 보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제대로 제작해야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이 예산하고 재원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창도 위원  빨리 그것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안 맞는 지도제작하면 뭐하겠습니까? 맞춰서 제작해야 되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이 지도제작 목적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제작 해 가지고 실효성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난기금 관계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동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동천 관련되어서 잡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내년도 예산은 현재 잡힌 것이 없고요 금년에 이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이월되는 예산이 총 9억 8,000만 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아까 9억하고 기금 관련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3억 8,000하고 특별교부세 6억하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9억 8,000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것 포함해서 아까 9억 그겁니까? 기금 포함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총 9억?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9억 8,000요.
안철우 위원  9억 8,000요? 약 1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지난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예상하는 걸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무슨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제가 예상하기는 뭐 한데, 일단 정부예산 자체가 내년에 하천 쪽의, 특히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예산도 증액되면 도의 예산도 아마 상당부분이 증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도에 내려가서 진척사항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요구도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금년도에 당초에 잡혔던 계획은 다시 제로화시키고 좀 더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 보완하는 형태만 해도 빈도수로 봐서, 그걸 빈도수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예, 빈도 연수를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웃음)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사실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예년의 강우빈도를 봐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동천 현재 기본계획대로 시공하게 되면 주민통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교량부분 말고 아까 하천 폭을 넓힌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구태여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대로 시설을, 교량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폭을 넓히지 않으면 기본계획대로 할 수고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을 하폭을 넓히는 게 (웃음) 교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폭을 넓힌다는 생각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근본적인 것은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그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하폭을 넓힐 수 없으니까 상하로, 위쪽으로 파라피스를 1m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피스를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에 하폭이 너르면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차량통행이 가능한데, 높으니까 차량통행도 안 되고 그다음 우수가, 하천 바깥에 있는 우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거창대학의 교수들 그다음에 용역사, 또 도의 담당 치수방재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니까 자기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해서 도에서 받아줘서…
안철우 위원  여기 계장님 계신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량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거기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철우 위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교량부분이 꼭 하천을 넓혀야만이 교량부분이 해결되는지.
○집행부석에서 - 최고 좋기는 교량부분을 넓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넓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조금 수정해서 교량부터 빨리 놓으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청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하천관리청이기 때문에 도의 하천관리청에 비관리청인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는데 도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이건 사업설명회까지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사업설명회까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당시에는.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난 건데 다시 또 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지나간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안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먼저 한 겁니까? 도에 협의하기 전에?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기는 뭐한데, 지금 우리가 도비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급해서 저희들이 사실 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기금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주민불편을 우선해서 가능하면 개괄적인 협의를 생략하고 하려고도 사실은 검토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 예산낭비도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것이 귀찮고 힘드는 일인데, 귀찮고 힘드는 일을 (웃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마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예상을 못 한다는 뜻이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금년은.
안철우 위원  아니 내년에요, 2009년 내년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내년에요? 아, 내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예산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일단 도에서 용역단이 거창에 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줄 겁니다. 그리고 대충 용역을 하는 추계를 보면 어느 정도 선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용역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9억 8,000만 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업무보고건 감사건 예산이건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내에서 재난 관련된 것은 아마 동천 문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항상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한 한 내년에 최소한의 사업성과는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부분이, 조기에 되도록 저희들 또 관련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동천관계는 읍의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종 위원회, 재난관리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그냥, 편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좀 많아 가지고 (웃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1,200만 원이 늘었는데 1,200만 원 늘은 것은 어떤 것이 늘은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중에서 1,000만 원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이것도 우리 과의 핵심업무 중의 하나인데 재난대응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각종 자연재난, 그다음에 인적재난, 생활안전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연락하는가,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웃음)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 보니까 재난관리과 위원회는 이 자료에는 참석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조선제 위원  참석수당을,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참석수당을 지급 안 했으면 이걸 다시 올해는 반납할 거냐, 안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떡할 건지, 지금 위원회하고, 사실상 위원회도 개최 않으면서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위원회 개최 안 하면서 매년 위원회수당은 그냥 올라오는 데도 있고 또 지급 안 하면서 올라오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아야 (웃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그동안에 계산했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걸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다 계상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안 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게 (웃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교수님들이 중복으로 가입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쪽에 주니까,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좀 (웃음) 거창전문대학에 계시니까 거창군에서 도와 달라는 뜻으로 안 그랬나 싶은데, 금년에 그런 모임을 하다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 이것은 우리가 계상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9번이나 개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군의 조정위원회처럼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외부인이 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중복되어서 집행을 안 한 건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웃음) 있어서 못 주었습니다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은 풀로, 20명이 풀로 해 가지고 주로 서면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ㆍ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소위원회를 한 4, 5명 지정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줘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는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비가 20개소, 이것은 어차피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 뒤에 내나 같은 하천 관련 해 가지고 소규모 재해위험 정비사업비, 19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예, 앞에는 184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비하고 소규모재해위험, 이것이 전년도에는 한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1억만 해도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전년도에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많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조선제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걸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예산계에다가 그동안 10억을 내놓아라 이랬는데 (웃음) 그걸 다 계상을 못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전년도에 10억이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0억은 아니고 그때, 한 7억 정도 예산이…
조선제 위원  전년도에 10억 맞는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산 전체, 시설비 목전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하천 지도 제작하면서, 그것하고는 저는 다른 겁니다마는 하천부지하고, 개인천인데 개인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하천부지는 개인이 그래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좀 나은데 개인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이런 차원이든 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기 땅인데 하천으로 물길이 달라져 가지고 이미 그쪽에 물길이 흐르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데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저희들이 등기를 국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군비투자하기가 좀 (웃음)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를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국가하천이니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고 개인재산 침해도 되는 부분이 되니까 국가에서 이런 토지들은 빨리 수용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하시든지 요구하셔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정책건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어제 120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을 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도보다 일반수용비에서 197페이지, 안전화 구입비, 이것은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490만 원 늘은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안전화 구입 등 여러 가지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임업후계자, 농업경영인, 또 농민회 안 그러면 각종 농관련단체들은 어떤 보상차원에서 국내든 외국연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 고생을 해서, 어떻게 고생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사를 또 너무 자랑을 하게 되면 (웃음) 또 봉사의 가치가 폄하될까 싶은 우려도 있고, 또 120봉사뿐이 아니고 봉사단체가 워낙 많아 가지고 봉사를 어떻게 계량화하는 게 가능할는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185쪽 방송탑 관련 부분. 본 위원이 알기에 하동하고 강양하고 방송탑을 설치하는 환경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서 아마 조서를 이렇게, 예산계로 들어 왔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되니까 읍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들까지 그렇게 되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이걸 다르게 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웃음) 같이 잡아 버려서,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 위원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나중에 집행할 때는 또 현장여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제 위원이 지적했는데 가로등 관계, 지금 5가구 하다가 3가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이수정  이제 농촌에도 큰 마을은 어지간히 가로등은 다 되었거든요? 지금 안 된 데가 결과적으로 산 속에 소 먹이고 돼지 먹이는 이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새벽에 가로등도 없이 소를 실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3가구 이런 걸 따지지 말고 1가구라도 골짜기에 있는 그런 가로등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시설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조속히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해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더라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선제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가로등 대충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가로등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보다 가로등 실제 시설비가 한 5,4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적정 규모로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단계라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예산은 저희들은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전체예산 편성하고 또 예산이 점증예산이 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일단, 가로등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2사람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가로등 관련된 민원이 평균 13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다 보니까 아마 설계하고 하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야근하는 한이 있어도 민원을 제때 제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1시간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전체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은 각 과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307페이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383억 2,213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6억 1,248만 6,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분야에 농산물홍보 및 유통을 위해서 1억 4,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민간자본이전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팔리 공동집하장 건립과 농식품 품질규격제 표준화 지원사업에서 7,7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은 활력 있는 농촌생활 조성을 위해서 농촌여성 소득개발을 위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그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촌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 빔프로젝트 설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식미 생산에 14억 9,26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고품질벼 건조장 저장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에 3억 2,73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설치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원예특작생산 기반조성사업인 고추 비가림시설 실천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억 2,58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3,1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가 되겠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억 2,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역별로는 UPOV(신품종보호동맹) 대응 조직배양묘 생산시범과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애대책 등 민간자본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명품화 육성사업에 30억 644만 8,000원을 기정예산보다 2억 2,7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저희들이 과수초생재배 들묵새 종자대 지원에  9,852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탑프루트 삼봉산 저온저장고 시설에 1억 5,573만 2,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과주산단지 결실안정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1억 467만 6,000원으로서 사과주산단지 결실안정화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상품성 생산기술보급 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과실 생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에 16억 8,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보다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는 데 1시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점심을 자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라서 회관 건립하고 나면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농업회관 건립계획은 업무계획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창읍 일원에 1,000㎡ 규모로 3층을 건립해서 1층은 농자재판매, 2층은 사무실, 3층은 교육장 및 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관 건립의 운영주체는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규약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사업비가 14억 예산 됩니다만 7억을 민간자본적보조로 요구했고 또 아울러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족예산은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거창 산이슬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창사과원협과 약초영농조합, 이것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민간자본적보조 2억 1,840만 원에 대해서는 급속동결창고 33㎡와 동결보관창고 132㎡, 그다음에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원협공장에 1개소하고 농가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시설 보강 2식을 해서 총 2억 1,840만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 4,3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품홍보하고 제품개발, 또 용기 디자인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이 30%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친환경 청정축산 실현에 72억 1,69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축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맞게 거창군 축산시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2억 1,695만 2,000원 중에서는 특화품목하고 한우클러스터 축산분뇨처리 또 방역약품 등 40억 96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10억 4,730만 7,000원은 경상남도 축산시책 및 농촌진흥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는 21억 6,868만 5,000원으로서 축산법 제3조에 의거해서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조사료 생산장비 가축방역사업 등에 대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어학연수타운 설립 초지 지장물 보상 건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초지법 제17조 제4항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또한 당해 초지조성과 축산 등 부대시설에 의해서 투자된 비용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초지조성이 9만 66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837만 7,000원을 계상했고 관리사 축사 창고 퇴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1,100m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진입로 공사비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용수개발한 관정이 2공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전기목책을 고액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만 원을 추정했는데 앞으로 축사나 부대시설, 또 전기목책 등 부대시설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하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아마 추정금액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농업직접지불제, 예,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되 농정과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창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219쪽 농업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마 완공 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했는데 아마 소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덜컥 회관을 지어 놓으면 향후의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데 대한 세부적인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농관련 단체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는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처음에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관련 단체 회원님들이 부지대금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해서 하려 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 주체도 아직까지 명확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주체하고, 시설주체가 나중에 확정이 되어야만이 운영주체도 같이 아울려 가는데 저희들이 그때 농관련 단체 의견수렴하고 토의했을 때도 군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자체도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도 될 것인가 받고 있고, 또 타 시ㆍ군에, 시설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거의 수집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수집되면 저희들이 시설하는 방침하고 또 운영방침을 명확하게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회관 착공 전에 이런 것이 결정되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 지자체, 타 시ㆍ군에서도 자료를 받고 있고, 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사업비 확보가 되면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그것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누구에게 농민에게 엄격하게 해서 불이익을 주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명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거창에 이런 걸 해 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놓아야만이 나중에 가서 새로운 무슨 부작용들이 없는 겁니다. 회관을 멋지게 지어놓고 뒤에 가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개념이 아니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자는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마 금명간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에서 연결해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완공은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완공은 계획은 올해 안에, 당초계획은 했는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을 요구해서 나머지 사업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께도 혹시 특별교부세가 확보 가능한 사항인가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계획해도 내년 상반기 때는 가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철우 위원  회관 입주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러니까 입주는 내년 상반기 하면 아무래도.
