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9일(화) 10시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산림환경과
0 도시건축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는 이유는 인권예술제 관계 때문에 검토보고를 해 놓았는데 먼젓번에 또 문화관광과로 이전하자 하는 뜻에서 보고서를 써 놓은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까지만 국고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로 운영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집행하는 데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군비로 하겠지마는 군비가 더 보충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웃음) 그때 가서는 군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업집행의 크기가 줄어들겠다 그죠? 또 다양성도 줄어들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특히 다른 말씀은 안 계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물론 유족회장님을 중심으로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웃음)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처음에 추모공원을 세울 때도 무척 힘들었잖아요,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이나 사유, 명분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강구해야 될 겁니다.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사건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규모는 다 그렇다는 뜻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똑같이 10년 되면 다 받는 것이 끝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아, 그 참! 그렇다고 거창 것만 해 달라 하기도 그렇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예. (웃음)
안철우 위원  그래도 그냥 앉아 있기에는 향후 운영면이나 이런 데서 위축될 것이 분명한데 무슨 최소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이 줄어들어도 효율성을 기하면 또 전년 비교해서 사업의 크기는 줄어들는가 몰라도 효율성을 더 기하면 보이는 부분은 비슷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 면에서 소장님하고 직원들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산림환경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차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금이 76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이, 그런데 5억 7,9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81억 9,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48억 2,600만 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18억 3,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보호수 정비사업에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정비사업에 5,700만 원이 계상되고 부대비에 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거창조성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일자리창출에, 당초 9명에서 93페이지입니다, 당초 9명에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9,400만 원이 늘어서 수정예산에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늘고 여비도 늘고 재료비도 늘었습니다.
교육보상금도, 9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교육보상금도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이 사업도 대행을 하겠습니다. 인력관리만 대행하도록, 그렇게 그 대행사업비를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입면녹화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 원이 보조되어서 군비 보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사업 연구용역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군의 산림소득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대의 자산이 산림인데 이 산림을 어떻게 수익적으로 활용할까 그래서 임산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마련, 그다음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산지를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군유림 공유림을 소득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군과 산림관련 각종 단체들이, 산림조합 비롯해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은 당초 저희들이 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6,400만 원밖에 계상 안 되었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그런 예규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관련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의 숲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리비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낸 것입니다. 여기 감리비 산정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는 2,2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한 3,0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3,000㏊, 그러니까 올해, ’08년도의 단가를 적용해서 감리용역비를 산출하면 1억 3,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마 올해 숲가꾸기사업이 3,00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꽃사과거리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꽃사과거리 조성은 고제가 우리 거창군의 최대의 사과주산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고제하면 사과골이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제 사과골이, 면소재지에서부터 고제 봉산 원봉계 사과테마파크에 이르는 도로가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제면민들, 그다음에 모든 고제주민들의 뜻있는 분들의 바람이, 사과골을 상징할 수 있는 꽃사과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면에서 건의하고 우리 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총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차년도에 묘포장 임차도 하고 묘목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1,250만 원을 해서 기초를 만들고 2차 3차 4차년도 키워서 다음 5차년도, 그러니까 5년간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무를 이식해서 꽃사과거리를 만들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애플밸리(Apple Valley)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꽃사과거리 조성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원 인부임입니다.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로 읍민생활공원의 1차적인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읍민공원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읍민공원뿐만 아니라 책읽는공원도 있고 또 5개의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조경수 보식 및 관리에 2억 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민생활공원이 올해 준공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보기는 아직 미완성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부족한 시설도 설치하고 우리가 주로 교목 위주로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목도 좀 심고 또 부분 부분에 멋있는 조경수를 설치하고 해서 아직 미완의 작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완성시키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금액이 똑같으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중은 아니고, 112페이지에 있는 거창경계 등산로 일주정비사업 이것은 올해도 계속하고 내년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2007년도 해서 총 173㎞의 거창경계 일주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5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3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고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계정 거열산성등산로 그다음에 아홉산등산로, 생활권정비사업은 1차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3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또 3억의 예산으로 다른 지역, 또 2009년도까지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의 1차년도의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전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87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죽전도시숲 조성하는 데 59억 6,500만 원이고 호국공원 조성하는 데가 28억이 듭니다. 이 호국공원 조성사업 28억 중에 14억 원은 호국공원 부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산림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비가 7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73억 6,500만 원은 편입토지는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보상이 다 끝나고 한 4필지인가 아직 보상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7억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예산으로서 토목공사가 16억 그다음에 조경공사 23억, 전기공사 3억, 건축공사 2억, 폐기물 1억 2,0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46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하고 합치면 73억 5,800만 원이 드는데 여기에 아직 계상이 사실 안 된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를 시굴조사하고 또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2007년도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비로써 이 사업추진하는 것이 딱 맞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올해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때 88고속도로 확장공사 턴키구간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의견이 제기되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달까지 노선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그 당시 중간 용역보고회 했을 당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방안, 문제점 이런 걸 다 해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재기해서 4월 중에는 검수해 가지고 공사입찰 등 5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ㆍ도ㆍ군비, 균등하게 확보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공사비는 공사착공이 되면 선금급도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도에 따라서 기성금도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 그다음에 올해 확보한 사업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2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과장님! 83쪽 한번 봐 주십시오.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예산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안 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2007년도에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작년에 100대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100대 했습니까? 올해는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관계는 화목보일러를 국가정책위에서 보급했는데 부작용이 난다 이래서 그렇게.
안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국가 정책적으로 화목보일러 그다음에 펠릿보일러 이래 가지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산물활용 그다음에 민가, 농가의 난방비 절감 이런 쪽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아마 정부에서 해서 국ㆍ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선호하고 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작용보다는 하는 게 그래도 더 이로운 게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주민들이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 화목보일러 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보일러 설치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후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떤 부분을 후회를…?
안철우 위원  아니 나무 수급문제에서, 힘이 든다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용하는 측보다는 일반 국ㆍ공적으로 봐서 화목보일러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벌한다든지 남벌한다든지 또 길가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벤다, 이런 정도의 부작용.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료를 보급하시는 분들이 자꾸 제안을 받을 거고 하니까 향후에는 연료를 보급하는 데 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올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사업하고 바이오매스 산림산물 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도 산물은 계속 있었고 처음에도 아마 그렇게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또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연료를 수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도 경우는 비슷할 겁니다, 현실은. 그런데 부작용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섰다면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청 이런 자료에 보면, 일반 기름을 때는 것보다는 화목보일러 이걸 하면 난방비의 아마 57% 그 정도밖에 안 든다 이렇게.
