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9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7.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2.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7.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일반의안 5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2.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일반 의안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1쪽의 위탁 방법에 보면, 공모 또는 재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시니어클럽 말고 다른 또 단체에서 혹시 공모하신 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박희순 위원  없어요? 거창시니어클럽 하나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심의위원회도 보면, 심의위원회하고 위원 구성을 보면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데서 심의위원들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 11월 30일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위원이 우리 시니어클럽 전문가, 도 연합회 관계자들하고, 완전히 그 전문가들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주민지원실은 아니라도 다른 데 보면, 이런 심의위원들을 보면, 막 다른 업체들하고 그것이 되어 가지고,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이 좀 없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우리 주민지원실은 또 노인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이런 것을 잘 관리하시고 또 차후에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잘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내부적인 어떤, 고발자 하면 이상합니다만, 제보에 의하면, 모든 것이 운영이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변칙을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잘, 일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무실 운영하는 내부에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변칙요?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떤 변칙인가요?
형남현 위원  하여튼, 운영비를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한다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 하여튼 명심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예, 다른 기관에서는 아예, 위탁 신청을 할 생각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이럴수록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 하여튼, 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하면서, 정말 너무 잘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지금 하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없어야 되고, 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그 점검을 좀, 지금 거창국제연극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 사전에 어떤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것도, 큰 역할이니까, 하여튼 감독을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부서 의견에서 보니까 많은 성과들을 내고, 신뢰할 만한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활동 지원사업 현황에서 봤을 때, 시장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실버카페가 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빈 점포를 활용해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위탁해서 하시는 그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버카페 같은 경우는 빈 점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대의료박물관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걸 좀 결합하는 형태로 만약에 간다면, 부서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관 부서가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일부러 또, 카페를 하기 위해서 또 빈 점포가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빈 점포는 오히려 다른 사업 형태로 하고, 오히려 이런 사업은 운영이 또 어차피 들어가고, 거기 관리해야 될 주체가 필요하고 이러면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대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럴 때에 이 실버카페하고 같이 결합을 한다면 인건비도 좀 절약이 되면서 또, 사업도 성과가 더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수탁을 맡겨놓으면 얼마만큼 컨트롤이 되는지, 예, 그런 부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 간혹 한 번씩 실버카페에 한번 가 봅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좀, 다른 데로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하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금 창조거리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활성화도 되는 그런 점도 있습디다.
하여튼, 근대의료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수탁을 맡기더라도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볼 때 군민들이 봤을 때, 조금 사업이 융통성 있게 이렇게 되어서,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구요, 그리고 또 군비 절약, 특히 운영비 절약, 그런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예, 그렇게 잘 관리·감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얼만큼, 저것이 됩니까?
모든 사업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러면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을 정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자기들이 짜고, 저희들도 또, 우리가 주문할 것 있으면 주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군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공조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일만큼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이걸 하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전체 다 하고 또 분기별로 정산 보고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했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여할 것은 좀 관여를 해 가지고, 더욱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시장형에 보면, 제조 판매 부분이 대부분인데 시장형에? 이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수익금은 이걸, 전액을 남겨 가지고, 다시, 운영비에 쓴다든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20만 원이 보통, 노인 일자리의 인건비로 줍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수익금이 예를 들어 나오면, 한 30만 원 정도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제로베이스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이월은 시키지 않고 그 해, 그 해에 정산을 다, 제로로 만듭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 인건비는 우리, 여기 일자리, 거기에서 지원.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지원되는 것이 여기에서 지원되는.
○위원장 권재경  되는 금액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준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2억 2,000은,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고요, 여기에서 시장형 나가는 것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노인들 인건비는 시장형은 우리가,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단에 1인당 200만 원으로 쳐서 줍니다. 그것은 안에 운영비하고 모든 것이, 재료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비에 했을 때 재료비를 구입하면, 예를 들면 1인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만 자기의 몫이 우리가 주는 인건비로 돌아가는데, 나머지는 수익사업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 인건비를 채워나갑니다.
그러면 시장형은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2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위원장 권재경  자기 노력.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노력하는 만큼.
○위원장 권재경  하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3일 정도 운영하면서 한 30만 원 받으면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수탁기관 자격 기준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연간 10개월 이상 이렇게,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은 그러면, 급여가 안 나간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또,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도 10개월만 가능한 거죠.
