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9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o건설과
o수도사업소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건설과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 중 남상면 대산천 수해복구공사와 가북면 고비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 후 제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 일원이 완전히 빗속에 쌓여져 있고, 거창도 피해 가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태풍 대비를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소델로가 제주 남쪽 150㎞ 지점에 있습니다.
경남권에 영향이 미치는 시간은 태풍경보가 내렸기 때문에 오후 3시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태풍 수방대비 대책으로 전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부 조치를 내리고, 감리단에 비상대비를 지시 내려놓고, 오늘은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를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건설담당하고 과장하고 자리를 바꾸어 앉으세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건설과장 자리 옮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위원장 정종기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이, 이미 시행된 행정부분을 다시 한번 서로가 챙기고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군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이지, 지난일 부분을 잘잘못을 무조건 따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을 거론하는 것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굳이, 오늘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태풍에 대한 준비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면, 우리 감사 부분은, 얼마든지 다음으로 미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 부분에, 현재 각기 발주되어 있는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 굳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장이 지금, 중요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래서 오후 3시에 경남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전 정도는, 큰 위험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12시까지는 감사를 받을 수가 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건설과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오후 시간은, 집행부에서 현장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약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회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논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북상중인 태풍 소델로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비무환이면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이미 집행된 행정 부분은 사무감사를 통하여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당장에 눈앞에 닥친 재해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집행부,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 태풍 소델로에 대비한 현장점검을,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3일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수도사업소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의 오늘 감사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상중인 태풍 소델로의 진로와 우리 군에 미칠 영향등, 태풍에 대비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집행부가 태풍에 대비하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건설과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감사일정인,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오늘 감사하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선서 후 제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업무 담당 주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주사, 조태봉 업무담당주사입니다.
최순규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유현종 수질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앉으세요.
예, 조금 전 인사말씀을 통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이 갑자기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수도사업소 업무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워낙 착실히 집행을 해 놓은 터라 감사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치더라도 감사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하여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정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박점용 위원님이 군정질문한 부분이 있고, 또, 총무위원회 소속 김정회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박점용 위원님! 군정질문 사항의 후속조치사항으로서, 감사장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당시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문한 바가 있었고, 그 질문에 이어서 시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완결된 부분이 있고, 처리중이 있는데, 401페이지 끝번에 가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전에 대한 것은,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을 안 하기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전을 못 하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전을 못 하는 이유는, 물을 빼 가면, 그 밑에 경작자들이 물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 못 한다, 양평들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전하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동산마을 오 폐수 때문에, 위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박점용 위원님의 말씀인데요, 이전을 하게 되면 당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또 변경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산마을 오 폐수 분류식 하수관거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혹시, 오 폐수가 조금이라도, 비가 많이 올 때 넘쳐 나올까 싶어서, 하천하고 제방하고 경계지점 쪽으로 저희들이, 저번 수해때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개거로 해서 수로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점용 위원 예, 공사한 내역은 공사현장도 봤고, 동산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공한 너머에, 논 쪽으로, 도수로처럼 있지요?