안철우 위원  내년 중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2010년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 예, 2010년.
안철우 위원  2010년도 언제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2010년도.
안철우 위원  2010년 언제쯤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상반기 때 완료하면 아마 하반기 초에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안철우 위원  2010년 하반기 쯤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농업인에게 사무실을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농업회관을 우리가 지을 명분이나 목적에 보면 전문위원도 언급해 놓았습니다마는,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농업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이 1년에 얼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수납하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비슷하게도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공시지가의 5%를…
안철우 위원  소장님! 이것이 회관 건립하고 나면 그때는 무상으로 다 쓰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하면 현재 우리가 규정상은 사업시행 방법에 따라 조금 규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해서 군에서 시설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시설하면.
안철우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상으로 (웃음)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농업인회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회관이 완성되어 가지고 임대료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은 받고 안 받고는 저희들 부서에서.
안철우 위원  아니요, 재무과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마는, 농업관련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받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있는 시설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은 원론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대해서는 편의제공을 해서 무상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물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아마 재무과에서도, 있겠지마는 이런 의견을 소장님이 한번, 재무과 쪽으로 개진을 해 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률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안철우 위원  예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앞에 회관도 지어주고 군에서 대폭적인 회관이나 사무실 관련되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했다면 입주하기 전까지도, 지금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이건 얼마 안 드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안 받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한번, 명분은 충분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사업이, 소모성이 있지마는, 생산성을 가진 사업들은 사실은 농업인 개인의 소득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다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회관도 지을 거니까 그때까지 입주 전까지 지금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을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걸로 한번 그 뜻을 재무과 쪽에 한번 상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재무과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인가 방법만 있는 것 같으면.
안철우 위원  왜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하면요 농업회관이나 농업인들이 쓰는 사무실은 사실 생업하고, 생존하고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이것 말고 거창에 있는 공유재산들 중에서도 테니스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무상으로 줄 뿐더러 전기료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여가선용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군인 우리가 농민들의 생존,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걸 해 주어도 명분이 됩니다. 좀 일찍이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농업회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도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소장님이 한번 재무과에 상의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여가생활 즐기는 것도 무상으로 주고 시설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왜 이걸 못 해 줍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법령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관리, 그것은 있습니다. 하지마는 의지만 있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협의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농업인센터 관련해서.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소장님! 정확한 것은 이것을 농업인센터를 농업인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인가, 지금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직접 할 것인가 시설비로 편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것 결정이 나야, 지금 여기의 목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들한테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직접 시설하는 걸로 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하는 시행주체 관계도 저희들이 2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각종 자료를, 그것도 금명간 그것부터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 의견을 받았고, 다른 지자체에 했기 때문에 금명간 확정을.
조선제 위원  아니 왜 이게 지금 결정이 나야 우리가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을 목변경을 시켜서 주든지 안 그러면, 돈 또 못 쓰고 다음에 또 추경에 할 때 다시 목변경하려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시설비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 지금까지 결정 안 해 주시면 됩니까, 이걸 지금 결정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은 민간인한테 예산편성되어 있는 자본적 보조로써 하는 것이 효율성은 안 있겠나 그런 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오늘이라도 끝나고 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농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셔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군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땅 산 값까지 다 주어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땅 사고 남는 것 갖고 건물 지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주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해서 줘야, 어떻게 되지, 안 그러면…, 그런데 그때 농관련 단체들도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운영비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그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 이 부분을 결정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일 중에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임대료는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하건 이렇게 하건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안 찾아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 지원해 주듯이 하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지요, 못 찾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앞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해 주면 싶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그것은 바로 해서 아마 농업인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결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은 이쪽도 저쪽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니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다 주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레 그날 제가 회의에 갔을 적에 농관련 단체에서는 이것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목변경을 시켜서 보내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시, 원래는 당초에는 부지까지 사 주는 게 우리가 회계법상으로 안 된다 그랬었는데 또 풀어가는 다른 방식이 있어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농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농관련 단체들 다 줄 테니까 부지 사고 다 지어라, 그렇게 하겠느냐는 어떠한 확답을 받아야 이 예산을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이 상태 같으면 원래 당초하고는 틀려서 이 예산은 우리가 목변경을 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일이라도 결정지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 예.
이창도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소장님! 군청에 지금 야적되어 있는 나락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도대체 어떡하실 생각인지, 뭔가 방법이 나오셨는가 그리고 작년에 644포대의 군청 야적 벼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야적된 벼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쪽의 농민회 회장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은 아직 개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야적된 부분은 RPC에 행정지도를 해서 RPC에서 벼를 수매해 주도록 건의하는데 가격관계는 RPC도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벼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RPC에서 자기들 현재에 있는 벼의 품질에 따라서 검사해서, 검사기준에 따라서 가격을 수매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작년에는 우리가 1등 가격을 해서 수매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금액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금액이…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3,500원 1등 가격을 더 주었는데 예산은 어디 걸 가지고 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농협 RPC의 예산을 가지고 수매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갖고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군청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RPC 예산으로 전부 다 3,500원씩 일괄적으로 더 주고 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RPC에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락을 사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소장님! 탑라이스 고식미 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탑라이스 고식미 그것은 또 그 부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전량이 1등품 맞기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어떤 거요? 작년의 거요?
이창도 위원  예. 재여 있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작년의 그것은…
이창도 위원  거창쌀의 고품격화를 위해서 거창군에서 들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상당히 많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좀…, 굉장히 뭐라고 하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물론 농민들의 어떤 심정 고통 그런 것도 충분히 헤아려지지마는 가격을 더 주고 수매했다손 치더라도 섞여 쓰지는 안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일반 고품질의 그것하고 혼재되어서 출하되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1등품으로 사 가지고 가면 적자 많이 봤겠네요, RPC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장 윤생이  예, 적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이 갑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644포대 정도만 오다가, 지금 바깥에 재인 것이 한 3,000포대가 넘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는 것은 한 2,700 정도로.
이창도 위원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한 400% 가까이 증가했는데, 400%, 500% 그죠? 이 부분도 예년과 같은 방식이 취해질 건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거창군에 또 저기에 작년처럼 그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가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는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RPC에서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RPC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만 했지, RPC에서 올해 것은 이렇다 저렇다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래서 RPC에 지도해서, RPC에서 자체 수매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누구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내시고 작년도 RPC의 수매했던 그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계속, 예,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농어민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이창도 위원  그런데 3남도 있고 우선순위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빠릅니까, 아니면 거창군에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에 의한 3남이 더 빨리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자금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은 자녀 숫자에 관계없이 농업인 자녀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3남으로 등록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도 농업인 학자 대상이.
이창도 위원  그걸 우선적으로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줍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우선순위가 무조건 이게 우선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것은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등에 대한 신체상해 피해보상, 의료비에 본인분담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여기에 관련해서 보건소장한테 말씀을 물어보니까 의료비는 거의 국가에서 다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부분의 비용을 분담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우리가 상해를 야생동물에 의해 입으면 의료보장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자기 본인부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대부분 20만 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거의 저희들이 오는 것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십사오 만 원.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등에 의한 신체상 피해보상이 의료보험에서 대부분 다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드러누워서 생업을 못하니까 생업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주 입원하면 2주에 관한 영농활동을 못 한 어떤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이 된 바는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도개선 좀 하시고 지난번에 츠츠가무시 관련 해 가지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츠츠가무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한 번 또 서로 보건소 해라 이렇게 놓아두지 마시고 어차피 조례는 기술센터에 있는 거니까 농정과에서 빠르게 처리해 주십시오. 안 하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진짜 안 하시면.
219페이지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차량임차 40만 원 227페이지 축산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50만 원, 또 268페이지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왜, 아침에 재난관리과는 했는데 거기는 또 차량임대비가 1대에 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습니까? 40만 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매년 보면 임차했을 때 회사하고 하면, 거의 우리가 기사들하고 하루에 계약 협의되는 내용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1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축산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것은 왜 50만 원 됩니까? 농업인대학에도 또 선진지 견학이 26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견학임차료 50만 원 해 놓고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이 보면 재무과에 제가 있을 때 보면 거리하고 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거리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가는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그 평균치해서…
이창도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재무과에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근거리는 40만 원에서 80만 원 미만이고 원거리는 80만 원에서 구간별과 일자별로 해서 8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대부분 서울 쪽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40만 원에 갔다 오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직거래는 서울에, 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임차고요, 직거래하는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하고 가는 것이고 이것은 생산자단체들이 일괄 참여할 때 그런 임차료입니다.