김향란 위원  아…….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 봅니다? 이분들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업체나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2개월은, 그냥 보수 없이, 그냥?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 기간이 아니니까 없는 거죠, 그것은.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일을, 사과 선별 그것만 한정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그런 부분.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과 수확기 아닐 때에는, 뭘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다, 연중 선별해 갖고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빼놓고는 다 선별 작업에 동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저장고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연중 작업을 하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예. 아! 연중 작업을 돌리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매일 작업을.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거리가 쭉 연결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계속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월 근로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급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1인당 월 근로 임금의 50%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해 놓고, 1인당 월 50만 원 이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월급을 군에서, 지원을 50% 해 주면서 이분들 근로임금을 오히려 묶어놓는 개념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러니까 50만 원은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는 NH에서 50만 원 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최저 생계비가 156만 원인데 지금 군에서 오히려 이 법 자체를, 월 최저 소득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묶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보니까 평균으로 봐서는 한 100만 원 되지마는, 실제로 130만 원, 150만 원 될 때에도 있고, 그 나머지 분은 전부 다 NH유통에서 다 주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주요 내용에 보면 선정업체와 협약체결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를 준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근로임금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 같으면 50%면 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단정 조건을 준 것이 1인 월 50만 원 이렇게 묶어 놓아 버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렇고…….
형남현 위원  자! 이걸 잘 보시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예.
형남현 위원  자!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를 지원하게, 50%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20만 원을 이 사람들이 월급을 주고 싶어도, 50% 이렇게만 군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괄호 하고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 우리 군에서 그냥 50%만 한정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120만 원 중에 50만 원만 주면 상관없는데,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로 한정시켜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더 이상 못 받게 군에서 오히려 제재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 원 이내고.
형남현 위원  자! 앞에 보면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임금, 그 사람의, 근로임금의 50%.
맞지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형남현 위원  문구.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사람이 100만 원 이상 못 받게 군에서 오히려, 월급을 제한시켜 놓았다니까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문구는 그렇게 하면 맞는데 이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남현 위원  계산이고, 말 자체가, 1인당 월 근로금액의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받으면 60만 원을 50%로 줘야 되는데, 괄호 열고, (1인 월 5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군에서 한정시켜 놓았다니까요?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웃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실제가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1인당 월 근로 금액 내의, 1인당 월 근로 금액 내에서 군에서는 5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준다 하면, 150만 원 받으면 50만 원 주고 회사에서 100만 원 내고 이러면 되는데, 괄호 딱 해 놓고 (1인 월 50만 원) 이래 묶어 놓아 버리니까. 이 근로자들은 100만 원 이상은 월급을 못 받게끔 군에서 오히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하여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문구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말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1인당 월 근로 임금의 50%를, 여기 50%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형남현 위원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문구를 그렇게 한번, 예.
형남현 위원  자기들이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군에서는 1인당 50% 이내의 지원을 해 준다 그 사항만 놓아 줘야 되지, 근로임금의 50% 이내를 지원해 준다 해 놓고 월 50만 원 한정하면, 이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 월급을 못 받게, 군에서 오히려 제재를 해 놓은, 법이 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게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건,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글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형남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50%는, 계약 체결할 때 50%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위원장 권재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월정액을 이렇게 정해 갖고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할 때에, 직접 이렇게 혹시, 조사 같은 것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김향란 위원  의뢰를 해서 뽑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거기에서 내나 추천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결혼 이주 여성들의 형편도 참 이게 각양각색인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좀, 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형남현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세요.
(「수정을」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도 원안 하면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 권재경  위탁을……?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하면서 넣은 자료라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고치면.
○위원장 권재경  그것은 계약 체결할 때에는 50% 없는 걸로, 예.
형남현 위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권재경  예.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평리하고 대산리하고 이렇게, 합의 봤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대산리로 하기로?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또 안 해 놓고 나중에 또. (웃음 소리) 월평리에서 왜 (웃음) 우리 동네 어디 갔노 하는 것 아니고?
○행정과장 이환철  면의 또, 요청 사항으로 면에서 다, 의견 조회를 한 거라서.