안철우 위원  정상적으로 산물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그럴 것이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렇게.
안철우 위원  아마 노동력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을 거라고요, 그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까지는 산림사업을, 숲가꾸기사업을 하더라도 산물수집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는데 올해는 대대적으로 산물수집을 인원을 동원해서.
안철우 위원  그러면 농가에다가 직접 갖다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 비용은 내나 군에서 부담하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우리 군의 사업비로 합니다, 산물수집은.
안철우 위원  그렇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사실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작용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벌 이런 역기능, 또 연료수급 문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또.
안철우 위원  편리성.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화목보일러, 예.
안철우 위원  편리성, 펠릿보일러를 하면 다 본인들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혜택이 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구입하는 데 지원관계는 제가 아직.
안철우 위원  킬로당 300원이면 보통, 가정에서 하루 난방을 하려면 한 몇 킬로 정도 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안철우 위원  돈 주고 산다면 펠릿 1㎏당 300원이면 그러면 하루에 10㎏ 이상은 때어야 될 것 같은데, 나무 하려면. 그러면 1달에 난방비가 한 십 몇 만 원씩 들 건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펠릿보일러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비용도 400만 원이 넘고 비싸고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계획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아, 계획은 있고 신청자가 없으면 안 해도 되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선호할까 저희들이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안철우 위원  예 다시 부작용보다는 없는 게 많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작용만 아마 좀 없애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내년부터 산물수집해서 또 배달도 해 주고 한다면 농민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부작용을 없애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하도록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10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6개소 되어 있는데 이 6개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국ㆍ도비 보조를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수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선정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투리땅,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걸 몇 가지를 했는데, 연결녹지, 도시소공원 또 뒷장에 도심 속 자투리땅, 도시조경 녹화관리, 공원조경수 보식 및 관리 이래 가지고 유사한 것이 한 5, 6가지 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조금씩은 틀린 것 같으면서 또 유사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뒤에도 보면 사업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5교 주변 해서 5교를 지나서 도로 연결되는 부분에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보면 연결녹지 조성사업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아마 그런 용도로 사업이 잡힌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연결녹지는 새로 도로가 난 데.
안철우 위원  예 새로 도로라 하면 (웃음) 5교 지나서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난 데, 나무가 안 심어진 이런 데, 기존 나무 심은 것하고 연결한다, 이런 가로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연결되는 부위에 보면 도로가 나고 나면 편입된 땅 말고 기존 땅에서 적은 평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편입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 20평 미만 정도 같은데 추측건대 아마 그것은 지주들이 그 부분에 제대로 된 집은 못 지을 거고 패널이나 이런 걸로 한 10평짜리라든지 이런, 집이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녹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보면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자투리땅 활용도 될 거고 또 연결녹지 이 부분 조성사업하고도 관계가 될 건데 그걸 매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주변경관을 좋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땅을, 매입은 2차적이고 1차적으로 공한지, 놀고 있는 땅들, 이런 땅을 일제조사를 하도록 읍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고 나면.
안철우 위원  연결녹지 부분은 어차피 도로 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왜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거냐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집 같은 것을 지어 놓으면 임시로라도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사업비가 더 또 되고 이미 도로를 개설하면서 감정 같은 걸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한다면 그런 2차적인 또 비용도 발생치 않을 거고 하니까, 조사해서 공한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급한 그런 부분의 연결녹지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의 순서로 봐서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결녹지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죠? 어떻게, 있다는 것이 있으면 도로 주변에 있으면 할 거다, 이 정도죠? 세부안은 없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철우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개설도 하고 이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가로수 조사하는 그런.
안철우 위원  도시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이겠죠, 아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시과 오면 똑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그 주변에 한번 혹시 가 보셨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정확하게.
안철우 위원  안 가보셨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그 주변에 가면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새로 난 길 옆에 분명히 정식 집은 못 짓습니다. 한 20평 정도 이상이 되면 또 누군가는 정식 집을 짓겠지마는 10평, 15평 이런 것은 그만 매입하셔 가지고 하면 2차적인 예산도 더 발생도 안 하고 하니까, 분명히 유의하셔 가지고 연결녹지 부분하고 자투리공원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도로부서 또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가지고 도로가 날 때, 또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같이 매입해서 일단 소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11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한번 봐 주십시오.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것이 해 오고 있으면서도 내년에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창을 일주하는, 173㎞가 일주인데 약 103㎞ 정도 했고 한 70㎞ 정도 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5억을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3억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백산에서 월여산 오도산 이 구간의 70㎞ 구간에 정비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존 우리가 과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하던 그 수준의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어떤 특색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이때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 또 굉장히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등산로 정비 수준이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걸 특색 있게 해서 많은 등산객들을 모으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시설해 놓은 곳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수준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시설한 것이. 예 그래서 특색 있는 테마를 갖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안철우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기존 등산로가 위험한 곳 이런 곳, 또 편리하게 시설해야 될 곳, 이런 곳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 위원 말씀 도중에 등산로 관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어인에서 해인사 넘어가는 데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중간에 가면 전에는 원두막을 잘 지어 놓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안 가 봤는데 먼저 가 보니까 고개 넘어 가는 데 전부 다 의자를 갖다 잘해 놓았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다 썩고 있어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더라고. 그런 것은 본래 시설 안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본래 시설했으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 주어 가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일주로 하려고 하면 전 거창군 관내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마 국립공원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장 이수정  국립공원인가 몰라도 어인에서 그리로 넘어가면 전부 다 해인사로 바로 넘어가더라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시설을 전에는 잘해 놓았던데 그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옛날에 설치한 자연탐방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계속해서 114쪽에 내나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은 아까 이수정 위원장님이 또 군정질문도 하셨고 해서, 사업 대상지가 거열산성 저 부분만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열산성 등산로하고 아홉산까지 가는 걸 우선에 올해 1차년도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도 내나 특별한 테마가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것 역시? 그냥 기본적인 등산로 수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지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는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열산성 정도는 지금 등산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데 테마 정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혹시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하.
