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18쪽에 군정시책 개발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연구…, 예.
김향란 위원  연구용역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실버산업,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송정리에다가 실버타운을 생각을 하시면서 용역을 주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내년도 신규업무 계획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리 일원이 지금 신 택지 개발도 되고 그 주변이 상당히 어떤, 각종 의료시설 또한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상당히 구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창대의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분인데,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엄청나게 잘해 놓은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마는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여건이 맞을는지, 그런데 저희들 갖고는 좀 모자를 성싶어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한번,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버타운은 국내에도 지금 직군별로 많이 되고 있는데, 교원들 실버타운이 창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교원?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셔 가지고, 중앙의 교원단체하고 혹시나, 가능하시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진짜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시설을, 지자체하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항상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포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우수 장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좋은 안을 용역을 맡기면, 보통 용역비가 5,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수 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를 한다면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다 못해 다문, 총 금액이 6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못해 다문 돈 1,000만 원이라도 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확실하게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이것 너무 자잘하게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언,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나오면 그에 부응을 해서, 저희들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 산출의 어떤 기초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해 놓았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만약에 진짜 군정에서 획기적인 안이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런 것은 획기적인 안이 나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시상금도 지불할 것은 확실하게 지불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 갖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12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21쪽, 예.
변상원 위원  홍보 및 광고입니다. 여기 돈이 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14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우리가 진짜 얻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수량화, 계량화해 가지고 얼마를 얻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홍보비는,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니까, 14억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한마당 축제 할 때 이국주 영스트리트 해 가지고 온 것, 그런 것은 거의 한 6,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큼직큼직한 것, 또 KBS 2TV 아침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 5,000만 원, 그런 것 저런 것, 큼직큼직한 것 떼고 나면, 크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고 주영 스트리트 해 가지고 거의 한 6,600만 원이 그렇게 큼직큼직한 것 또 KBS 한 떼고 나면 크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하더라도.
변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상당하지요, 그 부분은, 예.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보면, 차량 홍보를 많이 하는데, 차량에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그걸 딱 붙여 놓으면, 그 차 자체가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미지를 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거창한 거창 사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떠억 브랜드를 붙여놓고 차는 막 청소도 안 하고 새카맣게 해 갖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까먹는 겁니다, 이건. 벽을 낮추는 그런 현상이 나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에, 아까 설명하신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 근거도 없고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 향후 행정자치부의 법령 근거가 나오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22쪽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22쪽,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우리 군 브랜드 강화 감성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좀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군정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이라 할까 나열식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도시라고 지금 어떤 콘셉트를 잡고 만약에 광고물을 제작한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하는 것은, 어떤 애가 나와 가지고 그 애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애가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도 서울대로 하여튼 좋은 대학 가서, 아주 훌륭하게 잘 컸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서로 서로 잘 이렇게 엮어 가서, 그런 콘셉트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아마, 현재의 어떤 추세가, 트렌트 같습니다, 이게, 광고의.
특히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마 그런 광고의 새로운 트렌드라 생각해서, 저희들도 올해 한번 새로 도입을 해 보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으면 상당히 어떤 표출도도 높고, 그렇게 상당히, 젊은이들한테 감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의도는, 예, 굉장히 높이 살만 한데요, 우리 군 브랜드를 교육도시에 이렇게 만약에, 맞추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글쎄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사례를.
김향란 위원  그런 전체 기획.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야기한 것이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거창군 브랜드를, 최소한 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까지 쭉 왔지마는, 교육도시를 상당히 앞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교육도시 관련해서 감성 홍보물을 제작한다 하면 상당한 소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외국어 특구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조금,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외국도 영어 위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해적에 우리 배가 끌려갔을 때, 거기에 해적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내에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아이들한테 동아리 형태로 해 가지고, 아주 그런 다양한 나라의 말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창조과 사업하고 좀 연관을 시켜 갖고 이런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과물이 났을 때 또 그걸 또 홍보하고, 그런 선순환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 1억 5,000만 원, 이것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것이 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에 대해서,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부패방지 대책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평가결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순위 게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거기 뭐라고, 참! 노조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위원장 권재경  평가 결과가 82개 군 단위 대상 중에서 외부 평가가 79등이고 종합 평가가 67등인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산은, 동아리 활동, 청렴동아리 활동 해 갖고, 지난해에도 3,100만 원 정도 올해도 한 3,400 정도,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이게 동아리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게, 계속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는 상당히 높습니다. 내부는 7위 정도 했는데 82개 군 중에서.
○위원장 권재경  내부하고 외부 평가가 어떤 차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내부는 우리 직원들, 조직원들, 공무원들.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공무원들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고 외부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 공사를 했다든지 민원을 했다든지 하여튼 간에, 우리 외부, 말 그대로 조직원 밖의 일반인들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이것 결과 있고 나서 부서장들 전체 모임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렴동아리니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의 가는 과정이고, 우리 직원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위로 올라가서, 외부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획기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결국은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지 못한다는, 그 결론이죠? 평가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이 다양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까칠까칠하게 공사감독을 해도, 또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투영이 되거든,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어쨌든 외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정말 공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가서 민원들하고 유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이런 평가는, 민원과의 서로 유대가 잘 안 되어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 이게, 전체를 불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약간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원인이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128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올해 200억 가까이 예비비가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봐도, 다음 차기 군수가 오면 쓸려고 지금 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순순한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인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군비인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 뻔합니다. 상반기에는 집행 못 할 것이, 설계부터 해서 보상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 실질적으로 상반기 내에 집행 못 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서로 리스트를 내 놓아 봐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위원장 권재경  (웃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주고,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얼마를 남겨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경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을 해 놓으면, 기존 할 수 있는 일도, 혹시 빠지는 일이 없지 않나 이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경  우려감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기존 시급히 할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내에 도저히 집행 안 될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음 추경 할 때, 그때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여하튼, 시급한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다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빨리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25쪽, 예.
