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18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거창군 항노화 힐빙(休·건강·장수)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3.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4. 거창군 항노화 힐빙(休·건강·장수)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0 문화센터
0 체육청소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거창군 항노화 힐빙 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3.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4. 거창군 항노화 힐빙(休·건강·장수)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입니다. 2016년도 문화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문화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쪽하구요? 371쪽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의 시설부대비, 문화원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 수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수선들이 좀 있어서, 좀, 원래 공사 자체가 언제? 개관은 언제된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문화원이 2008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11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은 내년,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공사현황을 조금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 예, 공사했던. 내역이라고 할까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김향란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공사 총 사업비는 한 82억 정도 들었는데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새미래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저께 너무 늦게 말씀을 드려갖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죄송.
김향란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김향란 위원  차후에 제가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김향란 위원  방금, 소장님! 이렇게 보고하신, 방수공사나 소규모 수선공사 그리고 전수관의 시설 보강공사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공사 자체의 결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원 공사하신, 원청업자한테 책임이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잘, 공사가 잘되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하지 않도록, (웃음)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요, 밑에서 위에 보면 운영수당 보면, 예술 국악아카데미 강사수당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카데미 하면서 강사가 어디에서 초청되어서 오는 건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상대는 군민 누구라도 와서 강의는 들으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보통 한 반에, 대금 해금 가야금 이렇게 한 3개 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반이 한 15명 내지 30명 이내, 그래 가지고 주 2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악기 같은 것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의 듣는 우리 주민들이 악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웃음)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악기를 구입해서 지금 그대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위에 보면 지역문화전승 해 가지고 대동제하고 거창단오제를, 이것이 보면,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단체 선정을 공모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왜 공모로 하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문화원에서, 말하자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 단체에서 해야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할 수 있는 범위를 공개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모를 해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제라든지 단오제 이런 것은 내나, 말 그대로, 민족 전통문화 계승 체험, 화합 이런 걸 도모코자 하는 건데, 그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또 이 단체 저 단체가 해마다 바뀌어 가지고 혼돈을 가져오는 것보담도, 그래도 항상 하시는 데서 하는 게, 더 또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시행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꼭 그 지침을 우리가 지킨다면 올해 정도는 그렇게 하고 또 내년부터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예, 369쪽에 보면, 하단부에 문화원 사업활동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원이라고 보니까 있는데, 국장 간사 환경정비원 이래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모양인데, 연구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서?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이구, 죄송합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변상원 위원  369쪽.
형남현 위원  예산 설명서를 보세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예산 설명서요?
변상원 위원  예. 예산 설명서에는 268쪽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자료 확인)
변상원 위원  거기 문화원 운영, 인건비로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돈이 7,9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문화원에 문화원 관리하면서.
변상원 위원  그런데 연구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기 연구원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자료, 계속, 말하자면 특별하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관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 (웃음) 일종의 그것도 우리 문화원으로 보면, 역사가 길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보존할 가치가 있고 정리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라는 것보다는 관리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연구원하고 관리원하고, 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변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7,900만 원이 나가서, 이것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는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그것은, 예.
변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 연구원이라 해서 또 돈이 많이 집행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개인적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연구원은, 성함을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한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1천 한, 7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변상원 위원  많은 돈은 아니나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아니 그래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돈은 많이 지급이 되는 건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돈은 7,900만 원이 나가는데 당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간사하고 연구원하고 환경관리원하고, 총 4분이 합쳐서, 연간 7,900만 원입니다.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371쪽에,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되어 있지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여기에 보면 돈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돈 들어가는 것이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70쪽입니다. 예산안설명서에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자료 확인)
변상원 위원  거기, 찾았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찾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에는 9,500만 원이 돈이 맞는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전수관 사무국 운영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수관 운영 인건비가 7,000만 원이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예, 그것은, 거기에서 예산서는 보시면, 인건비가 따로 있고 밑에 관리비가 있거든, 1,000만 원요? 1,000만 원 조금 넘어서 그것 합쳐 가지고, 총, 보존전승회.
변상원 위원  이걸 합하면 지금 돈이, 그렇게 더 되죠. 돈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니 여기 예산서 371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7,000만 원 있고, 그 밑에, 1,072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개 합쳐서 8,072만 8,000원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에는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돈이 9,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9,500만 원 그것은 그 밑의 것, 시설비 그것 또 1,500만 원 안 있습니까? 그것 합쳐 가지고.
○위원장 권재경  변 위원님! 그것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계택입니다. 소계. 소계택입니다, 예.
변상원 위원  이것 이것 3개를 다 합하면 돈이 지금 얼마인데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사업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9,500만 원입니다, 예.
변상원 위원  아! 사업비하고 관리비를 분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변상원 위원  그래 여기도 지금 돈이 안 맞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이규섭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맞아?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기획공연은 군민들 호응도도 좋고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예산액은 4억 똑같은데, 15년도에는 공연 횟수가 24회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30회로 늘려 놓았는데, 그것이 늘리면 공연 질이 떨어질까 우려되어서 하는데 그것은 왜, 늘렸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질을 좀 높이고 좋은 대형, 대작으로 공연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좀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절충해서 해 왔는데, 올해 중앙정부에서 말하자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월 1회씩 해 가지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무대에서 같이 하는 그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0번을 더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늘어났는데 내년도 이것도 예측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횟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도 봐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 없으면,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품위 있는 질 높은, 특색 있는 그런 공연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여하튼.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위원장 권재경  어떤 질이 좋은 공연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3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단의 여비, 국내여비와 문화센터 업무추진비가 2,060만 원이 되어 있고, 지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365페이지 하단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문화센터 업무추진비 2,060만 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지금 박물관도 문화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죠? 업무를 같이 보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내의 문화원하고 전수관은 따로 위탁 개념으로 지금 갔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물론 업무가, 또 업무마다 분할되겠지만, 368페이지에 보면, 박물관의 또 업무추진 여비가, 726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거든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물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뭐……. 어째 박물관 같은 데는, 업무추진비가 어떤 형태로 주로 쓰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것은 본청의 부서에 보시면, 담당별로, 쉽게 말하면 계별로, 업무의 특성에 맞는 여비를, 말하자면 사람 숫자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그런 것 해 가지고 산출 수준을 잡아 가지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형남현 위원  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 앞에 있는 2,060만 원은, 종합,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박물관에도 또 지원을 해 주고, 말하자면 문화공연에만 다 집행하는 게 아닌 전체적인 여비이고, 2,060만 원은요, 그것은 계별로, 담당별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 문화공연하고 포함된, 말하자면 종합택입니다, 이것은.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문화센터 추진업무비는 종합적으로 문화센터에 필요한 건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 속에, 문화센터에서 박물관까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분야는 다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같은데, 여기도 같이 업무를 보면, 좀 절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박물관의 업무추진비는 크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센터 자체는, 업무비가 많아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박물관에는 별도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200만 원 이것은, 문화센터.
