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20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o 도시환경과
o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이 공석이어서, 부군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군수를 직접 모시고 감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회 모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선서 후 제출)
그러면, 도시환경과 업무중의 하나인, 상동택지개발지구 현장확인을 위해서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하신다고,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둘러본 상림리 신시가지 조성 부분은,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진행중인 부분이거나, 또는, 조치사항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랐던 바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정연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298페이지,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부분을 정 위원님께서 그 당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수승대 확장용역계획이 6월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월성계곡은 10월중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네, 현재, 6월중에 확장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실시를 10월중에 마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군정질문사항,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승대 관광지 확장계획에 있어서는 6월달, 또 월성계곡은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금원산 개발계획에 관한 건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한 후 시행검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상당히, 조치결과가 (웃음)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여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금원산 기암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에, 관광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는데, 애매한 답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금원산휴양림 중에는 군유지보다는, 도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원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군유지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여 추진해야 되겠고, 사실 민박촌 관계는,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곡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관계를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부군수 최숙희 일단은 그것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자연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수승대와 금원산, 월성계곡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계가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한번 오면, 오신 관광객들도 하루 볼거리는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최숙희 네,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따라서 주민소득도 향상될 수 있고, 그 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감사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실무담당자들은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에 참고를, 명심해서 하시도록 하고, 또, 300페이지, 301페이지, 축산폐수, 그 다음에, 또, 쓰레기 문제, 폐기물처리 문제, 이것은 뒷 부분에, 직접,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금원산, 수승대와 월성계곡 연계 관광 코스에 관해서, 마침, 부군수님도 오늘 참석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조선제 위원 지금 월성계곡으로 쭉 올라가면, 어차피 수승대 관광구역도 적고 하니까, 위천 수승대 뒤쪽부터 해서 월성계곡으로 쭉 올라가면, 하천 양옆으로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서, 큰 들은 안 되겠지만, 작은 들, 이런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군비가 모자라면 도비든, 국비를 요청해서 매입을 해서, 그 곳에 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이곳은 아주 청정지역, 월성계곡 쪽에는 음식물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못 가져오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 계곡만큼은 거창에서, '아, 월성계곡하면 아주 깨끗하고 숲이 잘 조성되어 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거창은 관광상품하고 연계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번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군수님 마침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저도, 계곡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객 유치를 하면, 계곡에서 취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시설에 대한 것을, 기본용역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사만 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정말 거창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도, 누구나 와 보고 싶은 도시로 계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사실, 월성계곡도 몇 번 가보고, 수승대에도 가서, 사실 국제연극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화장실이 굉장히, 옛날의,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폐가가 한두 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거를 해서, 차라리 모래를 갖다 부어서 텐트를 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몇 번 가서 수승대 관리소장에게 지시를 하고, 도시환경과장이 있을 때 같이 가서, 담당주사하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월성계곡이라든지, 수승대라든지, 금원산휴양림 관계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도 사실, 고향에 와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미처 몰랐는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누구나 와 보고 싶은 거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진짜,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계곡 자체를 정말로 멋지게 가꿔서, 거창하면, '아! 정말 청정해서 꼭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최숙희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주요사업비 집행사항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자료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2002년, 2003년도의 각종 민원처리현황, 30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자는 앞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번 9번에 건축물 착공신고, 대경종합건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4번에, 또, 대경종합건설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고, 또, 71번에, 대경에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계획변경신청 부분은 어떠한 내용들로 변경신청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도시환경과 건축행정담당주사 형한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대지의 변경이라든지, 위치의 변경, 측량을 함으로 해서 대지면적 감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커지고 적어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니까, 성과별로 하니까, 면적이 증감이 좀 있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대지면적 변경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대지면적 변경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들이, 그런 변경부분은, 한번 하는 걸로써, 충분히 다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많은 시차를 두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민원서류 접수사항을 보더라도 61번, 71번, 여기 뒤에 날짜도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업계획변경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한다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한 것은 어떤 부분을 했고, 두번째 사업계획변경을 한 것은 어떤 부분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정리를 못 해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지, 지금, 감사 자료를 사전에,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민원서류 사항이라도 누가 쭉 훑어보더라도 첫눈에, 이것은 당연히 지적을 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내 놓겠다 하면, 서면 그것 보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쭉 훑어보면,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냥 참고로 넘어갈 사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오전중에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가 다 끝이 날 사항이 아니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준비를 하도록 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87번에 김봉규 씨의 사업계획변경 신청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까?
87번에 김봉규 씨?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
○위원장 정종기 (웃음) 잘 한번 챙겨 보세요.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이것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연번 290번에, 선보종합건설에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 민원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을, 지상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원래 그러면, 처음, 지하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 건물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상주차장으로 바꾼 겁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그래서 고발하고 다 했습니다.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고발을 하고 다 했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고발을 하고, 사후 추인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사후 추인으로, 지상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변경허가를, 위치변경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처음부터, 그 큰 건물이, 기계식 주차장을 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도 그렇게 허가가 되는 겁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되는 거예요?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위원장 정종기 기계식주차장의 차량과 손님들의 진 출입은 마음대로 용이하게 다, 회전이 됩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님들! 민원처리사항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민원처리사항 연번 376번, 318페이지에, 허옥주 씨에게 온천이용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온천이용허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관광온천담당주사 배명식입니다.
이 부분은 허옥주 씨가 백두산 천지온천 경락을 받고, 당초에는 정봉길 씨하고, 온천수 공급계약서가 있는 것을, 가조온천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하고, 허옥주 씨하고, 온천수 공급 계약체결을 해서, 온천수 이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가조온천 문제를 우리가 다시 다루어야 되니까, 그때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군수님을 이런 자리에 직접 모시고 행정사무감사할 기회가, 여간해서 자주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에, 좀더 많은 것을 묻고 해야 우리가 부군수님을 제대로 잘 모시는 길이니까, 많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군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처리를 보면, 진정이나 건의 들어온 것을, 마지막의 처리 부분에 보면, 전부, '해결'로, 끝 부분에, '해결'로 전부 다 표시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정이나 건의 들어온 것이, 민원인이나 진정인이 바라는 그 어떤 목적 자체를, 완전하게 해소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표시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말을 안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해 놓은 건지?
말을 안 하도록 한 데 대해서 '해결'이라고 여기에 명기를 했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명기가 된 건지, 이 부분을,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같은 것은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허가가 된 사항은 해결로 처리하고 '허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뭣해서 '해결'로 했고, 만약에 진정서나 건의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회신을 해 줍니다.
만약에 거기에 또 이의가 있다면, 재차 진정이나 건의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서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아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로 한 사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서로가 편의상, 선택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부군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한데,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여기, 거창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는 언제 개최가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아직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법이 통합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상정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새로이 구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회 운영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현황, 33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자료화 되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분, 2003년도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하고 월성군립공원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였고, 그것 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의계약처리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을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 최숙희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용역일 경우에, 또, 일반공사일 경우가 있는데, 용역일 경우에는 거의 3,000만원 이하, 또, 특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은 2건인데, 그 2건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G2B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보면, 용역계약할 때에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G2B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은 잘 알아듣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뜻은, 몇백만원짜리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될 것이고, 또, 몇백만원짜리를 공개경쟁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돈벌겠다고 찾아올 사람들도 없겠지마는, 그래도, 한 이삼천만원짜리 정도 되면,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붙임으로써, 좀 더 나은 작품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군수 최숙희 네, 예를 들어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전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3개가 왔을 경우에, 그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당사자를 바로, 한 사람을 가져와서 수의계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의, 전문적인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의계약한 것도 1 대 1로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3개 내지 5개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다음,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다녀온 지역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것은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현재, 신원 매립장에 총매립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면적은,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만 7,225㎡가 되겠고요, 용량은 2만 4,852㎥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매립이, 얼마 안 되었던데, 우리 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거의 다가 신원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고령이나 타지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알아보니까 아마, 수수료 관계가, 타지역보다 거창군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톤당 약 1만원 정도가 싸던데, 거의 1만 1,000원 정도 가까이 쌉니다.
그런데, 고령이 우리보다, 우리는 지금 톤당 1만 5,0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신원에는, 생활폐기물은 일체 반입을 안 받고, 건설폐기물을, 그것도, 선별이 완벽하게 된,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만 받기 때문에, 비닐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저희들이 반입을 안 받고, 돌려보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처리비가, 조금, 수수료가 비싼데, 우리는 단순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원가가, 고령이나 이런 데 보다, 거창군이 조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인근 산청이나 양산은 약 2만 6,000원 정도, 톤당.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저희들은 생활폐기물하고는, 양평매립장에서 톤당 2만 8,000원을 받고, 건설폐기물은 신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고령에서는 건설폐기물을 톤당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고령은 가격은 모르는데, 지금 처리업자들의 말씀이, 거창군이 비싸다, 그래서 일부가 고령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만약에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처리비용이 비싸면, 하기야 좀 비싸게 해서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라도 다른 지역에서 빠져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면 좋은데, 비용이 비싸게 드니까 농경지나, 안 그러면 제3의 장소 안 있습니까, 다른 데에 갖다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쪽에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100%, 매립장이나 처리시설로 운반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일부,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 수준인데, 100% 완벽하게 처리된다고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불법매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이, 우리 거창이 톤당 1만 5,000원이면 조금 비싸다, 이래서 많은 양이 그리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역도 신원지역이 오지지역이고,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상으로도 불편하지, 이래서,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와서 톤당 1만 5,000원을 들인다면, 15톤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차 들어가면?
이래서 아무래도, 폐기물 매립이 저조한 실적이 나오겠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서,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를 딴 데 어디 하천이나 버리는 것을, '아이구, 거기 돈 주고 가느니, 여기에 와서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현상을, 예측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서, 가격을 조정을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 관계는 한번,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은 연구를 해서, 다른 어디에, 돈 안 들고 버리는 데, 그런 데에 안 버려지도록, 집행부에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또 조선제 위원님, 두 분이 폐기물처리장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고령에 가지고 가면, 1만 1,000원에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4,000원 차이 나거든?
