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16일(수)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행정과
0 재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누수 보수공사 2,750만 원을 여기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와 시설관리 실태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새마을회관 누수 보수공사 지원근거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제4조에 새마을단체에 국·공유재산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전체 규모는 대지가 한 466㎡, 연건축면적이 1,413㎡로 전체 4층 건물인데 사무실로 쓰고 있는 4층이 새마을회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이 부분이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군 재산으로 그 부분만 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당초 살 때 1층에서 3층까지만 15억 주고 군비를 지원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층에 대해서는 증축을 하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보조를 못하고 군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 군의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어서 1층에서 3층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회 4층 우리 건물에 대해서 누수원인과 경위를 분석해 보니까 공사를 2011년 2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준공 후에 누수가 생겨서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4회에 걸쳐서 창가, 바닥, 옥탑 마감재 등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 공사 시공한 업체가 거창 업체도 아니고 창원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 2년 가까이가 경과되어서 부득불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가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마는, 재산상으로 보면 또 엄격히 우리 군의 국·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보수는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국가 보급 표준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3,500만 원, 226쪽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가표준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은 뭐냐 하면,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5만 명 이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우리 정보시스템에 지금 새올도 사용하고 있고 주민등록 지방재정 차량관리 이런 모든, 주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7종의 국가표준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호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립하게 되면, 4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대상으로 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우리 군의 정보화 중·장기 발전모델과 앞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겠다는 방향, 그리고 지역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민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책, 연차별 소요예산 분석 및 사업성 평가 등이 여기 담기게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예, 이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비 지원을 240만 원씩 해서 16개 대인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11개 면하고 읍에 한 5개 정도 되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방범 활동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에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서 잘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그런 데도 있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웃음), 좀 촉구를 하고, 그런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촉구를 하는 그런 것 전에요, 한 번씩, 나가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실제 나가지는 않았고, 읍·면을 통해서 각 파출소에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는 한 두 세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활동이 미미한데다 또 사무실에 앉아서 훌라인가 포커, 이런 것 있죠? 그런 걸로 소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 행정에서 돈을 관례적으로 지금 240만 원씩 계속 편성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하고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 됩니다.
파악을 하셔 갖고, 잘하는 곳은 더 올려 주고 못 하는 곳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점차 다른 곳도, 아, 우리도 다시 해 갖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체 한번 대장을 모아서 교육도 해서 잘, 한번 잘, 1년 동안 활성화시켜 보고,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한번,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군수가 비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번에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거창은, 진짜 백년하청이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자율방범대 예산을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정확하게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 한번 보고, 잘하는 곳들 중심으로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말씀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14개대 중에서 똑같이 고르게 잘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도 아는데, 하여튼, 1년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나가서, 담당자 파악을 제대로 해 봐 주시기를 바라구요, 잘하고 있는 곳들은 과감하게, 대대적으로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새마을운동협의 관련하고, 여기 217쪽에 보면 거창군 새마을회관 누수보수 공사,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답변에 보니까 새마을육성법 지원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하시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우리 거창에 15억 들여서 건물을 3층짜리를 샀고 5억을 들여 갖고 4층을 증축을 했고, 또 5층에는 가건물 형태로 해서 그렇게 새마을지회가 4, 5층을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누수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굉장히 핵심 상업지구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료 수익이 있을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한번 챙겨 보니까, 계장님이 성실히 이렇게 자료도 갖다 주시고 하셨는데, 임대 수입이 지금, 올해만 해도 5,400만 원이 발생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 5,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정산을 제대로 받아 봐 가지고 확인을 더 해 봐야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임대수입이 있음에도 왜 군 돈으로 또, 시설 보수까지 해야 되는지, 도대체 새마을지회가 무슨 공적인 기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행정과장 이환철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 거의, 공공적인 성격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에 있는 사무공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법에서 지향하는 쪽은 거의 공공기관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 2, 3층의 임대수입이 금년도 한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쓰이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부분하고 또, 거기에서 임대료 받는 부분을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저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다, 그 돈을 가지고 봉사 활동하는 데, 인력 운영하는 것 말고는 다 그렇게 쓰이는데, 또 자기들이, 어떻게 또 하고 있냐 하면, 새마을지회장이 연간 1,000만 원을 내놔야 되고 또 부녀회장이 연간 300만 원을 내 놓고 문고회장이 연간 300만 원을 내 놓고.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300만 원을 현금을, 먼저 내 놓고 또, 취임을 해 가지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그 사항은, 예, 보니까 회장이 1,000만 원이 아니고 800만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 내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에 대한, 그런 의무 때문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공적인 공공기관에 준한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하고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김향란 위원  비슷한 곳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하고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금싸라기 땅에 건물이 있고 그리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환이라면 거기에 맞춰봐야 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 2,30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수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제에 인근 시·군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임대시설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자면, 보니까 1층에 카페베네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오꾸닭.
김향란 위원  오꾸닭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장사가 잘됩니다.
