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0일(월)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행정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받으실 때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총무위 소관 각 부서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참고코자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성 유무 파악에 필요한 충분한 질의를 하시되 중복된 사항이나 감사 때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등 유무는 내일 계수 조정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무과는 수정예산과 기금이 해당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본예산서 2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네.
조기원 위원  맨 밑에 보면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것, 교체하는 것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본청 예산이죠? 본청만 사무실 집기 바꾸는 그런 비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본청에도 쓰고 또 읍ㆍ면에서 요구를 하면 읍ㆍ면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군 전체 1년 예산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232쪽에 LED 조명등 교체사업, 이것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 한다라고 했는데 녹색환경과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녹색환경과에요? 예.
백범영 위원  녹색환경과에서는 뭘 하는 건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LED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네.
백범영 위원  가로등도 이런 식으로 교체를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수요한 참 많은 모양인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부서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통제도 잘 안 될 거고 나중에 수리 보수 교체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녹색환경과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재무과에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조명시설에 대한 LED입니다. 주로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이것을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력.
백범영 위원  그래 사무실 내에 있는 것 보고 하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것이 물론 단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전력 소비율이 월등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내가 녹색환경과장한테 물으니까 공공기관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종윤  네. 만약에 녹색환경과에 있는 것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쓰고 만약에 연계가 되면, 군비는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을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용역비를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는 각 금융기관에다 저희들이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하면, 이것이 또 일정 고액 이상 되는 것은 또 도를 통해서 가지고 도에서 은행본점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정보도 잘 제공해 주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국신용평가정보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체결하는 구축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가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뜨기 때문에 바로 바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범영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LED 조명등 교체사업, 이것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료 내고 있는 것하고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매년 한 10% 정도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성복  예.
○재무과장 김종윤  사실상 우리가 실제 쓰는 양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1년에 한 5 내지 10%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 에너지절약이 매년 한 10% 내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본청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까지, 각 사업소까지 다 확대할 그럴 계획이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232페이지 차량구입 아까 문화관광과는 수승대관리사업소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재무과는 어떤 차종을 구입하죠?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 재무과에는 업무용으로 공용으로 쓰는 차가 지금 테라칸이 1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2년이 넘어 가지고 30만㎞도 더 타고 이래 가지고 워낙 장거리, 주로 장거리용으로 쓰고 있는데 쓰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이걸 하나 교체를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성복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과장 김종윤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통합체육회 사무실에 각종 대회를 나가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승합차를 1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지원하고.
○위원장 이성복  아, 신규로 한다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다음에 수승대관리사업소는 거기 현장에 작업하는 데 세렉스가 1대, 더블캡이나 세렉스 정도가 하나 필요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8,000만 원 가지고 사실 저희들 지금 예산이 빠듯합니다.
빠듯해서 일단은 사업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남는 것 가지고 가능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 차량 3대가 (웃음) 필요하다면 또 8,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차종을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은, 수승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보면 작업하는 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통합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체육회가 통합을 해 놓으니까 각종 대회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면 승합차 1대 정도는 있는 것이 사실, 다른 시ㆍ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승합차, 몇 인승 12인승으로 삽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한 12인승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저희들 견적도 봐야 되고 차량 효율성이라든지 또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시설사업소 사주는 것은 미안하지마는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차를 이리저리 빌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재무과장 김종윤  지난번에 그 부분은. (웃음)
류영수 위원  그리고, 차, 어디 갔어. 계수조정하기 전에 차 상태 어떤 건지 차 끌고 와서 우리한테 검사받고 그래 가지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거기는 신규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류영수 위원  아니, 그것은 신규 아는데 재무과 차 30만㎞ 뛰었다 하는 차 그 차 한번 봅시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시승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번 해 보고, 시설사업소 차량 그것은 하기 어려울 거요. 거기 계속 차 빌려 주고 자기 차 같이, 또 차 빌려줘 가지고 돈 벌려고?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시설관리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쓰는 거니까.