박희순 위원  예. 포상금 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 공무원 포상금 해 갖고 5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포상금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까지 사례가 없어요, 이게.
박희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우리 내부, (웃음).
박희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나의 내부 고발인데.
박희순 위원  예. 작년에도 보니까 하나도 없고 내부 고발자가 하니까, 이런 것은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래도 편성은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웃음) 없애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 받은 사례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데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또 우리가 국·도정 평가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놓았다, 그게 중요한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117페이지, 군정백서 제작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형남현 위원  격년제로요? 지난해에는 없는데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118페이지, 여비 위에 세 번째,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정책……?
형남현 위원  군정 시책개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예.
형남현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우리가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중앙에 있는데, 거기에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그러니까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 몇 명을 직접 파견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위의 그 위탁 교육비이고, 밑에 나와 있는, 정책연구의 능력개발은, 그 사람들이 직접 여기 내려와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이런 교육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관련되는 직원 몇 사람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전문적인 지식도 주입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정책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우리 각 공무원들이 상태, 또 동아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업무 능력개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서포트 좀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일단 딱 정해진 교육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때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그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세미나를 해 갖고 서로 정책 토론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큰 그림은 그릴 겁니다. 이런 이런 이런 분야에 한번 하겠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탁탁탁 찍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
형남현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올해 처음입니다.
형남현 위원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직접 거기에, 교육원에 간부 공무원들도 한 1주일씩 이렇게 가서, 심포지엄 같은 데도 1주일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중앙부처의 어떤 시책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이게 앞으로 장려되어야 될 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젊은 우리 공무원들, 제가 봐도 똑똑합니다.
대학교도 우수한 대학 나온 우수한 인재들인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 갖고 용역비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공무원들은 보면, 옛날에 기안용지로 해 가지고, 전임자가 기안한 것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새로운 걸 하기를 꺼려했다고요.
왜냐하면 잘하면 본전이고 혹시 못 하면 나중에 질책 당할까 싶어서. 그러면 옛날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인 향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거창에 예를 들어 현안들이 많습니다, 현안.
그러면 그런 것,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보면, 좀 있다 여기도, 바로 나옵니다. 군정시책 개발, 뒤에 나옵니다. 밑에, 맨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시책 개발 중에 연구개발비에 실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것이 더블 된다고 봅니다. 방금, 어떠한 앞으로, 나갈 방향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실버산업 주관하는, 주민생활지원실 같으면 그 담당자들이, 이 돈을 3,000만 원을 여기다 버릴 것이고 아니고,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여기다 돈을, 증액을 시켜 갖고 이런 식으로 가면, 실버산업에 대한 육성 기본계획은 하나의 그 단순한 용역만 받지만,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 쪽으로 광범위함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실버산업 전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장려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네.
형남현 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임자한테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되어 갖고 결국은 용역비 이걸, 줄여야 됩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용역입니다.
그것이 밖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 면피용이라 하거든요?
사업 잘못되어도 아, 전문기관에 이렇게 용역을 해 보니까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했다,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닌데, 그러면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용역비가 참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사항 똑같고 교수들 해 봤자, 그 분야, 실버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하면, 실버산업, 현재 대한민구의 실버산업 현황, 국제적인 현황, 쭈루룩 나오고, 통계 자료 나오고, 거창의 실버산업 육성 기본계획, 지금 실버산업 하는 것이 어떤 기관이 있느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여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쭉 분석해 가지고, 이래서 결론 이래 이래 해서 이렇다, 그래 갖고 돈 3,000만 원 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 쪽으로, 한 테두리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우리가 용역을 주는 부분이 공무원의 면피용 하는 것은 (웃음)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데이터 정도 뽑고 하는 그거야 다 아무나 하겠지요, 그죠?
하지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세계의 어떤 트렌드, 모든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까지 하려면 이 공무원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붙어 갖고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명석한 우리 직원이 있더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들을 부분은 용역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능력은 옛날보다 공무원들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죠? 그냥, 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대한 어떤 역량,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같으면 방금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야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위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 갖고 세미나를 열고 정책토론을 할 것 같으면 이걸 활성화시키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맞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거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조산업과의 대체 에너지의 노치원처럼, 가서 교육도 받고 배우고 오고, 그런 친구들은 몇 년 가서 교육 시켰는데 돈 들여 갖고 교육 시킨 것을 다른 부서로 옮기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새로운 업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정말로, 분야에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만, 분야별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좀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민이 주로 하는 정책개발 관련해 가지구요? 아! 그 밑에, 120쪽에 거기에, 군정뉴스 방송, 여기 군정홍보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군정뉴스 방송 8,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아까 상세하게 설명은 하셨어요. 10분짜리 6꼭지가 차후에 또 역사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기에 보면 군정 뉴스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계속 1주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배너에 소개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배너보다는, 들어가면 바로,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군정뉴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입찰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보니까 지계법에 의해서 아마,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8,000만 원이면, 공개 입찰이…, 안 됩?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우리 지계법에 보면,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요, 122쪽에 또 목적 마찬가지로 우리 군정홍보 광고하고도 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매체, 군정홍보입니다. 거기에 택시 외부 광고료로 해서, 대구에 있는 택시들 한 150대를 월 5만 원씩 해서 연간? 이렇게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서 계속,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택시가 특히, 대구 88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4차선으로 확·포장되고 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어느 매체보다도 이게 그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시가 안 다니는 데가 없거든. 대구 시내에. 168대가 구석구석에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다니는 자체가, 광고 매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차량 광고의 그런 효율성, 이런 것은,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디죠? 시설비. 시설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외버스하고 택시광고안 제작 및 부착, 이렇게 해서 버스와 택시 구분되어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예,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택시? 7만 원 해 가지고 50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연간 7만 원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한 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스티커 한 번 붙이는 거요.
김향란 위원  붙이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 제작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붙이면 1년 내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김향란 위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뗐다 붙였다 하기가…….