그런 것 같으면, 차 한 대 움직여도… (웃음) (웃음 소리)
예, 과연 싸게 해서 신원면에 다 버리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아까 조선제 위원 말씀한 대로, 비싸게 해서, 타지역에 갖다 버리도록 하는 게 (웃음) 우리 지역을 지키는 길인지, 장 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자선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 문제는, 보따리를 풀고 보면,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한 감사는, 중식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시간은, 13시 30분까지 가질까 합니다.
(「1시까지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어떡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뜻을 좇아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감사 계속해서 받으시려고 하면, 속을 든든히 채워서 계셔야 되죠….
336페이지, 쓰레기 처리 대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거창 뿐 아니라 전국의 어느 시 군 전부가 다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지역현실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서로, 같이 걱정들 해 보십시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거창군뿐 아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2, 3년 전만 해도 쓰레기봉투를 각기 사용해서, 쓰레기 분리 작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전혀, 쓰레기봉투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최숙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제가, 상당히, 부군수로 와서, 거창이 정말 클린한 거창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제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건계정이라든지, 상동 주택단지 관계도 청소를 해서 몇 차 쓰레기를 수거를 한 사실이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동원해서 쓰레기장 현장에서, 물론, 현장에서 쓰레기를 주부들이 가장 많이 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돌려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현장에서 보고 난 후에, '정말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어도 약 두세 시간 정도 분리수거를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해서, 쓰레기 취약지구가 약 27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환경과에서 저녁으로나 야간에 단속을 하고, 또, 사회단체, YMCA라든지 시민단체하고도 해서 약 10개 정도를 적발해서 10만원 정도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앞으로 고취해 나가야 되겠고, 또, 지금 불법주차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초질서를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민의식이라든지 군민의식을 다룰 수 있는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0년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이, 지금 약 10년 정도밖에, 잔여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 없는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소각로 관계로 현지에 벤치마킹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의 책임 하에, 쓰레기 문제 대책에 대해서 하고, 또, 소각로 관계도, 앞으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단체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해외에도, 소각로 관계로 해서 스토커 형식이든, 플라즈마 형식이든, 형식을 채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도, 타 지역단체에서도 소각로 관계를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자연환경, 정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산 건위원님들이나 전 군의원님들도 저희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서 군정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부군수께서 상당히, 답변이 좋았습니다마는, 이 답변대로 실천이 될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답변대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보는데는,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오해가 있을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데는, 절대, 지금처럼 이대로 두면은요, 거창이 쓰레기문제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쓰레기 문제를 놓고, 외지에, 용인 시, 공주 시, 대전 시 등으로 현지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어떻게 하면 거창도, 쓰레기가 이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위원장님이 안을 내어서 현지견학을 했는데, 그간에 거창군 예산을 세워서, 소각장을 만들기 전에, 우선 시급한 것이, 현재로 봐서는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각장을 건립하기 전에는 집행부의 도시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는 줄은 압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소각장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박점용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 부군수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분리수거 추진사항 해서, 폐식용유하고 1회용비닐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입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폐식용유하고 1회용비닐봉투 외에, 앞에, 3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에서 온 통계에 의하면, 1일 발생량이 약 49톤 됩니다.
그 중에 30.5톤이 1일 매립되고 있고, 1.1톤은 소각이 되고, 1일 17.4톤, 약 38%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17.4톤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저희들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보니까 2002년도에 분리수거함을, 폐식용유하고, 또, 폐비닐분리수거함을 50개씩 했는데, 분리수거함 하나에 얼마쯤 하며,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1회용비닐봉투는 흰색하고 유색하고, 통 2개가 1조로 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50조를, 그러니까 100개가 되겠습니다.
흰색하고 유색하고 1조가 2개씩 해서, 공동주택 50개소에 저희들이 일단 공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고,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큰 실적이나, 효율적인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3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비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방법을 2002년도에는 6가지로 세분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이류, 캔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패트병류, 비닐류, 이런 식으로 나눠 놓았는데, 6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미,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직 비치는 못 하고, 1회추경에 예산 요구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쓰레기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활용품하고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면 쓰레기 문제는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 군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도 매립 연수가 반으로 줄어든 것도,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매립장 내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를 매립장 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이런 쪽에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시내에, 약 두서너 군데 만들어서, 어떤, 지역그룹별로 한다든지, 시민단체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337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거창읍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습투기지역으로 조사된 곳이 1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6가지 분류하는 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분리수거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 행정에서 바라는 수준까지 도달한 단계이지만, 사실상, 개인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처리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매립장에 배출된 그 상태에서, 최대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자원의 재활용 측면, 또,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4명을 사역해서 분리작업을 해 보려고, 1회추경때 인부 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본 위원하고 계장님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가 혼합되어서 가기 전에, 미리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힘들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지역마다 분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337페이지 이야기했던, 6가지 세부사항 분류하는 것을,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는,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할 것은 그냥 쓰레기수거함을 갖다 놓아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녀회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으니까, 여기서 재활용품을 모아 오면, 얼마씩 인센티브로 가격을 쳐준다는 식으로 하는 수집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쓰레기장에 가기 전에,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재활용할 것하고 분리되어서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막 섞여서 들어온 것을 거기서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 군민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제가 말씀드린 100개의 장소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나 일반생활쓰레기를 모아 두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불법투기가 되기 때문에, 거창읍에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아지는 곳이 100여곳 입니다.
그곳에다가 재활용 수거함을 비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대 군민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인 가정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혼합해서 일반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으면 많은 양이 모아지기 때문에, 성상별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개인가정에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6가지, 7가지를 분리해서 배출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창읍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모아지는 장소인 100개소에, 우리가 6가지 성상을 분류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준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재활용품은 사실상, 새마을부녀회가 주최가 되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조금 규모가 적고, 새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되어서 잘되는데, 사실상 거창읍은, 범위가 넓고, 또 새마을부녀회 한 분으로서, 이끌어 나가기가 힘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창군내에 9개 여성단체가 모인 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협의회를 통해서 범시민운동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품 분리 배출 관계를, 시민운동으로 승화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추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난 뒤에 쓰레기가 모아지면, 나중에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소각장 문제도, 어느 정도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이 부분입니까?
조선제 위원 쓰레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매립장 부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는가 해서요. 예.
조선제 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뒷면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하고, 또 마을단위 쓰레기 배출소가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2005년도부터는 매립이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금년도에 500개를 구입하는 걸로.
조선제 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닙니다! 전에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은, 주공3차아파트하고 대경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가 되면, 그 가정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꼭 아파트단지만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또, 홍보를 해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가구, 10가구 단위로 묶어서라도, 음식물쓰레기함을 골목에 비치해서 공동수거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창읍 전역의 골목이 협소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비치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의 유발 위험성도 있고, 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식 문제인데, 수거함이 있으면, 사실상,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고, 그러면 마을단위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조선제 위원 지금 마을단위 종량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이 약 30%, 반대가 70% 정도 되는데, 주로, 조사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이 설문에 참여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55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부하고,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 그리고, 상업인,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1,5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약 72%이고, 찬성하는 의견이 약 28%로 구분이 되었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인터넷상이나 사이버공간에는 농촌의 쓰레기가 심각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설문을 해 보니까 설문답변은, 사이버상의 의견하고는 상반된, 결과를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종량제는 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업무인데, 사실상 농촌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크게 비싼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을 사기를 외면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고, 그 처리수수료를 마을공동으로 부담하는 그 취지가, 마을 단위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약 72%가 부정적인 견해이고, 이것은 우리 거창군뿐 아니고, 농촌 단위는, 대개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정적인 시각이 전부 다, 처리비용의 문제 때문에 부정적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처리비용하고, 아직 농촌에서는, 자가이용을 많이 하고, 가축사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엄으로, 퇴비로 많이 이용하고, 그러나 종이류나 일반 목재류는 다 소각, 땔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촌에는 시기상조라 하는 의견도 많았고, 마을공동으로 부담함으로 해서 수수료를 분담하는 문제, 그런 데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마을단위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 판매에 의해서 하여야 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만이 쓰레기가 나오지, 봉투판매에 의한 처리방식으로 가면, 쓰레기 양이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내년부터 2004년 1월부터 마을단위까지 수거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 그대로 실시할 겁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내년초라고 되어 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마을단위 종량제가 아니고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대상 마을 수는 얼마쯤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현재 행정리 동 266개 마을 중에, 58개 마을에 대해서만 종량제를 하고, 나머지 208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08개 마을까지 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롤온박스는 한 대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현재 4.5톤짜리가 약 220만원 합니다.