류영수 위원  차 어디 갔습니까, 차 필요하면 기술센터도 있고 우리 의회 것도 빌려 줄 거니까 그것 사지 마요.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1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 86페이지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위생업무용 스마트폰 사용료가 92만 6,000원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입니다.
다음, 2013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식품제조가공업 매뉴얼 내용 및 활용방안 등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을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렵게 또 관련되는 법령이 복잡해서 운영하는 영업주도 애로점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비치하거나 배부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으로는 등록절차라든가 구비서류, 시설기준 그다음 식품사고 위기대응, 자기품질검사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매뉴얼은 현재 식품제조가공 운영업소에 배부를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봉사과나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필요한 군민에게는 배부토록 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노후된 위생업소의 청결한 깔끔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대상업소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내용은 면 지역 재래화장실이나 영세업소를 위주로 노후된 화장실에 대하여 손 씻는 시설 변기 바닥타일 등 화장실 제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업주들에게 화장실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고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1년에 30개소 2012년 금년도에 30개소 해서 총 60개소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 업소와 모범음식점과 대형음식점 중에서 깔끔화장실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영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 우선순위는 재래식 화장실 사용업소, 재래시장을 우선 선정하며 기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됩니다.
향후에도 대부분의 영업소 화장실이 정비될 때까지 매년 3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소액 다혜의 원칙으로 대상 업소를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1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2쪽에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보상이 4만 원씩 해 가지고 2일 하고 있죠? 2일 12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8명이서 2일 하는 데 12회로 나눠진 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전체적으로 현재 한 25명 정도 군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촉 대상자들은 소비자단체에 소속을 두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을 정기적으로는 수시로, 유통식품이라든가 지도점검 캠페인 학교주변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과 소비자단체의 인원이 함으로 해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횟수는 정기적으로 또 필요하면 수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위한 수치상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예산이 788만 원인데 설명서를 보면 위생업소 관리에 이 금액이 나오는 항목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2,398만 5,000원 맨 밑에 여기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 봐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서 219쪽 맨 상단부에 242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예. 거기에 2,398만 5,000원이 있는데 이 항목은 예산서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이 금액은 한 파트가 아니고 위생업소 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합계를 해서 내놓은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 등 이런 걸 포함을 해서 2,398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어느 하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위생감시원 활동보상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소비자 설명서에는 공중업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이것은 96만 원밖에 안 되고 예산서에는 768만 원이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백범영 위원  아니 소비자하고 공중업소하고 차이 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감시원 운영은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 한 25명하고 공중위생감시원 또 3명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별도로 하는데 그런데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보상에 공중업소 위생감시원 활동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항목이, 그러면 설명서에 여기 포함 여부가 부기가 되어 있었으면 이해가 쉽겠다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묶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순서대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에는 화장실만 해 주는 겁니까, 3,000만 원 이것?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지금 계획은 화장실 시설개선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30개소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원만한 개선이 됩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또 자부담을 최소한 20% 이상을 보조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사실상 깔끔화장실을 지원을 받는 업소는 다수가 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 해서 자부담까지 하면 손 씻는 시설이나 아니면 재래식 화장실 개선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24개소입니다.
백범영 위원  24개소? 지금도 다운계약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걸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현재 저희들이 계약서 다운계약이라든가 업계약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와 단속, 또 실거래 가격 신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검토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딴 것보다 219페이지 예산설명서, 여기 위생업소 관리 그것 보고 내, 한 여기만 물어볼게요. 1일 감시원들 보상비가 1일 4만 원.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류영수 위원  이 사람들 누구를 감시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식품접객 일반업소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때 동행합니다.
류영수 위원  동행할 때 가서 그래 감시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를 감시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구를 감시하러 가는 사람인지.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감시라기보다는 업소를 방문을 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라든가 점검, 감시라는 목적보다는 지도점검이라는 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사람들이 지도점검 해 가지고 말 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뒤에 앉은 위생계장이 이야기를 해야 놀래 가지고 말을 듣지.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만 단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군과, 소비자단체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감시하는데 일반, 말하자면 식당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겁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을 감시하러 가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식당 영업주.