논에서 나오는 물, 또, 동산마을 축사에서 흘러나온 물, 이것을 건설과와 상의해서, 여기에 도수로처럼 해 가지고, 현재 공사한 부분 쪽으로 같이 내려가서 합수가 되어서 오염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참고가 잘 안 되었는가 본데, 그런 것을 새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이 물을 빼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재,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방 안 쪽에, 논 쪽으로 도수를 설치해 가지고 저 밑에까지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설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쪽으로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본 위원의 요구가, 전에부터 있었는데,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군정질문 부분은 종결하고, 그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 주요사업비집행사항들이 자료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2002년도 사업비 부분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중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감사받는 오늘 시점에서도 아직, 완공처리가 안 된 사업장들입니까, 어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아직까지 그 4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직까지 공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쪽 연번 12번에, 거창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진도가 10%밖에 안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공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거창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충혼탑 입구에서 개봉 검문소까지에 있는 노후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올 1월달에 바로, 약 3월달쯤,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관급 자재 부분이 단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올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 추경에 반영한다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선뜻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위원 무응답)
예, 40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부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 사업, 위천 상수도 사업은 지금 용역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금,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405페이지, 2002년, 2003년,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완료' '완료' 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설계변경중'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주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405페이지, 제일 밑에.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원래, 공사금액이 큰 데에 대해서 도에서, 단계별 감사를 나오는데, 설계서 상에는 원형합판 거푸집을 3회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강제거푸집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감을 시키는데, 강남지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도,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로 못 하고,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아직, 변경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406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민원처리 부분은 완결된 것 같은데, 거창읍이나 가조,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반지역민들에서 생기는 민원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지역민들이, 생활하면서 직접, 생활주변에서 생긴 민원, 그런 민원들은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재로서는 민원은 가조면 역촌마을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완전히 해결했고요, 다른 민원은 현재로서는 정식적인 서류로 제출된 것은 없고, 전화가 와서 하는 것은, 양평마을에 상수도를 넣어달라, 하는 그 민원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지마을에도, 개인 우물을 파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지마을까지는 아직까지 관로가 묻혀 있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라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전화상으로, 그런 민원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시내에, 가령, 거창읍 같으면 뭔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도 민원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처리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집계가 되어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 전화상으로 오는 민원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접수부에 해 가지고 당일날 현지에 가서 조치를 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물이 길 바닥 위로 올라온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준설작업을 했고, 또, '아파트에 상수도 수압이 낮다' 이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정종기 그런 것이 사무실에 기록으로 다, 보존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됩니다. 민원접수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철저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보존을 잘하도록 하세요.
보존기한 같은 것, 그런 것 따져 가지고, 그런 서류를 없애지 말고,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민들 상대로 하는 일들이니까,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수도사업소에서 떳떳하게 군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현황, 해 놓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올 3월 4일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웃음) 3월 4일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3월 4일날, 처음 구성을 한 그날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날 해 가지고 임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앉아서 토론하고 회의를 한 것, 그것이 1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침이라 할까,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서를, 내일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하도록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409페이지,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집행해 나온 사업 부분인데, 위원님들! 쭉 잘 살펴 봐 주십시오.
가운데 중간 부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GIS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 나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 밑에 2003년도 사업으로, 위천은 아직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박점용 위원 여기 하나, 위원장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물어야겠는데, 용역에 대해서, 공사는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100% 용역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정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군예산이 용역비에 나가는 돈이 엄청난 금액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꼭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에다 맡겨서 거기다 돈을 주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군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금액을 보면 건설과나 산업과나, 각 실 과에 보면, 무조건 용역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나가는 돈들이 총종합해서 각 실 과별로 용역비용을 계산해 내면, 우리 거창군예산의 한 1/10이 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각 실 과에서나 수도사업소도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안 하고 해도, 본 위원이 상수도 하는 데라든지 어디에 가서 들여대어도, 설계를 내가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꼭 굳이 거기다가 설계비용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아이고, 이것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용역회사 줘서 했으니까' 책임을 미루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참고로 삼고,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공사를 좀 더, 업무를 착실히 봐야 된다 하는 염려하시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사업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41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용역발주시 전문가의 검토와 심의회의 심의 여부, 하는데, 어떤 심의회의 심의를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심의를 하라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는.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것은 대상들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어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규모' 하면, 어떤, 공사를 보면 사업예산이 얼마 이상이 심의대상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일반건설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분야에 하수처리시설 50톤 이상 규모, 또는,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붙여 가지고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11페이지, 하수도 정비와 관련하여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하수도 문제를, 일단 거창읍 같은 경우, 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19.8%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19.8%?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뒤에 비율에는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쳐서 되어 있는데, 분류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단독정화조라든지, 수세식화장실을, 개인 집에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지리정보시스템, GIS 사업 용역이 완료가 되면, 체계적으로 해서 수년 내에는 하수처리 구역은, 100%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시내의 하수도와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시내 하수도 정비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뒤에 418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동 택지개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에는 17억 2,9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5억 4,200만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실제로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하고, 관거원인자부담금을 한꺼번에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할 공사를, 우리가 안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그리고 또, 토지공사 시행인데 군에서 시행한 것은 또 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총금액은 17억 2,936만 9,000원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행할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상수도 인입관로,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혼탑진입로, 이것은 거창군에서 해야 되고, 북측외곽도로, 이것도 거창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13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상대방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금액을 공제를 해 주고요,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해야 될 것을 거창군에서 한 것이 배수로설치공사 200m를 했습니다.