조선제 위원 220만원 하게 되면, 롤온박스를 마을공동으로 하게 되면 롤온박스 220개를 더 사야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닙니다, 종량제를 확대시행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롤온박스가 필요없고, 만일 마을단위 종량제로 하게 되면, 직판장, 또는, 롤온박스를 저희들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것이, 행정리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마을단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0개가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거창군 전역에 4개 파트로 팀을 만들려고 그러면 차량도 4대,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하면, 결국 내년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놓고, 마을단위 공동부담제로 안 하고 종량제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종량제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상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종량제로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쓰레기 수거가 거진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한시적으로라도 1년 정도는, 공동부담제로 가면서, 군에서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 주어서 아주 저가로 해서 1년 정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쓰레기가, 버린 사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중에는 인상을 시키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니, 이것은 처리수수료 징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면, 적환장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 행정이, 저는 후퇴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옛날, 마을단위 쓰레기장화 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롤온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 300개가 설치된다고 보면,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 쓰레기 양에 따라서 차량 한 대 가지고 3, 4개 마을, 그렇지 않으면 1, 2개 면을 실을 수 있는데, 롤온박스를 설치해 놓으면, 양이 적든 많든, 롤온박스 한 대에 차량이 한 대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개를 만약에 운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사실상 산술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거창의 재정적인 수준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산청에 보니까는, 산청에는 롤온박스를, 오지마을에 2곳에 설치해 주고, 한 대당 6만 4,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마을에 공동부담으로 해도, 적은 마을에는, 그렇게 가득가득 자주, 안 채워도 될 것 같은데?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런데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고, 롤온박스에서 침출수가 흐르기 때문에, 양이 많든, 적든 2, 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야 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해 오래 방치를 못 해 둡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조선제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내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나, 또 단속이나, 홍보나,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창 쓰레기 매립장,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마을 부녀회나 각계각층을 통한 견학을 한번 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주민의식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번 가서 보고,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함으로써 정말 오수처리하는 데에도, 돈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주민한테 고취를 시켰을 때, 정기적으로,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하는 것 모양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읍 면별로 한번 견학을 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상당히, 분리수거나, 또는, 쓰레기 문제에도 많은 효율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세워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4일날도, 거창읍의 9개 여성단체, 45분을 모시고, 쓰레기매립장의 심각성을, 1일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 체험 후의 반응이, '효과적이었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분리수거는, 주체가 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 와 보니까 심각성을 우리가 몸소 느끼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가 나서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 주겠다' 그러한, 제가, 구두약속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거창군민의 시민운동으로 한번 승화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 계획이 가장, 아마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창군민 7만 군민 중에, 말만,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삼사십 명, 사오십 명, 이런 식으로 읍 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군민들이 한번씩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말씀하실 위원님? 쓰레기 문제는, 지금까지 정연명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느끼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쓰레기 문제를 거론했고, 또, 군정질문을 통하여서도 거론을 했고, 또 앞에, 3대 군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지금과 같이, 뭔가 주민홍보도 하고,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었는데,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분리배출 요령홍보를, 재활용품을 매월 1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03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매달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것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홍보 관계는, 1회에 저희들이 한하지 않고, 지역신문에도 연재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거창군홈페이지로 해서 재활용품 관계, 제가 그 유인물을 가져 왔는데,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작년 8월 31일에 제가 환경정비담당 보직을 받고, '쓰레기 줄이기 거창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는 리플릿도 1만 부를 제작해서 읍 면을 통해서 배포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정봉투, 4호 봉투하고 1호봉투에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관계에 대한 문구를 전부 다 넣어서, 현재 행정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수거분리하는 요령, 선별요령을 전부 다, 전단을 해 가지고 현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봉투나 대봉투에 문구를 넣은 부분도,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광고 홍보성 효과를 노린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일 삼아서, 이것이 무슨 글인지, 그 적은 글씨를 쳐다 보는 것보다는, 들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광고 홍보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결국,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서,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매립장 문제가 다시 거론을 해야 되고 한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4년, 5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지난주에, 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매립하면 3년입니다.
무리해서 주위에, 또 자꾸, 장비를 가지고 손질해서 무리해서 사용하면, 한 4년, 5년 쓸 수 있는 건데, 집행부 실무진들이 볼 때, 현재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파헤쳤을 경우에, 재활용품이 몇 프로 비율이나 매립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매립되는 비율은, 사실상 저희들이 철저한 분리수거를 했을 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약 2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20%?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산의 생곡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동의대 산업기술진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봤을 때, 재활용품이 매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6%로 확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으로, 어떤 형태의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확보 문제, 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의식을 계몽시켜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3년 매립할 수 있는 것을 6년으로, 부산 생곡 매립장을 비유했을 경우에, 그것은 대학교 교수팀들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그걸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상적으로 사용 기간을, 6, 7년, 여유를 가지고 소각로 설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분리수거 부분, 주민 계도하는 부분, 이 부분에 행정이 전시행정 위주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고, 전력투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장은 이쯤 하고,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네, 쓰레기 수거, 34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340페이지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계약 현황.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조금 후에 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은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 하고, 계약 부분은,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겠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이것 할게요.
○위원장 정종기 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어차피 계약 부분을 먼저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데 연간 인쇄비는 얼마쯤 듭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인쇄비는, 보통 1년에 한 5,000여만원, 판매수익은 약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몇 종을 인쇄하고 있습니까? 몇 종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규격은, 3ℓ는 조례상에 있습니다마는,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제작을 안 하고, 5ℓ, 10ℓ, 20ℓ, 50ℓ,100ℓ PP포대,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보면, 거창군 마크가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재사용종량제 봉투로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두 가지로 인쇄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대형할인마트점에다 재활용봉투를 주면, 지금 할인마트에 가면 자체 제작한 것이나 1회용봉투를 10원, 20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를 안 들고 시장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산 물건을 담아서 전부 다, 일반비닐봉투가 폐기물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반봉투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재사용봉투를 사서, 산 물건을 담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산 물건은 내 놓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서 배출하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반업체에서, 그러니까 마트에서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팔면,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파는 수익도 그쪽에서 만만치 않을 텐데.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아직까지, 대형마트점에서 자기들 자체 제작, 무상공급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위생파트하고 협조가 되어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작된 자체 비닐봉투가 소진이 되고 나면,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는, 그러면 아무라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니, 그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니죠.
할인마트에서 공급하는 것은 일반용 물건을 담는 봉투인데, 그것은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일단 그것도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같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사용되면 불법이죠.
조선제 위원 (재사용봉투를 보이며) 이 봉투 이것이.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 그것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제작을 해서 대형유통매점에다가 판매의뢰를 해 놓은 겁니다.
1회용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거창군 조례에 보면, 봉투는 앞의 것, 이것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반봉투.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지금 조례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ℓ, 5ℓ, 10ℓ, 20ℓ 등만 되어 있는데, 재사용 봉투는, 1회용봉투의 사용이 워낙 늘어나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것도 행정적으로는, 사전에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 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홍보용으로, 미리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조례상 있는 것하고 실제로 팔리는 것하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봉투를 만들어야 되지, 조례상에는 이런 봉투로 되어 있는데, 이 봉투가 나온다는 자체도…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인쇄된 글자하고 그것만 틀리는데, 규격하고, 판매금액은, 일반종량제 봉투하고 동일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예, 천천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뭔가, 제작해서 군민들 홍보용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한 부분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주민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나서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계속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쓰레기를 운반수집, 쓰레기 처리비는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환경산업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산정을 했는데, 산정분류를 보면, 차량운행시간하고 운행거리, 또, 환경미화원 1인이 시가지 청소에 가담하는 거리,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비 계산한 것을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비, 거창군 관내의 266개 마을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거 운반 관계, 그리고, 매립장 복토하고, 전반적인 관리 관계, 그리고, 여름철에 발생하는 각종, 합천호나 가북 저수지의 부유쓰레기 처리 경비,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관계, 그것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원가용역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가계산을, 용역을 토대로 해서 원가 계산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렇습니다. 원가는 환경부에서 내리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개인당, 차량당 운행거리하고, 그것을 산출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은 언제 한 용역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용역은 저희들이 97년도에 했다가, 작년 연말에 납품을 받아서 2003년도 용역계약 하는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도 기초자료 활용에서도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변화는 없고, 인상된 요인이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인상된 만큼만, 간이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에다가 인상해서 산정해 주었고요, 관리비는, 97년도에 용역할 당시의 관리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관리비는 전부 다 차량유류대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5년 전보다 많이 인상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분, 안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서 올라온 부분만 인상이 되었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상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관리 부분이 인상되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사실상 저희들이 비교행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 군에 비교하면 저희들 가격이 중상위권에 해당되고, 또, 공공요금인상은, 사실상, 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인상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뒤에 이야기하겠지마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수거비용은, 매년 인상해 주었다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인상은, 법적인 경비라고 생각하고 해마다 인상을 해 줍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물가가 다 오르고 또, 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하는데, 물론, 물가도 생각하고 서민의 가정 생활도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쓰레기봉투 비용이 어느 수준쯤은 와 줘야, 일반군민들도 분리수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 정서하고, 또, 인근 시 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우리 봉투가격은 언제 가격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경비라든지, 쓰레기 처리원가도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물가하고 관계되어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가격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상위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이 중·상위는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쓰레기 단가가?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약 중·상위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중·상위 정도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인근 함양, 합천, 거창은 현재 판매가격이 동일하고요, 저희들보다 낮은 데가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보다 높은 데도 인근 시 군에 상당히 많던데, 우리가 정말…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높은 데도 약간 있는데, 저희들 가격을 저도 안 그래도 비교를 해 봤는데, 중·상위 수준에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행업체 이야기할 때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여기 34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거창군내의 1일 쓰레기양이 몇 톤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는데 49톤, 1일 발생되는 것으로…
박점용 위원 49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박점용 위원 면 단위에,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었는데, 읍 면 단위에서 안 갖다 날라도 이렇게 나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다 갖다 나르면 얼마나 된다고 추산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농촌에 사실상, 마을단위 종량제로 하든, 종량제를 확대시행을 하든 간에, 마을단위에 하루에 면별로 약 1톤, 평균 잡아서, 그래서 약 208개 마을에, 약 10톤에서 11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인상 예상금액이, 여기 글자를 온자로 쓸 수 없소? 점만 찍어놓으면 얄궃이 해 놓으면, 글자를 내가 잘 못 배워 그런데. 온자로 앞으로 해 주세요, 깨알같이 이렇게 하지말고.
(웃음 소리)
이것 얼마를, 이게 얼마요? 50억원이요, 50만원이요, 5,000만원이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행정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행정용어는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정종기 5억원입니다, 5억원.
박점용 위원 5억원을 새로, 인상 예상금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마을단위 종량제나, 안 그러면 종량제를 확대 시행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에다가 수록을 해 놨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러면, 수거대행업체하고의 계약을 해 놓은 것을 볼 때, 16억 7,000만원이 맞지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박점용 위원 16억 7,000만원에 이걸,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수의계약입니다.
박점용 위원 16억원이나 되는 액을, 여기는 누가 할는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수의계약으로 그냥, 매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세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해 봐!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첫째 이유가, 저희 관내에는 현재, 단일업체밖에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왜, 딴 사람은 업체를 못 만드는가요? 입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의사가 있는 분 같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위생업 등록을 하셔야만이,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등록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업체를 만들면 되지, 업체를, 뭐, 어린애도 만드는데 그걸 어째.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만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자격은 만들면 돼요. 있어!
○전문위원 김종두 (박점용 위원 옆으로 가서) 박 위원님! 앞으로 생기면 하면 됩니다.