류영수 위원  영업주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예산 깎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간인이 공무원을 감시한다는 내용은 제가 (웃음).
류영수 위원  내가 나는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감시하러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제대로 단속을 잘하는지 그것을 진짜 감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강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 저희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공무원만 지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들과 동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공정성도 있고 또 업주들한테도 어떤 타당성이 있는 지도점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도단속에는 가능한 한, 소비자 위생감시원들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감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은 소비자 위생감시원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단속을 나가면 공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진짜 단속을 잘하는지, 그 공정성 때문에 감시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본연의 업무를 다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 활동보상금이 960만 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1일 활동보상금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4만 원에 960만 원이면 몇 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부 다? 몇 회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반업소에 가서 지키고 있으면 딱딱 감시가 되고 다 되겠는데, 잘못 하는 것.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현재 계상된 960만 원은 4명이 한 5회 정도 가는 걸로 해서, 1회에 4만 원씩 해서 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242페이지. 모범음식점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관리하는 데가 49개소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40개소 지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몇 개 업체에, 49개 업체에 다 지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월 1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49개 업체 다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업소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감시활동이 잘되어야 되는데, 류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웃음) 이것이 서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감시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 맞춤식 친절교육 지원 되어 있는데 업소에서 친절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맞춤식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문교육기관의 강사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을 해서 영업시간에 지장이 없는 오후 한 2시나 5시 정도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영업주 분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킨 그런 교육을.
이애숙 위원  예. 영업자와 1 대 1 이렇게 가르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이애숙 위원  친절교육은 하고 계시는데, 친절교육을 다 이수하고 식당업주에서 모두 다 그전하고, 받기 전하고 교육을 받은 후하고의 차별화가 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육 전과 교육 후는 엄연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 업소도 49개 업소, 모범업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지난해에는 1차적으로 첫 시행을 하면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관련된 지부와 협의를 해서 모범음식점뿐만이 아니고 신청자 위주로 해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애숙 위원  실장님께서 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찾아가는 손님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이, 바뀔 수 있도록, 친절로 바뀔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소비자들은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 뜻은.
이애숙 위원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참고로, 친절이라는 어떤 체질화와 행동화가 한 순간에 한 번의 교육으로 퍼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 그것은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새주소사업관리에 그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조기원 위원  시설물, 241쪽 맨 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위탁관리비로 2,17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걸, 새주소 붙여놓은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 새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설물이 도로명판이 한 1,126개.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 앞의 문패, 주소 붙여놓은 그걸 보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건물번호판은 물론이고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명판이 그것이 한 1,1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로터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보면 또 지역번호판이라 하는 것이 또,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연중 자기들이 직접 정기조사라든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걸 위탁시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전문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위탁업체가 거창군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 거창군에는 없고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위탁한 업체는 대전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대전에서 이렇게 관리하러 오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업자를 선택할 때에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또 이런 실적이 있고,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크레인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시설물이 약 2만 4,000개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위탁기관이 계약체결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하는 내용들은 주로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뿐만이 아니고 관리되는 정기적인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하고.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많은 것을 공무원분들이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가 방금 대전서 오는데, 대전서 와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충분히 자기들이 소속 직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월 1회 저희들이 또 그러한 사항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정기검사 보고서를 받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월 1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월 1회.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월 1회 정도 통보를 해 가지고 와서 한목에 쫙 정비를 해 주고 간다 이런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렇죠. 시기적으로 봐서 1달에 모아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장, 필요한 시기는 바로 직접 연결하면 당일 당일 바로 바로.
조기원 위원  당일로?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당일 당일 유지보수가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하나 보고 대전서 오겠어요? 사소한 것 하나 고장 난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조기원 위원  돈 이것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2,100만 원, 주로 그 사람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참 2,170만 원인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주로 보면 인건비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등과 같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크레인 하는 데 임대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인건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조기원 위원  그래 일단, 이런 사소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대전의, 외부 업체에 맡겨 놓아 가지고 하면, 제가 생각하면 원활하게 관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소한 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지역업체한테 맡기면 더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이것은 꼭 이 자격이 있는 업체한테만 맡겨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창관내에는.