이것이 1억 3,563만 1,000원인데, 17억원에서 13억원을 빼서 1억 3,500만원을 더하면 5억 4,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과금액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당초에 산정할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총 호당인구를 3.3명으로 보면 1,275호에 대해서 4,207명입니다.
여기에서 1일, 최대오수 계획량을 하루에 약 1,500톤 정도로 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톤당 금액을 곱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건설비용하고,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이것을 하수를 버리는 원인자한테 부담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상동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 상수도 인입관로라든지, 충혼탑 진입로라든지, 북측 외곽도로가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 이 관로하고는 해당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 17억원을 다 받았을 경우에, 거창군의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뜩이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것도 더 늘어나는 요인이 안 됩니까?
우리, 일반군민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공사로 대체해서 받음으로 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더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산출방식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안 했습니까, 하수처리장 건설비용하고, 하수관거설치사업비를 보태서, 거기에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런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들어가면 다시 또, 금액이 부과되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자꾸 늘어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원래 산정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관로를 포함이 안 되고요, 차집관로까지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이 똑같습니다.
하천변에 설치한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산정을 할 적에, 원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17억원을 받아 들어야 되는데, 17억원을 받아들였으면 이 17억원이라 하는 돈이, 어쨌든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데라든지,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전부 다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이 받아들이면 시설을 많이 하는데,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아무리 많이 받아들여도 저희들이 관거사업하는 데에는 돈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넣은 것만큼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100%가, 수익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또 지원을 해 주는데, 하수도는 지금까지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일반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도사용료는 안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안 들어오고,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군예산 편성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125건에 39억원을.
조선제 위원 아니, 가구당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올해 조금 바꿨습니다. 작년도까지 하던 것을, 올해 바꿔서 가구당이 아니고, 톤당으로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톤당 얼마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거창읍은 1톤에 132만 6,710원, 가조면은 146만 7,38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더 상향되었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하향시켜서 받는 사례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도사용조례 17조에 감면 규정이 있고요, 시행규칙에 또 18조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1항 6호에 보면,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을 해 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 줘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안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자는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을 하는 중입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시행일을 기준해서, 같이 시행을 하려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3월달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조정이 되었는데, 또, 몇 달 안 있어 가지고 바로 하면 안 되어서, 그래서, 빨라야 7월달이나,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고 일단 감면규정안은 저희들이, (자료 제시) 이렇게 해 가지고 결재를 다 받아 놨습니다.
