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23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o 건설과(계속)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의 건설과 소관 현장감사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건설과장 이종숙 입니다.
저희 집행부 담당주사를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상 건설담당주사입니다.
최광열 토목담당주사입니다.
신인재 농지담당주사입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는 재해 호우 때문에, 기상 자료를 인출한다고 늦게 출석하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짓지 못 한 상황에서 태풍에다가, 또, 장마에 접어들면서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에 앉아 계시면서도, 현장 단속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챙겨가야 될 과정들이니까, 임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제일 먼저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조치결과 사항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장 단기 계획을 질문한데 대한 조치결과 사항에 보면, 수해복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각 담당 실 과장이 해당 읍 면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목요일 부군수실에서 상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상황실 운영을 4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4개 반이 어떠어떠한 반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한 가지는 인력 지원반이고, 한 가지는 … 재정 지원반이고, 또 한 가지는…….
정연명 위원 참! 글로만 써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상황실을 4개반을 편성,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과장님! 4개반을, 인력지원반이고 재정지원반이고, 복구반이고, 이런 정도를 못 외워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형식적인, 글로써만 써놓은 조치사항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실제 인력지원반은, 또 저희들, 한 명 반을 인력지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4개 반을 다 운영하기는 사실 힘들고, 예, 한 3개 반 정도는.
정연명 위원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3개 반 정도는 운영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형식적인 이런 것은 쓰지 마십시오. 조치결과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쓰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매주 현장을, 읍 면 담당 실 과장님이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실질적으로 읍 면담당 실 과장님들이 주 1회씩 나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회의를 부군수 주재로 매주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보고자료로써, 구두 보고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구두보고로 한다고 하면, 12개 읍 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두가지도 아닐 건데, 어떤 실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으로써, 어디어디에 어떤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이 반드시 남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회의를 한다고 보지, 그냥 구두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회의록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것은 위원회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정연명 위원 회의록도, 하고 있지를 않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실 과장의 읍 면 담당제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주 1회씩,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도출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즉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현장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전체적인 통계는 내어 보지를 않아서, 숫자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 정말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위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석 쌓기 한 것이, 5월 30일에, 불과 약 80㎜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붕괴가 되었어요,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정연명 위원 모르지요? 어디인지 모르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준공지구 같으면 표가 나는데, 공사중인 지구는.
정연명 위원 아니, 참 내! 꼭 준공을 해야, 준공검사필이 나가야만이 잘되었다, 잘못했다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보증기간 있으면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나가서, 물론, 수해복구공사 현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적은 인력 가지고, 압니다!
그렇다면, 읍 면의 토목기사를 통하든지, 읍 면에 독려를 하든지, 글로써만 담당 실 과장들이 가서 확인한다고 해서 조치를 완벽하게 했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적은 비에도 무너지는데, 전석을 어떻게 쌓은 것이 아니고, 이빨이 물리도록 해야 되는데, 경사만 잡아 놓고, 그냥 드문드문하게, 돌은, 큰 것을 잘 썼어요.
돌도 규격이 있지요, 얼마 이상?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돌은 아주 큰 것을 잘했는데, 이걸 안 물리게끔, 그냥, 그만 듬성듬성 놓아 버렸어요, 물리지를 않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세굴이 되어버려서 확 무너져버린 거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 이것을 공사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사장 현장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한 사람은 다음부터는 공사를 안 줄 것이오'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 주시고, 글로써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 면이라든지, 또, 읍 면 담당 실 과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독려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도출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정말로 말만,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보여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수해복구 종합상황실 운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한 그대로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재해를 입으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런 엄청난 재해를 입었고, 지금 복구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못 한 상태에서 또,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한 회의록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회의에 참석했던 실 과장들, 노트에 그냥 메모해서 있던 것, 그 메모 없어지고 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을 망정, 또, 건설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도 발령으로 해서 거창군의 중책을 맡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 나가줘야 될 부분들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주요사업비 집행 현황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뒤로, 넘겨 가시면서, 사업집행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 뒤에 보면,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감사 지적사항들인데, 여기 보시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의 내용이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있고, 이 두 가지 내용으로서,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복구공사 설계 2003년 2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시정' 했는데, '시정' '시정' '시정' 제일 마지막에,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했는데, 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2003년도 것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님 방금 지적한 이 부분, 지금 당장에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현재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자료가 안 되면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이것 다해야, 약 10여건이 되는데, 나중에 감사 마치고 나서, 바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위원장 정종기 아뇨, 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방금 정연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지적 부분 4건에 대해서 당장에 자료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네, 지적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자료가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제출이 될 수 있지요?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제출이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 30분 이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면서, 서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연명 위원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에 돌아가세요.
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군정질문때, 215페이지에 보면, 이걸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위원장 정종기 자! 215페이지 다시 한번 펼쳐 봐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님께서 집에서부터 메모를 해 가지고 오신 건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
박점용 위원 끝번에, 오지개발 건 있지요? 215페이지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있고, 자꾸 이런 것을 물어서 안 되었지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오지개발사업 발주가 1개 면에 9건, 공사중이, 2개 면에 8건, 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 나가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한번에 묶어서 용역을 줘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법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단위사업으로서 규모가 크면, 분리해서 발주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조금씩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분리발주를 하면, 사업장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한 군데로 그래서 묶어버리네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용역비용? 대전서 와서 하더라고요. 얼마 들었어요?
○건설과장 이종숙 …….