형남현 위원  의견을 다 조회를 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큰 문제없겠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쪽에 보면, 2조에 8항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기자단에 대해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는 분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군수의 위촉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환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 있죠? 그죠?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그 부분을 조례상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거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기자단들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6쪽에, 그분들에게 14조에 보니까, 3항에, 각종 보상책들이 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의미가 있게, 그러니까 명문해 놓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신·구 대조문을 이렇게, 아! 신·구 대조문은, 예, 그다음 사항에서 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지급 근거를, 원고료 보상금 상품 명함 이런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실제 현재 운영하고 사항인데, 조례에 실제 명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구 대조문에서 이렇게 삭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현재 우리가 정보화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데, 군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행을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조를 지원을 한다 이 말은 보조를 해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보조하는 것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고, 또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어려워서, 그렇게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저촉이 된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6.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정례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창군 장학회에 출연금을 내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먼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하고 출연안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아마, 절차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출연금을 내년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산 승인을 받고 (웃음) 그렇게,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 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작년에 14억인데 올해 10억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작년에는 14억에서 줄어든 것이 원어민 교사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을, 작년에 21명 했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또 여건상 원어민 교사 21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내년에는 10명으로 대폭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이게, 이런 제약을 좀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규정을, 제약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 환경개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법적 제약에서도 불구하고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게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거창이 과연, 이런 출연금 규모, 이게 학생 규모나 교육도시 위상에 과연 걸맞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근 함양 같은 경우는 학생 인구가 우리 거창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억 출연하고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좀 더, 정말 필요한 데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출연금이 또, 환경개선, 이런, 시설 뜯어고치고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사람,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의회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이 규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거의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막혀 가지고, 안 그래도 교육장님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원어민 교사를 21명에서 10명 수준으로 낮추면서 10억 예산이, 한 4억 5천만 원 줄면서, 이렇게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원어민 관련해서도 제가 어저께 담당 주무관께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계약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줄여 가시고, 만약에 그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정도가 된다면,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취지가, 원어민 자체를 줄여라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했고, 아마 설명이 되어서 위원님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다른, 어차피 교육 부분의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제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줄어드는데, 또 융통성을 발휘해 갖고 지금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죠?
지난해에도 거창 혜성중학교 담벼락 문제라든가 가조고등학교 시설 문제라든가 장비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거창은 교육도시라고 우리가 자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정말로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도시 같으면 교육도시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어민 교사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충분히 원어민들을 채용해 갖고 애들이,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진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은,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그러면 아예 거창이 교육도시란 걸 포기하든가, 그만큼 이만큼 교육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키워놓은 것 같으면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교육 부분은 줄어들고, 다른 건설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갈 때 아예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걸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에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 정말로 거창이 교육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그렇고, 누구나 다, ‘거창’ 하면 교육도시인데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이것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규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라든지 이런 감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다 이래 가지고,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면 나중에, (웃음) 저희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합니다마는, 나중에 공무원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정 자체가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은 아시다시피, 자체 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 하기 때문에 교육 경비 지원을 못 하도록 이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사는 데는 더 잘살고,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장학금으로 이렇게 출연해서 한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이렇게, 하여튼 이것은 미니멈입니다.
최소한도로 하고, 그런 규정이 개정이 되든지, 또 개정이 안 되더라도,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좀 더 투자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데, FM이 있고 융통성이 있듯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FM 없이 융통성은 문제가 되는데, FM을 정해 놓고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어떤 상급기관에서, 법은 그렇더라도, 감사가 나왔을 때에는 자,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다, 지금 저도 그저께 들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오히려 600명이 모자랄 정도로, 타지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걸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딱 만드셔 가지고, 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도시에 걸맞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막는 이유는, 단체장들의 선심성 어떤 그런 행정을 할까 싶어서, 지원을 막는 것이 근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창 교육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하는 것은,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소에서 체육 특기생들 또 장학금이 나가죠?
그런데 이 장학, 물론, 며칠 전에 제가 그 담당자하고 통화하니까 장학회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면 이것이 중복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운동 잘하고 또 공부 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데, 골고루 장학금 혜택이 가려고 하면 이것도, 체육특기생 장학금도, 장학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체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여러 가지 장학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학금을 주기 전에, 사전에 다 조회를 해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추천은 청소년사업소에서도 받되 선정은, 모든 돈 집행하고 자금은 장학회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장학회 기금이 2005년도에 설립해 갖고 2009년도에 100억 달성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내가 출연금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박희순 위원  그래 가지고 군에서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다가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됨으로 해서, 장학회로 돈을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지불되는 것 맞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런데 이걸 지원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다문화 등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이것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군 장학회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조금은, 군에서 항상 돈 주는 걸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자구책을 조금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군에서 주는 돈만 앉아서 받아 가지고 사업할 것 같으면 그것 누가 못 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백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신화 교육장님 오셔 가지고 교육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군에 와서, 군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해 가지고 서로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과 같이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 참, 한계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물론 예산 편성권 없는 것은 압니다. 예산 편성권은 없어도, 그래도 교육장님이, 도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를 나서서, 발 벗고 나서서, 그러면 우리 군에는 돈이 많아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회 사무국장님 바뀔 때마다, 서로 아는 사람이 다르듯이, 다른 데 나가서 장학금을 좀 받아 갖고 와 갖고, 이 돈을 좀 굴려 가지고 이자가 나오면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항상 군에만 돈을 기대어 가지고 주는 대로 사업을, 이것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학회도 그런 노력, 또 교육청에도 그런 노력을 좀 하시도록 저희들이.