박점용 위원 시끄럽소, 그만. 면허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두 (웃음) 현재는 없다고 안 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 본 뜻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뭔가, 박점용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또, 경쟁을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큰 뜻에서, 갑갑한 마음을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시작이나 지금이나, 심각한 사항인데, 수거대행업체 계약 문제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읍사무소에 보면, 차량 한 대를 이용해서, 시가지 안팎에, 구석구석의 쓰레기를 전부 다, 치우고 다니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현재, 공공근로하고, 읍사무소 청소계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거기 쓰레기 치우는 것 같으면, 계약을 했으면 (웃음) 계약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했어야…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가정하고, 불법투기하는 가정하고는 분명히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는, 당일날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갑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둔 것만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2, 3일 방치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나 개가 봉투를 휘저어서 쓰레기가 길가에 늘리고 하니까, 또, 주민들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기준에 장단을 맞춰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3일 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에 대해서는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공공근로가 가서 치우고 있고, 그래서 지난 지난주에 2주간은, 불법투기든, 종량제봉투든, 전부 다 수거를 해라, 그래서 시가지를 깨끗이 만들자고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전부 다 지시를 해 가지고 2주를 치웠는데, 불법투기가 약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일시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투기 된 것, 그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최근에 불법 투기물에 대한 어떤, 행정단속 실적 사항이 있습니까? 가령 고발조치를 했다거나?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저희들은 단순투기이기 때문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5월달에 한 달간 특별단속기간을 해서 환경정비담당에서는 47건, 거창읍에서 23건, 70건을 적발해서 거기에서 애매한 6건은 제외하고, 64건에 대해서는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까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의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여성봉사단체를 활용하고 한다 하지마는, 어떤 나름대로 한 가지, 확고한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기본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더 업무에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쓰레기 문제,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조선제 위원!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조선제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네,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님이 대행업체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내고 나가셨는데, (웃음) 대행업체하고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지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기간은, 3년 정도로, 왜냐 하면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은 3년을 정하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계약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평균, 근 5년을 대비해 봤을 때 1년에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금액이 얼마다, 그렇게 제가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되는 요인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금액이,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얼마쯤 인상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매년 평균 인상폭…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작년도에는, 2002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만 7,600원에서, 2003년도 환경부 노임단가가 2만 3,4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22.5%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조선제 위원 아니 비율이 아니고, 보니까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총 금액으로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미화원인부임을 기준으로 했다 하면, 우리 군의 미화원이 몇 명쯤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지금 미화원은 34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34명이라 하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숫자를 그렇게 잡습니까?
쓰레기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차량이 1일 움직일 수 있는 거리하고, 평균적으로 환경미화원이 1일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감안해서 인원을 책정합니다.
사실상, 지금 인원책정은, 1인당 물량이 적은 것이 아니고, 과다할 정도로 일을 하는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인부임 숫자를 정하는 어떤 기준은 있겠네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 거창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성상별로 대강 얼마이고, 운반하는 거리는 얼마이고, 시가지 청소면적은 얼마인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원가상 35명이라도, 일을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32명을 쓸 수도 있고, 일을 조금 못 시키면 40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 이후에는 대행업체 자유 권한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지도감독을 해서, 효율적으로 청소행정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에 의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이면 34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미화원을 20명을 쓰고, 청소만 깨끗이 했다고 해서, 그것은 어떤, 산출 근거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니 그것은, 그런 산출근거에 의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건설회사하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표준, 거창군 시가지하고 가조면하고, 시가지 청소하는 데 소요되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따른 차량과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하고, 이것이 표준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는 산출되는데, 그 이후의 운영 관계는 회사의 어떤, 쉽게 말하면 재량권이 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지난해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활폐기물 처리 산출 연구 용역을 주었지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용역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그에 의해서, 약 17억원의 용역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끝은 조금, 잘라 버리고 16억 9,70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총 계약금액이 16억 7,900만원이 계약금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이윤, 세금 등 안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상세히 모르실 것이고, 그것을 차후에 위원회에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런데 16억 9,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약 10억원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16억 9,700만원이 산출된 용역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용역은 약 5년, 이 정도 주기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저희들이 매년은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분하고, 이런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정한 물가 인상분이 있을 때에만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 줍니다,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은.
그러나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우리가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하고, 나머지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그것은 직접,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가는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인상을 해 주고, 물가 상승분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요율 이상 인상되었을 때만 적용해 줍니다.
계약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미화원인건비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했는데, 미화원 자체가, 우리가 인건비 인상 부분을 34명으로 인상해 주었다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미화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줄었다, 24명인 것 같으면, 24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런데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아닙니다. 왜냐 하면, 34명을 쓸 것을 33명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1명이 줄었으면, 34명 했을 때에는 하루에 8시간을 할 것을, 33명이 하면 9시간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 외 수당으로, 5,000원을 보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미화원인건비에 나오는 쪽은 어쨌든, 열 분이 되든, 스무 분이 되든, 그분들한테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가든,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면, 34명이 24명으로 쓸 수 있는데 사실상 현실이 그렇지를 못 하고, 인원이 적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 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마을단위 쓰레기까지 나오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0톤 정도 더 늘어나는데, 처리가, 현재 대행업체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그것은 인력관계하고 차량하고,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쓰레기 문제, 또, 쓰레기 대행업체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마무리를 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선제 위원님! 계속하세요.
조선제 위원 네,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대책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2004년도에 시행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밖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군에서 행정상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쓰레기 소각장으로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토커 방식으로 가든, 플라즈마 방식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시민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각계의 여론을 모으고, 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거쳐서, 군민의 여론을 한데로 모아서, 정말로 또 다른 더 좋은 방안,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조금 더 연한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마지막에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인근 시 군하고 연계해서 광역쓰레기장을 하든지, 어떤 혐오시설을 서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개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최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자리로 돌아가세요.
○환경정비담당주사 김재권 네.
(환경정비담당주사 착석)
위원님 여러분! 쓰레기 문제를 다루다가 보니까, 감사장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열기도 조금 식힐 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합시다. 시간 되어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하는 대로 앉아서 합시다.
쉴 것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잠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집행부의 부군수께서, 인사위원회를 주관하셔야 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장이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부군수께서 행정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남은 감사 부분들이 온천문제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으로, 담당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들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께서 인사위원회 주관을 위해서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한말씀 하시고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연일 산업건설위언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잘했다 했지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도 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나은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장)
자리를 정돈하세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감사장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조온천, 시원한 온천수를 취급하면서 좀, 분위기를 식혀 봅시다.
예, 가조온천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창 관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까지 좌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 모두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조온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리 하나만을 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입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관광온천담당 배명식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온천개발자문위원회하면, '아, 거창군 관내에 있는 온천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일부리 이장, 온천조합장, (웃음) 온천개발 관련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월리 쪽에서도 뭔가,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면, 최소한도 가조면 전체의 온천을 놓고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인적 자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있고 나서 인원을 바꾸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수월지구가 크게 거론이 안 되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저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조면 전체의 온천을 같이 걱정할 수 있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까지 일부리의 온천개발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못 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저희들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도와의 교량 문제가, 현재,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교량문제 하나만 해결이 되면 됩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내부적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도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나중에 준공이 되려고 하면 납부가 되어야 되는 필수사항이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올 11월 24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때까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입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에 지사님 오셨을 때에 위원장님이 그때 건의를 하셔서 도에서 회시도 받은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아래에 있으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간 내에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날짜가 차봐야 알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지금 표면적으로 기미가 보인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비지가 남은 것이 있으니까, 체비지를 담보로 해서 사업을 자꾸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체비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대화가 가능한 겁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조합측하고 저희들하고 사실상 의견은,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도로나 교량이, 구역 내의 어떠한 활용 기능보다도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논리인데, 저희들은 당초사업계획 승인도 그렇게 나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된다 하는 방침에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행정력의 부재라고도 봐야 될 부분들이고, 너무, 지방자치시대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었더라면, 뭔가 새로운 시가지의 변모를 가져왔을 텐데, 계속해서 저렇게 방치만 되고 있으니까,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온천수 관계와, 백두산천지온천을 현재 경락 받은 소유자와, 종전에 사업을 했던 업자 간의 서로 분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당사자들 문제이니까, 집행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위원장 정종기 수월리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수월온천 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수월리 일대에 지주들에게 보낸 서한문입니다.
여기 보면, '온천개발지역 내에 귀하 땅이 들어 있는데, 동참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금년에 온천보호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귀하의 토지가 개발지역 내에 포함되는 것을 원합니까?'
세 번째는, (웃음) '원한다면,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고, 심지어는 창원 같은 경우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처지인데, 어떻게 보면, 가조온천개발이 지금 현시점에 있는 것도, 그 투기바람에 헤어나지를 못 해서 저렇게 멍이 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다시 수월리 쪽에 개발을 하더라도, 건전한 개발로 유도가 되어져야 되지, 이렇게 투기가 조장이 되어서는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바람넣는 서한문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들의 어떤 확정된 개발계획서가 집행부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서 안내를 제대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가 두 번 다시 재현되어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이런 서한문을 발송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못 해 봤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그런데,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법이 바뀌어서, 온천보호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도, 아주 별개는 아니지만, 온천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같이 온천보호구역하고 개발계획하고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담당주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 나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크게, 받는 것은.
○위원장 정종기 아니, 적게라도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토지굴착에 대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개발계획을, 면적을 얼마를 수립하는데, 온천지구 고시를 지정하는 것을, 80만평, 100만평을 과다하게 해서 조그마한 불이익이라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앞장서서 다 챙겨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지금 가조면에 얼마만한 면적을 수월리 일대에 지정하려고 생각합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아직까지 정확한 면적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3호공을, 지난번에… 6월 4일날,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6월 10일날 양수검사를 해서, 연구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총 부존량이라든지,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구 지정 면적이 확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제가 이걸 끄집어 내니까 자세하게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월리 매표소를 중심으로 해서 온천개발이 물밑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구지정을 하면서 너무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조온천과 관련하여서,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가조온천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은 사실이죠?
집행부에서 맡아서 했다고 하면, 벌써 가조온천이 잘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회피하고 지주조합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지금까지 온천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가조온천이, 빨리, 잘되어서 전국의 전국민들이 가조온천이 좋다고 많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온천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지금 온천공이, 위원장이 하는, 수월리 올라가는 데, 거기는 몇 공이 있으며, 또 이쪽에 일부리에는 몇 공이 있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일부리에는 지금 현재 1호공, 2호공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한 공은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물이 납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이수정 위원 물이 안 나는 공이 있다고.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일부리 쪽에요?