박점용 위원 현지답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했지요? 용역비용이 얼마요?
○건설과장 이종숙 용역은, 1개 면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면단위로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오면, 용역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용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설계용역.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이종숙 주상 외 1지구의 용역비는 전부 5,300만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전체를 300만원요?
○위원장 정종기 5,300만원.
박점용 위원 5,300만원?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여기에 5,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네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5,300만원이 작은 돈이오?
이 돈을, 용역을 안 줘도, 면에 주면, 면 토목기사 다 있어요.
쭉 해 봤자 포장, 오지에 경사진 곳에 포장하고, 또, 측구 같은 것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지가 어떤 것이 오지요?
평지 말고 아주 골짝에, 벽지마을에 오지개발하라고 돈을 주는데, 이런 돈을,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모자라서 못 하는데, 5,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비용을 만들고, 또 둘째,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걸 모아서 하면 공개입찰을 하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공개입찰을 하면, 결국은, 거창사람이 하고 만다고요.
저 사람들은, 입찰만 봐 가지고, 자질구레하게 있는 것은 못 돌아 다니고,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업자가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15%는 아무리 해도 먹고 떨어진다는 말이요.
그러면, 총액에서 15%를 딱 얹어 보시오, 총액이 얼마인지, 우리 거창 돈이 빠져 나가는 거요. 15% 여기 얹어 봐요.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박점용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역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 공사 발주시에 지역업자들을 우리가 나서서 보호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질타를 하신 거니까, 과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박 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업무집행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뜯어 버릴 거요. 왜 (책상을 두드리며) 우리 돈을 딴 데로 내 보내느냐 이 말이오!
거창돈을 어째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오! 안 그래도 되는 것을.
안 그래도 실컷 돼요, 이건, 공구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토목기사가 있으니까, 토목기사로 하여금…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업무에 참고하도록, 충분히…
박점용 위원 참고한다 해도 안 하는데 뭘요! 법이 그렇다고 하고 안 하는데!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재무과에서 이렇게 했지요??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는 것 같아서, 잠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좀 더 발전적으로 집행부 여러분들과 같이 챙겨가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2003년 각종 기금관리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2002년도 기금운용 결산서에, 지출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1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아십니까?
○위원장 정종기 아니죠, 내용을 지금, 몰라서야 됩니까?
조선제 위원 내용을 아시면.
○건설과장 이종숙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금, 뒤에 직원들이 있는데, 바로, 과장 답변에 보조를 못 해 줍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종숙 예, 5,018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출 부분에,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출 5,0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 이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님!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또, 기금관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하여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255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여기 보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각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데 실제, 시내에 도로를 다녀보면,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간혹 나올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전화국 케이블 같은 선로공사…
○위원장 정종기 아니, 전화국 케이블 같은 경우?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소방도로 공사를 하는 데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상림리 윗 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양쪽으로 강변하고, 여기 안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체국 위에서 원상도로 올라가는, 중앙도로인 중심도로는 손댈 필요가 없는데도, 뭘 매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도로를 중간에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여기에 아무리 찾아 봐도, 이 회의를 거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그냥, 시공업자가 마음대로, 도로를 저렇게 절개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런 경우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그 공공사업 설계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공사업 설계 협의할 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런 답변은 건설과장이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공공사업 협의를 받을 때에는, 심의한 걸로 간주를 한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건너 송정리 일대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메인 도로를 세 군데, 네 군데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느 지점에 공사를 하겠다는 심의를 거쳤다고요.
그러면, 그 공사나, 우리 군에서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발주한 공사나, 공사 성격이 뭐가 틀리는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숙
○위원장 정종기 당연히 같이 심의를 했어야 될 사항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의 예를, 상림리 소방도로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대장을 가지고 내가 바깥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심의를 안 거치고, 완전히 불법으로 도로를 파손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저렇게, 도로절개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사후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런 불법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원상대로 복구를 하고.
○위원장 정종기 원상대로 복구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건설과장 이종숙 원상복구 조치를 내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무라도 파손했다가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됩니까? 다른 또, 불법한 데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원상복구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안 따를 때에는 고발조치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파손행위를 한 자체를 가지고, 무허가로 그냥 공사를 했으니까, 그 자체를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지금 건설과장은, 군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한 행위다 해서, 원상복구만 하면 그냥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저렇게 훼손을 했다가, 원상복구 하면, 아무런 조치사항이 안 따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아니, 옆에, 담당자들이 네 분이나 배석을 하고 있고, 뒤에 직원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장에서 감사 시작부터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옆에서 답변 준비의 보조를, 어느 누구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심의를 받아서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을 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일시점용이 맞습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어느 시간이든 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도로점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종숙 예, 현재에 있는 도로에서 어떤 변형을 가져오면 전부 점용 대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점용대상이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 공사장에는, 도로 점 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심의를 거친 각종 장소에, 이런 공사현장에 도로 점 사용을 했을 경우에, 기존 도로를 점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그런데 도로의 통행에 있어서, 어떤 도로 구조물의 변형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점용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도로를 변형시켜서,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안 그러면 진입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변형을 시켜서 점용을 할 때에는,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도로를 사용을 못 하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데 이용을 한 거거든요?