이창도 위원  트럭임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임차료부분은 버스를 일부….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이것은 버스고 그리고 우리 과 가는 것은 트럭이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임차료 단가가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것 소장님 한 4, 50만 원 해 가지고 버스 한번 구해 보십시오. 서울 가면 못 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서울은 안 되어도.
이창도 위원  어디를 가도 요즘 현실화를 시킬 부분은 시키셔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예전 기준대로 그냥 쭉쭉 따라가고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 가지고 가는 단체에다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부담해라, 이것도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한 돈 10만 원만 더 얹으면 되는 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단체의 큰 부담 없이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하십시오. 전체적인 금액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괄적으로 맞춰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220페이지에 거점산지 유통센터 개장식 및 농업인한마음대회 개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농업인한마음대회가 어떤 농업인, 그냥 우리 이야기하는 농업인단체들 다 와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때 개장식하면서 오면 주로 사과를…, 이것은 개장식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참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화합행사, 참석되는 농업인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개장식에 관한 행사입니까,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개장식 행사라고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게 주종입니다. 참석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이창도 위원  그런데 농업인한마음대회까지 붙여 놓으니까 지금, 농민회에서 하는 한마당대회, 또 여성농업인한마음대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APC 개장하면서 과수농업인들이 참여하면 그 참여한 농업인들하고 우리 시설을 활용하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개장식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거점산지유통센터 개장식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APC 건립공사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해 가지고 12억 6,8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언제 때부터 해 가지고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부분은 입찰일 기준해서 물가가 상승된 그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14%나 인상되었는가요, 물가상승분이? 원래 이게 자재 상승분을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분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전체 다 자재하고 환율이 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
이창도 위원  공사비에 원래 물가상승분을 올려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턴키방식인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렇지요, 물가상승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물가상승이 얼마 되었는데 14%나 올려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없는데, 아직 구체적인, 나중에 그걸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엔화나 이런 부분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한 것이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세부 변경설계를 해야 정확한 액수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창도 위원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인데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기자재 이런 걸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4% 하는 것은 추정만 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변경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뜻이란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아니고 정확한 액수가 14%라 하는 비율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창도 위원  지금 여기에 제시한 게 그래요, 평균 물가인상률을 14%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잔액 빼고 12억 얼마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한 비율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요? 14%나 해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러니까.
이창도 위원  올해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보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물가 인상률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자재가 평균 한 14% 인상되었고 인건비가 한 4% 정도 인상된 걸로 조사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14%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인건비는 4%밖에 안 올랐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자재가 했고.
이창도 위원  아니 자재 (웃음) 소장님! 총공사비가 인건비 따로 자재비 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죠? 합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왜 14% 일괄적으로 올려 버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추정한 겁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추정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추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도 자재 14% 인건비 4% 올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총공사비에 14% 올려버립니까,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에 제가 하나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자재비가 14%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4% 같으면 공사비는 공사비 속에서 자재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자재비가? 실제적으로 정부조달 자재비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한 3, 40%밖에 안 될 걸요, 제가 설계서를 안 봐서 그런데.
자, 아니, 토공 쪽 따지면 20에서 30%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30%에 대한 14%만 반영해야 됩니다. 총금액에서 반영하면 이윤에도 14%를 반영하게 되고 또 인건비에 대고 14% 반영해 주는 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을, 나중에 시키는 부분은, 지금은 추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된다고 다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또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그 예산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이걸 다 맞춰서 씁니다. 반납하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브레이크를 안 잡아 주면, 있는 금액 예산 설계변경 해 가지고 늘리는 것은 그것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변동치 자체가, 자재비가 14% 오른 것 같으면 전체 공사비 중에서 실제 조달구매하는 자재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14%만 인상폭을 잡아줘야 되지, 인건비 이윤에까지 14%를 잡아주면, 자재비 올랐다고 돈 버는 것도 이윤도 14%를 더 올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도 위원  220페이지 계속해 가지고 APC 운영지원에 철파레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왜 철파레트를 합니까? 지금 플라스틱, 쉽게 흔히 이야기하는 뿔파레트와 철파레트로 나누는데 뿔파레트 금액하고 철파레트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과를 위한 APC가 자못, 다른 부분도 있겠지마는, 양파를 위한 APC로 되어 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철파레트라는 게, 사과도 물론 잴 수 있고, 다목적으로 잴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과상자를 잴 때는 대부분 뿔파레트 사용해서 하는데 철파레트 구입비도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철파레트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혹시 APC가 사과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에는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겠나 하는.
이창도 위원  소장님!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이 APC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기초가 되는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사과하고, 비근한 예로 양파를 들겠습니다. 양파하고 생산품이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양파가 먼저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시기적으로요?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양파가 수확이.
이창도 위원  수확이 빠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빠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양파가 철파레트에 담겨 가지고 APC 창고 안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가격이 상승이 안 되어도 양파를 들어낼 처지가 안 되면 사과가 못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져도 괜찮습니까, 운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창도 위원  그러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파레트를, 900개의 파레트를 전부 다 철파레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만 6월달에 수매한 양파가 7월달부터 창고에 들어간다고 해도 8, 9, 10, 해 가지고 빠져 나와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죠? 그게 전량 14만 원짜리 철파레트를 다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한번 내일까지 협의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222페이지에 거창 산이슬 오미자 가공사업 육성지원에 1억 4,350만 원 되어 있네요? 뒤에 사업내용 보면 급속냉동창고 약 10평, 동결보관창고하고 건조시설 1식, 급속냉동창고, 이것 저번에 한 번, 추경 때 한 번 안 올라왔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급속냉동창고…
이창도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때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건조시설 1식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은 생산자 약초조합에 생산농가에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약초영농조합법인에 건조기 3대이고 거창사과원예농협에 건조시설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내나 그것이 오미자가 들어오면 수매해서 건조하는, 농가에서 하는 그런 건조시설 그겁니다.
이창도 위원  입식 건조시설 말씀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것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 얼마 잡혀 있죠? 건조시설 1식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1식에 550만 원 정도 칩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1단위로 전기로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전기로 하는 시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원예조합에 건조시설이 있는데 그죠?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커서 다 못 써서 작은 걸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용량이….
이창도 위원  몇 페이지까지 갑니까?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봐 가지고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제품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예산을 1억 4,300만 원을 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제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홍보분야에는 아주, 홍보가 사실상 미미합니다. 기껏 하는 게, 특약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물로 유인물로써 하는데, 홍보분야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매스컴이나 또 대도시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홍보할 계획이고 제품개발은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리하고 품위 있도록 해 주는 사업비하고, 용기디자인 개발할 때는 금형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아주 세련된 외형을 갖추도록 경상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1억 4,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일부가 아니고 전액 다 지원해 주어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품개발하고 하는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창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약초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 해 가지고 건조기 3대 넣어놓고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색을 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빼십시오. 지원해 주려면 다 지원해 주고, 같이 묻혀서, 건조기 3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유통분야에는 이 3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이, 건조기 3대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가공산업 12억짜리 예산에, 건조기 3대 지원해 주면서 농가도 같이 끼워 넣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건조기 3대 지원해 주면 얼마입니까, 하나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미자가 산채 부분으로서 임산물에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특화사업으로 유치하면서 유통가공 분야 이것만 지원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산기반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산림환경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은, 농가에 수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오미자 가공산업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거창의 오미자산업도 알리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좀 더 잘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섬유질사료공장은 새로 하나 공장을 새로 세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모가 조금 미흡해서 더 30동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공장이 규모가 좁아서 더 증설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미비해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공장설치가 아니고 공장 지원해 주는 쪽으로 부기가 되어야죠. 설치는 새로 하나 유사한 공장을 하나 세우는 것처럼 부기상에 느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새로 설치는 아니고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다 이걸 궁금해 하던데 230페이지 애우ㆍ애도니 불고기전문점 2개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브랜드가 애우ㆍ애도니인데 이 부분이 관내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전문적으로 했는데 배경은 이 앞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천 마리 북상, 원학동 계곡이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운집되는 관문으로서 그 관문에 저희들이 애우ㆍ애도니 전문매장을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애우ㆍ애도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소는 선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전문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이나 냉장시설 등 기구설치 등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사료작물 종자공급이 있는데 어떤 작물 종자 공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대부분이 호맥을 공급할 계획이고 아니면 일부분은 이탈리안 라이거라스 등 해서 춘기와 추기로 구분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 1년에 2번 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춘기하고 추파용하고, 2회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재배를 2번 해서 연속해서 나옵니까? 2번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 되는 것도 있고, 연속되는 것이, 호맥, 옥수수….
조선제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에 있는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하고도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산들이, 어찌 보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농가에 이중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관련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일부농가에서는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여기 자료상에는 900㏊이고 저것은 1,000㏊이고 그런데, 규모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종자대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또 이것하고 금액도 확연히 틀리거든요, 틀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지원비율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서가 상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녹비작물 종자는 뭘 줍니까? 그것도 내나 호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호맥하고 이탈리안 라이거라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품종이잖아요? 아니 대부분 호맥인데, 이탈리안 라이거라스인가, 이걸 심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조선제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료작물 종자공급으로 심으면 24만 원씩 지원받고 종자대를, 저것은 9만 3,000원 지원받고 이렇습니다. 지원금액이 틀려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다 사료종자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김진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축산담당주사 김진근  예 축산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료작물의 종류에서 녹비작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호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작물에 있어서는 많은 수입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안 라이거라스라든지 수단글라스, 또 옥수수 등이 있는데 호맥을 두고 보면, 물론 대부분 호맥이지마는 호맥에 있어서 녹비작물은 수입종 자체에서 말 그대로 녹비라 할 수 있는, 비료라 할 수밖에 없는 종자로 공급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료작물 종자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사료작물로써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자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물론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녹비작물에 있어서는 80%를 보조했고 기금으로써 40%를 보조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80%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종자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른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호맥으로 조금 전에 축산계장님 말씀 같으면 종자용 호맥하고 녹비용 호맥하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안 틀리거든요? 아니 틀리다 그러는데.
