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4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로운군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로운군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로운군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3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는 월 5만 원이 되어 있었고, 전몰군경 유족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할 모양인데, 그것 맞죠, 그죠? 상향 조정할 모양인데, 참전유공자들도 자기가 상향을, 5만 원이 적다고 8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올려 달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나보고, 제 방에도 물론 이분들이 찾아 오셨지만, 지금 5만 원이 적다, 8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해 달라 하는 이런,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데, 물론 전몰군경 유족들에 3만 원이 적어서 5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여기 올려주면 또 참전유공자 분들도 더,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참전유공자를 금년부터 올렸는데, 그 당시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같이, 그 분야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또 참전유공자가, 자치단체마다 서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경남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로 위에 올라간 편인데, 시ㆍ군마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단체장님들 또 의장님들 협의회에서도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맞춰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참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돌아가신 이런 분들을 위로, 격려 이런 데는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이나 10만 원 주는 시ㆍ군이 경남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도내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전국에 한 군데인가…, 천안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조기원 위원  아니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안 하던데, 여러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전국에 아, 한 7, 8개소 됩니다, 예.
조기원 위원  실장님 잘, 현황을 몰랐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기원 위원  방금 저한테 현황말씀을 잘 몰랐잖아요, 현황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방금 자료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마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또 아마 올려온 걸 알면,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을 겁니다.
유족분들도 3만 원 하면 되게 적은 그런 감이 들었는데, 다행이나마 5만 원으로 올라서 다행인데 그런데 이 5만 원으로 오름으로 해서 아마 참전유공자 이분들도 또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잘 대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예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자꾸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51쪽 한번 봐 주십시오.
51쪽 보면 제9조 위로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모양인데, 상위법에는 얼마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전문위원님 관련법령 검토해 본 데 찾아보니까 없던데,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규정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제8조에 보상금 해 가지고요,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금액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도에서, 도내 시ㆍ군에.
조기원 위원  시ㆍ군에, 아! 우리가 하라고 지정 받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조금 많은 데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창원시가, 2010년도 제정했는데 1,000만 원 이하, 김해시는 2,000만 원 이하, 양산시도 2,000만 원 이하, 아, 이것은 예산반영한 거네요, 1,000만 원, 다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조기원 위원  다, 1,000만 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를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분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런 경우인데, 내가 볼 때에는 사망금도 1,000만 원 이하 하는 것이 금액이 적은 것 같고, 또 위로금, 부상을 당해서 주는 위로금도 보면 1급에서 2급이 최고로 많이 부상을 당했어야 700만 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저쪽 법률의, 저 위의 가이드라인이라 할까 거기에서 정해놓은 대로 상위법에 보면, 전부 상위법에는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유도리가 없도록 딱 해 놓았는데, 오히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금액이, 내가 그래서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앞에.
상위법에는 그래 금액이 수치로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수치로,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 보면, 1급의 경우는 유족 보상금은 100/100, 급수에 따라서.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여기 나왔는데, 나는 이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안 적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저 위에서 상위법에서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별도로 또, 나름대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나름대로, 상위법에서 준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시ㆍ군에, 우리가 또 이것도 밸런스 맞춰야 되지 아까 참전용사나, 유족회 주는 금액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근의 밸런스를 맞춰야 때문에, 저희가 도내의 인근 군에 현재까지 제정한 이런 조례를 보고, 이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 관련법령을 발췌해 놓은 걸 보니까 금액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이분들이 만약에 다치면 다른 의료보험 같은 것 이런 것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우리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이 부분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분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다가 다쳤을 때, 만약 의료보험이 되면 좋은데 의료보험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에는, 이 돈 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가 손해 보아 가면서 이런 당한 것 같으면, 이런 의로운 일에 나서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생각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생각했을 때에는 금액이 좀, 너무 안 적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저희가 제정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데가, 정해 놓은 데가 7개 시ㆍ군이고 지금 다 정하고 있는데, 거진 다 밸런스를 맞춰서.
조기원 위원  예. 밸런스 맞추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우리 군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 밸런스 맞춘 다른 시ㆍ군 것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다른 군과 물론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 가끔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한테는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의로운 일을 하고 씁쓸한 그런 기분이 안 들게끔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특별 위로금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특별 위로금조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것 신청을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네, 그죠? 예. 구비서류에도 신청인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게 추천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숨기기를 원하지, 자기가, 내가 이것 했으니까 해 달라 이런 신청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위원장 이성복  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그런데, 제7조에 인정신청 등에 보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인정 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하고, 신청서에 보면, 53페이지 신청서 보면 신청인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신청인 이것은 본인이 아니고 아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단체, 그 소속해 있는 단체라든지 다른,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지.
