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8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재무과
0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유인물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용식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의문 나는 점 질의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135쪽 한번 봐 주십시오. 135쪽 위에 문화복합단지 운영 해 가지고 이번에 6억 7,000이 되었다가 5억 감하고 문화원사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으로 해 갖고 1억 예산을 놔뒀는데, 복합문화단지 사업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웃음) 계신 사업이고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화원사가 복합문화단지 안에 만들어졌는데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문화원사 위쪽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좁고 또 주택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진입로로 확장하고 또 문화원사 옆에다가 주차장을 새로이 더 확보하고 이래야, 어떤 대규모 행사를 수용하는 데라든지 또 행사가 있을 때 차량출입하는 데 남상 가는 차하고 접촉이 되는, 접속이 이 부분의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하려고 도비를 꼭 확보를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사 지은 지가 어제 아레인데 다시, 국비를, 도비를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난색을 표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문화원사 부지보다도 더 사야 되는 그런 부지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아, 그 부지는 그러면 그 위쪽으로 거기를 보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원사 위쪽으로.
조기원 위원  위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쪽으로 하고, 원사 위쪽으로, 북쪽으로 출입하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거기가 좁고, 남상 가는 도로하고 마주치는 부분, 접속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년 2013년도에는 도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를 삭감하지 않고 군비는 놔두고 내년도 이월시키면서, 관련 사업비만 확보되면 이걸 보태 가지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문화시설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이 서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진입로를, 최대 급한 것이 진입로 확장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비는 올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어차피 감을 시키고, 군비는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 안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로도 사업할 수 있다는 이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부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이렇게, 감된 부분이 많은데 보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주로 공모사업 부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다든지, 공모사업 자체를 아직 시행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방금 말씀드린 문화원사 진입로, 이런 거라든지 또 거창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작비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결산추경에는 삭감이 되어서 조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전부 다 내시가 내려왔었을 것 아닙니까, 도비 내시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하려고 하는 것이 신규 사업, 이런 데 속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을 해서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제23회 아시아1인극제 개최지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는 해당단체에 직접 교부를 한다, 그래서 감액시킨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네, 그러면, 도에는?
내시 다 해놓고도 또 직접 단체에다 줘 버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우리도 군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다시 교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단체로 직접 교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직접 단체에다 주느냐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도나 국비나 보면 있습니다, 종종.
백범영 위원  직접 준다 해도, 교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확인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저희들 정산서 보면 통장에 도비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확인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도비가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도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것이 좀 그런데, 예를 들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그때 추경예산에 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예상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군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도비도 지원 받는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모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든지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미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백범영 위원  그래 도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군비도 삭감하고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도비 군비가 삭감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는 것은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삭감이 안 된 부분도 더러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방금 말씀드린 문화원사 주차장 이 부분은, 도비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면 별도로 비율이 있어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도
백범영 위원  그래 133쪽에 거창사건 영화제작비도, 도비 1억 1,500 준다 해 가지고 안 주어서 우리가 1억 2,500을 들이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도비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도 당초 도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도비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만 남겨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범영 위원  그래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 133쪽에 이게 도비가 500만 원 있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지 500만 원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1억 1,500 주는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의 문화, 영화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염원을 받아서, 군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한 사업이 (웃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범영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도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비를 모태로 해서 원래 계획을 했었을 거라 말이죠? 그러면, 그 도비가 하여튼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 말씀 같이 도에서 지시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도비를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도비를 먼저 주면서 군에서 하라 이래서 도비 확보하는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도비 국비를 당겨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 이래서 사업이 삭감된 그런 내용으로 (웃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기원 위원님 언급하신 그 부분은, 문화원사 주차장하고 진입로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개 남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상준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