형남현 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박물관에도 업무추진비가 700만, 720.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이것은 여비, 여비입니다. 직원들, 그러니까 어디, 출장, 관내라든지 관외, 자료수집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앞의 업무추진비는 센터 전체 하는 거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박물관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는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어차피 앞에서도 있는데, 식비는 따로 있어도. 박물관의 업무 보는 데, 어떤 여비, 이런 게 이만큼 필요하냐 이겁니다. 박물관은, 크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이.
형남현 위원  문화센터는 많습니다. 사람들을, 섭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박물관에는 크게, 어떤 여비가 들어갈 게 없는데 업무추진비에. 한 700만 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이것이 업무추진비도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지마는 여비거든. 여비는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어디, 도라든지 중앙에 어떤 출장 갈 때라든지, 직원들 실제 다니는 실경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여비, 실경비인 것은 아는데요.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박물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경비는, 크게, 어차피 또 문화센터에서 업무추진비를, 기본적인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책정되어 있고, 순수한 박물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여비인데, 그걸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웃음) 그것이 여비.
형남현 위원  방금 딱.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전수관하고 문화원하고 분리가 딱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동되는 경비가 없고, 각자 하나에서 다 해야 되지만, 여기 문화센터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박물관의 업무추진비는, 7백 한 26만 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여비편성 기준에, 사람 1인당 얼마씩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상한선만 있고, 더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고, 하한선은 좀 작게 해도 되는데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복되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사람 수대로 한다 하면 중복된다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2,060만 원 문화센터 전체하고, 우리 문화공연하고 포함된 거고.
형남현 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런데.
형남현 위원  있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여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업무는 다른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여비라는 것은, 자, 그러면, 박물관의, 문화센터는 출장도 가야 공연 섭외하려 하면 서울도 올라가야 되고,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 전체의 2,000만 원, 행사에 비한 2,000만 원 여비하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박물관의 업무를 볼 때, 726만 원 이 비율로 따져도, 박물관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건.
형남현 위원  같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실제 보면 같이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업무량으로 볼 때에는, 대비했을 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거기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료 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관계되는, 2015년도 올해, 자료 좀 저한테, 업무추진비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예. 알겠습니다. 여비 말씀이시죠, 여비요?
형남현 위원  예, 여비든 그러니까, 박물관에 관계되는…….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336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예술작품 구입이 박물관의 예술 구입입니까, 문화센터입니까?
지금 이 정산서로 보면, 문화센터의 예술작품 구입비로, 올해에 1,000만 원이 쓰여 있고 내년도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 1,000만 원인데, 올해 구입한 것은 뭡니까? 1,000만 원, 예술작품 구입이, 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실을 운영하는데 전시를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미술작품이라든지 사진작품이라든지 그렇게 한 4번 정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사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구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 말하자면 그걸 대비를 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지금 한, 작품이 좀 많습니다. 1백 한 40작품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래 그 구입한 작품은 어쩝니까, 그냥?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래 갖고 전시도, 여기 군청 현관에 전시도 하고.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번 같은 경우는 신축한 보건소에 또 저희들이 한 5점 정도를, 좋은 걸 게첨을 합니다. 관리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리저리 활용을 합니다.
내년도는 좀 적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래.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올해는 1,000만 원인데 내년도는 왜 500만 원으로 또, 500만 원을 그러면 절약했습니까? 삭감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자꾸, 말하자면, 우리도 보관하는 장소가 자꾸 늘어날 수는 없고, 많이, 이제 과포화 상태, 말하자면 창고도 꽉 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좀 적게 잡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100여 점을 사놓은 것 같으면 다른 데 어디, 거창 관공서라든가, 다문 면 단위라도 하나씩 주든가, 그리고 좀 전에 했듯이, 어차피 그분들이 예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물론, 인적으로, 인맥으로 하나 팔아 달라 하면 할 수 없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 계속, 100여 점이면 지금까지 예산만 해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좀 들기는 들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면의 한번,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배부도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어차피 구입을 한 것.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창고에 100여 점을 재어놓지 말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보건소 저런 데뿐만 아니고 지금 다, 아니, 군의회도 입구에 하나 갖다 주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여기 군청에도 걸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형남현 위원  군청도 다, 작품을 활용을 해야지 창고에 재어놓아 봤자 뭐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한 작품만 계속 걸어놓고 것이 아니고, 교체를 자꾸 합니다. 여기 군청 상황실도 교체를 하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조금 전의, 소장님 말씀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창고에 보관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500만 원으로 지금 깎았다 하는데 예산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 작품을 구입을 한 것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에서 이 예술작품을 구입할, 어떤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1,000만 원 되어 있고…….
예. 368페이지입니다. 다른 분 안 하니까 제가 마저 해도 되죠?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201 일반운영비에 전시실 기증자 코너 보완설치에 4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 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증자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맞는데 전체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을 건데 또 이 6개만 특별히 또 보완 장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이것은 그런, 어떤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 시설. 밑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명 자료라든지, 아! 설명만 받는다 하네요. 설명하고 인적사항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람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기증자들한테 대한 보충설명 자료, 이런?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 자료에 대해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형남현 위원  그것이 40만 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증 물품에 따라서.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올해 62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260만 4,000원인데 여기는 지금, 3,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표기가 되면서 되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과목이 서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편성을 저쪽에 했다 이쪽 왔다 그래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형남현 위원  예, 저도 이것은, 이걸 예산서를 제가 못 봐 가지고, 아까 본다는 게 놓쳤는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제가 예산안 이것만 봤을 때에는, 2015년도 예산안 설명서만 볼 때에는 이것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경  형 위원님!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아니오.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2015년도에 지금, 3,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만 보고, 이걸 아까 확인한다는 걸 놓쳤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여기, 맞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맞아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제가 이 책을, 원 책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에.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지난해에는 거창문화원 활동사업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과목이?
올해는 이것이 별도로 지금,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로 지금, 그러니 밑에 선현문집 국역사업 2,000만 원하고? 371쪽의 문화원 60주년 조사비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2015년도에는, 거창문화원 활동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 왜 과를, 이걸 분리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목이 같으니까 유사하니까 합치라고. 그래서, 합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과목이 다른 데 있었는데.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조사만 했고? 지금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분리한 겁니까?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작년까지는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발간한 발간비 따로, 그것이 따로 있으니까.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2015년까지는.
○위원장 권재경  마이크 켜십시오.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사료 조사비가 7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간비가 3,0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책을, 똑같은 내용은, 책을 조사를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작년에 예산 설명했을 때 같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같은 항목으로 한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예산 금액은 똑같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과목이, 과목이 다른 데 과목이 있다가 이번에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 없어지고, 여기 예산 3,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사업비는, 2015년 16년 똑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동일하게 지금 설명을.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예. 업무 성격상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70쪽 맨 위에, 거창문화원 활동사업에 지역문화 교류사업 유적답사가 있는데, 회원 대상으로 작년에도 1,400만 원 올해도 1,400만 원인데, 이 회원은 어떤 회원들이 유적지를 답사를 하는 데 1,4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건 1회에 합니까, 2회에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2번 정도 가는데, 회원님들하고 같이, 다른 지역에, 차가 한 4대씩 갑니다, 한 번 가시면.