조기원 위원 53페이지 양식을 봐 주십시오. 별지.
○위원장 이성복  양식이 5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7조에는, 누구든지 하면 되겠네, 그죠?
예. 본인이 아니어도 관계없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본인이 돌아가시면 아예 못 하고 거고 유족, 배우자나 자녀 부모 조부모 누구든지.
○위원장 이성복  네. 7조 인정신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쉬었다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먼저 15쪽,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5항에요.
예. 그것은 다음에 6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5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 급수별 프로테이지를 보면 8급은….
○위원장 이성복  그것은 백 위원님, 6항에 정원조례 개정조례 할 때.
백범영 위원  아, 기구조례?
○위원장 이성복  예. 지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기구 및 정원조례라서 이게, 별지로 자료 내어준 것 있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담당명칭이 어느 조례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기구 맞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여기 명칭변경 사항을 보면, 창조정책책과에 창조사업담당을 마을만들기담당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마을이 아닌 마을이 없는데, 마을만들기는 이것이 맞는가, 또 우리, 부촌, 창조마을, 선진마을, 이런 마을들을 많이 붙일 수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하면 너무 보편적이고 그 의미가, 마을인데 또 마을을 만드는 그런 명칭이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로컬푸드담당이 있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농촌생활담당이면 원래 친환경담당 아닙니까, 이게?
○행정과장 정삼영  친환경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로컬푸드도 내나 그런, 일종의, 영어를 뜻을 풀이해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마케팅담당도 또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마케팅담당에서 농산물 판매촉진 이런 식으로 또 마케팅담당이 있는데, 로컬푸드 해 놓으면, 유사한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다른 이름으로 안 바꾸고 이렇게 놓았는가 싶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지난번에 그 말씀 듣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유형이고 추세입니다, 보니까.
마을만들기도 창조정책과에서 마을만들기담당이 기 신설될 때에도, 이미 전국적인 정책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기조를 같이 가고,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젊은 세대들은 다 이해를 하고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분이 있어서 그렇지, 일단 조금,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로컬푸드,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 농촌, 도시민들은 이해를 쉽게 할는가 몰라도 우리 농촌에는 이해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우리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될 그런 기조고 추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는 그런 식으로 한다손 치고, 창조사업담당 마을만들기 이것을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렇게 마을만들기 명칭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검토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백범영 위원  마을만들기, 마을 아닌 (웃음)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 만들어 놨는데, 마을인데 마을만들기, 좀 그렇지 싶은데…, 다른 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마을만들기담당이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백범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에 주례회의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그죠?
그런데 로컬푸드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는 그렇게 가는데,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이 과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가, 군민들한테도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소비자들은 다 알겠지만, 또 우리 여기 담당계를 만들어 놓으면 담당계를 이용해야 될 군민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행정과장 정삼영  그때 주례보고 때 말씀 듣고,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검증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명칭 만들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들이 원만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백범영 위원이 이야기한 창조정책과 마을만들기 명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하면 방금 백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측면도 있고, 마을 아닌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런 것을 명칭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를, 문구를 하나 넣으면? 신 마을 만들기라든가 좋은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맞는 거지.
○행정과장 정삼영  그게 보면요, 마을만들기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침상에도, 지경부 행안부 노동부 농림부에서 이렇게 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담당이 있는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창조정책과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정책 유형에 따라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은 위의 의견이 그렇고.
○행정과장 정삼영  아니 아니 이 의견을, 제가 한번 쭉 더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 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라 하는 것은, 지역성 상호작용 유대감으로 구성되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거주 근로 여가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생활공간도 정비를 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2000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각 중앙부처가 앞다투어 관련 정책도 개발을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공모제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는 전국 각지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렇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명칭이 시골에서는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조기원 위원  이 명칭을, 아니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조기원 위원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은 좋은데, 여기 마을만들기로 했다 하는 그 명칭이, 우리 거창 실정하고는 안 맞으니까, 앞에 한두, ‘좋은’을 넣든지 ‘신’을 넣든지 넣어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 뜻이지, 사업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런 말이 안 계셨습니까? 창조마을만들기 했는데, 거창군의 조직이기 때문에, 거창군에 창조정책과에 마을만들기담당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다른, 안에 거창을 안 붙이더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갖고 더 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은, 그런 취지가 맞는데, 이미 마을이 있다 이 말이죠.