가령, 보름 같으면 보름, 한 달 동안 같으면 한 달 동안,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공사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혹시,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훼손을 하고 공사를 한, 시내의 각 도시계획도로 현장은, 점검을 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용역사업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용역발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건설 분야, 농지 분야, 토목 분야, 이 세 개 분야에서,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주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한 건에서 두 건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유독,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용두가 5건, 이것은 건설분야하고 농지분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용두에서 5건, 그리고, ㈜우진에서 8건, 그리고 ㈜범한에서 7건, ㈜광성엔지니어링에서 4건, 그 외에는 대부분이 한 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업체가 공사를 성실하게, 잘, 완벽한 공사를 잘하였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 용역업체가 가동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별로,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업체는 두 건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열 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도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능력별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 수해복구사업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로서도 능력이 안 되어서, 맡기려고 해도 안 받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사정을 해서,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 용역에는 상당히 어려움…
정연명 위원 예, 물론, 능력이 안 되는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이름만 내 걸고, 수해가 났다 하니까, 크게 남는가 싶어서 했겠지만, 막상 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업체한테는 능력이 안 되어서 맡기지를 못 해서 그렇다, 공사능력이 없다, 한 말로 해서.
그러면 대부분, 한 건 한 데가 말입니다, ㈜덕신건설 같은 데 1건, 여태까지 한 것이, ㈜경진엔지니어링에서 1건, ㈜윈엔지니어링에서 1건, 한산기술단에서 1건, 전부 다 1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건 딱, 그것 할 것밖에 능력이, 회사에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건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 준 것은, 지금 건설분야하고 농지분야만 해도 그런데, 토목분야는 뺀 것입니다.
토목분야를 빼도 그런데, ㈜우진 같은 데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8건을 주었다 하면 이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회사는 8건을 한꺼번에 다하고, 다른 데는 1건 이상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만일 거창군 관내에 1건을 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타 시 군 지역에 또 10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는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정말로 똑같이 다, 허가를 득해서 건설업을 한다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 면에 있는 사람도 못 하는데,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것도 하나 못 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실에 기하지 않느냐, 이래서 여론이 아주, 실지로 과장님 말을 저는 믿겠습니다.
거창에 1건 하면 이 사람이 함양이나, 저 어디 김천이나 가서 8건, 9건 하실는가는 모르지마는, '너도 그래도 공사업을 한다 하는 사람이, 우리 면에 있는 것도 못 하면서 남의 동네에 가서, 네가 건설과하고 밉보였나?' 막말로 해서 그렇게,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상당히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같은 입장 같으면, 같은 능력이 있다면, 만약에 그 지역에 허가 난 사람 같으면 그 지역사람한테 주면, 이러한 잡음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네,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용역 부분,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용역 제일 마지막 부분,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구 합수교, 세양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진도 부분에 유독, 이 건만 진도가 8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이것은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정종기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최광열 토목담당주사 최광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합수교 및 괴하정교 철거공사 용역 관계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재해가 우려되는 우수기 이전에 용역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 자료 냈을 당시는 진도가 80%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 이전에 착수를 하려고 용역을 기술발주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다 100%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납품이 안 되었고, 지금은 납품이 되었고, 그 차이 아닙니까?
○토목담당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그 차이를, 70%, 80%,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겁니다.
납품 유무를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목담당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토록 하세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수해복구사업이, 우리 군 전역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장확인들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엊그제 감사일정에 의하여서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수해복구현황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박점용 위원님! 마이크 누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수해복구현황하고, 사업추진 현황, 공사추진 실적, 하천기본계획 내역을 전부, 피해현황하고 복구계획을 참고로 본 위원이 잘 살펴 봤는데, 이 자료 내역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를 써 가지고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지적할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 자료로써 대체하고 이걸로 끝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 자료대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해복구 공사에 전념하는 데 대해 치하하는 뜻에서 격려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해복구 현장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맨 처음에 중앙정부한테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피해액이? 당초에 보고한 피해액이.
○건설과장 이종숙 당초 요구한 금액은 1,717억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1,717억인데, 실제로 수해 복구에 확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1,626억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1,626억원 같으면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원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다 포함되어서 1,626억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 받은 금액은 1,412억원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피해액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피해액, 실제로.
그런데 현재, 피해복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복구액이 상당히 모자라죠?
○건설과장 이종숙 예, 모자랍니다.
항구복구 위주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이유가, 원래 우리가 보고를 할 적에는 원상복구 금액을 산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항구복구 쪽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액이 모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정팀이 와서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액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삭감된 금액은 305억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삭감 원인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유가?
○건설과장 이종숙 그 당시에 조사한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재난관리담당주사 임채근입니다.
수해가 발생하고 3, 4일 후에 도하고 중앙 확인반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882건 현장을 다, 확인을 못 하고, 재해대장 서류로써 피해액을 정하다 보니까, 읍 면직원들도 물론, 바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진이 미비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피해보고가 약 2,000m 되는데,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이삼백 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삼백 미터로 줄이게 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진이 미비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305억원이 삭감되었다고 그랬지요?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보고한 것이 1,717억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조선제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305억원이 삭감되었으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피해액이 1,412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1,412억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이 1,626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뒤에, 200억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피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났으면 복구하는 데에는 1,200원이나 1,300원이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사정을 했을 때, 당초에 확정된 금액이 1,412억원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1,626억원이 지원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복구액으로 확정된 겁니다.