아! 8대인가! 그렇게 가셔 가지고 다른 지역의 유물, 보존실태라든지 관리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답사하고 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문화원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한 7, 80명 됩니다. 아! 아니다. 전수관이 그렇고 70명.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70명 정도요.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700명.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700명. 아! 전수관이 7, 80명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700명이 매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이것?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계속, 예,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대충 문화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했네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이것도 좀 뭔가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웃음)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맨날 같은 장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갈 때마다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이 오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서천 아산 그쪽으로, 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서천 아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말로 다른 유물, 어떤 전시장을, 갔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제가, (웃음) 제가 같이 동행을 안 해서, 이제.
형남현 위원  담당주사 얘기해도.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보통 봄가을로 2번 하는데, 가을에는 공주 박물관하고 서천서원, 그다음에 국립생태수목원 등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00만 원이, 꼭, 유적 답사하는 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다른 지역의 어떤, 문화교류 같은 것 할 때에도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2015년에는 1,6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된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언제, 2015년도 내나 1,400만 원인데?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1,600만 원.
형남현 위원  1,600만 원입니까?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예. 2016년도는 1,400이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2014년도…….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2014, 15년도는 1,600이고, 2016년도에는 1,400으로, 200만 원 감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행사도 한번, 할 것 같으면 내실 있게 하고, 관광성 그런 행사는.
○지방학예연구사 구본용  예, 물론 그런 부분도 한 320명 정도 가고, 꼭, 유적 답사하는 데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문화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4만 원 내고 또 당일날 1만 5,000원씩 내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군비를 좀 부담하는데, 이 1,400만 원 다 드는 것이 아니고, 유적 답사하는 데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371페이지입니다. 제10회 거창단오제 개최.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단오제! 올해 안 했지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단오제는 단오제 그날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처음에 연기해 갖고 한다 하다가, 무슨 연기하는데 의미가 있노 하니까,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이 그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하다가 메르스가 확산되어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래서 일부, 홍보비라 할까 준비하는 데 일부 경비가 나고, 그래서, 안 했지요. 그러니까 중단을 하고 있다가 뒤에 다른 걸로, 거창아리랑제인가 그걸 했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그때, 한 11월달인가, 예, 다른 걸로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웃음) 일단은 그.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사업변경 해 가지고, 예.
형남현 위원  일단은 그 예산을 사업 변경해 가지고 또 쓰기는 썼네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뭐 어쩌든, 예산 주는 것은 무조건 쓰고 보네, 그죠, 일단?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목적이 좀 비슷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승인을 받아 갖고, 예.
형남현 위원  그래도 거창단오제행사 같으면, 유사 행사 같으면 모르지만, 거창단오제날 행사 같으면, 단오제날 행사하는 그 행사에 사업목적이 있지, 다른 것은 안 맞죠.
그런 것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수관에, 지난해에도 3,100만 원, 아! 2015년도. 또 내년에 1,500만 원. 문화원에도 올해 1,500만 원, 내년에 1,300만 원.
물론 노후화되면 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요, 근본적인 처음, 지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모든 자료를 한번, 요청 받으려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전수관도 제가 가 보면 참, 몇 년 지났지만, 정말 용도에 안 맞게끔 지어놓고 부실공사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것, AS 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건물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가 아니고 6월 8일까지이고, 예.
형남현 위원  전수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경비들은, 그러면 그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것도, 하자보수는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참,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 5년이고, 그것 외의 단순한 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래서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요청하는데, 대부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분, 전승관 같은 경우는 지붕이 일부분, 덮개만 씌우면 되지 싶어서, 아! 전수관이 아니고 문화원인가? 조금, 아! 담벽이다. 담벽 보수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 좀 비가 오면 무너지는, 쳐지는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총, 문화원하고 전수관을 합쳐서 한 4번 정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갖고 보수를 했는데.
형남현 위원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 받은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볼 때? 전수관은 얼마이고 문화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금액을, 금액을 자기들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들었냐고 얼마를, 설계를 해 갖고 얼마 보수해 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하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공업체에서 이걸 보수하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지, 그러면 자기들이 돈 들여 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것이 그러면 몇 회, 요청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4회 했습니다. 4회.
형남현 위원  양쪽 다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양쪽 다 그때 그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전수관하고 문화원하고 같은 업체가 같이 지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네, 같은 업체입니다.
형남현 위원  참……! 이것 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372페이지, 제4회 경남무형문화제 축제가, 사천으로 이것.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옮기게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11월 한 중순경에, 그 공문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미 인쇄가 들어가고 나서 그만 저희들 못 고쳐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다른……?
형남현 위원  그러니 사천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형남현 위원  연초 같으면 가능합니다, 행사라는 게. 지금 제가 시기를 물어보는 게, 11월 초에, 행사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안 맞거든요?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안 하겠다가 아니고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왜 거창만 하느냐 이겁니다. 거창에서. 1, 2, 3회를 거창에서 했거든요?
왜 거창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 민원을 말하자면 방지하고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또, 내년이나 내후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신청은 9월달에 다 받았다 하네요.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사를 했다 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형 위원님이 지적한,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김향란 위원  잠깐만 좀 덧붙이려고……. 366쪽의 예술작품 구입. 전시하면서 한 1,000만 원어치씩 이렇게 구입을 해 두셨다고 했는데, 관공서에 순환해 가면서 걸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에 우리 한마당 축제나 또 평생학습 축제 이럴 때에, 전체 작품을 한번, 청사에 걸어놓은 것은 말고, 이렇게 좀 걸어놓고 경매나, 또 전시 판매를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작가가 또 죽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작품 가격이 조금 오르기도 그렇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술들의 어떤, 작품 활동을 지원해 주는, 좋은 또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많아졌을 때에는, 또 군민들한테 한번 또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소장 가치가 있다면, 또 사들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또 잡으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 또 그 돈으로 또, 사들여 주고, 이런 사업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이게 아까 제가, 너무 과포화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예술, 여기에서 보면 미술관이라든지 장래에, 거창군에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지역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계셔 가지고, 서울 중앙에서도, 전국적인 행사를 가끔 하거든요?
그분들 오면, 작품을 실제로 싸게 사는 편입니다.