김향란 위원  이것은 관내의 택시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뇨, 아뇨. 이것은.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것이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버스 하는 부분도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50대는 그러면, 어느 택시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러니까, 기존 부착하고 다니는 차가 만약 훼손이 심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바꿔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고안을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또,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훼손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다든지.
김향란 위원  예산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예. 저는 이게, 여기의 대수도 그렇고 또 금액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고 해서, 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실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자료 확인) 주로, 현재 우리 군의 어떤 실버산업 관련해서 제반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그다음에 실버타운을 조성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실버산업이 만약에, 실버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것이 우리 군의 어떤 연관 산업의 발전관계, 또 고용 창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인구 증가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학력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지식 배부, 그런 걸 하는 전문지식을,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안을 접근을 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담당자 말씀하셨던, 실버산업이라는 게, 제품 자체가 노인들에 관계되는 실버입니까? 아니면 고용인들이 실버, 노인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우리가 타이틀을 실버산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송정리 쪽에 택지도 개발하고 그 관련 옆으로 해서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각종 병원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스포츠파크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말 그대로 거창군처럼 이렇게 집적화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드물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거창읍만큼.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이런 데 만약에 어떤, 실버타운 형식, 그것이 실버타운이 될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실버타운이 된다면, 거기도 결국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리가 유입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지금 타당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한 것이 과연 적당할 것이냐? 그걸 검토를 하고자 하는 그런.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실버산업 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분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지금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게 방금 삶의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외부, 노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군의 노인들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외부 노인이죠, 외부.
형남현 위원  외부의 노인들을 거창으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타운을 형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곧 은퇴를 다 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은퇴하고 나면 아까 우리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창녕 같은 경우는 아마 교직을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든지 또는 일반 공무원이 되든지 일반 직장인이 되든지, 그런 분들은 다 경제적으로는 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번 우리 거창에, 일정 구역을 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이 실버산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용역비가 3,000만 원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걸 한번 전반적인,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향 설정.
형남현 위원  용역 주면 어디에? 그것도 대학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어디에 줘야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고. 하여튼 이것은 구체적인 그림을 곧 해 가지고, 결정되고 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구체적인, 그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권재경  실장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의 주례회의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7 민간이전, 이것이 군민의 주도하는 정책개발인데, 3대 사회악 의제 수행을 위한 개인·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이것이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예.
형남현 위원  3,0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별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마을만들기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지금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너무 하는 것 그것보다도 어떤 내실을 기하자, 그렇게 해서 좀 사업비 규모를 조금, 다운을 시켰던 부분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좀 전에 김향란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군정뉴스 방송.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202 여비에 국내여비에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자료 수집 및 방송촬영 지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및 광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체 영상촬영 지역소식 제작이라고 또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이런 촬영에 관계되고 방송에 관계되는 것은,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위에 조금.
형남현 위원  파트는 물론 다르겠지만, 업무 추진을 한 군데 줘 가지고. 왜냐면 서로가 더블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여기에 촬영했던 자료를, 군정뉴스 방송에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또 자체 영상촬영 지역소식 제작, 이것도 결국은 군정뉴스 방송에 같이, 다 겹칠 수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의 그것이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하는 것 이것은 여비인데,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게 각 담당별로, 표기를 이렇게 해 놓아서 그런 것이고, 그것은 여비니까 이것은, 영상제작 이런 것하고는, 그런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 부서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여비이고.
형남현 위원  그래 여비 같으면 이걸 말을 똑바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국내 여비.
형남현 위원  예산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공보담당 업무추진 여비인데, 군정홍보 자료수집 및 방송촬영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웃음)
형남현 위원  방송촬영을, 더블이 안 되면 그에 대한 여비도 줄어들 거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부기를 달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담당에서는 주업무가 그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공무원들 여비가 필요하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여비라 해 놓지 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웃음)
형남현 위원  그렇게 어렵게 해 놓았어요? 이것도 군의원들한테 그냥 모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에 국내 여비에.
형남현 위원  있는 그대로 그냥, 여비, 해 갖고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너무 상세하게.
형남현 위원  아! 여비인데, 밑에 촬영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내나 8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8페이지요?
형남현 위원  자체 영상촬영 방송제공,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자체 영상촬영? 뭐요?
형남현 위원  예산 설명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디인지…….
형남현 위원  8페이지. 도표 안에 ‘방송’ 해 가지고 자체촬영 영상촬영, 방송제공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3,0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KBS나 KNN이나 MBC경남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역을 촬영을 해 가지고, 뉴스라든지 또 각종 홍보할 때 우리가 제공을 해 줍니다.
또 그쪽의 방송사에서 직접 여기 거창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일이 다 못 다니니까.
우리는 또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우리 촬영분을 보내주면 그걸 갖고 그대로.