조선제 위원 복구액으로 확정되어서 지원될 금액입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그 속에는 융자금도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융자 부분은 이 금액에서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죠, 융자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순수하게 복구할 금액 안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265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구비 그러면 융자 부분은 빼고,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원래 피해액 보고할 적에 1,700억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300억원이 삭감되어서, 수해복구액 자체가, 융자 부분은 빼고, 실제로 복구비가 상당 부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융자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융자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복구액 들어갈 부분하고는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1,700억원을 요구했다가 1,600억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100억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된 걸로, 이해를 그렇게 하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그 부분은 1,717억원 하는 것은, 당초에 피해보고를 한 금액입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고를 할 적에는 원상복구를 보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는, 항구복구로 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것은 누차, 행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도에 누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수해복구 현장에, 또, 상부관청에서 방문할 때, 그때에도 자료를 제시하고, 누차, 지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지원한 액수의 전부 지원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빛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액수가 얼마 될 지는 몰라도, 약 10억원 단위나, 그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약 200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10억원 가지고 와서는 (웃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래서 그 지원이 되는 것하고,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무리 안 되어도 원상 복구는, 일단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해복구는 하도급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전에 언젠가 건설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떤 현장이든지 들어갈 적에 그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이 현장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또, 준공검사를 할 적에 반드시 이장의 의견서를 붙여서 준공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일단 연락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또, 인가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마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수해현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압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복구를 해야 될 부분도, 기술상으로는 모르지마는, 평상시에 보고, 그 지형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조언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갈 적에는 이장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준공검사를 맡을 때에도, 이장들한테, 어떤 의견서를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이장님들이나 면장님께서도 군에서 하는 공사는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는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루사 피해 보고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보고를 못 한 것.
이런 데 대해서, 강을 건너서 이쪽 편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물이 많아서 강을 건널 데가 없어서, 앞에서 보면, 하천가가 떠내려 간 줄을 몰랐더라는 말이예요? 면직원이 보고하려고 한 것이.
그런데 나중에 지주들이 찾아와서, 여기가 보고를 안 했는데, 이 제방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은 떠내려 갔는데.
이렇게 하고 찾아 왔을 때 대답을, 참, 담당공무원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디가 그러냐 하면 위치가, 재난관리담당 임 계장님이 그 자리를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내오1구 마을 앞에 보면, 위에는 제방이 보가 되었고, 밑에는 약 180m 정도가, 지금 중간에 강변을 잘라서 모를 심었는데, 나락 끝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가 오면 가야 됩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는 자리가, 급한 자리인데 보가 안 되어져서, 지금 제방이 빠져 있어요.
이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숙 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난감합니다.
일단 모든 일은 다 보고가 되어서 그 보고된 내용 안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해서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런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그래서 피해보고 누락보다는, 피해보고시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금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마는, 여력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 위치가 말입니다, 저 쪽은 산이고, 이렇게 삐딱하게 내가 되어 있는데, 논 쪽이 낮고, 물이 전부 논 쪽으로 쏟아지는데, 응급조치라도,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쪽을 긁어다가, 흙을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종숙 일단 그 부분에, 수해복구사업 발주를 했으면, 발주한 구간 내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단 감안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 부분은, 실무자 선에서 별도로 현장을 관리를 하도록 하고, 건설과장! 지금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 거창군 전체의 현장이, 보고 당시에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하고, 군수가 답변을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군수가 답변을 할 때에는, 수해복구 지역이 우리 거창만 재해를 입은 것도 아닌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빠진 부분들을, 다시 행자부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군수가 답변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자세는, 그것하고는 영 거리가 먼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수해복구 현장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자료를 앞에, 많이 준비를 해 놓고 계신데.
이수정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수해복구 부분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수정 위원 이것은 하천, 하상정비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사업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엊그제 현장감사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264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일 공구 내의 분리발주 현황, 하천 석축공사와 보, 용수로 공사,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부분이 해당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동일 공구 내 분리발주 현황, 괄호 해서 하천 석축공사와 보, 용수로 공사, 그 밑에, '해당사항 없음' 해 놓았는데, 지금 자료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자료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설명을 듣고, 엊그제 현장 갔다 온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26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숙 여기는 한 공구 내에서 분리 발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해당 사항이 없다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여기에 같이 자리를 한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 수해복구사업이 분리된 데에서 석축, 하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시설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 공사, 안 그러면, 도로 분야의 부분 공사라든지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발주한 현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시설별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했지, 분리해서 발주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따로따로 발주를 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그러면 솔직하게 적어 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엊그제 현장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던 경우, 제방공사, 그 다음에 하천바닥 내의 보체 설치 보 공사,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 나온 용수로 공사, 이것이, 동일 구역 내에 전부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사가, 방금 건설과장 답변한 대로, 제방은 제방대로, 보는 보 대로, 전부 다, 따로따로 발주가 되었을 경우에 현장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시설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같은 공종에 분리발주되면, 현장관리가 어렵지마는, 공종 자체가 다, 별개의 공종이기 때문에, 현장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업무에 대한, 연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어떻게 좀 좋은 말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웅양면이나, 가조면, 가북면, 여러 군데 현장들을 다녀봤지마는, 이 좁은, 작은 거창군 집행부에서, 또, 건설과 안에 토목, 농지, 이렇게 전부 다,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장관리를 따로따로 계별로 일을 해서, 현장에서는 현장관리가 안 된다 하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분야별로 예산 자체가 사실상 다, 다릅니다.
건교부 소관이라든지, 행자부 소관이라든지, 그래서 소관별로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건설과장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현장사무감사 간 부분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진목에서 이 쪽으로, 춘전 쪽으로 올라가는 데, 커버 길 안 있습니까, 도로?