안철우 위원  아뇨. 제가 (웃음) 그런 아이디어는 없지마는 거열산성은 많은 분들이 오고 하니까, 기존 운동하고 하는 이 정도 최소한의 것은 있지마는, 아마 거열산성 정도는 어디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특색 있는 등산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사업시행하기 전에 다른 데 해 놓은 데 한번 저희들이 보고 전문가들 또 자문도 받고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114쪽에 아림숲조성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숲 조성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타당성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 아림숲 조성에 대한 군의 기본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라고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올해 마침 읍민생활공원도 있고 또 죽전근린공원도 있고 공원이 2개나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사업이 없었더라면 타당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안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의 순위를 봤을 때 도심 속 숲이 우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림숲은 타당성 부분에서 순위로 보면 조금, 방금 읍민공원도 있고 또 주변에 어차피 아림숲은 시내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좀 벗어난 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봤을 때 도심 속 숲을 먼저 작은 거라도 여러 가지 해 놓고, 그다음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아림숲을 조성하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이 있는 야산들을 매입해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그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타깃이 상림숲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상림숲 같은 경우에 1000년을 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한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큰 숲을 조성한다는 게, 지자체 예산의 규모나 여유로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타당성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예, 저희들 아림숲 조성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상징 숲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아림숲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숲, 예를 들면 인근의 예를 들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림숲, 외국에 가면 뉴욕 센트럴파크, 이런 정도로.
안철우 위원  예 그런 뜻으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정도의 상징 숲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안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말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센트럴파크 말씀까지 하셨는데 (웃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뜻은 좋습니다. 이상도 좋고 한데,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아까 예산이나 여유나 이런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내 도심 속 숲입니다. 그것 하고, 또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그런 것은 계속, 정책적으로 버리고 말고 가지고 있다가, 자꾸 계획을 차근차근 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해야지, 지금 도심숲도 없는데 외곽에 있는 숲을, 상림숲이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걸 목표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봐서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림숲, 물론 용역을 주니까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책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해 봤자 당장에 효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읍민생활공원 뒤에 있는 그런 낮은 야산 같은 걸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들도 하고 해 놓으면 새로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그 주변 전체를, 읍민생활공원하고 연계해서 그 전체를 아림숲 원래 목표로 한 그런 유사한 숲을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용역을 주실 때 타당성 부분을 강조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타당성 부분을 강조하고 그 뒤에 기본조사용역비는 괜찮은데 타당성 부분을, 우리 거창에 있는 놓여 있는 숲관련, 또 공원관련 환경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가설명을 드리면 그런 큰 상징 숲을 하나 만들고 또 시가지 내에 소공원 개념의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거창에 살면 자기 집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읍의 시가지 내에 살면 걸어서 3분 내에 공원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소공원 조성하고 또 마을, 읍ㆍ면단위로는 읍ㆍ면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숲, 예를 들면 갈계숲이라든지 용산숲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씩 만들고, 또 마을단위에도 정자목을 하나씩 설치하고 이런 정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1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내년부터 우리가 금원산을 취사제한 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사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마 내년에 취사제한을 하게 되면 당장 나타날 부작용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내년도부터 완전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고 우리가, 올해 홍보를 해서 내년 초까지 홍보해서 앞으로 금원산 내에서는 취사가 안 된다, 이렇게 홍보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시설보완입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내용은 도비로써 얻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아, 도비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도에서 사업을,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하는 것만 우선에 예산에 얹고, 도비로써 모든 시설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당장 최소한의 취사구역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최소한의 것은 마련해 주어야 될 거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 취사를 금지시키지마는 처음에는 해야 될 거고, 좋습니다, 도비로 그렇게 하시고……. 그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일괄해서 많이 하세요. (웃음)
이창도 위원  (웃음) 일괄해서 많이 할 게 있습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 9,300만 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1개단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1개단이 4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인부는, 예찰방제단은 누가 하는 건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선발하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했던 사람, 방제단으로 있었던 사람, 또 상시 예찰방제단에 근무한 자, 또 산림공무원 등 산림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인데 벌채운재로는 뭐죠? 94쪽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산에 벌채를 하면 길이 나 있어야 되거든요? 벌채한 것을 운반하는 도로, 운재로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웬만치 임도 다 나와 있던데, 보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임도 가지고 안 되고 산에, 산림이 서 있는 데 벌채를 하면 도로가, 조그마한 소로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무를 끌어내리고 장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아까, 뭐죠, 바이오매스 산물수집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끌어 내리는 그런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사업은 벌기령에 도달한 산림에, 완전히 개벌하는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 전부 나무를 베면.
이창도 위원  완전 벌채하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것을 끌어 내리도록, 도로 내는, 작업로.
이창도 위원  완전 벌채를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노폭 2m 내의 작업로를 설치하는 것이 운재로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인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위치는 없습니다. 지원신청을 하면 하도록.
이창도 위원  아, 이것도 국비 내시되어서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 98쪽에 이것은 어디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구간이 북상하고 고제입니다. 그래서 북상하고 고제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매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10개년 계획으로 2005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매년 그러면 이쪽 지역에 저온저장고나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몇 개 마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몇 개 마을은 없고,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마을 위주로 하는데, 그것은 읍ㆍ면에서 적의 선정을 합니다, 대상을.
이창도 위원  면에서 선정해 가지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보고가 되면 지원합니다.
이창도 위원  백두대간의 나물, 산채를 채집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산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그것 때문에 등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창군의 백두대간 옆에다가 산채를 채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북상면의 산채단지 조성 계획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창도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면에서 구상해서 군수님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가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금액은 여기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에서 이용을 못 하는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쪽은 산채단지 조성하는 데는 백두대간이 아닌 것으로.
이창도 위원  백두대간은 아니지마는 백두대간 주민들이 있으니까 특화지원사업에, 그러면 창고도 백두대간에 짓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예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106쪽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9명이 되어 있고요, 또 숲가꾸기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공공근로 성격입니다. 공공근로.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숲가꾸기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일…
이창도 위원  일자리는 숲가꾸기를 주어도 똑같이 창출될 건데 굳이 군에서 뽑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숲가꾸기사업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공…
이창도 위원  일반숲가꾸기사업하고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하고 같은 헥타르로 금액이 다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이것은 헥타르하고 금액하고는, 인건비죠, 인건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그런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가 아닌 것 같으면 전체 다가 숲가꾸기사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3㏊ 같으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이창도 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명확하게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우리가 산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은 연차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산주가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별로 군의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아니면 산림조합 이런 데 주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창도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기 숲가꾸기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숲가꾸기사업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숲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건비로 지급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숲가꾸기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미래목으로 키워야 할 그런 부분을 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분들은 우리가 일자리창출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면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비 같은 것이 안 들어 있습니까? 보내 가지고 숲가꾸기 하는 내용을 숙지를 해서 와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1년 내내 추진하는 거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10개월 합니다, 10개월 이 사업을 합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이 표현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라고 해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관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던 사업을, 관이 하려고 파고드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웃음)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사업과 그 사업은.