조기원 위원  없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이걸 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24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맞춤식 친절교육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조기원 위원  지금 여기, 1 대 1 맞춤식 컨설팅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20만 원 이것은 강사료인 것 같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데 친절지킴이 양성교육비 했는데 친절지킴이 대상자가 누구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친절지킴이를 양성하는 주 취지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1 대 1 맞춤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들이 하고 나면, 사실상 교육할 때에는 그러한 성과와 또 이행을 많이 합니다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사실상 교육 효과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교육효과를,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 민간인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관련되는 지부와 저희들 군이 협의를 해서 대상을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친절지킴이 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또 해야 될 거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또 친절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은 아주.
○위원장 이성복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또 활동을 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비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친절지킴이 활동보상금을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수정예산 하셨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수정예산은 마지막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마지막에 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전문위원 보충 설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중간쯤 거창한마당 축제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성 내역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억 7,4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예산이 6억 6,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통합분야에 기획사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예산에 5억 4,930만 원 또 평생학습 축제 3,870만 원 녹색곳간 대축제에 6,800만 원 기타 내빈 초청행사에 500만 원이 되겠고 또 통합체육회와 읍ㆍ면체육회에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300만 원 내역은  기념식 경품행사에 1,200 거리퍼레이드 그리고 기념식 입장식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림예술제위원회에 7,500만 원을 편성했고 사과마라톤 조직위원회에 사과마라톤 예산으로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 폐막식 기념식 식전 공연할 때 필요한 보상금으로 8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89쪽에 상단 부분에 3ㆍ1절 기념행사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ㆍ1절 기념행사를 위천면과 가조면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조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3ㆍ1문화제 행사를 중단을 하기로 하고 3ㆍ1절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행사 때만 할 수 있도록 자재비 등 제경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고 위천면에도 이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90쪽에 중간쯤 휴양시설 분양권 구입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조치계획은 현재 일성콘도에 3구좌가 있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 가지고 팔아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도가 높은 한화콘도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가지 시설을 비교분석해서 조기에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에 2억 2,000만 원하고 표준기록물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에 1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은 올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난 10월달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지금 도내에 도입된 데는 이미 10개 시ㆍ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내년에는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내역은 자료변환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핸디로 문서생산이 되어 온 걸 그대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핸디로 생산이 되면 변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RMS 관리 또 활용도 하고 폐기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록물을 검색한다든지 열람이 쉬워지고 그리고 전자기록물의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표준에 부합한 RMS 도입 여부로 인해서 정부 합동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에 9억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난 9월달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고, 설치 장소는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본청 4층에 재난상황실과 재난관리과를 리모델링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면, 현재 방범 재난 교통 산불 이런 내용을 4개 상황실에서 CCTV 166대와 1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CCTV 149대를 합쳐서 총 312대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축 내용은 보면 하드웨어 있고 소프트웨어 영상 음향을 관장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도 하고 인테리어 그다음에 기존 장비를 이전하는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CCTV를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전담팀을 우리 행정과에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구축이 완료된 뒤에 운영할 때에는 통합관제담당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CCTV 통합관제 업무와 기존 통신관련 업무를 병행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제센터 구축 기대효과로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행위 사전 차단이 되고 사건사고를 재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711##(21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124페이지 민주시민 의식개선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 바선모, 이것은 언제 어느 때 계속하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설명서를 그만, 봐요. 예산안 설명서에 여기 보면 124페이지 가운데.
예. 예산서는 185페이지고 그것은 볼 것 없고요. 설명만 들어 봅시다.
○행정과장 정삼영  어느 것 보고 합니까?
(「18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이 있음)
류영수 위원  예, 그 책을 보지 말고 예산안설명서 124페이지를 그만 봐요. 거기 보면 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 바선모 하는 것 이것은 언제 활동을 하는 건지.
○행정과장 정삼영  아! 바선모는 공명선거 의식함양을, 바른선거 문화정착을 하는 그런 모임인데, 여기도 보면, 연중 합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하는데.