○축산담당주사 김진근  농가들한테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틀린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런데 헥타르당 금액이 이 정도로 많이 차이 나거든요, 지금 지원하는 단가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쪽의 축산 사료작물 종자공급을 과잉공급을 해 주거나, 예산을 많이 주거나 안 그러면 녹비 쪽의 예산을 너무 적게 주거나 뭔 (웃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조 위원님! 녹비작물의 종자대를 저희들이 더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녹비작물이, 사료작물이 지원율이 낮고.
조선제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녹비작물을 해서, 나중에 토질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로 이용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소장님! 내년부터 곤포사일리지 생산지원도 1만 롤 해 주죠, 2만 원씩 해 가지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예? 그것 해 주죠,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도 공급해 주죠, 이러면 사실상 축산관련 조사료 부분은, 또 여기 사료작물 종자공급 자체가 녹비하고는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깊이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녹비는 9만 3,000원에 지원해 주고 사료작물은 24만 원이나 헥타르당 지원해 주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물론 이탈리안 라이거라스라든지 수단글라스 이런 것을 심으면 다르겠지마는 다같이 호맥을 심는다고 봤을 경우에는, 차이난다 그러는데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저것이. 그런데…, 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아니…(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사료 생산하는 데 종자 지원율이 낮았습니다. 우리가 녹비작물 종자지원이 80% 지원했고 20% 자부담하고, 내년부터는 이 비율을 녹비하고 사료작물하고 형평성 있게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인상시킨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내년부터 녹비작물 하지 말고 사료작물로 지원을 다해 주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용도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조선제 위원  아, 사료작물도 다 녹비로 써도 됩니다. 갈아엎어 가지고 거름 하면 내나 같지 큰 차이 뭐 납니까? 어차피 볏짚도 사료 들어가나 녹비로써 비료로 쓰나 똑같은데요, 뭐. 큰 차이 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농가로 봐서는 녹비작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료작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득인데 왜 그걸로 안 해 주고 녹비작물로, 모르는 농가들은 녹비작물도 받겠죠, 그것은. 알면 사료작물 지원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사료작물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확해서 조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굳이 조제 안 들어가도 되죠. 농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간단하게 베어서 그냥…,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까지 들어가서 예산을 이것은 많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야기 안 합니다. 종자 자체가 틀리다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종자가 틀립니까, 그게? 그런데 사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곤포사일리지 비닐도 공급해 주고, 1롤당 2만 원씩 해서 1만 롤 주고, 그것 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녹비작물에도 더 지원해 주어야 준다고 봅니다. 왜 (웃음) 이 원가가 틀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원가를 내려줘 가지고 차라리, 녹비작물 종자대의 원가를 더 내려주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워 주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도 생각하겠지만, 같은 농가 입장에서 봤을 경우 사료작물로 지원 받으면 24만 원 받는데 녹비로 9만 3,000원 받았다 그러면 다 사료작물 지원 받아 가지고 그냥 나중에 갈아엎지, 그렇게 지원 받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료작물 해 가지고 사료로 쓰는 것이 사후관리 철저히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하는 분들은 축산 하는 농가들이 사료작물 지원을 받고, 일반농가들은 녹비로 가니까 일반농가들은 똑같은데도 왜 틀리냐, 축산농가는 더 자꾸, 이런 것까지 똑같은데 더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농가들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축산 관련부분은 똑같은데 돈을 더 주고, 일반농가들은 예산 자체를 적게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자대 자체는 같이 주고, 차라리 다른 지원을 늘려주더라도, 종자대는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연속해서 한 2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237페이지 어학연수타운 설립 초지 지장물 보상, 되어 있는데 대부기간이 2007년 11월 7일부터 해 가지고 2012년 11월 6일까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대부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작년에…
이창도 위원  어학연수타운 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니까, 조건이 재산반환 요구 시에 언제라도 인도해 주겠다 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한 해를 더 우리가 초지로 활용하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창도 위원  그런데 무슨 지장물 보상에 5억 1,000만 원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정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나 퇴비사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또 초지조성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 초지조성 단가를 적용하고.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비용도 축사 창고 등 투자비용 보상인데, 1년 쓴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4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감가비를 그렇게 나누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관리사나 이런 부분은 사용한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창도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사용하면서 왜 이런 것을 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이 5년이 아니고요, 오래되었습니다, 해 준 지가.
이창도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1984년도 되었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84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이것이 연기를 시켜주고, 예.
이창도 위원  84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사용하고 축사나 창고가 그대로 있었는데 2007년 11월 7일부터 이걸 거창군 재산반환 요구 시에 언제라도 인도한다는 조건에 대부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보상하는 게 보니까, 사업내용이 축사 창고 등의 투자비용을 보상한다 하는데, 전금액을 다 보상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시설이나 초지조성, 관련 있는 지장물 이런 것은 다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원래 대부해 주어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대부요?
이창도 위원  대부금액은 얼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웃음) 그런데 그것을 또 말씀드리면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창도 위원  참…(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640만 원 (웃음) 정도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이것이 축산단체의 어떤, 뭐죠…, 상처럼 그렇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보상, 그런데 600 얼마를 받고 보상은 5억 1,000만 원이나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지목이 그 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개간을 해서 초지로 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온 그런 부분에서.
이창도 위원  지목변경비는 개발 당사자가 부담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지목변경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목변경비는 얼마 나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국ㆍ공유림 내에는 지장물을, 국ㆍ공유림 대부법에 의해서 지장물을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치를 언제 한 건물입니까, 건물 자체를? 그리고 본인이 건물을 설치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여기에 재산반환 요구 시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는 조건부 대부를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도록 아마 협약을 체결했어야 되었습니다. 아니, 일반 군유림이라든지 국유림에 대부해 주더라도 지장물 설치는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 놓고 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보면 초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지법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하고, 그죠?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를 조성한 것까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거기에 위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지마는 그에 관련되어서 대부해 줄 적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원래는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군에서 내 주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법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대부해 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철우 위원  소장님! 당초 계약할 때 지장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저도 그때 업무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986년도에 그때 이걸 시설했기 때문에 그때 법 자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조선제 위원  그때도 법은 똑같은데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대부기한이 자연스럽게 끝난 것 같으면 안 해 주어도 되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은 아무래도 인도를 하지마는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은 보상해야 될 부분 안 있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조선제 위원 말 같이 계속 모순 (웃음) 되는 내용만 들어 있는데 당초에 계약도 그런 내용의 언급도 없었다, 또 대부료 받은 것은 아까 몇 년간 600 얼마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644만 원.    
안철우 위원  그것 지어놓고 나중에 다 물어 주어야 된다 하면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누군가가 그런 상황을 알면서 그렇게 했든지 내용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아니 그래 아까 이창도 위원이 한 것처럼 내막적인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조선제 위원  지금 여기에 재무과 관련 분 안 나오셨는데 국ㆍ공유재산 지금도 대부계약을 해 보십시오. 시설물들은 전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나,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하고 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254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도비가 왜 72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어 버립니까? 254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 도비요?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 이것은 16명 중에서 도비는 4명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4명이면, 1인당 600만 원씩 4명이면 2,400만 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도비 30%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군비가 70%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4명을 주면서 도비 4명에 대한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70%는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30%이고 총사업비가 9,600만 원인데 도비가 720만 원 같으면 이것이 3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도비 4명분에 대해서 30%.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도비 4명.
이창도 위원  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4명입니다.
이창도 위원  2,400만 원의 30%란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래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도비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올해 그런데 왜 그렇게 작게 내려왔어요, 4명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작년에도.
이창도 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작년에도 4명이죠. 똑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우리 군비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이창도 위원  인구 늘리기에 계속적으로 시책을 잘 펴나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정착촌 지원이 있는데 정착촌 몇 분이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정확하게 한……
○위원장 이수정  실무계장은 자료를 빨리 소장한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총 1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성산이 6농가 동산 8농가.
조선제 위원  성산이 6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정착촌 축분건조장 지원이 이분들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갑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잘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건지를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 정착촌 이름만 빌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251페이지 향토음식점 육성지원에 500만 원씩 2개소 되어 있는데 소장님! 이것, 거창 먹을거리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향토음식 하려면 500만 원 말고 좀 더 주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웃음) 500만 원씩 이렇게 주지 말고 제대로 많이 줘 가지고, 안 그러면 또 여럿, 주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저쪽의 애우ㆍ애도니 지원하면서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같이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 이것하고 거기 같이 2개 연계되어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다 더 올려주지 왜, 그쪽에는 시설비로 올라 와 있고 이것은 운영비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목이 달라 놓으니까 그래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예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농정과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도 위원이 요구한 2007년도 군청에 적재된 벼수매 가격, 수매량과 RPC의 어떤 사업비로 수매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22분이나 되었는데 (웃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 명세서 254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농업지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페이지 273이 되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 관련 부당 수령자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있는지와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수령 근절 대책입니다. 한국농촌공사의 농지기능 형상유지 및 이행경험을 강화하고 관외경작 농업인 위주 현지경작 확인 및 비실경작자 신청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적용 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한 개인 간 임찰을 불허토록 현지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외경작자 출입영농 여부 분기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신청농가가 8,567농가이고 지원면적은 6,546㏊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이 3,865㏊ 비진흥지역이 2,681㏊가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1㏊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입니다. 신청농가는 2,452농가이며 지급면적은 일반농지가 1,725㏊, 초지가 35㏊입니다. 지급단가는 농지 1㏊당 40만 원이며 초지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어느 위원 관련?
이창도 위원  아니 농업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현물로 보상 지급하라 하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까?
이창도 위원  어째, 검토가 가능한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일단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이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싶은데,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런데.