그래 갖고, 1,000만 원 예산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다 사는 게 아니고, 안 살 때도 있고 500만 원 살 때도 있고 700만 원에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경매 관계는 실제, 상당히 전문가가 그것도 되어야 되고,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우리가 그래 할 때 대비도 해야 되어서, 되도록이면 보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보관도 거기에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공서, 아까 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에도 필요하면 요청을 받아 가지고 면에 돌아가며 걸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고 일단,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지금 보관된 작품 자체를 한번, 전시회를 먼저 한번.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김향란 위원  예, 해 봐 주시기를.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시기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371쪽에, 거기에 아까, 올해 단오제 못 하고 아리랑제로 대체하셨다 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주례회의 때 와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조금 전에 형 위원이나 김 위원 말씀하신 그 작품들은, 각 읍·면별로 순회전시를 한번 계획을 하든지, 활용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2016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체육정책담당주사는 자녀가 군부대의 부모 초청이 있어서 연가를 내어서 갔고 체육시설담당주사는 방화관리자 교육이 있어서, 천상, 두 계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운동부 육성, 배드민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3개 고등학교에 33명을 금년도에 해서 예산액 1억 2,000만 원으로 유·청소년 체육연계 육성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9,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2,000만 원,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는데, 과거에 실업팀으로서 탁구단이 있었는데 탁구단이 2012년도에 해단하고 청소년 영재육성에 대해서 배드민턴을 육성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초·중·고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남초등학교와 거창중학교, 거창공고,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참고로 예산지원을 보면, 창남초등학교에 2,900만 원, 거창중학교에 3,000만 원, 거창공업고등학교에 6,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시설관리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다음에 봄부터 가을 이전에 집중적으로 제초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위탁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금은 저희들이 산정할 때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의, 탁구장과 수영장 운영수입 평균금액과 그다음에 지출 평균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수입이 4억 500만 원인데 지출에 8억 7,300만 원 해서, 한 4억 6,800만 원이 적자가 나고 2013년도에는 수입이 4억 4,800만 원 지출이 7억 6,200만 원, 이래서 3억 1,4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수입이 4억 500만 원 지출이 8억 5,100만 원 해서 4억 4,500만 원의 적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을 할 때에는, 금년 10월달에 볼링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볼링장의 수입을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지출 부분에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수입을 예측하니까 수영장 탁구장이 4억 1,900만 원, 그다음에 볼링장 1억 3,400만 원 해 가지고 수입 예상이 5억 5,4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은, 인건비가 20명이 되겠습니다. 4억 5,400만 원, 여기는 수영강사 탁구지도자 그다음에 볼링장의 기계 보는 사람, 안내, 이렇게 전체 다 해서, 기간제들이 한 16명 되고,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에 기본적인 4명 해서 그렇게 한 20명 되는데, 그다음에 인건비에 한 4억 5,000만 원, 전기요금, 그다음에 수도요금 이것이 한 1억 1,500만 원, 재료라든지 연료,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 등등해서 지출이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2,640만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을 산정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월성우주창의과학관 활성화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2014년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관람 인원이 1만 218명이고 체험인원이 1만 7,366명입니다.
수입금은 2014년도에는 5,442만 1,000원인데 이때에도 세월호 때문에 조금 관람객이 줄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금년도에도 관람인원은 12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9,930명, 그다음에 체험 인원은 1만 9,875명 이래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체험 인원은 한 2,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익금은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재 12월 15일까지는 한 4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홍보를, 방송이라든지 신문 이런, 그다음에 또 천체관측대회 이런 부분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좀,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금년에도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홍보를 더 해서, 내년에는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아주 상세한 답변, 예,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78쪽에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관련해서, 거기의 제목은? 체육행사 활동 지원이네요. 거기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 이것 유치할 때, 이 금액이 2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행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되도록이면 기간을 긴 걸 갖고 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유아들이나 초·중·고 학생들에 이렇게 맞춰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인대회는 대부분 보면, 1박 2일 이렇게 하고, 유소년이나 그다음에 중·고등 학생들은 대부분 한 1주일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비용은 되도록이면 어른들 건 좀 지양하고, 특히 엘리트 위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알차게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있죠? 이런 관련된 유관 대회? 그 현황에 대한 하나, 요목이라 할까요? 예. 그런 것들 좀 우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금년도 개최 현황하고 작년도 개최 현황, 예,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 갖고 애 좀 쓰시구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가, 오늘 있나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체육회도 굉장히 좀 어수선했고, 지금 공무원이 맡아 가지고 사무국을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 지금, 체육계가 좀 이렇게 진통도 좀 있고 그런데 이런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거나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270만 원 금액을 떠나서, 이런 행사가 마련이 되면, 이런 좋은 시기에, 이렇게 좀 서로 막 뒤에서 쑥덕쑥덕하지 말고, 앞에서 딱 투명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정말 체육계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수렴이 안 되었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수렴을 하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아마, 오늘은 1년 동안의 체육, 거창군 체육에 대해서 공로자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수 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것은 행사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만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인의 밤, 주로 노고를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행사 아니더라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내년 1월.
김향란 위원  체육과 관련한 분들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내년 1월달 되면.
김향란 위원  예, 혹시 계획하신 것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정기총회를 합니다. 예, 그때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때 좀 많은, 체육에 관심 있는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열어 놓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거창이 체육 강군으로 가는 데 좋은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도민체전 참가 지원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배정해 놓았는데, 지금 학교별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목별로도 그렇고, 학생들이 훈련에 실질적으로 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비용이, 학생은 그러니까 많고 그런데, 이 비용이 다 이렇게 안 돌아가고 열악한가 봐요.
그리고 특히 성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부도, 만약에 보디빌딩 같으면 보충제 같은 것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수렴을 해 갖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비용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을 알리는 큰 대회인데 충분히 그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어떤 사항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분 방식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도체참가 지원, 이 부분은 도체에 실제로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선수 숫자도, 그게 어떤 종목은 한 5명이 출전하는데 어떤 종목은 20명이 출전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배분을, 종목별로 배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밑의 참가선수 육성지원이라든지 382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이 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좀 부족한 종목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을 중·고등학교 학생들 훈련하는 데, 다문 간식비라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8,000만 원을, 금년에 없던 걸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보충을 하고, 또, 부족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다음 연도에 조금 더 증액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비미 알뜰하게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이렇게 학생들 훈련을 시키고 챙기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잘 챙겨서 우선, 거기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그렇게 살림을 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저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여기의 설명서에 보면, 경로당으로 가서 어른들을 저걸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우리, 대부분 댄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봉사단 8명이, 거창읍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1시간씩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읍 단위만 지금 다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은 23개 경로당은 거창읍인데, 앞으로도 또 점차 확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강사들은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여기 자원봉사자가 8명입니다.
변상원 위원  8명이 그러면 1년 내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경로당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8명이 나가서 8개 경로당이나 10개 경로당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다음날 하고, 경로당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면단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면에서 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면단위 경로당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또, 건강프로그램 해 가지고 아마, 보건소에서 또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앞으로는 확대할 방침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금년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호응이 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또 앞으로 확대해야 될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380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보면, 돈이, 상당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돈이 2억 5,400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4명, 어르신 5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지금 체육회에,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있고 이것은 일반지도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해 가지고 기금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일반지도자 몇 명, 그다음에 어르신 지도자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도자, 그것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연중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연중,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월급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월급입니다,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사람을 보면 9명인데, 9명이서 돈이 2억 5,000 이상 되니까, 실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올해도 1명을 더 추가로 도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9명만 해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다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학교에도 다니면서 육상을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라인댄스라든지 그다음에 요가라든지, 이런, 전부 지도 자격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에 제일 밑의 하단에, 체육바우처 지원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학생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 부분은,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학생 바우처 모집을,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애들이,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려 그러면, 돈이 드는데,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한 50명 해 가지고, 11월달에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 12월달에는 7만 원을 지원을 못 해서 5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연초에 모집을 해서.