류영수 위원  요새도 합니까? 요즘도 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최근에도 이 모임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는데, 수시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수시로?
○행정과장 정삼영  예.
류영수 위원  단체가 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요새 대통령 선거도 합니까, 다니며?
○행정과장 정삼영  대통령선거뿐 아니고 각종 선거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보이던데?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과는 보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 늘어났습니까? 현재 올해?
○행정과장 정삼영  작년보다….
류영수 위원  ’12년도보다.
○행정과장 정삼영  근 5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50억 증액되었지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류영수 위원  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새마을 하나를 보면, 이렇게 넘어 가지고 보면 그것이 그것 같고 이것이 이것 같고, 이것 보니까, 숫자가 상당해요. 이것 그러니까 그만 우리 이야기 많이 할 것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할 것 없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야기를 다 못 하겠네요, 지금.
다 하려 하면 오늘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창조과처럼.
○행정과장 정삼영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 드렸던 신규사업, 관제시스템이라든지 귀농업무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ㆍ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좀 신규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액되거나 동결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여기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공무원 역량강화 하여튼 여비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그것 같고, 그런데 돈은 또 다르고, 전부 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뭐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인사 교류자, 자, 그냥 말만 들으십시오. 어디에 찾지 말고 내가 하는 것, 이것 다 찾으려 하면 하도 못 하니까,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비 하면서 2,160만 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뭘 어떻게 지불하는 건지 3명 해 갖고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자율방범대 또 범죄피해자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적당하게 다 적지도 못하겠는데, 그런데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과장 정삼영  전체 예산안은 520억 7,285만 8,000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0억 증액되었다 말이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정확하게는 49억 6,786만 7,000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일단 이것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창조정책과처럼 하루 종일, 6시까지 해도 다 못 하겠어요. 이것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 하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것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에 군민의 날 행사추진 위원회 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추진위원 수당 실무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이래 가지고 위원회가 보면, 인원수가 많아요?
추진위원회 참석에 16명이고 심사위원 14명 실무위원이 6명 이런데 위원들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겹쳐서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실무위원회도 있고 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추진위원회 수당은 추진위원에만 지급을 합니다. 실무위원회라든지 거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애숙 위원  지금 6명 3회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 참석수당.
○행정과장 정삼영  예. 예산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놓았는데 작년에는 실무위원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작년에는 안 했는데 ’13년도에는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무위원회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받아도 되는데 바깥에 있는 실무위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애숙 위원  예. 위원들이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에 교육이 많이 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애숙 위원  예. 중앙교육 도교육 이래 가지고 한 35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새마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 일도 많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게 보면, 새마을,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애숙 위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새마을 교육 가는 데 대한 보상금하고 자기들 사무실 운영비하고는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자기들 수익금에서도 일부 보충을 하고, 일부 모자란 부분에서는 저희들 정액보조단체 활용하는데, 각종 새마을 활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뉴새마을 4대 중점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뉴새마을 4대 중점운동 추진 이것은 어떤 운동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뉴새마을 운동은 올해 새로 내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읍ㆍ면별로 우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새로운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그린 스마트 해피 글로벌코리아 등 지속적으로 새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 유형입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4,600이나 잡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과장 정삼영  이 사업도, 이 위원님, 이 사업도 매년 똑같이 해 오던 사업 명칭은 그래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방향이, 그런 ‘뉴’를 붙여 가지고 옛날에 해오던 새마을보다 좀 달리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이름만 그러면 바꾼 거예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류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바선모, 이것은 지금, 전에는 홍보 같은 것 로터리에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속, 선거 때 나와 가지고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다 홍보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홍보활동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지원한 만큼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이분들이 보면 주민지원실에 어려운 계층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재료비 정도는 이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인력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20기동대 이런 데서도 하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은 참 좋은데, 진짜, 가보면, 아, 이 사람은 안 해 주어도 되는데 해 준 그런 데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선정 부분인데, 이 선정 부분은 우리 주민지원실하고 합니다마는 꼭 받아야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정할 때에도 읍ㆍ면장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애숙 위원  진짜 이장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도 정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임자가 선정되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애숙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수혜자들도 보면 진짜 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마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선정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 한번 봐 주십시오.