박희순 위원  예. 서로 좀 자구책을 마련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 도시에 걸맞게 교육 출연금을 더 상향시켜야 된다는,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 자기들 사업비가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한번 하고 주례회의 때, 이런 걸 해야 출연금을 더 주든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것도 지금 잘라야 됩니다, 이것!
아니 가만히 앉아서 받아 가지고 돈을 뭐 자기들은 하니까, 아니 의회에 와서, 전부 의원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도시에 걸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데, 교육청에서 가만히 앉았는데 이것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웃음) 앞으로 좀.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게 정말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창조산업과에서도 교육청에 그걸 하든지, 아니, 교육청에 가서 하는 것은,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군에서도 출연금을 받으려면, 의회에 와서 다문,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설명회라도 해야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돈만 받고, 교육 제대로 안 된다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정말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아니 우리 위원들 다, 오늘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육도시에 걸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은 갖고 있는데 그래, 받을 입장에서 가만히 앉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교육장님 오셔 가지고 교육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브리핑 한번 하신 것.
○위원장 권재경  그것은 의장실에 와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아!
○위원장 권재경  전체적인 그것만 했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주례회의 때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어저께 교육장님하고 담당 장학사님하고 우리 총무위원님들 이렇게 면담을 하려고 오셨는데, 총무위원장님 안 계셔 가지고, 형 의원님, 또 저, 이홍희 의원님, 이렇게 면담하고 가셨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듣지는 못했지만, 우선, 좀 더 세심하게, 10억 편성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방과 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10억 중에 우리가 명목을 정했다기보다는, 출연해서 장학회에서 의결을 해서 할 겁니다마는, 우리 대충 내용적으로는, 장학회 사무국 운영비에 6,500만 원하고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그 사업에 10명,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하고 청소년 국제화 교류 이게 중학교 3개, 고등학교 7개, 이래 가지고 외국과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당 1,500만 원 지원하는 것, 이것 1억 9,500만 원하고, 저번에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너무 낮다, 이래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이걸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인재스쿨 운영하는 데 1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청소년들의 교육 그다음에 문화, 또 사회적 활용에 참여하는 것, 아마 여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방과 후, 이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이렇게, 학교 교육에 지원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예에 관한 업무 지원이라는 그런 역할에 또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우리 거창의 많은 인구가 학생 인구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구요, 지금 학생 인구가 8,8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17%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 교육장님 의장실에 와서도 설명을 했고 주례회의도, 제 기억에는 한, 두 차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위원장님 많이 찾고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을 못 들으셨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두 의원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또, 교육장님 한 번 더 오셔 가지고, 또 주례회의 때 설명을 세심하게 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지금 강신화 교육장님께서 여느 교육장님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변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도시 아닌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다 교육도시죠.
자기 나름대로는 전부 다 교육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창도 역시, 교육도시라는 걸, 앞으로 내세워서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학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장학사업은 장학금 위주로 해서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들이 지금, 학생들한테 배움의 길을 열어서 나가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것은, 발 벗고 나서야 될 그런 입장이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장학회의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한 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 가지고, 학교에 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 취지는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자꾸, 여러 군데로 갈라지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는 너무 저것 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첫째 우리 처음의 취지처럼 장학 사업은 말 그대로 진짜 학생들 어려운데, 학교 진학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학생들, 이런 데다 좀 장학 사업을 해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을 좀 지원해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또 기초적인 교육은, 교육청에서 그것은 맡아서 분명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의 학생들이, 너무 수준이 저하다, 기초 실력이 떨어진다 하면,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장학사업 말 자체는 장학사업에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학사업은 말 그대로 처음의 취지하고 같이, 장학사업 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못 가는 애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안 낫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데 신중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장학재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거창군 장학회 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정관을 제가 못 봐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정관을.
형남현 위원  이 장학회 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정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임원들이 하는 일이, 간단하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여기 정관에 보면…….