박희순 위원  예. 50명 학생들이 그러면 다 이용을 하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확인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태권도 도장을 제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로 다 또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좌 이용권이 카드로 다 배분이 됩니다, 개인별로.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아까 중간에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해 갖고, 올해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에 체육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거창읍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체육교사하고 다 만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마다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구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도, 축구 그다음에 농구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1교 1기 해 가지고 한 1억씩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의 직접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의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흥사단에 위탁하여 올해도 재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할 때 다른 민간인이나 단체의 경쟁 입찰권자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공고를 했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을 하려 하면, 지도자라든지 이런, 기본인력이 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재공고까지 해서 지금, 다른 데는 아예 안 들어 왔습니다.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내년에는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나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오수처리 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사후관리 철저하시는 걸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저번 여름에 내가 월성수련관 한번 가 봤는데, 여름이 아니다, 여름 지나 가지고 조금, 11월 초쯤, 11월 말이나 10월말쯤 되었는데 한 번 가니까, 한 분만 계시고 또 한 번은 가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는데, 그 후 뒤에 다른 사람하고 또 거기 가게 되었는데, 전화를 하고 가니까 거기 종업원이 한 사람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시설 이용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는 항상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또 그리고 청소도 좀 깨끗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거기 이용하실 분들이, 물론 전화를 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시설 보려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문하신다든지 이런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예.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한 35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은 생활대축전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이 볼링장이 한 10억 정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생활대축전이 9억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거창고등학교의 운동장 그것이 1억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 35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나머지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다른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10%가 깎여 (웃음) 놓으니까, 내년도에 각종 협회에서, 금년과 같이 이렇게 행사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1월 중에, 각 협회별로 다 회의를 해서, 설명을 잘해서 애로 사항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통합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입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지금은 TF팀장 하던 박승진 담당주사가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어차피 사무국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지금, 4월달에 때 선거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장을 또 임명해 놓아도, 그때 단체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4월달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겸직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체육회에서, 이런 회계 처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많이 지도를 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동안에 여하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이 없으면, 체육회의, 서로 체육인들 간의 소통이랄까 이런 것이 잘 안 될까 싶어 우려가 됩니다.
일단 그런 점이 없도록, 여하튼 잘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387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과 관련입니다.
여기는 청소년들 상담하는 그런 인건비죠? 2명?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상담사가 있고 배치 지도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탈법, 이렇게 학교 밖의 움직이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상담,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상담을 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배치 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2명이서 한 명 한 명?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전체적으로는, 이 배치 지도사하고 하면, 16명인가? 예, 1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금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거의 7,00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인데 나머지는 인건비를 뭘로 줍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 이것은 기금으로 다 내려오고, 국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것이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권재경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2명 있는데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활동지원팀은,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긴급구조 이런 데 하는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청소년, 비위 청소년 상담사인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상담, 상담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이것하고, 지금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운영이 있어요. 또 거기도 2명의 인건비가 9,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내나 거기도 청소년 고충상담하고 비위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상담하는 역할이에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위원장 권재경  그래서 유사·중복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그것은 인원이, 청소년상담센터의 거기에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저기에 보면, 우리 직원이 있고 상담센터, 옛날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근무하던 청소년 업무가 그리 다 가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상담팀장이, 행정과에 있는 것 그것은, 호봉수도 올라가고 공무원하고 거의 같이 되는 그런 인원이 2명이고, 이 사람들은 여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 사람들은, 청소년 이런, 꿈드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것,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전부 상담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2명 있고 또 저기 2명 있고 따로 따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상담할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인원들은, 이게 다 모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명씩 이렇게 또 와서, 1 대 1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행정과의.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1 대 1 상담인데도 그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행정과에 있는.
○위원장 권재경  상담자가 4명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위원장 권재경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행정과에 있는 인력은 또, 우리로 치면, 담당주사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전체적인 관리, 이런 또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청소년 상담하는 데 그래 관리인원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전체적인,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이것이 보면 상당히 또, 다른 수련관이나 이런 데 집합,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 이것은, 이건 누가 봐도 유사·중복 사업 같아요. 부서 간의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통합관리를 하든지, 이것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4명 인건비에 지금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체크해 봤던, 378쪽의 자그마한 것 몇 가지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378쪽의 중간쯤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체 체육행사 개최 지원이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우리,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보면 궁도협회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협회 이런 데 협회장배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제 몇 대 군수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36개 협회에서 이렇게 죽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협회별 예산 배정이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385쪽에 있는데요? 하단부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정관상의 문제나 그리고 공모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갖고 언론에도 누차 보도가 되고, 본 위원도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요? 어떻게, 이사회가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조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지마는, 또, 군민의 정서상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관을, 대폭적으로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또, 이사 부분도 당연직 이사를 어찌되었든 하여튼, 다, 당연직 이사라는 부분을 안 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그래서 이사 수도 조금 더 늘려서, 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회의 협회장들도 이사로 영입을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회장도 다시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임시총회를 할 겁니다.
총회하는 데서 이사도 다시 선임하고 또 당연직 이사는 없어지기 때문에 또 해임이 되고, 정관도 또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달 이제 3달째 운영하는데 아마, 이렇게 정비가 되면, 운영이 아마 잘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또 2달, 운영한 결과로도, 회원 수도 좀 더 늘었고,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사회 몇 차례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잘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3종목 협회장님들이 이사로 선임이 될 거고? 그 종목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본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하려 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종목의, 예,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운영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구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방금 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단, 이번에 또 총회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아울러서 거기에 맞는 또, 운영이 되는 걸 일단,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한 석 달 운영하셨는데, 한 1년쯤 되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다른 분들 안 하시니까, 안 하신다면 제가, 좀 몇 가지,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다른 382쪽에 보면요, 거기에 도체 상위 입상 전략이라 해 가지고 앞부분에 조금 질의했던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조금, 어떤 걸 확인해 보고 싶냐 하면요, 취약 종목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맞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위 입상을 하려면, 취약 종목도 중요하지만, 채점표 있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 점수가 급간에 있는 그런 종목의 예산 배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진짜 참, 점수를 내 보니까, 사실상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도체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아! 참, 점수 0.5점 가지고 등위가 2등 되었다가 4등 되었다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런 걸 봐서 우리가 한 종목을 더 출전했었으면 2위가 안 되었겠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종목은, 매년 출전을 하지마는, 사실상 점수가 1점, 이렇게 획득하는 데 그치는 종목 이런 종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조금 더 올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번에 분석은 다, 안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취약 종목에만 이래 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에, 좀 더 돈을 투자를 하셔 가지고, 성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385쪽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여기,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지금 매년 1억씩 들어가고 있죠,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산편성은 1억으로 해 놓았는데 입찰을 하면, 한 7,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7,000만 원 정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천연잔디 관리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지금 연간 한, 몇 회쯤 사용을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횟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기 때문에 시설이용료가, 한 번 하는 데 한 2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외의 저희들이 일반행사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는,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겨울 되면 MBC 윈터리그 할 때 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수원 FC 전지훈련,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에는, 꼭 그 자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버회원들이나 또 학생들이 그 구장을, 좀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어차피, 용역을 입찰을 해서 7,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밑의 비용도 보니까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2회 600만 원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소규모 이렇게, 비용들이 막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운동장을 많이 쓰는 게 목적.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유료로 해야 될 성질은 또 유료로 하더라도, 텀이 있는 그 기간에, 좀 다양한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그라운드에서 한 번쯤 해 볼 수 있도록, 조기 축구회 굉장히 많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11개인가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다목적 구장하고.