임대료를 보니까 150만 원, 오꾸닭이 150만 원씩 연간 해서 1,800만 원 내고 있고, 카페베네가 넓으니까 좀 더 많이 해서 160만 원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2층에서 3층은 또 독서실 임대하고 있는데, 이 임대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지금 회장님이 누구시죠?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 회장? 강창남이십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 의장님이시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강창남 전 의장님이 언제부터 취임을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금년, 금년부터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14년, 여기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14년 2월 24일부로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아! 이게, 카페베네가 2월 24일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독서실은 10월 6일자이고 그리고 카페베네는 9월 10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다, 전임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관계도 현 회장으로 빨리 바꾸어야 하고, 그리고 임대차 낼 때 어떻게,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명의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김향란 위원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해도?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되었구요.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차 낼 때에, 좀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저것은 새마을회에서 해서, 실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했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다한 많이 받으려고 자기들이 안 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구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우리 관에서는 좀 더 가이드라인이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 상가 지금 우리 거창의 임대료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것 결코 싼 금액이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아니, 이게 결코,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내용을 우리 관에서 돈만 자꾸 주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뭐 뭐 챙겨 봐야 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챙겨 가지고 예산을 더 줄지 말지 올려야 되구요, 또 우리 위원들도, 항상, 그 올린 것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곳 위주로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오늘, 또 갖다 주셔 갖고 조금 전에 방금 받아봤는데, 사무국장, 자, 새마을지회입니다.
지회의 사무국장이 7급 대우를 받고 있어요? 7급 대우를.
이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어떤 근거로 7급 대우를 해 주고 있으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 가계지원비 현장지도비 교통비 직책수당 급량비.
○행정과장 이환철  그게 이렇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새마을 중앙회에서 공채를 해서 사무국장을 뽑고, 이 인건비 부분은, 새마을운동회 급여 규정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도 중앙의 급여 규정이 있는데 그 급여 기준대로 여기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좀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싶다고 작게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은 7급,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급 그 정도 수준이지만, 제일 처음에 새마을회로 바뀔 때에는, 5급 상당 수준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많이 좀 완화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 염도권 씨 아시지마는, 염도권 씨 있고 그럴 때에는, 5급 수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따지면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또 더 이렇게 많은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때는…….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새마을운동, 새마을지회에 이렇게 막대한 대우, 그리고 이런 군비 15억에다가 또 이렇게 운영비를 또, 5,000만 원 가량 매년 주고, 그리고 또 각 사업별로 이렇게 또, 문고는 문고대로 이렇게 주고, 또 작은 사업단위로 또 돈을 또, 막 1, 2,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게 총 해 갖고 새마을지회만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궁금한 사항만 묻고,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 토론을 하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일단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을 굉장히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온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또 하나, 이런 그러면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과연 공공성에 적합한 활동들을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보면 새마을지회 말고도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또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군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정치적인 행위, 아주 편향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부수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새마을지회 이 누수 공사비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일단, 예, 이까지?
○행정과장 이환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사무원의 인건비는 우리 거창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도내 다른 시·군하고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0개 군 중에서 우리 군이 한 5위 정도, 다른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위지만,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5위 정도밖에 안 되는 중간 수준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수 부분 그것은,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좀 보수를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건물 자체가 군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소유권이 군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웃음) 맞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부분은, 예, 그렇게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위원님들! 위원 1인당 개인 질의 시간을 10분 정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어차피 김향란 위원이 새마을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들도 한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인데 새마을 근무자 인건비 같은 것은 그 자체의 어떤 내규가 있을 거고, 또 세 받고 운영 방법도 새마을 거창지회에서 알아서 할 거고, 또 정치적인 부분도, 또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에도 새마을은 있었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은, 예를 들어서 임대 수입이 많다 또, 자체 내의 어떤 인건비가 과다하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삭감만 하면 됩니다. 그 운영 방법은, 그 자체에서 할 거고, 군에서도 간섭할 수 없는 방법은, 자체 내에서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율방범대의 설비에 대해서 3,840만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경찰관처럼, 청원경찰관처럼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한 지구에 240만 원이 1년에 나가면, 1달에 20만 원이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하루 따지면 7,000원입니다, 7,000원.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보통, 자율방범대는 가 보면 한 10명 이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 7,000원 예산을 주면서 지원하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관리·감독을 해 갖고 봉사활동을 잘하면 좋은데, 이것은 봉사하는 단체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제 지역구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방범 순찰을 다닐 수 없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제 또 개념을 알아야 되고, 우리 군대생활을 안 해 보면 잘 (웃음) 모르는데, 저는 특전사, 외람되지만 특전사 공수부대가 22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 벌써 한 달 전부터, 가야산부터 높은 고지에 다 침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매복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호작전의 외곽인데, 그런데 이미 외곽에 특전사가 점령해 있고 은거지를 편성해 갖고 수색을 하고 있고, 매복을 서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경호작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도, 초소에 불이 켜져 갖고 번쩍번쩍 대며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경찰들과 같이, 빨리 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자율방범대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저녁 내 앉아 갖고, 밤새토록 하루 7,000원 경비 주는 걸 가지고 순찰 돌 수도 없고, 결국 앉아서 놀기 위해서 또, 고스톱도 치고 훌라도 치고 놀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또, 빨리 출동하고, 그런 개념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아울러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율방범대, 1년에 3,840만 원 지원 이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 밑에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평통에서 작년에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을 깎는데, 이것은 외유성 여행 가면서 1년에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면 자율방범대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전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께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좀 전에 통일기반구축 평화통일에 4,000만 원.