형남현 위원  예. 못 찾으셨으면 되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걸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임무가 여기에 나오는데.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장학회 임원들 구성된 것을 보면, 다 거창에서 어떤 사업도 하시고 교수님도 있고, 다, 거창의 저명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학교의 장학회도 있고, 장학회 임원들이 보면, 다른 임무들도 다 직무가 중요하지만, 임원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하고 할 것은, 장학금 많이 당겨오는 것 그것이, 임원들의 역할입니다.
명예 가지려고 장학회 임원으로 계시면 안 되고, 정말로 장학회에 장학금을 많이, 어디 가서 얻어오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임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이 되어 있지만 당연직 말고는, 조금 임원분들을, 법적인 어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회장이라든가 각 지역의, 그런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회의 한 번 할 때 현재 지금 장학금이 얼마고 앞으로 우리가 장학사업을 이런 이런 것을, 내년도에 사업이 나오고 하면, 지금 현재 장학금이 이렇게 부족하다, 좀 각 지역별로 향후회장들이 들어와 있으면, 힘들겠지만 또, 향우회 기업 하는 분들한테 십시일반 모아 갖고 이렇게 좀 장학금을 얼마까지 조성을 하자든가, 어떤, 장학재단은 돈이 있어야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원 편성할 때에도, 다음에 임기가 끝나 가면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임원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우회 출신들이, 또 사업 크게 한 분들이 자기가, 거창 장학회의 임원으로 있다 하면 또 자부심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또, 장학금을 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내 고향의 장학회에서 이번에 일을 하는데 내가 장학회 임원인데, 돈을 모으는 데 또 다른 분들한테 십시일반 또, 조금씩 도움을 얻어갖고 어떤 또,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이 모이면 또, 큰 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원 구성을, 장학금을, 기금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쪽으로,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쪽으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원은, 정관에 나와 있는데, 임원이 구성되는 것이 이사회 아닙니까?
이사회의 기능이, 정관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사들이 할 일도 있지만, 장학회는 장학금을 많이 모으는 게 임원들의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구요, 지금은, 이사장 직무를, 우리 의장님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예, 대신하고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상임 이사님을 의장님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상임 이사님이라, 권한대행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이사진 구성이, 보니까 장학금 조성에 관련되시는 분도 계시고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맡으신 분들이, 장학금 조성에도 좀 신경을 써서, 자기 개인 연고든, 이렇게 기반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할당을 하든가 아니면 합의를 하셔 가지고, 또 그런 성과를 내신 분이 있다면 또 좀, 우리 의회에도 또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잘 되어야 되니까 아마 출향인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출향 인사들 잘 활용해 가지고, 장학 재원이,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아까 원어민 강사 그 부분에서, 여지껏 우리 군에서 21명, 교육청에서 1명, 수자원공사에서 2명, 이렇게 하신 것 맞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래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도 공사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런 지역의료보험 공단이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수자원처럼, 수자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내고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준다, 여기에서 해 달라라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안 하시고 무조건 우리 군에만 의지해 가지고, 자꾸 편성권이 없다는 그런 애기만 하시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 정말 잘못되었거든요?
이런 걸 조금, 강구를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아마, 댐 상류 지역, 예,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업, 출연금 중에서 이런 사업 말고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집행부하고도 상의하고 의회하고도 상의해 갖고, 필요한 사업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 좀 노력을 해 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요, 힘이,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과감하게 할 테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좀 이렇게, (웃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 여러분!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의안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일반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제3장에 주민세 관련해서요, 균등분으로 이렇게,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세가 우리 거창군은, 군 단위 치고 굉장히 높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왜 계속 이렇게 또 1만 원으로 그대로 하시는지…….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거창군이 1만 원 했던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창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금액이 높다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아마 2016년도까지 전체 다, 1만 원으로 다 조정이 되는 걸로, 일부, 거의 다수가 다, 자치단체별로 1만 원으로 조례 개정을 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도 조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세 기본조례하고 거창군세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거창군세 기본조례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총칙이라고 보시고 거창군세 조례는 각 세목별로, 각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하면……?
○재무과장 이선우  개념 자체가 총칙과 각론으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도, 말은 비슷한데 또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이선우  예. 상위법도, 관련되는 기본법과 지방세법이 따로 따로 상위법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7조에 수입금 정산 관련해서요, 다음날 바로 정산하는데요, 전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카운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재고량이 34만여 장에다가 금액으로 한 4억 원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폐기는 어떤 식으로 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우리 군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에 보관했는데 방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수입증지 조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금고에서 회수를 해서, 폐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불태워버립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폐기를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군에서 땅, 보상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매입할 때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비까지 다 해서, 79억 1,7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79억?