이창도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어디서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도 내나 산림청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정부에서. 공공근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창도 위원  공공근로 성격으로로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에 수정예산에서 한 60명 해 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정확하게 63명 정도 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60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60명?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보니까 10개월에, 이 자료로 봐서는 1,300만 원 이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1인당? 약, 대충.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정도, 예.
조선제 위원  그 정도 수준 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조선제 위원  1달에 그러니까 한 130에서 140 사이쯤 되는 걸로 자료 보니까 대충 그렇던데 그러면 이분들 연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10개월이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내년 1월달부터 하도록 아마, 정부.
조선제 위원  1월달부터라고 10월달까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조선제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지금 1월달부터라고 그러면 지금 바로 이분들 먼저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바로 끝나고 나면? 아니 1월달부터 너무 안 빠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관계 때문에, 이것이 당초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한목에 내려오는데 이 관계 때문에 다음 주에 산림청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조선제 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요, 이런 일자리창출이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전에는 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년의 경우에는 3월달부터 한 11월,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정이 처음에 일단 신청해서 오신 분들한테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겠네, 그죠, 교육부터? 1월달이 되건 2월달이 되건 3월달이 되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나와서 교육 받고 와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교육을 전부 다 받고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몇 분, 우리 계획이 한 20명 되어 있는데, 해서 1분이 교육 받고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60명 중에서 20명 정도만 교육을 보내고 나머지 40명은 그냥 바로 1월달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 생각은 숲가꾸기사업, 이미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숲가꾸기 일자리 투입이 되면서, 하면서 교육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하도록 이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해 보셨으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숲가꾸기사업 부분을 지금 60명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60명을 1월달에 선발하건 2월달에 선발하건 10달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으면 줘야 될 거니까, 교육비는 예를 들어서 20명만 보낸다, 그러면 그 20명이 가서 교육을 받을 동안에, 교육을 보통 얼마쯤 받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교육 한 5일 정도?
조선제 위원  5일만 하면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2주간 교육을.
조선제 위원  2주간 받으면, 2주간 교육 받으러 갈 동안에 다른 분들, 그냥 아무리 공공근로라도 놀면서 돈 줘서는 될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죠.
조선제 위원  다른 현장의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산림청에서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침을 받아 보지마는, 그렇지 않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할 때에는 이미 거창군에 이런 교육 이수 받은 사람이, 공공근로한 사람이 2, 30명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팀을 꾸려서 하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이창도 위원  아니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 숲가꾸기 하시던 분들을, 등용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조선제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기존 하시던 분들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의 숲가꾸기사업이 계획서가 2,200㏊ 되고 과장님이 한 3,000㏊ 정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 기존 하시던 분이 이리 몰려오면 이쪽의 일자리가 이쪽의 어차피 노동력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이 양쪽으로 이중지원되는 부분들하고 양쪽으로 왔다 가는 부분들하고,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했을 적에 사업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숲가꾸기사업은 어차피 이분을 통해서, 일반 숙련된 사람들보다는 못 하지마는 일정 부분은 지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구역을 정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숲가꾸기 현장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사업지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안 그러면 도로주변을 하시든지 그것은 사업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저희들 2,002㏊ 계획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 군의 숲가꾸기 계획에 따라서 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이것은 우리가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 사찰주변 이렇게 해서 이격공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있지마는 산림청의 지침을 교육을 받고 와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인원 운용에 있어 가지고 진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산림관련 업체라든지 산림조합에 있던,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쪽으로 몰려오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 다 뽑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언제까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도 할 사항을.
이창도 위원  지금 예산확정도 안 되었는데 사람 뽑을 수도 없을 건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죠, 예.
이창도 위원  하여튼 사람을 채용하는 데 그 부분에 기술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몇 명 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봐서, 진짜 교육을 시켜서 산림전문가를 양성해 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만 당장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연차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럴 겁니다, 네.
이창도 위원  그죠? 그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분명히 담겨 가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많이 내려오니까 인력 수급상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108쪽에 학교주변 녹화사업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창동, 창남초등학교 2군데 했습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이창도 위원  녹화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담장?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주로 담장 허뭅니다.
이창도 위원  담장 없애주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담장 없애고 거기에 나무 심고.
이창도 위원  나무 심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창동, 창남. 거창초등학교는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거창초등학교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창도 위원  예, 그래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 그러면 남은 학교가 초등학교는 별로 없네요? 창동, 창남 했으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학교가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이창도 위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들도.
이창도 위원  아, 고등학교도 다 연결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죽전도시숲. 죽전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호국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본 기억이 나는데 도시숲 관련해 가지고는 보고를 안 하셨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계장님! 그 전에 과장님들이 있을 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투ㆍ융자심사는 하셨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번에 그 문제가 있어서 올해 추경예산 할 때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심사?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 받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받았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안 받았는데 또, 예산이 올라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글쎄요….
이창도 위원  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만 짚고요, 114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의회에서 요청하셔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산주는 누구입니까, 거창군입니까, 아니면 개인산주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개인산주입니다.
이창도 위원  개인산주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개인산주에 3억씩이나 들인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공원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려준다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이창도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비근한 예로, 심소정숲 때문에 한 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거열산성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산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할 때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창도 위원  사용승낙을 나중에 안 해 주면 어떡하실 건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아니, 이 시설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산을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승낙을 받고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잘해 주십니까, 산주께서 동의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원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계시고 시설투자만 갖다 때려 붙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산주하고 몇 십 년 장기 사용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거열산성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번 시도해 본 모양입니다. 문중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사업과 함께 앞으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사용하다가 시설해 놓고, 문중에서 또 산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 버렸다든지 심소정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경우를 상정한다면 조금 이야기를…
이창도 위원  예 적어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이 부분은 그런데 산을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득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등산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주위에 레일바이크 이런 것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등산로 주변에요, 레일바이크?