김향란 위원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보조 구장에서.
김향란 위원  경기가 다 소화가 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소화됩니다.
김향란 위원  학교별로도 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왜 그러냐 하면.
김향란 위원  이래 하시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분들이, 하다못해 1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든, 그 천연잔디에서 좀, 한번 경기를 한 번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돈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열어 놓으시면 어떨까, 그러려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바뀌어야겠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손을 좀 보더라도, 그래 이렇게 큰돈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몇 번 쓰지를 못한다는 것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또 천연잔디 이것은 무료로 해 놓아버리면 또 통제에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사용하는 잔디가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무료로 개방해 놓으면, 축구만 하는 것 같으면 무료로 또 개방해도 되는데, 그걸 하면 또, 다른 여타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료 개방은 좀 어렵고, 이 이용료를 어떻게 감면을 많이 시키는, 경감을 많이 시키는 방안,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여타 많은 체육과 관련된 행사들, 거기에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가 축구 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축구인들이 그 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열어놓으시고 방법을 자꾸 개선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특히 체육예산은 되도록이면 아이들 위주로 사용을 하셔 가지고 점차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했을 때, 그때 쓴 돈이, 결국은 나중에 꽃이 핀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단위 유치지원에 2억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형남현 위원  이건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떤, 체육 분야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해 오겠다 하면 거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중·고 검도대회를 내년에 하는데요.
형남현 위원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하면,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대회 하나 유치하는 데 전국 단위는 보통 한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형남현 위원  아,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379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여기 민간인데, 전국대회 체육대회 행사 개최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도 내나 똑같은 그건데, 이것은 행사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남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거든요? 유치. 유치라는 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행사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을 해 놓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이, 예, 맞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 아니고, 개최지원이란 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유치한 걸 지원해 준다 (웃음), 그런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에이, 그것은 다르죠. 유치지원이라는 것은, 유치를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지원이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 예.
형남현 위원  오른쪽의 체육행사 개최 지원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개최를 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 비용이 2억이나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개최 지원. 예. 4171.5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이것은 지금, 개최를 하면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민간단체는 아니고 우리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형남현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의 지원이 전체적으로 드는 것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대하여 중·고 검도대회가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족구협회에서 내년에는 전국 족구대회를 한 번 하겠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치 지원을 개최 지원으로 바꾸었다 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여기의 2억하고 오른쪽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이상 체육대회 행사 개최지원하고, 이 구별을 어떻게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이 보조사업이,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편성되었고, 앞의 이것은 행사운영비는, 일반,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예산 과목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말 하면 이해가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용어도 그래, 유치 지원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것도 유치 개최지원으로 해 놓았으면 이해되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도비지원이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되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유치지원으로 지금 해 놓았거든요? 이 표기를 바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치지원에 2억 든다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378페이지. 한마음 종합체육대회 위에,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회운영본부가 2,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 밑에 한마음종합체육대회 보면, 한마음종합체육대회에 또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종목별 체육단체, 한마음종합체육대회 때 경비로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러면 위의 것은 대회본부들이 2,700만 원 쓰는 거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할 때입니다. 군민체육.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는 한마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한마음체육대회는 또 달리.
형남현 위원  종합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당 대축제 할 때.
형남현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군민체육대회 안 합니까?
형남현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때 할 때 경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대회운영본부의 2,700만 원이고, 한마음종합체육대회는.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404페이지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404쪽의 그러면 한마음종합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404페이지 이것은 청소년……. 404페이지는? 404페이지는 페이지가 없는데…….
형남현 위원  잠깐만요. 이 아저씨가 바꿔 놓았네요, 잠깐만요. 작년 걸 봤습니다. (웃음) 잠깐만요.
한마음 또, 이 체육대회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지난해 걸 봐서 그런데, 가만, 잠깐만요. 한마음은 새로 없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 여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378페이지의 한마음종합체육대회 이것은, 군민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형남현 위원  또 한마음종합체육대회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청소년 한마당……?
형남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것은 지금 있는데, 내가…….
(자료 확인)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여기 394페이지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혹시……?
307의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형남현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체육대회는 아니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동아리.
형남현 위원  한마음종합체육대회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청소년체육대회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YMCA에서 봄에 하든지 이렇게 하여튼, 청소년 동아리들이 전부 다 나와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한마음종합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청소년체육대회가 또 따로 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청소년하고, 이것은 우리, 36개 협회 그중에서 하루.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대회운영본부가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인데 올해는 왜 2,700만 원으로 300만 원 깎였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형남현 위원  보조금 때문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10% 절감 다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한마음종합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청소년체육아카데미 운영에서 2,070만 원 중에, 용품을 해 준다 했는데, 배구 농구 이런 데, 용품을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공,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라켓이라든지 이런 용품도 있고, 여기에 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5개 종목이.
형남현 위원  5개 종목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어느?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형남현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학생들, 학교.
형남현 위원  아카데미가 학교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합니까, 아니면 그 클럽에서 합니까? 뭐 어떻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클럽에서 안 합니다. 학교……. 아니, 이것은……. 예, 이것은.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인데 이 예산을 누구한테 준다 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통합체육회로 줘 가지고,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통합체육회로 주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통합체육회에서, 그러니 이런 지원된 예산을 다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15년도에는 어느 어느 것, 얼마에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지원 내역이 나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정산서를 다 받아서.
형남현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저희들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항목별로 끝나면 정산서를 다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정산을 받지 말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급된, 최종적으로 간 데, 거기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예산들을 관리·감독을 안 하면요, 물품이기 때문에, 물론 믿고 하지만, 이런 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매년 2,000만 원씩 가면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농구 하는 데 농구공 얼마 안 되고 배드민턴, 특히 용품 지급 하면, 큰 어떤 헬스기구 지원도 아니고, 소모성 그런 것 한다 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것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체육회에서 이 경비를 쓰겠지만,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이 부분은 종목별 거기에, 체육지도자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목별로 딱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전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방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물품.
형남현 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5개 종목에 일률적으로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의 용품지원 예산 같으면, 용품이 떨어진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군데 예를 들어 5년 동안 쓰든지 3년 만에 쓰든지 확 없어지면 용품을 구해 주고, 또 이쪽에는 남았으면 남은 대로 안 쓰고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용품이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지원 받으니, 그것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정산서하고 하여튼 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한번. 그리고 밑에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에 1억인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쭉 이 설명서 보니까, 하여튼 1등을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이 했듯이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1등 2등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엘리트, 소질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어린이들이 크다 보면 언젠가 되면 또, 어떤 상위 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데 보면, 지금 거창군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등수 하려고 다른 데 가 있는 애들 사와 가지고 심지어 선수로 뛰고 하는, 요즘은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수에 크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체육인들 엘리트를 양성하고, 군민 건강 이런 쪽으로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세운다고 이것이 될 것도 아니고, 우리도 전략 세우면 다른 지금, 크고 있는 저 함안이라든가 창녕 같은 데도 전략을 세우는데, 전략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 어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이것 김향란 위원도 아까 좋은 얘기했는데, 잔디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그 잔디구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주단지 모셔놓아 봤자 소용없고, 다른 행사를 위해서 그 축구장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축구장이 있고 나머지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거지, 다른 행사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시멘트 발라놓는 게 더 깨끗하지 더, 맞잖아요?