○재무과장 이선우  1,700만 원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28억 손해 봤네,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아! 그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토지 취득분 51억 원, 여기에는 영농비하고 지장물하고 분묘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참고로 79억 1,7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산양에서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군에서는 손해를 본다든지 금액을 적게 받는 적자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51억인데.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어떻게 79억을 다 받았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방금 말씀드린 51억은 순수하게 토지분이고 나머지 영농분이, 영농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2억 6,000, 지장물 보상이 한 13억 7,000.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군에서 어차피, 선 보상해 줄 때.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79억이 들었다는 게, 여기도 영농하고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땅만, 지금 표시했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나머지 금액도 다 완납을 받았습니다. 79억분에 대해서.
산양으로부터 지난 11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땅 값만 구분 안 되어 있습니까, 보상할 때?
○재무과장 이선우  순수하게 땅 값만 보상한 금액이 방금 보고드린 51억 1,228만 3,000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아니, 농민들한테 보상, 우리가 매입 할 때.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이 보상 금액입니다, 결국은. 매입금액이자 보상금인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땅 값은 그냥, 안 나오네, 그죠? 그때 농산물이 있고 지장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도
○재무과장 이선우  순수하게 땅 값이 방금 말씀드린, 51억 1,229만 3,000원이 순순한 땅 값이고, 그 땅에 위에 있던 영농 보상하고 지장물, 분묘하고 다 해서 나머지 금액.
형남현 위원  그걸 다 해서 79억인데.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나머지 지금 산양한테도 그것까지 다해 갖고 79억을 다 받는.
○재무과장 이선우  다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선우  지난 11월 18일자로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손해 본 것은 없네,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저는 또 한 몇 억 손해 볼까 싶어 가지고.
○재무과장 이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매입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사업 기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승강기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안장근입니다.
본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시작해 갖고 약, 2010년 전후부터 해 갖고 감정 평가해서 사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매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 해 연도에 걸쳐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2010년도 이후부터 2014년까지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이라면 5년간 이렇게, 대략 5년간? 이렇게 하셨네요. 예,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5년 동안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매입하고 보상해 주고 했던 금액이 약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되었고, 사업 기간도 5년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또 이렇게, 산양건설에다가 거의든 돈의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또, 처분을 한다라는 게, 좀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무과가 재산 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실무 부서는 승강기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담당계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체크해 보구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또, 예, 해당 과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 산양에서 이걸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자기들이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분양 가격을 결정할 때 군에서도 개입을 합니까? 어느 정도 같이?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이미 협약서 상에, 약 한 40만 원 조금 못 미치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형남현 위원  분양가가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비까지 다 전반……?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자기들 이윤까지 다 포함해 갖고, 약 한 39만 몇 천 원 정도 지금, 정확한 분양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협약서에, 명시를 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분양이 늦으면 늦을수록 산양에서는 손해를 보겠다 그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또 지금 산업단지처럼 저렇게 편법 쓰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는 산업단지도 동원하고 이런 형태로 갔다가, 분양 안 되고 산업단지가 빨리 안 되니까, 산업단지 24개 업체를 저리로 입주시키고 했던 것처럼.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때는 승강기, 승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담당 부서니까 그런데, 사실은 분양이 지금 어렵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지금 현재도, 유치 활동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산양에서 실무팀이 꾸려져 갖고.
형남현 위원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전국을 누비면서, 또 해외까지, 공장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법적인 걸 명확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산양에서 지금 자기들이 볼 때에는 마진까지 다, 물론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나중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어떤 그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 갖고 또, 군에다가 또, 이래 이래 해 갖고 분양이 안 되어서 우리 못 한다, 조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약서를 체결해 갖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전부 다 100% 민자 개발이지 우리 공영개발, 우리 돈 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우리 돈은 방금, 재무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땅 사 갖고, 우리가 먼저 사 갖고 자기들한테 그 금액은 다 회수를 하고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재정적으로 손실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담될 것도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도 문제는 분양이 안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분양이 안 되었을 때가.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러니까 분양도 자기들 책임 하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좀 명확히 해 가지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또 저때 되어서 우리 못 하니까 보상해 달라, 군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주십시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출연안은 의무적으로, 가입된 기관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 기금을, 출연금으로 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라 해도 관계없고,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다 출연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4. 제214회 정례회 조례안
5. 제214회 정례회 출연안
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노인복지담당주사박진수
  투자유치담당주사안장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