이수정 위원 예, 일부리 쪽에.
우리가 전에 감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현장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뚜껑을 안 열어줘서 못 한 적이 있는데, 일부리에 몇 개입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일부리에 허가 나간 것은 2공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 2공에 물이 다 납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3호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수정 위원 그렇죠, 3호공.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3호공 그 부분은 온천수 검사도 안 되고, 채수 이용허가도 안 난 부분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철조망을 쳐 놓고 문을 안 열어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사도 못 해 보고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개공에는, 물이 확실하게 나고 있는가 보네요?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그렇습니다. 1호공이 하얏트모텔 앞에 있는 것이 1호공이고, 2호공은 백두산천지에 있는 것이 2호공이고,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부리 온천지구 내에 교량을 건너면 오른쪽에 한 공이 있는데, 그 부분은 허가가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뭔가 배 계장이, 약간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이, 온천공으로 처리는 안 되었을 망정, 인 허가 과정에서 보조공으로, 전부 다 보고서에 나와가지고 있는 공 아닙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3호공' 하는 그 부분은 토지굴착 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천수로서 검사가 되고, 채수라든지, 양수시험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온천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현장을 다녀온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을 이용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택지개발 현장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돌아보신 부분,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현지를 오전에 답사를 해 본 것을, 미진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아까 답변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까지 오는 문제가 있는데, 경계석을, 시멘트로 경계석을 만든 것이 지금도 파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돌로 경계석을 해야 하는데, 시멘트로 하도록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담당 이환철 도시담당주사 이환철입니다.
박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동택지개발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대다수 군민들은 보차도 경계석을, 거창지역에서 나는 화강석으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중로변에는 화강석으로 반영이 되었고, 소로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공사 내부 규정상, 2m 이상 도로에는 화강석으로 사용을 하고, 2m 이하 도로는 보차도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내부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래서 큰, 중로 이상의 도로변에는 화강석으로 시공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콘크리트로 된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답변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어떤 공사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경계석을 돌로 안 하면, 장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벌써 파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미관상 파손이 되어서 안 좋을 때에는 우리군 예산으로 또 다시, 경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택지조성사업에 주택이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는데, 결국, 주택 앞쪽이나 옆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기존 있는 쪽도 주택건립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대신 놓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데, 결국 지금 있는 것이, 영구적으로 계속 해 놓아야 될 시설은 아닙니다.
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주택 소유자가, 환경하고 건물의 품위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렇다면 개인 부담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담당 이환철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으로 되게 되면, 공사업자만 득보고 떠나버리고 개인들이 택지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건축을 해서 들어가서 살려고 보면, 미관상 안 되었으면, 들어간 입주자가 부담을 하도록, 어째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있은 것이지, 그러면, 될 대로 되어버려라.
○도시담당 이환철 네, 공사주만 득보고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성계획에 그렇게 수립되어 있고, 또 뭐이냐 하면, 택지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저렴한 택지를 군민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차도 경계석이나, 다른 외의 좋은 시설을 많이 하면 좋은 그것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분양받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다함께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완벽하게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마는, 또 서민들의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우리 기대 수준만큼 못 지켜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측에서 양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결과가, 업자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이런 등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서 시공을 했더라면, 결국은, 땅값이 비싸서, 입주자들이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자기네들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우선, 입주자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돈만 챙겨서 가는 것이고 뒷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욕심만 챙긴 것 아니요?
○도시담당 이환철 (웃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박점용 위원 둘째, 또 한 가지 있어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박점용 위원 지금 땅만, 어쨌든 욕심을 내고, 많이 들어가 버리면 땅값이, 많이 땅이 소모되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업자의 그 욕심에서,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봐요.
주차장을, 개인건축물에 주차장시설이 되도록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택지지구 내에 공용주차장 부지도 일부 있고, 개인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분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점용 위원 상관이 없으면, 사람이, 인제 앞으로는 그냥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말 것인데, 거기에다가 인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거요, 차를?
이것요, 이런 식으로 모두 그냥, 공사만 하고 넘어가고, 그냥 들여다 보고, '내가 도시환경과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 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은, 이것 좀 잘못된 말인가 몰라도, 사실이 틀림없어요! 장래에 봐요, 어떤 현상이 오는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위원장 정종기 네,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히 박점용 위원께서는 시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의원님들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박 위원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차장 문제는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해 주세요.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담당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멘트로 해 놨기 때문에 이미, 다 낡아 있고, 또, 화강암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 다 받아먹고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할 때에 화강암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가격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마는, 주거지역도 얼마가는지 압니까? 평당 89만원, 100만원 가까이 다 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도 해 주려면, 화강암으로 완벽하게 해 줘서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지, 그냥 인수인계를 받으니까, 시멘트로 된 것은 형편도 없이 낡아 있는 형편인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경계마다, 그 사람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금을 그어놓았는데, 금 그것도 지금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에서 토지공사와 합의해서, 내땅이 어디에서 어디다 하는 표시구역 그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는데요, 뭐이냐 하면, 자기 토지로 획지된 부분이, 그냥 가서 자기 토지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기 토지가 어디라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건축을 할 때 결국,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하고 하니까, 구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거야, 선만 잘 그어주면, 건축할 때에 돈 들여서 측량할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집 지으면 되는데, 뭐하려고 측량합니까?
지금 측량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집 지으려고 하면 측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토지공사에다 해서, 페인트 가져와서, 선 그어놓은 데 거기에, 안 지워지도록 선 그어주는 거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야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해 준다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도시담당 이환철 예, 그런 쪽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상동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전부 메모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두 번 거론을 안 하더라도, 뭔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시키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상림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정화조 관계,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어도,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올해에도 489개소가 미청소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삼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87%, 시기 도래 된 것만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화조 실태를 보면, 빈집이 많고,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별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많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집을 비우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정화조 청소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는, 이렇게 청소가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뚜껑을 봉해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군에서 알 수 없도록 하는, 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요?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읍 면단위에는 없는데요, 거창읍 시가지에는 보면.
이수정 위원 시가지에 그런 것이 많죠?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당초에 준공나갈 적에는 뚜껑을 열어놓았다가, 사실 자기의 생활편리를 위해서 뚜껑을 봉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찾아내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또, 두 번째는, 정화조 조례에 보면, 톤당 얼마씩입니까, 영점?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0.75.
이수정 위원 0.75지요?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0.75톤당.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돈이 안 남으니까, 청소하는 대행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톤을 퍼놓고도 2톤을 펐다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안 올려준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년 가까이 되었는데, 타 시 군에 다, 요금을 올려줬는데, 거창군만 안 올려주고 있으니까, 아까, 489개 청소 안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변소 좀 치러 오라'고 하면, 대답만 해 놓고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왕 이렇게 될 판이면, 그래도 예산을 좀 올려줘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저희들 군에서 97년도 1월 13일날 조례 개정하면서, 정화조 수수료 요율을 36%나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IMF가 오고 나서 쭉 못 하다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상향조정을 하면서, 36%라 하는, 많은 요율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20개 시 군에서 저희들 군이 요율로 봐서는 2위입니다.
함안군 다음으로 우리 거창군이 높은데, 군 단위에는 16% 높고, 시 단위에서는 20%가 더 높습니다, 우리 군이.
이수정 위원 그렇게 높은데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 대행업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시 군별로,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우리가 요율을 정하는데, 검토를 세밀하게 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특히, 읍에는 그런 대로 청소를 한다고 보는데, 농촌에 지금, 새 집 건물 지은 사람들이 정화조를 박아 놓고는, 청소는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이 그대로 떠내려 오니까, 동네 앞에, 개울에 빨래를 못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많지요?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정화조는 사실상 실용성이 없고, 2002년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시 군을 따져서 우리가 2위라 하는데, 앞으로 수수료를 더 올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어쨌든,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려줘서, 이 사람들을 부르면 빨리 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몇 번 이야기해도 '바쁘다' 또, '어디 딴 데 해야 된다' 뭐 어떻다, 자꾸 핑계인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맞지를 않는다, 자기들은 타산성이 없어서 맞지를 않는다'고 호소를 하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관계관하고, 대행업자하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려줘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돈 주고 변소 치는 것도 편안하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정해서 퍼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요금을 꼭 올려줘야 되면 올려줘서 청소가 깨끗하게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정화조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화조 문제는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교회 앞 소방도로 문제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창동교회 앞에 소방도로가 지금까지도,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초대의원부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교회 앞 소방도로가, 90년에 착공을 해서 92년 8월 30일날 완공이 되었는데, 현재 개통이 안 되는 이유가, 91년 9월 14일까지는 소송이 붙어서 소송처리가 안 되어서 그랬었고, 현재, 정리가 안 된 구간이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송 붙은 내용은 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이냐 하면, 설계용역 당시에 79㎡가 편입되어서 보상협의가 되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11㎡가 더, 추가로 편입되니까, 측량이 잘못되었든지, 사업을 잘못했든지, 이런 쪽으로 반발을 해서, 계속, 아시다시피 강제집행도 하고 그래서, 두 번에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 때문에, 이때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도 대법원까지 갔다 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재판해서, 승소를 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추가편입된 11㎡ 부분도, 2001년도 5월 4일날 대법원에 김정순 씨가 상고를 했는데, 7월 27일날 상고 기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도 2001년 9월 14일 군으로 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해결된 거네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루속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앞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속히 개통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실지로 철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뭐이냐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적치물을 제거해서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와서 싸놓고 있는 것 같으면, 담당공무원이 늘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 뭐냐 하면, 그 뒷집에 사는 사람이 지금 선관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매수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두 집 중에서, 한 집은 매수를 했고, 한 집은 가격 문제 때문에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중재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뒤의 사람이 앞의 것을 사서 전부 뜯고 새로 길을 내고 새로 건립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아다시피, 13년인가 걸렸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소방도로가 다 났는데, 거기에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제가 초대부터 그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고까지 해서 승소까지 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많이 계셨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수일 내로 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또, 소방도로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어떻게 보면, 거창군 행정의 모델케이스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내 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행정 부재라고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는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지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승대 관광지 수중보가 설치된 것이 있지요?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네!