마을이 있는 데 또 마을을 만드는 그것은 안 맞고 그러면 새마을을 만든다든가, 헌 마을을 만든다든가 (웃음) 이렇게 나와야 되지.
○행정과장 정삼영  마을만들기는, 그러면 지금 마을이 되어 있는데 마을만들기는 뭐 하는 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백범영 위원  아니 마을을 만드는 다른 어떤 특이성, 특성을 살려 가지고 마을을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마을만들기담당이 있으면 아,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새 새로운, 뉴새마을 이런 것도 새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도 마을만들기가 오히려, 맞다, 이렇게 의견이 만들어졌습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만들기담당 (웃음) 내 놓으면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이름, 그런 것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옛날에 부락이라 하는 말은, 안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을로 이렇게 썼는데, 전부 다 마을이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인데 또 마을을 만들어 놓은 그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안 맞지 싶어요, 이게.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인데 세 가지 안 있습니까?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마케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꼭 마을만들기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도 이렇게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만 해, 그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복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목적, 취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체험마을, 뭐 어떤 마을 지금 조성해 놓은 게요, 그죠?
그런 마을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다 이 말이잖아,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저도 생각에.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죠! 왜냐 하면, 어느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마을만들기 하면 그야말로 두루.
○위원장 이성복  예. 농촌체험마을도 만들고 그런 뜻이.
○행정과장 정삼영  아까 이야기했던 다섯 개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갑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체험마을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 사업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이쪽 마을만들기담당에서 총괄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체험마을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그런 마을들을 통합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웃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43쪽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능직공무원 도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7급 8급 9급.
○행정과장 정삼영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43쪽.
○행정과장 정삼영  43페이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7급하고 8급하고 9급하고, 현저한 차이가 난다 말이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7급은 27% 8급은 18% 9급은 43%.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8급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57명이 되어 있는 비율이 앞의 비율입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지금 5명의 기능직이 줄기 때문에 그 직급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5명이 전환,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인원 가지고 총정원에 나누어 버리면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니 너무, 8급이 좀 적다,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우리가 밑에 조정한 것보다는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래 9급은 8급보다도 배나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앞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면 이것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거창군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걸 폐지하는 이유가, 도의 조례로 해서 업무가 전부 다 도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예산이 따르면 예산도 그러면 도에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1만㎡ 이상의 공동주택, 아까 설명드린 그런 종류의 주택을, 대규모 시설이지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예산이, 사업주가 하든가 건축주가 하든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업무를 안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우리가 그러면 공공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상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동동의 대규모 아파트 짓는 데 지금 이때까지 적용한 것이.
백범영 위원  아니 공동주택 말고 공공기관에 관한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공공건물 여기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하고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요건에 해당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도의 위원회에서.
백범영 위원  이걸…, 그러면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미술 장식을 하고 싶어도 도의, 도 조례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건 공원하고는 상관없고, 개인이 사업자로 되어 가지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동주택이나 시설,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해서, 문화공간,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그런 것은 전부 다 도의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설치를 할 대상자가, 대상 사업이 되면, 이 사업자가 전에는 군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러면 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해 가지고 설치해라 이렇게 승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업무를 도에서 한다 말입니다, 도에서.