이창도 위원  전체 등산로가 아닌, 아까 테마를 가지려고 그러면, 워낙 자전거 타기운동도 확산되고 하는데 지금 MTB 해 가지고 다른, 금원산에도 하겠다, 그렇게 산책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라든지, 강원도 쪽에는 상당히 붐이 일어 가지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가능하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그런 기초적인 시설 한 연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창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수준의 그냥 제안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도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 정수장 뒷산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거기도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밑이 정수장인데 위에 수도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던데 그것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정수원 뒷산에 상수도 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이창도 위원  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이창도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제가.
이창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숲속음악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올해 제가 홍보대사로 참석해서 그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한 곡 하고 (웃음) 그랬습니다. 지금 숲속음악회가 사실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처음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달랑 시작해 가지고 금원산에 상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거기에 애정과 열정이 아니면 좋게 이끌어낼 수 없었던 사항인데 진짜, 좋은 호응을 가지면서 좋게 평가를 받으면서 끝을 내어서 군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 예산을, 보상비나 이런 걸 편성해서 한 4,500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2,7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죠? 사업비 2,700만 원인데,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깎아 가지고 행사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금원산 숲속작은음악회 이것은 군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더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지마는 규모는 이 수준으로 하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미비한 시설은 보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해서 이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것 믿겠습니다. 확보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 위원! 점심 자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하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시설이 있는데 지원요율이 다른데 표고재배시설 80% 갖고 지원하셔도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40% 60% 이것이 요율이 좀 다릅니다.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웃음).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지침상 40%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83페이지 화목보일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펠릿보일러를 만약에 지원해 주면 화목보일러 쪽에서 다 대부분 펠릿보일러를 선호하지 싶은데요, 지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선호도를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화목보일러도 150만 원 주고 시설하는 것은, 저녁에 나무를 2번 때어야 되고 화목보일러도 한 400만 원짜리 있습니다, 크게 만들면. 탱크를 크게 만들면. 그것은 하루 저녁에 1번만 때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게,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화목보일러도 큰 걸로 지원해 달라,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소형보다는 400만 원 더 주어 가지고 대형으로 아마 지원해 주는 걸 농가에서 원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소형보다는 대형으로, 대형으로 하면, 소형은 밤에 2번씩 자다가 중간에 나가서 나무를 넣어야 되고, 대형은 한 번만 넣어놓으면 밤새도록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연료 소모량도 적은 것은 연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한 30%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대형보다. 그래서 농가에서 당장 설치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서 힘이 드는데 대형 쪽으로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펠릿보일러도, 뒤에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산물바이오 수집하는 것을 갖고 일반농가에 일일이 주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습니까,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산물바이오 수집단도 운영하는데, 산물바이오 수집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많은 인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리 대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대행을 어떤 데로 맡긴다는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대행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산림조합 같은 데.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까 인원이 보니까 산물바이오 수집단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이 인원들이 수집해 온 걸, 어떤 펠릿을 만드는 공장에 판다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그 파는 재원 갖고 또 이분들한테 다른 복지 쪽으로 쓰시면 되니까 어차피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펠릿 생산하는 데 단가를 조금 더 낮춰 주면 또 일반 사용농가에서 쓸 적에 싸게 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니까, 아마 하시더라도 산물수집단 운영이라든지 펠릿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산물수집하고 화목보일러 보급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사업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올해까지만 해도 1명을 쓰던 걸 내년도에 4명으로 늘리고, 지금 산림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이것 하는 분들이 가장 낫겠는데요, 인건비라든지, 활동하기는. 이것은 연중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4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91페이지 보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91페이지요?
조선제 위원  예. 내나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등이 표시되어 있고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또 이것은 읍ㆍ면별로 해 가지고 3명을 5회를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하고 이것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앞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이 부분은 매년 해 오던 것이고 뒤의 방제단 이것은 전문방제단 이래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만들면 진짜 이분들은 전문가 4분이 거창군에 다니면서 제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뒤에 오히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이것은 각 읍ㆍ면별로 해서, 어떤 사역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사람들은 원래 가로수 방제하는 그걸 하는 인건비로 책정되어 놓았던 겁니다, 원래. 가로수 병충해 방제하는 그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하고, 뒤에 있는 방제단 분들은 거창군의 산림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 잣나무시들음병 이런.
조선제 위원  4분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찰활동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제단을.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의 소나무재선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발생은 아직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고 올해도 없고 93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 이래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로 갖고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도에서 보조 내려온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은 재선충은 없고, 가끔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또 소나무 고사된 것이 중간 중간에 많이 발생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럴 때 하고 또 산불 난 데 이런 데 제거목 하는 이런 것, 그런 시설비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은 군에서 인부임으로 들여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시설비로 그렇게 합니다.
조선제 위원  시설비라고 그래도 이것은 사실은 인부임 택이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9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읍ㆍ면 산림보호감시원들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분들 25명 쓰는 그분들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분들 연중 쓰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이분들이 1년간 얼마쯤 책정됩니까, 이분들? 인건비가 연봉개념으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일당 4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씩 보면 됩니다. 예 1,200만 원.