○행정과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이게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평통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못 갔으니까 올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신임으로.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바뀌었고, 우리 군의원들이 당연직이라서 내부를 아는데, 사실은 연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하는 분들도 있고.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2년 임기 끝나고 위원들이 다 나가고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오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옛날의 공산주의 국가, 그런 데 한번 견학 가는 것도 괜찮은데, 결국은 계속 연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신규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난해에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도,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참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비 자부담 1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라오스에 갔다 오니까, 다들 갔다 온 자문위원들도, 신문에 욕하는 것 없지 하니까, 아주 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고, 또 사실은 평통 자문위원들 중에, 자문위원장도 할 정도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릴 때, 평통에서 건의를 해 왔으면, 이 부분은 우리 다문, 총무위원장 이하 총무위원회에, 이런 심의가, 계획서가 올라오기 전에 상의를 한번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매년 가는 것은 좀 그렇다, 임기에 한 번 가는 것은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작년에 일단 삭감을 했으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에는,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의 중간에 새마을 시범문고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새마을 마을문고라고 해 가지고, 전 마을에 거의 다 확보되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범 문고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읍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각 면단위까지 각지?
○행정과장 이환철  예. 거기도 하고 또 피서지의 문고 운영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박희순 위원  아! 피서지에까지 하는 그런 거구나.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범군민 의식개혁 추진본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반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통괄도 하고, 본부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본부하고 다른 지회가 있는 줄 아는데, 내나 이 본부에서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박희순 위원  거기 보면, 지금도 시내에 이렇게 가면, 학생들이 전혀 진짜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본이 안 되어 있거든요?
빨간 불인데도 아이들이 건너가는데, 어르신들이 건너가면 ‘어르신, 지금 빨간 불이니까 잠깐 있다 건너가세요.’ 하고 잡으면 되는데 아이들을 건너면, 솔직히 말해서, (웃음)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딱 쳐다보면 진짜 민망할 정도거든요?
그러니 의식개혁추진본부에서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의식개혁운동을, 띠지만 두르고 의식개혁 운동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똑바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교육도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거리 교통질서 계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거창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거리 교통질서가 참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희순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생들이 보면, 정말 마음대로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의식개혁 운동을 바르게 아이들한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교육청하고 또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6쪽에, 새마을 지구촌 공동체 사업 나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 목적은 제2새마을운동 4대 중점과제인 지구촌 공동체사업을 보급 전파하여 거창군의 국제브랜드 가치 제고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2단계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 사업을 금년부터 하는데요, 금년부터 3개년으로, 3단계로 하는데 금년에 11월달인가 캄보디아에 가서, 새마을운동 정신도 보급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옛날에 촌의 배냇소 안 있었습니까?
소를 사 주어 가지고, 소를 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자기가 차지를 하고, 또 다른 옆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배냇소를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캄보디아에서 거창에 계시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 나라,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나서 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 사업 자체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해서, 새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전파를 해서 좀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우리 군은 내어두고 외국에까지 가는 이 사업 자체가, 나는 너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다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 정도라도 이렇게 잘, 어느 정도 살게 되었으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도 파급시켜 가지고, 전체, 나라마다가 전체 지구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조금, 잘살도록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잘살게 되었으니까 어려운 나라에 지원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정신을 통해서, 새마을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그러면 3개년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한 3년은 계속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배냇소를 통해서 자꾸 파급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처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또 중간에서 그만두기 힘들고,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권재경  213페이지,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30% 지원 줄 수 있게 딱 정해 놓은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30%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한선이 30%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은 정말로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허 받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직원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더 보상을 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거창군에 처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7급 지적 쪽의 박성준 씨가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해 가지고 특허 등록하고 나서, 그 시스템을 다른 데 팝니다.
이렇게 팔면, 거기에서 1대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8대를 팔아서 2,400만 원을 세입을 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좀 통 크게, 크게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게 공무원이 특허를 안 내고 일반인이 특허 내면 이것이 전부 대단한, 수익을 창출하지 싶은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은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8대를 팔았는데, 한 80대를 팔면 2,400에서 2억 4,000이 거창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정말, 업무를, 자기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특허를 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직원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경력이 모자라도 특진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특진을 지금 한 상태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위원장님! 예, 말씀하신, 이렇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성과를 낸 경우는, 좀 우리 군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보도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많이 했는데,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분들은 좀, 우리 거창군의 각 행사 때, 모두에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표상으로 삼으셨으면 하구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변 위원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216쪽의 새마을 지구촌 공동체사업, 이 부분에 조금만, 예, 덧붙이겠습니다.