백범영 위원  그래 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게 도에까지 가느냐 이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각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상위법에서 조례로, 도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 하는 것은, 내가, 안 맞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법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ㆍ군 단위에서 하니까 차이도 나고, 수준의 차이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 단위에도 좀 더, 심사를 해서, 정말로 예술품다운 예술품을, 그런 시설 앞에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도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백범영 위원  우리가 사무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런 것도 그래 도에서 그걸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자기들 지시를 받아라, 신청을 도에다 하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군민들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은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조례가, 도 조례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관광진흥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웃음) 내,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시ㆍ군ㆍ구에 사는 우리 지역민들은 불편하다, 그 부분은 동감 안 합니까, 불편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것은 일반 군민들이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규모 시설을 지으면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백범영 위원  사업자가 해도, 거창군에 하면 거창군의 민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해결하고 거창군에서 거창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아니 다른 업무들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시ㆍ군수가 판단해서 적의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왜 이것만 그래 도 조례로 정하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게, 업무를 밑으로 하부기관으로 내려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질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상급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군민들이 우리가 주민등록초본 떼듯이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일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규모 주택을 짓고 아파트 같은 것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1만㎡ 이상 같으면 연면적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을 좀 더 수준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시ㆍ군 단위에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에서 전문가들이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맞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만㎡ 이상이면, 1만㎡ 미만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자유롭게 해도 된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설치 대상이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뭐 하려고 정해 놓았어요? 원래, 우리 군에서 이 설치조례를 만들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참, 있는 조례를, 도의 어떤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1만㎡ 미만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조례의 근거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백범영 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안 해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예산을 200만 원 가지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위탁을 주면 돈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 놓고, 상당히, 지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를 했을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을, 국내 관광객인 것 같으면 반드시 군에서 1박 해야 되고, 또 1회 한 20명 이상씩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 신고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할 수 없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비용 200만 원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창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1차 연도에 이렇게 200만 원 정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2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나는 운영이 안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원 제외대상 업무하고 위탁대상 업무하고 말이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지원 제외대상이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그냥 없고, 또 위탁대상 업무에 보면, 또 대체적으로 다 포함된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러 이러한 업무를, 관광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때에는 다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주어야 되죠, 이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래 관광안내소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할 수 있도록, 예.
백범영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전부 다 해 놓으면 인건비 같은 것 누가 줍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으면 해설사들 앉혀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 업무들이 말이죠, 위탁대상 업무 여기에 보면, 설명 팸투어 이런 것, 팸플릿 작성하는 것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같고, 박람회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하면 전부 다 또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특정 단체에다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아닙니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웃음) 아니고,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그런 관광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우리 군에서 합니다. 지금 하는 형태대로.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해 놓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것이 그 길로 가는 거지, 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렇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유치지원에 보면, 숙박시설 알선, 숙박시설 알선할 필요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숙박시설.
백범영 위원  아니 관광객이 여기 오면, 숙박시설 다 찾아갈 건데 뭐, 그리고 외국에서 오면, 전부 다 가이드가 따라 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 데다가 또 이걸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내국인이든,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 단체로, 거창에 와서 1박을 할 경우에, 물론 우리 군에서 안내하고 다 하지요.
하는데, 이런 것이 방금 제외대상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와서 거창에 1박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백범영 위원  여기 또 보면, 2호에 보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 판매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지원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예산만 우리 큰 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지, 세부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는 모른다, 법인이나 단체에 반드시 한다고 보는 거요, 우리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하는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수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례로 정하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다른 시ㆍ군에 있는 조례도, 전부 다 보면, 다 규칙으로 정한 내용들입니다.
절차라든지, 신청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백범영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 해당계가 있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계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구태여,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근거를,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월달에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조례가, 내가 우려하는 사항은,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해서 하나의 어떤 지원단체가, 우리 보조를 줘야 될 단체가 하나 더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보실 수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단체가 또 생겨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면 어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단체는 이미, 관광사업자라든지, 관광사업자는 허가를 받고 다, 이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들이고, 사업자단체도 마찬가지이지, 이 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관광안내소 같은 것 그런 것은, 투어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아도,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그런 업무는 안 하는데 이것은 관광안내소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라, 지원조례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런 별도의 단체가 하나 더 필요하지,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따른다 말이죠.
○위원장 이성복  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만약에 민간 위탁할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
○위원장 이성복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하나 제정됨으로 해서, 하나의 단체가 또 탄생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의무가 또 부여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한편으로는 위원님,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서 지원단체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또 인력도 따져보면 비용도 더 들고 그래서,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웃소싱이라고 민간으로 내주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데, 모든 추세가 지금, 이렇게 어떤 업무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아웃소싱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지금 취지대로 그렇게 가면 다행인데, 이게 자꾸, 확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내소 몇 개 설치해 놓고, 또 요구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내소 설치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필요한 곳에.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거창관광안내소 해설사가 물론, 내가 잘 알아요.