형남현 위원  그래 이 촬영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현재는, 채널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거기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 군정뉴스 방송도 또 수의계약 같으면 거창의 방송을 가진 업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위원이 하는 걸, 거창에 관계되는 모든 걸 거기에 용역을 주면, 8,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잘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거창 1년에 대한, 거창홍보 뉴스부터 해 갖고 홍보촬영에 대한 어떤, 자료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걸 용역 줘 갖고,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상당이나 1억 1,000만 원 같으면, 8,000만 원에 되었나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웃음)
형남현 위원  쪼개 갖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걸 일부러 쪼개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웃음) 일부러 이렇게 막, 분산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이건 군의원들 일부러 혼란시키려고. (웃음소리)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웃음)
형남현 위원  이렇게 갈라놓으면 모를까 싶어서 막,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걸 갖고 막, 담당 직원들 불러 갖고 뭐인지 설명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일이든 간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군데로 묶어버리면,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경남채널 여기에 용역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단일화시켜 가지고, 경비를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하시는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내나 118쪽에 아까 본 위원이 또, 질의했었던 실버산업 육성, 이 계획 관련해서 이것 용역하실 때, 우리 송정리의 노인복지회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회관이 하나 들어서면 그것 운영하는 비용, 막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또 어마 무시한 돈들이 또, 계속 예산에 편성이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실버산업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놓고 창녕 같은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타운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운영비도 많이 절감되고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 점들도 용역 안에 좀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쉼터가 또 인근에 있으니까, 그런 시설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배치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당연히 그것은 주변시설하고 네트워킹 관계, 그것은 당연이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각 전문 직종 퇴직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강점이라 할까요, 장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개발해 내어 가지고 용역 속에서, 그래서 우리 거창은 어느 직군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딱 잡아내어서, 아무래도 우리 거창에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이분들도 본래 자기 터전으로 가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인간관계, 또 제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운 조성만 좋은 조건으로 해 준다면 계속 남으실 거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상세하게 대상이 정해지면, 거기의 직군과 관련된 우리 거창군의 자원들이 또 많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유치하는 데 또 도움을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22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3, 군정홍보 시책추진, 이건 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네. 이것도 통상적으로 하는, 그겁니다. 그거니까, 그것도 (웃음).
형남현 위원  그것도 하여튼, 그러면 (웃음)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담당자가 또, 계장님이 또 딱 쳐다 보길래 (웃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아! (웃음)
형남현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122페이지에 401 광고탑 정비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작년에는 1회에 600만 원인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해 갖고, 한 해에 200만 원 돈을 절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1회에 600만 원 정비비를 해 놓았는데, 올해는 400만 원 해 갖고 10회 같으면, 2,0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이게 예산 우리가 부기를 달 때, 산출 기초로 지금 근거를 하는 것인데, 작년 수준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연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간 한 8회…?
○공보담당주사 이병주  10회.
형남현 위원  10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0회 정도나…? 이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다시 바꾸고 게첨하고 바꾸고 게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도 계약할 때 보면, 정확하게 얼마에 계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부기가 아마 600만 원 되어 있었는가 본데, 올해는 400만 원 해 놓은 것은, 작년에 그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올해에 400만 원 하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1회에.
형남현 위원  1회에 200만 원 차이 같으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런 것 같네요.
형남현 위원  이것도 그만 그냥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도 입찰로 하다 보면 단가가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지금 1회에 600만 원 했으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보담당주사 이병주  재작년에는 개별 업무로 해 갖고 1건 1건 할 때 600 했는데, 올해는 입찰을 해 갖고 400만 원으로, 10회를 한목에 해 갖고 400만 원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만 원으로 입찰가격을 낮췄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2,000만 예산 하면 정말로 큰데,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뭡니까, 상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지난해에 비해서 쓰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상님! 맞잖아요? 최대한 입찰을 붙이든 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갖고, 돈 2,000만 원 하면 얼마나 큽니까? 정비 10회 하면서 1회당 200만 원 절감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있으면, 하고 저는.
○위원장 권재경  예, 마무리를, 예,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저는 이것 보니까 어려워서 예산 설명서로 (웃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워서. 13페이지. 예산 설명서요. 이것이 더, 우리 수준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웃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3페이지, 예.
형남현 위원  소송관리 맨 위에, 소송관리 일반운영에, 소송 착수금 10회에 200만 원 해 갖고 2,000만 원, 이 착수금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지요, 예.
형남현 위원  승소 사례금이 또 있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또 밑에 보면, 고문 변호사 되어 있는데, 어차피, 변호사는 고문 변호사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따로, 변호사를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통상적으로.
형남현 위원  사건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큰 사건 아니면.
형남현 위원  큰 것 아니니까 고문 변호사를 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한테 55만 원 12개월 또 660만 원 수당도 나가고, 또 매식비, 밥값도 주고, 너무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통괄해 가지고, 얼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고문 변호사는, 우리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고 그뿐이 아니고, 그것은 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자문 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형남현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어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식적인, 소송이.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있을 때,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고문 변호사 수당 주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사실은 여기의 착수금이나 승소금 이것이,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것 갖고는.
형남현 위원  택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도 아까, 탑 정비하듯이 이것도, 변호사 몇 분 있으니까 입찰 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웃음)
형남현 위원  최소한 예산을 (웃음)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마지막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아……! 지난해에는 14억 9,000만 원 예비비인데 올해는 35억 3,000만 원 예비비입니다, 이게. 이 정도 예비비가 향상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에, 살림을 잘 못 살았든가, 올해를 잘못 예산을, 예비비를 책정했든가, 배 이상이 뛰는 예비비가, 이것은 어느 조직이 가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 그 부분은 자꾸 하면 똑같은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상반기에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걸, 예산만 예산서에 계상하지 말고, 그것은 어차피 추경, 우리가 추경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상반기 중에 된다고 보면,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생겼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했던 걸, 올해는 본예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난해에도 그렇게 유도를, 우리 예산 부서에서 아마 유도를, 제가 오기 전인데, 유도를 많이 했나 봐요.
어차피 너거 상반기 내에 각, 무슨 사업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5년도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
형남현 위원  예비비가? 추경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비비가?
형남현 위원  예. 토털,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한 300억 정도 되나 보네요.
형남현 위원  추경까지 다해서 30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결산추경 때.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올해 50억밖에 결국은 차이가, 실제로 안 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결산 추경 할 때에는 우리가 삭감 예산이, 그리로 예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주요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은,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활용할 것이다, 결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거나 시급한 사업이나 어떤 시책이, 지금, 안 되는, 지연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예비비가 각 부서별로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기획감사실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총괄입니다, 총괄. 군 전체.
형남현 위원  총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오비이락이라고 내년에 또 국회의원·군수 선거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얄궂이 또, 좀 잘못 쓸까 싶어 갖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이구!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한번, 예비비를 많이 만들어 놓았나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일부러 그것은 아니고, 아까 그 사유입니다, 주가.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아까 실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주례회의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지금 이번, 의회가 마지막, 이죠?  