커버 길에서 내려가는 농로 있지요?
춘전마을 교회에서 이 쪽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커버 길 안 있습니까?
이해 못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두 번째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내려간 데요?
○위원장 정종기 처음 세워 놓은 데에서 그 위에 내려가는 농로가 있잖습니까, 좌측으로 내려가는 농로가?
○건설과장 이종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기에 내려가면서, 박스 하나 공사한 것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 안에 건너 가면, 음달들이고, 춘전주민들이 말할 때 그 안의 들을 음달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 용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음달들 보라고 하고.
그런데 박스 공사를 한 것을,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공사는, 누구 담당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 박스는 면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담당이 해당됩니다. 소규모시설로서.
○위원장 정종기 소규모시설로서?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면에서 발주하고 나면, 건설과에는 거기는 안 쳐다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사실상, 지도도 하고…
○위원장 정종기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지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워낙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묻는 것은, 거기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마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투자를 하고, 경운기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크랭크 형태로 구조물이 놓여 있는데,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데에도, 핸들 꺾기가 힘들고, 더 더욱이 경운기 같은 경우는, 도로 노단 쪽으로 바싹 붙여서 돌아도, 안쪽은 안쪽대로 안쪽 구조물 턱에 받쳐야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물을 놓아 놨다 이 겁니다.
신원에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서 그런 현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구조물에서 하천에, 기존 있는 교량하고의 사이에, 이수정 위원님이 잘 알고 계세요.
기존 있는 교량하고의 사이에, 불과 10여 미터를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고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연결시켜 줬어야 될 자리인데, 10m가 채 안 나와요. 내가 보폭으로 걸어봤을 때.
그것이 왜 그렇게, 중간에 떨어져서, 공사를 차라리 안 한 것 같으면, 다,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마는, 기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왜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일단은,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지역민들 입장에서, 아까 조선제 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가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자치시대의 자치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먼저, 루사 태풍, 또, 라마순 태풍이 와서, 작년부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 하느라고 먼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할 수 있으면 있다, 없다, 간단하게 서로 답변합시다.
자꾸 길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먼저 질의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진목 둥구나무 있는 데에서 남진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폭이 11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1m 되는 것을 지금 3m로 놓여 있고,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할 우려가 있는 다리인데, 이것을 재 가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면에서 군으로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아! 이건 면에서, 군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개인적으로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온 것인데, 다리에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차가 못 지나갑니다.
여기서 뒤로 백 해서 다시, 나가면 여기가 남진이예요.
이 다리가 좁고, 또,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축대를 더 높이 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낮아서 상당히, 차량 통행도 지장이 있지마는, 앞으로, 우수기에 이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안 놓으면 범람할 우려성이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도 잘못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면에서 하다 보니까, 법적 사항이라든지, 어떤, 조금 폭이 좁다고 그럴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것을, 다 못 챙겨 보고 있는데.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이지마는, 면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 나가서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도록 해서, 어쨌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제 멋대로 이거든요?
면에 주면 면의 공사가 엉망이고, 또, 군에서 하면 면에서는 모르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 가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자료를 내가 보고, 나중에 감사하고 자료를 넘겨 줄 테니까, 현장을 가서 둘러보시고, 재 가설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밑에 보면, 지내 대산천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폭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다해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폭이 좁아서, 결과적으로, 하천 폭이 15m인데, 기존 박스는 5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가설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있다가 100m만 비가 오면 전부 다 떠내려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설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현장을 점검해서, 다시 재가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것이 하천 둑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제 다, 둘러본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폭이 14m예요.
그런데, 놓기를 17m밖에 안 놓아진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재가설해야 됩니다.
이런, 가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재 가설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내려오면, 여기에 석축을 높이 쌓아야 되는데, 석축이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석축을 높이 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웃음) 마찬가지입니다.
먼젓번에 비가 100㎜ 정도 왔는데, 범람해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이것도, 더, 석축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부 다, 남상면만 내가 해 와서, 남상면만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거창군 전체에 이런 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다시 석축을 좀 높이 쌓아야 될 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 위에, 우리 위원장이, 다리에서 본 그것입니다.
어제 왜 안 봤습니까? 이것이 밤나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철거를 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이것은?
○건설과장 이종숙 예.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내가,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볼록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어제 내가 답변을 들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기존에 보가 있는데, 이 보가 묻혀 있어요.
왜냐 하면 하상이 높아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파내어서 용수로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수해복구 공사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그려놓은 대로 보고, 어쨌든, 오늘 지적한 것을, 감사 마치고 나면, 남상면의 토목기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현장확인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넘겨줄테니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사진자료를 갖다 줌)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하천기본계획선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대산천은, 예, 하천기본계획선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대산천이….