변 위원님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하구요,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잡아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잡아와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3,000만 원씩 3차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그 9,000만 원이 많다고 할 수도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스케일이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실제 좋은 말씀인데 공모사업이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경상남도에서 저희하고 어디 한 군데하고 2군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9,000만 원인데, 아직 결과가 실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2군데 신청을 했는데.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도하고 우리하고.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어떤 곳에서 신청을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하구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212쪽에, 연결해 갖고 213쪽 맨 위에.
○행정과장 이환철  213쪽요?
김향란 위원  예.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한 예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작년에 이게 좀, 말썽이 많이 일었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올해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하셔 가지고 그때 또, 지적을 받았죠? 그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올 말까지 다 없어지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공개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좋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확인할게요. 화합의 장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막 이렇게, 4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다가, 실제로 또 집행을 15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딱, 정말 현실에 맞게끔, 1인당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해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막 자꾸 이렇게, 뭔가 불투명해 보이고 그런 정산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계획할 때부터,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특히 역량강화에 돈이 든다는 것은 한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쓰는 것과 같을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자는 데, 그리고 또 강사님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최대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맞게끔 편성을 딱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게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산 짤 때, 계획할 때, 그렇게 좀 맞추어 갖고, 이 1억 5,000이 충분히, 예, 값어치가 발휘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뒤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12페이지 교육훈련 부담금 1억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가는데, 거기 가서 교육 받는 강사료나 경비 이런 걸, 도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받는 인원만큼 시·군에서 함께 도하고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 5,000 좀 전에 김향란 위원이 얘기했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억 5,000 이것은, 올해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올해 체육대회하고 내년에.
형남현 위원  내년에, 올해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내년에는 또 체육대회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사업 목적에 맞는 교육 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산업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사업하고, 사업했던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무형의 행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 투입된 만큼,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했지만, 많이 먹고 좋은 데 자고 그런 것 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처럼 간 것, 교육도 잘 받고 먹는 것도, 호텔 음식 같은 것도 한번 먹고, 또 잠자리도 호텔급 좋은 데서 주무시고 다 하되, 최대한 실경비를 짤 때 효율적으로 짜면 낭비성이 없도록 소모성이 없도록,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1,000원에 할 수도 있고, 800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800원으로 맞춰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경비 절감을, 예산 절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계획했던 대로, 순서대로 대충 한번 넘어 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9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제 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 40만 원 해 갖고 6개월 해 갖고 480만 원.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체재비 해 갖고 480만 원,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이 뭐…….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것은 내나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예산 편성하는 과목이, 일반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눠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2사람 편성되어 있는,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를 강화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영어권하고 공무원들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교환근무를 그쪽 중국 사람도 오고 예를 들어서 영어권도 오고 그래 가지고, 교환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은, 그러면 2명은 동일한 대상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떤, 예산.
○행정과장 이환철  예. 과목 자체가.
형남현 위원  과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행정과장 이환철  예를 들어서 향우 체육대회를 하면, 그 돈 가지고 감사패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고 밥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과목이 다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음……. 그래서 위에 보면, 국제교류 교환근무자 생활용품 지원 또 300만 원 있는데, 이것 어찌 보면 본 위원이 봐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예.
형남현 위원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한 군데 모아 놓으면, 예산 많다고 지적 나올까 싶어는 나는 또.
○행정과장 이환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교묘하게 이렇게 또 분리해 놓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과목에 안 맞게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 그런 부분이 (웃음)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봐서라도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좀 많이,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페이지, 한 가지만 하고 다음, 다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범군민 개혁운동 추진본부. 올해 평가용역을 1,900만 원 주고 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1천…….
형남현 위원  1,900만…….
○행정과장 이환철  예산은 1,900만 원인데 좀 줄여서 지역에서 하여 좀 줄여서 1,31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지역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평가용역을?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1,000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이겠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이것은 기관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항상 따지는 전문성이 있나 없나 그것도 하는데, 지역업체에 대해서 경제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줘야 되고,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볼 때에는 또 한데,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이 실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을 본 위원이 못 봤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범군민 의식개혁 추진에, 사업 내용에 보면.
○행정과장 이환철  예. 어깨띠도 있을 수 있고.