공직생활 40년 동안 하시면서 만감이 교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세출 예산안_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끝 부분에, 재향군인회의 법정운영비와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향군인회 만남의 날 행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9개 법정 보훈단체 중에 2015년도까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도비라든가 군비 지원 없이 중앙의 지원금으로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중앙회 지원금이 50% 이상 계속 감축이 되고 더 이상 중앙 지원금만으로는 단체 운영이 곤란해서, 타 보훈단체에 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만남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인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비로 해서 관내에 등록된 6,000여 명의 재향군인 회원들의 단합과 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년 8962부대 6대대에서 병영체험도 하면서 우리 군에서 2013년부터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관 후에 추진사항, 또 향후 인건비 등에 대해서 절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라든가 사회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013년 7월달 개장 이후에 당해연도에 5억 5,000만 원을 매출하고 올해는 12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장애인근로자도 11명이 채용되어서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장 이후에 일부의 민간 포장재 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던 관내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경쟁 체제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약 한 15% 정도, 거창군 전체 물량 대비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하락 효과를 본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현재까지 개장 초기로서,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또 장애 근로 사업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해해서 종사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해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전국 10% 노인요양시설 만들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군수 공약사업과 전국 톱10 지자체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 해서 한 사업으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지원 결과, 2013년도의 C D등급이던 평가결과가, 지금 A B등급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또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또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해서, 전국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의 푸드뱅크 운영 지원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지원 근거와 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푸드뱅크사업은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지원근거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7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 운영 사업자는 마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추진을 해서 식품운반 차량을 이용해서 창원 대전 양산 등 광역 푸드뱅크에서 한 3, 4회 정도 물품 수령도 하고, 또 관내 제과점이라든가 떡집 등에서 수시로 물품을 수령해서 소외계층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과 장난감은행 설치 연구용역 사업비는,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욕구 조사로, 사업의 필요성과 또 타당성을 검증도 하고, 아울러 소요 예산과 활동 가능한 공공건물 유무 등, 우리를 군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 보고를 같이 좀……?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기금운용 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실장님! 장시간,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하셔 가지고, 132쪽에, 재향군인회 운영비하고 또 만남의 날 행사 관련해 갖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앙회에서도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줄여가는 추세인데, 그 부담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만약에 중앙회에서 이런, 어떤 법적인 요건을 또 바꾸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줄여간다면, 계속 이렇게 우리 군비로 계속 편성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실 건지, 안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지원한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보훈단체 말이죠?
김향란 위원  작년에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살림이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특정단체에 이렇게 또, 군비로 이렇게 출혈을 한다는 게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실제 국가 정책도 그렇고.
김향란 위원  그래 재향군인회 여기 회원들이 상당수 많기는 한데, 이런 행사들에까지 이렇게 사실,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좀 감당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현재까지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도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런, 동일한, 똑같거든, 지금 전국 지자체가? 하여튼, 전국적인 그런 추세도, 하여튼 최대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각 군비나 시비 출혈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원하는 추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올해 매출액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2억 매출하면, 그 수익금 가지고 운영이 가능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현재까지는 장비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난번,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국비하고 해서 기능보강 사업비, 이것만 보강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올해, 훈련 교사라고 추가되었는데 인건비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훈련교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떤 내용요…?
○위원장 권재경  시설장 사무국장 훈련교사, 지난해에는 훈련교사가, 인건비가 없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작년,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훈련교사라고는, 그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작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작년보다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종사자 인건비가 천차만별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 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사무국장 인건비는 기본 호봉 수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141쪽에 보면, 임대료가 월 500만 원씩인가 나간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합지기하고 이것이, 올해 새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 좀 구입하고 나면 임대료도 안 나가고 하니까 매출액도 늘어나고, 앞으로 조금, 지원하는 걸, 수익이 생기고 하니까, 조금 줄여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합지기하고 톰슨기하고 2개를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사업비, 지금 예산액보다 2대 값이 많거든요? 3,1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 이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떤 게 3천 얼마 많다 말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합지기 1대 1억 7,4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톰슨기 1대 3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이 보면 2대 하는 데 5억 4,800만 원입니다. 구입하는 데?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5억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3,1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모자라는 부분은 아마 자부담을 해서.
○위원장 권재경  자부담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 보면 사 주는 김에 3,100만 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일부 자부담분을 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내년부터는 임대료 월 500만 원씩도 안 나가고 하니까, 하여튼 운영비 이 부분은, 그 다음해 연도부터는 수익 창출과 관련해 갖고, 잘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고, 장애인도 또 우리가 더, 채용을 하고 많이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에, 제일 밑의 하단에 장수수당 지급 해 가지고, 16년도 1개월분 해 놓았는데 장수수당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이것은, 삭감되는 것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12월 중에 조례가 폐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를 하면 누락자도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편성할 당시에 넣었는데.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157쪽에, 전국 10% 노인요양시설 만들기사업 해 갖고 이건 군수 공약사업인데, 8,000만 원이 그러면 우리 군 전체 요양시설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또, 172쪽에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 센터장이라 하는 것은, 그냥, 얼굴만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센터장을 맡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장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상근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분이?
박희순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데 월, 지금 우리가 100만 원씩 해서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웃음) 이게 좀 적기는 적습니다. 일단은, 내년 6월달에…….  
박희순 위원  4월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4월에 우리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봉사하시는 분이 그래도 또 우리 거창 정서에 맞는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모두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도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 (웃음)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웃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143쪽에 보면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 나와 있거든요?