정연명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관광온천담당주사 배명식입니다.
방금 정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중보 설계를 마치고 입찰공고를, 6월 13일날 공고를 하여서, 6월 25일날 전자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에 보면, 길이가 70m죠, 수중보가?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정연명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완을 하는 공사가, 1m에 3개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수위가 얼마나 낮아진다고 보십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수리계산에 의하면 70㎝ 수위가 내려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현재 수중보의 높이는 1m 90㎝이지요?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현재 보 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명 위원 예, 현재 수중보의 높이가.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정연명 위원 1m 90㎝인데, 그 1m 90㎝ 높이로 함으로써, 폭우시에 호안이 전부 다 복새로 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위가 1m 90㎝이 높아지는 셈인데, 거기에서 70㎝ 수위가 낮아져서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방금 정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콘크리트 보 같은 경우는, 강우시에 퇴적물이 안에 그대로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또, 상당히 올라가는데, 지금은 안에 박스를 넣음으로 해서, 안에 퇴적물은, 거의, 수위만큼 안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번에 보완공사를 3개소 함으로써, 안에, 퇴적물이 안 쌓임으로써 수위가 더 낮아진다, 그런 말씀입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라마순이나 루사때, 불과, 200㎜ 안팎으로 왔을 때에도, 수승대 관광지의 도로변까지 물이 올라와서 마대로 쌓고 물을 막고 했는데, 꼭, 200㎜, 300㎜만 온다고 하는, 어떤 확정이 없는 것이고, 요즘은 또 특별히, 국지적인 폭우다,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덕유산 같은 데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무려, 약 200㎜ 이상, 500㎜ 정도 왔다고 보면, 어나리 동네에는, 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수중보로 인해서 마을을 쓸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개소를 할 것이 아니고, 한 개소 정도만 더 늘려 주면, 아마 약 400㎜, 500㎜ 와도 물이 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개소 정도를 전부 다 더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100㎜, 200㎜ 와서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마는, 월성계곡이나 북상은 산이 한꺼번에 모여져서 물이, 갑작스럽게 모아집니다.
소정골짝, 산수골짝, 월성골짝에 모아져서, 폭우가 왔을 때에는 물이, 산 굴러가는 모양으로 굴러내려오는 것이 위천천 입니다.
특성이, 위천천이 굉장히 또, 급류이고, 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물론 설계하는 분들이 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육십평생을 살아오면서, 누누이 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공사를 하나마나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한 개소 더 늘려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쾌적한 관광지로 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이 글은 참 잘 써 있는데, 지금까지 수승대에 정말로, 유원지 내에, 녹이 슬은, 철제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놔놓고, 무보수로 위천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밤낮으로 교대로 피서철, 성수기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쉬려고 해도 컨테이너박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전화 한 번 받고 나면은, 나도, 그 속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장시간을, 거기는 팩스도 없고 하니까, 전통으로 받아 적으니까, 몇 자 적고 나면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광지에, 좋은 이미지를 하려고 하면, 관광지에 맞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임시파출소를 하나 설립을 해서, 금년부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지적하신 수중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신, 수승대 안에 자율방범대와 이동파출소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가 현재 2개 놓여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자연경관과, 또,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서도 그 컨테이너는, 철거가 되고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사무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여 놓았습니다마는, 통나무집으로 해서 그 주위에 맞는 환경과 어울리게 놓을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 예, 아무튼 진짜, 관광지에, 특별히 경찰관서 마크가 달려 있으면, 별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게 안 생각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또, 임시파출소 마크가 달려 있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이 놓여 있으니까, 우리 관광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신다 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위천수승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께서 수승대 부분 거론하신 부분은, 안전사고, 재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즉각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법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문제와 다용도 사용 행위 단속 부분인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보면, 단속실적이라든지, 유형별 현황,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고, 향후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으면, 잘, 단속도 할 수가 없고, 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무부서에서 진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주차장을, 좀 지나고 나면, 타용도로 해 버리는, 일시, 그 순간만 적발되고 나면 끝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체감으로 느낄 정도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줘야만이, 근절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물론,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홍보, 불법행위근절, 이렇게 했지만, 근절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지속적인 단속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주차장문제를 '군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 해 놨는데, 모든 건축물에 일반 가정용 주택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주택같은 경우는 200㎡ 이하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전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반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에, 정화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88개입니다.
유원지에 49개, 터미널, 시장, 휴게소가 39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8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 중에서 리모델링할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리모델링은 사실상, 사업효과도 나타나야 되고,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일차적으로 유원지 내에 슬라브 형태로 된 화장실 17개소를 계획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는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당초계획은 17동에서 11동을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00%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올해의 리모델링 사업이 11개소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충분하지 못 하지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11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화석 위원 충분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대로는, 추진을 못 한 형편입니다.
정화석 위원 나머지는 내년예산에 반영하고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화장실을 보면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하다, 청소상태, 악취 등 그런 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상 문제점이, 계곡에 있는 각종 유원지의 화장실을 수세식을 관리를 하면, 악취라든가, 조금 한 단계 높은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수세식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겨울에 월동기 대비가 조금.
정화석 위원 예, 월동기가 아니고 여름이라도, 수세식 아닌 일반화장실에 가보면, 변은 변대로 있고, 사실은 소변찌꺼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화장실마다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환풍기 설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에는, 전기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환풍기도 달고, 일단 최대한 해서, 거창의 유원지 화장실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래서 수도도 되도록이면, 리모델링할 때에는, 물이 제일 문제거든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정화석 위원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유원지에 주민들이 놀러가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어디 놀러갔다 오면, '아이고, 화장실!'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알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리모델링은, 소(小) 개 보수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고, 원형을 살리되, 외벽이나 내벽, 그 안의 구조물을 전부 다 새로 교체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리모델링 사업 중에 외부의 치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내부수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군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정화석 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웃음)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같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정화석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10개소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하여서 관리를 하고, 사실상 저희들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담당 부서는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편의 차원에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서철 성수기가, 7, 8, 9월로 보고, 7, 8, 9월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투기라든가, 어떤 기초질서 확림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피서철에는 유원지마다 롤온박스를 비치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늦어도 3일 이내에는 수거토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3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자연발생유원지 법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쓰레기는 3일 이상 지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일이 안 되어도 사실상 합니다.
여름철 되어서 쓰레기가 넘치면, 일자에 관계없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매표소를 설치하고 돈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현재, 받는 데는 마리 장풍숲하고, 가조 고견사하고 두 군데인데, 장풍숲은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출입이 안 되고, 현재에는 가조 고견사만, 받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가조 고견사만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정화석 위원 돈을 받지 않는 곳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 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죠?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당연히 그것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소 그렇지 못 한 군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행락문화가 많이 향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칠팔십년대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져온 것은 다 버리고 갑니다.
싸 가지고 가는 잘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지도·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피서철이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유원지가 더러워져 앉을 자리도 없는데, 단속을 사실은, 합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사실상 철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에 할 수는 없고, 유원지별로 읍 면에서 대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저희들 군청에서는 종합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도 사실상 인력이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행락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쉬었다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지금까지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금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예.
정화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작년에도 유원지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 유원지에는 입장료를 안 받는 데는,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아서, 유원지에 비치된 롤온박스에 담아 놓으면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 오는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정화석 위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놀고 가면서, 쓰레기만 우리 군에 남기고 가는데, 매표소가 없는 유원지에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든지,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께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관광 거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 김재권 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로 충분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광고물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다음, 도시계획 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오늘 자료에 의한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제한하죠?
○도시담당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한 후,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해서, 대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제한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그 당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해서, 꼭 놓아둬야 될 것은 존치를 시키고, 어느 정도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해 줘라,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일제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대지에 대해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매수청구를 군에 하면, 군에서는 2년 동안 접수를 받아서 2년 이내에 군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매수를 할 것이라고 결정된 것은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매수를 못 하거나, 또, 매수를 안 할 것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개인이 건축을 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개인이 건축을 하면, 얼마까지 건축이 가능합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뭐이냐 하면, 3층 이하 건물로서, 단독주택하고 1종근린생활시설하고, 높이 10m 미만의 공작물은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보상실적에 보면, 24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보상을 한 겁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2000년 7월 1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그 이듬해 12월말까지 하고, 2002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올해말까지 접수를 받은 것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매수결정을 해 줘야 되고, 내년부터 사야 될 부분은, 2년 이내에 사야 되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24건은 보상실적으로 해 놔서, 24건은 보상을 신청한 내용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그렇습니다. 신청되어 있고, 지급은, 비워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연말에, 신청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어떤 시설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아직은 없고, 연말 되어서 2년 동안 접수를 받아서 2년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까, 올 연말이면 2년이거든요?
연말 가까이 12월 되어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세제 감면 혜택 같은 것은 제가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조선제 위원 군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담당 이환철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상 최소한 행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감면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감면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는, 몇 년마다 합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도시계획법에,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재정비를 할 수 있는데, 거창읍 도시계획은 뭐이냐 하면, 99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시점이 2004년, 그 정도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내년도에 합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국토이용계획법도 신설이 되고, 또, 기존 도시계획법도 폐지를 해야 되고,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신경을 써 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세요.
박점용 위원 여기, 376페이지에 보면, 웅양도시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도계가 웅양면인데, 도시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를 못 하고, 여기에 소요액은 대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웅양것만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하면, 약 6,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웅양면이, 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웅양 장터라 안 하고 곰내미 장터라 했거든요?
여기가 고제면 일부, 고제면 학생들도 웅양면 중학교로 왔고, 주상면도 성기 일부는 웅양중학교로 가서, 상당히 웅양면이 그때, 이 도시계획을 정할 때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곰내미장터라 하면 대단한 데입니다, 면 단위에서는.
이런데, 사실상 지금 농촌 이농 상태로 봐서, 요새는 인구가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 지점이라서,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경상북도 대덕 쪽에서 오면, '아, 거창에, 참, 이런 면단위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구나' 하면 참 좋지요.