그래서 잔디가 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많은 축구 동호회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버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거기 노인들 다치고 하면, 잔디 같으면 상처도 덜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축구 동우회가 있어도 실버축구단은 좀 특례를 줘도, 자기도 어차피 나이 들어 거기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클럽을 주면 그것이 특혜 시비가 걸리지만, 실버축구단 정도는, 물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말 많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왜 사표 냈습니까? 저번에도, 일신상의 문제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까지는 하여튼,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있는 것이 지금, 거창스포츠클럽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거기 운영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현재는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현재입니까? 앞으로도 한다던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앞으로는 운영위원장은.
형남현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에 따라서 또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수가 다시 선거를 해 갖고 오기 전에, 임시로 한다는데, 그때까지만 자기의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고, 센터에 관여하든 안 하든,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 아까 소장님이 은연중에 진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물론, 회장이 군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무국장을 들여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뽑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다 뽑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은연 중에, 군수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군수가.
형남현 위원  아니 은연 중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군수 선거가 되고 나면.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공백이 있으면, 떳떳하게 뽑은 사람 같으면 군수하고 알아서 맞춰 나가면 되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그게 하여튼.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규약에 보면, 임기도 군수하고 같이 하는, 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형남현 위원  그래 조심스러운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사무국장도, 군수가 지금 공개적으로 한다 해도 보면, 다 좀 뭔가가, 그렇게 되었고, 방금 소장님이 은연중에 그랬고, 지금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뽑아 갖고 군수하고 맞춰 나가면 되지, 꼭, 군수 마음에 드는 사무국장 뽑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비리가 들고 내 사람을 갖다 심는다니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하여튼 지금은, 체계도 좀 우리 공무원이, 가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을, 잘 좀 해 주는 그런 부분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봐요.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공무원이 체계를 안 잡았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잡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산서만 받고.
형남현 위원  그것은, 그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지금은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재권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 안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체육회 자체가 거창군의 소속이고, 맞잖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평상시에도 사무국장이 있어도, 관리·감독 견제를 했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없다고 지금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무국장 있을 때에는 관여 못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겸직 발령이 딱 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발령 났으니까 어차피 그래 된 것.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하는 동안은 하는데, 다음의 사무국장도,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국민체육센터의 지금 이사가 바뀐다 했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차적으로 볼링협회, 수영협회, 탁구협회장은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좋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들어가지 싶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들어가도록 집행기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고, 또, 볼링장 운영, 볼링장협회에 맡기고 그다음에 수영은 수영협회에서 하고, 탁구는 탁구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그걸 통틀어서, 거창스포츠클럽에서 관리·감독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이것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나 하면,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했던, 볼링 게임비 2,500원으로 지금 해 놓았죠? 그때 2,000원입니까, 2,500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2,500원, 성인은 2,500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 2,500원 상한가를 넘지 마라고 저희들이 한 거지, 밑으로 받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
형남현 위원  2,500원 꼭 받아야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받는데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해 가지고 그렇게는 좀, 달리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볼링협회에서, 볼링 애호가들의 지금 불만이, 주말, 일요일날은 2,500원 받고, 주중의 한가한 시간에는 2,000원 내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그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실례인데, 볼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볼링장을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볼을 하나 구입을 해도, 볼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가 좋은 제품인 줄 알고, 볼링 가격이, 질이 좋고 단가 싸고 그런 걸 구할 수 있듯이, 운영의 묘도, 좀 전에 했듯이, 주말 주중 때 사람이 많이 올 때에는 2,500원 올리고, 또 한가한 오전, 주 중의 한가한 시간대는, 또 가격을 파격해 가지고 일반 주부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 것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일률적으로 2,5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예, 주간에 할 때, 오전에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또, 할인을 해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운영을 잘하려 하면, 결국은 수영장은 수영장협회 그렇게 해 갖고, 클럽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그 사람들이 이사이고 한 식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만,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전달하는 의미는 알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382쪽에요? 거기에, 뭐죠?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학생들에게 선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수 선수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로 장려금 지급 예산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전에는 1교 1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읍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성중학교 같으면 역도,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같으면 배구, 이런 종목을 하는데, 훈련을 이렇게 하고 하면 간식비도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당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이것은 1교 1기 이렇게 하면, 학교에 직접 지원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우리 체육대회 나가서 성적을 이렇게 좀 좋게 받아온 그런 선수들에게,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체육회 예산 속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위의 거기에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여기에.
김향란 위원  여기에 2억?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2,160만 원.
김향란 위원  아! 2,160만 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은, 입상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24명에 대해서, 초등학생 6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9명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때 1인당 100만 원씩은 좀 많은 것도 같다 그래서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한 50만 원씩 하든지 초·중·고는 좀 차별화를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2,160만 원을 가지고, 스물 몇 명이 아니고 한 50명 정도를 하는데, 대회 성적에 따라서 전국 대회에서 1위를 했을 경우의 점수, 그다음에 도 단위 대회에서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점수를 해 가지고 3회까지 해 가지고 점수 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점수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의 선수로 등록되었을 때 점수를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선발기준 잘 들었는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 자녀들을 운동을 시키려고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교사들의 설득이나 본인이, 또 적성에 맞아 갖고 출전을 하게 될 때, 일단은 성적이 좀 안 놔도, 출전만 해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유인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성적이 나왔을 때, 또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보상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또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장학금을 막 크게 주는 방식 있죠?
그런 것들도 크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 되도록이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채점 기준도, 그런 방식에 맞춰 갖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개선을.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개선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좀, 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만 좀, 예,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멀티 카페가 있네요?
여기 수련관 안에 카페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카페 시설이 있나 봐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안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 연간, 한 10만 건 이상의 사용.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예, 현황이 있을 정도로, 아주, 투입한 돈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유익한 시설인데, 문제는 이 시설해야 지금,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운영 시간은.
김향란 위원  예, 체육, 여기 청소년수련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오전에는 좀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대부분 오는데, 당직까지 해 가지고 10시까지.
김향란 위원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운영 시간이,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지금,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얼마 전에 제가 새벽 2시에 다녀 보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엄청 다니더라구요.
그래, 그 시간까지 문을 연다는 것은 좀 무리지만, 1시간 정도는 더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인건비를 더 투자를 해 가지고라도, 그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아림초등학교? 거창학교? 그런 데서, 늦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 걔들이 좀, 그래도, 겨울에는 좀 덜한데 봄 여름 가을에는 막 거기에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 이 시설이 조금만 더 늦게까지 하면, 좀 어떨지, 거기에 대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 집행을 해 보셨으면 싶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우리 공무원 근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직자가 또, 밤새도록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그 부분에서는 기간제나 파트타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좀, 혹시나 그런 고민들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시설 잘해 놓았는데,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이용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상당수 아이들이 사실 PC방에 또 많이, 거기에서 또 소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청소년, 여기 수련관에 오면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많이 또, 거기에서 좋은 걸 또 많이 배우게 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아이들이 10시쯤 되면 집에 가야 합니다.