그 중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변상원 위원  중증 도우미 수당,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사업 목적 자체가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8,000, 군비 1억 3,000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데, 대상이 만 6세에서 64세 수급 장애인, 그걸 대상으로 하고, 하여튼 지원하는 내용이 활동지원 가사지원, 교육지원, 이것이 우리 보건복지부의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삶의 쉼터 복지관하고 또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이것도 보면 1급에서 3급하고, 또 3급을 지나서 4급에서 6급, 이런 급수별로 해서, 수당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가격은? 일당,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것은 같습니다, 지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도우미로 나오신 분들이 보면, 1, 2급, 3급까지는 상당히 도우미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4급이나 6급 이런 분들은 좀 그러니까 가서 좀 도와주기도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우미들 자체가 또, 1급이나 2급,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간다는 이런 또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3급 대상자만 합니다, 지금.
변상원 위원  그래 1급에서 3급만 지금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급에서 6급까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도우미 사업으로 지금 하는 내용이고.
변상원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도우미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 사업은,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맨 상단부에 효도수당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해 않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4대가 같이 사는 걸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4대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4세대 이상이라고 해 놓아서,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4대가 같이 사는, 효도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4대 이상이 같이 살면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실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4대라 안 하고 4세대라고 우리가 통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세는 지원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 4세대밖에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요. 실제는 14세대 정도 되고, 그러니까 손자 할아버지 이렇게 다 해서 그것이 4대, 4대 이상을 이렇게.
변상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구가 14가구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 거창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올해 우리가 지원한 가구는 한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올해는 10가구를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읍에 다섯 가구, 주상 둘, 북상 하나, 남상 하나, 가조 하나…….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131페이지 이재민 구호 위문. 예산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 단말기 통신비 2만 2천원 곱하기 12회 22만 원, 지원기준이 라면 전기장판 이불 구입이 오타입니까?
2만 2천원 곱하기 12회 22만 원하고 또 오른쪽의 사업비는 12회로 해 갖고 26만 (웃음) 4천원 해 놓고.
예산설명서 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남현 위원  오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죄송합니다. (웃음) 참 잘 찍습니다. 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죄송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죄송합니다. 이것.
형남현 위원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것 다른 사업도 예산에 대한 숫자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이건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죄송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무리,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유자녀회 대전현충원 지킴이 활동, 15년 예산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전 현충원에 그러면, 다섯 번 연 1회 100만 원씩 해 갖고 다섯 번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돌아가신 분들이 대전 현충원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의 미망인회나 이런 데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가서, 청소도 해 주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 1년에 5번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지금 다섯 번씩 가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현충일날 가고 기일날은 개인적으로 가면 되고 현충일날, 1회에 한 번씩만 가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게 그렇게.
형남현 위원  거기에서 어차피 관리 다 해 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물론 다 관리는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은 그 심정을 우리가 1/100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형남현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게 다른, 지금 용도가, 이름은 이렇게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이구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쓰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계속 그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섯 번, 1년에 1회……? 현충원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이것이 그러면, 한목에 모아 갖고 다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미망인회는 미망인회대로 가고, 또 유족회는 유족회대로 가고, 이것이 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도 지부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각 시·군, 18개 시·군 전체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꼭 도 지부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도의 계획이라도 예산은 군 예산으로 가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죠, 예.
형남현 위원  좀 현실성 있게, 오히려 다른 측면의 예산 지원을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 안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사용 용도를,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또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형남현 위원  돈 500만 원을 지원 안 해 주라는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현충원의 각 기일이 다르고 지금 또 6·25 때라든지 이렇게,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고인, 망자는 빨리 잊어 주는 게, 그 고인한테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 모시는 분들 같으면 개인이, 기일날 가면 될 거고, 1년에 다섯 번, 100만 원씩 예산 해 갖고 다섯 번 간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은 해 주되 다른 용도로, 지금 다른 용도로 쓰시고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될 거고,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하여튼,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7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난해와 올해가 예산이 똑같은데, 이것이 몇 가구를 했습니까? 장애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매년 4가구씩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은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인원, 그 때문에 그렇죠. 더,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데.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국비도 이렇게 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금을 해서, 가구당 380만 원씩 해서 지금 4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도 장애인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갖고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비사업으로.
형남현 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또, 중증장애인.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분들에 대해서 또 2가구씩, 또 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뭘, 자립을 하려 해도, 자활을 하려 해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활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사업 외에도, 이것은 국비 도비 사업도 있지마는, 저희들 자체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말고도.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141쪽. 상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 여기 야간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3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생활재활교사 13명 야근근무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야근수당을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지, 5,000원 되어 있기에 이건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길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우리 야간 근무인원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사람이 네 분.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또 8시에서 아침까지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래서 지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근무수당 5,000원은 이것이,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시간당요,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시간당이라고 조금 표시를 해 주시든가 지금. 야간근무 수당 5,000원 떡 해놓으니까 이건 뭐. 그러면 시간당 5,000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표시를 안 해 주어서 (웃음) 몰랐습니다. 141페이지 그 밑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난해와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것도, 지금 인원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 이렇게, 15년도나 16년도나 똑같이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국비사업으로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 155만 2,000원, 또 우리 군비 38만 8,000원 (웃음) 부담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국비라도 좀,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 갖고 좀 확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증액?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워낙 가지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똑같은 겁니다. 청각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 이런 것은 군비로 이 사업은 두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지난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사업 흉내만 내는 겁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결과를 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결과도 보고, 또 실제로 그런, 효과도 상당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정책이 있지만, 특히, 시각 장애인 녹음도서 제작 이런 것은, 상당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지금 예산 사정상 작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장난감은행과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박희순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런, 장난감은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대표적으로 진주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잘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번 우리가 5월달인가 4월달인가 한번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용역비가 뭐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용역비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필요한데, 각종 회관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데 우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또 장난감은행도, 거기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런 것은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계속, 몇 번 다녀가지고, 거기에 배워서 좋은 점만 접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래서 지난번도 하고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포함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벤치마킹을 (웃음) 하고 와도 또, 연구용역이 (웃음) 용역이 필요하다 말씀이죠? (웃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1층이 전부 다 다문화가족센터거든요? 그리고 2층도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이게 옳게 복지관 역할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형 위원님 지적한 거에 조금 덧붙여 가지구요? 141쪽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 운영비 안의 인건비가 2억 가까이, 네 분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다, 장애인들이십니까?