하지마는, 이 소요액을, 이 많은 도시계획비용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이 도시계획을, 달리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지,  계획에 묶어놓고, 바라보고 있어서만 되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담당 이환철 박점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뭐이냐 하면, 웅양면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고, 웅양면 중에서 소재지 일부만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웅양면의 소재지 거기도, 상당 부분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사업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도로를 내어도 규격에 맞게 완벽하게 개설을 하고, 그냥 포장만 일부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 하수도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로, 도시가 형성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주민들이 생활하기는 훨씬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지역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은 많이 들지마는,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것처럼, 조금 했거든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박점용 위원 그래 놓고는 지금 방치해 버리고, 쓰레기장도 되고.
○도시담당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방치한 것이 아니고, 올해도 웅양중학교 뒤로 월천 올라가는 마을입니까, 그 쪽으로 큰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노현 올라가는 거기지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박점용 위원 여하튼, 기이 정해져 있는 자리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진, 다,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시 강조하셔야 될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으신지 챙겨 주시고, 위원님들, 다시 점검하실 동안에, 아까 민원서류 부분에 대경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한 부분, 아직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오전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경아파트 사업변경 승인이 두 번 되었는데, 1차변경은 접수가 2002년 4월 19일날 접수가 되어서 처리는 4월 25일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총 373세대 중 223세대가 분양주택이고 150세대가 임대주택이었는데, 인근에 주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등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이었습니다.
2차는, 2002년 4월 30일 접수가 되어서 2002년 5월 11일 처리가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기초구조 변경, 드레스룸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기초는 당초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박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층 전체를 매트기초로 하는 구조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3차아파트 김봉규 설계변경은, 2002년 6월 29일날 접수가 되어서 7월 8일 처리가 되었는데, 내용은, 공사기간 1개월 연기였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는, 원래 분양공고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전원동의를 받게 되어서, 동의를 득해서 1개월간 사업변경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2차,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기초가 콘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던 것을…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아닙니다,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파일.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일!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콘크리트 파일 기초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층 전체를.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매트 기초로.
○위원장 정종기 아, 기초로 바꿨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콘크리트 파일을 박았을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보다는 더 깊이, 지하층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그것은 지하층 깊이 밑으로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콘크리트 말뚝을 항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의 현대아파트의 민원예방과 건축물 구조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콘크리트 기초파일하고 상관없이, 지하는 원래, 설계상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아니, 지하는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옹벽 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둥이 서는 부분에만 기초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층 전체를 두께를 1m 20㎝ 정도로 해서 기초를 증설한 겁니다.
슬라브 판만 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위원장 정종기 그게, 파일을 박는 것보다도 지하층 전체를 그렇게 파는 것이, 공비가 더 많이 듭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공비가 그것이, 비슷하게 치일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양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드는가 모르겠지마는, 콘크리트 파일 박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깊이에 따라 좀 다른데, 비슷하게 치일 겁니다, 아마.
○위원장 정종기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구조 여건상 문제도 있고 하겠지마는, 일단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계산을 따졌을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금전적인 계산보다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 민원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그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민원은 현대아파트나 학교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대한 민원 예측은, 누가 시키나 안 시키나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지하층 전체를 기초화해서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가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말 몇 마디로 가지고, 전부 다를 이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파일을, 몇 본이나, 몇 미터 깊이에, 규격 얼마를, 몇 본을 박고, 그렇게 했을 경우의 비용하고, 지하층 전체를, 기존 지하층 공사를 할 때 드는 비용에다가 지하층 전체를 매트화해서 기초로 사용했을 경우에 드는, 외의 비용하고, 그것을 산출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산출은 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적인 측면이고, 기술적인 검토는, 기술사라든가, 건축사 등등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측면만 다루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구조적인 측면은 그런 기술사들 검토보고서가 전부 다, 첨부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서 관공사 같으면 공사비가 증감이 되어서 판단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지마는, 개인적인 사업을,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물론, 그것은 분명히 알지마는, 그런 쪽에서 실마리를 풀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기술사 검토보고서하고,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은 당장에 오늘 내일 급한 것은 아니니까,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형한욱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 도로에 다녀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해서 굴착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내에 다니다가 보면,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불편하기 그지 없는데, 그런데 잠깐 동안 살펴 보니까, 실제 굴착한 부분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들이, 그것은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지적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굴착심의회나 허가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시환경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웃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위원장 정종기 나는, 시내의 도로에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담당 이환철 예, 도로법 적용을 받아서, 도로법 전체를 관리하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 감사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담당과장도 안 계신데, 감사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감사를 하면서, 현장에서나, 또,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후 제출)
예,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희들 소속 직원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은 23일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연가중이라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경영정보담당 조수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이상목입니다.
기술보급과 원예축산담당 김동현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사과기술담당 신성규입니다.
다음 사회개발과 농업연구담당 김호수입니다.
다음, 사회개발과 생활개선담당 오선제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교육인력담당 이수현입니다.
다음은 지도기획담당이 23일 정년으로 되어 있어서 퇴직 준비 때문에 오늘 연가를 내어서 차석이 대신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에 앉으세요.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군정질문 부분, 주요 사업비 집행사항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위원회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위원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명단이….
박점용 위원 397페이지에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397페이지에 보면, 당연직 위원 11명과 위촉직 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첫 회의할 때에는, 전반적인 농촌의 1년간 사업을 설명드리고, 또 연초가 되면, 시범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이 심의회에 회부해서 확정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훑어 보는데, 주상면에는 위원이 한 분도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정의순, 여성농업인이 들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농사짓는데, 여자를 뭐하려고 넣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위원회를, 여자를 20%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웃음) 별짓을 다하고 있네요. 아니 농사를… 허기야 여자 없이 아무것도 안 되지마는. 왜 또 주상은 여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자료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자료를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을 선정하고, 보조사업이 있을 때, 이런 데 대한 혹시, 불만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절대적으로, 잘 서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또, 지원을 해 준 금액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금은 우리 예산이 빠져나가서 도와 주는데, 예산을 올린 그 가치성이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회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박점용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공통자료로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귀농자 영농 정착금 지원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하실 동안에, 이제는 영농 정착금이 지원이 더 안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기이 2000년도까지 51명, 이 사람들은, 정착지에서 그대로, 원래 지원받은 목적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중에서 7명이, 자금 사고를 해서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해서, 그것은 자금회수명령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농자 51명 중,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44명. 그러면 7명 자금 회수를 절차를 밟았고, 실질적으로 자금회수가 된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금회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부 다 7명 다, 자금회수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다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페이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0농가에서 조성중에 있는데, 2003년도에 신청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2003년도에 13명을 신청해서 11명을 선정했는데, 국비 1명과 지방비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상자 선정은,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기초조사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에 회부하면, 거기에서 확정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국비시범사업에 2002년도 3농가에서 금년도에는 1농가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국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 모두 4개소가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3개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국비를 3개소를 했는데, 국비사업 물량이 줄어서 1개소로 되어졌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기대효과를 보면, 10a당 220㎏의 수량이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저수고 밀식사업은, 앞으로 사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과산업을 제일 중추적인 기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국비사업은 많이 확보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소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국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최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진흥청 물량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바람에, 작년에 그랬습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국비 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3개소로 많이 유치를 했는데, 금년에 국비물량 자체가 줄어서 저희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현황에 관해서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예, 조금 전 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이 부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사과 산업의 성패와도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참, 갑갑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타부서 모양으로, 성과물을, '이렇습니다' 하고 당장에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되는 것이고, 기술의 연구개발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간을 두고, 또,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충분한 뒷받침을 하지 못 하면서, 이런 감사때 마다,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느냐, 기술 개발한 것을 내놓아라, 농민들에게 뒷바라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뭘 하고 있느냐' 책임추궁만 해마다 되풀이하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현실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분발만 촉구할 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사과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 사무실에 가면, 좌편에 시험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분석을 작년 경우에 약 1,407점을 했는데, 시료를 채취해 와서 조제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현재 8가지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처방서 발부를 농가까지 하면 마칩니다.
그래서 시비처방서가 보통, 발부되는 것이, 12월경에 가져야 됩니다, 봄부터 사업이 되어져서.
정연명 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는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논농업직불지불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뜨는 지점이 정해져 있고요, 또,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 과원에서 채취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줍니다.
정연명 위원 네, 시료채취도 물론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은 일반 농민들이 하기에는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처방을, 즉, 처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시비 처방을 마지막에, 예.
정연명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토양검정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농기계 교육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농기계 교육현황에, 농기계 순회수리 내역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전문으로, 과장님 한 분 따라 다니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와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자네 참 수고한다' 하고, 회관 앞에서 하는 것을 찾아가서, '자네가 지금 근무를, 여기에 기술센터에서 하는가?'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한다 해요.
그 사람이 직위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사실상 상용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능직으로 채용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확정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아! 그 사람인가 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젊은 친구 이야기인가 보네요. 이번에 기능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우리 농민이, 농사철에, 기계가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기계 아니면 농사 못 짓는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럴 경우에 답답한 것이 한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진짜 기술센터에다가 직원으로 기용해서, 확실한, 직원이 되어져서, 우리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듣기 안 되었을는가 몰라도, 외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를, 요즘, 옳게 안 봅니다.
얄궃게 보는 점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확실히 기용해서, 농민들이 갑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분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가 점심 먹고 그러대요?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자기네 돈으로 먹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칭찬할 것은 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 해야 되는데, 확실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 직원이 이미, 기능직으로 되었다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농기계 순회교육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가에서 농기계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디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확대 관계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일 큰 것이 인력하고 연계가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농기계 교관의 경우는 직이 농촌지도직이 아니고, 기계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러한 정원이나, 이번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로 되어서, 인원이 다소 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야에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달성군인가, 거기에는 농기계 계제로 되어져서, 약 5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 군에 따라서는.
조선제 위원 마을별로, 어떤 거창읍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부품을 비치해 놓고 농번기에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요? 시행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원 이하의 부품은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면 호응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현재, 오지마을에, 부품을 비치해 놓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부품 관계는, 차량에 보면, 적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기계이고, 대체로, 나가면서 부품을 가지고 나가는 형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기술센터에 기술직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 두 분이 거창군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번기에는 고장이 나면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를 당장, 어떤 업소에서, 경운기센터에서도 올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제도를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농기계부품을 마을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조선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정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부품을, 오지마을에 항시 보관해 놓았다가, 그 마을주민, 이장이면 이장님 집에 보관해 놓았다가, 마을에서 고장이 나서 응급처치를 우선에, 지금 시골에 있는 분들이 간단한 부분은 다 고칠 줄 압니다, 농기계를 만져 본 분들은.