수승대 같은 데 가도 수승대사무실에 그냥 해설사가 있고 이렇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필요로한데, 그걸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해설사만 거주를 하고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가 하나 생겨짐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거기 지시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일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우려는 저희들 지시감독하는, 우리 기관에서 충분히 해서, 그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생겨만 놓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걸 폐지도 못 시키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지는 (웃음)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백범영 위원  규칙으로 해 놓으면,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4조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4조1항에 보면 내외국인의 관광객 단체를 군내의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딴 데를 갈 것은 순수한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개인도 됩니까,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게,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 사업자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사업자한테 단체로서 군에서 인정할 때.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4조2항에 보면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 판매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하는 것 같으면 이 뒤에 보니까 예산을 연간 500만 원이 더 이상 안 드는 걸로 해 놓았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는 2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우리 군의 관광을 하게끔 개발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 사업자가 개인이 하더라도, 자기들이 물론 어떤 영리목적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군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 판매 이 부분은 이미, 개별 사업예산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것하고는 상관없고.
조기원 위원  아, 이것하고는 상관없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관내로 유치해 오는, 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관광사업자한테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좀 애매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 겁니까? 인원수에 따라 준다는 말입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아, 인원수에 따라서, 20명 이상을 유치해 오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를 보조금으로 준다 이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하고 숙박시설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규칙에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준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탁,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꼭 지켜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24페이지 제9조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에,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포함시킬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서 전부를 이렇게 한다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관광업무 전부를, 통괄해서 위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여기에 위탁 대상 업무가 10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대상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이성복  아, 그리고, 그 대상 업무에 나왔더라도,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외 규정에 있잖아요, 7항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관광업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예술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는 관광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갈 계획을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사소한, 실행을 하는, 사소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관광안내소 운영한다든지 박람회 하는 데 부스 설치하는 것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관광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전부라는 말을 쓸 필요한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관한 것은.
○위원장 이성복  일부만 해도 되지, 일부만 해 놓고도, 밑에 7항에 그죠,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탁대상 업무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전부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 관련되는 위탁대상 업무의 단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웃음) 지금 위에 해석을, 지금 과장님 해석은 그렇고,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일부 또는 전부 다, 행정업무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관광업무 전체의 일부인데 뭐,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그렇잖아요? 밑의 사항에 대한, 대상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래 과장님! 대상 업무는 지금, 위탁대상 업무에, 제10조에 각 호별로 지금, 7호까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6호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7호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이것은 무궁무진하다는 말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라는 이야기를 꼭 넣을 필요는 없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각 호에 있는 단위업무로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 이야기지, 관광업무,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관광업무 전체를 위탁한다 이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조례의 조문에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위탁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위탁이라는 말을 넣으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설명은 맞는데, 지금 여기 조례의 내용에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위탁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대상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7호에 있다 아닙니까, 7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6호까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탁관광 업무라는 위탁을 넣으면 그것이 되거든요? 별 그것이 없는데, 위탁이라는 말을 빼 버리면, 관광업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성복  아니 있는 그대로를 지금 (웃음)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위원장 이성복  있는 그대로를, 제가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7호가 그러면,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성복  그렇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그것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수가 인정하면 전체적으로 다,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도 포괄적으로 열어놓았고, 위에서 보면 업무의 위탁에도 보면,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다 열어 놓았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그죠? 위탁을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탁을 주면서 관광업무를,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탁업무에 대한 것만, 위탁 관광업무에 대한 것만 일부 또는 전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관광업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군수의.
○위원장 이성복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9조의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 전체를 한다는 이런 의미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 이성복  (웃음) 그것은 자꾸 과장님의 해석이라니까요.
예.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총무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누가 봐도 보편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보편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 읽어 가 갖고, 참, 이렇게 붙이면 이렇고 이어령 비어령 같이 저렇게 붙이면 저런 것 같으면 그것은 명확한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총무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 조항 자체적으로 보면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그렇게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어떤 취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들어 놓은 조례를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이것은.
조기원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7호가,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너무 확대해석입니다, 이것은. (웃음) 그것은 상식적으로.
○위원장 이성복  그것은 과장님 자꾸 해석, 보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확대해석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과장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키려고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그래 의견 제의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웃음) 저희들 의견도 받아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안대로 자꾸 가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원안.
○위원장 이성복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 정말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지….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참, 존재를 시켜야 되는가, 제정을 하는 데, 어떤 규정을 우리 총무위원장님이나 조 위원님이 그런 명확한 그것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에.
조례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위원장님, 내가 제의를 할게요.
제9조 업무의 위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0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광사업자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고, 7호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7호 이것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성복  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조례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야기되었던 이 부분의 9조는, 10조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9조에 나와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여기 10조에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조에 나와 있는 일부 또는 전부, 이 10조에 나와 있는 대상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4.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6.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