형남현 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 내용이? 그러니까 책자도 있을 거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행정과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이것이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운영비가 3,000만 원 들고, 홍보물 들어가는 것이 500만 원, 3,500만 원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행정과장 이환철  홍보물은 가령, 군민체육대회 할 때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씌어진 캡 모자를 한다든지 또 부채, 올해는 부채를 많이 했습니다. 부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이 그냥 교통질서 쪽으로만 한 군데 치우쳐 있는데, 방금 박희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거창시내 구조 자체가, 교통질서를 지키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예 대도로처럼, 차량이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있고 이렇게 진짜 건너가면 내 신변에 위험이 오겠다고 생각하면 아예, 건너라 해도 안 건너가고 굴러가는데, 이 도로 폭 자체가, 횡단보도 저까지 또 다시 올라오려 하면, 일은 바쁘지, 사실 본 위원도 지금, 무단횡단도 많이 합니다.
또 시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약간 올라가 갖고 저 우체국 위로 올라가고, 저 밑으로 외곽으로 나가면, 차도 별로 안 오는데 횡단보도 가려고 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는데 아마, 담당 과장님도 교통 무단횡단을 많이 하실 겁니다, 솔직히.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의식교육 운동을 추진하는 데 물론 교통질서도 중요하지만 거창 여건상, 교통 여건상, 참 지키기가 어렵고 아무리 개선해도, 차도 안 오고 마음은 급한데, 무단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은 새마을운동도 나왔는데, 제2의, 군민이 아니고 국민의 새마을 의식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효도, 형제 간의 우애, 나라의 충성, 이런 어떤, 근검절약하는 이런 쪽의 의식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도, 교통질서 이쪽으로만 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군민 의식 교육을 하는 쪽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향을, 어차피 3,5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방향을 잡는 것이, 근본적인 의식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어떤,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지금,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큰 과제는, 친절 기초질서 아림1004 이런데 아림1004 잘되고 있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기초질서, 그러니까 교통질서하고 거리질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방금 지적하셔 가지고 정신 쪽으로 많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형남현 위원  예, 그런데 의식교육에 아림1004가 들어가면 됩니다. 의식교육이라 하면 아림1004에 많이 참석하라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아니, 아림1004운동 한 꼭지.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친절 한 꼭지.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그리고 기초질서 한 꼭지, 이 세 꼭지를.
형남현 위원  세 꼭지인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행정과장 이환철  예,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남현 위원  진짜 의식, 그 꼭지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업으로 그것은 다시 만나서 한번.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거창군의 정보화 중·장기 발전 모델 제시, 거창군 지역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방안, 이것 보면 사업 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건지, 그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유사·중복 사업 같은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잘되어 가지고 이런 걸 한꺼번에 통합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우리 군 전체를 보면, 거창군 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정보화 쪽에는 정보화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군의 정보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 가지고 정착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담는 법정계획이라서, 이것은 전 시·군 자치단체마다 다함께 해야 되는 법정계획이라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이걸 꼭 굳이,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앞으로, 우리 군 전체 IT산업이 정보화 이런 게, 한꺼번에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세워 가지고,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225쪽. 아……! 잠깐만요, 앞에서부터 그냥, 예,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확인해 가면서, 작은 것 또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19쪽에, 전입 정착금 지급이 있는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이 150세대는 어떤……? 여기 보니까 전체한테 필수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거창군에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으면, 예, 그렇게 넘어 가구요, 223쪽에, 거기에, 아…, 이것은 아까 설명하셨어요. 과목 변경이라고 하셨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과목 변경이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밑에 청내 자동안내 방송 시스템은 어떤 걸 도입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청내…….
김향란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223쪽에.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군청에서 직원들한테 알려야 될 방송을, 회의가 있다든지 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든지 방송을 급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직원이 전체 들어오는 걸, 한 사람이 일을 보면서 받아 가지고 써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도입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방송이 우리 의회하고도 이렇게, 호환이 됩니까?
의회는 호환은 안 되고? 그냥 청내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청내는 되는데 의회는 되는지 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이환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무래도 주차 관련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의회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의회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225쪽에 거기, 방금 전에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잠시 지적을 했는데, 여기,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한 용역이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자료 확인) 기본 계획이 어디 있죠? 아! 예. 226쪽입니다. 네, 거기에도 용역비가 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이것하고 방금 전의 이 영향평가 용역하고, 어떻게 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PC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군민 전체를 관리하는 주민등록도 여기 해당이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지방세 부분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새올 결재하는 것 이것도 되고, 또, 지방재정 부분도 되고, 다 우리가 PC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하고 있는 PC나 PC 시스템 중에서 법령으로 5만 건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내년 9월 30일까지. 평가하는 내용이, 침해할 수 있는 우리 PC 환경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하고, 또 개인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또 저장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보호 방안을 수립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그런,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2개가 사업이 좀 구분이 안 되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확인 차원에서?
○행정과장 이환철  예,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PC상에서 우리가, PC 인터넷상에서 하는, 업무 처리하면서 하는 부분이고, 정보화 부분은, 정보화 발전을 위해 가지고 법적으로 5년마다,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페이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223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문서고 보존 약제가 500만 원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의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4,300인데 이것은 과목 변경이 되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과목 변경이 되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에 문서고 보존 약제도 포함시켜야 안 됩니까, 이게 예산이?