이창도 위원  그냥 흘려듣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도하고 중앙에 상의하셔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상부기관에 일단 건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는데.
이창도 위원  현물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농업의 어떤 농자재,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직접적인 농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끝까지 방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른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상의도 해 보시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좋은 방법을 진짜 만들어 주시고 내놓으십시오. 258페이지 귀농관련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삼성그룹에서 아마, 거창군에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한번 실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내용도 없고 답변도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때 삼성SDI에서 오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같이 안내를 하고 해서 쭉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맞지를 않습니다. 삼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부지까지 다 준비해 주면, 와서 자기들이.
이창도 위원  부지를 준비해 주면 자기들이 돈 주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돈을 주고, 지원을 해 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쪽에서.
이창도 위원  아니 부지를 자기들이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인가 3,000평인가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런데.
이창도 위원  삼성SDI 회사에서, 그 부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땅 가격이, 분양가가 안 맞는 그런 부분 같으면 몰라도 군에서 사 달라고, 너희들이 땅 사 주면 올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분양가격도 맞지를 않지만 우리가 회사하고 계속 절충해 보니까요,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거와 상당히 이야기 방향이 달랐습니다. 거의, 우리 군에서 거의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인데, (웃음) 난맥상이 많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경북 청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청도에.
이창도 위원  청도는 정착했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거기는 일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는 군에서 마련해 주었습니까? (웃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거기도 군에서 좀.
이창도 위원  아니죠 마련해 주지는 않았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단가가 저희들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땅값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여건상?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거창군이 더 비싸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서 포기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주요 요인은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입지가 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나서 거의 자기들이 미미하게 추진했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귀농정착금 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오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지금 이 사업 말씀입니까?
이창도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것은.
이창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소극적이고 이것도 금액 맨 처음에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 해 온 것 의회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놓은 건데. 내용이, 적극적인 유치가 아닌 소극적으로, 이 정도 정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보고 오려면 오고, 안 맞으면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이것은 20세대 정도를.
이창도 위원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현재 여기에 와 가지고.
이창도 위원  올 사람들 지원해 줄 금액입니까, 아니면 와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금액…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와 있는 사람 중에, 전입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게 20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왔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지금 20세대, 현재까지 작년도.
이창도 위원  작년도 20세대, 올해 20세대, 40세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올해 20세대 그래서 예산을.
이창도 위원  추경에는 반영 안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10세대를 작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토털 50세대예요, 이것까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니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20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20세대 되었고 지금 20세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면 이제 40세대가 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대기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한 4세대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4세대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금액이 이렇게 필요 없네요, 그러면? 더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런데 신청자가 다시 저희들이 접수하면 2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항상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이런 예상까지 다 보태면 아마 농촌지원 해 주는 금액까지 하면, 충분할 수도 있었잖아요, 거창군도.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런데 거기의, 삼성SDI에서는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공고해 가지고 해 보니까 모집인원이 거창의 희망자가 영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제가 해 볼게요.
262페이지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 지원, 농민회 농민가족 한마당대회, 이것이 다른 단체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어디에?
이창도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영농발대식하고 농민회, 다른 단체입니다. 전부 다 단체가 다 다릅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농발대식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영농발대식은 영농기에 전 농민을 대상으로, 작년 같으면 고제 같은 데 발대식 할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
이창도 위원  풍년기원제는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민회는 아시다시피.
이창도 위원  풍년기원제는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이창도 위원  풍년기원제는?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가 같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이창도 위원  그러면 왜 2회입니까, 그러면? 면이 달라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니…
이창도 위원  면이 달라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지역이.
이창도 위원  어디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 고제하고 북상입니다.
이창도 위원  고제, 북상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일반, 면에다가 줍니까? 이걸?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행사보조금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 어디다가 줘요, 돈을?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민들 전체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농민 전체 대상입니다.
이창도 위원  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농민회입니다.
이창도 위원  농민회 맞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농민회 지원해 주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농민회 농민가족 한마당대회도 농민회 지원해 주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건 뭐가 다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영농발대식은 자기들이 주관해 가지고 풍년기원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행사고 농민회가족 한마당대회는 자기들 회원들끼리 하는 행사입니다.
이창도 위원  영농발대식은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주관해서 일반농민들이 참여하고.
이창도 위원  전 농민들을 다 불러서 하는 행사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이창도 위원  농민회 농민가족 한마당대회는 농민회만 하는 거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자기 단체들만 하는 행사입니다.
이창도 위원  풍년기원제도 그렇고요? 이것 그러면 고제하고 북상만 신청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지원해 달라 소리 안 하는가요? 다른 농민회에서는? 웅양도 농민회가 있고, 그러면 거기는 안 해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웅양과 북상 2군데만 행사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늘어 나가는 겁니까, 줄어 나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년대로 내나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다. 줄기도 하고요.
이창도 위원  예년대로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늘지도 않고.
이창도 위원  농민회 관련된 비용이 많네요? 여성농민회하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선진지 시설 견학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네요? 과장님! 순수 농민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여기서? 영농발대식 이것 다 해 가지고.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요 이렇게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저 협상을 왜 못 하시나,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못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협상이.
이창도 위원  지원은 해 달라면 그냥 해 주고 저렇게 또 행사하는 것은 행사하라고 놓아두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군이 협상력도 가지고 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회는 임원진을 상대 해 보면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제 저희들이 보면, 객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회장 자신도 한두 사람한테 끌려 다니는 입장이고 회장의 말이 잘 안 먹힐 정도입니다,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면. 회장하고 협상해 놓은 것도 그만 무시가 되고 그런 실정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군에서는 그러면 협상카드를 뭘 내세우는데요? 그냥 이야기 다 들어주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창도 위원  작년에, 바깥에 재어놓았던 나락, 군의원은 이런 말하기 힘들지마는,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농민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어긋납니다.
이창도 위원  많이 어긋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어긋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왜 이것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하튼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창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안 되겠지만,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협상력도 가지고 가야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혀 손놓고 나는 모르겠다 놔두어 버리고,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군민들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거 기술센터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갖다 쓰시면서, 하신 게 뭐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런데 저 단체가 사실 전 농민의 대변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자기들도 내려오는.
이창도 위원  예산하고 크게 많이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저는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4-H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H가 지금도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4-H 회원이? 성인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영농회원은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학교4-H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학교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중학교 고등학교.
이창도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몇 번 의회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4-H 관련해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4-H를 어떤 다른 단체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계속 잔존시켜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진흥청에서 계속 전 시ㆍ군에 다 조직을 육성하고 있고 방향이, 실업계 중ㆍ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영농회원들을 확보하는 뜻에서, 옛날에는 영농회원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실업계 쪽의 학생들이라도 농심 함양을 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국비가 조금씩 지원되면서 계속 존치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저희들 자체로서 단절시키기도 힘이 듭니다.
이창도 위원  4-H 회원이 거의 안 계시고, 학생들 위주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학생들 위주인데, 학생들한테 기술센터에서 (웃음) 계속해 가지고 4-H 영농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한번 통ㆍ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싶은데…? 농업진흥청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농촌진흥청에서.
이창도 위원  진흥청에서 무조건 존립하라고 그래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시ㆍ군 전체에 국비를 좀 내려 주면서.
이창도 위원  얼마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얼마 줘요, 토털? 제가 보니까 국비 한 15% 되고 전부 다 군비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한 7, 800 정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국비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군비는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군비는…,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한 1/3, 2/3 정도 되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이창도 위원  다른 시ㆍ도도 다 4-H가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전 시ㆍ군마다 다 존립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창도 위원  없는 데는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부산시 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도 그러면 전부 다 학생들 위주로 하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전부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이수정  추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4-H 우리가 많이 하는 걸 보고 했는데, 4-H 할 때 되면 면에다 이야기하고 청년들을 불러다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던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니까 그것이 숫자 채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가 보면 사람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하나 마나 그런 것 같은데, 군비를 자꾸 들여 가지고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으고, 금방 이창도 위원 말씀대로 과감하게 정리해서 통ㆍ폐합하는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님! 그런데 4-H육성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웃음) 학교4-H 위주로 방향이 나가기 때문에 참…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270페이지 고식미 생산 채종단지 운영지원에, 민간행사 보조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 있습니다. 300만 원이요. 이것이 고식미 생산하고 대학생 농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이 예산편성상 이 항목에 편성된 겁니다. 채종단지 그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예산 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까지, 학생들이 작년 같으면 예를 들면 부산대학생들이 왔을 때.
이창도 위원  어디로 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년에 농활 활동.
이창도 위원  그래 어느 지역으로 왔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년에 웅양으로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와 가지고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오면 요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 학생들 와 가지고 300만 원 지원해 주었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농활.
이창도 위원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550만 원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몇 명 왔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이창도 위원  300명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며칠 동안 거주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한 3, 4일 정도 거주한 걸로 제가 기억을.
이창도 위원  3, 4일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창도 위원  4일에 550만 원 지원이 되었네요? 아까 웅양이라고 그랬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웅양, 북상.
이창도 위원  위천에도 700명 정도 농활 왔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위천에서 한 것은 농협에서 지원한 겁니다.
이창도 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이창도 위원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거기는, 위천 수승대농협에서 지원하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수승대농협에서 하고.
이창도 위원  위천면으로 와 가지고요? 왜, 군에서는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그때 위천농협하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부산대에서 온 것은 거창군하고 매치되어서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
이창도 위원  거창군에서 요청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학교. 신청을 이리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신청을 우리 군청하고 저쪽은 농협 쪽으로 신청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협에서 알선하고.
이창도 위원  아니…, 누가 요구해요? 농활 거창에 오도록 거창군에서 요청해서 군비가 이렇게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닙니다. 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학교에서 자기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농활관련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이창도 위원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이 우리가, 거창에 여기 온 것은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농민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또 금액을 요청해서 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농활하는 대상지로 선정을 자기들이 하면서.
이창도 위원  농민회 통해서 요청한 것은 군에서 550만 원 지원해 주었고, 700명 위천에 온, 수승대농협에서 요청한 것은 군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상태가 그렇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수승대농협이 한 것은 수승대농협하고 자기들이 협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한 수승대농협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언제부터 농활에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농활이 쭉.