조선제 위원  100만 원 조금 더 되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금 더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산림예찰, 예찰이라는 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보호감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산지전용 모니터링하는 분은 또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요즘 산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일어나 가지고 불법 산지 훼손하는 것도 있고 훼손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산림보호강화요원들이 어차피 모니터링 역할을, 지금 25명이나 되니까 1읍ㆍ면 따져도 2명꼴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하고 그러면 10명 있어도 모자라는데 그 모니터링요원이 특별히 나는 더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불보호감시원들은 1차적인 감시역할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분은 특정한 지역,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시를 하고 해서, 체크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산을 이야기하면 이 모니터링 요원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 군에서 불법 산지전용한 이런 관리하는 데 안 있습니까? 또 산지전용 허가 낸 곳이라든지 불법 산지전용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체크하고 모리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그죠? 나무은행 운영이 있는데 수목 굴취이식비 이것이 500주로 계획되어 있던데 그런 것 같으면 1주 이식하는 데 한 60만 원꼴 치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상당히 이식비가 많이 듭니다. 올해인가? 수목굴취를 하는 데 흉고직경 한 30 이 정도 소나무를 1본을 굴취하면 최소 7,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굴취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억 했습니다마는 (웃음) 얼마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묘포장 임차료가 있는데 몇 평 정도 임차하실 생각입니까, 얼마 정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묘포장을 양평에 하고 있고 또 새롭게 구하고 있습니다. 좀 큰 걸 대형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임차료를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한 3년 이것은 단년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1년 되어 있는데 1년에 2,000만 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묘포장 구할 것 같으면 굉장히 임차료가 비싸다, 얼마만큼 큰 평수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한 3년 정도 계약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3년 정도 계약하더라도 매년 지급하면 되지, 당년 당년분 얼마씩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한목에 3년 계약분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 밑의 산림조사단원 3명은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산림조사단은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산림조사단은 숲가꾸기를 할 대상지, 이런 걸 사전에 조사하는 가서 그런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숲가꾸기 사전에 조사를,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지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고 지구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상지를 사전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잡고 해 나갑니다. 그에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나는 이 3분이나 있으면서 과연 어느 만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림환경과에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108페이지 보면 숲길조사원이 있습니다. 숲길조사원은 이것이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이, 숲길 조사는 2분을 하는데 청년 그 다음에 장기 미취업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숲길조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등산로 정비 이런 데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지금 거창군에 등산로 90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하고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래서 51개 등산로를 다 조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하면 90개의 등산로가 정비되어서 우리 등산로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자료, 이런 걸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분들이 등산로 할 곳을 미리 가서 보고 와서 그분들이 계획을 해서 등산로 내년도 계획서가 수립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년간 계획으로 조사 중입니다, 내년까지.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등산로.
조선제 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조선제 위원  올해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내년까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예산계에서 나오셨는데, 예산이 없는데 뭘 올해 이걸 했다 말입니까? 올해 이건 신규사업인데?
○집행부석에서 - 올해도 있는데 사업 구조하면서 약간 조정되면서 예산액을 좀 올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있는 부분은 임도관리가 올해 있는 것 아닙니까? 임도관리요원이 또 2명 있거든요, 숲길조사원 말고? 등산로 관리.
○집행부석에서 - 올해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 부기에 안 넣어 놓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가에서, 산불 구조하면서 산이 잠깐 옮기니까 전년도 부기가 정확하게 예산이 따라 가야 되는데.
조선제 위원  예산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 부기를 해 주어야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따라야 되는데 그걸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누락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소공원 조성사업 6개소 이랬는데 거창읍하고 각 면에도 사업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6개가 있으면 1사업장마다 한 7,000만 원 정도 그렇네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사업비 7,000만 원 정도. 그것 있고 그 밑에 보면 연결녹지 조성사업 1개소 있는데 이 개념은 어떻습니까? 거창읍 소방도로 개설되고 난 도로를 이야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의 가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그마한 소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새롭게 나는 도로의 가로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도로에 새로 가로수를 심겠다 그런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소공원은 아니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 밑에 도시 소공원 조성사업 1개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도시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원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 장에 110페이지 생활주변녹화사업 이것도 읍ㆍ면에 그냥 바로 재배정하는 겁니까, 그 밑의 도심 속 자투리땅 나무심기하고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도심 속 자투리땅 나무심기 이것은 읍ㆍ면에 전체 재배정해 가지고 꽃 같은 것, 꽃화분.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생활주변 녹화사업 관리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2억 8,000만 원인데 우리 계획상 읍ㆍ면에, 군에서 한 1억 정도 필요한 부분은 시행하고 나머지는 읍ㆍ면으로 배정해서 사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하고 그죠? 이런 것은 같은 성격인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조선제 위원  기존 있는 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기조성된, 예.
조선제 위원  기조성된 데 보식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사후관리. 지금 국ㆍ도비를 내려주면서 방침이, 옛날에는 새롭게 만드는 걸 중요시했는데 요즘은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밑의 가로수 관리에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가로수관리에 아까 저 위에 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니까 가로수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팀들이 가로수를 관리한다 그랬는데 이 밑의 111페이지 가로수관리에는 여기는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병해충,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가로수가, 전체적인 가로수의 전정을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조선제 위원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채용을 해서 1년 연중 가로수를, 전정이라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떤…?
조선제 위원  여기 가로수관리에는? 인력은 안 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예 시설비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안 쓰느냐고요. 인력을, 그냥 일시사역인부로 두는 건지 안 그러면 기간제로 사람을 써서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그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필요한 부분에 전정을 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인력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이식, 보식, 굴취 이런 부분이 또 있으면 또 사업을 시행.
조선제 위원  거기도 어쨌든 간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명 정도를 써서 거창군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원래 이 취지는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관리단을 운영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장비도 사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상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관리단 4명 하면 관리단 안 됩니까, 충분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관리단 4명 해서 장비까지 사서 이렇게 하려면 이건 조금…, 일단 저희들이 가로수관리에 대한 시설비 가지고 앞으로 단기간에, 내년 한 해에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 계획을 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4명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도시조경 녹화관리에 그죠? 도시조경 녹화관리.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녹화관리는 여기도 이 예산 5,000만 원이 어디 쓰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그야말로 조경, 조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내에 우리가 공적으로 취급하는 조경수 같은 것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전문인력을 조경관련 전문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조선제 위원  조경관리 전문인력들이 이 정도 인건비 갖고 기간제근로자, 1,000여 만 원의 인건비 갖고 어느 만큼 전문가가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가로수관리든 다 체계적으로 묶어서 하면 될 건데, 여기 그렇게 떼놓았지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산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 저는 공원하고 가로수관리하고를 싹 다 묶어서 단을 하나 만들어도 충분한 예산도 되고 인력도 되거든? 지금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또 공원관리도 있잖아요, 그죠?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또 7,000만 원 있는데,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저 뒤에 나오는 등산로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다 묶어서 하면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가로수 어떤 예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로수하고 공원, 도시녹화, 조경 이런 부분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예산을 찢어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놓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하는데 국ㆍ도비가 내려오면서 전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과장님! 