○행정과장 이환철  아!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형남현 위원  어차피,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같으면, 유지·보수하는 이런 모든 것이 통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는, 항습기 이것은 소독하고, 문서고 보관하기 위해서 소독하고 환경 관리하는 것이고.
형남현 위원  관리해도 어차피.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리고 여기 기록관리 시스템 이것은.
형남현 위원  이건 또 시스템 유지.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은 뭐냐 하면, 백신, 워드프로세서 이런 부분.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한목에, 유지관리비 이렇게 딱 묶으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것은 항목이, 성격이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도 또 항목 다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223페이지 일반행정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9,200만 원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어디요?
형남현 위원  223페이지 맨 하단에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거기에 보면 224페이지로 넘어가 갖고, 맨 밑에 스마트 이장넷 SW 설치 및 교육비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225페이지의 서버하고 그러면, 지난해 설치는 해 놓았고 또 서버 구입하는 데 또 2,000만 원이 들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이장넷은 별도 서버를 또.
형남현 위원  예. 또 만들어야 되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야……! 이것 효율이야 참, 운영하면 좋기는 좋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
○행정과장 이환철  그리고 솔직히, 정보화 전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웃음)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여기 계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예. 그래 줘요. 본인도 이것 봐도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사실, 깊이 들어가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냥 봐 갖고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224페이지 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일반행정 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에 969만 원이 있는데, 225페이지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시·군구 공동기반 1번하고 2번,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데 또, 예산이 2,500만 원 이렇게 4,600만 원 또 잡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여기.
형남현 위원  이것도, 이것도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이것은, 이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공공 성격이 강한 그런 쪽에 대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이쪽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은, 일반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성격이 그렇게 다른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그냥 봐 갖고는.
○행정과장 이환철  실지, 저도 그런 감을 느낍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 중복되는 건데.
○행정과장 이환철  중복은 아니고 이것은 돈을, 저쪽 공공 성격이 강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거고, 국가통신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다음에 와 갖고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또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아! 그 밑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인데요, 3,930만 5,000원인데, 이것이 2,000? 아! 찾았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찾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2014년도에 장비 값으로, 장비 값이 1억 7,610만 2,000원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지금, 리스비가 3,900만 원이 나거든요, 매년?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입비 해 봤자 1억 7,000인데, 그러면 원금하고 분할 상환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가 답변……? 형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이것은 저희 장비를 시·군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중앙에서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를, 중앙에서 임대를 해서 구입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5개년 동안 그 분담금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리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리스료에 해당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장비대가 1억 7,600만 원 맞습니까? 10만 2,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형남현 위원  2014년도의 장비 값이 1억 7,600만 원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아뇨. 장비 값이 아니고, 장비 값에 대한, 7% 또는 8%가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데요, 그 금액입니다. 유지·보수 금액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 설명서 132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2015년도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강강화사업의 총 사업비 1억 7,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이에 대한 5년의 리스비가 3,900만 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이것은, 총 리스료 총합이, 1억 7,600인데 그걸 5개년으로 나누면, 나눈 금액입니다.
이게 장비 도입 금액이 아니구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장비 도입금이 아니면.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리스료의 총합이, 5개년 총합이 1억 7,600인데, 그걸 5개년으로 나눈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 장비 구입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장비 구입비는 이것의 보통 리스료가, 저희들이 전체 장비 금액의 8%, 예.
형남현 위원  그래 장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장비 금액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그래도, 설치되었으면 장비 금액이 얼마인가 나와 갖고, 그에 대한, 5년간 리스비가 1억 7,600이라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장비.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장비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구입해서.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예.
형남현 위원  그래도, 금액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장비 총액은, 금액이 얼마인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1년에 총, 5년 동안 리스비가 1억 7,600인데, 그 5년에 걸친 리스비를 이렇게 내야 됩니까? 그러면 5년 동안 리스비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형남현 위원  장비는 우리 것이 됩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장비,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장비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형남현 위원  계속 리스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리스비를 5개년 마치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는 리스료 분담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구요, 보통 전산장비는 5개년 되면.
형남현 위원  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거의 교체 시기가 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제대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음 리스 5개년으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위원장 권재경  5년 쓰고 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 말이죠, 장비를?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리스는 계속해서 매는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다시 새 장비가 들어와 갖고 또.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새 장비가 들어오면서 다시 리스료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국가정책의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이걸 구입해 갖고 5년 동안 쓰고 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구입하지는 않고 리스를.
○행정과장 이환철  의무 사항이고 국비가 또, 여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거의 저희.
○행정과장 이환철  850만 원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행정에서 쓰는 모든 시스템은, 거의 내부적인 업무 시스템이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냥, 위원들이 이렇게, 실제 내용을 모르면,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장비 구입비를 조금 구체적으로, 총 장비 구입 금액이 얼마인데 이것은 국비로 되었고, 그에 대한 6년치의 리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니 무슨 총 사업비가 1억 7,000밖에 안 되는데, 1년의 리스가 3,900만 원씩 나오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는가 싶어 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좀 더 신경을 써서 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전체, 장비대에 대한 그것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밑의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위의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같은.