이창도 위원  오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농촌봉사 활동 식으로 처음에는 순박하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 단체들이 보면 강성들이 말하자면 나중에 또 농민회하고 매치가 (웃음) 되어 가지고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똑같은 농활인데, 농활의 목적이 뭡니까?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는 것 같으면 어떤 단체에서 초청을 했건, 농협에서 초청했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죠, 같이. 우리 농촌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러니 여기도 요청을 하라고 그러고 지원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라고 해 주시라고. 추경을 편성하든지, 요청을 하라고 그럴 테니까는, 와서 10일씩 있다가 갔는데, 요청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 목이 보면, 민간자본재원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물들이 보면, 결과물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똑 떨어지는 것도 있지마는, 상당 부분은 그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나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결과물이 구체적이고 똑 떨어지는 것도 많지마는 그냥 지원만하고 사후관리 부분이나, 책임소재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소재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사실, 보기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안철우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한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나 책임소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무슨, 관리면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책임소재를 나중에 묻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에서, 현지.
안철우 위원  아니 이것이 아마, 기술센터 전반적인 데 다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저희들이 엄청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지원사업은 5년에서 8년 사이에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후관리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5년에서 8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나면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또 일부의, 저희들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은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한 관련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용들이 사후관리로 끝납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 책임소재나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목적대로 안 되면 그 기간 안에 부당하게 했다면 자금도 회수하고.
안철우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철우 위원  근년에 한 몇 년 사이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후계자들한테 지원한 부분도, 최근에…, 예 있습니다. 후계자도 있고 또 시설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하면 다른 시설한 걸 다시 개수명령을 내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관리되어지고 책임소재를 추궁할 수 있는 결과가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그것이 가능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된, 회수한 이런 내용물들이 다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점검해 가지고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점검해서 목적대로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대장이나 또 책임소재를 물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올해 거라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거라도, 예.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금 267페이지에 농업인대학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 자료 내용 갖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개설해서 1년에 한 20회 정도 사과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에 관련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계속 교육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사과작목이든 특화작목이든 1작목을 가지고 연중에 계속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식의 운영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아는데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농업계열 기초 및 전공유통 마케팅교육 해 가지고 20회 하여 이것이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30명 정도를 해서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2,000만 원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러니까 연중 20회 정도 교육을 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사과를 전문하는 사람 30명을 선발해서, 신청자예 한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문교육을 계속 연중으로 시켜보겠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은 사과 관련되어서 대학을 개설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70페이지에, 병해충 농약지원사업 이것이 항상 말썽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올해 지원방법 말씀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병해충방제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방제협의회에서 선정된 농약을, 통과한 본인들이 다 농협에서 사서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제협의회를 해서, 방제협의회에서 농약품종을 선정해 준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품종을 선정을 안 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벼멸구면 벼멸구, 그 병 쪽에 관련되는 농약자재를 딱 1가지로 선정해 준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1가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고, 몇 가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병해충별로 두서너 개씩 복수로 해 가지고 선정해 주면 농가의 기호에 따라서 그걸.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겁니까? 고품질쌀생산 지원사업비 이 속에 되는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육묘장 설치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것은.
조선제 위원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도 월천 그린농원에 하나 지원했습니다, 1억짜리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거기에서 하나 더 시설을 해서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2개 같으면 올해 월천에 했던 그린농원 하나하고 다른 하나를 새로 올해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다른 겁니까? 따로 새로 2개 더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러니까,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1개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2개소 내년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벼육묘장 설치를 하는 영농법인을, 올해 어쨌든 간에 1업체가 했으면 내년도 그 업체 하나하고 또 1개 더 업체를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급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해 나가겠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1법인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못자리를 농가에서 신청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도 금년에, 일반농가에서 한 것은 조금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이야기해서 저렴하게 공급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습디까, 해 보니까, 이쪽으로 지원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금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일반, 노동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묘를 구입하는 부분이 많고, 또 못자리를 굳혀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이용빈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아까 환경농업관리 장비구입 그러는데, 무농약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 그랬지요, 그죠? 276페이지 제일 밑의 쪽에 환경농업 장비구입, 이것이, 이 장비만 있으면 무농약검사, 농약잔류 검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잔류농약분석기를 하면 저희들 할 수 있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잔류농약검사는 언제든지, 내년에 어차피 상반기에 이것은 좀 일찍 사야 되겠네,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러면.
조선제 위원  일찍 구입해서 실제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농약잔류검사는 내년도는 우리 군에서 다해 낼 수 있겠네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폐농자재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은 이창도 위원님께서 항상 여러 번 말씀하셨고 강평자 위원님 관심사항인데 산림환경과에 또 폐비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이쪽에서 지원해서 거두는 방법이 훨씬 더 예산이, 농가들로 봐서 이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고 환경과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더 보태 주면서 더 많은 농가들한테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년까지 한 것이 산림환경과에다 대고, 거기에 나가는 돈에다가 저희들이 킬로당 30원인가 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환경과에서 수거하고 거기에 부족분만큼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닙니다, 수거실적한 그 실적에다가 저희들이 말하자면 30원을 더 외의 가산금을, 저희들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태 주어서 나가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얼마, 톤당 얼마씩, 킬로그램당 이것은 킬로그램당 80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것은 킬로그램당 800원 계상해 놓은 것이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킬로그램당 800원씩 해 가지고 50톤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여기에 계상을 한목에 해서 그런데, 폐비닐하고 농약하고 단가가 다르고, 일단 예산서상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톤당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조선제 위원  톤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톤당 3만 원씩을 위의 걸로 지급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톤당 3만 원.
조선제 위원  3,000만 원. 1,000톤 잡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러니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50톤만 되어 있어서 5만 킬로그램 되어 있어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이것은 밑에는 농약 빈 병을 가지고, 빈 병 수거량을 가지고 계상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농약 빈 병.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빈 병 위주로, 예.
조선제 위원  아, 농약을.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농약 빈 병은 나오는 것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걸 여기서 세우지 말고 산림환경과로 다 넘겨주어서 한목에 세우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이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전에 보면 산림환경과에서 환경파트에서 보조금이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올해까지 킬로당 폐비닐이 30원씩 보조가 되었어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따로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폐비닐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쪽의 환경부에 있는 쪽도 증액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비닐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30원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예산파트 나와 계시는데 어차피 군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예. 군비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산림파트로 내려 줄 것 같으면 산림환경과에는 한 1,300톤을 계상해서 톤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보태면 톤당 8만 원 되는데, 실효성이 있게 하려 그러면 좀 더 증액시키고, 이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증액을, 어차피 군비로 보태 주는 것 같으면 그리 증액시키면 되는데 왜 꼭 기술센터에 해 가지고 이중으로, 여기서 다시 저리 가도록 예산을…, 예산은 일목요연하게 또 1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맞지, 이렇게 막 분산시켜 놓으면.
○집행부석에서 - 작년 뭉쳐져 있어 가지고 시정을…
조선제 위원  아직 이것이, 지금이라도 나중에 결산추경에서라도 저리 넘겨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바로 일괄집행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집행부석에서 - 부서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목만 여기에 달아 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축산파트에서는 사료작물은 헥타르당 24만 원씩을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24만 원으로 올려야 되지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런데 축산파트에는 사료로.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자는 똑같은 종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자가 뭐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호맥을 같이 심다보면, 제가 이탈리안 라이거라스라든지 다른 것은 원가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호맥을 심는다고 보면 똑같은 종자를 지원해 주는데…, 아니 우리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저희들 계상되어 있는 녹비종자 이것은 일단 토양개량 목적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그리고 조금 크면, 적당하게 크면 바로 갈아엎어야 비료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료에는 어느 정도 성숙해 가지고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키워야 되지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공급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되었습니다. 똑같은 종자를 지원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과장님이나 말씀은, 이것은 크다가 종자로 그대로 갈아엎어서 거름을 만드는 것이니까 적게 지원해 주고 저것은 나중에 사료로 다시 채취해서 써야 되니까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사후에 크고 나서 사료로 쓸 때에는 다시 다른 예산들을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니까 들어갈 때 종자대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더 키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비닐이라든지 1롤당 2만 원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이 종자대가 틀려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70쪽 이수현 과장께서 이해가 되시면 윤생이 소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못자리 제조 상토지원 9억 1,000만 원 안 있습니까? 이걸 입찰을 해야 되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입찰하면 우리 군내에서 입찰을 해야 되지 이걸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입찰하면 조달청이나 인터넷에 해 버리면 거창사람들이 혜택이 하나도 못 가고 농민한테도 혜택이 못 가는데, 거창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입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상토 비중도 검증해 보고 또 사용해 본 농가들도 타 시ㆍ군에 조사도 해서 농업인들에게 적당한 상토가 일단 공급되어야 되고.
○위원장 이수정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합천에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합천에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어요, 합천농민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군내 농업인들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이수정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알아보기로는 우리 군내만 제한할 수 있는 입찰방법은 금액이 2억 정도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이 금액은 도내 전체는.