네 분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시설장하고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종사자만 지금 장애인입니다.
김향란 위원  종사자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시설장의 역할, 사무국장의 역할, 호봉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연령대가 좀 높으신가 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다른 경력, 지금 우리가 호봉 수를 책정할 때 다른 시설이라든가 근무한 경력,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호봉 수를 책정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5억이나 또 들여 갖고 기계가 또 들어가고 하면 임대료도 절감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영업에 좀 치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영업력을 가진 분, 그런 분을,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든 시설장이든 이분들의 임금 체계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도 시설장,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걸 위탁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다 못 할 정도로, 톰슨기하고 이런 장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야근도 하고, 지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용직이나 또 기간제 형태로도 쓰는 겁니까? 이 생산기사 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생산기사, 내나 우리 장애인들,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10억 가지고 사실상 수익 대비를 한다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면 그런 사업은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 장애인.
김향란 위원  물론,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지역에 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봐서 장기적인, 그런 인건비 절감, 이런 또 더 효율성을 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기, 이 사업에서는 꼭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지금 다른 우리가, 민간사업이야 수익을 많이 하지마는,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자립, 또 취업알선, 이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꼭.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괜찮은데, 또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고임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군비 출혈이 심해지고, 오히려, 원 취지를 못 살린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절감이 좀 필요하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요? 177쪽에 보면 아까 푸드뱅크 설명도 잘 하셨는데요, 기부식품 아까 제공하는 데 6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교통, 이런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이 관련한 사람? 수송 관련해서 인건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수송은 지금 이렇습니다. 양산이라든가 창원 같은 데서도 우리 기부물품을 가져오는 그런 차량 운송비,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182쪽에 좀 전에 또,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장난감은행 관련한 용역인데요, 여기는 기존의 잘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을 갖고 오는 것도 좋고 그러한데요, 지금 우리 복지회관 옆에 보면, 거기 마트 하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고물들 막 잔뜩 재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지를 좀 사들여 가지고, 조금 복지회관을 건실하게 해서, 이 장난감은행도 들이고 그리고 우리 여성 관련한, 여러 시설들도 거기에 좀 넣고, 자활 같은 경우도 사무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용역에 좀 넣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그 부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때문에도 저희들이 그 뒷 부지를 사려고 그랬었거든요?
워낙, 가격을 많이, 높게 요구를 하고 이래서.
김향란 위원  얼마 정도, 요구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상의하니까, 한 300? 한 400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 평당에.
김향란 위원  평당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가 아무래도 법원로터리고 해서, 예, 그 정도, 예, 꽤 사업비가 그죠? 많이, 출혈이 되는 금액이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김향란 위원  아! 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쉼터와 관련한 건데요? 제가 아까, 몇 쪽인지…? 쉼터에서 지금 차량 운행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쉼터의 차량 운행? 이것은 한번, 방식을 생각해 보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쉼터의 차량 운행이 버스 큰 것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수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수송 수단을 혹시 더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면, 바꿔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쉼터에 지금 1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송 체계를 한번, 일반 대중교통으로 해서, 쿠폰을 주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하구요, 또, 프로그램 중에서 행사 장소를, 시장 쪽으로 자꾸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동에 불편하신 분들, 거기에 거소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시장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아 나와서, 와서 필요는 행사도 참여하고 장도 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쉼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 버리니까, 사실 시내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죽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변화들도 좀 주문을 하셔 가지구, 그렇게 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번에도 그때 그런 주문,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해서, 우리 쉼터 관장님하고도 그 상의를 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 의견 수렴도 한번 해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퇴임하실 분한테 제가 너무 많은 (웃음) 주문을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웃음)
김향란 위원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또 내년 사업이고 또 내년 사업이 또 내후년까지 쭉 그냥 관성적으로 굴러갈까 봐 한번, 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떠날 때에는 가시더라도 어차피 현직이 계실 때에는 업무를 봐야 되고, 또 어차피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고, 또, 담당 계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회 위에 보면, 14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9 행사실비 보상금, 두 번째, 세 번째, 재가복지 간담회 실비 보상인데, 7천원 곱하기 30명 해 갖고 2회이고? 또 재가복지 봉사자 선진지 견학 참가보상, 간담회하려 하면 여자분들이라도 여기 근무하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은데 소주도 한 잔 해야 되고 밥값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문, 이왕 간담회 할 것 같으면, 1인당 한 1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소주도 한 잔 하고 음료수도 한 잔 하도록 해야 되지?
그다음 밑에, 재가복지 봉사자 선진지 견학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 곱하기 40명이면 2만 원 같으면, 버스 대절비밖에 안 되는데, 가다 보면 차에서 술도 한 잔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귤도 먹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실질적인 어떤 행사에 대한, 여기도 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 놓고, 실비가 저가일 수도 판단하기 나름인데,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7천원하고, 또 선진지 견학하는 1인당 2만 원, 여비하고, 여비조, 그런 식인데, 그래서 지금 편성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59페이지, 화장장려 보조, 개장유골 1구가, 개장하면 1구에 대해서 10만 원인데 이것은, 일단 돌아가신 분 기존 묘인데, 돌아가신 분은 거창에, 살아 있을 때 적을 두든 안 두든, 하여튼 거창에 있는 무덤을 개장할 때에는 1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예,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182쪽. 여성지도자 양성,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여성 친화도시가 이제 발표되었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이 매년 우리, 또 관내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관외로 1박 2일 해서, 여성지도자들 우리가 한 단체에 한 10명씩? 그렇게 해서 관외로 가서 워크숍도 하고, 또 바람도 쐴 겸, 또 많은 소양도 넓히고 그런 측면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목에 1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때그때 몇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요. 우리 여성리더 과정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여지껏 통상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도 나가서 연수원 같은 데도 한 적도 있고.