지금 모든 기본계획은 연말, 안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조선제 위원 확정은 안 되어도 기본계획선은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종숙 예, 현재, 다, 되어서 기본계획선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적에 과장님도 그 현장을 한번 보셨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조선제 위원 현장을 보고, 과장님 느낀 게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리 그 현장을 항구복구 아닌 원상복구 쪽으로 했다 치더라도, 설계를 한 분들이 왔다 갔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하천폭이 예를 들어서 20m로 갔다가 갑자기 5m로 좁아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아, 기본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안 짓고 다시, 더 확장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디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폭에서 만일 계산이 10m가 나왔으면, 그 하폭에서 10m 이하는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경우가, 현지 지형 상태대로, 안 그러면 또, 석축을, 사석을 쌓느니, 농지를 조금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넓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조금 넓게 하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넓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위쪽에 하천 폭이 넓어졌다가, 갑자기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 루사처럼 또 그처럼 비가 많이 오면, 병목현상 때문에 다시 또, 농지 쪽으로 넘칠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작년 루사가 왔을 때에는 피해가 안 났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기본계획선이 나와 있고, 그 계획선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병목현상이 일어난 곳은, 다시 기본계획선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런데 하천 자체에서 좁다 해서 그것을 병목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폭은 좁더라도, 또, 높이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단면이 확보가 되면,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본계획선이 그어져서 그 계획선 안에서, 물론 이것은 도에서 하는 공사입니다마는, 도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직접 와서 보고 설계를 했더라면, 저런 설계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은 또 실례로, 고제면 궁항 쪽에, 그쪽은 이미, 설치한 설치물 외에 군에서 발주한 보라든지,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데 그 옆쪽으로 다시 하천폭을 그어서, 그 부분은 다시 수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종숙 예, 보가 짧은 것은 또 달아 내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보가 짧은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부분으로 간 부분 안 있습니까? 설계 자체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이 시정이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보는 하천과.
조선제 위원 아니, 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선을, 이미, 기존에 가전 하천 외에, 하천 설계를 하면서 전혀 엉뚱한 곳을 설계를 했었던 부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아, 예! 신문에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숙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와서 지역실정을 전혀 보지도 않고, 또, 주민들 의견도 전혀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정이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대산천 같은 경우도, 이미, 위에 폭이 넓어졌으면, 병목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도 위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에,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방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비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그랬고, 대산천 부분은, 도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현장감사 나갔을 때, 지역언론사에서 동행을 한 사람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물었을 때에는, 그 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잠깐, 상황이 헷갈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산천은, 기본계획은 도에서 하고, 또, 실시설계는 군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웃음 소리)
예, 그런 부분들이, 더 더욱이 현장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으면서, 현장관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설계를 했다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도 힘들고, 왜 그런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보고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대산천은, 도에서 관리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전부 다 유인이 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착오로서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의회하고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 문제를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을 감사장에서 대략 마무리짓는다면, 결국, 아까, 건설과장 답변한 대로, 공사가 교량, 보, 하천, 각 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같은 건설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군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이라면, 부서간의 이해 관계보다는,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부분이, 계약 부서인 재무과 하고도 서로 손발을 맞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지난번 재해 보고시의 빠진 부분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장마에 접어들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수해 복구 부분은 이 정도로.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 끝나는 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면에 가서 면장이라든지, 개발계장, 토목기사를 대동해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다시 빨리, 복구를 해 줘야,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안 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발주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공사 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비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 입니까, 설계 변경 발생으로 인해서 생긴 사업비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 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총 사업비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세요.
본래 사업비가 얼마인데, 설계변경 내용대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얼마가 증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나와야 감사자료로써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던져 놓고, 어떻게 이걸 감사자료로 활용을 합니까?
건설과장이 감사를 하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공사용역 발주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한두 건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에, 수해 응급 복구 현황, 이 부분은, 앞에서 수해복구 현황을 다루었으니까, 자료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천 하상정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정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대산천에서 오계천까지, 하상 정비가 안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만큼 차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상 정비를 안 해 주면, 또, 물이 넘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급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리 밑에 이렇게 차 있어요.
여기가 무촌 앞입니다.
무촌 앞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면에서, 업자를 데려다가 우선, 포크레인으로라도 좀 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자료에 보면 올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군정보고시에 면에서 2억원을 요구해서 하루속히 해 달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애터지는 부분이, 사실상, 공사업자들이 자기들한테 허가만 해 주면, 하루속히 돈 안 들이고 하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챙겨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사실 저희들은 피해 보고가 되어서 복구하는 데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를 입었거나, 외관상 어떤 재해를 입었거나,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퇴적된 토는, 저희들은 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비라 하는 것은, 사실상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하상이 만일에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제방을 올려야 되지, 하상을 깎는다든지, 튼다든지, 물길을 제마음대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하상정비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류지역에 모래가 많이 차고는 하는데, 그것을 준설 차원보다는, 제방을 자꾸 올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꼭 그렇다면, 과장! 제방을 올려도 올려야 될 것 아니요? 지금.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웃음) 피해 보고가 안 된 부분이 되어서.
이수정 위원 보고가 안 되다니, 지금 현장에 오늘 당장에라도 나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주민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은 지 압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현장 부분들은,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둘러본 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하천관리의 원칙면에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에도 나타나 있지마는, 하상이 높아져서, 출입하고 있는 교량 밑 부분까지도 거의 차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물 흐름을 제대로 안내를 해 줘야만 양쪽 제방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리고, 비단 이수정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신 저 지역뿐만 아니고, 거창읍의 상수도 보호구역 내라든가, 주상면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높아지는 바람에 일어난 현장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수해방지 차원에서, 재해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재난관리계에 인적 자원 자체가 일손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하는 것도, 본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급한 부분들은 챙겨 가야 되니까, 이수정 위원께서 준비한 자료 부분들을 넘겨 받아서 업무처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나 군에서 손 안 대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하상정비를 하도록, 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과장은 무턱대고 둑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하천둑을 어떻게 높일 겁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워낙 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사업자를 데려다가 우선 고랑을 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 아닙니까?