지금 가로수관리는 순수 군비고요 도시녹화조경도 우리 군비고요, 그죠? 또 공원관리기간제도 이것이 군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 투자되는 부분을 빼서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인력들을 채용할 적에 그쪽으로 예산을 더 투여하든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들을 써서 이걸 묶어서 하면 관리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 쓰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은 일부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거창군 전체의 가로수라든지 녹화라든지 관리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걸 전체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번 일단 내년도에 초창기에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운영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방대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112페이지 등산로 관리도 있고 공원관리하시는 분들, 지금 공원관리하시는 분들 5명 해 가지고 7,000만 원 되어 있고 또 조경관리 이게 3명 정도 이랬는데 정말로 공원관리나 조경관리에 녹화를 제대로 하실 분 같으면 인건비 1,400 연봉 1,400만 원 갖고 오실 분들, 제대로 된 인력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니 또 일부 같이 보조해 주는 분 그 정도 수준이다 치더라도 제대로 된 조경사 1분을 위하여 다른 보조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경비를 또 더 책정해서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저는 다른 산림과에서 많은 인력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인력들 활용을 하고 진짜 우리 군에서는 조경 진짜 전문가들, 또 연봉을 넉넉하게 줘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 1분 해 갖고 그 밑에 보조하는 분들, 이렇게 써서 단을 구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의 어떤 집행도 그렇고. 너무 인력들이 많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말씀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목별로 조금 조금씩 보조되고, 물론 군비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전문적인 조경인력을 상시고용하는 것은 상당히 임금적으로 부담이 있고 이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시 고용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도하고 그 지도에 따라서 또 다른 분들이 하고 이런 정도로 운용을.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 5명, 8명, 같은 8명 아닙니까? 조경 녹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도, 전정을 하고 조경을 모릅니다마는 조경을 전체적인 걸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맞춰서 따라서 가면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계획을 잡고 하는 분은 따로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하고 다른 사람들 데르다가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이 저희들도 생각은 (웃음) 같습니다마는 상시 고용할 때 엄청난 인건비가 따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 114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주한테 동의를 얻으셨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동의는 얻지 않고 사업할 때는 산주의 동의를 얻으셨잖아,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어떤 어떤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조금, 우리가 건흥산 등산로 흙나르기를 해서 이미 조금 임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데 생활권 내에 있는 등산로 올라가 보면 아주 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데크를 아주 멋지게 설치해 놓고 이런데, 그런 데 비하면 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5, 6년 전에 한 번 보수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낡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노후가 된 걸 새롭게 바꾸고 이런 정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해 볼까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재정비를 하려고 그래도 기존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바꾸는 데는 기존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런 부분은 산주가 동의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 정자라든지 이런 것 또 설치를 하는 데는 동의한다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통해 듣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 사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해 달라고 그러고 사실 또 그런 필요한 시설은.
조선제 위원  아니 산주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할 텐데요, 우리 군민들은 당연히 원하죠, 읍주민들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군민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분들이 산주한테 이야기해서 좀 하나 해 달라 이야기하면 좋다 하라 (웃음) 이런 쪽으로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물 있잖습니까, 그죠? 산주동의 없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산주가 철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시설을 못 하지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주동의는 반드시, 산주동의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꼭 받고 나서 사업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야 되지, 구두상만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산물수집단 운영하고 이런 관계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기간근로자하고 아까 숲가꾸기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계획서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청소행정 품질평가비용 이것이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내년도 저희들 신규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대행사업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소비자인 군민들이 청소행정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고 평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조선제 위원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직접 현장에 점검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주부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관련 관계있는 분들을 심사인을 선정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주변 방치물 처리장비 임차료, 저는 이 사업은 상당히 과장님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은 듭니다. 각 읍ㆍ면의 생활쓰레기가 주변 계곡이나 골짜기 구석구석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어차피 읍ㆍ면까지 청소대행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꼭꼭 산천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이 다 수거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좀 치워주고 난 때문에 그다음에 또 못 버리게 해야 되지, 지저분하면 계속 버리거든요? 딱 치워주고 이것 다음에 버릴 때 과태료 과감하게 물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그런 취지에서 이걸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 농업폐기물 폐비닐 수거보상비 기술센터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 이 예산이, 농약 빈 병 수거 비용이 1,000만 원이 있고 폐비닐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 보고도 산림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을 산림환경과로 좀 넘겨줘라, 보내줘서 1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들에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 병이 다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과장님 오셨는데 예산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 청정 거창을 이야기할 수 있지…, 예 기술센터하고 이 부분을 실무단이 협의를 하십시오. 기술센터 저희들이 주문할 적에 예산을, 이쪽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139페이지 여기 소규모 수리시설 개량지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는 사업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걸 저쪽으로 전출시켜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간이상수도에 대한 그런 지원이, 예. 전출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기금에서 우리 예산에서 저쪽으로 전출되어 나가는 예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조선제 의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집행부석에서 - 잉여금 남은 겁니다.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원래가 기금인데 잉여금 남은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 잉여금 쓰고 남은 겁니까?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업용 폐기물 관련해서 반사필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혀 예산에 아무 데도 나와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반사필름 수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걸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파트는 아마 기술센터 이런 데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창도 위원  협의를 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 내부적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읍ㆍ면까지 확대하지 않습니까? 확대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아니, 면단위에 쓰레기 수거가 되면 쓰레기봉투에 합류해서 버리는 것은 받겠다 그런 뜻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해야, 예, 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잠깐만요 과장님! 반사필름하고 폐비닐하고 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떤 같은 수준에서 취급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도 어떤 반사필름 수집의 날을 정해서 수집해 오고 그중에서 또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반사필름들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하게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좀 더 진행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폐비닐을 수거하실 때 반사필름도 수거하면서 우리가 군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웃음).
조선제 위원  저는 본인이 100% 그냥 버리는 것은 안 맞고, 일정부분 부담하고 그래서 그 비율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반사필름 나올 기간이 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수거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웃음) 거의 전부를 무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좋은 방안 마련하시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134쪽에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있고 폐공 원상복구사업이 있는데 2개의 차이는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방치공 원상복구는 방치공을 찾아서 구멍을 막고 정리하는데 폐공은, 폐공을 해 놓고 나서 정리가 안 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을 한 곳을 원상복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똑같은 사업이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 차이가 좀.