형남현 위원  맥락입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매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또 좋은 것 하나 잘 찾아냈다 했더니 결국 (웃음) 이 부분요.
○위원장 권재경  담당 주사님은 그 가격하고 상세한 내역을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답변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담당계장이 나왔는데 전산 부분은, 다함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전산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은, 홈페이지도 전산에 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연달아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역정보화 운영에 말입니다? 홈페이지 SNS 기자단 콘텐츠 제작비가 2,600만 원이 되고 14명이.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4,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3,500원 있고, 이것도 어찌 보면 더블 되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맞습니다.
기자단 콘텐.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남현 위원  아니 설명을 지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여기…….
형남현 위원   아니, 과장님보다 여기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기자들이 콘텐츠 제작을, 자료를 뽑아 갖고 자료를 가져 와야 되고, 또 밑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자가 연 4,000만 원 받고 해야 되고, 또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이 또 3,500만 원 있고 하는데, 예산 짜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만 (웃음) 업무적으로 볼 때에는, 통괄적으로 하면 이건 뭔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산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세분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걸 보탠다고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형남현 위원  결국은 여기에, 아까, 이번에 한다는 그것이 뭡니까?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들어오면 여기 기술자들이 지금, 고급 기술자 1명 있고 초급 기술자 2명 있거든,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여기하고 이것은 업무상 같이?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또,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개인정보는 정보화 기본계획 안의 여러 항목들 중의 하나의 세분화된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되고 지역정보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사업 내용은 그런데,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물론 정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같이 업무를 볼 수는 없냐 그 말이지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형남현 위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업무 자체를 예, 성격이 2명을 두는데, 진행하고 계획하고, 업무 자체를.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성격이.
형남현 위원  여기 어차피 국가표준 시스템 여기에,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2명을 두는데, 이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까지 같이 업무를 봐 가지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다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업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사업 같으면, 똑같은 거면 이래 갖고 이왕 돈 주는 것, 100원 100원 같으면 150원 이것 2개 다 하라 하면 50원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상 그것이 안 되는가,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서변하고 가남 정보화마을에 1,7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사무장.
형남현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맨 밑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에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입니까, 어디 다른 데에서?
왜냐 하면 관리자 정도 되면, 교육 받을 필요 없는 그런 프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여기…….
형남현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비로 해서 여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자들?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근무하는 사무장 이런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수시로 교육을 이렇게 받아 줘야 됩니다.
여기 인건비 이 부분은, 한 1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에서 정보화 쪽에 조금 눈이 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이 여기 와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워크숍도 해야 되고.
형남현 위원  예,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음.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오히려 더 프로들을 줘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줘 가지고 예산을 조금, 다른 자기 사업하면서, 이분들도 어차피 자기 사업하면서 이것이, 주 직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정보화마을에서 딸기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장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프로그램 관리자가.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용어를, 행정자치부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체험마을의 사무장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행사 진행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음.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 전산 쪽에 (웃음) 얘기를 하다 보니 전사의 프로그램, 들어 있는 관리자가 아니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이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하길래 일반 사무국장 이런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그걸 관리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것 잘못되었는가 이건 뭐, 예, 이상입니다. 일단,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예, 질의. 좀 질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했죠.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경  (웃음)
김향란 위원  지금 누가 이렇게 장황하게 합니까? 사전에 공부도 안 하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다, 공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예. 죄송합니다.
형남현 위원  마음 가라앉을 때까지 제가 먼저 할까요?
김향란 위원  아니요.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216쪽하고 217쪽에 제가 새마을지회와 관련해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인근 시·군 중에 이 새마을지회 관련한 예산은 우리 군이 최고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항상 재정 자립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 지원조례 관련해서 또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의도는 잘 아는데요, 우리 살림살이 규모에 맞춰서 한다면, 최소한 군 단위에서도 중간쯤 되는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구요, 아까 지적한 것 말고도 다른 예산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 편성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김향란 위원  제가 마무리, 이것만 하고요 마칠까 합니다.
222쪽에요? 222쪽에 보면 맨 밑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해서 1,900만 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집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이, 공기관 대행사업비 과목에서 공공운영비로, 작년보다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되었고 다른 쪽은, 여기 4,300만 원이 그렇게 되어서, 증액이 이 과목에 되었고, 다른 그런 부분은, 별다른,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예, 감사합니다.
예. 본 위원은 우리 행정과 소관에서는 이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구! 겁이 나서 못 하겠다.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하고 똑같은데, 전자상거래용 박스 등 제작, 이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형남현 위원  모르면 담당계장님 얘기해도 되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정보화마을의 적합한 체험환경 조성 및 정비 이 부분은, 체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장비이고.