태풍이 오고 수해가 곧 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이라도 해야 되고, 내일이라도 빨리 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자의 선정을, 군에서 못 해 준다 하면, 면에 내려주든가, 또, 본 위원한테 인계를 한다 하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정해 드릴 테니까, 일을 하도록,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인데, 뭐한다고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줄테니까, 빨리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자료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우리 거창군정 전체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천 하상정비와 관련하여서, 군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합수에 인공섬을 이번에 철거를 했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저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철거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몇 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거 요구도 있었고, 또, 감사…,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철거요구가 있었습니다.
철거가 몇 차례 요구가 있었는데, 수해 때문에 이행치 못 하고 있다가,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저희들도 우기 방지 차원에서, 일단, 내부적으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느 업체에서 누가 그것을 치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당초 시공업체인 대왕건설에서 치우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거기에, 처음 인공섬을 만들 때, 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번에 대광건설에서 그것을 치우면서 그냥, 우리 군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치운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아닙니다, 수해복구 공사지구에 중류천이 있습니다.
중류천 수해복구 공사하는 데, 유용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중유천에?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설계 부분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기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지역언론에 휘말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신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네, 그러면,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또, 하상정비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장통의 노점상 관리와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 매년 시장통 관계 때문에 질의드렸고, 또, 현재까지, 하나도 정비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시장 소방도로라든지, 시장가의 노점상인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실적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실적이 있다면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읍사무소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횟수보다는 일수로서.
이수정 위원 일수로 몇 번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종숙 금년 들어와서는 120일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120일을 했는데 노점상인을 하나도 치운 것도 없고, 시장 소방도로에 한 번도 소방차가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120일을 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시장 가에 시내버스 대도록 해 놓은, 그 자리에 가보면, 오늘도 비가 오니까, 전부 다 우산을 쳐 놓고 장사를 다 하고 있고, 네다리에 엄청나게 노점상인들이 깔고 앉았는데도 집행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3일 전에 내가, 읍장을 불러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건설과에 따져 놓으면, 또, 읍사무소에 지시해서 일을 안 하겠나 싶어서 과장께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리원이라 해서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월급을 뭐하러 줍니까? 아무 정리도 못 하는데.
매일 자전거 타고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매일 놀고, 술이나 한 잔 받아먹고 놀고 마는데, 그 사람들을 정리원이라고, 군비를 꼭, 소모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그렇습니다. 물론 읍에서 정리원을 관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읍사무소에 지시를 하든 해서, 노점상인 정리도 좀 하고, 시장 안에 소방도로 정리를 꼭 좀 해 주시기를 촉구 하고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또,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소리 하기 싫고, 꼭, 그렇게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일단,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지금‥
○위원장 정종기 노점상 단속 문제는 이수정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마냥 포기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도, 힘은 들지마는, 업무에 노력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녹동선 농어촌 도로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녹동선,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녹동선이 공사 준공 후 5년이 되었는데, 준공허가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은, 물론, 90도로 꺾어서 통행은 됩니다마는.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듣는 데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또, 과장은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공사 준공 후에 몇 번이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최광열 토목담당주사 최광열입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동선 농어촌도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4월 7일날 착공을 해서 98년도 9월달에 1.5㎞ 구간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진주시 소재 화일종합건설에서 했고, 문제가, 120m 구간의 보상 미협의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 불응자는 거기에서 4명입니다.
4필지에 평수로 한 312평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 불응 사유를 보면, 시점부의 논이 이등분 되므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논이 이등분이 되어서 활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가조온천 인접 지역이니까, 보상을 또 많이 받아야 된다, 또, 보상을 많이 못 주면 가조온천지구에 편입을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당 가격이 13만 3,000원에 감정이 되었는데, 요구는 그때 당시 3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제가, 담당을 맡고 나서도, 몇 차례 방문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자제분들도 전화연락도 하고 해서 수십 차례 했습니다만,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보상을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토목담당 최광열 네.
이수정 위원 예, 그리고 전상탁 씨의 경우는 38평정도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결이 되었을 건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최광열 이분은 감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쭉 보니까, 착공 당시에,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측량 말뚝을 꽂아놔서 부아가 난다, 사람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그대로 그만 쌍욕을 하고 전화를 끊고, 택시회사에 찾아도 여러 번 가봤지마는, 상당히,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가면 쌍욕을 계속 해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을 건데, 말뚝부터 먼저 가서 꽂고 주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분들 생각에는, 보상비는 작고, 이래 저래 핑계 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담당 최광열 예.
이수정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가조면 쪽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빨리 마무리짓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담당 최광열 네,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민원 부분이 소방도로 외 각종 도로 개설 현장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도 군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 집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언제까지고 그냥 마냥,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다닐 수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역에서 옳은 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합리적인 길들을, 행정 집행은 집행대로 하면서, 또, 민원인과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길, 그런 절충적인, 우리 군 나름대로의 하나의 모델을 선정해서, 그 수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번,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담당주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최광열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읍 면별로 농로의 개소나 비 포장률 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현재 법정도로 외에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물량을 정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개소별로, 읍 면별로 몇 프로 농로에 포장이 되었다 하는, 어떤 통계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뒷 페이지에, 278페이지에.
정연명 위원 278페이지에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 몇 개소에 얼마나 되며, 몇 개소가 있는데 포장된 율은 어떻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프로수로 쭉, 알아보기 쉽도록, 그런 자료를 빼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읍 면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데에서, 그러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소규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들로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전화를 많이 받고, 가장, 의원들을 괴롭히는 것이 소규모사업입니다.