다른 시 도의 사례를 해 가지고, 약 10톤까지는 40% 감면…
조선제 위원 그러면 40% 감면되면 얼마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40% 감면하면, 현재 140만원에서 8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많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경상남도내에서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시 같은 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약 33만원 정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군단위에 따지면 실제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만원대, 광역시도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일반시가 70만원에서 85만원 사이, 그런데 재정이 가장 열악한 군이 보통, 120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래서 환경부에다 제가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환경부 하수도과에서 제가 건의한 내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고시를, 아마 올해 내로는 다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요내용이 특별시를 100% 적용하면, 광역시는 약 80%, 그리고 읍은 60%, 면은 40% 적용하는 것으로 하던지, 그렇게 해서 단가를 똑같이,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서울시는 톤당 100만원, 그리고 광역시는 80만원 같으면 읍에는 60만원, 면은 40만원 하는 두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각도로 제일, 최적의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어쨌든 간에 대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거창군이라 하는 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열악한데, 부담은 더 많이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 놓았다 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 정도 시행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조례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는 상정을 못 했고, 다음 임시회라든지 의회가 개회가 되면 바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서 시공자와 공사를 서로 상계한 부분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도 자료로 한 부 제출하도록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하수도정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창중학교 담장 뒤쪽에, 거기의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쪽에는 소방도로가 제 1순위로 되어 있다가 순위가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 바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하수관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순위가 (웃음) 밀려나서, 지금 분할만 해 놓은 상태인데, 전에 그쪽에 논으로 있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묻으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진입도로의 확 포장 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한꺼번에 관거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쪽은 계속해서 지역민들 민원이 따르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하수도 문제는 제때에 처리가 왼 되면 여름철에 병충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인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진입도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하수도 문제도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운동장 진입로 부분이 그쪽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진입로를 지금, 확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를 할 때 지대가 낮아서 일단,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절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실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들어와서 진입도로 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대동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의원들 몇 대를 두고, 그 하수도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소를 해 준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개중에 입심 좋은 사람들 이야기는, '거창읍의 군의원들이 그처럼 힘이 없는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4대 전반기 때에는 100% 해결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믿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하여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소장님께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 1톤을 생산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작년도에는, 1톤당 919원 70전이 들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작년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작년말 기준을 2월달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누수량이 연간 126만톤이나 되는데,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이수정 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톤당 1,000원 정도 되니까,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리고 누수율이, 27%가 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 상수도 노후관이, 77%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고, 또 부식이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는데, 16년 이상 된 것이 77%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재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교체를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서 올해 일단, 1.5㎞를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관하고, 그리고 총 2.2㎞를 교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공사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수도요금 검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4명입니다.
이수정 위원 4명. 검침은 제대로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항간에는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목욕탕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는 지역에, 물이 많다고 하면 계량기를 바꿔서 물의 양을 낮춰 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전에 풍문에,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싫어서, 하다 보면 또 누락되는 것도 있고, 어떤 데에 가면 부도가 나서 잠겨 있는 데, 이런 데는 안 되니까, 가서 검침원들이, 결과적으로 체납액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그것을 발로 깨서 새로 교체해 주고 했다는 그런, 루머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민원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의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그리고, 노후관 현황을 보면, 211㎞, 또, 77%인데, 금년도 개량은 얼마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금년도에 2.2㎞를 합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요?
누수로 인한 요금이 조금 전에, 12억이라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12억원이라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노후관 개량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누수량을 줄여야 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274㎞의 상수관이 있는데, 도수관이나 송수관, 배수관로는 실제 얼마 안 되고, 가정 급수관이 232㎞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배수관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수도 배수관 위주로 우선에 하는 것은, 큰 관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관 위주로 하고 나서 가정급수관을 하게 되면, 누수가 반 정도로 안 줄어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군에 비하면 저희 군은 노후관이 많습니다마는, 누수율은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4O%씩 전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수관부터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가 내년도에는 공기업회계로 바꿀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금 조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다면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은 30%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의회에는 아직까지 상정 안 했습니다마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한번에 30%, 이렇게 올리면, 우리 거창군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소비자정책심의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화가 55.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의 자료를 데이터를 내어서 그것도 제출하고 했는데,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마는, 2004년도까지는 현실화 100%를 하라고 계속 위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또, 공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독립채산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려도, 실제 물값이 오르는 것은, 약 17% 정도 올르는데, 조금, 민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창의 물값이 쌌는데, 갑작스럽게 30%나 이렇게 올리면,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차차, 순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한번에 30%나, 갑작스럽게 올리면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또,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수도사업소가 생기고 나서는, 물값을 한번도 안 올린 것을, 제가 와서 총대를 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려놓아도 현실화는 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7.9% 정도가 실제 오르는 셈입니다.