형남현 위원  전자 상거래 박스 등 제작이, 올해 2015년도에도 되어 있고, 지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형남현 위원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그 사업 내용에,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 쇼핑몰이 전국적으로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그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의 상품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쇼핑몰에서.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거창의 농산물을 파는 경우.
형남현 위원  예. 보낼 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보낼 때. 이 박스는 거창 여기에서 제작합니까? 다른 데서?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아! 거창에서 제작하고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그 밑에, 도민 정보화교육 지원인데, 이것이, 오타 같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지원 아닙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아!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형남현 위원  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도민 정보화 교육 지원이라는.
형남현 위원  교육 지원으로 되어 있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사업이고.
형남현 위원  그 안에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저희들은, 네,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229페이지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의 행정정보화 통신망 운영에, 일반수용비의 구내방송 소모품 구입이 있고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형남현 위원  찾았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229페이지, 자산취득비 위에 보면, 여기에, 또 행정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해 갖고 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보면?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과목이, 예, 유지·보수 항목하구.
형남현 위원  항목에 이것도.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소모품은 따로 분류되어서.
형남현 위원  분류되어 있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밑의 구내 통신선로 유지하고, 그 위의 한 둘 셋 네 번째, 전화통신 장비 및 회선유지 보수, 통신장비는 이해가 되는데 회선 같은 것도 통신선로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 뭣이 이렇게, 또 다릅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이것도 마찬가지, 앞의 거와 마찬가지로, 소모품 하구요, 그러니까 소모품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구,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넣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똑같은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똑같은 그건데……?
그러면 이것이 전화통신에 대한 것만 회선유지비. 위에도 또 인터넷 전화 다 또, 유지비.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그것은.
형남현 위원  요금이 있거든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통신 선로하구요, 그다음에 전화통신 장비는 하나 하나 회선이구요, 전화통신 장비는 장비입니다.
장비와 회선 (웃음소리) 유지·보수비를 얘기하구요. 구내통신 유지·보수비는, 잠시만요?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위의 지금 통신선로 유지비가, 인터넷전화 접촉 회선료비 얼마, 인터넷전화 사용료 해 갖고 쭉…….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런 것은 (웃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형남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휴식하긴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나가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이규섭  그것은 정회해 놓고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정회해 놓고요?
○전문위원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전문위원 검토…….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세외수입은 6억 4,72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감액이 4억 525만 원과 이자수입 감액 10억 5,100만 원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인물 100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전체 세입예산은 104억 8,2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 3,007만 2,000원 대비 한 6억 4,72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료 수입은 101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이 4억 525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 원인은 금년도 10월달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탁구장 볼링장이 사단법인 거창스포츠클럽으로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 4억 원이 감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는 5,833만 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이자수입도 10억 5,1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 원인은,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금리 인하와 내수 부진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의 감소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2.5%에서 1.6%로 인하가 되었고 기준금리 변동도 2013년도 5월달에 2.5%가 2014년도 10월달에 2%로, 그리고 금년 6월에는 1.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차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의 우리 청사 주차장,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이 챙겨 봐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던데요?
이 사업의 방법, 혹시나 생각한 것 있으면 좀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제안설명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현재 군청사에 확보된 주차 면적은 한 120면인데요, 저희 주차관리소를 통해서 1일 이용을 하는 면을 보니까 한 6, 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주차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부지 내에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그런 문제점 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뒤편의 그 공간을 활용해서 타워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자주식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실행 여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은 참,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인근 일대 전체가, 좀 새롭게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인근의 지금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잖아요?
더 들어서기 전에 한옥집 같은 것, 주택 이런 것 나오는 대로, 일단 군에서 좀, 사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 용역에 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도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과업을 줄 때,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안과, 인근 주택지라든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방안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건소 이전을 하고 나면, 구 보건소의, 다른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다음 주일이 되면 보건소가 신축한 부지로 이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 활용 방안을, 지금까지 쭉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가, 전체 부지는 한 2,038㎡이고, 건물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455㎡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이래서, 큰 틀은 어쨌든 저희들이 보건소로 이전을 해도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지를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존치를 해서 한다는 큰 틀에서,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오는 활용 방안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유·무상 임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희망 신청 기관을, 1차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칸막이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것이 뭐가 들어올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용어는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한 대로 기관, 희망하는 기관·단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에 맞는 맞춤형 칸막이 공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바로 밑에 서흥여객 잔여부지 취득 8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서흥여객 차장 부지 전체입니까? 지금 8억에 이것이 몇 평 정도……?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위원님이 이것이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을 보이며)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 이선우  현재 있는 구 서흥여객 부지는 이 색깔, 녹색 부분 이 부분이고, 녹색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 이선우  이 녹색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매입 부분은, 이 황색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것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이것이 860㎡입니다. 한 250평 정도 됩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땅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죠? 전체 부지 매입을 해서.
○재무과장 이선우  매입을 하고 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계는, 현재 법원·검찰이 법조타운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법원·검찰 부지와 서흥여객 부지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문화관광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선우
  정보화담당주사조호경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