어느 면에는 많이 했다, 농로가 잘되어 있다, 못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농로가 비포장 된 것이 각 읍 면별로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읍 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민원이 독촉한다고 그 지역에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읍 면에 줘 버리고, 어느 읍 면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에 불과하고, 어떤 데는 67%가 최고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통계를 내 놓은 데.
그러면 20%를 한 읍 면에서는, '그 군의원 뭐하느냐?',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통계를 내 놓고, 자료를 내 놓고, 좀 부진한 읍 면에는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은 아월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아월천 정비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아월천 정비사업은 다 마친 사업입니다.
정화석 위원 다 마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정화석 위원 후속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후속관리는, 각 부분별로,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시설별로 관리는 또, 담당부서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위쪽 부분에 전석쌓기 뒤편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
정화석 위원 예, 되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한번 가 보시고 주차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월천 잔디 심어 놓은 것은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잔디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환경을 개선하려고 잔디를 심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정화석 위원 잔디를 심어 놓은 것이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고수부지는 항시, 물이 잠겼다가 빠졌다가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는, 살기는 상당히 힘든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잔디를 어떻게 심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수부지의 잔디관리는, 계속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화석 위원 관리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심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잔디를 심으면, 관리는 필수적인 것이고, 또 그곳에 가보면 복새가 거의 다 찼습니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이번 수해 관계로 인해서 그렇겠지마는, 그 자리에 가 보면, 밑에는 거의 밭을, 주민들이 해먹고 있어요.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께서?
○건설과장 이종숙 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못 가봤지요?
○건설과장 이종숙 에.
정화석 위원 이번 장마가 끝나고 할 것 같으면 그곳에 한번 가 보시고,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지산 신기 마을 소하천 정비 현황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 수리시설 개 보수 현황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현황하고, 골재 채취 허가현황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 보수에 겸해서, 각 마을단위에 가면, 도수로가 되어 있는 데가 거진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노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도수로 정비를 전혀 안 합니다.
앞으로, 도수로 하는 데, 꼭 기반시설 된 쪽보다도,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쪽의 도수로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현황 자료를 제출한 내역을 보면, 금년 4월 30일자로 허가채취 기간이 전부 다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러면, 골재채취 허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군내에 채취허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자료 외에, 알고 싶어서, 궁금증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감사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그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다음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말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이것은 좀, 같이 알아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될 사항 가지고는, 조금 (웃음) 참아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감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많았고 한데, 감사 도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나 감사와 관련하여서 꼭,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는데, 감사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건설과 부분은 자료 준비 과정부터 감사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하는 데에 있어 일사분란하게 서로가 손발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점수를 매긴다면 한 마디로 빵점입니다, 빵점.
감사가 무조건, 여러분들의 지난 집행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잡고 걸고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간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좀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뭔가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감사 준비를 지금까지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정례회의를 개회하여 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의 여러 가지 분야를 살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한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으로부터 정연명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많이 애썼습니다.
2002년도 감사시에도 요구한 사항인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질문 의원을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에도 그것을 명기한 과가 있고, 또, 명기 안 한 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질의했는지, 또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어떨 때에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성의있게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각 자료를 제출할 때, 가능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떠한 과는 과장이, 주무계장이 취급하는 업무를 다 몰랐을 때, 옆에서 메모를 해 주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그러한 점은 칭찬하고 싶은데, 또, 어떤 과는 보면, 과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주무계장이, 그럴 때에는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미치지 못 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는 좀 더,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또,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한마음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 군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다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서로 미비된 점은,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보완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지마는, 특히, 작년에 감사를 했던 것이, 올해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3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내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도록 꼭 지켜주시고, 특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업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겠지마는, 제가 제출한 사진을 보고, 내역들을 잘 검토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정화석 위원!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연명 위원님과 이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1주일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문제점을,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더욱 더 잘할 것을 약속하면서 간단하게 강평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점용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모로 봐서, 상당히 감사준비에 거의 빠짐 없이 잘했다고 봤는데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나이많은 사람이, 여러 실 과장님들한테 큰소리를 내고, 잘하자는 뜻에서 했지마는, 혹시나,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꾸짖고, '이런 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군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우리 군민의 입을 모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 모로, 잘못되고, 오고 가는 대화에서 큰 소리로 대화된 것을 이해를 하시고,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 피해현황, 사업추진현황, 공사추진실적, 이런 등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고 보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등을, 여러 실 과에서는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 다같이 함께 잘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선제 위원!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고 받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우리 다같이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보고 느낀 부분들을 각자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도중에 지적받은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깊이 새기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채석장과 상동택지개발지구,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와 농 축산업, 지역경제, 교통, 산림, 건설, 도시환경, 상 하수도 등 군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감사에서는 화신개발 채석장의 허가 만료지에 대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제때에 복구가 되지 않은 사례로서 조속한 원상복구 강구는 물론, 향후 채석장 업무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해복구 공사는 현장에 맞게 설계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보고에 의한 설계 시공으로 하천 내의 보나 교량 용수로 등이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대책,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 논농업직불제와 특화작목육성 방안, 가로수 관리, 상수도 누수대책 등 집행부의 일상업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중 추궁함으로써, 잘못된 분야는 솔직이 인정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1인)
  건설과장이종숙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재난관리담당임채근
  토목담당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