이수정 위원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물값이 정상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물값을 대어 주었기 때문에, 거저 먹듯이 먹은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30%나 이렇게 해도, 군민들은 생각에, 이때까지 그냥 먹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갑작스럽게 30%를 올리면 분명히 민원이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상수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수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가령, 거창읍 같으면 거창읍 시가지 전체, 지역별로 누수현황이 전부 다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번에 한번, 용역을 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물이 샌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비굴착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해 보면 물이 많이 새는 곳이 있는데, 누수율은 저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실제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간 것하고를 비교해서 누수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된 것이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역별로는 몇 프로, 몇 프로,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점검이 안 되고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작년에도 비굴착 부분에, 땅에 묻힌 부분이 누수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보수를 했습니다.
해마다, 제일 많이 새는 부분에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양이 지금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양은, 계측기가 양을 계측하는 것은, 외국 계측장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포화상태로, 물이 들어와야 얼마만큼이다 하는 것이 계측이 되지, 그냥 들어오는 것으로 가지고는 계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하수관거에 보면 1/3 정도로 차서 물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가득 안 차고, 수압도 전혀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계를 넣어 가지고 CC TV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창의 관로에 어느 지점에, 물이 샌다,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수도사업소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는 지는 모르지마는, 최선을 다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을 올려야만 좋은 장비도 구입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누수 부분을, 원인제거를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누수 계측하는 장비가, 빈약한 장비라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웃음)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상수도 분야는, 누수에 대한 계측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불가능하다면 여기에 누수율이 27%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이 생산하는 총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 말뜻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현재 상수도 밑에 매설되어서 있는 관 자체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점검을 못 한다 그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일일이 안 파보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기계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수압을 계측했을 경우에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하려고 하면, 관로 구경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일일이 가서 해야 되는데, 누수가 된다 하는 데에는, 누수탐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압으로 하는데, 누수가 되는 양은, 생산량에서 실제, 부가한 양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27.7% 하는 누수율은, 타 시 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창원이나 마산, 이런 데는 약 40%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 군에도 30%, 27%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취수장 윗 부분, 양평교 윗 부분에, 해마다 모래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쳐다봤을 경우에 양평교 오른쪽 부분에 모래더미 같은 경우는, 그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물의 흐름을 바꾸어서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쪽을 덮쳐서, 한 마디로 박살을 냈거든?
지금, 취수장 상류 부분을, 취수구역 내의 그 부분을 하상정비를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올해 취수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밑에 보조기층용으로, 그것을 갖다 쓰고, 나머지는 동산마을 쪽, 제방 쪽으로 다, 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아니, 하천 주무부서하고 서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하천관리부서에서 하상정리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제방보호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취수장이 낮습니다.
성토용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취수장이 낮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취수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새로 짓는 데, 거기가 지금…
○위원장 정종기 아, 그쪽 안쪽에…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약 5∼6m가 낮아서 그것을 거기에 쓰고, 남는 것은 이쪽으로 붙여서 하려고…
○위원장 정종기 지금 하천 안쪽에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거기 성토하는 정도 가지고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성토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랄는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수 있는 데 거기도 양쪽으로, 원수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모래를 걷어 내놓았는데, 그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건설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좌우지간 큰 장마가 닥치기 전에, 그 부분은 서둘러서 하상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동산마을 쪽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부분, 아무리 돈 들여서 해 놓은 공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치를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고, 또,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또,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계획을 보면 2003년 금년부터 2006년 이후까지도 쭉 되어 있는데, 누수율이 27.7%나 된다고 하면, 노후관 교체계획을, 좀 앞당겨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은 없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지금 상수도 분야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군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앞당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가능하면, 이러한 사업은 당기면 당길수록 대형 손실을 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창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겼다고 그랬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올해 3월 4일날.
조선제 위원 예, 3월 4일날. 예,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는데, 위원장 명의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 하던, 거창군수 명의로 하던 것을 위원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 불신 사항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수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해 가지고, 주목적은, 군민들이 수돗물을 불신 안 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평가위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바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실제로, 우리 거창군 상수도를 실제로, 바로 마실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는 바로 먹습니다.