형남현 위원  이것이 어떤, 세미나 형태로 프로그램이 짜여진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아니 그렇게 짜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형남현 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몇 명이 했습니까, 15년도에는?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박 2일로 해서, 보통 버스 한 3대 정도?
형남현 위원  몇 명 정도? 3대 같으면 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약 120명 정도 내외로.
형남현 위원  어떤, 진짜 참다운 교육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또 이렇게 관광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띄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요. 전에 제가 사회과장 할 때에도 한 번 따라가 봤는데 참 효과도 좋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바빠서 그때 못 갔는데 상당히 모두 다 진짜 호응이 좋아서, 모두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형남현 위원  그 호응이 좋다는 게 참석자들의 어떤 즐거움이 있어서 호응이 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이니까, 정말로, 어떤 여성 리더자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러니까 그래요.
형남현 위원  혈세로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강사도 초빙하고 해서, 하여튼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모두 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분들이 또 욕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거창 내의, 어떤 장소를, 사회복지관이나 해 가지고, 정말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여성 리더자들의 어떤 갖춰야 할 소양이라든가 제반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좋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이 부분 말고 또, 올해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해서 그런, 내나 강좌도 가지고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189쪽입니다. 같이 묻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세 미만, 일반입양 아동은 월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장애아동은 18세까지 월 62만 7,000원을 해 주는데, 지금 입양 아동이 지금, 많이 합니까, 거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주고 있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볼 때 15세 넘으면 대상이 안 될 거고 다시 이렇게 오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입양?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36명이네요, 입양 가정이?
형남현 위원  36명이고 장애 아동 입양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3명입니다.
형남현 위원  3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아주 밑에 속하는데, 결국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93페이지 저출산 대책 지원하고 똑같은데, 둘째아 때에는 10만 원 셋째아 째에는 20만 원, 좀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놓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양도 해야 되고 또 출산율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장래적으로 볼 때에는 좀, 애를 키우기 쉬워야 애를 많이 낳지 애 낳아 가지고 학원비니 뭐니, 키우기 어렵다 하면 결국은, 저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도 장려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저출산, 입양,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아동급식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의 참여수당이 1회에 7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보면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급식위원회나 아동위원회나 동일합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도 단일화하면 안 됩니까? 물론 업무는 다를 수 있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급식위원회 10명이 연 2회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것은 좀, 아까 보니까 국가에 어떤 건의를 해도 안 됩니까, 이것?
아동급식위원회나, 아동위원회 안에 어째 보면 아동급식이, 어떤 사업에 포함되는 건데, 지금 거창 여기, 그러면 지금 위원회들이 두 위원회에, 더블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겹치는 분들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급식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아니 위원회의 위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중복은 없습니다, 지금.
형남현 위원  중복되시는 분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중복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이 달라서 지금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 그러면 급식위원회는 주로, 어느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석합니까? 학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학교. 교육청도 있고.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 설명이 필요하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형남현 위원  예, 좀.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저희들은 저소득 아동에게 아동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식 지원 형태는 보면, 방학 중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두 명씩, 읍 같은 경우는 다섯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위원회가 봉사 같으면 참석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씩 회의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기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해 갖고 30명 해서 4회이고 84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분기별로, 읍·면의 아동위원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로 연 4회인데.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봉사한다는 차원 같으면, 좀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지가 좀 있지 않느냐? 물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다른 것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듯이, 범위 내에서 조금, 예산 절감하는 측면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지금 아동위원회는 그 수당 가지고, 나름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수당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아동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게 우리가 여성폭력, 우리가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상당히 (웃음) 하여튼 일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이 참.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예. 위원님들께서, 예. (웃음)
형남현 위원  책자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아까 뭡니까? 아! 저 앞에, 복지 거기에 할 때 회식할 때도 사실은 7천 원, 식비 되어 있지만 또 소주 한 잔 먹을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책자만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 만 볼 때.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예, 수당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장학금이라든지.
형남현 위원  아! 좋은 일을.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  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57쪽에요?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노인요양시설, 내나 전국 10%, 예, 좋은 요양시설 만들기 사업 관련으로 8,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들도 사실, 기존의 운영비라든가 또, 자체 수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우리 거창에 노인요양원이 10개소가 있는데, 이 요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등급을 C D 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여건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래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또, 톱10 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시설환경 개선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이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1 2등급짜리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그런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10개소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보완이 될 곳을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58쪽의 거기 중간쯤에, 읍·면 단위의 경로당 벤치사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경로당에 벤치를 이렇게 또, 전부 다 설치를 할는가 봐요? 2,000만 원 같으면, 벤치 하나에 얼마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150, 200 정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벤치가 그렇게 비쌉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화강석 벤치로 해서, 지금 그걸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
김향란 위원  화강석으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살림살이가 이렇게 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비들을 보면.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그것은 박희순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순 위원  해도 될까요?
김향란 위원  아! 아니고요, 이 벤치를 이렇게…, 참,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앉을까, 좀 의구심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올해도 몇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3.5m로 해서…, 이것을 지금 한 10개소 정도 올해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막 주문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 그전에 혹시 사업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활용도를, 이렇게 한번, 한두 군데만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올해 좀 했습니다, 한 10개소 정도? 하고 지금 또 내년도에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살림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진짜 막 군민들이 지금 못 살겠다 하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방금 김향란 위원님이 벤치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누리당 비례로 와 갖고 우리 포괄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 비례로서 별로, 거창군 전체의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어 가지고 시골에 가서 노인들 경로당에 가 보니까, 여름에는 나무 밑에 어르신들이, 벤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르신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이걸 보고, 우리도 해 달라,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늘어난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창조산업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세출 예산안_일반회계
2. 2016년도 세출 예산안_특별회계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공보담당주사이병주
  여성아동담당주사이정희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