이창도 위원  금액도 100만 원씩 같은데? 50개소에 5,000만 원, 26개소에 2,600만 원이면 같은 것 아닙니까, 100만 원씩?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폐공 원상복구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방치공은 군비만 있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따로 따로 나누어져 하는 것은, 도비를 좀 더 보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숫자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해야 될 게 많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많습니다. 다 찾고 있는데, 이걸 찾으면 우리 군비도 그렇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도비 지원 받은 것은 폐공이고 안 받은 것은 방치공이고 그런 거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조금, 예, 좀 차이가…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3분의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다르겠지마는 비슷비슷한 걸 통ㆍ폐합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이렇게 갈라 뜨려 놓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지 싶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삭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계정 앞에서 망실봉 가는 데, 올라가서 있는 그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건계정만 가니까 너무 황폐화 되어 가지고 사람이 갈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계정도 건흥산 정상에서 아홉산까지는 풀베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풀베기도 해서 사람들이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이 산주들하고 계약관계,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건계정에도 모가 많이 있는데 거기 지나간다고 엄청나게 말이 많거든요? 그걸 막아놓고 해도 워낙 사람들이 이 구역 저 구역 막 뜯고 올라가니까 말리지를 못해서 있어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달라 합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산주들하고 만나서 그런 걸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너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분만? 예. (웃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사업은 산림청의 보존임지를 나타내는 산지이용 구분도가 작성고시되고 난 후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됨에 따른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환원고시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이를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하여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용역사업비의 산출내역은 학술용역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에 4,900만 원 토지적성평가에 4,100만 원 사전환경성검토에 3,700만 원 교통성검토에 3,3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2,600만 원 해서 총 1억 8,600만 원의 용역비가 산출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9억 1,360만 원 중 6억 4,765만 6,000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에 편입되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매년 8억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청구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집행사항은 2005년도에 14건에 9억 8,000만 원 2006년도에는 21건에 10억 8,100만 원 2007년도에는 13건에 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매수청구가 적어 3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의 경우 전년도에 이월되어 금년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3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의 집행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보상 협의 중인 것이 1건 신청된 것이 3건 등 2억 6,0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2008년도 약 8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매수청구 신청을 하였다가 매수결정이 되고 난 후에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매수청구 신청에는 매수결정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절차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월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을 함께 집행하므로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한 해에 평균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됨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이를 보면 토지매수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세 번째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비 내역 등에 대하여는 거창읍 가조면 웅양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비교적 규모가 적으면서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서 예기치 못한 도로파손이나 기타 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정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재포장 보도블록정비 등 시가지 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우리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올해 1번 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올해 2회 개최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2회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내년에 6번 되어 있는데 계획이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획 그것보다도 내년에 또 재정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기타 건축계획이나 다른 계획에 의해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회를 예정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175쪽 건축위원회도 올해는 1번도 안 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견축위원회는 올해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2007년도 8년도 1번도 안 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이것도 한 5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비해서 해 놓은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17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조금 전에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15건은 추정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해 가지고 못 해 준 것이 몇 건 있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추진 중인 것 4건, 이것이 내년도 그러면 넘어가서 이 속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월시키고 그것은 조치해 주고 또 올해 사업비 5억을 가지고 내년에 신청 들어오는 것 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신청만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안 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건물이 양호하다든지 또 실제로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에 안 걸린다고 건축을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 걸려 가지고 기존 신청자의 의도하고 다르게 부분적으로 집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런 특별한 사유만 없으면 신청한 것은 다 받아들여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지만 매입합니까, 지장물도 같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같이 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장물 매입해서 철거해서 주변에 주차장이나 공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지장물도 매입하면 바로 철거를 단행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철거조치를 안 하면 또 원 소유자가 들어가서 사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까지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런 것은 확실하게 주시고요, 다음에 172쪽 대동리 경호장 일성철물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강변에서 옛날 구 도로까지입니까, 아니면 구 도로를 지나서 새로운 도로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새로운 도로까지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도로를 하나 건너서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280m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7억 9,4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재원이 안 돌아가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차이 나게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것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
안철우 위원  (웃음) 30억인데 7억 9,000만 원 잡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제 설계를 하고 또 행정적인 준비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하고.
안철우 위원  아, 일단 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출발해 놓아야 뭐가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웃음)
안철우 위원  아니 나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1건에 30억씩 이렇게 도시계획사업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가조 마상리 58m인데요 3억인데 어떻게 280m에, 8억 가지고 했나 싶어서 여하튼 경호장 일대가 여기 사업설명 내용도 있지만, 교통 문제도 있지마는 주민들 주거환경이 정말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174쪽. 자전거도로 부분인데 지난번 감사나 업무보고 때 언급되었던 그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 것 그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감사 때 본 위원이 우선순위로 도심 쪽부터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잡혀 있던 거니까 출발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 (웃음)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는 말을 빼라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부터 바꾸고 24가지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이 아마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회의하는 데도 한 번 참석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가지 기존도로라든지 또 교통체계라든지 그 부분에 보면 10개 부처가, 경찰청에도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강북지역이 대부분이 되는데 또 실제로 여기는 BTL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비 투자하기는 지금으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BTL은 핑계인 것 같고 (웃음) BTL 비껴서도 크지 않은 예산 같으면 그 부분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대부분의 도로가 다 파 뒤집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강북지역에 인도블록 같은 것도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BTL 문제만 아니었으면 이걸 우선순위로 먼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또 실지로 외곽 쪽에 자전거전용도로 인프라는 별도, 또 자전거겸용도로는 별도,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그냥 이름을, 레저용 도로라든지 다른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은데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야 하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원래 자전거도로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출발하시고, BTL사업이 한 3년 정도 하면 끝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다음 번에 도심 속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게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해 놓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하면 늦습니다. 올해부터 계획 세워야지 BTL사업 파헤치고 나면 계획이 서야지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계획은.
이창도 위원  다시 또 파헤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계획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자전거순환도로 계획은 전체 다 포함해서 시가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BTL사업 파헤치고 나서 복구할 때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는 부분은 자전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파헤치고 있을 건데 빨리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예산도 세우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하겠다는 것은 말씀뿐이잖아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계획수립을 올해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용역비를 1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 하천변 정비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계획은 그것 수립할 때 같이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하면 또 많이 늦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빨리 빨리 하시기 바라고, 173쪽에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올라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도 안 바뀌고 그냥 전문대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밸리 쪽의 어떤 교통 진입문제하고 연계되어서 하면, 그쪽으로 가서는 전문대 앞으로 뚫려서는 도로의 어떤 교통체증의 효과를 엄청나게, 체증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고 나면, 승인해 주고 나면 바로 전문대 입구로 바로 뚫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시설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는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위치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웃음) 하여튼, 그 부분은 약속하셔야 돼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설결정할 겁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거창사건관리사업소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산림환경과
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산림환경과장이상준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