집에서도, 바로 먹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위원은 총 12명입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해서 위원장을 하고, 또 각급 대학 교수들 한 분씩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 한 분, 그리고 언론인으로, 지역 주간지의 사장 한 분, 그리고 여성단체, 그리고 푸른산내들, 그리고 또,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세 분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구성을 이미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같이 해서, 결과도 같이 받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어차피 이런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은 수돗물을 마음놓고 그냥, 끓이지도 않고 생수로 먹는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생수로 먹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 정도 수돗물에 자신이 있으시면, 정말로,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홍보에 앞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상수도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4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대로, 기본실시설계중에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에 있어서 '마리면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처음인데,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1일 8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서 800톤 규모 하면, 가조면이 3,300톤입니다.
가조면에 비해서 1/4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마리면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배수지를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우선에 위천만 쓰더라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마리면은 거창읍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상수도를 안 쓰고는 안 될, 시골도 상수도를 안 쓰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수질이 나빠지고, 지하수도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리면까지 연결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넣었을 때' 하는 것하고, 지금 '같이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넣는다고 계획을 할 때,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부지를 확보할 때, 배수지를 늘리기 위해서 부지를 더 확보해 놓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면서 관을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말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답변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재로는, 마리면까지의 계획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장기적으로 볼 때, 마리면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 문제점 및 대책에 '마리면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시 사업비 확보에 애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거창군정 차원에서 다같이 염려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위천 상수도사업은 지금까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온 사업이니까, 이 사업 부분은 이대로 추진하면서, 같이 걱정을 할 부분이지, 지금 당장 현시점에서 문제점으로 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도록, 자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415페이지, 우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각종 감사 지적시에서도 나왔다시피, 거푸집을 사용하는 데에 합판으로 3회를 사용하기로 했다가 철제로 거푸집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또는, 터파기 같은 것을 할 때에, 요즘은 소형 굴착기가 있는데 굳이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가산해서 그에 대한 공사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삭감 당하고, 비단,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두세 건이지, 감사현장에 가면, 그 더 이상도 많은 것이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지적이 안 되고,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현재 공정이 약 55%라고 했는데, 55%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전체 공정으로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전체공정으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자료 제출할 때, 그때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없애고, 시공청에 손해도 안 끼치고 실행한다 하는 것은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에, 절대, 차질이 없고, 잘,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감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감리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1차 감리는 끝나고, 2차 감리계약을 저희들이 5월 16일날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감리계약을 새로 체결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지난번 감리 예산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이 5월 되기 전에, 1차적으로, 감리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안 되고 해서, 다시 그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업비 내의 시설비로는 감리비를 쓸 수 있는 예산회계법상 규정이 있어서, 예산계에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그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 사업비 내의 예산으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사업비 내의 예산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일단 감리비를 시설비로 그때, 목변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 수도사업소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리비 자체를 삭감한 것은, 그 감리 자체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감리비로 쓸 수 없도록 조치를 했던 건데, 지금, 예산 담당부서하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얄팍한 기술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해서, 의회의 본뜻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감리계약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경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마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들 계십니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무지 납득이 잘 가지를 안 하는 (웃음) 부분인데…….
(위원 무응답)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의 뜻이, 당시, 수도사업소장이나 사업소 측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의회의 뜻을 그렇게까지 저버려 가면서, 말 한 마디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그 자체는, 수도사업소의 사업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의회하고는 사전에 조율을 한다거나 대화를 나눌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보면, 강변도로를 절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4곳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그냥, 다른 집행부 내부적으로, 절차 없이 그냥 그대로 절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타부서에 사전 협의나, 군수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 부분은 일단, 도로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뭐라고 명칭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도로굴착 협의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심의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분기별로 1회 하는데, 사전에 받아 가지고,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지하수 수질 무료검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음용수 무료검사 실시 대상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하수를 파면, 건설과에 일반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그리고 음용수로 신고를 합니다.