그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부품을 공급해 놓았다가, 또, 그 부품이 바뀌면 또, 갖다 채워주고, 그 부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무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무상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최소한의 원가 정도를 받아서라도, 그런 식으로 비치를,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부품을 비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부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부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부품 한두 가지 같은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품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마다 비치하는 것은, 장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여건이 옛날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관내 같으면 어디든지, 적어도 사오십 분 이내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보다는, 우리가 기동력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증원이 되는 것이, 거기에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 농가에서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형 농기계, 특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특히 우리 농업 실정 자체가, 농지가 대단위로 많은 것 같으면 대형농기계가 필요한데, 사실은 농지 규모는 적은데, 농기계는 대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은 없지, 또, 빠른 시일 내에 일은 끝내야 되지,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떤, 농기계 대여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기계 대여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농기계 대여를 하고 있는 다른 타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제가 그 자료를, (웃음) 검토했는데, 다음, 사무실에 가면 그전에 검토했던 자료는 있는데, 따로.
조선제 위원 공주 시, 김포 시에, 김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농정과에서 직접 합니다, 기술센터하고는 관계없이 직접 하고 있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난번에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저희 인력육성계에서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계원들로 해서 벤치마킹을 작년에 시킨 바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 벤치마킹을 시킨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웃음) 여기 가져오지를 않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간단한 농기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논두렁 조성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우리 센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숫자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한 대입니다.
조선제 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이번, 올해에 논두렁 조성기계를 써 본 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다, 전 읍 면에 다 커버가 가능하겠습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논두렁 조성기를 빌려간 것은,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빌려 갔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면적은 38㏊인데, 그런 것은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적어도 2개 면 내지 3개 면 단위에 한 개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요즘은 인력이 없는데 아주 손쉽게 논두렁을 하더라고요, 아주 바쁜 농사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농가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기계 대여사업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농기계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다른 것은 박점용 위원하고 조선제 위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두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원 이하는 무료로 하고, 1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받아서, 군에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 1만원이라 하는 것은 부속품 대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만원짜리를 해 주면, 그것은 1만원만 받습니다.
1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짜리는 무상으로 해 주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주 농번기에는 이앙기를 비상대기를 시켜서, 농기계 수리기술원들을 시켜서 차량을 두 대씩 해서, 그 기간만은, 보유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농민들이 쓰다가, 기계가 고장났다 하면은, 바로 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2만 5,000원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시 군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시 군마다 틀리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2만 5,000원 미만은 안 받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시 군마다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도, 사실상 농기계 해서, 쌀 한 되 팔면, 돈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정연명 위원 1만원 하면 큽니다, 농촌에서는.
아줌마들, 열심히 남의 밭에 가서 일하면, 2만원 받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서 1만원 해도,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피땀 흘려서 하루종일 일해야, 1만원을 생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조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로, 관내의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 총 현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가, 지금 준비가 미처 못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농기계 교육을 하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이렇게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섰다면, 최소한도 관내의 농기계 기종별 현황 정도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러한 숫자들이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순회수리를 하고 지원해 줘야 될는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료가 없이 접근을 하는 것은, 아주, 계획성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내키는 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현황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기계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축산 신기술 보급,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 2003년도 시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업에 보면, 내한성 사료작물 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에는, 5㏊라고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내한성 사료작물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이탈리안 라이거라스'라고 국내 신품종인, 겨울 추위에 강한 것인 화산 101호라는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자하고 비료라든지 공급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취기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종자대는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시범단지는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시범단지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전체 청예작물 사료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정화석 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화석 위원 그리고 요즘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돼지 생산성 향상 에어콘 설치사업은, 여기 보면 거의 다 '추진중'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 '추진중'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지 집행까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인데, 곧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완료만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하고 나면 사업비 정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다 되더라도, 완전히 지출이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 번식우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설치시범은, 20군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선정은, 저희들이, 한육우회와 그리고 각 상담소장한테 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해서 한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웃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협회에다가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다,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방 설치 명단을 보면, 거의가 한우협회 인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다른 시범사업도, 읍 면뿐만 아니라, 농민단체에도 꼭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딸기 관계를 할 것 같으면, 딸기의 각 작목반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듯이 해서, 축산 관련은 예로서, 양돈사업은 양돈회 같은 데에 공문을 내어서, 그쪽에서도 또 받고,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방금 소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각 마을에 이장들한테 해서, 그렇게 받았다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상담소장을 통해서, 예, 그 이야기를.
정화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한우협회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정화석 위원 저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불러 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명단, 여기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화석 위원 한번, 간단히 살펴 보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동료 위원들이, 다, 시원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해를 못 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웃음)
정화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정화석 위원 제가요?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아!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송아지방, 송아지방을 잘 모르지요?
○위원장 정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방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신청을, 기술센터에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면단위 전체적으로 안 하고, 거창군 한우협회에다가 이첩을 해서 이 명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지금 정화석 위원 말씀은, 송아지방 사업을, 각 지역별로 고루 안배가 안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단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냥, 정화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한우협회에서,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사업장 선정을 하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한육우회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또,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물량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나눠주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 농가에, 나중에 해야 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시범효과의 거양을 위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소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아주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협회에 넘겨 주더라도,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야 된다, 한우협회도 각 읍 면에서 고루고루 전부 다 산재해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명단에 보면, 지역적으로는, 어느 곳에 그렇게 많이 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거창읍이 6명이고, 웅양면이 2명, 고제면이 한 사람, 북상면이 두 사람, 위천면이 두 사람, 남상면이 두 사람, 남하면이 세 명, 신원면이 한 명, 가조면이 세 사람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 들어간 읍 면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읍 면은 고루고루 다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안 들어간 읍 면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주상은 빠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주상이 빠졌네요.
(웃음 소리)
○위원장 정종기 주상면이 빠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주상면이 없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데서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서 챙겨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떡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새로이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은, 정화석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허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계속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님! 새로운 축산 신기술 부분이 끝나고, 그 밑에 거창군…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새로운 축산 신기술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웃음)
○위원장 정종기 예, 축산 신기술 부분, 타이틀은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산 부분은 마치고, 다음,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부분,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분과가, 아마 3개 분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3개입니까? 4개 분과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원예축산, 과수, 그 다음에 식량작물 해서 3개 분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3개 분과입니다.
정화석 위원 3개 분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화석 위원 예, 거기에 분과별 심의를 하면서요,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분과별로 사람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화석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웃음) 밝힌다 하기보다도, 이야기를 해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중복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조선제 위원 수혜자가 중복된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가 중복된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사업이 다른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아마 중복이 되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정화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도, 이런 시범사업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세 가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밝혀 볼까요?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에 한호균 씨, 사과 정지전지 개선 시범사업하고,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화석 위원 거창 IPM 시범사업 한호균 씨, 또, 경영정보 분야, 정보기술사업, 한호균 씨,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석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지전정하고, IPM 시범사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IPM 시범사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것은, 크게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PC에다가 입력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를 정해 놓으면, 그 농가를 계속 끌고 나갑니다.
그 농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고, 한호균 씨 경우에는 화수축정 정비로서는, 우리 군내에서는 제일 시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중복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 컴퓨터를 IPM 시설 사업을 하면, 컴퓨터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해충수를 조사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통계가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10농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복이 되어지지 않았나 하고 봅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하나도 못 해서, 지금 사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과재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한테 세 가지 내어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이고, 또, 웅양면에, 민병식 씨 같은 경우 중복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수고 밀식 농가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잠깐요, 민병식 씨도 IPM하고 중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IPM 시범사업은, 사실상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크게 지원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할 것 같으면, 성 페르몬이라 해서 냄새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과밭에 달아 놓고, 거기에 벌레가 잡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마리 세어서 컴퓨터에 입력해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병해충 조사요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하면, 자격을 인정을 받아서 친환경농가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수고 밀식하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병행을 시키려고 도리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요즘은요, 좀전에 소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사과재배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충분한 내용은 모르고, 왜 두 가지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 IPM 시범사업은 할 사람이 없어서 네가 맡아라 해서, 억지로 이것을 떠맡긴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 이것은 억지로 떠맡긴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정 위원! 계속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와 관련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 계속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예!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간략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또, 감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강조하시거나, 언급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1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일 첫 페이지인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있어서, 오미자 재배 단지 조성, 13개 농가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지원을 해 줬지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기이 조성되어 있는 농가에 해당입니다.
다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배중인 농가입니다.
박점용 위원 재배중인 농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을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지금 북상하고 한참, 조성중에 있고, 묘목 식재는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관계는, 앞으로 하나,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평지보다도, 고랭지라야만이 품질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여건에는 상당히 맞는 작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어째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고랭지에서는 나락농사로서는 유지를 못 합니다, 농사지어서는.
이래서, 그런 고지대에 살면서, 이런 것이라도, 입으로만 그냥 글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가 잘되도록 지도를 해서, 그 오지마을에도, 사람이, 이농이 안 되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잘 갖춰서, 기술센터에서는 자주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자꾸 이농이 안 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네, 마무리 차원에서 내가 부탁 하나 드립시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서 따로 하는데, 사실상, 어떤 사업의 형평성 안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올해 현재까지 사업을 정한 부분을, 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바꾸지는 말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에는, 전체적인 물량을 계산해서 국비사업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원을 더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저수고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업무에 대해 당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연구, 실적이 하루아침에 하겠다 해서, 개발이 되고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와 같은 농업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농업 쪽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안 되고는, 자치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기구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농업직 부분에 대하여서 상당히 거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산림과 같은 경우도 산림하고 환경하고 모양을 만들면서, 상당히 산림과에서 위기를 느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자기 관리에, 결국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장에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좀 더 업무에 전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받으면서 몇몇 부분, 지적된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전개해 나가시는 데,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2인)
  부군수최숙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윤생이
  도시담당이환철
  관광온천담당배명식
  건축행정담당형한욱
  환경관리담당김삼수
  환경정비담당김재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