○위원장 이수정  면별로 이장들을 찢어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요? 이장들 통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이수정  소장! 문제가 있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상토의 품질이나 질적 면의 다양한 그런 종류도 있을 거고, 또 가격 차이에서 상당히 많은 진폭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도 하고 쪽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득이 되고 또 우리가 방안이 있다라면 우리 거창군내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참여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이 문제가 합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창의 농업인들이, 저한테, 나도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질의가 왔더라고, 이렇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거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소장한테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거창군민을 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고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딴 데서 해들어 오면 자기 마음대로 업자들 하고 짜 가지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득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기술센터소장 이하 여러분께서 법적으로 무슨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꼭 안 되면 면의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갈라서 주어버리면 또 되는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방법이라도 거창의 농민들을 득을 보이는 방법으로 소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면 농업군인 거창군의 수혜가 가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어쨌든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또 1시간이 넘었으니까 어쨌든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 예산은 명세서 290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원예특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사업비의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질비료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 포당 4,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08년 신선농산물의 수출증가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출사과 봉지 및 반사필름 지원은 2008년도 예산서상에는 거창사과명품화 육성사업에 8,89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농산물수출담당 신설에 따른 농가지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므로 예산은 사실상 증가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작업 시 저온저장고가 없는 단체가 있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수출증대를 도모코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원특과 여비가 많이 작년보다 삭감되었던데 그래도 충분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 기술센터에는 과마다 인원별로 여비를 적당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풀여비라 해 가지고 농정과에 2,0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 과별로 편성된 예산으로 기본적인 여비는 활용하고 또 부족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풀여비로 소장님하고 각 과에 의논해 가지고 불편 없이 쓰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보니까 지원과는 많이 늘었지만 불용해서 한 1,000만 원 줄었던데 인원 숫자로 대비해서 그렇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가 의심나는 것이 지원과와 원예특작과는 1인당 한 174만 원꼴 대충 그냥 계산했는데 농정과는 한 190만 원선, 이것 차이가 나던데, 기술센터 내에서도 여비가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래서 일부는 또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풀여비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 간에 이야기는 약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 전체에, 소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들끼리 주무계장님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직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웃음) 어쨌든 간에 예산파트에서도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편성할 적에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91페이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무사마귀병이 발병률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당초에는 고랭지채소 이런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치냉장고가 보급되고 고랭지 무ㆍ배추가 이전보다는 호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다소 줄었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추정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거창명품사과 홍보용 CM 제작하고 거창명품사과 딸기홍보용 CM 중앙방송 방문 이랬는데 딸기는 브랜드는 CM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 하면 예산이 지금까지는 거창사과 딸기가 사실은 명품이고 전국의 대상을 받았지마는 홍보가 타 시ㆍ군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다시피 이번에는 군수님께서 우리가 서울시장을 공략하자 CM제작을 하고 또 중앙방송에 그 CM을 방영해서 거창사과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대단위적으로 홍보해서 위상을 높여보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사과홍보용 CM제작비는 위에 6,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딸기, 뒤에 보면 명품사과하고 딸기홍보용 중앙방송 방영으로 해 가지고 1품목당 6,000만 원씩 1억 2,000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아,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사과홍보를 하겠다고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딸기홍보를 제작하겠다고는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딸기는 되어 있는 건지를 물었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가 예산을 작성하면서 처음에 거창사과, 거창딸기 홍보 CM제작,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명품사과 및 딸기를 같이 제작할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딸기를 그렇게 제작하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 갖고 사과하고 딸기 CM을 제작한다 그 말이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브랜드는 뭘로 합니까? 거창사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브랜드를 씁니까, 이 CM제작할 적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우리 사과는 앞으로 브랜드 통합이 되겠지마는 지금까지는 등록된 이름이 맛있다거창사과가 수상도 하고 거창군에서는 맛있다거창사과로써 서울에도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대형 차량이나 현수막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CM제작 자체도 맛있다거창사과로 할 것이다,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통합관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브랜드통합이 된다면 또 통합된 길로 가야 되겠고, 지금은.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십시오. 브랜드를 맛있다거창사과로 홍보할 것 같으면 그대로 가고, 안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로 통합해서 갈 것 같으면 지금 이 CM 제작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좀 늦춰서.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지금 현재는 우리는 브랜드상까지 받고 했기 때문에 맛있다거창사과를 지금.
조선제 위원  그걸로 갈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브랜드 통합을 해 가지고 다시 브랜드에 관련된 예산들은 없애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작 관계를. 그것 아마 내년 상반기 한 2, 3월 되면 가시화될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웃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이 서로 틀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니 이것은 그렇습니다. 또 브랜드 관계는 농정과 유통지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2009년도 2월, 3월에 나올 브랜드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조선제 위원  통합 브랜드가 나오면 그 브랜드 갖고 CM을 제작해서 앞으로 그 브랜드를 계속 쓰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보면 탑프루트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299페이지에 보면, 물론, 탑프루트 이것은 사과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포도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지금 이 부분은 포도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사과는 탑프루트 부분을 따 와서 금년도까지 3년을 완성했고 2009년도부터는 3년간 포도를 육성화하는 걸로 중앙사업을 따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해 가지고 수출관련 되어서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대비해서 어느 만큼 남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실제적으로 수출 빌미만 잡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편책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실질적으로 예산관련 해 가지고 수출한 품목들, 또 수출금액하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지원해 준 현황들하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수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수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1,000원 지원해 주고 400원어치 수출해 가지고 수출했다고 하는 그런 (웃음)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 답변하세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위원님! 수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또 강창남 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또 부의장님도 이야기하셨고, 또 안철우 위원께서도 간단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년도에 우리가 전에는 많이 해 나오다가 수출 관계가 저희 군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6일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산물수출담당을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실은 지금 현재 수출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격려를 하고 계시지마는, 저희 군이 농ㆍ특산물 수출이 본 궤도에 오르려 하면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발버둥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타 군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제로 수출을 농가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바이어가 수출물량이 계약되면 우리 농가에서 그냥 얹어서 가고, 그쪽의 수출실적을 우리 실적으로 잡고 있는 그것이, 실제 현실은 그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직접 수출하는 쪽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 바이어가 있고 또 외국의 농산물을 받아주는 쪽의 또 바이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서 지난번에 거창화훼영농조합에서 2군데 바이어를 하니까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창화훼영농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일본 바이어하고 바로 접촉하려고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갔다 오고 했는데, 바이어를 안 거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선제 위원  물론 바이어를 거치더라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직접 하기가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경매시장에도 내고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하고 있는 중ㆍ도매 시장에 직접 내보려고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2분이 다녀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302페이지 해외수출상담 참석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도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획실에도 이 부분에 관련된 해외시장 개척 예산이 들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죠? 이것하고 같이 접목되어서 직접 민간인들이, 군수님이 같이 가서,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한 것은 농정과는 거기에 같이 편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것은 따로 각 계로 해서 가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지사님 특별지시 하에 수출을 많이 해라 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오사카에서 이런 행사가 1년에 1번 내지 2번 있고 또 미국에 가면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면 1년에 2번씩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 5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수출담당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부족 인력부족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참석했지요. 그래 가지고.
조선제 위원  함양 쌀 수출되고 있다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쌀도 수출되고 조림 반찬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만한 훌륭한 농ㆍ특산물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수출이 미약하다 해서 그런 계획으로써 바이어 참석 민간보상 해 가지고 적으나마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보면 수출농단 유기질비료 여기도 따로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유기질 지원하는 것은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것은 사실은 딸기 같은 경우에, 지금은 국내 시세가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수출시세가 한 1만 7,000원 정도에 농가들이 손해를 보면서 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이 지나고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 서울시세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하는 농가나 단체에 조그마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29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기타수용비 850만 원인데 내역이 어떤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몇 쪽인데요?
안철우 위원  294쪽에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이것은 저희 원예특작과의 1년간 복사용지라든지 또 직원들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행사 있을 때 제작하는 팸플릿이라든지 모든 수용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안철우 위원  다른 과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던데요? 복사용지까지 다 나와 있던데 이것은 내역도 전혀 없고, 다른 과는 보니까 A4용지 1인당 2만 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고 하던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렇게는 세분 안 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뭉쳐서 이렇게 (웃음).
안철우 위원  아니 뭉쳐서 하면 내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다음부터는 나열해서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편성과정에 너무 나열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또 뭉쳐졌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30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수출 농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에도 저희 농ㆍ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외국에 서너 번, 공무원들은 못 가고 업체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약도 하고 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갈 때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또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창의 농ㆍ특산물 특성이라든지 이걸 작성해 가지고 또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꼭 수출 관련 없이라도 거창의 농ㆍ특산물에 대한 그분들에게 홍보할 전단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 거창군의 농ㆍ특산물 하면서 일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하고 일부만 되어 있지 일본을 간다든지 또 미국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철우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일본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 밑에는 가는 데 따라서 또 특성이 한글로 되어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안철우 위원  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다해서 그 나라 언어가 다 들어가는 걸 제작한다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뉴욕 갈 때는 또 그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영어로 또.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 가지고 그걸 싹 다 한다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예산편성상 이것은 금년도 처음 확보하는 예산이 되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할 요량하고 이것 가지고 당분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요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하시면 되겠지마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은 사전에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 가지고 미국 갈 때에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안이 안 서 있는 모양인데, 막연하게 서 있는 모양인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도에서 농산물 외국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LA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지역농산물을 무엇 무엇을 홍보하자 하면서 도 전체에서 거창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뭐뭐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임시로 임시로 할 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원 틀은 되어 있고, 밑에 그런 부분은 참석할 때마다 작목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한 그걸 겨냥해서 그걸 딱 이렇게 작성한다 이런 뜻입니까, 홍보물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중국을 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중국어 제작하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 쓰는 계획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에는 예산도 확보 못 하고 우리가 2월달에 하면서, 6월달에 수출담당이 편재되면서 그동안에 계획도 많이 했고 또 타 군의 잘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지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아니 아니요 올해 일본을 간다 미국을 간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한다 했는데 그 계획도 없으면서 이걸 왜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벤치마킹을 우리가 타 지역에도 많이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거기서 가지고 갔던 자료들, 홍보물, 또 이런 것도 보고.
안철우 위원  과장님!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올해 미국 일본, 외국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시다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딱 그걸 겨냥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 하시면 (웃음) 그러면 일이 없는데 이렇게,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것은 도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같은 예가, 예를 들어서 LA는 몇 분이다, 오사카는 몇 분이다, 또 중국 상해는 몇 분이다 이것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구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 우리가 그렇게 갈 계획은 있습니까? LA 나오면 LA에 갈 계획은 있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가기 위해서 좀 전에 (웃음).