집에 가야 하지만, 가족들이 없고 조손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많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할 때에, 이 시설을 조금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구요? 뒤의 392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용역비가 2,7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 여기 군청의 환경 정비하듯이, 수련관 전체, 3층까지, 복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1명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자활에서 파견하는 형태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특히 학생들 위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진 점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1년 내내 아마, 소장님한테 이렇게 질책도 하고 따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 점차로, 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더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또, 희망도 가지게 되었구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부터 할까요? 아니면 2시부터 ……?
지금 12시 반입니다.
2시부터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일전에 한번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오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건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이래 보니까, 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사들은 교육특구 해제로 인해서 교육도시 위상이 하락이 될까, 또 기존에 받던 외국어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축소가 될까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보니까 간담회 요지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담당 주무계장님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과제에 교육과 관련한 분야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거기 25쪽에 한번 보시면, 거기 다, 항노화 힐빙 특구 지정 후의 향후 계획변경 시 주요 대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상사업에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전무한데, 이걸 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추가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것은 과제 자체가 항노화 힐빙과는 상당히 좀, 교육지원사업은 거리가 있다, 그리고 또, 굳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구의 실효성은 사실상 지금,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특구와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항노화 힐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포함시켜도 중기청에서 지정 받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건강과 관련, 그러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그걸 제안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받을 때, 담당 주무계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계장님!
○문화재담당주사 강범석  예, 제가.
김향란 위원  예. 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좀…….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강범석  문화재담당주사 강범석입니다. 교육 관련은, 특구의 명칭이 항노화힐빙바이오인데 그 안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단위 과제사업 안에 18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단위사업에 안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집행부에 넘겨주고 나서 인쇄되었는데, 일단은 지정을 하고 나서, 향후 계획 변경 시, 한 단위사업, 한 꼭지를 넣어서, 거창 교육도시 브랜드라 해 가지고, 나머지 또 다른, 세 분류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사업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아이들이, 대도시에 나가 가지고 스카이대학,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갔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도시놈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거창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변경이 있을 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힐빙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전국에 이 요소가 가미 안 된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한 것은 여러 군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거창을 사실, 대도시에서도 인정을 해 줄 정도인데.
○문화재담당주사 강범석  예.
김향란 위원  검증된 이 교육 관련한 부분이, 어떤, 신규 사업 어느 요소 안에라도 꼭 들어갈 수 있게, 적합하게 이렇게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강범석  예, 계획 변경 시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 결과들을, 교육지원청에 알려줘 가지고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들이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도,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재담당주사 강범석  예.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우리 설명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특구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유치를 하면 좋지마는, 또 이것은 이미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같은 이야기를 중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장에 찾아온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이 특구 지정이 해제가 되더라도, 여태까지 지원해 주던 것은 우리 군에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불이익이 안 가게끔 잘 챙겨 주는 것이 옳다, 우리 위원들 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빠짐없이 잘 챙겨 가지고, 특구가 지정이 해제가 되더라도, 또 여지까지 우리 교육도시 거창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만큼은, 지원을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특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웰빙 항노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사업 자체가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대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거창에서 이런 사업을 진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것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좋은데, 계획서만큼만 우리가 하면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획서는 이렇게 커다랗게 번드르니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작아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과제들은 저희들이, 기이 시작을 했거나 장기계획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로, 사실 실현 가능한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또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또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우리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창조산업과의 246쪽요.
○위원장 권재경  창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또 과장님 설명하시고 저도, 또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가는 부분은, 장학회도 장학회 이 부분도 이제 자생력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기금 조성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군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도 장학회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시고,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박희순 위원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예비심사를 통해서도 박희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장학재단의 자립, 또 교육청의 어떤, 본연의 업무니까 자구노력을 해서, 앞으로 군의 지원을 줄이고 그런 노력이 보일 때 군에서도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재단,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관리·감독권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 과장님!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행정과, 예, 216쪽에요, 거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새마을지구촌 공동체 사업, 이것 3,000만 원.
○행정과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 예.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상세히, 업무보고 때나 수차 보고를 드린 그런 부분인데, 금년도하고 연결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금년 사업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어려운, 못 사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 배냇소 사업하고 학용품 사 주는 일을 하는데, 군비 2,7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년차 사업인데 내나 그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3년 내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지원이 되어야 이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사업이, 스케일이 우리 군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좀, 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순수하게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부터, 새마을 각 시·군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또 많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것은 새마을중앙회 예산을 국비로 받아 가지고, 공모로 하든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리고 여기.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 더.
○행정과장 이환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9,000만 원짜리를 지금 신청해 놓고,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두 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은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되는 대로 또,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 연결시켜서 새마을지회 관련 예산인데요? 회관이 있고 또 수익금이 있는데, 누수 공사비가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또 군 소유라서, 또 예산을 또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 해서.
○행정과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수익금만큼 사실은 운영비의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이 운영비를 좀 삭감하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거기 좀 설명을 되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2010년까지는 6,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김향란 위원  아! 과장님! 그 사항은 전에 다 설명하셨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6,600만 원 되고 있을 때에는 회관이 없었을 때고, 회관이 있어서 그 수익사업시설이 3개나 되고 거기 수익금이 6,000만 원에 육박한데, 충분히 자생력을 갖춰 갖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 자체도, 경남도에서 거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하고, 그 회관이 또, 다른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시설이 없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판단할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아니, 조금 잘못 아는 부분이 있어서.
김향란 위원  아…….
○행정과장 이환철  2010년까지는 6,6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새마을회관이 생기고 나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4,600만 원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지원을 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10개 군 중에서 5위입니다, 5위.
5위이고, 새마을회관이 있는 시·군의 새마을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거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합천도 있고.
김향란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증액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한 5년 동안 4,600만 원을 지원해 주던 걸, 새마을지회 활용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회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금싸라기 같은 저런 곳에, 수익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구요, 특히 우리 거창은 저 임대료 수준도, 지금 다른 어떤, 다른 가게들에 비하면, 수준이 과히 비싸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좀 깎으면, 운영해 보다가 힘들면, 수익금을 또 더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를 더 받아서 수익금을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답변,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중 장수수당 5,400만 원을 감하고 전국 10% 노인요양시설 만들기 8,000만 원을 감하고 읍·면 단위 경로당 벤치 설치비 2,000만 원을 감하고 행정과 소관 중 새마을 지구촌 공동체사업 3,000만 원을 감하고 새마을회 운영비 1,600만 원을 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거창예총제 개최 지원 2,000만 원을 감하며, 문화센터 소관 중 제4회 경남무형문화제 축제 개최 6,000만 원을 감하여 총 8건에 2억 8,5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국제연극제와 전국대학연극제 개최 지원 예산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자는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경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상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거창군 항노화 힐빙(休·건강·장수)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문화관광과장최종승
  보건소장이재윤
  문화센터소장김순현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문화재담당주사강범석
  지방학예연구사구본용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