190쪽에 보면 휴양시설 분양금 구매 해 갖고 아마 신규로 8,000만 원 예산을, 콘도를 하려고 8,000만 원 잡아놓은 모양인데 이것이 신규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 갖고 있던 것도 대명콘도하고 일선콘도하고 2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것이 시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용도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괜찮고 선호도가 높은 데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기존 있는 것이 물론 시설이 안 좋아서 이용도가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몇 년간 쭉 훑어보면 계속 이용이 낮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용이 낮으면 결국은 콘도 이용을 행정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는 이런 뜻도 안 되겠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시설이 괜찮은 데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라든지 이런 데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격을 비교를 해 가지고 직원들도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위원들께서도 많이, 추가로 확보해라 하는 지적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려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정삼영  예. 한화라든지 이런 리조트는 군데군데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아니 기존 우리가 있는 대명리조트나 또 어디입니까, 두 군데.
○행정과장 정삼영  일성.
조기원 위원  일성이나 그것도 전국 다 퍼져 있는데요, 그거야 같은 건데?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가본 분들의 이야기가 시설이 좀 노후화되었다 서비스도 질이 낮다 이런 평입니다, 사실은.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활용, 이왕에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할게요. 행정과 총예산 중에 520억 중에 인건비 빼고 나면 순수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는 95억밖에 안 됩니다. 95억이죠, 그죠? 한 420억이 공무원 인건비인데 2.8% 인상분은 정부 방침대로 2.8% 올린 거죠,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 못 대겠네?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웃음)
조기원 위원  이것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할게요. 여기 한 420억이 인건비인데 군 수입이 350억 정도 됩디다, 내가 보니까 순수 우리 군수입이.
우리 거창군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6급 이상만 봉급을 동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전국 매스컴도 탈 거고, 홍보도 잘될 거고.
○행정과장 정삼영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웃음)
조기원 위원  (웃음) 그런데 내가 쭉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 인건비가 420억인데 일률적으로 동결이 안 될 거고 6급 이상, 4급은 동결시켜도 되지 뭐, 자체적으로 하려 하면.
○행정과장 정삼영  편성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라서.
조기원 위원  아니 전국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과장 정삼영  그래서, 경제가 어렵지만 일단은 편성을 이렇게 해 놓아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편성하면 올라가는 건데 뭘 편성해요. 이것 다 받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애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새마을에 위탁해 가지고 하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집 짓기는 120기동대에서 하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는 하는 거고 그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120기동대에서 하는 사랑의 집짓기 할 때, 고쳐주기가 아니고 집짓기 할 때에는 사업자 선정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심의회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와 갖고 올해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이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휴양시설 분양권은, 제가 그 건의를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복지후생 차원에서 한다면, 정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콘도를, 좋은 콘도를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식사 시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주네요, 그죠? 1,000만 원.
장학금재단을 구성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줄 필요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행정과장 정삼영  이것은 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이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 해서 교육운영비에 4,150만 원 일반보상금 3,68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외국하고 교류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드는 거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자매도시 자매결연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결연, 이렇게 맺는데 이런 돈을 차라리 국내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행정과장 정삼영  국내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가 지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국내에 저쪽에서도 오고 우리가 저리 가면, 예산이 빈약해요. 저기에서 오는 사람들, 돼지국밥 끓여 가지고 대접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읍ㆍ면의 자치위원회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예산은 또 나름대로 국제화 행사 있을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이왕에 해 오던 교류니까 하기는 하되 이 행사비를 줄여서 국내행사에 우리가 좀, 면과 동과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군청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그것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올해도 한 15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행사 규모를 봐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150만 원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저쪽에 오면 자기들도 버스 내고 해 가지고 오면, 제법 돈 들여야 될 거고 우리 150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 묻힐 데가 없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행사 하는 데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최소 경비.