안철우 위원  아니 거기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걸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제작해 가지고,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안철우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니 도에서 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은 합니다. 미국이나 예를 들어 하면, 우리 시ㆍ군에서 그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해 근 한 10회 정도 두레방하고 또 창원대하고 갔는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거창에 가는, 시기적으로 맞고 그래서.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웃음) 내년에 그렇게 갈 계획이 없다고 하길래, 없으면서 왜 홍보부터 먼저 했느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아니 없는 게 아니고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참가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수막이 5만 원 (웃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정이 있는 겁니까? 여기 위에는 5만 원 되어 있고 (웃음) 또 어떨 때 보면 5만 5,000원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실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희가, 현수막에 따라서 조금 단가는 차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저희가 사과 대상 받아 가지고 군청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요, 5만 원짜리 수준으로 여러 개 붙이는 겁니다. 그것은 다 거진 다 5만 원 할 텐데, 그렇게 큰 사이즈 같은 것은 또 금액이 크겠죠, 그런데, 5만 원 한 것은 다 비슷하다는 뜻인데 어떤 데는 5만 5,000원이 (웃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만 원이 되어 있고, 5만 5,000원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안철우 위원  아, 그래 5만 5,000원짜리도 있고, 또 마침 위에 있네, 이것도 5만 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웃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저희들이 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5만 5,000원, 5만 원 차이는 없는 겁니까? 소장님! 차이는 없는 겁니까?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사실상 보면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데.
안철우 위원  아, 이건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5만 원, 5만 5,000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다 같은 비슷한 규격일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5만 원짜리도 사용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 7만 원, 8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평균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웃음) 5만 원을 했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 5만 원 했는데, 어떤 것은 5만 5,00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10만 원짜리 했다면 아, 사이즈가 틀리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5만 5,000원 한 것은 뭘, 혹시 또 거리가 멀리 달면 용비가 5,000원이 나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웃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그러면 특별한 그런 것은 없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에 저희가 거의 5만 원선으로 집행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의 5만 원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집행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진짜 앉아 기다리시고 답변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탑프루트 이관왕 수상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수상을 한 점 축하드리고요, 담당하셨던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김윤중 지도사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올 연말에 어떤, 거창군의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챙겨서 우리가 포도, 탑프루트도 진짜 거창군이 영예의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원의 어떤 관심도가 아마 거창군이 2년 연속 수상을 이끌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은 꼭 소장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 그래도 그때.
이창도 위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오셔 가지고 너무 많은 저희들한테 힘도 실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연말에 표창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우스용 제설기가 있는데 원예특작과에 갖추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이것이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에 이번에 갖추려고 올린 건가요? 289페이지인데, 제설기 하우스용…,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제설기요, 하우스용 제설기 1대 해 놓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농기계임대은행에 갖다 놓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하우스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계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유해서 가능성이 좋은 것 같으면 빨리 제설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우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작목연합회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 이 기종을 가지고 성능분석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활용도라든지 이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성능과 또 이런 부분이 시설작목연합회 영농인들이 호응하면 추경에라도 분명히 군수님 결재 받아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재난대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관심 갚게 비교해 보시고,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감사합니다.
이창도 위원  297페이지의 과수품질 향상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04에 307 사과나무심기 행사보조, 경남통일농업협력회 4,000만 원, 사과 남무를 심으려면 몇 월달에 심어야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11월달,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중순까지 심어야 되고.
이창도 위원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또 봄 심는 것은 해빙과 동시에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추식과 춘식이 있는데 추식을 하고 나면 고사율이 많이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춘식을 해야 되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래서 주로 과수 심는 것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준비만 다해 놓고 해빙과 동시에 관수와 동시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그러면 평양에 사과나무 심는 거지요?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살벌한데 해빙과 동시에 심어야 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들어가 있는 데도 다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경추협에서…
이창도 위원  사과나무는 어디에 심으라고 하던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경추협에서는 경상남도, 지사님 소속 하에 경추협이 있습니다. 이북하고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인데 여기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학교 짓는다든지 하우스 짓는다든지 관리, 사과, 이런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창도 위원  아니, 국가 대 국가 형태로 이야기해서 개성공단에서도 지금 사람이 쫓겨나고 있는 판에, 이 사과나무를 와서 심으래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경추협에서 하는 내용은.
이창도 위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아니 민간 차원에서 교류활용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언제적 내용입니까? 교류활동에, 와서 심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도 우리가.
이창도 위원  요 근래에 받은 이야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사과밭 관리라든지 또 겨울의 관리관계는 팩스를 통해서 여기에서 보내고 저쪽에서 했다고 또 연락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1,500평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옆에 하동군에서 배농장도 또 조성됩니다. 사과, 배 이렇게 삼석농장에 같이 조성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내년 그러면 해빙 되자마자 또 가겠네요, 심으러?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심기 한 1달 전이나 해 가지고 저희가 묘목을 보내고 일단 묘목과 자재를 보내고, 또 해빙 시점으로 되어서 저쪽의 초청장을 받아서 또 심는.
이창도 위원  이것이 묘목 값입니까, 가는 비용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주로 묘목값하고 자재대입니다. 자재대고, 더기 가고 오고는 기본적인 경비는 경추협에서 부담하고, 또 우리가 경추협에서 계획된 인원 이외에 가려고 하면 군의 여비로 가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4,500주 심어 놓았다 그랬는데 또 거기에 가서 심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장님! 거기에 가보면 구역이 삼석구역인데 평양시 이북에서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수목원 담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는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3㏊를 계획해 가지고 심었는데 거기에 일부 한 2,000평 정도 여분이 있어서 거기에 심기 위해서 이북에서 요청도 했고 또 저희 이번에 군수님도 다녀오셨고, 그렇게 추진되어서 1,500평은 연속해서 계획된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사과는 언제쯤 열립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작년에 큰 나무는, 작년에 몇 개 열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성능이 우수한 나무는 내년도부터 일부 달릴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상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수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쪽에 농산물수출기반조성 수출농가지원에 딸기수출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것이 1식에 6,000만 원인데 50% 보조해서 3,000만 원 가고, 또 291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도 50% 지원,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금액이 하나는 800만 원이고 하나는 6,000만 원인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은, 딸기를 작목반별로 보통 한 2농가, 3농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서 5평짜리도 소규모로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획이 된 부분이고 뒤의 30평 계획되어 있는 것은 수출을 위해서 여러 작목반에서 모이면, 30평 규모로 해서 공동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단체나 농가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그러면 800만 원짜리는 개인용이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개인용 내지 두서너 농가 또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창도 위원  800만 원짜리 이것은 몇 평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5평용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6,000만 원짜리는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은 30평.
이창도 위원  30평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지금, 수출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나 또 크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생산시설 현대화도 하고 하면서, 뭐죠, 공동선별장도 지어 주고 공동선별장 또 금액이 1억 6,000 얼마 있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인 1사람 2사람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작목반이 딸기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이걸 지원해 주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이창도 위원  지금 딸기에 다 지원하는 것 맞죠? 5동 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위원님! 공동선별장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말씀이 안 계셨습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이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사람 1사람 개인에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이것은 진짜 끝이 없어요. 일부러 작목반을 장려하고 만들고 하는, 단체를 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공동선별해 가지고 제품을 더 좋게, 더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하고 거창딸기 명품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한테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명품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딸기 자체를 작목반이 싹 다되어 있는데, 누구는 개인지원을 해서 냉장고를 지어주고, 저온저장고를, 어떤 데는 1작목반별로 해 주는데, 이 금액을 다 모아서 다른 1작목반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위원님! 291쪽에 있는, 앞에 말씀하신, 제가 5평으로부터 편성된 이것은 일부 원예작물도 있지마는 주로 특용작물 해 가지고 오미자, 버섯.
이창도 위원  딸기 말고 다른 데 하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버섯.
이창도 위원  딸기는 아니죠, 그러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산채 이런 부분에서.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아까 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소규모로 했고, 뒤에 있는 것은 딸기수출을 위해서 대규모로 해서 다문 수출단가가 너무 낮을 때에는 며칠이라도 넣어놓았다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난번부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수출, 수출 하시는데, 거창딸기의 수출 퍼센티지하고 내수의 퍼센티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은 미미합니다. 하지마는 수출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어디죠, 명품딸기작목반에 수출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선별장 짓고 해 주었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하지마는 더 시급한 것은 전체 딸기작목반에 공동선별해서 거창딸기의 명품화 이끌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수출 또 다할 수 있어요. 수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딸기 전체에 대해서 명품화 추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방법이 공동선별장하고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각 작목반별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마는 몇 개 작목반을 합쳐 가지고, 관에서 이것 유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선별장도 한목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도 몇 군데 예산에 편성해 놓았고 또 저온저장시설도 적지마는 또 이렇게 금년도에 1동 짓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권장하고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창도 위원  아니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작목반 회장님들 다 모으셔서, 이런 이런 지원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느냐, 의논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몇 개가 필요한지 진짜 몇 명 단위로 해서 어떻게 해서 몇 명에서 몇 명 되면 합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자꾸 작목반에서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오고, 관에서 가만히 놓아두고 예산지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다 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진짜. 작목반이 그래도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합쳐도 우리가 왜 합치냐, 이런 것보다도, 관에서 어떤 지원을 이렇게 할 것인데라는 부분을 가지고 합침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군수님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을 나타내시던데 한번 이 부분은 거창딸기명품화, 거창사과명품화, 딸기, 사과 이런 명품화의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추경에도 예산을 올려 주시고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고맙습니다.
이창도 위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농업발전기금. 내년하고 내후년하면 끝나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목표액 10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부터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주범 위원께서, 넘어나는 지원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체이자를 물어주고 신용불량을 안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주범 부의장님께서 채권을 우리가 담보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라면 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이창도 위원  예 그것이 지난번 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신 채권확보를 저희들은 농협의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는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해 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확실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면, 진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앞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용면의 어려운 부분이 예상도 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2007년 2008년도 수출품목 수출액과 예산지원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원한 것 하고 수출실적은 나오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천천히 내 주셔도 됩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한 3, 4일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이수정  예, 3, 4일 주어서 조선제 위원에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재난관리과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축산담당주사김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