음용수로 신고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5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대상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651개소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지금 18개소를 해 봤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자료 제출할 때에는 18개소를 했는데, 어제 현재로 32개소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32개소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 차원에서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하겠지마는, 가지고 오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활용하더라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확대를 해서, 5월부터 지금까지 한 숫자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기왕 하려면 전시적인 효과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하면 폐기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 다 우편을 보내서 상세히 했는데, 바빠서 그런가 조금 그래서, 읍 면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읍 면에 시달해서 이 동장들한테까지 전파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웃음) 다음 차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질검사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거창읍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로 올라가다 보면 서변마을 지나서 교량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량 좌측에 동변마을 올라가는 데, 그 위에 약 150m 지점, 예, 거기로 해서 아래쪽이 되겠고, 저 쪽에 의동 쪽에는 가면, 동변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지방2급하천인 황강천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변 아래로 쭉 해서, 아월교 다리 위쪽으로 해서 동산마을 쪽으로 해서 그곳이 전부 경계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총, 15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평수가 그렇게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1일 1회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1일, 공익요원도 보내고, 직원들도 가고 해서 한번 정도는 꼭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투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또는, 투기행위로 인해서, 꼭 한 번씩은 둘러봅니다.
정화석 위원 1일 꼭 한 번씩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자주 다닙니다, 사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도 약 20회도 더 갔습니다.
정화석 위원 갔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어디 출장가면서도 그리로 둘러서 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 둘러보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밖에는 안 걸립니다.
정화석 위원 정화사업으로 3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 쓰레기 종류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 위쪽에서 떠내려오는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 30톤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화석 위원 30톤은 어디다 모아 놓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마대로 약 3포대, 4포대를 주워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하루에 마대포로 3포대씩 주어서 1년에 약 30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공공근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주울 때에는 상당히 많이 (웃음) 줍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과수원 토지매입 추진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3월 31일날 매수신청을 토지소유자 신정호 씨가 해서, 5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6월 20일까지 우리가, 토지를 살 것이니까 서류를 갖춰서 들어오시오, 아니면, 6월 20일까지 서류를 갖춰서 안 들어오면,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평방미터당 가격이 1만 2,663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4만 1,8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위에 지상물이 있고 해서, 소유자가 생각할 때에는 값이 좀 적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총 1억 4,900만원이 감정이 나왔는데…
정화석 위원 몇 평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3,560평. 1만 1,766㎡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금액이 적다 해서, 놓아두면, 급하면 군에서 안 사겠느냐 해서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현재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다시 절충할 여지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런데,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이 자기들 관련법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 부분만 하는데,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격이 4만 1,800원 정도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과수는 몇 년생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오래 되었습니다. 이삼십 년씩 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지금 노혜마을 같은 경우는 노혜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라든가, 모든 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취수원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노혜마을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계속해서 포함시켜 가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노혜마을은 보호구역 제외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제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갈매재까지 전부 제외가 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도로변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도로변만 포함되어 있고, 노혜마을은 제외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 죄송합니다. 노혜마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노혜마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노혜마을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하수 외 물들을 취수장 밑으로 방류를 시킨다면, 노혜마을이, 보호구역 내에 계속해서 남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거기가 일부분이, 위쪽에 지금 모래 쌓인 데 안 있습니까, 보 밑에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래 채워져 있는 데, 그쪽 중간쯤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쉽게 해소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물 그것 돌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동산마을하고 노혜마을 부분을,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일단 가조면 나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에서 노혜마을 쪽으로, 여기서 봐서 오른 쪽으로 있는 그 부분에서 생기는 모든, 하수라든가, 나오는 오 폐수 부분은, 취수장 밑쪽으로 전부 다 빼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자기 생활권을 제대로 권리행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보호구역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아까 조선제 위원이 두 번, 세 번 거론을 한 부분인데,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하는 도중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지금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도사업소 감사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들은, 더욱 더 발전시켜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2인)
  건설과장이종숙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출석공무원(2인)
  부군수최숙희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