백범영 위원  아니 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게 들잖아요, 예산이?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것은, 시너지 효과가 국내에 그런 단체들하고 해 놓으면, 우리 거창 홍보도 되고 농산물 판로개척도 되고, 일거양득이 된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행정과장 정삼영  예산, 그쪽 법이 있다면 내년 추경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CCTV 통합관리제센터,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설치 지역은 어디다 할 것이며 운영방법은 어떻고 인력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아, 제가 방금 보충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백범영 위원  예. 내가 못 들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아, 그렇습니까? 지금 CCTV가 지금 총, 그러니까 4개 상황실에서 운영이 됩니다. 방범 재난 교통 산불, 그것이 지금.
백범영 위원  아, 그래 이것 어디다 할 겁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장소는 재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재난관리상황실 안 있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 정삼영  그걸.
백범영 위원  아, 거기다 할 거네요?
○행정과장 정삼영  4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과장님!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요, 3ㆍ1절 기념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독립유공자들한테 지원해서 도 대회도 또 참석하게 하잖아, 그죠? 3ㆍ1절 기념행사라든지 광복절 행사에.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죠? 그런데 지금 계획은, 가조면하고 위천면 이렇게 해서 2개 면에 3ㆍ1절 기념행사를 한번 하실 걸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가 통합 추세에 있는데 군 단위 행사로 이렇게 하면 독립유공자 지원도, 3ㆍ1절 기념행사 같은 것 이런 걸 도에 안 가고 그죠,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조 위천 소규모입니다마는, 북상,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일부 또 도의 행사는 또 대표자들이 갑니다, 도에. 3ㆍ1절 기념행사 하는 데.
3ㆍ1절 기념행사는 가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문화제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하고, 3ㆍ1절 기념일날 규모를 내실화해서 많은 독립기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실을 기하자 하는 측면에서 조금,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과장 정삼영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성복  예.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 위천은 위천대로, 그렇게 자기들 유가족들이라 할까 그 관계자들이 따로 따로 모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저쪽에 가조, 위천에 하는 분들을 가조로 가서 하기도 또 그렇고.
○위원장 이성복  아뇨, 아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군 단위 행사로 해서, 지금 모든 축제나 행사들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인데, 면단위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독립유공자들 지원 해 갖고 또 도대회 참석하는 이런 부분도, 군단위에서 3ㆍ1절 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죠, 그 뜻을 기리는 것이 맞지, 이렇게 따로 따로 자기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삼영  아, 도의 행사를 말입니까?
○위원장 이성복  아뇨. 도 행사 가시는 분들도 우리 군단위 행사를, 가조하고 위천하고 합쳐서 하면, 그분도 우리 3ㆍ1절 행사에 같이 참석해서 내실을 기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도하고는 그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 행사 때 초청장이 옵니다. 그래서 도 행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또 빠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군의 행사는 가조서 하고 있고.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가조면 위천면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같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장 정삼영  한 장소에서.
○위원장 이성복  군단위 행사로, 그래 한 장소에서 이렇게 뭉쳐서 하면, 더 내실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이성복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설명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위천도 이 행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조 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가조 별도로 하고 위천 별도로 하지 말고, 전체 뭉쳐 가지고 거창 행사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용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사고도 틀리고 서로 섞일 수가 없다, 도저히 그리고 행사할 때 운동이 일어난 장소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각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합쳐지지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후손들이 다 달리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가 생각할 때에는 다 같은 유공자고 3ㆍ1절 기념행사인데 군단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이 유족들이 절대 안 하겠다 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도 단위를 행사를 참석하고 또 군단위는 군 단위 3ㆍ1절 행사를 하고, 면에는 면 단위 또 2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정삼영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군 단위 행사하고 2개 면의 면단위 행사도 통합해서 하고, 도에도 가시는 분들도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190페이지요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해 보니까 참석률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정말 단합을 위해서 해야 할 행사인데, 그렇다면 단합을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취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작년에는 노조에서 추진하고 올해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참석하도록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모였고 나중에 오후 되어서 너무, 마무리 시점에는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평가를 하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행사할 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어차피 원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참석을 해 가지고 원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정삼영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